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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5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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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17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3개 보건소

나. 경제일자리국


(10시11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6일까지 진행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과 업무추진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각 국‧소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해서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4월 28일자로 문순규 의원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문순규 의원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5월 12일자로 심영석 의원 등 3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선애 의원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식 의원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2일자로 문순규 의원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 문순규 의원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8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월 29일자로 이종화 의원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장기요양기간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창원보건소 최인옥 건강증진과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옥 건강증진과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인옥입니다.

저는 38년의 공직 생활을 이번 달 6월 30일자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열정과 관심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궂은 일, 좋은 일 함께 하며 오랜 길을 함께 걸어온 동료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창원시가 앞으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겠지만 저는 마산시에 초임으로 시작하여 95년도에 창원시와 마산시의 의창군이 통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2010년에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되어서 제가 창원시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으니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보건소도 예전에는 콜레라나 세균성 이질 같은 것이 유행하다가 요즘은 이제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까지 바이러스 질환으로 점점 더 변종되어가니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세 분 소장님을 비롯한 남아있는 동료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퇴직을 하고 나서도 보건소에 무슨 일이 있다하면 저절로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베풀어 주시는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 살살 물어주십시오.

(웃음 소리)

이만 퇴임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소장님들,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박수)

최인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제93회 창원시(임시회) 선임된 결산 검사위원회에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 심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책정된 예산은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 지출 여부는 없는지 예산 집행 등을 통해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 심사 과정의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사업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결산심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었는지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대표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보건소장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고,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93억 3,079만 원으로 지출액은 270억 3,757만 원이며, 이월액이 10억 4,453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5억 2,37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페이지부터 2,053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1억 1,168만 원으로 지출액은 78억 417만 원이고, 이월액이 9억 5,09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1,2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357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보건정책 예산현액은 17억 8,658만 원으로 보건정책운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등에 2억 471만 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3억 6,0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5,095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2억 7,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원 예산현액은 3억 6,599만 원으로 보건지원운영, 청사시설물 관리에 3억 5,1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예산현액은 5,562만 원으로 건강도시, 건강증진 대학운영에 5,46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8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 예산현액은 5억 7,993만 원으로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등에 5,755만 원, 감염병관리, 방역소독사업에 5억 1,14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0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약사업 예산현액은 6억 3,991만 원으로 365안심병동사업에 1억 8,771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2,183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에 3억 3,000만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1억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54억 9,114만 원으로 직원,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50억 8,307만 원, 직원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에 3억 5,882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4,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9,18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관내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8,2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66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7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7페이지부터 2,099페이지까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6억 2,634만 원으로 지출액은 146억 7,063만 원이며, 이월액이 9,360만 원이 되고, 보조금 반납금이 5억 90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예산현액은 60억 4,955만 원으로 건강관리 운영, 보건민원 서비스에 6,120만 원, 성인‧어린이 예방접종비, 예방접종 백신 구입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59억 4,805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4,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관리 예산현액은 48억 8,569만 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6억 3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치매치료비,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36억 7,477만 원을,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암환자 관리 등에 1억 7,1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360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3억 4,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예산현액은 21억 2,190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등에 4억 2,538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13억 6,351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3억 3,300만 원이 됩니다.

검진업무 예산현액은 5억 9,132만 원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사업 등에 2억 1,567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 8,567만 원, 만성감염병 관리, 건강검진 사업 등에 2억 8,561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0억 8,427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9억 9,8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8,5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8억 9,358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8억 3,6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3페이지부터 2,139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5억 9,276만 원으로 지출액은 45억 6,277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17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관리 예산현액은 8억 5,769만 원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건강증진운영, 청사관리 등에 8억 4,72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042만 원입니다.

건강지원관리 예산현액은 4억 2,447만 원으로 금연지원서비스, 한의약 건강증진, 재활보건사업 등에 4억 2,04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405만 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예산현액은 2억 5,025만 원으로 U헬스시스템 관리서비스, 건강생활 실천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등에 2억 4,9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1만 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예산현액은 18억 6,403만 원으로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조기 검진,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에 18억 6,2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관리 예산현액은 3억 9,812만 원으로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어르신틀니보급, 구강보건관리 등에 3억 9,7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7억 8,125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7억 6,8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1,692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1,69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890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창원보건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 보건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식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회 소관 전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8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 전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4조 1,641억 1,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조 2,223억 6,3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조 4,621억 6,600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세계잉여금 7,601억 9,7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전액 회계별로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조 3,380억 2,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조 2,223억 6,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80억 9,700만 원으로 수납율은 97.3%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3조 3,250억 1,0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3조 2,412억 2,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88억 4,8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7.5%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조 130억 1,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9,811억 3,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92억 4,9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6.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조 1,641억 1,300만 원에서 지출 3조 4,621억 6,600만 원, 이월액 3,472억 2,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52억 900만 원, 집행잔액 3,295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비율은 7.9%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 8,406억 7,700만 원, 이월액은 2,562억 8,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43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673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1%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6,214억 8,800만 원, 이월액 909억 3,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8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은 2,62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9건에 32억 2,300만 원, 예산이체는 1,270건에 5,576억 7,500만 원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관되어 이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362건에 2,424억 2,000만 원, 사고이월 232건에 408억 원, 계속비 이월 44건에 63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시 전체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1,596억 원보다 173억 8,300만 원이 감소한 총 1,423억 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14억 5,800만 원, 특별회계 21억 3,600만 원, 기금 1,187억 1,90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8년도 말 2,402억 3,5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415억 8,000만원이 발생하고 이 중 454억 4,300만 원을 상환하여 2019년 말 현재액은 총 2,363억 7,3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150억 원, 특별회계가 211억 2,500만 원, 기금이 2,002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총 16종으로 2018년 말 3,846억 1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924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821억 9,900만 원을 사용하고 2019년도 말 3,948억 7,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8년 말 10조 755억 4,900만 원에서 5,08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0조 5,835억 8,200만 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8년 말 686억 5,2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취득 139억 4,300만 원, 매각폐기 등 처분 103억 4,6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 72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9,072억 5,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8,415억 1,600만 원, 미수납액은 657억 3,500만 원으로 수납율은 96.6%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조 8,657억 4,0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8,000억 500만 원, 미수납액은 657억 3,5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6.5%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415억 1,100만 원이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32.9%에 해당하는 1조 3,709억 8,600만 원이며 이중 1조 2,96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16억 2,500만 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285억 2,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3억 5,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조 3,002억 6,400만 원 중 1조 2,481억 5,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43억 1,800만 원이 이월 되었고, 139억 7,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07억 2,200만 원 중 481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45억 4,7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이월액은 73억 7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5건에 23억 5,700만 원, 예산이체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350건 3,69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74건에 316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5건에 243억 1,800만 원, 특별회계는 9건에 73억 7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건으로 2018년도 말 현재 379억 6,900만 원에서 2019년에 413억 6,000만 원을 조성하고, 198억 2,4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대비 3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1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결산총액은 1,411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95억 1,300만 원, 특별회계 115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1,229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136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23억 8,800만 원, 불용액은 21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62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98억 8,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5억 9,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특별회계로 구암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건립 2건으로 66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7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 3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고용위기지역 성과 평가 연구용역 시행 등 4건으로 1억 3,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5건 136억 6,7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17건 118억 9,000만 원, 사고이월은 8건에 17억 6,9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1건에 2018년도 말 66억 1,000만 원에서 2019년 16억 1,500만 원을 조성하고 1,7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대비 24%가 증가된 8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결산총액은 644억 2,300만 원으로서 이는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이 중 629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산업진흥고도화 사업 등 5건 21억 2,600만 원, 이월사업비는 2건 12억 5,700만 원,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으로 2018년도 말 156억 2,600만 원에서 2019년도 말 211억 8,900만 원을 조성하고, 187억 3,1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5.7%가 증가된 180억 8,300만 원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세입결산액은 390억 4,100만 원으로 대행사업수익 272억 9,600만 원, 수소가스 판매수익금 4억 1,900만 원, 출연금 82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5억 9,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0억 4,100만 원으로 18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0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복지여성국 결산총액은 9,319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065억 100만 원, 특별회계 254억 9,300만 원입니다. 이중 8,878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09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110억 2,500만 원, 불용액은 221억 5,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065억 100만 원 중 8,748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09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98억 600만 원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여성국 불용액이 221억 5,400만 원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의 치밀한 계획과 분석을 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등 4건에 254억 9,300만 원입니다. 이중 130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23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독립만세운동 재현사업 1건 5,0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29건에 109억 4,000만 원,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건에 2018년 말 157억 3,300만 원에서 2019년 4억 1,000만 원을 조성하고, 10억 7,5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4.2%가 감소한 15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창원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692억 8,000만 원으로 656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억 7,300만 원, 불용액은 12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2건 1,4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9건에 1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의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236억 8,500만 원으로 224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7억 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억 1,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으로 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입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 소관 결산총액은 1,404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1,34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8억 2,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800만 원, 불용액은 22억 3,1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체납징수관리 3건 3,500만 원으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용하였으며 이체는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8건에 38억 2,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일반회계 1건 3억 원, 특별회계는 3건 21억 4,400만 원이며, 사고이월 특별회계는 4건에 13억 8,200만 원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은 당초 계획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을 통해 재투입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예산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은 신규 및 재건축 아파트 신규주택 증가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어 세수가 늘어났으며, 보조금 또한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금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세 부과 증가에 따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관리 체계적인 체납 관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안 등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예산현액대비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건전재정운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9년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은 29건에 73억 4,300만 원으로 35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경제일자리국 1건으로 태풍 “타파”로 피해 입은 민간 시설에 배상금 2,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 중 2,30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 별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은 2,023페이지부터 2,337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 자료 중에서 건강증진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보니까 건강도시 건강증진대학 운영 이 부분이 보니까 건강정책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보건정책과로.

그런데 이 업무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같이 이렇게 통합돼 있는 것이 아닌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이번 하반기에 통합이 됩니다.

건강증진에 건강생활 쪽하고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에 그 조직이 없어지고 저기로 흡수통합이 됩니다.

심영석 위원 2,165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봉사자 활동비라고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2,165페이지, 아, 2,164페이지네요.

4페이지에 결산내역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봉사활동을 했길래 이 봉사활동비 지급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걷기 프로그램에 봉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워킹데이라든가.

심영석 위원 워킹데이.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거기에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하루 와서 봉사하는 데 따른 그것을 지금 일주일에 3번 씩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심영석 위원 예.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리고 여러 개 학교에다가 그 선생님들이 가서 하는데 그것이 전부 모여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것 그러면 봉사하는 선생님들은 알겠고 학부모들한테는 인당 얼마 정도.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학부모가 아니고요.

심영석 위원 봉사자.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봉사자들 대부분 1인당 만 원.

심영석 위원 대부분 학부모가 봉사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만 원씩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만 원씩.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6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건강위원회 관련해서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간사 활동비를 지급했고 수당으로도 이렇게 간사 여비하고 활동비를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고 간사의 역할이 뭐길래 이렇게 간사만 지급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건강한 마을해서 지금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에는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 마을에서 자기 스스로 마을 주민들과 건강 그것을 실천합니다.

석전 이쪽 마을에는 지금 병원에 있는 어떤 관계되시는 분이 간사역을 맡아서 지금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간사 지금 진해도 있고 다른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일정하게 조그마한 자기들이 행사하고 할 적에 봉사비를 약간만 주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인건비하고 봉사비하고 인건비로 하면 그냥 월정액으로 얼마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렇습니다. 그 2,000만 원에 인건비가 거의 한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한 50% 차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들은 인건비로 지급을 하지 않고 이제 회의할 때마다 그 돈을 절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오히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절감은 되겠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해보건소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8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예탁금해서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예탁금을 집행을 했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2,285페이지요?

심영석 위원 2,284페이지, 예, 84페이지네요.

결산내역에 보면 네 번째 칸.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은 만 19세 미만 임산부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것이 바우처사업이 되다보니 사회보장정보원에 그 돈을 예탁을 해놓고 우리가 일정 카드를 지급을 합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병원 이용을 하면 거기서 차감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영석 위원 진해에서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작년에 한 명 있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한 명.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심영석 위원 한 명이면 얼마 정도 지급했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여기 300만 원을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해놨기 때문에 정산은 차후에 되는 것이라서 지금 산모한테는 계속 지급이.

심영석 위원 아직 정확한 금액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정산이.

심영석 위원 통상 전에부터 해오던 것 같으니까, 한 명이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것가지고 모자란다 소리는 못 들었고요. 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영석 위원 예, 그러면 출산 후에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아, 만약에 출산을 했을 때요?

심영석 위원 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지금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지금 출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임신부터 출산까지 이것은 청소년이 했지만 일반 우리 성인이랑 마찬가지 준해서 출산해서 양육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서 이 아이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영석 위원 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끝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 아이 한 번 제가 챙겨서 지금 출산했는지 사실 제가 임신해서 카드 지급이 됐다 소리는 제가.

심영석 위원 예, 정신건강이라든지 이 서비스 분야는 다른 데를 연계 다 시켜주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모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심영석 위원 예, 하여튼 사후대책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 세출에 보시면 1,557페이지 거기 사고이월에 보면 지금 마산하고 진해는 없는데 지금 창원에만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이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산면 보건지소 건축 공사가 작년 12월 23일 계약돼서 올해에 9월까지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지금 이월액도 우리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월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아, 사고, 그러면 이것 다 집행되는 거네요? 그러면 올해 하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올해 9월 18일에.

이헌순 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관리과에 보시면 지금 보조금 반납이 좀 많거든요? 보조금 반납도 창원보건소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지금 5억 900이나 반납이 되는데 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야 되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치매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19년도에 운영비 자체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12월 4일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래서 이제 개소 전에 창원보건소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나 인건비 11명에 대한, 11명이 내려왔는데 사람도 다 채용을 못 하고 해서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개소를 늦게 하다 보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지금도 더 이상 채용을 안 합니까? 이것 반납을 해버리면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19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늦게 해서 했고 올해는 채용을 다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다 된 상황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헌순 위원 다 되고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그리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것 힘들게 확보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도 됩니까? 사업하는데 좀 알뜰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보조금을 반납을 안 하고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운영비에서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물품 구입을 할 수 있다 해서 500만 원 정도를 돌려서 물품 구입하고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도 5억이나 반납을 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운영비가 좀.

이헌순 위원 이것 예산 국비나 국도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렇게 예산을 할 때는 예산 확보에 힘들기도 한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다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다음에 2,083페이지 거기 민간이전사업비 보면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헌순 위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를 다 봤을 때 여기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심지어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77,000원 남았는가 하면 지금 창원보건소에는 1,300만 원이나 남아있거든요.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유가 혹시 있는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저희들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및 풍진 검사, 태아기형아 검사비 등을 지출 했는데 저희 통합 건강증진 국도비 부분에 모자보건사업이 있어서 국도비로 우선 사용을 하고 시비 분이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출생아 수로 인해서 잔액이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출생이 그러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예산이 된 것이고, 창원이 출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전년도 대비 33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마산에는 얼마나 되는데요? 마산에는 출산율이 예산 책정한 것 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도 줄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서 썼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래도 그 당시 철분제하고 그것을 이것은 바로 구입을, 남은 예산액을 다 구입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에 맞춰서 다 구입을 했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헌순 위원 그래보니까 마산하고 진해보건소는 그런 대로 적정하게 쓰신 것 같은데 창원보건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영유아 사업관리에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홍보를 적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정말로 출산이 낮아서 그런 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들 임산부 철분제하고 엽산제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 국도비에서 조금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생각에 시비를 조금 아끼고자 하다보니까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집행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것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먼저 쓰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2,033쪽에 보시면 공영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유지관리비, 그렇지요? 2,033쪽 공영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의창에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원에는 690만 원 가까이고, 마산은 1,170만 원 가까이고, 진해는 300만 원 정도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가 수리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산은 2,149쪽인데 유료비 및 유지관리인데 차량이 마산에는 1대가 더 있나요? 창원에는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공공차량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이 차량 보유 대수가 세 개 보건소 별로 다 틀릴 겁니다, 이것이.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숫자가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차량 보유 대수가 달라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조금 다를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이렇게 금액도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마산이 제일 많다는 겁니까? 차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마산은 아무래도 지소가 많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차량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운행횟수가 많다는 거예요? 마산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은 차량이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소가.

이종화 위원 몇 대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권역이 넓고 또 보건지소가 많다 보니까 차량을 임차를 해서 쓰기도 하지만 차량이 좀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몇 대쯤 되나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주시고요.

그다음에 2,045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 안경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이종화 위원 안경을 맞춰주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원받는 자녀들은 초‧중‧고등학생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초등학생만.

이종화 위원 아, 초등학생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이종화 위원 초등학생이면 몇 명 쯤 되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작년에 90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90명인데 이제 450만 원이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1인당 5만 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1인당 5만 원가지고 안경 제작이 되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지금 거의 학생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담당자하고 알아보니까 보통 초등학생들은 안경이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종화 위원 아, 이것 왜냐하면 제가 눈이 나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는데 어릴 때부터 애들이 안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하면 점점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밀한 검사에 거기에 맞는 것을 해줘야지, 안경 한 개에 얼마 5만 원이면 시중 가격이 그렇다 하니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데 안과에 가든지 이렇게 정밀하게 해서 해 줘야지 애들이 시력이 보존이 되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냥 이것이 그렇진 않겠지만 몇 명해 줬는데 이 정도다 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창원시 전체 초등학생 저소득층에 한 90명 정도 된다하니까 그래도 4만 원, 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450만 원을 예산을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좀 더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어릴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2,06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아이들하고 관련된 것만 질문을 하는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9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에 5,900만 원이면 이것은 바우처 발행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이종화 위원 5,090만 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여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우리 지금.

이종화 위원 상담센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니, 정신보건복지센터라 해서 정신질환자 주간 재활이나 직업재활을 시키는 곳에 지금 창원보건소 4층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문정신과 의사가 상주하시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오시고 지금 청아의료재단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이 5,090만 원인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인건비하고 다 포함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 오는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되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저희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43명이고 일반 상담이나 심층평가 이런 것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제 3개 구 그러니까 진해, 창원, 마산 다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마산하고 진해는 직영으로 하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니, 제가 왜 이 질문드리냐 하면 사실은 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관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주변에 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지,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여러 상담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설.

상담센터에 가서라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을 하는 건지 했는데 일단은 그런 바우처는 지급하지 않고 위탁하는 데서 창원 같으면 4층에서 일단 친구들이 와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나가서 상담하는 것도 있고 취약계층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음키움 학교 만들기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청소년상담은 저희들이 꼭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은 또 의뢰를 해서, 병원으로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의사선생님 센터장님이 하루 나오는 날 약 미리 예약을 잡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데는 어디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청하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청하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지금 찾아가서 하는 것도 전부 청하병원에서 다 한다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거기 지금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상근으로.

이종화 위원 보건소 상근직원이 4층에 근무하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위탁 의료기관 소속이긴 한데 근무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2,124쪽에 보면 아까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4,500만 원 예산에 인건비가 2,580만 원인 거거든요, 그렇지요? 2,124쪽.

여기는 어떤 모바일로 헬스케어를 해 준다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건강증진과장 최인옥입니다.

모바일헬스 케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요.

대상자는 혈압이나 혈당이나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5가지 건강위험 요인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병원에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1명이 이제 스마트폰에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를 줍니다, 그 대상자한테.

그래서 자기 활동량 계를 일일이 이제 1일 단위 이런 식으로 서로 어플 이용해서 전달이 되면 그것으로 이제 6개월간 분야별 상담을 하고 또 건강 코칭을 하고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모바일에 가입을 해서 그런 이제 상호서비스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미리.

이종화 위원 예, 대상자 선정하고 그러면 이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은 전문가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저기 간호사라든지 의료 쪽 분야에 자격이 있는 사람 뽑아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마지막.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보충설명.

이종화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이것이 앞으로 사실 이 분야 이 방향으로 쭉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이야기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고 사실은 보건소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사업을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뽑아야만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하다가 아파서 지금 들어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실정인데 실제 이 부분이 좀 더 넓어져야만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굉장히 한정된 수로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모든 직장인한테 다 넓혀서 할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시다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인력도 좀 더 전문가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늘려가야지요.

이종화 위원 늘려 가시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해보건소에 잠깐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가 서부지소가 있고 동부지소는 사회복지관 있는 그쪽에 있으시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입니다.

서부보건지소는 내나 기존 있던 데 있고요.

이종화 위원 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해서 올해 완공이 돼서 용원에 한 것이 올해 아직.

이종화 위원 예, 용원에 있는 것 외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그것 말고는 풍호동 보건소.

이종화 위원 진해구청에 있는데 또 있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그것이 풍호동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진해구청에 있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보건소입니다.

이종화 위원 진해구청에 있는 동부보건소를 옮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우리 진해보건소 자체를요?

이종화 위원 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지금 현재는.

이종화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계획된 것이 없는데 지금 조금 구상은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직 밖으로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 구상은 어떤 구상이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아직 너무 그림이 나온 것이 없어서.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도 지어야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데로 가서 선별진료소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그 선별진료소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제 보건소의 업무량도 좀 많이 늘고 하니까 그 보건소 장소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하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거기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상당히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어디서 근거가 나온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거기를 목표를 하고 간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가 물색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잦은 곳에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이종화 위원 그것은 다 공감하지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제 지금 있는 사회복지관 소속이기도 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어떻게 되어있나 하고 한 번 가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해서 저희가 옮기려고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일단은 타진은 해보셨지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이종화 위원 일단은 거기에 가서.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아, 예, 의견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는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입장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큰 충격인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건소 또 말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를 옮겨야 되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 자기들하고 바꾸자고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아, 그런데 또 이제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관에 소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그래서 한 건물에 있는 것이 또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확정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실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복지관 입장에서는 장애인복지관도 사실은 독립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처음에 보건소하고 의견을 할 때는 보건소가 이쪽으로 가지 않겠다 해서 장애인복지관이 갔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또 다시 바꾸자 하니까 그쪽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업무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한 곳에 있었다고 해서 계속,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굳이 거기하고 바꾸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2,123페이지 창원보건소가 전체적으로 행사가 많이 없는데 지금 우리 야간걷기 하고 우리 학교 워킹데이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걷기동아리 참여 설명을, 참여 동아리 몇 개 있고 대충 그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것 하고 나서 제가 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건강증진과장 최인옥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 걷기지도자가 11명이 있고 걷기동아리가 12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걷기동아리 회원들이 이제 주민을 대상으로 야간워킹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야간걷기지도자들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는 것은 급식비나 간식비 그다음에 걷기지도자들 봉사활동비를 1일 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걷기지도자들이 우리학교 워킹데이를 운영합니다. 학교에 아침에 가서 초등학생들 학교 등교할 때 운동장 몇 바퀴를 걸을 때 운동 걷기 자세라든지 교정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걸을 수 있게 같이 지도자들이 학생들을 운영해서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걷기지도자 같은 경우에 창원시에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등록이 되신 분들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저희 보건소에서 걷기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한 며칠 교육을 받거든요. 전문가한테 교육 받아서 계속 자기 동네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1년 사업단위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6개월 사업단위로 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1년 동안 하는데 주로 활동은 3월부터 11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월 몇 번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4회 정도 실시하고 학교 등교할 때 하는 것은 상반기 4월에서 6월까지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학교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4개 학교고 자원봉사자는 28명입니다.

한 번 학교하고 하게 되기로 계약을 하면 계속하는 것으로, 등교할 때 계속 하는 것으로 4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이 거의 2,000만 원 돈이 되는데 이것이 똑같이 야간걷기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중복이 되겠네요? 그러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그 지도자들이 학교도 가고 야간걷기 할 때도 오시고 이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야간걷기를 한다면 그 증거는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확보를 하나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저희가 직접 행사를 추진을 합니다.

전병호 위원 아, 추진을 하시고.○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하고 그 동네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 동네에 어느 부분에 가서 어디서 어디까지 걷기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받고 또 참석자들 사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활동비 지급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제 걷기 우수자 상품권은 지급을 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전병호 위원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참여를 많이 하신 분들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오시는 분 한해서 상품권을 드리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아, 이것은요. 초등학교 워킹데이에 아이들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워킹 왕을 선발을 합니다.

전병호 위원 워킹왕 선발하시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이제 지급한 것이 6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초등학생 14개 초등학교 워킹 우수 학생을 반별로 2명씩 선정을 해서 상품권은 5,000원짜리로 상‧하반기에 각 1회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걷기 동아리도 11개 팀 중에서 우수팀한테 이제 시상해서 상품권을 40만 원 4개 팀을 선정해서, 10만 원씩 40만 원을 연말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시행한 지 어느 정도 됐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원래는 2018년도에 조금 했는데 그것이 호응이 좋고 저희들이 활동하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지도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해주는 것이라서 자발적으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동아리가 좀 늘어나고 이래서 조금씩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학교 측에서도 아침에 걷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이제 잠시 등교할 때 시작해서 1교시 시작하기 전에 하니까 운동장 한 2바퀴, 3바퀴 정도 걷는 그리 긴 시간은 하지 않습니다.

전병호 위원 긴 시간 하지 않는데 잠깐 아침에 운동 삼아 와서 걷고 잠깐 타임에 그것을 실비로 만 원을 주신다 말씀이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한 번 나왔을 때.

전병호 위원 한 번 나왔을 때 들어가면 만 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반복돼서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매일은 못 할 것이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이제 좀.

전병호 위원 돌아가면서 하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다르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 드린 것은 지금 학생들 중에 아침에 걷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등교하기 바빠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전병호 위원 그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걷기지도자가 우리가 이제 보건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했는데 아이들이 등교한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두세 명이 걷는다고 그 사람한테 실비를 준다,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서 운동장 가방을 메고 걷는다면 거의 한 20명, 30명 정도 돼야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인원은 많습니다.

전병호 위원 인원은 많겠지요.

인원은 많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그 학교에 가서 정확하게 오늘 학교에서 내일 아침에 워킹선생님 오셔서 걷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학생들, 초등학생 같으면 많이 걷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물론 마산보건소도 건강증진사업 이것하고 똑같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어쨌든 마산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우리 건강한 어린이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감사인지 결산 승인인지 좀 헷갈리는데 혹시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2,024페이지 특수 구급차 임차료해서 324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건소에서 앰뷸런스 같은 것도 부르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보건정책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체육행사라든지 우리 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하는 행사에.

그 행사 때 우리가 특수구급차를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번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 행사 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원래는 보건소에서 사람이 나가있어야 되는데 응급환자 발생 시에 앰뷸런스를 대기하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그렇지요, 응급하면서 대비해서.

김상현 위원 그것이 우리 시 행사에 그렇게 그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아, 우리 체육 할 때 이런 행사가 아니고 우리 큰 경기 있다 아닙니까, 경기 할 적에, 큰 경기.

사격대회라든지 이런 큰 경기 있다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그런 경기 대회 할 적에 공식적인 행사경기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은 그런 어떤 대회 주관하는 주체하는 데서 이런 어떤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이지,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한다? 임차를 해서 우리 거기 대회 하는 데에 갖다 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해왔는데 그것이 행사를 하면 자기들이,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적인 것 말고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 할 때 보면 그쪽 대회 주관하는 데서 이런 응급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는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임차를 해서 대기를 시킨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저희들이 신청은 거의 한 50회 50과에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은 하는데 보건소라는 우리 특성이 어떻게 보면 치료라든지 어떤 이런 것인데 그런 경기에 동원이 되고 또 사람 인력 동원뿐만 아니라 이 차까지 동원된다라는 것이 저는 좀 안 맞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25페이지인가요.

우리 명시이월이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건인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이 명시이월은 창원시 보건의료정책 로드맵 구축 용역해서 작년 12월 30일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3회 추경 때 늦게, 기간이 아직.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아직.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이었지요? 연구개발비가 어떤 연구개발 하려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창원시 보건의료실태에 대해서, 현 실태에 대해서 우리 분석도 한 번 해보고 그다음 우리 창원시가 응급환자라든지 공공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그다음에 선진우수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공의료 수요증가가 미래에는 뭐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있는 것 말고 그런 창원보건의료정책 지금 현재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을 한 번 우리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창원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창원, 마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3개.

김상현 위원 우리 전체 창원에 대해서 연구용역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아직 3회 추경이 우리가 작년 3회 추경.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12월 30일.

김상현 위원 12월에 했었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아직 업체가 안 나타났나 보네요.

그다음에 229페이지 또 마찬가지 자산취득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해서 2,000만 원에 명시이월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자산을 취득하지 못 했나요? 이것도 3회 추경 때인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월액은 그것 말고는 전부 다 대산면 보건지소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9월 22일 계약이 되어서 작년도 12월에 계약을 해서 올해 9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전부 다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자산취득비가.

김상현 위원 뭘 못 샀느냐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지금 안 했지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자산 아니 그것은 아니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공사가 끝나야.

김상현 위원 그것은 시설비고 지금 여기에 이월시킨 것은 자산취득비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산인데.

김상현 위원 무슨 자산을 못 샀냐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아직 사지는 않았는데 그 들어가는 그것을 공사가 끝나야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집기입니다, 집기.

김상현 위원 집기 알겠고요.

그다음에 239페이지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운영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중에 조금 남기고 다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건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물테러라는 말은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라든지 이런 데서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독소 이런 것이 혹시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 9월 26일 창원경륜공단에서 했습니다. 참여 기관이 6개인데 우리 보건소, 39사단, 마산검역소, 중부경찰서, 소방서, 경륜공단 훈련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지원해 줍니다.

창원병원하고 생물테러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병원이. 창원병원하고 창원파티마병원하고.

거기도 지원해 주고 또 파티마병원은 또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구성해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김상현 위원 이것이 연중행사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아닙니다.

이것 테러훈련은 하루입니다, 하루.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하는 행사 아니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훈련은 한 번이고.

김상현 위원 훈련.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운영비는 운영비 지원은 1년 내내 쓰는 것이지요. 쓰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보건소마다 돌아가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2019년도에는 창원에서 했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2,153페이지 마산에 보면 생물테러해서 250만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것 또 뭐인지.

2,15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진해는 지금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보건소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마산은 2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것이 왜 무슨 어떤 건이에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감시 이중감시라 해서 마산의료원하고 삼성병원에 일단 바이러스 감시 체제하는 것을 그쪽에서 참여를 해서 그 병원에다 주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병원에다 주는데 우리가 1년에.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이것은 연중.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한 번이 아니고 이것은 연중 계속 행사들이, 바이러스 검체하고 결과 나오는 데 따라서 그 돈을 주는 겁니다.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이중감시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면서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 그것은 우리 행사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예방 행사하는 것이고 이중감시 이것은 다른 겁니다. 생물테러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사업 편성목에 보면 생물테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김상현 위원 똑같이 목에, 제목에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민간이전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삼성병원하고 거기에다 줬다 얘기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라는 것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까 창원에서 말씀하신 그것은 생물테러에 대해서 여러 기관이 모여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1회에 한 번하는 그것은 훈련이고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운영비는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생물테러가 혹시 이런 이런 환자가 오지 않는가, 응급실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생물테러에 의심되는 아까 말한 세균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무조건 안 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관심을 가지고 기관에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진해는 그러면 왜 없어요? 안 해요? 진해.

진해는 그런 것 안 한단 얘기예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진해는 그런 의료 지정된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모의훈련」하는 이 있음)

김상현 위원 아니, 모의훈련 말고 모의훈련은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한다고 이야기 하신.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지정…….

김상현 위원 의료기관이 없어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 하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진해에서 생물테러 나면 다 저기하겠네.

(웃음 소리)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꾸 진해는 소외됐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인데 저는 마산에 지급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생물테러 그것 관련은 아닌 것 같아.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것 21만 원씩 해서 운영비하고 직원들 해서 응급실에다 돈을 줍니다.

김상현 위원 응급실에.

생물테러 그 명목으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진해는 왜 지정도 안 돼 있고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감사 아니고 그냥 결산인데 보다 보니까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43페이지 이것은 방역 관련해서 방역소독 장비 및 이륜차 수리비해서 592만 6,000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방역할 때 차량도 하지만 오토바이로도 하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가져와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륜차 수리비도 있고, 장비수리비도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한 번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 장비는 분무기, 휴대용 연무기 이런 것이 있는데 포충기 오토바이가 있는데 방역장비를 수리한 것은 16종입니다. 노즐팁이라든지 방역장비에 드는 배선, 파이프, 플러그 이런 것은 우리 창원보건소에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 적에 반드시 오토바이를 소유해야 그 사람이 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할 적에 펑크가 났다든지 오일이 떨어진다든지 배터리가 나간다든지 그때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수리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1년에 600만 원이나 돼요? 16대 방역소독장비 수리한 것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총 금액은 592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장비 오토바이 그.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장비 아까 16대 있다면서요.

장비는 얼마나 되냐고, 얼마나 수리비를 지급했냐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총 금액은 있는데 그 소독장비는 얼마, 오토바이는 별도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김상현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급 근거 없잖아요. 개인한테 수리비에 대한 지급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를 만들라고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사고 났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 해 줘야 되나요? 아니잖아, 보험이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보험 들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급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금액이 600만 원이지만,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근거를 예를 들어서 근거를 반드시 만드세요.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어쨌든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개인 오토바이 수리비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은 저는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047페이지 이것이 좀 약간 저는 생소한 것 같아서 원래 있었던 것인지,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활동 수당해서 5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우리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무료체험반 이런 데.

그런 데에 우리가 감시원을 2명을 기간제 감시원을 채용을 해서 이제 확인하러 다닙니다. 확인하는 그 비용입니다. 활동수당입니다.

한 번 가는데 2명이고 5만 원이고 5회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김상현 위원 2명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5만 원.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감시원이 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감시원을 어떻게 뽑아요? 그러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저희들이 뽑는 것은 의료기기법 40조2항에 소비자의료감시원 위촉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뽑습니다.

뽑아서 이것이 지금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수당이 5만 원씩 2명.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2명에 5회.

김상현 위원 5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작년에 그런 실적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8페이지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수당해서 9,700만 원 이것이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위험수당 다 급여에 들어가 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위험수당?

김상현 위원 위험수당.

다 있지요?

아니, 누가 아는 사람 대답.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 위험수당을 줄 수 있는데 위험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돼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선별진료소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하루에 2시간 그것도 매일 안 서고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서니까 이것을 상시근무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됐다, 대구 같은 경우 간호사들이 하루 종일 하루 근무 서면 하루에 그 간호사들한테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위험수당을 15만 원 줍니다. 지침에 중소본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산보건소에서 지금 시로 경유를 해서.

김상현 위원 예.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안전 거기다가 질의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근무하더라도 줄 수 있는지.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 아니고.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한테도 위험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부 직원들 그랬을 때 얼마씩 줘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5만 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닙니다.

한 달에 4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런데 왜 공중보건의는 월에 50만 원을 줍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공중보건의는 50만 원 아닐 건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위험수당은 5만 원입니다, 위험수당이 5만 원이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험수당을 왜 공중보건의는 50만 원을 주냐고, 주면 그것은 이 법에 50만 원 주라는 말은 없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5만 원입니다, 5만 원.

김상현 위원 5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제출했네, 그러면.

왜 이런 자료가 자꾸 나오는데 그럼.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뭐야 여기, 수당해서 단위 천원 500 그러면 얼마예요? 이것이.

5만 원이에요? 왜 자료를 그러면 이렇게 주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위원님 위험수당은 5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저기 뭐야,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근무 수당이 정확히 월에 얼마 지급하는지.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물어본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리고 위험수당이 과거 언제부터 5만 원씩 줬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그것은.

김상현 위원 아주 오래 전부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5만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은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아까 장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횟수라든지 그런 선별진료소라든지 그런 것 할 때는 그렇게 줘야 된다, 우리 예산 맨날 불용액 남기고 이런 것 뭐합니까?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업무용 차량을 다 렌탈을 하는 것 같아. 지금 다 세 개 치매안심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비 창원 1,300 그다음에 마산 임차비랑 유지비랑 해서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진해 930 다 그런 것, 사실은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차량 렌탈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대답,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것처럼 치매안심센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런 것까지 다 쓴다 말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험수당 같은 것은 진짜로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국책사업이 아니고 안 내려와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현실화를 시켜야지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감사는 아니고.

그다음에 2,057페이지에 보면 백신냉장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수리가 600만 원이 있는데 백신냉장고가 얼마 정도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금액 따라 틀리긴 한데.

김상현 위원 금액 따라 틀리 것이 아니라 리터당 틀리겠지요.

(웃음 소리)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2천만 원.

김상현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2천만 원 정도합니다.

김상현 위원 2천만 원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비싼 것이 한 1,000만 원, 한 340리터짜리가 한 1,000만 원 조금 넘어가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면 이것 조달로 살 것 아니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이것 저희들 지금 여기 있는 공공운영비는 무정전 장치 전원공급장치 수리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것은 물어보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백신냉장고가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무정전 그러니까 UPS라고 그러나, 그것 연결하는 이것인데 그것 수리하는 데 6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것이 그것이 맞는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것이 냉장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배터리를 교체하려 하니 이제 배터리비가 조금 비싸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났으면 향후에 수리비가 많이 들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 사야지 수리를 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리를. UPS시스템이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수리비가 600만 원이라 지금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냉장고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장치 있는 데도 다 이것이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리를 할 것인지 구매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58페이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등 해서 간담회 참석자 급식이 150만 원, 급식이. 이것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10명 정도 참석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10명 참석을 했는데 급식비가 150만 원이야? 이것 몇 번 했는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분기별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분기별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웰다잉 문화조성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맞습니다.

여기 150만 원은 웰다잉 문화조성 간담회 참석뿐만 아니고 한센병 관리 이동 진료 간담회 전체해서 199만 원 지출한 겁니다, 등 해놔서.

김상현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지금 목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웰다잉 문화조성 등 간담회 참석자 급식해서 웰다잉뿐만 아니고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적을 때 등이라고 해 놓은 것이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에 간담회 전체를 그냥 사업을 그냥 등으로 해 놓은 건데.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최은하 의원이 조례 만든 것 그것 관련인가요? 웰다잉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웰다잉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라 이것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이것이 웰다잉 문화조성사업해서 크게 나와서 그다음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기재를 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2,252페이지 진해보건소 자산취득비가 여기도 있어요. 5,000만 원 이것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것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이 이제 근무는 오픈을 했는데 아직 준공식은 못 했지만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간 집기, 장비, 회의용 의자, 운동 장비 등 모든 일체의 자산취득비를 거기에 다 올 상반기에 구비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집기 뭐 장비 이런 것 다해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그래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달청에 제일 저렴한 것을 하다 보니.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사무용품 이것이.

김상현 위원 아니, 사무용품 말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사무용품 말고요?

5,000만 원에 대해 자산취득에 대한 거만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에 대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 안에 5,000만 원 정도의 자산밖에 안 들어가느냐는 얘기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이것은 이제 조리대 이런 것은 공사로 들어 가다보니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갔고 순수하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다 보니.

김상현 위원 아까 창원처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김상현 위원 2,000만 원, 창원은 또 2,000만 원인데 어쨌든 그것은 다 짓고 그 안에 집기 비품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이 2,000만 원이고 우리 진해는 집기 또 그 안에 장비까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사무용 가구.

김상현 위원 다 해서 5,000만 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또 보건지소하고 약간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는 규모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98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헌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2,0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강관리과 소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8년도 집행잔액을 반환한 겁니까? 아니면 2019년도 집행잔액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2018년도 집행잔액.

○위원장대리 이우완 맞지요? 2018년도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것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하고 이 부분에서 좀 금액이 좀 크네요?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그 아래에 도비보조금반환금도 그렇고, 그렇지요?

두 개를 합하면 한 4억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위원님 2,09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2,098페이지하고 2,099페이지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여기 저희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모자보건사업에 보조인력비 및 청소년산모 임산 출산비 의료지원 사업에 반납고지서가 지연으로 발행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이것 금액이 되게 크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로 예방접종 인원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이제 이것이 1년 예산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무리 출산율이 줄었다 해도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좀 그런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국가예방접종사업이 62억 1,7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아, 62억 중에서 3억이면 그 정도면 이해가 갑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정혜정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1,52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9,831억 6,280만 1,54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978억 5,271만 3,858원이며, 실 수납액은 1조 330억 9,887만 1,343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1억 5,547만 2,445원이고, 미수납액은 605억 9,837만 70원입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7페이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95억 1,329만 5,540원으로 지출액은 1,162억 6,449만 5,964원입니다. 이월액은 98억 8,817만 4,82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7억 6,149만 4,64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9,913만 116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경제살리기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소관 일반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1,569페이지부터 1,624페이지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77억 4,228만 1,540원으로, 지출액은 289억 6,958만 3,531원입니다. 이월액은 79억 344만 1,24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억 7,998만 9,877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926만 6,89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상가육성에 2억 2,359만 원, 에너지관리에 2억 1,277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1,625페이지부터 1,66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59억 8,254만 원으로, 지출액은 617억 1,125만 6,630원입니다. 이월액은 19억 8,473만 3,58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5억 252만 2,764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402만 7,02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년실업에 3억 7,014만 원, 청년정책 개발에 1억 1,233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1,671페이지부터 1,68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1억 27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39억 3,012만 7,623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7,893만 9,309원이며, 집행잔액은 9,368만 6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MICE산업육성에 5,400만 원, 수출역량강화에 1,799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691페이지부터 1,71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억 8,572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6억 5,352만 8,180원이고, 집행잔액은 3,215만 6,1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세입운용에 66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466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4-4권입니다. 4,808페이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876페이지부터 4,87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 4,655만 2,010원이고 지출액은 구암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5억 4,175만 4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0만 1,57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 4,802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진해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확장에 7억 1,358만 4,851원이고,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건립에 30억 7,353만 6,660원 그리고 북마산가구시장 주차장조성에 12억 4,294만 6,440원입니다. 도계부부시장 주차장조성에 11억 1,146만 9,710원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7억 8,051만 6,48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6억 2,679만 2,315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9,918만 544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58페이지부터 1,187페이지까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82억 2,556만 500원이고 융자금 회수금 등 공공예금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세입원이고, 융자금 취급 수수료 총 1,787만 3,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2억 768만 6,53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별도 책자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성과달성도는 84.6%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별도 책자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 민간피해 시설 배상금으로 경제살리기과에서 2,3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과와 일자리창출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그러면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은 4-2권 1,571페이지부터 1,718페이지까지이며, 상생발전특별회계는 4-4권 4,809페이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4권 4,876페이지부터 4,877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책자는 1,166페이지와 1,187페이지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책 2페이지부터 5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예비비 지출 조서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살리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1,579페이지 한 번 보시면 거기에 소상공인민원콜센터 보조금 해서 1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억 5,200만 원에서 정산내역을 제가 한 번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인건비가 한 60%,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고 나머지 사무실 운영비 한 3,300만 원, 나머지 실제적으로 회의, 홍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2,480만 원입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한 번 해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상공인민원콜센터인데 정상적인 취지에 의해서 이것이 쓰인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가 한 58% 차지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비가 36% 그다음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해서 무료 상담소, 모니터 요원 여비 이렇게 해서 한 1,058만 원, 7%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그런 지침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8년도에 이것 운영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쭉 다 받아보고 이번에 19년도에 정산내역 좀 보자 하니까 이렇게 달랑 한 장이 왔어요.

저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안에 항목마다 사용지출 나간 이것을 한 번 보고 싶은데 이것이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다음에 또 예산 다룰 때 이것이 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해가 지나면 또 인건비가 거의 여기에서 60% 정도 차지하니까 나중에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인건비 올려 달라, 예산을 좀 더 증액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 자료는 좀 주시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민원콜센터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민원콜센터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데 제가 18년도 때 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을 확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19년도 자료는 이렇게 정확하게 안 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적으로 접해보시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실 이 콜센터만 운영하느냐, 소상공인 관련해서 사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 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정책적 프로그램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를 잘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부담은, 이 사람들이 자부담도 할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콜센터 자체로서는 자부담이 없는데 연합회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55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부담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금이 나와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회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회비를 받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회비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회비가 또 중앙연합회에 올라가는 것도 알고 있고.

임해진 위원 올라가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마 거기 회비에서 조달이 될 겁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여기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이것을 한 번 세부자료에 맞추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1,57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579만 원 이렇게 있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이 경제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몇 번을 하고 이것이 강사를 한 번 하는데 단가가 얼마다 뭐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은데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 경제교육은 초록소비연구소라고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 총 실적은 41개 학교에 72회, 학생은 6,037명이 교육수료를 했고 시간당 7만 원의 강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왜 초록소비연구소에서 이때까지 그러면 계속해 왔던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임해진 위원 전국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한 업체가 정해져서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제가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임해진 위원 학교에 가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학교에 가서.

임해진 위원 한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1,595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월금이 9억 5,900이 있습니다.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여기에 이제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사업이라고 이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전선정비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작년에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전통시장의 노후전선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그 시장의 자부담이 몇 % 들어갑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20%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20%들어가고.

그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통시장 관련해서 보면 뭐 어시장이나 뭐 이렇게 받는 데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받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자부담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번영회라든지 상인회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 데만 이것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이 이 사업들이 대부분이 중기청 공모사업인데.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 시장에서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상인회에서 이 자부담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점포주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아니, 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활성화사업은 그렇고 지금 화재알림이라든지 노후 전선 이런 것은 지금 개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형편이지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1,60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평생학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이 1억 4,630만 원인데 지출이 한 1억 2,600 이렇게 됐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것은 어찌 입찰을 해서 업체를 정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모듈이면 모듈, 인버터면 인버터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이렇게 맡기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이 공공시설 태양광 보급사업인데 6개 평생학습센터 대원, 사림, 중앙, 팔용, 봉곡, 동읍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임해진 위원 평생학습센터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6개입니다.

임해진 위원 6군데를 태양광발전 설치공사 하는데 1억 2,600이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군데당 대충 가격이 얼마 되지요? 2,000만 원?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2,000만 원 정도 조금 더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kW를 만드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이 5kW짜리가 5개.

임해진 위원 5kW가 5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30kW가 1개소.

임해진 위원 30kW가 1개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래서 총 55kW입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 한 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일자리창출과 물어봐도 됩니까? 물어도 됩니까?

○위원장 김순식 물어보세요.

임해진 위원 1,649페이지 보시면 공공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보조금반납이 14억이 됐네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납은 공공일자리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전액 공공일자리 시비로 사업을 집행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희망근로사업비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를 시비 매칭 사업비를 좀 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반납한 그런 경우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뒤에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이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이것을 먼저 쓰고 그 앞에 있는 공공근로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되니까 이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은 부분이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좀 남겼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제가 우리 지역에 가보면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시비로 이렇게 반납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더 확대를 많이 하셔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가령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만약에 희망근로사업이 없다든지 그러면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이 많이 확대 되었는데 범위도 좀 넓혀서, 우리 사업으로 하면 인원을 많이 못 하니까 대신 국비가 늦게 편성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시기를 빨리 시작을 못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러다보니까 짧은 시간에 인원을 좀 늘려서 하다보니까 또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사업을 다 못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시비를 일찍 추경 때 반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뒤에 1,654페이지나 1,653페이지 보시면 희망근로사업 이것 국비 이제 지원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 그렇게 해도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용액으로 좀 처리됐다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 부분들이 저희들 이래도 작년 하반기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약 한 190억을 집행했는데 집행률 약 96~97%입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좀 크게 보여서 그렇지 상당히 집행을 많이 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지, 총예산에 대비해서 이제 반납하는 금액은 % 따져보면 작은데 그래도 이것이 8억 4,000이고 앞에 것은 5억 7,000이고 이랬는데 금액이 꽤 크다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임해진 위원 이러면 사람들 이렇게 계산해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작업 그런 시간 계획을 맞춰서 뒤에 대기자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1,571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에 보시면 지금 보조금 반납금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이것 처음에 우리가 경제살리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이것 꼭 예산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 반납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뭐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경제살리기과에는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지원 부분은 거의 뭐 100%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있었고 이것이 집행을 하고 나면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에 대해서 또 국도비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헌순 위원 반납 안 되도록 유용하게 써야지요, 이것.

어렵게 받은 국도비인데 이것을 반납을 하면, 시비는 아끼고 국도비는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원래 반납도 매칭 비율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 조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하시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거기에 이어서 1,579페이지 요즘 가장 예민하게 접근하는 사업이 소상공인지원사업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상공인지원사업에 그 밑에 이차보전금 거기에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융자금을 대출 받아서 거기에 우리 시에서 이자를 그 차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처음에 대출신청을 했다가 또 취소한다든지 사정변경이 있어서 그런 당초 융자 대상자에서 좀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합니다.

이헌순 위원 좀 금액 잔액이 많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없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이 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백이면 백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헌순 위원 조건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이차보전금 이런 것도 신청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홍보가 좀 덜 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이렇게 이차보전금 한다 이것보다는 정말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이 육성자금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것은 작년에 결산기준이다 보니까 좀 그렇고 올해는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거기 이어서 뒤페이지 보시면 이 집행잔액별 지출잔액 있고 그 뒤에 보면 전용한 금액이 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4,000만 원이요?

이헌순 위원 이 4,000만 원 전용하고 예산변경 1억 1,000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것이 당초 소상공인컨설팅 사업인데요.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던 것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업인데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협업화 지원사업하고 소소한식당육성사업, 소상공인콜센터 사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묶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사업을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것 전용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보시면 일부러 전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항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용하는 이것이 많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그쪽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소소한상공인을 위한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막 삭감을 하고 이런 좀 그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은 아닌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은 아니고.

이헌순 위원 항목변경해서 이것 전용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 그것은 아니고 소상공인컨설팅을 시에서 직접 하려고 사무관리비에 편성해 놓았다가 이것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모은 겁니다.

이헌순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전용하는 것은 하지 말고 꼭 전용이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전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일자리 한 번 여쭤볼까요?

1,64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청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맨 아래쪽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헌순 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홍보를 하는지 이 청년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뭐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신청이 덜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인지.

요즘 청소년들 청년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청년사업은 주로 국도비나 도하고 매칭사업이 많은데 각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간에 요건에 맞추어서 10개월 지원 또 6개월 지원 종류 방식이 많이 있는데 중간에 이분들이 우리 요청할 때에는 신청해서 자격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다가 중간에 또 이것이 이사라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요건이 불비 돼서 자기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다시 짧은 기간이라서 이분들을 다시 채용하기는 수혜자를 선정하기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 이 사업은 전에도 말씀, 명시이월이 좀 많은 것은 이런 사업들은 주로 2년 약정 기간이 1년인데 그 해 1월부터 12월까지 딱 사업기간이 정해지면 괜찮은데 한 3, 4월에 선정이 되면 6개월간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다가 또 그 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또 1년째 되는 달 3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대별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좀 많고 그런 경우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업종에서 가장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주로 제조업 회사 기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이헌순 위원 기업체만 상대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기업체도 있고 일부 또 그 사업항목마다 우리 청년사업이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은데 사업 종류마다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은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홍보는 되면 우리 공고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홈페이지 공고를 하고 또 신문 공고를 하고 또 기업체 관련 단체나 협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게시물을 띄어달라고 이렇게 또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런데 기업체로서는 특정하게 인원이, 처음 정할 때는 인원이 전체적인 범위 안에서 1개 회사에 몇 명 초과 못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한 번도.

이헌순 위원 아, 횟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당사자들은 한 번 신청했으면 다른 사업에 같이 또 이것 끝났다고 해서 또 다른 청년사업에 신청한다든지 그렇게는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은 그러면 홍보만 좀 잘 되면 괜찮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76페이지 결산내역에 보면 창원시 공예협회 선진지견학 참석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3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공예협회 선진지견학을 했습니다. 서울에 용산공예관, 인사동공예관, 공예진흥원 이렇게 해서 견학을 했는데 인원이 한 41명, 공예협회 인원 41명이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렇게 견학을 다녀온 경비입니다.

심영석 위원 인사동을 갔다고 그러니까 왠지 관광을 간 느낌이 드는데요. 뭐 혹시 그런 차원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공예인들의 안목을 넓히는 차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인사동에 가도 공예문화원에 가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아, 또 따로 공예문화원이 되겠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인사동에 공예문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1,607페이지 여기 보면 웅동2동 마을회관 전기요금 및 운영비 지원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민간사업경비로 보조를 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은 이제 발전소 주변 주민한테 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마을에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영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요.

심영석 위원 웅동2동이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부산 쪽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가주하고 5통 있는, 그 바위 떨어진다 하는 데 거기 양 두 군데 있을 겁니다. 제가 웅동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군데일 겁니다, 아마.

심영석 위원 아, 가주 쪽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심영석 위원 그래, 저는 웅동2동에 발전소는 부영 있는 쪽 하나밖에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가주 쪽도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심영석 위원 그것 마을에 그러면 어떻게 마을 회관에.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요.

심영석 위원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심영석 위원 매년 정액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마 그 수익에 따라서 배분 비율이 좀 달라질 겁니다.

심영석 위원 아, 수익에 따라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심영석 위원 1,635페이지 여기, 1,634페이지네요.

베이비부머 재능기부 활동비 해서 한 4,000여 만 원을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년이라든지 좀 어떻게 자기 재능이 있는 이분들이 약 한 수요기관 65개에 대해서 1일 전체 인원이 65개 기관에 약 한 4,030회 정도 이렇게 재능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이래서 1회 활동 실비에 교통비와 식비해서 1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65개 기관에 4,300회, 이것 엄청난 횟수인데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인원이 중복해서 몇 회를 하다보니까 분야가 좀 많습니다.

행정, 문화, 예술, 교육, 정보라든지 복지 분야라든지 자기가 경험했던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 선발은 저희들이 우리 주소지를 둔 분들 중에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그 자격되면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탈락되는 것은 잘 없고요. 신청하는 인원은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신청자들 상당 부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참여인원은 저희들이 한 140여명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하기 때문에 횟수라든지 일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1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심영석 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 차하는 사업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 연차는 그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한 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2~3년은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사람이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하다보면 오해를 사는 부분이 새로운 사람에게 하고 싶은데 고정인원들이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불만의 소지가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 저희들 만약에 그런 경우는 물론 어떻게 말씀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아직 그런 경우는 별로 듣지는 못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 발생한다 그러면 참여횟수로써 안 그러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분들이 할 때 평가를 안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재능기부를 받았는데 이런 이런 내용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라든지 횟수가 많이 한 분들 다음에 차제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다른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수의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에 따라서 참여활동을 더 하기 위해서 뭔가 한 50% 정도는 기존 사람들 또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50% 해서 좀 민원이 안 나오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1,642페이지하고 43페이지에 보면 대학 휴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금이라고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 뭐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휴학생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무슨 자격을 갖춰야 지급을 하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런 경우도 기업체를 우리 청년 인원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 같으면 한 35명 정도로 선발을 해서 기업체 10개사에 휴학생, 10개사에 이렇게 근무를 시켜서 체험도 겸해서 근무를 시켜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졸업 후에 이렇게 채용이 되는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런 경우는 좀 기간이 짧다 보니까 바로 휴학생 기간이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추적관리는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복합했다가 졸업 후에 다시 취업한 사례는 아직까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기업하고 네트워크를 잘해서 이렇게 한 번 간 사람들이 기업도 자기들 유리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채용하면 돈이 덜 들어가고,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 전반적으로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들은 잔액이 없어요. 그래봐야 200원 그것은 아마 이자가 늦게 발생한 거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에서 집행하는 것은 불용액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군데만 이렇게 보면 페이지 1,575쪽에 보시면 거기에 창원시공예품전시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시회를 쭉 했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물품 임차, 도록 제작, 물품구입, 현수막 제작, 대관 사용료 이것 지난번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서 한 그것입니까? 그것은 경남?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요, 성산아트홀에 한 겁니다.

박선애 위원 성산아트홀에서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 여기 다 임차료 이런 것들은 대관사용료는 성산아트홀에 준 대관료 되겠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물품임차 이런 것은 어떤 분야들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은 방문하는 관람객에 체험활동을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또 필요한 그 물품을 임차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이 보면 행사에 내용 안에 보면 공예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도록 제작비 이런 것들이 678만 원씩, 거의 7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임차료주고 뭐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예인들한테 우선 도움이 되는 것, 그냥 하나의 어떤 전시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전시회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사실 공예인들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난번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서는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판매부스를 만들어서 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일종의 전시회이니까 도록비라든지 대관료 이런 것들이, 물품구입비가 훨씬 더, 거의 다 차지하고 있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미술전시회처럼 그림도 판매하고 작품을 판매합니다.

박선애 위원 아, 거기서 판매도 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판매합니다.

박선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77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창원경제혁신위원회에 보시면 참석수당이나 회의자료 제작비나 거의 비슷해요. 회의자료 제작비가 어떤 회의 자료를 거의 어떤 두께로 제작을 했길래 2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19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왔는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은 PPT를 제작하기 때문에, PPT 파워포인트.

박선애 위원 아, 다른 데로 이렇게 줘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어디 다른 데 위탁해서,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아, 그 동영상 제작비가 많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것이 많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회의자료 동영상 제작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보통 기존 책자가 얼마나 두꺼운 책을 얼마나 위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얼마나 몇 권을 줬길래 이렇게 많나 싶잖아요.

왜냐 하면 그 밑에 보면 경제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성과동영상 제작, 동영상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460만 원 정도야, 아 동영상 제작을 어디 위탁하니까 이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책자 제작은 200만 원치 나오려고 그러면, 그렇지요? 엄청나게 두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 뒤쪽에 또 1,579쪽에 아까 우리 앞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소상공인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좀 뚜렷하게 어떤 그것이 없는데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1억, 이것은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은 각 소상공인업체마다 1개씩 이렇게 경영개선 하게끔 한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쉽게 말해서 식당 있지요?

박선애 위원 그 식당에 경영개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식당에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그런 것인데.

박선애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작년에 57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업소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업소당 200만 원 정도씩 지급해서 57개소를 했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식당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안 바꾸고 있냐 우리 불편한데 이랬더니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지원이 끝났다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올해는 엄청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지원 금액에 비해서 식당이 넓은 곳은 최고지원액이 한도가 있으니까 본인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못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인기가 좀 좋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싶고, 조금 더 상세하게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해서 상세하게 조금 기입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페이지 1,578쪽에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조금 되는데 용역을 지금 다 마무리 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마무리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여기가 보면 현년도 이월금액도 여기 전체 연구개발비에는 있어요, 이월금액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마무리 다 했네요.

그러면 이제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좀 됐겠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실태조사 어느 정도 된 것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혹시 자료 나온 것 있으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자료 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 페이지 1,585쪽 거기에 전통시장 민간이전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잔액도 200원 정도이니까 이것은 이자인 것 같은데 장보기 배송서비스지원 보조금, 매니저 지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아마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매니저 지원사업과 장보기 배송서비스지원 이것 간략하게만 조금 설명, 4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매니저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에 사무를 볼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박선애 위원 아, 4,200만 원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4,2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를 얼마나 지원을.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1인당 한 180에서 200 사이됩니다.

박선애 위원 아, 1인당 180에서 이러면 한 20명 정도 해줬겠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17개인가.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지원사업보조금인데 그리고 인건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물론, 아마 업무보고 이럴 때 설명이 됐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장보기배송서비스지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배송을 무료로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해준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배송비에 지원을 해 줍니다. 상인회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박선애 위원 상인회에서 좀 부담하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여기서 우리가 지원 좀 해주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몇 대 몇 정도로, 얼마정도씩?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이 국비도 있고요. 그것이 한 8 대 2정도 됩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은 이제 민간에 이전했네요.

어느 업체가 맡아서 이것 했습니까? 소상공인민원센터에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은.

박선애 위원 이것 민간이전이에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상인회에서 채용을 하지요.

박선애 위원 상인회에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계약을 하고.

박선애 위원 아, 예.

일자리창출과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페이지 1,632쪽에 일자리공사재추진을 하면서 전용 2,000만 원을 해서 금액을 쭉 썼는데 전부 다 사무관리비예요.

사무관리비인데 이것 어디서 전용 2,000만 원을 해 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 전용하는 과목이 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에서 지원사업을 조금 남아서 지원받을, 이것이 일자리 우수기업체 연말 되면 선발해서 사업장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래서 인증패도 주고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3개소밖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 했었는데 2개소를 지정해서 조금 더 많은 지급을 주려고 5개소를 선정하다 보니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는 과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전용을 해서 거의 내용을 보니까 책자 제작, 안내서 제작, 현판 또 책자 제작, 책자 제작 그래서 거의 책자 제작.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닙니다. 이 전용은 같은 내용은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우수기업체 지원해 주는 데 거기에 사용되어진 겁니다, 2,000만 원은.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주로 다 이런 데 사용을 다 하셨나 싶어서 책자 제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이든 일자리지원이든 어떤 실질적으로 딱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것보다는 사무운영 이쪽으로도 참 많은 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효율적인 책자나 유인물 제작으로 좀 하고 그분들한테 실제 도움이 가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다 최대한 고려를 해서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향, 홍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료 제작에 힘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572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해서 7,920만 원이 나갔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33명해서 월 20만 원씩 해서 이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모니터요원으로 뽑힌 사람 중에 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혹시 없는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은.

김상현 위원 확인이 안 되나, 사람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냐 하면 통장 수당도 지금 30만 원씩 나가고 있고 또 이 물가모니터요원 33명 도에서 6명 지원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뽑는다고 제가 알고 있고 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뽑는 것은.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가정주부가 50만 원씩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통장들은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통장은 2년, 없을 때 연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물가모니터요원은 어떻게 한 번 정해지면 그냥 계속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요, 1년 단위로.

김상현 위원 1년 단위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뽑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1년 단위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통장은 우리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 확인 한 번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1,573페이지 소비자상담원 인건비해서 1,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민원콜센터하고 이것이 하는 일이 거의 유사한 일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요, 이 소비자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콜센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소상공인지원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민원콜센터도 있는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상담원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할 필요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래, 콜센터인력이 소비자 관련 분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해야 된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시에서 상담 인력을 뽑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19년도에 총 83건 정도, 피해구제도 27건이나 되고 정보제공도 많고 이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왜 기간제를 씁니까? 공무직이나.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 그것이 공무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될뿐더러 이것이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한 6~7개월, 많게는 10개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중 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하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경제살리기과에 근무를 합니다.

김상현 위원 과에서 출근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출근합니다.

김상현 위원 정상적으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6~7개월간 채용을 한다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무슨 서민경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제대로 써서 제대로 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 말씀 일리 있는데 이것이 공무직 인력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제약이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저는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정상적인 그 사람을 채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켜야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서민경제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공무직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1,574페이지 우리 시 특산물 포장제작비 지원보조를 해 주거든요, 1,400만 원.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매년 한 번 특산물이 지정이 되면 그 업체는 계속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계속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특산물로서의 어떻게 보면 효용이 떨어졌다든지 이래도 한 번 지정해 주면 이 사람들이 신청하면 계속 포장지를 지원해 준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런데 이것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특산품, 창원 특산물로 지정을 하는데 한 번 지정하면 그 기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쭉 이것은 창원 특산품이야 하고 계속 우리가 이 포장지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야, 포장.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런데 특산물이라는 것이 한 번 지정되고 또 계속 육성할 필요도 있고 창원 단감오리빵이나 계속 또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 모든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선별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산품으로서의 어떤 효용 가치가 떨어졌거나 이러면 뭐 지원이 안 된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벚꽃빵 때문에 물어봤어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벚꽃빵 지원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고 있지요.

그리고 1,584페이지 우리 연구개발 집행잔액이 3,600만 원이 남았어요. 뭐 전년도 이월액 1억 1,800을 하고 지출액을 8,200을 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입찰이라든지 이 차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높게 잡은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이 2018년도 2억을 확보를 해서 1억 6,400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8년도에 준공금으로 8,200 반을 주고 그 반을 이월 시킨 부분인데 1억 1,800을 명시이월해서 그해에 그러니까 작년에 3월에 완료하면서 8,200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3,600만 원이나 남은 것이 이 원인이 뭐냐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러니까 당초 2억에서 1억 6,400을 계약하다 보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남은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계약 뭐 입찰이라든지 그 차액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낙찰차액이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보통 낙찰하면 87.745%인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2억에 그 정도 하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역정책연구원인데 계약은 뭐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김상현 위원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2억이나 되는 돈을.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입찰했네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예산을 높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합성동 상권활성화 종합계획이 이제 그러면 그 보고서가 나왔겠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것 계약은 경제살리기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서 나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도시재생센터? 과?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 도시계획과.

이것이 그쪽에서 상권활성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도시개발 부분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너무 또 많이 물어보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웃음 소리)

일자리창출과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1,643페이지 제가 계속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광고료, 그다음에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연구 용역, 고용위기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보조금은 그렇다 쳐도 이 부분 광고료 부분하고 이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은 이것이 효용 가치가 있습니까? 좀 못 본 것 같아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광고료 관계는 시내버스에, 승차하시면 시내버스 내‧외부 손잡이 보면 천정하고 벽면 부분 약간 곡선진 데가 있습니다. 그쪽 차 한 대에 두 커트 정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약 한 103대에 대해서 붙여서 그렇게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연구는 1년이 고용위기지역이 끝나고 나면 그해 모니터링 해서 용역결과를, 성과결과를 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현재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위기센터 운영 보조금 이것도 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지난해 1년 사업으로써 그 전에는 조선업 희망센터에 있다가 작년으로써 위기지역센터는 끝이 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광고료는 버스 실외보다 실내에 붙였다 이것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외부도 같이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외부도?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외부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실내에는 버스를 안 타니까 제가 사실은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돈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산업위기대응지역이랑.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우리 진해 주민들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광고료를 이렇게 들여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홍보가 됐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래서요. 저희들 평가를 해 보면 실제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고용위기지정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바로 피부로 와 닿도록 그렇게 일반적인 경제하고는 크게, 물론 회사를 도와줌으로 해서 굉장히 같이 사는데 사업주라든지 노동자분들한테 개인적인 또 생활안정자금지원융자, 고용위기지원금,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기업체환경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그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산업부라든지 연계한 부처, 세금감면이라든지 그런 것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솔직히 체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려면 공공근로에 지난번에 진해가 제일 인원이 작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어쨌든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근로에 하여튼 부족함 없이 좀 그냥 팍팍 밀어주셔서 이것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때문에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충분히 다음 사업이 있을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와 일자리창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살리기과와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덕형 과장님, 박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단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국장님, 1,688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이 부분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이 관련 집행잔액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세코 수탁 운영하는 데가 어디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코엑스입니다.

이우완 위원 코엑스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우완 위원 코엑스에서 위수탁 받을 때 조건으로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했던 것이 거기에 북카페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조성이 되었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약 한 3억 7,000이 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남은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이것은 위탁운영, 그야말로 세코운영비입니다.

이우완 위원 운영비가 남았다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운영비에서 남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 이것은 계약 관계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를 주고 거기서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민간위탁입니다, 이것은.

이우완 위원 그런데도 운영비가 남았다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그 북카페 조성비용 그것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코엑스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것은 자체 안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탁 비용 안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라운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안에 포함돼서.

이우완 위원 아닌데 그때 심의를 제가 들어갔었는데, 위탁 단체 선정할 때, 그때 코엑스에서 자기들이 만약에 그 위수탁 받게 되면, 선정이 되면 자기들은 이것을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일종에 우리한테 제시한 공헌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에 따른.

이우완 위원 결국은 그러면 우리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아니요, 별 다른 자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자기 사업계획안에 이것을 넣겠다 해서 하면 그것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은 하지 않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만 지금은 주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주기로 돼 있는 그 운영비 안에서 자기들이 그 북카페를 조성하겠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우완 위원 그런 내용이었네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 내용을 보면 거의 페이지 1,683페이지 MICE산업육성에서 중간에 로봇월드 이것 나온 것은 우리 일회성으로 지급된 것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다시 개최가 될 경우에는 다시 참가하고.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 밑에 수출기반역량강화 쪽에 무역사절단 파견 밑에부터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 3,000만 원짜리 이것도 일회성으로 사절단 가는 것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사절단 각각의 나라에 파견될 때만큼은 일회성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것도 일회성으로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5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2019년도 경남FTA활용지원 보조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 10개사를 상대로 2019년 1월부터 연중행사로 지원된 겁니다.

그 행사에 10개사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된 내용입니다.

지원내용은 뭐 FTA전문실무과정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방문컨설팅 이런 설명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자기들이 그 업체로 나갈 때마다 지원보조를 해 주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보조를 해서 지원 나가는 거네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지금 민간네트워크 바이어 발굴사업에 1억을 썼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발굴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유례없는 이런 사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지 출장이라든지 이것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화상시스템으로 해서 현지하고 이렇게 우리 기업하고 조인해 주는 화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축을 하는 중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돼 가고 있는데.

전병호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거의 다 돼 가서 시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이제 저희가 조기에 종료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드린 것이 지금 우리 투자유치라는 자체가 일회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올해 같은 경우가 생길 때는 거의 작년에 했던 것이 지속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투자유치단에 아마 올해는 정말 힘든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굴사업도 물어본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은 올해 하반기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상반기 때 지금 작년에 했던 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좀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힘든 또 한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창원시에서도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675페이지 해외 선진 수소기업 투자유치 IR 활동 여비해서 1,200만 원이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해외선진이면 어디 간 거예요? 이것 지난번에 우리 이것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간 것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셨는데.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폴란드하고 프랑스 갔다 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뭐 가서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MOU체결이라든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MOU체결은 그 당시 성과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2019년도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거기에서 수소산업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에 따라서 이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업체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러 갔었던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홍보를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물어봤고.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지금 당장은 없지만 조인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 밑에 투자유치 관련 관계자 간담회 이것 간담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엽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이 간담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 컨택을 하러 가면 보통 자문도 있고 투자의향도 묻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몇 번씩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700만 원 잡아놓은 것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하고 지출을 다 한 것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1,679페이지 국장님? 국장님 질문하고 있는데.

1,679페이지 투자유치 밑에서 네 번째 보면 투자유치 설명회 TCT가 뭐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3D프린터 관련 업종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3D 프린터 관련해서.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투자유치 설명회 3D프린터 관련해서 어쨌든 92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뭐 그러면 성과라든지 이것도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이것도 현재 TCT 관련해서 저희들 이 산업을 저희들이 계속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전 시군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중인데 이 산업이 저희 지방 쪽에서는 조금 힘든 산업이 되겠습니다.

수요자도 많이 없고 또 이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어디서 저기를 했어요, 세코에서 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세코에서 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8일 3일 동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지방에서는 어렵다면서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아, 이때 했었는데 이때는 가능성이 조금 보였었는데 부산하고 울산…….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쪽에.

김상현 위원 했는데 없다고 그래야지, 지방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올해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2페이지 WRO 헝가리에 이것은 그런 대회가 있나 봐요? 무슨 대회인지, WRO는 뭐예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월드로봇올림피아드대회입니다.

김상현 위원 월드.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로봇올림피아드 대회.

김상현 위원 로봇.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마이스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이.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아, 이것이 대회 피아드가 창원 유치를 하려고 이 대회를.

김상현 위원 이런 대회를 가서.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저희 창원에다 유치를 해 보려고 그래서 유치활동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 헝가리까지 1,000만 원 들여서 갔던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하고 지출하고 딱 맞았어요? 이것.

모자라거나 남는 것도 없어요? 딱 1,000만 원 썼어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모자랐구나, 그렇지요?

(웃음 소리)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모자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2019년도 어쨌든 1조 5,000억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 투자유치는 아까 우리 전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많이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702쪽 세정과입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신 번호판 체납차량 통합단속 소프트웨어에서 1,680 정도 쓰셨는데 이것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9월에 신 번호판 7자리 숫자에서 8자리 숫자로 변환이 되다 보니까 이 번호판 인식하는데 기존 프로그램은 인식이 안 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한 그 내용입니다.

박선애 위원 안에 내부 소프트 부분을 구입한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비싸네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한 번 딱 구입했는데, 하나 깔면 다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이번에 세정과하고 5개 구청하고 읍면동 다.

박선애 위원 아,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시세 포상금, 시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인데 이것이 정말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남는 것도 없이 딱 떨어지게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대개 보면 불용액이 좀 있거나 잔액이 좀 있는데 딱 떨어졌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지급했다가 다시 재배정을 했어요, 계속.

그러면 이것 재배정 사유가 포상해야 될 사람들이 생겨서 같은 금액을 준 거예요, 아니면 포상금액을 좀 상향시켜서 다시 재배정한 거예요?

○세정과장 구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포상금을 배정을 해서, 아,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이나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금액이.

박선애 위원 준 거예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직접사용이 아니고 배정이 됐네.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지요. 일부는 세정과에서 쓰고 일부는 구청에 내려주면 구청에서 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읍면동이나 배분하고 이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쓰는데 배정을 해서 나눠서 썼다 하더라도 하나도 남는 것 없이 이렇게 딱 정말 예산을 너무 정확하게 잘 맞춰 쓰셔서.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사실은 모자라는데, 좀 모자라다 보니까 딱 맞게 사용한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금액이 포상금 지급액이 들쑥날쑥 합니까? 원래.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총 9,300 그러니까 시세 징수포상금이 맨 처음 초기지급과 재배정을 합치면 9,300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맨 처음에 지급과 그다음 재배정 금액을 치면 이제 9,900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딱 1억 290만 원 딱 맞춰졌는데 이것이 포상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1인당 어떤 이 포상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건수당, 한 건당 30만 원, 개인 1인당 월 100만 원 그렇게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개인 1인당 월 100만 원.

○세정과장 구진호 예, 월 100만 원까지.

박선애 위원 초과할 수는 없고.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재배정을 할 때에는 조금 좀 중복으로 100만 원까지 타신 분이 있겠네.

○세정과장 구진호 거의 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박선애 위원 예.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읍면동에.

알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춰서 떨어져도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교육과 관련해서 세무조사 전문과정 또 1기, 2기, 4기 이렇게 있어요. 워크숍도 있는데 이제 이것이 정기적으로 가는 모양인데 금액이 그때마다 다 틀려요. 1기에는 60만 4,400, 2기에는, 이것이 가는 사람 숫자 때문에 그런가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인원수.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그렇겠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1기.

박선애 위원 그러면 워크숍 참석과 교육 참석이 우리가 교육은 보통 여비만 주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무료교육이 있으니까 여비 지급일 것이고 12만 5,500원 정도는.

그러면 위에 워크숍 85만 5,000원 이것은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도 한 사람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 몇 명 간 것 같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때 6명이 간 것으로 그렇게.

박선애 위원 6명 정도,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두루뭉술 이렇게 해 놓잖아요.

사실 우리는 산출근거에 이것이 결산내역을 보면 산출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 품위서나 지출 결의서 작성처럼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하더라도 워크숍 참석 이렇게 해서 6명 좀 그런 것 해 놓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때마다 들쑥날쑥 금액이 다 다를까, 1기 때는 몇 명이 가고 2기 때는 좀 작게 하고 3기는 빠지고 또 4기는 가고,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것은 부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5쪽, 1,706쪽에 보면 이것 우리 세정과 직원이 지금 서울사무소에 파견이 가 있지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1명이 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1명이 가 있고 지금 그러면 숙소는 지금 보니까 숙소 퇴거, 입주 중개수수료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있는데 숙소임대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여기는 지금 안 적혀 있네요.

○세정과장 구진호 거기 뒤에 1,706쪽에 보시면, 1,705쪽입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1,70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서울사무소 파견 직원 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 사무실을 그 서울사무소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 사무소는 같이 쓰는데 이것이 숙소 겸 사무실로 같이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숙소비용하고 같이.

○세정과장 구진호 예,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제 이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차량등록 인터넷회선사용요금인데 이것이 지금 1,000만 원이 넘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이우완 위원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인터넷 회선하고 다른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아, 그것은 서울사무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터넷 등록하는 데 회선이 9개 회선이 있거든요. 그 9개 회선이 집하장 6곳하고 그리고 우리 창원시 그다음에 다코스, 오토클릭이라고 총 9군데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 전체 포함된 금액이 1,000만 원 그렇게 돼 있는.

이우완 위원 상당히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서울사무소에 파견되어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리스렌트차량 이탈을 방지하고 그리고 신규 등록 차량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68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2018년도가 47억인데 거기에 비하면 작년도는 21억 정도 더 추가 징수를,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은 이제 순전히 우리 세수 수입이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세수 수입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비록 서울사무소 파견 비용이 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데 비해서, 만만치 않게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제 역할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1,700페이지네요.

집행내역에 보면 스마트폰체납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차량탑재영치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신용정보서비스 사용 및 유지보수 돼 있는데 이것 세 개항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구진호 스마트폰 체납단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마트폰하고.

심영석 위원 차량탑재시스템 그다음에 신용정보 사용 유지보수 해서.

○세정과장 구진호 차량탑재형은 차량에 그 카메라를 장착해서 거기에 차량을 찍으면 바로 이 차가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세정과장 구진호 그리고 신용정보는 나이스정보에 체납자의 신용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주거래은행 안 그러면 직장 유무 그런 것을 조회해서 체납세 징수에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위탁을 하거나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맨 위에 스마트폰체납단속시스템 유지보수는요?

○세정과장 구진호 이것 스마트폰도 저희 세정과하고 구청 읍면동에 한 대씩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차량에 갖다 대면 카메라가 있어서 바로 이 차가 체납 유무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다 공통으로 보니까 다 2회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두 번씩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나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해마다 유지보수비를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세정과장 구진호 약정을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계약을 한 거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관리를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징수를 위해서 사실상 보면 많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액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국장 박진열입니다.

해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 꼭 늘어나지만은 않고요. 물론 늘어나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세수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지 특별하게 이유를 꼬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세수 규모 탓이지.

이헌순 위원 세수 규모도 커지지만 지금 포상금 제도를 해서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포상금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을 계속하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체납이 많거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이헌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렇게 지적을 하고 나서 제로 기동반을 지금 구청 별로 운영을 하고 생각거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이헌순 위원 그러면 제로 기동반이라는 것은 정말로 세액을 다 징수를 해서 제로를 만들겠다는 그 취지를 갖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향후에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한 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종합적으로 해마다 징수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각 구청하고 협업해서 물론 우리 시세 규모에 비해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합니다. 세수 규모도 크듯이 잘 응대해서 지금 딱 뭐가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총괄대책 속에 우리 체납 인력이 집중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래, 체납하는 사람 보면 못 사는 사람이 체납한 적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 부유한 사람이 체납을 더 많이 하거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런 부분.

이헌순 위원 봐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정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좀 어떠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강제집행이나 무엇보다 그렇게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동안에는 사실상 세정과에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크게 질의를 안 하고 했는데 지금 계속 체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세정과에 앞으로 집요하게 아마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서 될 수 있으면 세액을 좀 많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질문합니다.

1,697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인지.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면 구청별로 기간제근로자를 한 2~3명 정도 쓰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세정과장 구진호 거기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에도 동행을 하기도 하고 또 자료를 입력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각 5개 구청에.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김상현 위원 2명씩?

○세정과장 구진호 예, 2명도 있고 4명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구청별로 개별주택가격이 좀 많은 데는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인원이 더 많고 또 성산구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며칠간 근무를 하는데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세정과장 구진호 전체가 38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38명?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38명이 그러면 며칠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구진호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의창구는 한 달반 정도 기간이 되고 나머지 다른 구청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김상현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그렇게 하면 금액이 이것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최저임금 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많게 그렇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단가에 따라서.

김상현 위원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해도 38명에 45일, 미니멈 45일부터 6개월 해서 최장 1년까지 근무 한다면서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와요? 더 나올 것 같은데.

○세정과장 구진호 정확한 그 금액 산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한 번.

○세정과장 구진호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이것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했는데.

○세정과장 구진호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의외로 인원이 많이 근무를 하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채용을 해요? 그러면.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다 기간제 모집 규정에 따라서.

김상현 위원 물론 규정에 따라 하는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공고를 해서.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게 뭐.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모집공고해서.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1,701페이지 우리 체납관리 거기에 보면 체납징수 하는 사람들한테 서류가방도 주고 그다음에 활동용 조끼, 공무원증 이런 것 주는데 그것이 없네요? 안전장치 보호 할 수 있는.

이것 가면 맞고 그러지 않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고 안전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조끼를 입고 이렇게 공무원증을 내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은 수긍을 하는 입장이고 뭐 특별한 사람인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네요? 여태까지.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대비를 하세요.

지난 번.

○세정과장 구진호 전에 복지사건처럼 그런 부분들이.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렇지.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혹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김상현 위원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세정과장 구진호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나라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어떤 폭력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요. 선제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포상금의 1,702페이지에는 세원 체납관리에 있고 그다음에 세원 세무조사 이렇게 해서 지난번 우리 행감 때 말씀하신 것이 1억 4,300이었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1억 4,300이 다 더하니까 맞네,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최초에 자료 줄 때는 1억 4,300이 안 나왔었잖아.

○세정과장 구진호 그 데이터를 아마 취합하면서.

김상현 위원 그때는 잘못한 것이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야기 했던 것이 1억 4,300이 2018년도에 1억 4,300이었고 19년도에도 1억 4,300이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1억 4,300.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계속 그렇게 같은 금액이 가는 이유가.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 저희들은 사실은 좀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이 풀예산으로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예산은 그렇다 쳐도 실지급액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세정과장 구진호 실지급액은 더 사실은 예산이 더 있으면 더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없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김상현 위원 예산을 더 잡으면 되잖아요. 왜 더 예산을 안 잡고.

○세정과장 구진호 그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 놓은 부분도 있고.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 다 지금 의회 승인 받아서 집행한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예산계에서도 또 사실은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포상금이 올라, 증액이 되면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올리기가 힘듭니다.

김상현 위원 아예 삭감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다 맞춰버리는구만, 그러면.

그러면 우리 여기 체납 징수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래도 이만큼 저래도 이만큼, 안 그래요?

○세정과장 구진호 포상금에는.

김상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은.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체납 징수된 금액이 빨리 빨리 거둘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런데 체납세 징수를 함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꼭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김상현 위원 그러면 1억 4,300 반납하시지,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예산 올라올 때 깎을까요? 그것 아니잖아,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거지, 과장님이 그러시면 되나, 밑에 직원들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당근도 줘야 되고 때로는 채찍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오납해서 우리 행정에서 실수해서 많이 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금액들이 체납징수, 체납세액이 많이 있을 때 포상금 성과금을 많이 줬을 때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만.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704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세무조사 벤치마킹이 있거든요? 이것 어디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잘 체납 세액 잘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 보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아마도 서울에 38기동대를 주로 벤칭하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조사 계획 수립하는.

○세정과장 구진호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그것이 기존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대상 법인을 선정을 할 때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기존에 기관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안 그러면 땅이나 건물을 지었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지금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다른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 가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보기 위해서 갔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서울이 세무조사기법이 아무래도 뛰어나거든요. 서울시 가서 한 번 배우려고 가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우리 세무직원들이 서울에 출장 가서 그냥 그쪽에 하는 일을 배운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을 뭐 굳이 거창하게 벤치마킹이라고 왜 그래, 그냥 출장하면 되는 것 아닌가?

여기 여비에 국내여비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서 그냥 출장비 그랬으면 그냥 안 물어볼 텐데 거창하잖아요, 벤치마킹 출장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답변됐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세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이 너무 많아, 내가 볼 때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그것도 재산 압류고 자동차고 압류하면 뭐 하노?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서 받을 확률이 없으면 끌어야 된다고, 그것도, 끌어내야지 그것을 자꾸 가지고 갈 거가?

○세정과장 구진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재산이 없고 징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체납세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래야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이현주 단장님, 구진호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세정과장 구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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