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9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6.16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16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용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0시38분 개회)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8일 박남용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6월 16일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박선애 의원 등 2명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용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이치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남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의 신설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치법규 재정비를 통해 의원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과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의 연구활동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 등에 따라 그 밖의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개발과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연구활동비 지원근거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용어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규칙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책자 6페이지에 보면 제7조 3항을 삭제한다고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활동비를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 300만 원 이내라 했으니까 청구서가 없더라도 300만 원을 그냥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떤, 왜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박남용 의원 이우완 위원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6페이지죠?

이우완 위원 예, 6페이지.

박남용 의원 6페이지 연구단체.

이우완 위원 제7조 3항.

박남용 의원 7조 3항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했다는 말은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300만 원 이내의 활동비가 지급된다는 것이잖아요?

박남용 의원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급방식에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예비비 등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특별히 그 내용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바로 아래에 제8조 1항도 마찬가지거든요.

박남용 의원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도 2회 분할해서 지급하던 것을 그러면 이것 역시.

박남용 의원 예, 지급방식에 맞지 않고 예산 대비 실제 사용한 경비를 그대로 예비비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박 의원, 수고 많습니다.

7조 지금 현재 보면 ‘연구활동비 지원’ 되어 있고 개정에 ‘연구활동비 등’ 해 놨습니다.

‘등’이 들어가는데 8조도 마찬가지, ‘연구활동비 지급’ 이러고 8조에 보면 ‘연구활동비 등 관리’ 이렇게 ‘등’이 들어가는데 이 ‘등’하고 ‘활동비’하고 차이는 좀 많거든요.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등’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박남용 의원 이것이 연구활동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정책개발비가 지난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연구활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모임이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비교견학이라든지 그런 데 수반되는 경비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자칫 잘못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조금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냥 ‘활동비 지원’으로 되면 한계가 있는데 ‘연구활동비 등’이 들어감으로써 아주 포괄적으로 써도 되는 어떤 그런 무분별한 것도 가능성이 있거든, 여기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다른 시각적으로 보면 시민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 시 의원들이 이 연구활동비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어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방금 이우완 위원님 이야기하신 3항도 사실은 저는 이것도 생각해 볼 때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제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그렇고, 그래서 ‘등’ 하는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나, 뭔가 뭉쳐놓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펼치는 것보다는 뭉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저는 사실 들거든요.

박남용 의원 백승규 위원님, 충분한 말씀, 맞습니다.

이것이 적시하는 것하고 또 ‘등’이라는 내용을 포괄적인 의미를 두자는 의미인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활동을 하면서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또 사전 방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가 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적시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 대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례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기는 적절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여태까지 운영된 연구단체 활동을 경험으로 삼아 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할 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박 의원 말씀대로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내외나 이런 쪽으로 해서 비교견학도 많이 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국 방송도 탄 모 의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창원시만큼은 이것이 사실 모범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또 어떤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똘똘 뭉쳐놓는 것이 안 좋겠나, 펼치지 말고.

그것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이 ‘등’을 원안대로 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의원 예, 백승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신 6페이지 7조 3항에 보면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데 그 뒤편에 보면 8페이지 제10조에 보면 내나 똑같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사용내역서를 “사용명세서를 붙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좀 상반된, 우리가 처음에는 의장한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 놔놓고 결과는 의장한테 이것을 또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에 삭제가 아니고 우리가 연구활동비를 받고자 할 때는 의장한테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다 사용한 것은 정산서를 의장님한테 다시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용 의원 백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대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백태현 위원 어데 그것이 아니고 3번에서 전체적으로, 아 7조 3항이 삭제가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청구하는 것은 삭제가 되고 시작하는 시점은 삭제가 되고, 뒤에 결과는 10조는 보면 의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

박남용 의원 예, 10조 1항에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의장한테 하는 것을 기존 있는 것을 삭제를 했는데 결과는.

○위원장 이치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기 전에는 우리가 보고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돈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고 보고서가 들어갔는데 지금의 어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용 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하는.

박남용 의원 사용 정산.

○위원장 이치우 사용 정산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박남용 의원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요, 각 의원연구단체에 300만 원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쓸 수 있다 이것이 맡겨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 어떻게 보면 품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써놔놓고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을 짤 때라든지 보면 이런 예산이 우리 의회 내 말고 다른 데서는 이런 것이 통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뭐랄까, 우리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것이 안 좋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이 조례 개정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의원역량개발비라는 것이 신설돼서 바뀌게 된 것이지요?

박남용 의원 예, 전홍표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의원정책개발비라는 것은 연구단체에서 뭔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용역 비슷한 것을 300만 원 한도에서.

박남용 의원 예, 1인당 500만 원 정도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이 1인당 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연구단체이니까 연구단체에.

박남용 의원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위원 이것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연구단체 300만 원인가, 이것은 금액이 나중에 결정이 될, 정해 줘야, 연구단체에 지원된 금액 한도 내에서 그것이 의원정책개발비를 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예.

전홍표 위원 의원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의회담당관 신선기 연구단체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단체라고 하면 7조 3항이 빠지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만일에 연구, 그것이 의원 개개인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조항은 절차가 있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단체에서 쓰는 금액인 것이지요? 300만 원이라는 풀예산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점을 해 놓고 의논을 좀 하시면 7조 3항을 삭제할 것인지 말 것인가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용 의원 금방 전홍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활동비는 기 배정되어 있는 각 연구단체마다 300만 원 정도 순수활동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의원정책개발비가 1인당 500만 원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지급하는 방식에 맞지는 않다, 연구활동비가.

그래서 7조 3항과 8조 1항에 나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이것이 다시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이 7조 3항의 관련되는 내용은요, 연구단체입니까, 의원 개인입니까?

박남용 의원 연구활동비입니다.

연구활동 의원단체, 예.

전홍표 위원 연구단체지요?

박남용 의원 예, 연구활동비는 단체.

전홍표 위원 연구단체지요?

의원 개인이 쓰려고 하면 확실하게 내가 누구를 모셔서 어떤 자문을 받고 이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연구단체라고 하면 7조 3항이 삭제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의원 개인이 쓰려고 하면 이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연구단체지요?

박남용 의원 연구단체에서 사용하는 연구활동비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박남용 의원님, 평소에 참 섬세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고 의정활동 잘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등록하고자 할 때’를 ‘등록하려면’ 이렇게 용어를 바꾸거든요, 5페이지 보면.

‘등록하고자 할 때’와 ‘등록하려면’하고 어떤 차이가 용어가 부드럽습니까?

박남용 의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다소 좀 길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라고 제시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좀 간결하게 사용하고자 ‘등록하려면’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쪽에 밑에도 보면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좀 더 이 내용을 적시해서 ‘창원시의회 의장’ 이런 식으로 적시를 하고자 하고, 중간중간에 수정되는 내용들은 법제처에 나와 있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그런 용어와 표현에 대해서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없는 한’을 ‘없으면’ 이런 것도 다 자치 규정에 의해서.

박남용 의원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자치 보고 한 것입니까?

박남용 의원 예.

김경희 위원 ‘아니한’을 ‘않은’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까?

‘아니한’을 ‘않은’ 식으로 바꾸는데 다 같은 내용입니까?

박남용 의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해석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아마 조문들이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8페이지 보면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용명세서를 붙여’라고 고치는데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박남용 의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첨부보다는 붙인다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첨부라는 부분은 어째보면 한자적인 의미가 또 있으니까 ‘사용명세서를 붙여’ 이런 좀 알기 쉽게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우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1시08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애 부위원장께서는 2건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애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선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있어 법률고문 선정대상자의 자격요건 확대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사항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경쟁제한적 문구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등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1회성 특강 같은 외부강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학기에 어디에 이렇게 강사로 나가서 할 때는 그 한 학기가 15주거든요.

그러면 그 15주가 다 끝난 뒤에 이 보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주마다 강의를 마치고 열흘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것이 1회성 외부특강 이런 것에 한하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장 이치우 답변을.

○의회담당관 신선기 의회담당관 신선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외부강의를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겸직에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겸직에 해당되는 것 같고 이 사항은 매회마다 나갈 때 신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제안은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명확한 규정, 1회성 특강 이런 것이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가는 외부 학교에 학기당 강의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제가 조금 사전에 충분히 토론이 되지 못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 아마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겸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아마 겸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부출강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항은 매회마다 매회 출강 때마다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은 사무국에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박남용 의원이 발의하신 그 조례에도 나왔었는데 ‘연구활동비 등’할 때 ‘등’을 띄우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외부강의등’을 다 붙여 써놓고 있는데 이것 문구, 사무국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을 띄우는 것이 원칙인데 붙여쓰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거든요.

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경희박선애백승규백태현
이우완이치우전홍표정길상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의회담당관 신선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