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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5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20.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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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7일(수) 10시 00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해양수산국

나. 창원신항사업소

다. 환경녹지국

라. 주남저수지사업소

마. 농업기술센터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해양수산국

나. 환경녹지국

다. 농업기술센터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심사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결산심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5월 2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총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노창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 사업소 별로 실시하고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소관 부서 일괄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출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55억 3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40억 6백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1,315억 2천 6백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768억 7천 9백만원이며, 이월액은 159억 2천 7백만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2천 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7천 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1,294억 4천 60백만원이며, 이월액은 17억 5천 7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2천 2백만원입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7페이지부터 298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9억 6천 7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29억 4천 4백만원이며 이월액은 22억 4천 6백만원으로,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1천 8백만원, 해양레저산업 인프라구축 사업 8천 7백만원, 진해해양공원 운영사업 8억 2천 1백만원, 광암해수욕장 조성사업 2천 2백만원, 마산항 개항 120주년 타임캡슐 제작 및 봉인 4천만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4천만원, 해양친수시설 조성사업 3억 7천 2백만원, 광암방파제 불빛거리 조성사업 8억 4천 6백만원, 보조금반납금은 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1페이지부터 30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84억 5천 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512억 7천 2백만원이며, 이월액은 71억 2천 5백만원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비계속비이월 24억 6백만원, 명동마리나 방파제설치 사업 계속비이월 3억 4천 7백만원, 명동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계속비이월 43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01페이지부터 304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5억 8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26억 6천 3백만원, 이월액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조금 등 18건에 65억 5천 6백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1천 4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창원신항사업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3페이지부터 348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1억원이며, 지출액은 29억 9천 6백만원, 집행잔액은 1억 4백만원입니다.

끝으로 해양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으로 먼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69페이지부터 497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96억 6천 8백만원이며, 세입액은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37억 2천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96억 6천 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비 395억 2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4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19페이지부터 512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18억 5천 8백만원이며, 세입액은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 선수금 등 916억 8천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18억 5천 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금으로 899억 2천 2백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이월액은 17억 5천 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 466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신청 필수조건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서 수립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시 전체 예산현액은 4조 1,641억 1천 3백만원, 세입결산액은 4조 2,223억 6천 3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 4,621억 6천 6백만원으로 결산상 7,601억 9천 7백만원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시 전체 예산전용은 39건, 32억 2천 3백만원이며 이체는 1,270건, 5,576억 7천 5백만원이고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및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시 전체 예비비 지출액은 29건, 35억 3천 2백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638건에 3,472억 2천 1백만원으로 명시이월 362건, 사고이월 232건, 계속비이월 44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현황입니다.

시 전체 채권액은 2018년도 대비 173억 8천 4백만원이 감소한 1,423억 1천 5백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채무는 2018년도 대비 38억 6천 2백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말 현재 2,363억 7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시 전체 기금조성액은 2018년도 대비 102억 7천만원이 증가한 3,948억 7천 2백만원입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17.3%에 해당되는 7,184억 8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90억 3백만원, 실제 수납액은 7,283억 4천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4천 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5억 1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24.3%에 해당하는 1조 116억 7천 3백만원으로, 이 중 7,868억 9백만원을 지출하고, 1,235억 5천 3백만원을 이월, 보조금 48억 1천 2백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64억 9천 8백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이용· 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4건, 2천만원 이체는 662건, 430억 8천 2백만원이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9건, 5억 6백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185건에 1,235억 5천 3백만원으로 명시이월 99건, 사고이월 75건, 계속비이월 11건입니다.

1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이월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본 위원회는 환경위생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총 4건으로 2018년도 대비 99억 2천 4백만원이 증가되어 414억 5천 7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은 전반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의 9.5%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2018년도 대비 0.3% 감소되어 예산집행률이 향상되었으나, 명시이월은 2018년도 이월금액 대비 42% 증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추진중인 사업은 사업초기 단계부터 사업 필요성, 공사계획, 국도비 등 예산의 확보가능성, 예상되는 민원, 관련 법률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지출 분야에 있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전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9.5%로 시 전체 평균인 7.9%보다 높아 집행률 제고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집행률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경우 하수시설과의 집행률이 46.7%로 가장 낮았으며, 집행잔액 발생은 수도시설과가 1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 특별회계는 2018년도, 2019년도 세출결산 지출액이 0원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특별회계 운영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건전한 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이월사업 분야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혼용하여 이월한 사업은 총 28건, 본 위원회 소관 사업은 7건으로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사고이월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명시이월과 혼용하여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가능한 연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을 정확히 하여 혼용처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우리 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9건에 73억 4천 3백만원이며, 그 중 35억 3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36억 8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백만원입니다.

2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9건에 10억 6천 1백만원이며, 그 중 5억 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7천 1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되나, 일반회계의 경우 지출결정액 대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건이 있어, 향후 예비비 지출 요구 시 필요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해양항만과, 2959페이지부터 29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책자 2978페이지 마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사업 중에 명시이월 4천만원 발생된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 기념행사 중에 타임캡슐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타임캡슐 설치를 하려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를 마산해수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걸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 마산항 120주년 기념이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행사이기는 한데, 이게 타임캡슐처럼 이렇게 조금, 어쨌든 행사는 지나갔고, 그렇지요?

그 행사의 마무리 부분에서 행사내역을 마무리하고자 명시이월로 남겨놓으신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1899년도에 마산항이 개항되고 나서 그 역사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마산해수청에서 마산 그런 역사라든지 그런 걸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 관제센터하고 세관하고 여러 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해가지고 역사문화관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마산 개항하고 나서 마산의 역사라든지 그런 걸 같이 보관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게 지금 그 타임캡슐 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120주년 역사를 기념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갈 거라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최희정 위원 그건데, 구체적으로 사업안이 잡힌 게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사업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천만원 가지고 저희들 120주년 기념행사 했던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12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가지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해가지고 또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타임캡슐은 보존의 의미는 있으나, 어쨌든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전시물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120주년 행사가 끝나고 마무리되었는데, 명시이월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미확정됐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사업비를 넘겨서 이렇게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래서 저희들 타임캡슐뿐만 아니고 역사문화를, 또 마산항 개항하고 나서 이후에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기념관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조성하는 주체는 마산해수청이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에 저희들 자료도 제공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단순히 타임캡슐만 매설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역사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겁니다.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역사관하고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으로는 타임캡슐 사업을 분리해서 계속적인 명시이월 만드는 것보다 사업 자체를 여기에서 정리를 해서 120주년 행사를 마무리하고, 타임캡슐은 그해 연도에 하지 못한 행사의 일환으로 조금 정리를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단순한 타임캡슐보다는 역사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마산해수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지금 역사관이 되어 있는, 추진하고 있는 군산 같은 데는 100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산해수청에서도 그 정도 규모를 감안을 하고 있는데, 거의 설계를 기본적인 설계하려고 이번에 하반기 때 마산해수청에서 한 1억 정도 추경을 확보해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확보되고 또 용역 진행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정해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일단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서 후대에 알리는 것도 의미는 있으나 이게 지금 행사가 마무리 된 시점이기도 하고, 또 전시할 곳이, 유치할 곳이 아직 미확정인 상태에서 계속적인 명시이월로 남겨두기에는 사업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마산해수청 일정하고 저희들하고 또 내용하고도 협의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966페이지 보면 관광단지 운영 여기 보면 이월액이 좀 많은데, 이걸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2천… ….

이치우 위원 966.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966페이지요?

이치우 위원 예, 관광단지 운영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이월시킨 모양인데… ….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2966페이지는 진해,

이치우 위원 관광,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진해해양공원 운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이월된 비용하고, 또 해양공원, 저희들 진해에 보면 700리길이 있습니다.

700리길이라든지 해양공원에 지금 이월액이 많은 건, 집행잔액 많은 거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일반운영비다,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들 집행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진해해양공원 관련해서 1천만원 부기상 변경을 했네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위원장님, 페이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위원장 노창섭 똑같은 페이지, 금방 같이, 이치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2966페이지.

결산내역에 예산변경 천만원 돼 있잖아요, 오른쪽 편에, 비교란에.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래 제가 변경내용 현황자료를 쭉 봤는데요.

학술용역 시행을 했어요. 학술용역을 시행했고,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을 했거든요.

무슨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계장님 뒤에 없어요? 담당계장님.

파악이 안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별도로… …. 이게 제가 이용, 전용, 변경 이걸 잘 보는 사람인데, 이용은 의회에 의결을 예산을 심의해 주고 나서 이에 의회를 다시 받아서 변경하는 거고, 전용, 변경 이거는 전용은 아마 부시장 전결, 변경은 국장님 전결로 목간 항목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회가 심의해 준 원칙대로 안 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급할 경우에는 제도라는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줬기 때문에 이래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명분이.

왜 사무관리비에서 학술용역으로 인해서 연구용역비로 했는지, 해양공원에 용역 할 이유가 있나? 내 이해가 안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해양생물테마파크 알고 계실 건데, 민간위탁 때문에 저희들 소송을 갖다가 올해,

○위원장 노창섭 소송비가 아닌데요? 학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소송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 제기는 `15년도에 12월 2일 날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쭉 오다가 이게 작년에 소송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사람들이 빠지고, 그러면 이 시설을 갖다가 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기증됐던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시기가 11월 달에, 11월 말쯤 돼가지고 그때는 추경도 없고 다른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증된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용역을 위해서 1천만원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증된 유물에 대하여, 전시물에 대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전수조사용역.

○위원장 노창섭 전수조사, 돈은 1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확하게 내역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는 학술용역으로만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옆에 부기에 보시면 해양생물 테마파크 기증유물 전수조사용역이라고 부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밑에 있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래서 미리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고, 그걸 시설공단에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물에 대한 용역이 필요해서 그때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계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시든지.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해양항만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환경 부분 대상 하신 거 축하드리고,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참 좋았는데, 제가 5분발언 준비하면서 이 언론을 접했거든요.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2962페이지 진해해양레포츠센터 시설정비공사하고 그 밑에 보면 부잔교 정비공사, 우리 일반적으로 부잔교라 그러면 하나 만드는데 한 1억 정도인데, 여기 정비공사에 한 7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공사 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신설하고 비슷합니다. 부잔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그 면적 자체가 6×15m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신설하고 비용은 유사하게,

김인길 위원 교체라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신설이라 하셔야죠.

그러면 기존 부잔교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기존 부잔교는 정비를 해가지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체를 한 것도 정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비공사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FRP로 만들었습니까, 플라스틱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요즘 나오는 재질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즉, 플라스틱이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김인길 위원 플라스틱은 영구적으로 돼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거기도 노화가 되고 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김인길 위원 아니, 배가 접하는 부분만 파손이 된다든지 이러지만, 안에 부분은 상태가 멀쩡할 건데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진해에 해양 그게 된 게 2009년도 됐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한 십몇 년 정도 흐르고 나면 그런 정비의 필요성이라든지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받고, 그래가지고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기존 설치물을 그러면 다 전부 철거를 했단 말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일부 활용할 거는 활용을 하고, 교체할 거는 교체를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위에 보면 그러면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정비공사, 이거 어떤 부분을 시설정비를 하셨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정비공사 6,700만원 소요를 했는데, 거기는 도교 철거하고 재설치를 12m 정도 했고, 계류장 진출입로 정비를 한 15m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관소가 있는데, 출입문을 다시 정비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장비보관소의 출입문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3개 공정을 보수를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장비보관소에 주차장에 아직까지 배들이 주차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장비보관소에도 있고, 그 위에 올려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장비보관소의 주차장은 차를 주차하는 곳이죠? 거기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해양레포츠 공간 자체가 차량도 주차를 하고, 부품이라든지 큰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거의 다 보트주차가 다 돼가 있습니다.

보트 주차가 돼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고 밖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안 그래도 주차시설 모자라는데, 그 안에 보트는 그러면 개인보트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보트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그 센터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보트가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안에, 주차시설 안에 지금 거치돼가 있는 보트들이 공공시설용이다.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경우에 상세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양항만과,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된 게 진해해양공원하고 해양친수시설조성 귀산 석교,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혼용처리 됐어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고이월 같은 거는 품의가 돼서 원인행위 되어 있는 걸 이월시키는 거는 사고이월로 하고, 품의가 안 된 거는 명시이월로 처리를 하는데, 요즘 할 때는 그게 좀 희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인행위 안 되어 있는, 아, 되어 있는 것도 명시이월로 그렇게 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진해해양공원이나 석교, 귀산 석교 같은 경우에, 친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2년까지는 명시이월 2년까지 할 수 있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명시이월은 한 번 명시이월 하고,

○위원장 노창섭 한 번까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 뒤에는 사고이월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일괄 명시이월하든지 일괄 사고이월을 하든지 해야지, 일정 부분은 사고이월하고 일정 부분은 왜 명시이월로 한 거예요. 예산을… ….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금액 중에서 원인행위가 되어 있더라도 잔여 사업비하고 포함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체 사업비는 내가 보니까 사고이월 시키고, 잔여 사업비는 명시이월 시키고 이랬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거는 같이 명시이월로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여기 있잖아요.

자, 진해해양공원 같은 7억 5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진해해양공원. 그 다음에 1억 1,600만원 사고이월 시켰어요.

나눠졌잖아요, 총 예산 금액에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공원 안에 여러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도 해양공원 안에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큰 단위사업은 같이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시켜나간,

○위원장 노창섭 지금 총 예산 17억 중에 지출 원인행위는 15억 하셨고, 지출을 9억하셨어요, 일반. 그렇죠?

나머지 명시이월 7억 시키고, 사고이월도 1억 시켰어요.

이게 쫙 나열이 돼가지고, 이게 소송의 영향입니까, 아니면 아까 설명한 대로, 정확한 원인이 뭐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사실은 사업기간이 저희들이 설계하고 하면 발주하는 게… ….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거는 아까 이야기드린 단위사업별로 명시이월될 거는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 될 거는 사고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된 내역을 보면 어류생태학습과 홍보전시시설 제작 설치 같은 1억 2천이 있는 거는 명시이월로 조치를 했고요. 단위별로 명시하고 사고이월,

○위원장 노창섭 그래, 이게 맞냐,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냐. 혼용하는 처리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혼용보다는 우리 해양공원 안에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단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전체 사업비 중에 명시이월 될 거는 명시이월로 시키고, 또 사고이월 시켜야 될 거는 사고이월, 지금 해양공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양친수시설 조성 및 석교, 이거는 왜 그래 했습니까? 이 부분.

똑같은 방식으로 했거든요, 진해해양공원은 그렇다 치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 석교사업도 작년도에 발주해서 공사기간이 올해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이월 돼가지고 넘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 이거 왜 말씀을 계속 드리냐 하면 성과보고서입니다. 해양수산국 성과보고서.

결산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잘 됐느냐 못 했느냐, 지출은 얼마 됐냐, 성과보고서에 똑같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영향이지만, 진해해양공원하고 해양친수시설 조성에 보면요, 집행률이 웅동, 웅동도 그렇고, 60%, 85%, 70%, 광암 방파제 빛거리 조성 이것까지 하면 70%, 이게 성과도 안 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 성과가 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이 연속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계속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래 하다보니까 성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귀산 석교 같은 것도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설계하고 여름철 강우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사업기간이 충분한, 또 석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공유수면점사용을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또 바다를 점사용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매립이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이월되고 한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이거 개선하세요, 결산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정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과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산항 120주년 기념사업 하면서 마산항도 관련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중에 우리 마산항 화물유치사업 있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기에 보면 내가 유심히 보니까 시정 성과보고서에 개선사항 해가지고 마산항 화물유치지원제 성과 관련해 정책, 시정연구원을 통해 효율적 예산 및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시정연구원하고 이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시정연구원하고 정책연구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화물유치에 따른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올바른 지원대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 나오면 저희들,

○위원장 노창섭 그럼 지금 연구 중이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양항만사업과에 우리 최희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산항 개항 120주년, 진해해양공원, 해양레포츠, 진해웅동지구 조금 전에 지적한 해양친수 석교 귀산, 광암방파제 불빛거리조성 이것들이 대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는 성과가 저평가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후에 사업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2991페이지부터 3000까지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2995페이지에 명동마리나항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이래서 6억 3,500하고 그다음 명동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1억 9,500, 그다음 밑에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수수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위에 실시설계 용역할 때 이거 다 포함되는 금액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실시설계용역이 적정한 단가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맞춰서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경제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이 설계용역할 때 이것까지 다 포함돼갖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아, 그거는 분리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분리한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권성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2994페이지 보면 실시설계 자문위원 자문수당이 228만 3,000원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법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이 61만원인데, 이게 공법선정위원회는 몇 명한 겁니까? 한 명하면 보통 이게 기준이 얼마씩이에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 거는 5분입니다.

진상락 위원 5명인데, 한 사람당 얼마씩 나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아, 이게 기존에 그러면 통상 이런 공법 하는데,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위원회 위원수당이 통상 10만원인데, 그게 시간이 4시간인가, 2시간인가 초과가 되면 또 가산을 하고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위에 그러면 기술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몇 명이 한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이거는 9명입니다.

진상락 위원 9명이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진상락 위원 9명, 여기는 얼마씩 나갑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여기도 비용은 비슷한데요,

진상락 위원 여기도 하면 10명이 90만원뿐이 안 되잖아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리고 위에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거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상락 위원 부산자유지방청에서 심의를 했는데,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부산지방,

진상락 위원 비용은 우리가 줬을 거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이거는 우리 돈으로 비용을 주는데, 교통여비 같은 게 포함이 됩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9명이면 10만원에다가 교통 여비는 얼마,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면 90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이후에 시간 초과비용하고 이런 게 같이, 여비하고 같이 계산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멀리서 오는 교수분들한테는 또,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 할 적에 우리가 창원시 기술심의위원이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진상락 위원 경상남도 심의위원이 있을 거고, 환경공단 심의위원이 있을 거고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나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부산서 오면 돈 더 주고, 창원서 오면 덜 주고 있고,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진상락 위원 그거는 조례상 그게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교통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창원에 심의위원을 선정할 적에,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아, 그거는요, 저희들 창원시 자체에서 기술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창원시 기술심의위에 등록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부산 계시는 분도 있고 진주에 있는 분도 있고, 창원에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한 거는 해수부 심의위원들을 해수청에서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구로 선정이 돼서 그래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비용이 그럴 수 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진상락 위원 그래 내가 이거를 질의를 하는 거는 보통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진상락 위원 1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우리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흔쾌히 잘 옵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시간 내야 되잖아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와가지고 또 뭐 잘했니, 못했니 이게 또 입방아에 오를 수도 있고, 책임성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하루 10만원 이거 요새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비용 부분이?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진상락 위원 사정을 해서 데리고 오는 건지, 아니면 서로 하려 그러는 건지.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이게 심의위원으로 최초에 지원을 할 때부터요, 이거는 어떤 돈보다도 자기들 커리어 이런 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대부분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자문료하고 심의위원하고도 거의 금액이 같아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자문료는 조금,

진상락 위원 나는 처음에는 자문료는 말 그대로 뭐라 할까, 기술이 요하고 심의는 말 그대로 심의만 하면 되는데, 자문은 잘못된 걸 고쳐주고 정말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자문위원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사실 질의를 한 부분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특별히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없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진상락 위원 이것도 10만원 받고도 자문위원 다 해요?○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이거는 기술심의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는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개선할 그거는 없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이거는 저희들이 개선할 문제는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국토부에서 기술심의위원들에 대한,

진상락 위원 국토부 것도 있을 거고, 우리 창원시에서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런데 그거는 10만원 정도에 기술료하고 거기다가 여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2시간 내외로 다 마치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진상락 위원 사전에 검토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 안 듭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덧붙여서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러는데, 2992페이지 거기 또 보면 공공시설기반 실시용역 그리고 또 측량용역, 그 밑에 또 2993페이지 스마트도시계획용역, 방파제친수공간 그다음 2994 그 용역, 용역 이래 있는데, 이 부분에는 검토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여기에 명동마리나항 개발사업 실시용역, 여기만 어떻게 해서 이게 적정검토수수료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아까 말씀드렸던 명동 마리나항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다가 적정성 검토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시에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검토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계산이 안 됐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만 하고, 다른 데 용역은… …. 그래서 그럼 금액 부분이 다른 데는 말이 없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마리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거든요.

권성현 위원 커서 그렇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해양사업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사업과는 특별회계와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이 자꾸 왔다갔다, 다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책자 별책 보면 4969페이지부터 4973페이지, 그다음에 일괄하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 5119페이지부터 5122페이지까지거든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없으면 4974페이지 보면 과장님, 용역비 해서 발표를 아직도 안 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아,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해양신도시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창원시정연구원에서 결과보고서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기 위한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이 된다면 보고를 마치고 하면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저희들이 브리핑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내지는 그다음 주 정도까지는 일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립미술관 남부미술 오늘 발표를 언론에 났던데, 용역.

그거하고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게 그것도 위치를 또는 부지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면 그것도,

○위원장 노창섭 그 고려해서 지금 용역이,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 세관, 4973페이지 보면 구 세관, 마산세관 건물유지보수비 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이걸 우리 건물은 아닌데, 유지보수비도 우리가 내야 됩니까?

운영비, 임대료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지금 거기에 해양신도시 법인이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위원장 노창섭 그거는 알고 있고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위원장 노창섭 건물 주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임대료하고 사용료만 주는 거 아니에요?

금액은 얼마 아닌데,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아, 제가 착각했는데, 그 세관 건물이 저희 시 건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시 건물이에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아, 구 마산, 나도 세관으로 돼 있어서 국세청 건물인 줄 알았지.

그러면 이해가 되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됐고요.

그다음에 구산관광단지 특별회계, 지금 보상비 보니까 895억 맞죠? 지출된 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외에 진행은 그대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이 국토부 장관까지 가서 건의하신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으로,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지금 로봇랜드하고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고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너지효과를 좀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국도 공사의 조기개통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개발요인이라든지 그런 게, 또 거제 가는 국도 5호선,

○위원장 노창섭 국도 5호선 이야기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 연결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도 5호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해양사업과 예비비 1건 있습니다.

이건 1건인데, 일단 과장님 설명을 해 줘보이소. 어촌, 맞죠?

뉴딜300공모, 이거 왜 예비비로 썼는지.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이게 2020년도에 어촌뉴딜300사업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요, 각 지자체 별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창원시에서도 이런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이 지역 저 지역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해수부에서 이걸 통제를 하는 방안으로 그러면 창원시 자체의 종합계획서를 만들어라, 그 내용 안에서 창원시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어항 중에서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때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비용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4개 지구를 선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돈이 큰 돈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 530만원인데, 예비비는 진짜 말 그대로 소송이 갑자기 붙어서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렇죠? 예측하지 못한.

아니면 천재지변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데 쓰는데, 나는 이거는 돈이 좀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해수부나 사업부서에서 용역해서 가져오라고 했다면 530만원 정도는 해양사업과 안에 전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1,460만원입니다, 지출,

○위원장 노창섭 아, 집행잔액, 내가 잘못 잡아, 어쨌든 1,40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원이 없고 해서 부득이 그래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후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때 당시에는 시급했습니다.

신청하는 시기도 가까워 오고 해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

○위원장 노창섭 총 2천만원 해서 1,400만원 지출했네.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사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기와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3003페이지부터 3041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3006페이지에,

○수산과장 홍승화 3006?

최희정 위원 예, 3006.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하는 거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휴양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창원에?

○수산과장 홍승화 예,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에는 지금 현재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진동에 고현마을, 어촌체험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구마을에 거북이행복마을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거북이마을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거북이행복마을.

최희정 위원 여기는 어디 있는데요?

○수산과장 홍승화 장구마을에,

최희정 위원 장구마을?

○수산과장 홍승화 예.

최희정 위원 무슨 구에 있습니까?

합포구에,

○수산과장 홍승화 구산면.

최희정 위원 아, 구산면에, 똑같이 그러면 합포구에만 두 군데 체험시설이, 마을이 있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조금 이 부분은 그러면 사무장 한 명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두 명에 대한 부분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한 분씩.

최희정 위원 한 명?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작년에는 어촌체험마을이 고현에만 됐고요.

최희정 위원 아, 예.

○수산과장 홍승화 올해는 한 분씩.

최희정 위원 한 개 더 선정이 된 건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돼서 새로 신규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최희정 위원 아니, 체험마을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용자 수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고현마을 사무장님이 한 분 채용이 돼 있고, 위원장님이 어촌계장님이 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저희들과 수시로 같이 의논도 좀 하고, 또 각종 사업에 이런 데 참여도 해가지고 상도 받고 해가지고 사업도 이래 하고, 다만 거북이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건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 내부에서 각종 체험행사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각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방문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차후에 거북이마을이 이제 정착화가 되면 여기에도 보조금이 지원이 돼서 사무장이 채용이 가능한,

○수산과장 홍승화 지금 채용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장은 기준이 청년 우선이라든지 이런 차별화된 채용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나이나 이런 데, 다만 여성이 조금 우위 있습니다. 우선도도,

최희정 위원 여성에 의한 가점은 있고,

○수산과장 홍승화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그 마을에 있는 마을 분들이 사무장으로 많이 채용이 되시겠다. 그렇죠?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또 다른 데서도 이래, 고현마을에 채용을 해 보니까 우리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최희정 위원 공개채용으로 하신다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 주로 사는 분들이 되는데, 어떤 데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민 우선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되지만, 형평성의 부분에서 차별받지 않는 조건으로 채용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예, 국장님 및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결산서 493페이지에서 495페이지 좀… ….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20% 이상 발생사업 개선요망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보급이랑 수산물소비촉진 행사지원, 수산물 주력 품종 육성 세 사업에 예산집행이 조금 저조한데, 사업별로 예산집행 저조한 사유랑 그리고 올해랑 향후 대책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질의를… ….

김우겸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예,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애당초에 이분들이 1년 전에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하면,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사정이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 수산사업이 대체로 그런 게 많습니다.

포기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또 공고를 합니다.

또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는데, 어쨌든 연내에는 다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리고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이거는… ….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각종 축제를, 촉진행사를 하게 되면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솔직히 행사를 추진을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수산분야는 패류독소가 오게 되면 또 행사가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촉진 부분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산물 주력품종 육성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겁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주력품종도 사실상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바이어 축제도 하고, 국제행사 그런 데 가서도 참여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국제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업이 잘 안 되던가 하면 추진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납 받아가지고 정산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

○위원장 노창섭 예, 수산과 다 하시면 됩니다.

김우겸 위원 결산서 494페이지, 첨부서류 675페이지인데요.

이거 위해생품이라 해서 해파리구제사업, 2018년 회계연도에서 2019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한 적이 있고, 이제 2019회계연도에서 2020회계연도로 또 명시이월 하는 재이월인데, 명시이월 한 사업은 다시 명시이월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다시 된 이유가 뭡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파리제거사업은 원래는 일반관리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해파리 비상이 이래 걸리고 예비 발령이 걸리게 되면 저희들이 어선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파리를 제거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똑같이 해가지고 발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폴립제거작업을 지금 올해 분 같은 경우도 지금 어촌어항공단에다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래서 해파리폴립제거사업으로 사업을 좀 변경해서 집행하기로 한 게 2018년도 결정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사업을 집행한다고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첨부서류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산서 첨부서류 675페이지 보시면 2019년 회계연도에 와서 해파리폴립제거로 사업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연내집행 불가해서 2020년으로 예산과 사업을 넘긴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 페이지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는 안 되는데요. 지금 똑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명시이월 해가지고 2019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넘어온 사업을 2019년도에 사업종료를 하고요, 2019년도에 일반사무관리비로 책정돼 있던 부분은 또 다시 작년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올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폴립작업을.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산 지가공 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우겸 위원 이 사업도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이번에는 사고이월이라 가능은 한데, 이월 사유가 똑같아서 2년 연속 이월사유가 사업량 과다설계, 보조사업자 자부담 미부담 두 가지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수산과장 홍승화 어느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우겸 위원 수산물 산,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수산과장 홍승화 아, 그 마산푸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산푸드는 당초에 이 사업자가 다른 분이었습니다.

다른 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업량을 이래 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 분이 고민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그래가지고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명시이월을.

그래 했는데, 그게 사업자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 다른 분이 금진수산에서 한 분이, 아, 마산푸드에서 이 부분을 하겠다고, 그래 다시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거는 공사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예, 진상락 위원.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페이지 번호 3025페이지 보고, 3028페이지 보면 수산물공동브랜드제작비가 1,700만원 나왔고, 뒤에 보면 수산물수출 공동마케팅보조금 나갔는데요.

○수산과장 홍승화 3020… ….

진상락 위원 3028페이지하고 3025페이지하고.

○수산과장 홍승화 3025페이지.

진상락 위원 이거 두 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3025페이지에,

진상락 위원 아, 수산물공동브랜드제작 이거는 어떤 겁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공동브랜드제작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도비하고,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해가지고 하는데, 마산푸드하고 진해수협 포장재,

진상락 위원 어디?

○수산과장 홍승화 포장, 우리 수산물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할 때 포장,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마산푸드 쪽에?

○수산과장 홍승화 예, 마산푸드하고 진해수협하고.

진상락 위원 진해수협하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진상락 위원 뒤에 거기 수산물 수출공동마케팅 보조금 이건 어떤 겁니까? 28페이지.

○수산과장 홍승화 그거는 경남수산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경남수산, 진해에 있는 피조개, 그것도 포장재 지원,

진상락 위원 이것도 공동인데, 어디 어디 하고, 공동마케팅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중국에 가게 되면 박람회.

진상락 위원 박람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진상락 위원 이게 박람회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수출인데, 수출,

○수산과장 홍승화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이라고 돼 있는데,

○수산과장 홍승화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박람회가 수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박람회, 거기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는 우리 직원도 같이 갑니다.

가가지고 개최를 하는데, 거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마산만 해맑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진상락 위원 거기 그 이후에 환경위생과 쪽에 이거를 확인하고 하수도사업소 쪽에 이거를 확인했었거든요.

하수도사업소 쪽에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마산, 환경위생과 쪽에 창원 음식물처리장이 지금 가동을 12시간하고 있는데, 24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마산 쪽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이 노후화된 거, 이거를 폐쇄 내지는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상 오기는 힘들 수 있는데, 이거를 24시간을 가동하게 되면 폐수가 더 발생 많이 될 것이고, 그래 되면 음폐수가 발생이 많이 됐을 경우에 덕동하수처리장에서 부하라든지 유휴율이 개선이라든지 마산만에 조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에서 처리를 많이 잘 해 주면 잘 해 줄수록 자기네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위생과가 여기에 참여가 돼야 된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16개 부서에 45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TF 인원도 좀 많습니다.

많은데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사실상 각 오수하고 이런 게 들어오는 게 가장 부하가 많은 부분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음폐수입니다.

특히 마산에 지금 부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도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고 해서 지금 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두 개 부서에서 병합처리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하수처리장에 들어오기 전에 전처리로 그거를 하수를 받아가지고, 한 번 더 처리를 하고 나서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들어가게 되면 부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진상락 위원 맞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그 시설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제가 판단해 볼 적에는 그게 되면 아마 굉장히 부하가 안 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수곡음식물처리장은 시설 규모는 50톤인가 60톤인가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100톤이 넘게 처리하고 있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전처리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거를 파쇄해서 탈수해가지고 말 그대로 음폐수 원액 그대로 지금 하수처리장에 다 가거든요. 그 시설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분해성인데, 일반 폐수 1리터하고 이거 음폐수 1리터면 다른 폐수 100톤, 200톤하고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부담이 가는 폐수거든, 사실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관리자나 모든 부분이 위생과가 참여해서 하게 되면 더 좋은 해맑은 사업이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들어가서 과장님께서 주관 사업부서니까 잘 협의하셔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우리 TF를 통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에,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수산과 없습니까?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치우 위원 제가 우리 어민들의 소리를 전해 드리면 최인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항상 보기에 수시로 어촌마을을 갖다가 현장점검을 하고 그러신단 소리를 들었었는데, 어때요? 한번 어촌을 돌아보니까 창원시 관내에 어촌의 현재 실태가, 현황이라 해야 되나, 좀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치우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사실상 현장을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특히 소소한 인양기나 방파제나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은 가급적 현장에 나가보고 이렇게 보수를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요즘에는 가장, 여름철이 되니까 항상 이슈가 되는 게 해양쓰레기입니다.

곳곳에서 보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해양쓰레기 지킴이가 있다 보니까 작년보다 좀 확대를 하고 나니까 조금 깨끗해 졌다는 이야기도 들리긴 들립니다마는 그래도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흡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해양쓰레기도 수거도 철저히 하고 또 생활쓰레기도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버리는 거를 안 버리도록 대시민운동도 전개를 해 볼까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니까 주민민원들이 빨리 처리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발로 뛰는 행정은 정말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가 3010페이지에 보면 감척어선 해체확인 이래 나와 있거든요.

연안 감척어선.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치우 위원 3010페이지.

○수산과장 홍승화 3010페이지.

이치우 위원 예,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안 찾으셔도, 안 찾으셔도 아마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여비로 쓴 거 같은데, 이거 마치고,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여비로 쓴 거 맞죠?

이치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연안 감척어선 해체를, 우리가 감척어선 보상을 해 주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치우 위원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수산과장 홍승화 저희들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확보를 저희들도 나름 로비도 하고 해가지고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감척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면 진해보다는 마산 쪽에 분들이 거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면 보상을 해 주려면 해체처리비를, 해체처리비를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타 시, 군에 해체처리비를 우리가 용역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체처리비 작년에 남은, 일반사무관리비 남은 예산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올해 그 용역비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는 어선감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감척어선 희망하는 어선들이 보면 주로 소형어선입니까?

주로 소형어선 쪽이죠?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해체를 하면 이게 폐기물이 나올 거잖아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치우 위원 이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은.

○수산과장 홍승화 폐기물 처리도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요,

이치우 위원 시에서?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치우 위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는 입찰을 해서 폐기를 처리를 하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판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입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그 수입도 우리 기금하고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거기서 나오는 엔진이나 그런 거 말이죠?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런 걸 입찰을 해가지고.

이치우 위원 하나 또… …. 잠시만요, 떨어져가지고.

○위원장 노창섭 찾고, 다음에 추가질문 드릴게요.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26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수산물가공시설 해가지고 14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사고이월이 5억 6천정도 사고이월이 났고, 사고이월은 무슨 사고가 나서 이렇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산지가공시설은 보면 자기가 신청할 때 하고 딱 그걸 시작할 때 하고 마음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신다고 했는데도 이게 그날 사정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명시이월 되고 나면 해야 되는데, 또 결국은 포기서를 냅니다.

또 포기서를 내면 우리가 다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그 해에 또 우리가 원인행위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산푸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사업을 하다가 보면 사업자가, 시공하시는 분이 부도가 납니다.

또 부도가 나면 또 그래가지고 연기되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도 되고 그런 사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권성현 위원 선정을 하실 때 작은 금액도 아니고, 1~2천도 아니고 5억 6천, 7억, 6억 정도 되는데, 선정하실 때 확실하게 잘 선정을 하셔야지, 중간에 그러면 다른 분도 신청하시는 분, 다른 분이 못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저도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항상 문제가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 도 주관, 해수부 주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건의를 합니다. 대책을 세워달라, 보통 보면 지금 2017년, `18년 이런 사업이 올해 지금 완공이 되고, 안 그래 되면 결국은 이 예산을 전부 다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권성현 위원 어차피 그래 되니까 저희들이 어촌에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신청하실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계시는데, 이런 업자들 때문에 또 못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선정하실 때도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이치우 위원님, 추가, 예.

이치우 위원 예, 지금 3038페이지 보면 진해구 용원 어선계류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비가 1,345만원인데, 이게 언제 용역이 나갔죠? 이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9일부터 해가지고 작년 11월달에 종료를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2억 3,600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이 공사를 아직 안 해서 업체선정이 안 돼가지고 공사가 안 돼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해수청하고 해역이용 협의,

이치우 위원 그럼 공사가 조금 지연된 이유가 그러면 그쪽 해수청하고 협의가 덜 끝나서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지금 의창수협하고 저희들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보면 마산해수청하고 저희들은 관계를 좀 많이 가지고,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있는데, 부산해수청이 보면 마산해수청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이래… ….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부산 쪽 강서구하고 이런 데서도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까다롭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래서 계속 의창수협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완료는 거의 다 됐고요.

되고 나면 우리가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하게 되면 올해 아마 빨리 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올해 안에는 우리가 준공 받아서 착공은 되겠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됩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게 빨리 착공돼서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아요.

부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내가 말씀드려 볼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몇 건인 줄 아세요?

과장님, 이해되는 부분은 일부 중복되는 질문 있는데, 수산과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여러 가지 한 게 14건이에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도 있고 있는데, 왜 이리… …. 너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지금 한 2년 정도 제가 업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좀 너무나 사업도 많고, 특히 지금 신속집행대상이 우리 수산과에 72건이 있습니다.

워낙에 조그마한 사업부터 해가지고 큰 사업도 많은데, 이 대부분의 사업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게 해수청의 해역이용협의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점사용 또 그리고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사석하고 이런 걸 뿌리고 나면 한 3개월을 침하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기간만 해도 6개월, 7개월 걸립니다.

걸리는데, 특히 지금 실리도 물양장 공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9월달에 지금 시작된 게 올해 3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산지가공시설 이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주로 이월되고 하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밑에 제가 쭉 다 보고 13개의 항목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정 이해가 돼요.

이해되고, 공유수면 문제, 점사용 문제, 그다음에 해수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5차례 협의, 이런 거 쭉 내가 보고 있는데 그 6개월간 소요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스마트 수산물가공공장, 스마트사업 해가지고 1회 추경편성 및 당초 사업포기에 따른 대체사업,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거 철저하지 못한 부분, 그다음 사업량 위에 보면 수산물직매장도 아까 질의하신 부분, 그다음에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같은 경우, 이런 거라든지 여기 보면 해파리 같은 경우, 하여튼 3분의 2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3분의 1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3건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부터, 계장님부터 이후에 이게 건수가 많아도 몇 건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항개발사업 부분에 보면 이것도 아까 해양사업과하고 비슷한데, 해양항만과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동시에 됐어요, 2건이. 맞죠?

마산지방해양청 공유수면점사용 및 해역관리 5회, 이래가지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동시에 이래 된 이유는 뭡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장님, 어디를… ….

○위원장 노창섭 수산과.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어항개발사업에.

그다음에 실리도에 물양장 설치공사, 2건.

○수산과장 홍승화 실리도 물양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분이 있고요.

2019년도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2018년도 거는 사고이월 시키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2019년도는,

○수산과장 홍승화 명시이월.

○위원장 노창섭 명시이월 시키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 왜 이렇게… …. 계속비사업이에요?

○수산과장 홍승화 계속비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수산과장 홍승화 실리도에도 물양장을 공사를 하고요. 양도에도 물양장을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리도 물양장 공사하고 양도에 물양장 공사를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도 계약심사과정에서 같이 발주를 하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 그 뒤에 2019년도도 똑같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발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고, 2018년도 거는 명시이월 시켰다가 안 돼가지고 또 사고이월 시킨 거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13건에 또 하면 이중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지양해야 될 문제예요. 맞죠?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전용 2건, 변경 1건 있어요.

자, 예산, 수산과에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위탁 부분이 200만원이죠?

그다음에 여기 행사운영보조비로 또 200만원 전용을 했어요, 전용.

이거 뭐 때문에 전용했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200만원이지만.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서,

○위원장 노창섭 페이지 수 내가 드릴까요?

페이지로 말씀드려야 되나?

담당계장님, 알고 계세요?

담당계장님, 알고 있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오늘 담당계장이 오늘 수영행사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해안보호구역 해가지고 이게 해안보호구역 마산만습지 학교 참여자하고, 여기에 했네. 연안 학교 교구 제작 해가지고, 해양보호구역 일반운영비.

○수산과장 홍승화 몇 페이지… ….

권성현 위원 몇 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3020페이지.

○수산과장 홍승화 3020,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00만원이고 집행이 1,200만원, 이거는,

○위원장 노창섭 왜 전용을 했냐, 전용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전용을 했다는 건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사무관리비로 썼어요. 왜 그래 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2건입니다, 2건. 위에 거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변경사항이에요, 변경. 이거는 페이지가 3035페이지, 35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해가지고, 어촌뉴딜 해가지고, 맞죠? 아, 이거는 그거네, 잘못 봤습니다.

섬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섬의 날.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이건 왜 또, 변경하셨네요?

○수산과장 홍승화 작년 8월 8일하고,

○위원장 노창섭 이거는 3035페이지입니다, 섬의 날 관련해서 변경된 거.

이게 합해서 지금 보니까 전용 2건에 변경 1건이 있어요.

이걸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고, 예산 전용도 2건, 변경 1건, 돈이 우리 의회에서 해 준 대로 안 하고 계속 이월시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하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산만 봉암갯벌 이거는 저희들이 거기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에 이걸 갖다가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저희들 보고 직접 집행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직접 집행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리고 뒤에 예산 변경한 내용은 작년에 처음으로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갖다가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위원장 노창섭 섬의 날 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창원시 홍보관을 만들어서 홍보를 참여를 하게 돼서 갑자기 결정되는 바람에, 작년에 계획돼 있던 행사들이 아니고, 그러는 바람에 이걸 예산을 갖다가 전용을 좀,

○위원장 노창섭 전라도 목포인가 어딘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업무보고 때 내 들은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밑에 1,200만원짜리 있잖아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계장님.

그거는 별도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수산과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용, 변경이 많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되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산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까?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3036페이지 내포마을 특화개발사업 현장포럼 1,140만원하고 그 밑에 1,800만원 용역비, 이거 도에서 하는 사업보조인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거 무산됐잖아요.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지상록 위원 도에서 무산된 사유가 뭐예요? 정확히.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 저희들도 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마을 분들하고 정말 계획도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올려가지고, 사실상 도에 올려가지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해수부에서 이 부분을 사업을 안 하겠다고, 이래서 저희들도 당황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예산까지 투입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지금 주민들도 그러면 이걸 바라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면 그 대책이라도 무엇을 하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상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포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시비를 투여했고요.

주민들도 주민들 딴에 잔치하고 이래저래 한다고 어디 공부하러 가서 경비들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갑자기 엎어버리니까 크게 방법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인지할 수 없었던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불확실한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네 주민들이 솔직히 난리나가지고 엄청나게 따지고 했습니다. 적절한, 그러면 해 주기로 해 놓고 안 해 주는 건데, 그럼 상당 보상이라도 해 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수산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수산과장 홍승화 이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게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뭔가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국가사업으로 있다가 지방 이양을 해가지고 아마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지방역량강화사업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마을에다가 할애를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적절하게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3475페이지부터 3486페이지까지, 신항사업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 없습니까?

총괄해서 한 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신항, 페이지 3075페이지, 소장님.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제2신항 명칭을 여론조사하고 했잖아요.

명칭 관련해서 해수부나 항만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2신항 명칭 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말 여론조사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해수부가 경남도를 통해서 인수해 올라가 있는데, 이달 말 중에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여기 지금 저희들 동의안 올라와 있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하고 함께 의결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진해신항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포만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3476페이지 보면 신항배후지 환경실태조사 지원용역, 이거는 저번에 하신 용역 그거입니까?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위원장 노창섭 그 용역이죠?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그 용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항만과로 이월 안 됐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임시 TF에 이관돼서 지금 현재,

○위원장 노창섭 아, 작년 결산기준으로 돼 있어서 부기가 여기 표기된 거죠?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밑에 현재 3479페이지 보면 공원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용역에 이게 이제 구청으로 이관되잖아요, 조직개편 되면.

전체 시설현황이 어떻습니까? 화장실 몇 개고요?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지금 4개 공원 중에 공원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저희들이 세 군데 신설 해가지고 한 개소당 화장실 개수는 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2개 정도를,

○위원장 노창섭 12개.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12개 정도 관리를 하고,

○위원장 노창섭 그럼 이거는 예산 관련해 다 구청으로 이관,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구청으로 하반기부터 이관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이양됐다는 거죠?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8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행자도로 방치폐기물 운반처리 이게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보행자도로에 누가 폐기물 방치했다는 건지.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좀 저희들 시민의식이 낮다 하는 것보다는요, 보행자 통로 주변에다가 화물차가 저녁에 불법주차하는 게 몇 대 있습니다.

거기 화물차들이 불법주차하면서 자기들이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될 폐기물, 폐타이어나 나무판때기 같은 걸, 그런 걸 버리고 가거든요, 안 보이는 데. 그래서,

○위원장 노창섭 이거는 폐기물 같으면, 쓰레기 같으면, 생활쓰레기 같으면 우리가 치워서 소각하면 되는데, 폐기물 같은 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타이어 같은 경우는 소각하고 분리해 배출하고 다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그래서 그걸,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그걸 수거해서 저희들이 지정업자를 지정해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씩 이걸 수거해서 부득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은 원인자부담이 원칙이에요.

원인을 한 업체나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거의 도둑 수준으로 도망가 가지고 꼭 CCTV 없는 데만 그리 버리고 가거든요.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는데, 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애매한 곳에 버리고,

○위원장 노창섭 애매한 곳에 딱 버리고 가 버리네, 화물차들이.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1년에 처리하는 게 100만원 수준이라는 거죠?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이거는 앞으로 이것도 그러면 구청으로 다 이관되는 겁니까, 관리도?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그렇죠.

저희들이 마지막 가기 전에 이번 주 중에 그거 수거작업을 올해 치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하반기부터는 구청에서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쨌든 조직이 바뀌면서 기존하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 신항사업소 질문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노창섭 아, 전반에 관련해서 제가… ….

없으면, 전반에 관련해서, 해양수산국 마지막인데, 조직개편 바뀌면 또 위원회도 바뀔 수도 있고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특별히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우선,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물론 우리 신항사업소하고는 연계된 사업은 아닌데, 그 지형을 잘 아시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해신항초등학교 앞에 보면 인도가 있죠?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예,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도로 폭이 몇 미터 도로 폭입니까?

거의 왕복 8차선이죠?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그게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초등학생들이나 보행자가 건널 때 그 인도가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진해신항초등학교에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4차선 해가지고 왕복 8차선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죠.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그래서 많이 안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학교 갈 때 하고 나갈 때는 어머니회에서 안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30km 이내 지역표지판도 하고 해 놨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건 유턴해서 오는 차들이나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그냥 살살 오는 차들이 좀 문제거든요.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소에 걱정을 하면서도 어머니회를 통해서 속도를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부분이 보면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신항을 끼고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대형화물차량들이 많이 다니죠, 그렇죠?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예, 사실상 학교 앞이나 아파트 사이에는 대형화물차량들이 가서 다녀선 안 되는 그건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도 거기 위험하다, 그렇죠?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 테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예, 해양항만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9에서 490페이지인데요.

아까 질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해양레포츠기반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20% 이상 발생사업인데요.

2018년 회계연도 기준 1억 5천만원 편성했는데, 2017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6억 7,958만 1,000원이 포함돼서 현액 8억 2,958만 1,000원인데, 4,259만 6,580만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6억 6,160만 4,700원을 사고이월, 그리고 1억 537만 9,720원을 집행잔액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 회계연도에서 2019년 회계연도로, 2019년 회계연도에서 2020년 회계연도로 두 번 모두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 할 때는 그다음에 재이월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2018년도 공사를 하다가 그게 2019년도 사고이월 됐고, 2019년도 11월 달에 그게 사업을 하던 분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한 사유가 뭐냐 하면 마산서항지구에 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하게끔 되어 있던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 계류시설 설치공사를 한 5억 9천만원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찰나에 저희들이 마산해수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5억 9천은 2018년도부터 2019년 넘어온 거는, 사고이월 되어 넘어온 거는 저희들 불용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우겸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신규로 투입을 하고 결국 이번에 약 6억에 달하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지출잔액 처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제 2020년도에도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된 부분이 있을 건데, 현재까지 편성 집행사항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추경에서 감액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 좀 부탁,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지금 2020년 넘어온 사업비는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크게 발생했던 분 2019년도 5억 9천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거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했고, 그 사유 자체는 저희들이 1년에 마칠 수 있는 사유 자체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까 수산과장님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행정절차하고 또 바다 자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침하시간이라든지 공정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반년도에 끝내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고이월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집행저조 및 이월반복사업에 대해서 저는 예산 편성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해양레저산업 인프라구축사업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서 첨부서류 6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체험교육센터 타당성조사랑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게 위치, 면적 미확정으로 용역추진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아까 답변하신 그대로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이 부분도 당초에 안전체험센터를 짓기 위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였는데, 그 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해수청으로 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약도 체결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수청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하고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나중에 혹시 그게 진행이 되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20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예산이 8천만원 중에서 6,321만 7,900원 집행하고 나머지 또 지출잔액이랑 보조금반납금으로 남아서 반납처리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다 비용추계가 된 셈인데 사유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 항만국장회의를 중국, 한국, 일본 해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1억 그거는 별도로 1억을 편성을 했고, 저희들하고 도비 4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가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서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납할 부분은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앞으로 혹시 이게 예산이 과다 잡혀있거나 하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전반에 대해서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장님 인사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 이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의 고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고 설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유수면점사용, 해역이용협의 그런 기간들을 어떻게 하면 단축시켜서 이월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수차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들을 해 주셔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받게 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또 저희들이 창원시 해양 쪽의 환경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2년간의 환경해양농림위원장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해서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 공무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 협조 덕분에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직이 개편되고 어느 위원회 갈지 위원님 모르겠지만, 앞에 대상도 받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열정과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서 해양수산국이 해양항만국으로 바뀌죠?

예, 창원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잠깐만, 국장님,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환경녹지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예, 환경녹지국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과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드린 후에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918억 7,96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1,598억 2,670만원, 이월액 248억 2,341만원, 보조금 반납금 26억 6,042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45억 6,877만원입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49억 1,144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45억 1,913만원, 이월액 3억 7,042만원, 집행잔액은 2,189만원입니다.

세출 사항별 내역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책자 4-3권이 되겠습니다.

2749페이지부터 2799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11억 8,79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130억 1,853만원, 이월액 45억 5,864만원, 보조금 반납금 24억 5,872만원, 집행잔액은 11억 5,201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기관리, 수질관리 등 세출사항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1페이지부터 2,85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984억 2,6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958억 263만원, 이월액 1억 6,545만원, 보조금 반납금 1,504만원, 집행잔액은 24억 4,288만원입니다.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청소시설, 위생행정, 식품안전 등 세출사항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1페이지부터 2869페이지까지 매립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52억 1,612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48억 7,631만원, 보조금 반납금 435만원, 집행잔액은 3억 3,546만원입니다.

매립장운영 등 세출사항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1페이지부터 2893페이지까지 시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00억 5,043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 234억 3,024만원, 이월액 164억 4,740만원, 보조금 반납금 118만원, 집행잔액은 1억 7,161만원입니다.

공원행정, 공원조성, 민간개발 등 세출사항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5페이지부터 2955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69억 9,914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226억 9,929만원, 이월액 36억 5,192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8,112만원, 집행잔액은 4억 6,681만원입니다.

다음 3489페이지부터 3512페이지까지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09억 8,083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 92억 8,717만원, 이월액 13억 7,806만원, 집행잔액은 3억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책자 4-4권에서 4809페이지부터 4811페이지까지 시민공원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9억 1,144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 45억 1,913만원, 이월액 3억 7,042만원, 집행잔액은 2,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별책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58페이지부터 119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8년말 조성액 8억 9,913만원에서 2019년도 수입액 1억 4,956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억 5,526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8억 9,343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8년말 조성액 152억 1,427만원에서 2019년도 수입액은 109억 4,561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0억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251억 5,988만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8년말 조성액 13억 3,424만원에서 2019년도 수입액은 1억 6,508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억 5,093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12억 4,8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별책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건은 총 2건으로 환경미화원 임금청구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출 4,636만원, 환경미화원 임금청구 소송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출 4,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과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곽기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과에 특별회계하고 예비비까지 마무리해서 과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환경정책과 2751페이지부터 279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하실 겁니까?

진상락 위원 다른 사람 없어요?

○위원장 노창섭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 봐야 되겠는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이게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정기준하고 지원방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주택용태양광은 3키로와트 정도를 단독주택에 주로 설치를 했는데 아파트에도 태양광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와트짜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한 판넬 300와트짜리 한 세트가 80만원 정도 합니다.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그중에 자부담 20만원 정도만 되면, 60만원을 보전해서 시행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와트하고 310와트짜리가 있는데 각각 300와트는 15만원, 310와트는 1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연초에 보급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 공고를 합니다.

하면,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 받아서 그래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좀 일찍 소진이 됐었고요.

올해는 지금까지 물량이 전체가 400개 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227가구 정도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이게 용량도 다 똑같고 금액도 80만원 다 똑같은데, 어떤 농가는 이게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하고 도비, 시비 부담하는 게 차이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용량 크기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용량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한 개는 300와트짜리고요.

진상락 위원 아니, 앞에는 지원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용량 300와트밖에 없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310와트짜리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310와트짜리는 발견을,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옆에 있습니다. 옆에.

진상락 위원 옆에라니 어디 쪽에 말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저희들이 드린 자료 보면,

진상락 위원 내역을 보게 되면 전부 300와트인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작년에는 300와트짜리였습니다. 전체가.

진상락 위원 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전체.

진상락 위원 그런데 300와트인데 도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내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는 60만원 도비가 차이가 64만원도 있고 차이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자부담이 20만원인데도 있고 16만원 넣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12만원 낸 데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용량도 300와트 똑같다는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이런 차이점이 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차이점이 도이서 도비 보조를 해 주면서 도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왜 그렇냐 하면 일반 단독가구보다는 단체로 많이 설치해야 아무래도 홍보효과도 있고 더 확산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인센티브를 더 준 택이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비용이 10만원 되는 거는 저소득가구에, 저소득가구에 한해가지고 지원을,

진상락 위원 아파트 그러면 단지에 많은 가구수일 경우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파트 한 단지에 10가구가 설치할 경우, 그다음에 20가구 이상 설치할 경우,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단체로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자부담한 비용이 줄어든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줄어들지요.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저도 회원구 내서읍인데요, 홍보를 했다는데 내서읍은 안 보여요.

나는 처음에 구청에서 이거를 받아서 했나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게 합포구도 거의 없고, 진해구, 의창구, 성산구만 거의 다 90% 있고, 우리 이쪽에는 왜 없어요? 그만큼 관심도 없다는 뜻입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은 홍보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었고요.

각 동사무소에도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설치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빨리 선착순이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빨리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냐면 회원구하고 합포구는 없다는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이 홍보도 하고 다 했을 건데 방법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은 작년에는 선착순으로,

진상락 위원 선착순인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선착순으로 했는데 마산권역에는 이게 신청자가 없느냐는 이야기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 신청이 아파트보다는 지금요, 설치대상 지역 자체가 어떤 문제 있냐 그러면,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이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또 안전이 걱정된다 하면서 입대위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반대하는 단체가 마산 쪽에는 반대하고 의창구는 찬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처음에 이걸 원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홍보라든지 선정할 과정에 이게 소통이라 할까, 뭐라 할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마감,

진상락 위원 올해 것도 그렇고 작년 것도 보니 다 그렇는데 뭐… ….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물량에 대해가지고는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

올해 아직 계속 받고 있는,

진상락 위원 그래 여하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합포나 회원 쪽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이거를,

진상락 위원 뭔가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일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데이터상 그래 나와 있길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같은 창원시인데 홈페이지를 해서 선착순 했다 하더라도 어느 구에는 이게 홍보를 했고, 어느 구에는 홍보를 안 했거나, 예를 들어서 이장자율회 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이때 자료를 내놓고 반상회 때 활용하라든지 이게 내용이 안 갔거나, 저도 그것까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뭔가 이게 행정흐름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해마다 연초에 일단은 업체 모집을 먼저 하고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제품에 조금 옵션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네는 얼마 금액에 어떤 옵션으로 넣을 거고,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업체를 두세 군데를 정합니다. 정해서, 시민들한테는 이런 조건의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데 업체,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창원시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관련된 업체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나름대로 시의 기준에 의해서 3배수면 3배수, 어느 정도 추려가지고 이거를 주민들한테 줬다, 주민들한테 할 사람 줬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선택한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래됐는데 이게 보면 나산전기산업이라고 몰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업체가 그,

진상락 위원 나산하고 회영하고 두 개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작년에 두 개였습니다.

진상락 위원 나눠먹기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작년에 두 군데만 선정,

진상락 위원 두 군데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신청했고, 예.

진상락 위원 다른 업체는 불만 없어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없습니다, 지금. 올해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자 업체가 개인 가구하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해서 그러면 시에 보조 받는 거는 그 사람 받아가고 가구의 거는 자기네들이 받아가고 그래 합니까? 정산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가 업체하고 그다음에 개인 가구하고는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자기들이 계약관계를 하고,

진상락 위원 계약을 하고, 16만원이든 20만원이든 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만 자기네 거래하면 되고 나머지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는 업체에다,

진상락 위원 공사 완료를 하게 되면 시에서 업체에다 돈을 지불한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준공 처리한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여하튼 이게 잘 좋은 제도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하나 하면 1년에 전기세라든지 세이브가 되는 게 얼마나 돼요? 예를 들면 20만원 투자했잖습니까, 개인이? 그러면 1년에 20만원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게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 이거는 회원한테 돌아가는 건 없고요.

일단은 개인 소유가 되니까 개인이 한 달에 30키로와트 정도 전기가 생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으로 치면 5천원에서 만원 정도 절약되는 택입니다.

진상락 위원 가구당 혜택이 돌아갈 수 있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한 2년 안에는 본전 빠진다고 자부담,

진상락 위원 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여하튼 우리 쪽에나 제가 놀랐는데 진해구가 굉장히 많고 의창구도 많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많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아파트가 진해가 많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진해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진해도 저쪽에, 이쪽에는… ….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김우겸 위원님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없습니까?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최희정 위원 먼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용어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2752페이지에 보면 표창의 날 표창수여식하는데 출연자 출연료 이게 뭡니까? 표창장을 수여받는 사람한테 주는 부상이나 이런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이거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했었는데요. 행사장에 식전행사에 시립교향악단을 초청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식전행사에 대한 출연료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76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대기오염 측정하고 미세먼지 건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얼마 전 뉴스에서 또 보도가 되고 했는데 대행업체가 부실점검을 해가지고 오염 측정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게 보고가 안 돼서 대기오염 질 관리에 조금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대기배출업소가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스스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위탁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고 있는데 계약을 지금까지는 보면은 업체 간의 경쟁에 의해가지고 과다계약을 해서 물리적으로 하루에 할 수 있는 물량보다는 많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실적을 감사원에 조사 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4월달에 이 업체가 적발된 것이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그런 상태고요.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는 분기에 한 번씩 대행업체 측정자료를 가지고가서 저희들이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해보니까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고 지금은 경미한 현상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지도를 한 그런 사항이고 일단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작년부터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희정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그럼 보도된 거는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고,

최희정 위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행업체에서 허위로 검사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라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2017년도 건입니다.

최희정 위원 `17년도 건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개선을 해서 지금은 체계화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은 체계화되고 전에는 업체 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계약단가가 많이 낮았거든요. 지금도 계약단가도 현실화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세부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시에서도 많이 그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니만큼 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처분이 영업정지 6개월로 끝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아직 처분 중에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직 그러면 내용은 처분결과는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제 작년 4월달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처분이 들어갔는데 행정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법원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우리 시가 이겼고요. 이겼고, 항소심에 가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6개 업체가 적발됐거든요. 됐다 보니까 이 업체가 자칫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노창섭 예.

최희정 위원 2763페이지에 보면 철새도래지 조류예찰 활동용역비가 있는데 이 활동은 누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거는 우리 경남야생생물보호협회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류독감이나 전염병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이게 해마다 이 용역을 시행을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해마다 예찰활동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거기에 부탁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거기에 병행해서 협회에다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희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2780페이지 보면요, 슬레이트에 보는 것 같으면 사무관리비 사회범칙수혜금, 시설비 이랬는데, 슬레이트 지금 몇 프로 정도 저희들이 정리됐다고 보십니까?

전체 창원시, 한 20% 됩니까? 13%~14% 들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 정도,

김장하 위원 진행이 됐습니까?

해마다 늘 하는 이야기 안 있습니까? 예산도 작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보는 것 같으면 슬레이트 지원사업 신청하는 데 안내문 제작, 돈이 늘 부족한데 구태여 이런 돈들이 제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비.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올해는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이 다가 지원대상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아직 할 때마다 저희들이 신경써가지고 안내문을 만들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리고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 교육자료 제작해삿고, 금액은 얼마 아닌데 늘 해마다 모자라서 아직 20%도 도달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내가 볼 때는 구태여 이렇게 안 해도 늘 돈이 부족한데 돈이라도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많이 잡았을 때는 돈이 다 지출 안 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환경도시, 환경도시 하는데 슬레이트 이 부분은 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뒤지는 것 안 같습니까? 예산이나 집행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올해 작년보다는 2배 정도 늘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올 하반기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래서 빨리 슬레이트 정비가 조기에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이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지역에는 안 된 거 아닌가 이러지만 우리 지역에는 슬레이트 이런 거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좀 안 될 것이다, 내년에 안 될 것이다 그렇는데, 홍보는 많이 되었는데 늘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네요.

불필요한 부분 제작하지 마시고, 집 하나라도 더 슬레이트 한 장이라도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그리고 주남저수지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모내기다, 이벤트 행사 같은 거는 많은데 실제 보면 늘 주변에 시끄러운 건 소음은 더 발생하고 이거하고는 틀린데, 그래서 슬레이트 이 부분은 정말로 올해도 많이 하셨지만 더욱 더 빨리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또 어떤 분들은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가구도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9가구가 포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선정까지 어렵게 어렵게 절차를 밟아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시 지붕을 이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포기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 물론 슬레이트 이런 부분은 보면 새집을 지을 때는 당연히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데 생각 없이 신청했다가 이걸 걷어내고 다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못해가지고 사항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사무소 슬레이트 신청, 그걸 폐기물 신청했을 때는 다음 사업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물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시에서 해 준다 하면 당연히 걷어내고 다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지역, 읍·면·동에 가면 많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들을 좀, 여기 보면 그것도 있네요. 교육자료도 있고 신청안내문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정확하게 명시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내년에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될, 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전염병 의심 폐사체 처리 수수료 1,6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여기 어떤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몇 페이지… ….

김인길 위원 2763페이지.

폐사체 처리할 적에 그러면 소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매립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김인길 위원 종류별 야생동물 종류하고 소각 실태 같은 거를 이야기해 주이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폐사체 처리 수수료 이거는 작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도, 전에는 멧돼지가 잡게 되면 자가소비를 많이 했었는데 자가소비를 못하고 소각이나 매립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폐기물 여기 폐기물처리비용이 안 들었는데 작년 말부터 폐기물처리비가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평균적으로 1마리당 14만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엽사가 가서 맷돼지를 잡게 되면 전담요원이 가서 수거를 해서,

김인길 위원 소각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소각시킵니다. 예.

김인길 위원 소각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소각은 우리 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인길 위원 지금 이 야생동물이 거의 다 멧돼지입니까, 그러면? 분포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거의 멧돼지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그러면 아프리카열병이 발생됐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발생되지는 않았는데,

김인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는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왜 많은 돈을 갖다가 그럼 의심 멧돼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아, 의심 멧돼지는 아니고요, 전체를 다 일단은,

김인길 위원 일단 포획하면 무조건 소각한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지금 다 소각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일부는 검사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시켜서 지금까지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고요.

아무튼 정부지침이 지금 경기도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600마리가 넘었거든요. 열병 검출된 건수 자체가요.

그래서 아직까지 심각단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검사 후 처리해도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다 소각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엽사들이 나와서 야생동물을 잡으면 전량 소각한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인길 위원 잡아먹는 걸 몇 번 봤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게 이 뒤에 보면 용지호수 생태계 교란, 이거 지금 주로 베스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블루길하고 베스입니다.

김인길 위원 블루길하고 베스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인길 위원 이거를 잡은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저희들이 잡고 나면 다 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도 찍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찍고 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거도 소각합니다.

아니면 일부는 가축 사료로,

김인길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일부는 먹기도 하죠, 이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저 아는 사람이 잠수를 해서 압니다.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인길 위원 용지호수에 관해가지고 1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지호수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줄은 몰랐네, 보니까.

수질정화품목부터 해서 물레방아 수리, 용지호수 수질 정화 전등기구 교체, 또 환경정비용역, 수질정화 시설 전기요금, 낙동강 원수 사용료, 하여튼 용지호수에 관한 모든 집행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777페이지 보면 진해 마천산단 악취감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이 처리됐는데요, 지금 진해마천산단에 악취감지시스템이 몇 개 정도 달려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5군데 달려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5군데, 그게 다 모니터링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모니터링 되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 모니터링이 되면 거기에서 단속 대상이 포착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5군데에서 악취농도가 몇 가지 항목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색깔별로 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해당 지점에. 그러면 몇 번 이상 검출이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시킵니다. 해당 업체에, 관련된 인근에 업체에다가.

이치우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더 필요하면 진해구에서 현장으로 직접 출장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감지시스템 이거를 가지고는 단속은 안 된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 자체로 단속은 안 됩니다.

이치우 위원 일단 모니터링만 되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모니터링 되는데 그걸 근거를 해서 그 지역을 가서 인력이, 사람이 가서 단속을 한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 농도가 올라가거나 이상 징후가 있으면 그 인근에 업체 배출업소 관리인 연락처가 다 문자로 쏘아주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단속실적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단속을 해서 그 업체들한테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된 업체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거는 지금 진해구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고 있거든요.

이치우 위원 아, 진해구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올라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진해구청 위생과에서 이걸 갖다가 관리를 한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는 본청에서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설치는 본청에서 해가지고 관리운영을 진해구에서 직접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창원에 보면 산업단지가 많은데 어쨌든 악취 때문에 상당히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 볼 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상당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 뭐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 악취감지시스템이 우리가 설치해야 되겠다는 걸 갖다가 업체들은 알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걸 계속 업체 측에 우리가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고, 물론 단속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을 계속해도 지속적으로 악취를 내뿜으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시설개선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마천단지에 거기에도 해 보니까 이 악취감지 시스템 이 자체를 사람들이 업체에 보니까 크게 이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더라고.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로 인해서 모니터링이 돼가지고 단속이 됐다든지 이런 업체가 없었던 모양이죠.

이게 만약에 실효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모니터링을 근거로 해서 배출업체를 찾아가지고 단속을 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감히 단속이 두려워서라도 그래 안 할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구청 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이걸 악취감지 시스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십니까?

마천산단 아니더라도, 우리 창원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창원산단에는 설치되어 있고요.

이치우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처음에 창원산단에 먼저 설치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진해 쪽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마천산단에 5개 설치한 그런 사항인데 다른 쪽에 민원 있는 데가 있으면 앞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구청하고 우리가 달더라도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더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 명시이월하고 이월이 상당히 많거든요.

총 5건입니다. 맞죠? 명시이월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환경보전추진사업비, 대기보전 굴뚝자동측정기,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쿨링앤클린로드 구축사업,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민공원과도 많고, 다른 해양수산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이게 쭉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이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다음에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데 변경사항입니다.

전용은 없던데 야생동물피해보상 예방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500만원을 감하고 야생동물 피해시설비로 500만원을 넣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어디에 있는 자료를… ….

○위원장 노창섭 어디 있는지요? 페이지를 내가… …. 276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합동저수지 여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위원장 노창섭 도에서 내려온 거 아닌데, 이거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도비보조사업,

○위원장 노창섭 도비보조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근데 왜 민간사업보조에서 사업비로, 시설비로 바꿨습니까?

돈의 크기를 떠나서 왜 바꾼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위원장 노창섭 민간사업보조면 민간사업보조에 맞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민간사업보조비로 500만원 변경해가지고 시설비 뭘 설치했어요? 울타리?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위원장 노창섭 한 이유가 뭔데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게 원래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는데요, 우리는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비하고 합해서 피해예방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과목 자체가 시설비로 쓰도록 그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꿔갖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이게 1,1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1,100만원 중에 600만원은 보조로 쓰고 500만원을 시설비로 쓴 거거든요. 전체 그래 된 게 아니란 말이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위원장 노창섭 5천만원, 동그라미… …. 5천만원 맞네.

그러면 1억 천만원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1억 천만원을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하던 민간… ….

○위원장 노창섭 1억 천만원 중에 6천만원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쓰고 5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확정내시가 그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변경을 한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별도로 자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마치고.

알겠습니다. 자, 환경정책과 넘어갑니다.

최희정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또 있습니까?

예,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2794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수립용역이 왜 이월됐을까요? 과장님.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 열어가지고 창원시 관내 안전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화 시스템을 위해서 위원회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용역이 이월됐네요, 용역비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업기간이 10개월이었거든요.

최희정 위원 과업기간,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용역기간이.

최희정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작년 5월 8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연말까지 집행이 다 안 돼서 이월시킨 게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됐습니까?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803페이지부터 2850페이지까지, 기금이 있네… ….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812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녀오셨겠죠? 어딜 다녀왔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저희들 경상남도 서부청사에서, 선진지원사업 점검회의를 경상남도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 잘 된 도시가 아마 수원, 세종시인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수원, 세종시 다녀오셨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때 선도사업설명회 갔던 참석자 여비인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에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저희들 공중화장실 쪽에 물론 상가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지만 특히 저희들 주남저수지에 청둥오리화장실이라 해가지고 2010년도 초에 공중화장실협회하고 행자부 주관해 가지고 장려상을 받은 화장실이 있거든요. 모범적인 화장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원시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창원시의 공중화장실하고 수원시 선진지 견학갔다온 화장실의 차이점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장님이 전국공중화장실연합회 회장님입니다.

굉장히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보다는 수원이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선진화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하고 비교를 한다면 저희들은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뭐 어떤, 공중화장실 하면 그 안에 안심벨도 설치되어 있었을 거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런 거는 기본이고요.

이치우 위원 기본이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우리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납디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차이점이라 하면 물론 수세식이고 타일로 다 타일식으로 다 벽면에 부착을 하고요.

좀 차이난다는 거는 규모하고 그다음에 조금 에어컨도 다 들어가는데 열선이라든지 앞에 옵션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거를 수원시 거를 벤치마킹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새로운 공중화장실을 지을 경우에 만약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원 내라든지 관광객들이 이용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주남저수지사업소 외 11곳의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재배정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화장실이 설치가 됐습니까? 아니면 설치했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걸 수원시 것을 접목을 시켰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때 기존 설치가 된 지 오래돼가지고 접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재배정된 게 오래됐다 하면 이상한데, 말이. 어쨌든 됐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크게는 안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공중화장실 노후화된 거나, 새로 신설되는 거는 좋은 점을 많이 보고 왔으니까 이런 걸 접목을 시켜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사람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벤치마킹하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2824페이지, 영농 폐비닐 수거 이 부분에요, 여기에 폐비닐에 부직포도 포함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급 이거 이야기하십니까?

권성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 부분은 농촌폐비닐은 폐비닐만 전용으로 수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촌폐기물이라 하면 부직포도 포함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 용어를 정했습니다.

권성현 위원 작년에도 부직포를 추가로 수거를 했는데 올해는 아무리 봐도 부직포 부분에 수거한 거는 없고, 이 비닐을 수거하는데 한 달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계속 비닐이 보니까 안 가져가는 거는 안 가져간다 이렇는데 농가들이 보니까 자기들도 내는 사람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이 농민들한테 수거날짜를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확실하게 날짜를 이야기해 주면 이분들이 그에 맞춰서 집에서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데 어떨 때는 아무데나 버리니까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1,100톤 정도 수거를 해가지고 1억 3천만원 정도 배출자한테, 농민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따나 어느 일부 양이 적더라도 동에서 바로 수거하는 체계가 된다면 그렇게 저도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생각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합니다.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차가 25톤짜리 큰 대형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마을에 한 500키로 정도 쉽게 하면 5톤 정도 모아놨다가 그 5톤가지고 가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월 1회에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도 조금 월 2회 정도는 순회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권성현 위원 과장님, 월 1회는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나오는 철이 지금 딱 이 철입니다. 이 철하고 가을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때는 두 번 더, 한 번 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면 면 단위로 수집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개인 마을별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농민들이 한 번에 가져간다는 인식이 안 되어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6월달하고 10월달 이런 부분은, 11월달 부분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에,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창원시음식물자원화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지난번에 뉴스도 나고 했는데 비상근무를 하고 대기하고 하던 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당초에 경상남도에 확진자 발생되기 전에 수도권에서 먼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선제적으로 대비해기 위해가지고 도 확진자 발생되기 일주일 전에 환경기초시설운영 수탁업체 소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재활용품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근무자가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대체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매립도 안 되고 소각도 안 되는 그런 사정이라서 재활용 종합단지 음식물소장님한테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비상근무에 돌입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그 소장님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 가셔가지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자기가 자발적으로 우리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어떤 대란이 올 수, 만약에 수거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면 대란이 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3명이 주야간 24시간 돌리니까 그게 홍보팀하고 운전팀하고 13명이 한 달 넘게 자가격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숙소도 물론 우리가 준비를 해 줬지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한 한 달 넘게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고강도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창원시에서 확진자가 며칠간 계속 나오지 않았고 저희들도 자체 격리는 13명에 대한 격리는 해제를 했었고요.

해제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외출은, 가족끼리 집에 도착을 하면 귀가를 하면 외출을 삼가하는 조건으로 지금 계속,

진상락 위원 지금도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외출은 100%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급적 자제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정말 이게 음식물은 하루만 처리 안 해도 부패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보관이 어려운 정말 시설인데, 그때 시민들부터 박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지금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셔가지고 이게 확진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기술자가 아무나 거기 가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소라고 판단되고 해서 조금 더 흐트러짐 없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정말 저는 환경녹지국 속에서도 환경위생과가 제일 험지라 할까, 어려운 장소로 할까 민원도 제일 많고, 힘든 자리가 환경위생과라고 판단되거든요.

다들 매립장도 그렇고, 정책과라든지 다들 힘든 자리지만 여기는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민원들이 다들 포함된 거고 해서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고충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 2831페이지 보면 소각시설 홍보물 제작 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750만원 들어갔네요. 그냥 자치 방문자들한테 오면 전해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소각장 전기보수를 하면 한 1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폐목재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걸 같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폐목재를 받아서 같이 소각을 해야 되는데 샷다운 되니까 폐목재 반입이 불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상락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래서 읍·면·동에 하고 관련자들한테 그 기간 동안은 폐기물 반입이 불가하다고 홍보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 내용이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이거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몇 페이지입니까?

김인길 위원 예비비 지출내역도 있고.

○위원장 노창섭 예비비는,

김인길 위원 그거 말고, 예비비.

○위원장 노창섭 질문하이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지금 소송 건이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명으로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1심이, 우리가 총 9건인데 8건은 종결이 됐고요.

지금 한 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2017년도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저희들 주요 내용이 통상임금 관련해가지고,

김인길 위원 통상임금이 변해서 재청구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 관련해가지고 하고,

김인길 위원 계속해서 건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생기는 이유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지금 해마다 이건 그런 거는 아니고 통상임금 그때 관련 대법원 판례로 인해가지고 통상임금 그 이후부터 우리가 그전에 소급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대법원 판례에 명확하게 체력단련비라든지 기말수당이라든지 그런 통상임금이 포함돼버리면 우리가 지급하면 되는데 판례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그런 항목을 그쪽에서 더 추가로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김인길 위원 그게 승소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승소한 부분도 있고 일부 부분 패소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걸 어떻게 선별해가지고,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많을 거라고요, 지금.

안 받아간 사람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죠, 안 한 사람이 또 소송을 하면 또 소송을 또 붙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김인길 위원 그러면 미리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달해 줄 수 없습니까, 이런 소송이 있으니까 한목에 해라, 다 모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 되면 소송하고, 한 사람 소송하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9건이나 생겼는데 계속해서 몇 명 정도, 지금 예상이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소송이 되고 몇 명 남은 거 파악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파악을 안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김인길 위원 몇 명 퇴직을 했는데 몇 명은 받아갔는데 몇 명은 못 받아갔다, 못 받아간 것도 전수 조사하셔가지고 개인별 연락을 해서 빨리 처리를 끝내주셔야 되는데 “어? 저 사람은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못 받았다, 나도 받으러 가야지” 또 청구소송하고, 또 청구소송 할 때마다 예비비 지출을 계속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조금 그거 한 게 저희들도 물론 그런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절차대로 매끄럽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소송이라는 게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어떤 소송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한테 불러서 너희가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소송을 해라 이야기,

김인길 위원 아니, 알려줘라 그 말이죠.

이런 사실이 있는 거를 알려주고 나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저희들이 안 알려줘도 저거끼리 소리소문없이 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돈에 대한 관계는,

김인길 위원 연락을 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술 한잔 먹으면서 “너희 이런 거 받았나?”, “안 받았는데?”, “가봐라. 준다드라.” 또 주면 또 소송해요, 또.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제가 알기로는 근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김인길 위원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소송이라면 밤새서라도 신청을 하는,

김인길 위원 그러면 다 지급이 됐겠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근 다는 아니지만, 제가 몇 % 지급된 거는 파악이 안 됐고요.

김인길 위원 파악 좀 해 주이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파악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해 주시고, 지금 환경미화원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올해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인길 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이고, 요건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요건은 창원시 거주자 중에 신체 건장한 남자면 다 가능합니다.

김인길 위원 선별조건이나 다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정성평가, 체력테스트, 서면테스트 다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진해는 지금 가로청소 쪽으로 미화원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른 데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가보니까 미흡한 게 많더라고요, 그냥.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명 정도,

김인길 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경미화원 거기에 하시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한번 방문해 주이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거기 보면 샤워시설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1억 정도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환경미화원.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참고적으로 진해는 2명이 아니고 7명으로 저희들 배정을 해놓았네요?

김인길 위원 7명이라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저희들보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자, 우리 시에서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김인길 위원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인길 위원 2814페이지.

정화조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이라 해가지고 700만원이 들어있는데 정화조관리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거 이름보다는 저희들 프로그램을 최초에 개발해서 청소한 주소지와 소유자를 입력을 하면 이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게끔 되어있고, 안 한 자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어떤 그런 건데, 프로그램 자체에 이름이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름이 있습니다.

있고, 유지보수 용역에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항상 업그레이드 시키고 유지보수,

김인길 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얼마 전에 한번 보려고 프로그램을 접속을 해 보려했더만 당사자만 보고 우리는 못 보게 해 놨더라고.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권한 신청을,

김인길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권한 신청주시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인길 위원 개인정보라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것도 있고 프로그램 관리 자체가 우리 담당자만 권한신청이 있는 거지, 일부 외부사람까지 다 주기는 그거 한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없어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아까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소송해서 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금 떼고 얼마 안 받았는데, 어쨌든 개인권리니까 개인 신청하면 되는 거는 사실이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노조하고 일괄 협상을 해서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게 잘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저희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원화, 삼원화 돼,

○위원장 노창섭 삼원화 돼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이 부분도 소송에 따르는 거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소송비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위생과 명시이월에 RFID 이거는 왜 이월됐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00만원을 2019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당초예산 때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범단지 할 수 있는 3년 임대장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에 추경 때 1억 5천, 추경 때 6,500만원하고 올해 당초에 6,5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3년 계약이기 때문에 1년치만 미리 선금으로 계약 부분에서 주고 남은 거는 이월시킨,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올해 다 집행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마치고 환경위생과는 기금이 있습니다.

별도책자 1,172페이지, 맞아요? 117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폐기물시설물처리지원금, 폐기물시설설치지원금, 식품진흥지원금,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대수선비, 시설설치비 지원금은 대수선비 있는데 2차 맞습니까? 소각장.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호기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 위수탁 협약에 의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입찰안내서 기본설계가 착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약 20% 정도 공정을,

○위원장 노창섭 공정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기금에 보면 음식물축제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째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보통 9월달에 저희들,

○위원장 노창섭 9월달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9월달, 10월경에 하는데 올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는,

○위원장 노창섭 아직 결정 안 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창섭 기금 3개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예비비인데 아까 예비비는 소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게 있어서, 매립장관리과 2853페이지부터 2869페이지까지 매립장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2861페이지 보면, 천선매립장 우수시설물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1,970만원이 들어왔네요. 이 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선매립장 우수정비시설은 예산액이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은 11억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계약까지 되어있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용역결과는 나왔겠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고,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게 그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공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가 오면 우수가 흘러나갔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선매립장 같은 경우 산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매립장 지하로 우수를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92년도에 설계하고 공사하면서 지하 우수공에 토폐구가 실질적으로 낮고 오래됨으로 해서 노후화돼 있어서 정밀진단 결과에도 장기적으로 폐쇄하고 그걸 지상으로 우회 돌리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 전체를 외곽으로 돌려서 하천으로 빼고, 지하에 있는 부분은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은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비가 오면 국지성 호우가 오거든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에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0미리 온다든지 120미리 온다든지 이래 왔는데 지금은 시간당 40미리 50미리 이래오니까 갑자기 불어난 물이 사실상 들어가면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이치우 위원 처리가 안 되면 결국 매립장에 어떤 이런 물이 결국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본의든 타의든 간에 그렇잖아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은 저희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10년 최대 우수량보다 10% 더해서 지금 그 부분이 오더라도 충분히 외곽으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지금 폭우가 오더라도 지금 현재는 밖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충분히 외부로 배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강수량 최대치는 얼마로 잡았습니까? 시간당.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시간당 110미리에서 저희들이 10년 동안 해보니까 100미리 정도 온 게 최대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치우 위원 시간당,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저희들 110미리에서 115미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치우 위원 그 정도로 잡아놨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설계를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여유가 있겠다. 어쨌든 이걸 철저히 관리해서 이물이 밖으로 흘러가지고 환경이 오염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이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저쪽에 2864페이지 보면, 2863페이지 보면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에 적현매립장 있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이치우 위원 교부금이 8억 2,500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창원시설공단에 이관한 업무가 뭡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적현매립장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생활폐기물하고는 조금 다르고 지금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고 일반 개인도 실제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에코 같은 경우에 일반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업장폐기물이다 보니까 주로 창원공단 쪽에서 나가는 폐기물이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생활폐기물의 매립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반입, 매립복도 방역과 수수료 징수하는 부분까지 그 부분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 그렇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밑에 보면 덕산매립장 해수수질검사 수수료가 88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 수질검사를 뭐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연간 이래 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하는데 그 인근에 지하수나 매립장으로 해서 외부에 유출될 염려 때문에 매립장 상부와 매립장 하부에 지하수나, 지하수가 없는 해변가 같은 경우는 해수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예.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분기별로 해서 지금 원래는 하부에 두 군데 하게 되어 있는데, 덕동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덕산 같은 경우 7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조건부가 그렇게 하도록 그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7개소에 대해서,

이치우 위원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수질검사 결과는 저희들이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덕산매립장하고 물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분뇨처리장도 하수종말처리장, 맑은 재생센터도 있어서 그런데, 거기는 해수는 거의 보면 적조현상에 가까운 색깔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매립장에서 방류수 기준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게 있고, 해수 부분은 환경정책법에 의해서 해수에 대한 수질검사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거는 해수수질검사에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해수수질 검사한 결과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도 그 부분이 평가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잘못된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게 검사가 나온 결과가 인체나 어류나 조개류, 어패류지, 어패류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매립장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해수에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없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부 기준치 이하다, 그렇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어쨌든 이걸 우리가 혹시나 간과하면 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만전을 기해가지고 어떤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이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뒤에 2864페이지 보면 덕산매립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5,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환경조사 같은 경우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말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청에서 그 결과를 보고 만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검사해서 연초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올 연초에도 나왔겠다, 그렇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 결과 부분은 수질검사 수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이상이 없고 지금 현재 보통 거기 나오는 부분이 수질검사 위치를 이동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의 개선사항이지, 그 결과에 대한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도 낙동강유역청에서 나온 위치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거기서 나온 결과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이 부분에 평가는 낙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평가는 거기서 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외에 다른 이상은 없다, 그렇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매립장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입니다.

덕산매립장 침출수 관련해서 얘기,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출수 부분은 원래 일반 매립장 같은 경우는, 침출수 같은 경우는 매립장에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방류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근데 덕산 같은 경우에는 원수와 방류수,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방류수가 어디서 지금 방류를 하고 계십니까? 최종방류수.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최종 방류는 지금 현재… ….

김인길 위원 해양스포츠센터 바로 밑에 거기서 하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쪽, 그러니까 진해하수처리장, 하수사업소 쪽으로 저희들이 연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으로 1차 처리한 처리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김인길 위원 하수처리장에서 보내가지고 최종방류수로 나온다 그러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최종방류수 나오는 앞에도 올 펜스가 쳐져 있어요, 지금.

쳐진 이유가 뭘까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인길 위원 침출수가 안 좋아서 치는 거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저희 침출수는 저희들이 1차 처리를 하고 하수도사업소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수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상 잘 모르는,

김인길 위원 최종방류수가 나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보이고 그 앞에서 낚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번에 어디선가 공사를 해가지고 수면 밑으로 낮춘다는 공사계획이 있던데 진행사항은 모릅니까, 지금? 그러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방류를 최종방류를 하는 게 아니고 1차 방류해서 나오는 게 하수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종방류는 따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연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거는 제가 잘… ….

김인길 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분부담금 5억 이게 지금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18년부터 생겨서 `19년도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원래 없었던 거였습니다.

`19년도에 생기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매립량에 따라서 톤당 15,000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잡혀서 많은 예산이 잡히게 됐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게 지금 환경부로 다 지급해 주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 없는 돈이 갑자기 5억이나 튀어나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수, 폐수는 내일 하수도사업소 하니까 추가하시면 되고, 아까 적현매립장은 23일날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폐기물관리과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과 2873페이지부터 28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 없습니까?

찾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사업부서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공원과에서 명시이월 하나, 둘, 9개,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한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이나 도비지원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월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가능하면 이월을 안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또 토지보상과 연계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는 이거 앞에도 해양수산국에도 이야기 했는데 시민공원과 일몰제 공원 조성 관련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명시이월을 하는데 원인행위를 하고 준공을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한 단위 사업을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단위사업 중에 보면 그해 당해사업이 똑같은 사업이라도 당해사업이 있고 당해사업을 원인행위 해 놓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글쎄, 이건 일몰제 공원이라서 장기사업이라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은 통으로 명시이월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면 사고이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있으면 총 사업비 중에서 원인행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일몰제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타탕성 검토라든지 또는 다른 용역을 수행할 때도 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 준공을 못하면 사고이월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명시를 해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후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시민공원과 넘어갑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물놀이밖에 없습니다.

내서읍에 천만원 재배정이 됐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서읍에 천만원은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개장하면서 내서읍에서 주변 경관을 조성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천만원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공원 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도색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운동장 내에 트랙이 자기들이 균열이 심하다 해서 그 부분 보수를 한다든지,

진상락 위원 트랙하고 물놀이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 옆에 운동장 같이 붙어있으니까 생활을 개선하겠다 해서, 그다음에 공원운동장 보면 목재스탠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정비를 하겠다 해서 같이 저희들이 일괄해서 천만원을 재배정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물놀이장 조명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했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아닙니다. 그 조명공사는 저희들 물놀이장은 전기와 토목공사를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 발주해서 물놀이장 개장과 동시에 준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작년에 제가 안전사고 내지는 물놀이장 피부병 때문에 누차 업무감사 때 이야기했었는데, 올해는 위탁하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진상락 위원 진행사항을 좀… ….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방침을 받아서 현재 구청 직원들하고 불러서 1차 교육은 끝냈습니다.

위탁기준도 다 나누어줬는데 단지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개장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것인지,

진상락 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저게 6월 언제쯤이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6월 말까지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진상락 위원 아니, 개장이?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7월 15일부터,

진상락 위원 한 달 남았다,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고 민간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진상락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게 계속 지금과 같이 불안한 상태다 이러면 위탁 주는 건 안 하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부득이 조금 개장을,

진상락 위원 개장을 안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장님하고도 그저께 면담을 했거든요. 과연 지금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희들이 면담한 결과에 의하면 보건소에서도 지금 지역감정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 저거를 개장 안 하는 것 같으면 해수욕장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인데 창원시 전체에 대한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해수욕장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게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거든요.

어린이들은 사실 변별력 자체가 좀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막 몸으로 부닥치면서 놀기 때문에 혹시 어떤 변비물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고민을 해서 한 6월말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개장할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라고 권하지는 못하겠는데 사실은 거기에 만약에 개장 안 한다 하더라도 계곡이라든지 하천에 여름에 더우면 어린이들 물놀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진상락 위원 나는 우리 여기 물놀이장 이게 거의 수돗물을 쓰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오염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물을 제가 알기로는 하루종일 순환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거의 원사이클로 빼다시피 해서 그냥 샤워형태로까지 가는데 내가 보기에 영 안 될 것 같은 기분도 들어가요.

안에 물에 지금 수영장도 사실상 개장이 됐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진상락 위원 어린이도 여름방학 되면 그 수영장 갈 거고, 창원 시내에 있는 시설에 갈 거고, 어른도 가고 다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라할까 뭐가 안 맞다는 생각도 들어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저희들이 전국에도 조사를 했는데 일부 지역은 7월 달에 정상적으로 물놀이를 개장 하겠다는 데도 있고, 일부는 개장 자체를 연기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검토해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말 나온 김에 내서 삼계그린공원 물놀이장 변경하셨대? 보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맞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돈은 얼마 안 돼요. 100만원이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위원장 노창섭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몇 페이지인지 한번… ….

○위원장 노창섭 삼계그린공원 페이지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삼계그린공원도 같은 질문이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위원장 노창섭 작년 7월 19일날 준공했네, 맞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시점에 100만원에 대해서 시설비랑 시설부대비로 했거든요.

아, 1,800만원 말 잘못했네. 1,800만원, 숫자를 실수를 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게 뭐냐 하면,

○위원장 노창섭 1,800만원,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100만원이 아니라 물놀이장을 개장식을 작년에 두 군데 했습니다.

삼계하고 북면 감계에 했는데 그 개장식을 위해서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개장식을 처음에 계산을 안 했어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저희들이 최초에는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시설비 남은 것 가지고 시설비 변경해가지고 행사를 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개장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 맞는데?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작년, 우리 그거 할 때도 제가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고를, 보고드린 기억이 없는데… ….

이거 국장님 승인사항, 간단한 거라고 행사비용을 시설비 남아가지고 변경해가지고 쓰면 안 되는데… ….

진상락 위원 쓰기야 썼겠지만 크게 한 것도 없는데… ….

(웃음소리)

○위원장 노창섭 이런 거는 지양돼야 됩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미리 그러면 준공에 대비한 예산을 행사비를 책정하고 해야 돼지… ….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저희들이 올해는 정리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래 하이소.

시민공원과 있습니까?

예,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책자 보지 마시고, 물놀이장을 저희들이 몇 년차 갑자기 했다 아닙니까?

제일 과장님이 보실 때 제일 문제점,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 쉽게 말해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실제로,

김장하 위원 시설부터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한 개소당 최소 한 1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이 여름에 마땅히 즐길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김해 쪽으로 워터파크 가는데 너무 비싸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짧은 시간에 많은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을 찾다 보니까 수질 관리라든지 또는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런 각 구청에 산림농정과 직원들이 물놀이장 물론 45일이지만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2곳에 대해서는 위탁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물놀이장이 끝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구청에 담당하는 직원들 위로를 하고 싶은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그래 보니까 물놀이장이 인지도가 좋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가보면 제가 볼 때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 눈으로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주변에 보면 민원들이 작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수돗물을 쓰더라도 아까 우리 진상락 위원 질의 연이어서 하면 물 부분이 요즘 애들이 너무 피부나 이런 게 예민하다 보니까 다 괜찮은데 한두 사람은 또 애들이 체질적으로 못 받아서 민원이 생기는 것,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체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첫째는 창원시에서 보완할 거는 철저히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요즘은 민원이 예민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빨리빨리 많이많이 개장을 아까 진상락 위원님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다른 제2의 안전사고 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많은 수요가 불어나는 건 못 따라간다 아닙니까, 지금 요구하는 대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시에서 한 해 늦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신규로 되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수질 문제나.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수질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즘 애들이 피부가 예민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염소를 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염소의 예민한 어린이들은 피부병이 조금씩 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삼계를 교훈 삼아서 올해는 염소투입량도 실제로 최소화 시켜 보자, 그리고 수질검사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봐도 이게 철저히 한다고 해도 항시 얼마나 많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느냐, 안 하냐의 차이점이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요즘,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어린이들이 실제로 조절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물에서 다른 볼일들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0분을 운영하고 나면 반드시 20분은 쉬어서 물청소를 하도록 규정을 지켜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 부분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 일반회계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있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4809페이지부터 48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상생 보니까 각 구별로 기본적으로 한 개 다 있는데 이게 상생발전이 끝나죠? 올해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앞으로 대형공원개발사업 못하겠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각 구청별로 상생발전특별회계 신청해서 받아서 이때까지는 했는데, 지금 올해부터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실제로 공원일몰제도 끝났는데 공원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게 기획관에서 하는 거지만 더 연장될 가능성이 없죠? 어찌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아마 지금 현재 국가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동안 많은, 특히 창원대로변 중간분리대 의창구, 성산구가 대표적인데 했는데 이게 1,480억 10년간 1년에 148억이 내려왔는데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공원부서나 개발부서에서 많이 작용했는데 예산상 걱정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위원장 노창섭 시민공원과 있습니까? 상생발전, 없지요?

김인길 위원 지방채는 언제합니까?

○위원장 노창섭 지방채는 우리가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할 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민공원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2897페이지부터 2955페이지까지, 아까 종합적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07페이지 구산면 수국거리 조성공사입니다.

1억 3천 사용하셨는데요. 지금 수국이 제주도에는 수국이 필 때쯤 결혼사진을 찍으러 갈 만큼 핫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시에서도 빨리 심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구산면 자주 들어가다 보면 수국이 듬성듬성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 공사도 많이 하고 있어서 수국은 심어놨는데 차들이 수국 다 밟아버리고 또 제초작업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국 심어놓고 제초작업을 해 버리니까 피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다 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 조금 관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국을 심었는데 2018년도에 심어놓은 거는 2019년도 관리비용이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먼저 다른 풀 자라기 전에 해 놔가지고 그게 없었는, 훼손이 없었는데 뒤에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안나와가지고 돈을 안 내려주다보니까 늦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일부 있었는데 풀이 자라기 전에 자르고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다하니까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길가에 계속 막 이렇게 많이 심는 게 아니라 수국은 한 군락을 이뤄야 되는데 한번 어느 지점을 해서 우리 구산면 같은 경우 해양세트장도 있고요, 연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괜찮은 장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혹시나 또 더 수국을 심는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해서 군락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수국 같은 경우에는 듬성듬성 있는 것보다는 한 곳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게 더 예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지상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927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피해목 제거사업에,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이치우 위원 여기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게 재선충으로 인해서 많은 소나무가 피해를 입는데,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김장하 위원님께서도 이걸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고사하는 나무가 많겠어요, 칡넝쿨로 인해서 고사하는 나무가 많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지금 현재 소나무는 칡넝쿨에 의해서 고사하는 나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치우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 이거는 지금 현재 소나무가 칡넝쿨로 인해서 고사하는 나무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칡넝쿨이 어떤 분포도를 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칡넝쿨이 산이 있으면 그 밑 부분에 있었는데 지금은 한 육부능선까지도 칡넝쿨이 올라 있습니다. 이 칡넝쿨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가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거를 빨리 제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림사업, 이거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지금 소나무가 고사하는 나무가 보면 거의 몇십 년 소나무들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2등급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나무들이 다 고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내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앞으로 향후, 향후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칡넝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나무에 다 올라와가지고 거의 산 부분은 소나무나 다른 잡목이나 이 칡넝쿨이 잠식 다 해가지고 나무가 안 보여요. 그 정도 같으면 나무가 숨을 못 쉬고 다 고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의창구에 4,400만원 정도 넝쿨제거사업비가 수산산림과로 배정되어 있고, 또 합포구에 2,2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이 예산 가지고 어림없어요.

그리고 우리 5개 구에서 이 2군데 정도에 배정돼있는데 다른 구에도 배정된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칡넝쿨 사업비는 시설비 숲가꾸기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칡넝쿨사업비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매스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부, 그러니까 거기 칡넝쿨을 제거하는 인부들을 각 구청별로 인건비를 또 재배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칡넝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칡넝쿨이 숲이 깊어지고 숲이 좋아지다 보니까 칡넝쿨이 급속도로 번지는 걸 우리 시뿐만 아니고 산림청에서도 알고 있어가지고 칡넝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숲가꾸기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숲가꾸기 사업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목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지금 묘목을 식목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지금 현재 칡넝쿨로 인해서 고사하는 나무 크기의 정도가 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수십 년은 걸려야 그 정도 나무가 큽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숲가꾸기 사업에 어떤 나무의 묘목 심는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칡넝쿨, 소나무 고사의 원인이 칡넝쿨에서 오거든요.

재선충 이거는 거의 부분적으로 오지만 칡넝쿨은 거의 우리나라에 지금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창원시 관내에 칡넝쿨이 잠식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요, 임야에 한 3분의 1 정도는 잠식하고 있을 겁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얼마나 시급한지를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면 아마 심각성을 느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이치우 위원 이게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절대 제거작업이 원활히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추경이라도 좋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빨리 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동감하고요.

지금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숲가꾸기사업비가 1년에 몇 십억씩 산림청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지금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조정은 가능하니까 덩굴류라든지 이런 사업에 많이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이 제거작업이 우리 창원시만의 몫은 아닙니다.

산림청에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몫을 가꾸기도 좋지만 관리하는 몫으로 돌려가지고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적극성을 띄고 빨리 추진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맹독성 밤별이나 근사미나 이런 농약을 해가지고 제거하다 보니까 제거하기가 수월했는데 요즘에는 맹독성 농약을 못 치게 하고 뿌리까지 뽑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이 더 많이 어려워진 점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칡이라는 이 식물을 보면요, 맹독성 농약 가지고는 뿌리까지는 제거가 안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물론 칡도 보면 수년이 흐르면 뿌리가 미터로 몇 미터 이상 내려가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걸 갖다가 뿌리까지 제거를 못하더라도 가지 줄기치기는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이치우 위원 매년 치면 되니까 공공근로를 이용하든 각 구별로든 공공근로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가 칡넝쿨도 제거하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이치우 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빨리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이치우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칡넝쿨이나 이런 부분을 덩굴작업을 낸다 그러지만 이 정말로 예산은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을 해야 돼, 일 년에 한번을 베었을 때 전체 전수조사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들겠다, 이 정도라도 돼야 되는데 무턱대고 5천만원, 1억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전체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면 인력이 얼마 들어가고 쉽게 비견한 예로 가까이 보고 있잖아요.

주남사업소장님 계시지만 쉽게 심은 연이 지금 1년에 3억씩 갖고도 정리가 안 되고 개체수가 줄지 않고 안 있습니까.

칡넝쿨은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창원시에서 대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제초제나 이런 약을 못 치기 때문에 인건비나 제거하는 데 더 많은 돈이 들고 하는데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얼마가 들겠다든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든지 그래가지고 해마다 예산을 잡아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금액 올해 5천이다, 1억이다, 그런 것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아까 이치우 위원님 말했던 대로 전에는 가까운 도로가 쪽에, 밭둑 쪽에 있다가 지금 심각하다, 그리고 큰 나무는 그래도 몇십 년 된 소나무는 그나마 몇 년 견뎌냅니다.

그 정도가지고 죽지는 않고 세월이 가면 크지도 못하고 고사될 가능성이 많지만 지금 도로가에 아까 조경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5년 단위, 6년 단위 이런 데는 잠식해 버리거든요, 덮어가지고.

잠식해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뭔가를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진짜 지금도 늦었는데 다음 이게 몇 년 있다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전에 내나 앞에 시장님 계실 때도 그런 부분을 하니까 심각하다고 하면서 안 되더라고요. 자기도 인정을, 산소과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제거하느냐고 내한테 묻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늦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남저수지 연밭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정말로 용역회사를 줘서라도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풀베기 하듯이 잠시 베고 어떻게 하다가 말고 하고, 이거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이게 작업능률이 안 오릅니다.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면요.

이게 고구마나 넝쿨처럼 뿌리가 쭉쭉쭉 내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안 된 데도 도로가에 저희 지역이든지 가보시면 가까운 곳은 이미 덮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위로 올라가지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라는 거는 아니고 정말로 창원시 전체 고민하셔가지고 국장님하고, 이거를 정말 용역회사에 맡겨 보세요.

특효약이 있든가 작업하는 방법이라든가 제거하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 창원에 있는 산림을 전체적으로 하면 창원 면적의 60% 가까이 되는 면적을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다 들여가지고 덩굴류를 한꺼번에 제거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이 덩굴류 제거에 대해서 산림청도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우리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작년과 대비하고 재작년과 대비해볼 때 덩굴류 제거 작업을 작년 같은 경우에 120헥타를 제거하라고 우리한테 사업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0헥타로 한 4배 가까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산을 내리고 있듯이 이 심각성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10년 안에, 20년 안에 이렇게 제거를 완전히 하자는 이런 거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임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조사를 빨리해서 빨리 해야 될 부분 우선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정리를 착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지금 칡넝쿨이 보면 참고다, 뭐 고민해 보겠다, 이런 용어가, 어떻게 보면 비상이거든요. 산림에 대한 비상거든요. 위기거든요, 정말로.

그게 산림청이든가 어떻게 10년 단위로 하겠다,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거에 비해서 불어나는 숫자에 못 따라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요.

이걸 그냥 그렇게 방치한다는 이야기 안 하고 많은 예산이다, 이런 걸 핑계를 대겠지만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정말로 뒤에 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상황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 환경 하는데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걸 못 지킨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어떤 부분이라도 어떤 빌미를 대서라도 이거는 이유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이 정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 제가 연계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노창섭 짧게 좀, 시간… ….

이치우 위원 과장님, 이 칡의 어떤 번식속도를 보면요, 줄기가 1년에 보통 나가는 게 한 20m, 30m를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뿌리가 칡은 희묻이식입니다. 희묻이식.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또 거기에서 다시 칡이 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번식속도를 보면 우리가 1년에 계산을 20m를 잡읍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 안 있으면요, 웬만한 산 한 해발 500미터 되는 산은 금방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과장님, 국장님 했으니까 더 이상, 오늘 칡넝쿨 가지고 시간 다 보냈는데, 어쨌든 상황이 심각한 만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칡입니까, 진상락 위원님, 다른 겁니까?

칡 말고 다른 거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칡넝쿨이 주제인데, 5개 구청에 산림농정과에 제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칡넝쿨, 두 분이 하는 말은 100% 맞는 말이고 돈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현재 실행 가능한 거는 등산로를 정비를 하고 하는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둘레길부터 해가지고.

할 적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산을 이용 많이 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낫으로 나무 타고 올라가는 거 잘라만 줘도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작업매뉴얼에 넣어서 등산로변에는 제거를, 잘라주는 것만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진상락 위원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그걸 매뉴얼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 과장님, 2921페이지 보면 산불예방 홍보제작비 재배정했는데 어떤 홍보물이죠, 이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홍보물보다도,

진상락 위원 여기 보니까 그래서 홍보물제작비 재배정 해 놨는데,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거기 홍보물이라 할 수, 산불 깃발하고 현수막 같은 거,

진상락 위원 현수막을 만들어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아닙니다. 돈으로 내려줍니다.

진상락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돈으로 내려줍니다.

진상락 위원 돈 내려가면 알아서 구청별로?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전단지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할 때가 있고 우리 시에서 내려줄 때도 있고,

진상락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그냥 단순 등산로변에 조그마하게 어떻게 보면 칡넝쿨이 감켜가지고 안 보여요.

이게 나중에 대정부건의안 쪽에도 나옵니다마는 회원구 쪽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산불 화기소지자 20만원, 10만원, 20만원짜리만 산불감시원 감시에 대한 현수막에 붙었다는 말이에요.

그거 봐가지고는 이게 가슴에 와닿지… …. 내가 산불을 냈을 경우에 구속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엄청난 자산의 피해가 온다는 내용이 들어가 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붙여놓은 걸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는 산불예방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더 검토하시고 예산이나 줄 적에 재배정 할 적에 챙겨봐 주십사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시고 난 이후로 회원구하고 합포구하고 조금씩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구속까지 이야기해갖고 새로 달고 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산불을 내면 내가 구속까지 된다는 것까지, 실제 그렇고,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걸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산림치유체험시설 조성공사 이거는 어디에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이거는 작년에 현장 환경농림위원회,

진상락 위원 진해?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진해치유센터에 현장설명을 할 때 설명하던 장소에 보면 안에 편백… …. 안내실 옆에 거기가 원래는 창고로 쓰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향기치유실이라 해갖고 치유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조성공사라 해서 다른 데 특별하게 체험시설을 했는지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보완공사,

진상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산림녹지과, 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칡 할까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칡은 그만하고… ….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상당히 앞에 위원님들이 칡 가지고 많이 그랬었는데, 정책제안은 칡 수매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거는 경화역, 지금은 공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녹지공간 맞죠?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공원으로 표시하기는 그게 면적이 작아서 표시를 못합니까? 설치기준은 공원이라고 쓸 수 있는 표시기준.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 자리고,

김인길 위원 그래도 지금 경화역 공원 이래 되어 있다니까요.

간판에는 크게 경화역 공원, 차라리 경화역 녹지공간이라고 해야지.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있어야 공원인데, 거기에 녹지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고 하는 자리고, 공원이라면 사람들이 와서 쉬고 모일 수 있는 자리를 공원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녹지로 되어 있지만 공원 같이 만들어놓다 보니까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김인길 위원 공원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지금 일몰제 해가지고,

김인길 위원 아니, 그 뒤에 보면 국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철도부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금리가 얼마나 쌉니까? 제로금리인데 이렇게 공원사용료가 한 달에 1년이죠, 이거. 2억 5천, 아 2,500만원이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김인길 위원 이런 사용료를 주니 차라리 매입을 해서라도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뒤에 보면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지 마시고 지금 철도부지 폐선 됐다 아닙니까, 거기에.

폐선돼 있으면 철도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철도법에 보면 옛날에는 양쪽 한 10미터 역이었는데 지금은 2미터인가 3미터밖에 철도부지를 인정 못합니다. 그 외는 불하를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 차라리 불하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어떠시나 싶어서 의견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건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김인길 위원 공원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2,500만원 들어가는 거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니까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가액이 10억 이상이 나오는 상태라 지금 당장은… ….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면 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받아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철도청에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공원으로 조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한 결과는 지금 현재 동의가 쉽지 않아서 지금 그대로 있고, 앞으로 저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철도청에서 용도폐지된 부지에 대해서 시로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철도청에서 국토부를 통해서 요즘은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김인길 위원 그 뒤에 보면 농사짓고 있는 것 있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김인길 위원 전부다 철도 부지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걸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면 공원이라고 아까처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면 공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철도부지에 돈을 줄 게 아니고 우리가 살 것 같으면 사자, 그런 말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국회의원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국회의원님하고 철도청하고 힘이, 국가기관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산림녹지과에서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도 명시이월이 10건입니다.

10건인데, 이거 앞으로 줄여주시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개 있습니다.

명품가로수길 해가지고 자재수급이 어려우므로 연내 해가지고 또 명시이월 됐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남천이라고 나무를 창원대로에 가로수와 가로수사이에 띠녹지로 심기로 했는데요. 그 2019년도에 남천이 품귀현상이 있어가지고 남천을 구할 수 없었어요.

○위원장 노창섭 남천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나무이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나무이름이 남천.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남천이라는 나무가 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해에,

○위원장 노창섭 굳이 남천을 심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전체적으로 남천을 심기로,

○위원장 노창섭 결정해서 수목을.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에 3만 6천원을 국고반환금이 이게 왜 변경이 됐는지?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고지서를 늦게 끊어줬는데 갑작스레 연말되기 전에 국비 반납을 하라 해가지고 다른 과목에 있던 거를, 다른 데 반납금을 모아가지고 국비보조금 반납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림녹지과 종결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쉽시다. 이해를 해 주시면, 기다리는 기관이 있어서… …. 3489페이지부터 3512페이지까지 주남저수지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소장님 보십시오.

얼마 전에 뉴스에 나갔지요, 여기에 유수지 관련해서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BS 창원방송국에서 6월 10일부터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

진상락 위원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의창구청하고 제가 보니까 소장님하고, 어쨌든 간에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진상락 위원 거기 보니까 주가 소장님이 책임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쪽으로 방향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잘못이 되어 있는 걸로?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하더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에 무허가건물 내지는 오폐수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이거를 다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대책을 과정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 노창섭 마이크 켜시고… …. 종합적인 질의는 국장님이 하시고, 먼저 답변하시고 종합적인 판단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국장님이 총괄팀으로 해서요, 우리 주남저수지사업소하고 환경정책과에 수질 관계하고 불법건축물 형질변경관리는 의창구 건축허가과, 또 오수 무단방류 및 불법축사관리는 환경미화과, 그리고 유수지 임대 및 목적 외 사용 시설물 관리는 농어촌공사하고 팀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목요일날 현재까지 미시정된 18건과 언론보도된 14건에 대해서 7월 10일까지 전수조사를 내일 쯤 다 마치려고 그래 2개 팀을 해서,

진상락 위원 자료 정리되는 대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답변 한번.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예, 환경녹지국장 곽기권입니다.

우리 진상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6월 9일부터 해가지고 시리즈로 KBS경남에서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부실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연속기획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까지 하는 걸로 그리 나오고 있습니다.

주 요지는 그렇습니다.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는 운영 주체가 사실은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수지관리 부분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좀 수십 년 동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불법행위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한번 언론에 기획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적이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18건이 있고, 이번에 또 방송국에서 추가로 1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2건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을 마냥 농어촌공사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남저수지생태계보호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총괄을 제가 맡고,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그다음에 환경미화과, 그리고 농어촌공사까지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전체 4개 팀에 18명이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TF회의를 긴급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행주체는 농어촌공사지만 우리 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4주 동안에 전수조사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전수조사 부분이 내일 합동으로 구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을 7월 10일까지는 정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일체 정비를 유수지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일체 정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도 될 수 있는데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농어촌공사가 관련이 있고 창원시에서 다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언론에서 이거를 문제점을 다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소장님이 그러한 불법시설물 내지는 오염 배출하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단속을 했더라면 이렇게 뉴스가 안 나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사실은 같은 위원회니까 안타깝더라고, 사실은요.

이게 우리는 철새들이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우짠다, 전부 좋은 정책만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놀랐고요.

지금이라도 국장님 TF팀 구성한다니까 주남저수지가 정말 사랑받는 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인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수지에 대해서. 찾아오는 저수지가 찾아오는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잘 좀 하셔가지고 사랑받는 주남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예,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주남저수지가 환경정책 한 계에서 소로 바뀐 이유가 기본적인 걸 뜯어고쳐야 된다, 예전에 관행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한 겁니다.

직급 하나 올리려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환경단체나 언론에서 제기하기 이전에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공사 업무협의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소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우리 유수지 내에 불법이 있으면 우리가 환경순찰을 해서 농어촌공사 통보를 합니다. 이런 정비를 해 달라, 그런 공문도 발송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주남저수지 더 추가 질문하실 분, 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입니다.

주남저수지 어로행위에 대한 어업손실보상금 거기 3억이죠?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김인길 위원 거기 해마다 1인당 1,500만원씩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실태, 이거 철저히 조사해 주시는데 감정평가기준에 맞추어가지고, 감정평가 기준 있죠?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김인길 위원 감정평가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올해는 소장님도 동행을 하셔가지고 진짜 어로행위를 하는 거를 관찰해서 보고 느끼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에 다 집어넣어서 누구나 봐도 타당성 있게 돈을 가져갈 수 있게끔, 작게 잡은 사람은 작게 가져가고 많이 잡은 사람은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거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하이소. 지적하신 대로 과장님.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일전에 김인길 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경상대 김우수 교수님하고 전문가를 자문을 구해가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주남저수지사업소 다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전용 건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11월 12월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를 전용을 했어요.

과장님, 185만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3509페이지.

인건비를 전용… …. 미리 계산 못했습니까?

내가 전용하는 거 많이 봤지만 인건비 전용하는 건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는 없는데, 안 그러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보면 `19년도 1월 16일 조직개편 시에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위원장 노창섭 보조비라 하면 과장님꺼? 계장님꺼? 아니면 누구 말… ….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8급에서 7급으로 2명에 대해서요.

○위원장 노창섭 8급에서 7급에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못했어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인사에 직급이 우리가 7급하고 아니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8급이 있다가 발령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조직개편해서 과장님 직급보조비, 계장에서 과장으로 증가된 거 이건 아니죠?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8급에서 7급, 2명에 대해서요.

○위원장 노창섭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보이소. 자료를 주고, 마치고.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위원장 노창섭 자, 그럼 주남저수지 더 이상 질의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전반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개만… …. 빠진 게 있어서. 산림녹지과 2912페이지 짧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티마 기증수목 해가지고요, 파티마병원 기증수목 이식공사,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놓쳐서.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티마병원이 지금,

○위원장 노창섭 증축하죠?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건물 증축을 하잖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화단을 건물 증축을 하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나무를 가져가서 쓰라고,

○위원장 노창섭 몇 그루나 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때… ….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양묘장에 이식도,

○위원장 노창섭 야구장에서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양묘장, 양묘장.

○위원장 노창섭 아, 양묘장으로,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시 양모장으로 이식을,

○위원장 노창섭 양묘장으로 바로 갔어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이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비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이식비용.

○위원장 노창섭 수종은 다양하고? 수종은.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소나무도 있고,

○위원장 노창섭 자기들이 제공하면.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기증을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거기 건물이 들어서니까.

○위원장 노창섭 아, 건물이 들어서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파티마 건물,

○위원장 노창섭 건물로 들어서도 조경이 필요할 건데?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러니까 화단면적이 작아지니까 더 다른 데나 옮길 여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에다가 기증한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증했는데 이설비용이 천만원이죠?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나무도,

○위원장 노창섭 실제로 과실을 따지면 얼마 들어요? 대충 대략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이식비만 됐고요.

소나무라든지 좋은 나무가 일부 많아가지고 3~4천만원 이상 될 겁니다, 나무값만.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장사는 했네.

예, 알겠습니다.

더 없으면 해양수산국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결산감사하고 위원회가 바뀔 부분이 있고 해서 마지막 결산감사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입니다.

오늘 결산감사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쭉 경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명시·사고이월 건이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편성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라든지, 슬레이트 철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하게 되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은 예산부서의 사정이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충분한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칡넝쿨 제거 부분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도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2년 하면서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큰 탈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환경녹지국이 환경도시국과 푸른도시사업소로 조직개편이 됩니다.

어떤 조직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 환경이나 녹지 산림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8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 승인 건입니다.

2018년말 조성액 140억 8,546만원에서 당해연도 1억 8,322만원을 조성하고 1억 1,283만원을 사용하여 운용 규모는 총 141억 5,585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총 42억 6,868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8,321만원, 전연도말 예치금회수가 40억 8,547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총 42억 6,868만원이며,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9,915만원, 진해 진미 브랜드쌀 생산지원에 1,368만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예치금은 41억 5,58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현액은 511억 6,10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7억 5,322만원으로, 수납액은 505억 6,132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9,52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4-3권 3,04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149억 7,620만원이며, 1,060억 1,534만원이 지출되고, 35억 46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8억 9,21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권 3,045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2억 60만원이며 지출액은 366억 8,672만원이고, 이월액은 13억 7,8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1,10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1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8,740만원이며, 지출액은 59억 6,762만원이고, 이월액이 7억 1,37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93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3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26억 8,539만원이며 지출액은 509억 3,982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2,091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12억 4,751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7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97억 4,548만원이며, 지출액은 78억 1,261만원이고, 이월액은 6억 4,4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31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3페이지, 도시농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933만원이며, 지출액은 19억 5,689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5,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87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4,799만원이며, 지출액은 26억 5,16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2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 4-4권 4,977페이지 농어민후계 융자지원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입니다.

세입은 총 3억 2,284만원으로 이자수입이 580만원, 잉여금 및 민간융자금회수금이 3억 1,703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당해연도 세출내역은 없으며 집행잔액 3억 3,15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페이지 제17호 태풍 타파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농경지 유실·매몰 및 벼도복 피해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급액은 7,5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3,045페이지부터 3,137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질의,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질문보다도 이거 용어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가축시설견학 참석자 보상금보다도 수당이라고 고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꼭 참석자 보상금이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주는 게 보상금이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몇 페이지입니까?

이치우 위원 3047, 용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 이치우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행정조직개편에 의해가지고 축산과가 우리 농업정책과에 있었습니다.

그래 있어가지고 했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 시설견학, 일반 축산인들 견학 갈 때,

이치우 위원 그래 견학할 때인데, 그걸 보상이라고 하는 건 용어는 맞지 않고, 차라리 참석한 수당이라고 용어는 바꾸는 게 안 나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행사실비, 과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보상금으로 돼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지.

보상이라는 그 자체는 말 단어 그대로 이게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주는 거나 이런 데 주는 게 보상이지, 참석을 했으면 참석에 대한 수당이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거는 용어를 아마 우리 농업정책과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이치우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의견을 통일시켜야 되기 때문에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다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30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몇 페이지입니까?

이치우 위원 3060.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여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이치우 위원 대상이 전 읍·면에 재배정됐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이치우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대상은 농촌지역하고 준농,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농업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치우 위원 전 읍·면이라고 규정이 돼 있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촌지역하고 우리 동에도 준농어촌지구가 있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렇지. 그러면 같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다 같이 대상이,

이치우 위원 명시를 해 놔야 될 건데, 읍·면만 이래 놓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작년까지는 한 326명이,

이치우 위원 나는 특히 웅천동 같은 경우는 보면 농업, 어업을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동이라도. 그래서 난 여기에 배제된 줄 알았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닙니다, 다 들어갑니다.

이치우 위원 다 들어가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3,085페이지 보면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거 짧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얼마나 됐나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김장하 부의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면은 지금 작년 사업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40억이 공모사업으로써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단계는 주민들하고 가술시장하고 주남로 정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는데, 지금 옛날에 보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옛날에 주민자치센터에 거기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대산 가술시장 정비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데, 지금 설계단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은 수립이 다 됐고, 이제 착수하면 됩니다.

김장하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은 전에 한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주민들 이제 보건소 앞에 있는 한 필지 그게 매수가 안 돼가지고 조금, 그것만 매수만 되면 전체 주차장 부지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땅 주인하고, 땅은 시의 땅이지만 그 앞에는 개인 땅이 있지만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절충하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매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요즘 이 어려운 돈을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힘든데, 주민들하고 마찰들이 가는 데마다 많이 생겨서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조합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당초에 김원년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지금 김영기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김장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있는데, 위원장하고 그런 부분을 더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 어느 사업이든지 행정에서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또 어떤 사람하고는 안 되는 게, 저 사람하고 했을 땐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 맞춰서 진짜 귀한 돈을 가져왔는데, 깔끔하게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예,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결산서 489, 490페이지 집행잔액이랑 보조금반납금 20% 이상 발생사업 개선을 요망하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납금이 20% 이상인 사업이 농업정책과에 20건이 달하더라고요.

2건이 이월된 사업이니까 18건이 모두 매칭사업에 의한 보조금사업입니다.

18건에 달하는 보조금사업이 20% 이상의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는 걸 보면 결국 사업의 계획대비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올해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김우겸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대부분 자체 사업보다는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수요에 맞춰서 국․도비가 예산이 수립이 되고 나면 특히 보통 사업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과실전문생산단지 국비 80%, 도비까지 다 치면 90% 보조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과실산업 현대화사업 보조가 50%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치우치다보니까 농가, 농업인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포기가 많이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업에 보조율이 높은 부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포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수요를 잘 맞춰서 그렇게 잘, 포기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저희가 국비사업, 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해 왔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봐서 사업량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좀 대대적인 홍보 및 수요조사를 직접 하셔가지고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5건 있더라고요.

농어가도우미 지원이랑 피해보전직불사업, FTA폐업지원사업, 쌀 생산 조정 기반조성이랑 채소분야 농기계 지원, 이렇게 5개가 있던데, 이들 사업이 집행액이 0원이면 앞으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물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그런 사업은, 직불제사업 같은 경우는 귀리인데, 작목이. 우리 지역에 귀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이거를 미리 정부에서 귀리 작목이 있다는 걸 보고 미리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작목이 실제로 식재한 농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반납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돈은 교부는 되지도 않았습니다.

안 돼서, 교부는 됐지만, 집행이,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반납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되도록이면 우리 농어민도우미 이런 것도 실제로 한 농가, 두 농가에 사업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농촌지역에 보면 도우미가, 출산하는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반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잘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건의 농촌개발 건인데요. 이게 창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의 경우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 모두 있던데, 결산서 첨부서류 679페이지, 689페이지 보면 이월사유를 보면요, 동일한 사업에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 같이 해야 할 뚜렷한 사유를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또 이게 한 사업인데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공사를 했고, 그 공사가 각각의 사유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결과로 귀결됐다고 보는데, 혹시 이게 또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보통 명시이월 되는 거는 시기가 보통 영농기에 감안해서 보통 우리 작물이 5월달에 들어와도 수확할 때까지 11월 달까지 영농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기가 안 맞아갖고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만일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용역이 또 사업을 하려다보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용역하고.

그런 게 대부분 사고이월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용역도 기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김우겸 위원 예, 뭐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좀 지적이 됐지만 단일사업에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 혼용처리 되는 게 명백히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일단 과장님 잘 좀 챙겨주셔서 앞으로는 좀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예,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페이지 3,050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보조금 집행할 때 행사보조금을 일괄지원을 하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 모든 비용이 지출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 맞지 않은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차량임차라든지 부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은 많이 항목이 줄어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대도 들어가 있고, 무대장치나 이런 행사비까지 전부 나누어져가지고 사업비가 사용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1페이지, 3,051페이지 보면 보조금 천만원 범위 안에서 이 행사는 전체적인 경비지출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최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면 여성농업인 차량임차료가 320만원이 나갔고,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천만원 나갔습니다.

물론 과목이 임차료하고 행사보조금액이 나눠지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된 거거든요.

실제로 돈 들어간 거는 1,300만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되는데, 이 부분 과목따라 부기상에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임차료만 행사보조로 편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 임차료 부분도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범위 내에서 사용해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들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기술센터만 유독 이렇게 보조금이 보조금 통째로 지원해 주는 금액 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내역이 별도 지출되는 게 따로 있고, 이렇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별도로,

최희정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1,500선이나 이렇게 맞춰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보조금을 행사보조에 보면 한도가 있거든요, 행사보조금이, 예산에 편성할 때. 그래서 이렇게 임차료를 나누어야,

최희정 위원 그러면 한도 안에서 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행사비를 천만원하고 임차료를 별도로 과목에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행사를 초과되기 때문에,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보통 단체들 보조금을 받게 되면 자부담이라는 비율이 생기거든요, 발생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자부담 이것도 100만원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100만원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정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다른 부분, 보조금 내역 안에서 조금 부족분이 발생하면 그 단체 내에서 자부담을 좀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임차료 따로 하고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3,048페이지, 농업경영인한마음대회 행사비도 행사운영비 별도로 480만원 지출돼 있고, 행사 견학 등 참석자 보상금이 1,800만원, 이게 같은 행사입니까?

경영인가족한마음대회하고 경영인대회하고 별도의 행사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가족한마음대회는 작년에 4월 달에 했고요.

최희정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다음 경영인대회는 8월달에 우리 하계 여름철에.

최희정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별도의 사업으로 지출된 부분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죠.

별도입니다, 별개입니다.

최희정 위원 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3,051페이지에 여성농업인대회를 하면 행사를 하면 참여자 보상금은 뭡니까?

85만 7,600원이 참여자 보상금인데, 대회 행사에 참여하는 거는 회원으로서 사기진작,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여성농업인은 각종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영호남대회라든지 그에 대한 행사보상금입니다.

여기 행사한다고 보상금이 아니고요.

최희정 위원 전국대회나 대회용 행사보상금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닙니다.

각종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영호남대회라든지 이럴 때 행사할 때, 교육할 때 그때,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별도로 조금 세부적으로 더 상세히 적어주셔야 되겠어요.

여성농업인 행사라 하니까 행사참여 했는데, 보조금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건 아닙니다.

최희정 위원 지급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조금 기술했으면 좋겠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별도로 다음에 부기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더불어서 3,047페이지에 선진지견학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실비라서 12만원이기는 한데, 선진지견학 가려고 간담회를 할 거 아닙니까, 단체에서.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셨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쉽게 말하면 견학 갈 때 별도로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데, 자기끼리 모여가 의논하는 거죠.

최희정 위원 그렇지요. 의논하는데 이런 데도 보상금을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저게 이제 별도로 식대비라고 보면 되지요.

최희정 위원 아, 식대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간담회 그러면 그에,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의논하는데, 모여서 식대비 지원비 조금 나가는 거죠.

최희정 위원 그래 12만원 돼 있어서, 대표 회장, 부회장 2명인데, 6만원씩인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임원들,

(웃음소리)

임원들 모여가지고,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내역 안에서의 명확한 지출하고, 보조금 따로, 세부내역 행사비 따로의 지출행위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그 단체에서의 조금 부담률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뒤에도, 제가 앞에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농업정책과에 명시이월하고 이게 이월이 총 7건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김우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면 이월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내에 사업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요즘 조기집행, 조기집행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계속 이월해지고 이렇게 없도록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러면 농업기술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기금이… …. 아, 예, 죄송합니다. 먼저 특별회계가 있네요.

특별회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4,977페이지부터 4,97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집행이 없는데, 과장님.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어민후계자 특별자금은 집행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계속 올해는 어떤데요… ….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은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거든요.

시키고 있고, 나머지 연체 부분을 못 받은 부분은 독촉해서 받고 있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올해 긴급경영자금을 이렇게 융자를 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게 전체 33억입니까?

너무 좀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지출이 없다는 것은, 전체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3억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3억, 0을 하나… …. 3억이 집행이 하나도 없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쉽게 말하면 경영인들이 돈을 1천만원 한도거든요.

1천만원 한도다 보니까 이자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이자는 거치기간 안에는 이자가 없고요. 나머지 3년 안에는 1%인데, 그때 2천만원이 되다보니까 농어민들이 별로 수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럼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다음에 우리 경영인들 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농업발전기금에 흡수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권성현 위원 지원해 주면 안 되나?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걸 별도로 우리 조례를 안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대로,

권성현 위원 바꿔갖고 1,000만원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별도로 그거 한도도 올리든지 그렇게 한번 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 권성현 위원님하고 김장하 위원님, 농민단체하고 고민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예비비가 있네요. 그렇죠?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거는 예비비,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작년에 우리 타파, 9월 22일부터 23일 태풍 타파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피해농민들한테 예비비로 해서 지원한 겁니다, 시비 부분은.

○위원장 노창섭 아, 타파 태풍의 영향이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되고, 천재지변이니까. 자, 됐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 농업발전기금, 기금책자 별부로 있습니다.

1,175페이지부터 1,198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지출이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 이거는 지출 많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위원장 노창섭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 기금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3,141페이지부터 3,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과, 없습니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아까 정책과랑 비슷한 건데요.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20% 이상 건입니다.

이게 농업기술과 소관 집행잔액이 현황이 11건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11건으로 되는데, 보조금이 주를 이뤘는데, 보조금예산이 많이 남는 건 결국 수요가 예산에 비해 적다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원인이나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순섭 예,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술과는 예산이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요, 2건 말고는 식량작물에 있는 예산 2건 말고는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실제 집행잔액이고, 2건은 뭐가 있었느냐면 국내육성품종을 가져와가지고 벼를 여러 가지 품종을 한 논에 심는 겁니다.

이런 품종들을 심는데, 당초에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도비 예산하고 국비 예산을 받았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없어가지고 그 2건이 순수하게 반납된 거고요. 다른 예산들은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제 농업전문가 육성 그리고 초생엽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시험,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 3건은 집행액이 0원이던데, 이것도,

○농업기술과장 이순섭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언제 받느냐 하면 한 9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 수요를 받거든요.

그때 신청을 했었는데, 있을까 해서 신청은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와서 보니까 사업내용이 복잡하고, 그리고 한 필지 안에다가 여러 가지 품종을 심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반납, 진작 반납을 해서 다른 시·군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게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혼합처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향토산업육성 창원단감 보조의 경우 명시이월, 사고이월 동시에 일어났던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단일사업이 맞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요.

사업부지 및 건축허가문제로 지연된 게 명시이월이고, 대상자확정 지연문제로 지연된 게 사고이월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순섭 예,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월액이 총 5건입니다. 5건인데, 토마토 비상품과 1건으로 8천만원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차례차례 말씀드리면 토마토 비상품과는 8천만원을 공모사업을 해서 받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토마토 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1,700원, 1,800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상품이 안 되는 과일을 즙을 짜서, 파우치로 즙을 짜서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다음 해에 토마토 가격이 3,000원으로 뛰어 버렸습니다.

3,000원, 3,400원 하다보니까 비상품과도 없고 해서 쥐고 있었는데, 또 올해도 와서 또 가격이 토마토가 좋았습니다. 3,200원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항목으로 바꾸려고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블루베리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수,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인데,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인데, 그 부분은 국내육성품종을 통상 실시권을 진흥청에서 나주 배 연구소에서 받아가지고 왔었는데, 번식해 놓은 묘목이 모자라가지고 올해 4월 10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두 농가는.

완료를 해서 900주를 심었었고요.

향토사업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향토사업 육성사업은 30억을 받았는데, 민간자본보조가 15억, 그다음에 경상보조가 15억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5억 중에서 5개소가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당초에 예산이 늦어가지고 하반기에 받다보니까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데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사업이 5억 2,5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9,973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은 3개소가 있는데, 다경, 그린하우스, BM푸드가 있는데, 그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었는데, 건축허가가 늦게 나오고, 또 거기 다호지역이다 보니까 땅을 굴착하다 보니까 도자기 조각이 나와가지고 중앙문화재심사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다소 늦어져서 올 한 10월경 되면 완료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경하고 BM푸드 같은 경우도 공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6월달에 마치고, 7월 말 되면 이 두 개 업체는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중에 가고파힐링푸드 사업은 9,973만 7,000원 있는데, 그거는 저번에 어제아래께 마쳤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사업이 다 추진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앞으로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혼용 지양할 것을 저는 이제 또 말씀드리면서 당부,

○농업기술과장 이순섭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2건밖에 안 돼서 저도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뭐 지적했고.

기술과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3,233페이지에서 3,293페이지까지,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고 있는 중에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변경사항이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GAP안전성분석지원사업 시험연구비를 연구용역비로 썼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5,500만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게 금액이 큰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이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노창섭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과목이 책정되어가지고 예산을 쓰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일상감사를 요청을 하니까 감사관실에서 시험연구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과목 자체를 바꿔가 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연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바꿔가지고 했고요.

이 사업은 GAP 인증을 받기 위해가지고 어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해 주는 업체에 의해가지고 어떤 농산물에 대해가지고 시료수급부터 그다음에 농약잔류검사, 분석, 물분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후에 컨설팅을 실시해가지고 GAP인증을 받는 데까지 이 업체가 책임을 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업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감사에서 시험연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바꿔야 되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그런데 이걸 시험,

○위원장 노창섭 감사관실이 그렇게 시정한 이유가, 핵심이 뭐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새로운 제품개발이나 기술개발에 관련된 그런 항목,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처음부터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가지 과목편성을 할 때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년에 했던 그 사항대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기,

○위원장 노창섭 과목 할 때 예산과에서 해마다 행안부 지침 내려오잖아요, 책자 이렇게 해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에 분명히 나올 건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정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무리 변경이 가능하다 해도 의회의 의결대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 유통과.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예, 유통과장님, 김우겸입니다.

이게 각 과마다 있어서 제가 질의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납금 20% 이상 예산의 총 7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력운영비도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산이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김우겸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저희들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2억 4,700만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급식 담당에 들어가는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8억 1,000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이고요.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간제노동자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농산물유통과가 새로 생기면서 그 당시에 농업정책과였던 친환경농업담당의 공무직이 본래 농산물유통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과에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무직이 농업정책과에 그대로 있고, 농산물유통과로 넘어오면서 그 직원이 안 오는 바람에 그 부분에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 운영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김우겸 위원 이게 겨우 8,880만원 중에서 914만 6,540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7,965만 3,460원을 전액 지출잔액이라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농기계임대 택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읍 지역구니까 김장하 부의장님과 권성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그런 사업이신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실제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해가지고 처음 하다보니까 인근 시군에 농기계 임대 택배관계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당초 취지는 중대형기계 큰 기계,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하는 중대형기계 위주로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펼쳤는데,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대형기계는 우리 지역에 가면 전업농가들은 거의 대부분 다 큰 기계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판단 미스다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중소형기구로 사업내용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5개 사업까지 포괄해서 7개 사업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3,258페이지 보면 지역우수농산물 TV홈쇼핑이 돼 있는데, 지역우수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어떤 농산물을 지역우수농산물이라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저희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주력품목 자체가 우리 경남도내 1위뿐만이 아니고 전국 1위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감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4위, 그다음 국화 같은 경우도 전국 1위, 안개초도 전국에서 1위, 이렇게 실제적으로 창원이 공업도시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농업에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 1위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품목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TV홈쇼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작년에 풍원영농조합이라 그래가지고 단감을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인데, TV홈쇼핑에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일부 받아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단감하셨네요.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진상락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국화축제가, 보통 축제가 다들 취소가 됐고 하는데, 우리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지금과 같이 계속 안정이 안 되면 축제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 부분은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국화축제에 주력 품목입니다마는 꽃을 재배해가지고 관리하고 전시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떤 이게 축제행사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는 문화예술과가 일단 주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플랜A, 플랜B, 플랜C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 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꽃을 계속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가지고 꽃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유통과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3,297페이지부터 3,359페이지까지, 우리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취지로 제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20% 이상 예산 16건이 되더라고요.

일단 지출액이 0원이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 체계구축이 집행액이 0원이더라고요.

이게 왜 이 세 사업이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선민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생산장비는 법인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아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순수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3억, 우리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사업 이거는 창원시 축산농협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축산물직거래판매장을 만든다 한 건데, 축협 내부에서 땅은 구입을 했는데, 안에 시설규모 문제라든지 그게 이사회에 업무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돼 가지고 앞으로 하기는 할 건데, 지금도 땅은 준비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행을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염소수급안정예산의 경우에 1,320만원을 2018년도 회계연도에서 이월 받아가 집행했는데, 결국 410만원만 집행잔액 처리가 됐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선민 예.

김우겸 위원 이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학교우유급식, 유기동물 입양비용지원 예산도 집행이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와 비슷하게 16건이나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납금 많은 사업들은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 올해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축산과,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도 이월액 6건이나 되네.

김우겸 위원 16건.

○위원장 노창섭 더 됩니까?

김우겸 위원 16건.

○위원장 노창섭 16건입니까?

어쨌든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축산과장 김선민 예.

○위원장 노창섭 이해되는 사업도 있는데, 3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거는 절차 이행한다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요, 연내 사업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선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축산과,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3,302페이지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암염소 도태 장려금이라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선민 예.

진상락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암염소를 왜 도태하는데 이게 장려금이 나가나 해서… ….

○축산과장 김선민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한-호주FTA, 한-호주, 한국과 호주간의 FTA협상에 따라가지고 염소 가격이 어느 이하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하게 된 FTA체결로 돼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염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크게 우리 세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도태장려금과 또 폐업지원금도 줬고요.

여기서도 피해보전직불금도 주고, 거의 2018년도에 염소 가격이 우리가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도태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한 마리에 10만원씩 해가지고 두 농가에 91두를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염소를 줄여서 가격을,

○축산과장 김선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얘기네.

○축산과장 김선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3,315페이지 보면 축산농가악취방지 개선사업보조금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농가에 대해서 이거를 개선사업보조금을 지불 했습니까? 6,400만원을.

○축산과장 김선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양돈농가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돈농가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상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개선사업은 저희들 양돈농가에 대해서 축산 이게 약품인데, 악취방지를 위한 사료첨가용 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밀은 건데, 저희들 26농가에 약 2만 3,000키로 정도 해가지고 60%를 지급해 줬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급대상은?

○축산과장 김선민 양돈농가가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전부, 전,

○축산과장 김선민 전 양돈농가에 다.

진상락 위원 돼지 두수와 관계없이,

○축산과장 김선민 두 농가는 저희들 사실은 50두 이하 두 농가가 있는데, 여기는 제외하고요.

진상락 위원 소농가에서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김선민 아니요, 대농가에 위주로 다 했습니다.

전 농가에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선민 예.

진상락 위원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선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악취방지개선약품은 한 달 먹인다고 효과가 있는 건, 지속적으로 먹여줘야 합니다.

진상락 위원 사료에 이거를 첨가를 해도 해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선민 예, 그거는 해 없는 그런 약품으로 해서,

진상락 위원 사료를 해가지고 먹이면 변을 봤을 적에 냄새가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김선민 그렇죠. 냄새를, 안 난다기보다는 냄새 저하를 시킨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선민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라든지 반려견, 개 같은 경우에도, 개 사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집에서 만약에 이런 약품을 사료에 첨가해가지고 먹였을 경우에 변을 봤을 때 냄새가 안 납니까?

○축산과장 김선민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료 첨가제는 저희들 사료에 소화를 촉진시키고 하는,

진상락 위원 저는 사료 첨가제에 이거를, 약품을 넣어서 냄새가 이게 얼마만큼 저감되는지, 효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본 바가 없어서.

이게 그러면 얼마나 획기적인 거겠어요.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예를 들어서 악취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선민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가정에 모든 가축 있잖아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다 사료에 첨가를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집에도 냄새 안 날 것이고 농가에도 냄새 안 날 것인데,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제도라고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농민들은 돈이 없어서 이거를 구매해서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에서 그래서 안 해서 우리가 사가지고 주는 겁니까, 이게?

○축산과장 김선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냄새 부분에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에 사료첨가제를 먹이면 100% 냄새 안 난다하면 굉장히 획기적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미는 이유는 사료첨가제 악취방지는 하나의 소화를 빨리 시켜가지고요,

진상락 위원 왜 이거를 해 주려고 합니까? 해 줍니까? 이거를, 그러면.

○축산과장 김선민 저희들 위원님, 지속적으로 악취 발생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이라도 냄새를, 악취를 줄이는 데,

진상락 위원 민원이 있으면 농가에서 냄새 안 나게끔 청소를 자주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시에서 이게 사료에다가 하는 부분, 이 자료에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선민 예, 제가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과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3,363페이지부터 3,4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없습니까?

예,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여기는 도시농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다른 과도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요. 2건밖에 없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이랑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인데요.

이 사업들이 이렇게 또 잔액이 발생한 이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도시농업과장 추이효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하다가 보니까 그게… ….

잠깐만, 죄송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예, 강소농 인원 자체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사업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컨설팅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지원이라고 있던데,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컨설팅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컨설팅 부분은 그 부분도 아마 인원수가 감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김우겸 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집행잔액 조금 덜 남을 수 있도록 다른 과랑 똑같이 그냥 그거 한마디 드리고,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이거 3,366페이지 보니까 비슷한 행사 상호가 많아요.

팜앤락 어울림마당행사 대행용역시행, 이 제1회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도시농업과장 추이효입니다.

김장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팜앤락 어울림마당에 이거는 신촌 공영텃밭에서 전년도에 11월 16일 날 개최를 해가지고 텃밭 참여자하고 희망시민을 포함해서 한 413명 정도가 참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텃밭작물 요리체험하고 그다음에 텃밭에 작은 콘서트를 해서 솜씨자랑 경진마당을 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이 행사에 간 것 같은데, 꼭 이런 타이틀을 어렵게, 이해하기 힘들게, 저번에 팡파라 뭐 이런 거 기술센터도 행사가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뭐나 우리 좀 알아듣기 쉽게 하면 되는데, 어울림마당은 우리 고유어이고, 팜앤락라든지 이거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걸 적어가지고 꼭 이렇게 농촌기술센터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라.

말이나 글은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 편한 글이지, 중국 가면 연변은 그렇습니다. 한국 글이 위에, 상호간판 위에 있고, 한문이 밑에 중국어는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시 영어 단어가 앞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센터 부분은 좀 우리가 단어를 좀 현실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도 적지도 않은데, 작은 행사… …. 제가 그날 기억하니까 그 행사에 간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제목 자체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갔었는데, 농민들이 즐거운 날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역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층은 다 이해가 되지만, 농민들은 그렇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래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저도 참석하고 부의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김장도 담은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용어에 있어서 쉽게, 저도 방송 출연을 많이 하거든요, 요청이 많아서.

제 원칙이 뭐냐 하면 중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라는 겁니다.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여성인 경우에 사회생활을 안 하는 주부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야 전달력이 최고라는 겁니다.

제가 영어단어를 쓴들 그 사람 우러러 보지 않습니다.

우리 고 노회찬 의원님 원칙이었거든요, 발언하실 때.

그래서 쉽게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시농업과,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신촌 텃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때 위원회에서도 참석하고 행사도 같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신촌 텃밭에 수도시설도 넣어주고 전기도 넣어주고, 이게 화장실도 설치되었고, 설치되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진상락 위원 개장할 때만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사용했는데, 쉼터도 만들어주고.

이게 지금 만족도가 어때요? 이용하는, 텃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도시농업과장 추이효입니다.

진상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신촌 텃밭은 구좌수가 302구좌인데요. 일반 텃밭을 292구좌를 분양을 했고, 복지텃밭이라고 10구좌를 분양했습니다.

복지텃밭은 저소득가구, 장애인, 다자녀 3명 이상 이래 돼서 저희들이 10구좌를,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용하시는 분,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분양을 했는데, 현재 이용을 하시는 분은 다소 어떤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지만, 현재 거기 기반조성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 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신촌공동체 텃밭 테마존 조성해가지고 참석자 중식이 돼 있는데, 신촌 공동체 텃밭테마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행사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거기 신촌 텃밭을 가보면 일부 공간에 꽃도 심어놓고, 다른 어떤 식물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마스터 가드너라는 조직단체가 와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거기에 조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텃밭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갖다가 경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전혀 또 농업의 경험이 없으면서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진상락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주말농장 해서 4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촌에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고도 다 돼요.

다 되는데, 이게 농사일이라는 게 해보면 그날 그때 신촌에 가봤을 적에 토질이 그때 갔을 적에 보면 황토 토질로 돼 있어가지고, 기름진 토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사를 해보면 사실은 이런 농기구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8평, 5평을 하면서 비료 다 사가지고 하기도 내가 보기에, 그렇다고 한 1리터씩 사가지고 쓸 수 있지만, 그런 거 문제, 그다음에 이게 요즘에 약 안 치고 되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해 보면 깨를 심어보면 깨가 조금 지나면 뒤에 벌레가 다 붙잖아요, 이 범위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풀 베고 그냥 가서 물주고 이게 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교육은 하는데, 교육은 여기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내가 봤을 때는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갖다 놔놓고 퇴비비용 해 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다 해 봤자.

한 8평에 한 포대만 갖다놔도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산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수확이 될 수 있도록 거름이 안 가고, 비료가 안 가면 수확이 안 되잖아요.

농약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구비해놔 놓으면 분무기하고 해놔 놓으면 그거는 꽃씨라든지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손으로 하든지 간에 짊어지고 하든지 간에, 있잖아요.

이게 세부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부숙이 되지 않는 퇴비를 사용을 해가지고 예전에, 전년도에 상가 민원도 좀 생기고 해서 올해는 산림녹지과에 협조를 받아서 상복양모장에 발효된 톱밥을 25톤 트럭에 5대를 실어서 그렇게 분양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랬습니까? 잘하셨네.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그래서 올해는 아마 농사가 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보니까 토질이 아니더라고, 사실은 가보니까.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진상락 위원 잘하셨고, 농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지금 사실은 농약을 사용하라고 권장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친환경농약 같은 거 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천연재료로 기피제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권장 하는 거,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그 부분은 가능… …. 재산 범위 내에서,

진상락 위원 여기 뭐 전부 지원사업 많이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진상락 위원 300명이나 텃밭 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전부 다 못한다고 사실은요.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주말에 가보면 벌레가 있고, 하다 보면 짜증나서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부 지주대도 마찬가지예요. 지주대, 노끈,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 가면 일일이 자기가 사서 다 할 수 있지만, 또 그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끈이라든지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구비를 해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지원해 주는 김에 살아있는 텃밭이 안 되겠나, 그다음에 관리를,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내년도에 배정을 안 하든지, 이렇게 기준도 만들어 놔놓고, 잘 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 주는 방법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거를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쉬었다 할라 했더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한 과밖에 안 남아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3,415페이지부터 3,4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전용 건이 하나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위원장 노창섭 유통거래 정보시스템 서버용 운영소프트웨어 구입.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위원장 노창섭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사무관리비로.

왜이래 됐는지…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유통 거래정보시스템 서버구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전산장비, 하드웨어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구입이 가능한데, 운영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는 자산취득비로 구입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버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처음에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기계적으로 편성하셨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산을 편성하면서 꼼꼼하게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게 대부분 보면 회계담당자들이 부서를 옮기면서 인수인계가 안 돼요.

그래 과장님들 이게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충분하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간단한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편성했으면, 그런데 또 이게 결재 절차 거치고 시의회 다 보고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없도록,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진상락 위원 내서농산물도매시장에 보면 야외경매장을 이번에 운영하더라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진상락 위원 지금 마늘, 양파가 계속 출하가 되고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안에서 양파나 마늘을 경매를 하다 보니까 흙먼지로 인해서 중도매인들의 굉장한 피해도 있고, 그다음에 상품에도 피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운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서 같은 경우에는 경매장 내에 판매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양파나 마늘이 많이 들어오는 이 시기에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불편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들하고 의논하기를 법인대표께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도매시장 여건상 야외경매장을 새로 설치하기는 문제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임시적으로 한정기간 동안에 한 3개월 정도만 임시적으로 야외경매장 출입구 쪽에 저희들이 공간이 조금 있어서 주차면적 3대 정도를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그 면적만큼의 야외경매장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팔용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지금 현재 팔용동은 야외경매장을 따로 설치는 하진 않고요. 채소경매장 바로 앞에, 건물 앞에 보면 여백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바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출하하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불편한 건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현재 뭐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고, 내서 같은 경우에는 출하자들이나 법인들이 상당히 호의적이고 협조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하여튼 이 자리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전반에 대해서, 예,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축산 부문에 각종 농업 부문도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축산 부분에 위원회 전에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농림위원회에서 한 명이라도 위원회 거기 참여를 안 시킵니까?

○축산과장 김선민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과는 농림식품, 창원시 농림식품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 축산분과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 돼 있는데, 여기는 현재 위원님은 우리 축산분과는 전에부터 관례적으로 위원님은 전체 위원 중에 위원님 계신데, 축산분과는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 위원님 혹시 들어올 분이 계시면 저희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들어올 분이 아니고, 이게 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 제가 축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소장님, 창원시에서 농업기반공사나 학교나 급식 이런 거 다 우리가 창원시에서 거의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반에서도 물을,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자꾸 예산 탓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 기술센터에서 돈을 상당히 저도 주는 걸로 아는데, 이런 사람들도 맨날 돈 타령만 하고, 그러면 자, 시에서 기술센터에 돈을 지급한다, 기술센터에, 아, 농업기반공사에 얼마를 주는데, 물을 제때제때 농민들한테 퍼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농민들은 돈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주는 줄 알고 있다고.

축산 부분도 상당히 돈이 우리가 시에서 얼마나 축산에 하는데, 축협보다 어떤 때는 돈을 더 많이 지출하는 부분인데, 왜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은 시에서 일부만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쭉 한번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다시피 얼마나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주민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우리 창원시에서 돈을 이래 주는데, 왜 큰 소리를 못 치고, 맨날 사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축산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과장님들이 가서 설명을 잘해 줘갖고,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창원시에서 돈이 와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교육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축산 분야에 혹시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세요.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전반이죠?

○위원장 노창섭 전반입니다.

지상록 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식품관리 그쪽은 담당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유통과입니다.

지상록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해썹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가 2017년도 11월 달에 개소가 되고 나서 지금 현재 공무직 한 명하고 담당 부서가 작년 7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초창기 단계인데, 지금 현재 지 위원님이 계속 개인적으로도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해가지고, 지금 해썹 관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저희들 기본계획으로는 11월까지는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컨설팅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상록 위원 11월 정도면 심사하고 받을 가능성 큰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해썹 시스템 꼭 받았으면 좋겠고요.

해썹 받고 나서 우리 창원시 농산물가공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멜론와인하고 준비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들 단감빵 이런 것도, 요즘 하도 유기농, 유기농 많이 하고 또 젊은 애기 엄마들은 안전 중요시 하니까 해썹 이런 거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창원시 농산물들 가공 잘 해서 상품화도 잘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소장님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한 말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사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좀 더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다른 위원회 가시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실 텐데, 가시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변함없이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년간 제가 환경농림위원장 하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제가 위원장직을 이제 보름 있으면 물러납니다.

하여튼 도와주셔서 고맙고, 과장님부터 소장님, 관계 공무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조직개편으로 하면 아마 위원회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만날 분도 있고, 못 만나실 분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다 열심히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5개 구청 소관 부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수산과장              홍승화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기술과장            이순섭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축산과장                김선민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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