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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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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9일(금) 10: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자치행정국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시정혁신담당관

다. 창원시정연구원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공보관

바. 감사관

사. 창원경륜공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경륜공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49페이지 입니다.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공무직노동자 통상임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21억 5,000만원, 지출액은 20억 6,782만원으로 지출잔액은 8,218만원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9년 태풍 ‘미탁’피해복구공사 월영동 해운초 뒤, 해운초등학교 뒤 축대 피해복구 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7,008만원, 지출액은 567만원으로 지출잔액은 6,44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44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07억 8,815만 6,590원이며, 지출액은 2,369억 9,389만 3,143원입니다.

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억 8,933만 1,53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6억 4,628만 3,014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5,864만 8,903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5억 9,79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6,154만 1,361원입니다.

이월액은 9억 6,181만 5,86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95만 2,04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266만 3,739원입니다.

이월사업은 4건으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환경정비 2억 9,030만원, 3·15의거 발원지 상징 공간 조성 2억 9,195만 8,000원,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 용역 2,549만 1,000원, 축제 등 행사지원 근무직원 근무복 구입 3억 5,40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총무관리 직원근무복 제작 낙찰잔액 사무관리비 4,593만원, 시정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6,217만원, 자치분권에 행사운영비 등 3,466만원, 주민등록에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 1,034만원, 인력운영비에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6,559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으로 333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12억 2,51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299억 5,395만 806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055만 5,11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4,068만 1,084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재양성단위사업에 공무원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지원 사업비 1억 6,159만원, 인사관리에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7,984만원, 후생복지에 맞춤형 복지사업비 등 1억 5,529만원, 인력운영비에 본청 직원 인건비 등 8억 674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369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1억 6,43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3억 9,629만 1,886원입니다.

이월액은 16억 6,36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41만 8,114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로 시청사 기계식 주차장 건립사업비 등 16억 6,36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계약관리단위사업에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등 1,647만원, 재산관리에 공유재산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1,017만원, 청사운영에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등 5,672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389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68억 68만 5,590원에 지출액은 872억 8,210만 9,090원입니다.

이월액은 173억 6,391만 4,67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 1,377만 5,864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4,088만 5,966원입니다.

이월사업은 33건으로 명시이월은「진해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등 23건에 128억 1,262만원이고, 사고이월은「창원축구센터 인입전선로 포장」 등 9건에 5억 1,99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창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1건, 40억 3,13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체육활동지원단위사업에 국내 스포츠대회 경비 등 4억 282만원, 체육시설에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 7억 1,467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생활체육대회 경비 등 5,832만원, 스포츠유치단위사업에 창원NC파크 마산구장 건립공사경비 등 3억 2,597만원, 사격대회지원에 ISSF사격월드컵대회 경비 등 3,148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85페이지부터 1,186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관리 기금은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주요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2,08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예치금 2억 2,611만 9,080원, 비융자성 사업비 7,48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 시 일괄보고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은 제외하고,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회계연도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집행요인의 발생으로 당해 연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다음 해인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9건에 73억 4,354만원으로 그 중 지출 35억 3,270만원, 이월 36억 889만원, 잔액 2억 195만원입니다.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에 2건이며, 22억 2,00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지출 20억 7,348만원,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6,441만원, 잔액이 8,218만원입니다.

인사조직과 소관의, 창원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시 공무직 근로자 통상임금 소급지급과 회계과 소관의 2019년 10월 3일 발생 태풍 ‘미탁’ 피해지인 마산합포구 월영동 해운초등학교 뒤 축대복구를 위해서 지출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의 질문이 아니고 현안 문제를 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에서 아마 담당인 것 같은데,

현재 그 코로나 대응 관련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이 내려왔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내용을 잠시 소개 좀 해주세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일단 저희들 지침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 4가지 지급대상 업무를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 선별진료소 보건소 등에서 역학조사하고 접촉자 관리를 하신 직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업무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월 5만원, 현장근무자는 월 6만5천원 해가지고 종료 시까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얼마나 되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저희들이 지급대상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약 2,300명 정도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급대상자가 그렇게 되는데, 지급제외자가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간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단 말이죠.

그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아시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김태웅 위원 그 말은 유노동, 유임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인정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김태웅 위원 그리고 동일 노동을 한 사람은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노동에 대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그지요? 신분에 관계없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투입된 사람들이 각서까지 씁니다. 각서까지. 맞죠?

그런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간제라는 이유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연 이것이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정 철학하고 맞는 건지.

끝까지 규정을 근거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도대체 아무 대가 없이 그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막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창원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중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지금 건의를 하고 또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다 지자체에서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거 같고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저도 투입될 수 있고요. 여러분도 투입될 수 있어요. 급하면.

그만큼 국가적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사기를 더 진작시키지는 못할망정 그런 사람들한테 차별대우라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인력이 필요할 때 이런 긴급재난 때문에 ‘좀 나와주십시오’ 했을 때 그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런 거를 작지만, 이런 거를 크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 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 일단 건의를,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저희들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된 사항이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웅 위원 혹시 지급제외대상 중에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투입이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지급될 금액에 대해서 한번 추계로 한번 계산해봤습니까? 아직 안 했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현재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사는 했었습니다.

저희들 공무직 근로자 또 노동자 되시는 분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43명 정도, 부서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외에 시간제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다 같이 포함해가지고 일단 공무직하고 기간제만 저희들이 했었고요.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총력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투입된 인원이 정규직이든 공무직이든 시간제든 임기제든 그거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내 말씀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코로나 사태로 관련해서 투입된 모든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보니까 43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면 또 역차별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거는 부서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 추계 예산 한번 잡아보시고, 해가지고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변을 한번 주세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예비비 지출에 지출 결정액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공무직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 그 금액의 일부 저희들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1억 5,000만원이 그 166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통장임금,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거뿐만이 아니고 전체 지출 결정액이,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어떤 데는 지출 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100% 가는데 이게 전부다 950원, 560원, 710원, 500원, 120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왜, 지출 결정은 다 된 거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아닙니다.

그 당시 때 저희들 화해 결정 권고 사항에서는 일괄적인 금액을 가지고 배상하라고만 했지 금액 결정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위원장 손태화 재난지원금도 그런데,

그 맨 밑에 거 보면 2019 태풍 ‘다나스’ 집중호우 피해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500원 남았고, 오른쪽 3페이지 위에도 ‘링링’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120원 남았고,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100원 이렇게 남느냐 이 말이야.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에는 1,000원 단위입니다.

1,000원 단위이다 보니까 예산 결정액은 3,000원, 1,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올렸고요.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지출금액은 100원 단위도 될 수 있거든요.

10단위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그래서 나온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 미만의 차액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요?

이거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편성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 뒤 4페이지 한번 봅시다. 4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태풍 피해 아닙니까? 2019년도.

전부다 100% 이월된 거, 이거는 뭔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장님 어느 책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4페이지,

○위원장 손태화 태풍 ‘미탁’ 피해복구 공사 회성동 일원 피해복구 외 두 건이 2억 9,100만원이 100%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2019 태풍 ‘미탁’ 피해 6억 6,700여만원이 100% 이월이 되고, 이게 100% 이월이 되면 이월이 됐다는 말은 지출 결정액을 해놔 놓고 이월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어.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이거는 지난해에 ‘미탁’이 왔을 때 여러 가지 현장조사라든지 하고 나니까 이 지역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2억 9,000만원이 든다, 6억 6,000만원이 든다라고 이제 설계금액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비비지출 결정은 이렇게 했고요.

근데 사실상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마 다음 해로,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이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잖아.

이게 100% 이월이 된다는 말은 충분히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집행을 당장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예비편성이 돼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미탁’이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9월이나 10월이나 안 왔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2020년도 본 예산은 9월이나 되면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을 하는 상태였고, 이거를 좀 급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 정도 각각의 피해 지역에 있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당시로는 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

그게 한두 건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가 계약이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예산편성은 대부분 보면 그 해에 계약이 될 수 없는 사항이면 예비비로 이렇게 막 쓰게 되면 이게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남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제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예비비 편성돼가지고 결산까지 하는 이런 마당에서 지출 승인이 의회에서 남용하지 마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충분히 본 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거 편성된 사실을 모르잖아요. 의회에서.

그리고 정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라면 결산 추경 때 올려가지고 편성하면 심의를 해서 이월시켜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선 앞으로 이게 전액이 이월되는 이런 사항들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야 된다, 충분히 두 번이나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결산은 무조건 당초예산 이후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편성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예비비로 편성했다가도 집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실제 편성해서 의회에, 그렇다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 달라지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의회 기능을 이런 식으로 여러 건이 이렇게 전액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아,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됩니까? 주택정책과.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 이 책에는 담겨있어서. 여기는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세입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책자 4-1권 1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결산안에 대해서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책자 4-1권 269페이지부터 329페이지, 그리고 기금결산안입니다. 기금결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결산은 1,165페이지와 지출 결산은 1,185페이지에서 1,186페이지까지이며, 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단 269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지출하고 4억 6,000여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6,700여만원만 쓰고 3억 5,400만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사고이월된 자료를 제가 못 찾았는데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이월된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 근무복 관련해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들어있었습니다만 3억 5,4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었습니다. 전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직원들하고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노조하고 디자인 관련 협의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때문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은지, 그 다음에 입찰에 의한 방법이 더 나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가지고 사고이월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직원 근무복 그 당시에 노조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들로 의논 중에 있다고 제가 그때 들은 기억은 나는데, 그러면 근무복이 당초에 몇 벌을 얼마에 계약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제가 그 근무복의 세부적인 계약내역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제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필요하면 그거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복 개별 자료에 대해서는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때 어쨌든 의견이 안 돼가지고 못 했는데 그 뒤에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지금은 지급이 다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지급된 내용이 몇 벌,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일단 3억 5,000여만원이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활동지원비 보조금이 2,000만원이 매년 지급되는데 지금 이 당시만 해도 58개 읍면이고 지금은 55개 읍면인데, 읍면동 지급금액이 이렇게 안 나가는 동이 아마 있는 거 같은데 몇 개 읍면동에 지급이 됩니까? 이 보조금이.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거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있는 15개 읍면동에 해가지고 한 읍면동당 지금 60만원씩 나간 동이 있고요.

물론 활동내용이나, 활동내용 예를 들어서 환경정화라든지 야간순찰,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이런 것을 추진하시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25만원씩 해서 또 42개 면동에 나간 것도 있고, 또 50만원 1개 동에 나간 것도 있고, 이렇게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지도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 지도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활동,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연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은 근거가 있어야만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거는 일단,

이천수 위원 그냥 다 회의를 하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니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고요.

이거는 한국자유총연맹 창원시 지부에 전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각 활동사항에 따라서 자기들이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부에 주는 건 아는데 지부에서 읍면동에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회의하는데 그냥 지급을 하는 것인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기타 행사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아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그거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 관련 돕기라든지 또 순찰활동이라든지 또는 야간순찰을 포함한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1개 읍면동에 1년에 60만원 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받아보면 그 정산서류에 보면 이제 60만원씩 15개의 읍면동을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한 것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25만원씩 이렇게 지원한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이탈주민 정착보조금, 이것도 이게 매년 천만원 나가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쓰여 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자유총연맹 창원시 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탐방이라든지 또 연말 위로 행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는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예를 들어 몇 분이다, 남자가 몇 분, 여자가 몇 분, 총 몇 분이다, 우리 창원시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과 함께 다른 봉사 단체들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자유총연맹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보조금도 매년 몇 천만원씩 나가는데 이 포순이 봉사단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는 포순이 어머니단에서는 독거노인 돕기라든지 놀이터 주변, 그러니까 학교 주변 순찰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활동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여기 활동했던 내용들을 사진이라든지 증거를 우리 부서에서는 받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받습니다. 정산서류를 받습니다.

이천수 위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출금액만 받지 이렇게 활동했던 내역 다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닙니다. 그 활동내역을 같이 받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바르게살기 위원회나 또 새마을 협의회나 법정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법정보조금에 대한 거는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총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운영비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외에 행사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행사 자체 운영한 것만 포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르죠?

그거는 금액에 따라 지원할 금액이 많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근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우리 창원시 지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지금 세 사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부 이제,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러니까 유급으로 해서 나가는 직원,

이천수 위원 유급이 사무국장 한 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사무국장 한 사람에,

이천수 위원 사무국장 밑에 간사가 있는데 그 간사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 사무국장 한 사람에 직원 세 사람이 지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밑에 간사가 세 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사무국 직원, 간사라기보다 사무국 직원이 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직원인데 구 마창진 한 분씩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부장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지부장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천수 위원 예, 그건 명예직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 아, 잠깐만요.

286페이지 민족통일창원시협 통일기반조성사업 보조금 정산서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제가 정산서류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산서류 회의 끝나기 전에 지금 직원 누구 보내가지고 좀 찾아오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정착에서 공로패 제작에 29만원, 해병대 288페이지 49만원, 그 다음에 시정모니터 위촉장 감사패해서 295페이지 104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유공 감사패에서 3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상패에 대해서 가격이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하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은 그 패 하나당 7만원으로,

구점득 위원 예, 동일하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동일하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상을 드리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거는 조금 달리해서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7만원으로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29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해가지고 4,781만원 이렇게 지급됐어요.

작년에는 3,5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지금 한 1,200만원 정도가 상패에 지금 우리 예산이 집행됐는데 유공자 이게 몇 명이, 2018년과 2019년과 이렇게 1,200만원 차이 나는 거와 몇 명이 더 수상을 하였는지 이거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패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 드리는 것도 있고, 또 각 단체에서 이렇게 행사할 때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숫자가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지금 한 420명 정도가 더 나간 걸로 그렇게 표창 수상하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420명 정도면 우리가 7만원이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늘어난, 2018년 유공자하고 19년 유공자 패 받은 단체별로 해서 어느 단체에 몇 개 나가서 어떻게 지급됐는지 이거 한번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상패를 줘서 활력소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시장님 상패가 너무 남발되는 것도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받을만하신 분, 그 다음에 진짜 감사패를 받으실 분,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에 대해서는 드리는 게 맞는데, 420개가 늘어났다는 거는 한 달에 30개가 넘게 더 지급됐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패 나가는 것도 한번 이 단체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거 있고, 연말 되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 되면 또 이렇게 작년처럼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상이,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남발성으로 지금 많이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단체 행사에 가보면.

그래서 이 상패와 상장, 위촉장 나가는 것도 한번 검토하고 재정비해서 제대로 상의 값어치라면 값어치, 의미면 의미를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수상을 해가지고 또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구점득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사실상 이렇게 해보면 또 각 단체에서는 또 그걸 통해서 회원들을 또 한 번 격려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자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단체에서 해보면 1년에 언제 상이 이렇게 한 개 정도 온다는 거는 연례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너무 과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다 보면, 원하는 데 다 주다 보면 내년에는 아마 이 금액이면 6,000만원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쓰여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275페이지 이게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민원처리 및 시책추진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1,900만원을 집행하셨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설명을 각각 좀 부탁드릴게요.

291페이지 보시면 시민과의 대화 추진에서 의창구 행정과 외 4해서 또 1,660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대로 내려오시면 시책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또 2,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75페이지, 29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우리 부서 내로 보면, 단위 부서 그러니까 각 계별로 시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 이거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지출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주관해서 할 경우도 있고 또 국장님이 주관해서 하지만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아닌 저희 부서사업과 관련돼가지고 할 경우에는 또 저희 부서사업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291페이지에 2개는 뭐죠?

시민과의 대화 추진 의창구에 4개 1,66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해서 유관기관장 만나는 거 해서 또 2,000만원을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점득 위원 똑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 우리 부서 안에 7개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각종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물론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다음에 292페이지 보시면 창원의 미래학술회 해가지고 발표자 사례비 해서 42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다른 발표자들보다는 조금 강사비가 좀 많이 나간 거, 발표자 사례비가 좀 많이 나갔는데 이게 대상이나 시간이나 강사 또 기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학술대회나 또는 어떤 발표회 이런 거 또는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강사 수당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부터 40만원까지 해당되는 레벨에 맞게, 한 시간까지 그렇게 지급을 하고 한 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추가 부분을 지급을 하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대회 참여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강사수당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면서 어떤 오찬이 있었다면 오찬 비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을 수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이분들은 수당과 또 별도로 또 오시는 분들의 실비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지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 적을 때 발표자 사례비 해서 이렇게 420만원, 또 750만원 이렇게 적을 게 아니라 조금 항목을 세밀하게 좀 나눠서 적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발표자 사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번거롭고 하지만 이런 질의가 다시는 이렇게,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조금 상세하게 좀 적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지금 연례행사로 5개 구청에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민원이나 또 바라는 사항이나 이런 건들을 이렇게 2019년도에 지금 다니시면서 총 441개 정도의 건의사항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완결한 게 96건인데 한 23% 정도 돼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다 미뤄지고 지금 구청도 못 하고 있고, 시장님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안에 있는 441개를 전부다 완결은 안 되지만 장기 검토 중도 있고, 검토도 있고, 불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행정과에서 챙겨주십사, 이 민원은 정말 시장님께 꼭 부탁을 드려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동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만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행사가 없어질,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2019년도에 441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기 검토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나 또 시민들한테 이렇게 민원해소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앞서서 좀 해주십사 하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또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부서별로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자료를 지금 올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걸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며 또 보고회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 의견 먼저 개진하고 본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공감이 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공정하지 못하면 비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단 한 명이라도 공정하지 못하게 돈이 지급되거나 또 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동의도 합니다.

주철우 위원 290페이지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에 관한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잠깐만,

주철우 위원 맨 위에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4,700만원 지급됐는데 저는 이것도 제가 참 많이 가슴 아픈 부분인데 실제 상황입니다.

저희들한테도 상 받으라고 저한테 연락이 몇 번 왔었습니다.

상을 파는 거죠.

저는 상이 많이 오염됐다고 보고 저는 정말 제가 일을 잘해서 신문사에서, 방송국에서 저한테 상을 주는지 처음에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돈을 내면 상을 준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신문 500부를 사면, 잡지를 500부 사면.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도 오염되어있다, 4,700만원 집행했는데 유공시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290페이지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 제가 기억하기론 너무 숫자가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숫자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희소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은 희소성이 있는 것이 그 상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유공시민 격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각 단체별로 사실상 봉사활동이나 또는 참여해서 나름대로 어떤 시정에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표창장이나 표창패를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성질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느 특정 단체를 말하진 않겠지만 제가 가보면 그 상을 나눠가져요. 돌려 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제가 일을 잘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 자체가 많이 오염돼 있다,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오염돼 있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2명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순번으로 2명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가 돈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이라는 것은 상 말 그대로 상이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자칫 너무 확대하고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돌려가면서 하면 이것은 잘못하면 오해를 받기 쉬워요. 이걸 시장이 정치행위를 한다 생각하는 거죠.

동의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부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부서에도 한번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 쭉 내려보시면 창원의 발전과제와 전략학술대회 참여자 급식이 44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앞에 임기를 할 때 5분 발언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아이들은 하루 일식 급식비가 4,500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햄버거 하나를 못 사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시의 공무원이나 저희들은 7,000원짜리 2만원짜리 밥을 먹고 다녔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었어요.

이 참여자 급식비는 인당 얼마로 책정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식당 얼마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주철우 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식사를 하신 게 아니고 그 행사가 아마 길어서 만찬, 길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주철우 위원 증빙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오찬과 만찬을 구분해서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앞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갈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를 맞춰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전도 필요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2만원짜리 밥을 먹을 수도 있고, 5만원짜리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헤아려줘야만 밖에서는 우리들을 좋게 본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물론 우리 지역 아동들의 어떤 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철우 위원 예산이 없대요. 이렇게 우리는 비싼 밥을 먹는데도.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 먼저 관내 출장 여비는 여기는 항목이 어디로 잡혀있습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출장 여비는 기본운영비에 잡혀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행정담당에 보시면,

주철우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잠깐만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26페이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326페이지에 잡혀있습니까?

제가 관내 출장 여비는, 어디 있죠? 326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제일 위쪽에 보면, 출장 여비 말씀이십니까?

주철우 위원 예, 관내 출장 여비,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잠시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뒤에서 말씀해주세요. 못 찾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3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328페이지요? 예, 1억 2,900만원이네요?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주철우 위원 먼저 찾았으니까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가 아침에 와서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서에 해당되는 관내 출장 목적과 시작일시, 종료일시, 시간, 이걸 받았는데 다 보지를 못했어요. 아침에 제가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과장님이 세부내용은 모를 테니까.

제가 짧게 봤지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듭니다.

민원콜센터에 상품권 전달하러 3명이 가요. 4시간.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행위가 있는데 문서고 점검을 나가는데 문서고 점검은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서고 점검은 지금 저희들이 그 문서고가 전체적으로 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물 담당에서 예를 들어서 서류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마산과 진해에 직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자료를 뽑아줘야 될 경우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점검이라고 하지만 자료를, 저 같은 사람이 자료를 요청하면 이거 가져오기 위해서 간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정기적으로 가던데 거의?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정기점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서가 양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면 결과 보고를 합니까? 먼저 출장 가기 전에는 출장,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통상적인 출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장 결과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두 명이 가야 되는 정도의 상품권을 들고 가는 건지 아니면 문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하는 문서를 들고 오는데 한 사람이 못 들고 와서 두 명씩 맨날 짝지어서 가는 것인지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두 명이 안 가도 될 거 같은데 실제로 제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

현장을 제가 여러 번 같이 갔는데 둘이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둘이서 이렇게 팀으로 가는데 그런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테러 위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제가 지금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사항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출장이 필요할 때는 꼭 가야 되겠죠? 그지요?

아까 말한 현장점검 같은 거 할 필요가 있잖아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단체명은 말하지 않겠어요.

정우상가 건너편 한서병원 있을 때 그 앞에서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진 찍고 헤어져요. 근데 보조금이 나가야 돼요.

그 보조금의 대부분은 밥값이죠? 그지요?

그리고 참여하면 만원인가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거는 행사 내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주철우 위원 그런 거를 뭐 하러 주냐는 거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더 격려해서 현장을 보는 게 맞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내 여비 부분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271페이지 베스트공무원 포상금이 지급됐고, 베스트드림팀 포상금이 지급됐어요. 그렇죠?

일단 근거하고 자료 전체를 주시고, 포상금도 저는 오염돼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오염된 거를 시정연구원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선 안 되겠다, 지급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내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주시는데 세부내용을 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 부속실운영 관련해서인데 시정업무 수행 급식은 따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급식비가 따로 잡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저희들 직원들 중에서 비서실이나, 저희 행정과도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일찍 출근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 조식비는 따로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출근을 하고, 어떤 부분, 제일 윗부분 말씀이십니까?

주철우 위원 예, 시정업무 수행 급식비하고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부속실 방문민원 접대용 물품 구입비입니다. 이거 두 가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이거는 비서실에 필요한, 민원 접대를 위한 거라든지 또 부속실에서 운영하기 위한 사무용품,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접대용 물품 구입하고, 운영 물품 구입이 되겠고요.

주철우 위원 지금 당장 설명이 어려우시면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급식비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빙서류 사본까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또 다른 분한테 먼저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많이 있으세요?

잠시 생리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자료요청을 들어오기 전에 먼저 했는데요.

부서별 사무기기 임차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이가 쓸데없는 종이가 됐고 부서가 취합하신 자료가 쓸데없는 자료가 됐어요.

저희 시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도서관사업소 책 소독기 차액이 400만원, 얼마죠?

같은 모델인데 거진 동시 구입인데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났던 건에서, 그런 거를 발견하라고 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주신 거는 이렇게 자료 주셨거든요.

자치행정국 전 부서가 거의 똑같은데요. 자치행정국에 정수기가 8대가 있어요.

근데 같은 모델인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론 같은 모델이어도 계약자가 누구인지, 프로모션 기간이 어떤지에 따라서는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적시 없이 자료를 주셨고, 복사기가 여러 대가 있는 곳도 있죠?

이것도 모델이 다를 경우는 기간하고, 계약자가 누군지, 계약이 언제인지, 그 프로모션 기간이 언제였는지 이런 게 다 다르게 주셔야 되는데 정말 쓸데없는 자료를 주셔서 지금 과는 지나갔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를 수집해 주시는 건데 보고자 하는 자료를, 물론 자료 공개가 덜 될수록 집행부에 유리하시겠지만, 자료를 요청하면 좀 같이 들여다 보고 위원이 개선점을 내놓으면 집행부도 같이 개선해서 같이 하려고 지금 의회도 있는 거고 집행부도 있는 건데, 쓸모없는 자료 주시고, 자료 잘못 주시는 거, 그거 좀 개선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감사에 자료를 쓸 수가 없어요.

오늘 감사 해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오면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답변서를 요청을 드리면 답변서가 오는 게 아니라 의견서가 와요. 붙임서류가 하나도 없이, 총액이 얼마고 뭐고 이렇게 근거 없이, 붙임서류 없이 자료를 보내더라고요.

그거를 또 기획관실 의회협력계, 취합해서 보내는 곳이 있죠?

그거 그냥 와요. 의회사무국도 그냥 와요.

이 쓸모없는 자료 주시는 관행을 국장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췄다라고 보는데 어떤 자료가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한번 또 파악을 해보고 최대한 그렇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면요.

제가 작년 7월부터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관내 출장 여비에 대하여 저희 시는 관내 출장 여비가, 관내 출장 이게 152억이고 19년도 거는, 이거 줄이려고 저도 작년 7월부터 자료를 쭉 받아보는데 실제로 올해에 집행될 예산에 8,967만원 예산을 삭감을 했고, 작년 18년 6월부터 5월 말까지, 19년 6월부터 5월 말까지 원래 7월 1일이어야 정확한 건데, 지금 자료 준비가 집행부에서 안 돼서 이렇게 기간을 한 달 앞으로 당겼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원이 12.35명, 한 13명 정도 증가했지만 이 여비는 이 자료에 의하면 6,623만 9,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물론 코로나 기간 다섯 달이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보면 대충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게 조금 되고, 그리고 제일 잘하시는 데는 시정혁신과지만 26만원 풀로 청구하는 데가 16%에서 한 32% 정도고, 의회사무국도 100% 청구 안 하고, 26만원이 0%인 부서도 있고 많이 개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4만원, 지금 자치행정국은 선도적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하시고, 오히려 정말 출장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더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서 이게 노력의 결과인데, 이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거는 국장님 과 거는 아니고 기획실 거지만 전체 현원이 어떤데 차액이 어떻다라는 그게 오지 않고 그냥 조금 조금씩 자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행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296페이지 보시면 여기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각각 다른데 새마을 2,600만원, 바르게 1,115만원 정도, 자유총연맹 490만원 정도고, 303페이지도 보시면 새마을 생명살림지도자 교육 참석 보상금과 바르게 도대회 참석자 보상금이 475만원에서 단체마다 이게 다른데 교육 참석자 보상금을 어떻게 총액을 놓고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시는 건지 각 단체별 이게 규모가 달라서 지원하시는 건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각 참석하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관련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금,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교육 참석자 보상금 이렇게 해서 나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데,

최영희 위원 예, 차이가 나서,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총액 대비는 아니고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의 수,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 그리고 이런 새마을 관련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금도 한 번에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참석하시는 분들의 여비를 별도로 이렇게 보상금을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작년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에서 이게 40년 잘못된 특권 관행, 한 단체만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1,703만 3,000원인가 이 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대학생 장학금. 안 주는 장학금, 이게 특혜다 해서.

그거처럼 제가 볼 때는 다들 봉사하시는 단체인데 행사 때마다 어느 단체는 행사가 많을 수 있고, 어느 단체는 행사가 적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갈 때마다 다 주시면 이게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요? 과장님.

이게 단체마다 한도를 좀 놓고 지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좀 골고루 돌아가고, 이렇게 볼 때는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래서 이런 교육은 저희시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기보다도 물론 워크숍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경우도 있겠지만 중앙교육이나 또는 어떤 새마을 중앙교육기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참여할 경우에 이게 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있는 것이. 그래서 단체별로 차등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단체별로 다르니까 더더욱 이게 교육 참가 보상인데 이게 다 봉사조직이시고 하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보상금을 제가 볼 땐 큰 단체가 더 가져가거든요?

훨씬 더 가져가잖아요. 지금 자유총연맹보다 몇 배입니까?

5배를 새마을에 가져가시고, 바르게도 새마을에 한 절반 정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와 새마을은 더 있고, 한도를 놓고 이걸 하셔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사 때마다 다 보상금을, 교육 참석 보상금을 시가 다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보상금을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 중앙교육기관에서 각 단위 교육이 있을 때 20명이 갈 때도 있고, 한 명이 가는 교육도 있고 이렇게 참석하는 인원이 다 틀립니다.

거기에 어떤,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참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드리는 보상금이 아니고, 이 보상금은 거기 들어가는 교통비, 그 다음에 식비 이런 걸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겉도는데요. 과장님.

단체별마다 중앙행사 등 행사가 많으신데, 그 행사가 1년에 10번이 있든 5번이 있든 교통비 와 식비를 시가 이렇게 계속 주실 이유가, 의무가 있으시냐는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새마을이나 바르게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돼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임의단체에도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법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질문 바꿔서 지금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가 새마을보다 보상금이 적은 이유가 중앙행사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교육이 꼭 적다기보다도 그런 워크숍이나 이런 데 참여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행사에 참여가 적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포상금 집행 잔액에 4,768만원이나 남았는데, 이 이유 설명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거는 저희 부서 자료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최영희 위원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보면 우리고장 일본식 지명 정비 사업 홍보물 제작에 312만 5,000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홍보물 제작인데 이게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지명 정비를 위한 현수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트, 그 다음에 이런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한 어떤 명패 제작, 이런 부분에 들어간 예산인데 이거는 몇 가지,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본식으로 되어있는 지명이 있으면 그거를 바꿔서, 이렇게 바꾸었다는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바꿀 수 있도록,

김경수 위원 바꾸자하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접수를 하는 그런 홍보,

김경수 위원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바꾸는데도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접수를 받는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

김경수 위원 이거 작년에만 한 겁니까, 올해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일본식 정비 사업 해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한다, 이게 우리가 일본식으로 되어있는 지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민들 동의하에 바꾼다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홍보를 한다, 이래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 288페이지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순찰차량 구입에 보면 6,900만원 되어있습니다. 6,900만원, 작년에.

그러면 6,900만원으로써 차량을 몇 대 구입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 총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4대를 구입을 했는데 마산 중부 관할에 하나, 동부 관할에 하나, 진해 관할에 하나, 그리고 지금 웅동2동 자율방범대에 하나 그렇게 해서 총 4대 구입하는데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체 방범대에 순찰차량이 몇 대 정도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순찰차량은 지금 현재 방범대 수가 전체 85개가 있습니다마는 순찰차량은 지금 현재 61대가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대 구입할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올해도 아마 3대 구입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3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김경수 위원 방범차량 같은 거는 빨리 구입을 해서 동네 방범에 순찰을 돌게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아파트가 생기면 또 초소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지요?

초소가 생길 때, 그러면 거기서 요구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행정국에서.

그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김경수 위원 아니,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방범초소를,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차량지원 관계 말씀입니까? 방범초소,

김경수 위원 방범초소를 만약에 이번에 생긴 유니시티나 저런 데서 만약에 방범초소가 필요하다, 우리 행정국에 접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김경수 위원 아, 그래 승인을 해주는 건 아닌데 어떻게 그걸 판단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는 사실상,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근본적인 성격을 보면 시에서 관리, 저희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경찰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구성할 경우에는 경찰과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해서 조직을 구성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도 초소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우리 과에다가 접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전혀 없이 그러면 다음에 초소를 차려놓고 우리 돈 이렇게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무조건 해드리는 거는 물론 아니죠.

김경수 위원 근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근데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는 것은 저희들만 가지고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 관할경찰서하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다 협의를 해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는데 자율방범대 그냥 우리가 하나 만들자 해서 그냥 바로 만들어가지고 시에 보조금 신청하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김경수 위원 만들어 왔을 때는 판단은 우리시에서 해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각 동에 보면 한 개 있는 초소가 있고, 두 개가 있는 초소도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옛날부터 구 창원에는 해왔던 데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 받고 있는데 만약에 또 다른 데 이렇게 해서 초소가 생겼을 때는 같은 동에 두 개가 또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서 하실 거냐 이 말이지.

그러면 자꾸만 우리 예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율방범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단체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 그 단체들에서 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 있는 자율방범대에서 그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아파트단지가, 대단지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방범 수요가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지금 있는 자율방범대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앞으로 다른 아파트라든지 생겼을 때 방범초소를 하나 해야 되겠다면 우리시에서 판단했을 때 된다, 안 된다 아까 전혀 관련이 없다하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관련 없는 건 아니고, 당연히 관련이 있지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창원에 85개 초소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럴 때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차량도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된 데가 많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범 서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다음에 접수를 받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296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 해가지고 시민합창단 운영해 가지고 5개 구청 해가지고 1,096만 9,600원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지출이 됐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시민의 날 때 기념식과 더불어서 기념음악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는 시민의 날 기념식과 음악회를 분리해서 기념식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념식만 하더라도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는 시민합창단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는 1회성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는 없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올해도 물론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아니, 5개 구청에서 하는 합창단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건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른 행사든지 이런 건 하는데 5개 구청에서 하는 합창단은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보니까 작년에 1,096만 9,600원 이던데 그거는 무슨 돈으로 지출된 거죠?

무슨 목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연습하는데 들어가는,

김경수 위원 옷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옷값은 아니고, 다과도 사실상 모여서 연습을 하면 필요하니까,

김경수 위원 몇 분이 되는데, 1,000만원이 넘으면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5개 구청이니까 1개 구청당 2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김경수 위원 각 구청별로?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방범초소 관련해서 감사 때 내가 놓쳤어.

결산이니까, 방범대 관련해서 지금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문제 지적한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례까지 개정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자율방범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주에 저 와서도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방범대 지원 금액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산 지역에도 300만원 정도 선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쪽의 예산을, 다른 부분의 예산도 삭감이 되는 차원이 돼서 결국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령개정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개정은 지금 현재 조례개정은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몇 차례 담당계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범대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연합회의 어떤 규정을 두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삭제를 해서 그냥 개별단체로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지금 방범대 조례가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을 위반했다, 정확한 거 맞죠?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시가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조직을 어떻게 하라 하는 거를 상위법에 그게 없으면 못 하게 돼 있는데 방범대는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는 없애야 되고, 거기에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느냐 하면 방범대 연합회 가입 안 하면, 방범대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지원 다 받고 있어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를 안 해주느냐 하면 거기에 가입을 해야 차량을 방범대 연합회로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이 이야기한, 그 차량을 그쪽에 달라고 하니 방범연합회로밖에 줄 수가 없다, 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범대 연합회는 법적으로 보면 법에 위반되는 조직이고, 단체인데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그러면 자율적인 자율방범대인데 자율적인 방범대의 자율이 훼손되는 거예요.

강제적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모두에 과장님 답변이 경찰서 조직으로 돼 있는데 시가 이거를 챙겨가지고 지금까지는 전혀 없던 게 허성무 시장 들어오시고 나서 자율방범대 행사를 지금 2,000만원씩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를 제가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잘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과장님이 처음에 발언하실 때는 그게 법의 원칙이거든요.

경찰관서 조직인데, 경찰관서 조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게 시로 들어와 가지고 시가 있으니까 우리는 선거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렇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간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재인 정부나 허성무 시장이나 평등의 원칙으로 가고 있잖아요.

작년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시정을 해주라고.

근데 과장님이나 앞에 있는 과장이나 내나 똑같은 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년도 5월달에 추경 때 쓸데없는 돈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주고 싶으면 벌써 줬어요. 작년에 줬다니까.

근데 무슨 예산 타령 핑계대고 코로나 핑계를 댑니까?

392억이나 기채를 내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지도 않아요.

보상을 하는, 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거를 기채를 내가지고 지금 아니, 그쪽이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돈 받을 건지, 작게 줬으면 돈을 받으려고 할 건데 많이 줘놓으니까 돈을 안 받는대.

1년간 그거는 사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거를 세상에 기채를 내가지고 지금 창원시가 하고 있잖아요. 그 이자만 해도 5,000만원 넘어요.

근데 무슨 돈이 없다는 핑계를 그렇게 대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맨날 보면 내가 오늘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1년이 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며, 결산을 왜 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시의원들 돈 받고, 봉급 받고, 저는 좀 부끄럽거든요. 정말 잘못된 거 지적했는데 1년이 가도 하나도 이행이 안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과장님은 그거를 해결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 있는 과장은 정말 그분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본인의 생각인지 몰랐는데, 우리 행정과장님 지금 실망이 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장님, 어쨌든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의지가 없는 거지?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의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시장이 의지가 없어서 돈을 안 주는 거지.

이거 무슨,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면 안 되거든요.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돈 5,000만원을 못 받을 그런 국장님이면 자리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을 하셨잖아요.

돈 5,000만원이 정말 이게 형평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형평성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데 어떤 구에는 인구가 한 7,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가 두 대가 있어요. 거기는 300만원씩 600만원이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지역은 인구가 3만명이 되어도 돈 300만원이 안 나갑니다.

최고 많이 나가는 데가 300만원 나가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형평성을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데, 많은 거를 깎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예산에 반영을 못 한다 그러면 뭐한다고 행정이 있고 의회가 있고 감사를 왜 합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나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저도 무조건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추경 때 5,000만원 그거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우리 김화영 과장님이 무척이나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원칙이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외에는 긴급하지 않다면 반영이 어렵다라는 그런 큰 원리로 반영이 못 됐는데, 2회 추경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내가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아니 도로 보상이, 감정해 갖고 보상 통보를 했거든요. 했는데 자기가 돈이 적다고 안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 놈을 갖다가 기채를 내 가지고, 이자를 내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추경 때 편성을 하면서 그 이자만 해도 이거 5,000만원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뭐냐 하면, 담당자가 잘못하신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시장님 욕하는 거라니까요.

질의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참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구점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290페이지에 지금 시정 홍보 현수막 제작해서 836만 2,900원 이렇게 집행됐는데 2018년, 2019년 우리 시정 홍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수막 규격이나 업체 해가지고 2년 치 거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구점득 위원 그리고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전국시군구 구청장 해서 분담금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협의회가 있다면 어쨌든 1년에 한번 정기 총회는 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두 협의회에 대해서 결산서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회비를 내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한번 협의회 중앙회에 자료를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고 299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해서 1,193만 8,500원 이렇게 집행됐는데 이 남북교류위원회는 지금 우리 경제인하고 교수님들하고 각 이렇게 하시는 그 위원회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는 그 위원회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스물다섯 명 구성돼 있고 작년에 3회인가, 4회인가 열렸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구점득 위원 이거 열렸을 때 운영비가 1,200만원까지 집행될 게 없는데 이게 다른 운영위원회 말고 다른 행사라든지 이게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193만 8,000원 전체가 남북교류위원회에 운영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 회의할 때 회의서류라든지 참석 위원들의 수당,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 주관으로 해가지고 시에 있는 위원회에서 서로 하는 역할, 그리고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위원회 간에도 이렇게 한번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책 컨퍼런스 PPT 발표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런 PPT 발표할 때에 들어갔던 자료, 비용, 그런 것도 있고 또 평화통일포럼을 작년 3월 25일날 합포구청에서 개최한 것도 있는데,

구점득 위원 아, 그것도 여기 경비에 들어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런 데 들어간 비용하고 다 포함이 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작년에 제가 3~4회 이거 다 이렇게 참석을 하고, 시정연구원에서 남북교류 앞으로 경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PPT 자료 발표를 하셨어요. 그때도.

이런 경비가 또 좀 전에 합포구청에서 했던 포럼까지도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죠?

제가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스물다섯 분이 가서 회의만 했는데 어떻게 1,200만원의 예산이 쓰여졌나 해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거 현수막하고 분담금 결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뭐 급합니까?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내 출장 여비는 제가 잠시 착각했던 게 이게 본청만, 본청만 줄은 게 지금 6,623만 9,000원이 줄었고요.

지금 밖에 직속기관, 사업소 근무지 내 나머지 소방 제외 지금 여기 동사무소, 복지센터까지 하면 구청까지 하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구청에서 지금, 한 동에서 2,000만원까지 줄여주신 데도 있고, 지금 도서관 쪽에서는 2,500만원까지 줄인 데도 있어서 줄은 금액이 굉장히 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역에 대해서 조목조목 많은 것을 지적했으니까 저는 몇 가지 간단한 거 의문되는 거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우리 부속실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5,140만원인데 이게 결산내역에 보면 100원짜리까지 있어요.

100원, 900원, 이렇게 있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100짜리까지 딱 맞췄거든.

남이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어요.

회계를 저도 몇 십 년을 했지만, 그러면 일부러 딱 맞춰온 거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뒤에 또 300페이지에 봐도 역시 그거는 자치분권 쪽에서 사무관리비인데, 1억 4,100여만원이 되는데 예산이.

거기에 또 집행잔액이 400원 딱 남아있어요.

근데 좋게 생각하면 제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또 느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사무관리비는 어디 총량제에 이렇게 돼서 또 증액을 못 시키는가,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매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보면 각 부서별로 총액 예산, 국별로도 그렇고, 부서별로도 그렇고 총액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실은 각 담당별로도 예산이 넉넉하게 써야 될, 좀 더 필요한 부분은 더 편성하고, 또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마는, 적어도 균형을 맞춰서 편성은 합니다. 하는데, 사실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성격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같이 편성돼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일부를 또 집행을 하다 보면 빡빡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는 담당계, 그러니까 그 계는 좀 금액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잔액이 남고, 또 조금 여유가 있게 남는 그런 계도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제가 이거를 지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크게 창원 시민을 위해서 또 창원시에서 이렇게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부족한 걸 느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 이거야.

부족하면 부족한 거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관리비는 또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사무관리비는 소비성 예산이라고도 생각 들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 우리 예산들, 이런 거는 우리가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지만, 평상시 일반사무관리비는 1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잔액이 안 남고 이렇게 맞추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서는 돈이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총량제에 걸리는 그게 아니면 다음에는 뭔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부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부서 전체적인 총량은 있지만 각 계별로 집행을 해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혹시 다른데 사무관리비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부족한 계에 내년에는 편성할 때 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압축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출장 여비도 제가 보고 있지만 관외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다 공통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일시하고 인원 수, 그러니까 몇 명 갔는지, 그 다음에 참여자 명을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하여서 다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뭐 말씀 안 해도 자치행정과 공통입니다. 279, 289, 291페이지 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공통인데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증빙사본까지 입니다.

증빙사본까지 주셔야 되고요.

먼저 질의 하나 드리면 주실 때 50만원이 넘어가면 명단을 증빙에 기록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니 출장 여비는,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말한 거는 출장 여비 쪽이 아니고, 274페이지에 시정업무 수행급식비가 예를 들어 50만원이 한 번에 지급이 되면, 그래서 옛날에 49만원까지 지급한 증빙들을 많이 봤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거는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50만원 먹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출장비는 했고, 참여자 급식비도 했고, 이건 좀 성격이 다른데 309페이지 이것도 출장 여비긴 한데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309페이지 국내 여비, 민원콜센터 운영 출장 여비인데 25만 2,000원밖에 안 되지만 제가 받은 관내 출장에 보면 민원콜센터를 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 서울 쪽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분당에 있는 IDC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콜센터 관리하는 KT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KT?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주철우 위원 이거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마 작년에는 한 번 갔던 걸로 제가 자료를,

주철우 위원 매년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매년 꼭 정해진 건 아니고,

주철우 위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일시 언제 갔고, 몇 명이 갔고, 세부내역 증빙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다음에 323페이지 민간이전 과목인데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음악회를 성황리에 잘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내나 이게 치러지고 나면 결과보고서 이런 것도 오죠?

정산을 하실 거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서류를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과를 분석하거나 결과보고 이런 거는 안 합니까? 평가 분석.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제가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보지는 않았는데,

주철우 위원 있죠? 정산서하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만약에 있다면 그 평가보고서가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증빙서류까지 주시고요.

32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자치행정과에만 전출자 격려품 구입비라는 게 잡혀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는 보기가 힘든데 제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뭘 구입한 거죠? 전출자 격려품 구입이라는 게 이게 뭐죠? 125만 6,000원.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직원들이 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주면서 그 곳에 갈 때 저희들이 다과를 조금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주철우 위원 다과?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조그마한,

주철우 위원 직원 갈 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주철우 위원 근데 다른 데에선 못 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지만 자치행정과는 쉽게 말해서 외청에 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게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이거를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부터 일단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증빙도 주시는데 다른 데는 왜 없죠?

이게 만약에 다른 데도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의아심이 들었던 게, 의아했던 게 전출자 격려품 구입을 다른 데서는 못 봤어요. 못 봤고 다른 데도 하는 데가 많나요? 이렇게 다과를.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부서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여기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사용내역에 그렇게 한 부분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부서업무추진비 직원들 격려물품을 구입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부서업무추진비로,

주철우 위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얘기를 왜 제가, 돈이 125만 6,000원밖에 안 되지만 거론을 하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잘못된 관행과 싸워야 된다 했었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기업에 있을 때 다른 부서로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부서 이동을 할 때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다 큰 어른들인데 직원이 이동을 하는데 그 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따라가더라고요.

따라가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떡을 주고, 이게 아름다운 관행으로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부서발령을 제가 인사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갔어요.

근데 떡을 해서 가서 한다? 기업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혹시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저희 4,800여 공직자가 정말 창원시가 거대한 조직 아닙니까?

같이 근무하다가 헤어지면 사실 한 번 만나서 두 번 근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을 보내는 서로 간의 정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는 하나의 격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주철우 위원 아니 헤어지기 전에는 회식하고 저희도 해요. 그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공식적으로 이제,

주철우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업무가 마비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로 부서 이동을 하는 오전, 오후에는 제가 부서에 연락을 하면 그 분을 데리고 부서가 총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그 관행에 젖어있어서 이게 얼마나 저같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그렇게 할 때 최소한 인원만 가고, 또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가서 오래 머무르지도 못합니다.

직원 바래다주면 거기서 그냥 차 한 잔 마시면 바로 일어나서 나와야 될, 그 부서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나와야 되는,

주철우 위원 그 일을 왜 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나면 그 직원과 다시 근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총계가 안 왔었는데요.

관내 출장 18년, 19년, 그러니까 올해 18년 6월부터 지금 19년 5월 말일까지 1년 전후를 비교해봤는데요.

지금 18년에 비해서 19년 7월달이 관내 출장을 들여다보면서부터 4억 6,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총액.

과장님 이거 업무를 공유드리고요.

행정과가 더 이렇게 독보적으로 24만원까지 제안하시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된 거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포구에서는 지금 8,500만원이 줄었고요.

진해구 4,200만원, 의창구 6,600만원, 직속 사업기관·소에서는 1억 3,000만원이 크게 줄었고 본청에서는 6,6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선도적으로 해주신 데에는 칭찬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사실상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고, 관내 출장도 그렇고 관행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 잘 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제 스스로 자치행정과에 와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요.

제 스스로 관내 출장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말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또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공무원들의 어떤 관행적인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강하게 추진할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국장님, 이렇게 굉장히 잘해주신 데는 포상이나 칭찬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격려금이나 아무튼 잘하신 거에 대해서는 응당한 대가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당연히 할 일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희 위원 꼭 격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시에 행사 관련 축제가 지금 2018년도 현황이 623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에, 우리 과에 소속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서도 있는데 각 국장님들 이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간 중복성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안에 보면.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내년도 행사나 축제 관련해서는 좀 합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국에서, 과에서 보면요.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국장님들끼리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조금 축제와 행사를 조금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식사하러 가실 때까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실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270페이지나 이런 쪽에 보면 국내 여비 쪽에 지금 실제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출장이 일부는 있을 수가 있어요.

민원이 이렇게 있을 때 갈 수도 있는데 78%가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예산편성에.

금액은 큰 거는 아니지만 78%가 남는다는 말은 작년만 그렇게 됐는지는 한 2, 3년간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실제 자치행정과 내에서는 민원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출장, 국내 여비가 일부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것도 관행적으로 과별로 이렇게 비율별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오고 또 지금까지 아마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3년 정도만 분석해보면 이게 과다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272페이지 공공요금도 30%나 우편요금이 연하장 보내는 우편요금인데 그거는 딱 정해서 몇 장 갈 건지 인쇄 딱 하면 이거 금액이 나오는 건데 이게 30%나 불용액 처리됐다는 부분은 계획이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01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가 7,500만원 확보를 했는데 2,7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36%가 불용액입니다.

이것도 과다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국내 여비가 30%나 이렇게 남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실제 사업하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이런 쪽에는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빡빡한데 실제 필요 없는 부서에 이렇게 과다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아까 이야기한 이런 부분에 정말 필요하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안 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결산을 심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서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하거나 추경 때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국내 여비 등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예상이 됐는데 실제 쓰이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삭감을 하고, 또 추가소요가 있는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이런 추경들입니다.

당초 예산까지 가기 전이라도 올해 당초 예산이 편성된 거 2차 추경이 있으면 그런 데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기금 1,165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수입 계획이 3억인데 1,185페이지 보면 지출액이 3억 100만 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남북교류에 실제 또 지출액 중에서 2억 2,600만원은 예치금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기금은 저희들이 5년간 계획을 해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3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2019년도 작년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금이 조성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 중에 보면 남북 전문가 초청 특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 줬던 부분, 그 다음에 민간인 국내외 여비, 제일 많이 편성했던 부분이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어떤 통일문화체험이라든지 이걸 경남한화센터와 함께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스포츠 교류라든지 통일마라톤 이런 스포츠 교류라든지 시민 아카데미,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사실은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상 남북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어떤 스포츠 교류도 작년에 전반에는 좀 좋은 분위기였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그 이후에 경색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작년에는 이 부분에 많이 남아서 전반적으로 2억 2,6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예산이 3억이 더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기금이 있다고 해서 이 기금을 전부다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쨌든 남북 관계 관련해서 남북 교류, 전문가 양성 부분, 인력 양성 부분과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를 넓힐 수 있는 부분에 사업비를 좀 집행을 하고, 관련해서 또 교육과정, 또 특강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좀 치중을 해서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답변은 기금 그거 할 때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시장의 정책에 호응하는 측면에서 반대여론이 있었음에도 하도록 했었는데 실제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사항들로 보면 정말 이런 부분이 허구가 상당히 많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맞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지출계획이 당초에 3억이고, 수정도 3억인데 지출액은 3억 1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수정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자 부분인 더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100만원,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부기상.

아니 지출 계획이,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게 지금 예산현액으로,

○위원장 손태화 지출 계획 3억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전출됐잖아요?

그러면 없는 예산이 지출액에 지금 이게 100만원 이자가 들어오는 게 수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이자 부분이 증액이 된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수정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충분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내 말은 1,185페이지 보면 당초 이거는 전출금 3억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수정이 생기는 거는 지출 계획에 생기려고 하면 지출 계획도 없는데 지출은 3억 100만원이란 말이야.

이게 이자인 것으로 보여 지는데 결산할 때는 수정에다가 이자 부분 2,080원 이거를 수정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수정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예산 현액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예산 현액?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예산 현액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산 현액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거 결산서는 처음에는 이자가 얼마가 나올지를 몰라. 이거 쓰고 나면 잔액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수정이 이거 이자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정에 3억 100만원 지출액이 있는 만큼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거는 어쨌든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발생된 예산 현액이 되겠고요. 이자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회계도 예산을 쓰다 보면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자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는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그건 지금 여기서 논할 건 아닌 거 같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 당시에 이 기금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찬반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 좋은데 그때도 우리가 일부 반대한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책자 4-1권 333페이지부터 36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출장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장비 절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출장비를 줄인다는 거는 정말 뭐냐 하면 부당하게 출장을 내는 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지요.

그런데 출장을 줄이는 데는 반드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행정과장님, 지나갔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은 있습니다.

당연히 직원이 출장을 가므로 인해가지고 기본적인 실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은 필요하고,

김상찬 위원 분명히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왜 제가 이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출장이 저도 옛날에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출장이라는 게 개인이 그냥 자기 권한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잖아요? 출장은 그지요? 단답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장을 갈라면 그 근거를 대서 출장신청을 한다 말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관리자들이 결의합니다.

가도 된다, 안 된다 이걸 갖다가 관리자들이 하잖아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출장 결의를 해서 출장여비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받아서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을 하게 되잖아요. 출장 복명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까도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일상적인 출장은 별도 복명을 하지 않고,

김상찬 위원 그런데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처리를 하러 갔다면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현장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명을 합니다.

김상찬 위원 그게 나중에 출장여비에 대한 결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공무원들의 출장을 통제하게 되면 물론 제가 전제를 했던 부분들은 부당한 출장은 안 됩니다.

통제가 전제가 되면 어떤 사항이 생기느냐 하면 순기능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하는 이런 효과들은 있는데 그 다음 역기능으로 봤을 때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대민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직원들의 잘못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출장은 결정을 누가 해주냐 하면 관리자들이 해 주잖아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출장을 가도 된다, 안 된다는 직원들이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물론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겨서 안가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자들의 통제 하에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출장이 많다, 작다는 직원들한테 어떤 데미지가 미쳐져서는 안 된다, 관리자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직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도 시민이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님 질의를 하셨고, 잠깐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관내 출장 여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말씀해 주신 거 모든 부분에서 공감이 가고요.

단지 그동안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하루에 출장을 내면 그냥 4시간 냈던 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4시간이 되지 않는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 하던 것을 이번 1월달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을 가겠다는 신청을 하고, 그 다음 출발을 하면 출발시간을 입력하고, 갔다 오면 도착하는 시간을 별도로 입력을 해서 최종 결재를 받도록 이렇게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불필요한, 일부 또 불필요한 출장도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야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공직자들 출장과 관련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오해를 받지도 않고 또 저희들도 청렴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장이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역기능을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과나 국 이걸 비교해서 다른 국에는 이거만큼 인데 우리가 좀 많다 그래서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대민 민원을 케어하던 부분들을, 출장을 못 나가게 한단을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 갖고 들어와 보세요.’ 이리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어떤 권한도 있지만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출장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 인사과장님,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김상찬 위원 제가 항상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검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잔액이 9,900만원 정도 된다 그지요? 한 1억 정도 가까이 된다 그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50세 이하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나이별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개략적으로 몇 프로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한 25% 정도,

김상찬 위원 25%,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김상찬 위원 그러면 5천명이면 약 한 1,000명 정도,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김상찬 위원 그럼 소방 빼고 나면 한 800명 이렇게 되겠다 그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800명 중에서, 격년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한 4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김상찬 위원 그러면 9천만원이라는 돈이, 후생복지비용이 이 정도로 잔액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50대 이상 한 800명에 대한 절반이면 400명 정도는 사실은 검진수가를 좀 올려서 받아도 예산적인 여력은 있다.

그러나 단, 행정부에 어떤 지침에 묶여서 지금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앞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 협력병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맞아서,

김상찬 위원 그런데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부실한 검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병을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좀 많이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노조도 있고 이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후생복지에 대해서 법정 후생복지가 있고 법외 후생복지 이런 부분들, 크게 2개로, 저도 그런 부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리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후생복지에서. 맞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야기만으로 흘리지 마시고 제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지가.

그러기 때문에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지침을 받아서라도 50대 이상 공무원들이 사실은 중병으로 질병치료나 요양,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어떤 요소들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데서 자유롭고 검진을 철저히 받아서 공무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알겠습니다. 꼭 되도록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38페이지 업무지침서 및 교육자료 제작에 540만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업무지침서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6개월 인사도 있고, 1년 인사 이렇게 해서 잦은 인사가 있어 가지고 업무적으로 갭 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지침서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침이 아닌 업무적인 교재도 만들 수 있고,

구점득 위원 업무 교재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또는 여러 가지, 일부 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도 일부 저희들 교육가는 과정에서 전문교육을 하시는데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교육서 자재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업무지침서가 540만원이면 몇 권이나 제작하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여러 가지 교육할 때 과정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스마트혁신교육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를 별도로 만들거든요. 인쇄를 해 가지고.

그런 교육자료 제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요즈음에 지금 우리가 인쇄물로 보면 권당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렇게 많은 부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일부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교육서를 만들 수가 있고, 집합교육을 했을 때에는 몇 백권 정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6개월 인사도 사실 잦잖아요? 부서별로.

그러면 1년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거는 지금 내가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그 사람이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아요. 부서별로.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이 부분 업무지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부기 상에 명기를 했는데 꼭 업무적인 지침매뉴얼은 부서별로 별도로 매뉴얼을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구점득 위원 그러면 매뉴얼로 이렇게 남기는 부서가 어느 과가 이렇게 정해, 종합적으로 이렇게 취합해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매뉴얼 되어 있는 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건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다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 아닌 부서는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건 업무담당자별로 매뉴얼을 가져가지고 업무가 만약에 인사 발령이 났을 때 인수인계가 되거든요.

구점득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인수인계 기간이 짧고 하다 보니 매뉴얼화 되어 가지고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인사가 잦은 부서라든지 일이 많은 부서들은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갖고 오는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그걸 정확하게 갖고 오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 있는 자료라든지 앞에 있는 업무들을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업무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있느냐 그러면 정말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켜야 되고, 상담일지에는 이것만큼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업무와 업무 사이에 공백인데 그걸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그걸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어느 부서에 어느 계는 이 부분만큼은 신입이 들어와서도 꼭 챙겨야 한다는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제작이라고 그러기에 혹시나 잦은 인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라든지 전문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가 말하는 업무적으로 교환할 수 있고, 업무로써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제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중문 시정소식지 해 가지고 668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중국에만 이렇게 소식지를 별도로 제작하는 건가요?

중문이라면 이거 중국어를 말하는 건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어로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중국하고 관련된 국제우호도시에 저희들이 발송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시보도 중국어로 해서 보내고 있지 않아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이 지금,

구점득 위원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이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별개로 제작해 가지고,

구점득 위원 1년에 몇 부 정도 하시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 제작을 해 가지고,

구점득 위원 분기에 한 번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구점득 위원 몇 부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우호도시에만 보내고 있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기관에도 보내는 거 없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구점득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 창원시에 있는 시정홍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우리 시보로써 되지 않나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어차피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중국어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 활체로 해 가지고 인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호도시에서도 우리 쪽으로 이렇게 주는 소식지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아닙니다. 저희들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이거 목적은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하고 평상시 때 잘 교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가 어쩌다 한번 필요할 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이런 부분을 교류한 사항에서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대부분 저희들 하면 사실은 경제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면 경제만 우선 할라면 조금, 해당되는 다른 나라에서는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교류가 선행되고 난 뒤에 경제 쪽으로 들어가야 아마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시보에는 문화나 경제 쪽으로 해서 실려져 가지고 지금,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구점득 위원 우호도시라는 거는 지금 캐나다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각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구점득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나 우리시에 행정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라든지 우리 국화축제라든지 진해 군항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식지를 줘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역적으로라도, 아니면 산업적으로라도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한 30, 저희들도 많은 그걸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지금 멈추어져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한 50에서 60% 정도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중국에 우호도시가 몇 개입니까?

이거 중국만 할 게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래서 저희들 국제협력계는 중국어만 있는 게 아니고, 영어 잘 하시는 분, 일어 잘 하시는 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 기타 외국어를 잘 하는 분들이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거보다는 수시로 저희들 이렇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이런 분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다른 우호도시,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동남아나 베트남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만 이렇게 소식지를 꼭 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이렇게 별도로 제작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중국은 가깝기 때문에, 또 중국 담당하시는 분이 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보시면 국제행사 시정홍보 제작해서 2,67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정홍보가 지금 사실 기획이나 공보관실에도 유튜브 해서 이렇게 많은, 특히 올해 2020년 예산에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외에 별도로 국제행사에는 별도용으로 인사조직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저희들이 외국에 나갈 적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창원시만의 홍보를 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갑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공통언어가 영어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이 홍보물을 기획이나 공보관실에서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써 넣을 수는 없나요? 별도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일본에 맞는 거, 중국에 가면 중국에 맞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언어를 영어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랬을 때 홍보용도 그러니까 영어로 해서 우리 기획이나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도 저희들 가져갈 때에는 동영상이 제작된 부분은 저희들 가져가고 있고요.

그거는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베트남 이런 데에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제 행사할 때마다 그 도시에 갈 때 책자를 가져가는 그 책자 비용인가요? 이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렇게 만들어서 PPT 자료라든지 활용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보관실이나 기획실에 있는 거는 3가지 동영상, 외국어 영어로 되어 있는 3가지 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나라로 갈 때에는 제작을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60페이지에 국제협력담당 임기제공무원 중국어만 하시는 분이 연봉이 6,300만원인가 봅니다.

이 분이 우리가 앞에 말했던 국제우호도시에 소식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몇 급입니까? 6급?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점득 위원 이 사람 주요업무가 뭐예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중국어 관련해 가지고 외국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직접 영어를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통역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지 발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갔을 경우에 직접 또 수행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구점득 위원 그럼 이 분이 영어, 중국어를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어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중국어만,

구점득 위원 중국어만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해외에 나간다면 북미 쪽으로 갈 때, 중국은 몇 회 정도 우호도시에 가며, 1년에 몇 번 정도 중국으로, 해외로 가시는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대부분 횟수로는 딱 일정한 부분이 없는데 그 때 사항에 따라서 일부 있는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되기 전까지는 1년에 한, 우호 포함해가지고 한 10회 정도,

구점득 위원 10회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구점득 위원 그 통역하는 업무랑 그리고 소식지 만들 때 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리고 기타 다른 데 또 계획수립하고 그렇게, 우호관계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계획도 다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왔을 적에 초청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중국어로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혹시 지금 우리 인재양성도 하고 인재육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영어를 해서 통역이나 번역하시는 분들이 직원들 중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직원들 중에 이렇게 중국어를 전공을 해서 일하실 분들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하시는 직원보다는 또 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일본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직원분이 하는 분이 있어서 잘하고 있고 중국어만 저희들이 미진해서 사실은 지금 행정6급을 임기제를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시면 이런 분들한테 기회도 주고, 길을 열어주면 더 책임을 갖고 일을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6,300 연봉에 대한 업무량이 어디 한계까지 인지 모르겠는데 1년에 10회 정도 간다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에 기회를 줘서 이런 일도 직원을 중에서 한번 발탁을 해서 시에서 키워 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동료 위원의 발언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관외출장비를 들여다보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고, 먼저 인사조직과장님께 하나, 먼저 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공무원 1인 가구 현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데 혹시 인사조직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1인 가구 파악하고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인사에 대한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을 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인원을 뽑아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인 가구라고,

주철우 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아니오. 저희들이 추출해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금방 되는 거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나중에 1부 주시고, 자료제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서는 아니지만 기획관실에서 한 30여일 만에 자료를 받았는데 못 주는, 자료 제출이 불가한 이유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세부내역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1인 가구 현황은 그거와 별개로 올 수 있는 자료인데 안 왔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뭐냐 하면 제가 1인 가구가 전체적으로 얼마냐 물어봤고, 아래 세부내역으로 이땡땡 부서, 그 다음에 전 주소, 현 주소는 동까지만, 그리고 언제 전입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기획관실에서 답변해 오기를 그걸 물어봐서 1인 가구 위에 걸 전체를 뽑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래 것을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위에 것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인 가구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다면.

근데 제가 아래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맞으려면 세부내역이 있어야지 위에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1인 가구 현황은 올 수가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1인 가구라 하면 지금 현재 나름대로 우리가 인사기록카드에 가족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추출한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실제 지금 현재 주민등록하고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철우 위원 추출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나온 군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현황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TV방송에 나온 거는 20%라는 숫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자료가 있어야지 그 20%라는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료제출을 얼마나 관행적으로 거부했느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부산시 사례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중문 시정소식지를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협약서 내놓으라니까 보통 우리도 못 받지 않습니까?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는 제출하기는 했어요. 제출한 서류가 스페인어로 된 거예요.

그런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송에 나가고 빈축을 샀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인 가구 그거는 제출이 가능하다 그지요?

한번 자료를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어떠한 시스템 상에 인사기록카드 상에 아마 가족관계가 있을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그걸 근거로 해서 1인 가구만 추출해 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철우 위원 알아보시고 되면 추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그리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관외출장여비를 제가 전체를 들여다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했던 이유는 저는 놀라웠어요.

최근에 뉴스에 경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경남도 감사실에서 있었던 일 아시지요? 국장님.

경남농업기술원에서 벌어진 일이던데 여비를 부당 수령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이런 일이 왕왕 있었지요.

예산을 잡아주면 예산을 부서에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가라라고 하죠. 가라 증빙을 내고 그 돈을 모아서 회식을 하고, 이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3년간 일부 공무원이 가지도 않은 출장, 잘못 간 정도가 아니고 부적절하게 간 게 아니고 안 갔어요. 안 가고, 부정하게 여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련 공무원은 17명이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금액은 안 나왔는데 그 중에 1인당 부정수령액이 200만원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자치훈령에 따라서 그 10명은 고발한다, 이게 뉴스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듣지 못했고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어느 정도는 들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관내출장이나 관외출장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이유는 그래도 좀 불필요한 게 있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말할 때 그런 것도 좀 줄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회사 다닐 때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공무원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게 외청이지만, 또 이게 경남도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관외출장을 가게 되면 어디 가서 영수증을 구해 와서 1박한 것처럼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갔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그 쪽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시에는 지금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여다보는 이유는, 저는 많은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 임무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을 저희가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저희들을 뽑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다름이 아니고 체력단련장실 있죠? 체력단련장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 거기 지금 하루에 우리 직원들 운동하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평균 1일 한 18명 정도가 지금,

백승규 위원 18명, 거기 출석부가 있습니까? 출석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이 헬스강사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쪽에 직원들이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출석부를 만들어 놓으면 출석부를 체크하는 그 맛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갑니다. 출석부.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운동복이라든지 타올 같은 거 지급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 샤워실에만, 나머지는 개인이 운동복을 가지고 와서 입고,

백승규 위원 그럼 운동복도 지급 안 하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백승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체지방측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비치가 되어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거는 건강관리실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 거기서?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백승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구가 유산소라든지 이런 기구는 안 되어 있습니까?

한 20명이 운동을 한다고 하면 한 타임에 딱 왔을 때 20명이 유산소나 무산소나 웨이트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운동기구 안 부족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전부 다를 저희가 비치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한 20여종 해가지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하루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술집에 가지 말고, 체력단련실에 가가지고 한번 뛰고 이러면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나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님 저희들 사실은 밑에 체력단련실이 우리 청사가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구를 넣고 싶어도, 청사가 다음에 넓게 되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서 운동하는 수가 사실 적거든요. 지금.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체력단련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진짜 그 시간에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에도 좋고 안 그렇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진짜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운동하고, 씻고 옷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도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임대해도.

유니폼하고 타올하고 다 지급하면 운동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도 운동하고 집에 가면 상당히 밥맛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가 볼게요.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해서 받아보았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청소년 교류안건이에요. 과장님.

외국에 잭슨빌 홈스테이하고 베트남 다낭 홈스테이 교류했던 건 이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다낭 홈스테이는 선발을 남녀 동수로 5대5로 한다는 이 지침을 봤는데 잭슨빌은 5대5로 하지 않았나요?

남학생이 9명, 여학생 4명인데.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실제적으로 남녀 이렇게 해가지고 뽑지는 않았고요. 학교에 저희들 학교장님 추천을,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가 심의위원을 하더라도 남녀비율을 맞추는데 되도록, 이게 지원자가 많잖아요.

지원자가 많고 저희가 지원을 충분히 못하는 건인데 남녀비율을 맞추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또 베트남 다낭은 자료가 먼저 주신 거랑 나중 준 거랑 좀 내용이 다른데 베트남 다낭은 항공료 50% 지원과 프로그램과 기타 체류비도 50%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앞에 주신 거는 항공료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뒤에 주신 자료는 프로그램하고 체류비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베트남 다낭 할 적에는 저희들이 항공비 50%, 그 다음에 기타 체류비 학생 부담이 50%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최영희 위원 체류비 50%, 프로그램비 50% 따로 지원하는 거 맞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최영희 위원 잭슨빌 홈스테이는 체류비 비용이 비싸서 그런가 이거는 없나요?

비행기가 비싸거든요, 미국이라. 161만원이고, 다낭은 37만 2,500원인데 그러면 없을 것도 같은데 잭슨은 없나요?

국제협력 다른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영희 위원 안 계시나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현재 자료를 못 드리면 뒤에 따로 별도로,

최영희 위원 예, 추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다른 거는 지금, 국외에 출장 다녀오신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해 받기가 쉬우신데 왜냐하면 인사조직과가 많이 가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인사조직과에는 국제협력계가 있기에 맞는데, 과장님도 지금 여기 보니까 K-POP에 관련된 거와 글로벌 창원 구축을 위한 북미출장을 가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으시다면 담당계장님이 출장을 가서 배워 오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처음에 당초에는 계장님께 가시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일단 국제협약 체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저를 추천해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실무자가 가셔서 직접 일을 해 오시는 게 좋고, 지금 또 눈에 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시에서 안팎으로 열심히 일해주시는 대외협력관님께서는 세 번을 가셨거든요. 대외협력관님이 드레스덴 우호협약 가시고, 지역우수문화 문화교류 러시아 건 가시고, 글로벌도시 창원구축인데 원래 업무가 시장님하고 소통하시고 이러는 거는 맞지만 이 안에서 창원시와 바깥의 이런 소통에 힘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국외연수 적임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창원시의회에서 연변조선족 자치구 우호방문,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가신 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5명이 가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가실 게 아니라 국제협력계에서 가셔서 뭘 배워 오시고 협력할 게 외국어도 되시기 때문에 인재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제협력계에서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러시아에 문화교류 콘텐츠 건은 문화교류 문화예술 담당과와 전략산업과가 적정하게 가신 게 옳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도시 창원구축을 위한 북미출장에서는 창원보건소장님이 가셨는데, 제가 이 업무에 창원시 특산물 단감판로 개척하는 거와 스마트시티조성 AI기술센터하고 국제자매우호도시 협약에 대한 교류다각화에서 이게 창원보건소장님이 가실 업무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분은 왜 가셨지요? 11월달 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께서 가신 이유는 저희들이 그때 존스홉킨스 의과보건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원보건소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지역의료협약 체결을 위해서 또 보건소장님이 거기에서 옛날에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움받기 위해서 같이 연결돼가지고 출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근데 목적 및 주요내용에는 그게 없으시잖아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죄송합니다. 자료 부분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거고, 해외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분이 가시는 게 맞고요. 그걸 좀 따라 해주십시오.

지금 국제협력 국제자매도시 청소년교류단에는 인사조직 교류협력에 관한 담당자들이 가셨거든요. 그게 맞고, 의회에서 가는 부분도 조정이 돼서 뭘 배워오고, 시에 보탬이 되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거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기간제 3년이면 성과급 대상이라는 거를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계장님께 이 답변서가 어떻게 왔냐면, 우리시 공무직 근로자의 급여는 매년 노조와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급여항목에 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3년을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이 협상에 관한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급여항목에 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는, 그 대법원 판결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재직기간 3년이 경과한 기간제가 저희에겐 없다는 건지 이게 소명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거 좀 따로 나중에 보고를 받거나,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은 347페이지인데 이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347페이지 시청어린이집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이전 구입은 언제였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최영희 위원 343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복지에 집행잔액이 큰데 이거는 왜 그렇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최영희 위원 343페이지 맞춤형 복지에 9,900만원 집행잔액이 큰데 이거는 왜 그렇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잔액이 9,9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약입찰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입찰 금액 일부분은 저희들이 최저금액으로 낙찰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저금액 낙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계약을 88.75%해 가지고 기준금액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 보험회사에서 입찰금액을 적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저희들하고 차이가 생기면 입찰금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338페이지에 내역에 임기제채용 면접위원 면접수당이 있는데, 다른 내역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여기는 임기제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직책이 다릅니까?

임기제하고 임기제공무원하고, 표기가 뒤에 가면 338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지점에 이렇게 보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기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임기제 안에는 전문임기제가 있고, 일반임기제가 있습니다.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무조건 면접으로 채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님들한테는 수당을 20만원씩,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수당이 20만원씩.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임기제 채용을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채용하겠다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1년으로 따지면 평균 10회 정도,

○위원장대리 백태현 10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1회 할 때 1명씩 합니까, 몇 명을 채용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좀 많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2~3명 정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10명 정도, 그러면 10회하면 적어도 한 70~80명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각 부서에 다 가는 거지요?

예를 들면 밑에 우리 식당에 종사자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런 분들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어처럼 그렇게 직원들을 뽑을 때 그런 면접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중국어 뽑을 때 보면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는 게 명시되어 있거든.

그분들이나 지금 말하는 임기제 채용이나 같은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같은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여기에 공무원이라는 그게 누락이 되어서 나는 다른 직급이 있는가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최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한 9,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왜 그렇지요?

화해권고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360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화해권고 배상금 쪽에서 금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1억 5,000만원을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간 부분이 20억 6,700만원이 나가서 그 부분하고, 일부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집행잔액하고 보태서 9,300만원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금액을 그러면 애초에 왜 크게 정하셨고, 왜 남으셨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24개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우리 인사조직과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요.

그 부분이 당초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21억 5,000만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24억 얼마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책자 4-1권 369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오늘 발언 한번 해보시라고 기회를 드립니다.

계장님, 376페이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해가지고 5개 구청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경리담당 김영현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작년 같은 경우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3개월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토지부터 건물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 그거 실태조사를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경리담당 김영현 예, 시유재산과 도유재산 해가지고 시유재산은 46,000필지에 토지 44,357필지, 건물은 1,726, 도유재산 해가지고 8,036필지 해가지고 토지가 7,926, 건물이 110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있고, 시에서 하는 공유재산 공공시설물이 각각 있다 보니까 전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회계과에 가신 지 1년 좀 넘으셨는데 이 공유재산을, 공공시설물을 이렇게,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 시민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참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서면자료를 받다보니.

이랬을 때 공유재산 관리만 해서 이 계만이라도 하나 따로 둬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결산이지만 실무 쪽에서 일하시면서 꼭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리담당 김영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 보면 시에 공유재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직원 1명이, 지금 지적직이 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느 시군보다도 많은 필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매각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할 수 있는 담당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공공시설물은 늘어나고 유지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 분이 이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서면자료 요청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항상 기간을 두고 이렇게 서면자료 요청해서 천천히 달라고 하고 있지만, 전체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구청 거를 전부 다 가져와서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수수료라고 해서 3,500만원 집행됐는데 이 공유재산감정평가는 지금 우리 기획에는 10억 이상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서를 우리시에서 정해놓고 하는 감정평가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물건에 따라 구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경리담당 김영현 구점득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계장님이 뒤에 있는데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점득 위원

○재산관리담당 이인경 재산관리담당 이인경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내나 시행사들이 정해져 있느냐 그 질문 맞으시지요?

구점득 위원

○재산관리담당 이인경 근데 지금 우리 민간에서 하시는 감정평가사들이 주위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운영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결정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가감정 평가서를 받지 않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인경

구점득 위원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매매가가 있는데 가감정 평가서가 높을 때가 더 많다는 거지요.

이번에도 제가 공유재산을 심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거기에 담당부서에는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에는 어디에 객관성을 둬야 되는지, 우리는 가감정 평가만 보고 심의를 여태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건이나 토지를 봤었을 때 객관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제 개인적인 판정이 났었을 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토부에 우리가 말하는 공시시가도 열어서 보고, 주위에 부동산을 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취합을 해서 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가감정평가가 지금 맞지 않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못하면 몇 억씩 나가는 이 평가가, 제가 말하는 거는 한 건물을 사서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지역 전체를 우리시에서 개발로 인해서 사야 됐을 때 첫 시발할 수 있는 첫 건물을 살 때 이 기준이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가감정 평가가 몇 억이 더 높다고 나왔을 때 실제 매각하는 분의, 건물주가 매각하는 그 금액과 가감정 평가서의 갭 차가 몇 억이 났었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인경 위원님 그거는 사실,

구점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감정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심의할 수 있을 때 위원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감정 평가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3,500이 나가고 있는데 이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보력은 거의 미약하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에 나오는 3,500만원은 가감정에 쓰여진 평가수수료가 아니고, 직접 우리가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평가한 수수료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는 가감정한 가격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리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향후에는 그걸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평가절차를 거칩니다. 거치기 때문에, 그때는 2개 내지는 3개, 제가 2개인지 3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

○재산관리담당 이인경 객관적으로 2군데 평균치 값으로 선정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감정평가가 객관적으로 잘 되어 있는 평가사를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믿음성이 있는 감정평가 의뢰가 된다고 우리 기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몇 백억씩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매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도 해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를 하고 수수료를 주는 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수수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매각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돈인데. 그리고 매입할 때에도 시민이 손해 보지 않고 또 매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예산이 이만큼 집행이 더 되어도 되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데를 갖고 와달라는 겁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전 시간에도 위원님들 같은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 보면 현액이 300만원인데 지출액이 300만원 끝전까지 이렇게 하고, 잔액이 전혀 남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실제 썼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담당관이 좀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각 부서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최소한도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300만원 가지고 각종 시책 관련해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는 부분인데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썼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필요하시면 예산으로 잡으셔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적은 돈이었어도 잔액이 남으면 잔액처리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에서 김우겸 의원님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그 동안 이자나 이런 부분.

지금 그런 게 정산되지 않았던 거를 반성하고, 이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공동발의자 세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것도 고쳐져야 될 관행이고, 뒤에 체육진흥과에 민간이전은 더더욱 다 잔액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 부분도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고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시면 안 될 거 같고, 37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용차가 현재 몇 대입니까? 담당관님.

○경리담당 김영현 회계과 경리담당 김영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0대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990대. 전에는 1,000대가 넘었는데 많이 줄었고 올해 또 이거 잘 실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 많이 안 하셨고, 관리도 잘 된 거 구청에서 확인을 했고요.

근데 수리수선비가 1억이잖아요? 오른쪽을 보시면.

유류비 1억 5천, 유류비는 운영비용이니까, 제가 작년에 공용주차에 대해서 할 때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이게 5,000km마다 간다, 이런 게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거를 지키지 않았고, 며칠마다 가는 건도 있었지요?

수일 만에 엔진오일을 간 건도 있었어요.

그건 합포구의 사례였고, 그런 거 이제 개선해 주실 건데 이 수리비를 저도 계속 추적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차량관리가 잘 되시면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 거고, 관리가 잘 안 되면 수리비가 늘 거라서 차가 990대인데 1억은 좀 많잖아요. 담당관님 수리 부분도 좀 관리해 주십시오.

○경리담당 김영현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번에 수리 1억 건은 해당 건이 많을까요?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리 건수가.

○경리담당 김영현 지금 건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에 업무용으로 지금 공영버스를 구입하신 건은 제가 미리 못 받아 봤는데 어떤 버스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쓰지요?

○경리담당 김영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공용버스는 회계과에서 쓰는 버스로 작년에 구입해 가지고 대체차량이 79서에 9981로서 2006년 식을 대체한 버스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2006년 식을? 아, 1대예요?

○경리담당 김영현 예, 1대입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지금 현재 차량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무관리비가 1억 5,000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유류비, 수리 수선비해서 4억 가까이 드네요? 맞습니까?

373페이지, 374페이지에 보니까 그런데 맞습니까?

이게 990대 전체예요? 아니지요?

○계약담당 황영숙 회계과 계약담당 황영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저희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차들에 대한 수리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더 많은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 전체 금액을 하나 나중에 주십시오.

○계약담당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주시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출퇴근용 버스였잖아요? 아까 업무용 공영버스가,

○계약담당 황영숙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거는 좀 비싼 거 사셨네요?

○계약담당 황영숙 예, 좀 최신형해가지고 좋은 걸 샀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또 구청이 삐지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지난번에 좋은 거 산다고 2억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깎았거든요. 그런 거는 컴플레인 없었나요?

○계약담당 황영숙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은 없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책자 4-1권 389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이게 아주 많이 남았잖아요. 왜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 돈이,

최영희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안 되시면 자료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니,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봉사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최영희 위원 이 금액이 앞에 보시면 82만 4,900원만 쓰시고 많이 남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행사에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돈입니다.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통상적으로 예산을 3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에 피파월드컵 20세이하 남자월드컵 결승전 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행사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특별한 행사가 없었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최영희 위원 나갈 돈이 안 나간 줄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392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전부 민간이전에 각종 대회 건들을 쭉 집행하셨는데 언론사가 주관하는 대회도 있고, 라디엔티어링, 생태숲 걷기, 마라톤대회, 유소년 각종 야구대회, 씨름대회부터 쭉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저는 집행잔액이, 이거 정산 받으셔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과장님 어떻게 되시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액이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보조금을 전액 100% 주는 게 아닙니다.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체육종목단체에 주는 거는 자기들한테 무조건 20% 자부담을 시킵니다.

자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100% 우리가 돈을 주고 이리 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몇 100원이라도 남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민간이전 시키는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20%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는 돈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거, 보상금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그 체크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군요. 저는 돈을 덜 드리라는 게 아니라 대회가 좀 더 인원이 더 갈 수도 있고, 시가 규모에 따라서는 유소년 야구를 더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정산이 되어야 더 가든, 덜 가든 할 것 같아서 그런 거고, 자부담 부분이 있으셨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자부담 부분이 20% 이상 무조건 부담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406페이지 역시 통학버스 하차확인 건은 어제 평생교육담당관님한테 이것도 역시 설명을 들었는데 역시 같은 건인 거지요? 406페이지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건, 돈 집행 덜 된 거 말씀입니다.

지금 4,935만원을 책정하셨다가 지출은 2,000만원이고 5개 구청에서.

이게 같은 건이죠? 관리이원화 때문에. 다른 사항 없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평생학습담당관에서 했던 부분은 학원관련 부분이고, 우리 쪽은 체육 관련해서 체육도장이라든지 그런데 차량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금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지요? 2,890만 6천원이 남았잖아요?

그 건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쪽하고 같은 거냐하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당초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는데 조사해 가지고 조건이 되어야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신고된 학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기들이 하는 과정에서 서류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평생교육에서는 지급 계획을 840대로 잡았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 차 말소가 192대, 전출이 225대, 어린이집으로서 이미 지원을 받아서 2중지원 대상자라서 제외되는 게 64건, 그리고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신청했지만 받을 수 없는 건이 62건, 확인불명이 44건이라고 했는데 같은 사항이냐고 여쭤 보는 건데 과장님 이렇게 세세히는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사업자 신규 변경 명의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미 신고되었거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비서류가 번거롭고 이리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지급계획은 얼마였는데 실제로 평생교육과는 자료를 정확히 갖고 오셨거든요. 말소, 전출, 미신청 이런 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차량대수는 329대이고, 대상은 329대고, 의창구가 72대, 성산구가 80대, 마산합포구 50대, 마산회원구 58대, 진해구가 69대인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급을 한 곳은 지금 15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의창이 35개, 성산이 28개, 마산합포구 36개, 마산회원이 33개, 진해가 19개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확하게 어느 대상을 미리 조사를 하셔서 이게 자료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시간도 급박하고 하시니까 지금 말소인지, 전출인지, 확인 불량인지 행정이 다 예측할 수 없지만 자료를 좀 근접하게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신청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 지급되지 않은 사유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수막 시정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1,525만 500원 이렇게 예산을 쓰셨는데 여기에, 이것도 또한 행정과처럼 규격이나 업체해서 내역서 저한테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409페이지에 창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국 인건비가 4,157만 9,52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억 8,2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409페이지 창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해가지고 2억 8,245만 9,940원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 이게 작년보다 6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잘못 표기된 거예요? 체육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장애인,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장애인 거만 그러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장애인 사무국 인건비가 2억 8,254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장애인체육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2억 8천,

구점득 위원 작년에는 4,157만 9,520원이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작년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이게 발족이 되고 또 직원이 채용이 추가로,

구점득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직원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사무국장하고 포함해서 5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사무국장이 몇 급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사무국장이 4급입니다.

구점득 위원 4급, 그러면 직원이 지금 4명이 있고 5명에 대한 인건비라 말입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체육회가 민간으로 나가서 따로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그러면 작년에 금액은 인건비가 왜 4,100만원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2018년도 11월달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얼마 안 되었고, 2019년도 같은 경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 집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가 지금 몇 개 있고, 장애인 체육활동을 하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농아도 있고, 여럿 있는데 장애인체육회 활동하고 있고, 여기에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장애인 종목단체는 15개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5개요? 인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5개 단체에,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15개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종목 단체에 지금 회원 수가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무국 인건비가, 사무국 운영비가 지금 9,000만원이고 총 한 3억, 4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하지 않나 하는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업무량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 단체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목별 단체들이 좀 활성화되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량을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한 2~3년 운영해 본 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생겼고, 장애인체육대회가, 지금 여기 결산서를 보면 체육대회가 되게 많아요. 경남도지사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농아 축구대회, 여러 가지 대회는 많은데 지금 말하는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는 4,600만원,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는 3,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 라면 이 사람들이 하는 활동들이 늘어나야만 체육대회 참가 인원수도 많아질 것이고 할 건데 지금 사무국에서 하시는 일들이 여기 있는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사무국에서 장애인체육회가 2018년도 11월달에 생기다 보니까,

구점득 위원 주요업무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각종 대회도 하고, 그 대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목별 단체가 아까 조금 전에 15개 종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을 갖다가 탁구면 탁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걸 다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종목단체를 싹 다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목, 한 종목 회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사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대의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 작년에 거진 15개 종목이 구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대회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다른 타 대회라든지 기존에 있는 대회는 참가는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사무국에 지금 있는 분들의 조직도하고 업무분장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목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정말 시에 도움이 되는 종목은 트라이애슬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 종목만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창원시가 개최하면 1박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트라이애슬론은 만약에 타지에서 오면 한 1,000명 정도 참가하면 가족까지 해서 한 3,000명이 머물러야 된다는데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는 못했는데,

주철우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트라이애슬론이라든지 1박 2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측면이 된다면 저희들이 1박 2일 전국대회라든지 그런 걸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난관에 봉착한 것이 종목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관광과에 문의를 하니까 그 대회를 개최하는 곳은 체육진흥과 쪽이다라고 이렇게 미루었고요. 체육진흥과에서는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열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뒤쪽에서는 답변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종목에 있는 것만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뒤에 계장님 중에 답변하실 계장님 계십니까?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생활체육담당 박현석 거기에 관련해서는 듣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한테 문의 온 사실이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없어요?

○생활체육담당 박현석 예.

주철우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2가지가 좀 놀라웠어요.

종목이 있어야만 된다는 게 지금 답변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될 거라 보여 지고, 만약에 1박 2일을 하는 게 맞다면 트라이애슬론 종목은 많이 장려할만하지 않나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창원시 체육회에 트라이애슬론이라는 종목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주철우 위원 지원해 줄라면 종목이 들어 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차 대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다음에 1박 2일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얼마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오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트라이애슬론 대회 같은 경우 저는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는데 마라톤만 참가해 봤는데 마라톤은 3만원 정도 참가비를 받지요?

그런데 트라이애슬론대회는 10만원을 받는데도 그쪽에서 참여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트라이애슬론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입니다.

과장님, 414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선공사 894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공사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436페이지 일반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이랑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랑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전체적인 내역만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만 나중에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도체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전국체전이 완전히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체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완전히 정상화가 되고,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체육회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일단 조만간에 전국체전이 결정되고 나면 할 것인지, 연기를 할 것인지, 취소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도 후속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도체를 할 것인지, 말 것인가 결정이 되면 최소한 한 50일에서 60일 전에는 그게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결정이 되어야만 선수들 등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계획은 9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끝에,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러면 전국체전하고 같이 맞추어서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전국체전 선발을 하기 위해서 도체를 개최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 에 일단은 전국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타 지역에 도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다.

그래서 전국체전이 일단 가닥이 잡히면 다른 타 시도도 대회 개최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러면 9월에 도체를 하게 되면, 9월에 할 예정이니까 한 2개월 전에 결정이 나야 되니까 7월까지는 결정이 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런데 저희들이 꼭 9월달에, 당초에 저희들이 6월달에 하려고 하다가 9월달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9월도 여의치 않으면 또 10월달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신 저희들이 올해 하는 행사 중에는 도민체육대회가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도민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도체를 하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원칙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거는 참고적으로 됐고, 자료 하나 간단한 거 392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중에서 2019년도 만날제 씨름대회 집행내역하고 현황을 보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8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5억 7,57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5억 4,557만 120원이며 집행잔액은 3,016만 7,88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시정혁신사업 예산현액은 1억 4,486만원으로 지출내역은 공무원 연구동아리 운영,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공감토론 시정혁신 워크숍 개최 등에 1억 3,880만 7,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30만 6,710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시정연구원 운영 지원의 예산현액은 29억 2,510만 6,000원으로 시정연구원 출연금에 29억 2,51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 공약현안의 예산현액은 1억 1,32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 등에 1억 943만 8,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76만 1,230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행정혁신의 예산현액은 5,24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조직문화 개선 연극교육, 명사초청 혁신 특강, 혁신네트워크 운영, 업무매뉴얼 제작 등에 5,203만 4,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6만 5,120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시민안전관리의 예산현액 2,66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현안사업 현황판 제작,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 등에 2,047만 2,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3억 1,357만 2,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임기제 공무원 급여, 복사기 임차료,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등에 2억 9,971만 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86만 1,17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홍순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책자 4-1권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책자 4-1권 9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시기 전에 혹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답변할 그런 상황이 되면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가 속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시정혁신 우수사례 시상금인데요. 이거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정혁신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6개월 안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앞에 담당관님한테는 제가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사실 5급 담당관으로는 감당이 안 되지 않느냐, 시정혁신하려면 국장님들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4급 국장님들 자리도 좀 비워주고 전부다 모여서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직제 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조직과 직제 상에 4급 현원도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4급을 두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면.

시정혁신담당관실로 하고, 실장하고 4급을 4명을 둔다, 이렇게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단 말씀이세요? 아니면,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제가 알고 있기론 4급 이상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이런 정원 조정을 하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쉽게 조정을 못 하네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주철우 위원 왜 제가 마이크 잡았느냐면 저희가, 저뿐만 아니고 동료 위원들도 잘못된 관행과 결별, 시정혁신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혁신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아이디어를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수사례 시상금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거죠.

자치행정과에 제가 전 과를 볼 수가 없으니까 관내에 출장 여비를 들여다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공영차량을 한번 쭉 들여다보니까 잘 적기만 해도 비리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때 저희가 발견했던 게 제가 유마 코팅비라든가 왁싱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못 쓰게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장 목적을 상세히 적게 하면 저는 회사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영업직에서 전국에 대리점을 총괄할 때 저는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사장하고 저하고는 미국방식이죠.

메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을 갔잖아요.

사장은 제가 일을 했는지 부산에서 놀다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저를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딱 한 가지 원칙밖에 없어요.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제가 한 일을 양식 없이 메일로 사장한테 보냅니다.

그럼 사장이 그걸 보고 ‘아, 주철우가 대리점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들여다보고 물어본 바로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출장을 원래 전일까지 내야 되는데 당일도 되죠? 그렇죠?

출장 명령을 내는 거 그렇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운 점은 출장 목적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게 하면, 지금은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관내 출장을 가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결과보고서를 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관외 출장 같은 경우는 출장결과보고서를 하는데 관내의 경우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오히려 예외적으로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출장 목적을 상세히 기술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투명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출장을 다 상세히 기재하면 출장 여러 가지 이견은 줄어드는 건 확실할 거 같습니다.

만일 필요한 것은 내역을 기록하고 아주 간단한 사소한 것들은 간략하게 기재를 하면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결과 보고까지 하면 너무 힘들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저는 출장 목적을 적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문서고 점검, 이래가지고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마 위에 부서장도 “문서고 점검이 뭐야?”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적지 말고 문서고에 가서 어떠어떠한 서류를 받아오려고 합니다라고만 적으면 결과보고서 없어도 갔다 왔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결과보고서까지 내야 되지만 그런 정도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세히 적으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 새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는데 한 줄 정도의 내용인데 위원님 질의대로 너무 간략하게 적는 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목적을 적으면 아무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 새올에 글자 수가 제한돼 있어요? 그건 아닐 건데,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새올시스템에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출장 목적인데.

주철우 위원 뒤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러면 새올시스템이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로 쓰는 거니까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 회사 시스템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내역만 공유하면 되잖아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중앙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그런 게 저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우리가 건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96페이지에 민선7기 공약현황판 제작에서 311만 3,000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어디다가 제작해서 놔두셨어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장실과 우리 사무실에 공약 진행사항과 74개 공약에 대해서 큰 타이틀과 전략과 시기, 월별로, 연도별로 어디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구점득 위원 하신 이유가 뭐죠?

이거 보니까 시장님의 공약현황은 수시로 지금 국하고, 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단기로 한 거는 몇 개이고 보고를 받고, 월 회의도 하고 있는데 이 현황판까지 제작해 가지고 시장님이 4년 임기 동안 해야 될 공약사항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던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분기별로 받고 하면 사람들이 평소에 보고할 때는 신경을 쓰지만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공약을 관리해야 될 입장이니까 현황판을 보면 연도별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각인이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시정혁신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전략적으로 공약사항들을 챙겨서 완결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각 국과 실과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떻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중장기로 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현황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경각심에서 더 챙겨서 하고, 아니라고 해서 안 챙기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거는 불필요하게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앞으로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보시면 근현대사 홍보물품 제작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면 홍보물품 제작에 공모전 홍보물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작물이 있는데 여기 홍보물 제작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현대사, 작년에 특히 3.15 100주년 기념행사, 항만개항 부마40주년을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버스 양면에 래핑, 청사 여백에 대형 현수막, 큰 기념식 주변에 했던 거.

그리고 홍보탑 한 3개 정도, 그리고 홍보 리플릿 만들어서 시민들, 행사 참석한 사람한테 주는 거 그렇게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쇄물이나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전부다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네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대부분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홍보탑은 어디에 하셨나요?

그러면 마산, 창원, 진해에 한 개씩,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지역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역별로 한 개씩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혁신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 시민공약평가단이 있는데 현재 몇 명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명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20명이 지난 1년 동안 몇 번 회의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2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이천수 위원 그러면 2회 회의하면서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지금 시민공약평가단은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내부 시민 15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구별로 3명씩 해가지고 15명 구성돼 있는데 일단은 시민들에게 우리 공약 진행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공약 중에서도 조금 변경이 필요하든지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런 걸 과연 변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토의를 하고 전문가 의견과 자문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시장님의 공약이 74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74가지를 가지고 시민공약평가단께서 순위를 다 정했습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순위를 정하기보다도 우리가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만일에 일부 사실 좀 장기적인 사업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공약 중에서도.

한 9개 정도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당시 공약사항하고 변경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진해 육대부지에 강소 특구를 유지한다는 거.

그거는 이번에 성주동 쪽에 강소 특구가 되었기 때문에 진해 자유구역에 강소 특구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거는 공약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어떻겠냐, 그런 걸 토의하고 논의합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74가지 시장님 공약 중에 현재까지 만 2년이 지나가는데, 만 2년 동안 약 몇 % 정도 공약이 실천됐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한 30% 정도 완료된 걸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9년도 말은 약 한 30%고, 현재까지는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지금 4월달까지 이거 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건 34%, 3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74가지 공약 중에 장기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약이 아예 좀 어렵다, 우리시에서 실행하기 어렵다 하는 것도 혹시 몇 가지 없어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우리가 일부 추진되고 있는 거, 지연되고 있는 거, 9건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퍼뜩 생각이 다 나지 않는데 9가지 목록을 달라고 하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소방안전체험관은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설계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그거는 일단 공모사업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소방안전청에서 하는데 각 도별로 도에서 신청해 가지고 전국에 3개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모가 뜨질 않았기 때문에.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우리시가 양산도 유치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유치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중요한 거는 제가 2년 전부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시장님의 어떤 공약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43명 위원들이 출마할 때 초선이든, 재선 이상 되는 분들이든 물론 지역별도 있고 전체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공약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평가 못 하지만, 우리시 전체에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공약들을 추출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달라고 제가 사실 2년 전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와가지고 많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검토, 검토하다가 결국 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제가 두 번이나 받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렵다 하지만 분명히 그 공약들을 보면 이렇게 첨가해서 앞으로 우리시 발전방향에 도움 될 수 있는 공약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는 거는 분명히 괜찮다,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앞으로 한번 좀 챙겨줄 수 없겠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앞에 회의록을 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43분 시 의원님들 공약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회사무국 내 사무국에서 취합해서 주시면 우리 부서에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제목만 까면 좀 곤란하고 구체적인, 어느 정도 개요는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오시면 우리가 충분히 부서와 협의해서, 아, 이런 것은 가능하다 그런 검토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시정혁신담당관님 말씀대로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걸 다 찾아서 이렇게 시정혁신담당관에서 다 챙기기 어려우니까 한번 의회사무국에서 이거는 거르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논의가 돼서 걸러가지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어느 정도 공약 내용을 좀 주시면,

이천수 위원 괜찮겠다 하는 공약들 걸러서 정리해서 넘겨주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협업이 돼서 앞으로 한번 챙겨가지고 발전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97페이지에 근현대사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했는데 어떤 분들의 어떤 게 수상작이었는지 한번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공모전을 했는데 캐치프레이즈는 ‘역사의 바람! 다시 창원을 일깨우다’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다시 창원을 일깨우다’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역사의 바람! 다시 창원을 일깨우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왜 남았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집행잔액 말씀하신 겁니까?

최영희 위원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디어 공모했는데 당초에 우리 아이디어 공모전에 동상, 금상, 최우수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받아보니까 최우수와 우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시상할 때는 당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밑에 최우수상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놀랍습니다.

이렇게 공모를 하면 없어도 순위가 정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군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우리 심사규정에 일정 점수 심사 제한 점수가 있습니다.

80점 이상 되면 최우수, 몇 점 이상은 우수해서, 점수가 나오는 대로 점수가 70점 이하 되면 장려상밖에 못 주니까 그렇게 해서,

최영희 위원 예,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시정연구원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51억 9,070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34억 2,717만 7,000원이며, 맨 마지막 줄에 차기 이월액은 17억 6,352만 2,000원입니다.

차기이월액 내용은 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세계잉여금이 7억 9,253만 9,000원, 명시이월비가 4억 3,527만 4,000원, 계속비이월이 5억 3,570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총괄에 대한 세부설명입니다.

8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수탁용역수익이 15억 7,032만 4,000원, 이자수익이 786만 9,000원, 출연금수익이, 29억 2,510만 6,000원, 자본잉여금수입이 6억 322만원으로 총 51억 652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인건비가 14억 3,849만 4,000원, 경비가 11억 5,939만 8,000원, 성과급이 9,975만원, 수탁사업비가 5억 8,848만 6,000원, 대행사업비 반환이 162만 6,000원, 법인세가 318만 6,000원, 출연기금 6,219만 8,000원으로 총 33억 5,314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내지 17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는 전년도(2018) 명시이월한 연구과제『미래변화에 따른 창원시 해양항만산업 대처방안(Ⅱ)』 연구의 결산내용으로써 명시이월액 8,418만원 중에 7,40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서 40페이지 부속명세서하고 41페이지부터 6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와 103페이지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는 과목별 집행 및 불용내역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전수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19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72페이지 지금 비품명세서 보시면 천정형 냉난방기, 텔레비전, 전화기 이렇게 모든 비품들이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정하신 겁니까?

비품에 따라서 내용연수는 다르게 측정되어야 되는데 모두가 5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괄 5년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정기식 구점득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정기식입니다.

세법상 이런 비품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 세법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돼 있다면 이 연수에 맞춰서 지금 소모품을 구입을 하셨어야,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정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천정형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10여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탕비실에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지금 93페이지 보시면 148만 2,310원에서 탕비실 소모품도 있는데 이건 전자레인지인지 뭔가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도 그러면 내용연수가 얼마나 됐길래 이렇게 바꾸셨는지, 93페이지 탕비실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이렇게 148만원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뭘 소모품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정기식 지난해에 탕비실 일반부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사실 자료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99페이지에 구내식당 비품비도 지금 500여만원이 돼요.

이게 전부다 사용연수는 5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하고 비품을 바꿨다는 말이죠?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정기식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9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정수기가 몇 대 있는지요?

93페이지에 정수기 임차료가 598만 8,65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몇 대의 정수기죠?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정기식 각 실별로 있기 때문에 5대가 있는 걸로 제가,

구점득 위원 아, 5대요?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그 위로 올라가시면 지금 정수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실마다 있다면 다 되는데 지금 생수 구입비가 221만 1,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정수기는 정수기대로 쓰고, 생수 드실 분은 생수를 그렇게 해서 드신다는 겁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정기식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탁자에 배치할 때는 생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때 생수 구입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회의나 그리고 큰 행사를 할 때는 행사비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우리가 생수나 다과라든지 이렇게 행사비가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수 한 병이 500원 정도 한단 말입니다. 500mm정도.

이랬었을 때 220만원은 아주 많은 양의 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600만원 정도의 정수기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 정수기가 각 실에 있는데 이 생수 비용이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 김형준 경영지원실 김형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 5개 실에 정수기가 다 포함이 돼 있지만 작년에는 정수기가 두 대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연구실을 증축을 하면서 우리가 각 실마다 정수기를 다 비치를 했었고, 그 전에는 정수기가 두 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수기가 없는 실에서는 저희가 큰 물통이 있는 그런 물통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비 수리비가 지금 95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95만원이면 몇 대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한 대, 두 대에 이만큼 들어갔다면 심각한 상태인데 이게 수리를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구입해야 경제적으로 맞는 건지?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제가 대신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가 총 95만원인데 사실 이 중에서 냉난방기 수리비는 26만 6,000원, 그리고 저희 청사 펌프 수리비가 16만 7,000원, 그리고 기타 파손 기물 수선비가 51만 7,000원 합해서 95만원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에 냉난방기가 2004년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04년식 전체 제품 12대 다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 부기상에는 냉난방기 수리비 95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새로 사서 드리는 게 낫지 이거 95만원으로 이렇게 수리해서 쓰면 몇 년 사용하지도 못할 텐데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과다지출이 됐나, 확인 차 질의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결산 내용은 아니고 자료가 늦게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시정연구원을 조사를 했죠?

결과가 와서 보고받으셨죠? 원장님.

자세하게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는데 조치를 취하실 거죠, 원장님?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그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철우 위원 조사 결과는 받았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주철우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장님이 한 3개월 비워서 그런지 몰라도 시정연구원의 조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뭐가 아팠냐면, 한 건은 증거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갑질을 통해서 연구보조원이 그만 뒀죠?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원장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인식 실장님, 제가 하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대북 개발용역에 따른 추진현황 있죠?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거 관계되는 서류 좀 부탁합시다.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억 5,19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4,693만 5,570원이며, 집행잔액은 502만 8,43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서비스 제공 예산현액은 4,774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신뢰행정구현 3,565만 250원, 열린시장실 운영 948만 4,130원으로 4,513만 4,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특사경 지원관리의 예산현액은 811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674만 8,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5,555만 4,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인건비 5,458만 6,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4,056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4,046만 6,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책자 4-1권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결산서류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받아서 시장실에 민원인들 면담을 주선하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면담 주선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게 몇 건이 신청이 됐고, 몇 건이 면담이 성사됐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면담 신청 건수는 거의 하루에 두세 건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면담해야 될 건은 거의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에 두 번 정도 면담이 성사된 거는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뒤에 계장님 혹시 자료, 그 숫자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 자료는 저희들이 빼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장님 임기 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당시 열린시장실이었죠. 열린시장실 이름은 참 좋은데 실제로 제가 그 자료를 그때 받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면담을 주선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거른다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열린시장실 운영하지 마라고 그랬더니만 시장님의 답변이, 이쪽에서 답변을 하셨지만, 뭐라고 답변했냐면 창원시에서 더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늘린다 했는데 깜짝 놀란 거는 우리 동료 의원도 시장을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져요.

저도 최근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10분만, 사안을 가지고 보자고 했더니만 비서실에서, 여기 있을 때가 아니고 비서실에서 커팅을 하고 피드백도 안 해줘.

그래서 제가 결국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어요.

부서도 안 돼, 시장도 안 만나줘, 그럼 갈 때가 어딨습니까?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민소통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할 거면 이게 이렇게 필요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위원님 면담 요청을 왜 안 받아들였는지 저도 좀 의아스럽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럴 지경인데 제가 왜 여기에서 말씀드렸냐면,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 오는 민원이 수십 년 된 민원, 억지 민원, 악질 민원, 고질 민원, 이런 게 많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시장님 면담요청을 하면서 무언의 압력을 직원한테 주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일단은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 건수만 받아오면 안 되고, 간단한 내역까지도 같이 받아봐야 되겠네요. 그 자료 주실 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내역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야지 단순히 100건 했는데 2건 그러면 그쪽에서 억울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른 분,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보면 특사경 해가지고 직무교육교재 및 업무수첩 제작 해가지고 한 340만원 있는데 특사경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줄여가지고 특사경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발전되므로 인해가지고 범죄수사에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가 많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산림, 환경, 식품, 청소년 등 특별 법규위반자에 대해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권을 가지고 하는 형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업무수첩이라든지 거기 보니까 특사경 업무 수행 가방 구입인데 가방 구입을 몇 개 한 거죠? 180만원 되어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가방 구입을 100개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100개? 그러면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76명입니다.

김경수 위원 76명,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한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담당이 바뀌면 또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무원입니다만 일반인들도 있고 이래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아닙니다. 전부 저희 직원들입니다.

김경수 위원 직원들인데?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데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렇죠.

교육도 필요하고 이게 특사경이 사법업무기 때문에 직원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강사를 불러서 또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 교육을, 법무연수원에 있는 특사경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 1년에 이렇게 교체가 계속 됩니까?

안 그러면 꾸준히,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분이 바뀐다, 이런 건 없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나는 가방도 여유분도 있고 이래서 또 이렇게 바뀌면 그런 분한테 가방을 줘서 또 교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일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거진 76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지요.

우리 창원시 전체에 7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성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대표적인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방치차량 처리 업무가 최고로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 방치차량, 그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게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김경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경제교통과에 특사경이 두 명씩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특사경 보니까 1년에 금액이 좀 꽤 들어간다, 그렇죠?

수첩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방은 한번 구입하고 나면 안 들어간다, 그지요?

1년에 계속 그 가방을 바꿔줍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일단 제 판단으로서는 새로 구입해 주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이게 생소하게 이렇게, 우리가 일반인들, 우리 위원들도 좀 생소한 거 같아요. 이게 특사경이라는 게.

그거 한번,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저도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117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77억 2,760만원에서 지출액은 75억 5,911만 7,15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848만 2,85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홍보기획사업은 예산현액 47억 1,797만 3,000원으로 창원시보 발행, 수도권 이미지 홍보, 홍보탑 정비, 신문 고시ㆍ공고, 언론사 배너 광고, 시정홍보전광판 설치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46억 2,563만 4,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33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공보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억 4,644만 7,000원으로 인터넷 뉴스매체, IP사용료, 언론사 축하 창간 광고, 일ㆍ월간지 구독료, 언론보도 스크랩 전용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4억 3,707만 8,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6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정책홍보사업은 예산현액 10억 166만원으로 영자신문 발행, 국내외 방송매체 홍보,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등에 9억 9,848만 4,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7만 5,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뉴미디어사업은 예산현액 6억 8,799만원으로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창원시 블로그 및 소셜기자단 운영, 인터넷미디어 제휴 시정홍보, 포털브랜드 검색 광고, 소셜방송 창원TV 구축 및 운영 등에 6억 6,094만 8,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4만 1,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7억 4,249만원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급여 및 보험료 등에 7억 1,089만 9,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59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3,104만원으로 복합기임차 및 사무용품 구입,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관내 출장여비 등에 1억 2,607만 1,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6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책자 4-1권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책자 4-1권 117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입니다.

창원시보 우편발송료가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부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작년에는 4,8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6,2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받는 분들이 늘어난 겁니까?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118페이지.

○공보관 정민호 창원시보 우편발송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24회 시보를 발행을 합니다.

월 2회씩 해가지고 매월 한 519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편발송하는 거는 9,500부 거의 회당 비슷합니다.

구점득 위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지금 우편발송이 계속 부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9,500부가 작년에는,

○공보관 정민호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읍면동에 이통장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시보 배달하는데 과중하다, 더군다나 또 읍면 지역에는 워낙 넓은 지역에 배달을 하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잘하셨네요.

그 다음 11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지금 주요 축제 영화관 스크린 광고랑 고속열차 광고가 있는데 지금 주요 축제 영화관 스크린 광고는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이셨고, 고속열차는 50% 넘게, 한 60%, 50% 정도의 증가를 시켰어요.

이렇게 광고비율을 바꾼 거는 광고 효과를 검토를 하고 하신 거죠?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 효과를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우리가 홍보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영화 스크린 광고 같은 경우는 한 영화 작품이 정말 잘 되면 하루에 상당한 인원들이 영화관으로 몰리고 주말에 몰리잖아요.

영화 시작과 끝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광고를 보니까 집중이 되더라고요.

한번 가고 싶다, 괜찮네, 이게 우리시 건데 우리시 거를 볼 수 있고 다른 시도 것도 우리 영화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동기유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이 준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영화를 보러가는 연령층이 사실 30대, 40대 또 20대에서 40대 이 연령층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광고 효과는, 우리가 영화관도 참 괜찮은데 이 광고가 3분의 1로 줄고 고속열차에 50%를 더 배정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광고 효과를 우리 공보관실에서 좀 더 어느 게 더 나은지도 토론도 한번 해보고 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정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이 또 안 되고 있는 이런,

구점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9년도는 이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결산자료이니까 이게 20년도 같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고속열차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때는 뭘 하냐면 버스광고를 해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해야 되는데 이걸 예측을 할 수 없었으니, 근데 19년도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우리 공보관실에 이번에 기자들로 인해가지고 조금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난 16일에 시장님 통합3기 2년 시정변화상에서 공유 기자간담회 때 일부 기자들하고 조금 충돌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게 차별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우리가 프레스센터에 가면 기존에 아시아연합이라든지 경남신문이라든지 고정석들이 있는데 고정석들 외에 다른 언론사들이 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도 배려를 해서 우리 공보관실에 다른 사무실이라도 해서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런 자료를 입수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여기 오기까지는 1차적인 이야기만 한 번 있었고, 2차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왔었는데, 이 앞전에 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장님 2년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간담회 자리는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지만 우리가 언론인 출입기자라고 해서 그렇게 딱 못을 박지는 못할 그런 사정입니다.

워낙 많은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실은 백승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프레스센터 운영 관계를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완전 우리가 열어놓고 있을 그런 청사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다음 주에 저희들하고 면담을 하는 걸로 돼 있지만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공보관실 위치가 계단이 아무래도 좀 조성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애인들한테는 접근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승강기 그게 있긴 하지만 사실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프레스센터를 이용하는 기자들께는 우리가 다 오십사 열고는 있습니다.

개방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평소에 잘 오지 않는 분들은 거의 자리가, 예외 공간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하는데 또 불만이 있는 기자님께서는 사실은 시장님과의 간담회에 초대를 왜 안 해주느냐는 이런 불만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 열어놓고 다 참석을 한다고 볼 때는 사실은 그 간담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무실 쪽에 프레스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 우선적으로 그렇게 공지가, 또 우리 프레스센터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께서 오시고 싶으면 또 오시고, 우리한테는 먼저 나도 좀 참석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의향을 밝혀주시면 저희들 또 한 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서로 이해가 되면 되는데 그분께서는 너무 우리하고 이해 소통이 잘 안 돼서 아마 그렇게 기사화 한 거 같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공보관실에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기자단이나 언론 쪽에 일을 맡고 계시고, 어찌 보면 제일 예민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시정에 대한 어떠한 얘기가 나왔을 때 또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정의 발전이라든지 또 성장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모든 소식지를 내보내시는 분들인데 아까 여기에 기사화된 걸 읽어봤을 때는 차별화에 대해서 좀 적어 놓았길래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프레스센터를 이용했었을 때 자리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외에 사람들이 그런 데서 서운함이 평소에 있어서 또 여기까지 연결이 됐는가, 따로 공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이제 알겠고, 또 대상을 정해야 돼서 해야 될 행사인데 거기까지 이해관계에서 오는 거니까 괜찮아요.

저는 공보관실이 우리 창원시 전체 이미지 광고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런 데미지를 받아서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같은 건인데요. 공보관님.

중앙정부하고 진주시는 프레스센터를 이렇게 변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개방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자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준비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진주시가 제가 볼 때는 시민이 의회 감시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발전되어있고요.

인터넷 상임위를 하는 것도 진주시가 빨리 했고, 진주시에서 저는 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정좌석제가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이번에 지금 회사도 SK든 어디든 지정좌석이 아니라, 스탠드형으로 해서 먼저 온 사람이 이사든 과장이든 부장이든 대리든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서서 근무하게 하고 이런 거처럼 공간을 지금 따로, 그러니까 주요 매체가 아닌 분들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리가 없는데 어디에 자리가 있으시죠?

○공보관 정민호 뒤쪽에 보면 창가에 자리가 지금 3개, 4개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장님이 내세우는 것도 투명행정이고, 정보공개고 이러시기 때문에 시정에 맞게끔 이렇게 한 분의 불만이고 공보관님도 지금 좀 억울하신 것도 있는 건 전 알고 있는데 이 프레스센터를 개방형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저희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또 지금 현재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차차 저희들이 그렇게 외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보시는 부분이나 외부에서 보시는 그런 시각을 잘 저희들이,

최영희 위원 공간이 좁아서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중앙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배워야 될 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시내버스 및 택시 외부광고 대표축제에 관한 광고 건이 있거든요.

이 광고 건에 대해서는 이 광고를 어디에 주십니까?

혹시 저희 관내입니까, 아니면 외부입니까?

이건 지금 따로 모르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내용 한번 주시겠습니까? 담당관님.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하고 택시 외부광고는 작년에 한 9,9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2019년도, 아, 택시에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광고만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진해군항제하고 마산 로봇랜드 또 마산 국화축제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역은 인천이나 수원, 성남, 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저희들이 시를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시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 지역은 대상인데 저희가 계약을 한 곳은 어딥니까?

○공보관 정민호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고공이라는 그런 관리업체인데요.

최영희 위원 어디 있는 업체죠?

과장님, 그거는 내역을 따로 좀 주세요.

○공보관 정민호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검토하면 되니까요.

128페이지 보시면 여기 행사운영비에 이순신타워 때문에 참, 전 이게 불만이었는데 시민·블로거와 정책소풍을 하신 분야가 있는데 이게 정책소풍을 하셔서 시에 건의한 정책이 어떤 건지 지금 답변 가능하실까요?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민·블로거와 함께 하는 정책소풍은 2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답변해드릴 만한 그런 내용은 제가 지금 추출을 해오지는 못 했는데,

최영희 위원 예, 그럼 추출해서 주십시오.

○공보관 정민호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겠습니다.

TV 특집 프로그램 유치 제작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죠?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TV 특집 프로그램 유치는 저희들 KBS1 TV에 6시내고향, 진해 군항제 때 한 번 특집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특집 다큐를 MBC에서 1부, 2부 두 번을 그렇게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KBS 역사저널 그날에 대한 다큐를 또 1회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진해 군항제 관련해서 우리 6시내고향 KBS에 그때 하셨고, 그 다음에 부마민주항쟁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그때 하셨던 게요?

○공보관 정민호 MBC에서 부마항쟁이라고 해서 스페셜 특집으로 1부, 2부 두 번 걸쳐서 그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셨고, 그 세 가지 제작지원금이 2억이다, 그 말씀이죠?

○공보관 정민호 그러니까 진해 군항제까지 네 가지가 2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 가지는 뭡니까?

○공보관 정민호 그러니까 MBC 부마항쟁은 1부와 2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이천수 위원 구분을 해서요?

○공보관 정민호

이천수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우리 시정홍보 대표영상물 제작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19년도 예산으로 1억 3,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민선7기 시정홍보 영상물을 1억 2,000만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대표영상물은 시정비전을 새로이 밝히고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용은 창원을 이해할 수 있는 근현대 역사와 전통, 또 창원, 마산, 진해 권역별 도시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저희들은 각종 행사나 우리가 홍보영상물을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용도에 맞게끔 세 가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7분짜리와 4분짜리 그리고 30초짜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7분짜리가 있고, 4분짜리가 있고, 30초짜리도 있는데 주로 우리시 관련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사전에 홍보영상을 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올해와 가지고 행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영상물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효과가 현재까지는 좀 미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물어본 겁니다.

○공보관 정민호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영상물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이렇게 몇 가지를 안 해도 되는데 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1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플루언서 활용 축제 광고료 3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서라 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가 각 지역의 대표 축제라든지 행사를 소개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에 3회를 그렇게 이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3회라 하는 것은 진해 군항제 그리고 마산 국화축제 그리고 해양공원의 짚트랙과 시내 빛거리를 이렇게 다른 지역에까지 소개해주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 4월달, 10월달, 12월달 이렇게 세 번을 했었고, 여기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한 번 보통 유튜브에 가면 몇 십만 회를 그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그 ‘석준이가해’라고 하는 그 유튜브였는데 이분은 22만 회가 조회됐던 그런 기록이 있고,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3대 행사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5,900만원이면 생각보다 광고료가 많이 들었다고 봐지는데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고했던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었나 하는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공보관 정민호 지금 우리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그런 광고는 사실상 금액이 우리 예산에 적정하게 이 사람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비싼 인플루언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과 홍보의 효과라든지 적당한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섭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싸게 하지는 않았던 거 같고요.

또 효과 면에서는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1차 ‘석준이가해’는 22만 회, 2차 ‘대생가족’이라고 또 있습니다. ‘대생가족’은 12만 회, 3차에 짚트랙 관계는 ‘성수커플’이라는 인플루언서를 초대했는데 54만 회가 이렇게 조회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54만 회가 들어온다 하는 거는 엄청난 홍보의 효과를 누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앞에 1회 때는 22만 회이고, 2회 때는 아까 12만?

○공보관 정민호 12만 회.

이천수 위원 12만 회인데, 3회 때는 어째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공보관 정민호 그러니까 이 인플루언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평소에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많이 조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앞으로 이 광고 활용을 계속 하실 겁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저희들은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특히나 지금 군항제라든지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해마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봐가면서 이렇게 좀 더 시행을 할까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효과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러면 공보관님 117페이지 맨 끝에 예산변경이 1억이 있는데, 금액이 큰데 이 내용은 뭡니까?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변경은 시 홍보지에 1억을 저희들이 언론 매체 홍보비로 1억을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달 하반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시정홍보를 좀 더 저희들이 강화하고자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1억으로서 저희들이 그때 급하게 홍보가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 창원사랑상품권 그리고 해양공원의 짚트랙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활용을 했던 부분은 더 많은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어떤 재원을 가지고 이리로 돌렸다고요?

○공보관 정민호 이게 시 홍보지라 하는 거는 시보 예산입니다.

시보 예산이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남은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그러면 시보에서 남은 돈 1억을 예산 변경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했다?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수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2페이지, 2019년도 세입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318만 3,668원으로 수납액은 1,318만 3,668원이며,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39페이지 2019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현액은 5억 8,63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3,882만 4,348원이며, 집행잔액은 4,750만 8,652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 감사활동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억 5,001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3,198만 5,640원이며, 집행잔액은 1,802만 4,3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추진 지출내역은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감사원 방문 심사 수감에 따른 증빙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2,310만 5,000원, 감사업무추진 국내여비 247만 3,540원, 감사 및 조사업무수행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감사업무수행 특정업무경비 3,247만 5,000원, 명예감사관 활동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지출내역은 청렴도 향상 시책추진을 위한 청렴도 교육, 홍보물 제작,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작, 청렴콘서트 등 일반운영비 3,472만 7,400원,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4만 3,700원, 청렴도 평가 및 자율적내부통제제도 활용 우수부서 포상금 375만원, 2019년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위탁경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30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회계감사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80만원,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상감사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에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보조금감사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700만원으로 지출액은 584만 1,200원, 집행잔액은 115만 8,8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 업무 연찬용 책자 및 감사사례집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584만 1,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기술감사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610만원으로 지출액은 177만 2,100원, 집행잔액은 432만 7,9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술감사 업무추진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 및 참고도서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177만 2,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조사활동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390만원으로 지출액은 957만 4,038원이며, 집행잔액은 432만 5,962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직 감찰 활동을 위한 차량 임차 및 유류구입비 등에 사무관리비 823만 8,700원, 공공운영비 133만 5,33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에서 148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2억 6,32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5,185만 2,060원, 집행잔액은 1,136만 2,9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수 1억 9,071만 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 기본경비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억 4,41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3,599만 9,310원, 집행잔액이 810만 8,6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사기 임차료,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305만원,

민원회신 및 업무추진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45만 6,630원, 업무상 관내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8,771만원, 직원화합행사 등 부서운영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8만 2,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책자 4-1권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책자 4-1권 13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창원문화복합타운조성 검증단 심의수당에서 4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 몇 명이 하신 거예요?

○감사관 김동수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증단 인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8명을 위촉하였고, 이에 따른 검증활동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8명이면 수당비가 얼마인데 이거 40만원 나갔으면 8명이 다 오신 건 아니잖아요?

언제하신 건지 기억은 없으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2018년 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8차 회의 때.

구점득 위원 2월 19일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 검증단 회의내용 말씀입니까?

구점득 위원

○감사관 김동수 8차 회의 내용을 지금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벅찹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 협상단 단장이시고 감사도 같이 하고 계신데 지금 협상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제가 시정 질문 이후로 협상단하고 시행사측하고는 만난 적은 있고 협상은,

○감사관 김동수 몇 차례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역시나 아파트 사용 승인을 저희들이 물론 그걸 결부시켜서 할 의사도 없었지만 건축법에 따른, 주택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해주고 나서 조금 입장 변화가 있었다 하는 그런 게 감지가 됩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협상이라는 거는 어느 측에선가 유리할 때에 협상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공주택이 4월 28일날 준공 승인이 나야 되는데 5월 초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준공 승인이 4월 28일에 난다는 거는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 감사관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월이나 작년 연말쯤에 공동주택에 준공검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협상단을 꾸려서 우리시에서 좀 유리할 때 협상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 시기를 좀 놓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저는 구점득 위원님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저는 내용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걸 결부시켜서 하는 거는 우리 원칙상 맞지 않고 그게 법상 승인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승인을 해야 되는 거고,

구점득 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동수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는 것은 우리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심정적으로 그걸 지렛대로 삼으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결부시켜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대로 지금까지 입장을 고수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협상을 해왔는데 그런 걱정처럼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 원칙을 벗어나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때 그날 준공검사라는 게 뒤에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입장 차이가 있으니 그 전에 우리시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끌어내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시기가 조금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요.

협상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유리할 때, 내가 무언가 가져올 수 있을 때, 저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갖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을 어긋나게 해서, 원칙을 어긋나게 해서, 거기에서 또 주민이 불편함을 안고 또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준공검사는 준공검사로 우리가 원칙대로 해주되, 그 전에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더 움직였으면 조금 우리가 소홀하게 우리 시에서 협상하기가 테이블에 앉았을 때 조금 다급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지 않았겠나, 차근차근 이렇게 챙겨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도 결산 부분은 아니고요.

앞에 행정사무감사한 자료 좀 전에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내용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행정소송을 해서 창원시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을 쉽게 말해서 처벌하는데 지금은 행위 다 끝났으니까 소송도 끝났으니까 손해가 발생했거나 소송비용이 발생했으면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고리를 끊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근데 조사 결과 보고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다분히 고의가 있었고, 둘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는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그러는데 감사관님, 온정주의가 너무 만연되면 조직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혹시 6월 15일인가 기사 보셨습니까? 농업, 경남도가 감사를 해서 관외 출장비죠.

제가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위원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저희 창원시나, 창원시는 최근에 진해 본청에서 성폭행, 성추행입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온정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걸 이 사례로 바로 이렇게 결부시키는 건 너무 비약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최근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감사관 김동수 온정주의 때문에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 보인다는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단지 별개 사안으로 봤을 때 지난 업무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걸 엄격하게,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시정 질문에서 제가 시장님께 물어보기로 하고.

그러면 관외 출장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전체 조사하기 어려우면, 이게 최근 뉴스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까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관외 출장을 안 갔는데 저는 관외 출장비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좀 불필요한 출장이 있지 않나 해서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뉴스의 내용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원이 17명이 출장을 안 갔어. 안 갔는데, 그 출장비를 모아가지고 변명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부서 회식비로 썼다, 이 얘기라.

근데 이게 2년~3년 전에는 진짜 있었어요.

우리 감사관님도 잘 알겠지만 간이영수증 가짜로 만들어 붙이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있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 전체 들여다보기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행정과면 행정과 하나 들여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의적절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주철우 위원님, 그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걸 바로 우리시에 이렇게 바로 같은 잣대로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원이라는 어떤 업무적인 특성이 있을 거고, 우리시에서는 관외 출장하는 게 거의 부서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관외 출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라든지 공직기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태도를 봤을 때 출장여비를 엉터리로 타가지고 회식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해이해져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인정될만한 소지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서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징후라든지 아직 그런 느낌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우리 중앙정부라든지 또는 타 기관에 대한 관외 출장을 많이 갑니다.

업무협조 차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업무 위탁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하자면 데이터를 뽑으려면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요즘은 다 업무를 시스템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자기 컴퓨터를 켜놓고, 켜놓은 상태에서 관외 출장을 갔다, 그럼 바로 들통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다는 거는,

주철우 위원 아니 2020년에 벌어진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김동수 그거는 아마 어떤 기관에 특수성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 감사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간단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우리 감사관을 주철우 위원님이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저희들이 어떤 인력이라든지 또는 업무를 봤을 때,

주철우 위원 그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감사관 김동수 근데 지금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이 인원으로 일상적인 일상 감사 업무라든지 또 감사는 다 계획에 의해서 감사는 협의 하에 월별 일정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감사하려면 새로 인원을 편성해야 되고 부서별로, 우리 담당별로 돼 있던 인원 중에 차출을 해야 하나의 팀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연성만 가지고 지금 당장 착수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어떤 정보 제출 요구 범위라든지,

주철우 위원 그 말씀하실까 봐 제가 개인정보법을 공부까지 다 하게 됐는데,

○감사관 김동수 저도 그 법을 정확하게 몇 번 읽어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어떻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까?

○감사관 김동수 문제점이 있다는 건 좀 보여 지고요.

그래서 일단 그 개연성 외에,

주철우 위원 아니 그래서 거짓말,

○감사관 김동수 주철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거는 좀 경우가 틀릴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조사를 해야 나오지, 제보만 기다리고 있을 거란 얘깁니까?

○감사관 김동수 근데 저희도 이제 감사,

주철우 위원 제가 한 부서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얘기고,

○감사관 김동수 근데 샘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왜 안 됩니까?

전수조사 전에는 샘플조사를 하는 게 맞죠? 무작위로.

그렇게 하시면 아까 말씀한 그런 고충이 있는 걸 제가 아는데.

해보실 마음이 없으시다?

○감사관 김동수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꾸 왜곡된 이야기를 자꾸 퍼뜨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법을 들먹이면서 저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설령 침해했다고 가정을 하고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법률 15조에 보면 3호에 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의하여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 있고요. 개인 동의가 없어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이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저는 이렇게 보죠.

노조 쪽에서 게시판에다가 마치 주철우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그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한다, 사생활 침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면 어떤 이익에 부닥치면 이익형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를 그렇게 파렴치범으로 모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설사 만약에 이거 조사를 통해서 전입된 사실이 그러니까 단독,

주철우 위원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감사관 김동수 아니, 잠깐 단독 세대로 구성돼 있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가정 하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수급받은 게 부정하다고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철우 위원 소명을 받아야죠.

○감사관 김동수 그러니까 단독가구로 구성했다 해서 미리 주소를 옮길 때 아, 몇 개월 뒤에 코로나가 발생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재난기금 나올 거다, 그걸 미리 예상하고 옮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그것도 저한데 모함인데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아니,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걸 알고,

주철우 위원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아니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오해를,

주철우 위원 어쩌다 받았지만 부당하게,

○감사관 김동수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위법해서 불법행위를 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얘기를 했지 언제 제가 그까지 예측하고 들어갔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아니 제가 그런,

주철우 위원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감사관 김동수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저런,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자는 거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감사관 김동수 아니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추궁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 그런 저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제보만 들어온 것만 감사하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주철우 위원 이렇게 개연성이 높을 경우에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주철우 위원 당연히 조사기관이지, 제가 수사기관이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러니까 이게 조사하고 수사,

주철우 위원 그리고 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냐는 거죠.

개인정보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업무상 할 수 있잖아요.

○감사관 김동수 아니 제가,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지금 제가 동의를 안 받아서 못 한다, 그 말씀도 제가 안 드렸고, 그 말씀은 안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거는 감사관님이 얘기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말씀을,

○감사관 김동수 저는 그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제가 감사관님한테 무한 신뢰를 보내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주차장 운영 건에 대하여 제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보고라고 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제가 어제 알게 된 사실을 한 가지 더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13년 4월에 지금 현 교통물류과의 이 업무 담당 과장님께서 그쪽에 계장님으로 계셨던 13년 4월에 세무서에서 공문 온 걸 어제 제가 찾았습니다.

공문 내용이 뭐냐면 창원시에 민간위탁공용주차장들을, 사항을 신고해 달라, 이래서 그 공문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 보내서 시설관리공단은 03년부터 계약됐던 단체들 전부다 이렇게 해서 소명해서 올렸고,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계장으로 계셨을 때 어제 감사관실 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 과세전환되지 않았죠.

5년 뒤에 제가 과세전환되지 않고 탈세가 있음을 제가 알아내서 그때부터 5분 발언하고 나서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과세전환이 됐고, 그 다음 21개 중에 10개를 하는 단체가 과세전환 전에 또 용호주차장을 가져가서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제가 할 일이 있고, 행정이 할 일이 있고, 감사관님이 조사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일에 대한 관심은 저만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척사항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1개 포함해서 전체 57개에서 이번에 수익 전후를, 신용카드 깔기 전과 후를, 전후 1년을 비교해보니 3억이 늘었어요. 금액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1년 중에 5개월은 수입이 다들 적으니까 적은 거 치고는 수입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어제 담당계장님, 감사관실의 계장님과 이야기하다가 이게 왜 그러면 세무서에서 과세전환되지 않았나를 궁금하잖아요.

저는 저희 담당,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당시에 계장일 때 업무 부작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공문을 보내서 기관 간 협조를 해 달라, 해명을 해 달라, 이거죠.

그리고 그 부분과 지금 부가세를 이 단체가 19년 1년 치를 냈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계약은 03년부터인데 이게 왜 그러냐, 이 두 부분에 대한 해명을 어제 계장님께 이 후자 부분은 말씀 안 드렸고 앞부분만 말씀드렸죠?

왜 13년 4월에 우리시에서는 신고가 바로 들어갔는데 18년까지, 18년 7월까지 왜 비과세 상태로 이렇게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주십사 했더니 우리 계장님은 안 된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업무 태도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도 국가기관이고 시도 그런데 업무 간 이런 걸 했을 때는 이렇게 공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관님.

이게 맞는 태도라고 보십니까? 좀 답변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저도 방금 알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왜 그게 사후에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는지 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기관하고 기관이 잘 유기적으로 업무적으로 공조도 잘 되고 업무협의가 참 잘 돼야 되는데 실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게 기관끼리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결론이.

최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공문을 보내시고 협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김동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좀 협조를 잘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기관을 방문을 하든지, 기관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의견을 나눠보든지 아무튼 이런저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도색공사를 한다 할 때 어떠한 분들을 직원으로 두고 하시느냐, 그분들 저희가 나중에 금액이 나갈 때 정산할 때 4대 보험, 연세 65세 넘지 않는 한 그럴 때 보험이 가입 안 됐다, 그러면 그 금액을 떼고 정산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주차장 계약은 그 계약 시에 그런 첨부서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어느 직원이 관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의혹이고 증거는 없습니다만 재 위탁에 위탁을 준다, 이게 정말 고용노동부에 직원들 신고만 하는 그 서류를 첨부서를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니에요? 그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감사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이 종사자들 보험 가입되지 않은 부분을 가입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부장님께서는 단체가 너무 세니까 절대로 할 수 있는 건이 아닌데 그런 걸 왜 하시느냐, 그러면 이미 계약 관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저께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기 전에 단체들한테 스스로 하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고발하든, 신고하든 너희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 단체는 서류 한 장 주지 않았어요. 지체장애인 연합회 창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하고 계약 관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모든 고민을 여는 거는 주차장을 오픈으로 해서 그 돈을 기금으로 해서 장애인단체를 하고, 바우처 택시를 하고 이래서 장애인 이동권을 열어주는 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업무 협의를 내고 제안을 하고 방향을 결정한 건 집행부고 시장님인데 2년 동안 이게 변화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계약 관계가 이렇게 돼서는 이게 안 되는 부분이고요.

감사관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지금 협조공문해 주신다 했으니까 저는 이걸로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협조공문 또 하신 대로 시정질문 전에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제가 동료 위원 발언에 보충질의 드리면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위원이 찾아가가지고 준 자료까지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하는 부서 징계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형사소송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직무 범위를 통해서 알게 된 불법행위가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고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직무는 세금 관계니까 세무서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발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 누가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고 봐요. 창원시 내에.

그 지체장애인, 제가 위원 중에도 있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정말 놀라워요. 이래가지곤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위원이 2년을 찾아가지고 불법행위를 찾아내고 형사소송법에서 고발하라고 해도 고발 안 합니다.

근데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사람 징계도 안 합니다.

제가 해석할 때는 징계거리가 돼요. 왜, 고발하라고 했는데 부작위로 했잖아요? 그렇죠?

탈세를 했어요. 근데 그쪽의 입장은 탈세지만 그 탈세를 관장하는 부서는 세무서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탈세하는 그런 협회나 회사하고는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너무 당연한 주장을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주철우 위원님,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어떤 위법사항이라든지 부당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특히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충분히 인지되고 인식될 정도 되면 고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약한 부분은 수사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어느 정도 공무원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개개 사안에 가서 보면 참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판례에도 그 고발을 안 했을 경우에 직무유기가 되느냐에 대한 판례도 더러 보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판례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걸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감사관님 그 판례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판례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적어도 그런 업체랑은 계약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철우 위원 그런 걸 지도하는 것이 구청에 계신 분들이 하실 일이잖아요.

○감사관 김동수 그래서 지금 조금 변화를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계속 계약하고 있다니까요?

○감사관 김동수 주철우 위원님 말씀처럼 세상을 한 번에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고 아까 증언하시지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감사관 김동수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걸 시장님 그때 방침을 또 결정해주셨고, 그에 따른 걸 좀 제도화시켜가지고 그 조례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재계약할 때 좀 더 신중성을 기하고,

주철우 위원 아니 뭐가 두렵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긴 그렇지만 힘센 살아있는 권력이 뒷배가 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게 두려워 할 사안이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관 김동수 그 단체라는 게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고, 그분들은 소외돼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수입원이라든지 생계 대책이 막연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철우 위원 자료를 안 내놓는다니까요?

자기들이 그걸 벌어서 그렇게 쓴다고 하는데 자료 내라니까 안 내놓는다니까요.

○감사관 김동수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분들이 시를 활용하는, 어찌 보면 이용하는 방법이 좀 틀렸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접점을 잘 찾아서 어찌 보면 사회자 약자를 좀 배려하고 그분들 이렇게 보듬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한번 모아봅시다.

그래서 그걸 제도화시키고 그 제도 속에 그 사람들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명분은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분으로 단체를 하시고 이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4년 전에도 한번 들여다봤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때문에 들여다보니까 자료를 안 줘요.

4년 전에 제가 들여다봤을 때에는 그 단체장이라는 분이, 지금도 그 분이에요.

우리가 준 보조금가지고 화환 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벌벌벌 떨어, 지금도 그래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간단하게,

최영희 위원 제가 다들 아시는 얘기이니까, 시장님 작년에 제가, 7월입니까, 9월입니까?

방침 받기 전에 이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갔습니다.

국장님 계시고 건설안전국장 최영철 국장님 계시고 김재명 과장님 계시고 가서 1분 30초, 2분 만에 업무협의를 못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창원시 공무원이 위법을 발견하면 부당한 일은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니까 정말 담당과장님께서는 책상을 딱 치고 벌떡 일어나면서 “내 창원시 공무원이오, 와요? 내가 뭐 잘못했소?” 이렇게 소리를 지르셔서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국장님 앞에서 상사인데 제가 다른 어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 1분 30초도 안 되어서 그러셔서, 전 정말 왜 그러신지 이해가 안됐어요.

그 태도가 너무 불량하셨고, 그 이유를 어제 알았습니다.

이 분은 13년 4월에 세무서 공문을 받으시고 물론 서류는 보내셨지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셨을 거잖아요? 적어도 공무원이시면.

고유번호증 가지고 이익사업 못한다는 거를, 그죠?

그런데 13년 7월까지 타 부서로 가시면서 업무 부작위예요. 확인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이 부서로 돌아오셨어요.

같은 교통관련과에 지금 세 번째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셔서 그 때는 이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셨을 때 하셔야 될 일을 제가 해 놨지요.

과세전환을 해 놨는데 그 뒤에 계약 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나온 태도는 정말 업무 부작위는 물론이거니와 특정단체 비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감사관 김동수 최영희 위원님,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 저하고 위원님하고 수차례 면담을 했고, 이런저런 고충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지칠 때도 되셨는데 지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번에 제도라든지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저도,

최영희 위원 아닙니다. 감사관님한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해당업무 담당자의 부작위에 대한 부분 조사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관 김동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어떻게 확인해서 징계까지 밟으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최영희 위원 감사관님 제가 어제 부서에 요청 드렸던 게요.

4월에 공문 보내시고 뒤에 다른 과세전환하려고 하는 조치 자료 찾으셨어요? 감사관님.

마지막 질의드립니다.

세무서에 서류 보내시고 나서 답변이 없었잖아요.

○감사관 김동수 글쎄 아직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직 확인 못 하셨지요?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그게 당장 부작위에 의한 위법사항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결산서를 보고 하나 간단하게, 140페이지 감사관님,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 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지출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내용을 보면 100원 단위들이 지출된 게 다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누가 봐도 이게 예산에서 1원도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이거 맞추기도 실은 힘들거든, 2,000만원 딱 지출시키는 것도.

그래서 내용적으로 봐도 500원, 400원, 900원, 200원 이렇게까지 맞추어져 있다고요.

이거는 너무 끼워 맞추는 것처럼 티가 나는데, 다른 답변이 있을 것도 없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니까.

그 내용 중에서 보면 감사정보수집 관계자 간담회 급식이라고 507만 3,200원 집행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만 담당되시는 분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면서, 다른 분 특별한 거 없으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자료만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창원경륜공단 이사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단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창원경륜공단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총괄 설명 후 특별회계, 일반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19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경륜공단 예결산 총괄은 예산액 351억 83만원, 지출액 330억 9,724만 7,261원, 집행잔액 16억 8,814만 8,939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예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262억 3,000만원, 지출액 248억 3,837만 217원, 집행잔액 13억 9,162만 9,783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예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25억 2,000만원, 지출액 23억 9,513만 2,070원, 집행잔액 1억 2,486만 7,930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공영자전거 운영과 사이클팀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예산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63억 5,083만원, 지출액 58억 6,374만 4,974원, 집행잔액 1억 7,165만 1,226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73만 5,604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소관별 예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위원님의 질문에는 저와 해당사업 팀장이 충실히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창원경륜공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계시는 팀장이나 계장님들이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김도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경륜공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답변을 안 하셔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퇴직연금 관련해서 보통 우리 직원들은 다 DB형이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여기 DC형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임금피크제 대상자?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상찬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10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10명 정도, 금액은?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금액은 11억 4,579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11억, 제가 세부내역을 질의하면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고, 여기 705만원 이 정도 수수료가 나가는데 이 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등 각종 회의수당 해가지고 1,247만원이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나 회의자료 내용하고 같이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13페이지 보시면 지금 정수기가 몇 대 있는가요? 안에.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총무회계팀장 전종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기는 본장에 17대, 김해 지점에 8대,

구점득 위원 그러면 각 사무실에도 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사무실에는 지금 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왜 생수를 쓰고 있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생수가 좀 더 절약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생수 한 통에 3,900원에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고객의 식당은 전체적으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렌탈해 가지고 월 2만 5,000원 정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 생수는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운영경비로 해서 한 통에 3,900원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22페이지 보시면 생수구입비가 835만 7,700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어느 게 더 경쟁력이 있는지 보셔야 되지 않는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부서 생수구입비 83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1년에 17대를 렌탈해서 쓸 때는 한 1,400, 비데까지 다해서 공기청정기까지 다해서 정수기만 임차했을 때에는 500만원 정도거든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500만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생수구입비가 835만 7,000원 드는 주원인은 매주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선수들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생수를 먹고 있는 형태거든요. 선수들도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수비가 1,52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에 실제적으로 행사비에 고객들이 먹는 생수를 갖고 계산을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먹는 거는 부서운영경비로 편성이 되고, 나머지 고객들 먹는 거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도 지금 생수비가 800여만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어느 게 더 나은 지,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안마기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고객봉사실에 있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몇 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3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3대의 수선비가 154만 4,0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20페이지 말합니다.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입니다.

안마기가 클리닉에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등을 받히는 부분 패드가 밀착되니까 그 부분이 많이 닳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교체, 그 다음에 리모콘 이런 게 계속 사람이 줄을 서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수선비가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561만원 주고 새로 또 구입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40만원 정도의 교체비가, 155만 4,000원 중에 1대 지금 또 구매를 했네요? 560만원 주고.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안마기 이용을 고객님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해서 더 늘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증설한 거예요? 그럼 지금 4대 있는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지금 당초 3대 있는 데다가 이번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홀에 1대하고 밑에 2대 추가해서 총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밑에 선수식당 정수기 필터 교체 및 장비수리비 되어있는데 지금 렌탈을 하면 필터도 교체이고 장비수리도 렌탈하는 데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 주고, 렌탈비에 다 포함되어있는데 이 경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140만 5,000원. 20페이지에.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저희들이 객장에 쓰는 것은 직수를 해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모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는 정수기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정수기예요?

그러면 정수기를 렌탈하는 것도 있고 사서 필터를 교체해서 쓰는 것도 있고 이렇다 말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정수기를 구입한 게 있었습니다. 선수식당에만 지금 1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동에 있는, 직원들은 생수를 사용하고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정수기를 구입했던 부분이 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터 교체입니다.

구점득 위원 1대 필터교체비가 1년에 145만원이면 이건 렌탈로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그 생수기하고 정수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23페이지 지금 구급차량 및 간호사, 안전요원 위탁비 해서 3,469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23페이지 구급차량 및 간호사 안전요원 위탁관리비.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경주운영팀장 신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를 매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선수입소가 최소 70명에서 100명까지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9구급차하고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주를 안 해서 대기를 안 하고 있는데 매 회차마다 연간 계약을 맺어가지고 대기하는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매회차 이렇게, 1년에 몇 번의 경기가,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해 가지고 회차로 계산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위탁비를 줘서,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우리가 보통 52주 있는데 거의 52주 다 경주를 하다시피 하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간호사도 있고, 구급차 기사도 있고, 구급차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모든 인건비가 지금 시간당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모든 인건비라든지 위탁비가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1,100만원 정도 내렸어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전종하입니다.

전년도에 4,540만원 정도 지출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2019년도 10월 10일부터 우리 자체경주가 축소가 됨으로써 구급차량이 실질적으로 대기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구점득 위원 송신해서 하다 보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수신받아서 하다 보니까

구점득 위원 수신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어서,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작년에 3개월 동안 경주를 안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서 빠진 거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게 선수숙소 침구류 세탁비가 1,8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게 선수 몇 명,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이 입소를 매주 합니다. 매주하다 보니까 선수들 숙소 방이 23개 있습니다.

거기에 침구를 깔고, 이불하고 요가 있어서 그걸 매회차 수거를 해가지고 세탁을 해서 그 다음 회차에 들어온 선수한테 깔아주고, 깔아주고 그리합니다.

구점득 위원 이건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예, 연간으로 입찰로 계약합니다.

구점득 위원 입찰로 했어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예

구점득 위원 이불 빨래비가 2,6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이불 빨래비도 있고, 선수들 입고 있는 유니폼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예, 유니폼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고객식당, 선수용 식당에 소모품 구입비 해가지고 1,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먼저 말했던 이사회 참석수당하고 이거는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23페이지 경륜공단 내에 청소용역비를 보니까 청소용역하는데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이천수 위원 기존에 하던 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바뀌고, 실질적으로 청소원들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입찰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매년 차이가 납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약 6억 5,700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7억 2,600입니다.

약 6,800만원 정도 나는데 이거는 아마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청소원은 본장에 23명, 김해장에 3명 해서 2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비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좀 금액이 높은 것 같으니까 용역내용, 과업지시서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여기 임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이 있는데, 2억 7,000여만원 이게 그때, 언론에 난 대로 인센티브 평가급 임직원들 간부들 30% 자진반납을 제하신 금액인 거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때 자진반납 30% 총 금액이 얼마셨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11명 1,100만원입니다.

임원들은 2019년도 입사를 했기 때문에 1월 급여에서 인센티브 평가급에서 공제를 하지 않고요. 급여에서 공제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급여에서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총액 자진반납하신 거는 11명에 1,100만원인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에서 1,100만원이고 급여에서 200만원 해서 1,300만원 반납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나간 얘기인데 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신문에 경영위기에 경륜공단 임직원 간부님들 인센티브 평가 30% 자진반납했다 하고 총액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액이 1,100만원이라는 거 알고 그 때 조금 저는 나름 실망이었는데, 당시 18년도 공기업 평가에 의해서 19년도에 받는 인센티브 평가급이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1인당 적게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400여만원에서 1천여만원 받아 가시는 건이고, 자체급은 빼야 되지만 합하면 전체 7억의 큰 금액이었고, 그 중에서 1,300만원 반납하셨는데 이게, 그 때는 자구노력 이런 걸로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항공촬영 드론 카메라 구입해 가지고 695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항공촬영을 우리 경륜공단에서 어디에 사용하지요? 사용목적이 있었나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방송팀장 신재상입니다.

드론 구입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륜경주를 실황으로 촬영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경상남도라든가 아님 창원시에 주요 풍경, 관광지 이런 걸 찍어가지고 경주 사이사이마다 촬영한 걸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메고 LNG카메라 ENG카메라 이런 하는 거에는 요즘 한계가 있어서 드론을, 약간 성능 좋은 걸로 작년에 구입해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항공으로 촬영하니까 화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창원시 주요 관광지, 경상남도 관광지를 찍어서 우리가 교차 투표할 때 수도권에다가 굉장히 많이 우리 관광지를 소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밑에 업무용 카메라렌즈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또 뭐예요?

240만 2,900원에서 업무용 카메라 렌지라 해서 또 있어요.

이거는 다른 카메라 인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예, 드론카메라는 공중에서 찍는 거고, 우리 카메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모품 쪽으로 쓰는 카메라,

구점득 위원 항공드론카메라를 1년에 몇 번이나 이렇게 촬영하는데 사용하세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촬영을 저희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드론을 자유자재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할 수 있는 우리 직원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따로 오시는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지금 방송팀에 있는 직원들은 실황중계라든가 아니면 밖에서 자체제작을 다, 영상물을 찍어서 하기 때문에, 또 20년 이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체제작해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점득 위원 드론카메라를,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우리가 자체제작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우리 경륜공단의 경영진단 보면 인적구조조정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퇴직급여에 2억 6,4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분들은 다 나갈 거고, 이게 명예 퇴직자를 우리가 예상했던 분들이 안 나간 걸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총무회계팀장 전종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DB 확정급여퇴직금 예치이자가 약 3천 몇 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실제적으로 정책 인상률이 1.8%인데 작년도에 1.3%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도 당초의 예산편성보다 적게 인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중도 퇴사자가 발생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명예퇴직을 하려고 예측했던 분이 그거만큼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상품매입비 중에서 매점 판매 물품 구입비가 5억 6,800만원 정도로 금액이 큰데 대충 그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입니다.

저희 매점은 현재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음료, 빵 또 각종 고객님들 이용하실 그런 물품들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러면 이거는 구입한 걸 여기에 원가계산을 했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집행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여기에는 재료로 구입한 거, 매점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한 금액이 5억 6,800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부기를 이렇게 해요? 이상한데, 판매구입비를 여기에 왜,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총무회계팀장 전종하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모든 수익금 자체를 창원시로 반납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상품매입 부분은 매점의 물품은 전체적으로 대행사업비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점에 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한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 판매한 거는 세입으로 잡혀져 있네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원경륜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사무소, 5개 구청,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안천모
전 문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경리담당            김영현
계약담당            황영숙
재산관리담당        이인경
생활체육담당        박현석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원장              전수식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경제연구실장직무대행  곽소희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경영지원실장          정기식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공보관>
공 보 관             정민호


<감사관>
감 사 관             김동수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상임이사            김종길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세상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안전발매팀장        한덕제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시설팀장            박대성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김해지점장          이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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