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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3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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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20년 06월 10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5개 구청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청 소관 부서인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마산회원구청 최옥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순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5개 구청장님 모두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는 회원구청장만 대표로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평소 우리 의창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넘치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민 세무과장입니다.

김병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선경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구정목표인 “함께 하는 의창, 살맛나는 의창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홍명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숙종 세무과장은 안식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리로 이초영 시세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희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말남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춘식 세무과장입니다.

이정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용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가 될 수 있도록 마산합포구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상범 세무과장입니다.

김은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 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종봉 경제교통과장은 오늘 병가로 불참을 하였으며, 한경선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이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시는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 도시 진해 조성에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대표로 감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순규 세무과장입니다.

박성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웅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진종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감사 자료는 1,043페이지부터 1,139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은 10건, 개별사항은 세무과에 13건, 사회복지과 5건, 가정복지과 8건, 경제교통과 23건으로 총 49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1,045페이지부터 1,070페이지까지이며 기본 현황,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개별사항은 1,071페이지부터 1,088페이지까지이며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1,089페이지부터 1,100페이지까지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현황,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등 총 5건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1,101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까지며 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결혼중개업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등 총 8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개별사항은 1,121페이지부터 1,139페이지까지이며 담배 도‧소매업 관리 현황, 대부업 관리 현황 등 총 23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 세무과,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29페이지부터 1,288페이지까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구청장님 다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733페이지 우리 의창구 소관 그 밑에 보시면 소답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밑에 무동초등학교 정비공사까지 여기 보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합니다.

이것이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금액이 맞춰진 이유가 있습니까? 733페이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이월된 사업이라서 일부 2018년도에 사용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저희 여기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이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됐거든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헌순 위원 완료가 됐는데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맞춰질 수 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적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만큼을 적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 당초 예산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순식 그것이 당초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헌순 위원 그래, 아닌데 이렇게 금액이 맞춰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

○위원장 김순식 차액이…….

이헌순 위원 이 부분만 지금 딱 금액이 다 똑같거든요.

지금 설명이 곤란하시면.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죄송, 예.

이헌순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일단 자료로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737페이지 보시면 거기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에 보면 조치 사항에 독촉고지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촉고지를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지속적인 독촉과 계속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압류 절차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압류 절차가 이루어진다고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이헌순 위원 이것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장애인 과태료는 거의 상습적이라고 보거든요, 체납된 것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편으로 독촉고지를 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주차는 장애인들 하고 같이 공무원들 하고 합동으로 해서 어떻게 계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해야지, 그냥 독촉고지만 하고 절차적으로 한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아, 예, 위원님 이 2건 지금 200만 원 이상은 1건인데 내용이 부당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는 1건 당 금액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200만 원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단속 방법이나 그런 것은 저희도 다음에 할 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래, 요즘 보면 장애인주차 위반 이것이 4명 중에 1명이 거의 위반사항으로 된다고 제가 대충 조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탁상행정보다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이런 것을, 이것도 우리 하나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이헌순 위원 그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단독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06페이지 여성복지시설에 보시면 늘푸름쉼터에는 윤*미해서 지금 소재지라든지 이런 것이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비공개한 혹시 이유가 있는지.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늘푸름쉼터는 주로 이주민 이주여성들이 어떤 가정 폭력을 당했을 때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가 되면.

이헌순 위원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겁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공개가 되면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다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대표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각 구청 별로 체납제로 기동반이 다 있습니까? 없는 구청도 있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의창구청 세무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정과에서 체납제로 기동반이라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각 구청 별로 다 있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보시면 체납액을 일제 정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 체납제로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뭐 체계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라고 지난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이 제로 기동반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계획 수립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제로 기동반이라는 것이 기존에 체납 활동보다 좀 더 현장 위주로 그리고 또 관외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것 징수하겠다라는 부분이 기존에 체납활동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다른 구청과, 다른 구청의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체납 징수 활동을 관내, 관외하면서 많은 징수액 활동이 있었고 그 활동의 결과로 올해 초에 가장 고질체납자이자 고액체납자였던 어떤 업체의 10억 이상의 고액체납자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이 혹시나 건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고액체납자 한 건만 해결된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큰 성과가 어떻게 있었다라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헌순 위원 10억.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그 고액부분이고 그 건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창구청이 체납액이나 과오납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지방세 결손 처분 건수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서 해야 될지 그것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창구가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영세업체도 많고 하다보니까 부과액도 많고 거기다가 또 미수액도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액이 많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서 결손액이 함께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체납 활동이 조금은 저희가 조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것이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포스트코로나 체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도 체납활동에 대해서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 체납액 뭔가 성과가 제대로 있도록 그리고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뭔가 다른 피해나 역차별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시원시원한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서 그치지 마시고 정말로 실속 있는 대책을 세워서 세금을 꼼꼼히 챙겨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 지역의 발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실속 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노력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먼저 5개 구청 보니까 그동안 5개 구청에다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이렇게 돌봄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 경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사회가 지금 양극화되면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 이쪽에 더욱 신경 써서 어려운 층이 발굴이 많이 돼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힘 써주길 바랍니다.

먼저 737페이지 의창구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에서 독촉고지가 있고 자동차 압류 이렇게 한 분류 계획 강도를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조치를 다르게 한 이유가 있나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입니다.

저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차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압류를 했고요.

그리고 고액 체납자 1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예금을 압류한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에 보면.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그리고 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심영석 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쪽은 독촉고지로 했고 나머지 주정차 과태료는 자동차 압류로 돼 있습니다.

○의창구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는 독촉고지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 외에 월 1회 기본적으로 독촉장은 고지를 하고 그 외에 자동차 압류를 여기는 기재를 해놨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당연히 독촉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를 할 것 같은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같은 과태료는 사실 금액이 100만 원도 아니고 다 2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독촉고지로 끝났어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이 장애인 주차 구역 2건 200만 원 이것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 사용한 건으로 한 번 부과할 때 금액이 200만 원이고 최초 부과에도 지금 다 2019년 6월, 하나는 2019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고지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납부가 안 될 시에는 자동차 압류 등 압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자동차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해 놓고 장기간 주차를 해서 이렇게 독촉고지가 나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간 주차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장애인 표지판을 주워서 그것을 위조, 그것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부당 사용한 그런 건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그래서 경찰서에서 고발 온 그런 건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됐습니다.

5개 구청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 의창구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에 보면 해산‧장제 급여해서 장제 급여는 제가 볼 때 잘 하시는 것 같고 해산 급여 부분에 약간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보니까 5명, 20년도에 1명 그런데 이런 사항은 의창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이 없거나 1명 이렇게 소수입니다. 그래, 아무리 저소득층이 적은 인원이다 할지라도 1년에 5명이고 2020년도에는 없는 그런 구청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적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입니다.

여기서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으로서 해산‧장제 급여는 기초수급자들입니다, 거의.

우리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들의 가정에, 대부분 보면 기초수급자가 1인 가구 나이 연로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장제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해산 급여는 거의 드뭅니다.

드문 그런 현상이고 일반인이 아니고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영석 위원 해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인원으로 이렇게 그동안 진행이 돼 왔나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누락돼서 이것을 모르고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망 신고와 사망 진단서에 의해서 가져오는 출생증명서에 의해서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충분히 그런 취지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해산 급여라든지 장제 급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영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그 의창구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기초수급자 지금 가구가 3,500가구 정도 되어집니다.

심영석 위원 3,500가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51페이지 진해구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1,150페이지 먼저 질의 드릴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운영 부분에서 이월액이 약 5억 5,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 불용액이 약 1억 6,0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그 이월액 5억 5,700만 원 정도는요. 보통 지금 이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해서 시설비가 집행하고 나면 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하고 일부 미집행한 것들은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하고 이월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안 돼서 이월되거나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그런 데는.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 예, 일부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5억 정도면 그래도 많은 금액인데 이월되는 것이 그 이월된 금액도 잠깐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요?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 세부 내용은.

○진해구청장 김진술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이월액 5억이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진해구청장 김진술 이월한 것 중에 속천해안도로 확장 사업하는 이것은 지금 해군교육사령부하고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진해루 있는 그쪽입니다. 그 교육사령부 쪽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무대 담장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저희들 이월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태백동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땅을 매각을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웅천동 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이월액이 1억 4,000하고.

심영석 위원 태백동 같은 경우 사전에 그 주민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쉽게 보면.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건축조합.

심영석 위원 그 문제 금액 협상을 하면서 주민 민원이 발생을 한 거네.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태백동 건은 사업이 안 돼서 웅천동은 전에 농협 창고 했던 것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변경하고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진해구청입니다. 1,221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 체납에 보면 건수가 2,714건이고 금액이 1억 1,000만 원 돈입니다. 이것 20년도면 금년도 몇 개월 돼도 안 했는데 금액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 1월부터 한 뭐 해봤자 몇 개월도 되지도 안 했는데 2019년에 비교를 하면 체납건수도 높고 금액도 높은 편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는 지금 위반 과태료가 시기가 5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부과분이고 그다음에 20년 것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 것이라서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적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오히려 개월 수로 보면 19년도가 더 길었고 20년도가 한 4개월 정도인데 짧은 개월 수에 비하면 건수도 높고 금액도 높은 것 아닌가요?

제가 이 문제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질문은 지금 학교 주변 안전대책을 위해서 전 구청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 예.

심영석 위원 학교 주변에 안전대책하고 곡각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혹시 진해구청에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잠깐 제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 일단 어린이 학교구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 안전한 통학 구역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옐로존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옐로존 구역을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추가 시행을 해서 어린이들 환경 조성을 하고 있고 안전하게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개소보다 지금 4개소 정도를 추가를 해서 지금 확대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관계 기관에도 초등학교라든지 관할 경찰서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계속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아마 전 구청에 해당, 동일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학교를 지정을 해서 쉽게 안전지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주차가 이제 초록우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지금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지정된 학교 주변에 하여튼 안전 관련 대책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 체납차량 과태료 이쪽 부분에서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아, 이것은 세무과장님 담당입니까? 과태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저희 경제교통과 담당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체납 차량이 발생했을 때 먼저 아까 독촉고지 한다고 그랬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우완 위원 독촉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차량 압류도 한다,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금 압류도 하고 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랬을 때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제 번호판 없이는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찾으러 올 거잖아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체납된 세금을 다 내야 번호판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원래는 다 내야 돌려주는데 그것이 이제 오시는 분들께서 이제 일부 조금 내도 저희가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좀 납부를 해달라고 저희가 또 부탁을 드리고요.

이우완 위원 그래서 지금 781페이지 11번 항목에 보시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에서 딱 그것이 나타거든요.

371건 영치를 해서 그 371건에 대한 체납액이 5억 1,500만 원인데 343건을 반환을 했는데 그 반환에 대한 징수액이 2억 1,600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이우완 위원 즉 이 말은 다 징수를 못 하고 내줬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의창구청 세무과장 이성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전체 금액은 이 건, 이 영치를 당한 사람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영치를 통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세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압류했을 때, 차량을 압류를 하면 이것을 공매를 통해서 그 체납액을 환수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일단 먼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체적인 체납 처분 절차는 동일합니다. 독촉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번호판 영치나 압류 이런 것이 들어가고 압류를 해서도 그것이 저희가 환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랑 협약을 맺은 다른 민간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공매 의뢰를 하게 되고요. 거기를 통해서 체납처분비랑 그다음에 밀렸던 체납액 같은 것들을 환수를 하게 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781페이지에 보면 거기 13번 항목에 체납자 재산압류 여기에 보시면 자동차 건수가 14,545건입니다.

이 압류한 자동차는 여기서 말하는 압류라는 것이 가져오는 것만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압류고지된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그 압류라는 것 자체가, 압류고지 자체가 압류를 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까지 포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 차이 나는 부분 때문에 여쭈시는 것 같은데.

이우완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자동차를 압류를 해서 실제로 공매 실적을 보면 26건.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너무 적은 실적이라는 것이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이우완 위원 그랬을 때 만약 이제 이 자동차를 압류해 와서 이것을 공매 진행을 한다면 10,000대가 넘는 이 자동차들을 주차해 두고 있으면 주차비 역시 또 나가야 되잖아,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공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주차비를 정산하고 나면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이우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재산 압류 부분에 있는 자동차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압류 고지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끌고 와서 공매 절차까지 넘기는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공매 실적하고 자동차 압류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이렇게 자동차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멸실된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폐차되었거나 멸실된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압류를 걸어 넣고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전에 압류가 되었을 때 다시 체납액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매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또 모두 다 공매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 체납 처분비를 다 이렇게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하고도 저희가 어느 정도 충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계산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담당자의 재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5번 항목에 민원발생 처리현황과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3건에 진정 있음으로 나타나 있는데 2건은 같은 사안에 대한 찬성‧반대 진정이었다, 그렇지요?

처리 내용을 보면 일단 먼저 좌회전신호등 설치 찬성 쪽이 702명이고 반대하는 주민이 82명으로 이렇게 진정이 올라왔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결과를 놓고 보면 소수 현행을 즉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것이 좌회전 신호를 주면 그 얼마 안가서 또 좌회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경찰하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결과 그러면 교통도 원활히 되지도 않고 이제 그러면 차량끼리 부딪히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여기서는 좌회전 신호를 줄 수 없다, 화단을 제거하고 좌회전 신호를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그 702명에 대한, 702명의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하셨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우완 위원 물론 저 역시 이제 민원 현장에서 보면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 그렇지요?

특히 이제 교통 관련해서는 이것은 우리 규정도 있는 것이고 또 몇 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겹쳐서 설치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규정도 있고 또 교통 뭡니까, 영향심의입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우완 위원 교통 관련된 심의가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또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심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판단이 맞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한 이제 민원을 주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우완 위원 그 부분 좀 충실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원구청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5페이지 이것 자체감사가 있었네요?

자체감사 결과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위원님, 별도로요?」하는 이 있음)

예, 별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1,066페이지에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이것이 수해 복구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기록을 왜 안 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도 태풍피해 복구가 아주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각 위원회 별로 하다보니까 문화건설위원회에 이것이 자료가 다 제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경제교통과 관련된 것도 피해복구사항이 전혀 없는 거네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합포구청장님, 회원구청장님 퇴임을 앞두고 계시지요? 마지막 감사가 되시겠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5개 구청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 자체감사를 이번에는 싹 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여성복지시설 실태 거기서 종사자 채용 부적정이 전부 다 회원구와 진해구 빼고 의창구 페이지 742, 성산구 페이지 855, 합포구 페이지 962에 똑같이 종사자 채용 부적정 사례가 있었는데 어느 구청장님이든 대표로 이 종사자 채용 부적정이 어떤 것인지 공개채용이 원칙인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공개채용이 원칙인데 공개채용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자격미비 서류들이 있었는지.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저희 성산구는 작년 4월 20일부터 해서 5월 저희들 감사를 받았는데.

박선애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스크를.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복지시설에 종사자 채용 부적정 그 부분은 저희들은 공고 기간을 15일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공고를 하면서 8일을 준 그런 사례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공고 기간을 안 지킨 그런 사례들입니까? 나머지 3개 구도 그렇습니까? 그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런 데 공고 기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고를 띄워야 되는 기간, 단순한 그것 위반 사례들입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일단 저희 성산구는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3개 구청.

예,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합포구와 성산구.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정민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저희 사례는 급수를 올려서 채용을 시킨 건입니다.

예컨대 뭐.

박선애 위원 급수라면 사회복지사 급수?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제가 지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3급을 채용해야 되는데 2급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게 되게끔 이렇게 채용을 했던 그런.

박선애 위원 아, 생활시설일 수도 있겠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박선애 위원 여성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일 경우에만 아마 3급을 채용하지 거의 최하가 사회복지사가 2급이거든요,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저희는 여성복지생활시설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아, 종합사회복지관.

저는 아까 여성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3개 구청에 종사자 채용 부적정 사례가 다 자체 감사에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나와서 놀랬어요. 가정복지과 소관 아니에요? 여성복지는.

(「다 같다고…….」하는 이 있음)

같아요?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다시 5개 구청에 다 이제 해당되는데 계속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체납 징수에 대해서 계속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이것을 다 합하면 금액이 꽤 크다, 우리가 세금이 잘 걷어져야 또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도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자꾸 안 내면, 체납하면 신징수 기법을 도입해서 적극 도입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신징수 기법으로 뭘 도입해서 사용하셨는지.

합포구에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이 고액체납을 해결하기 위한 신징수 기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업무보고에.

그런데 이런 체납자들을 위한 신징수 기법으로 뭘 활용 하셨는지.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세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실상 체납세 징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야심차게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해서 체납세 징수를 야심차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신기법은 사실상 법상 업무기 때문에 신기법을 지자체에서 도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것은 이제 다 나와 있는 것이지만 고액체납자 특히 이제 246명 쯤 되는데 사실 당초에는 제가 246명에 대한 특별 명부를 제가 따로 체납징수계장하고 저하고 246명에 대한 62억 분을 제가 명부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제가 이것만큼은 제가 정리를 철저히 한 번 해보겠다고 1월에 제가 이 부서에 와서 그런 야심차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해 있는 상태고 말씀드리면 이제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박선애 위원 명단공개.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예, 그리고.

박선애 위원 이것이 신기법.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그리고 이제 출국금지.

박선애 위원 예, 출국금지 지난번에도 다 나왔었지요? 거기에.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이런 부분을 이제.

박선애 위원 가택 수색도 있던데.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조금 사실상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

박선애 위원 아,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명단공개를 지금 현재 31건 약 한 13억에 대해서 지금 11월에 도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명단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박선애 위원 아, 명단공개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11월에 이제 공개를 할 것이고요.

박선애 위원 예.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그다음에 이제 출국금지.

박선애 위원 출국금지.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예, 출국금지는 지금 현재 저희 21명 약 한 10억 분을 지금 법무부에 명단에 올려서 심의요청을 해놨고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 출국금지를 조치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택수색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청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지금 시행을 하시는 그 노력을 하고 계셨다,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이제 5개 구청에 다 해당이 되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는 1,155쪽, 합포구는 페이지 960쪽, 회원구는 페이지 1,064쪽, 성산구, 의창구 다 있는데 이것이 주정차 과태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회 활동에.

그런데 합포구 12회, 회원구 8회, 성산구 11회, 의창구 12회를 열었는데 유독 진해구만 이 위원회 활동이 전혀 없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구는 의견서를 전혀 제출 안 하는가 봐요? 주정차 과태료를 매겨도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또 주차할 데가 많아서 뭐 별로 안 그거하는 건지 위원회 활동에 없습니다, 진해구는.

주정차 심의 다른 구청은 전부다 10회, 10몇 건씩 다 했어요.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 진해구청 생활경제담당 한경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금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진해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건수가.

박선애 위원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 19년 것은 다음에 한 번 확인해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서면도, 계장님 서면도 활동을 한 것이거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 운영 현황을 넣으실 적에 거의가 저희들이 지금 그제부터 감사를 하지만 전부 서면이었어요, 대개가, 대면이 별로 없어요.

2019년도는 코로나도 없었는데 서면이 많더라고요. 서면도 실적이기 때문에 넣으시면 됩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 예, 확인해서.

박선애 위원 활동 하셨으면.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 예, 다음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한경선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냥 진해는 주정차 위반이 별로 없는가 싶어서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합포구에 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사전회의 때 제가 한 번 거론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계장님은 입원을 해 계시고, 수급자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해서, 또 8급 주무관님은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고 계실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오랜 세월 복지에 이렇게 20여 년 종사하면서 이런 사례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특히 창구업무, 행정복지센터에서 창구업무를 보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은 기초수급자 이것 명단이 바뀔 때마다 술 먹고 와서 행패부리고 이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문화동에 1건, 월영동에도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칼에 찔린 사례도 있는 것 아시지요? 몇 년 전에. 아마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계속 건의를 했냐면 제가 시에 감사관을 했습니다, 한 7년간.

그래서 주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거의 애로사항이 그런 위험부담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을 보강해 달라 아니면 건장한 청년들 뭡니까, 우리 방위 보시는 분들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로 또 좀 우리한테 해 달라 이런 제가 요구를 많이 받아서 그것을 감사 자료에다가 늘 안건으로 넣었는데 역시 늘 사회복지직은 과다 업무의 위험부담을 좀 안고 있어요.

이 수급자 명부가 작년에 자기가 수급자가 됐다가 올해 자기가 수급자 명단이 안 되면 바로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려요. 난리굿을 피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겨서 우리 바로 또 제가 살고 있는 합포구에서 이렇게 입원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5개 구청에서도 좀 건의를 해서 우리 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창원시만이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누가 대표로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이번 우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긴급복지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지금 폭행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물론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그 매뉴얼에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폭행사건이 있은 이분은 긴급지원.

박선애 위원 교도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부재난지원금 지원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고 또 이분들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교도소 출소를 하고 3개월간은 긴급복지를 하도록.

박선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긴급복지 하는 차원을 우리 법무부 소관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거든요, 지원 단체들이.

그런 쪽에서 좀 관장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이번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대책이 우리 시 차원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그래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끊임없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좀 적극 건의를 좀 해주셔서 정말 특히 또 여성계장님이세요, 또 다.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를 또 여성들이 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에 대해서 좀 그것을 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업무를 보겠습니까? 특히 이 계장님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사례 관리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포구에 이정민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적극 해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합포구도 2019년 하반기 업무계획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였는데 바로 즉각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추가로 해병대 전승비 진동에 있는, 그렇지요? 전첩비, 진동에 해병대 전첩비 있잖아요. 6.25전승 전첩비.

그 옆에 울타리 바로 붙어서 울타리 바로 붙어서 500평 가까이에 쓰레기가 엄청난 양으로 쌓여있다는데 사실은 이렇게 6.25전승 또는 해병대 전첩을 기리는 이런 기념비적인 옆에 그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있는 이것은 제가 들은 정보로는 개인 고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울타리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가면 정말 전첩비, 전승비가 참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이제 어떻게 처리가 곤란할 정도로 엄청나게 쌓여있다던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인고물상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보기 싫지 않게 제가 한 번 사유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것이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뭐 옮겨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면 최대한 울타리 쪽으로는 그 쓰레기들이 정말 이렇게 보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상처를 좀 입으셨는지 저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해병대분들이.

그래서 해병대와 또 6.25 참전용사분들이 제게 자꾸 민원을 넣습디다.

그런데 그것이 합포구 소관이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회원구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산역 공영주차장 위‧수탁 자금 민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좀 뭐라 할까요, 민원처리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 공무원들의 체감도가 좀 낮다 이래 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이 민원을 제가 민원인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관련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저는 코로나 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어렵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의 공공시설물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저는 어려움이 있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민원을 우리 구청에 제기했을 때 그 민원 처리가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겪는 고통을 저는 우리가 참 헤아리지 못했다 이래봅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이분 민원 넣은 건의서 내용 짧게 제가 한번 읽어 봐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마산역 공영주차장 운영이 매우 어려워 직원이 11명입니다.

그 주차장이 개방이 돼서 일일이 사람들이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11명이 근무를 합니다.

자, 급료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정책에 따라서 시에서 좀 보조를 해줬음 고맙겠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 이용자 감소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워 일정기간 기간 연장을, 이분은 보조를 그냥 돈을 줘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간 동안에 무료 개방을 하고 무료 개방 하는 기간 동안 기간 연장을 해주면 좋겠다, 저는 너무나 합당한 합리적인 건의다 이래봅니다.

이런 어려움을 아무리 건의를 해도 보상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계약자인 저는 어떤 어려움도 혼자 감내해야 됩니까? 시장님께서 이 어려운 현 상황을 감안해서 계약자인 저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것을 뒤에 보시면 임대료 부과세가 64만 원, 인건비가 하루에 70만 원, 11명을 쓰니까, 1일 매출이 줄어서 40만 원도 올라오지 않고 이래서 하루에 매일 약 1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 자, 이분이 말씀하셨던 그 영업 손실이 저는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추산은 안 해봤지만 어려운 것은 확실할 겁니다.

이 분 말씀대로 그렇게 만약에 적자를 본다 한다면 정말 한 달에 그분은 몇 천만 원에 그것을 보겠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그 공영주차장 운영한다 생각하면 그 몇 천 만 원 손해 보면 목숨 끊을 사람도 있다 봅니다.

담이 낮은 사람들은 그 손해를 그리 보면 돈 천만 원에도 목숨을 끊어요. 그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행정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그 민원인의 삶은 달라집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이분 최초에 2월 24일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2월 25일 또 방문했습니다, 어려워서. 27일 또 방문했습니다. 3월 1일, 3월 2일 거의 일주일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하고 구청에 가서 대책을 세워주라 했습니다.

구청에서 온 답변은 제가 문서 지침 다 있습니다, 공문서. 관련 법령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료 개방이.

그런데 4월 6일 시에서 민간위탁 공영유료주차장 무료개방 수탁기간 연장 이 계획이 나왔습니다. 4월 6일부터 무료개방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2월에 코로나 가장 심각할 때, 신천지해서부터 비롯해서, 2, 3월에 가장 우리 소상공인들이든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때입니다.

2월 24일부터 해서 그야말로 셀 수 없는 기간 동안 이분이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랬을 때는 관련 법령 지침이 없어서 안 됐다고 했던 민원이 어떻게 4월 6일은 그것이 시행이 됩니까? 관련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관련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정말 이것 이렇게 민원처리를 해서 우리 시민 한 사람이지만은 이런 분들이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은 저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민원을 받았을 때는 내가 당사자가 그 사람 입장이 돼봐야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정도의 돈을 자기가 매일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한다면.

그런데 안 되던 일이 어떻게 4월 6일 무료개방이 돼서 한 달 동안 무료개방을 하고 한 달 기간 연장을 해주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정말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 물론 고생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을 대하는 우리 시민을 대하는 행정 태도와 관련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서서 그분들의 삶을 걱정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해명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우리가 참 초유의 사태로 시작이 됐는데 공영주차장은 사실 우리 회원구에 역전 주차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원시에 전체에 거의 한 40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 역전뿐만 아니고.

물론 역전이라는 데가 역에 열차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교통지역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얘기를 듣고 사실 확대 간부회의 때에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제가 이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주재하는 회의에서.

그런데 이것이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 이것이 또 처음이다 보니까 관련 위탁계약에도 이것을 갖다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계약서상에, 자구상에.

그리고 관련법에도 이렇게 없어서 저희들이 또 시 전체적으로 이런 검토를 해달라고 공문으로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다하다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다보니까 4월 6일 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무료개방을 하고 연장한다는 것은 시에서 사실상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다른 시군과도 비교를 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그분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전 국가적인 일이다, 다 국가적으로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희들로서도 최선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다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그 구청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저는 그런 답변 적절하지 못하다 봅니다.

그러면 4월 6일 이런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이 그 전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는 안 되는 일이 4월 6일은 됩니까? 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잘못 이해를 했다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서 4월 6일 그런 결정을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한 번 그러면 이런 것을 따져보려고 하면 우리 시장님 모시고 한 번 따져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고 정말 저는 이 자리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될지, 정말 시민을 대하는 자세다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지요. 그러나 이 한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구청장님 말씀에 제가 참 충족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사안은 여기까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문순규 위원 하나만 더.

이종화 위원 먼저 하세요.

문순규 위원 먼저 하세요.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각 구청마다 특수시책이 있는데 744쪽에 의창구에서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창 복지채널이 있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출산 UP, 행복 UP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성산구에서는 의료급여 관절운동 또 회원구에서는 착한 문화활동, 진해구는 이제 고독사 예방, 합포구에서는 나눔 운동이라든지 또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선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이제 올해 시행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하셨다,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하셨을 때 제가 작년에 이제 행정감사 때 보니까 의창구에서 보육 교직원 마음 성장 프로젝트 계획을 했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거기 의창구에 있을 때 했는데 시행이 20년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의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올해 초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현재는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혀 계획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지금 다 돼 있는데 사람을 많이 모으고 하는 것이 지금 좀 어려워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 지금 사태를 보고 할 수 있으면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이것은 이제 올해 사업이라서 아직 시행을 안 했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작년에는 했고.

이종화 위원 예, 작년에는 했고 작년에는 그러면 이제 ‘의창 복지채널’ On Air 이것은 운영하신 거예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사회복지과장 김병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의창구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맞습니다. 추진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이것이 원 취지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었고 이것은 어느 구청이나 다 공히 똑같은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한 결과가 그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집중 계도하고 읍면동과 연계를 해서 한 것이 491세대에 3억 3,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시행을 하셨고 또 그다음 쪽에 보면 과장님 소관은 아니신 것 같은데 출산UP, 행복 UP! 의창구 출산장려시책 안내 있지요?

이 부분은 작년에 이렇게 이제 실시를 하셨다, 그렇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한 효과가 있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이 내용은 이제 출산장려시책 그러니까 임신부터 출산하고 그 다음 자녀 성장단계별 지원혜택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이 이제 특수 시책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이종화 위원 특수시책인데 그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공히 말씀드리면 이 특수시책이라고 제안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단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것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우리가 느껴집니다. 느껴지지만 실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출산UP, 행복UP 같은 경우는 그것 책자해서 나눠주고 하는 이것이 출생으로 또 사실은 이것이 이제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이어서 출산 안 하고 출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단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그것이라도 해야지 뭘 하나 하실 수 있지만 좀 더 이런 특수시책을 마련하실 때는 좀 더 많은 고민과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것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성장 프로젝트도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이 상담 같은 것은 30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라도 충분히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체하고 하신다는 것은 조금 더 능동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코로나19가 있었지만은 집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SNS을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해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진해루 맞은편에 주차장은 이제 이월돼 있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지금 이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으시다 그러셨지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교육사령부 부지를 주차장 만드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인가를 받아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것…….

이종화 위원 그것이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1년 넘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 됐고 그러나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결정할 도서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시설결정 하고 인가받아 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조만간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실행은 가능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지체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중원로타리 있지요? 청장님.

중원로타리에 보면 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이종화 위원 거기가 중원로타리가 굉장히 조금 넓은 편인데 그 회전하는 데에 교통표지판, 회전표지판이 없어서 거기서 사고가 자주 난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종화 위원 그것은 조치했습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제가 현장 한 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표지판이 설치가 안 되어있다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거기는 교통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항상 우리 구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합포구청 960페이지에 다수인 민원발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소가, 도로 자체가 좀 험한 도로였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비를 해주셔서 우리 김용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여기에 창동예술촌 밑으로 해서 솔직히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 3층 주차장에 지금 사용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할인이 없습니다. 부림시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밑에는 또 할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지하상가도 지금 임시적으로 이제 할인권을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도로정비를 해 주기 전에는 정말 갓길 양쪽으로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그 옆에 라인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한 7개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거기 주차장을 만든 이유도 창동 공예촌이나 그 근처에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 쓸 수 있게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전부 다 개인 아침에 주차를 하면 그냥 저녁까지 주차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수 민원발생한 동기가 저희들이 부림시장에 주변에 보면 약간 꺾이는 부분 그쪽에 주차를 하고 해서 시내버스 운전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전병호 위원 맞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그리고 또 주차했다가 버스가 오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차를 뺄 때 상당히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고 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난폭운전도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매일 한두 번씩 나가더라도 차가 지나가고 나면 또 차를 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도 상인 상가들 그다음에 주변 부림시장상인회 이렇게 해서 수차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처음에는 좀 민원이 있었는데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상당히 정리가 잘 되고 안정이 됐어요.

됐는데 거기에 이제 공예촌 이용하시는 분들이 밑으로 소방도로 난 부분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라고 이제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저희들 거기 깨끗하게 포장을 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주차를 허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만나서 이해를 주민들한테 시켰습니다. 시켰고 소방도로에 주차를 허용할 수는 없거든요.

전병호 위원 예.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그래서 결국은 그 분들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마무리가 잘 된 상태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주차면 선을 그려놓은 선에는 외부 손님이나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잠깐 썼다, 주정차를 잠깐 하고 가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냥 고정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전병호 위원 그래, 그것이 또 민원이 또 발생 된, 더 잘 하려고 한 것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생기더라고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좀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거기서 올라와서 꺾어지는 부분 지하도 앞에 그 안쪽으로 보이게끔 볼록거울이 가능하면 한쪽에서 우리가 거기 딱 커브길이기 때문에 안에서 나오는 차량이 보일 수 있게끔 그것이 가능하면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알겠습니다.

그것을 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고 하고, 김상현 위원 제일 마지막에.

문순규 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보건소 우리 직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 제가 이제 관련 기관단체 우리 분들과 제가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에 보면 거주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 때 그야말로 병원에 코호트 격리 하듯이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은 종사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시설에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들과 같이 생활을 했던 그런 경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 우리 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고생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 말씀 한 번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본청에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제가 상의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어린이집 방역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학교는 언론이든 우리가 보건당국이든 정부에서 정말 이것이 정말 세밀하게 방역 지침들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 보내고 있는데 학교 첫 날 보낼 때는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보낼 때는 참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갔다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면 20 몇 명이면 요즘에는 이제 제 애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가거든요. 반에서 홀수, 짝수로 해서 나눠서 갑니다. 그러면 12명씩 이렇게 가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이제 한 반에 애들을 다 모아서 하다가 갈라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식사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한데 학교는 이제 칸막이를 다 하고 식사도 이렇게 돌아가며 순번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체로 위험하지만 좀 안전하게 하려고 이런 지침들이 아주 세밀하고 특히나 에어컨 같은 경우, 환기 같은 경우 모든 지침들이 거의 뭐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주 너무 세밀하게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 당국이 걱정은 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시민들이 그래도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곳은 학교다 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어린이집은 사실상 안심하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그 조건 자체가 어린이집에 환경 자체가 학교처럼 안 되잖아요.

좁은 공간이고 거기 우리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직접 제가 면담을 해보면 참 현장에서 너무 어렵다 이런 것이지요.

밥을 먹는 것도 테이블에 우리가 사진 신문에 보셨겠지만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1m 간격으로 밥을 먹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렬로 서서 이렇게 일렬로 해서 밥을 먹어라 이런 지침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참 적용되기 어려운 이런 것이 있다, 그다음 어린이집에서 칸막이를 또 식사할 때 설치하기가 학교는 탁자에 칸막이 유리 저렇게 칸막이를 하지만 어린이집은 또 그렇게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시설을 갖추고 있는 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보건복지부나 또 여성가족부나 또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 말고 조금 더 우리 실정에 맞게 창원시에서 더 지침을 좀 세밀하게 해 줬음 좋겠다, 어린이집에.

특히나 식사 그 다음에 어린이집 특성상 환기 문제, 학교는 교실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고 에어컨 켤 동안 또 환기를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어린이집은 이렇게 환경 자체가 환기를 또 시키기에도 아주 좀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환기를 자주 시켜서 또 하는 이런 데 대해서도 뭔가 좀 세밀하게 지침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 시가 자체적인 좀 매뉴얼을 가지고 더 지침을 좀 더 강화를 해 줬음 좋겠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참 학교에 비교해서 더 집단화 되어있고 더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제가 당부를 드리고 또 특히나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좀 지도 점검을 좀 더 이렇게 문서로 서류로 지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김상현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하나만 5개 구청에.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저기 우리 문순규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당부 말씀 한마디만.

제가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개인주차장, 공영주차장이 항상 만차라서, 공영주차장과 개인주차장 요금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제가 그저께 어떤 일을 당했냐면 제 시계는 30분이고 거기 시계는 31분인 거예요. 1분 간격으로 1,000원 더 달라해서 줬어요. 저는 주고 주차요금 4,000원을 주고 나왔는데 이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참 뒤통수가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그런데 저는 주차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공영주차장보다 개인주차장에 많이 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인주차장에 요금표지판 30분에 얼마다, 1시간에 얼마다 이것 좀 붙일 수 있게 독려할 수 없나요? 안 붙어 있는 개인주차장이 너무 많아요.

특히 횟집 거리 골목 있지요? 거기 왜 대성횟집 이쪽으로 보면 대성 주차장 무슨 주차장 있지요? 거기는 아무 표지도 없고 그냥 말로 그냥 툭 그냥 뭐라 하노, 저기 3분 넘었다 3분이면 30분 꺼내야 된다, 1,000원, 4,000원 그냥 제가 볼 때는 딱 1시간 29분 그런데 4,000원 내고 오면서 제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해서 조금 이 개인주차장에도 30분당 얼마, 1시간당 얼마 이런 것을 표지판을 부착하게 하고 시간도 이렇게 우리 주차하는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정시에 맞추는 시계를 걸리게 하고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보면 대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사실 저 몇 번 여러 번 걸려서 주차비 과태료를 좀 냈습니다만 제 잘못이지만 비가 폭우가 쏟아질 때 무거운 짐을, 제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올려야 될 때는 잠깐 올라갔는데 이제 문자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못 봤지요. 알림문자서비스를 몰라서 제가 설치를 안 했는데 과태료를 그래서 몇 번 냈습니다.

그래서 알림 문자앱을 깔아서 지금은 문자오면 얼른 뛰어 내려가지요. 그런데 그것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짐을 내려놓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것 10분 미만 내에 차를 빼야 된다는데 그래도 날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문자 안내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문자가 간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자가 오데요? 그러니까 이 알림이 가면서도 과태료는 부과된다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태료 32,000원, 저는 바로 즉시 내기 때문에, 여러 번 냈는데 물론 절대로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 지역이 가장 아마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사거리가 어시장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이랬는데 개인주차장도 없고요.

저는 요즘은 개인 주차장에 대고 막 수시로 몇 천 원씩 냅니다. 거의 매일 몇 천 원씩 주차비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롯데백화점에서 대고 걸어가지만 롯데백화점 문을 일찍 닫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7시에 백화점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주말에는 8시고 평일에 7시에 근무 했습니다, 백화점이.

그러니까 이것은 7시 이후에 주차를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 개인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안내요금, 요금부착 그리고 표준단가가 있는지 이것 조금 챙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한다고 안 했는데 시켜서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고생을 참 많이 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셔서도 알겠고 그전에도 알겠는데 이 자리는 분명히 행정감사장입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자리가 맞고 특정 공무원을 칭찬하는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일단 제가 사실은 이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5개 구청 중에 우리 의창구청이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의창구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29페이지 저는 지금 우리 행정감사 기관에, 각 기관 거기에 인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홍명표 구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이런 정원들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정원을 산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조직의 업무량이나 또는 그 지역의 구역 현황이나 또 인구수나 여러 가지 등등 지표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 별로 이제 업무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구조에서 정원을 책정하고 또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다른 부서에 물어봤을 때에 그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인데 그래서 제가 의창을 보니까 구청에는 정원이 264명인데 현원이 267명, 3명이 더 많지요? 현원이.

그렇지요? 맞습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264명인데 267명이니까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3명이 현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보면 정원이 220명인데 현원이 201명이에요. 19명이 부족하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정원 산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부서별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읍면동은 지금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위원님 지금 읍면동에 이제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은 읍면동에는 지금 현재.

김상현 위원 아니,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런데 거기 통계상에는 이렇게 되는데 현원에 안 잡히는 우리 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 현원에 안 잡히는 인력들이 우리가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원에 안 잡히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육아휴직을 간 부분들은 구청에는 현원에 다 잡혀있고 이제 읍면동에 대체인력이 투입된 그 인원은 이 현원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읍면동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로 대체인력은 다 투입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정원은 다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정원은.

○의창구청장 홍명표 현원을 다 채우지요, 현원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현원은 다 채우는데 지금 여기 보여지는 숫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자들을 뺀 인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현원이.

그러면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이 사람들 갖다 충원을 안 해주냐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읍면동에 일 할 사람이 없어요. 휴직을 여기에 나와 있는 현원에 빠진 인원이 육아휴직이나 그런 것으로 빠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제나 어쨌든 보충을 충원을 해 줘야지 일이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원보다 현원이 85명이 부족해요. 그중에서 의창이 16명, 성산이 14명 그 다음에 합포가 21.5명, 회원이 14.5명, 진해가 19명 이렇게 해서 정원보다는 현원이 어쨌든 적다, 그 작은 인원은 다 육아휴직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85명은.

○의창구청장 홍명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합포구청에 복지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일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제 인원에 제 일을 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답변을 원했어요. 맞습니다. 정원은 이런데 현원이 이렇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더 충원해야 된다,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이래야지 된다라는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제 우리 시 전체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읍면동하고 구청이 좀 본청은 현원이 거의 다 채워져 있고 구청하고 또 읍면동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재 현원이 다 우리 전체 시 전체 결원율이 한 5%, 6%로 되어있기 때문에 또 시 전체 인사를 할 때에 본청에다 먼저 채우고 또 구청도 또 원활하게 인원이 돌아가야 되다보니 채우고, 읍면동에는 또 단순 반복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또는 한시임기제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원이 좀 정원보다는 부족하지만 최대한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원이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청장님 그렇게 하면 좋고 하여튼 앞으로 지방자치가 이제 뿌리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어떤 역량강화라든지 또 교육을 통한 그런 어떤 업무 우리 아까 감사지적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32페이지 거기에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해서 우리 이 시스템입니까, 장비입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2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시스템이에요, 뭐 프로그램입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것은 우리 세무과장이.

김상현 위원 예.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의창구청 세무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영치차량이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체납차량.

김상현 위원 예, 그런 내용들은 알겠고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시스템입니다.

김상현 위원 시스템이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이 시스템이 왜 공공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것이 왜 전용이 된 것이지요? 1,200만 원이.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처음에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에 노후화 되다보니까 이것을 아예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그 업체.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사유에 보면 업그레이드 불가하여 장비교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시스템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장비예요? 시스템이.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운영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장비도 같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진해 페이지 1,150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사유도 같은 내용으로 있는데 여기는 또 1,1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846페이지 성산도 1,200만 원, 의창도 1,200만 원 그런데 진해는 1,1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왜 100만 원이나 나는 것이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구청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1,200만 원을 잡은 이유에 시스템을 교체를 할 때 실제로 계약된 금액은 1,0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실제로 그 시스템 금액은 1,100만 원으로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었고 저희는 이것이 깎아질 것을 조금 감안을 해서 1,200만 원 정도로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것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예산의 전용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이고.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실제로는 이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 구매액이.

그런데 이것이 승인 일자가 2019년 5월 23일이에요. 5월 23일이라고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2019년.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면 이것 안 샀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아, 아닙니다. 작년에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작년에 구입했을 때 그러면 얼마를 구입을 했냐고.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1,08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1,080만 원.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진해는 그러면 얼마에 했습니까?

(「1,080만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 똑같이.

(「예」하는 이 있음)

아,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이고.

(「업체가 여튼 제이컴모빌피아라고」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예산만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결론은.

(「예, 미리 그래 잡은, 1,080만 원.」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이것은 보면 이것이 지금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노후 불가로 이것이 지금 교체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시스템이 바뀐 것 아니에요?

번호판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뀌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건데 그러면 지금 합포하고 회원은 예산의 전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구매를 안 한 겁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합포, 회원 누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매했습니까?

(「예, 지금 구매가 다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합포하고 회원은?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에 공공운영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처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했습니까?

(「자산 및 물품으로 일단 그 부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라면 합포하고 회원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한 것이고, 그렇지요?

나머지 이것 전용 현황에 나와 있는 3개 구청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네, 맞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다른 구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목을 잘못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거면 됐어요,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737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리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과태료가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하고 또 뒤에 보면 무슨 건이 있어요. 그래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전체 보니까 89건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금액이 부과액이나 체납액이나 다 똑같아요. 89건 중에 88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1건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13번째 한 번 보시겠어요? 과태료에. 13번째 칸에 보면 공*식 부과액이 218만 8,000원 체납액이 214만 8,000원, 4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오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부과하고 나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4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부과는 이것을 했고 4만 원은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 통해서 4만 원을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 사람은 얼마나 주정차 위반을 했으면 우리가 보통 주정차 위반하면 4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3만 원」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가만히 계세요.

32,000원에 그거하면 더 붙어서 4만 원 어쨌든 내잖아.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자동차, 그런데 몇 건이나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중에 한 건 4만 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감해줬어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자기 본인이 뭐 이의신청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해도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타당성이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어떤 타당성인데?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뭐 자동차가 고장이 났거나 이 경우 말고요. 이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고장 나서…….

김상현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데도 300만 원짜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100만 원 이상 되는 건데 그러면 100만 원을 갖다가 4만 원으로 나누면 몇 명이나 지금 몇 건이나 한 사람이.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50건 정도 그리 지속적으로 또 저희가 그리.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계속 누적돼 왔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몇 건이 됐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지 이런 불법주정차가 발생이 안 될 것 아니냐 얘기예요, 맞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나중에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회에서 어쨌든 이것을 감해주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다니까 어떤 건인지 저한테 좀 자료 갖다 주세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741페이지 이것 작년에도 제가 이제 언급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카드 쓰지 않습니까? 카드 포인트를 세입으로 다 잡나요?

우리 대표적으로 의창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각종 카드 포인트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입니다.

저희들이 정해진 예산에서 사용한 물품 구매라든지 하고 나면 카드사 별로 포인트 적립이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세입으로 잡힙니다.

김상현 위원 세입으로 다 잡고 있어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여기서 그것은 카드사 별로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물건도 물품 종류에 따라 또 다 다르고.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김상현 위원 우리 구청에는 얼마정도 되냐고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지금 여기 7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사회복지관을 말씀을.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은 내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카드가 여러 개 부서마다 다 발급이 되잖아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 포인트 적립해서 우리 세입 잡는 것이 얼마정도 되냐고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제가 그것은 시 본청에서, 세입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상현 위원 아, 시에서 발급해 주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연간 한 번씩 정산을 해서 시에다가 세입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시에다가 그러면.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세입운영 담당부서에서.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744페이지 의창 사회복지과에 보면 복지채널 On Air가 있어요.

On Air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위기가정 이 사람들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추진 실적 말고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례발굴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나타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특수시책을 이제 ‘의창 복지채널’ On Air라 해서 On Air라고 하는 내용이 방송사 용어입니다. 방송사에서 방송중이다 그러면 현재 실시간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내용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단체회원 그런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회원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미장원이라든지 어디 그런 데서 소문을 듣고라도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지사각지대 안 나타나 있는 사람들 하는 내용인데.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좋은데 좋아요.

찾아가고 좋은데 실제로 발굴한 사례가 있느냐, 몇 건이나 되냐고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연중 읍면동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하기 때문에 총 491세대에 3억 3,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다른 구에도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들 다 운영하고 있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다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좀 어떻게 사례 발굴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구청별로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현장을 아까 제가 말한 경로당이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사람 다중 집합하는 장소에 가서 실제로 소문으로 듣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이 되기 때문에 조금 효과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의 만족도는 어떻냐고요? 사례 발굴의 만족도, 이 숫자의 만족도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보통, 잘 한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굴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연간 보면 491세대가 발굴이 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계속 잘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에 779페이지 우리 세무과 소관인데 제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집계를 한 번 내보니까 우리 의창이 부과 건수가 53건 그다음에 진해는 57건해서 이 부과착오라는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의창구청 세무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과착오라는 것들이 보통 납세자가 사망을 한다거나 하는 시차부분이 있고요. 신탁계약이나 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로 인지하지 못해서 저희가 부과를 할 때 제대로 된 납세자를 지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은 그러면 뭡니까? 그렇게 못 찾아내는 원인이 뭐예요?

본인들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찾은 겁니까, 아니면 그 자료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데 못 봐서 생기는 사유입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아무래도 시차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신탁계약이나 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신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신탁을 받은 그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납세자로 지정을 받은 그 시점에, 수탁을 받은 그 시점과 저희가 부과를 하는 그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 기간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사망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족관계등록부나 이런 부분에 사망 신고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차이,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돌아가신 줄 모르고 사망한지 모르고 어쨌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세를 갖다가 부과한다라는 얘기네요. 그것이 부과 착오입니까?

혹시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그런 부분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경제국 세정과에도 전체 구에서 집계해서 보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도 보면 이런 부과착오로 인해서 지급을 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한 이자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

그런데 포상금을 주는 그런 것이 또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줄여나가야 된다, 업무 연찬을 통해서라든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788페이지 자활인건비에 보면 이 단가가 어떤 근거에서 이 단가가 됐는지 788페이지 제일 위에 인건비 및 근로조건에 보면 사업명 있고 연도별로 단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근로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저임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창원지역자활근로센터에서 이런 자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저소득층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로를 해서 조금 수입을 올리고 또 자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여기서 나타나 있는, 나와 있는 단가 관계는 일반근로자의 근로단가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생계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단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근로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 근로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일을 시장진입형이나 인턴도움형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김상현 위원 하면 그 사람들에서 1일 8시간 시키면 안 되지, 근로기준법에 보면 분명히 1일 8시간에 최저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그 말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안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그 말씀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생계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기준법에 최저노임 단가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노동법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하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여기는 이제.

김상현 위원 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상현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의창구청장 홍명표 이것은 위원님 제가 구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지적 사항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해석을 한 것이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한 부분이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더 성격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지급을 하라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법제처에서 그런 권고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어쨌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보면 1일 8시간은 누구나 하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들한테는 이 8시간을 적용 안 해도 되게끔 1일 최저임금 적용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아야 된다, 근로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1일 8시간을 해서 그 최저임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이제 표시할 때도 근로조건이라든지 비고란에 이런 것보다는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근거를 좀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8시간 줘야 된다, 8시간 최저임금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4시간으로 줄이든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이 아니라 1일 4시간으로 줄이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4페이지 804, 803,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지시설 점검이 있어요.

그러면 803페이지 BM이화요양원 거기에 보면 이용 인원이 하나도 없는데 점검을 1회 나갔더라고요.

그것은 뭐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보러 나가신 겁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BM이화요양원은 작년 12월에 신고가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은 없었고 겨울에 됐기 때문에 동절기 시설만 한 번, 시설에 대해서만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사람은 없었는데.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는 없었는데 늦게 시설 신고를 해서.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겨울이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 이것이 매년 하는 동절기 시설 안전 점검에.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정기 점검입니다.

김상현 위원 했다, 그렇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 페이지 804페이지 주남다비다 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이용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점검횟수가 또 한 번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까? 그것이.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냐고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이 다비다 주간보호시설은,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이것이 점검 나가면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지요?

출장비 지급합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저희 공무원이 출장 나갔을 때 말씀하시는.

김상현 위원 누구든 이 점검할 때 나가면 출장비.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관내출장.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지급됩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 인원도 없고 사실은 불필요한데 매년 의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다라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내출장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면 큰나무라고 있어요. 여기는 또 이용자가 없어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큰나무는 지금 현재 쉬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용자가 없고 쉬고 있든 뭐하든 이용자가 없어서 점검을 안 나갔어요, 여기는, 그렇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또 주남다비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나.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위원님은 이것은 제가.

김상현 위원 810페이지 주남다비다에 보면 이용 인원이 없는데 점검을 두 번 나갔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현황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런 것은 참 정례적으로 있는 이런 일이고 이런 것을 갖다가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죄송합니다.

미처 여기까지 제가 이 다비다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내 출장비가 어쨌든 점검하게 되면 관내 출장비가 나가는데 이용자 없다고, 아까 이용자가 없어서 신고가 늦게 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올해예요, 올해.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올해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맞았으면 좋겠고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816페이지 한부모 지원에 대해서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혹시 파악되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 왜 엄마하고 아들만 있는지 아빠하고 이렇게 있는지 원인 혹시 뭐 물론 이혼이라든지 어떤 무슨 경제적 이유라든지 그렇게 됐겠지만 그런 것을 혹시 파악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세대수로 따지면 그런 것이 한 1,000세대 이상이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을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원인은 이것이 당초에 모자‧부자 가정 책정을 할 때 그것 다 원인이 다 파악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 원인이?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비공개지만 그런 원인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해당이 돼야 모자 가정이 책정이 되고 부자 가정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원인은 다 파악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떤 건이 제일 많습니까?

경제적인 겁니까? 아니면.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일단 모자, 부자, 조손 이런 것은, 모자는 애 18세 미만의 아이와 엄마로 구성 된 가정이 모자고 그다음 18세 미만의 아이와 아빠로 구성된 가정이 부자 가정이고 조손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그렇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김상현 위원 아니, 다양하게 있는데 혹시라도 가장, 큰 그중에서 다양한 원인 중에서 제일 큰 원인이 혹시라도.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이혼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혼, 경제적인 그런 것이 되겠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런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갖다가 세울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827페이지 우리 경제쪽 같은데 이것도 경제, 827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부업 관리가 있어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지역구 사무실이 1층에 있는데 시커먼 오토바이 타고 얼굴도 가린 이런 사람들이 명함을 아주 기똥차게 사무실 안에까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업 등록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이것 등록 서류는 가지고 오면 저희는 등록하고 등록갱신은 해 주고 저희가.

김상현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저희가 등록갱신이라든지 등록서류만 구비하면 저희가 해 주고 그다음에 해주고 나서 저희가 실태보고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실태보고를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수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받아서 차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옥외 광고물 이것은 건축파트에서, 건축허가과에서 이것을 광고물 이런 것은 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는 이것 관리만 해.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지도점검도.

김상현 위원 명함은 옥외광고니까 거기서 해 이러지 말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지도점검.

김상현 위원 이것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것 피해를 많이 호소하는데.

그래서 경기도인가 우리 창원시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이 명함을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주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어딘지 알 것 아니에요? 전화해서 물어본다든지 하면.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폐업을 시킨다든지 어떤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시민들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저희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할 때 그때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저희가 점검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아닙니다. 위원님 그 구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던지는 광고에 대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그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계속 우리가 ARS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전화가 가도록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광고 본청에 복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또 구청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또 행정지도도 하고 해서 그것을 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수거에 노력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것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사람들은 번호 바꿔가면서 그런 것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도 못 쫓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등록이라든지 사후관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그렇게 사전에 그것을 우리 시스템적으로 전화기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하고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뿌리는 부분을 자제해 달라는,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하고 하여튼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가게하시는 분들이 그런 광고물 카드 형태로 뿌리는 것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의창구보다는 성산구가 더 이것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웃음 소리)

구청장님, 제가 지금 아니 이것이 지금.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김상현 위원 아니, 누가 일 안하고 고생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5개 구청 중에 우리 의창구청이 제일 앞에 있더라고. 보다 보니까 또 이것이 각 청마다 이렇게 공통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또 구청장님은 아직 계속 살아계시잖아, 아니,

(웃음 소리)

그것 표현이 그렇고,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고 우리 또 세 분은 또 공로연수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청장님은 자치행정국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본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어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위원님께서 우리 의창구에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좋은.

김상현 위원 아니, 관심은 아니에요.

(웃음 소리)

○의창구청장 홍명표 제안을.

김상현 위원 일하다 보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저는 관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많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에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하겠다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록하고 할 때 어떤 예를 들어 한 번 민원이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등록취소를 시킨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좀.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은 꼭 좀 찾아주시고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의창에는 마지막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공통인데 82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원 여기에 보면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채용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은 3개월 정도, 공무직 이분들은 예전부터 이제 근로를 하다가 공무직으로 바뀌신 분들이고요.

그다음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은 지금 공개채용을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남녀비율이 어떻게 돼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전부 다 여성입니다.

김상현 위원 운전도.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여성.

김상현 위원 전부 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의창은 전부 다 여성분이에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여성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합포의 공무원이 일반 민원인들한테 사실은 폭행을 당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직도 마찬가지지만, 그 복지직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5개 구청 다 여성분들이 비율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은 어쨌든 현장에 가서 불법주차에 대해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스티커를 붙이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제가 목격한 건데 분명히 이분들도 그런 어떤 신변에 분명히 위험이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분 같은 경우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떤 신변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개 구청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5개 구청에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분들 기간제든 그 다음에 공무직이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물론 시민들의 그런 어떤 의식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 시민이 어떤지 뭐 본드를 흡입한 사람이지 전과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차 대 있으면 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우리 의창구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답변 고맙고, 제가 진해구청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진해에 회전 교차로가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지요? 7개 있어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7개, 예.

김상현 위원 그중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데가 중원로타리입니까, 북원로타리입니까, 아니면 이동교차로입니까?

저는.

○진해구청장 김진술 이동교차로가 좀.

김상현 위원 거기는 계속 많고 북원로타리가 아침 출근시간하고.

○진해구청장 김진술 출‧퇴근 시간에는, 예.

김상현 위원 퇴근시간에 제일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군부대 입구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중원로타리는 7개 로타리 중에 제일 넓어요,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회전교차로라는 표지판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는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 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거기보다는 신흥동 블루빌 앞에 조그만 회전 교차로를 작년에 3억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놨잖아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서 회전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구청장님 가시는 마당에 제가 이것을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 회전교차로가 태양광으로 해서 이렇게 밤이 되면 불이 켜지게 되어 있는데 나무에 다 가려서 안보이거든, 그것이 표지판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회전교차로 7개를 전부 다 점검을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보강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 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진해역에서 우리 중원로타리 방면에 도로 다이어트 10억 예산으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쪽에 도로만 다 파놓고 지금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레미콘 파업으로, 아직도 파업입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이제 레미콘 파업은 종료가 됐고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김상현 위원 예, 그것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민원이 들어와서 잘 된 민원도 있고 안 된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통합 청사 짓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찬반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제 토지이용도나 건물 앞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청사에 있는 부지에 한다고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또 추가로 더 소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시장님께 한 번 보고는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것 일단은 민원이 지금 계속 서로 찬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침에, 제가 어제 좀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우리 집 우편함에다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해놨어요.

탄원서인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그것, 제가 과장님 좀 전에 이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지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덕 예.

김상현 위원 이것 왜 이런 민원을 수차례 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노인일자리 거기에 담당하는 반장이 수년간 반장 역할을 하면서 온갖 일하시는 분들한테 갑질하고 욕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덕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억 예산으로 하고 있었고 올해는 증액이 돼서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16억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 동에서 대부분 사업에 일이 환경정비 또는 불법 광고물 정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반장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장님 하고 또 참여자간에 마찰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참여시간이 한 1, 2분 지각을 하신다거나 또는 참여 기간 중에 재활용품을 이렇게 수거를 하신다거나 참여태도 관계 때문에 아마 마찰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품위손상을 했다든지 또 폭언,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면담을 요구를 해서 개선요구를 하고 그래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구청장님 권한으로 참여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바로 수일 내로.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덕 제가 조사를 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돈 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늦게 나오고 일찍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 나왔는데 나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상에 이것은 좀 무슨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반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7, 8명에 대해서는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갑질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사인을 받아왔어, 아래에 서명해서, 7명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7명 사인을 받아와서 반장이 그렇게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이런 것을 신고를 했는데 안 들어주고 이 사람은 어차피 기초수급자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그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 뭐예요? 이것이.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이 정신과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덕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공무원이 매일 근태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각 동에 다시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지침을 시달해서 그런 일을 일절 없도록…….

김상현 위원 과장님, 이것 그 조치사항을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덕 예, 수일 내로.

김상현 위원 이 사람한테도 여기도 전화번호 있는데 이 분한테도 내가 답변을 오늘내로 제가 해드릴게요.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덕 제가 직접 파악을 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건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조금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덕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현국 구청장님 제가 물어보는 마지막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44페이지 공공기관 현황에 보면 마산 합포에는 지구대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자료 한 번 보세요,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위원장 김순식 경찰 들어오는 것 아니가?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지구대.

그러니까 경찰서는 하나가 있고 괄호 열고 지구대라고 표시를 했는데 거기에 숫자가 1로 돼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타 같은 데 아닙니까? 944페이지 제일 밑에 공공기관 현황.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지구대는 우리 하나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닐 텐데, 그러니까 파출소가 지구대 아니에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이것은 오타인 것 같은데 상세히 알아보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진해도 6개가 있고 그다음에 회원에도 6개가 있고 그다음에 의창 같은 경우 9개가 있는데 합포에만 여기 하나가 지구대가 그래서.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많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도 한 5~6개는 될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오타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5개 구청도 똑같지만 그런 민원이 생기면 생길수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김진술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5개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정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홍명표
세무과장 이성민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차상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세무과장 방춘식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세무과장 허순규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진술
세무과장 추상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가정복지과장 김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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