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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5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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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19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복지여성국

나. 도서관사업소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감사 소감과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해서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김순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시영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그간 몸 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는 인사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먼저 퇴임 인사 기회를 주신 우리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복지여성국장으로 첫 승진을 해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좀 부진한 점도 있을 것이고 좀 미진한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서운했던 부분은 오늘 결산 이후로 모든 것 마무리, 잊어주시고 좋았던 것이 있으면 기억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결산을 마무리를 해서 공식적으로 다음 주부터 일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 응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여성국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위원회가 우리 다른 시 어떤 위원회보다 화합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것 또한 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협조해 주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여성국장으로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민원인한테 폭행을 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다시피 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상당히 각종 민원뿐만 아니고 언어폭력도 사실은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과다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주시면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반기 지금 의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마무리를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송별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065억 원, 지출액 8,748억 6,000만 원, 이월액 109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8억 9,000만 원, 집행잔액 98억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54억 9,000만 원, 지출액 130억 1,000만 원, 집행잔액 12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 책자 4-2권 1,767페이지부터 1,82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45억 9,000만 원, 지출액 1,297억 7,000만 원, 이월액 18억 1,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1억 원, 집행잔액 8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847억 2,000만 원, 보훈선양 178억 4,000만 원, 주민생활보장 137억 5,0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6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1,0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11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8억 1,000만 원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 창원충혼탑 보수공사, 진동종합복지타운 헬스장 증축공사,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비로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1억 원은 생활보장 10억 8,000만 원, 자활지원 4억 2,000만 원, 보훈관리 2억 원, 주민생활지원에 3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8억 9,000만 원은 생활보장 7,000만 원, 보훈관리 4억 3,000만 원, 주민생활지원 1억 7,000만 원, 복지시설에 1억 2,000만 원이며, 생계급여 및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감소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1,825페이지부터 1,88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6억 6,000만 원, 지출액 326억 9,000만 원, 이월액 9,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억 1,000만 원,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여성복지 132억 3,000만 원, 가족복지 157억 1,000만 원, 건강가정지원 5억 4,000만 원, 다문화지원 7억 1,000만 원, 여성회관운영 10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7,000만 원, 보전지출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9,900만 원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신규설치 대상지 선정 애로와 사업비 부족과 그리고 2019년도 신혼부부 엄마‧아빠 되기 희망스타트사업 기념품 구입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인한 납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4억 1,000만 원은 여성복지시설 및 피해자 지원 등에 1억 9,00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5,0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 9,0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000만 원, 다문화지원 등에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은 여성복지시설 및 피해자 등 지원 1억 6,000만 원, 출산장려지원시책 등에 1억 4,0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 1,0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6,000만 원, 다문화지원 등에 5,000만 원, 여성회관운영 등 3,000만 원 등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추정 인원보다 낮은 출생아 수와 여성폭력시설 중 일부 시설의 사업 미신청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1,891페이지부터 1,95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12억 5,000만 원, 지출액 2,526억 1,000만 원, 이월액 41억 원, 보조금 반납금 33억 2,000만 원, 집행잔액 12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보육사업지원에 1,538억 4,000만 원, 아동건전육성에 848억 1,000만 원, 청소년건전육성에 83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에 5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41억 원은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설치,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친화도시 관련 연구용역비,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피트니스실 증축, 창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건립 등의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와 부지선정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3억 2,000만 원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27억 4,000만 원, 아동수당 등에 4억 8,000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 등에 7,0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등에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2억 1,000만 원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6억 2,000만 원, 아동수당 등에 3억 9,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에 1억 4,0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에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1,961페이지부터 2,01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69억 9,000만 원, 지출액 4,597억 7,000만 원, 이월액 49억 1,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0억 5,000만 원, 집행잔액 7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 3,388억 9,000만 원, 장애인복지 1,124억 6,000만 원, 복지시설 분야 64억 3,000만 원, 재무활동 등 1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49억 1,000만 원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확충, 공설장사시설 설치 등 복지시설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억 5,000만 원은 노인복지 사업에 23억 2,000만 원, 장애인 복지사업 27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72억 4,000만 원은 기초연금에 3억 8,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 등 1억 8,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1억 6,000만 원, 팔룡복지회관 건립공사에 29억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증축 19억 2,000만 원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과 공사지연 및 준공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9회계연도 결산안내 책자 4,793페이지부터 4,798페이지까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21억 4,000만 원, 지출액은 119억 8,000만 원이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와 예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801페이지부터 4,802페이지까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원 8,000만 원, 지출액은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22억 7,000만 원입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 4,811페이지부터 4,812페이지까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0억 6,000만 원, 지출액은 10억 2,000만 원으로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69페이지부터 1,19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18년도 조성액 40억 6,000만 원, 2019년도 조성액에 2억 5,000만 원, 2019년도 집행액에 7억 7,000만 원, 2019년도말 조성액은 35억 5,000만 원 중 17억 1,000만 원은 재예치 하였고, 공공예금 3억 3,000만 원, 통합관리기금으로 15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은 74억 4,000만 원, 2019년도 조성액은 9,000만 원, 2019년도 집행액은 2억 4,000만 원, 2019년도말 조성액은 72억 8,000만 원 중 7억 원은 재예치하였고, 통합기금으로 65억 8,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은 42억 2,000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5,000만 원, 2019년도 집행액 5,000만 원, 2019년도말 조성액은 42억 2,000만 원 중 9억 7,000만 원은 재예치하였으며, 공공예금 1,000만 원, 통합기금으로 32억 4,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국장님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박수 한 번 쳐드립시다.

(박수)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은 1,767페이지부터 2,019페이지까지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4권 4,793페이지부터 4,798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4권 4,801페이지부터 4,802페이지까지입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4-4권 4,812페이지부터 자활기금결산안은 결산 책자 1,169페이지,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170페이지, 노인복지기금결산안은 결산 책자 1,171페이지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국 소관 직제 순으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정시영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770페이지하고 1,771페이지 쭉 이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770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마켓 운영 보조금으로 2억 4,800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푸드뱅크. 마켓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푸드뱅크하고 마켓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창원, 마산, 진해 3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푸드마켓은 창원에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푸드마켓은 창원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푸드뱅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나 빵집에서 남는다기보다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또는 그날 구워서 팔다가 남은 것을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이우완 위원 그런 것들을 수거하러 다 다닙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푸드뱅크 3개소에 각 차량이 음식물을 수거하는 냉동탑차량을 운영을 하면서 수거한 차량을 수급자라든지 공공근로자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보충 답변을 드리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가장 큰 차이는 푸드뱅크는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차량으로 해서 가정 방문을 해서 직접 전달을 하는 것이고 푸드마켓은 대상자분들이 오셔서 물건을 선정해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푸드마켓 이용자라 하더라도 거리가 멀든지 몸이 불편할 경우에는 여기서 집에까지 직접 이렇게 배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아래쪽에 초중고 교육비 인력 인건비 재배정해서 또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그것인가요? 아니면 이것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1,77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저희들이 업무인데 교육청 어려운 학생들을 조사하기 위한 인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우리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중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하거나 찾아내거나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비 그것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인력인건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이우완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아래에 보면 초중고 교육비 사무 관리비 재배정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이것도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원래 도교육청에서 교육 관련 업무는 사실은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못 하니까 이 업무를 우리 시군구에다가 위임을 해서 업무를 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신청도 받고 조사도 좀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해가면 그 업무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3월에 이것 거의 접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쓸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우리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같이 받아서 그것을 해당 읍면동에 이렇게 돈을 줘서 일단 교육비 지원 신청하는 동안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별로 배정을 하면 각 구청에서 읍면동 별로 이렇게 또 해당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하고는 내려줘서 읍면동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본래는 도교육청 사무라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사업인데 예산이 나오는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것 역시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도교육 특별회계로 해서 교육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이 되어서 우리 시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교육비 자체는 우리 시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고 거기에 대한 업무 추진에 대한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781페이지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보조금 정산잔액이 약 3억 4,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3억 4,6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보훈 수당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제법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급대상자가 줄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자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기간 동안에 사망하신 분들이 많고 이래서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공자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들이 앞으로 총액이 계속 줄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이우완 위원 줄게 될 것인데 우리가 작년에 제가 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몰군경 미망인회라든지 유족회라든지 단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저번에 5만 원에서 8만 원 올려 달라,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총액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지급 대상자들이 줄고 하면 그런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형평성을 맞춰줄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나중에 챙겨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마지막인데 질문을 안 하려고 해도, 전반적으로 이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구청에 이렇게 재배정 한 항목들이 해산장제급여를 비롯해서 여기 지금 항목이 한 20여 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배정을 하는 어떤 것들은 이제 방금 우리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대상자, 보훈대상자가 사망을 하거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페이지 1,781쪽에 보시면 6.25참전유공자 수당이라든지 월남참전 전부 다 재배정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다시 재배정했거든요? 27억씩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일부에 불가하고 해산장제 대학생 멘토링 거의 또 기초수급자들 명절 위문금, 쓰레기봉투까지, 건강보험료까지 정말 재배정 한 금액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재배정하는 주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경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아시다시피 업무가 읍면동도 있고 구청도 있고 시청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무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극히 극소수로 해서 꼭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될 경우가 아니면 나머지는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구청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재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배정하는 특별한 이유보다는 업무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구청이나 읍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배정을 하는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주는 것을 저희들은 재배정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했는데.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초기에 딱 맞게 추산해서 배정을 안 하고 이렇게 다시 준 것이 아니고 그냥.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이것이 재배정 하니까 아마 그렇게 설명도 할 수가 있는데.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재배정하니까 다시…….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구청에 주어서.

박선애 위원 다시 주어서 재배정.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구청에서 집행을 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재”자를 빼버리고 배정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거기 보시면 페이지 1,781쪽에 독립운동기념관이 지난번에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6,000만 원에서 2,900만 원 정도 쓰고 이것 이월사유에 보시면 유찰에 따른 용역계약지연인데 용역계약이 지연됐다 그러면 이것 아직 완료시기가 미도래 돼서 언제쯤 완료 예정입니까? 계장님.

이 독립기념관 용역결과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줘서 벌써 한 4월이나 돼서 끝을 사실은 봤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우리가 해보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열지를 못 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중지를 시켜놨던 부분이 돼서 6월 10일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님 그때 오셨다시피 6월 10일 공청회를 기 열었고 그다음에 어제 최종 보고회를 마쳐서 다음 주까지 용역이 지금 완료 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선애 위원 용역 결과가 끝나면 용역결과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 다 한 권씩 필히 좀.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주시고, 이것과 맞물려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PDF 파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전자파일로는 못 준다고 책자를 주시더라고요.

전자파일로 못주면 책자로라도 꼭 한 권씩 이것 이제 곧 6월에 끝나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사실 용역 계약이 지연돼서 이렇게 된 것은 사고이월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 혹시 페이지 1,778쪽과 또 다른 데 보시면 예탁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있어요.

민간이전에 예탁금 32억,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예탁 또 그 밑에 자산형성지원사업비 희망키움통장 예탁금 11억, 32억 많은 돈들이 예탁되는데 민간이전이라서 우리가 예탁하는 겁니까? 이것 좀 설명을 간단하게, 저희들 들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탁기관하고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탁금이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이전 등 사업이라고 되어있어서 어떤 민간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박선애 위원 아니, 관 항목에서 관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요, 민간이전, 과목이.

그래서 어느 민간에 예탁금을 주는지, 과목이 거기 페이지 보시면 과목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민간이전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세부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박선애 위원 예, 가사간병 뭐 이렇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이 사업은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바우처 사업입니다. 일종의 바우처사업입니다.

박선애 위원 바우처 사업.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바우처 사업인데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발급하기 전에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해 놓고 거기서.

박선애 위원 찾아 쓰네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사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사회보장정보원

박선애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거네? 그래서 민간이전이라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항목이 과목이 그렇게 되는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지 1,769쪽에 위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위에 페이지에도 해당이 됩니다. 1,768쪽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자료 인쇄비가 이제 37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사실은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제일 많이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37회.

회당, 회당 한 10만 원 정도씩 책자 인쇄비가 나가네요. 유인물비지요?

인쇄비가 나가고 또 수당은 별도고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보시면 업무추진비 안에 사회복지 현안업무 관련 협의 및 간담회 비용으로 299만 9,960원, 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과 이런 것들이 관련이 없이 이것은 별도의 이제 회의비나 간담회비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생활보장담당 임미옥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회의참석 수당은 1인 당 7만 원씩 지원을.

박선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앞에서 말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자료비 370만 원이 보통 회당 이제 한 10만 원 정도씩 들어요. 37회를 개최했거든요, 지난해에.

그런데 밑에 쭉 내려오시면 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 현안업무 협의 및 간담회라 돼 있어서 간담회 비용으로 한 30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되어있어서 이것들이 이런 것과 연관이 없이 별개의 사회복지 다른 협의나 간담회 비용으로 들어간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보통 서면 회의를 하고 대면 회의를 하는데 서면 회의 할 때 회의 자료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그런 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저는 심의위원회 자료 인쇄비 이미 거의 다 들어갔을 거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 추진하고 협의회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일반 우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도 많고 그다음에 위원회 같은 것도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하는 거기에 대한 별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다과비용이든 무슨 준비물 비용이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뭐 예를 들어서 식사도 때로는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대개 전에는 보면 사회복지시설 간담회 내지는 이런 비용으로 시설 그랬는데 현안업무 관련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혹시 이 위원회하고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가끔은 이것 위원님들한테도 예를 들어 고생하신다고 한 번씩 또 별도로 식사도 대접을 하는 것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74쪽에서부터인데요. 거기 자활센터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자활센터가 한 9억 9,2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나가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4개 구청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어디 있습니까? 자활센터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지역에 1개소가 있고요. 마산지역에 2개소가 있고 진해지역에 1개소 있고 그래서 4개소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4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위탁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위탁금도 자활센터 직원 인원이라든지 기타 운영비라든지 센터의 규모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률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인원을 두는 거예요? 규모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정규 직원들은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인데 저희들이 자활센터 보조금 나가는 것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차상위계층입니까? 직원 말고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수급자도 차상위계층도 있고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직장에 나가실 그런 안 되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좀 어려운 계층에 포함된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활 지원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1,775쪽에 보면 자활사례관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시는 건지.

각 구청에 금액은 8,3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례관리 내용이 어떤 비용인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이 부분은 센터에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사례관리사 분들이 있습니다. 마산 두 군데하고 진해 한 군데하고 이래서 그분들 인건비 하고 다른 각종 제수당이라든지 일종의 인건비.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사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그 사례를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아시다시피 자활 근로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일반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근로 능력이 좀 미약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보면 알코올 증세도 좀 계시는 분도 사실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조금 약간 취약한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석하시는 분 중에서 조금 계속적으로 관리를, 생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 사례관리 인력이 별도로 이렇게 채용이 돼서 이분들이 각 센터에 참여하는 그 대상자 중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인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 방문도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그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그 사례라는 것이 근로 참여하는 자활 근로자들 중에서 조금 적응이 잘 안되시는 분들을.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선별해서 지도해 주시는 분의 인건비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5쪽에 제일 아래에 보면 이것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은 또 어떤 거예요? 3억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시설물 관리라든지 자연환경 정비라든지 각종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그분들을 보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이종화 위원 그 자활센터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근로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근로시간을 배당해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이렇게 지급해 주는 그러니까 지원해드리는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1,845쪽인데요.

아, 이것은 여성가족과라서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해도 돼요.

이종화 위원 예?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순식 예, 하이소.

이종화 위원 그러면 1,779쪽에 보면 여기에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희망키움도 있고 내일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키움은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한 50% 이하에 해당되는 주거나 교육급여 대상자를 하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자기가 근로로 인해서 본인이 한 10만 원 정도 적금을 하면 그에 따른 우리 예산으로 추가로 매칭을 해서 더 많은, 최종적으로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끔 일종의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이 희망키움과 내일키움은 소득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시는 겁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본인의 부담금과 지원금액하고 합쳐서 그분한테 저축금액을 늘려준다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희망키움은 중위 50% 내외고 내일키움은요?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자립지원담당 정서인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1하고 희망키움통장2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저축 대상이 다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계속 말씀하신, 질의하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 내일키움통장이고, 희망키움통장 1, 2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생계수급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또 희망키움통장2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에서 가입이 가능한 저축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769페이지 일단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제일 아래에 보면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재배정해서 5개 구청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정이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생활보장담당 임미옥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읍면동에 근로조사를 파악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배정해서 구청에서 신청 받아서.

김상현 위원 동으로 내려 보내주고.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동으로 내려 보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동에서 기초수급자를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줍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동에 방문해서 수령합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가지러 못 오시는 분들은 직접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찾아가서.

김상현 위원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 이것이 4억 900,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갖다드리면서 기초수급자들의 어떤 상태도 파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제대로 기초수급자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찾아가면 이것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1,770페이지 우리 이우완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보조금해서 2억 4,800이 있는데 이것이 푸드뱅크에는 얼마고 마켓에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푸드뱅크는 총 저희 창원시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1억 7,3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은 1개소 창원 성산종합복지과 내 운영을 하고 있고 7,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마켓은 이것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떤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것을 만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푸드뱅크는 가정배달을 하니까 그것은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푸드마켓은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실 때 직접 가서 산다고 매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회원제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회원으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구매를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저소득층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에 아까 종량제하고 같은 얘기인데 안 가면 기초수급자들이 어떤 자신의 그런 신분 때문에 안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운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조를 계속 지금 보조금을 넣어주고 제 생각에는 이 마켓에 들어가는 보조금 이것은 필요 없는 것 같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이것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희망을 하면 신청접수 받아서 하고 현재 5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멀리에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동읍이나 동북, 대산 같은 경우는 직접 가까이 가서 동읍에서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저는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1,771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이것도 아까 우리 이우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인데 초중고 교육비 인력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인력,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재배정을 25개 읍동에만 했습니까? 다른 데는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그것도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 없다고 한 데는 저희가 또 강제로 할 수가 없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다른 지금 우리가 58개 동인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25개만 그러면 이 초중고 교육비가 필요한 사람을 거기에 관련된 일하는 사람이 25개 동만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저는 이것은 이해가 좀 안 가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읍면동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도 결산내역을 보면서 안 그래도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의문이 생겨서 이것을 확인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각 읍면동 별로 해서 우리가 공문을 경상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수요조사해서 몇 명 인력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각 구청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면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받아서 들어온 것이 인원이 27명이 사실은 받았고 거기에서 25개 읍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왜냐하면 인력이 어떨 때는 진짜 필요한 데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 한 사람이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또 부담도 사실은 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떤 읍면동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고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아마 그렇게 돼서 신청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몰라서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치센터 동사무소 여기에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특히 복지 쪽에는 굉장히 사람이 부족하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은.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기초수급자 신입생 입학준비금 해서 또 5개 구청에 1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가 각 구청에 파악이 되지요? 그래서 배정을 1억 5,000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필요한 데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기초수급자가 신청을 해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신청 하고 안내도 저희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1,880만 원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 반납이 1,100만 원 그다음에 잔액이 76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도의 매칭자금입니까? 이것.

왜 어쨌든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 남냐고 그 얘기예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학생 수도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대비 집행을 하다 보니 학생 수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답변이 너무 짧아서.

그다음에 1,772페이지 노숙인 등 지원사업 해서 1,700만 원이 재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잔액이 760만 원이 또 남았어요.

이것은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이것이 노숙인 등 지원사업은 주로 거리 노숙인에 대한 응급 구호 물품이라든지 장제비라든지 귀가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수가 이제 수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김상현 위원 어쨌든 적게 나갔네, 그런 이유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정부양곡 택배관리비 3억 3,000이거든요, 이것 택배비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택배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택배는 지역자활센터에 지금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여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자활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택배서비스를 한다 이것이죠?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창원, 마산, 진해 지역자활센터 3곳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수행기관은 창원, 마산, 진해 지역자활센터 3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수행기관 선정을 자활기업에다가 줬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이 이제 3억 3,000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73페이지 여기에 보면 노숙인 실태 조사 용역에 당초 예산이 2,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1,790만 원 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 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당초예산을 왜 이렇게 높게 잡은 것인지,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 남은 것이 뭐예요? 입찰차액입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입찰할 때 10%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김상현 위원 부과세하고 입찰차액이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예산을 과하게 편성을 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1,776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가 있는데 3억 5,000이 특별지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자립지원담당 정서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차상위계층 참여자에게 공공시설물관리라든지 지역 환경정비 또 시설도우미 등 공익성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이 그래서 3억 5,500의 비용이 들어서 18세에서 24 이하.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64세 이하.

김상현 위원 아, 64세?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2019년도 21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21명이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김상현 위원 21명의 인건비가 3억 5,500이네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적용 받습니까?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이분들의 인건비가 하루에 58,450원이니까 예, 작년 최저임금이 8,350이었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80%가 되냐고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아, 이 분들은 하루에 7시간해서 최저임금이 100% 됩니다.

김상현 위원 7시간 근무해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김상현 위원 원래 우리 조건에는 자활에 일하는 사람들 조건이.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8시간.

김상현 위원 1일 8시간에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김상현 위원 최저임금의 80%.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80% 정도?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하기로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김상현 위원 그 금액이 이렇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이제 이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은 8시간이 아니고 7시간만 근로를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었더라고요.

8,350원에 7시간하니까 58,450원이고 이 분들은 1일 인건비를 58,450원으로 맞춰서 100% 최저임금에 맞췄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활근로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현실화, 근로의지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서 일하고 또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고 또 그런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이 또 참여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그러려면 근로조건을 기준법에 맞게 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776페이지부터 1,779페이지까지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예탁금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맡기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아직 안 쓰니까 거기다가 맡겨 놨다가 그것이 이제 쓰잖아요.

이것이 이제 총 7건에 대해서 50억 정도가 이제.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 정도로 예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10원을 맡겨도 이자가 나오잖아요. 10원 맡기면 안 나오구나, 그렇지.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이것은 일시.

김상현 위원 어쨌든 이런 50억이란 돈이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50억에서 누가 바우처를 쓰고 쓰고 하면 금액이 점점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자는 발생된다 이것이지, 이자.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나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아, 위원님 이것이 일시에 50억이 다 예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로 예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예탁해서 작년 한해 32억.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김상현 위원 32억을 12달로 나누면 아니면 4달로 나누면 어쨌든 큰 금액이 되는데 그 금액이 거기 갔을 때 이자가 발생되는지 이자가 발생되면 그 이자가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이 세외수입이 잡히는지 모르지요? 회계과에서 다 처리하지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세외수입을 확인 한 번 해봐야 되겠네.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김상현 위원 이자수입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4페이지 계장님 독립만세운동 재현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는데 이 민간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3삼진의거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구산삼진연합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얼마? 1억 4,000 중에.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1억 4,000 중에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4.3웅동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도 있었는데 그것은.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거기인데 이렇게 나눠졌는데 3.1운동, 민간행사 삼진의거는 연합청년회?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구산삼진연합청년회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집행했을 때 하여튼 정산서 있지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그다음에 4.3웅동은 웅동중학교에서 했고.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5,000만 원씩 들어가고.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4.3삼진의거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0주년 3.1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했는데 4.3 같은 경우에도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규모가 크지만 또 여기에는 팔의사가 또 서거하고 한 그런 장소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서 좀 재현행사를 크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 웅동독립만세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김상현 위원 참여인원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4.3삼진의거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명 그다음에 4.3웅동 같은 경우에는 한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나도 여기 참석했는데 그렇게 안 되던데.

그다음에 이것은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1,785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보조금 해서 1억 7,100이 있는데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철저하게 계몽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김상현 위원 맞지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이 부분은 통합 당시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그런 정서가 있다 보니까 단체별로 협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이익배제원칙도 있다 보니 이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어디가고 전적지순례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 하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고.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 2월에도 보훈단체들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좀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786페이지 보훈단체 차량구입보조금 1억 2,000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진해무공수훈자회, 진해고엽제 그다음에 월남참전유공자회 창원, 마산 해서 4대 구입을 했지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또 복지 쪽이랑 또 이것이, 1억 2,000이면 대당 3,000만 원 꼴이잖아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각각.

김상현 위원 3,000만 원이면 스타렉스 이것을 살 수 있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밑에 계속해서 1,805페이지 가면 찾아가는 복지차량 구입비 2대해서 9,2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대 사는데 9,2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보훈단체 구입하는 것은 4대인데 대당 3,000만 원 꼴이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이것 우리 누가 복지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787페이지 사고이월 3억 8,000이 있는데요. 이것이 3억 8,000 내역이 뭡니까?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창원 충혼탑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등을 함으로 해서 처리 기한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2019년도에는 또 안전상 문제로 처음에 스카이장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외부 비계를 설치했습니다.

창원 충혼탑은 아시다시피 높이가 47.1미터이고 또 건립연도가 85년도 6월 6일 건립을 해서 노후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절차가 장기적으로 소요되다보니 업체들이 사실은 못 하겠다고 많이 했습니다. 10개 이상 업체를 알아보니까 못 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 있었지만 일단 동절기 안전사고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시 정지를 했고 중간에 지하에 위패실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전기 LED등이라든지 지상에 또 승압공사라든지 전기 그런 공사는 했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2010년도 올해 2월에 재개를 하다 보니 3억 8,000 가량이 사고이월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전체 총 공사비가 얼마였는데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당초에 총 공사비는 5억이었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억 2,000 그다음 시비가 3억 8,000이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비부분 3억 8,000을 일단은 사고이월 했네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그때 공식 공사기간 업체 이런 것을 알아보느라고 5억을 명시이월 시켰고.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그런 것도 있고 동절기도 걸려있어서 안전사고가 제일 문제가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외벽 같은 경우에 이제 벽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물로 이렇게 작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또 얼 수도 있고 또 안전사고라는 것은 추락사고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좀 연기된 부분이 있어서 올 봄 2월부터 해서 5월말까지 완공이 돼서 현충일 행사도 잘 치렀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번에 현충일 행사했지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김상현 위원 하여튼 이상 없이 다 됐다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1페이지 주민생활보장 이주및재해보상금 해서 우리 태풍 미탁해서 소상공인 보상금해서 1억 3,600이 있어요.

이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것 보상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한테 피해 보상한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한 89개 사업장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해당이 되었는데 피해 정도에 따라서 200만 원부터 최대 한 2,000만 원까지 아, 2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피해 보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어떤 것이냐고요? 상점에 어떤 피해를 보상을 해준 건데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이것은 소상공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든지 그다음에 반파가 됐다든지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수됐을 때는 얼마 그다음에 반파됐을 때는 얼마 전파 됐을 때 최대 200만 원까지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복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얘기지요.

소상공인들한테만 줬다 그러면 경제교통과나 이런 데서 필요한 것이고 또 주민생활보장에 대한 피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시민안전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진정한 복지 쪽에 들어가는 돈을 써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난 것이고 그중에서 일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들한테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교통과나 이런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아시다시피 재해의 총괄적인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그다음 각 부문 별로 해서 구호라 하는 이쪽 부분은 사회복지과 업무로 사실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수하게 구호 그러니까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 생계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도비 재해구호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일반 주민들의 어려운 생계를 구호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원된 그런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내려온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경제교통과라든지 통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현재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데 구호 중복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경제교통과나 이런 데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경제교통과나 이런 데서도 받고 그다음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791페이지 밑에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이 있어요, 문화동.

우리 문화동이 어디지요? 합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마산합포구 문화동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거기에 1,5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물품구입비해서 500만 원해서 2,000만 원 예산이지요? 예산으로 지금 이 복지일자리보건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2,000만 원 예산이에요. 그중에서 자산취득비 500만 원 있거든요, 1,792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9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자산취득비 5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동에 원스톱서비스 사업을 하는 데에 따른 체지방측정기 그리고 노트북, 기타 사무가구 등을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공유재산으로 잡히나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잡히지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 체지방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물품구입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이전이 있어요.

금강노인종합복지관 보조금 2,000만 원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금강노인종합복지관에 보조금 2,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어쨌든 1,500만 원 정도를 쓸 것이고 자산취득을 한 500만 원 정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그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그 부분도 원스톱서비스 사업을 금강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시범으로 문화동하고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금강노인종합복지관에 사업을 위한 각종 비품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안에 시설 정비라든지 총괄해서 2,000만 원이 순수 도비로 해서 2,000만 원이 보조된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도비 100%입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시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 자산으로 잡을 필요는 없는데 이것이 도비 100%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도 시범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6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경남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까? 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그것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구암동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우리 상임위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김해복지재단이라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

김상현 위원 위탁을 준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아니, 그 자체에서, 법인 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김상현 위원 자체적으로.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준다고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자체적으로 위탁도 안 주고 우리는 여기에 그러면 저기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이면 위탁이라든지 어떤 계약을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는 종합복지관이 총 7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시에서 직접 위탁을 해서 하는 데는 3군데가 있고 나머지 4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접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탁 보조금 지원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을 할 경우에 업무에 대한 이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상현 위원 아니, 관련 법령이 뭐라고요? 사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사회복지사업법.

김상현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법인을 설립해서 등록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사회복지.

예, 이것은 한 번 나중에 관련 법령 그것 근거를 한 번 보여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800페이지 법률홈닥터 변호사 관내 출장비가 있거든요. 관내출장 여비가 31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 법률홈닥터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희망복지담당 이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우리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파견되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우리 사무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이 분이 이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법무부에서 다 지원이 되어지고 저희들은 이제 관내 출장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지금 사파민원센터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사파민원센터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예.

김상현 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저희 관내에 1명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역할은?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역할은 우리 저소득층 관련된, 법률 관련된 상담, 법률 관련된 어떤 조언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어떤 시설이라든지 기관에 법률 교육 이런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작년 한해 얼마 정도의 변호 일을 했을까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작년에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653건 정도 일을 추진했는데 주로 이제 내방하신 상담하신 것이 185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출장을 통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한 273건 그다음에 전화를 통한 법률상담이 한 265건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한 번 출장 나가면 보통 얼마의 여비를 줍니까? 1일 출장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저희들이 1일해서 공무원 기준해서 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일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월 26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13회, 월 13회 기준이라고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예, 1일 2만 원, 최대 26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6만 원.

그러면 아까 273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1,801페이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 나눔활동 또 5개 구청에 1,000만 원이 나갔는데 5개 구청이니까 구에 200만 원씩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예.

김상현 위원 이 나눔활동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구청별로 지금 200 정도 나갔는데 주로 보면 구청마다 좀 사업이 다릅니다. 어떤 구청에는 지역 독거노인을 모시고 목욕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때는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했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일반 우리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그다음 차상위계층 중에서 구청별로 지금 사업을 했던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이런 데서 좀 전에 말씀하신 목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사업으로.

그런데 그것 말고 나눔사업이 또 있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그것은 이제 보완적인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사업은 예를 들어 독거노인 같으면 우리 노인장애 쪽, 노인담당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완적인 어떤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누가 어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는 주로 어디 단체예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저희들이 읍면동 보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관내 55개 읍면동 중에 지금 94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보면 읍면동 별로 10명 이상 20명 이내 이런 식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중에서 이런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안에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때론 서비스 시기가 차이가 나고 이럴 때는 대상자가 좀 중복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80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복지차량 구입비해서 2대 9,200만 원 이것이 이 차는 어떤 것인데 보통 아까 우리 보훈 단체 구매해 준 차량 가격의 배 이상이 들어갔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부분은 저희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이고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 3개년 동안에 저희들 관내에 13대를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2대를 보급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이 기아자동차에 니로였습니다. 이것이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 1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구매를 했는데 대당 그것이 한 4,600 정도 소요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기차가 4,000만 원밖에 안 해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4,600.

김상현 위원 그것이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정부 보조받고 해서 한 8,00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 물품으로 해서 구매를 한 차량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우리 조달로 해서 4,000만 원대에 두 대를 샀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예, 2대니까 9,200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국비가 몇 %지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복지기금으로 해서 지금 38%, 국비 같은 경우 전기차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19% 그다음에 도비에서 13% 우리 시비가 30% 그래서 100%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과하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 업무 자체가 세대를 말 그대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용 차량이 필요하다고 지금 읍면동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읍면동 필요한 곳에 이제 차량을 보급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평균 2대 이상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이것은 이제 전용을 하기 위해서 따로 구매를 했던 차량입니다.

김상현 위원 전용으로, 복지전용으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복지파트에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전담할 수 있는 차로.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7페이지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마을센터운영에 예산이 8,900만 원, 지출이 6,10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2,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마을센터 리모델링 예산 2,000만 원, 지출 1,9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7,500만 원, 5,600만 원해서 어쨌든.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너무 혼자 오래하니까.

김상현 위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것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할게요.

이것 보조금 반납 이것이 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지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형 커뮤니케어는 경남에서 우리 커뮤니케어 시범사업을 작년 3월에 우리 경남도 18개 시군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3월에 공모를 해서 이 대상자 선정이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그래, 선정이 된 것이 우리 시하고 경남 같은 경우에 고성하고 하동하고 3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은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잔액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산은 도비 50%, 우리 시비 50%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마을센터 운영하고 주거환경 개선하고 이것이 보조금 반납하고 지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사업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예, 그렇습니다. 4개월 정도 사업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뭐 4개월 동안 이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예, 저희들 마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동읍이 시범 읍인데 동진노인종합지원센터 내에 마을센터가 지금 리모델링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단기보호 한 5명 정도하고 프로그램 이용이 주간보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63명 정도하고 그다음에 AI스피커 이용자 12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교육이라든지 이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경남에서 이제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시범 기관은 참고적으로 내년 12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816 마지막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시설 부대비 명시이월이 2억이 있는데 이것이 뭔지.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자원봉사담당 이숙이입니다.

명시이월은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설계비 2억으로 확보돼 있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용역비를 시설 및 부대비로 이것이 2억이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 저기 얼마야, 이 사업비가 얼만데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지금 여기 예산에.

김상현 위원 자원봉사활성화 시설 및 부대 이것 뭘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뭘 설계를 줬다는 거예요?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20억 이상의 건립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서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이제 행안부 지침이 작년 2월에 바뀌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 2억을 확보를 해도 당장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작년에 설계용역 바로 들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계장님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이것 자료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분들이 대부분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 2~3가지만 하겠습니다.

1,771페이지 사회복지과 여기 보면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비 지원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교육비 지원하고 이것이 뭐가 다른 점이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심영석 위원 지금 저소득층 신입생 교육비 지원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심영석 위원 이것하고 지금 일반 우리 교육비 지원하는 것 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는지, 교복 지원에.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생활보장담당 임미옥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입생 교육비 지원은 창원시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작년에 조례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또 별도로 도에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입학 교복 지원하는 내용하고 별개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중복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지원하면 또 저희가 지원을 제외하고 이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은 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학생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교복비를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보조금 반납금하고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발생한 원인은 그러면 학생 수 감소 때문에 아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8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이월금액이 발생했는데 이월금액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81페이지.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따른 계약기간이 2019년도 10월부터 올해 금년 4월 3일까지 되어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인건비가 지난해에 절반이 나가고 올해에 나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고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심영석 위원 순수 인건비 부분에서 이월된.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99페이지 똑같이 복지과입니다.

결산내역에 두 번째 줄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수첩 및 위촉장 구입에서 한 950만 원이 됐어요. 대체 몇 명이길래 이 수첩하고 위촉장을 하는데 950만 원이 들어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희망복지담당 이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지금 4,408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분들 하는 역할은 또 뭐예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주로 보면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크게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다음에 지역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시켜주는 큰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 그러면 복지사분들이 관련 일을.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그렇진 않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분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 중에서 위촉을 많이 하고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심영석 위원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예?

심영석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5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보조비로 지난해 3,36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창원시 관내에 2019년 당시로 봤을 때 우리 위안부 생존자가 몇 명이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는 네 분이 계셨고 지금 현재는 세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네 분에 대해서 3,360만 원이 지급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것 같은 경우에 또 정부에서 우리 생활보조비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것 도비로 해서 저희들 도에서 27%, 저희들 73% 해서 70만 원씩 월 나가는 그 금액입니다.

이우완 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또 따로 있지요? 우리 소관이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73페이지에 여성회관마산관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3억 6,4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일단 먼저 여성회관마산관이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회원구에 있는, 우리 운동장 맞은 편 쪽에 있는.

이우완 위원 회원구 운동장 맞은 편.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강사수당 이 정도 나갈 것 같으면 강좌 수가 도대체 몇 개나 되길래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마산관은 저희들 여성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취업을 위한 자격증 반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5개월 단위로 해서 연 2회를 운영하는데 1회 운영할 때 한 61개 과목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강사분들이 한 60명 정도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6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렇다보니까 시간당 저희들 한 4만 원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비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 강사들 중에는 전임강사 그런 것은 없지요? 다들 그냥 프로그램 개설해서 채용해서 쓰는 그런 강사들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저희들 매년 채용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1,84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가족과 가족복지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보면 보조금반납이 한 5,1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1억 4,000 정도 되고 이것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위원님들께서 결산이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항상 잔액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 역시 잔액을 최대한 좀 작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희들 현재 출산축하금으로 인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작년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1억 얼마.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잔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 기타보상금 출산장려 공모금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은 잘 잡으셔서 이제 거의 잔액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위의 같은 경우에 집행내역을 보면 축하금 시비사업 재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액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충 작년 우리 추경 쪽에 이렇게 접했을 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때 이것을 미리 반납을 해서 다른 과에서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결산을 다 완료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다, 이것은 예산 잡을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추경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추측이 가능했을 것인데 그것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대비 이렇게 해서 인원을 정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한 500명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래서 그 금액만큼 축소를 해서 예산을 잡기는 하는데 저희들 또 이것이 부족하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도록 잡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많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이나 또 결산추경이나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하고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연말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삭감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올해도 2020년 이것이 우리가 결산 그다음에 하게 되면 또 금액이 많이 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 우리가 금액이 많이 남을 때는 결산 추경 내지 저희들 3회 추경 때 좀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감액을 할 때도.

임해진 위원 이것은 작년에 감액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결산 추경 때 감액을 못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감액을 못 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임해진 위원 감액을 못 하니까 지금 결산을 우리가 하고 나니까 잔액도 많이 남고 보조금까지 반납을 해야 되고 이것 좀 예산 추측에 있어서 틀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다음부터 좀 정확하게 추측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사회복지과에 1,771페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던데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이것이 신입생 입학준비금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또 어떻게 되고 입학준비금으로 얼마를 주고 그것을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1,77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임해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항상 마이크 키세요, 항상 마이크 안 켜더라.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임해진 위원 마스크도 벗고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마스크 벗고.

임해진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이 사업은 초중교육법 제60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교육비 지원은.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보충.

임해진 위원 입학준비금입니다, 입학준비금.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입학준비금.

임해진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다니까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입학준비금 재배정해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들어보면 이것이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화 구입비 그다음에 책가방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 3개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도비가 각각 50 대 50으로 매칭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고 1인당 한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화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한테 연 5만 원씩 지원 되고요. 그다음에 책가방 구입비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5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임해진 위원 아, 이렇게 세부내역을 제가 들으니까 저번 상임위에서 내가 이것 기억이 납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임해진 위원 그리고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이제 도에서 이것을 갖다가, 교복구입비를 갖다가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같이 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국비를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아까도 우리 심영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이 중복지원이 될 수 있어서 만약에 우리 교육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면 우리는 지원을 안 하고 거기에 빠지는 일반 저소득 중에 빠지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복구입비해서 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창원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 도에 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 50 대 50으로 했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임해진 위원 별개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들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일반 전체.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사람들한테 하는데 전체 사람들 안에 이 사람들이 안에 하나의 교집합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래서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에서 전체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합니다.

임해진 위원 안 한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빠질 겁니다, 예.

임해진 위원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도비와 시비가 50% 매칭돼서 이것 25만 원을 먼저 지원을, 기초수급자한테 받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까?

금액이 그쪽에는 커서 그렇나, 40만 원? 우리 시비로 했던 것이.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아마 저희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에는 많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많은 금액으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40만 원으로 지급한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조금 반납을 갖다가 3억 했네요? 사회복무요원이 뭘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많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받는데 복무요원들이 기간이 되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유동성이 많아서 아마 금액 차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도 예산 처음에 예산 잡는 것을 잘못 한 것 아니냐, 이것은 총 예산현액이 한 31억 정도 되거든요? 31억에 3억 정도면 거의 10%입니까, 맞지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거의 10%를 반납했다, 이것도 미리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갖다 깔 수는 없었나 하는 이런 의문이 드네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이것은 국비가, 요원들 보수는 100% 국비입니다. 국비고 일부 중식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일부 시비가 편성이 돼 있고요.

전액.

임해진 위원 국비도 어차피 받으면 우리 통장에 들어와서 그 돈이 어차피 이자까지 붙어서 나중에 반납할 때 이자비까지 같이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반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그것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는 반납이 안 되고 그 다음해에.

임해진 위원 다음 해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정산해서 반납하게끔,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까 여성가족과 그러면 당해연도에 반납이 안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시비일 때는 저희들이 3회 추경이라든지 이때 좀.

임해진 위원 가능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가능합니다,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3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감하면 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가능하고 국비는 매칭비가 있다 보니까 그 해 연도에 반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1,850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한부모가족은 일반적인 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소득층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기준이, 정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기준 소득 60% 이하가 한부모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기준소득 52%까지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뒤에 있는 저소득은 몇 %까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저희들 표기가 다들 저소득한부모인데 일반한부모하고 저소득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족생활안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비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위문금하고 자녀들 교과서대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이 한 2억 1,000만 원 나간다 이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항목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 또 5,400만 원이 있어요, 같은 쪽 바로 밑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이제 민간 위탁을 해서 가사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들 일단 한부모가정을 하지만 일단 부자가정 위주로 해서 가사, 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 한 20세대해서 월 2회 정도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가정이 부자가정은, 한부모가정은 몇 세대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지금 현재 한 7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700세대인데 가사 지원서비스를 해주는 게 4,1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좀 부족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또 가정을 방문한 것을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신청을 받고 또 원치 않으면 다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아동양육비가 74억 정도 들어가잖아,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지 않아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겁니까? 아동당.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되면 저희들 현재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동양육비 또 중‧고등학용품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 생활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이종화 위원 그러면 매월 얼마쯤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매월 한 가정당.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것은 대상이 되면 나가기 때문에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 월 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월 20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아동 1명당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1명당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7,400만 원 정도를 보조금반납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저희들 복지사업 중에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확하게 정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정을 하고 이래하다 보면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돈이 부족하면 저희들 시비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조금 여유 있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에 정부에서는 또 예산 확보된 대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차액이 납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7,400만 원을 반납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낮게 책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 저소득층으로 책정돼 있는 분들은 다 나가기,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 금액이 조금 많이 책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책정이 돼서 반납을 하신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몇 세 미만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24세 미만 청소년이 자녀를.

이종화 위원 자녀를.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호 할 때, 한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미혼한부모가족하고는 또 어떤 차이예요? 그 뒤에 보면 미혼한부모가족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미혼은 나이에 상관없이 미혼모나 미혼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종화 위원 연령에 상관없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아기가 있는 것이고 청소년은 24세 미만이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8,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청소년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소득한부모 가정은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 주지만 청소년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3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따로 지급하는 거예요? 일반.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중복지원은 안 하고요. 20만 원에서 차액분, 만약 중복을 받게 되면…….

이종화 위원 15만 원을 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15만 원을 더 추가를.

이종화 위원 지급한다 이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총 35만 원 나가고 이것도 말 그대로 검정고시라든지 이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원비하고 교육비하고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이 아기를 양육하면서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것 준비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학원비라든지 검정고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1,853쪽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이 지원시설은 뭐하는 데입니까? 그러면 아까 청소년한부모 가족을 여기에 같이 이렇게 시설에 입주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우리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한부모복지시설이 3군데 있습니다.

창원여성의 집하고 생명터, 생명 미혼모자의집이라서 창원여성의 집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정이 입소할 수 있는 가정폭력이 있는 한부모가정이 입소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터 같은 경우는 미혼모와 자녀가 함께 입소할 수는 있는 거고요. 생명터 미혼모자의집은 출산을 앞둔 미혼모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에 입주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뒤에 1,857쪽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이제 도비가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현년도로 이월됐다, 그렇지요? 그러면 5,000만 원 전액이 도비인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도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것을 하려면 시비로 매칭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 매칭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5,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5,000만 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이월시켜서 진해구 중앙동민원센터에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5,000만 원 더 추경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확보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김상현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여성가족과 1,825페이지 여기 24시 여성안전망 구축사업해서 2,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전망 구축사업으로서 저희들 작년에 여성안심지킴이집과 안심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여성안심지킴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 편의점에 비상벨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안심거울 같은 것은 원룸이라든지 좀 어두운 지역에 거울을 설치해서 뒤에 사람이 오는지 같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를 통해서 좀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거울 같은 경우는 뒤에 누가 쫓아오는지 이런 것을 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편의점 비상벨은 원래 편의점 점주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상벨을 설치해 준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물론 자체적으로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저희들이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중간에 다른 일이 있을 때 급하게 또 편의점에 들어가서 우리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편의점에.

김상현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여기 해 주세요.”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150개소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위주로 편의점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혹시 여성안심귀가길 이것 경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것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단 경찰서에서 여성안심귀가길은 지정을 하고 총괄을 재난안전과에서 저희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서나 재난안전과에서 요청해서 저희들 4군데 안심거울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 안심거울은 지금 그냥 거울이 아니고 동그랗게 해서 전체 양면으로 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안심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안심귀가길에는 지원이 일단 안 한 것 아니에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안심귀가길.

그 밑에 보면 또 1,844페이지에 가면 셉테드가 또 있어요. 그것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순서대로.

그다음에 1,827페이지 여성문화홍보단 1,000만 원이 지금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이 단체는 뭐예요? 이 단체 성격하고 하는 일.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홍보단은 주로 우리 봉사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또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또 가고파축제 때 저희들 그쪽에서 계속 한 15일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활동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은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 여성문화홍보단이라고 이런 어떤 조직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70명.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70명.

김상현 위원 70명?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이런 데 70명의 여성문화홍보단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그냥 사조직 같은데 이런 데에다가 돈을 갖다 1,000만 원씩이나 우리가 주는 건가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까 활동내용은 일반 우리 자봉이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다 하는 일들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화홍보단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말씀하시지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봉사단체라든지 이렇게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저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또 다 있는데 굳이 이런 봉사 문화홍보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좀,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우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행복한 家 아름다운 동행 그다음에 취약계층 문화사업, 달거리페스티벌 이것이 각 행사 주체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하는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행복한 家부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것은 창원 와이에서 하고 있고요.

김상현 위원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창원 YWCA에서.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취약계층은 가톨릭 여성회관에서요. 또 달거리 페스티벌은 진해여성의전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여성 생활아이디어 공모 대전해서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네.

이런 어떤 공모보다는 이런 행사, 조그맣게 하는 행사 제가 진해에 여성의전화에서 하는 달거리 페스티벌에 가봤어요. 2년 전에 거길 가봤는데 참 열악하더라고.

이 달거리 페스티벌, 이 달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하고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알려야 되는, 부끄럽고 이런 일이 아니라 알려야 되는데 굉장히 직접 앉아서 달거리 주기 팔찌를 이렇게 앉아서 저도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이런 데는 잘 좀 줘서 이런 공모전에 시상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런 진짜 필요한 행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다가 이 돈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활아이디어 공모해서 내역 다 달라서 해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829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밑반찬 보조금해서 4,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여성인력개발원 거기서 만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월 1회 밑반찬을 만들어서 105세대 저소득한부모 가정에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자가정이 아니라 한부모가정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부자가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부자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한부모가정한테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일단 부자가정이 아무래도 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양성평등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한부모가정.

김상현 위원 왜 이런 데 표현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4,500만 원 어쨌든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1,844페이지에 아까 위에서 언급한 여성안전망구축 사업하고 셉테드활성화사업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안전망구축사업은 저희들이 비상벨이라든지 거울을 설치를 해 주는 것이고 이 셉테드활성화 보조금 사업은 일단 저희들 셉테드 관련 교육을 하면서 또 직접 9개 동에 마을을 또 안전지도를 한 번 제작해 본 그런 경우입니다.

김상현 위원 9개 마을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9개 마을은 제가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9개 마을은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좀 파악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셉테드가 도시재생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셉테드 CCTV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왜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이 셉테드 이런 사업을 하는지 그것이 저는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나중에 내역을 좀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1,848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1,848페이지.

김상현 위원 1,848 사고이월 4,928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희망스타트사업 물품 구입비가 4,928만 원이 있어요.

이것 왜 금액을, 같은 금액을 사고이월 시킨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19년도에 저희들 3회 추경에 이것 예산이 확보되고 12월 계약관계가, 저희들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품 납품기간이 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3월까지 물품을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금액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 금액만큼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849페이지 짝꿍아빠단 발대식 이것이 총행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이 사례금까지 해서 한 400만 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발대식 비용 한 300만 원하고 이 사례비 하고 해서 한 400만 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총 얼마 들어갔냐니까, 4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400만 원이요.

김상현 위원 이것 내역 좀 주시고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 400만 원이라면 이 사례금이 1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례비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 사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발대식 할 때 그 사회자라든지 레크레이션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출이 돼서.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총 4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이 그런 사례금으로 나갔다는 것이 과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출산장려공모금 출산장려 어떤 공모전을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공모전?

그 밑에 마지막에 포상금 이야기 말씀하십니까?

아, 병원아동돌봄 서비스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 밑에 저출산극복홍보전담반 있는데 그 위에 출산장려공모전이 있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시상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저희들 이제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사진공모전하고 저희들 출산 장려 캐치프레이 공모전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도 좀 그렇고.

1,855페이지 아동병원 전문케어서비스 구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 좀,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 급한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1,856페이지 가족상담전문가라고 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건강가정다문화지원 센터에서 가족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상담을 하는 상담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활동보상금으로 1,419만 원이 나갔었는데 또 1,860페이지에 보면 활동보상금을 또 추가로 300만 원을 더 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것이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과목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온 부분이 도에서 예산이 조금 높게 내려와서 저희들 쓸 수 있는 부분이 가족상담 쪽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가족상담에 또 나름대로 상담원의 활동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는 한 과목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부부의 날 1,856페이지 부부의 날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유공자 표창패 기념행사 용역 그다음에 축제보조금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 작년 5월 21일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디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소극장에서요.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성산아트홀 소극장.

김상현 위원 극장에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성산아트홀 소극장.

김상현 위원 거기에 이제 기념행사 용역이 790만 원, 800만 원 정도가 거기서 한 것이고 표창패 이런 사람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소요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발원지 축제보조금은 도계부부시장에다 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다시.

김상현 위원 발원지축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발원지축제요?

김상현 위원 발원지축제 보조금 해서 19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계부부 시장에 준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서도 그러면 축제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도계동이 발원지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부부의 날 발원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난번 행감자료 지적사항 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부부의 날 행사를 하나로 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는 못 했지만 일단 시 기념식을 하지 않고 두 군데.

김상현 위원 기왕 하는 것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86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5개 사업이 뭐예요? 1,869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5개 사업 보조금 3억 4,200.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것은 저희들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특성화사업에는 한국어 교육과 방문교육 또 언어발달지도사사업 또 사례관리, 통번역 그렇게 해서 5개 사업을 특성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조금이 3억 4,200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것은 다문화가정에 주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강사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시비 100%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70 대 9 대 21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 진짜로 마지막으로 하나.

1,871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이것도 매칭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매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경상남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저희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경남다문화지원센터로 별도의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매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500만 원만 부담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몇 명 정도 초청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두 가정 8명 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두 가정이 8명이 초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비행기하고 또 1박 2일 이렇게 우리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숙박료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작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작아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예.

김상현 위원 두 가정에 8명에 비행기 값하고 2박 3일 체류비가, 체류비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이 1박 2일 사업을 하는 것을 해주고 도에서 별도로 도비가 경상남도다문화지원센터로 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담하는 것이 500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그러면 매칭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에서 다하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런데 도에서.

김상현 위원 뭐 매칭도 안 하고 지금 시에서 그냥 경남다문화가족 거기에다가 500만 원을 주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경남에서 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생색은 경남도에서 다 내고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어떻게 보면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전액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전체 부담하기로는 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군구에 이 인원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매칭 아니라면서요. 매칭사업 아니라면서요. 그냥 일률적으로 창원에 너네 두 가정 했으니까 500만 원만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창원, 김해 이런 것 같은 경우 가정이나 이 수가 많기 때문에 500만 원 또 시군구는 작게 오면 금액이 작게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것 매칭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경남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거기서 하는 것에 주는 것 같은데 MAMF(맘프)도 거기서 행사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MAMF(맘프)는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 이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경남이주민센터에서 MAMF(맘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업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돈을 500만 원을 매칭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도 두 가정 8명이 일단 초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매칭을 하지 않으면 또 저희들 창원시에 있는 결혼이민자가 초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초청해서 같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초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남에서 초청한 거기에 우리가 이 500만 원에 어떻게 보면 분담금조로 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선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1,910페이지 아동위원활동비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아동위원은 아동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동들의 지도를 위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활동비에 대한 질문이시지요?

이우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은 우리 아동위원들 읍면동에 아동위원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입니다.

이우완 위원 성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거기는 위원 구성원은 저희들이 읍면동 별로 기본적으로 2명이 되고 그다음에 1만 이상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5,000명 당 한 명씩 더 추가를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은 한 209명 정도 위원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읍면동 별로 또 청소년지도위원들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우완 위원 뭐라 할까, 역할이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동위원하고 청소년위원하고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그렇게 겹친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가 지난해 아동참여위원 조례입니까, 그것 통과되면서 아동참여위원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우완 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인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 있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우완 위원 이 이후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동참여위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 아동참여위원들을 좀 뭐라 할까 회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교육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 아동위원활동비가 그 위에 보면 또 아동위원 여름수련회 참가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은 항목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우완 위원 이런 활동들이 실제적으로 아동참여위원들의 어떤 활동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조례도 저희들 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다음 1,915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걸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아동급식 재배정이 있고 또 그 다음 장 제일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재배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아동급식 재배정은 저희들이 결식 우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예산이고요. 뒤편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겹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동급식 재배정은 학교를 통해서 뭐 인원을 파악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결식우려 저소득층은 읍면동에서 카드 발급을 받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받고 이런 애들은 방학 중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 식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연중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한 끼씩 일단 급식이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이 지역아동센터가 또 거기에서도 급식을 제공받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 드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아동센터는 평일이고 이제 이것은 주말이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방학이나 주말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하루에 예를 든다면 두 끼가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론 이것은 작년 것이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학교를 안 갔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급식보조가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것은 다 카드에 충전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다 됐습니다.

이우완 위원 평소에 지급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맞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이우완 위원 학교 안 가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일단은 기준이 하루에 지금 한 끼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도 그렇게 더 늘리지는 못 했고 현재 기준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늘리지 못 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지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저소득층 아이들도 많지 있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우완 위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주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결했는데 지금 학교를 못 가게 되는 상황에서 집에서 자기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때 금액을 늘리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간 날은 안 간 날 만큼 일단 그것은 충전을 다 시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곳의 차이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이것은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사회의 정착금 형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얼마씩 지급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은 저희들 1회에 위에 것은 500만 원.

이우완 위원 1회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월 30만 원.

이우완 위원 매월 30.

그러면 이것은 보호 종료라는 말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나이가 만 18세가 넘었을 때 이제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호종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아동복지시설 퇴소하고 같은 개념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500만 원을 주고 매월 30만 원 또 준다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주는 것은 정착금으로 주는 것이고 밑에는 생활비 형태로 매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몇 년까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 3년간 지급을 합니다.

이우완 위원 3년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우완 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 18세가 넘으면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데 당장 어떤 방 한 칸 구하기도 힘든, 정착금 500만 원 해봤자 방 한 칸 구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뭐 매월 30만 원 정도씩의 생활비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우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저는 노인장애인과 이 책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1,19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출 계획에 한 5,470만 원, 지출액이 한 5,15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복지사업보조로 나오거든, 민간이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기금은 경로당 노인지회 3개소에 노인신문 구독료 부담료가 창원은 1,700만 원, 마산은 2,300만 원, 진해지회 9,93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신문구독료가 이 정도 나가고.

임해진 위원 신문 구독료가 얼마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연간 창원지회에 1,700만 원.

임해진 위원 1,7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마산지회에 2,300만 원.

임해진 위원 2,300.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진해지회 930만 원.

임해진 위원 93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다음에 저희들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등록경로당 외에.

임해진 위원 아,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이 신문구독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저희들 경로당 개소수가 1,010개입니다.

임해진 위원 1,010개라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1,010개가 12개월분을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노인복지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때까지 계속 나갔던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노인복지기금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부터 추가된 것이 미등록경로당에 냉난방비만 주다가 올해 운영비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더 많이 나가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러니까 저희들 노인복지기금 통장을 3개를 관리합니다.

통합기금하고 정기예금은 매년 집행액을 사용을 하는데 공공예금은 1,000만 원을 넘었을 적에만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것이 1,7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노인복지기금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노인복지기금 이자로 인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자로 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그 조례의 규정에 보면 한 이 이자금액의 10% 정도는 다음 적립을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42억 중에 이것을 노인복지기금에 놔놓는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을 확장하기 위해서 통합 기금에, 즉 우리 통합 기금 별로 70% 이상을 모아서 그 목돈에 나오는 수익금을 우선 창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남은 9억 7,000, 10억 정도는 또 저희들 재배정을 합니다.

임해진 위원 재배정 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우리 과에서 재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남는 이자수익 발생금을 따로 적금을 넣어서 그렇게 통장 관리를, 기금을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그래 여기에 보면 재배정한 것이 9억 8,800 이렇게 나오고,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예치금으로 해서 나오고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5,400만 원 정도가 이자수익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5,160만 원을 썼다 말이지요,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470만 원의 10%인 540만 원 정도가 노인복지기금 적립을 위해서 또 적립을 그만큼 10%는 남겨놓고 써야 된다 조례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임해진 위원 다 써도 되는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자를 가지고, 발생된 이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든 겁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조례를 정확하게 한 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거기에 적립을 위해서 내가 여기 카피를 해놨는데 제4조3항에 보면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을 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는 남겨둬야 한다 이 말 아니가, 한마디로.

그런데 이것이 문구가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10%를 안 남겨둬도 가능은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것을 지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것 10% 정도 남기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 이것은 통합기금에 관련된 이자수입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을 발생된 이자수입을 다 사용해 왔던 것이고.

임해진 위원 관례적으로 이렇게 다 사용을 해 왔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청소년과에 1,944페이지 보시면 우리누리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한 2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이 될 것인데 우리누리하고 늘푸른하고 각각 금액이 얼마씩 이렇게 되지요? 1,944페이지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16억 8,000만 원이고요.

임해진 위원 16억 8,000.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다음에 늘푸른전당은 12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해진 위원 12억 8,000.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늘푸른전당이 더 작네요? 금액이,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지금 금액이 좀 작게 지원이 됩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 집행내역 위탁사업비 이것은 어떻게 입찰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위탁을 주는 거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여기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이전하는 거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누리문화센터 위탁사업비하고 늘푸른전당위탁사업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했는데 어린이장남감도서관 사용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다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장난감도서관 3개소?

임해진 위원 예, 운영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운영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하십니다.

보육청소년과 페이지 1,891쪽에 보시면 거기에 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사수당으로 544만 원이 나와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보면, 1,891쪽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우리 행감자료에는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2회인가 개최해서 33명으로 222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것 면접심사는 국공립 심의하는 그 면접심사 그것까지 포함해서 잡혀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심의 회의수당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면접수당은 대부분이 맞습니다. 국공립 원장 선발하는 그 면접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면접 심의 보육정책위원들이 면접도 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보육정책 위원회 할 때 수당 받아가고 또 이것 면접 볼 때 수당 받아가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 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90% 이상이 면접을 대부분 그리합니다.

연초에 전체적인 보육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회의가 있고 대부분이 이 면접을 보는 것이 주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 면접도 보고 보육정책심의도 하고 이러니까 수당이 꽤 좀 나가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222만 원 전년도에 심의위원회수당하고 합하면 이것까지 합하면 한 700만 원 가까이가 나갔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수당으로.

그런데 참석인원은 얼마 안 돼요, 몇 명.

참석인원은 연 33명이에요, 연 33명.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위원님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기간은 2019년도 것만 연 33명.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러니까 여기 있던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보육정책위원회가 대면이 5회됐던 사항이거든요.

박선애 위원 몇 회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5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 행감자료 잘못된 거네요.

행감자료 페이지 363쪽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3회 돼 있는데 제가 서면, 대면이 안 적혀 있어서 그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기간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총 5회예요. 지금 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도 별도로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것 19년도 결산이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2019년도 결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거든요.

2019년도에 연 33명으로 222만 원이 지급됐어요. 지급됐는데 면접심사비로 또 544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들이 심의위원회도 참석하고 면접심사도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위원들이 총 15명입니다.

15명 중에 일부만 참석했다치고 이분들이 거의 700만 원 가까이를 1년에 수당으로 받아갔다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저희들이 면접수당 이 부분이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에 나가는.

박선애 위원 어린이집 원장 선발하거나 이런 면접이라 했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선발하거나 이럴 때 면접이라 했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면접위원도 같이 겸하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같은 사람들 15명이 100%는 참석 안 했을 것이고 뭐 한 10여명, 12명이라고 보면 이 12명이 1년 동안에 받아간 수당이 700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지요, 제 말은.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우리 회의하는 이것하고 같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기는 보육정책위원회 면접 수당은 저희 500만 원 이 부분이 맞고요.

박선애 위원 예, 544만 원.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이것은 명칭이 지금 보육정책면접심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이것이 같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면접 플러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총액이 544만 원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222만 원 빼고 남은 200 얼마가 면접 수당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전체 총괄 들어가시면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면접 수당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됐고요.

그 밑에 보면 보육정책 홍보 현수막, 현황판,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이 표창패는 무슨 표창패입니까?

이것도 상당히 돈이 제법 나갔어요. 44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페이지 1,891 이 표창패는주로 보육정책에서 표창패 주는 데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보육인 대회라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보육인 대회에 표창패?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 행사 때 표장도 드리고 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893쪽에 보면 거기에 보시면 어린이집 특화프로그램해서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어서 많이 사용, 집행도 많이 하셨어요.

2억 6,400 정도에서 2억 5,500정도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어린이집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아동 참여프로그램 보조금도 있어요.

이 특화프로그램과 아동참여프로그램의 조금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어린이집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곳은 저희들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평가 인증을 통과한.

박선애 위원 평가 인증.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통과한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고 그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영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렇게 특화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어린이집 아동참여 프로그램 보조금 이 부분은 저희들 애니멀 퍼포먼스 뮤직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창신대학교 강당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같은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것이라도 특화와 참여 프로그램이 그 내용이 좀 다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특화는 바로 어린이집에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다음에 페이지 1,897쪽에 거기 보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도 3,000만 원 정도, 3,042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 우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처럼 이것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포상해 주는 거잖아요. 보수교육비를 대 주는 것이지요? 전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 부분.

박선애 위원 그러면 보육교직원들은 1인당 보수교육비가 연1회 보수교육 하면 회당 얼마 정도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직 보육 교직들에 대한 승급이라든지 또는 직무교육과 관련 돼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박선애 위원 아, 승급.

그러면 의무 교육 그것 우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승급이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것은 직무교육에 포함이 됩니다.

박선애 위원 아, 직무교육비다, 그렇지요? 그냥 보수교육.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6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승급교육은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박선애 위원 12만 원씩, 회당,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2억 600 정도 나갔는데 근무환경개선비라는 것이 근무환경을 위한 그 기능보강비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 부분들은 육아종 대체교사인데 담임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월 한 22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개인당.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1인당, 이것 인건비지요? 인건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일단 뭐.

박선애 위원 근무환경개선비가 인건비이지요? 기능보강비가 아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인건비 보조 성격입니다.

박선애 위원 인건비이지요?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인건비, 우리처럼 또 수당이랄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는 여기까지이고 노인장애인과에 페이지 1,963쪽에 보시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으로 2억 5,600 정도 나갔거든요.

과장님 이것 굉장히 제가 연결도 좀 많이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필요한 분들은 많은데 이것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신청은 하는데 다 찼다고 이러는데 이것 한 몇 군데 위탁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위탁해 주고 있으면 2억 5,600이면 한곳에 보통 평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알림사업은 이것이 국비 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63페이지 나오는 것은 국비사업이고요.

박선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다음에 1,973페이지에 나오는 독거노인 U-CARE 사업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U-CARE 사업은 저희들 통합 전에 마산시에서 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써 먼저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이것이 선정이 되면서 통합이 되고 나서 창원하고 마산지역에 없다 보니까 앞에 국비사업은 창원, 마산 지역에서 집행하는 금액이고 1,973페이지에 있는 것은 마산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세대는 지금 한 1,700세대 정도 됩니다.

박선애 위원 1,700세대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이것 조금 우리가 조금 더 늘리려고 그러면, 확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은 독거노인 AI사업이나 지금 국비사업을 계속 확장해 달라고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독거노인들이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못 나오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몰라서 이것 계속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967쪽에 거기 보시면, 아 1,966쪽이네요.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에 3억 4,600 정도 이것 인건비입니까? 안전지킴이단들 인건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독거노인들 요구르트배달사업입니다.

박선애 위원 요구르트 값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개당 500원씩 해서 거의 한 2,000명한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요구르트 값만 3억 4,600 정도 나간 거구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 배달하는 분들 안전지킴이 유류대가 밑에 576만 원 정도,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유류대 이것은 시내지역은 포함이 안 되고 진전, 진북, 저기 도서지역에.

박선애 위원 도서지역에 유류대를 지급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꽤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것 민간이전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민간에 주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몇 군데 정도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한 10개소에 531명, 1식 한 2,8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한 끼당 2,800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1식에 2,800입니다.

박선애 위원 한 끼당 2,800 정도로 이 도시락 배달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의 식사는 지금 한 끼당 1,500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본인 부담하고 치면 3,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3,000원이고, 보조 1,500원, 본인 부담 1,500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작은 편이 아닌데 1,500원 지금 작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17쪽에 보육청소년과입니다.

거기 제일 아래에 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이제 민간이전해서 4억 6,300만 원 정도 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이종화 위원 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917쪽 제일 밑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제일 밑에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경남아동보호기관 운영 보조금으로 4억 원 정도 지급을 한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경남도하고 반반 출연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5%, 우리 시비를 35%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4억 6,300만 원을 지원하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에 보시면 또 똑같은 전문기관 운영 도비 지원인데 5,9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이것과 앞에 것과 다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은 사실 여기가 이제 경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종화 위원 앞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부분은 도비로써 전체 이 부분.

이종화 위원 도비만 하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두 기관이 다른 곳에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같은 기관인데 여기다가는 도비만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행태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서 5,900만 원은 완전히 도비라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도비만 특별하게 그 부분.

이종화 위원 우리 시비는 전혀 아니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가 30%, 우리 시비가 7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같은 기관에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것은 앞에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같이 주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도 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하면서 시비도 추가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추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그 아동전문기관에 운영을 하는데 추가 비용이 어떤 부분이 추가 가 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은 뭐 종사자 인건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에는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앞에도 이제 인건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추가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 하기 때문에 도에서 좀 추가로 더 지원을 하면서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하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를 더 추가한다는 뜻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가능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또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조사를 하고 또는 사례관리를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다솜 같은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창녕에 있는 그 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아동쉼터에서 잠깐 있다가 위탁가정으로 갔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 과정에 필요한 기관입니까? 여기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것도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한 48억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여기 우리 창원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쯤 되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78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이종화 위원 그러면 78개소에 그 위탁금 기준은 아동 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어디에 기준을 해서 지원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은 아동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기준이 10인부터 19인 이하를 또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에 또 20인부터 29인 이하까지로 하고, 30인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기본인력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29인까지는 두 사람이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센터장 한 사람, 교사돌봄 종사자 한 사람 그러면 그 두 사람이 하루에 오는 친구들 29명까지 케어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별로 사회복무요원들이 2~3명씩 그렇게.

이종화 위원 배치돼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제가 왜 이것을 궁금해 하느냐 하면 이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7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 48억, 49억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애들이 와서 또 간식을 먹든지 점심을 먹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영양사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조리사나 영양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거기에 영양사가 사실은 없고요.

이종화 위원 조리사는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30인 이상에서는 조리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30명 이상이면 조리사를 지원하고 30명 미만이면 그러면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에 한 번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1,894쪽에 아까도 잠깐 장난감도서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간이전이 1억 7,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가 진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실내놀이터조성도 하시고 이제 획기적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1억 7,000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1억 7,000입니다.

이종화 위원 자체수익은요? 자체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자체수입이 1년에 한 6,000~7,000 정도.

이종화 위원 6,000~7,000, 올해는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보다 적겠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올해 문을 많이 못 열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직원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직원은 관장 1명하고 종사자가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총 5명이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5명의 인건비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종사자들 인건비는 최저임금으로 줍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현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또 실내놀이터가 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도 지금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들은 없고요.

그 부분들 저희들이 한 번 내용을 봐서 고민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왜냐 하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보육청소년과장님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4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한 60억 정도 지원이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종화 위원 여기에 그러면 창원에 몇 개의 재활시설이 있습니까? 여기 작업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것은 곰돌이센터 옆에 있는 직업재활센터하고 보호작업장 2개소를 말합니다.

이종화 위원 아, 거기에 한 6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잠시만요.

60억 정도 지원되는 것은 직업재활시설 운영 그 밑에 것은 16개소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16개소가 우리 창원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종화 위원 그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몇 % 지원해 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고용부에서 추가 지원을 포함해서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다 맞추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장애인등급에 따라서? 작업량에 따라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작업물량이 있고 인건비는 고용주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이종화 위원 몇 %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부족분 20%에서 한 4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그 노동자들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16개 기관에 한 60억 가까이가 지원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보육청소년과부터 추가하실 위원들이 없어서 쭉 질문을 하겠습니다.

1,900페이지.

○위원장 김순식 하고 재차 질문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하겠다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위원장 김순식 아니, 심영석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일단 그러면 제가 보육청소년과하고 그다음에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1,900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이 뭐예요? 좀 생소해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우리 어린이집에 건강관리라든지 또는 안전관리 또는 급식관리 또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점검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제도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면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가 지원되고요. 도비가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5개 구청에 2,148만 원을 재배정을 했고 보조금 거기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반납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집행잔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은 35만 5,000원이 있고 보조금반납에 106만 5,000원이 있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실 때 보조금반납 부분은 거의가 국도비 내용이고요. 여기 실제로 집행잔액 이 부분은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50 대 50이라면서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그다음에 시비가 25%이기 때문에 보조금반납은 국도비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75%가 보조금 반납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901페이지 민간 어린이집 난방연료비 해서 예산현액은 3억 4,100만 원이고 지출이 2억 8,700이고 또 여기에도 보조금 반납이 2,100만 원,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이 있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이것 원인하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는데 당초에 사업량을 저희가 파악했을 때 이것이 한 622개소 정도를 당초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집행이 560개소로 한 62개소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좀 많이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립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인구 그러니까 출생아수가 감소가 돼서 가정‧민간 어린이집이 감소가 돼서 이것이 그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 부분은 민간‧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가장 많이 줄어들은 것이 가정하고 민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05페이지 이것은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서 명시이월이 14억 7,200이 돼 있고 또 민간자본이전에 또 명시이월이 6억 9,000이 있거든요.

이것은 각각 어떤 건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명시이월 14억, 민간자본이전 6억 9,000 이것이 어떤 것인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시설비 명시이월은 14억 되어 있는 부분이요.

김상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동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한 9억 2,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동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 신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그 부분해서 이것이 14억 7,0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이 명시이월이 어쨌든 전년도, 그러니까 예산에 이것이 확보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시설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지, 내용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무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당초에 우리 시 부지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분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토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것이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이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사실 시간이 한 4~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쨌든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그 예산 확보된 것이 명시이월 됐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14억이라는 이 예산이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써야, 그해 2019년도에 썼어야 되는데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당초에는 그 사업을 위해서 확보가 되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예산 확보해서 당해연도에서 못 쓴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지연이 됐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쓴다는 이야기고,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누가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추경 때나 이런 때 감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쓸 수 있게끔 하라는 이야기지, 이것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 부분은.

김상현 위원 2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내려와 있고 도비도 있고 다 매칭이 돼 있는 부분들이라서 삭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자꾸 무슨 이야기 하면 도비 매칭, 국비 매칭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 뭐 어차피.

그다음 1,906페이지에 시립가포어린이집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어떤 것인지 뭘 변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불법으로 우리가 이 국유지를 사용을 했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런 부분 아니고요.

가포어린이집에 보시면 앞쪽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가 보건복지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내라는 것이 아마 독촉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또 감사에도 지적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3년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들을 작년에 납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우리 시립가포어린이집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가포어린이집 건축은 지금 정확히 자료는 없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건축이 된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이 변상금 발견할 때까지 남의 땅에다가 이것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국유지인데 거기가 건물은 위에는 없고요. 앞에 놀이터가 일부 보건복지부 땅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 기간에 변상, 그러니까 땅값 국유지 땅 사용료가 3,2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여태까지도 안 냈는데 계속 앞으로도 안 내면 안 되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도 안 내려고 상당히 많이 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쪽에서 감사에 지적되고 뭐 이렇다는 저희들한테 많은 독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납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돼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연간 이것이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2018년하고 19년도는 한 1,100만 원 정도.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이 1년치 2019년도 분이에요? 아니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니, 이것이 3년치인데 2017년도에 약 1,000만 원 조금 넘고요. 2018년도에 1,100만 원 또 2019년도 1,1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1,000만 원씩 그러면 그 유휴지인데,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땅이 어떻게 보면 유휴지 아니에요? 안 쓰는 땅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놀이터를 쓰는데 이것을 차라리 매입해서 우리 것을 만드는 것이 낫지, 연 1,000만 원씩 주는 것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올해 다행히도 저희들이 납부를 작년에 마지막으로 했고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 납부를 안 해도 되도록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서에 어쨌든 이런 것은 없겠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몰랐으니까 없었겠지 뭐,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올해 예산에 지금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8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이것을 보면 아동위원협의회 워크숍 및 캠페인에 1,200만 원 그다음에 1,910페이지에 보면 위원협의회 임원 워크숍 참가자 보상금, 수련회 참가비, 활동비, 협의회 힐링캠프 보조금 해서 연간 한 8,000만 원 가까이 아동위원협의회에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한 번 좀 봐주세요, 어떤 내용이 주로 나갔는지.

1,908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워크숍 및 캠페인에 1,202만 7,800원 그다음에 페이지 1,910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임원 워크숍 참가자 보상금, 여름수련회 참가비 500, 활동비 4,140 이것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이 내역 건건이 좀 나한테 내용을 갖다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909페이지 여기에 보면 3,000만 원이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명시이월 됐어요. 이것이 왜 이런 연구용역비 이런 것이 왜 명시이월이 되는지 이것도 추경 때 확보됐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 연구용역을 이제 작년 11월에 시행을 하면서 그 기간이 당초에 3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원탁토론회도 했었는데 3월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코로나로 또 용역이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6월 13일에 저희들이 시민홀에서 원탁토론회 워크숍도 하고.

김상현 위원 이것 어쨌든 그러면 2019년도에 안 했다가 올해 3월 13일에 다 결과가 나왔다 이야기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제 당초에 기간이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장을 한 3개월 했다가 지금 납기는 한 7월 7일 정도 되면 납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5페이지부터 1,917까지 보면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지원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요보호아동 그룹홈 이것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실제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

김상현 위원 이것도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내용을 그 위에 것 아동위원협의회하고 같이 자료를 좀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920페이지 우수지역아동센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1억 8,100인데 아까 지역아동센터가 70개소라고 그랬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는 78개소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어쨌든.

우수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선정이 되냐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정기준을 저희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가기준의 적절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공공성,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평가를 해서.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억 8,100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평가방법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공히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차등해서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내역하고 해서 좀 주시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920페이지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가 또 재배정이 됐어요, 2억 3,100이.

이것은 아마 도비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도비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재배정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3억 1,100만 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추가 배정이 도비에서도 2억 3,000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도 3억 1,000 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그런 민간이전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재배정.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운영비 지원 도비 있고 그다음에 1,922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해서 민간이전에 추가 운영비 3억 1,000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달라니까.

20분이랍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빨리.

노장과도 있는데.

저기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1,943페이지 거기에 보면 청소년 선도, 보호 민간이전보조금 2,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민간이전비인데 청소년 선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여기 청소년 선도, 보호에 그 900만 원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보조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9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해서 활동평가대회 보조금 해서 1,400 해서 2,300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호 활동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단체 우리 경찰서 보면 청소년지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밑에 워크숍이라든지 활동평가대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뭐가 있다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청소년지도위원회협의회.

김상현 위원 선도위원회가 따로 있고 지도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니,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각 각 그렇게 준다 이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도위원 활동비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위원들은 활동비를 주고 선도위원들은 활동비를 안 주네요.

이것도 자료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유해환경감시단 마찬가지 이것도 서류 주세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서류 주시고.

그다음에 1,94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16억이나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자치단체이전해서 명시이월이 16억이다 말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에 뭐길래 이렇게 큰 금액이 이월을 시켰는지 이것은 자치단체등에 들어가는 돈인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가 우리 청소년여자단기쉼터 그 부분이 이제.

김상현 위원 단기쉼터 12억짜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증축 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5억 3,000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월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6페이지 이것은 아까 누가 이것 물어본 것 같은데 청소년지도사, 이 청소년지도사 1억 3,600이 있는데 배치 지원 이것도 설명하실 수 있어요? 1,94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보조금해서 1억 3,600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몇 명이나 있는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사 배치는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수련시설에 거의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련관 3개소 또 문화의집 3개소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수련시설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김상현 위원 몇 명인데요? 3개소에 각 몇 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거기에는 시설 당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3명이네, 그러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니 아니, 그 전체 6개소에.

김상현 위원 3개소라며 아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수련관 3개소 그다음에 지역별로 문화의집 3개소 그래서 총 6개소입니다.

김상현 위원 6개소에 인건비로 1억 3,600.

이 근무시간 어떻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근무시간은 거의 공무원 근무 시간하고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1일 8시간해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한다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도사인데? 직원이 아니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간 1억 3,600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은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집행내역이랑 이런 것 좀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948페이지 창원마을학교 활동증진프로그램 보조금 8,000 그다음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보조금 1억 9,000,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4개소 보조금 6억 4,000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 이것 우리 결산서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내용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이런 것을 알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949페이지 청소년회 복지지원 시설이지요? 이것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회복지원, 아 이것이, 예, 오타가 하나 들어있네요.

회복지원시설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타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뭐야, 회복이야? 청년회 복지지원이야.

하여튼 9,200만 원 이것도 내역을 좀 보내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보육청소년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1,900페이지 방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 언급했던 사항인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하고 구에서도 정기점검하고 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청도 그렇고 저희 시도.

심영석 위원 시에서 몇 번하고 구에서는 위원회 몇 번 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제 이것이 사실은 모니터링단을 이제 모집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이 사실 주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을 갈 적에는 구청하고 이제 합동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이 크게 없는데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시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상‧하반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심영석 의원 이 부분이 좀 지금 나름대로 어린이집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참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물론 교육은 받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좀 지적할만한 거리가 아닌데 지적을 하면서 또 가정어린이집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점검은 강화되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는 이것이 또 확인을 받고 평가를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인을 갈 적에도 어린이집하고 충분하게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조율해서 좀 편한 시간을 이렇게 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지도를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서 지금 국공립화 시키고 민간이 커지면서 제가 볼 때는 큰 규모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학대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의원 학대부분이기 때문에 학대부분에 주를 맞추어서 강화를 해야 되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뭔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에 가서 사실은 학대라는 부분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반기에는 저희들 쪽으로도 업무가 많이 또 이관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 저희들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단이 가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에 대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식단이라든지 급식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마 또 전문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부분을 가능하면 주가 가정어린이집은 학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정책차원에서 좀 보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심영석 위원 1,9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자살 관련해서 지금 예방교육 강사비, 운영물품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인자살 예방차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떻게 효과는 좀 해마다 나아지고 있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담센터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자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교육도 하고 있고 또는 멘토링단을 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수치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에 좀 많이 스며들고 있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청소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아동학대나 폭력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시에서도 보면 이제 아동이나 이것이 주는데 사실은 이제 또 학대는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학대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폭이 좀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그 사소한 일로 넘어갈 수 있던 것이 지금은 학대라든지 폭력으로 이렇게 다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많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교육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그래, 이 부분은 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1,968페이지 민간이전 사항인데 창원 608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행사가 이렇게 있는데 행사목적이 뭐고 어디다 위탁을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이 행사는 작년부터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시니어클럽 5개소에서 돌아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직 정보나 노인일자리 홍보부스, 노인일자리에서 생산품 전시 판매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나 복지박람회 형태의 비슷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렇게 일자리 홍보하는 문제는 평소에서도 위탁받은 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을 이제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평가회 겸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 5월에서 6월에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집행을 못 한 케이스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 이렇게 보면 창원에 있는 모든 시니어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5개소에서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노인장애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7페이지에 이것은 우리 통합 전 창원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의창구와 성산구에만 경로당에 경로식당이 갖추어져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 1,966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1,967페이지도 나와 있고 두 군데가 지금 나와 있는데 다하면 약 제법 많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의창구와 성산구 경로당에 이런 혜택을 주면 다른 구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 성산구와 의창구 외 다른 구에 이에 상응하는 다른 혜택, 다른 지역에만 가는 혜택이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이것은 구)창원시에서 동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3만 이상 동을 통합하게 되면서 대동제를 하게 될 적에 무료급식소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복지회관 형태의 건물을 지으면서 무료 급식소를 짓게 됨으로써 그때 창원지역에만 경로당하고 복지회관에 무료 급식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대동제 때문에 구)창원시에서 생겨나게 됐고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로식당 이용자들은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밥을 주로 노인 1인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밥을 해 먹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지요.

그래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공동으로 이런 경로식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많다 말이지요.

이랬을 때 읍면 지역에 이것을 더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혹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현재 그것 대체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동읍에 경로당 4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 한 5년 전부터인가 경로당에 읍면지역에는 월 7포.

이우완 위원 쌀을 지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동 지역에는 쌀 10포를 줘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쌀을 택배로 배달서비스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 별로 다 공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조리사는 지원이 안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것은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경로당을 가보면 제일,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 중에서 제일 젊으신 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70대 후반 되는 분들이 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1,999페이지 여기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예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그것이지요? 활동지원비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활동지원비를 예탁해서.

이우완 위원 예탁해서 그것을 각 시간에 맞게, 배당받은 시간에 맞게 그 활동보조사를 쓸 수 있다는 그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우완 위원 이것하고 2,007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이것하고, 이 중증장애인 도우미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먼저 1,999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합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여기 1구간에서 15구간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을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등급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 1구간에서 15구간까지 등급이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이 뒤페이지는 도비를 가지고 40시간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국도비 사업이고 뒤에는 도비, 시비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여기에 시비도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도비사업임에도 우리 시비가 60%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노인장애인과 1,962페이지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이것이 어떤 건인지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독거노인 중에서 자살고위험군, 은둔형이나 우울형을 60명 정도를 발굴해서 상담심리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해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이 작년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올해 2020년 노인돌봄사업에서 마창진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면 국비가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국비가 70%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국비 70%.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국비 70, 도 9%, 시 21%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리고 2020년도에도 이것이 예산에 정식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것은 이 명칭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은 독거노인 통합지원 사업 안에 이 사업이 특화사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1,963페이지 그다음에 이것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2억 5,600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뭐야, 노인돌봄 청소년복지일자리 예산 3,700,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한 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예산이 3,700인데 잔액이 800만 원, 이것은 이 사업에 어떻게 애들이 많이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독거노인.

김상현 위원 중증.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중증장애인사업은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나 가스활동 감지기를 설치해서 119나 운영기관인 마산종합복지관이나 진해종합복지관에 연결이 돼서 응급상황을 빨리 발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국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국비 50%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다음에 노인돌봄 청소년복지일자리사업은 우리 순수 시비 100% 사업인데 작년도에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해서 혁신 아이디어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청소년 100명을 모집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폭염 때 안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100명을 채용해서 500명을 안부 확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방학기간 동안 하루 3시간씩 해서 12일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거의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서 올해는 이것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단된 사례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집행잔액이 어쨌든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간에 여름방학에 애들이 남아서 일하다가 요즘 애들이 잘 일 안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피씨방에 가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은 차라리 우리 일자리창출과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 맞았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63페이지 가만있어 보자, 명시이월 몇 페이지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몇 페이지?

김상현 위원 3억 5,700이 어디 있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1,965페이지.

김상현 위원 예, 65페이지 3억 5,700, 그 명시이월이 32억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사고이월은.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3억 5,700인데 이것이 내역이 무엇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 내나 경로당 건립입니다. 건립인데 이것이 대부분이 도 의원들 특별조정교부세가 2~3회 추경 때 내려옵니다. 2~3회 추경 때 내려오고 그다음에 빠른 경우에 결산 추경 때 저희 시비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조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

김상현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전부 다 경로당입니다, 이 사업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유를 대겠는데 사고이월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사고이월은 예를 들면 특별조정교부금이 3회 추경 10월에 내려오면 결산에 매진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에 저희들 설계를 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 매입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저희 행정에서 매입을 한다하면 저희들 평가된 금액과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 차액이 많아서 토지수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은 노인재가복지 시설이 되다보니까 BF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1,966페이지.

누구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끊었다 가게요.

없어요?

1,966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 1억 3,800.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은 노인가장세대에서 도비 70, 시비 30% 사업인데 월동용품 주는 겁니다. 전기장판을 사주거나 뭐 이렇게 전기 선풍기 형태로 된 물품을 사주는 사항인데 이것 2,300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2,300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지요?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누가 잘못 이야기했네, 그러면.

도비 70, 시비 30.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누가 시 자체사업이라고 잘못 이야기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3억 4,600.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것은 야쿠르트 배달사업입니다. 야쿠르트 가격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아까 이야기한 것.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여기에 보면 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이런 것 그다음에 그 밑에 계속 1,973페이지까지 독거노인 U-CARE 응급안전, 노인지회 활성화, 지역봉사지도원, 경로당 활동비 보조금 이런 것들이 너무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뭐 노령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노인인구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지금 올해 저희들 6월 15일자로 14%를 증가했습니다.

그 와중에 독거노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 독거노인과 관련된 국비사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 다음에 1,968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2개소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창출지원센터는 지금 마산에 금강, 창원에 한가람에서 하고 있습니다. 2개소입니다.

김상현 위원 마산에 금강, 창원에 한가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창원에 한가람, 예.

김상현 위원 마산에 금강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금강노인복지관 안에.

김상현 위원 안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노인창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금강이 진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금강이 마산에 있습니다.

금강이 진해있는 것은 요양시설 이런…….

김상현 위원 아, 요양, 그래 이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무슨 일자리를 창출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은 도에서 제일 처음에 2007년도에 지정할 당시에 그러니까 진해에 없었던 이유가 기업체가 500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 노인인구가 2만 명 이상이 될 적에 도에서 지정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지정해서 개소당 1억 7,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이것은 도비 25% 사업입니다.

이것이 주된 일은 지금 시니어클럽은 일자리를 창출보다는 일을 실행하는 데고 여기는 구인구직 형태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도에서 매칭 25%?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25%.

김상현 위원 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시니어클럽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공공근로도 있고 희망근로도 있고 다 그런 데서 하지, 그런 데서 받아다가 이 사람들이 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말 그대로 창출을 하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보다는 구인구직에 의해서 그것을 얻어서 이것은 자기네들은 별도로 사람을 모아서 예를 들면 전자제품 조립을 따게 되면 어르신들 모아서 자기네들 기간을 만들어서 별도로 하게 되면…….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이것 여기 이 2군데 2019년도 실적을 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거리라든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 관련된 실적을.

김상현 위원 예, 실적을 한 번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1,969페이지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3억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밑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 이것은 저희들 시니어클럽이나 관공서에 카페를 설치하는 개소당 5,000만 원씩 들여서 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6개소예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6개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6개소 설치하고.

김상현 위원 시니어카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사업개발비라고 그랬어,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은 이제 도에서 공모사업 명칭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예산에 명시된 제목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많다.

노인지회 문화체육 육성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1,972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일반보상금 중에 집행잔액 3,000만 원이 있어요? 일반보상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옆에 내용 중에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90세 이상한테 주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대상자가 저희들 경로연금이 도입되고 나서 여기는 이제 신규가입을 안 받고 기존 주던 사람만 주다보니까 대상자가 58명에서 43명으로 15명을 감소한 분과 그다음에 효행장려수당이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4세대 이상이 사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도 101세대에서 83세대로 18세대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것 장수수당에서 700만 원 그다음에 효행장려수당에서 2,400만 원입니다, 감액된 부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이 안 돼서 추경 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해서.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런 것 좀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연말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1,974페이지 어르신센터 운영 9,600만 원, 어르신센터는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어르신센터도 내나 마산 문화동에 있는 금강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사업장은 마산회원구에 있습니다. 회원구에 회원노인복지관이 생기기 전에 회원구에 노인복지관 분관 형태의 금강노인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될 무렵에 이것이 도지사 공약으로 들어와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 추경으로 확보해서 실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마산금강노인요양원이에요? 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복지관입니다.

김상현 위원 복지관 여기에서 참 일을 많이 하네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보면 예산이, 1,974페이지 그 밑에 어르신센터 밑에 보면 전체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해서 이것이 300억의 예산이, 그렇지요? 301억 1,300 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출이 290억, 보조금반납이 1억 2,500, 집행잔액이 2억 7,300 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은 이 밑에 1,974페이지에 나오는 공공운영비에서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밑에 보면 1,975페이지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해서.

김상현 위원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 등급외자는 뭐냐 하면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생기기 전에 요양시설에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등급이 안 나왔을 적에 지원, 등급이 안 나와서 계속 못 쉬고 계시는 분이 여기 11명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셔서 2명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재가노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인데 여기에서 종사자 개소당 연간운영비 1억 8,600만 원 정도 여기 종사자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한 5,6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시설 등급외자 주야간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9명에서 3명으로 6명이 줄면서 여기서 900만 원 줄면서 여기서 한 9,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사실은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1,976페이지 경로당 건강주치의사업 2,40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누구한테 주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경로당 주치의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 노인장애인과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는데 한의사회하고 경로당 40개소를 한의사회 참가한 한의원이 있는 인근 경로당 별로 개소당 4개씩 결연을 해서 가서 건강교육과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인건비는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인건비는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인건비는 아니고 한의사들 필요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교육비하고 프로그램비.

김상현 위원 교육비하고 재료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79페이지 진해서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1,981페이지에 보면 마산회원노인복지관 해서 이것이 작년도에 개관을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 두 군데 다 위탁을 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과금이 이것이 공과금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전기료도 있던 것 같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건물이, 그러니까 개관은 안 하더라도 건물이 어느 정도 전기공사가 시작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둬야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두게 되고 그다음에 완공이 안 되도 승강기나 소방 설비가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 관리용…….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두 군데 다 개관하기 이전에 공과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개관하고 나서는 위탁비에 다 포함되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개관식 비용이 진해서부노인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정도 되고 마산 같은 경우는 950만 원이거든요? 배 차이가 나는지, 행사비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것은 저희들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관식 금액 차이나는 것은 미리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1,981페이지에 보면 마산회원노인복지관 이것이 착공식이 얼마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를 두 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 1,980페이지 보면 지출 잔액이 어쨌든 이렇게 있고 사고이월이 7,300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는 2,500 자산취득비로 사고이월이 있다고요, 그것은 어떤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자산취득비 사고이월 1,980페이지는 진해서부노인복지관 회원관리시스템.

김상현 위원 회원관리시스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상현 위원 마산 1,98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도 내나.

김상현 위원 1,982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것 사고이월 2,200만 원도 내나 회원복지관 회원관리시스템인데 이 2,200만 원하고 여기 위에 1,982페이지.

김상현 위원 예, 2,500.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사고이월 된 2,500만 원 이것하고 합치기해서 집행잡액을 합치기 해서 하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왔다 갔다 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5페이지 이것도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개발비 1,985페이지 공설 장사시설 설치 연구개발비 2억 2,600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3차 추경 때 이것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결산추경 때 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이 좀 늦어져서 이것은 우리 장사시설 상황 전산시스템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다보니까 기존적으로 깔려있는 개인정보가 많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이 좀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음 페이지 1,986페이지 사고이월 2억 2,100 이것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은 상복공원하고 마산화장장 시설 안에 개선사업입니다. 2억 2,000 이것은 특히 마산화장장에 화장로 개보수 사업이었는데요. 이것은 그 위에 보면 마산화장장 시설개선공사가 있었습니다.

개선공사 끝이 11월, 12월에 끝나다 보니까 이 공사는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로 바깥쪽하고 식당하고 그 개보수를 끝내고 한다고 이것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 공사비는 얼마였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것은 화장로 이 사업은 이것 전체 2억 2,000 이것이 전부 국비사업이고요. 그다음 시설개선 공사는 우리 시비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 2억 2,100만 원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이.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1,987페이지 고령친화정책자문단 이것 내용 좀 회의횟수하고 참석수당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988페이지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명시이월 1억 5,000 이것도 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1,992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시술이 필요한 사람한테 시술비를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뭐 국비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시비 100%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저희들 1인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한 건에 청구금액이 200만 원 들어오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청각장애인이 많고 이 인공달팽이관 와우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하는데,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하는데 이것 한 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저희들 이것 예산은 5건을 잡아놨는데 1건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좀 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하고 좀 이야기해서 청각장애인들이 거기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994페이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차량 이것이 1대 구입을 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2대 구입입니다.

김상현 위원 2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스타렉스 2대 구입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시 도세까지 다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2대 구입하는데 7,7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취득세, 등록세 다 포함된 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아까 어디지, 그것은 나중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장치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일반 스타렉스보다 조금 비쌉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일반 스타렉스가 2,600~2,700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이것은 어떤 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은 이제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보험 2종을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예를 들면 1,000원이면 750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차액을 하여튼 지원해 주는 그런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99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거주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98페이지.

김상현 위원 1,998페이지 2억 9,800 있잖아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해서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시설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 기능보강.

김상현 위원 2억 9,800 과장님, 그러면 그것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하고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각 각 이것 기능보강 어떤 것으로 했는지 그것 좀 서류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001페이지에 여기 보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비가 5억 7,200 있는데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운영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교통약자택시고요.

김상현 위원 약자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은 각 마창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하는 운송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우리 시 안에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경남하고 부산까지 확대되어서 임산부 장애인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 관내에서 움직이는 장애인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우리 시 관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고.

김상현 위원 무료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일부 부담은 있는, 수급자는 대부분 무료인데 일부 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몇 대나 있어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총 16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16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각.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3개소를 모두 합쳐서 16대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은 더 필요하겠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약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교통약자.

김상현 위원 예, 교통약자 그것이 차가 없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교통약자는 지금 그것이.

김상현 위원 수요는 많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도 그러니까 우리 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차가 좀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03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이것이 BF 확인하고 뭐 이러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BF 확인하고 건축설계서 봐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마창진 지원센터가 따로 세 군데가 다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세 군데 다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것은 기술지원이나 상담을 하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여기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사진 찍고 신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그것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순수 도비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여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여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순수 도비 100% 사업을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는 몇 명이나 있어요? 인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3명.

김상현 위원 3명의 인건비가 1억 6,500이에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니, 이것이 3개소거든요.

김상현 위원 3개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3개소 별로 한 명씩 해서 개소당 5,500만 원씩 나갑니다,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시영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장규삼 과장님, 서호관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성산도서관 최학권 관장님과 진해도서관 박우식 관장님께서 6월말 일자로 공로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산도서관 최학권 관장님 그간 몸 담으셨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내지는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장 최학권입니다.

공로연수를 앞두고 공직생활의 소회를, 발언 기회를 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 세월은 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실감이 됩니다.

저는 1980년 4월 1일 옛 창원시 개청과 동시에 이곳 창원에서 공직자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지가 어언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 많이 근무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즐거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프로야구 새 야구단 건립사업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와 함께 야구장 건립사업에 도움을 주신 여기에 계신 김순식 위원장님, 지난 지역 사회에 지역 시‧도 의원님, 국회의원님, 동료 선‧후배 공무원께 정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즐거운 일은 공직 마지막 2년 동안에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김순식 위원장을 모시고 함께 하신 위원님과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일부 우리 위원회에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 다 해결하지 못 하고 비록 떠나니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떠나더라도 앞으로 시정 발전과 우리 주변 사람의 어려움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서관 근무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서관사업소 직원들이 사서직입니다, 대부분. 항상 서민 곁에서 문화 향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수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직에 비해 음지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과가 별로 제외되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리 사서직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격려,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저에게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 김순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순식 최학권 관장님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 박우식 관장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반갑습니다.

진해도서관장 박우식입니다.

일단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순식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은, 저는 대학 때 전산학을 전공해서 공직생활은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도서관까지 와서 근무하게 됐는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 와서 느낀 점은 의회가 좀 원론적인, 간단하게 원론적인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원래 감시, 견제, 균형이 의회의 어떤 존재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견제, 감시하는 목적은 시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정의 방향을 끌고 가려면 사실은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도서관사업소 예산 보면 사실 너무 작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총액예산제 딱 묶여서 새로운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객이 평균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확보한 주차장은 20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5%도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5억이라는 큰돈은 우리 전체 예산에, 우리 도서관에 한 28억 되는데 5억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국 차원에서 좀 풀예산으로 한 10% 정도 잡아놓으면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시정이나 이런 것 펼 수가 있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의원님들도 현장에 있으니까 시민들의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특히 주차장은 같은 경우는 모든 동에 민원 1순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조금 풀성으로라도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 오늘도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오셨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더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산을 전공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는 여전히 종이책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지금은 종이책이 대세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다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 전혀 없이 책을 볼 수 있는, 24시간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다 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전자책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 위원회는 또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좀 신경을 쓰셔서 100만 인구에 맞는 그런 도서관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니까 어느 덧 이제 퇴직인데 사실 실감이 안 납니다, 잠도 잘 안 오고.

어쨌든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순식 두 분 과장님 그동안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정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한 번 더 박수쳐드립시다.

(박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총괄 설명 후 도서관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36억 8,559만 원으로 지출액은 224억 4,710만 원, 이월액은 7억 1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711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1페이지부터 2,364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4억 5,287만 원으로 지출액은 153억 8,353만 원, 이월액은 7억 1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79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사관리, 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도서관 관리에 25억 6,702만 원, 책이음 서비스 구축사업, 북페스타 운영 등 도서문화 운영에 6억 8,045만 원,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43억 61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67페이지부터 2,383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5,794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9,8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7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도서관 관리, 도서관 운영, 연장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9억 959만 원, 문화강좌 운영, 도서관행사 운영 등 문화행사에 8,423만 원, 도서 구입 등 자료 확충에 2억 6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87페이지부터 2,402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2,586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9,35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2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양질의 자료제공에 2억 5,735만 원, 시설환경 개선, 이용시민 편의제공 등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에 3억 5,83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05페이지부터 2,418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6,350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2,6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3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양질의 자료 제공에 7억 8,164만 원, 시설환경개선, 이용시민 편의제공 등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에 5억 5,56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21페이지부터 2,437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8,541만 원으로 지출액은 28억 4,5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97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 움직이는 도서관운영, 기적의 도서관 관리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11억 3,900만 원, 도서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 추진에 2억 3,563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7억 4,883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입니다.

창원시 2019년 성과달성도는 85%이며, 도서관사업소 성과달성도는 91.6%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은 2,341페이지부터 2,437페이지까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뭣도 모르는 의원들이 택도 없는 질문을 잘 받아주시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345페이지 의창도서관 구내식당 비품 구입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2,345페이지 구내식당 비품 구입 1,000만 원.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비품 구입비 1,000만 원은 식당에 비품을 다 도서관에서 다 사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위탁을 줬는데 그 식당의 집기비품들은 우리가 사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 1,000만 원 그다음에 또 밑에 쭉 가다 보면 또 성산도서관에도 2,371페이지 식기세척기 또 153만 원, 냉장고 290만 원 해서 있어요. 이것이 다 식당을 위탁을 줬는데 집기비품 우리가 사주는 이런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관리를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급식비 교통비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짧게 할게요.

지금 의창도서관에 1,188만 원 그다음에 성산도서관에 1,148만 원 그다음에 합포에 352만 원, 회원에 800만 원, 진해에 680만 원 있어요.

이것 각 각 내역해서 뽑아주십시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창 2,350페이지 상호대차서비스 택배운송 용역 이것 그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말 많은, 1억 6,000.

강 관장님 맞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2,346페이지에 보면 상호대차 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 같은 내용인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우리가 택배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 택배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10개월간 사용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10개월간.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이것 내역 그다음에 이 사람 어떻게 채용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352페이지 책이음서비스 회원가입용 컴퓨터 구입해서 2,200만 원인데 몇 대를 구입했고 얼마짜리를 구입했는지 이 내역도 좀 보내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성산도서관 이것은 아까 이야기 한 것이고 성산은 됐고, 그다음에 합포 2,387페이지 도서정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좀 달라고요.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430페이지 진해 거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입니까? 그냥 환경 기간제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 5,000만 원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역 좀 보내주세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2,431페이지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4,600만 원이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그렇지요? 4,600만 원이 있다고요.

이것 좀 과하지 않나요?

2,431페이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역 이것이 1년치 아니에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김상현 위원 2019년도 1년치 아니에요? 이것 내역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가 아니라 한 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2,432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우리 진해도서관 관급자재 등 해서 이것 전자입찰해서 구매한 것이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구매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통 조달청 관급자재를 구매를 하게 되면 낙찰률이 87.745정도 되잖아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것이 아니고 여기 관급자재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골라서 쓰는 그런 형태.

김상현 위원 아, 그것은 조달에 등록된 업체 것을 그냥 클릭해서 사는 거네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353쪽에 보면 북페스타 운영 있지요? 2,353.

여기에 북페스타 예산이 1억 3,7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연간사업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북페스타 이 사업은 책 선정부터, 올해의 창원의 책 선정부터 10월 북페스타까지 전체 연간사업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연간사업비지요? 그러면 봄에 책의 달 4월 행사, 9월 행사까지 다 포함돼서 이런 거예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다 포함.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사실은 작년…….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이 굉장히 기록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줄여서 그런지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하고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 사업비에 맞추어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이 정도 예산이면 되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북페스타 행사운영비 9,100만 원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북페스타 운영 전체가 1억 3,700만 원이잖아,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

이종화 위원 1억 3,700만 원인데 이것이 4월 책 선정 그러니까 추천부터 하면 한 2월부터 시작되지요? 2월부터 연말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북페스타는 우리가 3월 창원 책 선정 그때부터 이제 선정한 이후 또 행사 그런 것까지 해서 쭉 독후감 릴레이도 하고 책을 우리가 창원 책이 선정되면 또 독후감 릴레이 때 책을 보내주고, 각 기관에 보내주는, 그런 전체적으로 10월 되면 북페스타 모두 모아서 이제 그날 큰 행사를 하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한마당 행사까지 다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책 도서는 686만 8,000원 정도인데 이것은 초기 심사 때 참고할 도서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구입한 금액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것은 독서 릴레이 전체 나간 책 건수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독서 릴레이에 나가는 도서 전체를.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정도에 구입을 하셨다 이것이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박우식 관장님께서 퇴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서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는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참고하셔서 이 북페스타가 그런 것까지도 전시하고 알려줄 수 있는 행사가 되려면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총액에 묶여서 못 한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총액을 좀 늘리셔서 모처럼 기획된 이 북페스타가 작년에 1년차고, 올해 2년차고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려면 여기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겠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2,357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있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종화 위원 아마 북면도서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 공공설계 공모입상자보상이 5,600만 원 있어,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5,600만 원이 최우수작 한 편에 대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가작이나 우수나 이런 것까지 다 상금이 포함된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이 같은 경우는 최우수, 우수, 장려상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최우수상금은 얼마예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2,500만 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2,500만 원이요?

그러면 연 건평이 몇 제곱미터예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연면적이 4,500제곱미터입니다.

이종화 위원 4,500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는 거네,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이것 설계금액은 원래 계약 금액 6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이제 공모우수작한테 주는 시상금이 2,500만 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를 받았을 때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 중에 주 설계를 맡길 거냐, 설계권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것은 따로 아니에요? 이것은 상금만이고,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제가 답변.

이종화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우리가 공공 북면도서관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모를 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이 사업비는 포상금은 공모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선정해서.

이종화 위원 그 총액이 5,6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포상금을 주고.

이종화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최우수상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줍니다.

이종화 위원 최우수상에 대해서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설계권을 줘서 그 분이 설계를 하고 설계비는 또 별도로 줍니다, 용역 발주가 아니고.

이종화 위원 아니,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설계 자체로는 최우수이지만 우수나 장려 중에도 북면에 가장 적합한 설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설계권을 줄 수가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분들은.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제 소장님 말씀은 최우수 작품에 한해서 설계권을 주겠다 이 말씀이시잖아,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원래 공모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렇게 단서를 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5,600만 원이 한 작품에 대한 상금으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 작품에 대한 차등 상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권을 주실 때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북면에 맞는 이렇게 좀 열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꼭 최우수가 물론 그것은 철저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설계권을 주실 때 그런 것을 더 참고하셔서 설계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이것이 이제 설계공모를 하면 3개가 들어올 수도, 몇 개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보니까 들어오면 전문가 뭐 도서관 관련 전문가, 교수들 하여튼 여러 분야 전문가들 모시고 사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면.

이종화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다 했고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북면에 맞는 또 우리 시에 맞는.

이종화 위원 그것을 최우수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봐서 그것을 최우수작으로 전문가들이 선정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 설계 자체가 아니라 북면하고 그 주변 환경하고 고려를 해서 최우수 작품으로 뽑으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게 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한 건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47페이지에 보면 의창도서관과 관련되어서 물론 이것은 이제 5개 도서관 다 해당사항인데 한국도서관 협회 협회비 및 학회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니까 다른 도서관들도 다 121만 원씩 책정이 돼 있고 의창이 573만 원이 책정돼 있던데 이 한국도서관협회 연회비가 얼마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연 회비는 36만 원입니다.

이우완 위원 36만 원이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회원도서관이 121만 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내서분관이랑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렇지 않고 이 안에 한국도서관협회비 및 학회비가 우리가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각종 학회에 가입해서 18개 학회지 구독에 대한 구독대금이 또 3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73만 원 표기가 됐고 도서관 별로 한국도서관협회에 내역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매년 열고 있는 전국도서관대회 참석 여비하고 참가비를 또 쭉 살펴봤더니 이것은 이제 참가비가 1인당 8만 원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회원도서관에서 5명, 합포에서 3명, 성산에서 5명, 의창 5명, 진해 4명 이렇게 참석을 했었네요. 했었는데 참석여비도 만만치 않게 20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다양하게 들어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매년 열리는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전국도서관대회 가서 세미나 이렇게 갔다 와서 자료집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시간에 따로 이렇게 약간 토의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또 내년도에 행사라든지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럴 때 다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제 1인당 참가비만 8만 원씩이고 또 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갔다 와서 이 결과물이 저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도서관대회라는 곳이 전국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전문가들 다 모이는 자리라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이제 어떤 도서관과 관련된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아젠다들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워크숍도 각 분과 별로 해서 여러 개의 워크숍들이 열리고 있고 거기에서 정말 배울 것들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갔다 오셔서 참석 안 하신 분들하고도 공유도 하시고 전달 연수도 하시고 또 이제 아까 우리 진해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서 도서관이 어떻게 변해가야 될 것인지 발전방향도 좀 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서관 운영위원회라고 봅니다. 창원시 도서관 운영위원회 그곳에서 정말 이런 창원시의 도서관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될 것인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창원시의 도서관이 앞으로 전자책은 얼마 정도가 오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발전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올해 10월, 도서관대회가 10월에 열리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10월에 열리면 이번에는 아마 포스트코로나와 관련돼서 많은 주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 배워 오셔서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박선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344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제 의창도서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사업계획 변경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의창도서관 내진보강 그것이 5억 2,500에서 8,900 정도 증감해서 6억 1,300인데 결산서에는 의창내진보강공사라고 해서 6억 600 정도밖에 안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왜 증감한 금액하고 계약 안 맞는지 여기서 조금 불용액 남았습니까?

증감을 했지만 불용액이 남았어요? 아니면 밑에 주르륵 의창해서 다른 공사품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묻어서 전기공사나 뭐 어린이자료실이나 그런 것 묻어서 이렇게 합해서 6억 1,300 정도인지, 내진보강 공사로만 타이틀은 돼 있던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이 같은 경우는 공사 다 끝나고 난 뒤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런 인건비정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하고 실제 나간 금액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6억 1,300 그러니까 8,780만 원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증액시켜서 6억 1,300에서 인건비 좀 빼고 무슨 기타 세금 관계 빼고 실제로 드는 시설비만 여기다 적었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다른 칸에 찾아보면 있겠네요? 세금부분이나 의창도서관내진공사 관련해서 나머지 금액만큼은 들어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답변만 듣겠습니다.

어찌됐든 금액이 불용액이 여기 지금 묶어놨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5,700에서 9억 5,500 정도로 집행을 해서 묶어놓으니까 얼마 정도에 불용액이 여기서 발생했는지가 없어요. 6억 1,300만 원 정도를 다 쓴 것인지 거기에서 불용액이 조금 남은 것인지 아니면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각종 이제 부가세니 세금을 별도로 책정했다 뭐 이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이런 정산일 때 하는 감액 부분 감액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난 뒤 이 부분을 또 정산을 하거든요. 그때 그 감액 부분이 한 2,800만 원 정도 감액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감액돼서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왜냐하면 당초금액 5억 2,500에서 8,788만 원을 증감해서 6억 1,300인데 방금 정산해서 감액된 것을 더하면 6억 1,300만 원이 넘어요, 6억 3천 몇 백만 원이 돼요, 그러면, 금액이 조금 안 맞아서.

혹시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 내진공사 부분만 자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따로.

박선애 위원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상운 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충분한 질의‧답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차 회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마산회원도서관장 조성환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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