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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4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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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국


일시 2020년 06월 11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시영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순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1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9건, 여성가족과 소관 8건, 보육청소년과 소관 8건, 노인장애인과 10건 등 총 35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9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19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 사항으로 감사자료 307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총 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보훈단체 예산지원 형황, 긴급복지 지원현황,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자원봉사단체 운영 현황,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현황,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현황, 창원복지재단 설립 추진현황, 1인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추진 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37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총 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이나 여성복지시설 운영 현황, 여성회관 운영 현황,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추진 실적, 저출산대책사업 추진 실적,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7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총 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 실적, 아동복지시설 운영 현황,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2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총 10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현황과 경로당 지원 현황, 경로당 신축 및 증축 현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실적,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운영실적,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현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현황 순입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9,319억 9,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878억 7,500만 원, 이월액은 109억 4,000만 원, 불용액은 331억 8,0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이고, 불용액은 3.5%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시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정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국 소관 직제 순으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93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296쪽 거기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증액해서 이렇게 5,000만 원 있는데 이것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뒤에 사유에 있지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간단하게.

박선애 위원 예, 민간이전 이것이 애국지사사당 운영위원회 민간이전을 한 모양인데 증액을 해서 했는지.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보면 100주년 기념행사가 창원세코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행사 주관을 해서 전체 운영을 하려고 사실은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11시부터 1시 반까지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사실은 걸려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행사운영비로서는 이것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목을 이렇게 좀 바꿔서 민간이전으로 바꿔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그것 때문에 예산 이용을 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용‧전용 하는 것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가능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박선애 위원 일단 점심 식사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조금 전용하게 됐다, 이것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 밑에 페이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에서 진동종합복지타운 헬스장 증축공사가 예산액에 비해서 계약금액이 많이 작습니다.

물론 이것은 입찰액이지요, 그렇지요?

입찰단가가 낮다 보니까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296쪽.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그 용역시행현황에 진동종합복지타운 그래서 좀 많이 절감을 한 것은 좋은데 이렇게 남은 돈들은 그러면 전부 다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을 4억을 잡았는데 3억밖에 못썼다든지 이러면 이런 것은 다 불용액이 되는 것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금액을 전체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단가에 따라 이것이 금액이 있는데.

박선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입찰액에 대해서 공사 금액에 따라서 이 잔액을 또 부득이하게 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또.

박선애 위원 또 전용을 하기도 하고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저희들이 대개 보면 10% 절감 또는 20%까지 절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입찰이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낮추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생기는 이월액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고 다시 용역비 집행현황 1,000만 원 이상에 가면 참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감계복지센터 운영관리 경제적 타당성 조사 용역에 금액이, 예산액이 60억이 돼 있고 계약금액은 1,350만 원입니다.

이것은 거의 감계복지회관 전체 건립하는 총 사업비 83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예산액이 대개 보면 용역비가 3,500 뭐 2,500 이렇게 해서 그중에 1,800을 썼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용역비 예산액이 60억 이것은 아마 전체 총 사업비를 한 것 아닙니까? 오타나 잘못 기재입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계복지센터 운영 관련 총괄예산액을 예산액에 포함된 것이고요. 그 계약금액은 타당성 조사용역한 부분만 금액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계장님 건명이 그냥 용역이잖아요.

타당성 조사용역이면 우리 대개 보면 업무보고 같은 것 할 적에 용역비로 2억 또는 용역비로 2,500억 이렇게 하잖아요, 건별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바보 아닙니다.

앞에 다 보면 용역비 3,500만 원, 용역비 2,500만 원, 그러면 용역비 3,500에서 2,900 썼다 뭐 이런 식인데 60억 예산에 1,350 이것은 기재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지금 좀 옳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설명이 맞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국장님 맞습니까?

용역비가 60억입니까? 용역비 예산액은 원래 얼마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선애 위원 참고로 북면감계복지회관 전체 사업비가 시비만 83억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전체 건립.

그런데 여기에다가 건립비 총액에 가까운 돈을 기재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이 사항은 저희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개관식 행사 감계복지입니다. 개관식 행사 대행 용역도 첫 예산보다는 굉장히 적게 썼어요. 이것도 입찰했습니까?

이제 반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답변」하는 이 있음)

아니요, 이것은 개관식 행사고 위에서 경제성 타당성이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바로 그 밑입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이것 용역한 사항은 아니고요.

박선애 위원 개관식 행사를 대행시켰잖아요. 그 대행비용인 것 같은데요.

그날 우리 개관식에 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박선애 위원 저희들 개관식에 갔는데 개관식 행사를 다른 여기 주식회사 예드림에다가 개관식 행사를 맡긴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예산보다 많이 절감이 돼서 반 정도밖에 사용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대개 보면 예산액을 이렇게 추이를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늘 해 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이 정도면 한 2,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1,500이면 되겠다 이런 것 보통 늘 하는 것이 그 일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그러면 조금 비슷하게 예산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뭐 한 300만 원 정도가 절감 됐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은 좀 많이 잡고 실지로 사용은 한 반 정도,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잘했다 해야 될지 아니면 예산과 실제 사용 집행액의 갭이 너무 커서 이것 좀 계산 추이를 잘못하지 않았나, 계획을.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계장님.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 할 때 사실은 개관식을 좀 큼지막하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크게 좀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던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1월에 이 개관식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보니까 이것이 뭐 초청가수를 부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박선애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래서 꼭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쓰고 이렇게 하고 굳이 초청가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초청가수 부분을 이렇게 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약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좀 봐주시면 아마 칭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액이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 가수를 씀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됐다, 그렇지만 사실은 처음 계획할 때부터 뭐 중앙에서 가수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5,000만 원 들이자가 아니라 처음 계획할 때부터 지역 가수를 쓰자, 우리 지역예술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계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박선애 위원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지역 예술인을 썼을 적에 1회당 어떤 부르는, 주는 돈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 좀 계산을 좀 하고 전체의 예산안을 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다음 298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 1천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5개 중에서 4개가 전부 감계복지센터 물품구매인데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중자동청소기 구입 예산액에 2억 1,3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또 1,350이고 그 밑에 보면 감계복지센터수영장 물품구입이 또 예산액이 2억 1,300인데 물품구입은 이제 2,500만 원인데 아마 이것은 예산액을 분야 분야 별로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총 2억 1,300만 원이 전부 다 물품구입액인데 그 중에서 부분별로, 건별로 이것 이만큼 쓰고 이렇게 기재하신 것 같아요. 아까 용역비처럼,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기재를 안 하던데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계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당초에 보면 독서도서구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자산취득비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예산을 또 바꿔서 시스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해서 사실은 했는데 이것을 1천만 원 이상 건 건으로 이제 각 단위 물품들을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2억 1,300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입을 할 때에는 각 개개인을 하다 보니까 1개 한 건을 가지고 한 개는 1,350만 원짜리였고 한 개는 1,300만 원짜리 있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감계복지회관 수영장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이지만 이 안에는 총 27가지 물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합쳐서 이렇게 아마 기재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요. 수심조정 물품 구입은 2,200만 원인데 1,977만 원 비슷하게 썼어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우리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건별로도.

그런데 그 수중자동청소기랑 유독 그냥 물품구입에는 똑같은 금액이 2억 1,300이 돼 있고 거기에는 영 그냥 2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 적혀 있으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던 예산액과 집행액이 기재 방법이 좀 달라서 유독 지금 앞에부터 시작해서 기재 방법이 그냥 총액을 기재한 것 같아요.

도서는 수심, 수영장과 사용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수영장 수심조정도 내나 수영장과 관련된 물품인데 여기도 2억 1,300 써놓고, 예산액에다가, 그냥 계약액에는 1,977만 원 써야 맞다는 것이지요, 제 말은, 첫 번째나 네 번째처럼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비슷한 예산액들을 써놓고 유독 수중청소기와 물품 구입에는 이상하게 총액 같은 2억 몇 천만 원을 써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 기재 오류 같은데 자꾸 기재 오류가 아니고 이렇게 좀 합리화라고 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저희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그냥 아마 총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약은 건별로 적었고, 위에 수심조정물품구입은 그렇게 적었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저희들을 오히려 더 설득.

○위원장 김순식 아니, 이것은 자료를 다시 보고 재차 설명을 하도록.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이것 기재가 맞는 겁니까? 계장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수중자동청소기 하고 수영장 물품구입에 2억 3,000만 원 부분은 자산물품 취득비가 총예산 총액이 2억 1,300만 원이.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예산 총액이지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물품취득비 안에 예산 편성할 때 아마 목별로 세부적으로는 안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은요? 밑에 것은 왜 세부적으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밑에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박선애 위원 아니, 도서구입비 말고 수심조정 물품 구입해서 2,200만 원 이것은 왜 2억 1,300이 아니고 이것은 왜 2,20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수심조정 물품 구입 경우에는.

박선애 위원 똑같은 물품구입이에요, 위에도 수중청소기도 물품구입이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아니, 자치단체 이전해서 예산의 전용을 2,200만 원 별도로 해서 그래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저희가 이렇게 질문 안 하면요. 이 솔직히 너무 안 맞는, 너무 편차가 커요.

하나는 억대고 하나는 천대고, 2억 대와 2,000대가 같습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저희들이.

박선애 위원 이것은 그러면 옆에 저희들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계장님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다른 데서 전용해 와서 같은 수영장 물품구입이라도 수심조정은 다른 데서 전용해 와서 이 금액을 별도로 적었고 그 수영장 물품 구입과 수중청소기는 전체 물품 구입 총액을 적어놓고 그중에 건당으로 적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총액을 적어놓고 그중에 건당 적는 부서는 못 봤습니다, 계장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이 만약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299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번 했습니다. 다른 데는 좀 많이 했네요.

위원회의 성격상 많이 해야 되는 곳도 있으니까 한 번 했는데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이것을 몇 번 했다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많이 했다 작게 했다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대충 보면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상‧하반기 반기별로 2회 개최한다, 분기별 4회 개최한다는 것이 대개 보면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는 연 몇 회 개최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연 2회는 상‧하반기로 해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에 2회를 위원회를 열어서 운영해 왔던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선애 위원 코로나 때문에?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그것이 되면 바로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국장님, 저희들은 위원회를 많이, 작게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연 2회로 되어 있으면 못할 그것이 되면 서면으로 대처를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실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이것이 연 2회 정도는 해야 된다면 상반기 지금 6월이면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있으면 서면으로 대체했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보시면 자체감사를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부 모든 부서에 자체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금 증액시 원가계산 재산정 없이 조정 지급해서 부적정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 우리 대개 보면 원가계산은 기본 아닙니까?

페이지 300쪽에 자체감사에서 사회장애인복지관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그래서 원가계산 재산정 없이 그냥 지급을, 위탁지급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부적정 지급을 받았는데 행정상 주의조치를 받았네요.

그런데 이것 원래 원가계산 재산정해 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계약연수가 있기 때문에.

답변할 분이 없습니까?

아, 그러면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도 보시면 행정상 조치,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있어요.

시설관리하고 사용료 규정 조례 개정을 미이행해서 이것 조례개정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체감사 받았으면.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방금 말씀하시는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금 원가 계산을 안 하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통상적으로 진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거의 일정한 금액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 자체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조금 추가로 또 이렇게 지급이 아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동안에 그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실시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시정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 중에 주의가 있고 시정이 있고,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또 뭐 환급한 것이 있고 여러 단계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이것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례개정.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다음에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성별영향평가까지 마쳤고 그다음에 조례심사하고 해서 지금 최종방침을 이 달 중으로 받아서 입법예고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301쪽에 보시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사회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또 올해도 계속 사회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제가 5분발언한 것도 아시지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사장 임원들을 채용할 때 뭐 관피아, 정피아를 좀 피하고 이런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그래서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 공문이 갔답니다, 한 3주, 한 달 가까이 전에.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 금시초문인거예요. 이것 의회사무국으로 보냈답니다, 의정계로.

의정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의정계에서 아, 소관 상임위가 어디라고 표기가 돼 있으면 우리가 소관 상임위로 내려 보내는데 그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의장님 선에 줬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의회 추천분이 3인입니다, 아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시장님 추천분 4인, 저는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 받을 때마다 “임원추천위원회 이것하게 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 좀 추천하실 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 위원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 채로 이것 그냥 3주 전에 다 처리가 되어서 지금 공고 떴거든요, 이사장 채용, 임원 채용.

그랬는데 이런 것 공문 보낼 때 소관 상임위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위원장님 정도는 위원 한 분 정도는 추천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이 임원추천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공문을 의회에 당연히 3명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추천 공문을 보냈는데 당연히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사무국에서 해당 상임위에 사전에 상의가 되어서 위원이 추천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하고 이제 공문을 보냈던 사항인데 이것이 아마 사무국하고 저희들하고 조율이 잘 안 돼서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이사나 감사 부분을 임원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딴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답변은 통상적으로 공문을 보낼 때 괄호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재를 해서 보내는데 그런 것 없이 오면 그냥 의장님한테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 잘못인지,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을 보낼 때 기재를 안 하고 보낸 잘못이라고 지금, 잘못이라고는 하지 않으시고 아마 의회사무국과 이것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위원장님조차도, 제가 물어봤어요.

“위원장님이 혹시 한 분 추천하셨냐.”고 그랬더니 “그것이 무슨,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것을 질문 사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조차도 모르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의장단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3명이 추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한 명 정도는 추천할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 좀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이것 의회운영위원회에 감사할 적에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할 것인데 양쪽이 다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인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사장과 임원을 뽑고 있는데 좀 만반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좀 이런 사례 정말 절차를 거치고 않고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냥 알아서 처리해 버리는 어떤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제가 혼자 조금 길게 한 것 같아서 뒤에 있지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박중현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 김순식 일이 있어서 공석.

문순규 위원 과장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네.

○위원장 김순식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문순규 위원 예, 다른 것보다 오늘 제가 주로 할 것은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이.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2,600명 정도 277개소에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처우개선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님은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기본적인 기본급이나 보수에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 준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특히 이 시설들이 이양이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지방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각 시군구나 시도별로 이것이 각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부분 격차가 전국적으로 다 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처우개선부분에 상당히 조금 한 78.3% 정도 평균 지금 그 정도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우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추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78.몇%도 저는 이것이 정확한 조사가 아니다 봅니다.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라고 해서 이렇게 법으로 조례를 해 놓게 되겠지만 2019년 9월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별로, 유형별로 다 복지시설이 있는데 유형별로 모든 복지시설의 직원들 급여를 다 실태 조사한 것 아니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100%는 아니고 일부 좀 선별적으로 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 위탁시설, 직영시설 이렇게 시설별로 또는 유형별로 거주시설, 아동시설, 장애시설 유형별로 차등도 많고요.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호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급을 책정할 때는. 이 호봉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실태 조사 책자에 보면 호봉 확정시에 경력을 인정받았다는 종사자는 33%밖에 안 됩니다. 이것 무슨 말이냐 하면 나머지 70% 이상은 그 이전에 사회복지직에 근무했던 그 경력을 인정을 받지 않고 있다 이야기지요.

그러면 호봉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으면서 기본급이 각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책정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것은 뭐 사실 관계가 아닌 거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78%라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고요. 사실상은 이 실태조사에서도 창원시가 단 한 번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100%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3년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이것이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항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뭐든지 조사를 다하면 100% 이렇게 또 세세하게 다 조사하기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3년마다 내려옵니까, 매년 내려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매년 내려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해서 되겠습니까?

3년이라는 것은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지, 실제로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할 의지가 있다 하다면 매년 조사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 월급 책정할 때 국가에서 매년 안 해주고 삼년마다 한 번씩 해서 공무원들 월급 준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 동의할 공무원들 있겠습니까?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조사를 매년 하고 안 하고 보다는 우리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이고 이것도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도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하다못해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조사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작은 진척이라도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어떤 진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해서 해마다 이것 2,000명 넘어야 되는 전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이 기간도 상당수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것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실제적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개월이 소요가 됐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은 지금 업무에서 국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에 보면 3개월에, 분기에 한 번씩 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를 전산으로 다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전산에 정리만 하면 그 급여수준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각 시설에 호봉이 제대로 책정이 돼 있는지 그것 한 번 실태조사 하면 돼요.

이것 전혀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 그것은 국장님 말씀 틀렸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창원시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을 사실상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공공영역의 일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인건비를, 보수를 주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공공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맞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는 바인데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각 생활시설도 있고 이용시설도 있고 이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이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가 보조되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호봉이라든지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처우가 상당히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정부사업 국고보조가 아니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부터 이것이 전액 시비로 해서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사정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 개선 부분이.

문순규 위원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상당히 좀 덜 된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예산사정을 자꾸 이야기하면 이것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일 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월급 인상 안 해줘도 됩니까? 월급 안 줘도 돼요? 국가 예산이 어려우면 우리 공무원들도 월급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그런 관점으로 국장님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창원시 전체 예산에서 우리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제대로 줘야 되지요? 일을 하니까, 일을 시키는 만큼.

그러면 창원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박물관을 짓는다, 국립현대미술관을 짓는다, 물론 어찌 보면 다 필요한 일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사회복지종사자들 인건비 안 주고 건물 한 개 짓고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100억, 200억도 쓸 수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 시설종사자들, 우리 공공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돈을 못 씁니까? 그런 예산을.

그것이 왜 예산이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문순규 위원 저는 그 예산에 대한 접근 관점도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원칙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공무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때 국가의 어떤 예산 사정에 따라서 공무원 임금이 동결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 인상 될 수도 있고 2% 인상 될 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인상을 하고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적으로 해서 이것을 어느 수준으로 몇 %까지 지금 78%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0% 맞춰준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맞추어주려고 하면 소요 예산이 한 2배 정도 더 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들어도 할 일은 해야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다른 데 쓸 예산 줄여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종사자들 처우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해보니까 이것이 1순위가 우리 종사자들이 창원시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도 지켜주면 좋겠다 그것이 제일 요구의 일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을 세워놨어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을.

여기에는 사회복지종사자들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서 어떻게 창원시가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빠졌어요.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내가 일한 만큼 그 기본급이라도 제대로 쳐달라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요구인데 창원시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해서 아예 배제를 해놨습니다. 엉뚱하게 임금 보존성 지원체계라고 해서 가계보조수당을 주니, 격려수당을 주니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월급 인상 안 시켜주고 수당 한 개 올려주면서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 처우개선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동의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은 동의하겠어요?

이 부분요.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시듯이 그것이 되려고 하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그러면 연차적으로 재정이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70%인 수준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가이드라인 준수에 맞게 올려나갈 것인지 그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그 계획조차도 아예 3개년 계획에 빼놨잖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들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임금체제 부분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맞춘 부분은 없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것은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그 계획을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우리 종사자들에 대해서 가계보조수당이라든지 격려수당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임금 가이드라인하고 맞춰서 이것 몇 %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순규 위원 국장님 모든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일반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도, 근로자들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급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기본인건비거든요. 그것을 도외시하고 수당으로 접근해서 예를 들면 눈요기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 벗어나야 됩니다.

종사자들이 기본 제일 원하는 것이 제일 불만인 것이 기본급이라도 제대로 책정해 주라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고 안 하고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10만 원, 20만 원 수당으로 땜질하는 것 그런 것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 보건복지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되어 있는 것, 예를 들면 한 번에 하기 힘들면 단계적으로라도 그런 데 대한 접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종사자들이 정말 일할 의욕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가면 우리 위탁사업비가 예를 들면 7,000만 원 나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근 뭐 한 5년간 위탁시설 수수료가 똑같습니다. 7,000만 원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직원들 인건비와 운영비를 묶어서 내려 보내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매년 물가인상률이나 아무것도 고려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동안 한 푼도 그러면 인건비가 단 1%도 올라가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대로 임금을 받아갑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내려줄 때 보면 해마다 아시다시피 올해 기준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이 나가고 이것이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해서 올라가다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에서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좀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진행상으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통으로 해서 내려가면 그것을 시설에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눠서 시설에 그냥 맡겨져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문순규 위원 국장님 이것 좀 개선합시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7,000만 원 몇 년씩 계속 같이 주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사업비를 줄이고 직원들 인건비 가져갈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계속 예를 들면 고정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인건비 가져가려고 장애인들에게, 노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사업비를 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분리해 줘야지요.

그 제도 개선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종합적으로 각 시설 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각 시설 별로 아마 같이 매년 이렇게 운영비가 증가가 안 되고 그대로 나가는 시설들이 꽤 많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간에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재단도 지금 설립을 하는 이유 중의 한개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세심하게 접근을 해서 현실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정도 지적하고 향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 위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293페이지 전체 생활보장부터 봉사활동 지원까지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한 번 비교를 해봤는데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늘더라고요.

그것 뭐 특별한 것이 뭐 있나요? 어떤 것이 있는지 불용액이 매년 10억 가까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가 거의 태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 부분은 국도비 예산에 대한 반납금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반납액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감사 때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 사업이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이 줄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답변을 매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이 내려와서 그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국가정책으로 내려왔는데 우리에 맞게끔 내려 보내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데서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304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창원곳간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예산지원은 없지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보니까 기탁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횟수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2018년도보다 공공모금 협약보다는 시군, 읍면동에 이런 어떤 기탁하고 이런 것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 수반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이것은 적극 좀 추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에 혹시 성금, 성품만 있는데 물건만 있는데 혹시 재능기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재능기부.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재능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그러면 여기 곳간 안에 어디에 집계가 됐나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성금, 성품은 따로 지금 집계 안 되고요. 그 안에는 지금 물품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을 넣어 놓은 부분이고, 재능기부는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재능기부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이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표현된 것 성금은 2019년도에 9억 9,700 정도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 6억 8,000 정도 이렇게 성금이 거쳤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재능기부 부분은.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포함이 안 됐고.

김상현 위원 포함이 안 돼 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능기부가 보시면 재능기부가 따로 6,488건 되어 있고.

김상현 위원 예, 이 밑에 있네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 사항은 별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여튼 이 안에 어떻게 좀 필기를 해서 재능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밑에 보면 사회공헌유공자 감사패전달식 개최해서 4월 17일에 했네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보면 참 2018년도에는 뭐라고 그럴까, 기업, 단체 23건을 감사패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 분에 보면 단체가 10개,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개인이 16건이고 2018년도에는 6건이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2018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감사패를 했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지금 표기를 20년 4월 17일이고 그랬을 때 기업이나 단체보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늘었다 이야기예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체에 주는 것이 이런 어떤 곳간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 하는 데, 이 단체에 주는 것이 인원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단체에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이 더 많이 받았다, 그렇지요, 개인이 더 많이 지급했다 이런 이야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헌호 김상현 위원님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개인 유공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3년 단위로 지금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개인이 매년 감사패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3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2019년도에 개인기부자들이 많아서 올해 개인감사패 전달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행사 전달식은 매년 하고.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헌호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대상자는 3년 단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헌호 예, 맞습니다.

매년 사회공헌활동 한다고 해서 감사패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3년 단위로 지금 감사패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4월 17일에 어쨌든 26명한테 감사패를 전달했잖아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헌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19년도 4월에도 또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헌호 예, 감사패 전달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3년 단위로 감사패를 전달한다고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헌호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도에 감사패를 받은 것 같으면 그분이 계속 매년 사회공헌실적이 있더라도 3년 후에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해가 되는데 중복으로 3년 안에는 지급은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헌호 예, 매년 반복될 것은.

김상현 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주면 매번 이렇게 줘서 쌓이게 만들어야지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더 봉사를 하고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 많을수록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314페이지 자원봉사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 이숙이 계장님.

여기에 보면 아침에 다들 우리 의원실에 와서 스티커를 다시 붙이시는 것을 봤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어떤, 이번 감사기간에 보면 우리 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스티커를 많이 붙였다고, 그렇지요?

우리 다 위원님들도 동감하실 거예요. 감사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면적이 104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직전연도에 보면 176제곱미터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면적차이가 나는지.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창원, 마산, 진해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 창원 센터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그 부분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매년 자료에 창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3층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면적이 176으로 돼 있다가 제가 자원봉사센터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창원센터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협소한지에 대한 부분은 사유분석을 하기 위해서 직접 그 사무실을 실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도면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옆에 바르게살기 사무실하고 연계를 해서 쓰고 있는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올해부터는 그 면적을 104제곱미터로 바꾸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실측하기 전에는 면적이 계속 틀린 면적으로 계속 적용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그것이 꼭 틀린 면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3층에 있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계장님 틀린 면적이 맞지, 왜 그것이 틀린 면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그 당시에 담당자들은 아마 도면을 보고 도면에 그것을, 도면에 보면 저희가 당초에 건축할 때 호실에 대한 면적이 이렇게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데.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직전연도보다 인원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이 스티커 붙이기 전에는 1억 3,000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스티커 붙이고 나서는 한 1억 1,800 정도가 어쨌든 인건비가 늘었어요. 사람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왜 그런지.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저희가 지금 사람이 는 부분은 작년에 19년 대비해서 11명에서 10명으로 줄은 것은 맞는데 올해 2월에 사람 채용을 한 사람하고 그리고 그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그만두면서 그것을 저희가 공무직으로 TO를 받아서 채용을 하고 그 공무직 채용이 누가 됐느냐 하면 저희 코디네이터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분들 6명 중에서 한 명이 채용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특별하게 인건비가 한명분에 대한 부분이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휴직을 했다가 또 복직한 직원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인건비 부분이 그리고 또 그 호봉 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은 줄었지만 실제적인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각 센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 근무하지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공익근무요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각 관마다 2명씩 근무하고 있고 이분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시지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저희가 2명씩을 받았을 때는 행사지원이라든지 기타 자원봉사자들 활동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러 가지 지원, 사무실 정비, 기타 이런 환경 정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실적 입력 부분에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난 뒤에는 사실은 지금 센터 내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크게 역할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마산센터는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지침이 내려와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할 일도 없고, 그렇지요?

지금 할 일도 없잖아.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할 일이 꼭 없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하고 있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할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에 근무를 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으니까 나가서 담배피고 사람 들어오는데 좀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주지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시간외 근무수당을 따로 주지는 않고 있고 그 복무규정에 의해서 초과한 시간만큼 쉴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익요원들은 우리가 군대 가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도 어쨌든 급여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근무할 것이 없는데 일 할 것이 없는데 그런 데에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돈이 지급이 되고 그런 것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어차피 병역의무를 채워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선호하는 이런 자리지, 일이 없고 일이 없어도 어쨌든 급여는 나오고 그다음에 한 두 시간 연장하게 되면 다음 날 그 연장한 시간만큼 일을 안 한다든지 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인원들을 다른 데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코로나 긴급자금 지원도 도와줘야 되고 그랬을 때 그런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됐다면 마산합포의 그런 사고는 아마 방지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공부를 우리 이숙이 계장님께서 많이 하셨네요. 제가 미리 문제를 알려줬더니 답변이 좀 불충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에 보면 18년, 19년, 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등록 인원이, 그렇지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19세 이하는 52,000명, 19년도에 53,000명 해서 인원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출산율 감소로 그 밑에 올라오는 연령대가 적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제가 지금 한 1,000명 정도, 원래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숫자가 있는데 그러면 그 연령대 별로 고르게 늘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수치인데 전년 대비 19세 이하가 감소한 사유를 한 번 살펴보면 작년에 19세 이하였던 분들이 올해 20년이 되니까 연령이 1살 증가해서 20세에서 29세 사이 쪽으로 그것이 숫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탈퇴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봉사활동이 아무래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조금 감소 추세가 있다고…….

김상현 위원 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출산율 감소예요. 저는 출산율 감소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아, 출산율 감소도, 예.

김상현 위원 19세 이하였는데 20세가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새로 거기 19세 이하에 들어오는 인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0세부터 19세 이하라면 19세 이하부터 0세까지인데 그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론은.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율도 줄었고.

김상현 위원 그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그리고.

김상현 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순식 예, 많이 하이소.

김상현 위원 316페이지 자활 관련해서 누가 답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것은 어제 구청 사회복지과 하고 연계되는 질문인데 우리 단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활 급여를 주잖아요.

제가 아까 나가서 우리 단가가, 1일 단가 46,000원인가 되더라고, 맞습니까? 46,000원.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자립지원담당 정서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유형별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1일 8시간으로 해서 어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보니까 46,000원 정도가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2006년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 오늘, 자료가 늦게 와서 아까 좀 전에 나가서 내가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의문 품었던 부분을 이것을 해소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자활근로참여자 급여 단가를 현행 7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단가는 2006년도에 정한 그 단가입니까? 아니면 이것 바뀌고 난 다음 단가입니까?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급여단가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46,000원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1일 8시간으로 나누면 아까 여기에 이야기한 최저임금의 80% 수준이 됩니까?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김상현 위원 돼요? 제가 이것 지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8,500, 최저임금인건비가.

김상현 위원 8,530원의 80%면 6,800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6,700 얼마 정도 한 75%, 70%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학인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센터가 4개 시설이 있는데 창원지역 이 또 면적이 2018년도 하고 2019년 하고 보고한 면적이 또 틀려요.

2018년도에는 118제곱미터이고 2019년도에는 346제곱미터예요. 이것이 228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무슨,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이 자료는 4월 30일 현재 자료고요.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종합운동장 임대를 해 있다가 올 2월 7일에 성산구 상남동 이번가빌딩 7층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한 면적이 346평방미터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이전한 면적이에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김상현 위원 많이 넓혔네, 그렇게 이 수요가 필요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직원도 늘어나고 있고 또 자활 참여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상담실, 교육장 필요한 시설들이 요구되고 있어서 이전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도 일을 하게끔 1일 8시간 근로조건은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헌법소원을 내든 우리가 계속 청원을 하든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한 번 개선할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하고 우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부분하고는 이것이 국가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근로자로 해서 최저임금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기초수급자하고 조건부 수급자들이 만약에 이 근로에 참여를 하면 이 급여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계비로 또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보완을 해서 저소득층의 어떤 근로를 일단 하고자 하는 시키는 데 주목적을 주다보니까 그리고 근로능력이라든지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취약한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어서 이것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임금인상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년 저희들도 요청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최대한 임금 인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정책적으로 이것이 내려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왜냐 하면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이 100% 그런 사람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적용해 주고 이렇다고 하면 소득기준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소득기준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또 다른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또 혜택이라든지 아니, 혜택보다는 어떤 근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저임금 정도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1일 8시간 최저임금은 적용해 줘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뇌병변장애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근로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라고 그것은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것처럼 그것하고 반대로 일을 더 잘하고 일할 능력이 생기면 최저임금이상 자활에서도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입학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 사회복지과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에서 창원동읍주택조합에 대해서 체납액이 있는데 압류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에 대해서 무엇을 압류할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11월에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던 것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 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확인을 해보니까 체납이 되어 있는데 돈을 아직까지 한 번도 내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어떻든 간에 조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현재 개발부지가 조합원으로 해서 소유권이 또 신탁회사로 이렇게 명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땅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다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조합명의로 되어 있는 현금성 예금이라도 있으면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산 조회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압류를 해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대개 보면 그 주택조합이 이렇게 체납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상황은 재정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다년간 악화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 현금성 예금이 있을 것이라 저도 예상이 좀 안 되고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심영석 위원 이것은 뭔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뭔가 해결을 해 가면서 이것이 압류가 되고 체납액을 받아들여야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압류절차만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적당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29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아까 박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에 횟수가 한 번 대면 운영을 했는데 1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18명 중에서 7명이 불참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7명이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이렇게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아마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일자하고 아마 일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아마 좀 빠졌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도 할 때는 최대한 좀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더구나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센터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렇게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것은 구성시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성을 잘했다고 하면 뭔가 충분히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나 시간을 조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저희들도 각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협의회에서 어떤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최대한 각 장애인이면 장애인 그다음에 일반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하여튼 간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도 모색을 해서 이 위원님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구성 자체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아마 이 날 행사 일정이 잡히고 나서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앞으로 할 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최대한 하여튼 간에 한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참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잡아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렇게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심영석 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추진해서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이렇게 함께 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보면 마을센터 분소 운영 확대 계획이 한 5~6곳이 있습니다.

혹시 계획이 어디에, 현재 준비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계장님이 좀 설명을.

심영석 위원 예.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헌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지금 동읍에 하고 있습니다. 동읍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역 별로 해서 한 5~6군데 분소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동읍 그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헌호 예, 시범 지역이 동읍지역에 한정되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2021년까지이니까 21년까지 해서 5개소를 추가 운영하겠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헌호 예.

심영석 위원 시범 지역 잘 운영을 하셔서 하여튼 우리 창원지역에 좋은 이 제도를 확대시켜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헌호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복지재단 관련입니다, 319페이지.

지난 번 5월 본회의시에도 제일 우리 위원들이 구성한 문제가 각종 위원회 구성원이 뭔가 자리를 채우기 위한 뭔가 또 지인들이 들어오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는 표명을 했었고 그런 표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복지재단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6월까지 보니까 임원선출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구성원의 약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원 선출은 돼 있지요? 지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원추천위원을 의회에서 3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서 4명 해서 총 7분 임원추천위원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거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심영석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문제를 나중에 인력 구성이 되게 되면 이 인력 선발돼 있는, 추천돼서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경력이 포함된, 나중에 됐을 때,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추천위원들 말씀하십니까?

심영석 위원 아니요, 추천위원들 말고 나중에 추천위원들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이사진들.

심영석 위원 예, 이사님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최종 확정이 되고 나서는 제가.

심영석 위원 예, 최종합격이 되고 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그때는 제가 드리도록.

심영석 위원 예, 347페이지 여성회관에 대해서,

(「그것은 다른 과」하는 위원 있음)

아, 여성가족과네.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27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49쪽에서 351쪽에 보시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운영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라서 전년도에는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3개 마산, 창원, 진해가.

굉장히 많은 어떤 횟수는 11,000건이 넘는 횟수도 있고 2,000건씩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1월에서 4월이 제일 심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부분별로, 그 사업 부분별로 가족생활 같은 경우는 창원다문화센터는 전년도에 155건인데 올해 4개월간은 4건 했거든요.

코로나 영향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산다문화는 전년도에 같은 기간 94건인데 올해 코로나가 있음에도 61건이나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다음에 통번역서비스 같은 경우 창원다문화는 전년도 11,004건에서 올해 159건 했습니다, 159건. 10%도 안 되지요. 5% 정도했는데 마산은 전년도 1,000건에서 올해 450건 거의 반 가까이 50%를 했고요.

한국어교실 같은 경우는 창원다문화는 2019년도 295건에서 올해 4개월간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4개월간.

그런데 마산은 전년도 261건에서 올해 4개월간 13건이나 했어요. 진해는 사업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아예 2020년도 4개월간은 아예 한 건도 없습니다.

아예 전부 다 제로 제로인데 이렇게 같은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사업실적이 어떤 곳은 아예 안 하거나 어떤 곳은 굉장히 많이 수행하거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2월 25일부터 저희들 다 센터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좀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전체 계획에 의해서 또 가족돌봄사업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연 추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통번역서비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화상담이라든지 또 물론 문을 닫았지만 대면, 급하게 요청이 왔을 때는 또 통번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족관계, 돌봄, 생활 이렇게 해서 또 특성화사업 이런 식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마산하고 창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 한쪽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겠지요, 예, 과장님.

그러니까 2월 20일 이후부터 우리 창원시가 급작스럽게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했는데 그러면 다른 많이 실적을 수행한 곳은 2월 20일 이전에 좀 많이 해놨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어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소규모로 또 진행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지금 9~10월에 다시 한 번 코로나가 다시 강타한다는 이런 예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년도에 예를 보면 10,000건씩 넘게 한 통번역서비스라든지 2,000건씩 한 자녀언어발달지원 이런 것들이 올해는 굉장히 소수예요, 지금 6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 하반기에 전년도 수준만큼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도대체 9, 10월 지나고 11월, 12월에는 마감해서 실적을 여기 보내줘야 되는데, 과에, 이것이 과연 결국 전년도 실적만큼은 절대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목표를 하향조정 하라는 지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매년 코로나 시대가 온다 하거든요. 이제 바이러스는 저희와 같이 생활해야 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다면 방법론의 개선의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원서비스를 하는 것도 화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렇지요? 5명씩 이렇게.

그래서 방법론의 개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서 부서 간에 의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화상으로써 저희들이 해서 지금 화상으로써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혹시나 저희들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또 비대면,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일시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코로나라든지 이 질병 감염병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 그리고 332쪽에 보시면 이번 행정감사책자에는 자체감사가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시설들이 참 잘 운영했는지 수감 및 처리현황에 보면 해당 없음이 참 많아요, 감사원 감사와 도 감사가.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운영규정 정도, 재정비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운영을 잘 한 것 같아서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간단해서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구청자료를 보면 여성복지시설 지적사항이 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 원자료를 서면으로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복지시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어느 시설이나 다 일률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여비라든지 뭐 경‧조사 휴가라든지 또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게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된 부분 그런 것이 있어서.

박선애 위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냥 구청에서 올라온 것보다는 너무 지적사항도 없고 해서 조금 받아보겠다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그 옆에 333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복지관 수탁기관이 전부 다 5년 이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2년이고 병원아동돌봄은 2년 4개월이고 창원시 여성회관 진해관은 3년이고 제각각인데 이런 것과 관련된 구체적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민간위탁사무조례는 일단 5년까지 돼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는 우리 지침상 2년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병원아동돌봄 수행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다보니까 원칙이 3년간 하려고 했는데.

박선애 위원 개월 수가 되었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연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진해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들 3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그거하자면 이것이 원래는 3년이었다가 5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저번에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그러면 3년인데 이것이 건립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2년 또 병원아동도 시행단 시기 달이 다르기 때문에 2년 4개월 이렇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밑에는 3년 확정이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운영자인데 경남사회서비스원 알다시피 경남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우리 창원시가 몇 %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산.

예산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경우는 3군데인데 그중에서 창원지역이 서비스원에서 이번에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보조금 지급 기준은 지금 3개 기관하고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제 말은 사회서비스원에 줬는데 돈은 예산지원이 창원이 많이 나갔는데 경남사회서비스원에 준 이유 이런 것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경남서비스원에 나가게 된 것은요. 저희들 이 아이돌봄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나름대로 좀 지침이라든지 방침 또 새로운 방안이라든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일단 경상남도에서 또 서비스원이 구성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좀 여가부에서 서비스원에서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든지 대책방안을 좀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서비스원으로 위탁하게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지지난해 저희들이 의원으로 처음 들어오는 해에 창원시청 로비에서 오랫동안, 두 달 동안 시위가 있었지요? 장애인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지요?

그것도 그 첫 시비의 발단이 왜 우리 창원시 예산을 가지고 왜 도 단위의 기관에 주느냐, 우리도 충분히 우리 시에 있는 우리 기관들도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그래서 그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무마하느라고 지금 여기에 노인장애인과는 없지만, 그것 무마하느라고 다른 교육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달래느라고.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창원시 예산이 90%, 80% 이상 들어갈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줬으면 하는 마음에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교수님 출신이거든요?

이성기 교수님인데 어찌됐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참고로 지금 우리 창원시 재가복지센터도 제가 지난번 때 물어보니까 인건비의 90%를 창원이 주고 있는데 개소식 행사에 가면 마치 경상남도가 전부 다 하는 것처럼 개소식 행사를 하고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이것은 경상남도 것이다, 그런데 이름은 창원시 재가복지센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90%를 창원시가 지불하고 있다고 국장님 답변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도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5 대 5가 7 대 3이 되고 이제는 9 대 1로 가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그런데도 저희들은 아무 말 못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 의원들도 화병이 나려고 그래요, 공무원들도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도 강력하게 우리 창원시가 경남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고 제일 큰 매머드급 도시 아닙니까. 강력하게 도지사님과 해서 이 분담률을 창원시가 자꾸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순규 위원님처럼 창원시가 모자라는 그 특히 좀 취약한 쪽에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올려주고 싶어도 예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부담율이 자꾸 높아가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이 하나 있던데 사고이월이 하나 있었어요, 페이지 32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관련해서 신혼부부 엄마아빠되기 희망스타트사업 아기신발구입이 6,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이월액이 4,900만 원 정도 되어서 이것 3월 31일자로 다 완료는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미 완료는 됐는데 2019년 12월 말로 해야 되니까 이것이 사고이월이 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그 옆에 329쪽에 용역비 집행현황 보시면 전부 올해 연말에 용역이 다 완료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2019년도에 됐다가 사업기간이 올해 2020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도 기재가 안 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용역비 집행현황이요?

박선애 위원 예, 1천만 원 이상 보면 전부 다 사업기간이 2020년도부터 시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이것은 19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이 된 것 같고요.

이것은 2020년도 예산에서 저희들 1월 1일부터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사고이월하고…….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야 되니까 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예산편성은 2019년도에 됐는데 사업기간이, 용역사업기간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2020년 1월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기재를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여기 페이지 330쪽에 보시면 내나 물품제조‧구매도 이렇게 됐는데 혹시 여기 물품제조 이것 1천만 원 이상은 나라장터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합니까?

계약자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 계약자들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별도의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 조달청에 물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계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물품이 없을 때는 저희들 이제 공고를 통해, 입찰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통해서도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과에 북면 감계도 전부 다 개별, 개인업자들이던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입찰을 통해서 개별업체들한테 구매한 것이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나라장터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337페이지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19년도에 지원됐던 이 사업을 쭉 보니까 18년도에 지원이,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 됐다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19년도 실적에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단체가 들어와도 사업이 또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 단체에서 신규로 들어온 단체들도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신규로 들어온 단체들도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했던 단체들이 거의 다가 또 20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무래도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공모가 항상 그 기간에 뜨고 하기 때문에 또 했던 단체들은 이 사업에 다시 한 번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진행상황을 보면 공모를 하는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제 예산금액을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공모 들어오는 신청건수에 대해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것이 우리 양성평등기금사업의 목적과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 결정,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데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담다 19년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고 20년도에 보니까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담다 한 2,800만 원 이것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정도로 이것이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확 차이가 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19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할 때 최고 금액을 지정공모를 2,000만 원 이내로 했었고요. 그리고 일반 공모는 1,000만 원 이내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도 조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지정 사업을 3,000만 원 이내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3,000만 원이다 보니까 한도를 그렇게 했고.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 심의위원회는 1년 에 몇 번 열리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1년에 저희들 두 번 열립니다.

임해진 위원 한 번? 두 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두 번 열립니다.

임해진 위원 두 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20년도에 정해져 있는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지원실적은 이제 1회에 이렇게 27군데를 이렇게 심의를 했던 데고 그러면 또 하반기에 한 번 더 열어서 또 지정이 되는 겁니까? 심의를 하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하반기에도 심의를 하더라도 하반기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저희들이 2억 5,000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의 사업은 다 공모가 끝났고요. 하반기에 할 때에는 이 또 혹시나 한 것에 대한 심의라든지 그런 자료를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심의입니다.

임해진 위원 상반기에 2억 1,500이네, 보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2억 1,500억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억 5,000을 계획했기 때문에 차액분이 남아 있어서 2차 공모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하실 때 부부의 날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부의 날을 안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올해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마산하고 창원하고 개최해서 내실 있게 하겠다 했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두 군데에서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것을 이번에 안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시켰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올해는 서로 도계부부시장과 명곡주민자치회가 서로 합의가 되어서 올해는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임해진 위원 어디서 하는 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명곡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로 올해는 결정이 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명곡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임해진 위원 명곡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디서 하는, 명곡동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명곡동 보통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부부의 날 발원지가 도계동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도계동 부부시장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우리 명곡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도계부부시장하고 원래 같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앞에는 또 상인회가 다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상인회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각각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위원님들도 같은 장소에서.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제 명곡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창원 것은 맡아서 쭉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할 겁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347페이지, 348페이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성회관 관련입니다.

마산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하반기하고 2020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1,400명 규모 정도로 이렇게 이용을 했고 진해 같은 경우는 19년도 하반기에 531명, 20년도 상반기에 114명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혹시 이렇게 된 원인이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부족한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여성회관은 지금 3군데에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창원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들어가 있고요.

마산관이 이것이 오로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진해관은 거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또 여성회관과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성회관으로서의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회관 의견에 의하면 일할만한 인력도 좀 부족하고 현재 시설 가지고는 진해의 규모를 해 나가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여성회관 진해관이 1층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사용을 하고 있고 2층부터 5층까지 지금 여성회관과 인력개발센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이 97년도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창원관과 마산관 같은 경우는 한 번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면이, 환경이 좀 괜찮은데 진해관은 아직까지 그때 매입하고 난 뒤에 저희들 그런 사항이 없다보니까 조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작년도 행감 하면서도 우리 김상현 위원님 여기 진해여성회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그 당시에 대책을 보니까 소규모 환경정비를 통해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 했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소규모 환경정비가지고는 현재 이용자 불편 해소하고 앞으로의 사용자, 쉽게 이야기 하면 각종 운영면에서 수요자 만족을 못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당연한 것 같고 뭔가 좀 이전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할 생각은 없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당장 이전을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입장을 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수립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물 하나 짓는 부분이 쉽게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또 부지라든지 이런 매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심영석 위원 그쪽 부분이 사실은 위치적으로 주차장이나.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어떻게 보면 접근은 쉬운데 불편함은 상당히 애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해도 다른 마산이나 창원에서 하는 이 규모를 하려면 당연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모도 확대를 해야 되고 인력도 보충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소극적인 대책으로 넘어가기에는 뭔가 문제점을 계속 안고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경 좀 쓰셔서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심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진해지역 의원님들이 여성회관 진해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만큼 진해 쪽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성회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97년도에 지어졌다 그랬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매입한 것이 그때예요? 아니면 지어진 것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매입한 것은 저희들이 2006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건물이 2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시설물 구조안전진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23년 됐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지, 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럴 때 좀 전에 우리 심영석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대로변에 있고 그것이 매각을 해서 차라리 제가 이번 5분발언한 것처럼 여성회관을 시장인근의 폐상가를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여성회관을 짓자라는 5분발언도 했는데 그것처럼 지금의 어떤 건물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것을 안에 다시 짓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회관이라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부서끼리 좀 협업을 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시장상권활성화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협업해서 이것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관심들이 다 많잖아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프로그램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진해인구가 향후 지금 19만 3,000인데 더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신항도 있고.

그랬을 때 이런 서부 쪽에 이런 것을 하나 해줌으로써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여성회관 하나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꼭 좀 중앙시장 폐상가 활용해서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한 번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시장 활성화 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이야기 했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협업해서 꼭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아니면 끊었다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아직 많이 남았지요?

문순규 위원님 먼저 하고.

김상현 위원 예, 조금 남았습니다.

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앞서 우리 임해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조금 더 부연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양성평등기금 제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 드렸었는데 과장님 이 평등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목적이 정확하게 뭡니까?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골라서 선정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을 하게 된 것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우리 일반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기금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사업이라고 보시면.

문순규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평가 틀이 있어요? 평가 기준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일단 공모할 때 양성평등과 관련돼 있는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올립니다. 주로 보면 저희들은 양성평등문화조성이라든지 일과 가정 양립 또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또 폭력예방 인권강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이 구체적 사업내용들은 내가 받아보지 않아서 검토를 못해 보겠는데 2020년도 사업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봉림동마을학교 한들산들, 마산지역자활센터 건강한 밥상 함께 하는 세상, 마산사랑의 전화 행복한 시니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는 제목에서부터, 제목이 그 사업의 내용을 담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세부내용에 내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만 봐서는 양성평등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보기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 공모사업을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것이 이 양성평등기금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모든 사업들의 평가 틀도 사업을 평가 선정하는 평가기준과 틀도 거기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것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2020년도에 선정된 단체가 27개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신청한 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41개 단체입니다.

문순규 위원 41개 단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10개 넘게 되는 단체는 떨어졌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신규로 진입한 단체는 2020년에 몇 개 단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제가 봤을 때 아마 3개 단체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많은 단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쭉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이것도 이제 많은 단체들이 사실상은 골고루 예를 들면 새롭게 신규로 하는 단체나 신규로 하는 사업들, 이런 분들은 참 진입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년, 한 번 지원받으면 3년 안에는 지원을 받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단체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런 신규단체들도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단체만 딱 틀에 가둬놓으면 뭔가 변화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기준을 만들어서 새로운 단체에 또 새로운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잘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길도 좀 열어주실 것을 그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여성친화도시,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지정이 됐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한 번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되고 16, 17년도에 탈락을 했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11년도 이것이 지정이 되면, 예를 들면 중앙에서 지정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 정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친화도시는 지정이 된다 해서 여가부에서 다른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하나의 지역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는 하나의 브랜드의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것이 지정되고 나면, 예를 들면 친화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이것 2016, 17년도는 왜 탈락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때 저희들 탈락했던 사유는 저희들은 좀 조직이 안 갖춰져 있다 또 우리 위원회 같은 데 여성의 비율이라든지 또 우리 공공기관에 여성임원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 지정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지정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5년마다 한 번씩 지정을 받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한 번 지정되고 나면 5년 뒤에 다시 한 번 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을 평가를 해서 또 지정받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지정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조금 전에 다시 이어서 제가 잠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성평등기금 337페이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지금 추가 공모는 언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추가공모는 저희들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추가 공모를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공모를 4월에 하셨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여기에 나와서 결정 난 27개 단체들을 제외하고 받으시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한 개 단체에 한 사업만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결정난 지원 결과문은 언제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결과.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일단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11월 말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11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것은 아마 단체마다 사업기간이 조금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000만 원 이하로 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000만 원이 전부 다 일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같이 만약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담다 같은 경우는 2,8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이것은 한 3일, 4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하루를 하느냐, 계속적으로 좀.

전병호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하느냐.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마을을담다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길게 근 한 10개월 가까운 또 구분 구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 한 저희들이 알기로는 8개월에서 한 10개월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한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마을을담다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서 계획이 나온 것은 마을돌봄학교 또 마을학교, 마을 나눔장터, 마을 축제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전체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월 말부터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하세요.”라는 말을 시에서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5~6월까지 행사를 못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2,800만 원 돈이 그러면 8개월 정도 한다고 하면 지금 남은 기간이 11월까지면 7, 8, 9, 10, 11 5개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결과물이 8개월 동안 하는 돈 2,800만 원에 대한 삭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기간을 길게 할 수 있고 또 마을돌봄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결과물을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제일 큰 것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전병호 위원 지금 대부분 우리가 사업명만 보면 대부분이 간담회, 한 장소에서 거리가 1m 의자 하나 띄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내용이 많은데 지금 여기 같이 마을을담다 같은 경우는 같이 모여서 진행 상황이라고요,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시작하세요.”라고 공문을 띄워줘야 여기 계신 이 단체가 행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 행사의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을 보낸.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 결정금액이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차적으로는 지급이 됐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행사 지급이 됐으면 며칠 동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에서는 정확하게 “행사를 하세요.”라는 공문도 안 나갔는데 자기들이 다 같이 집합소에 모여서 행사를 한다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집합교육을 지금 솔직히 이 한 개 한 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또 예산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다시 변경승인신청을 받아서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변경신청 서류도 안 들어왔는데 돈이 지급 되어 버리면 우리가 지금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 말씀대로 11월까지는 보고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돈은 지급됐고 11월까지 마무리 지으면 된다, 그러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때는 아예 시 자체에서도 모든 행사를 중지시켰는데 여기는 돈이 우리 사업명이 당첨됐다고 바로 지급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행사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공문을 띄우면서 사업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작도 하지를, 아무것도 못 하고 막아 놓고 지급이 되어 버리면 그분들은 지금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 마을을담다에 대해서는 추진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병호 위원 지금 파악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간담회하고 뭐 질의‧답변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강당을 빌려서 하면 됩니다.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사업이 그냥 다 간담회 식이거든.

그런데 행사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2차 공모 결정이 나도 나머지 이 3,500만 원 가지고 또 결정해 놨다가 지급해 버리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냥 하세요. 여기 담당 단체들한테 그냥 용돈으로 쓰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 부분은 정말 단위가 큰 부분은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것은 좀 민감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진행이라든지 예산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오전 내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330페이지 우리 1천만 원 이상 제조‧구매 이것 할 때 우리 입찰을 다 합니까? 330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입찰을 다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천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것은 다 입찰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다 입찰 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것 입찰할 때 뭐 지역제한 입찰 같은 것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마 그 계약계에서 입찰을 할 때 아마 금액에 따라서 도 단위 또 전국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아기신발 구입하는 것 현재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지역제한을 분명히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평거가 어디예요? 평거동이 어디지요? 울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마 이것은 금액이 5,000만 원 금액이다 보니까 경상남도로 지역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평거는 진주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진주에.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지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물어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332페이지 우리 지적사항 보면 첫 번째 저출산 관련 시민의견 수렴 15회, 175명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이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175명을 15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11명 정도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11명이 시민의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출산정책자문단 구성이 돼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16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 쓰실 때는 시민의견수렴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출산정책 뭐 다둥이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세 자녀 이상 있는 분이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5회 170명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입니까? 저출산 대응 방안 18개 사업 발굴 이렇게 해 놨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민의 대표성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분야별로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발굴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출산 관련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각 동이라든지 사람이 모이는 데에 배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잘하는 것인데 내용에 보면 저희가 창원시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8개 안에,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18개 사업 안에.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마 조금 국비 관련 정부사업도 몇 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동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시,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도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이제 발굴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창원시만의 예를 들면 제가 만든 다둥이 엄마취업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창원시만의 독특한 어떤 출산율 제고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거기 조례에 보면 관공서에서 우선 고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해 놨는데 우리 지금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18개 시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일단은 다둥이 엄마 취업지원조례는 빠져있고 그런 내용들은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우리 관공서에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렇게 자료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검토, 가능, 가능, 가능 6개 관공서 중에 4개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 2개는 우대검토라고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지금 그것이 1월 16일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켰는데 실적이 지금 하나도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솔직히 4자녀 이상 취업에 대해서 조건을 해서 우대해 준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행감 때마다 매번 말씀하는 건데 출산율을 높이려면 다자녀 여기 우리 시에서 말하는 다자녀, 둘 이상 다자녀가 아닌 진짜로 다자녀 가정들이 행복해야 출산율이 높다, 이유는 다자녀부모가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 안정이 돼야지 그 안에 다자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했을 때 결혼도 하고 애기도 많이 낳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창원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계속 우리 창원시 인구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출산율은 안 오르고 노인 분들은 돌아가시고 이러면 우리 100만 유지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출산율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로 100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년 후에 출산율이 이렇게 지금 한 명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말로만 다자녀 부모들에게 애국한다, 애국한다 이런 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진짜로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342페이지하고 343페이지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각 구에 보호시설상담소 그다음에 종사자 합계를 한 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성산구 같은 경우 여성 인구가 10만 6,000, 진해 9만 4,000 있는데 보호시설하고 상담소 합쳐서 진해가 2개, 성산구가 2개소 그다음에 종사자는 7명, 8명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옆 동네 가면 되잖아요. 옆 동네 가면 되는데 어쨌든 여성인구 비례 종사자수가 적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성산구에는 종사자 7명이 10만 6,000명, 1인당 15,000명 정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여지는 숫자적으로는 종사자 7명에서 15,000명을 상대로 해야 하고 또 진해 같은 경우는 8명에서 11,000명을 상대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보호시설이든 상담소 이런 것을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창구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9,000명 정도, 13만 명 정도 있는데 종사자 44명, 1명당 2,900명 정도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보호시설이라든지 상담소 이런 것을 확충을 해야 된다, 뭐 여기 여성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에 의해서 남성복지시설도 만들어야 된다, 매 맞는 남편이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저랑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었잖아요.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설이 저희들 지역에 시설이 많이 있으면 또 이용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좋겠지만 저희들 이 여성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기금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오픈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폭력 관련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 그 지역에 입소하는 것은 솔직히 적습니다. 타 지역을 벗어나서 입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창원시에 여성복지시설이 경상남도 전체 시설의 한 50% 정도가 창원시에 다 상담소와 시설이 다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눴을 때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담소에 상담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이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 답변은 나올 줄 알았고 그러면 타지에서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또 우리가 타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긴급피난처라든지 그다음에 단기쉼터, 장기쉼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폭력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위치도 잘 모르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데도 갈 수도 있고 다른 데에서 우리 지역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것은,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리하고 이것은 여가부에서 전체적으로 상담소라든지 그 유형별로 상담개소수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저희들 승인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어쨌든 미리 좀 그런 것을 안 좋은 일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매 맞는 남편도 늘어나도 그런 어떤 폭력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대응해서 미리 구축을 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352페이지, 이것 좀 빨리 이야기 할게요.

이것이 보면 직영을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다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2군데 지금 하고 2군데에서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은 민간위탁이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상시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운영 뭐 자녀돌봄품앗이 해서 같은 데서 같은 사업을 쭉 하는데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8개월 동안에 어쨌든 성산 407, 회원구 635, 합포 448, 진해 760이에요. 이것 민간이잖아, 위탁준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성과가 있다, 일단은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안 그래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으면서 그 4군데에 시설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회원구라든지 합포구나 진해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가 아마 상시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이 상시 프로그램에는 부모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품앗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다른 지역의 부모들이 와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인원도 예를 들어서 진해 그러니까 민간위탁 중 진해에 공간운영 여기에 보면 7,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실적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다른 데에 공동육아나눔터도 어떤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길러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키워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위탁을 좀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 직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공무직이라든지 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 직원의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올해는 저희들 직영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프로그램강화 이런 것은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회피성 발언이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숫자가,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횟수도 많고 횟수가 많으니까 이용하는 인원들도 많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적극 검토한다라는 말이 좀 나오셨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이 4군데 공동육아나눔터 직원들하고 매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회의를 통해서 이 실적 관계를 서로 좀 공유를 하면서 그것을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신다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요, 이 자리에서.

예, 뭐 제가 이 적극 검토하고 그랬다고 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해 보고 싶다는 이런 것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짜로 우리 시에 아기를 낳아서 이런 육아나눔터에 애를 보내고 그 엄마가 편하게 사회활동하고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육아나눔터가 많이 있기를 적극 검토 바란다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시면 양성평등위원회 서면회의 2회 진행했는데 수당이 지급이 됐네요? 아래에도 2020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알기로는 서면회의 같은 경우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회의도 수당은 지급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서면회의 때 그냥 서면회의 자료에 의해서 도장만 찍을 때는 저희들 지급을 하지 않고요.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들 41건의 사업에 대해서 근 9개 항목에 대해서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아, 그러니까 이것이 그거였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2019년도 양성평등사업 했던 것 그것 평가했던 그것을 이제 서면회의라고 이야기 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에 거기 아동여성인권연대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위원회 들어가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당이 25,000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들이 대부분 다 시설장이시고 해서 자기들은 많이 안 받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2020년도 2배로 올려서 5만 원인데 이것도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 부분 5만 원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뭐랄까, 이제 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고 해서 이 부분을 아마 5만 원도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올려주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대리 이우완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저기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질문하실 때 답변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떨 때는 제가 대신 답변을 좀 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여성복지시설 현황을 이야기 하실 때 과장님은 전국적 시설이라고 답변하면 “그 답변 나올 줄 알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성매매는 전국에 20 몇 개밖에 상담소가 없고 성폭과 가폭은 모든 시군구에 하나씩 다 있다, 그리고 마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마산시가 전국 7대 도시일 때 거기에 집중적으로 도 단위로 한 개씩밖에 안 세울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산시에 유독 여성복지시설이 많은 그런 이유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셔야 하고 아까 또 김상현 위원님이 성산구에 여성 인구수가 얼마인데 1개 이 해피하우스는 미인가시설로서 이것은 법적에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꿰뚫고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딱 좀 해소해 주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 종사자 사회복지사 처우도, 저도 사회복지사인데 정말 다른 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페이가 완전 다른 것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안 지켜지는 것.

그런 것을 딱 구분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문순규 위원님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들 왜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으쌰으쌰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 가이드라인과 여성가족부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기재부에서 이것 예산 주는 것 자체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차별을 두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의 문제가 아주 크다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원체 중심수도 도시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보완을 좀 해 주는 것이지만 거의 그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많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알아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듣고 있는 같은 위원 입장에서 제가 갑갑해서 제가 대신 답해주고 싶은 정말 느낌이 들 때 가 있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현장에 자주 가셔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증을 해소 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답변을 해 주시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인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하고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불필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좀 그런 것은 제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선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63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363페이지 여자단기청소년 쉼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이 하여튼 지난번에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것 좀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저희들 짓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합성 1동 구)동사무소 부지에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도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이렇게 물색을 또 많이 했습니다.

임차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했었고 하다가 이제 저희들 지금은 합성2동 지역에 거기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려는 장소에 거기에서 복합화를 해서 좀 추진을 하자 하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으로 저희들은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검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이 12억이었고 이월액이 11억 4,200이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 5,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집행을 하신 것이지요? 어떤 용역비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작년에 그것이 이제 설계는 진행이 됐었습니다, 설계까지가.

그래서 그것이 7월말 경에 이제 설계는 진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 또 중간부터 이제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집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금액이 주로 집행이 됐냐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설계부분입니다, 설계금액.

김상현 위원 설계비가 5,800?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지금 그 다음에 366페이지 보면 설계비가 4,1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한 1,800만 원 차이나는 것 아닌가요? 계약금액 해서 4,122만 4,000원을 설계 용역을 줬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한 1,8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설계 부분도 있고 거기는 전기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도 있고 이제 소방 관련도 있고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설계라든지 소방설계라든지 각각의 설계를 했는데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는 안 됐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총계는 저기 한 5,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데에도 또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다시 설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그 설계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주민자치센터하고를 좀 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을 하다보면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좀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설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 지금 못 들어서고 있는데 어떤 주민들하고 다시 잘 얘기해서 이런 단기쉼터 이런 것을 하여튼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다음에 365페이지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거기도 예산이 2억인데 계약 금액이 1억 5,900이고 나머지 차이는 또 어떤 아까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장난감도서관 그것 공사 실내놀이터로, 원래는 공모사업에 실내놀이터 하기로 했고 그래서 경남도에서 도비 15%인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시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시비가 35%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1억을 가지고 처음에 실내놀이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갑자기 1억짜리가 2억으로 되고 우리 추경 때 1억을 더 했어요, 어쨌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다른 어떤 돈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차액도 그렇게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추진 내역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영유아들을 위해서 이제 실내놀이체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 4월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 것이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도 시비를 1억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이제 실내에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놀이체험 시설을 설치를 하고 실외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개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런데 이제 외부에 그것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이 부분은 실내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는.

김상현 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금 실외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당초 계획이 이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우리 도에 올린 생활 SOC사업으로 올린 것은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놀이터 설치 체험실 설치로 안전한 보육여건 조성해서 1억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공모신청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시비를 저희들 1억을 또 확보를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은 이제 실외 쪽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그렇게 확보는 했던 것이 당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변경이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외 이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는 계단이라든지 아주 최소한 부분만 하게 되었고 전체를 실내에 이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또 놀이시설을 또 이렇게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거의 준비를 해서 거의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시민들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또 아마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이들이 좀 좋아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저희들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진해 서부 쪽에 장남감도서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은 맞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맞는데 처음에 실내놀이터를 만든다고 할 때 현재 2층에 문화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전했을 때 거기 그 장소에다가 실내놀이터를 만들었으면 지금처럼 공간이 협소하거나 들어갔을 때 답답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화원 이전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공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추경 때 실외놀이터를 갖다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유신탑이 있고 그 이전 문제 때문에 그 유신탑이 있음으로 해서 실외놀이터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외놀이터는 못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돈이 그 예산이 남으니까 실내놀이터에다가 그 좁은 공간에 막 만들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그 이용하시는 애기 엄마들이 거기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 2억이 들어갔잖아요. 2억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돈도 못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렇게 편성됐다고 해서 그렇게 막 쓰면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저희 처음에 설명한 우리 당초 계획에서 좀 이렇게 다르게 이제 공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저희들이 막 쓴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도 최소한 그 면적에서 활용도를 높이면서 또 아이들한테 충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 쪽에 그런 것이 없어서 만든다는 취지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 했던 것하고 틀리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어떤 편리나 실제로 사용하는 애들이 원하는 아니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됐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나서 정식 아직 개장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애들이 저희들이 이제 유사한 놀이시설을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 저 정도 시설에 갈 적에 아마 지금 유료로 이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료 가격도 상당한 또 금액을 지불하고 가야 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저렇게 시설을 해서 무료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은 많이 또 활용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하고 또 운영을 하면서 혹시나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보완을 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들어가 있는 지금 조성해 놓은 그 공간이 좁아서 그런데 향후에 더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조금 전에 또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팁을 주신 부분이 위에 또 이제 시설이 또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여유 공간이 또 발생할 수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연계를 해서 저희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고민을 한 번 같이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추경 때 1억을 갖다 편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5개 체험놀이시설 해서 1억이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1억을 갖다가 하여튼 한다 그랬어요. 놀이시설 설치하고 포장하고 그다음에 유신탑 이전이든 폐기든 뭐 그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1억이에요, 1억.

그런데 당초에 실내놀이터도 1억이고 아까 불용액 없다고 그랬지요? 2억에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이 공사를 다하고 남는 금액이 한 1,080만 원 정도가.

김상현 위원 여기 견적서에 보니까 1억 8,200 정도가 어쨌든 실내놀이터 조성하는데 1억 8,200이 들어갔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실내놀이터 할 때 1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실외놀이터를 안 하는 대신에 거기에 있는 8,200만 원이 실내놀이터에 추가가 된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보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실내놀이터에 1억을 들여서 공사하기로 했다가 돈이 실외놀이터 조성하면서 1억을 다시 추경 때 받았는데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으니까 그 돈을 실내놀이터 2층하는 데다 8,200만 원 쓴 것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이 남아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 할 적에도 이제 당초에 정말 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서도 뒤편에 화장실도 있고 한데 그 부분들 전체를 시설을 다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 돈도 충분치는 사실 않은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고 싶었던 그런 공사에서도 어느 정도를 조금 축소하는 그런 이제 공사를 사실은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어떤 예산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돈이 좀 여유가 있었다면 좀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금액으로도.

김상현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짰다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정말로 진해 서부 쪽에 진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잘 만들었어야 된다, 그리고 10월 유신탑에 대해서 향후 실외놀이터도 분명히 추진할 것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지금 아직 저희들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6월 5일 5분 발언해서 진해 중앙시장 부엉이마을에 감성놀이터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그 지역 놀이터 부분들은 아마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드리지 못하는데 그런 놀이시설들은 저희들 뭐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도 말미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연결해서 부서끼리 협업을 해서 그런 것이 꼭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마산, 창원, 진해청소년실행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각각의 실행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위기청소년, 다 위기청소년 지원 사례 논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예, 여기에 각각의 역할은 뭐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 실행위원회가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각각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같습니다. 같은데 내부적으로 이제 여기서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사례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이나 가정에 사례를 가지고 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사례 논의해서 뭐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했다라는 뭐 그리고 그런 어떤 결과물 그다음에 향후 대책방안 이런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기에는 각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거의가 참석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 이제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하면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또 받아서 해당 가정이나 또 청소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또 담아서 저희들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그런 또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원하는 답은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가 이런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한 회의에 나와서 논의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나온 결과물이 좀 있었느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사례가.

그래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구체적인 사례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또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뭐 좋은 내용들이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청소년 저희들도 사례 회의를 한 번해 보면 그냥 딱 하나로 처방을 해서 결과물을 그냥 탁 받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 별로 이렇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례들이 좀 시간도 사실은 좀 걸리고 또는 지원해야 될 그런 내용도 사실은 난해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처럼 뭘 어떻게 했느냐 결과를 탁 이렇게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이것을 치유해가는 과정들이 좀 시간들이 또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탁 이겁니다라고 좀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도 좀 죄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은 여기 내가 이 실행위원회 사례 회의한 자료가 있는데 못할 얘기 없더라고요.

다 이것 하는 얘긴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 거기도 이제 저희들 자료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사례들이 사실은 좀 내용들이 난해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진해장난감도서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혹시 이것 입찰로 업체 선정을 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 2억 짜리 공사에 입찰 참여 업체가 난 이것 처음 봤어요. 203개나 돼요.

이것 혹시 입찰 좀 누가 아시는 분 있나, 이렇게 많이 입찰 할 수가 있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요즘에는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입찰에는 거의 다 참여하는 아마 그런 실정이.

김상현 위원 아무리 그래도 200개예요. 203개예요, 정확하게.

내가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것이 전국 입찰인가 봐요? 2억인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이 사업자등록번호가 200번대로 시작하는 것 보니까 이것 서울 업체 같고 다 600번이면 우리 경남 쪽 같은데 어쨌든 이런 데 인천도 오고 많이 온 것 같아요. 203개가 왔다는 것이 난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이해되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 부분은 이제 아마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것뿐만 아니고 아마 입찰이 있는 데는 모든 아마 가능성 있는 업체들은 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377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실적 이것이 이제 연도별, 구별로 우리 계장님이 자료를 뽑아주셔서 제가 좀 비교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관,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국공립을 지금.

김상현 위원 그렇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늘려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없어지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뭐 저희들이 이제 아동들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숫자에 국공립을 이렇게 확충을 해가기 때문에 가정이나 민간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있던 사람들이 국공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까? 교사들이 보육교사들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 승계처럼 그 사람들이 가냐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국공립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장을 저희들 다시 채용을 하고 그 인사권은 거기가 원장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기존에 이제 또 이것이 민간에서 이전된 경우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아마 또 거기에 그대로 또 승계도 많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앞으로도 지금 2020년도에 민간 57, 가정 111 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계속 줄고 있고 앞으로도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런 것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원장은 국공립에 다시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게 되면 새로 사람을 뽑아서 교사나 해서 원장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원장들 그 밑에 보육교사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실업자 되는 거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도 새로운 시책으로 연장보육교사라든지 또 보조교육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해 이제 저희 시에도 채용된 것이 약 1,226명 정도로 그런 분들이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 기존에 이제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다라는 것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계속 숫자가 줄어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42개, 57개, 63개, 3개년 동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국공립이나 어떤 일자리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대책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김상현 위원 실질적인 대책이 예를 들어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새로운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 우선 고용한다든지 우선 채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민간에 있다가 국공립으로 전환되더라도 교사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 시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채용이 되기 때문에 채용이 그 부분들이 또 이제 없어지는 만큼 늘어나는 숫자는 작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직장을 잃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채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교사들도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보육교사라든지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에서 올해 1,226명이란 숫자가 또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제공한다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대체 교사라든지 휴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대체할 교사들도 이 분들로 우선 채용을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정직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대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드시라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린이집 수가 줄고 있고 또 어린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기존에 정규 정상적인 일자리를 다 준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채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출산율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으려면 어쨌든 이런 것도 잘 돼야지, 그 엄마들이 또 휴직하고 육아휴직 내고 이러는 사람들 대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또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라고 하여튼 장치를 좀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장치를 한 번 만들어서 좀 보여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는 이제 그냥 어린이놀이터 실외놀이터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1억을 받으셨잖아,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공모를 할 적에는 실내놀이터.

이종화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처음에는 그냥 놀이터로 실외놀이터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알기는 이정민 계장님 있을 때 그것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창원시에서 상상놀이터를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작년에는 워낙에 미세먼지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실외놀이터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실내놀이터로 이제 전환을 한 것 같거든요.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고 한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그래서 이제 그 서부지역에 아이들이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가 보셨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가 보셨을 때, 잠깐만요. 이것은 그 이전에 사업을 딸 때 얘기예요.

그런데 보셨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200여 개 응모 업체에서 응모를 했고 할 때 그 설계도를 그쪽에서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승인을 하셨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보완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는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당초에 저희.

이종화 위원 그냥 거기서 설계 가지고 온 응모한 그대로 반영하신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은 설계는 별도로 하고.

이종화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또 시공하는 업체는 별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공 업체도 다르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설계는.

이종화 위원 설계 또 따로 하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가보셨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제 물론 기존에 있던 그 면적 내에서 변형을 최소화시키고 그것을 살려서 하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거기 경사라든지 출렁다리 같은 이런 것에 거기에 주이용 아동이 5세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기에는 경사도가 너무 높고 너무 가파르고 그런 출렁다리 이런 것들이 안전성에는 좀 많이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쉬운 마음 그 생각은 그런 것을 설계를 하실 때 이왕이면 그 안쪽으로 천정으로 해도 충분히 들어가는 입구가 환하게 이렇게 탁 트일 수 있는데 바로 입구에다가 그렇게 복층을 해버렸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좀 답답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답답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거기가 장난감 대여하러 오는 이용자들이 장난감을 들고 날고 할 때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그런데 그 충돌이라든지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좀 더 여러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설계를 이제 착공을 하였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굉장히 아쉽게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또 한 사람의 안전요원이 또 필요해요. 물론 이제 신중년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고정적으로 그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인력이 반드시 그 입구마다 계단마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혹시 어린이 관련 그런 것을 공모를 하셔서 하실 때는 좀 더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하는 시간을 좀 두고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은 저희들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이제 당초에 작년에 있다 또 이월이 돼서 많이 늦어져있던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좀 시간적으로도 저희들이 많이 쫓기고 있던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도 이제 설계단계부터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보는 시각과 아이들이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오면서 뭔가 좀 이렇게 약간에, 어른들은 볼 적에 막혀있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데 아이들은 볼 때 아 이런 것이 뭔가 신기하고 뭐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판단, 설계자의 또 그런 조언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간이 넓고 활용도가 있었다 하면 또 다른 방법도 또 했을 텐데 저희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또 맞습니다. 불편한 부분도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또 활용을 하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저희들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충분히 또 그 부분만 그러니까 그 공간이 놀이터로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딱 맞아요.

맞는데 거기 그 안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놀이 장난감을 빌려서 출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 놀이터 실내놀이터만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그런 안전성 문제라든지 출입구에 번잡한 문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은 개장을 해서 아이들은 논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그것을 빌리러가는 사람은 그 장난감을 그냥 손에 달랑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 부딪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기간이 촉박했다고 하실지라도 그 부분에 설계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의견수렴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잠깐만요.

373쪽에 대체인력비하고 어린이집에도 이제 보육교사,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안식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하는데 그것은 교사들 선생님들은 그것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또 조금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물론 100% 다 만족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그렇게 교사들의 안식연가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잘 시행하는 어린이집에는 뭔가 또 다른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면 기분 좋게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그런 것 불만 많이 들어오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제 처음에 시행단계에서는 사실 그런 여론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저희들도 확대를 한 부분이 이제 원장까지도 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다 열어두었습니다.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들이 어찌 보면 교사들은 가는데 원장님들에 대해서는 그런 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부터는.

이종화 위원 원장님도 안식.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원장님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다 열어줬고 하기 때문에 동등한 기회를 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라든지 없을 것 같고 또 가능하다면 원장님들도 솔선수범해서 또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잘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국공립은 그것이 가능해요. 원장님한테도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운영자기 때문에 그것 가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인센티브를 그 어린이집에 고려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도 이제 민간에 있는 또 우리 원장님들하고 해보면 원장님들도 가시면 원에는 주임 교사도 있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데는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민간 원장님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많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386쪽에 검정고시반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386페이지입니까?

이종화 위원 386쪽 마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프로그램 쭉 있는데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검정고시반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여기에 그러면 109라는 횟수는 수업 차시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수업횟수입니다, 이 부분은 109.

이종화 위원 수업 109 그러면 전 과목을 109회에 진행한다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은 이제 과목이 여러 개 과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종화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수업을 한 횟수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영어건 수학이건 간에 109.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회.

이종화 위원 그러면 109시간이라는 뜻인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니, 횟수입니다, 횟수.

이종화 위원 횟수면 몇 시간씩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는 없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제 719명이 우리 창원시에서 참여를 한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는데 합격률은요? 작년 2019년도에 109차시를 해서 719명이 참여를 했는데 합격률은 어떻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거의 아마 이것은 거의 합격을 하는 것으로.

이종화 위원 거의 100% 합격인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100%는 아닌데 거의 80~90%는 아마 합격하는 것으로.

이종화 위원 그것도 하나 표시를 해 주시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아,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요즘 학교 밖 아이들이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또 빨리 한다고 자퇴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청소년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보육교직원 안식제도 휴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추진 실적 보육교사 만족도 이런 것 혹시 조사해 보셨는가요? 1년 됐지요? 시행한 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우리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3월에 시행을 해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방금 우리 또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도 있었는데 만족도는 특별하게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교사들은 대단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아까 말씀처럼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교사들이 자리를 비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만들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원장까지 전체를 다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이제 안식휴가를 갈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이 부분들은 거의 우리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을 했고.

최은하 위원 전국 최초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러워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이 예산이 또 반영이 많이 되어야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거의 호응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렇지요.

이 안식 휴가 제도를 시행하게 된 취지가 있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은하 위원 그 취지에 맞게끔 제가 우려되는 것도 대체교사 파견 문제라든지 그리고 현장 분위기 때문에 못 쓰는 보육 교직원이 없도록 본청에서도 조금 각별하게, 이것이 좋은 제도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좋은 제도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실적에 보면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관련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 부분은 이제 처우개선인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 교직원이라든지 보조교사들.

최은하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제 교사들이 이제 가장 업무가 과중한 시간 때에 이 보조교사를 또 지원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것이 근무 조건을 덜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수당으로 해서 지급이 되지 않는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부분은.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수당지급 말고 보육교직원을 위해서 처우 개선하시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시행하는 것이 있는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예, 이 부분 이제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저희들이 국비사업들도 있는데 담임교사에게 저희들 이제 월 24만 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연장 보육전담교사에게도 월 12만 원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하는.

최은하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보육 교직원들은 그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엄청 많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은하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현장에 가보면서 이렇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 이렇게 만나보면 거기 또 주임 선생님이 또 계시거든요, 경력이 오래된 선생님.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집에 가서 주임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고 이러면 고충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소통경로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소통 경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고충 얘기 상담을 해서 그 고충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고충은 얘기를 하는데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대체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런 측면의 한 일환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창구를 또 마련해서 한 번 들을 수 있는.

최은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보육교사들이 엄청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힘든 직업도 맞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질 높은 보육을 제공 받으려고 하면 그 분의 처우 개선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당연합니다.

최은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이런 고충 해결할 수 있는 소통 경로가 아예 없다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생각하셔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 우리 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사실 공교육이 해야 될 일을 대부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종사자가 보면 통상 뒤에도 쭉 자료를 보면 한 30명 정도의 아동이 있는데 2명이나 3명의 종사자가 있고 또 아마 조리하시는 조리원이 한 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리사가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역 아동센터뿐만 아니고 또 어린이집에도 이제 조리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좀 구하기도 힘이 들고 또 그분들이 또 힘이 들다 보니까 이직률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힘든 것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수당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었는데 처우 개선은 우리 이제 복지사 아침 오전에 이제 우리 또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은 맥락이었는데 질문을 하시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 부분은 개선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심영석 위원 일단 조리사가 빠지게 되면 그 피해가, 없는 그 일자는 결국 종사자가 대행을 하더라고요. 대행을 하면 결국은 그 다수 30명의 아동을 돌봐야 할 사람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A4지 행정이라는 말이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서류가 많다.

일과 중에 아동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두 달 전담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전산화 시대인데 전산화로 이렇게 전환이 됐으면 전산화로 서로 간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계획이 어떤지 한 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이제 질문은 이제 우리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이것은 공히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들이 평가받거나 감사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그전에는 자료를 다해서 저희들 시로 제출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제출이 없이 현장에 가서 직접 원본을 보고 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는 부담도 많이 덜어드리게 되었고 또 이제 이렇게 지적보다는 거의 이제 지도 감사 쪽으로 감사실에서 그렇게 가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센터장님들이나 원장님들의 부담은 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해소됐으면 좋은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도 들리고 문제점 지적이 나오거든요.

출발 전에 만약에 어느 아동센터를 간다 그러면 PC를 통해서 다 체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체크를 했으면 굳이 거기 아동센터 가서 그 많은 것을 출력을 해서 봐야 되는 건지 안 보고 그 PC를 보고서 거기서 지적을 하면서 뭔가 개선을 요구하면 업무가 보다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방법은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 컴퓨터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이제 예를 든다면 지출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현장에서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없애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많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개선하자라고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아마 감사실에서도 그렇게 많이 개선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또 이제 그것을 보면서 서류는 이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서류들만 제출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감사나 평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아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과장님도 다 인지는 하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간소화는 추진을 하고 있지만 쉽게 간소화가 안 되는 것을 어떤 이 문제는 뭔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위에서 뭔가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같은 경우 가뜩이나 취약한 지역이고 종사자가 부족한데 여기에까지 너무 과도한 업무를 줌으로 인해서 취지 말 그대로 보육이라든지 취약계층 돌보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 행정의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386페이지 보면 직업체험 운영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제가 자유학기제 부합돼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시켜달라는 부탁도 했었고 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직업체험이 사실은 열악한 민간단체에 의해서 사실 이뤄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민간단체는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모금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 혹시 계신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 직업 체험훈련은 우리 심영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 진해청소년 수련관에서 사실은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모범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아마 진해청소년수련관에서 이와 관련한 공모사업을 또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수련관하고도 좀 지원도 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민간단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하고 이렇게 연계하려고 하면 약간에 뭐랄까, 신뢰성 문제에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연계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심영석 위원 그런 경우 쉽게 보면 연계 개발하는 문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직업 체험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내가 보충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지역 아동센터 아까 행정 업무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심영석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좀 전체적으로 점검 한 번 해보시지요?

이 행정업무를 좀 줄이는 교육청 같은 데도 보면 우리 교원들이나 필요한 분들 업무를 다이어트 시키는 행정업무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잖아요.

계속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든 우리 지역아동센터 특히나 시설 종사자가 적은 이런 시설 같은 데는 이렇게 행정업무 부담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런 민원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진단을 해서 좀 줄여줄 수 있는 것은 다이어트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거든요.

과장님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다음 지금 지역 아동센터에 보면 급식비가 우리 어린이집하고 이런 쪽하고 급식비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에 교육청 이런 급식비하고 차이가 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지금 어린이집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한 끼 4,500원.

문순규 위원 어린이집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이제 그 보육료에 그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집은 얼마쯤 됩니까? 그것이, 급식비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포함 돼 있는 부분들이.

문순규 위원 1인당.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한 1,900원 정도.

문순규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1,900원.

문순규 위원 1,900원요? 한 끼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러니까 이제 유아하고 구분이 좀 됩니다.

유아는 2,500원이고 누리과정은 이제 1,900원이고.

문순규 위원 아,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교육청은 어떻게 돼요? 학교는 어때요? 급식비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학교는 아마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아마 거기는 지난번에 이제 급식비도 저희들은 보육료에 이런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학교는 거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좀 더 지원이 높은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도 다른 시군하고 또 차등이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급식비는 보육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말고말고, 제 말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역아동센터는 아마 이것은 거의 저희들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순규 위원 시군에 똑같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다른 시군 중에서 우리가 김해시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김해가 지금 5,000원이고 다른 시군은 거의 4,500원.

문순규 위원 4,500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우리 아이들은 김해시 정도로 못 맞춰요? 우리 아이들 김해 아이보다 뭐 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웃음 소리)

예?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다시 한 번 질문을.

문순규 위원 뭐 우리 아이들이 김해 사는 아이들보다 급식 양을 좀, 급식비를 작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잘해주고…….

문순규 위원 그것은 밥값은 좀 맞추지요? 그것이요. 다른 시군보다는 안 떨어져야지요, 우리 창원시가, 먹는 것 가지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심영석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 조리사들 이직률 높은 것 이것 개선돼야 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근무환경이 어렵거나 여러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조리사가 자리가 비면 누가 그것을 또 해야 됩니까? 업무를.

시설에 복지사들이, 아이들 돌봐야 되는 복지사들이 그 업무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 그렇지요?

아이들 양육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 봐집니다.

그 정도하고요.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아이세상 놀이체험시설 실내놀이체험 이것 예전에 우리 이종화 위원님 5분 발언했던 그것과 맥을 같이 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그때 제안하신 것.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아, 그것이 이제 실천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보니까 건축사 사무소 시토 계약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것.

입찰입니까, 수의였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입찰로 저희들 선정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입찰로 용역 업체 선정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당시에.

1,700이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1,700인데 입찰로 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우리 설계는 수의로 했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 제외하고는, 설계 용역 수의계약 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 선정했다 이야기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우리 이번에.

문순규 위원 시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시설 한 면적이요?

문순규 위원 예, 시설규모.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이 이제.

문순규 위원 몇 평 쯤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전체 이제 안에 실내에서 일부만을 저희들이 했는데 전체 면적은.

문순규 위원 우리 과장님 다른 것 다 일 잘 하시는데 이것을 또 기억을 못 하노?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죄송합니다.

그것은.

문순규 위원 이것 우리 사설 어린이 놀이터 많잖아? 실내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과 유사한 놀이터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릅니까? 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런 놀이터하고 지금 사실 좀 많이 비슷합니다.

문순규 위원 비슷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출렁다리라든지 위에 미끄럼틀이라든지 가서 또 아이들이 숨어서 놀이할 수 있는 공간.

문순규 위원 우리 아이도 어릴 때는 실내놀이터 이것 참 자주 갔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거기에서 제일 안전하게, 안전하고 하니까 자주 가고.

거기 가면 놀이터에 아이들 놀이시설도 있고 부모들 휴식공간도 있고 그렇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 안에는 당초에 이제 옆쪽에는 부모들이 책도 보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문순규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쪽에 입구에 일부 공간을 2층 이렇게 실내 놀이시설로.

문순규 위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모양이지요?

이종화 위원 15평.

문순규 위원 아, 너무 작네, 그렇지요? 규모가.

이종화 위원 그 공간이 되게 재미있게 돼 있어요.

문순규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안전이 조금 염려가 돼서 그렇지 공간은 굉장히 재미있게 잘 돼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짓고 나면 운영은 이렇게 무료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운영은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이것 이용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정원제로 하든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아, 무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은 지역 아이들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순규 위원 예, 조금 공간이 규모가 작은 것이 아쉽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사설 놀이터도 많이 있지만 이런 공설 놀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설 놀이터 서비스도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 좀 더 우리 이종화 위원님 건의하신 것이긴 하지만 좀 다른 지역에도 만들 수 있으면 구별로 이렇게 확장해서 제대로 된 또 실내놀이터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마산 쪽에는 이제 아이행복센터를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저희들 거기도 이런 시설을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정이, 참 행정이 일을 하면은 과정이 참 중요한데 저희는 이것을 만들면 거기에 장난감도서관이 같이 하잖아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것을 이용하시는, 장난감도서관에 오시는 부모님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도 한다든지 이용할 때 실제로 하는 수요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안에 실내 이렇게 만약에 설계 회사에서 했으면 초안이 나올 거잖아요.

놀이시설의 조감 설계도가 나온다 말이지, 그러면 그런 간담회 통해서 좀 개선할 것 개선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좀 더 겪었던 것이 필요했다 봅니다.

그런 것이 조금 생략한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앞으로 다른 지역에 할 때는 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 장난감도서관의 주차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진해 말씀입니까?

문순규 위원 예, 이쪽에 놀이 시설 쓰는 쪽에, 주차는 몇 면쯤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거기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장소기 때문에 안에는 주차공간은.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주차면이 한 몇 면쯤 돼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실제로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주차 면적은 별도로 설치돼 있는 면적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시설이 아이들이 오다보면 부모들이 차를 가져와야 되고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주변에 그런 주차환경 같은 것들도 향후에는 좀 보완하는 것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완하지 못 하지 어떻게 그것을 보완을, 주차장 회전 중원 로터리 주차 어떻게 주차장을.

이종화 위원 그 주변에 도로변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어차피 그것은 다.

김상현 위원 뒷면은 세광병원 영안실 주차장이고 주차장 어떻게 보완.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그것은 과장님 판단해서 하시고요.

김상현 위원 답을 하셔야지, 이제.

문순규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에 과장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이것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것.

한 번씩 이렇게 안전사고가 나서 우리 아이들 생명을 잃고 하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제일 중요한 것은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동하는 것, 이것 작동 안 하면 다 이렇게 실행할 때 이것이 안 되면 다 문제가 되잖아,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이것 점검 어떻게 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개원을 하면서 급식 관련이라든지 나가면서 저희들도 이제 현장에서 이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하니까 사실 이제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 내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맨 뒤쪽에 가면 끄는 벨이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눌러야만이 이것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동을 끄고 한 3분 이내에 그 벨을 누르지 않으면 상당히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시동을 켰다 끄면서 그것이 작동을 잘 하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직접 이번에 또 한 번 확인도 했고 그와 관련해서.

문순규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체 시설의 일제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구청하고도 나눠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도 하면서 이 부분도 저희들 이제 확인.

문순규 위원 이것 의회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점검하면 점검 리스트 꼭 작성해서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구청별로 일제점검하면 점검했다라는 시설별로 리스트 확인서 다해서.

그다음 388 마지막 하나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88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해놓은 거요. 요즘 아동 학대 문제 있잖아요.

이것 보니까 우리 창원시에는 한 곳 있습니까? 1개소입니까? 우리 시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현재 저희 시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개소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현원이 2명이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종사자가 5명이고 정원은 7명 그거 할 수 있는 덴데.

이렇게 학대 아동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 사실 이제 피해아동 중에서 이제 시설을 지금 이용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시설 이용하는 아이들이 적다라고 해서 이제 피해아동 자체가 적다라고 판단하기는.

문순규 위원 이것이 일시 보호 시설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일시보호시설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일시보호시설입니다.

문순규 위원 잠깐 이렇게 피해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연간하면 그러면 이쪽에 이용하는 1년 단위로 치면 몇 명쯤 됩니까? 아이들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전체 연간하면 한 20명 내외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문순규 위원 20명 정도 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일시로 와서 쉬었다가 잠깐 피해있는 그런 장소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부모들과 주변에 학대를 당했을 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어쨌든 요즘에 학대 아동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 하니까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들 또 전반적으로 창녕 같은 데는 보니까 학대아동 전수조사 같은 것을 또 들어가고 하대, 보니까요.

창원시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좀 그렇게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394페이지, 395페이지 여기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정원은 29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한데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면적을 보고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우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 시설 면적에 따라서 정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30명 이상은 종사자 3명을 둘 수가 있고, 30명 이하는 2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정원 1명 차이로 종사자 1명이 더 늘어난다, 그렇지요?

지금 보시면 394페이지에 성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이 30명이다 말이지요.

여기 지금 종사자 3명이고 오른쪽 페이지에 큰샘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인데 여기는 2명이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것이 합당한지 모르겠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런 부분도 저희들 기준을 정했는데 사실은 제일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기준선에 좀 이렇게 가장 근접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여기에 또 이대로 종사자는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다음 조금 밑에 보시면 양덕 2동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 31명에 종사자 수가 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위원님 어디, 양덕2동?

이우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질문을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정원수가 31명인데 그러면 종사자도 3명이 맞지 않는가, 그런데 여기에 4명이 돼있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인원이 4명이 된, 이 부분들은 아마 자체 인원으로.

이우완 위원 자체 그러면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다 그 말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자체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지금 1년 넘었지요, 그렇지요?

지금 운영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뭐였냐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다니는 아이들이 그러면 차별받지 않겠느냐라든지 또는 이제 뭐랄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어떤 좀 뭐랄까, 선긋기가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했었거든요.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아마 저희들 현장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한 결과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대로 지역아동센터를 저희들이 가 봐도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이제 정원이 지금 대기인원이 사실은 많은 상태거든요.

그것이 낙인이 이제 많다하면 대기가 없어야 되는데 역으로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상당히 이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또 이용을 많이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기존보다는 저희들이 일반 아동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이제 한 40%까지도 높이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다함께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크게 차별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마 차츰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를 5개 더 확충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399페이지에 예정지를 보니까 교회가 한 곳 있고, 그렇지요?

성산교회 교회 내에 지금 들어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아파트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우완 위원 제가 주소를 검색해보니까 중흥S 3차클래스아파트하고 그다음 블루빌 아파트하고 2군데 들어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 교회에 들어가고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다함께 돌봄센터 들어갔을 때 그 외부에 있는 외부인들이 이 돌봄센터를 이용하기에 조금 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또 이제 아파트 내부에 있을 때에는 그 아파트 단지 외에 외부 다른 아파트 아이들이 이용하기 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우완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성산구 쪽에는 교회 부분인데 이쪽에 가시면, 그 현장을 보시면 여기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에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접근성은 뛰어납니다.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건물로 둘러싸여있거나 하면 힘이 드는데 옆에 이제 초등학교도 위치해있고 주변에 많은 또 아파트들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내서라든지 진해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상가 쪽에 다 거의 이 시설들을 설치를 하는데 크게 아파트 안에만 오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없을 것으로 저희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은.

이우완 위원 그래, 이제 접근성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접근성을 떠나서 뭐랄까,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 텃세, 쉽게 말해서 텃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쨌든 창원 시비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원 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나타나지 않는데 은연중에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이 이제 또 제도적으로도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가고 타 아파트에도 이제 의무적으로 한 10% 이상을 또 이렇게 받도록.

이우완 위원 아, 그 의무 비율을 둘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363쪽에 예산집행 현황에 불용액 45억 중에 반납액이 33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보육사업비인데 이 반납액의 어떤 형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반납, 국고 반납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우리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하고 사실은 반납액은 저희들이 잔액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육 사업 중에서도 이 불용액들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라든지 여기가 저희들 한 13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양육수당 이것이 한 12억 900만 원 정도로 대부분이 이제 국비 중에서 처우개선비인데 이것이 이제 줄어든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보육 교직원 수도 이제 저희 약 한 200~300명 정도가 줄고 그다음에 가정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도 출생률 감소하고 또 인원 감소에 따라서 한 61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64에서 365까지 용역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두 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모르고 용역비 금액이 별도 책정되지 않아서 총액을 계속 기입하는 사례가 조금 생겼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또 다른 과에는 또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천 만 원 이상 용역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앞에도 그렇고 뒤에는 5천만 원이고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이런 것은 이제 용역 금액을 1천만 원 이상짜리 5천만 원 이상짜리는 별도 개별로 구분해서 지금 용역금액 다 총액으로 나와 있는 것 보셨지요?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보셨지요?

국공립 리모델링은 전부 다 똑같은 예산액으로 적혀있는 것,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36억 5,800만 원씩,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박선애 위원 이것 좀 시정하시기 바라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 그 뒤에 366쪽에 1천만 원 이상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전부 다 예산액이 몇 십 억인데 계약금액은 1,700씩 이렇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아마 이것 직원이 작성을 하면서.

박선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전체 예산으로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제 이런 것은 정말 주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안식교사와 관련해서 사업실적이 지원자 수가 64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페이지 372쪽.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이 649명 모두 안식휴가 줬습니까? 지원하면 다 여기 선정하지 않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이제 실제로 활용한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실제로 활용한 실적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649명이 안식휴가를 갔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현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 78개소입니다.

박선애 위원 옹달샘이 문을 닫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79개에서.

박선애 위원 옹달샘 혹시 폐업한 이유를 아십니까? 옹달샘이 왜 문을 닫았는지 그 폐업한 이유를.

올해 3월 31일 문 닫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 보육청소년드림스타트담당 이강경 교회에서 이제 장소 문제로 일단은 그만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박선애 위원 아, 본인들이.

그래서 밑에 지원 실적에는 보면 옹달샘이 3월에 문을 닫았으니까 넣어서 79개고 제가 이제 79개소로 알고 있어서 총액이 틀려서.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아직까지 운영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아직까지 미지원시설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몇 개 있지요?

그러면 우리 현재 몇 년을 자기 경비로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운영비 지원해 줍니까? 2년입니까, 1년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2년입니다.

박선애 위원 2년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지금 개소한 곳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이 현황 개소 안에는 넣는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급식비 같은 것은 일부는 나가는 것이 있지요?

○보육청소년과 보육청소년드림스타트담당 이강경 기본 경비만 나가고.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식비와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창원시가 김해에 비해서 작고 고성군보다도 작고 함안군보다도 작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계획 보고 받을 적에 얘기했더니 지난번에 찾아와서 500원 올려서 올해부터 5,000원으로 된다고 저한테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보육청소년과 보육청소년드림스타트담당 이강경 도에서 500원 올려서 지금 4월부터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박선애 위원 돈이 안 내려왔습니까?

○보육청소년과 보육청소년드림스타트담당 이강경 안 내려왔고요. 지금도 계속 조율 중이고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을 제가 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님들한테 얘기했더니 고맙다고.

○보육청소년과 보육청소년드림스타트담당 이강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장 해주실 것 같이 말씀을, 이번 주에 공문 내려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공문이 안 왔.

박선애 위원 아, 이것 지역아동센터 협의체들이 지난 총선 때 모든 국회의원 출마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국회위원이 국회 중앙에서 그다음에 이런 급식비 500원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서 500원을 올린다 해서 제가 이것은 해결됐다 했는데 좀 빨리 추진해 주시고, 이것 왜냐하면 이 급식비 안에 조리사 급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리사들이 자꾸 그만두는 이유가 이제 원장들이 조리사를 겸하는 어린이집 아동센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4,500원 안에 그 음식하시는 분들 급여를 여기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다른 구는 조리사 급여가 별도로 나가요. 별도로 나가고 또 급식비 별도 이렇게 딱 구분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를 다 모아서 왔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긴급 재난 때문에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05페이지부터 4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항상 우리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408페이지 기금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 위원회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전병호 위원 거기서 지금 우리 기금에 관련된 지금 자료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매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이 기금 조례 안에 미등록 경로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안에 내용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조례에는 없습니다. 시장이 지원할 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항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 밑에 제일 조항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제일 밑에.

전병호 위원 8~9가지 있는 조항 중에 그 조항이 있는 것들입니까?

그러면 혹시 이전에 나갔던 기록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 미등록 경로당 냉방비, 난방비는 2019년도에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전병호 위원 처음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처음으로 결정하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또 조금 더 늘려서 운영비도 월 5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운영비를 추가로 드렸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지금 일종의 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경로당 안에 지금 우리가 시설물은 정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건축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고 안에 필요한 가전제품에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래된 우리 아파트 가보면 건물 자체가 경로당 자체가 노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후화 같은 그런 경우는 저희 과에서는 할 수가 없고 주택 관련 부서에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매년 10월에 신청을 받아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은 조례상으로 나타난 것을 벗어나서 기금을 쓰는, 유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인장애인과에서 심의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감사합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먼저, 먼저 하세요.

이종화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416쪽에 보면 자체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조금씩 지적을 받았는데 창원장애인복지관, 마산장애인복지관, 진해장애인 복지관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정요구를 하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관 안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면 복지관의 고유번호증과 주간보호센터의 고유번호증을 따로 분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같은 진해에 있다고 해서 복지관 고유번호증과 통장을 사용한 그런 사례로 되었기 때문에 지적 됐습니다.

고유번호증 자체를 시설별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구분을 안 하고 같은 회계장부를 썼다 이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러니까 지출통장하고 고유번호증을 같이 사용했다.

이종화 위원 고유번호증을 같이 사용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복지관에서 제일 지금 예산 지원액은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어려운 점이 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통합해서 지원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지금 현재상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통합해서 지원을 하면 연말쯤 가까이 오면 사업 추경으로 해서 계속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1년에 지원보조금 총액 가운데서 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추경을 자꾸 편성을 해주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연간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본예산에 대부분 정해지고요.

이종화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중간 부분에 기능 보강이나 국비 사업이 지원되는 경우에 추경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 법인 자체에 전입금이 들어와서 특히 인건비나 수당 부분 법인 전입금이 들어와서 계상이 변경될 경우에 추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추경하는 경우는 기능 보강 사업 위주가 많고 인건비는 연말 부분에 마지막에 법인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경우에 마지막 4/4분기 때 인건비 부분 조정이 좀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조정은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법인 자체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법인 자체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법인 자체에서 이것이 이제 인건비는 필수경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필수경비가 연말 가까이 되면 인건비 때문에 계속 불안해한다 하거든요?

이것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자체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시비 자체로 하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안 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 기본 인건비를 인상시켜주면 좋은 데 저희들 예산 실링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하고 저희들 창원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만약에 일반 종합복지관이 올해 일부분 인건비 인상을 좀 시키면 노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일반 법인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정해진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나가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하고 일단 저희들 신청 올라오는 부분을 계상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은 못 맞춰주더라도 경상남도 복지관 기준은 지금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인건비 산정을 하고 하는데 그 인건비가 보조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마련하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런데 과거에는 지침상에 내려올 적에 인건비, 운영비를 합해서 내려올 적에 인건비가 80%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과거에부터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계상이 됐던 것 같고 지금 현재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인건비 부분에 법인마다 시설마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제 필수 경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따로 분리해서 주면 이 인건비를 유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 부분은 지금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복지 시설 특히 이용 시설 부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도 있고 자체수익은 사업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이종화 위원 없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비율은 없습니다.

물론 종합 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영장이 있거나 프로그램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운영비에 충당 다 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존하는 것이 이제 후원금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후원금에만 의존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좀 무리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경비인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사업을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수입 그러니까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이번에 후원금 적으니까 “니, 좀 적게 받아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보조금을 지원 할 때 감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복지관,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관예우 해드려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도 궁금한 것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05쪽에 거기 역시 불용액 중에 50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이것도 국고 보조금 반납한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 중에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복지시설마다 다 그냥 굉장히 몇 십 억대예요.

그런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국고 보조금 반납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냥 어느 부분인지만 좀 알려고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먼저 노인복지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 기초연금이 지금은 14만 명 중에 한 70%, 대상자만 9만 명 됩니다.

거기서 전출입 관계, 사망자 그다음에 외국 나가신 분 그다음에 저희들 첫 번째 신청자가 되면 1개월 전에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보통 첫 번째 달에 신청하시기보다는 한 3~4개월 지연해서 신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450명 신청이 안 돼서 기초연금에서 한 16억 그다음에 진해, 마산회원 노인복지관 이것 전체 계약금에서 진해가 7억, 마산회원노인복지관에서 한 1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서 26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발달장애인 부분에 국비 사업이 추가로 30억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만 위주로 해서 따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썼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또 남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 다음에 복지시설 부분에 남은 것은 내나 39사 인센티브 관련해서 팔룡복지회관이 그것이 민원이 발생해서 반대파와 찬성파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지금 진행을 아예 못 해서 이 집행 잔액이 29억이 남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상세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이 어르신들 있잖아요. 제가 어느 조그마한 건물에 갔는데 게시판에 본인이 만 65세가 되시는 분은 빨리 기초연금을 신청해라는 안내판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소급해서 안 주는가 봐요? 신청을 늦게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경로연금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신청일을 기산으로.

박선애 위원 기초수급은 소급해서 주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기초수급자도 신청일을 기산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번에 이월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개수가 엄청 많네요. 그 중에 사고가 14건 명시가 11건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사고이월 중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공기 미달, 그렇지요? 그런 것은 되겠는데 여기 소규모 요양시설에 토지소유변경절차 시일소요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생긴 이것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참사랑 노인 요양원 하고, 아, 그 밑에 마산소규모 요양시설 그것은 이제 토지를 우리 개인자산하고 우리 법인자산하고.

박선애 위원 법인자산하고, 변경.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합산되는 부분에 개인 자산이 등기가 등기과정에 그것이 명확하게 안 되어있고 소유지분이 6명인가 추가로.

박선애 위원 예, 너무 많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변경된 부분을 바꾸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박선애 위원 6명 명칭으로 이 토지들이 다 나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공동.

박선애 위원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을 법인 명의로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렀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거기 또 사고이월 중에 하나 회원동에 경로당이 리모델링비가 동읍 가곡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으로 먼저 쓰고 뒤에 하느라고 이것이 조금 그거 됐습니까?

이월사유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준공기한이 이제 미도래 했는데 일단 5월에 준공했네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동읍 가곡경로당은 지금 이번에 다 됐고 회원2 개발경로당도 같이 했는데 동읍 가곡경로당 신축비가 지금 거기도 옆집 담장하고 그 부분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회원2재개발 경로당에서 잔액을 가지고 먼저 당겨썼다는 그 내용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북면감계복지회관에 거기 사고이월도 개관시기 미도래는 이해가 되는데 개관 준비 비용이 안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것도 그거된 거예요? 비용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개관 준비 비용, 그러니까 개관시기 늦춰져서 시기가 미도래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수영장 부분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개관식 준비한다고 늦춰져서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비용이라는 이 용어는 잘못.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내나 개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지기 위해서 늦어졌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도 유일하게 복지여성국에서 우리 노인 복지는 용역비 5천만 원, 1천만 원 전부 다 제대로 예산액을 다 정확하게 썼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페이지 414쪽에 이제 거기 보시면 회원노인복지관이나 진해서부노인복지관이나 물품구매액 예산액이 똑같이 7억 4,500이 잡혀있는데 이것 규모가 다르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규모가 다릅니다.

규모가 다른 데.

박선애 위원 같은 예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자산취득비 부분은 똑같이.

박선애 위원 아, 총 예산액을 같이 집어넣었군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총 예산액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 칸을 질러야 되겠다 2개건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신축비이다 보니까 관급자재하고.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조달구매 부분은 제외한.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우리 예산 부분에는 그것으로 자재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것 혹시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에 띠지가 하나 붙어있는데 살짝 떼 봤어요. 서면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면도 실적이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올해는 전부 다 서면으로 다 대체를 많이 했고 못할 때는 또 서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은 서면이라고 딱 하고 대면 1회, 서면 3회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저희 서면을 가린 이유가 그러니까 서면을 하면 이것이 돈이 나간 부분하고 이것이 매치가 안 맞아서.

박선애 위원 매치가 안 맞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서면을 지워야.

박선애 위원 서면은 1회더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서면은 서면이고 돈 나간 부분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선애 위원 아, 그래서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도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것 서면 1회 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또 대면 1회고 이러면 4명이 나와서 받아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것 혹시 오타입니까? 이것 밑에 415쪽 맨 밑에 도 감사처리현황에서 늘돔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늘돌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애 위원 늘돌봄이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오타는 애교로 봐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음이 너무 안 돼서 그래도 여쭤보려고 늘봄돌봄터인지 늘돌봄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과장님 장애인 단체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우리 의회 앞에 장애인 한 분이 시위를 하고 계시던데 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시간 이번에 개편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다수의 장애인단체에서는 개편 방향에 찬성하는 쪽인데 몇몇 단체에서 반대가 있다라고 하던데 그 개편을 하게 된 이유하고 개편하는 방향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사업을 이번에 개편을 저희들이 계획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작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이 7월 1일자로 개편되면서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돼 있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변경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예산액이 국비 부문만 해도 430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활동보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시 추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1급, 2급, 3급만 해주다가 작년 7월 이후에는 전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확대가 되면서 전에는 1급에서 3급까지만 해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원하냐 하면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공단에서 1구간에서 15구간으로 나눕니다.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1구간 같은 경우에는 480시간까지 월 480시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13년도에 최초 시작할 적에는 국비가 최고 월 이용시간이 40시간에서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480시간까지 하기 때문에 1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10배 이상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68시간을 고정으로 하면서 그 다음 저희 시는 등급에 관계없이.

이우완 위원 일괄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부족한 분에 대해서 똑같이 68시간을 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배가 늘어난 만큼 우리 시도 그다음 국비하고 똑같이 그 구간을 정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은 많이 드리고 시간이 조금 작게 필요하신 분은 조금 줄어나가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중간에 있는 도비는 1구간에서 15구간까지 포함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외자에 대해서 특히 발달장애 3급 위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월 40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년 동안 시 추가 지원 사업에서 한 번도 시간을 줄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구간별로 필요한 사람 많이 드리고 조금 일상생활에 불편이 조금 덜 한 사람은 시간을 좀 줄이겠다는 것이 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별로 간담회를 한 4번 정도 가졌고 그다음에 자립센터 별도로 저희들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한 것이 한 7~8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단체는 진해지역단체입니다. 진해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시에서 주던 68시간을 계속해서 국비처럼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지 말고 똑같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진해 이동연대 측의 주장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설명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는 시비로 주는 68시간을 일괄로 다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우완 위원 정도에 차이 없이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지금 시위를 하시는 분들 보면 정도가 심한 쪽에 들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우완 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이것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더 많이 받게 될 분들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지금 시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비 480시간 다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주는 68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년 2019년도부터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24시간 주는 사항을 저희들 5명에 대해서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간담회하면서도 만약에 가정에 일이 있거나 가족이 아예 없어서 24시간이 필요하거나 지금 최고로 우리 추가사업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최고로 쓸 수 있는 것이 19시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9시간이면 한 달이면 1인 비용이 79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민원인이 찾아오셨길래 얘기를 듣고 주변에 알고 있는 다른 단체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찬성이 많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아직까지 불만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간담회를 한 것처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금 시위가 시작됐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 방침도 최종 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안을 가지고 원탁회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시행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아마 수탁기관 선정 현황인데 거기 419페이지에 보면 위에 두 개는 통합지원센터, 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라서 이것은 위수탁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아래에 경상남도 지체장애인연합회 창원시 창원지회를 위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회에 준 사업이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지회가 수탁을 받은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위탁을 준 시설명에 그것이 이제 이 단체 이름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체가 수탁을 받은 사업이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을 받은 것이지요? 오른쪽비고에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장애인 휠체어 택시를 말하지요.

이우완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우완 위원 지난번에 제가 휠체어 택시 운행일지 자료 제출 요구 해놨는데 좀 챙겨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것은 준비를 지금 다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수탁운영 신청 개소수를 보면 즉 이 말은 지금 수탁을 받기 위한 경쟁률이 1 대 1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개 업체에 1개 단체가 신청해서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관행처럼 그냥 나눠먹기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장애인과 관련된 이런 모든 사업들이 보면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카르텔처럼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뭔가 건드려야 줘야 되는데 다들 겁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칙에 맞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별도 자료 요청 사항은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시영 국장님을 비롯한 장규삼 과장님, 서호관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복지여성국 행정사무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정숙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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