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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5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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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5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일시 2020년 06월 12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진해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순식 모두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공공 보건 의료 향상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여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무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효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인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막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송경희 내서읍보건지소장님은 코로나19 업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차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지영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진해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는 부서별 10건씩 총 20건이며 개별사항은 보건행정과 소관 13건, 서부보건지소 소관 6건 총 19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9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9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19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573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총 13건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방역 실적,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진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605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총 6건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실적,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 현황,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진해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하였으며, 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정혜정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 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45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박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그 노고에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그 노고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런 질문도 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보지만 그래도 2019년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에 448쪽을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그래도 건강생활위원회라든지 건강도시위원회는 한 번씩 하셨는데 장기기증추진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같은 제1부시장이 위원장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지 않게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장기 이것이 위로금이 삭제가 됐습니다. 위로금을 지급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작년에는 못 했는데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좀 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앞에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위원회 얘기 나올 때마다 1년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위원회는 사실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바쁘시면 서면으로 대체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박선애 위원 서면으로 3회씩 이렇게 한 위원회가 많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숙지하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그래도 창원은 이렇게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페이지 514쪽, 567쪽 보시면 진해와 마산은 위원회 현황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메인 그러니까 창원보건소에 다 모여서 그냥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페이지 449쪽에 보시면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하절기 전염병 또 식중독까지 포함해서 지도감독 철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절기 되기 전에 전염병이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그런데 너무 여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물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갔긴 했지만 지금 가고 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또 식사도 이제 이렇게 집으로 꾸러미로 보내기도 하고 식사도 굉장히 띄엄띄엄 떨어져서 하고 하던데 아직까지 지금 날이 갑자기 무더워졌지 않습니까, 5월말부터.

아직까지는 그런 이상보고 같은 것은 없었는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이 식중독 우리 이 On Call 시스템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식중독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아니고 구청에 식품위생과에서.

박선애 위원 위생과.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희 합포구에도 확진자가 3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옆 동이고 특히 마산의료원이랑 가포국립병원이 다 저희 합포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매우 불안에 좀 떨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을 잘해 주시고 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여러 번 신신당부를 드려서 그랬는지 잘 없다가 막판에 그 간호사 분이 돼서 그러는데 혹시 이분들을 비롯한 모든 창원시 확진자들 지금 몇 십 명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가격리 다 완치가 돼서도 통화를 계속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창원, 마산, 진해 담당자들이, 담당 계장이 지금 상태가 어떻는고 다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박선애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특별히 그런 지금 이상은 없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격려 자리를 한 번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뭐 이제 격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완치돼서 갔는데 다시 또 재발오고 그다음에 이제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또 음성, 양성, 음성, 양성 이렇게 된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계속 봤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고 갔는데 또 반응이 또 나오고 또 나아서 갔는데 다시 또 오고 그다음 무증상도 있고 이래서 사실 조금 아직은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거든요.

우리 창원보건소장님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앞으로의 향후 대책 그리고 아까 우리 박무진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후 관리에 대한 또 대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질문하신 것부터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퇴원한 지 일주일에서 이주 사이에 검사를 했습니다, 새로. 추가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창원에서는 양성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부 차원에서 쭉 조사를 하다가 이분들이 재감염을 시키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감염을 안 시키기 때문에 새로 생기긴 양성으로 생기지만 그 사람들이 감염을 안 시킨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바이러스의 한 조각이 아니냐 이런 얘기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 100% 정확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양성화 됐지만 재감염은 아무도 안 시키더라,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새로 추적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대답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증상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저희 창원의 경우에는 약 30~35%정도 무증상 양성자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0~40%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70%까지도 얘기를 할 정도로 무증상 양성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전염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약 1명이 1명을 전염시킬 때 1이라고 볼 때 0.8정도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증상 양성자들이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무증상 양성자고 또 이 사람들도 상당수에서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병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다시 유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방금 얘기 드렸듯이 지역 사회에 이미 노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저희 창원에서는 사실은 몇 번 학생들 수업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 사회 내에서 무증상 양성자들 저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화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다행히 창원에서는 지금 그런 것이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전 팬데믹한 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뭐가 좋으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스크가 유일한 처방이자 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정은경 본부장이 항상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1미터라도 간격을 좀 띄워 달라 그러면 적어도 80~85%까지는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런 예를 들긴 곤란하지만 CDC디렉터가 얘기하기를 코로나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마스크도 쓰고 거리 지키기도 어느 정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습니다.

하지만 제일 걱정은 앞으로 계속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애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들이 아마 이것은 전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적 이슈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고 살아야 된다 싶어서 여쭤봤고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우리 창원시의 어떤 향후 대책도 좀 바뀌어서 늘 그냥 연중 내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겠지요?

아마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산보건소장님 우리 산호동에 간호사 아들 어린 학생은 완치가 된 이후에 학교생활이나 이런 것은 잘 하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대답.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아주 활동을 잘 하고 있고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한 무증상으로 인해서 문화동에서 생긴 그 청년의 사후 관리 그 청년은 아마 군대와 관련해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분도 아까 창원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음성 나왔다가 양성 나왔다는 것은 바이러스 있는 것보다 바이러스가 있다가 파티클이라는 조그만 조각이 있으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에서.

그러니까 그분도 남들한테 전염시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도 확진자 모두 환자한테 다시 아까 창원보건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재검사를 했습니다. 사후 검사하고 증상이 있으면 지금 저희들한테 하라할 때만, 그리고 다른 환자들 다 특별한 문제도 없고 증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어찌됐든 자가 수칙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제일 우리 창원보건소장님 말씀처럼 무증상자들이 제일 그것인데 우리 이태원발 때문에 지금 무증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최근 언론 보도는 또 60세 이상,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고령자들에 대한 대책 또 우리 창원시도 이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걸리면 치사율이 80대 이상은 26.5%더라고요, 치사율이.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이상이 여기에 걸리면 이제 돌아가신다는 건데, 고령자들은, 저희 특히 합포구는 고령자가 제일 많고 고령자가 제일 많은 구역에 하필이면 또 의료원과 또 국립병원 2개의 또 이 바이러스 전담 병원이 또 되었는데 음압병동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번에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일반 병동까지 다 했다 아닙니까?

지금 일반 병동을 다시 오픈했는데 정말 방역이라든지 이 관리에 정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일단 합포구에서 3명이 나오다보니까 불안합니다, 합포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령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건소에서도 고령자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마스크를 많이 쓰시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령자들이 모임 하는 지금 경로당에도 아직까지 하고 사회복지관도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곳도 특별하게 모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창원보건소장님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스크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상의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 주면 저희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검사 건수가 지금 저희 보건소만 해도 2,6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간한 증상이 있으면 저희들 오면 거의 보검사를 다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홍보 활동하고 위생관리에서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박선애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60대다보니까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시고 가장 이슈가 되고 또 궁금해 하는 코로나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우리 창원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창원에 마산보건소장님 내가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우리가 시립마산요양병원 2018년도에 운영법인 자금 유용사건 안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병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그 이후보다는 상당히 많이 투명해졌고 운영도 잘 되고 있고 병실가동률이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위원장님하고 저번에도 많은 위원님들도 거기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의 정상범위에서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리고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많이 협조라 그럴까 업무를 자꾸 만나서 주기적으로 자기들 업무들 하고 저희들 업무하고 같이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회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회계 관리에서.

문순규 위원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회계도 저희가 회계사를 1명을 저희들이 위원을 뽑아서 그분하고 같이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 문제는 그 당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몇 년간의 누적되어서 회계부정이 있었던 문제인데 우리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사실상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서 마산 쪽에도 회계와 관련돼서 철저하게 특히나 우리 보건직 직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쪽 부분에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회계사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병상수하고 지금 입원환자 현황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보이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보건행정과장 장동성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우암에서 10년간 운영해 오다가 27억 정도의 자금을 유용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이 문제가 부각이 돼서 이제 인건비 때문에 이 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그것을 감사를 해보니까 27억 원 정도가 유용이 된 사건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은 의료재단인 한마음병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27억 원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건 소송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서 그 운영권을 당초에 설립할 때 70%가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30%가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위탁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뀔 적에도 바뀐 조건에서 공고를 했는데 10억 원을 갖다가 기부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위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누구나 돈을 위탁을, 위탁 조건을 갑을관계 계약을 맺으면서 돈을 요구를 해서 위탁하는 꼴이 돼서 지금 누구나 본전 생각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 계약을 했는데 지금 대표자 인건비 자기들 운영에 대한 비용들을 산출해가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탔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 2019년에 4억 2,000의 흑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상 가동률은 한 93~94%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접근성이 우리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병상 가동률이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도 거의 한 92~93%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만 굴러만 간다면 마산시립병원은 별 문제없이 잘 이끌려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특별히 병상 그쪽에 입원 환자율도 한 93%, 작년에 4억 정도 흑자를 지금 보고 있고 경영상황은 아직 괜찮은 것으로 회계 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해서 창원시립요양병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전체 검토를 해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제가 좀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이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확실합니다.

자, 2019년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소장님.

이것이 우리 감사 자료에,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는 왜 누락이 돼 있습니까?

그것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이것.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에서 정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문순규 위원 우리가 감사원, 경남도 자체감사 결과를 우리 서식에 따라서 보고하게 돼 있다 아니가, 그렇지요? 그것 다 돼 있거든요.

이것이 누락이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감사 기간이 지금 올해 4월까지 감사 기간으로 돼 있다 아니가,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4월까지 감사받은 것은 다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누락한 그런 이유가 뭐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그 부분은 아예 누락됐다 하면 예, 잘못된 겁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그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유는 말씀하셔야지.

○위원장 김순식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지.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첫 번째로 지적한 내용은 제가 다 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단순 누락입니까? 행정,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의 착오로 인한 것인지 어떤 건지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죄송합니다. 착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착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감사 자료를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인데, 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 안 한 이유가 단순 착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착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이 부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감사 상급 기관에 감사했던 내용이 그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제출항목에도 있는데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그 부분에서 내부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원에 감사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이요.

핵심만 얘기하세요, 짧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우신재단에서 2차례에 걸쳐 4억 원을 임의 대여 후 상환하는 부당행위 그 다음에.

문순규 위원 과장님 또렷또렷 하게 하세요, 말씀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상품권 1,100만 원을 구입하여 용처 불문하게 사용하는 등 부당 운영 그 2건입니다. 2건인데 위에 것 재단 2억 원은 정산을 해서 재단에서 병원을 완료해서 조치했습니다.

조치했고 일단 처리는 다 상품권도 조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한 결과입니다.

한 결과고 저희들이 이제 감사원 부산지소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바로 온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이제 우리 우신재단, 우리 창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신재단이 부산에 문제가 돼서 같이 아마 감사를 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저희들도 2건이 그렇게 조치돼서 이제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조치를.

문순규 위원 예, 이것은 우리 시 감사실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감사실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이것이 마산시립요양병원에 자금유용 사건이 2018년도에 있었거든요. 이것 똑같은 자금유용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면 본질은 똑같습니다.

독립채산제 운영을 병원이 해야 되는데 마산시립요양병원은 태봉병원에다가 그 법인이 20 몇 억을 자금을 유용해서 그쪽으로 회계를 옮겨간 것이고 이것도 우신 우리 의료재단으로 다른 쪽으로 우리 병원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이것은 자금유용 사건입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우리 회계 문제를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 인지를 해야 되고 향후에 이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래서 2018년도 해서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런 창원시립요양병원도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감사를 한 번 했어야 된다 봅니다, 회계감사를.

예를 들면 마산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창원에 이런 일 없었는지 회계감사 해 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2019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는 이것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이것이 시에다가 결산검사서를 넣을 때 우리 조례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결산검사서를 넣게 돼 있거든요.

이전에 제가 마산 같은 경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제가 결산검사서를 다 받아보니까 자금 유용 내용이 그대로 직시가 돼 있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에 대여했던 금액이 그대로 다 적혀 있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결산검사서 한 개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야기지요. 거기에 다 명시를 해놨어요, 특수목적법인에 대여를 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회계 결산보고서에 이 내용이 직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서 다 뒤져보니까 이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외부회계감사가 엉터리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체 예를 들면 결산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해놨는데 외부 회계감사 서류 자체도 엉터리로 작성이 된다,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얘기지요.

이 문제는요. 통장 있지요? 법인통장.

시립요양 법인통장을 한 번만 보면 이것은 금방 우리 회계사들이 잡아내는 문제입니다. 우리 법인통장에서 저쪽 법인으로 통장이 이체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회계 감사들은 외부 공인회계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하라고 외부회계 감사를 줘놨지, 이런 식으로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되겠습니까? 이것.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이것.

자체 우리 공무원들이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대한 보완장치로 외부 회계 감사를 해놨으면 외부 회계감사가 엉터리로 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 그와 관련해서 이후에 재발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창원시립요양병원이 상당한 지금 걱정에, 우리 의회도 걱정을 해야 될 문제 있다 이래봅니다. 경영 사항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립요양병원 자산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부동산 말고, 과장님 잉여자산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잉여자산이 한 5,000 정도.

문순규 위원 5,0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작년에 약 4억 정도 까먹었습니다. 적자를 봤다 이야기지요.

올해 이 상태로 가면 또 4~5억 정도는 적자가 날 것으로 본인은 분석이 됩니다, 사실상은.

지금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문순규 위원 아까 창원 같은 것이, 마산 같은 경우는 94%의 입원 환자율을 갖고 있다 했어요. 지금 창원은 지금 몇 %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한 75%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예, 75%.

이것이 무슨 말씀, 손익분기점을 채우지 못 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75% 수준을 올 한해 유지를 하게 되면 지금 병원이 4~5억 정도의 적자를 안고 어떤 상황이 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이것.

예를 들면 그 적자를 안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지금 수탁 계약서상에, 경영상의 문제는 지금은 수탁기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5억에 우리가 창원시립요양병원에 부채를 만약에 안게 되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문순규 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 시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이것이 이제 경영상의 자기들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수탁기관이 2022년까지거든요?

문순규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지금 경영을 보면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보겠지만 일단 문제에 대해서 경영상의 문제는 수탁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지금의 전체적인 우리 환자 수나 작년부터 해서 경영수지현황을 봤을 때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올 한해 창원시립요양병원은 막대한 금액에 부채를 안게 돼 있습니다.

이 부채를 가지고 지금 우리 수탁 계약서상에 창원시가 그 부채를 떠안을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인이 떠안을지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경영대책이 안 세워지면 이것 사실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봅니다.

이와 관련해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저희들도 저번에 우리 이제 창원시립요양병원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자기들도 요구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대중교통 문제가 안 좋다든지 그리고 지금 작년 2019년도에 병상을 조금 증축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2017년까지는 양호했는데 지금 조금 입원환자 수가 줄어드는데 최고 가장 문제는 환자를 어느 정도까지 기본이 자기들이 한 160명 정도는 돼야 환자 유치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 136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한 24명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 갭을 이제 하면 어느 정도 유지될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대책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계속 만나서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행정에서 해줄 것은 자기들이 대중교통을 해주면 대중교통과 하고도 협의를 할 것이고 지금 또 어쨌든 간에 북면에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니까 그런 것 조금 있긴 있지만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 어쨌든 경영정상화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을 이런 안일한 상태로 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영정상화를 할 때 저는 병원도 그렇습니다. 법인이 지금과 같이 경영을 해왔던 상태대로 그런 인식으로 경영을 하면 안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자체 법인이, 병원 법인이 경영대책을 수지경영을 개선할 대책을 세워야 된다 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야 된다 봅니다.

제가 이것 한 몇 년 전에 거기 가봤었는데 병원 시설이 너무 사실 열악합니다. 주변에 병원건물뿐이 아니고 주변 환경도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갔을 때 쾌적한 환경이 아니다 이래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우리 사설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우수한 시설을 갖춘 병원들 많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뒤진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시립요양병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격에 맞게 시설노후화든 주변 환경개선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 봅니다.

그렇게 개선하고 법인은 법인대로 경영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좀 돌파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그래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소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뭐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수없이 여러 번 만났습니다.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방금 우리 정책과장이 얘기했듯이 위치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는 우리 시에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 노선을 한 번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소득층의 환자들을 가능하면 좀 유치하도록 도와 달라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시의 담당국에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얼마큼 이 업체가 열의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투자를 해야만 가능하지 투자 없이 가능하지 않은데 수차 얘기를 해도 아직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투자가 안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전자에 얘기하신 부분은 지금 거기에 실적 70~75% 병상가동률로써는 전혀 운영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보드라인이 80~85%는 이루어져야만 하고 대개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90%가 넘는 입원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여기는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요.

사실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열의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런 상황에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에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사정을 제가 얘기 드린 것이고요. 미래에는 어떤 형태든지 설득을 해서 투자하게끔 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투자처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마산에서 일어났는데 왜 이번에 또 일어나냐, 그때 일어났을 때 제가 댓 번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댓 번 했는데 못 찾습니다.

왜, 결국은 감사원에서 본원을 건드려서 여기에 이제 한 정도지, 실제 우리 능력으로 못 찾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어느 수준까지 하는 것이 가능한가, 저도 직원들 많이 닦달했습니다. 닦달했는데 실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회계사를 한 분을 좀 넣자 억지로 넣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안 넣으려고 그러는데도.

왜냐면 그것은 돈을 써야 되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감사를 맡기려고 그러면.

실제 그런데 우리가 그만한 돈을 쓸만한 뭐가 나오는 것도 사실 없고 하다 보니까 잘 안돼요.

그래도 방금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저로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넣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믿어주시고요.

방금 얘기 드렸듯이 두 번째 얘기 드리는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 병원 재단에서는 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끝까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주고 그다음에 안 될 때는 어떤 형태든 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소장님 고생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런 문제 꼭 좀 짚어야 되는 문제고 해서 그래 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릴 것인데 방법은 없고, 소장님 447페이지 우리 코로나 물품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상반기 일어나고 나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장비가 지금 사용기한하고 소독여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그 장비가 기한이 이것이 계속 소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자꾸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대부분은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국비로서 나오고 있고요.

전병호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국비에서 전 보건소, 전국에 있는 270~280개 보건소가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근무복 복장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나타나 있는 옷 그다음에 소모품들은 일회용인데 기계들은 어떻게, 그것도 일회용 식으로 그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소모되는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검사하는 부분에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가을에 새로운 발생을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탁을 해두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돈이 모든 보건소에 같이 내려오니까 저희들같이 지금 현재 사용이 적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다 받아서 죄송한 얘기지만 물건을 사서 보관을 해두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이제 여름 되면 우리가 솔직히 복장 자체가 땀은 범벅이 되면 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 무조건 한 번 쓰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소모가 될 건데 그것을 미리 국비를 더 받아와서 준비는 안 되고 있네요? 지금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것은 전체가 똑같다고 봐주셔야 되고요.

전병호 위원 아, 똑같이 그냥 현재 상황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 더운 것을 예상을 해서 그 안에 냉방 시설 미리 했습니다.

지금 신문에서는 많이 떠들고 있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미리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안에서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지금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에 있던 의사분은 그런 것은 없고 그리 계시네요?

그러면 기존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들이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흔히 말해서 자기들만의 격리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나 자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예를 들면 마산, 진해는 모르겠고 창원만 예를 들면 우리 진료소 안에 이제 진료 의사가 2명 있고요.

전병호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다음에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나온 사람들 중에 또 진료 의사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지요. 의사가 가능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그보다 저희들이 힘든 부분은 나이가 어린 간호사들이 거기에 오래도록 노출됐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어느 정도 휴가도 보내야 되고 어느 정도 또 교체도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실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인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인사 때는 전체를 바꾸더라도 바꾸고 그 이전에는 하루, 이틀 휴가를 보내든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분들에게 한 일주일 정도는 쉬게 하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언론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든 것이 인력 부족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옷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에서도 대체 봉사 인력들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대체 봉사 인력들을 모집을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대체 충당이 가능한 지 그것.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지금 저희들이 돌아가긴 했는데 사실은 시에 행정직하고요. 그다음에 시 보건직하고, 보건직 행정직이 상당 많은 수가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또 특히 정부에서 어느 정도 민간인들에게 돈을 지불한 것을 또 동에서 일을 해줘야 되니까 이분들이 원내복귀를 할 수 있는 점 그런 상황 속에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직원들 중에 보건직하고 행정직이 일정 포션이 저희 보건소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긴다면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가을에 어떻게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인력도 미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 계획서를 만드셔서 힘들지만 이번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고생하는 것 조금만 더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아까 우리 박선애 위원님 얘기하신 것 하고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예를 드리면요.

사실은 나이 많은 환자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더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하고 감기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지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나이 많은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맞아달라라든가 이런 나이 많은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지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폐렴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해달라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행하게도 지난 코로나 때문에 폐렴 예방접종 이행률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금년에 해야 될 사람이 다 해야만 또 가을에 왔을 때 폐렴은 예방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전병호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한 지금 생각하고 계신 홍보 기회가 되면 예산을 좀 더 충당을 해서 빠른 시일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456페이지 보시면 소장님 이것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제품이나 의료기기 이런 것 구입할 때 금액하고 이것 상관없이 거의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이번에는 원체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헌순 위원 긴급이라서.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이번에 경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했어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급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긴급이라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이헌순 위원 조금 표시를 했으면 괜찮을 텐데.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아, 표시가 안 됐습니까?

이헌순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죄송합니다.

이헌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조달청 구입만 빼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많이 했고 방역 물품구입은 아예 계약 방법이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방역 약품 물품 구입은 안 나와 있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 물품 구입하는 것은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약품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한 상태에서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수의계약은 수의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 금액이 이제 2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이헌순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계약 방법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이헌순 위원 그 방역 실적에 보면 그 밑에 보니까 지금 20년 들어서 1월하고 4월 여기는 지금 방역실적이 아주 좀 저조하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이헌순 위원 이것 뭐 코로나 인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이헌순 위원 코로나라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이헌순 위원 돌아갑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 옆에 보시면 읍면동 방역실적에 보면 지금 읍면이 우리 시내 동보다 지금 배 이상이 많아요, 방역횟수가,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5배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일단은 방역은 기본적으로 방역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들어오는 데도 우선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읍면에는 이제 원체 구역이 넓으니까 그런.

이헌순 위원 해마다 그러면 읍면이 좀 많이 늘어나는 셈이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읍면이 좀, 예.

이헌순 위원 대부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또 이것 집행액을 보면 마산보건소나 진해보건소에는 집행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은 지금 우리가 세 번의 감사를 했는데 다 안 나와 있어요. 딱 지금 여기 457페이지 보시면 이대로 그대로 넘어가 있거든요? 18년, 19년, 20년도까지 이대로 넘어와 있거든요.

이 집행액을 의창동, 팔용동, 명곡동 끝까지 안 적는, 기재를 못 하는 무슨 혹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마산보건소하고 진해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창원보건소만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아, 우리 집행을 읍면동에는 하고 우리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구분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집행금액이 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이헌순 위원 그래서 앞에 전체 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까? 이것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다음에 구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런데 구분을 해도 그 금액이 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저희들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이헌순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동으로 보내서 동에서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아닙니다. 저희 창원보건소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이헌순 위원 아, 직접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읍면 빼고는 다 직접 방역을.

이헌순 위원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것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이것을 적어 주셔야지 그러면 웅남동은 6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웅남은 자기들이 60만 원이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너무 크니까.

이헌순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해서 다시.

이헌순 위원 이것을 표기를 제대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죄송합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마산이나 진해는 그러면 각 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하는 겁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창원만 보건소에서 하는 거네요?

이것 정확하게 표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보건소 장동성입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15명은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보건소에서 직영해서 방역을 일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 방역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돈을 내려서 전에부터, 통합 전부터 그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 인력을 뽑아서 전화민원이나 이런 데 하면 취약지에 방역해 주는 사람 인부를 2명 정도 뽑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헌순 위원 마산에도 보면 방역실적에 보시면 오동동이나 지금 반월중앙동에는 횟수에 비해서 금액이 다른 데보다 훨씬 넘어요. 많아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여기는 통합 돼서 동이 두 개가 합해지는 바람에.

이헌순 위원 그것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래서 2배가 된 겁니다.

이헌순 위원 반월중앙 그래서 2배가 들어온 것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횟수는 보면 크게 차이 안 나는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런 그것이 있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방역 관련해서 저도 잠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방역을 하려고 하면 직원을 먼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진해보건소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어떻게 공고를 내고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에 고시를 해서 개시공고가 나가면 접수기간을 줘서 그 사람들이 모집을.

임해진 위원 그것이 언제 개시 공고를 합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사업하기 전에 예를 들어 한 5월에 하면 3월말이나 4월초에 해서.

임해진 위원 3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확보를 했다가 그 동별이라든지 그런 보건소에서 면접을 했다가 5월부터.

임해진 위원 처음에 채용에 대해서 이력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이력서를 갖다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시는 겁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 채용에 있어서 문제, 이 방역 인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좀 없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그런데 약간 그것이 기간으로 1년을 안 쓰고 채용을 안 하고 한 8개월 정도 하다 보니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나 군부대에서 퇴직하신 분들 아니면 여기에 한 번 경험하셨던 분들 좀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해서.

임해진 위원 경쟁률이 한 몇 대 몇 정도 나오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관계 공무원을 향해)

2 대 1인가, 3대 1인가.

임해진 위원 몇 명 모집에 한 몇 명 정도 면접을 봤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경쟁 한 2분의 1정도로 나오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제공하고 기사 세 분에 인부 10명에서 13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면허증, 차는 또 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한 번 받아봤는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임해진 위원 한 4년치 자료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3명을 갖다가 채용을 하네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임해진 위원 13명을 채용을 하는데 4년 동안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4년치의 자료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3년 동안 계속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신규 채용되는 사람은 2명, 이것이 정상적인 채용 맞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이제 아무래도 좀 연세가 많다든지 경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크게 꼭 된다, 안 된다는 없는데 저희들이 봐서 적당히, 좀 이것이 아무래도 노동에 속하다 보니 이런 어르신들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하면 고려를 해서 면접할 때 조금 신중하게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72년생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 한 50년생, 그런데 이것이 진해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년치의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다가 4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것 왜 매년 채용 공고를 하고 또 새로 뽑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6개월 근무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 개소 따라 다릅니다.

임해진 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개월 근무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8개월입니다.

임해진 위원 8개월, 마산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저희들도 한 8개월.

임해진 위원 8개월 그런데 이것이 근무하는 사람만 계속 근무를 하는 거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제가 보조 답변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다보면 아무래도 방역을 구석구석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의외로 여름철 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지리적 여건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민원의 발생 문제가 아니고 알아서 찾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조금 경험치가 있는 분들을 하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 방역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지리를 잘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스킬이 필요하냐, 기술이 필요하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만약 되면.

임해진 위원 마산보건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보건소 장동성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올해 15명 모집하는데 96명이 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준을 잡기가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은 지금 일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여기에 일을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정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숙련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다음에 이것을 오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것은 솔직히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면접을 볼 때 고려하는 것이 작년에 했으니까 지리라든가 저쪽에 뭐 어디에 있고 웅덩이 많고 어디에 유충이 많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또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말만 해도 그 사람들이 바로 움직여줄 수 있는 능력은 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면접 볼 때 그것을 고려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마산보건소는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임해진 위원 4년 이상 근무자가 5명, 3년 이상이 2명, 2년 이상이 6명 이번에 신규 채용이 2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했듯이.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15명 중에 이제.

임해진 위원 15명 중에서 진해도 2명이 신규채용이 됐고, 마산도 2명이 신규채용이 됐고 이럴 바에는 경력을 뽑든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일자리가 상당히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좋은 일자리라,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안 놓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왠지 모를 유착관계 이런 것까지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위원님 그것은 비하된 것 같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정말 자기들은 상당히 일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정국 갈 때도 나는 정말 우리 마산 같은 경우 15명한테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벽에 그것도 밤에 전담병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밤에 나와서 약을 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만약에 그 사람들이 기간제근무자들인데 못 하겠다 하면 이것도 참 난감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것 국가를 위해서 전염병 예방에 일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열심히 해주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왠지 모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15명을 뽑는데 95명이 채용 신청을 해서 뽑힌 사람이 내나 똑같은 사람이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특별한 기술은 요구되지 않는다 치더라도 일단 갈라서 면접을 보다보면 지금 동등한 입장이라면 작년에 일을 했던 지리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자기가 잘 아니까 또 이 사람은 일을 시켜봤으니까 아마 거기에 점수가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면 뭐한다고 똑같은 신규 채용으로 같이 합니까? 경력으로 뽑아야지, 잘 안다는 그 경력자라고 하면.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러니까 그것은 또 경력자로 뽑는 것은 또 별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임해진 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면접을 보는데 경력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먼저 면접을 다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일단.

임해진 위원 먼저 면접을 보고 신규 채용자가 뒤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자는 2명, 2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뽑히고 경력자들은 먼저 채용 면접을 다 봅니다.

면접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순서대로 이렇게 접수가 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면접에 경력자 우선적으로 먼저 면접을 다 봐, 그다음에 뒤에 신규 처음 오시는 분들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이 면접장에서도 신규 오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경력자들하고 문제가 서로 간에 부딪힌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면접을 그렇게 안 봤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접수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임해진 위원 아닙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제가 알기로는 그것 우리가 서류 접수를 해서 이것이 96명이 하루에 보려 하면요. 또 그 사람들 전부 다 눈빛들 보면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가려낸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우리 또 직원들이 3명이 들어가서, 계장님들이 3명을 구성해서 동등하게 점수를 내서 보라고 하는데 자기들 오면 탈진해 들어옵니다, 면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서류에서 면접을 떨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것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6명을 다 봤는데 그것 때문에 인사조직과에 노무관리 하시는 분하고 통화도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96명을 다 봅니다.

다 보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 전부 다 순서대로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해진 위원 아니, 됐고요.

마산은 경력자를 우선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신규자를 뒤에 봅니다.

진해는 어떻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는 그렇지 않고요.

접수 공고를 해놓으면 접수 오는 순서 대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접수순서 대로.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임해진 위원 접수순서 대로 봐야 정상적으로 괜찮은 겁니다. 채용절차가 맞는 것이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마산은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박무진입니다.

저희들은 접수순으로 당연히.

임해진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창원이 그나마 제일 낫고 나머지 창원 제외한 마산, 진해 이것이 신규채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그냥 채용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데이터 숫자로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이 채용함에 있어서 분명히 대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이 문제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던 사람이 계속 뽑혀요.

임해진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왜 그러냐라고 제가 사실 질문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같은 대답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결국은 이 분들을 새로 신규를 뽑아서 새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경험을 가진 사람이 섞여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한 가능한.

임해진 위원 그것이 핑계로밖에 안 들리는 것이 총 창원 같은 경우에는 몇 명 뽑지요? 16명 뽑습니까? 마산은 15명 뽑고, 진해는 13명을 뽑는데, 20명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21명.

임해진 위원 21명, 그런데 이것이 경력을 경력자가 있어서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1명, 1명, 이렇게 2명이 만약에 조를 이룬다고 하면 1명은 경력이고 1명은 신규고 이런 사람을 뽑으면 반만 경력자를 뽑아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경력자를 다 뽑는데 무슨 그것이 경력 우선이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핑계로밖에 안 들린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앞으로 뽑을 때는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정말 그렇다고 하면 총 15명을 뽑으면 7명만 경력자로 하시고 7명은 신규로 해서 또 그 사람들 또 키우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해가 되면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7명이 또 한 번 2년째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7명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나가야 순차적으로 채용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제가 4년치의 자료만 받았는데 이것 제가 한 10년치 자료 받으면 10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방역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아주 공정하고 채용절차가 좀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먼저 페이지 445페이지 우리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보건정책 그러니까 불용액이 2018년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정책은 2018년도에 2,1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2억 7,000 약 10배 정도가 불용액이 늘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이 불용액으로 됐는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보건정책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면 보건지소가 지소를 지금 짓고 있는데 19년 5월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가 19년 11월에 됐습니다. 공사발주가 19년 12월 됐는데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낙찰에 대한 낙찰 차액이.

김상현 위원 낙찰 차액이 불용액이라 이것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그것은 예산계에서 2020년도에 예산가용자원이 모자라니까 일단 낙찰차액을 불용처리로 해서 반납하라 했습니다.

반납하는 불용처리 된 것이 많아졌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469페이지에 거기에도 보면 모자보건사업에 3억 3,300이 전년도 배, 전년도에는 1억 5,000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19년도에는 배 정도 3억 3,000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난임부부 지원대상 연령폐지 및 지원횟수가 10회에서 17회로 변경됨에 대해서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증액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국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금액을 많이 내려 보내서 불용액이 생겼다 이 얘기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제 난임부부가 지원횟수가 늘어나다보니까 1년 10회에서 17회로 늘어나다보니까 7회분은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실제로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 1년 내에 그 금액을 다 받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어떤 우리 이런 사업 국도비, 국비, 도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매칭으로 내려 보내주는 것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내리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김상현 위원 그렇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때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확대가 국도비 증액은 그냥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내시가 안 내려오고 바로 그냥 금액을 내려 보내 주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중간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7월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내시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또 내려왔다 얘기 아니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보통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그해, 그 다음해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난임부부가.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관리돼야 될 부분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불용액이 없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위원님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449페이지 우리 전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On Call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시스템인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On Call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24시간 폰이 있습니다. 폰을 직원 중 한 명이, 감염병 직원 한 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서.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전화기 한 대란 얘기 아니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휴대전화 한 대란 얘기 아니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감염병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감염병 담당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각 마산, 창원, 진해보건소에 각 한 대씩 다 있는 거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번호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번호는 그냥 휴대폰 번호입니까, 아니면 1588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 번호 055 225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핸드폰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핸드폰입니다.

김상현 위원 핸드폰 번호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주민들이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번호가 우리가 보면 1588이나 1577 이런 것이 있듯이 그런 번호가 있느냐 얘기예요.

그것 없고 그냥 우리가 홍보할 때 원콜 시스템 이것 홍보할 때 일반 전화로 홍보를 하느냐, 대표번호가 있느냐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전화」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일반전화로 하면 어쨌든 길고 사람들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콜 시스템 24시간 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이것 별, 이것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니, 그것이 아니고 1399에 이것이 연락이 되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

김상현 위원 1399에.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거기는 무조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였거든.

일반전화가 아니라 일반번호가 아니라 1399로 누가 이것 신고를 하면.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거기서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김상현 위원 거기서 착신을 이쪽으로 해 놨다는 이야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니, 연락을 해줍니다.

거기서 접수를 해서 우리 지역…….

김상현 위원 그러면 원콜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아니지, 두 번 전화를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임해진 위원 본인으로 봐서는 원콜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잠깐만요. 원콜이 아니고 On Call입니다, On Call.

24시간 대기하고 있다는 On Call입니다, 원콜이 아니고 On Call.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하나, 하나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별 그렇게 얼마나 건수가 되는지 우리 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399로 하면 이것이 우리 보건소 각 지역에 해당하는 보건소에 이 담당한테 가느냐는 얘기지요.

그 건이 몇 건이나 되는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발생한 것은 다 옵니다.

김상현 위원 다 오겠지요, 당연히.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프 가정해서 밤이라든지 응급상황이 터지면 1339로 연락하게 되면 저희 담당자는 그땐 집에 가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통해서 그 담당자한테 못 오게 연락이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판단을 해서 하는 그것이 On Call 시스템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홍보를 잘해서 우리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 발생하면 바로 바로 신고해라, 이렇게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53페이지 제가 이것이 참 서류를 이렇게 비교하다보면 작년도, 올해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참 난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우리 진료실적 보건지소 해서 이것이 올해 지금 현재 감사하는 기간에 보고한 자료는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하고 그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12달을 보고를 해요.

그런데 직전연도에 보면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지요? 6개월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4개월을 적용해, 두 달 차이가 난다 얘기예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행정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하시는지, 두 달이면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이것은 우리가 정례회 기간에, 정례회가 만약에 7월에 열린다면 그 기간을 잡을 것이고요.

이번에는 정례회가 6월에 열렸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을 잡아서 제출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7월에 했나? 6월에 한 것 같은데 감사.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이 기준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다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그 기간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줬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은 우리 보통 원래 이런 감사라든지 하면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기간에 동기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뭔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저희 그것은 의회에서 나중에 그 기간을 맞추도록 하도록 하고 그래서 모든 이런 어떤 비교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이렇게 됐다, 그 동기에 비용이 발생됐다 하면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이것이 이번에 일단은 다른 데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속 실적 그것을 보면 우리 일단 창원만 보면 제일 첫 번째 피폭선량계 2회 이상 부적정 관리해서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40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1회 예를 들어서 걸리면, 단속에 잡히면 30만 원 그다음에 2회 6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액이 돼 있는데 이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보건정책과장 박무진입니다.

이 과태료 금액이 50만 원인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자납을 하면 20% 경감이 됩니다. 20% 경감이 돼서 40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2회 이상 50만 원인데,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50만 원이에요.

법에 보면 92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납을 했기 때문에 20% 감해서 40만 원이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예, 그것 인정.

그다음에 그 밑에 굿플란트 치과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경남치과의원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이 법에 찾아보면 의료법 64조 무면허 행위는 개설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업무정지 3개월 갈음한 과징금 4,0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이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2건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64조 거기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창원시에서 행정처분한 것은 영업정지 3개월 해서 과징금 4,050만 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의료법 제88조에 의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해서 구약식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서 벌금액은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그리고 셋째 개인 자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면허 기간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가 행정처분을 해주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직까지 결과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법 88조 벌칙조항에 보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거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4,050만 원하고 아, 이것이 1개월에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이것이 우리는 이것은 과징금이고요. 과징금은 자기 병원에 연간 수입액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고 이것 형사벌은 벌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청에서 매기는 벌금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벌칙조항에 해당이 안 되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형사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네, 적용을 했다 얘기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 굿플란트 치과 자료에 보면 치과 위생사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했네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치과 위생사가 했다 이 말입니다. 의사가 해야 되는데 치위생사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치위생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이 치위생사가 의료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위반사항이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 이러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면 종속관계 아닙니까?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니가 이것 치료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이것이 지금 단속이 된 것 아니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은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왜 이 사람이, 구약식이 뭐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구약식은 행정용어인데 이제 벌금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행정처분을 받냐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사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 내용에 나와 있어요.

결과에 나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위반내용에 법을 적용을 하면 행정에서는 영업정지 3개월에 과징금을 매기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자격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동자 아닙니까? 그 사람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사측의 지시에 의해서 노동자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요. 노동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격이요. 치위생사라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벌금을 받아야 되고 의사는 그것을 시켰기 때문에 의사한테도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그것은 납득을 못 하겠고 그다음 그 밑에 경남치과의원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 단속실적은 2019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 이것 단속한 실적을 지금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행정처분 의뢰를 한 것은 2018년 12월 12일이에요. 그 전에 단속을 해서 이 처분을 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분의뢰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야.

간호조무사인 이 분이 어쨌든 이것은 위반사항이 뭐냐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간호조무사가 무슨 그것을 합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오타 같아, 맞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치아를 본뜨기를 했는데 이것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됐는데 위반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치아를 본떴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위반사항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하고 그 밑에 날짜가 11월인데 우리 여기 실적에는 지금 2019년 5월부터 12월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이 언제 발생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이것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서 이제 검찰에 고발하다보니까 그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신문고에 올리면 바로 바로 내려와서 조치가 되지 않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저도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린 적이 있는데 바로 바로 해당하는 기관에 바로 내려와서 바로 이것이 조치가 되는데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위원님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됐습니다. 되면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나면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면 그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부에 갈 것은 보건복지부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되고 저희들이 한 것이 도하고 보고한 것이 2019년 4월 8일이거든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도.

김상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업무를 해태한 거예요, 몇 개월인데.

위반한 시점이 2018년 11월 27일이고 국민신문고에 올렸을 때는 며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일인가 일주일 안에 분명히 올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그 행위를 우리한테 보고 하기를 이 기간, 단속실적 2019년도 5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에다가 이것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실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애,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장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경남치과의원 의사한테 처분을 내렸어요. 의사한테도 처분, 의사는 고발을 당했고 이 사람도 고발을 당했는데 이것은 맞는 것 아니야.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마찬가지 똑같이 처분합니다.

김상현 위원 똑같이 처분하면 여기에 처분의뢰도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사하고 이 사람한테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얘기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것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자격정지 처분하고요. 의사업무정지 처분건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 자격정지 처분은 도지사나 보사부장관이 가지고 있을 수, 그러니까 즉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사부는 경찰서를 통해서 약식기소 되면 검찰이 하고요. 그다음 그 자격의 정지나 자격 업무의 정지권은 그 권한이 있는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의뢰하고 결과에 보면 어쨌든 날짜는 그렇게 틀려져 있고 여기에 치과 의사한테도 청구를 했고 의뢰를 했고 또 고발해서 구약식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건 이전 건 똑같이 처리해야 되잖아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그 건은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처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 우리가 이제 개인의 자격에 관한 문제는 보건복지.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김상현 위원 과장님 시간 끌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치과위생사 이 사람한테, 이 사람만 지금 처분을 받은 것 아니에요? 의뢰도 이 사람만 했고 그리고 이것은 똑같은 건인데 이 사람은 아까 장동성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종속관계에 있는 종두신고 의뢰를 했고 그분도 처분을 받았고 그다음 속으로 속해있는 이 조무사도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처분을 해서 같이 의뢰도 하고 어떤 처분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건하고 이 건하고 왜 틀리냐고, 똑같이 무면허 의료행위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에 것은 안 하셨단 얘기야, 사측 그러니까 종에 관련된 의사는 아무 처분이라든지 의뢰라든지 처분 안 했단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위원님한테 자료제출이 누락된 부분인데 아마 그것은 찾아서 어느 정도 아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수가 없고 자료 제출이 그 부분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약간 위원님이 의사에 대한.

김상현 위원 예,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단순 업무 실수라고 저는 보고 싶고 만약에 그것을 그렇다면 그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시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것 제대로 해야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단속 실적에 보면 참 이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쁘고 고생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단속 건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8개월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창원 같으면 639건을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18건, 2.8% 정도의 위반 사실을 갖다가 찾아냈다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213건에 9건 약 4.2% 정도 위반 사실을 찾아냈거든요.

그래, 여기에 보면 단속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계획을 세워서 분기, 반기 아니면 매월 아니면 수시 이렇게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지금 대부분 위반되고 적발되고 이런 것은 국민신문고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의뢰가 옵니다. 오고 심평원에서도 오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또 저희 안마사 이런 데는 경찰서에서 바로 고발되고 대부분 그런 것이 많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하기는 하는데.

김상현 위원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나갈 수는 없겠네요.

병원, 약국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나갈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라든지 이런 데는 신변의 위협 때문에 못 나가겠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지금은 예, 안마소 안 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제가 다음에 이것은 계속해서 마산보건소하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좀 실효성 있게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문고나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480페이지에 보면 우리 약품 구매한 것 중에 HIV, 두 번째 HIV감염인 영양제, HIV가 성병의 일종이지요? 에이즈인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에이즈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에이즈지요?

에이즈에 영양제가 홍삼이 꼭 필요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에이즈 감염이나 면역력이 저하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로 홍삼이나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구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홍삼 같은 경우에 에이즈 환자들이 조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홍삼에 대한 그런 면역 증진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삼을 좀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홍삼이 영양제로는 알고 있어요, 홍삼이.

그런데 이것을 에이즈 환자들한테 이것을 처방을 해 줍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니, 처방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희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의료비 지원 때문에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들이.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지금 2018년도에도 그렇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2018년도에도 2018년 10월 24일 장백메디칼에 임팩타민해서 724만 원, 올해도 홍삼 외 5월에 719만 원 이 정도 계속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구매를 했더라고요, 같은 업체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저희들 2,000만 원 이하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했고 또 에이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영양제보다는 홍삼이 조금 선호도가 높아서 홍삼을 계속 구입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제 영양제로 내려오는 것이 홍삼이 많기 때문에 홍삼을 계속 구입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홍삼하면 우리 있잖아요, 정모장 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 정관장이요?

김상현 위원 예, 상호는 얘기하지 말라니까, 어쨌든 정모장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홍삼 이런 것이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특정 업체에 2년 연속 아니면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계속 이쪽 메디컬 회사가 계속 하더라고요, 수의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상현 위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국에서라든지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영양제로 이런 홍삼을 갖다가 이렇게 준다든지 처방하는 경우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연속해서 같은 업체에 같은 금액을 영양제로 구입한다면 밖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제가 구입내역서하고 불출현황을 사실은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전달.

김상현 위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일단 안 들어왔다고요. 일단 거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정 무슨 코퍼레이션이라고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좀 틀리더라고요, 단가가.

이것이 어떻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2019년 보건소 공급분에 보면 이것이 400통에 얼마야, 76,050원이고 그래서 3,042만 원이 물건을 구매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위탁 의료기관 공급분 해서 87,100원 이렇게 있잖아요.

2018년도에 보면 7,500 보건소 공급분 7,530*10,500개 해서 7,900만 원 구매를 했고 또 위탁 의료기관 공급분해서 단가가 8,620원이에요.

이것이 올해는 87,100원 전년도에는 8,620원 왜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위원님 예방 접종 약품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하고 질본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따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접종비도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보건소랑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구입 단가가 틀리다고요?

단가가 그러면 매번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이것이 다 틀리게 내려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니, 그것이 위탁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총액계약이라는 얘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총액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복지부.

김상현 위원 질본에서 총액계약을 해서 각 지역의 보건소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질본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필요한 약품만 조달구매 조달청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 계약 자체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단가가 틀린데 그 단가를 한 번씩 확인은 안 해 보나요? 왜 이렇게 되는지.

예를 들면 피쓰 단위하고 이 묶음 단위하고.

임해진 위원 통 단위는 틀린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예, 말씀하세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이것은 복지부하고 도매상하고 전체적으로 1년의 계약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복지부에서 질본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 물량만 수량한 만큼 그 전체적으로 예상을 해서 수량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숫자하고 올해 숫자하고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하고 보건소 차이는 의료기관에는 배송료도 포함돼 있고 수가가 조금 더, 보건소에는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집중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수익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구매단가가 어쨌든 총액계약이든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하든 우리가 어쨌든 구매를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랬을 때 전년도 하고 이번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 금액 단가가.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전년도 하고.

김상현 위원 한 번쯤 비교해서 아 이것은 묶음단위로 해서 그렇다 이것은 낱개 단위로 해서 이렇게 설명이 안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것이 그러니까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 질병관리본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리고 매년 올라갑니다, 단가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2018년도에는 개단위로 지금 품의가 되어있고 2019년도에는 품 단위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열을 내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열을 내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50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인원이 199명이고 그다음에 2억 9,800이에요, 그렇지요? 8개월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인원이 198명, 금액이 2억 5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또 4개월 동안이에요.

이것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왜냐하면 8개월하고 4개월인데 건수는 인원은 비슷한데 인원도 비슷하고 금액도 비슷해요.

이것이 누계치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건강증진과장 최인옥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산정특례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하는데 요양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지금 뭐 그것에 대한 실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8개월하고 4개월인데 금액이랑 인원이 비슷하잖아요.

이것 실적이 누계치인지 아니면 그 기간에 그렇게 실제로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이 기간에 199명, 198명 한 것은 맞고요.

김상현 위원 예, 8개월 동안 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198명 4월까지 한 것 맞는데 희귀난치질환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동기 대비해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아, 예, 지원 인원수는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인원수도 맞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올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예, 더 늘어나, 지금 4월까지니까 앞으로 12월까지는 더 늘어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것 지금 보고 한 이후에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동기에 199건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199건이 4개월 만에 199건이에요. 그러면 2배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한 380건 정도가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19년도 그 대상자가 2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20년에는 예를 들면 4월까지는 아직 진료비 영수증을 청구를 한 분이 안 계시지요. 간헐적으로 치료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말 되면 조금 늘든지 아니면 2019년과 비슷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 대상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계속 이어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도 거의 이 수준 되겠네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신환이 생기면.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집기라든지 구매를 좀 했어요.

제가 한 가지는 궁금한 것은 이번 코로나 방역 활동할 때 보니까 약품을 많이 구매를 했던데 우리 이것 구매한 이 실적하고는 실적 안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약품구매는.

그러니까 이것이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집기 비품 구매한 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구매를 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또 코로나 때문에 방역 약품을 많이 구입을 했는데 거기 창원 같은 경우는 기기뿐만 아니라 뭐 마스크라든지 방진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여기다 포함해서 했는데 우리 523페이지 마산이지요?

마산에는 그냥 기기만 이렇게 딱 넣더라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보건소 장동성입니다.

지금 창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재난기금 가지고 한 부분은 창원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줬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각 우리 보건소 별로 하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각 보건소 별로 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162억 정도가, 아, 16억 정도가 돈이 내려와서요.

13억 정도 집행했는데 우리는 전담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또 물건을 사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지요.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소가 됐고 방역소독약품은 우리 국비 내려온 것에 포함이 안 됐느냐는 얘기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소독방역약품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보관하고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원보건소에서 방역약품을 있다 아닙니까, 소독약품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방역약품으로 구매를 한 건데 코로나 관련해서 국비 내려온 것에서 방역약품은 없다, 이거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재대본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재대본에서 이제 해서 구청으로, 구청에서도 방역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리로 집행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재해대책본부 재대본에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거기서 구입을.

김상현 위원 약품은 구입을 해서 구청에다 내려 보내 주고 또 각 지역에 어떤 봉사단체라든지 이 방역하는 데에다 뿌려줬다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자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약품은 안 샀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기계하고 그다음에 이런 소모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기계, 소모품 이런 것.

김상현 위원 예, 지역에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 약품 때문에 초창기에는 약품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526페이지 이것 아까 단속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마산에는 마산에 과장님,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가 있던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폐쇄 지금 됐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직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상현 위원 폐쇄조치를 지금 뭐 사회단체라든지 우리 또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풍선효과가 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춘천에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나서 인근에 그런 어떤 퇴폐윤락행위를 하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금 마산도 마찬가지예요. 단속을 나가서 실적이 있어요. 2건이 지금 퇴폐음란 행위로 2군데 업체가 안마시술소가 지금 단속에 걸렸어요, 그렇지요?

2018년도에는 안마시술소 단속이 없었어, 실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성매매 집결지 얘기가 나오고 다음부터 이것이 아마 이런 음란 퇴폐 행위 하는 안마시술소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것이 단속 건수가 2건이라는 것도 저는 믿질 못하겠고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퇴폐음란행위를 한 이런 안마시술소에 경고 조치밖에 안 했더라고, 왜 경고 조치밖에 안 했는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마시술소를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맹인만 등록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보면 전국에 안마시술소들이 폭력배하고 같이 영업을 영위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맹인들이 하다 보니까 처분규정이 굉장히 완화돼 있습니다. 퇴폐행위를 하다가도 적발이 되면 1차 경고처분, 2차 업무정지 할 수는 있는데 1차는 전부 경고처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야, 이것이 1991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1차는 말씀하신 대로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월 이하, 3차 영업정지 이렇게 돼 있는데 91년도에 이 기사 나오면서 법이 바뀌었어요.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영업정지, 바로 영업정지 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종이를 들어 보이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법이 뒷받침이 안 됐겠지요.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사회의 어떤 그것이 됐는데 뒤에 법이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러면 저희들…….

김상현 위원 퇴폐, 음란, 성매매 관련해서 법이 강화되고 이랬는데 이 보사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보사보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리되면 저희들이 징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돼 있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정확하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해보건소 582페이지 하고 좀 전에 단속하고 내가 같이 좀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산, 창원은 단속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진해는 왜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3건 단속을 했고 거기에 위반사항은 하나, 그다음에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단속 50건에 위반 건수 2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속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올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쳐도 2019년 5월부터 건수가 193건에 위반이 하나예요. 0.5%밖에 단속 실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했더니 이것 점검률이 저희들이 90% 상회하는 것으로 제가 어제 들었는데 이 숫자상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 단속 점검을 거의 90%선까지 다 넘어서 사실 95% 정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잘못 됐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숫자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숫자가 잘못됐고 정확하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이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결산할 때 서류를 꼼꼼히 다들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나오면 신뢰가 떨어지겠지요? 행정에 대해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좀 잘 좀 부탁드리고 작년도 실적하고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창원보건소 ICT 활용한 원격진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원격 ICT 진료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두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 것은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첫 번째 시범사업은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시작을 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간입니다.

두 번째는 방문간호사와 보건지소 간에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자와 의사간에는 아직까지 시범사업도 시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시범사업에 첫 번째 것은 3년 전에 참여를 안 했는데 두 번째 참여를 하면서 첫 번째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간에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예전 1950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한지에서 진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김상현 위원 예, 소장님 알겠고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의료 취약지역 그러니까 병원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하여튼 의료 취약지역에 이런 ICT를 활용해서 원격 진료한다라는 이런 사업이네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거기 그러면 그 화면을 보고 환자의 상태라든지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양쪽이 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간호사도 보고 그다음에 지소에 있는 의사도 보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보건소에는 소장님하고 의사가 근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러니까 보건지소에.

김상현 위원 그 의사냐 아니면 공중보건의냐를 내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공중보건의가 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김상현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은 그 ICT를 활용한 ICT활용 진료를 안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지금은…….

김상현 위원 그것은 단순히 공중보건의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몇 명이 합니까?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냐고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우리 여기 창원에는 의사가 3명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공중보건의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김상현 위원 공중보건의라고 정확히 말씀 하셔야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공중보건의.

김상현 위원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공중보건의가 왜 의사가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사는 아니잖아요. 군을 갖다가 아직 필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군 복무 대신에.

김상현 위원 예, 군 복무 대신하는 의사인데 사실은 공중보건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갑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나갑니다.

김상현 위원 인건비가 나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인건비라기보다도 으레 간호사가 그 의사한테 이 환자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대화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가 진료를 현재는 힘들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이지요.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인건비는 나갑니다.

김상현 위원 원래 공중보건의 아니면 우리 시설에 공익근무용역 이 사람들한테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못 나가게 돼 있는데.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범 사업 중에 얼마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건복지부 법령은 없고요, 일단.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아니면 저희들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사업은 할 수 있는데 공중보건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은 수당이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연장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것에 따른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 시간만큼.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그렇게 하는데 같이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하는 공익근무요원하고 공중보건의하고 왜 차등을 두느냐, 그것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지침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침이지요.

김상현 위원 지침이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보건복지부…….

김상현 위원 지침이 법보다 앞에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격의료는 이제 의료법 34조에서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아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수당을 줄 수, 업무장려활동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건 이하 할 때는 20만 원, 초과는 3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원격진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딱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아까 모형이 두 개 아닙니까.

가정방문하는 것도 있고 진료소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매월 1회 한 번 나가는데 그때 시간을 이제 그 환자 분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원격협진 의료지원을 공중보건의가 한다면서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공중보건의.

김상현 위원 공중보건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그래, 아까 이것이 의료취약지역 원격협진 이것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공중보건의사제도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의해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보다는 수당 성격으로 지급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 새로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그 시간만 해라, 이 환자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제가 말씀드린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수당이 나간다는 그러니까 복지부 근거를 저한테 한 부만 주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제가 확인.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분명 지금 법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그렇게 한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분명히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더 질의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질의하세요.

심영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코로나 발생 기간에 제가 한 번 이렇게 진해보건소에 그때 우리 진해 웅동 지역에 발생을 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 일사불란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진해뿐만 아니라 마산이나 창원도 더구나 오랜 기간 장기간 더 많이 고생을 하셨고 그런 노고 덕분에 아마 이렇게 창원이 안전한 지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실적에 자살관련 상담 및 응급개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2013년도, 16년도, 18년도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적으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에 전혀 효과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을.

포괄적인 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창원도 지금 어떻게 이에 대해서 3년 3차에 걸쳐 이렇게 국가적으로 자살예방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창원의 현황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관련 말씀이시지요?

심영석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들 자살 관련해서 지금 상담도 하고 응급개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이제 알고 싶은 자료는 우리가 3차에 걸쳐서 자살 예방 국가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따라 지침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수치를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흐름상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수치는 못 되지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나름대로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이 상당 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실제 정신건강을 국가사업으로써 시작을 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다룰 수 있는 환자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실제 환자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극소수밖에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질환하고 달라서 정신질환하고 치매질환이 최근 들어서 노인성 질환으로서 우리가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두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당뇨, 고혈압, 관절 이런 만성질환이 있다가 지금은 치매정신 질환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정신질환은 한 번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대부분 재입원을 합니다.

계속 입원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돈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직업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들을 이런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자살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정신재활 내지는 주간재활 이런 형태로 지금 접근을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좀 그 부분은 조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에서도 정신재활시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국가사업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회가 원체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질환자는 늘고 있고 늚에 따라서 자살률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고령 환자가 많은 사회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자살률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국가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석 위원 소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한 25년간을 세계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데 한다고 하지만 20년 이상 효과가 없어요.

그런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문제가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전문인력이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전문인력이 뭔가 연구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신재활시설은 이것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상 노인이나 정신 장애인이나 중독자들이 보면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거든요. 취약계층은 비용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도 못해주는 상황이고 이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반복되고 이런 상황이 결국 이 자살률을 유지시키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보건소에서도 준비하셔서 정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증원을 요청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실질적인 가장 주민화가 근접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건의를 하셔서 하여튼 내년 예산에 전문인력을 뭔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 말씀 중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의사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인력이 실제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치매라든가 정신건강의 의사인력을 위해서 원격협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격협진의 시범사업을 아까 지원지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발표를 보니까 500~1,000명 정도의 의과대학을 증원하겠다 그러는데 그 증원해서 실제 하더라도 앞으로 15년 이후입니다.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격진료를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인력을 가동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의사인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소와 진료소 내지는 방문간호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원격진료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치매라든가 정신건강이라든가 정말 필요합니다.

의사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원격진료를 해야만 하고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시범운영을 하게끔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심영석 위원 저도 원격진료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보나 비용적으로 이 엄청난 절약을 할 수 있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시범 성공을 시켜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느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아마 보건소에서 먼저 시범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우리 정신건강이나 취약계층 의료보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체납 세 사람이 있는데 금액이 똑같아요, 부과액이.

같은 소송인 것 같고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 관련 부분은 2009년도 5월에 신종플루 접종이 그때 유행하던 시절에 학교로 나가서 접종을 하게 되었고 그 접종을 신종플루 단체 학교 접종에서 접종을 했는데 며칠 후에 무릎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서 서울대학교병원에 2010년도 6월에 가서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장애인 진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2010년도 9월에 질병관리본부에 우리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백신에 의한 인과성을 인정받아서 진료비, 간식비, 치료비 등 장애일시보장금해서 약 2억 6,400만 원을 보상을 받았고요.

받고 나서 이분들이 다시 그것은 정부를 상대로 했고 다시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것이 이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상대를 했는데 졌습니다.

거기에 소송비용이 1,920만 원인데 한 사람당 보장하는 것이 640만 원이고 여기에 나온 세 사람은 엄마, 아버지, 자녀 이 세 사람입니다. 돈이 똑같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신종플루 이 치료를 하면서도 부작용이 발견 됐다는 말이네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그때 우리 직원한테 이것 접종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부위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 고지를 하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를 상대로 다시 했는데 충분히 자기 동의도 받고 다 고지가 된 상황이여서 창원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빨리 마쳐야 되니까.

진해보건소 577페이지 한 번, 매년 이렇던데 한 번 내가 물어봅시다.

이것 방역약품 구입하는 것 2019년도 보니까 국보싸이언스가 총 4번이다, 그렇지요? 3개는 확산제고, 과장님, 소장님 확산제를 다루는 업체가 국보싸이언스밖에 없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조달 구매했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약효성이라든지 그런 것 저희들이 담당자가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해서 그것이 아까 우리 창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개 뿐이지 않는데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실은 한 가지만 했다고 계속 그것을 매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약효를 봐서 한 번씩 교체는 하는데 이제 이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많이 효과가 인증이 돼서.

문순규 위원 자, 과장님.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문순규 위원 이것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효과는 뭐로 판단합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아, 효과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하는데 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성분을 비교했을 때 위원들께서 이 약품, 이것 말고 사실 다른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과장님 확산제를 다루는 조달 구매를 할 때 업체가 몇 군데쯤 됩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확산제.

문순규 위원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저희들은 전부 다 감염 약품은 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약품입니다.

문순규 위원 확산제, 이 확산제를 구매하려면 조달에 등록 돼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확산제가 그때 4가지 아니면 5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순규 위원 5개 회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봤을 때 그때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몇 개 4개 내지 5개 종류를 해서 저희들 심의…….

문순규 위원 국보싸이언스는 소재지가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사실은 조달청 제품은 저희들이 본사 소재지 이런 것 지역제품을 써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국보싸이언스는 아마 외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꼭 그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자, 이것이 마산보건소도 보면 2019년도에 국보싸이언스, 진해보건소는 제가 금액을 보니까 이 업체가 한 것이 거의 뭐 1억, 전체 지금 방역 약품 구매에 얼마쯤 되겠습니까? 이것 과장님.

이런 부분 좀 우리 과장님 생각,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는 알겠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좀 개선돼야 됩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문순규 위원 더 얘기 안 할게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 확산제 이런 방역 약품 하는 업체들 여러 업체들 있을 것 아니가, 그렇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다음에, 내년에 약품 구매할 때 다시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우리 직원들 불필요하게 그런 문제에 휩싸이지 않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적정하게 잘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방역약품 구입 현황보시면 다른 업체들은 다 제약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인데 여기 보면 미림유통하고 참전유공자장애인회하고 이 두 곳은, 혹시 이 두 곳도 직접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냥 유통업체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는 분들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십시오.

455페이지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보건정책과장 박무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유통회사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맞지요? 유통업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이우완 위원 제가 조금 이 부분 관련해서 2018년부터 계속 지적을 많이 해왔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회사들이 있고 또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약품이라는 것이 똑같은 원액 수입해 와서 물 몇 배로 타서 파는 거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만들든 간에 크게 성능의 차이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국보싸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국보싸이언스라는 이 회사가 전국적으로 메이저급 제약회사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이런 방역약품 이것 조달에 유통업체까지 끼어들어버리면 이것은 정말 뭐라 할까, 이제 유통업체에서 마진 다 떼 가고 하면 결국은 제약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방역약품 구입할 때는 유통업체들은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약회사와 바로 직접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선애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근무하셨던 의료진들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에서도 간호사 한 분 확진 판정받고 어린 자녀도 또 확진 판정받고 그런 과정 있었는데 그랬을 때 마산의료원 내부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께서 이제 호소하시는 것이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 확진자 발생했을 때 자녀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어린이집에 등원거부 당하기도 하고, 물론 완치되고 나서도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워낙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신상을 공개하다 보니까 이미 지금 그 의료진에 자녀는 아마 학원 등원 금지 조치되면서 다 이제 신상이 공개돼 버렸을 건데 그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아직 답변 중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그 부분 잘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김상현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할 때 우리 소장님께서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심영석 위원이 추가 질문하셨을 때 ICT원격진료 관련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뭐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해명하려고 제가 이 발언권을 얻었고요.

ICT 사업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가 하지만 우리 심영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까지도 또 확대하려면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의료취약지역 그 다음에 취약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고 병역을 필하기 위한 어떤 공중보건의보다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또 이렇게 감사장까지 나오셔서 장시간 받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 3개 보건소에 소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19감염원이 잦아들다가 최근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작부터 현재까지 선별진료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날씨가 더워지는데 방한복을 입고 있는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 대책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마산보건소장님 설명 좀, 안 그러면.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별진료소 하고 우리가 상황실하고 운영을 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내지는 우울증으로 입원을 하고 내지는 약을 먹는 직원들이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탈진해서 입원하는 사람까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만 될 일들 중에 하나기 때문에 현재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휴가를 보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루라도 쉬게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병이 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쓰러지지 않도록 순환근무를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근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 건가,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빨리 좀 움직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선별진료소 내 환기라든가 내지는 냉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교적 잘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옷들이지요.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능한 좀 많이 확보해서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또 그중에 하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만족하지 못 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 분들이 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만 될 일이라는 것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상황실과 선별진료소에 동원되는 인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해야만 하고 있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인력은 보건소 보건지소에 나와 있는 3명 의사와 여기에 있는 진료 의사 합쳐서 5명이 창원에서는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보건소도 똑같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검사 인력은 간호인력 내지는 임상병리 인력들이 같이 동원이 돼서하고 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히 감사를 했던 것은 이런 부분은 공공의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 의료가 협업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드라이브스루라는 선별진료소를 이용했을 때 창원시의사회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와서 같이 도와줌으로 해서 잘 끝낼 수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아마 미리 내부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그 하는 과정 속에서 마산시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관심 속에서도 잘 견뎌오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마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은 저희 간호사 1명이 쓰러진 일이 있었고 또 며칠 전에 또 1명이 탈진 현상이 있어서 그것은 늦게 발견이 돼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 대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하나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되면 아마 컨테이너 제작돼서 컨테이너 안에 4m, 10m 정도 이래서 보건소 앞에 놓게 되면 그 안에 냉난방이 다 될 수 있게 하고 레벨D 옷을 입지 않아도, 이제 복장을 입지 않아도 넣을 수 있게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창원보건소장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오늘, 내일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한다 해서 지금 해서 저희들은 직원들도 보호할 수 있고, 얼마 방송에 나왔을 겁니다. 인천에서는 선별진료소하다 간호사 3명이 탈진해서 병원에 실려 간 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송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벨D 저도 입어봤는데 그것은 진짜 사우나복보다 더하고 땀복보다 더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이번에 복지부에서도 다시 옷이 겉 가운만 입을 수 있게 많은 조치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면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우리 진해보건소장님.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다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로를 잘 해결을 해줘서 그래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어쨌든 만전을 기해서 철두철미하게 장기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정혜정 진해보건소장님, 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운 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올바른 독서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 및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순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문선 의창도서관 관장입니다.

최학권 성산도서관장입니다.

박경란 합포도서관장입니다.

조성환 마산회원도서관장입니다.

박우식 진해도서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도서관 부서별 10건씩 총 50건이며 개별사항은 의창, 성산, 마산합포, 마산회원도서관 각 6건, 진해도서관은 7건으로 총 31건으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9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19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소관 627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운영실적 외 5건입니다.

성산도서관 소관 649페이지부터 658페이지까지 성산인문학강좌 운영현황 외 5건입니다.

다음 마산합포도서관 소관 671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도서관 갤러리 운영 현황 외 5건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소관 689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 찾아가는 책이야기 운영 현황 외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해도서관 소관 713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시책 추진 현황 외 6건입니다.

도서관사업소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236억 8,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24억 4,700만 원, 이월액은 7억 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7%인 5억 3,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17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간단하게 2~3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도서관 관장님 중에 사서직 사무관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장님들이 5분입니다. 5분 중에 사서직이 지금 2명입니다. 나머지 3분은 행정직입니다.

박선애 위원 행정직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박선애 위원 지난번에 우리 여기 위원회 의원님 한 분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전문가들로 사서 출신으로 좀 이렇게 사무관을 하는 방향으로 좀 했는데 어쨌든 반은 안 된다,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우리 인사과에다가 사실 그런 내용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요청했습니까? 소장님께서.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우리 소장님 의지가 좀 있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20쪽에 보시면 거기 이제 의창도서관 내진보강공사가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공사액이.

공사액이 8,7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내용에 보니까 바닥보 구조보강이라든지 냉난방기 실외기 이설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공사 안에 안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추가로 된 거예요? 아니면 공사 내용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뭐 예산을 조금 적게 이렇게 보고 잡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사가 추가된 거예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액된 설계 변경한 것은 원래 내진보강은 외부 트러스트 하고.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이것을 보강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 보강하는 그 업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료실이 서가, 책무가 워낙 많다보니까 하중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다시 바닥 하중 보강을 했으면 더 안전하다 해서 우리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1층부터 위에 자료실 4층까지 그렇게 바닥 하중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또 에어컨이 또 이렇게 이설도 해야 되고 자리 옮기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시 8,000만 원 정도의 설계변경을 해서 좀 더 튼튼히 이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추가되는 사업비는 추경에 했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아니, 거기 공사하고 난 뒤 남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입찰하고 남은 잔액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그 7억 안에서 지금 그것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21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운영 현황 아시다시피 행정감사 때는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또 저희들 꼭 보는데 이제 서면 1번, 대면 2번 했는데 그때 통합한다고 해서 이것 하나밖에 없나요? 위원회가.

이것 말고도 다른.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이 통합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하고.

박선애 위원 요거하고 통합돼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도서관운영위원회 일원화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통합을 해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효율적으로 잘 하셨네요.

어찌됐든 이 위원회 운영 현황이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현황이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합니까?

2019년도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제대로 하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상‧하반기.

박선애 위원 올해 4개월간은 아직 못 했어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올해는.

박선애 위원 아, 서면으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 서면 1번은 올해 한 것이다,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지도 다 하셨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올해 전반적으로 전부 다 행정감사 자체감사하고 다른 데 감사원 이런 감사가 있었는데 그 밑에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지적받은 것이 없어서 기록을 안 한 것인지, 지적 받은 것이 있는데 그냥 기록 안 한 것인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아, 올해 도서관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보건소는 했다던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17쪽에 보면 올해 예산 집행현황인데,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렇지요?

거기에 164억 5,287만 9,000원, 그렇지요? 16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51만.

(「51억」하는 이 있음)

이헌순 위원 51억 3,000.

이종화 위원 51억 3,000, 제가 숫자에 약해서.

51억 3,000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총액이 160억입니까? 도서관사업소 전체.

총액제로 돼 있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창도서관하고 도서관사업소의 총액이.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이 부분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이종화 위원 의창도서관에.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164억이.

이종화 위원 연간 160억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전체 총액은 총 얼마예요? 1년 예산 총액이.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236억.

이종화 위원 236억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236억 중에서 이제 그해에 도서관 건립을 하면 건립비가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아, 그것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 도서관 건립하는 것 예정을 해서 230억 정도가 그 도서관 총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우리 도서관사업 236억 안에 각종 공사, 리모델링 공사비 또 북면도서관 건립.

이종화 위원 건립비까지 다 포함.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다 포함돼서 236억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좀 적은 편이 아닌가요? 건립비까지 다 포함이 되면 이것을.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사실 여기 제가 온 지 한 6개월 됐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 다른 타 도서관 제가 한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보니까 다른 도서관 신설한 도서관이나 옛날 도서관 지금 리모델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에 시설도 그렇지만 가구, 인테리어, 등, 천등에 등 이런 것이 좀 고급스러워야 되는데 그래야 도서관 분위기가 사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좀 모자라고 제가 여기 보니까 가구 구입하는 것도 사실 좀 우리 시 예산 사정상 실제로 좀 작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총액을 일단 늘려야 되잖아,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이종화 위원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같이 우리 도서관 새로 짓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도 두 군데 있지만도 북면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저쪽 가칭 진해동부도서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 부분에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의창관장님하고 저하고 또 직원들하고 좀 예산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제가 왜 질문드렸냐 하면 사실 우리 창원시가 3조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이종화 위원 그런 거대한 예산에 비해서 시민들의 정신적인 자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도서관 예산이 너무 총액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좀 더 애쓰셔서 총액을 늘리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도와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러면 진해는 지금 설계중이라는 것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 문화센터하고 복합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도서관 기능은 어차피 또 도서관 쪽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이종화 위원 예산이 분리되는 겁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분리가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같이 통째로 하는데.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이종화 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짓는다 이 말씀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는 덕 받는 거네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7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그 앞에 50억 정도는 부지확보 비용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지매입비가 지금 43억 중에 42억 정도가 부지매입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총 건립비는 얼마인데요? 건축비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192억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192억은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국비는 5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내려왔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국비는 이번에 24억 6,000만 원이 2020년도 올해 내려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 준공 예정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우리 준공 예정은 21년 12월 말로 해서 개관을 22년 초로 지금은 잡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1년 남짓 남았네,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창원형 도서관사업소 중‧장기계획을 여기에 처리 내용에 보니까 2차는 2023년까지고 2013년부, 이게 뭐지.

○위원장 김순식 23년부터.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32년까지.

이종화 위원 아, 3차는 2023년부터 32년까지다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종화 위원 여기까지 중‧장기계획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 그렇지요? 2차 중‧장기를.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2023년.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2023년부터 32년까지의 계획을 세우실 예정이잖아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현재는 23년부터 이렇게 중‧장기 발전계획이 10년간 되면 22년도에 예산 올려서 그때 용역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앞으로 10년 계획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예산 확보해서 10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타당성 조사라든지 계획을 세우는 다양한 도서관 관련되는 위원회를 구성하시려면 최소한 올해부터는 준비를, 올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준비가 돼야지만 2023년부터 10년간을 할 수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22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중‧장기계획 10년짜리를 세운다 그것은 좀 너무 졸속으로 되지 않나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중‧장기 계획도 마찬가지고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발전계획도 마찬가지고 한 10년 정도 그렇게 보고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드린 것은 2022년부터 이제 용역을 해서 1년 동안 해서 2023년 시행할 건데 그동안 쭉 우리 직원들이 도서관 발전계획이나 또 매년 중앙도서관에 매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모든 자료를 그동안은 계속 수립하고.

이종화 위원 준비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준비하고 있고 나중에 용역에 발주하면 그 자료를 다 주고.

이종화 위원 자료를 바탕으로.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주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그런 것을 쭉 자료를 축적해 놨다가 용역할 때 용역자한테 그 자료 줘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검토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은 준비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발전계획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현재까지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축적해 놨다가 용역이 발주되면 그것을 줘서.

이종화 위원 예, 제가 1차 중‧장기계획 보니까 건립 계획이 중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콘텐츠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 올해 북드라이브스루도 하셨고 하는데 이것이 포스트코로나이후에서는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발전을 해 갈 것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문제들을 정리해 놓은 것 있으시면 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우리 창원도서관사업소에 1년 도서구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2019년도에 한 것이 11억입니다. 11억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11억 정도 되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저도 각 도서관 구입한 것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던데.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1년 도서구입비가 11억이면 많은 편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총액제에 묶였다고 하실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총액을 사업소장님께서 좀 늘리시고 또 그 도서구입비도 조금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북스타트 도서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북스타트는 따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서구입비에는 북스타트 이렇게 책 꾸러미 주고 뭐 이렇게 후속 프로그램 하는 그런 운영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북스타트 꾸러미 책값은 따로 책정이 돼 있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프로그램 비용으로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이것 북스타트 같은 경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 2019년도에는 6,700만 원이고요. 올해에는 북스타트 전체 후속프로그램까지 해서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5개 도서관에 공히 그 8,8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종화 위원 다 합쳐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도서관이 2,000만 원도 안 된다, 그렇지요? 한 1,500만 원 정도?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또 북스타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도서관당 1,5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가 북스타트 이것 예산이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런데.

이종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특례시로 가려고 할 만큼 인구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도시는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도시에도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단순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그리고 뭐 또 공약사업이기 이전에 우리 또 지역에서 태어나는 애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래서 우리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하면 조금 되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조금씩 늘려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처음 북스타트 도입했을 때 진해가 그때 17만도 안 됐거든요. 10 몇 만 정도인데 그때도 1,500만 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각 도서관마다 특색사업이 있는데 북페스타도 하고 드라이브스루도 하고 또 도담도담아이행복, 아이행복이지요? 그 프로그램도 하시고 또 진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더불어 다독다독 도서관 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709쪽입니다.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진해도서관장 박우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다독다독 도서관은 진해 같은 경우 시립보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만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 찾아가서 우리 봉사활동자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찾아가서 동화구연도 하고 이렇게 독서활동도 하고 같이 다른 데 현장에 가서 문화탐방도 하고 그런 행사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금요일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원아 310명, 38회 실시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도서관에서 사서선생님이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활동가들께서.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우리 사서선생님이 인솔해서 자원봉사자들 하고 같이 갑니다.

이종화 위원 아, 같이 가셔서 진행을 해 주시네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이종화 위원 예, 이런 어떤 특수 시책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도서관사업소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문선 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약 11억 정도 도서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당 2만 원을 치더라도 약 5천권 넘게 구입을 하는데, 아니다, 5천 권이 아니고 5만 권이지요, 그렇지요?

넘게 구입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계속 매년 이렇게 늘다 보면 도서관 서가가 다 무한정 사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책이라든지 잘 안 읽히는 책들을 지하보전서고에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저장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기한이 없습니까, 아니면 뭐 적당한 기간이 되면 다른 데 푼다든지 폐기처분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로 사기 때문에 영구보존입니다.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책들은 다 영구보존으로 그것이 지적자산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다른 기관에 준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폐기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 도서관이 사실은 12개입니다, 진해기적의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서관이 오래된 도서관들 사실은 자료실에 책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보존서고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물론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융통성 있게 법 적용을 하면 안 될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지하보존서고에 들어가면 그 이후로 활용도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지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자산들이 계속 그냥 지하에서 썩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렇게 보존서고도 지금은 자료실처럼 다 잘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그 책을 요즘은 또 이렇게 예전처럼 폐가재가 아니고 다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보존서고에 있는 책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보존서고에 있는 책들을 물론 활용되는 책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책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밖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쯤 된 것 같은데 처음에 내서에서 작은도서관 만들고 할 때 책이 없어서 여러 군데 구하러 다닐 때, 그때 내서 분관에서 책을 좀 얻어온 것이 기억나거든요. 아마 그때도 그런 어떤 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조금 융통성 있게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2020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상호대차서비스 택배비를 일부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삭감했던 이유는 아실 겁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라는 의미에서 삭감했던 건데 그 이후에 바뀐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택배가 다 적용되던 것이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대출한 것이 어디에서는 반납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 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거기 상호대차 그것 택배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변경을 잠깐 이렇게 대출에 대해서만 우리가 택배지원을 하고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반납 부분이 거의 8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을 대출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상호대차는 대출하는 데 중점이 있는데 우리 창원 시민들은 반납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부분을 이렇게 조금 우리가 중단을 하니까 굉장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출 건수가 줄어서 올해는 아마 그 금액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되면 또 모르거든요. 내년에 다시 우리 의회에서 택배비를 더 올려줄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드리려 했는데 636페이지에 보면 대출건수는 합계를 보면 대출건수가 59,000건인데 반납건수가 약 17만 건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 방금 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출은 자기가 찾아가서 대출을 하고 반납은 또 자기 집 가까운 데다 반납을 해 버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만큼 대출도 사실은 2019년도 정산했을 때 7만 건 정도 훨씬 2018년도보다 대출도 많이 늘었고 대출이 는다는 것은 또 반납도 그만큼 이렇게 원활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이것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시책이 나름 좋기 때문에 상호대차 이쪽 부분이 저는 지금 이 사항에서는 이 제도를 조금 더 시민의 독서생활화라든지 증진을 위해서는 계속 저는 조금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것 보면 지금 대출건수하고 반납건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 우리가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건수하고 반납건수가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상호대차를 이용한 대출건수는 얼마 안 되고 반납건수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찾아가서 반납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그렇지 하지 않고 자기 집 가까운 데다가 반납을 해 버린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책을 대출할 때는 먼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기 직장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빌리고 반납은 자기 집 가까운 도서관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저도 페이스북에서도 봤고 또 어느 신문기사에서도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아놓으니까 조금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 불편도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로 더 많이 사용되어야 될 우리 시 예산이 택배비로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 문제의식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대안을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작년 12월에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예산삭감 하고 그래서 대출 상호대차를 안 하려고, 택배 1월에 안 하려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사실.

제가 1월 10일에 왔는데 중지시키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신문에도 나고 민원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와서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보고하기는 이 정책이 사실 우리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시행하고 나면 이것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 한 번 바꾸기가 아주 어려워요. 사실 2017년도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택배비 관계 여러 가지를 하려고, 사실 의창구도서관 빌린 것을 용지못 여기 작은도서관에 가져다 놓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가고 나면 뺑 돌아서 택배비가 들잖아요.

저도 그것이 불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책을 17년부터 해서 추진하다가 이것을 딱 자르려 하니까 도서관 이용자들, 일반 시민들이 아주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그때 예산 삭감 했던 이유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한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이우완 위원 택배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는 거였어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5세 이상을 신중년이라 이야기하는데 신중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이우완 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배달을 한다든지.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런 식으로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이우완 위원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봐라는 것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부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 우리 합포도서관 관장님 딱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합포도서관 1층에 지금도 마산보건소 사무실이 들어와 있지요? 이것이 언제쯤 거기 나갈 예정이라던가요?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내년에.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새로 증축해서 나간다는 것이지요?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예, 치매센터 위층에 증축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이 1층 공간에 지금 혹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성할지.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저희가 요즘 SOC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도서관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지금은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층을 다, 한층 이것 2층, 3층을 다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조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다 계획은 세우고 있지요, 그렇지요?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지금 견학도 가고 이제 저희가 내후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견학 등을 통해서 일단 자료는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해서.

명곡도서관에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장애인.

김상현 위원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남녀 이렇게 해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10개.

김상현 위원 10개 정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보면 핸드 드라이어를 16개 구매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한 10개 정도 화장실 있는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거기 장애인화장실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한 층에 하나씩.

김상현 위원 각 층에 하나씩?

그러면 5개하면 15개만 사면되는데 하나를 더 샀네, 그렇지요?

아니, 간단하게 그냥.

장애인화장실이 층마다 다 있어요? 그것은 아주 굉장히 잘 한 건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장애인화장실 지하랑 두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정확하게.

김상현 위원 그래, 그렇지요.

그러면 한 4개를 더 샀다는 이야기예요, 핸드 드라이어를.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위원님, 핸드드라이어 16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6개.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층별로 화장실 4개, 4층인데 4개씩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층별로 4개씩 있다고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하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지하.

김상현 위원 지하는 화장실 없어요? 조금 전에 화장실 있다고 이야기해 놓고.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제가 알기는 층별로 4개 해서 16개로.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하는 없냐고요. 지하 화장실이 없어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지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말이 안 되지.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하여튼 층별로 4개씩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층마다 4개 있다고 계속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지하는?

(웃음소리)

지하에 화장실 없어요?

아니, 됐어요, 됐어.

그리고 이것을 핸드드라이어를 여기도 사고 그다음에 69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또 같고 핸드드라이어를 샀어요. 가격이 좀 차이가 나서 보다 보니까 그래요.

여기는 1층에 3개를 구매를 했어요.

693페이지 이것이 어디 도서관이지.

(「마산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회원에는 그러니까 회원도서관에 1층 화장실에 하여튼 3개를 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에 37만 4,000원짜리더라고요, 단가가.

아니, 됐습니다. 시간 가니까 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조그마한 돈이라도 제대로 좀 알아보고 사라 이야기예요.

이것이 예산이 어쨌든, 우리 소장님 개인 돈으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비,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사는 건데 조금이라도 잘 알아보시고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라는 이야기에서,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위원님, 제가 파악, 명곡도서관은 층별 4개인데 4층까지 4*4 16인데 지하층 그다음에 여기 3층까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9페이지 박우식 관장님, 이것이 행정감사 마지막 질문 같은데 우리 움직이는 도서관 해서 지금 작년에 우리가 45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그때 비용이 2억 5,000 들었던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진해도서관장 박우식입니다.

작년 우리가 8월부터 45인승 버스를 운행했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거기.

김상현 위원 아니, 됐고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장서현황에 보면 2019년도 장서보유량이 42,900권 정도 됩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이것 다 우리 지하에 하고 책을 거기 놔두고 필요한 책들, 주문 신청 들어온 책들을 찾아서 차에 싣고 가서 대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김상현 위원 그냥 일반 보유하고 있는 책을 딱 서가에다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우리 몇 몇 군데지요? 이것이. 24개소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 준다.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지금 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진해도서관용 책은 따로 있고 이 버스에 쓰는 책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책만 골라서 이제 가지고 갑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상호대차도 좀 줄일 수가 있겠네.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렇지요, 거기서 바로 찾아가면 되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7월부터 기획행정위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 가서도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2019년도는 1,300만 원 정도 도서를 구입했네요, 2019년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719페이지.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움직이는 도서관 1,3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구입한 것이 아니고? 현황인데.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1,300이 아마 그것이.

(「구입비용인데」하는 이 있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구입비.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지금 보고서에는 1,300만 원 다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구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19년이라고 하면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까? 아니면 2019년.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아니요, 1년치.

김상현 위원 1년치.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1년치를 1,300만 원어치 샀는데 2020년 1,500만 원이에요, 구입비가.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200만 원.

김상현 위원 1년치 것을 한 분기에 벌써 다 사버렸어요? 오버 시켰어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아니, 이것은 예산 확보된 내용이고 아직 다 사지는 않았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사거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참 그러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아, 자료가.

김상현 위원 예, 자료가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처음에 본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돼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위원님 제가 답변.

올해 2020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인데 그 중에 1,500만 원 구입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장서 현황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4월 30일까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1분기.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어떻게 표기를 해 주든가 이래야지, 좀 안 헷갈릴 것 아니에요.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헷갈렸는데 이것 보는 사람 다 헷갈릴 것 아니에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앞으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기획가서 잘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이 버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도서관이 저는 별로인줄 알았는데 이것이 보니까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이용자들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하는 그것이 있나요? 설문이라든지 그렇게 조사해 놓은 것이 있나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설문은 따로 한 것은 없고요. 우리 게시판이나 아니면 직접 갔을 때 그렇게 자기들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취합을 해서 구매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 것이 좀 명확하게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서를 2,500만 원 정도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서 구입할 때는 일반, 신간 새로 나온 책을 또 구입을 하고 또 그동안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책이 있습니다, 희망도서라고.

그것을 그렇게 다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책을 구매해서 움직이는 도서관 주고 우리 일반도서관도 보관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진해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에서 책 할 때 그러면 종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신간 몇 종류 뭐 뭐 해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설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명확하게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을 구매했으면 좋겠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앞으로 좀 해라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 위원 뭐 질의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 통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알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상운 소장님을 비롯한 강문선 관장님, 최학권 관장님, 박경란 관장님, 조성환 관장님, 박우식 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위원회 감사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마산로봇랜드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정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행정과장 박무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마산회원도서관장 조성환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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