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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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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8일(목) 10: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창원소방본부(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다. 차량등록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결산 총괄 설명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4-1권, 43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061억 1,218만원으로써 지출액 902억 5,340만 5,037원이며, 이월액은 4억 3,484만 3,85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828만 9,55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52억 9,564만 1,56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092억 5,422만 3,000원으로써 지출액 552억 1,966만 7,792원이고, 집행잔액은 539억 8,705만 5,2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5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억 8,707만 2,000원으로써 지출액은 22억 8,038만 8,750원, 집행잔액은 1억 668만 3,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7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00억 3,237만 5,000원으로써 지출액 455억 5,487만 4,659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44억 7,750만 34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99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6억 2,84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355억 5,910만 450원이고, 이월액은 4억 760만 3,85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 1억 2,812만 3,050원이면서 집행잔액은 5억 3,360만 3,65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23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우선 예산현액은 70억 6,430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68억 5,904만 1,178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2,724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6만 6,5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은 1억 7,785만 4,3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4-4권입니다.

먼저 4,781페이지부터 4,784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99억 5,713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463억 1,524만 8,137원이 되겠고, 이월액 4,75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35억 9,438만 3,8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9페이지부터 4,790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491억 9,946만 7,000원이 되겠고, 이 중에서 지출액은 88억 4,441만 9,833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집행잔액은 403억 5,504만 7,1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7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762만 4,000원이고, 지출액 5,999만 9,822원이 돼서 집행잔액은 3,762만 4,178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55페이지부터 1,210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 3,846억 184만 6,841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924억 7,020만 7,376원이 되겠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821억 9,922만 3,625원으로써 당해 연도 조성액은 3,948억 7,283만 592원이고, 이 중에서 전체 기금운용 수입과 지출총액은 2,392억 4,889만 7,817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리 기금은 예산법무담당관의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주요 수입을 살펴보면 예탁금원금회수가 61억 7,666만 7,320원이 되겠고, 예치금회수는 108억 2,179만 1,455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금은 58억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은 6억 8,659만 4,3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출내역은 예치금 80억 8,708만 5,765원이며, 예탁금은 15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3억 9,796만 7,3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의 주요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차입금은 265억 8,082만원이고, 예탁금원금회수가 307억 9,4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가 95억 2,162만 3,846원이며, 이자수입은 63억 7,702만 1,8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예치금 24억 5,166만 6,695원이고, 예탁금은 230억원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리금상환이 478억 2,181만 6,411원이 되겠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21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2019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서 제1차 정례회 중에 2019회계연도의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조 2,224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4조 1,641억원보다 58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조 4,622억원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7,602억원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18.2%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와 보조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이전수입 중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3.1%가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3,547억원으로써 8.5%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분야가 37.3%인 1조 589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증가율이 가장 큰 부문은 교육 분야로 전년대비 32.5%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 노후시설 개선공사, 사파지구개발사업 토지보상금,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 보상금 지급 등으로 전년 대비 45.4%인 1,94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를 살펴보면 정책사업간 상호 융통을 위한 이용은 없었으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융통을 위한 전용은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수소 추출기 구축 자본형성, 강소연구개발특구 동영상 제작, 대중교통 광역 환승할인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등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요인에 따라 39건에 3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구·직제개편 등으로 부서간 조정을 위한 예산의 이체는 5,577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이월액은 총 638건에 3,472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8.3%로써 2018년도의 11.7%에 비해 3.4%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 362건에 2,424억원, 사고이월 232건에 408억원, 계속비 이월이 44건에 64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29건 73억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 중에 지출 35억원, 이월 36억원, 잔액 2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사항입니다.

채권액은 1,423억원으로 일반회계 215억, 특별회계 21억, 기금이 1,187억입니다.

채무는 2018년도 말 2,402억원에서 공원일몰제 보상을 위한 150억원의 지방채 발행 등 416억원이 발생하였으나, 2000CC미만 승용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지역개발 채권 매입 면제로 지역개발공채의 감소 그리고 기한 도래의 차입금 454억원 상환 등으로 2019년도 말 현재 2,3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은 2018년도 말 10조 755억원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팔용근린공원 조성사업, NC파크마산구장 건립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따른 토지 매입 등으로 5,080억원이 증가한 10조 5,835억원이며, 물품은 85년도 말 5,848건에 686억원에서 취득 746건에 104억원, 처분이 304건에 68억원으로 36억원이 감소한 6,290건 722억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2019년 신규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하여 총 16종이며, 2018년도 말 3,846억원에서, 조성 925억, 사용 822억, 따라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67% 증가한 3,949억원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세입 징수결정액 1조 93억원 중에서 수납액 9,898억원, 미수납액 175억원으로 수납비율은 98.1%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452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20.2%에 해당이 됩니다.

집행내역은 지출 7,038억원, 이월 454억원, 보조금 반납 9억원이며, 잔액은 현액 대비 11.2%에 해당하는 951억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1건에 4억원, 이체는 157건 850억 6,7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은 총 63건 454억원으로 명시이월 42건 384억원, 사고이월 17건 23억원, 계속비이월 4건에 45억원입니다.

기금 총 16건 중에 우리위원회 소관은 통합관리기금 등 3건으로써 2018년도 말 2,645억원에서 조성 397억원, 사용 483억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85억원이 감소한 2,560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9회계연도 예산은 긴요하지 않은 예산의 삭감 및 재투입을 통해서 재정운용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관련법규, 지침 등 제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집행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추계와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은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책자 4-1권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책자 4-4권 경륜 운영 특별회계 4,779에서 4,780페이지, 기타 경륜 특별회계 4,787에서 4,988페이지까지, 상생발전 특별회계 4,805페이지부터 4,806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책자 4-1권 15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책자 4-4권 4,807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151페이지 홍보용 수첩 제작은 몇 부를 하고 누구에게 배부하나요? 151페이지.

시정홍보 업무용 수첩 제작에 1,189만 1,000원이 사용이 됐는데, 제일 첫 페이지잖아요.

○기획관 김종필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수첩은 전체 1,000부를 제작해서,

○위원장 손태화 1,000부요?

○기획관 김종필 예, 지난해 12월달에 시정홍보 업무용 포켓수첩을 1,000부를 제작했고, 그 다음에 2월달에 시정현황 수첩을 제작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언제 제작했다고요?

○기획관 김종필 지난해 2월달에.

○위원장 손태화 2월달에 수첩을 1,000부를 제작했어요?

○기획관 김종필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 1,000부 제작해가지고 배부처를 어떻게 합니까? 1,000부는.

○기획관 김종필 간부 공무원하고 직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간부 공무원이라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아니, 사무관이면 사무관, 6급이면 6급,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관 김종필 구체적인 배부처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저희 5급 이상 부서장 이상 간부 공무원을 얘기하고요. 간부 공무원은.

그 다음에,

○위원장 손태화 그럼 그분들이 몇 분이에요? 우리 시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기획관 김종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대략 200 몇 십 명,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직원에게도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줬냐고 우리 공무원이 지금 5000 몇 백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용 수첩을 하면 규정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도 전에 오더니만 제가 작년과 올해는 못 받은 거 같은데 배부가 됐는데 제가 못 받았는지, 그리고 홍보를 이거 하면 정확하게 실제 필요한 부분만큼 하든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 김종필 1,000부 정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게 아마,

○위원장 손태화 밖으로 유출된 건 없어요?

○기획관 김종필 6급 이상, 계장 이상 공급을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지출내역을,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뒤에 저기 계장님 계시잖아요.

배부는 누가 합니까? 이거는. 제작을 해서.

○기획관 김종필 금방 말씀드린 대로 6급 이상 우리 직원들한테,

○위원장 손태화 6급 이상이 몇 분이에요?

계장님, 6급 이상 몇 분이에요?

○기획관 김종필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1,000명,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도 없이 1,000부를 그냥, 왜 1,000부를 했느냐 제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게는 다 지급을 했다, 그게 1,000부다, 그러면 외부 인사들한테 나간 거는 없어요? 홍보를 한다며? 직원들한테 무슨 홍보를 한다는 얘깁니까?

○기획관 김종필 직원들 배부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직원들한테 뭘 홍보한다는 거죠?

○기획관 김종필 직원들이 저희들 시정현황이라든지 성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위원장 손태화 업무수첩 안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업무성과하고 이런 게 들어있습니까? 그거 한번,

○기획관 김종필 시정현황 말씀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여기 홍보용 수첩 안에. 한번 한 부 갖고와보세요. 지금까지 한 거.

그러니까 이게 홍보 수첩이라는 게, 홍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줄 게 아니고요.

대외로 이렇게 해서 시를 홍보한다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간부 공무원한테 왜? 6급 이상에만 주냐,

○기획관 김종필 위원장님 홍보물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은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기준을 지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홍보, 그러니까 우리 간부 공무원한테 뭘 홍보한다는 거예요?

○기획관 김종필 우리 직원들이,

○위원장 손태화 업무용이라고 해야지. 업무용이면 다 줘야지 공무원들. 전체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업무를 하는데 간부 공무원만 업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용도도 틀리고, 홍보용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홍보 업무용 수첩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냥 업무용이라면 그냥 업무용으로 전 공무원에게 다 배부를 하든지 해야지, 일부만 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뒤에 거는 나중에 다른 부서별로 내가 하겠는데 152페이지 보면 지금 67%가 집행잔액이고요.

154페이지에 63%가 집행잔액이고, 156페이지 글로벌 시정에 20%가 집행잔액이고, 154페이지는 73.5%가 집행잔액이고, 156페이지는 28.5%가 집행잔액이고, 158페이지 연구개발비도 15%가 집행잔액입니다.

정말 본위원이 작년에 추경 때 돈 700만원 달라고 해도, 그 보안등 돈이 없다고 예산 신청도 안 해주는 이 부서에 어떻게 이 부서는 이렇게 불용액이 67%, 73.5%, 30%,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왜? 한두 건은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돈이 없다며?

○기획관 김종필 일단 위원장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2018년도 결산 때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대폭 줄은 게 아니라 2018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2019년도 지금 결산하잖아요?

○기획관 김종필 그래서 저희들 많이,

○위원장 손태화 그거 줄은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67%가 대폭 줄은 거라면 아니 이게 67%가 뭐냐 하면 국내여비거든요?

서울에 출장 가는 여비인데, 중앙부처에 정책건의 가고 관외 출장하는 게 67%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게 왜 남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과다책정이 되어가지고 지적을 받고 줄인 게 67% 남는다 하면 그 전에는 얼마만큼 남겼다는 겁니까?

아니, 예산편성하시는 우리 예산담당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요구 금액은 전년도 예산에 소요된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맞춰서 보통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외 출장여비를 얼마를 쓸 건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서별 요구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했다, 과소 편성했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거를 답변이라고 합니까?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돈 800만원짜리, 주민이 밤에 어두워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데도 돈이 없다고 예산편성이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67%씩, 73%씩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주냐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700만원 보안등 부분은 어떻게 어떤 계통으로 요구하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들어오지 않은 예산을,

○위원장 손태화 들어오는 길을 안 열어놨잖아.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자, 의원이 동사무소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은 실링이 없다 하고 구청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됐어요.

작년 8월달에 9월 추경 때입니다. 그거 안 했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손태화 돈 800만원 예산 신청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사무소에 예산 신청하는 시간에 800만원 요구하는 거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이 신청하신다고 전체적으로 동이나 구청에서 다 받아주지않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여보세요. 내가 추경하는데 위원장이 800만원 예산밖에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받아준다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사항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손태화 알지도 못하면 예산을 골고루 편성해야 되잖아.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사항이 요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 부서에서 700만원이 들어올지, 800만원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지금 위원장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위원장 손태화 과거에 있다니 지금 작년 거 지금 심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 이거 뭐한다고 지금 결산 심사합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손태화 편성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거를 지적하는 거잖아.

지금 잘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넘어가요. 엉겨들지 말고.

아니, 67%씩, 73.5%씩 이것도 많이 줄인 게 이거 정도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편성된 겁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부서에서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위원장 손태화 집행과정에서, 그것도 한두 건이죠.

이게 엄청나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잖습니까?

다른 데는 10원짜리까지 쪼개가지고 쓰는데 말이지.

힘 있는 부서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결산 심사하면서.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차후 예산편성 시 참고해서 위원장님 지적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이거는 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이라? 공기관에 대한, 이거 결산이면 어떻게 해서 용역 하는 거는 100% 다 집행이 됩니까?

지금 몇 페이지냐면 158페이지에 10년 평가 및 창원비전 2030 수립 용역에 1억 7,500만원, 동대북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 대행사업비 1억, 이게 2억7,500만원이 100%입니다. 100%.

○기획관 김종필 예,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용역비는 우리가 입찰해서 이렇게 일반 업체에 낙찰된 게 아니고, 시정연구원에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이전해줬기 때문에 100%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전해주고 나면 그 결과가 나중에, 사용하고 나면 이 용도로 쓴 거 그 나머지는 반납하잖아요?

○기획관 김종필 예, 사후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근데 어떻게 사후정산에 2억 7,500만원, 지금 이거 정산서 아닙니까?

○기획관 김종필 아직 미정산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미정산 상태, 여기 결산하는데 미정산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결산한 결산서잖아요.

결산서가 뭡니까, 사용한 거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위원장님 정확하게 과목을 지적해 주시면 저라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북 쪽하고 지금 접경지역에 하는 용역은 아직 완료가 지금 안 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거는 올해 해서 아마 내년에 결산될 때 들어갈 자료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용역하고 나서 용역 계약이 됐잖아요.

계약되고 나면, 아니 용역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거 결산하니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결산서 내용은 뭐냐 하면 용역하고 아무 관계없다니까.

1억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1억을 다 쓴 거예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기획관 김종필 위원장님, 정확하게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그것도 모르고 답변하는 겁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158페이지. 아니, 읽어줘도 모르고 질의하는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고 그럽니까?

○기획관 김종필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동대북,

○위원장 손태화 아니 결산이 뭔지도 모르세요?

이거 결산서예요. 이거는 확정된 거잖아요. 작년에 쓴 거.

○기획관 김종필 동대북 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

○위원장 손태화 발주는 했잖아요. 입찰이 됐잖아.

1억이 입찰이 됐다니까? 입찰이 됐다가,

○기획관 김종필 입찰이 아니고,

○위원장 손태화 아이고,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계약이 된 그게 1억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9,000만원이 됐다 그러면 1,00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여기 넘어와요.

1억에 지금 발주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내용도 모르고 지금 기획관으로 앉아계시는 거예요?

○기획관 김종필 이 예산은,

○위원장 손태화 결산서가 뭐예요? 결산서가.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참 내가 답답한데, 기획관님, 우리 결산 심사하는 게 뭡니까?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이거만큼 쓴 내용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썼는가 왜 예산을 잘못 썼는지를 지금 심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아직 용역, 용역 지금 심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동대북 용역에 1억이 지금 계약이 됐잖아요. 그러면 뭐냐, 시정연구원으로 배정을 해줬는데 위탁으로 갔는데 시정연구원에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에, 1억에.

근데 어떻게 해서 기획관에서 하는 거는 공론화도 4억 그대로 100% 다 지급되고 4억이.

그 다음에 하는 것마다 어째 이런 거는 100% 다냐, 이 말이에요.

○기획관 김종필 공론화는 추가 용역을 해서 설계를,

○위원장 손태화 아니 어떻든,

○기획관 김종필 예,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용역이 완료되면 사후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지급분은 다시 반납을 받을 겁니다.

지금 동대북 발전 계획 용역 같은 경우에 금년 6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받을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계약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나온다고요?

○기획관 김종필 대행사업비로 넘어간 예산입니다. 시정연구원에요.

○위원장 손태화 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사업을 한다, 청사를, 지금 주차장을 지어요.

계약해갖고 입찰이 되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이 되거나 계약이 되고 나면 잔여금액을 다 여기 반납 받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근데 1억을 안 받았다는 말은 이 결산서로 보면, 1억을 다 썼다는 거잖아요. 계약이 1억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관 김종필 대행사업비로 1억을 시정연구원에다가 이전을 시켜줬고,

그거를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가 끝나면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받습니다. 올해 수입으로요.

일반적인 계약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저희 부서에서 직접 계약을 했던 연구용역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전액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전액이 넘어가는 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위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위탁에서 계약을 안 하면 결산이 안 되는데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 안 했습니까? 이거. 얼마에 했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계약은 했는데 과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6월 말까지.

○위원장 손태화 뭐를 계약했는데 정산을 안 한단 말입니까?

나는 참 그런 말 처음 듣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직까지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바로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요.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100% 다 이게 입찰도 아니고 말이지.

협의에 의한 거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100% 다 쓰는 이런 관행들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야, 우리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다른 거는 다 10%씩 떼고, 20%씩 떼고 다 하면서 말이지 동네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100만원 달라했는데 그거를 10%를 떼고 90만원을 줘요. 그거를 또 88%에 계약하라는 게 우리 예산부서잖아요.

그런 부서가 어째 이런 데는 이렇게 예산이 풍부하게 남아돌고 예산을 100% 집행하느냐, 여기에 지금 결산 심의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저는 잘못된 관행하고 제가 남은 임기 동안에 싸워나갈 건데, 예산법무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예산편성 지침은 예를 들어서 관내출장 여비를 예를 들면 한 사람당 26만원씩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지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을 쓰지 않고 있다면 3년을 수치를 내보시면 실제 집행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지 회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데 계속 잡아두고 이렇게 자꾸 강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편성한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부분과 일치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철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막아달라는 얘기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이 그 편성할 때 그런 걸 고려를 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이 관내출장 별로 안 가잖아요.

그때 한 번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인사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밖에 나갈 일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다 관행적으로 그거를 세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려는 내용은, 그러면 통합 10년 평가 및, 저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 부서의 의견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것도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 창원 비전 2030 수립 용역 내역도 아직 정산이 안 끝났어요?

○기획관 김종필 아, 이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가 됐는데 딱 맞춰 썼어요?

○기획관 김종필 예, 우리 예산이 2억이었는데 지금 1억 7,500만원에,

주철우 위원 2억이었다, 그러면 총 예산이 3억이었어야 되잖아요?

이거 잘못 설명하시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통합 10년 평가 및 창원 비전 2030 수립 용역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000 얼마를 줬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아, 이것도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행사업비로 이전을,

주철우 위원 얼마를 줬어요?

○기획관 김종필 예, 1억 7,500만원을,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관 김종필 6월달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철우 위원 아, 이것도 이번 6월까지?

○기획관 김종필 예, 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방자치법 134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결산심의 결과에 위법이나 부당일 때는 변상, 징계, 주의 등 시정요구를 하고, 그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보고한다라는 저희 지방자치법이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공무원 담당관님도 다들 아시겠지만 법 조항이 이렇게 있는데 결산에 대해서 이런 시정요구가 사실은 의외로 소홀한 편이고 어차피 써버린 건데 지금 와서 따지면 뭐 하나, 이런 태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하는 이런 회의가 좀 처리가 돼서 시정이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것이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책도 좀 보기 편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책을 들고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지만 실제 관내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자 수 정도는 좀 적시를 해주셔야 따로 자료제출을 하고 요구하고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전 부서 사무기기와 지금 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그런 모델하고 언제 프로모션 기관에서 사셨나,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도 취합이 어렵다 하셔서 빨리 안 오시는데 이 정도는 결산 때는 좀 가지고 계셨다가 좀 바로바로 좀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디는 65,000원짜리 정수기를 쓰는데 어느 부서는 18,000짜리 쓰고 있고, 오히려 대민 업무하는 시민들 쓰시는 데는 18,000원, 20,000원짜리인데 부서는 대표적으로 시정연구원입니다. 65,000원짜리 얼음 나오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이게 되게 편차가 심해서 되도록이면 좀 금액을 맞춰갔으면 하는 이런 거라서 이 정도의 기본 자료는 좀 가지고 실장님이 좀 바로바로 결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책자 4-1 175페이지부터 195페이지, 경륜 운영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책자 4-4권 4,781페이지부터 4,784페이지까지, 기타 경륜운영특별 회계 세출 결산안 책자 4-4권 4,789페이지에서 4,790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 결산안입니다.

기금 결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결산안 1,164페이지, 지출 결산안 1,182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수입 결산안 1,164페이지, 지출 결산안 1,183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데, 예산법무담당관실에 보면 집행잔액이 144억 정도 큰 금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포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지금 집행잔액 144억 남은 거는 예비비를 포함한 우리 부서 내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포함한 금액인데 예비비 금액이 약 135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타 부서나 거의 유사하다고,

백태현 위원 옆에 예비비 해서 표기로 해놓은 거 한 70억 표기해 놓은 거 이거는 뭡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거는 우리시 전체 예비비가 약 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 금액에서 70억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비비 남은 부분은 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예비비로?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백태현 위원 132억원이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17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1억입니다.

집행잔액이 3,390만원 34%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여비 2,000만원에 941만 3,000원이 남아서 약 50% 정도.

예산이 이런 데 막 이렇게 남는다니까요?

이게 매년 보면 비슷한 행태로 나올 텐데 아까 주철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180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00%입니다.

이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왜 이렇게 돈을 사장해갖고 정말 필요한 데 못 쓰게 합니까?

이거 예산편성 해놓고 추경 때 쓸 거 없으면 편성해가지고 사업하도록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한테 허위보고 하고 말이지.

허위보고 내용이 뭔지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작년 2차 추경 때 9월달 추경하는데 위원장한테 와가지고 가용예산이 300억밖에 없다, 그러니 250억은 해양신도시에 250억 원금 상환해야 되고, 가용예산이 50억밖에 없다, 이게 위원장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 어려운 방범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학교 다니는 길목에 재개발한다고 다 뜯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내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거기 2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1,000만원도 예산 요구를 못 하고 말이야. 8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그런 돈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이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부서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집행이 확보되지 않는 예산에 대한 풀성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이거보다 더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거처럼 더 작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이 예산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에 가지고 있다가 부서에 필요한 만큼 배정을 해주고, 일상경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전부 그렇잖아요. 한번 쭉 넘겨가면서 위원님들 이거 한번 좀 챙겨보세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제 입이 아픕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아까 제가 나머지 임기는 잘못된 관행하고 싸워간다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 제가 잘못된 관행 말씀드릴게요.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184페이지인데요. 실제로 시정연구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 잡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시정연구원 감사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근거도 없이 그냥 다 10만원씩 나누어 가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지적을 받았죠.

보십시오. 포상금 규정이 있고, 또 앞에 다른 포상금 규정이 있었는데 다 썼어요.

물론 제가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세부 자료를 받아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거 있게. 그렇죠? 맞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예산을 처음에 잘 잡아야 되는지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시정연구원 사례는 나왔으니까 관성적으로 그것을 쓰려고 해요.

저도 기업에 있을 때 부서가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잘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은 지금의 관행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법무담당관님 그 점을 좀 깊이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책자 4-1권 199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그리고 별책 재단법인 창원시 장학회 2019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장학회 이거 세출결산서를 같이 봐주시면, 과장님 그때 목적사업에 5억이고, 재산 증자 5억에 10억인데 쭉 이렇게 하실 건가요? 10억을 이쪽에 출연.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10억 중에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고, 5억은 목적사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재산의 목적이 300억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사실 현재 은행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기금재산적립은 올해까지만 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기본재산적립 없이 목적사업비 5억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도 방향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어저께 이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조례에는 담당관님 그때, 예산법무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만 지금 이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입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이제 저희가 가는데,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만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처리를 해왔고, 장학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설명,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억을 내려줄 때 5억은 기본재산이고, 5억은 목적사업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기본재산 5억은 이자 수입이 되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인가 정확한 법률명을 모르겠는데 그 법에 이자 수입은 장학사업으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목적사업비 5억원이 보통 통장에 입금을 시켰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부터 그런 사항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5억원을 배정하지 않고, 올해 장학사업에 선발 돼가지고 확정된 금액을 장학회로부터 요구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만 배정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었고, 그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간담회를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장학 홍보 관련 장학간담회를 하셨고, 마창진 학교장 간담회를 하셨는데 저는 글쎄 간담회가 이게 임원분들이나 다른 장학회에 필요하신 분들 해서 간담회 하시지만 비용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용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고등학생 특별장학금 부분도 2억에, 대학생은 성적우수와 면학을 2억 6,000만원 이러셨는데, 이게 내년에는 장학금이 고등학교 부분이 전부다 면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활장학금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떤 생각을 장학회는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아시면 의견 나눠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간담회 건인데요. 여기는 지금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고 전체 금액을 표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하게 표기돼 있는데요.

이게 총 56건입니다. 56건이고요.

이 간담회는 학교장이라든지 실무자들, 그 다음에 장학금 전달 종사자들, 그다음에 한국 주임 교사들, 장학자 담당자들이 만나서 간담회 한 금액이고 이게 56건을 모두 이렇게 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지출하지는 않은 거고요.

아까 또 장학금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면학과 성적을 구분해서 지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내년부터는 면학과 성적 구분 없이 지급을 하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육비가 전부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장학금을 당초에는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급을 하고 나서 장학회에서 일부 의견이 고등학생들이 생활 장애, 어려운 저소득층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일부 장학금,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성적우수자의 면학분에 비해서 성적우수자가 과다하게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 성적우수자에게도 필요하다는 지금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지급할 때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생활장학금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한단 말씀이시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그런 기준이 마련되면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 제일 하단에 그 시설비가 3억 7,800만원인데 5,000여만원 지출하고, 뒷장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1억 1,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 960여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1,800만원 명시 이월은 작은 과학도서관, 지금 과학체험관에 짓고 있는 과학도서관이 작년도에 사업을 못 해가지고 부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올해로 명시이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지금 경화 작은도서관하고 마산 여성회관 작은도서관 2건이 작년에 착공했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올해 이월된 건데, 이 2건은 올해 1월 준공이 다 된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사고이월했다가 올해 말에 준공이 다 됐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사고이월 2건은 1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과학 작은 도서관은 현재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명시이월 다음에 괄호해 가지고 이렇게 과학도서관 밑에 사고이월 또 이렇게 내용, 이렇게 좀 표기를 넣어주면 저희들이 책을 볼 때 빨리 이해가 되는데, 그냥 시설비만 해놓고 사업제목이 없다 보니까 한참 찾는단 말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건 다음부터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손실 보전금 당초 예산이 2억 잡았다가 보전금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 이순신리더십센터는 손실 보전 방식입니다.

당초에 민간 위탁한 사람들이 1억 3,600만원을 손실 보전금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1차 연도에는 손실이 1억 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2차 연도에는 손실이 1,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계산이 좀 낮게 하다 보니까 손실이 적게 발생했고요. 손실이 적게 발생하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계약할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순신리더십센터에는 손실 보전을 하거든요.

1억 3,600만원까지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 시에서 전액 보전을 해주고요.

1억 3,600만원 이상이 발생할 때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연도와 2차 연도 모두가, 2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경영 개선이 이루어져가지고 손실이 좀전에 말씀드린 1,000만원 정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1차 연도, 2차 연도 모두 포함한 금액이 한 1억 2,500만원 정도 돼서 7,000만원 정도 절감 효과를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들으니까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231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비 이렇게 하고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때 이 사업한다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할 때는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 경찰서로부터 통학 어린이차량 보유 대수를 840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40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너무 작아서 저희 실무자가 840대 전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 업무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587대가 미지급이 됐는데 그 중에 말소, 차량이 말소된 차가 192대고요.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전출된 차량이 225대, 그 다음에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지급한 차가 64대, 그 다음에 신청을 하지 않은 차가 있지만 서류가 미비해서 신청하지 않은 분이 62대, 그다음 차량 소재가 파악할 수 없는 게 44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587대 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못했고요.

253대 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253대 분만 확인해서 지급이 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잔액이 남았는데, 그 후에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추가 조사나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840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 직원이 차량등록 업무를 일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차량관리시스템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차량관리시스템하고 약간 다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말소가 되면 바로 등록 원고가 말소가 되지만, 경찰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학원등록차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추가 신청도 없어서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등록된 차량은 840대인데 중간에 말소된 차량 기타 해서 그렇게 차 사고가 많이 있었던가요? 차가.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도 말소된 차량은 경찰서에 그대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말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견도 했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는 신고 우선이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 그대로 지금 존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말소된 차량이 따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그건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조사해야 될 내용인 거 같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건 우리 지방시스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같은 질문인데요.

같은 건에서 학원, 주신 자료에 불용 사유에 학원장과 차량소유자의 이혼으로 학원장의 신청이 미온적 처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에는 그게 차량소유자가 학원장과 같을 때만 지불이 되는 겁니까? 현재. 지급하신 거예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학원에, 학원 원장이 소유한 차도 있었던 반면에,

최영희 위원 지입 차도 있잖아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학원장과 지입차주 간에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입 차의 경우도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다 지원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불협화음이 있는 경우는 처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지는 않고 지급은 다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실제 차를, 차가 안전해야 되니까 실제 차량 소유자에게 이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미온적인 처리가 미온적 처리, 혹시 그 경우가 미신청 62건에 해당돼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62건은 자기들이 사전에 학원 안전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증빙서류를 분실했거나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미온 처리의 경우 5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몇 건이나 돼요? 혹시 파악한 거 있으세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탈 차이기 때문에, 안전장치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면 이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근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이지 지급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법을 먼저, 법은 4월인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습니다만 4월까지 하라는 거였는데, 뒤에 저희가 후발로 이거를 먼저 한 분들 지원해주고, 뒤에 안 한 사람, 법을 안 지킨 사람도 안전을 우선에 놓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나간 부분인데,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관련사항은 파악을 하시고 세우셨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았고, 자료를 좀 가지고 과장님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학금 부분도 간담회 같은 부분도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다음에는.

그러면 서로 오해가 없을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학원 건인데, 229페이지를 봐주시면 학원 건인데 학원종합문화제에 저희가 1,400만원 지원해 드리고 그 학원 부담은 3,000만원 부담하는 사업이에요.

이거의 목적은 교육의 성과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서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하여 평생교육발전에 기여한다인데 금액도 크지 않고 해서 이렇게 행사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좀, 제가 이거를 하면서 어떤 다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건 과장님보다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사례가, 다른 사례가 어디냐면, 지금 전라도 지역 순천, 여수, 목포, 영암에서는 종교시설한테 상생지원금 계획을 가지고 굉장히 다투고 있는데 실장님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거는 신문에 언급되고,

최영희 위원 아, 신문에서 보셨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명령 대상이어서 교회나 이런 천주교 그리고 불교 종교시설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종교시설의 어려움을, 어려움에 처해서 순천 같은 경우는 관내 700개소에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시설 당 50만원을 계좌이체해주시고, 예산은 3억 5,000만원인데 여수는 30만원씩 해서 상품권 나가고, 무안은 100만원씩 선불카드로 주고, 해남은 100만원씩으로 상품권과 현금 등이 나가고, 전라북도는 70만원씩 현금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좀 종교단체가 비과세 시설이기도 한데 이게 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보고, 의회에 의원님들이나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집행부나 이런 분들이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게 이게 과연 좀 옳은가,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는 관내 700개소였대요.

실제로 50만원씩, 30만원씩 주는 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단체를 이렇게 지원하는, 이게 대표적인 게 창원시는 학원종합문화제인데, 이렇게 지원하는 게 폭이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정리가 있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원안전장치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안전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지만 사실은 법을 어기신 건이었죠.

4월달까지 모두 집행하라, 설치를 하라했는데 하지 않은 분들을, 그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시는 이제 후속작업을 한 것인데, 저희도 종교시설에 대해서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는 들어왔나요? 혹시 실장님. 이런 논의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종교시설에 대해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직 없죠? 이런 논의가 들어오신 건 없죠? 단체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최영희 위원 그래서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좀 고려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은 저는 들었는데요. 전에 평생학습센터 및 작은 도서관 운영 계획에 시상금으로 책만 사게 한 건이 업무를 개선시켜 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업무공유 차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 내용을 잘 몰라서,

최영희 위원 205페이지 평생학습시설 평가운영 평가 시상금 5,000만원을 전에는 책만 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업무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용도로도.

그거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 시상금을 가지고 도서 구입만 하도록 저희들이 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필요 물품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도서관에서 필요한 물품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용 범위를 좀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떤 비율을 두고 확대를 하셨나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해서 업무 추진이다, 아니면 운영비다,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금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일단 기획예산실을 다 끝내고 휴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부서가 더 남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평생교육담당관님 칭찬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조례하면서 제가 자문, 우리 전문위원실의 자문 결과하고 앞에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이 달라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감동했어요.

감동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례를 안 만들어도 그렇게 미리 반납할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줄여주겠다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또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처리해버리면 정말 바람직하구나 싶었고요.

감사드린다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어제 감동받았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감사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보충질의인데, 아까 민간이전 비용이죠. 220페이지.

내나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손실 보전금 부분인데 제가 들은 게 맞으면 1차에는 저희가 1억3,600만원, 이번에는 1억 2,500만원 이렇게 줬다는 거죠? 손실 보전금으로. 맞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1억 3,600만원은 똑같고요.

좀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1억 3,600만원은 1차 연도나 2차 연도나 똑같은데 1차 연도에는 손실이 1억 1,500만원 발생,

주철우 위원 1억?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1억 1,500만원,

주철우 위원 1억 1,500만원,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2차 연도에는 1,0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더 오른 거네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손실이 적게 발생한 거죠.

1,000만원밖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1억 2,500만원은 뭐예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러니까 지금 1억 1,500만원하고 1,000만원 합치면 1억 2,500만원을 우리가 손실 보전을 해준 거죠. 2년 동안에.

주철우 위원 2년 동안에?

여기는 아직 3년이 안 됐네요? 그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계약기간이 2년이고요. 지금 민간 수탁자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예산법무담당관님한테 드린 말씀하고 같은데, 이거 좀 조정이 가능하겠다? 이번에는. 대충 예측했을 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이 손실보전금 산정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원가 계산을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해서 당해 연도 최저임금 분을 반영을 해서 손실보전액을 정하는데 지금 현재 수탁자의 손실보전액은 지금 이거보다는 좀 높습니다. 높고,

다만, 저희가 책정한 게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책정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당사자와 협상 계약을 할 때 수탁자들이 제안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관에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안한 금액을 손실보전액으로 책정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아직 그 자료는 못 봤으니까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위원장님의 그 700만원, 800만원이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번에 본예산 잡을 때 2억에서, 저는 두 얘기만 들었을 때는 한 7,000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여유가 줄어들진 몰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 손실보전액은 손실보전 한도까지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만약에 손실이 그보다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억 3,500만원을 다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경영 개선을 해서 자기들이 손실보전액보다 낮으면 그 손실보전액의 차액이 예산으로 절감액으로 남을 수 있지만 운영이 잘못돼서, 경영이 좀 나쁘다 할 경우에는 손실보전액을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억 3,600만원을 초과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1억 3,600만원을 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보전액은 전액을 다 예산편성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공부가 부족하니까 추가로 그러면 서류를 한번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시잖아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칭찬은 제가 작년에도 별도 책자 창원시 장학회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가 한번 꼼꼼히 뜯어봤었는데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세출 부분도 많이 줄었는데 위원님들도 8페이지 보시면 사업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세입과 세출 부분에 기장도 달라서 제가 그거까지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앞에 보십시오.

6페이지에는 예산액과 결산액을 했을 때 A 마이너스 B 하면 증감에서 이게 700만원 마이너스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뒤를 한번 보세요.

8페이지를 보면 용어를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전문, 아마 회계 쪽에 지식이 없으신 거 같은데, 거기에서는 6억 300만원에서 5억 7,800만원 8페이지입니다. 증감에서 2,488만 320원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감 표시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세출이 증가된 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내용은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앞에 같은 경우도 세입이 지금 보면 늘었어요 그렇죠?

19년 예산액보다 19년 결산액 세입이 늘었는데 이거를 들여다보면 마치 줄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한번 세밀히 들여다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 부분에 답변 드릴까요?

주철우 위원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저희들도 회계사를 불러서 이거를 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주철우 위원 뭐라고 그러던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회계사님이 볼 때는 이상이 없는 표기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세입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A 마이너스 B로 해서 700만원 정도가 증이 된 상황인데 지금 감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숫자 그대로 예산액에는 10억 5,000만원이고요.

B는 10억 5,800만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기가 지금 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회계사 얘긴데 회계사는 A 마이너스 B 하나, B 마이너스 A 하나 큰 문제는 없는데 혼란을 조금 예방하는 차원으로 한다면 세입 부분은 B 마이너스 A로 표기하는 게,

주철우 위원 제가 혼란스러웠던 게 어떤 데는 거꾸로 했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시정연구원인가 이런 데 보면 문화재단 이런 데는 거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아마 회계상의 표기 방식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예산서,

주철우 위원 이거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통일를 부탁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산서를 보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이 부분 저희가 한번 논의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주철우 위원 분명히 달랐어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게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주철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결산하는 회계사가 다 틀려갖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회계사별로 다 달라요? 그래도 우리 창원시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일단 그 부분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캄보디아 국제교육협력센터 운영보조금, 그 다음에 물품기증사업 보조금 700만원 또 이렇게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지원보조금 900만원 해가지고 2,7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국제교육협력센터에 운영비는 해마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1,100만원씩 이거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정해져 있죠?

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따께오라는 시인가 그렇던데 이거 우리가 지어주면서 이거는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1년에 1,100만원씩 보내줘야 된다는 이런 게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계약이 되어있는 건 아닌데요.

운영비로 1,1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물품 보면 기증사업해가지고 이게 화물료이죠? 700만원이.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김경수 위원 219페이지,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캄보디아는 해외운송비하고 물품지원비용 700만원, 캄보디아 700만원은 재활용품으로 해외운송비하고 현재 바자회비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물품기증사업 해가지고, 보조금 해가지고 700만원 이거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각 학교에서 학용품이라든지 이걸 모았을 때 그 화물료가 700만원이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위원이 한번 가봐서 느꼈던 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창원에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제가 갔을 때는 대산면인가 이쪽 학교에서 물품을 모아가지고 갔는데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애들이 가지고 나왔던 게 좀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질이 떨어지고 또 우리 창원의 학교에서 모으면 아무래도 좀 고급스러운 게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화물료 한 700만원만 하면 그 물건을 갖다가 더 좋은 거를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물료가 700만원이라.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물건을 사가지고 주는 것도 좋은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데 여하는 의식을 필요로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김경수 위원 올해도 지금 물건을 갖다가 애들이 물건을 모으고 있습니까?

해마다 하는 행사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올해는 지금 현재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금 아마 이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는 안 하고 있네.

지금 그러면 우물 파기라든지 우물에 우리가 거기 가면 소독이라든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협력센터에? 예를 들어서 1,100만원 중에서.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캄보디아 국제협력센터 운영지원비 1,100만원에눈 식수 환경 개선비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뭐에 포함되어있다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캄보디아 창원 국제교육협력센터 운영지원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물 식수 환경 개선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사실은 그 학교에 우물이라든지 이런 관련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전체에 우리가 보니까 우물 파기해서, 보니까 개수가 많던데 그 우물을 갖다가 약품이라든지 관리하는 그 비용은 따로 되어있습니까? 금액이 따로 잡혀있어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게 1,100만원 안에 그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1,100만원 안에 다 잡혀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만 해당되는 지원은 아니다 그지요?

그 마을에도 지원이 좀 된다, 그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저희가 131개 식수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 마을 전체적인 게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거기에 1,100만원이 포함돼 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김경수 위원 학교에 그럼, 여기에 보면 국제교육협력센터만 주는 거 운영, 보니까 기금으로 되어있거든.

그거는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운영비는 아니잖아, 그러면.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창원시가 국제협력센터를 지어가지고 나름대로 시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또 그 나름대로 시에도 우물 파기를 해서 지원하는 것 좀 알려야 되는 거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잖아요. 100 몇 개 정도 되는 거 같으면 예산이 1년에 점점 늘어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니까 해마다 지금 1,100만원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해마다 1,100만원이고요.

김경수 위원 우물은 지금 더 파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안 그래도 보충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는 데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캄보디아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 운영비는 캄보디아 공립학교가 담당을 하고, 우리는 식수나, 식수 개보수나 주민들 이런 쪽으로 지금 1,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지원 해가지고 9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가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항공료하고 900만원이, 해외봉사단이 가는데 항공료하고 거기는 통역을 해야 됩니다. 통역비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물품비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래서 잡혀있는 거네. 그렇죠?

하여튼 제가 가보고 느낀 건데 사실 우리 창원에서 몇 년 됐죠? 거기 지어준 지가.

한 10년 돼 갑니까? 제가 정확한,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2012년,

김경수 위원 그 정도 돼 가는데 가 보니까 좀 열악하지만 제가 그 물건을 가져갔을 때 운동장에 쭉 놓아놨어요. 운동장도 아니죠. 조그마한 마당 같은 데 놓으니까 문을 잠가놓고 있어요. 잠가놓고 몇 시에 문을 열면 애들이 들어와서 물품을 고르는데 느꼈던 게 야, 진짜 옛날에 우리 60년대처럼 확 와서 떼거리로 와가지고 막 서로 골라가요.

그리고 호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보니까 물건 보낼 때 우리가 내년도에든 물건을 갖다가 보낼 때 이왕이면 좀 우리가 시골 학교보다는 이렇게 창원에 있는 학교에서 물품을 모으면 질이 안 높아지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해서 이왕 보내는 화물료가 700만원이니까 이왕이면 좋은 물품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에 이렇게 보내서 알려서 이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하여튼 잘해주시고 저의 생각은 캄보디아 내에 학교에만, 그 마을 전체에 보면 사는 게 좀 아무래도 수준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물 파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아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인정이 많아요. 인정도 많고 그렇던데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계속 질의할 거예요?

최영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닌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결산을, 저도 예결산 위원이긴 한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만 시정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고, 결산은 이렇게 위원장님 속기록만 관행으로 남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도 시정요구가 있어야 되고, 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예결산에 있는 위원님들은 전 부서를 다 모르니까 거기서 또 취합이 돼서 일이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속기록만 남는 관행은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위원장 손태화 예, 그거는 의회에, 나중에 여기서 지금 할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최영희 위원 예, 그거는 아닌데,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별개로 의회에 연수 때나 그렇지 않으면 결산심사를 끝내고 다른 쪽으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저도 그런,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해봐도 여기서 지적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충분히 최영희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여기서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책자 4-1권에 23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그 책자 보고, 23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보면 예산액이 7억 600만원이고 지출액이 7억 300만원인데 그게 업무용 컴퓨터 구입한 겁니다.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99.6% 정도에서 낙찰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컴퓨터는 지금 조달, 3자 단가계약이 돼가지고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넘는 경우에는 그 단가계약이 된 등록된 업체끼리 입찰을 봐서 보통 한 90만원 정도 수준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집행 잔액으로 그 낙찰단가의 가격으로 또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산이 한 7억이면 만약에 한 700대 정도가 구입을 하면 나머지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으로 또 추가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그렇게 높은 겁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내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나라장터에서 해가지고 그러면 10%만큼 추가로 차액 생기는 데서 물품을 더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만약에 7억에 입찰을 봐서 만약에 한 6억 3,000만원 정도 납품이 되고 7,000만원이 남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PC 자체가 상당히 좀 모자랍니다.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7,000만원어치 또 다시 추가로 더 물량을 구입을 해서 또 보급을 합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품위서 낸 거보다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이런데 보면 우리가 기존 한 88% 이런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보통.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백태현 위원 그러면 88% 같으면 12% 선을 약 그거만큼 더 자체에서 차액만큼 구매를 갖다가 더 한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잔액으로 또 더 추가로 구입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기획관님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사실은 창원시 전체 통신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말로 고생하신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집행 잔액이 약 한 3,000만원 남은 거 있잖아요. 그지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보니까 한 66% 되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 금액은 경쟁입찰은 아닌 거 같고, 수의계약 아니면 연간 단가 같은데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소규모로 그때그때 부서에서 상황실을 설치한다든지 TF 접수처를 설치한다든지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설치해주는 그런 소규모 선로공사입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설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오늘 저녁에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래서 일단 이거는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가계약을 통해서,

김상찬 위원 아, 이거 연간단가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단가를 정해놓고 공사비만큼 지급을 합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연간단가 계약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사실은 상주를 하잖아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상주해서 우리 필요에 따라서 빨리 불러서 공사도 하고, 사실 사무실 옮기면 사무실 재배치하고 이런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근데 연간단가는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월 정산합니까, 분기정산을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부분은 할 때마다 그때그때, 매일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김상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정해 놓습니다.

연간단가는 월로 정산을 하든지 아니면 분기로 정산하든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 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이거든. 연간단가에 들어오는 업체들 자체가 영세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맞추는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인건비 지급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의 봉급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시설안정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주지도 않는데 가고, 그러면 어떤 장난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상하반기로 두 번 정산을 하는데 정산 주기를 조금 더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가능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 지급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시고 그리 해야만이 우리시의 통신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241페이지 용역에 관한 부분인데요.

ICT 산업 활성화 용역에 1,824만원 하셨는데, 시책에 반영되는 부분을 제가 미리 이거를 여쭤봤더니 단기대책은 데이터 경제 선도한다, 이쪽 부분 하시고 산업혁신과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해서 ICT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총 10위 기업 안에도 ICT 기업이 7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ICT 산업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2017년 기준으로 보면 ICT 관련 사업이 291개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건 전부다 공급이라든지 하드웨어 공급, 소프트웨어 공급, 실제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는 38개 정도로 집계가 되어있고, 그리고 단체 인원을 봐도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발주를 할 때 우리 관내 업체가, 그러니까 입찰 접수조차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ICT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4차산업혁명 기술에서 AI,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스마트산단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 ICT 산업을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관련 인력이라든지 데이터 거래소라든지 스타트업, 업체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는데 산업혁신과하고 관계는 산업혁신과에서는 스마트산단 관계의 데이터가 나와서 데이터, 산업데이터를 가지고 관장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산업데이터든 공공데이터든 합쳐질 겁니다.

합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건데 지금 산업혁신과에서도 이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도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사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분류가 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전문인력 육성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학교하고, 학생들을 보면 지금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실습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공공데이터를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영희 위원 공공데이터를 축적을 하셔서 개방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개방을 하는 겁니다.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앱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쯤에는 스타트업 기업 쪽과 연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갔나 또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일단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시범사업이 완료가 되면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거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창원 테크노파크 아이들 교육 이런 거를 어떻게 자료 받아보셨나요? 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 부분은 테크노파크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저변확대를 위해서 기초적인 교육을 하는 거고, 그쪽은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도 그쪽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는 데가 많으면 좋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코딩 부분은 그렇게 할 거고, 데이터 부분은 전문기술 인력까지 양성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늦게 와서 그쪽에다 추가 질의 잠깐 드려도 될까요?

빅데이터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받아봤는데 빅데이터위원회가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원장이 제가 회의록을 쭉 읽어보니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그분 위원장하시면 안 되겠던데요?

시정연구원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은, 그분이 실장님이신데 실장을 하지 않는 권고를 한다고 하고, 한번 회의록 보셨습니까? 빅데이터 회의록.

참고하시려고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안 보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건 제가 잘,

주철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시정연구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거기도 회의참석수당을 받습니까?

모르면 뒤에서 답변하셔도 되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받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저희들 시의원들도 위원회 들어가면 지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정연구원에서 오신 연구원은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회의록을 봤을 때 서면회의지만, 서면회의도 거기는 지급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수당이 조금 작지만 서면도,

주철우 위원 근데 그것도 다 통일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원래 서면 심의도 다 지급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튼 시정연구원도 들어와 있는데 또 연구원이 한 분 들어와 있는데 실장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제가 볼 때 위원장을 맡아선 안 될 분인데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도록 하십시오. 서류를 보시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일단 임기는 지금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주철우 위원 아니, 저 실장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보시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임기가 거의 만료가 돼가는 상태니까 나중에,

주철우 위원 내용을 좀 알고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아무튼 시정연구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조사결과 보고는 실장은 쉽게 말해서 임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기록 보고 빅데이터 회의록을 검토해 봤을 때,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제가 알기론 사회학을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일단 그분 임기가 지금 9월 30일까지니까,

주철우 위원 아주 저는 불쾌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분 안 계시죠?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하면서 지적됐던 내용들로 강제적인 조항은 없지만 예산편성에, 집행기관의 힘 있는 부서에는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 주민들과 일선에 있는 부서에는 예산이 내려갈 때 10% 삭감, 전에는 삭감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요즘은 제가 잘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절감하라고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편성할 때 잘못된 관행이 뭐냐 하면 읍면동에 100만원짜리 사업하는데 10%를 떼고 90%를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하는 게 지금의 관행인데 그러면 아예 편성할 때 그거는 90%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사례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 일부분 보면 수의계약하는데도 있어서 시정연구원은 일률적으로 90%를 적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70%, 80% 수행하는 게 2,200만원 예산 잡고, 1,980만원, 2,000만원 예산 잡고 1,8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과연 진정한 예산편성이었고 집행이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장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억지로 절감하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제대로 집행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편성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에 지적된 것처럼 기획관이나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데 불용예산이 많은데 한 3년간 데이터를 보면 뭐가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고 적게 됐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결산할 때 이렇게 불필요한 불용액이, 지출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산 감사에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최영희 의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관내출장비를 쭉 보고 있는데 사업부서는 이게 많아야 정상이고, 더 못 드려서 막아놓은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이쪽 부서도 출장이 많으실 거 같고,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기 7월 전까지는 풀 26만원을 6월달까지 다 가져가셨고, 7월 이후로는 3,000원이 빠지셨거든요?

257,000원 정도가 평균 금액이고, 그리고 전 부서를 제가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걸 보았는데 소방처럼 정원보다 현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많이 나가시는 게 맞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법무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 보시고, 예산 배정하실 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한 부서 시간외초과수당이 1억 몇 천만원이 넘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금 평균이 제가 대충 보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셔야 되지 않으실까,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부서인지 아닌지와 이게 정말 업무현안이 많은지 아닌지 좀 개선이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를 추후에 또 다른 업무 때도 저도 또 결과 보고를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오 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결산안 심사의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소방행정과, 119종합상황실,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소방관서 총괄 예산현액은 1,387억 4,100만원에서 1,202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 2,000만원 명시이월, 3억 7,700만원 사고이월, 5억 2,400만원 계속비 이월을 각각 하였으며, 172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소방정책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04억 9,900만원으로 403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일반회계 대응예방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900만원으로 9,9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소방행정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7억 8,300만원으로 146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119종합상황실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300만원으로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창원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5,700만원으로 189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마산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6억 7,800만원으로 175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43페이지부터 5,044페이지까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65억 3,8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7,900만원, 응급의료기금 4억 3,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39억 9,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6억 3,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5억 5,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8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45페이지부터 505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소방정책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65억 3,800만원으로 285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6억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54페이지부터 506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대응예방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7,200만원으로 36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9,800만원 보조금 반납, 4억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69페이지부터 50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소방행정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8,200만원으로 27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80만원 보조금 반납, 2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82페이지부터 508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19종합상황실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2,900만원으로 33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1,600만원 명시이월, 200만원 보조금 반납, 1억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087페이지부터 510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700만원으로 68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고, 300만원 보조금 반납, 11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101페이지부터 511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6,200만원으로 48억 5,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400만원 이월, 400만원 보조금 반납, 1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결산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소방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기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창원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책자 4-1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안 책자 4-4권 5043페이지부터 5044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세입 부분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책자 4-1권 461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책자 4-4번 5045페이지부터 511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에 대응예방과, 너무 이렇게 딱 맞춰 써서 제가 놀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수는 469페이지거든요? 대응예방 이선장 과장님,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주철우 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그 결산 내역을 보시면 특근매식비가 있고, 복합기 등 임차료가 있고, 소모성 물품 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추셨죠?

비교되는 것들이 뒤에도 많이 있거든요.

2부서가 그래요. 2부서가.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책자 가지고 계시면 484페이지에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는 내나 똑같은 일반운영비인데 우리 위원님들 484페이지하고 469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되는 내용이 소모품이고, 일숙직비고,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여기는 일숙직비는 발생을 안 했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지급되는 거라고 돼 있던데 당직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숙직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 대응예방과는 숙직이 없습니까?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없어요?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저희 대응예방과도 당직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있습니까? 근데 비용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운영비.

어디가 잘못 잡은 거예요? 딴 데는 일반,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당직비를 정책과에서 이렇게 지급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까?

근데 아무튼 매식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소모성 물품이 너무 잘하셔서 제가 칭찬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뭐랄까, 저도 금액을 맞춰본 적이 있어서, 이거 너무 맞추신 거 아니에요? 몇 천원이라도 남아야 되는 게, 484페이지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가 제가 볼 때는 정직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다 쓰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도 그래요. 여비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사실 그,

주철우 위원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위원님 저희들 사실 출장 같은 거는 사실 더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한 때문에 이렇게 못 가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다 이렇게,

주철우 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입장은 많이 가시는 분은, 원래 국내 여비가 실비로 돼야 되는데 제 방에서 공무원들이 다 이실직고를 하셨어요.

아직도 실비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 월급처럼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드리려고. 말씀을 못 하겠어요?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선 서하고 정책과하고 대응예방과하고는 출장 횟수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좀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옆에서 제가 예산담당과장도 아닌데 어떻게 주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내나 같은 맥락인데요.

소방과는 했고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한번 소방행정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내나 여기는 제대로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집행잔액도 딱 맞추질 못해서 550원이 남았는데 한번 말씀을 속 시원하게 해보시죠?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마산소방서장 조흥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우리 출장을 주로 20일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20일을 끊기 어렵고, 관용도 있고 주로 한 22만원 수준, 소방서장급은 한 10만원, 소방서장은 항시 관용을 타고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요.

우리 숙직은 2명이 합니다. 당직관이 있고 당직 보조자가 있는데 평일은 6만원, 토요일, 공휴일은 12만원 그렇게 지급되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정리하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주철우 위원 적어서, 앞에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더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적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적당한,

주철우 위원 여기는 여비는 남았는데?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여비도 저희들 솔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좀 보내려고 했는데요.

주철우 위원 이거 남은 걸로?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근데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가지 말고 전부다 반납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마산소방서는 여비는 부족하지 않은 거였잖아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주철우 위원 근데 규정에 21만원 지금 올리라고 그래서 못 받은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내근직원들은 26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26만원,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다 관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다 가지 못하고 한 20만원 선에서 가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제가 표현해 보면 26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그런 점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건 없고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쪽은요.

○대응예방과 이선장 저희들 대응예방과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선하고는 출장 횟수 차이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앞에서 제가 예산법무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 많이 가고 많이 쓰시는 분이, 원래 실비 정산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실제 운영은 똑같이 이렇게 급여처럼 이렇게 수당처럼 나가버리니까 이건 우리 소방본부장님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관행이죠?

○소방본부장 이기오 사실상 좀 제대로 쓰려고 하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돈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절약하고 이러는 거지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조금 에둘러 가셨는데 제가 물어본 질의의 요지는 실비 정산 맞잖아요? 맞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주철우 위원 근데 급여처럼 받는 관행은 잘못됐죠? 급여처럼 가져가는 건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급여처럼 지급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소방본부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실제 출장 건수가 많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거꾸로 소방본부는 몇몇 부서지만 대응예방과가 출장을 많이 가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잡을 때, 그거 좀 반영해서 연말에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부장님이 서두에 실비정산이 맞다고 하시니까 그런 게 없어야지 제가 볼 때는 공정하다고 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보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5048페이지 포상금 규정인데 2억 8,300만원을 잡았다가 지출은 7,800만원밖에 안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명예퇴직수당을 주고 그러는데 퇴직을 많이 예상했는데 좀 덜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명예퇴직수당을 4명을 원래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봐도 그런 거 같은데, 이거로 봐서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좀 확대 해석하는지 몰라도 소방공무원들이 처우가 좀 나아진 거예요?

그때는 인원이 적어서 힘들기도 하셨잖아요? 사실요. 어떻습니까? 명예퇴직,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처우가 좋아져서 명예퇴직을 안 한다, 그런 뜻으로는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인데, 저는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나가면서 예산이 좀 많이 잡혔다는 부분들은 연말에, 이것도 그러면 명예퇴직이라는 게 4명 잡았을 때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3년 치를 봤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6월달에만 해도 명예퇴직자가 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3명,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하반기에 몇 명이 더 발생할는지 모르지마는,

주철우 위원 최대한 연간 한 4명 정도 발생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그래서 4명 잡은 거는 거의 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본부장님, 아까 주철우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에 이제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는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고, 또 실제 내근 위주로 되어있는 부서에는 조금 이게 본부나 부서별 풀예산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본부장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실에서 자기들이 정해진 규칙대로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저희들이 물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출장 횟수라든가 그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서 탄력적으로 정말 많이 출장도 가시고, 출동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좀 더 이렇게 편성이 되고, 정말 지금까지 보니까 규정대로 편성하면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은 좀 적게 되는 그런 부서 거를,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조정해서 편성요구를 하면 아마 예산실에서는 그거를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본부장님 권한으로 해서 애로점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적인 거 같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위원,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까치가 한 마리 들어와 가지고 119소방대가 출동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역시 의회까지 까치가 들어와 가지고 참, 오늘 또 우리 업무보고하러 들어오신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용소방대 업무지원 경비 중에 소모품, 제가 전에도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페이지 수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센터에 소모품,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전에도 제가 조금 더 많게 잡아가지고 좀 해주라고 얘기했었는데 해준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풍족하게, 진짜 고생하시러 오시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약도 치시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역 센터에. 소방 센터에.

그래서 그분들 좀 쓸 수 있는 공간도, 사실 그 공간도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외동이나 우리 도계동, 지귀동 같은 경우에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조금 대기하는 쪽이나 순찰돌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짜 소모품 해봐야 뭐 큰 아니거든요.

뭐 커피 한 잔 더 먹고, 덜 먹고인데 조금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의용소방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백승규 위원 조금 늘었더라고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많이 늘었는데 하여튼 한꺼번에 올린다기보다 점차적으로 하여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여튼 내년에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자료는 제가 다 봤으니까 안 하고, 우리 마산에 소방정대 준공이 언제쯤 됐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마산소방서장 조흥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로 지금 비서실하고,

이천수 위원 아니, 소방정대 준공을 언제 했느냐고? 실제 그 완료, 공사 완료한 시기가.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준공은 1월 6일날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 말 아닙니까? 올해 1월 6일입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이천수 위원 당초 봄에 3월달이나 2월달에 개장식이랍니까?

이거 계획잡다가 코로나 바람에 이렇게 연기되고, 그 다음에 그쪽 부영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도로가 완공이 안 되다 보니 실제 큰 문제는 도로였었죠.

도로 문제 때문에 현재 그 준공식을 안 하고 왔는데 그 도로 준공은 벌써 했고 그지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다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몇 달 전에 됐었고, 근데 지금 코로나 바람에 조금 주춤 했는데, 그래도 지금 5월달부터 6월 현재까지는 기타 큰 행사도 하고 있고 시에서 하는 행사도 하고 있는데 왜 소방정대 개통식을 자꾸 안 하고 뒤로 미루고 지금 7월 14일, 7월 중순인데 또 7월 중순까지 왜 넘겼는지 솔직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지금도 대중이 많이 모이는 이런 행사는 시에서도 가급적 자제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준공식, 시랑 협의가 빨리 안 됐고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여기 경상남도 지방에서는 없어질 시기에 시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비서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날짜를 위원님 받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아주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내서스포츠센터가 작습니까?

그 몇 백명 모이는 행사도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날 잡았다가 다시 시장님 일정에 의해서 일주일 연기하고 기타 다른 행사도 하고, 큰 행사도 다 지금 시에서 벌써 했는데, 이거는 1월 초에 준공을 해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도로 때문에, 도로 개통된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개통 다 됐고, 그 준공식을 안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중간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주 잘못됐잖아요? 어쨌든.

지금 또 안 할 말로 지금 현재 마산소방서장님이 6월 말로 지금 퇴직을 하시는데 앞에 다 고생하셨으니까 박수도 한번 받고 이렇게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6월 말까지도 하지도 않고 7월 14일로 또 다시 연기했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저희들이 빨리빨리 업무 추진을 해가지고,

저도 재임기간 중에 하고 싶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죄송할 건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얼마든지 6월달에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잘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미리 보았는데, 이게 앞에 다른 행정부서에는 없는데 사망조의금을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업무공유 차 지침이나 근거를 한 번만 더 공유해 주십시오.

사망조의금에 관한, 465페이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공무원연금법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부조적인 성격의 어떤 급여입니다.

저희들 사망조위금이 작년에는 본인이 1명 사망했고, 나머지 저희들 관계되는 가족 사망 해가지고 27명 해서 28명에 대한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도 일반,

최영희 위원 그렇죠?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다 같이 편성하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같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죠. 근데 앞에는 본부, 본 시청은 그 금액을 어디다 두었는지 이게 적시되지 않아서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 가족 사망 시 지침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어주시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그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고시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53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에 20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가족 사망일 경우에는 기준 월액에 65%를 지급하게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가족 사망 65%는 금액이 얼마죠? 담당관님.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지금 530만원에 65% 정도 같으면, 300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아, 300만원, 가족 사망일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시죠?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아, 장모님, 장인어른이 이 경우죠?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다 해당이 됩니다.

최영희 위원 300만원이네요?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민간에 비하면 이 금액이 커서 저는 한 번 더 업무 공유를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앞에 본청은 이걸 안 해놓으셔서.

한 가지는 48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같은데 485페이지에 국내 여비에 관한 부분은 이게 전 부서에 관한 거예요? 창원소방서만이 아니라 전 부서 거죠?

○창원소방서장 김용진 창원소방서장 김용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85페이지 국내 여비 돼 있는 거는 창원소방서 현황입니다.

최영희 위원 창원소방서 안에서만 국내 여비가 4억 2,000만원이에요?

기본업무추진 국내 여비가 4억 2,000만원 맞으시죠?

○창원소방서장 김용진

최영희 위원 창원소방서는 제가 아직 못 받아봤는데 현원이 몇 명이시죠?

○창원소방서장 김용진 저희들 지금 현원이 334명입니다.

최영희 위원 334명이요?.

○창원소방서장 김용진 그래서 3개과하고 11개 센터 그 다음에 구조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서 전체 다 포함한 건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마산소방행정과인데 제가 아직 이거를 공부가 많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급여가 112억인데 초과근무수당이 34억이에요? 맞으시죠?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마산소방서장 조흥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소방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이러신 건지 제가 그냥 언뜻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돼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우리 마산소방서 직원 294명 중에서 220명이 전부다 외근 직원입니다.

외근 직원이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3교대를 하기 때문에요.

1인당 주로 시간이 한 130시간 이상 다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과근무수당이 상당히 각 관서마다 많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봉곡119안전센터 새로 지을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서장 김용진 창원소방서장 김용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소방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외동안전센터하고 봉곡안전센터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 건축위원회에 사전 심의 검토 그걸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건축을 하고 나면 일상감사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사전검토 심의를 건축위원회에 받아야 되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창섭 의원 이게 원래 계획은 언제 완공하기로 돼 있었죠?

○창원소방서장 김용진 지금 계획은 내년 연말에 저희들이 준공하는 걸로, 연초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이 돼,

공창섭 의원 2021년도 초에 착공을 해 가지고, 올해 절반이 갔고, 그러면 대체 부지는 구해놨습니까?

○창원소방서장 김용진 지금 저희들이 가고 나면 대원119 안전센터에, 안전센터 앞에 조금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아마 저희들이 봉곡 같은 거는 청사가 준공될 때까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출동에 만전을 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의원 그러면 외동은 어디로 갈 거예요?

○창원소방서장 김용진 외동은 지금 현재 아직 대체 부지는 아직 정확히 선정은 안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때 돼서 이전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외동관할센터 내에 사실 공장 빈터 부지가 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창섭 의원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원소방서장 김용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조흥제 마산소방서장님께서 6월 말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공직에 참 수십 년 몸담고 계시면서 그것도 또 소관 소방서장님께서 준공도 못 보고 가는 아픔이 있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소방서장 조홍제 마산소방서장 조홍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살아가면서 받은 이 따뜻한 정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2019년 7월 1일 마산소방서장으로 발령받아 딱 1년 근무했습니다.

재임기간 중 받은 따뜻한 정 때문에 마산 관내에 재난급 대형화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인연 오래 가슴에 담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조흥제 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직무를 수행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제2의 인생길에 많은 행복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원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국가직이 되시고 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창원시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진해차량등록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48억 844만 2,000원이며, 이 중 46억 1,01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현액대비 4.1%인 1억 9,8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는 7억 7,282만 2,000원이며 이중 7억 2,34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현액대비 6.4%인 4,9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8억 2,414만 9,000원이며, 지출액 36억 9,081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3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억 7,199만원이며, 지출액 6억 4,200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억 1,230만 3,000원이며, 지출액 2억 7,736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5페이지부터 4,898페이지까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억 8,774만 8,000원이며, 지출액 1억 7,857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8페이지부터 4,900페이지까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6,753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6,414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0페이지부터 4,903페이지까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억 1,75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073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책자 4-1권 1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책자 4-4권 4,873페이지부터 4,87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8페이지 과목을 보면 공공운영비인데, 근데 예산액이 5억인데 지출액이 7,700만원만 지출이 됐거든요?

4억 2,3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무슨 돈으로 쓴다고 5억을 편성한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입니다.

여기 예산현액이 여기는 원 단위기 때문에 50만원이고, 저희가 집행,

백태현 위원 50만원이라고, 아, 원단위네. 아닌데?

이거는 부기는 원 단위지만 아, 여기도 원 단위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50만원밖에 공공요금이 안 나가는가보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결산 부분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책자 4-1권 495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책자 4-4번 4,896페이지부터 4,90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50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직원 경조사 축의 부의금이 있는데 여기 진행차량등록과 현원이 몇 명이시죠?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진해차량등록과 현원이 몇 분이시죠?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저희 진해차량등록과 현원은 14명이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총괄은 57명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총괄은 57명.

아, 현원 14명에 대한 부의금이시군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전체에 대한,

최영희 위원 전체에 대한?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예,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 소장님께서 계시면 저희 창원이나 마산차량등록사업소에도 여기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 때는 축의나 부조금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제가 전 시간에 소방에서 공무원연금법상 가족분들 사망조의금 드리는 거를 기준소득 월액이 530만원 정해져서 65% 해서 1인당 300만원 정도, 이게 지금 그 조의금이랑 같은 내용 아닌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이시죠?

다른 내용이세요? 답변 주십시오.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아마 소방서에서 경조사금 하는 거는 그 소방서법에 의해 가지고 소방서에 공무원 복리법에 의해가지고 정해진 거고, 저희들 이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거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른 거세요?

그러면 이 등록사업소나 본청의 분들은 이 공무원연금법 소방서 적용하는 이거는 적용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이건 소방만 이렇게 적용받는 거예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저희들은 가족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저희들은 따로 사망조의금인가 하여튼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거 같은 거 같은데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저희들 여기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따로 공제조합에서 저희들은 청구를 해가지고,

최영희 위원 아,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는 거고,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하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란 말씀이시죠?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이거는 저희들이 부서 업무 추진 쪽으로 직원 격려 차원에서 거의 5만원 정도, 1인 거의 5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최영희 위원 아, 따로따로 봉투를, 부서에서 나가는 거?

그거 치고는 금액이 또 적어서,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1인 5만원 정도 저희들은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1인 5만원이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안천모
전 문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안병오
기    획    관      김종필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창원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이기오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소방행정과장        이길하
안전예방과장        박순녀
대응구조과장        조문현
119종합상황실장     안병석


<창원소방서>
소 방  서 장        김용진
소방행정과장        전성수
안전예방과장        강종태
대응구조과장        이상기


<마산소방서>
소 방  서 장        조흥제
소방행정과장        백승곤
안전예방과장        김종철
대응구조과장        정하영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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