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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3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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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일시 2020년 6월 10일(수) 10: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을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창원시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지용 인사조직과장입니다.

배석도 회계과장입니다.

신인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각 10건씩, 총 4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3건, 인사조직과 20건, 회계과 14건, 체육진흥과 13건 총 70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석면 철거 현황, 2019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18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책자 25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총 2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예산지원 현황, 국민운동단체 및 이ㆍ통장 지원 현황,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실적, 주민자치회 추진 현황,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및 월별 상담 추진 실적,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운영 현황, 행정정보 공개 현황, 민주화운동단체 예산 지원 현황,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8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로 총 2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공무원 직렬별 정ㆍ현원과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직원능률향상 관련 교육 훈련 추진현황, 공무원 해외여행, 연수 추진 현황 및 공무원 파견현황,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 실적,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상황, 국제자매·우호 도시 및 교류 현황, 국제협약 체결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313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총 1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 현황, 각종 공사 지체상금 징수현황, 공유재산 보유, 취득 및 처분현황, 공공건물 하자검사 실시 및 보수현황, 전자입찰 현황, 청사 개·보수 현황, 공용차량 현황과 공사 수의계약 집행상황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책자 461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총 1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도민체전 대비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지원내역, 우수선수 및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 재정건의사업 추진현황, 각종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추진현황, 마산야구메카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4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김태웅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내용에는 없는 건데 먼저 한번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도 하고 대책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론에도 나왔는데 6월 2일날 합포구 사회복지과 직원 폭행 사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악을 잘 하고 계실 텐데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먼저 상해를 당하신 우리 직원님들께 위로도 해주고 싶고,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한 거 같아요.

각 동사무소나 센터나 구청에나 보면 특히 일선에서 몸으로 맡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아마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 거 같은데 6월 2일날 발생한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도, CCTV를 보고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좀 심각하다, 과연 우리 직원들이 맞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마련해야 될 것은 어차피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얼마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 폭행 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지난 6월 2일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직원의 폭행 사건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건은 사무실 내에 민원이 찾아와서 지원금 관련해서 지원이 됐는데, 우리 행정처리는 다 됐는데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한 그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가십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돌발적으로 주먹이 날아온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개요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직원의 위로, 안정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노조에서도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부시장님께서도 시간 나실 때 방문을 하셔가지고 해당 직원에게 위로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대책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그 매뉴얼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걸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그러한 기존 매뉴얼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대책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창원시 실정에 맞는 방안을, 대책을 지금 강구해서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보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방어 준비도 안 돼 있고 거의 뭐 격투기 수준인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쭉 보니까 아마 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제가 알기로는 상습, 본드하는 그런 분 같은데 그분들이 보면 긴급 뭐라고 합니까, 긴급생계급여라고 합니까? 그거는 어떤 제도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제도로 인해서 급여를 신청하러 왔는데 자기가 볼 때는 좀 지연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발적으로 한 거 같은데 저는 이 긴급, 요새 지급되고 있는 정부에서 하는 긴급재난기금은 아니고 다른 종류의 무슨 급여 같더라고요.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떤 자격에 의해서 수급자가 됐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마흔 몇 살이면 사지가 멀쩡하고 근로 능력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긴급생계급여가 뭔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특히 교도소를 출소를 하셨다든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갑자기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긴급구호생계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신청을 했고,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분이 그 전날 와서 이미 신청을 하셨는데 통장이 압류된 통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계좌로 입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긴급생계비는 전반적으로 지금 읍면동에 이러한 사례들이, 신청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우리 직원의 업무소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므로 해서 원인 제공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으로 그런 사고가 좀 난 거 같아요. 혹시 우리 직원들이 업무소홀이라든지 미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죠? 그 원인이.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입금이 된 상황이고 그것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본인은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은행에 가서 실질적으로 직원이 확인을 해드리겠다, 그런 절차까지 은행가서 확인까지 해드리겠다고 모시고 가려고 하는 순간에 돌발적인 폭력행위가 일어나서 직원이 실신, 기절하는 상황까지, 그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부서에, 그리고 민원 부서를 포함한 전 부서에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위해사항 또는 폭언·폭행과 관련된 자료도 좀 수집을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매뉴얼화 돼 있는 것은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할 경우에 저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고 그리고 최종절차를 거치고 거기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스스로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대화를 할 때 상당한 거리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앉아서 대화를 하고, 마주보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행동 매뉴얼을 세분화해서 앞으로 조치를 할, 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그 민원인이 비정상인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제가 CCTV를 보니까 아니 그렇게 사람을 폭행을 하고 쓰러져서 그 난리가 났는데 옆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더라고, 아주 태연하게.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정상은 좀 아닌 거 같다.” 그런 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지역에. 특히 우리 기초수급자들을 관리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우범지역 내지는 그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특히, 특히 마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기초수급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이 지역이 나는 그런 개연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구청으로 갈 수도 있고, 가까운 센터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은 맞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보호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 시청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흡하지만 최대한. 그런 개연성에 대비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거 같고, 하여튼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는데도 계속 재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근본적인 대책은 좀 마련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진짜 일벌백계로 엄하게 나는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예방적 차원에서도 되는 거지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첫째, 향후 벌어질 대책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시에서 갖고 있는 대책이라든지 향후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분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월요일날 마산합포구청장님하고 제가 마산 중부경찰서장님을 만나 뵙고 좀 엄중하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노조에서도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한 2,000여 명 가까이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오늘 중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중으로 검찰에 구속을 요구하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향후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지역별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고, 특히 지역별로 그런 데가 좀 있을 겁니다.

기초수급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어요. 나는 그런 곳이 그런 개연성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 부분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시민이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공창섭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작년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 보고할 때 올 6월 말까지 하고,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년도에 10개 읍면동을 시범운영을 하고, 12월 말에 평가를 통해서 2020년도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처음 출범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 사실상 준비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총회라든지 주민자치회 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총회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이 좀 일부 늦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출범했던 분들도 시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총회가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루어지고 계획이 나와야 기본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결성하기 위한 교육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육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날 전체적으로 출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난해에 진행을 하고,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미리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창섭 위원 내년 1월부터는 확실히 전면 실시를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창섭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범 실시한 지역은 주민총회를 통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잡고 하는데 그럼 시범실시 안 하는 지역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시범실시 안 한 지역도 가급적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을 하게 되지만 저희들이 기존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하려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할 건데 그 준비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례는 저희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있고요.

공창섭 위원 시범실시에 대한 조례지, 전면 개정을 하든가 일부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될 부분이지 그 조례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사실은 법상에 보면 자치분권법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되어있고, 사실 지방자치법에는 아직까지 명시적인 조항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있는데 그 안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되면 그때 전체 조례는 거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창섭 위원 주민자치 조례도 그렇고, 시범실시 조례도 그렇고, 그 속에서 지금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근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둬가지고 각 동마다 형평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항상 선거가 끼든가 이럴 때 정월대보름 행사나 경로잔치 이런 게 끼어버리면 주민자치 명의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세시풍속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 개정할 때 조금 해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유념하셔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이제 7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할 계획을 세웠다가 유야무야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하겠다, 55개 읍면 전면시행을 하겠다, 이 말씀인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내년 1월부터 전면시행하게 되면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45개 읍면동 주민자치, 현재는 위원회인데 회로 되면 사전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도 2명씩 더 주게 돼 있고, 또 예산도 더 두게 돼 있는데 그 체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아직까지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 직원 배정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사업비만 지금 현재 4,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8개 읍면동에 그 규모로 다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 얼마를 지원을 하겠다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55개 읍면동 예산편성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다음 1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똑같이 시행할 때는 똑같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준비가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범 주민자치회를 운영했는데 10개 읍면동이 위원장, 회장 임기가 1년 반입니다. 1년 반. 그렇죠? 연말 되면.

그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5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임기가 같이 시작되고 같이 끝나야 되는데 1년 반 했던 기존 10개 읍면동 시범지역 임기하고 조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제가 사실 임기까지 그렇게 기간을 맞추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서 전체 위원들의 임기가 똑같이 맞아야 된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데요.

이천수 위원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야 됩니다. 맞춰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게 기본 10개 읍면동 시작했던 데는 이제 1년 반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는 2년 임기인데 예를 들어서 6개월 더 해야 된다하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거 조율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똑같이 임기가 시작되도록, 55개 주민자치회가 똑같이 임기가 시작되도록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하고 인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임기하고 이거는 충분히 잘 협의해서 같이 출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통장 임기가 있는데 특히 이통장 임기 같이 가면서 이장 임기가 사실 작년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해서 몇 분 이렇게 의논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이장 임기가 조정이 됐다, 이장님들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아직까지 저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용성이 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현재 어떻게 조정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통장의 임기는 지금 현재 2년이고요.

그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읍면 지역에는 2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에 보면 이장님들이 젊으신 분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마을총회를 통해서 하실 수 없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마을총회에서 선출이 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단서조항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단서조항으로 이장님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 임기에 한 번 할 수 있고, 이통장까지 똑같이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장만 2년을 더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게 조례개정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조례개정이 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례개정 안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 죄송합니다.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례개정은 안 했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시행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통장님들은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만 통장 업무하고 이장 업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장 업무는 농협 업무, 영농 업무, 별다른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마을에 자산을 관리하는 이장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하고 이장하고 좀 구분하는 게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장들은 2년 더 할 수 있도록 동네에서 협의만 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규칙을 바꾸었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각 면에 이장님들하고 각 면에 홍보가 한 번 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규칙 개정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읍면 지역에 공문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마을총회에서 지금 하는 데가 꼭 읍면 지역에만 그런 게 아니고, 동이지만 마을형태가 자연부락 단위로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마을총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하도록,

이천수 위원 그 인원수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 이장이 몇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음이 없도록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를 가려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어쨌든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또 찬스가 왔는데도 결국 상정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다시 21대 국회가 이제 5월 2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면 우리 특례시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부실하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고, 다만 21대 국회에서 올해 특례시로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 4개시뿐만 아니라 50만 이상 되는 시까지 포함해서 할 것 같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제가 봤는데 현재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도 특례시를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 두도록 했기 때문에 20대 국회보다 이번 국회에서는 좀 더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우리가 특례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 내용이라든지 법안 자체가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시장님이하 시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강력하게 이렇게 좀, 바쁘시더라도 찾아가서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로비라고 합니까? 홍보를 상당히 좀 철저하게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지난해에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만 한계에 부딪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도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드리겠고,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합시다.

백태현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예산 집행에 관련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이 나오는데 과목이 유사하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예산 전용된 사항.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행사에 당초 저희들 예산액이 7,000만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로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참여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실 식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집행하기가 사실은 그 과목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원님들의 어떤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과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600만원을 별도로 전용을 하게 됐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럼 행사운영비에서 일부분 2,600만원만 전용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행사비는 그대로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 다음 243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2019년 민원콜센터의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게 예산액하고 계약금액, 그러니까 원인행위금액이나 그 계약금액이나 변동이 없어요. 1,000원 차이가 나.

다른 거는 보면 다 10% 이상의 원인행위에서 10%이상씩 다 차이가 나는데 이것만 유독 예산금액 그대로라. 1,000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콜시스템 통합 유지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에 대한, 잠시만요, 이 부분은 1,080만원 집행된 부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백태현 위원 아니죠. 여기 돈이 많은데 5억 9,800만원인데 지금 2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 243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뒤에 다른 게 있어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금액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는 2018년도에 위탁으로 해서 사실은 민원콜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2019년도에 저희들이 콜센터 직원을 저희들이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전환을 다했죠. 그래서 일부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위탁한 업체에 정산을 다 해줬기 때문에 정산비가 다 정리된 것이고,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이미 줘야 될 것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정리가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액이 우리가 원인행위 금액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계약금액하고 같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님, 제가 그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1월부터 9월분까지는 정산을, 그러니까 위탁업체에 정산을 하고,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거든요.

위탁금에서 인건비로 전환을 해서 새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정확하게 정산이 됐기 때문에 정리가 돼버렸고, 뒤에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줘야 될 개인별로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거의 맞아 떨어간 부분이 있고,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돈이 좀 어느 정도 남은 부분이 있었다면 결산추경 때 아마 반납을 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보면 아까 백태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만족도 및 친절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년에 몇 번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콜센터 직원에 대한 민족도 조사는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 되기 전에도 계속 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용역비는 1,000만원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지금 전체 민족도가 있고, 또 분야별 민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종합 만족도는 한 97% 정도 만족도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상담사 자체 친절도를 보면 한 95%,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홀몸 어르신들에 대해 콜센터에서 안부 묻기 전화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98%, 98.5%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김경수 위원 용역을 줬으면 그 대상을, 어떤 대상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온 거죠?

용역을 줬을 때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죠?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조금 전에, 홀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역으로 이렇게 민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민족도 조사를 매년 하게 돼있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거는 법상으로 매년 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친절도 조사를 해야 또 다시 직원들에 대한 피드백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 용역을 주는 거는 무조건 설문조사 아닙니까?

설문조사죠? 용역보다는. 잘하고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용역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도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결과를 우리 콜센터 직원들한테 연락을 다 합니까? 일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그 날 그 날 전화 온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도 하지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용역결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지금 현재 그러면 무기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되시죠?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당초에 스물세 분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전환 과정에서 한 분이 응시를 하지 않으셔서 스물두 분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스무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무기직으로 가면서 인원이 충원됐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충원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충원되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콜센터 문제인데 브라우저 호완성 대응 개발 용역해가지고 용역을 갖다 줬거든요 244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콜센터에 보면 전부 전산장비가,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설치를 할 때는 윈도우7으로 기본 프로그램이 브라우저가 돼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윈도우7은 이제 더 이상 보완이나 이런 어떤 서비스가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윈도우10으로 전부다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콜센터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를 용역을 줍니까? 그것도.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콜센터 프로그램하고 다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프로그램만 단순히 까는 부분이 아니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는 않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거는 필요할 때만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필요할 때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김경수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를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상담사들의 어떤 프로그램 매뉴얼을 정말 고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MS사에서 윈도우7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윈도우7도 있고, 9도 있고, 10도 있고 지금 계속 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돼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설치된 것이 7이라고 해서 1년 쓰고 못 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보안, 호환성에 있어서는 더 이상 MS사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끊어버렸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브라우저의 보안을 위해서는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을 써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윈도우10이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부다 바꾸면서 기존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콜센터에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가, 이런 겁니다.

본위원은 생각할 때. 이게 보면 대응 개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호환성이라고 하면 뭐죠? 호환성이.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러니까 저희들 사무실에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저희들 부서에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윈도우7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경수 위원 그럼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꾸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그 컴퓨터를 구동시켜주는, 컴퓨터에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구동시켜주는 기본프로그램이 바꿔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민원콜센터가 무기직공무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민원콜센터로 이렇게 전화가 갈 수 있다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뭔 일이 있으면 과별로, 뭐 과에 전화를 많이 하는데 이런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민원콜센터 운영에 좀 이렇게 친절도 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 이거는 당연히 저는 작년보다 올해는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시고 나중에 친절도, 만족도 조사는, 하여튼 용역 결과는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2019년 7월부터 실시해서, 아, 4월부터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수료 인원이 1,353명입니다. 근데 여기 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내용.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강화교육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역량 그리고 역할 그리고 또 이제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돼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분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프로그램 계획이, 이게 교육 내용에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여러 방법에, 그러니까 다른 시도의 우수사례를 갖고 와서 보여준다든지 지역마다, 환경마다 왜 인구수도 다르고 뭐 수준도 다 달라서 다르긴 한데 이 프로그램 안에 타 지역의 우수사례라든지 모범사례라든지 또 우리시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비전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런 것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아마 절대적인 비중이어야 되고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보면 작년에 177개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7건을 선정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게 36억이나 드는데 거의 시설비에 100%가 다 들어갔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거는 주민을 끌어내서 참여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건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마다 문 닫고 사는 사람들 좀 나오게 해서 이웃도 좀 알게 하고, 우리 마을을 알게 하고, 또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민자치 사업의 편성표를 보면 읍면동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를 보시면 거의 다 시설비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거의 아마 시설비 위주로 편성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시설비 위주는 아니고, 일부 소공원 내에 관련된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걷고 싶은 테마형 마을 안길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꿈자랑 안민마을 학교 초록 꿈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어떤 신선한 마을 단위에서 한번 이렇게 추진해볼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어떤 시설 위주의 사업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에 어떤 소문화 내지는 소공동체, 또는 전체 마을, 전체 공동체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좀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작년에 우리 사업 예산 편성을 보시면 양덕2동 같은 데는 참 잘했어요.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을 해보겠다고 했고, 그래서 재료비가 1,000만원 정도 나갔고, 또 마을신문 만들기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한 게 있고, 팔룡산 가요제에서 청년, 청소년들 경연대회도 해보겠다하는 이런 것들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과 청소년을 끌어내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저소득층에 함께 주거개선을 한다는 것은 각 지역별로 전문인력 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그냥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곡동, 웅남동에는 체육 시설비만 해도 지금 얼마, 시설비로 총 4,000만원이 전부 다 나갔어요, 여기는. 청사 정비에 1500만원,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정비에 1500만원, 이런 것들은 본 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될 과목들이에요.

근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 그렇고,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 내용도 그렇고 똑같아요. 지금. 새로운 변화에 지방분권 시대에 주민참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에 첫 삽을 뜨는 사업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시설비예요. 시설비. 어떻게 이런 거름망도 없이 이 회를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 안에 교육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 누가 믿겠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도 가급적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하려는 사업들은 시설 위주의 사업, 물론 꼭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마을 단위에 정말 주민들과 서로 요즘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거기에 과장님 답변하는 거는 내용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위원장 손태화 내용을, 주민자치회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다고요. 왜 그러냐하면 양덕2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 위원 구성이 굉장히 그레이드가 높은 분들이에요. 다른 데를 폄하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생각이, 회의하는 주체라든가 이거는, 여기는 주민자치회의 자생력을 가진 그런 모임이 되어있어요.

근데 다른 우리, 제 지역에도 6개 동이 있는데 다른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데나 다 성공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파악들이 안 되고 있는데 답변을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점득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 정확하게 지금 평가를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는 거예요. 참고로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처음이라 이럴 수도 있다하지만 처음에 어떻게,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다음에 사업을 우리가 받을 때도, 우리 또 주민자치회에서도 안건을 내더라도 거기에 맞는 안건을 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평가도 하셔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거름망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이렇게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이거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표창패, 표창장, 상장인데 부상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줄 수 없는 걸 알고 있는데요. 표창패가 그러면 전에도 전 업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비싼 거는, 너무 비싼 거는 물론 받으시는 분은 기분이 좋으시지만 부상을 또 따로 드릴 수 없어서, 하지만 좀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드리는 표창패는 평균 한 7만원 정도 되는 표창패를 지금 제작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간에 표창패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난 예산 때는 금액이 12만원을 능가했던 거 같은데 민간인에 대한 포상은 좀 작은가요? 표창패.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시민들에게 드리는 표창패는 저희들이 거의 규격을, 크기를 거의 비슷하게 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책에는 없지만 정보 공개, 비공개 관한 부분을 제가 받아보고 있는데 이거 챙기는데 행정과에 보면 역시 정보 공개가 이제는 창원 시장님 업무추진비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은 비공개 건이 민원조정위원회 건,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건에 대해서 비공개가 나간 게 회의록에 발언자 이름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비공개로 나간 부분이 회의록에서 발언자 이름이 비공개로 나갔어요. 저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안건이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떤 영향을 주는 건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위원회 이름이 물론 전체적인 이름은 공개가 되어있지만 발언하신 위원님의 이름은 비공개로 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발언한 분을 비공개로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최영희 위원 왜 비공개해야 될까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면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저희도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부분이 전체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기재되는 부분은 나갈 수가 있지만 그 위원 개개인의 어떤 답변 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왜 적절치가 않죠?

위원회에 그런 위원들의 발언은 회의록으로, 회의록 작성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공개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비슷한 건이 뭐가 있냐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강연자의 이름, 강연료, 주제 등을 공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역시 강연자의 이름이 비공개예요.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비공개로 전부다 처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전에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개인의 특정 이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요.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강연을 하고 강연 주제를 하는데 강연자의 이름이 비공개인 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강연자로 할지를 논의 중일 때에 정보 공개가 들어왔다면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비공개지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강연에 대해서 강연자의 이름과 주제를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비공개하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비공개를 해서 지금 공개를 다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저희 위원님들하고 시청 공무원님들만 행정의 주인은 아닌 거 같고요.

역시 같은 건이 또 있어요.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우수사례를 제출하는 공문내역을 공개하라 이랬더니 이것도 역시 비공개예요.

우수사례를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왜 비공개인지, 사유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특례시라든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가, 다른 지자체에 정보를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걸 볼 때는 우수사례 제출 공문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거를 공개하라는 내용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역시 다른 거, 만약에 저희 해당과는 아닙니다만 대중교통과에 택시관내사업장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공개해라, 이것도 비공개고 왜 시민도 알아야 될 게 비공개고 CCTV 열람에 대한 건 저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영상 제공이 불가형 비공개다, 이거는 개인정보법에 아예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 접수가 되기 전까지는 비공개 처리한다, 이건 이해가 가지만 우수사례를 달라, 추석선물 지급내역도 역시 부분공개예요. 개인의 사생활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으로 추석선물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하여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전체 부분에 대한 그 명단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못지않고, 공무원들 못지않게 시민들도 알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뚜렷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보충질의, 다른 분은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 265페이지 창원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현황이 나왔는데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2,200만원 들여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구점득 위원 여기 용역 결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창원형에 맞는 사업을 이렇게 발굴하고 이렇게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 남북교류, 남북교류 추진에 대해서는 중앙정치에 이렇게 따라가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렇게 통일이 될 것 같은 느낌에 그런 사업들을 1회성 행사비에 엄청나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어쨌든 나라 정치가, 중앙정치가 이러다 보니 행사들이 다 무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원형에 맞는 남북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하고 찾고자 해서 지금 용역까지 줬는데 작년 10월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기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앞에 브리핑도 다 됐어요. 근데 지금 6개월이나 7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업 용역의 결과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는 용역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과 관련해서는 물론 당장 저희들이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또는 경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나왔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남북 경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통일부하고, 중앙정부하고도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단지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만약에 남북통일이 된다면 또는 남북경협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점득 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곧 통일이 될 거 같은 1회성 행사비에 지출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자는 거예요. 남북경협이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경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통일은 언젠가는 될 거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원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창원시가 용역 결과도 나왔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도 나와 있고 거기 위원장이 또 시장님이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어떠한 사업을 해보겠다는 발굴 작업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 내용에는 사업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남북이 통일이 되면 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기업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그걸 구체화해서 지금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남북경협에 대한 어떤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업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양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좀 주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인력양성도 지금 1회성으로 끝나고 있고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1회성으로 끝난 이유가 단점이 있다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단점이 있길래 이거를 보완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전국에 위원회에, 협의회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지금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만 말씀하신 겁니까?

구점득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과에 4개 정도 있죠?

자, 이게 제가 이거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2003년도까지 300만원 하다가 2014년도인가 400만원으로 오르고, 10 몇 년 동안 400만원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2,000만원 정도로 회비가, 월 협회비가 올랐어요. 협회비가 오른 만큼 거기에서 우리 창원시가, 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조건도 붙였어요. 제가.

근데 2,000만원의 회비를 내고 위원님들 한 번 열었어요. 근데 우리 시장님은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죠.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우리시 세금으로 나가는 이 협회비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지금 현재 물론 한 번 안 가신 부분은 총회가 열렸는데 총회를 참석하지 않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아마, 다 모이는 모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그 대신에 시도별 협의회라든지 공동회장단에서 주로 회의를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각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제도적 개선사항이나 어떤 건의사항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내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에 대해서 또 저희 자치단체로 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의 자체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전체적인 총회가 있으면 시장님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참석을 아마 하실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총회는 지금 현재 작년에 한 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점득 위원 그러고 지금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참석인원이 118명이고 위임한 분이 108분입니다. 이 협의회의 기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물론 여기에 전체적인 기금은 제가 모릅니다만,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 이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도 안 하는 이런 협의회에 우리 시장이 왜 시비를 2,000만원씩이나 내고 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점득 위원 뭐 기금모으는 운동하는 데예요? 여기가. 시장님한테 똑바로 얘기하세요. 가서 똑바로 전하세요. 구점득이 이렇게 따지더라고.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 협의회는 협의회로써 역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회에 시장님께서 회의를,

구점득 위원 역할을 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점득 위원 우리시에서 뭘 전달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총회에 대한 역할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요. 과장님, 참 이것도 우리 할 때, 참 좋은 지방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왔었을 때도 엄청나게 제가 많은 발언들을 했었어요.

여기에도 우리 시장님 몇 번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거기도 지금 현재는 참석, 회비가 한 번 있었는데,

구점득 위원 이것도 연회비가 500만원이에요. 한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이 정부 들어와서 협회비만 계속 올려놓고, 개최도 안 하고 돈만 모으고 있는 공장이에요. 지금.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이에요, 기업.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물론 이거는,

구점득 위원 뭐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이거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속기록 찾아보세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이걸 동의해달라고, 여기가 사무원들 월급 주는 데입니까? 역할을 안 하실 거 같으면 협회비 내지 말고, 참석도 하지 말고 이거 회비 안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에 제안 이유가 뭐였냐 면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호의적 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 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참 좋은 지방정책협의회를 가입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 여는 거 한 번도 참석을 안 해. 기금 모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서 또 이런 협의회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챙겨보고 물론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협의회가 꼭 어떤, 큰 중앙정부를 통해서 받아내는 것이 적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서로 간에 의견을 모으고, 지자체 간에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제도적 개선사항들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경남시장군수협의회도 총 4번 개최에 우리 시장님은 두 번만 참석하셨어요. 우리시에 어려운 거, 해결해야 하는 거,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것 역시나 시도 협의회에서 의견도 모아져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특례시 역시도 그렇잖아요.

모든 일들이 우리 혼자만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협의회가 왜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뚫을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얻어낼 수 있고, 우리의 어려운 점을 가서 나누고 거기서 찾고자 해서 협의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에 있는 위원회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시 위원회 194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우리 시장님도 똑같잖아요. 협의회 이거 몇 천만원씩 내고도 가지도 않고, 참석도 하지 않고요. 이 위원회나 협의회나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협의회가 열리면 꼭 참석하시고, 2,000만원 내는 협의회에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는 탈퇴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여기까지 해주시고, 주철우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고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해서 의장 후보님들 다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서로 후보들끼리 공감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행정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관행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원래 오픈이 원칙이고,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오픈이 원칙이고, 비공개를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동료 위원처럼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쭉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관행이 1번인 거 같고, 제가 질의드린 게 맞습니까? 그대로 지금 해오셨잖아요.

그냥 쭉 올해도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보공개는 위원님께서 비공개가 많으시다고 하는데 물론 비공개 건수만 놓고 보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 공개가 대부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건건이 한번 보세요. 제가 올해 거는 안 봤는데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제 그제 공보관을 다룰 때도 대외비라고 붙여 와요. 제가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이게 대외비가 맞습니까?” 했더니 “아닌데 그냥 형식적으로 붙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송 건을 제가 서류를 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예산법무담당관실입니다. 저희들이 못 보게 저희 예산, 감사서류에 있는 데도 땡땡 처리를 했어.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은 대법원에 들어가면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조회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이름도 나오고 하면 이게 개인정보 이야기를, “그런 엉터리 짓을 하지 말고 개인정보라는 거는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연결이 되거나 개인번호하고 주민번호 연결이 돼야지 이름이 땡땡이고 아니면 주민번호가 땡땡인데 이게 어떻게 개인정보냐.” 그러니까 바로 시인하시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근데 최근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부보고 간부회의에서 보고 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만 부서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서면 질문해야 된다는 거야.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줄 수 있는 자료인데, 그래서 제가 ‘아,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만 되고요.

아니 시민들이 최근에는 제가 또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뭐 “개인정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한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거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그 공무원들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제가 그걸 어디다가 쓰겠습니까?”라고 말았지만 아마 하반기 의회는 바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나머지 의장 후보 두 분도 말씀하셨어요.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거라는 그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일단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고요.

주철우 위원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비공개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또 저희들이 어쨌든 정보 공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례시 관련해가지고 질의도 동료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다른 거는, 제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는 많은 게 있었는데 최소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21대 국회에 입법예고 돼 있는 내용, 법률 내용 다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저도 세세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다 읽어는 봤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 읽어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장 손태화 내용에 재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재정 부분까지 세세하게 명시돼 있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통합 창원시 적어도 내가 시정연구원 할 때도 이야기할 거고 오늘 내가 주문을 합니다. 통합 10년 동안 창원시가 우리 특례시예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특별법.

지금 특례시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창원시가 현재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사무위임이 일반 기초단체보다도 우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도 있고.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는데 뭐가 안 됐느냐, 그러니까 통합 10년에 우리 지난번 세코에서 시정연구원 주제로 토론회를 했는데 그 자료에도 아예 안 나와 있더라고요. 2014년까지 재정지원이 미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통합 10년이면, 10년 동안에 우리가 통합을 안 했을 때 국가로부터 올 보통교부세라든가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무위임은 어떤 것들이 됐느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됐느냐, 소방본부 같은 건 안 됐잖아요.

소방본부 위임을 해주고 소방본부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도세로 갈 게 우리 시세로 왔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충분히 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위임이 되면 위임에 따른 재정지원이 100%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로 인한 다른 데 영향을 받으니 재원이 더 플러스 알파가 와야 돼. 그러면 통합 10년 동안에 이게 이루어졌느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분석조차도 없어요.

시정연구원을 왜 둡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요구를 할 건데 적어도 우리 통합 10년 동안, 통합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경남에 비슷한 기초단체에 교부되는 그런 내용들하고 통합으로 인해서 내려왔던 1,466억에 대한 그 부분이 빛 좋은 개살구였는지, 다른 거는 정상적으로 오고 그만큼이 더 왔는지 이런 거를 분석해서 정부에다가 대응 전략을 해야 되는데 아무 팩트도 없이 특례시, 이름만 특례시 붙이면 뭐합니까? 창원시는 특례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용역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거 묻는 거예요. 특례시, 내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입법예고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언론에 보니까 김해 김정호 국회의원께서 50만 특례시 입법 1호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국회에서 행안부에다가 질의한 그 답변 내용이 재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고려된 바가 없다, 이게 행안부의 답변입니다.

국회의원실에 낸 자료.

그러면 사무만 많이 오고 재정이 지원이 안 되면 시장의 권한만 커지고 우리 시민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아서 해 달라, 그래서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위원장 손태화 지난 10년간 우리 창원시가 특별법에 의해서 통합이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 위임사무가 기초일 때보다 더 많이 왔고, 위임사무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이 플러스가 되었느냐, 마이너스가 되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10년간의 재정에 대해서 위임사무와 함께 이 용역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 대정부 특례시를 해주라는 데에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와 닿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무가 위임이 되면 그 사무에 맞는 재정은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특례시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재정특례와 관련된 것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례시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 어떤 재정이나 사무 권한을 같이 주기 위해서 특례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례시를 추진한다고 해서 여기에 지방자치법 안에 재정의 어떤 권한을, 물론 명시를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은 그거까지 하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례시 명칭과 별개로 해서,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특별법으로 창원이 통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한 게 뭐냐 하면 창원이 통합이 되면 이러 이러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법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들이 개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특히나 소방본부 같은 게, 지금 이거 완전 기형이잖아요. 소방본부라는 게.

기형인데, 그런 게 안 되고 특례시만 됐다고 과장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재정에 대해서.

사무위임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령에 위임이 되면. 위임이 되는데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게 행안부의 지금 현재의 입장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법령들을 함께 입법예고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주문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말씀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재정특례를 가져오기 위한, 일단 특례시에 맞는 재정특례와 사무특례를 가져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를 알도록 해 달라, 그리고 지난 10년간에 창원시가 통합이 된 내용에 대해서 이거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 달라, 위원들이 잘 몰라요. 정말 1,466억이 특별하게 온 건지, 보통으로 온 건지, 안 그러면 이거 주는 거만 빛 좋은 개살구를 주고 다른 거를 더 많이 깎았는지,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위원 제가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10주년 토론회 자료에 보면 2014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5.7%에서 다른 데는 한 4. 몇%로 줄었는데 창원시는 -2.1%로 지방교부세가 줄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가 살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자치회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에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시범으로 10개가 시행이 됐는데 1년이잖아요.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올 7월 1일부터 한다라고 했다고요. 계획할 때.

그러니까 2018년도에 막 준비할 때는.

그러면 1년이 도래가 되면 지금까지 추진한 게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했다는 여기에 장단점이 뭔지 이게 지금쯤은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7월 1일부로 할 건지,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로 할 건지, 시범을 없앨 건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범동에는 상근비를 줘요. 150만원인가 이렇게 주는데 어떤 동에는 돈 줄 재원이 없어서 못주고, 주민자치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돈 갖고 그거를 출근하는 날만 주기도 하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잘못된 부분들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하고 같이 조례가 제정이 된 거.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이거 제가 2개 조례를 한 개 조례로 묶으라고 김성호 당시에 담당과장한테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뭉치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있고, 따로 떼니까 문제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이거 어떻게 위원으로 구성하는지 압니까? 너 해라, 너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제 합니다. 옥상옥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도 지금 1년 됐잖아요. 되면 2개를 묶어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주민자치회에 지방분권이 제대로 될라 그러면 위원들이 그 지역에 출신위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것도 제안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위원들은 지금 예산 편성할 방법도 없고, 예산 요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정부에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의원님 주민참여예산 오늘 제안을 하라고 하는데 의원님 동네 무슨 일하면 됩니까?

이거 아마 위원님들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위원들 배제해버리고 위원들은 입력도 안 되고, 위원들한테 주민들은 묻고, 이게 현실이다 하는 거를 좀 아시라고.

이거까지 해서 용역을 주든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1년간 시범실시에 관한 평가 이거를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그게 앞으로 시범을 더 할 건지, 전면적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중단을 할 건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민자치시범실시 1년 평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함께 요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긴 한데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지금 청사를 많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까지는 본청에서 하고, 읍면동 청사는 구청에서 결정을 한다는데, 제가 마산시 의원 시절 벌써 20년 전입니다.

95년도에 입성했을 때 그때 도농 통합을 해가지고 있을 때인데 마산 시장이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읍면동 청사는 규모를 정했습니다. 연 건평 1,000평방미터 이내로 한다, 1층에다가 1,000평방미터를 짓든 5층을 짓든 관계없이 1,000평방미터 이하로 한다, 지금은 행정수요가 많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동은 100억대하고, 어떤 동에는 규모가 엄청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어느 놈을 먼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 예를 들어 내가 어제 전체를 분석한 건 아닌데 월영동 같은 데는 94년도에 신축을 했어요. 그때 인구가 아마 한 2만명쯤 됐는데 중간에 줄었다가 다시 지금 한 3만 몇 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덕2동 같은 데는 지금 3만 5천명이고요.

지금 곧 4만 명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같은 연대에 건축이 됐는데 여기는 아직 해달라고 무수하게 이야기해도 거기는 안 하고, 또 엉뚱한데 지금 103억을 들여서 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규모도 이거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대지가 638평이고, 어떤 데는 610평이고, 어떤 데는 519평이고, 어떤 데는 300평이고, 건평도 마찬가지로 천차만별이고요.

건축비도 천차만별이고, 이런 거를 행정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종전보다도, 20년 전보다도 지금 우리시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5개 읍면동 청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재정투융자 심사하듯이 우리시에 청사 전체를, 읍면동을 구분해서 그거를 어느 게 우선 순으로 돼야 되겠다, 그러면 1, 2위가 바뀔 수는 있어요. 1번으로 정할 때 그게 팩트로 정하지 않았고,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게 우리 행정을 하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55개 읍면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우선순위가 잘 지켜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55개 읍면동 전체를, 연도가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들, 또 동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규모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렇게 정해놔 놓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공정하다. 우리 동은 지금 몇 년 뒤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건지 내가 도저히, 아니 우리지역에 하는데 내가 그 규모도 몰랐고 그게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당해 시의원이 모르고 그게 도에 가서 부결됐다고 그러고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이 정도 지적을 하고,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조직과 소관 273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서정국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291페이지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보시면 우리가 서열공개를 연 2회 하게 돼 있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찬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은 정기 인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그렇게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거는 맞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거는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으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공개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최근에 저희들이 공개하고 또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책을 만들어서 인사사랑방을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 결과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기인사 후에 고충 처리에 관한 부분들을 받고 개선할 노력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김상찬 위원 혹시 이게 어떤 개인정보 쪽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구하는 우리 직원들은 인사하고 나면 몇 분이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한 940건 정도.

김상찬 위원 그러면 인사발령 대상자에 몇 % 정도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실제 어떤 경우에는 그때그때, 정기인사 때 승진요인이 많으면 저희들 인사 폭이 좀 커지고요. 승진요인이 적으면 인사 폭은 적은데 평균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

김상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들은 사실은 어딘가에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건수들이 점점 줄어져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개선이잖아요. 그죠? 이런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92페이지 보시면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고 이게 또 필요한 부분이죠. 사기앙양하고 복지 쪽은.

제가 다른 데서 근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건강검진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획일적으로 격년제로 해서 1인당 20만원 지급된다, 그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20만원.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조금 오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죠. 다른 회사는 보면 이게 나이별로 차등지급합니다.

20대, 30대는 사실은 병원에서도 20만원인거 같으면 이거 돈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항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돈에 맞게끔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40대, 50대 올라가면 항목을 넣으려고 해도 돈이 모자라서 못 해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부 지침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 맞춤형 복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앞에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단체보험, 병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일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젊은 직원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듭니다.

나이 우리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질병도 따라오게 되고,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지금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소가 정확하게 안 나오면 나중에 이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현재 저희들은 8개소에 500실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계 휴양소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가 됩니까? 이 정도 하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전반적으로 보면 다는 이용을 못하고요.

저희들이 20%에서 30% 정도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좀 많이 잡으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 잡지 못해서 예산을 보고 잡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리고 중복 혜택을 받는 직원들은 없어야 되고, 고루 혜택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거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김상찬 위원 아, 그래요?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김상찬 위원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에 있어서 1년 만에 대상자가 1,800명에서 2,60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거는 저희들이 일부 정규직원들만 하다가 비정규직까지 지금 사실은 복지,

김상찬 위원 확대 적용해서 이렇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권장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공무원들의 건강이, 건전한 정책반영 이런데 가장 우선이라고 제가 봅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어떤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는 업무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보다 더 크거든,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293페이지 한번 보시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직하고 청원경찰 증감 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는 정원에서 33명 정도가 미달됩니다. 그지요?

그리고 33명 중에서 청원경찰이 16명 줄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정원 미달 중에서 약 한 50%가 청원경찰인데, 이거 왜 이렇게 청원경찰이 16명이나 정원에 미달돼 있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GB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 원래 청경들이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저희들 상부기관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퇴직이 되면 충원을 안 시키고 감원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지도단속반을 다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충원을 해가지고 업무적으로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럼 업무영역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정원 조정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을 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찬 위원 청원경찰들은 조합이나 이런 데 가입돼 있지는 않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김상찬 위원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어디 다른 데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부기관이 없는 이런 직원들이 노동의 권리를 유린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잘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국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제가, 이게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가 공개, 비공개에 대한 어떤 정보보호 이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는 거 같은데 저도 그런 쪽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공개와 비공개는, 분명히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됐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다 찾아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비공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문건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요구했을 때 이거는 “비공개돼서 안 됩니다.”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 찾아보다가 안 되는 거는 비공개로 돼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느낄 때는 1개 질의 했는데 이거 비공개입니다. 2개 질의해도 이거 비공개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비공개 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정말로 꼭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모든 것이 공개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공개로 다소 더 엄격하게 관련 조항들을 해석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전부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직원 내부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가급적이면 공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개인의 어떤 정보 때문에 개인이 피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미리 못 들었는데요.

부분 공개라고 한 거는 지금 핸드폰 번호 같은 게 부분 공개로 그게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을 부분 공개라서 부분 공개는 대부분 정보 공개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예비비 기금 현황에서 시 공무직 통상임금 청구소송 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공무직 근로자 통상임금소송 건은 어느 근로자이신 거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 공무직 근로자 통상임금청구 소송은 저희들이 앞에, 통상임금의 모든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9년 1월 29일자에 저희들, 원래 2017년도에 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최영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게 근무하시는 분이 어느 직종이시냐는 말씀이에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환경직 공무직,

최영희 위원 환경미화원이신 건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최영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년 1월 22일날 이미 판결이 났잖아요. 그지요?

과장님 모르실수도 있겠지만 13년에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서 그때 전국이 떠들썩했잖아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라, 그래서 연간 통상임금의 200%인 기말수당 포함해라, 연간 통상임금에 250%인 체력단련비를 포함해라, 이래서 저희시에 공무직 노조가 소송을 제기하셔서 이게 2015년 1월 22일날 또 판결이 난 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에 따른 수용이다, 이랬는데 이걸 또 소송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법원의 화해권고라는 게 2015년에 그 화해권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저는 됐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드릴 말씀은 13년에 상여금에 관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이 또 소송을 가고, 법원 비용 들고, 변호사 비용 들고 이런 거는 업무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저한테, 작년 말하고 올해 초의 경우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른여섯 분이 누락됐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분들 구제시켜 드린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복지 포인트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인데, 이분들도 어떻게 가냐면 서로 비용을 들여서 법원까지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이거는, 저는 좀 지금 과장님의 이 건과는 조금 다르게 보는 거는 이쪽에 노조와 회사가 너무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전국 상황은 기초법원하고, 지방하고, 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이 반반 엇갈리는데 복지 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화해결정을 하셨더라고요.

화해협의를. 그리고 화해를 하셔서 결국은 문화재단 4억하고, 시설관리공단 4억하고 8억이 집행됐고, 돈을 지급하고 나니까 한 달 뒤에 대법원 결정은 복지 포인트를 포함하지 말라고 결정이 놨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건 좀 다른 건이긴 한데, 협의를 안에서 하셔서 서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저희 시 환경미화원분에게 43억 지급한 건, 연타로 지금 19년에 지급한 건도 13년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왜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줄 돈을 안 주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시 공무직 근로자인데 저는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개정 대표 발의한 위원입니다. 노동자로 바꿔주십시오. 조례 지켜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277페이지 보니까 감사기관에 포상받은 공무원 소송 건에 대한 사유제출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100만 그루 도시 숲 조성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책에 반영은 아직 안 되신 거고, 상을 받기만 하신 거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죄송합니다. 다시.

최영희 위원 시상, 표창한 내용에 100만 그루 도시 숲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19년 표창 내용에. 이거를 20년 올해 시정에 반영하셨는지 질의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죄송합니다. 페이지는,

이천수 위원 277페이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중앙동에 여우비공원에 가서 그걸 고치는 사업이 있었는데 현장을 보고 나니까 저는 그게 공원이라고 말하기가 주민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부터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8페이지 격무 구청 근무자에 대한 본청 전입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소속부서에 제출을 제가 받아보았는데요. 과장님은 주로 어느 과를 격무부서로 보시는지요?

제가 받은 과로는 행정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가정복지과, 건축허가과, 안전건설과 여러 과가 있지만 대부분 여기 주신 자료로는, 대부분은 행정과와 사회복지과이고 그리고 주신 명단에는 대부분 합포구 위주로 명단을 제일 많이 주셨거든요.

물론 의창구도 있지만 합포구가 제일 많아 보여요. 본청 전입 인센티브 부여자 이 건은 왜 한 구청에 이렇게 치우쳐 있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앞에 위원님들이 일부 격무 구청에 또 어려운 부서가 많다고 특히 의창구청하고 합포구청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고생하시는 구청직원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에 인사 때도 반영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월 정기 인사 때부터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하고 마산합포구.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되는 부분인지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제 소감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나, 5개 구청이 있는데 올해에는 이쪽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엔 이쪽을 우선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6급 이하 전 직원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받아본 건 구청이지만 다른 부서를 생각하면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체납징수기동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잖아요.

그 반면에 며칠 전에 업무 중에 서울사무소는, 서울 쪽에 업무는 날짜를 세어보니까 48일 일하시고, 세종은 30일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격무 부서에 계신 분들을 로테이션을 잘해주시고 순환을 잘해주시고 서울사무소에 있는 계장님들은 장기체류 안 되고, 좀 격무 부서에 계신 분들도 능력이 되시면 그쪽 가서 일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조금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1년은 365일이고 휴일을 빼면 한 230, 240여일인데 물론 업무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부서는 30일 근무하고, 어느 부서는 또 48일 근무하고, 격무 부서는 이렇게 하고, 어저께 뉴스에 합포구 계장님처럼 그렇게 험지에서 정말 민원인한테 멱살 잡히고, 뺨맞고 이거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반영해 주십시오.

285페이지 공무원 독서통신과 사이버교육, 외국어학당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인데 이쪽을 지원하시는 거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요? 과장님. 이게 공무원 복지신지요, 아니면 업무능력 향상이신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2개 다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많은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다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독서통신을 통해서 업무능력도 향상시키고 전문교육 플러스 또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내용을 받아보니, 독서통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좀 두루뭉술하게 주셔서 이거 자료요청 드립니다. 독서통신하시는 부분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적시해서 과목 이름을 적시해서 주시고요.

사이버교육을 보니까 제 의견을 드리자면 복지도 중요하지만 직무능력상, 업무능력 향상이 우선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여기 교양 관련해서 은퇴설계에 관한 부분, 공인중개사에 관한 부분, 업무 중에 주택관리사가 필요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3개는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 286페이지 공무원 국외출장 부분 질의 드립니다.

저는 국외출장 부분을 필요하셔서 가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는데 조금 과장님, 저는 과한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K-POP 관련해서 페스티벌 가신 거는 문화관광국장님 포함해서 5명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분 가셨는지 소속과 직위와 성함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 가신 부분도 있어요. 수소산업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가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명수가 조금 과합니다. 저는 실제로 일을 하실 소재부품에 관한 걸 가지고 독일 드레스덴에 가셨는데, 적임자가 가셨는지가 확인이 한번 필요할 거 같아서 이거 드레스덴 우호도시 소재부품에 창원시장님과 8명 가신 부분, 어느 분 가셨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저는 시의회에서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우호방문한 건이 있는데 항일운동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가신 게 좀 관례적으로 간 게 아닌가, 의회사무국에 담당관 4명이신데 이것도 실익이 있는 방문인가, 이것도 명단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8월에 열흘간 가신 러시아 국외출장 건이 있어요. J부시장님과 7명 가신 건, 또 10월달에 J부시장님과 4명 가신 건 이 건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경제교류라고 하셨는데 어떤 면의 경제교류인지 8월 8일 가신 러시아 건은 어떤 경제교류인지 그 내용도 적시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10월, 11월, 11월 이렇게 3건이 지금 거의 연달아 가셨는데 내용들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AI 다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캐나다와 북미 출장이시고, 북미가 2건이고, 캐나다가 1건이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직접 실무자가 갔는지 한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단감 축제 관련해서 중국 남통시를 자치행정국장님과 4명 가신 건, 그것도 4명이 누군지 좀 명단을 주시고, 그리고 또 단감 축제 때문에 또 시장님 건도 또 여기 있으시죠. 신문에 나왔다시피 계약 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는데 다른 또 우호적인 게 있으시니까요.

시장님 모시고 북미 출장 가신 분 10명도 그 명단을 한번 주시고요. 또 과장님 국제자매도시 교류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베트남 다낭시 가신 2020년 동계청소년 교류단 건과 잭슨빌 간 건이 있는데, 저희 시 청소년들이 같이 가는 건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같이 갔다가 또 같이 오고 교류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거 몇 명 정도 가나요? 시에서.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은 한 10명 정도,

최영희 위원 실무자들 말고요. 여기 가는 청소년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학생·청소년 10명 정도, 인솔요원 두 분하고 이렇게 갑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럼 그런 명단도 좀 한번 주시고요. 어느 학교인지.

그래서 동반인으로 가시는 거군요. 이거는.

들어간 저희 시의 비용도 한번 주시고요. 체계적으로 주시고요.

기왕 가시는 거면 업무에 실적을 내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과장님 그쪽으로 좀 해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분이 많은 거 같은데 점심을 드시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좀 전에 기획관님을 만나고 왔는데 엄청난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를 늘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위장전입을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20만원을 더 받은 거지요.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원래 100만원이 가야 되는데 1인 가구가 되면서 나와서 40만원을 받게 되니까 총액으로 20만원을 더 받게 된 거지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들여다 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획관님 말씀이 충격적인데 어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료가 벌써 와야 될 시간이 넘었는데 그건 양해를 해 드렸고,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해서, 오늘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질의입니다.

창원시도 인구정책을 강하게 펼치면서 지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 개연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기획관님하고 대화한 거 제가 녹음을 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도 인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유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업무별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도 인구유입정책을 펴고 있는 정책이 있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 사례이지만 위장전입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20만원을 더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장전입,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소 관련해서 부탁드릴 수 있는 거는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둘 수 있도록 해라, 가급적이면 창원시에 거주한다면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어라 그런 요구는 해 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개연성이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타 지자체는 발생을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최근에 똑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대구 같은 경우 특별한 지원금이 3,980명의 공무원, 교사를 포함해서 부당 지급이 됐고, 오늘 정총리가 그런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엄벌하라는 지시까지 내려간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화가 났던 것은 마지막에 제가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김종필 기획관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 총리의 지시가 내려오면 하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개연성이 높은데 우리 창원시도 강력하게 인구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물어본 거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러면 창원시가 나서서 지금 제가 시장님께 면담 신청하고 오는 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나간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위장전입한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20만원이 더 나가서 문제가 됐다니까. 혹시 뉴스나 방송 안보셨습니까?

800명이 있는 지자체인데 100명이 1인 가구이고, 그 중에 일부가 위장전입한 게 드러났고 그 사람에 대해서 2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거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두 번째로는 위장전입이 있다면 위장전입자는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장전입자가 있다면 주민등록관련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게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감사관은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고,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면,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당한 이득이 발생한 부분을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 국에서 이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는 것 그것밖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통합시에서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시에서 주민등록을, 거기에 안사는 사람이 개인이 주민등록을 옮겨놨는데 그걸 주인이 자기 방이 비어 있으니까 옮기라고 해서 옮겨놨어요. 그래서 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옮긴 사람한테 혼자 사니까 천만원 나오잖아요. 이주비.

200만원은 세 들어 있는 사람한테 주고, 800만원은 주인이 착복을 했어요. 그걸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고발해 가지고 그 분은 벌금을 받고 과태료를 다 내고 환수가 다 된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주철우 위원께서 어제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위장전입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관외에 거주하는 게 인사의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갖고 친척이나 이렇게 주소를 옮겨놓은 사람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자기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옮긴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이유만으로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3월 29일자 이전에 이전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없이 했는데 그거 개인 1인당 40만원이니까 가족끼리 있으면 1 플러스 1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 밝혀졌으니 그거는 쉽게 돼요.

여기 혼자 사는 사람, 시에서는 거의 다 알거든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가족관계가 있는데 혼자 있는지, 세대가 얼마 안돼서 조사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그걸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이 감사장에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장이 100% 지당한데 고의성은 없었지만 그거는 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그걸 구태여 못 하겠다고 답변을 하니까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공무원역량강화 자체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진급 공직자교육, 그 다음에 6급 승진자 교육, 맞춤형 직무교육, 간부공무원 역량교육, 그 다음에 공무원지식콘서트, 그 다음에 독서통신 교육, 사이버교육, 전문인재 양성교육, 외국어학당교육, 역량교육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총 예산이 얼마지요? 공무원역량강화예산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총괄 인재양성 풀교육 각급교육 훈련기간까지 포함하면 예산 상으로는 약 24억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거 1년 실시하는 것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공무원도 있습니까? 이런 교육에.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교육이라든지 독서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급 교육기관에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식콘서트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지요. 보니까 2,837명 정도 5회, 2시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라든지 공무원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싶다든지 이런 신청을 받는 게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은 특별한 거를 제외하고는 설문조사를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필요한 부분인 이런 교육 부분이 저희들 직원들한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육을 받고 싶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매년마다 기본교육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독서통신교육에 보면 월 1인 1권 되어 있는데 1권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직접 본인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 주는 그 회사 프로그램에 저희들 새올 행정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소진될 때까지 월 1권당 신청하면 그걸 가지고 교육을,

김경수 위원 보니까 1년에 15,635명 정도 수강을 신청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하여튼 독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2권, 3권 이렇게 신청해도 되긴 되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저희들이 하는 안에서는 다 신청이 가능한데 독서통신은 빨리, 직원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소진이 빨리 됩니다.

김경수 위원 공무원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 지원을 36명 정도 하는데 지금 31명은 학사·석사이고, 그 다음 5명은 사이버인데 이거 1년 예산이 얼마이지요? 위탁교육 훈련인데,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전체 위탁하는 파트가, 과정이 저희들 독서통신하고 사이버교육 그 다음에 외국어학당, 그 다음에 하반기 퇴직예정공무원, 독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 교육부분에 대해서 위탁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가실라고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안 그러면 교육기간이 어떤 분은 한 4년 되는 분도 있고 이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저희들 직무역량이 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교육파트에 보면 전 직원이 교육을 안 들으면 자기 승진에 손해가 되 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친절교육하고, 그 다음에 성인지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교육을 매년 받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 가지고 신청위주로 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교육받는 분들이 주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받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31명 정도.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라 해 가지고 1인당, 성적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대학에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는 우리시에서 늘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신청하면 다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원이 만약에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그중에서 성적이 더 우수한 사람을 뽑고, 만약에 B학점 이상 되어 있는데 A학점이 많이 들어 왔다 그러면 B학점은 떨어지는 거로 그렇게,

김경수 위원 그런 선정을 누가 하느냐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이 들어오는 신청서를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신청서만 보면 A, B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학교에서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는 학교 가기 전에 말씀인데, 들어가기 전에 입학을 지원할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거는 들어가는데 첫 학기에는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우리 공무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김경수 위원 거기에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라.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저희들하고 대학교하고 체결된 그런, 창원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주로 36명은 야간이다 그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김경수 위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투명한 인사를 위한 인사정보공개에 대해서 저번에도 모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사고충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누구나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사고충을 누구하고 상담을 하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담당자하고 저하고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자기가 맡은, 인사파트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은 인사계장이라든지 또 승진 부분은 제가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예를 들어 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가고 싶다든지 이런 고충부분을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면담을 많이 신청,

김경수 위원 방문해서 인사가 있기 전에 상담을 하러 온다 이 말이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있고,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다음에 격무직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있는데 격무직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수렴 반영이라든지 직무직위 정지라든지, 그 다음에 해마다 재지정 및 신규 지정 검토라든지 격무직에 있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인센티브 부여하는 그게 어떤 식으로 부여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대부분 저희들이 근무성적에 대한 평점이 나옵니다.

평점 그 부분, 예를 들어 상을 받으면 상에 대한 평점이 있고, 격무직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그런 직원들에게 평점을 줄 수 있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점에서 몇 점까지 부여를 하는 부분이 근무성적 평점에 반영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격무직 판단은 누가 하지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성산구청은 격무직이 아니다, 의창구는 격무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김경수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것도 저희들이 내부 시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직원들 의견을 먼저 수렴합니다. 의견 수렴해 가지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까지 판명해 가지고 그렇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정말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격무직에 있는 분들은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가점을 주어서 하는 것도 맞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평가를 하는데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마지막으로 역량강화 용역을 보면 1년에 3억짜리가 있잖아요? 그지요?

MS에듀라고 하는데 이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1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그렇다 그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김경수 위원 그거는 선정을 어떻게 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이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올리면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선정을 한다 그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용역을 준 게 작년에 되었던 데가 또 된 데가 많거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큰 단위이다 보니까 노하우를 가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임의적으로 선정되면, 다행히도 보니까 MS에듀가 이번에도 되었더라고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우리시로 온다 그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김경수 위원 단위가 3억이고, 올해는 3억 2천이고, 계약금은 조금 내려왔네요? 그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못할 때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님 독서통신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대면교육 이런 게 아니고, 사이버를 통해서 책자가 개인한테 날아오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외국어학당 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이것도 전화상으로 본인한테 직접, 회사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외국인들하고 바로 전화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281페이지 직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정부 재난기금 지원금 현황을 보시면 의창구가 10만명이 넘고, 다른 구들은 8만 5천명에서 7만 8천명, 7만 5천명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지원 현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세대수가 의창구는 10만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성산구는 8만 5천, 합포구는 7만 8천, 회원구는 8만 천, 진해 8만 이렇게 되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정부 재난지원금 세대수가 의창구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하면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많이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정부 재난금하고 다르게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와서 본인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적어야 하고, 거기에서 서류를 적고 나면 다음에 은행에 가서 카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다해야 돼요. 의창구의 총 세대수가 4만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성산이 2만 4천이에요. 합포가 3만 3천이고, 다른 데는 3만 3천에서 2만 4천, 3만 3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재난기금도 지금 의창구가 세대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1.5배 정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창구 특히 명곡하고 팔용동, 의창동은 얼마나 많냐 그러면 지금 명곡동 같은 경우 세대수가 7,600가구 정도, 의창동은 7,100, 팔용동 4,400세대가 되는데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분들이 많다보니까 동사무소에 제가 이틀, 3일을 나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부 재난기금 나갈 때하고 경남형 지원금 나갔을 때하고 동에 한번 찾아가 봤다고요. 새벽부터 줄을 다 서있는 거예요. 동사무소 문 열기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사회복지계가 2명 아니면 3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있어도 다 해 내질 못하고, 총무계에서 이거 각 계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시에서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인원을 충원시키기 위해서 구에서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현황 파악까지 되어서 공무원 지원수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천세대가 있든 만세대가 있든 똑같이 정원수를 해서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통합시점에 각 구청별로 인원이 나름대로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 정원조정이 됐거든요.

또 일부 증원되는 부분은 되고, 복지직 같은 거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은 2010년도에 통합하면서 구청별로 인원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으로 생긴 거잖아요. 이랬을 때 본청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동으로 지원인원을 줘요.

그랬을 때 이런 세대수를 확인해서 인원수를 주었는지 아니면 일괄로 한명 아니면 두명을 줬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걸 질의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받아야 할 수혜자의 규모에 따라서 본청이라든지 구청의 인력지원 규모를 정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청, 구청, 계, 그 다음에 단기 알바, 거기에다가 동사무소 밖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까지도 의창구랑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 지원금 50만원을 타기 위해서 줄 서 있고, 서류해 주고 그러면서 뭐하느냐 하면 가맹점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맹하고 있는 것까지. 일을.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순회를 해 보셨더라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님, 저희들도 충분히 나가봤고요. 부시장님께서도 직접 읍면동에 순회하시면서 점검을 다 하셨고, 또 부시장님이 보신 내용, 갔다 오시면 어떤 지시사항 말씀주시는 거 그런 것도 처리를 했었고, 충분히 이번에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지원금들이, 여러 유형의 지원금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가장 고생한 직원들이 읍면동 직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 여러 가지 포상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다음에 수업인지대에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유니시티가 지금 4차까지 다 입주를 다했어요. 작년 연말까지. 그런데 그 행정구역은 의창동입니다.

행정구역은 의창구라고요. 관할구역은. 그런데 지금 팔용동인가 명곡동 하루 수입인지대가 200만원 넘을 때도 있고, 100만원이 넘을 때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공무원 정원수를 두고 있는지, 지금 팔용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버스주유소 앞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명곡동은 구청과 가까우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인지대가 명곡동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140만원입니다. 하루 1일.

그리고 최고 일 때에는, 8월달에는 210만원까지도 넘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 수업인지대가 210만원이라면 과장님, 국장님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위원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정원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수입인지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정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위치는 행정동은 의창동이지만 민원은 명곡이라든지 팔용동 이런 곳에서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당장은 정원이라는 게 그때 그때 바로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면 그러한 부분을 다음에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2년 전에도 이런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팔용동과 명곡동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많고, 사회복지 우리가 말하는 차상위 계층도 많고, 주택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복지직은 많이 힘들어요. 지금 팔용동도 그렇고, 명곡동도 그렇고, 지금 마산은 마산대로 나름대로 회원구나 합포구도 있겠지만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 정원수를 보면 다른 데는 다 채워졌는데 명곡동은 29명 정원에 25명이고, 팔용동은 27명 정원에 24명이에요. 그리고 의창동은 29명에 25명이에요. 다른 데에는 다 채워진 데도 있다고요.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에는 다 채워져 있는 데도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정원수에 맞게 인사발령을 하셨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할 수 있는지,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여기 이런 부분들도 올해 7월 인사라든지 12월 인사가 있을 때에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정원수를 채워서 줘야 될 동은 채워서 보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 각 동마다 특색이 있고 업무의 성격상 일부 바쁜 동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총 정원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제에서 구청장님이 조금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각 동간에 업무가 바쁠 경우에는 또 결원을 없앤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하고 저희들도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구청장님께서 구청의 인사는 구청장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위원님 동에 바쁜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격무직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본청은 본청대로, 구에는 구청대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창구, 성산구 환경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생활수준도 다르고, 소득기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에는 사회복지직도 격무직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본청에 6개 담당, 자연, 재해, 축제, 재개발, 도시개발, 교육담당, 그 다음에 6급은 지금 의창구 5개 계해서, 주차담당은 5개 기준에 다 되어 있는데 광고물담당은 의창구, 성산구에 있듯이 지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한번 여기 격무직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마다 격무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마지막으로 TF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창원에 TF팀이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구점득 위원 몇 개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현재 최근에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17개 TF팀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7개가 있다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총 36개 그 때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에는 36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14개 파트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그때 정비 중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TF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TF팀 그 중에서 강소특구해양신도시,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TF팀 과정들을 봤는데 지금 TF팀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그중에 하나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콘텐츠 개발 TF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에 저도 시정질문을 했고, 그 앞에는 노창섭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 TF팀은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이 TF팀을 왜 두고 있습니까?

여기 단장으로 이현주 단장님이 계시는데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사실은 TF팀을 운영하는데 제가 세부적인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 TF팀 관리하는 부서는 맞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함부로 조직이 확정되는 거를 조금 그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다 자기 부서로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각자 자기 계에 가서 일할 사람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주어진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TF팀을 관리 현황 사항에 들어가 있으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있냐고요. 해야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데 해야 할 일도 안하고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신문으로 시의 입장을 밝히고, SM타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뭐하는 TF팀이에요. 이거.

이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2부시장님이 단장님이세요. 컨트롤타워세요.

이런 인력을 소비하지 말고 이런 분들이 각 부서에 가서 지금 코로나로 힘든데, 계에 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 아닌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전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TF팀 이거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있어야 될지, 계속 가야할지 안 가야 될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근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장애인공무원 근로 지원이 아니고, 노동 지원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124명에 3천만원, 1인당 24만원 정도인데 저는 생각보다 이 금액이 적더라고요.

혹시 다른 애로사항이나 민원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17년 10월부터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원, 금액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잘 반영이 됐네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최영희 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성과급에 관한 부분인데요.

2020년 1월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차별을 두지 말라는 설·추석 상여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난 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에 정확한 구분을 두지 않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시고,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의 노무팀장님이시지요. 기간제도 3년 지나면 성과급 지급대상이거든요.

그걸 업무적으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명을 알아서 그분들을 구제시켜 드렸고, 아까 무기계약직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에는 그분들을 기간에 따라서 주셨거든요.

전 지침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 연 30%을 준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때 60%, 1년 이상일 때 120%인데 올해 2020년 갓 나온 대법원 판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추석하고 설에 한번만, 연말에 60%만 주셨는데 양쪽 다 120%를 60, 60을 줘야 된다예요.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본청도 대상자가 있나 찾아주시고 그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거 파악하셔도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0페이지 공무원 임대주택 현황에 보면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내용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냅니다.

○위원장 손태화 연금관리공단에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래서 저희들 그거하고 매칭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재산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총액, 연평균 임금액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25평하고 34평하고 들어가는 거는 자기 희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거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본인이 신청을 한다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지금 보면 2019년도에는 명곡에 34평이 28세대였다가 금년 들어가지고 거기에 5개 늘고, 마산교방이 3세대가 줄었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뭐지요?

이거 우리시가 매입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공무원들한테 주택복지 차원에서 임대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임대해 가지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장 손태화 공무원이 부담하는 거는 임대료만 부담한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지금 이게 신청자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입주하는 게 한번 들어가면 얼마 거주할 수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보통 4년 정도의 기간,

○위원장 손태화 4년 정도 있으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기간은 4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연장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연장해 가지고 6년까지 가능합니다.

2년 플러스 해 가지고 하면 6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신청비율.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교방 같은 데에는 아파트가 노후되어 가지고 잘 신청을 안 하고요.

새로 생긴 두산위브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 내지 3대 1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산위브 같은 데에는 보증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공무원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 하는데 이거 자꾸 늘어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과거에 일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거를 제가 그거하는 부분은 아니고, 가능하면 이런 쪽을 많이 해서 나는 우리시가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우리시 임대주택에는 일반시민 말고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임대주택은 없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현재,

○위원장 손태화 시영임대아파트,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시영임대아파트는 일반시민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복지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92페이지에 보면 이게 천차만별인데 하계휴양소에 대상자가 330명되어 있고, 금년에는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본인 희망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규모를 정해 놓고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아닙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경쟁률이 3 내지 5대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서 돌립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복불복 되다시피 추첨을 해 가지고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격년제로, 그러면 한번 간 사람은 익년이 되어야 된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다음 연도에는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격년제로 못하면, 그 다음에는 몇 대 1 된다면서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신청한 것을 다는 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개략 신청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2 내지 5대 1 정도, 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5대 1 정도 되면 5년에 한 번씩 가야 되거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신청한 사람이 2.5 대 1에서 5 대 1이라 하니까,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에 대상자가 7,500명인데 부양가족까지 포인트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 밑에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에는 대상자가 다 틀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5,884명인데 이거는 어떤 대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이거는 와가지고 면담도 일부, 저희들이 의사와 대면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을 받으면 의사선생님이 관리하는 위탁업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온라인 상담을 하고 이런 걸 총 합쳐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으로 보면 19년도 예산은 5천만원이 연간 예산입니까?

이게 사무감사기간이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니까 5천만원에 3,200만원 집행했다는 거는 그런 뜻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장 손태화 그 밑에 보면 2020년도 4월 30일까지 내용을 보면 이건 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4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 그러니까 하반기에 작년 걸로 보면 3,200만원이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 잠시 업무추진이 유보가 된 사항에서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혹시 사기앙양 후생복지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충분히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소진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능하면 이런 복지 분야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294, 295페이지에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를 시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느냐 하니까 자료를 2가지 케이스를 주셨는데 좋은 결과이고요.

다녀오시면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나요? 지금.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채택한 부분이 있어서 갔다 온 부분은 저희들이 온라인시스템에 올려가지고 공유를 하게끔,

최영희 위원 역시 잘하고 계시네요. 이게 진짜 스페인 빌바오를 갔다 오신 분이든, 볼티모어 이너하버를 갔다 오신 분이든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데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03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영조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조물 예산이 1년에 27억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7억 예산을,

김경수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작년에 25억 해 가지고,

김경수 위원 그 앞에 연도에는,

○회계과장 배석도 매년 10% 정도씩,

김경수 위원 올해 영조물 사후처리가 391건인데 처리된 거는 150건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영조물 처리를 삼성화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삼성화재에서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이거는.

○회계과장 배석도 삼성화재하고는 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재정공제회에서 화재하고 계약하는 걸로,

김경수 위원 이게 해마다, 올해 지급된 돈이 3억 조금 넘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김경수 위원 1년에 보통 보면, 올해 들어간 돈이 27억인데 처리건수가 391건인데도 어찌 보면 보험료,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하고 비슷한 거죠. 그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보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영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붕이라든지 벽이라든지 기둥이 있는 이런 걸 영조물이라 하는데 지금 영조물로 해서 우리시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맞는데 지금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자꾸 사고 건이 늘어나고 있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2017년도 180건, 2018년도 170건, 2019년도에 150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100건 해서 올해는 200건 넘게, 해마다 건수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전거보험은 따로 들어가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누비자에 대해서는

김경수 위원 자전거보험이 따로 들어가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영조물로 처리를 하는 것도 있을 건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누비자에 대해서는 누비자에서 보험을 들어놓은 것으로 처리를 하고,

김경수 위원 그게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로가 파손되어서 영조물로 처리하면 되는데 또 자전거는 자전거보험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차라리 영조물로 처리해서 보험이 처리되잖아.

○회계과장 배석도 도로나 공원 등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영조물에서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자전거보험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누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안 하는데 지금 보면 2중으로, 거기도 엄청나게 들어 갈 겁니다.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면 영조물을 통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건물 내라든지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저는 영조물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줄 아는데 모든 창원의 시설물, 우리가 세워놨던 모든 영조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된다 그지요? 시설물에 대해서.

○회계과장 배석도 예, 처리가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시설을 계속 세울 때마다 공제회라든지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이 재정공제회에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김경수 위원 뭘 등록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건물을 새롭게 지으면,

김경수 위원 건물만 하고 다른 시설물은,

○회계과장 배석도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다 됩니다. 영조물에 있어서.

김경수 위원 그런 게 많이 신고 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겠다 그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보험료도 같이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1년에 27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반시민한테 지급되는 거는 한 3억 조금 넘는다 그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지만 어떤 특별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김경수 위원 보험은 큰 사고에 대비해서 들어가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금액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계약을 할 때 자꾸만 올라갈 게 아니라 저희들이 1년에 일반시민들한테 처리되는 돈이 3억인데 합의를 안 합니까? 할 때.

좀 내리자,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다 아닙니까? 보험료를 좀 깎아 달라 이렇게 하기도 한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도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영조물에 대해서만은 사실 감정가가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저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영조물 다 가입하고 있는데

김경수 위원 다른 단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창원이 참 아쉽다는 게, 다른 단체는 그리 많지 않아요. 한 100건 정도, 조금 비슷한 도시도 그런데 우리 창원은 391건이거든.

작년만 해도. 사실 우리 창원은 다른데 비교해서 얼마나 도시환경이 잘 되어 있어요.

안전한 도시이고 환경수도라고 하는데 자꾸만 사고가 줄어야 되는데 는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잘 몰라서 공제회에 신청을 안 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계속 시민들이 알고 신청해서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 150건 정도 처리가 되었는데 처리과정에 시민들이 보통 우리 회계과로 문의가 들어와서 합의를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각 부서별로 공원 같으면 공원부서에서,

김경수 위원 그러면 공원부서에서 보험회사 쪽으로 연결해 준다 그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공원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들은 재정공제회에 신청을 하고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보상이 적당하게 안 되었을 때에는 우리시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럴 수도 있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그런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더해 주고 싶다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결국 재정공제회 또는 화재를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결국 소송을 해서라도 그렇게,

김경수 위원 소송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회계과장 배석도 아직까지 소송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27억을 주면서 3억 몇 천밖에 안 나오는데 다 보상이 되어서 많이 주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후하게 해서 좀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 지금 마산야구장 같은 경우, NC파크 같은 경우 거기도 영조물 사고가 있더라고. 최신식으로 지었는데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보면 참 아쉬운 게 우리가 영조물을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시민들이 다니다보면 정말로 이해못할 게 많아요. 보면 표지판을 머리하고 비슷하게 해서 머리가 찢어진다든지 조금만 신경 써도 그런 사고가 안 터지는데 너무 안이하게 영조물이라든지 우리 시설물을 세우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영조물 보험을 계약할 때에는 협의를 해서, 처음에 이렇게 과대하게 잡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이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보험도 27억 정도이면 1종, 2종, 3종 여러 가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산출근거들이 별도로, 영조물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재해복구비라든지 업무배상이라든지 행정공제회 이런 쪽으로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해서,

김경수 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이거는 자전거 보험도 들어가고 하니까 한번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다 이리 하기 전에 그런 분들하고 합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쓸데없는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자전거를 타도 영조물 보험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자전거보험은 합의를 해서 없앨 수 있으면 없애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보상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배석도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해 주시고, 자꾸만 업무가 늘어나면 우리 담당직원이 바쁘겠는데

○회계과장 배석도 지금 직원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다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 업무가 많을 건데 그게 다 됩니까?

그러다보니까 150건만 처리되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많이 있는데 모든 신청은 회계과의 직원한테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전체 다 회계과를 통해서,

김경수 위원 그런 게 서비스가 잘 되어야 찾아오는 시민이 그래도 안심하고 우리 창원은 보상이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도 한 분 더 채용해서 원활하게 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회계과장 배석도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영조물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험은 한번 그쪽하고 협의해서 없앨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325페이지 작년 한해 우리 공유재산취득이 토지가 751건, 건물이 19건 해서 토지 매입비용이 4,291억원, 건물매입비는 295억원 정도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취득하는 과정을 보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전부 취합을 해서 공유재산 심사를 올리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부족 하느냐 하면 만약에 건물에 대한 취득이 있다 그러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으며, 주위에 가격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에 2016년에 4억에 매입했다 2018년도에 6억에 매입했다는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그런 명확한 자료를 각 계에서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주지를 않고 그냥 우리가 어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이 필요해서 토지와 건물을 사야 된다 이것만 나와요. 평형만 나오고.

그리고 평가금액만 나오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저는 찾아보고 등기부등본도 열람해 보고 주변시세도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취합을 하는데 이런 걸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줘야 객관적으로 이거를 판단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해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배석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나 건물 취득은 10억 이상을 하게 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리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는 그 때 보시게 되면 감정가를 통해서, 감정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2개 감정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토지 취득도 그렇고, 처분도 그렇고 감정을 주로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충해서라도 한번, 처분하는데 있어서든 또는 취득하는데 있어서든,

구점득 위원 각자 위원님들 요구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취득을 해야될 때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가, 우리시에서 하는 감정가보다 이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금액이 몇 억이 차이가 나고 이게 더 낮았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 감정가보다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낮은 경우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배석도 그런 경우는 없고,

구점득 위원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취득하는 부분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처분하는 부분들은 주로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100만원 나왔다 해도 입찰가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가 공시시가가 현시가의 70% 정도는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거의 60% 넘게 올라 왔습니다. 그 기준만 봐도 가감정가가 나올 수 없는 금액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감정가를 지금 올린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여기 11명 위원님들이 당을 떠나서 창원시민들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걸 해나가겠습니까?

한 사람의 힘겨루기에 의해서 몇 억의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면 되겠어요?

○회계과장 배석도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서 되고,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부서에서도 잘 생각해서 그렇게 취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만약에 가감정가보다 매각하고자 하는 가격이 몇 억이 차이 났을 때 이게 가결이 되었을 때 이거는 그대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의를 제기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건물이 상업시설이라면 사업자등록 폐쇄를 언제 했는지 그것도 기본적으로 주셔야 된다는 거,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서 10억 이상 되는 거, 7억 이상 되는 걸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왜 내혼자 가져와서 혼자 해야 되는가, 부서에서 만들어 준다면 우리 위원님들 언성도 높이지 않아요.

당도 필요 없어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료제출이 미 제출이 되니까, 불충분하니까 서로 대립만 되는 거라.

앞으로 하반기에 기획행정에서 이런 심의가 있었을 때에는 정말 객관적이고 시민의 세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집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서류 제출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구도 하시고, 과장님께서.

○회계과장 배석도 지적해 주신대로 전 부서에 제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또는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2천만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천만원 이상은 지금 465건이 되고, 2천만원 이상 용역과 2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서 우리 지역, 창원지역의 업체가 얼마나 여기에 일을 하고 있고, 타 지역에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회계과장 배석도 2천만원 이하는 거의 100% 창원 쪽에서 하고 있는데, 간혹 창원에 없는 그런 물품들은 별도 사유를 적어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거의 100% 창원 쪽에,

구점득 위원 그러면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타 지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5천만원까지도, 그거는 2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는 창원지역만 입찰을 붙여 하기 때문에 창원에 있는 업체들이 다 수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구점득 위원 이거를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다른 공단에서 하는 수의계약한 거랑 입찰가격을 갖고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전부 다 받았어요. 몇 백장을 다 받아서 일일이 그거를 보니까 주소지는 여기인데 본사 주소지는 다른 데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금 내는 사업자등록 소재가 있는데 세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까지도 ,우리 창원시에서 일을 하고 세금까지 우리시에 내야 되는데 그게 일치가 되는지 그걸,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은 기준을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다른 데에는 그렇지 못한 게 서류가 발견되고, 제가 보니까 그게 있어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김상찬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5분 발언도 하셨어요.

우리시에는 그런 일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불용품 처리현황에 6번 범용전기진동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봤는데 본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마기더라고요. 전신안마기던데 바디프랜드 거고요. 불용통보서까지 다 봤는데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안마기가, 제가 볼 때에는 바디프랜드라는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 부품이 없다고 해서 고장 나서 전체적으로 외관도 전자적 부분도 고장이 나서 불용 처리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정말 부품이 없나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진으로 봐서는 겉에 것은 다 뜯었더라고요. 뜯었는데 전자부품 쪽은 육안으로 제가, 사진이 남아있는 증거인데 그것만 봐서는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완전 분해가 되었는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세수는 줄어가는데 세출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채까지 발행하게 되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봤습니다. 317페이지 공유일반재산 보유현황인데 토지 부분 전체 가액이 지금 297억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주철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걸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물어보니까 담당계장님이 꼭 보유할 재산은 아니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재산은 사실 꼭 보유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묘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각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필지들이 있고,

주철우 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부서를 탓하는 건 아니고, 한 분이 이거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업출신인데 이 정도의 재산을 쉽게 말해서 기업으로 말하면 부동자산이지요. 부동자산을 300억 단위씩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지요. 엄청난 건데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관리가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는 동에서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구청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가 안 된다고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담당자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철우 위원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제가,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스템을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아직도 대장에 등재가 안 된 게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이번에 저희들이 3월달부터 해서,

주철우 위원 미등록 재산이 있다?

○회계과장 배석도 예, 그런 부분들은 새올 상에,

주철우 위원 계획대로 추진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팔고, 어제 저희 동료위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포상금은 그럴 때 지급하라고 있다고 보여 지고요.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297억중에 30억 팔았다고 하면 그거 포상금 주면 우리 위원들이 칭찬하고 잘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 용역해서 올해 1,700건 정도 행정재산으로 용도폐기를 시켜주면, 매각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이 부분들을 매각하라고 요구를 해 오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한 용역을 통해 가지고 1,700건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한번 해 보려고,

주철우 위원 특히 어려울 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저는 시청의 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해서 가격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민원은 제 의견과는 반대 민원입니다.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4조에 장려금 지급도 있고, 5조에 주차장 요금 감면 건이 있어서 1회 4시간 면제인데, 우리 부설주차장은 1시간 면제라고 한다, 왜 조례를 지키지 않나 이러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차 부분은 저희 청내에 경차 우대해 가지고 지금 조그마하게 표시해 놓고 있는데 지난 해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조례를 고쳤습니다. 왜 고쳤느냐 하면 경차들이 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분들은 보통 인근에 있는,

○위원장 손태화 회계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분들 마이크에 갖다 대 가지고 우리 속기사가 히어링이 잘 안 되나 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배석도 인근에 볼일을 보고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도저히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조례를 1시간으로 고쳐가지고,

최영희 위원 조례를 고쳐서 하고 계시네요?

○회계과장 배석도

최영희 위원 이 민원인은 그런 걸 모르셨네요.

그리고 경차 주차요금 감면도 있는데 정산서 박스에 이게 있다가 왜, 상품권 같은 걸 줄 수 있다는 게 있었는데 스티커를 떼어 버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경차 우대 조례에 이런 상품권을 주거나 감면할 수 있는 이런 게 뭐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 상품권으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부분,

최영희 위원 다음은 저도 역시 지역제한 조례에 관한 건데, 제한 조례라는 게 공공주차장 운영업체, 시정질문했던 그 건인데 제한경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최고가 입찰이 되잖아요. 행정재산을 많이 벌여 들여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게 한 업체가 다 독점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북도에서도 도내 버스 옥외광고를 준 거를 보니까 전북도 사례인데 실제로는 지역제한이면 경남도이면 전북도가 아니어야 될 텐데 서울이나 광주시에 다 주었더래요.

그 당시의 의원님들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고민이 그거예요. 과장님.

지역제한경쟁을 줄 경우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법상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한 업체에게 몰아주는 건수가 얼마쯤 될까라는 그런 파악이 혹시 되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배석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최영희 위원 그 건이 아니라, 과장님 과에 계약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지금 지역제한부터 중소기업자 수의계약 많은데 지역제한 경쟁일 때 자본력이 약한 사람들은 사실은 업체가 폐찰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최고가를 쓰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한 업자나 한 업체가 최다 독점하고 있는 공사를 했거나 이런 게 몇 건 되는지 혹시 파악이 돼요?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 공사입찰은 최고가 입찰이 아니고요.

최영희 위원 지역제한은 최고가 아닌가요?

○회계과장 배석도 지역제한도 저희들은 금액으로 한도가 되어 있는데 도내 입찰은 공사 같은 경우는 100억을 해서 도내 업체에게만 입찰을 붙이고 있고, 100억 이상이 되면 전국으로 붙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제한은 최고가 입찰이 아니고, 낙찰률에 따라 가지고 제일 근접한 업체가 낙찰자로 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이걸 최고가 입찰로 보고 도내 사업자한테는 입찰자격을 완화를 해서 같이 진입이 되는 게 법을 해하는 건가, 법에 위반되는 건가 그 여부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회계과장 배석도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안에서는 최고가 입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396페이지인데 불빛거리 조성하는 거거든요. 진해 원도심에 2억 6,400만원, 상남동에 1억 7,600만원, 합성동에 5천만원, 용호동에 7,600만원인데 이게 상가지역이나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고, 지역별 차별이 있다, 그리고 그 4개가 에이피원하고 다른 업체 2개가 이렇게 가져갔어요. 과장님 이것도 많이 써넣는 그런 건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빛정원하고 2개인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제작하고 운영 용역이 기간을 보시면 19년 10월이나 11월에서 4월 30일까지 이걸 만드시고 관리 운영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발발해서 그게 공식적으로 1월초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상가지역에 사람들이 하나도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상남지역을 사실은 이 기간에 상품권 홍보하러 많이 다녔어요. 상품권 제로페이 모바일을 가입하라고 다녔는데 정말 손님이 없으셨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몰리지 않는 기간에는, 이 돈이 언제 나갔을까요? 과장님.

이게 계속 전 기간에 빛을 반짝반짝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사업은 4월 30일로 끝난 건이지만 돈 지급을 언제 하셨나요?

○회계과장 배석도 이거는 용역이 끝이 나면 바로 지급을 합니다.

최영희 위원 끝이 나면 4월 30일에?

○회계과장 배석도 예, 돈이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부지침은.

모이지 말라고 해서 상인분들도 사람들 안 와도 꾹 참고 계신 이런 때인데 상남동에 가 보면 빛은 항상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를 건데, 저는 그게 굉장한 낭비다, 우리가 원전 전기이야기하면서 정말 자영업이 안 되시니까 고육지책으로 하신 거지만 정말 손님이 상남시장에 제가 하루 가고, 그 다음날 가고 이렇게 일부러 밥을 팔아 주러 갔어요. 갔는데 손님은 저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도시는 불이 엄청나게 반짝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이미 나갔다 하지만 이건 제가 볼 때 예산낭비가 되게 심하다, 이렇게 국가적인 사태일 때에는 중간점검을 하셔서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배석도 제가 볼 때에는 이건 빛의 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인데 빛의 거리를 다 만들고 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4월 30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5천만원 낙찰가격에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용역이 끝이 나므로 인해 가지고 다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최영희 위원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 금액별로 차이나는 거는 진해, 상남, 합성, 용호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회계과장 배석도 그거는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하게 되면,

최영희 위원 지역별 사이즈에 맞는 그런 걸까요?

진해 원도심은 왜 이렇게 금액이 크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아마 구간이라든지 용역을 할 때 난이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최영희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추후 더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하나는 431페이지인데 무인비행기를 사셨어요. 농업기술센터는 필요한 걸 사신 것 같고, 의창구 2,100만원 짜리이고, 의창구 행정과는 제가 이걸 보니까 2대를 사셨어요.

개당 225만원, 2대 450만원인데 용도를 보니까 용도가 학습동아리를 운영한다, 학습 및 자체행사를 촬영을 한다 인데 어떤 행사 용도로 쓰이는지 이거 내용도 좀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최영희 위원 주신 자료만으로는 이게 직원분들 취미생활처럼 마치 보고가 되어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고가이기 때문에 그거 추가자료 좀 주십시오.

다음 440페이지 민간단체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민간단체가 여기 있지 않아서 자료가 빠졌느냐, 좀 더 상세히 소명해 달라했는데 추후에 저한테 주신 조그마한 자료 보셨어요?

○회계과장 배석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최영희 위원 혹시 보고주신 건에서 누락된 게 있으면 더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더 주시고,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단법인 경상남도장애인기업협회가 의창구 북동 A동 103호, 104호, 113호 그리고 3층, 이렇게 무상으로 받는 게 4개인데 한 단체에게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는, 다른 단체들의 불만은 없으신가요? 혹시.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한테 별도로 불만을 제기하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내용 아시는 분이 답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는 굉장히 사단법인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단체에게만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무상인 이유는 밑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해서 이렇게 근거를 대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이 가는가, 지역특성인가요?

의창구 쪽에 계시는 단체가 이 단체라서 그런 건지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사무실이 이렇게 무상인 데가 있으면 법인들이 그쪽으로 가셔서 활동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신지,

○회계과장 배석도 의창구 경제교통과에서 이거를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조사를,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는 과장님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경상남도협회라는 데는 이게 협회거든요.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협회는 유상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그거 한번 봐 주시고, 이게 어떤 건 3년 규정, 5년 규정, 1년 규정인 거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442페이지 보시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 마산지회가 2개인데 이것도 1년 계약이거든요. 앞에 5년, 3년, 1년 다르게.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1년 금액이 39,000원, 18,000원이거든요. 이건 금액이 왜 그런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이것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사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거 조사해서 내용을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보면 사무실을 원하는 단체는 많은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 창원이지요. 그 분들만 사무실 2칸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단체가 독점을 한다, 그래서 이 기준 주시고, 여기도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어디는 5년, 어디는 3년, 어디는 1년인데 이 기준이 어떤 근거 기준인지 그것 내용도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질의 드렸던 건, 노인장애인과 위탁차량의 경우는 소관 사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회계과에서 이쪽 과에 차를, 위탁사업이라서 그러신 건가요?

○회계과장 배석도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창원시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1일 수당이 보통 7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횟수도 8번 정도 운영 실적이 있는데 보통 창원시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계약심의라고 하는 게 계약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공사라든지 용역이 좀 금액이 크고 방법이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수당을 2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수당 20만원 이거는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조금,

백태현 위원 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보통 계약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 심의를 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용역은 10억 이상이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이 되면 심의를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한 게 8건밖에 안 됩니까? 창원시에서.

○회계과장 배석도 전 부서가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 8건 밖에, 8건이지만 그 안에는 횟수가 8건이지 한번 하면 건수가 2건, 3건

백태현 위원 건수는 모아서 할 수 있다,

○회계과장 배석도 예, 그렇게 합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작년에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보면 조달청 구매 시 특정업체 지정 구매 시정해 가지고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는 거를 좀 지양하고 부분적으로 꼭 거기에서 해야 될 것만 해라 하는 지적을 했는데 앞서 다른 과에서 답변할 때 보면 거의가 다 아직까지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하고 이런 모양인데 다시 한번, 여기 답변도 그렇게 시정하겠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끝났습니까?

백태현 위원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미납내역에 관해서 들어오기 전에 질의를 미리 드렸는데요. 분묘기지권하고 무슨 자연환경을 위해서 매각해야할지,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하반기실태조사를 통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건 감사드리고, 지금 미납내역이 있거든요.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마산합포구 행정과에서 부과한 2필지, 그래서 저한테 보고한 자료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주신 자료.

○회계과장 배석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마산합포구 합포구 구산면 남포리 1-3 잡종지인데 이게 원이에요?

금액이 천원단위예요, 얼마예요.

○회계과장 배석도 체납금이 180만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180만원이면 원단위이군요.

어디는 천원이고, 어디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예곡동 주유소도 역시 이거는 천만원이네요? 1,040만원.

○회계과장 배석도

최영희 위원 미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요.

○회계과장 배석도 결국 나중에는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체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직은 기간이 남아서 이렇게 갖고 계시군요?

○회계과장 배석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가지는 행복의창 폐철도 부지에 관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폐철도에 관한 부지. 이게 의창구 소답동에서 동읍 용전리인데 혹시 제가 확인이 아직 덜 되어서, 여기에다가 어떤 노상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지역과 겹치는 지역 아니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혹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26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게 좀 심각하네요.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기채를 내 가지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19번 한번 보십시오. 마산회원구 봉암동 산4-0 임야 4,661평방미터에 2억 1,700만원, 이게 금년 2020년 1월 1일부로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평방미터당 2,240원, 그러면 4,600을 하게 되면 천만원입니다. 그걸 2억 1,700만원 주고 샀어요. 20배를 주었는데, 이게 지금 근린공원이 어디 있는지도 내가 조금 전에 검색해 보니까 산 중간에 어디 있는 것 같아.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23번에 보면 홈런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것도 그런데 23번이 평방미터당 12,100원이에요. 이거는 12,100원인데 397평방미터이니까 합계금액이 얼마냐 하면 5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다른 위원 질문할 때 5배 정도, 이거는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칩시다. 24번 한번 보세요.

산 2-1이 10,246평방미터인데 이게 올해 공시지가가 5,900원입니다. 이거 작년에 보상한 거잖아요. 맞지요? 올해 한 겁니까?

2019년도에 했잖아요.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 공시지가로 치면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이니까 이거보다는 낮았을 거라, 같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냐 하면 8.7배예요. 8.7배.

그런데 여기는 이걸 먼저 보상하면 안 돼. 그 옆에 거를 먼저 보상해야 돼. 이거는 우리집 위에 있는 건데 옆에 있는 거 보상이, 오래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가용면적이 왜 이렇게 8.7배, 그 다음에 19번은 봉암동 23, 21, 24번 이건 내가 어딘가 다 알겠는데 19번은 몰라. 산속에 어디 있는 거 같아 지도를 보니까, 이게 맞지요? 2,240원 곱하기 4,600 하면 천만원 맞지요?

위원님들 이해되세요?

이거 20배를 주고 산다, 그런데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과장님 이게 소관부서는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계약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취득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배석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에 대해서 10억이 넘어 간다 그러면,

○위원장 손태화 아니 10억이 아니고,

○회계과장 배석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금액은 시민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취득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받은 게 없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되세요.

○회계과장 배석도 저도 좀 의아,

○위원장 손태화 이거 해 보세요.

지금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공시지가가 나오고, 2020년 1월 1일부로 산 4-0에는 2,240원, 20배 정도 줬는데 이게 아무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른 거는 내가 다 두드려보지 못했는데 23번은 보니까 산이나 이런 거는 5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될 게 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창원시가 기채를 내 가지고 전체를 유지하는 쪽으로 갈 때에 매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매입하는 기간이 상당히 한 5년 정도, 본래 법적으로는 3년인데 2023년인데 한 2년 정도 더 유보해준다 하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5년 내에 다 매입을 하면 실제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내가 보기에 24번도 아닌 것 같고, 23번 옆에 게 더 급해요.

양쪽 옆으로 더 급한데 이게 되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더 확인해 보라고, 2,240원이 조금 전에 봤는데 22,000원은 될 수가 없고, 23번이 12,10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산꼭대기 중간쯤에 있는 거 같아요. 길도 없는데 말이 안 되는 보상을 하고 있다,

○회계과장 배석도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내일이라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우리가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시민공원과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라고 그러면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장님께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산출근거라든가 감정서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 그것때문에 뭐라 뭐라 할 거예요.

이거 정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상적인 가격 그러니까 한 5배수 이내로 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겠는데 이게 필요한 위치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고가로 9배, 20배씩 주고 매입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까? 가시는 대로, 감사 이게 내일 모레 안에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배석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거는 말고 시민공원과에서 공원보상한 것 싹 다 달라고 하세요.

감정평가 내역서까지.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447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448페이지입니다.

2020년 이월예산 조서인데 두 번째 보시면 용호운동장 시설장비 이게 인조잔디 예산이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인조잔디 구장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꾸 늦어져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시의원들한테 보통은 도비나 국비 내려왔다 하면 무조건 매칭한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내려온 예산이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작년에 특조로 3억 5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작년에 내려왔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작년에 내려 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코로나가 있었지만 왜 여기에 예산이 안 붙습니까? 매칭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작년에 내려왔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 때 전체적인 코로나 예산 때문에 우리 시설비 자체를 삭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특조 내려온 3억 5천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를 해서 추경에, 9월달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9월에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9월에 추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희 동네에 실제로 도비가 5억이 내려왔다가 돌아간 적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명서운동장 사건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5억 9천만원 돌아간 게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제 도에서는 다른 데 쓰겠다면 그것도 못 쓰게 하더라고.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딱 거기만 쓰라고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용도가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인조잔디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철우 위원 책임지고 9월에는 확보해서 사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거 공창섭 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455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여기서 다목적체육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다목적체육관이라 하면 지금 사파동에 있는 축구센터 내에 지금 별도로 건물을 짓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거의 준공을 했습니다. 4월달에 준공을 했고, 지금 비품이 구입된 그런 상태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변경 사유를 보니까 1, 2층에 탈의실하고 화장실을 추가 설치했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체육관 시설이면 들어가지 않나요? 탈의설이나 화장실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당초에 1층에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이게 설계서 상에 누락이 됐던 모양입니다. 설계서 상에 누락이 되어서 사실상 2층에 사무실 동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식당동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시설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빠지고, 그 다음에 1~2층 화장실이 빠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초 설계서 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있는데 양을 늘린 게 아니고 빠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 샤워시설은 양을 늘린 겁니다.

주철우 위원 탈의실은 양을 늘린 거고, 화장실은 빠져있었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엘리베이터하고 그거는 그리 돼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저는 더 의아한 게 저는 양을 늘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보통 건물을 지으면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검토하실 때 우리도 그러니까 화장실 빠진 걸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어찌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화장실은 있었는데 화장실 추가 설치한 건 맞고, 탈의실에 샤워장도 있었는데 추가 설치한 게 맞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만 신규 설치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엘리베이터만 법규를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나중에 추가로 했다는 얘기군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일단 금액이 커서 질의를 드린 거였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서류를 들여다보셔야 되겠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478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연번으로 130번입니다.

478페이지 연번 130번 제9회 창원시 내외동 배드민턴클럽 친선대회 개최에 저희가 400만원 지원한 걸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400만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원됐죠, 그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지원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치관은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을 더 증진시키는 게 좋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범위를 우리 창원시에서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냐는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정지역의 내외동 배드민턴클럽 친선대회라는 것은 창원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협소한 동네체육대회를 지원해 주었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앞에 거는 안 봤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어 왔던 사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이 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서 저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시장배 정도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기준도 체육진흥과에서 정하셔야 되겠지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조금 미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활 체육대회 자체에 저희들이 대회 경비기준이라든지 집행기준을 저희들이 민선 체육회 회장이 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준을 받았습니다. 기준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참가인원, 그 다음에 전국대회인지 안 그러면 지역대회인지 그 다음에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철우 위원 아, 벌써 기준을 잡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기준을 잡아서 체육회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인 경우에는 전체 정회원단체로서 회원이 500명 이상인 대회, 그 다음에 광역단위 3개시이상 5개시이상 하는 전국단위대회, 그 다음에 체육회 회장인 경우에는 정회원 준회원 단체로써 300명 이상인 대회, 그 다음에 부울경 그다음에 울산, 3개 이상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단위대회, 그 다음에 종목별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종목단체에 소속된 동호인이 참여하는 대회, 시장기 대회하고 체육회장기 대회가 1개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나름 금액하고 이런 부분들을 민선회장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주철우 위원 좋네요. 기준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 기준에 의하면 제가 정확하게 대회명만 보고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면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런 데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외동 배드민턴 친선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동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무튼 그 기준안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동네 배드민턴클럽 친선대회이면,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기준 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일단 기준부터 한번 보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454페이지입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적정원가산정 용역이 지금 2월 15일날 완료됐네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454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창원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적정원가산정 용역은 저희들이 사용료 자체를 좀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기존 시설별로 제정되어 있던 조례를 24개 종목으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별로 요금체계가 다른 요금제를 일원화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가 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사용료 현실화가 가능한가요? 이 용역결과로 봐서. 지금 우리가 구에 따라 지금 창원, 마산, 진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사용료가. 같은 배드민턴장이라도 사용료가 다르고 대여료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이랑,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런 부분은, 지금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별로 유지를 하려고, 그 대신 수영장 25미터 라인, 50미터 라인 아래로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의 한 목적은 사용료가 현실화될 수 있나, 없나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어떤 내용,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투자비를 빼고 실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과연 얼마 정도의 돈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현실화율이 한 58.7%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들을 이용을 하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시설투자비는 우리시에서 한다하더라도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오는,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시설공단에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투자비보다 지금 뭐가 많이 들어요. 유지비가 더 많이 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드니 요금을 좀 올려서 현실화를 시키자 이게 우리 용역의 주 목적이 아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받아보니까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했었는데 그 대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58.7%의 유지비가, 유지비의 한 58.7%밖에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현실화를 시키면 요금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갖다 급격하게 갑자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갑자기 요금부담을 한다면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설로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우리 일반 시민들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금액 자체를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사실상 문제점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것 같아서 이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시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구점득 위원 공론화를 한다고요? 이거를.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은 어쨌든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인상을 하든지 적정수준 현재처럼 유지하든지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우리 104만 733명이에요. 지금 현재. 이 중에 시설공단의 시설을 이용하고,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와 있습니까? 전체 인원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정확하게 데이터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고민한 게 뭐냐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거기에 헬스장이 생기고, 필라테스를 하는 데는 요가가 생기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시에서, 동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가 생활체육을 전공을 해서 필라테스 학원을 한다, 요가학원을 열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더 질 좋은 헬스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시에서 전부 다 하고 있으니 저렴한 가격에, 곧 우리 아이들의 취업문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를 뺏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현실화는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어요.

왜? 아까 유지비에 58.7%밖에 못 받고 있으니 올해는 어느 정도 5%라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올라가야 될 부분도 있고, 앞으로 만약에 우리 공공시설 생활체육을 한다하더라도 민에서 하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의 프로그램 자체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는 이유는 실지 일반시민들이 부자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잘 돼있는 시설, 사설에 가도 상관이 없지만 실제 자기 건강관리를 하고 싶은 소시민,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현실화도 해야 되지만 또 그분들이 가격이 올라가므로 인해가지고 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사실상 이리하면 이렇고 저리하면 저렇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조례로 사용료를 정하다 보니까,

구점득 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또 고민에 빠지는 거는 계속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이라든지 샤워실, 수도요금은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 체육시설 이용요금은 지금 따라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용료가 딱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정부분 5년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현실화율을 반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 위원 아까 말했지만 프로그램을 지금 너무 다양하게 가고 있고, 저렴하게 해서 지금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아까 이용객을 달라는 게 뭐냐 하면 전체 우리 인구의 몇 %를 하고 있는가 궁금하고, 우리 창원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원이 정말 잘 돼있어요. 그리고 공원은 공짜예요.

누구나 다 사시사철 다 이용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우리가 말한 데크로드를 깔든지 하천을 이용하든지 해서 얼마든지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내고 우리가 말하는 시설투자를 해서 기관을 만든다든지 프로그램을 더 늘린다든지 이거는 자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지역 실제 무료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서 일단은 이거 시민공원과에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공원지역에 있는 똑같은 체육시설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데 실제 공원이라고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료 현실화는 불투명하네요. 이번에는 얼마 정도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거는 아직 계획이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용료 인상보다는 각 시설별로 지금 요금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용도별로 수영장은 수영장, 헬스장은 헬스장, 용도별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축구장은 축구장, 축구장 중에서 잔디, 인조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용도별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조례 개정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때 각종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후반기 때 다들 미뤄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앞에 안 했던 행사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체육행사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사실상 행사를 다 못했습니다. 행사는 못했는데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반기에, 학교가 일단 정상화가 돼야 되고 학교가 정상화 돼야 됩니다. 정상화되어야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공체육시설만 가지고 대회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적인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정상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체육회와 저희들 종목단체와 우리시가 의논을 해서, 그 대신 줄일 수 있는 대회는 줄이고, 그 대신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예외로 예산규모를 키우고 이래가지고 적이하게 조정해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구점득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경제살리기과라든지 다른데 각종 행사를 보면 상반기 때 못한 걸 몰아서 하반기에 예산집행을 다 해놨어요.

이름표를 다 달리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체육회는 모여야 하고, 명칭이 있고 그 계절에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봄에 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3.15라는 거는 마라톤대회는 3.15라는 이름이, 날자가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월되어서는 안 되는 종목들인데 또 여기에는 또 기념사업을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또 자기들 협회라든지 운영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 그게 좀 궁금하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일단은 학교가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일단은 장소가 족구하면 축구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이 겹쳐집니다. 겹쳐지기 때문에 그대신 대부분 생활체육회 자체가 주말에도 이뤄집니다. 주말에 토요일·일요일 이루어지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장소가 먼저 선점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 간에 탁구와 배드민턴도 또 같은 장소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종목별 협회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적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 생각은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적정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창원 롤러장 노후시설물 개선이 현재 진행 중인가요? 언제 완공이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 롤러 경기장 이거는 지금 현재 공사를 5월 11일 발주를 해서 8월 31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밖에 무료 인라인장 잘 고쳐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은 490페이지 야구장 가는 특화거리 조성 중에 해당과는 아니신데 있어서 과장님 뵙는 김에 여쭤볼게요. 사업 주최가 유니시티라서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건 이게 노상이에요, 노외예요? 어떤 형식이죠? 혹시 아시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 부분은 지금 교통물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무상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무상으로 이게 노상인지, 노외인지 이런 거 혹시 모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하,

최영희 위원 지하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책자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사림게이트볼장 건립하고 갈전게이트볼장 건립에 4억, 4억 돼있는데 이거는 국비가 내려온 것이죠? 449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림게이트볼장은 국비가 3억이 내려왔고, 갈전게이트볼장은 국비가 4억이 내려왔습니다.

백태현 위원 4억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하고 매칭을 안 해도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사림게이트볼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1억 확보해서 발주를 하고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고, 그 다음에 갈전게이트볼장의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9월 추경 때 1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1억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당초에는 국비 4억으로 공사가 가능했었는데 축구동우회에서 화장실하고 사무실하고,

백태현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1억이 아니라 1억 5천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위에 대산면 파크골프장 조성해 가지고 돼있는데 어제 또 우리가 각 부서에 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슈가 된다든지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먼저 협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실은 우리 창원 전역에 파크골프 이 관계는 정말 말 그대로 이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회원들이 많으니까 특히나 우리 지역 쪽에 북면이라든지 대산면이 그런데,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위치를 지금 어디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파크골프장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9홀은 작년에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9홀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지금 현재 대산면 파크골프장 진행이 좀 더디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면,

백태현 위원 과장님 현재 있는 파크골프장에 이어서 확장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지금 현재 9홀 돼있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36홀을 만들어 달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36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낙동강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는 이걸 좀 꺼리는 이유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승인을 안 해 주려는 이유가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을 해 놓은 수문이 만약 개방이 되면 다음에 집중호우라든지 이럴 때 하천이 범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하게 되면 5천만원 이거는 용역비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비란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비로 확보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8억 5,000의 예산을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백태현 위원 잘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481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체육회 운영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 사업비하고 올 사업비하고 금액이 1원도 안 틀리고 딱 같이 맞춰져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약 5,500여만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상황인데 밑에 2020년도에 보면 작년 본예산 5억 200에서 7,000만원을 증액시켜 갖고 편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 때 7,000만원이 감액대상이 됐네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1원도 안 틀리게 딱 금액이 똑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5,500만원이 집행하고 남았으면 또 7,000만원을 더 증액해갖고 예산을 편성시켰다 하는 말은 1억 2,500을 더 많이 편성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계산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다시 또 삭감을 시키고 이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억 2,970만원 이 부분은 예산편성금액이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집행액은 옆에 비고란에 4억 4,758만 1,000원이, 4억 4,558만원이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금액이고 집행금액은 아닙니다. 집행금액은 아니고 그래서 예산부기 상 5억 2,970만원 똑같이 돼있었던 거고요.

그 대신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5억 297만원에서 지금 1회 추경에서, 1회 추경 앞에 코로나 예산때문에 체육회도 자체적으로 경비를 절감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7,000만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증액시켰다 한 것이 아니고,

백태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라고 표기되어 있는 5억 200여만원에서 7,000만원을 빼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삭감을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삭감을 했는데 표기는 왜 이리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회 운영 예산을 우리 실무자들이 자료를 낼 때 예산편성금액을 제출한 거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본 예산이 5억 200만원이다 이거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백태현 위원 그러면 7천만원을 안 빼고, 기재를 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거기에서 까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게 4억 3,297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에 자기들도 운영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절감을 시켜서 그래 가지고 4억 3,2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연말에 정산을 해 봐야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이미 7천만원을 삭감을 했으면 그걸로 빼고 기록에 적어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민간단체 회장님이 선출돼가지고 회장님이 있고, 상임 부회장 한 분 있고, 국장 두 분이 계시고, 밑에 직원이 혹시 몇 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직원이 생활체육지도자가 41명이 있고, 직원은 전체

이천수 위원 체육회 사무국에 지금,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전체 직원은 20명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41명이 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하고 41명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그러면 회장님 계시고, 상임 부회장 계시고, 국장 계시고, 밑에 직원 20명이 계십니다. 그지요? 체육회에.

그러면 1년에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5억 297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상임 부회장과 국장 두 분 인건비도 포함이 돼있습니까? 이 금액에.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20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지금 표기 안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별도로 돼 있는 그 금액은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시장님이 체육회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민간단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민간체육회장 선출해서 회장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실제 전에 시장님이 회장으로 계실 때 업무가 지금 현재 민간단체로 넘어가고 나서 업무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당초에 민선회장 출범과 동시에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 9개 종목에 10개 팀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한 118명 정도 되는데 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해 왔습니다. 이관해 왔고,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지원 부분도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저희시에서 집행이 가능한 엘리트 체육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해 왔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 시 체육회 업무가 실제는 많이 줄었다 그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일정부분이 줄었는데 그 줄은 업무대신, 행정업무 대신 생활체육지도자를 저희들이 10명을 더해가지고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찾아가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체육을 시민들이 입문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확충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체육업무는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예산도, 우리가 체육회로 주는 예산이 실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 넘어 가는 것도 실제 체육회로 가는 것도 영 적어졌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지금 저희들이 회수해온 게 100억 이상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천수 위원 체육회 업무가 실제 업무와 예산부분이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체육회 민간회장님, 상임부회장님, 국장 두 분 계시고, 20명 제가 볼 때에는 직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느껴집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조사는 안했지만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임부회장은 당초 시장님이 회장일 때 임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상임부회장 임명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 이사회라든지 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거쳐서 자체 규정을 변경을 해야만 인원이라든지 사무국 인원이라든지 상임부회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 체육 진흥 조례를 1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제정한 목적이 지금까지 체육회를 지도·감독·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런 법적인 기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라든지 이렇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도·감독·감사를 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시장님이 임명했던 상임부회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29일까지인가, 하여튼 7월달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체육이사회를 통해서 체육회 규정을 변경해서 상임부회장을 재임용하든지 그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약 2년 임기를 시작을 해서 올해 7월 29일인지, 7월 말인지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시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민간이 체육회장이 되므로 해서 업무도 분명히 축소되고 예산도 100억이 축소가 됐습니다.

저는 상임부회장 제도가 반드시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사무국장 두 분이 계시고, 밑에 직원 20명이 계십니다. 얼마든지 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고, 더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부회장제도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고 지금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봉이 지금 얼마입니까?

상임부회장 연봉이 8,660만원이 넘습니다. 사무국장 두 분 보태도 상임부회장 연봉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거든요. 어떻게 앞에 시장님이 임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시에서 상임부회장 제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체육회를 옛날에는 회장님이 시장인 경우에는 시장님 결재를 받으러 왔습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감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례 제정하고 그러면 이제 임기가 끝나더라도 물론 앞에 시장님이 임명했지만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장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없애라, 하지마라 소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상임부회장 제도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상임부회장에게 지급되는 연봉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상임부회장 제도를 안 두지 않겠습니까?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지만 일단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체육회 규정이 개정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했으니까 저희들이 다음 행정지도를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반드시 과장님, 국장님 이 상임부회장 제도는 분명히 맞지 않다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억지로 해 왔는데 어쨌든 민선 체육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불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임부회장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충분히 여론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의회에서는 반드시 이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반드시 예산삭감을 하는데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중간에 산탄사격장 피탄방지망 설치에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발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탄 방지망인데 피탄 방지망은 지금 현재 기존 등산로 주변으로 기존 8미터에서 10미터 피탄 방지망막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돼있는데 피탄이 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추가로 일률적으로 한 3미터정도로,

공창섭 위원 낮은 걸 전체적으로 3미터 정도 더 높이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높여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미터를 지금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금액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일단 설계를 해서 만약에 금액이 부족하다면 별도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몇 년 전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에는 태풍이 오면, 더 높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전체적으로 북쪽하고 동쪽으로 휀스가 주로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에 다 하시겠다, 3미터 정도 더 높이시겠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한 300미터 정도 되는데 기존 8미터에서 10미터 휀스 피탄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한 300미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추가로 한 3미터 정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작년 연말에 예산이 배정돼 있었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은 저희들이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실은 코로나 때문에 사격장이 거의 폐쇄가 돼있었는데 그 때 공사를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만약에 또 잠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다가 설계 완료되고 나서 공사하려고 하는데 사격장 개방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조속할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아까 백태현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사림게이트볼장 건립해가지고 실시설계가 완료됐다 그렇죠? 언제 착공할겁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런데 공사가 조금 늦어진 게 사실상 지구단위가 있어가지고 지구단위 변경 승인이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변경승인이 6월 중에 완전히 나면 일상감사라든지 행정절차를 해서 7월 중으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공기는 한 2~3개월 하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7월달 시작하면 10월달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죠? 실내 게이트볼장은 아닐 거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전천후로 해야 될지, 실내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실무자를 통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어르신들의 요청에 의해서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하고 나면 상당히 갑갑해질 사람이 지역구 의원들이 갑갑해 질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봉림·용지동 지역구인데 게이트볼장이 이거 포함해서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이거를 전천후나 실내로 해주고 나면 나머지 구장도 또 해 달라고 그러시겠죠?

그러면 딱 오해받기 좋은 게 제가 사림동에 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사업비 마련해가지고 한 건 아닌데 너는 사림동에 산다고 사림동은 전천후해 주고 우리는 남의동이가 이렇게 딱 나와 가지고 태클걸기 딱 좋을만한데 체육진흥과에서 대비를 잘해주셔야 되는 게 실은 몇 년 전에 재선 때 방종근하고 크게는 아니고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 명곡동에 한다는데 잘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힘없는 의원이라고 자기 동네는 실내 게이트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해주고 그럼 다른 사람은 힘없어서 못한 거냐 그런 논리로 접근할 어르신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안하고 있었거든요. 형평성을 다 맞출라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분명히 하고 나면, 준공되고 나면 개장 축하 게이트볼 여기서 하게 돼있거든. 왜냐 축구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하면 와 가지고 자랑해 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죽는 거지.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할 때 진행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다목적실내체육관을 99억에 한다는데 제가 이렇게 공사하는데 자료를 다 받으니까 다 이렇게 금액이 달라요. 99억에 할 수 있습니까?

그 공사 다 끝낼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9억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상 하다 보니까 뒤에 지반이 약해가지고 흙을 걷어내 가지고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뻘 흙이 돼가지고 그걸 새로 다시, 바로 넣지를 못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토공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토공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또 공기도 연장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9억으로 한다고 당초에 그렇게 돼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김경수 위원 99억이 훨씬 넘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99억이 넘어야 되죠?

훨씬 많이 들어가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정확하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김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9억이 넘으면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99억 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일단 당초 계획상은 99억이면 충분히 공사가 준공이 가능하다고,

김경수 위원 지금 밖에 둘러보면 시설이 족구장도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족구장이 안 돼 있고,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시설이 다 안 되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면 다시 또 요구할 수가 있거든. 족구장도 다 하지도 않고 이렇게 오픈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은 일단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고, 족구장은 별도 장소, 바로 옆에 인접해 있지만 실외기 때문에 일단은 체육관 부분은 지금 개관을 만약에 코로나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일상화되면,

김경수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족구장 8면도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전혀 공사가, 뒤에 정비가 하나도 되지 않고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족구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준비는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그 사업비도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연이어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보면 주변에 지반이든지 저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조금만 공사할 때, 공사비를 훨씬 아낄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에 터파기 공사할 때 이렇게 조금 하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들이길 같은 거 만들 때에도 조금만 깎아서 해 놓고 다음에 하면 금액적으로 훨씬 작게 들겠던데 따로 또 하니까 금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설계를 잘해서 했으면 되는데, 99억에서 제가 볼 때는 안에 설계 변경도 했고 뒤에 보니까, 또 앞에 나무 심은 것 보니까 기가 차요. 그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그런 나무를 심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싸구려 나무를 심어놨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좋은 건물을 지어 놓으면 앞에 조경도 좀 잘하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축구장 내에 어린이놀이터 있죠? 2억 2천해 놨지요. 제가 자료 받기는 1억 8,500되어 있던데 왜 2억 2천이 되었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그거는 제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당초예산 받아가지고 관급자재 빼고 발주한 금액은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경수 위원 그래 저것도 보니까 한군데에 주는 게 아니고 다 업체별로 찢어서 주니까 한군데는 3,500 전부 이렇데요. 보니까. 한 군데에 다 준건 아니잖아요. 공사를.

한 업체에 다 주는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게 관급자재가, 놀이기구는 관급자재로 들어왔고, 주변 정비하는 거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 업체에 발주를 했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거 전부 자료를 받아보면 이것도 지금 뭡니까?

창원 롤러경기장도 보면 노후시설 개선사업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총 공사비가 4억 7,000정도인데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현장에 나가 봤는데 전문가를 불러서 새롭게, 노후된 롤러스케이트장을 다시 한다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설계는 이미 끝났는데 그분들 지금 나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 금액적으로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공인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라고 하면 처음부터 전문가한테 이렇게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이 롤러스케이트장 하는데 뒤에 벽이 있는데 공사하는 사람은 벽이 있으면 공사를 다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10센치에서 20센치 공사를 못한대요. 그거를 철거해야 하는 거라.

그 철거하는 비용을 내가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들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할 때부터 롤러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공인된 그런, 보니까 롤러스케이트장 한쪽 면이 5cm 정도 높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다시 깎아야 되는 거라. 이번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을 공인으로 해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국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일정 부분 국비가,

김경수 위원 국비하고 도비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억 5,000 정도 돼있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지금 5억 6,700만원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해 가지고,

김경수 위원 지금 4억 700으로 총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4억 700은 공사금액하고 관급자재대만 이야기한,

김경수 위원 그런 거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잘 알게 전체적으로 공사자재다 이렇게 하지 말고 토탈해 가지고 다 알 수 있게 해야지요.

그러면 이 자료에는 4억 700되어 있고, 거기에는 5억 몇 천 되어 있으면 어느 것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4억 700 돼있는 부분은 주경기장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옆에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보조 경기장,

김경수 위원 보조경기장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보조경기장이 1억 4,500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금액 합해서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제가 그 현장에 나오라고 해서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게 락카라든지 이런 것도 안에 있는데 또 요구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또 금액이 늘어나는데 처음부터 전문가를 좀 불러서, 안 그러면 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딱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 관급 공사하는 거 전부 금액이 올라갑니다.

특히 관급으로 하면 더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휀스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포장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이 새로 다시 휀스를 철거해서 시공하고 난 다음에 재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그 업자가 자기들 설계대로 하는 거 같으면 공사를 못한대요.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 다시 요구를 하잖아요. 금액적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니까 포장도 마찬가지 되더라고요. 이게 특수포장이 있고, 일반포장이 있는데 자기들 설계에는 일반포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특수포장으로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공연 1급경기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급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무리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앞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시설, 특히 노후 시설물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시설물에는 요구하는 조건이 신설하는 거는 좀 다르지만 노후시설물은 특히 요구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사용자가 이야기하는 거라. 보통 보면,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시설할 때는 사용자하고 좀 의논해서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끝으로 지금 야외에서 하는, 생활지도자들이 하는 체조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김경수 위원 근데 야외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해서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생활지도자들 보수는 나오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보수는 지금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4~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보수는 나가죠?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구도 그랬습니다. 야구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으면 한 3만명 들어가는데 5,0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안돼요?

오픈된 데고. 그리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정도는 이렇게 운동장에 하기 때문에 한 30명 모인 데는 우리시에서 정리를 좀 해서 풀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도 안 되겠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체육회와 협의해서 그 규모를 쪼개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야외 체육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생활지도자들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계속 4개월 동안 쉬고 있는데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빨리 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정서적으로 막혀있고 여러 가지로 갑갑하잖아요.

밖에서 아침으로도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회계과장님 305페이지에 제가 2020년 시청사 민간 위탁 청담조경 해 가지고 2억 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작년에 공창섭 위워님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보다 필요할 때 이렇게 쓰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계약을 하셔가지고 청담조경으로 하시네요?

○회계과장 배석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용역 말하시는 거지요?

구점득 위원 조경,

○회계과장 배석도 조경은 지금 네 분이, 우리 청사 주변에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는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상은 용역으로 해가지고 네 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청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고민도 해야 되고, 그 분들은 네 분이 하지만 진짜 부지런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사 안에 나무들이 그분들에 의해가지고 잘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나무 조경을 한다든지 계절별이라든지 봄에 싹이 올라오면 새순을 잘라내고, 가을을 준비해서 또 무성하게 자란 것은 키자람을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키워야 할 종목이 있는가 하면 위로 또 올려야 될 묘목이 있다라면 거기에 배치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 분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그렇게 치면 1,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필요할 때 와서 정비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 청소용역업체하고 여기하고 구분이 되는데 청소하는 업체는 청소만 하고, 조경하는 사람은 자르는, 나무 조경만 자르고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 외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청사 외부를 별도로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구점득 위원 그러면 조경도 하고, 시청사 외부 전체를 또,

○회계과장 배석도 외부도 있고, 별도 내부에서 일을 하는 청소용역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분들이 내부에 사무실이 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때에도 고쳐주고, 문서 같은 이런 것도 나오면 여자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조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종합이라고,

○회계과장 배석도 조경은, 나무심고 이리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발주를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310페이지 회계과장님 작년에 회계과 감사 때 제 지적사항이 민간단체 임대한 공유재산 현황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오늘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시 소유이면서 민간에게 주는 자료만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때 정확히 지적했던 게 단체이름도 말했을 건데, 전세금을 주고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저희 시에.

시하고 도가 전세금을 같이 주고 금액을 크게 주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 때 분명히 단체이름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걸 적시해 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민간단체 공유재산 임대 현황이 처음 올해 책자로 올라왔는데 이게 없어요.

○회계과장 배석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한 사항은 지금 목록 제일 마지막부분에 자료를 해서

최영희 위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아까 쭉 질의하신 그 부분,

최영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 지적했을 때는 제가 분명히 단체명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고 단체명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명시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올리신 자료는 시 소유이면서 민간에게 준 건데, 시가 전세금까지 지원해주는 사례, 그거 포함하라고 여기 사항도 적어져 있잖아요. 310페이지에.

근데 그에 맞지 않는 자료가 올라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가 전세금을 주는 것도 우리 건물을 주는 건 아니지만 돈을 직접 주는 거잖아요. 그 자료 파악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고쳐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482페이지 야구메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이런 거 보면 속이 터지는데 482페이지는 야구테마파크 조성해 가지고 야구테마파크 조성이 메인 아닙니까? 야구메카 조성에.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테마파크가 야구메카 조성의 주 핵심,

○위원장 손태화 핵심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핵심인데, 482페이지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이리 한다 해놓고, 483페이지 향후 계획에는 처음에는 2020년 6월달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필두로 해서 한다고 해놓고 그거를 딱 붙여 가지고 3년으로 완전히, 이러면 이게 뻥치는 거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허성무 시장이 야구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일어날 때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직접 하셨잖아요. 750억원으로 야구메카를 조성하겠다고 그리 했으면 최소한 다음 차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본인 재임기간이 그로부터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타당성 용역조사도 안하겠다면서 그렇게 발표한 거라면 이것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뒤에 거를 보면 실제 이거 메카하고 관계없어요. 그 안에 실제적으로 755억으로 한다했는데 다른 거는 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야구센터 남문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잘못된 계획입니다. 이거는 야구장이 지금 평균 70일 정도 개장을 하는데, 70일 개장하고 다른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라고 230억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북문에서부터 6호 광장까지 연결이 돼야, 거기 돈 얼마 더 안 듭니다. 이거는 야구장 70일을 위해서 230억을 들이는 건데 안 하는 거보다 좋겠지. 우리시가 그렇게 살림이 넉넉하냐고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그때 검토된 게 있습니다. 건설도로과하고 건설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북문에서 이렇게 3.15대로까지 연결을 해야 그게 평상시 소통도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남문도로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북문에서 3.15대로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 총괄부서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예산이 투입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게 정말 야구장, 야구장이 안 생겨도 언제부터 했느냐하면 제가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 통합이야기도 없을 때 메트로, 마산 양덕에 메트로 1~2차에 4,300세대의 사업인가 들어왔을 때, 허가 났을 때가 아니고 인가 들어왔을 때 이 도로를 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230억을 들일 정도 되면 북문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돈 얼마, 여기에 얼마 더 안 들여도 돼요. 그러면 지금 230억에 남문을 만든다, 그거는 야구장이 365일 개장이 아니라 개략 야구하는 날이 70일입니까? 70일도 채 못 될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230억을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

그런 거를 소통을 이렇게 빼주는 거를 이왕 하는 김에 얼마 더 안 보태면 되는 이런 계획을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메카하고 관련돼갖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속보이는 일인 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시장이 자기가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75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 메인사업을 적어도 확정을 지어가지고 예산은 27년까지 하든지 그건 다음 문제더라도 해야지, 만에 하나 시장이 연임이 안 되면 이거 물아래로 가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제 말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3년도에 잡은 거는 실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마산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마산체육관하고, 보조축구경기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일단은 보조축구경기장하고 테니스장이 지금 복합행정타운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전체적인 체육시설이 이전이 완료가 돼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늦게 잡은 거고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자꾸 그리하면, 지금 여기 보면 2020년부터 해도 2027년까지 가요.

돈 700억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전부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27년까지 가더라도 메인사업인 야구테마파크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조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거 확정지어 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예산 투입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한 3~4년 걸려요. 2023년부터 하면 이거 이렇게, 어느 누가 이게 그대로 된다고 보장을 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나는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반갑게 안 여기는데 이걸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했으면 추진을 해야지, 그때는 그러면, 할 때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행정복합타운 건설이 그때는 확정도 안 되어있을 때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발표 안 했었어야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기본구상 용역은 완료했잖아요? 20년 4월달에 완료했네. 거기 2,700만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거짓말 하려고 그래.

이런 부분이 지금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체육진흥과에서 시민을 기만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쓸 수밖에 없고,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려고 하면 타당성 용역도 지금 해야 되고, 이거 계획대로 2020년 6월달부터, 이거 중앙에서 하라할지 안 하라할지 내가 보기에는 하라 소리 안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 놓으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부결되고 나면 또다시 올리고 의지가 있으면, 있을 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영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못 챙겨봤는데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그거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라면 정부중앙투융자 심사받을 때 기간을 늘려갖고 이리이리해서 2027년까지 이리 하겠다, 그래서 이리이리 하겠다라는 거를 갖고 승인을 받아야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2023년부터 해가지고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순간 순간적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따끔하게 내가 질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공창섭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게이트볼이 창원하고 마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산에는 현재 실내게이트볼장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는 이렇게 있는데 마산에는 안 해 주노 이렇게, 내가 과장도 지난번에 한번 불러갖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는 해줘서 문제가 생길까 하는데 마산에는 어디 한군데라도 해주십시오. 체육시설은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창원에 통합되고 나면 이게 어디 많이 간다든지, 저는 많이 하는 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은 체육문화시설이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회원구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또 문제가 되느냐하면 체육시설이 여기에 보면 어떤 동에는 축구장이 두개씩이나 들어가, 한 동에 인구 만 명도 안 되는 데에는, 인구가 8만명이나 되는 데는 실제 동네축구장이 한군데도 없어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체육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공원부서에서는 그거 하는 거는 내가 몇 번 과장님하고 의논했죠?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우리시에 골고루 우리 창원시민이 5개 구청에 있는 시민들이 균일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추어 줘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군데 집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공원사업소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시장의 그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거를 균등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창원통합시의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내게이트볼장이라든지 다른 체육시설을 구상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위원장 손태화 장소도 제가 다 물색을 해놨는데도 내가 어느 누구에게 관계공무원한테도 내가 말을 안했어요. 왜? 제가 하면 우리 의회 안에서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성무 시장 시절에는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제안하지 않는다.

이런 내가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 내가 있는 데를 잘해줘라 이거는 아니고요. 적어도 다른 데 100%하는 거 같으면 여기에 10%~ 20%라도 하는 거를 그 동안에 내가 10년 동안 이야기를 한 겁니다. 팔용산 근린공원 안에 지금 시설된 게 없어요. 마산시 시절에 우리누리청소년회관 그거는 국가공모사업에 돼가지고 한 거 외에는 팔용산에 없습니다. 그 동이 6개, 팔용동까지 6개 동이 접해 있잖아요.

그거 같은 산인데 다른 데는 다 체육시설이 되는데 공원과에는 예산도 없고요. 그거는 공원과에서 추진하면 국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또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형사업들 보통 70억에서 100억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사업에 이렇게 편향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전체적으로 보시라는 거를 제가 지적해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국장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시설도 모든 시설들이 균형 있게 이렇게 시설이 돼야 되는데 체육시설은 특히나 요즘 우리 전 국민이 갈망하는 게 문화체육시설이거든요. 그거를 수요자에게 형평성 있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6 대 4라도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입안을 해달라는 거를 제가 지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경차주차요금을 지금 시 안이 붐비니까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1회에 한 시간 무료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배석도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조례에는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 직영은.

조례를 지키셔야 되는 거 같은데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회계과장 배석도 예, 조례 개정한대로 지키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개정한 게 2시간이면 2시간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각 시설물에 대해서 청사 청소용역이 나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에 있는 우리누리청소년회관하고 늘푸른전당하고 시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규모는 마산회원이 한 200평방미터가 더 커요. 그런데 청소용역비는 우리누리가 얼마냐 하면 2억 5,000만원 예산에, 2억 얼마지, 죄송합니다.

청소용역이 늘푸른전당은 2억 8,000만원에 2억 4,800만원, 그 다음에 우리누리청소년회관은 1억 7,100만원에 1억 5,000만원이 계약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마산이 더 커요. 레인이. 50미터 레인이고 우리누리는 25미터입니다. 특별한 다른 시설은 없어요. 그냥 사무실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은 다른 것도 쭉 둘러보니까 너무나 많은 편차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각 시설에 대해서 청소용역에 대한 표준품셈을 만들어서 그 시설에 대한 특성들은 있겠지만 그거는 팩트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표준 팩트를 넣어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시고,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좀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구청이나 이런 데도 천차만별입니다. 청소용역이.

그래서 어떤 팩트로 하는 건지 그거를 표준품셈을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거를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계과장 배석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부분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해마다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품셈이 있습니다. 그런 걸 비롯해서 청소용역이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손태화 인건비인데 같은 면적,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마산합포구청하고 진해구청하고 시설용도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비슷하다고 하면 특별히 많이 차이날 게 없다, 그러니까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내가 그거는 안 들여다봤는데 같은 시설 비슷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조금씩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건물이 새 거냐, 헌 거냐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갈 거다 하는 게 보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용역에 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인건비를 작게 주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내용을, 771페이지만 내일 또 시설공단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771페이지만 딱 들여다보면 이게 뭔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걸 위원님들이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창원소방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위원장 손태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창원시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방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조흥제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장창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선장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안병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박순녀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전성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종태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백승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종철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이길하 소방행정과장은 안식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각 관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대기로 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주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변성근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정삼훈 구조구급담당입니다.

창원소방서 이승보 구조구급담당입니다.

마산소방서 장우영 구조구급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창원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6개 부서, 각 10건씩 총 6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총 69건으로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8건, 대응예방과 소관 20건, 119종합상황실 소관 8건, 진해구 3개과 소관 11건, 창원소방서 소관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11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석면 철거 현황, 2019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19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13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현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및 자격증 취득 현황, 소방청사 및 환경개선 사업 현황, 소방차량 보유 및 교체 현황 등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41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 총 20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방서별 특정소방대상물 특별조사 실적, 소방서별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 실적,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실적, 위험물제조소 등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화재예방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적, 소방서별 소방출동 현황, 소방서별 구조‧구급 활동 실적,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활성화 방안 등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개별사항으로 573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19종합상황실 운영현황, 소방무선 통신망 구축 현황, 불시 정전대비 소방관서 무정전 전원장치 보급현황,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 현황,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해 관할 3개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591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으며, 동일한 개별사항으로 창원소방서 소관 615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총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639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 월별 소방출동 내역,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보고 드리지 못한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창원소방본부 전 소방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충고와 시민 안전에 대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안전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십니다.

예산관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작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관리에 가면 불용액이 한 8억 이상 발생이 되었는데 이게 다른 내용도 아니고 소방장비 보강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소방정책과장 장창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억 정도가 남았었는데 작년 10월달 추경 때 고가사다리차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미구매되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지금 고가사다리차 구매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래요? 이월액도 3억 6,000이나 있는데다가 불용액이 8억이라서, 8억은 소방차 구입비로 되는 거고, 이월액은 왜 이리 많이, 소방장비 보강관리 쪽에서 3억 6,000이나 이리,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각각 소방장비가 차량도 있고, 구조장비도 있고 각각 여러 가지 건수별로 하고 나면, 구매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백태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소방장비 보강관리니까 이렇게 돈을 남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최대한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안전에 기여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큰돈을 남기면 안 됩니다.

남기면 다음에 삭감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소방차량은 완성된 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제작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기간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월하기도 하고 또 남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506페이지 용역비 집행 중에서 직원단체보험 가입비가 2개 나란히 있는데 예산액은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2개 똑같이 했고, 뒤에 보면 2001년 1월 30일 이행 중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2건이 이렇게 같이 나란하게 돼 있습니까?

직원단체보험가입비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거는 2019년도 거고, 밑에 것은 2020년도 것 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집행내역을 기록하다 보니까 2건이 된 겁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서 위에는 완료가 20년 1월이고, 여기는 21년 1월 31일 기간이 내년 1월 31일까지가 만료가 이런 이야기네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먼저 보충 질의 드리고 아까 그 부분을 저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저는 금액부분이, 예산이 계약금액 대비했을 때 많이 잡힌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3억 100만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실제 계약금액은 1억 5,000, 1억 7,500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맞는 거죠? 저는 거꾸로 질의를 드리면 계약을 1억 5,000 정도에 하셨으면 낙찰률이 있으니까 역산을 하면 그 정도 금액으로 2020년 본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연단위로 작성되고 편성이 되는데 구매계약은 조달 구매물품하고 또 감사기간 중에 집행액만 작성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예산이 많다고요. 처음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은 2억이 안 되잖아요.

1억 5,000, 1억 7,500이 맞지요? 여기 적혀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맞으면 3억은 많이 잡으신 거 같은데, 뒤에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하셔도 됩니다.

○창원소방본부 의회담당 이근두 창원소방본부 의회담당 이근두입니다.

그 부분은 맞춤형복지제도 금액인데 원래 1인당 33만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KB보험하고 몇 군데 보험사에서 실적 때문에 22만원 정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함으로써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 2020년이 좀 특별한 경우예요?

○창원소방본부 의회담당 이근두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 올릴 때는 33만원 기준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창원소방본부 의회담당 이근두 예, 이거는 시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거는 전에 한번 앞에 본부장님 계실 때 소방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좀 강화해 주라고 했는데 또 얼마 전에 아이가 하나 죽었잖아요. 이번 건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공백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때 이후로 좀 소방에서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거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접수 건수는 총 8건이 있었고, 출동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가 4건, 타시도 이첩이 1건이 있었는데,

주철우 위원 타시도 이첩이 1건 있었다고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주철우 위원 이게 좀 심각한 건이었나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이거는 타시도 이첩인데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주철우 위원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1건도 없었던 거 같은데 8건 하신 거네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드립니다. 좀 더 하셔서, 저는 안타까운 게 뉴스로 접했지만 경찰과 아동 보호전문기관이 서로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보통은 제가 행정을 볼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애매하면 서로 아니라고 하는데 서로 맞다고 해서 이렇게 교집합이 되어야지 구호가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 서로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아이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이기오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그 다음에 화재, 긴급출동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진해에서 50대 여성 취객 구조에 나섰다가 폭행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6시 50분쯤 돼서 마트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이 환자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고, 또 이송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는데 50대 여성으로 그 동안에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 드리는 건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경찰에서 저희들 사건을 인수받아가지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대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대원은 입술이 터지고 이렇게 폭행을 당했는데 일단 입원을 할 정도는 아니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모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데 일체 자기가 안 하려고 하고 좀 정신적인 충격을,

김상찬 위원 하여튼 공무집행을 하면서 그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물론 시민들의 의식들도 많이 달라져야 되고 한데 또 환자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 사후처리 이런 부분들도 본부장님께서 대원에 대한 사후처리까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방화복, 방화복 이거는 피복으로 안 돼 있고 장비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화재진화 방화복.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장비로 돼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장비로 돼 있으면 우리 피복규정에 준하는 게 아니고 장비에 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 그지요?

모 소방서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방화복이 방화복 역할을 못하는 이런 방화복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서 구조를 위한 대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동안에 소방인력 증원 이 부분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창원소방본부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거는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봄맞이공사장 안전점검을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했지요?

우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소방본부에서 실시했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대형공사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이천에 물류창고 불나고 나서 저희들이,

김상찬 위원 그래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을 잘하고 계신다, 하여튼 다른 업무들도 많은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좀, 우리가 용접할 때 불티가 1,600도에서 3,000도 된다면서요? 그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온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상찬 위원 그 정도 된다고 제가,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용접으로 인한 불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접을 할 때에는 1,600도에서 3,000도 되는 게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날아가서 떨어져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용접을 할 때에는 용접장소에서 5m 내에 소화기를 비치를 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소방관련 규정에 소화기구라든가 관련 소방장비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소방에 관련된 분들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용접작업을 하러 가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나 회사, 안전 관리자들, 안전관리공단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문서를 보내든지 해서 반드시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비치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해서 앞으로 이천물류사고 같은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물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책무가 국민과 시민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규정들을 잘 홍보해서 이런 대형사고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1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두 분 서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소방공무원 정원이 969명인데 현원이 879명, 전체 3개 소방서에 90명이 부족합니다.

소방본부에는 23명이 부족하고, 창원소방서에는 36명이 부족하고, 마산소방서는 31명이 부족한데 현재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계속해서 소방업무가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고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데 지금 총 90명 인원 같으면 상당히 정원이 부족한데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신규 69명을 증원했습니다. 1월초에, 정원 조례를, 정원 자체를 증원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결원률이 좀 높고, 신규 채용을 100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신규를 100명 증원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험이 연기되었습니다.

6월 20일날 이번 달 20일날 필기시험이 결국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는 100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천수 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올해 시험치고, 10월경에 발표나고 나면 순차적으로 교육을 받고 임용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내년되면 인원은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내년에는 내년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증원을 하고, 그 부분은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천수 위원 올해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6월말 경에 시도단위로 공모 예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6월에서 8월말까지 공모예정을 받아가지고 10일경에 발표할 예정인데 우리 창원시는 소방청과 협업해 가지고 공모에 지금 응하고, 내려오면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계획을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 계획을 잘 세워서 공모에 반드시 선정이 되어야만 안전체험관을 빨리 건립할 수가 있는데 현재 준비사항이나 과정이 혹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현재 소방청에서 6개 시도단위로 선정해 가지고 있는데 그 6개 시도에 우리 창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소방청장님이 우리 소방본부 방문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였고, 소방청 담당자도 창원의 입지적인 여건이나 인구가 동부권에 한 70% 정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도 담당자한테 강력하게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이번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창원소방본부 관내에 우리 공무원들 체력훈련센터라 합니까? 체력훈련소라 합니까? 이게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있습니까, 없지요?

전체 소방공무원 체력훈련센터가 없더라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훈련장, 소방학교 또는 소방훈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령에 경남소방교육훈련장이 하나 있고, 부산에 부산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훈련을 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이라든 훈련을 할 수 있는 걸 우리 창원 관내에 건립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전119안전센터를 건립할 때 거기에다가 소방훈련장을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그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거의 천명에 가까운 소방공무원이 있는데 체력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충분히 의견이 좀 있었는데 곧 준비를 하겠다 했는데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그리고 각 서에서 일반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탑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지만 일상적인 그런 훈련은 가능합니다.

이천수 위원 이번에 진전119안전센터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체력훈련센터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본부장님 다음에 어쨌든 소방사무 이양이 20대 국회에서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21대 국회가 5월 29일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례시 관련해서도 기대를 했었는데 제정이 안 되었고, 그래서 지금 특례시 관련해서는 언론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올해 특례시는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내년 1월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례시 제정하고 같은 시기에 맞추어서 소방사무이양도 같이 되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따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하위법령이 미정비로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소방청장이 우리 창원소방본부에 방문했을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마는 일단 계속 저희들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가능하면 올해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물론 시장님하고 같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에 네거티브 규제관련해서 개선 건의 올렸던 건에 보니까 소방 관련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화재예방 사물인터넷, IOT 제품에 소방용품 형식 승인기준을 마련해 달라, 이게 그러니까 감지센서라고 해서 본부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집에 있는 전기 두꺼집 같은데 설치를 해서 집밖에서 내가 전기배터리 켜고 왔다 그러면 이걸 앱으로 끄는 거거든요. 이거에 관해서 부처의견은, 소방은 이거를 모르셨나 봐요.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올렸는데 부처의견은 기시행이라고 해서, 그럼 이게 언제적 일인지 혹시 내용아시는 분 답변주시겠습니까? 언제 올리신 거지요?

저희시에 실현하시려고 행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선 창원소방본부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소방청 소방산업과에서 일괄 답변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IOT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중앙에서 일괄해 가지고, 시도에서 시행을

최영희 위원 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준비는, 저희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네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538페이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하신 것 중에 주요성과에 보면 중대위반사항이 171개동에 177건이다, 이 내용에 대한 게 어떻게 조치되었나 그 처리결과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자료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544페이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실적인데 제가 자료를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유흥업소는 27개가 늘고, 노래방은 9개 늘고, PC방은 업소변화가 플러스 6개인데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는 업종변화가 좀 많을 건데 전년 대비 자료가 비슷하니까 이게 맞는 자료인가하고 신빙성에 의아심이 드는데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최영희 위원님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세세하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본부장님 4월 20일부터 29일에 불법소방용품 실태단속조사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단속조사하시면서 문제점이 된 데가 있는가요?

4월 29일 업무보고에 올라온 건데 모르십니까? 소방용품 유통실태 표본 단속조사한 거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소방용품 업체 5개소하고, 소방시설공사현장 10개소를 단속해서 점검을 할 모양인데요.

우리가 빌딩에, 제가 학원을 할 때 보면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 안을 충전시키라고 업체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이 분을 믿고 할 수 있나 없나를 제가 매번 증빙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말 이 분들한테 맡겨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다르니까 충전을 할 수 있는 소방용품 판매업소 이런 데에는 시에서 지정해서 믿을 수 있고, 거기에서 소화기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관리가 된다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좀 올려 주셔 가지고 소화기 충전액을 교환할 때 그런 업체에 연락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화기 충전이라 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 유효기한을 한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1개 새로 구입하는 가격이나 충전하는 가격이나 거의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이 자꾸 충전하라고 하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사실상 그분들은 조금 정상적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우리 빌딩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단속하고 이리 하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 단속인 것 같아서 이런 단속에 적발된 업체가 있나 없나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그런데 사실상 새로 구입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해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시민들은 충전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 효과도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시민들한테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543페이지에 요즈음 대형화재로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군포 물류센터도 그렇고, 이천의 대형사고도 그렇고, 이천의 대형사고로 35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고, 10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 실적과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내놓으셨는데 여기 지금 불량이 8곳이 있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20년도에도 8곳이 있는데 이런 거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개선을 했는가요? 개선까지 확실하고 하고 있는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소방시설 점검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사항을 합니다. 그 조치사항 중에서는 간단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그리고 또 간단한 사항은 20일 이내에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야 되는 등 시일을 요하는 사항은 60일까지 확인하고, 2차까지 확인해서 완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지적과 완결까지 다 우리 소방에서 책임지고 하시네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소방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 합니다.

구점득 위원 작년 4월에는 산불로 대형사고, 올해는 또 4월에 안동에까지 대형산불이 나고 이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조금 전에 김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진압을 어떻게 할 건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방에 더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괜찮아요. 건조기가 지나고 우기가 오기 때문에, 장마철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건조기가 왔을 때에는 정말 동네 주민들 외에 이장들 회의하면 마이크대고 알리듯이 산불에 대한 논두렁에 대한 불태우기에 대한 이런 거는 경각심은 항상 교육이 돼야 되고,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진짜 귀로 익혀서 몸으로 실천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동에 지금 구산면 쪽으로도 읍이 있고, 의창구 쪽도 그런데 이런 분들 산과 가까이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혹시 교육을 통해서 소방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가요?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위원님 산불에 대한 주부서는 산림청입니다.

하지만 우리 소방에서는 산림청과 협업하여 순찰도 하고, 서로 협의해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순찰도 중요한데 대형사고에 대한 이런 PPT자료를 만들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할 때 그런 대형사고에 대한 PPT자료를 올려서 경각심을 주어서 불에 대한, 예방에 대한 거를 읍면에 있는 분들한테 좀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 인접마을에 대해서는 소방용수시설을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고, 하여튼 구축하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왜냐하면 불을 내는 사람도 우리 시민이고, 주민이고 이걸 끄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야 하니까 어쨌든 안 나는 게, 예방을 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불에 대한 경각심, 아이들이 가스라든지 사용하지는 않지만 코드들 꽂았을 때 얼마만큼 불로 인해서 다른 아파트 아래위에, 전체 공동주택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다는 거 애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뉴스를 봤을 때 불이 났네까지 알지 내가 당하지 않고 내주위에 없으면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 안전교육에, 만들어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도 소방서에서 보급을 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직 축하드립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치료필요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이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이 몇 분이 있지요? 현재.

치료받아야 될, 우울증이라든지,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경수 위원 526페이지,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설문조사결과입니다.

전국에서 정신건강 그러니까 PTSD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평균이 6.5%되는데 작년에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창원이 그래가지고 10.9%까지 나오고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원인도 분석해 보고 또 거기에 따른 치유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 시내에 소방공무원 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 몇 분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하여튼 이 설문조사에 의해서는,

김경수 위원 설문조사를 떠나서 우리 창원시 소방공무원 중에서 우울증을 앓는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소방공무원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실상 요즈음은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보시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표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공무원은 자꾸 증원이 되고, 우리나라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소방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인사사고가 그때까지 한 명도 없었대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보면 큰 불이 났다든지 이럴 때에는 사고가 많잖아요. 참 아쉬운데 그거는 정말 창원에 계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라든지 전국소방공무원들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늘어나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진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저희들도 안 그렇습니까?

큰일을 당하다 보면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 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데 중점적으로 교육이 아닌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저는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그래서 저희들이 심신안정실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스트레스 회복역 강화 프로그램 이런 걸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찾아가는 상담이나 이런 데는 상대가, 우리 공무원들이 요구를 해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교육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하고, 거기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별도로 2차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일반 정신과병원에도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주 효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김경수 위원 앞으로는 우리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다 나름대로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한테는 힐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리 해주시겠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항상 TV에 나올 때마다 이게 참 의문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소방서 추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금액적으로 달라요. 그거는 어떻게 추산해서 그런가요? TV보면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한 1억 정도 이리 피해가 났는데 2천만원, 3천만원이라고 하더라고 그거 추산은 어떻게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물건을 다시 구입하려고 하면 그 금액을 산정할 것이고,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화재피해조사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감각상각비 라든가 잔존률 이라든가 이걸 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걸 다시 구입하려고 하면 그 돈으로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방송에 나오기로는 큰불 났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한 1억인데 한 2천만원만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담배피우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될 같아요. 우리 소방공무원들.

개인소비세 한 45%가 담배 피는 사람들이 불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국가직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학생은 장학금이 2~3학년 면제라서 2~3학년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자녀가 몇 학년일 경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올해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되고, 내년부터는 고등학생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대학생은 포함 안 되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대학생도 포함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군요. 대학생 포함이에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예

최영희 위원 금액이 늘었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의무교육인데 이해됐습니다.

568페이지 보시면 모바일 수색구조시스템 고도화사업에 2억 2천만원인데 이게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지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안병석 상황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시스템은 지금 현재 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국비 40%, 시비 60%해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그러면 원래 있던 사업을 대체한 시스템은 아니고 새 시스템인 거지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안병석 예, 새 시스템 맞습니다.

출동대들이 전부 테블릿 PC에서 전국 화재정보라든지 자기 현장수색 범위라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기존에 그게 있었더라면 기존의 비용하고 사용기간이 궁금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새로운 시스템인거지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안병석 예, 새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됐습니다. 595페이지 보면 발화원인이 지금 창원은 41회가 전기이고, 마산은 75회이고 그렇거든요. 전기사고인데 전기화재에 대해서 저희시가 안전대비책을 홍보하시거나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화재는 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은 문어발식 사용금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외출할 때는 전원 반드시 차단 등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홍보방법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또 드리면 화재예방 IOT 제품에 아크감지센서라는 것은 정부 답변은 기 시행이라고 한 거는 연도가 2017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인데 창원은 왜 이게 늦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이야기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자료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어플로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스마트플러그라고, 이게 제품도 나와 있더라고요. 22,000원으로 싸고.

그래서 이게 SK하고 같이 망을 깔아서 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이미 정부가 기 시행했으면 창원시도 이걸 적용하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거 보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525페이지 소방안전교부세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지금 45% 담배개별소비세에서 지금 20년 7,143억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올해 이렇게 교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괄호해 가지고 78억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위원장 손태화 아니 20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총액 현황 해 가지고 7,143억이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이거는 전국 총괄 금액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국 총괄금액을 거기에 뭐한다고 내놨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전국 총괄금액을 각 시도별로 1/N해 가지고 나누어 오기 때문에 총괄금액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연도별로 소방안전교부세 자체가 담배개별소비세에서 20/100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도까지 담배개별소비세 증가 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체 기재부에서 나온 걸 저희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괄호가 올해 우리한테 교부될 내용이 78억 된다 이 말씀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올해 창원에 교부될 거는 2020년도는 49억 2,800만원인데 이거는 장비교체 장비구입 분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고, 괄호해 가지고 78억은 인건비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분이 78억이 배정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종전보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요?

소방본부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직접 들어오는 특별 그거하고 우리시에서 일반재원으로 지원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지금 현재 저희들 인건비는 시의,

○위원장 손태화 인건비 말고 전체, 우리 소방본부 토탈해 가지고 소방본부 자체가 위임사무잖아요. 위임사무가 왔는데 재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교부세로 오든, 다른 걸로 오든 전체적으로 봐서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지금 현재 소방재원은 일반 보통교부세 인건비 지원분, 그 다음에 경남도에서 징수해서 창원시로 넘기는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저희들 이번에 2018년 이후로 신규임용 분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인건비 분, 이걸 가지고 저희들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재정보증금을 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하다가 보통교부세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에서 지원되는 이거하고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우리 예산을 볼 때 봐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2020년도 현재 정부에서 내려오는 정해진 내용대로 온다면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거는 돈이 없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보층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도 오히려 돈이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남으면 뭐하는데 쓰는데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지금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왜 맨날 예산 때문에 그렇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최근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더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78억이라는 인건비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돈을 내야 된다든가, 부담해야 해야 될 그런 돈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제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거 편성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이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그러면 잉여재원이 남겠네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사실상 남을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회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번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로써 청사를 짓고 이러기 때문에 또 가칭 의창소방서라고 저희들은 이름을 붙였는데 의창소방서를 지어야 될 돈이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돈이 남을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다, 계획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세종시가 5.7%인데 우리시는 2.8%다, 제주자치시하고 비교하면 천차만별로 우리시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치만 보더라도, 그러면 하고 싶은 거를 지금까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창원에는 지금 의창구, 성산구 소방서가 이렇게 2군데 다 지어졌는데 마산은 본래 있던 마산회원소방서가 없어졌잖아요? 그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 거를 균형적으로 보면 진해도 본부가 있고, 창원도 이렇게 있는데 마산은 지금 계획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적으로 보면.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지금 장기계획에 들어 가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기계획에 있으면 되는가요? 이게 정상적으로 내려온다면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안 모자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이게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업무협의를 할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드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통장 장학금도 고등학생한테만 지급이 돼요.

중고등학교가 의무화 되면서 장학금이 거의 폐지가 되고, 시에 관련된 장학금이 7개 종류가 있고, 한국장학재단도 있고, 시 장학회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 따로 대학생 기숙사 지원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중고등학교 지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대학생까지 지원한 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오신 건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처음부터 대학생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방공무원법 자녀지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적용이 안 됐네요? 그러면.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조례에 그렇게 지원근거가 되어 있나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공무원 지급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영희 위원 고생하시는 거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통장 장학금도 자녀가 있는 분은 받고, 없는 분은 안 받고 이런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은 조례가 있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안천모
전 문 위 원     김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회 계  과 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이기오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안전예방과장        박순녀
대응구조과장        조문현
119종합상황실장    안병석
의회담당               이근두


<창원소방서>
소방서장               김용진
소방행정과장        전성수
안전예방과장        강종태


<마산소방서>
소방서장              조흥제
소방행정과장        백승곤
안전예방과장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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