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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2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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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일시 2020년 6월 9일(화) 10: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영 시정혁신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창원시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시정혁신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에 김영철 담당입니다.

공약관리담당 김보성 담당입니다.

행정혁신담당에 근무하는 이제한 주무관입니다.

정책관리담당에 근무하는 김소임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9페이지 공통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35억 7,573만 8천원으로 시정혁신 등 7개의 단위사업에 35억 4,55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016만 8천원입니다.

2020년 이월예산 조서 및 계속비사업 조서는 없습니다.

6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조직문화 개선 연극교육 추진에 따른 출연자 등의 사례금 지급을 위해 행정혁신추진 사무관리비 7백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성과 시민과 공유를 위해 활동보고회 개최 행사 용역비 1,5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부터 4번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및 평가 등의 기능을 위해 2018년 8월, 54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석면 철거현황과 2019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8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위한 제도정비를 지적하신 사항은 2020년 1월 행정혁신 추진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혁신사례도입 검토 건은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 수립 시 주민편익을 우선시하는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5개 구청에 제안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9페이지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첫 번째 상시제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국민신문고에 432건이 접수되었고, 45건이 채택되어 이 중 13건을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모제안입니다.

2019년도 시민 및 공무원 제안 공모전은 ‘새로운 창원을 구현할 수 있는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2019년 7월 16일부터 32일간 진행하였고, 총 206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사결과 시민부분에서 4건, 공무원 부분에서는 7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혁신 추진현황 입니다.

시정혁신을 위해 4대 분야 41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혁신 추진 규정 제정 및 혁신성과 인센티브 제도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시책 셀프 체크 및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 업무매뉴얼 구축 등 행정혁신을 위한 내부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실적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나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결정 및 집행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전년도에는 74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무원 연구동아리 운영실적 입니다.

자율적인 연구와 창의적인 토론을 통해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연구동아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11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9월 최종 발표회를 거쳐 총 4개 팀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통합 창원 600년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 근현대사를 재조명하고자 2019년 근현대사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근현대사 추진 총괄부서로서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념사업 홍보 및 분과별 기념사업 실행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근현대사 기념사업 활동보고회를 개최하고, 2020년 4월 근현대사 기념사업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시민공약평가단 운영현황입니다.

공약이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약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위해 지난 해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도시발전 2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공약 이행상황 모니터링과 공약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홍순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페이지를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공무원 부분, 아이디어 공모한 내용인데요. 연번 2번에 동상 받는 부분입니다. 소통과 협업의 스마트 오피스 도입으로 회계과에서 동상을 받으셨네요? 간략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주철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협업의 스마트오피스 도입은 회계과에서 제안했고, 일반적인 우리 사무실 구조를 변경해서 지금은 계장, 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안에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소통공간을, 회의장소를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주철우 위원 원형 배치 이런 건 아니고요? 기업에 있을 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기업과 유사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계획 중인데 노인 장애인과하고 사회복지과, 민원콜담당을 합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직 하진 않았어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사 시기가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기업에 있을 때는 그런 위계질서에 있는 말단사원부터 해서 쭉 부장까지 있는 것들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20년 전에 시도를 했고요. 원탁으로 앉는, 원형으로 앉는 방법도 도입을 하고 거꾸로는 역발상으로 높으신 분들이 나가고, 지금 SK나 이런 쪽에서는 아예 부장님들의 자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앉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부장님들은 싫어하시죠. 싫어하시는데 그런 것 시도가 좋다고 보여 지고요.

두 번째로는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관리감독도 하시는 거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관리감독 건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 시정연구원을 두 가지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이 잘 안 됐나 봐요?

감사관실에 그 자료를 보니까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작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더라고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행정상 처분이 64건, 재정상 500만원 정도, 신분상 62명이나 훈계 주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관리감독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고 그랬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사실 2016년도 개원한 이래 5년 동안 거의,

주철우 위원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감사는 작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연구원들과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가 좀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행정, 어느 정도는 공정성이 또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정연구원 자체에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많이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내용을 쭉 다 읽어보니까 황당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공상, 공무를 수행하다가 이렇게 다치면 연차에서 빼지를 않고 그냥 그거는 별도로 처리하는데 공상도 아니고 감기몸살이 걸렸는데 연차를 까지 않고 마치 공상 처리하듯이 해가지고 연가보상비를 부정 수령하고, 그리고 어제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포상이라는 것은 제대로 한 사람에게 포상이 가야 되는데 나눠먹기로 그냥 근거도 없이 나눠가지고 이렇게까지 내버려지는 데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도 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나중에 일이고, 시정혁신담당관실이 관리감독권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 부서에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사전에 감사 지적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또 시정연구원이 개원해가지고 초기다 보니까 완전히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 거고, 차차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감사를 하고 우리도 지도감독권을 앞으로도 더 살펴보는데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도 벌어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려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 요즘은 거의 뭐 상식 아닌가요? 그런 것도 안 했던데?

근데 우리 부서는 몰랐고, 시정연구원은 5년간 감사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나왔을 뿐이지 다 시정을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시정은 다 됐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시정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는 두 가지 건은 언제 결론이 나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아직까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번 달 내로, 다음 주 중으로 아마 결론이 나지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하여튼 홍순형 시정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안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 문제만 나오면 항상 건설적인 어떤 논의가 아니고, 이기적인 어떤 논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혁신 쪽에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제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공공청사 관련한 거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 이 부분만 나오면 저는 비례대표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지금 직접적으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만 나오면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원시에서 그지요?

거기에 청사 같은 거는 사실은 구청, 동 이렇게 쭉 나열하고 거기다가 자료만, 빅데이터 조사할 때 자료만 입력해서, 그러면 노후건물, 건물의 준공 연도, 이건 건령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안전 진단한 거, 그다음에 인구 수, 그리고 건축형태 이런 정도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축출할 때는 가장 노후된 건물을 축출한다고 그러면 탁 치면 쫙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안전도에 제일 문제가 있는 거 탁 치면 나오고, 그래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보수나 재건축을 할 때 근거로 삼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야 합리적인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드리니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정책실명제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 실명제는 정책진행과정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정책 절차에 대해서 어떤 담당이, 과장 국장부터 어떤 담당이 정책에 참여를 했는지 그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다음에 사후에 찾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아, 이 사업은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니까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함으로써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목적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0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을 정책실명제로 한다 했는데 건수는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이건.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지금 2019년 하반기는 74건입니다. 다 합해서,

김상찬 위원 100억 이상 공사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찬 위원 100억 이상 공사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 다음에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이 공사의 건수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 다른 그룹에 근무를 할 때 공사실명제를 채택해서 시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밖에서 특히 통신에 관로공사를 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관로가 토피가 약 한 1m입니다. 공법에 규정돼 있는 게. 특수지나 이런 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1m를 두고 있는데 옛날에 1m를, 1m 깊이로 파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 하냐하면 통신이 매설되면 타 부처에 공사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1m 깊이에 묻혀있다고 전부다 통보를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기관에서 공사를 하다가 50cm나 60cm를 팠을 때 그 관로가 손상이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실명제를, 항상 이름을 붙이고, 사진을 찍고, 토피 높이까지 사진을 찍고 이랬을 때 이런 어떤 현상들이 많이 줄어졌어요. 그래서 무형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그 다음에 안정된 어떤 시설을 공급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목적을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는 뜻에서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책적으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잘 실행해서 창원시에 앞으로 좋은 정책을, 좋은 정책이 있어야만 시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그 시민들한테 또 혜택이 돌아갈 거고 이래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김상찬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과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제안제도 운영실적이 있는데 제일 밑에 6번 보면 어린이 공원 조성 시 물놀이, 썰매 시설 등 설치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제안은 우리 시 전역에 물놀이와 눈썰매장을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사실 썰매 시설은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설치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물놀이장은 지금 4개소에 설치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음정과 북면 쪽에 있고, 그리고 진북인가, 진동인가 정확하게, 장소가 지역별로 한 군데씩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보니까 물놀이 장소는 장소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양산에 한번 가보니까 양산은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사용하고, 여름에는 또 이렇게 물놀이 그거를 하더라고요. 장소가, 적당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예산낭비도 훨씬 안 줄겠습니까? 그런 장소는 없어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하지만도 이거 여러 가지 조건을 파악해 지역적인 균형도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적당한 효율성과 운영능력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놀이와 썰매를 다 같이 이용하기는 지금 기후 상으로 썰매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성주동에 제가 근무할 때도 하천변에, 남천에 옛날에 썰매장을 운영했지만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얼음이 얼지 않아서 안전상 문제 때문에 시민들 요구는 많지만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장소를 선택하고, 특히 시유지나 물가가 있으면 사람들의 접근성도 봐야 되니까 총괄적으로 좋은 장소를 고려해서 그런 데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얼음이 얼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계 장치를 해서 그렇더라고. 다른 데는 보면 여름에는 물놀이 장소로,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얼음을 얼게 해서 이렇게 애들이 오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다, 장소만 있으면 효율적이다 이리 생각을 했고, 제가 다른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보면 지금 우리 시민이 했던 게 네 가지가 있고, 공무원들이 했던 게 일곱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일,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사용자가 중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아이디어 냈던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한 11가지 정도 되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 게 한 몇 가지 정도 되죠? 우리 시에서.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시민 부분은 4건이 있었는데 3건은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고, 1건은 일부 추진했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번 자전거 일시정지 표시는 우리가 자전거 도로에서 도로에 나가는 부분에 자전거 일시정지라고 표시를 했는데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일관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많고 하니까 또 노후도 빨리 되고 사용상 또 갑자기 자전거가 서니까 교통도로하고 또 뒤에서 충돌 우려도 있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 봤지만 효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은 정지된 상태고, 나머지 3건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미 이거는 공모해가지고 상금을 받아갔다, 그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도심 속 힐링 공간 해가지고 숲속 캠핑장 조성인데 이게 우리 도심 속에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제안자는 대원레포츠공원 내에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좀 조금 힘든 부분이고, 법률상으로 공원에는 시설물 설치 규정이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책로나 의자, 정자, 파고라 외에는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안자가 제안한 데는 사실상 캠핑을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특히 또 아파트가 밀집돼 있으면 주변에 민원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곽 쪽에 캠핑장을 조성해야 맞지 도심 속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담당관님 보세요. 앞에 1번도 시행이 힘들다, 그 다음에 3번도 도심 속의 힐링 공간 하기 힘들다, 이런 분한테 시상이 가는 게 맞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상금이 나가는 게 안 맞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일단 처음에 부서에서는 아예 불가한 거는 배제를 했었고, 어느 정도 창의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두 분을 장려 주고, 네 개 중에서 지금 실현 가능한 게 있습니까? 네 가지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게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일단 두 번째 거는 열린주차장 개방사업과 공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보조금, 6월달에 우리가 정부보조금을 신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되는 시민 행복상자는 전입 신고를 하면 축하 카드를 발송하자는 것인데 이거는 이미 지금 진해구라든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7월 16일날부터 8월 16일까지 받아가지고 이거를 전부터 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이후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일부 비슷한 것을 하고 있지만 일부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확대했는데 장려상까지 받았다, 그래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실현 가능한 거를 했을 때 시상도 하는데 이게 혁신이란, 우리 혁신담당 아닙니까?

근데 이게 혁신일까 혁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이디어인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음정 공원 내에 이렇게 도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파하고 가음정하고 있는데 불곡사 쪽에 도는 데가 제가 볼 때 한 바퀴 돌면 20~30분 걸릴 겁니다. 시민들이 아주 많이 돌고 있거든요. 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돌다 보면 입구부터 다른 데 가면 그런 것도 해놨거든요. 아, 한 바퀴 도는 소요시간 몇 분, 또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바퀴 돌면 칼로리가 몇 칼로리 빠진다든지 또 중간 중간에 또 이렇게 거리를 측정해서 100m, 200m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더 좋아할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아이디어 아닙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불곡사에서 성원아파트 가에 보도블럭 도는, 삼익아파트 쪽으로 도는데, 각종 건강정보라든지

김경수 위원 계속 그 산을 한 바퀴 도는 게 있습니다. 도로로 해가지고 저녁에 나가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돌고 있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많이 돌고 있는 거를 저도 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돌다 보면 좀 지겹지도 않고 ‘아, 내가 지금 한 몇 km 걸었구나. ’이것도 측정이 되는 거예요. 총 거리가 몇km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이디어 내가 냈으니까 채택이 되면 이렇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적극 검토해서 그거는 충분히 작은 예산으로 실행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이디어 공모도 중요한데 우리가 실현 가능해야 되잖아요?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시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실현도 안 됐는데 돈만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쉽게 얘기하면,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저도 공모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지금 우리 시민 대상, 공무원 대상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시민들에게 편리성이나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행정에서나 또는 집행부에서는 또 사무관리에, 행정에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하고 있을 거다.” 이거는 “해보다 보니까 못 하고 있다.” 그러면 “하다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정혁신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못 하는 이유를 찾아서 되게끔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데가 시정혁신이 아닌가, 시정혁신에서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하고 지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바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접수를 받고 실행을 하는 게 최고 바람직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를 많이 받으면 특히 시민 아이디어 공모라는 것은 각 실행부서에서, 자기 부서에서 생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다른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시정을 새로 이제 접목해 나가자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현실성과 좀 부정된 제안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최대한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참고로 해서 그와 유사하게 최대한 접목시켜나가는 것이 시민들의 뜻에 어울려서 우리 행정을 접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찾고 바꾸어 가는 것이 시정혁신담당관의 의무이지만도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의 35억 중에 29억이 지금 시정연구원에 있는데 여기 82%의 예산은 거기로 다 가있어요. 시정연구원 아까 감사 지적 사항 64건 행정상, 신분상 있는데 이런 부분도 82% 차지하는 시정연구원도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공모 제안을 받았어도 활용도가 제안 사업에 대한 공모전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낮고 시정혁신에서 지금 제일 그거한 거는 바로 시장님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이 과.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구점득 위원 저는 시정혁신이라는 게, 혁신이라는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발견, 그러면 추진을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든지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새로운 펌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렇게 보면 각 과에서 지금 주요 되는 것만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정혁신에서 아까 저기 정책담당도 있고, 공약담당도 있고, 행정혁신담당도 있어요.

행정혁신에서는 지금 우리 행정에 있으면서 각 과에 매뉴얼도 필요한 것도 정말 많아요.

인사가 6개월만에 1년 만에 나는 것도 있지만 2년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자리를 6개월에, 1년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매뉴얼을 한번 만드는 이것도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꼭 누구의 불편함을,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거예요. 시민이 전화를 해서 뭘 1개 물어봐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1년마다 바뀌니까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시정혁신에서 좀 꼼꼼히 찾아서 해야 할 부분인 거 같은데 앞으로 시정혁신이 가야하고,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아이디어 제안 외에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에서도 우리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매뉴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가 읍면동 업무 통합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 최우수상도 수상했고, 일반인 서류만 아니고 텍스트와 사진과 동영상까지 포함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읍면동에는 거의 공통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안 되지만 지금 동 직원들이 댓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새올시스템에 이거 개선했으면, 이리했으면 좋겠다는 2,200여 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활발하게 되고 있고, 올해는 우리가 구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회의문화라든지 조직 내부에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은 전통적 합리적인 조직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좀 유연하고 창조적인 조직이 있는데 그 중간 단계 우리가 갑작스럽게 기업과 똑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혁신담당의 올해 생각에는 우리가 그걸 좀 중첩된 그런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바란다면 시정혁신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거기서도 좀 만들어내 가지고 기술혁신이나 관리혁신이나 우리가 인재 혁신이라는 이런 부분에 좀 제도를 실현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나오고 기획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좀 부족함을 좀 채워서 나가는 2020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주신 획기적인 시정혁신 4대 분야 41개 세부 과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행 중인 것도 있고, 우리 행정감사에서 부족한 것들과 지적한 사항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도 있어요.

정말 이 41개의 과제 제대로 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부터 학교 운영부터 시작해서 우리 상임위에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런 거 제대로 챙겨서 여기서 또 부족한 거는 이 과에서 좀 채워서 나갈 수 있는 좀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좀 많이 하셔야 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74개 중에 지금 어느 정도 이행이 된 건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 정도가 공약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74건 중에 정상 추진이 있고, 일부 추진 한 11건 정도가 속도가 좀 늦게 나간다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전체험복합관이나 우리 강소연구특구 등 11건 정도는 조금 속도가 좀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단기, 중기, 중장기 이렇게 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시장님의 공약이행은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니까 여기에서 제일 밀접하게 시민 전체가 이익이 될 수 있고 시민 전체를 위한 일부터 먼저 공약사항이 이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관님 성주동에서 한 6개월 고생하셨는데 기대는 한 1년 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 만에 가셔가지고 좀 아쉬움도 있지만 또 시에 들어오셔 가지고 큰일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책자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저희들 사실은 시정연구원 명칭에 대해서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그때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창원연구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언제 한번 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 설득 안 시키겠나 싶은데 명칭에 대해서 다른 데서 써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시정연구원에서 창원연구원으로, 다른 시군도 거의 대부분 같은 추세기 때문에 명칭 바꾸는 데는 적극 찬성을 하고,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전에 주철우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그거보다도 연구원의 내부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부터 이제 안정을 시켜놓은 후에 시정연구원 명칭도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구원 명칭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저도 사실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우리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예산 문제도 좀 있습니다. 크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들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명칭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시정연구원이라는 우리 창원의 큰 타이틀로 보면 그 이상으로 뭔가 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혁신담당관께서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에 조직문화 개선 연극 교육 출연자 사례금 지급 해놨습니다. 이게 연극 교육입니까?

교육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출연자 말 그대로 입니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극 카라꽃 향기라고 우리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는 연출료와 출연료입니다. 700만원.

우리가 당초에 책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출연료 심의할 때 700만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사무관리비를 출연료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연극팀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그 외부에서 와가지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한국연극협회 창원지부에서 출연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연극 횟수가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당초에도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인기가 좀 많아서 공무원노조 주관으로 다시 재공연을 했고, 경남도청에서도 요구가 왔습니다. 경남도청에서는 자기가 따로 비용은 지불했겠지만 재공연을 한 바도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 거는 두 번,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두 번 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두 번 했고요? 그래서 700만원 지불했다, 그러면 언제쯤 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7월 17일날 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7월 17일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그리고 9월달에 공무원 노조에서 하셨고,

공창섭 위원 7월달에 하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9월달에 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9월달에 하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10월달은 경남도청 주관으로 공연을 펼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거 계획은 언제쯤에 했던 거예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정확한 계획수립 시기는 모르겠는데 한 5~6월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창섭 위원 조금 빨리 시작을 했으면 3월달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잡아서 해도 되는 사업이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중간쯤에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연극이 필요해서 하기는 했는데 예산집행에서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추경이라도 잡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근현대사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한 번 열렸거든요? 그리고 18페이지를 쳐다보면 추진경과 및 실적에 보면 물론 기간이 좀, 현 감사 기간 내에 말고 외에 포함된 부분이 있어요. 전체가 5회고 분과위원회 회의가 3개 분과로 나눠져서 15회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출범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 8월부터 해가지고 전년도 12월까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헷갈려요. 이게.

근데 막상 우리 현 감사기관이 작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이걸 나누어서 표기를 해주셔야 안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근현대사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현 감사기간 내에 한 번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확실하게 기간을 나누어서 표기를, 그간에 추진 실적하면서는 쭉 넣어줘도 되는데 감사기간 내에는 어떻게 됐든 밑에 표기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근현대사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올 4월달에 기념사업 활동 보고서 발간하면서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종료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종료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혁신이라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있던 거를 완전하게 뒤바꾸는 개념이 혁신이잖아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8페이지 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창의적인 복합시설을 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읍면동에 주민편익 우선으로 청사 건립을 추진하라는 이렇게 안에 공문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혁신이 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물론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부서가 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현재 계획 중인 청사가 9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건 한 2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개 중에서도 여러 가지 구조상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상 못 들어갈 공간도 있지만 최대한도로 우리시 카페라든지 실버 카페라든지 그걸 들어오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100% 반영은 안 되지만도.

○위원장 손태화 100% 반영이 아니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구창 전 부시장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직접 내가 보고하거나 같이 토론하거나 한 적은 없는데 우리 회의하는 모니터를 보시고 공무원들을 불러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김경수 지사가 아마 경남에다가 그와 같은 유사한 이런 내용을 하라는 그 내용을 언론에서도 봤는데 혁신의 제1번지가 서울 한양대학교 있는 데가 성동구인데 무슨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사근동이네요. 성동구 사근동이 한양대학이 있는 동입니다. 깜짝 놀라진 마세요.

동사무소 1층에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그 동에는 10,000명 정도 되는데 한양대학 학생이 한 5,000명, 지역주민이 한 5,000명이 살고 있대요. 이 동사무소를 구청에서 지을 때 1층에 목욕탕하고 헬스장이 있어요. 거기를 누가 관리하느냐, 노인 일자리에서 관리를 해요.

목욕비가 3,000원입니다. 여기 지역에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대중목욕탕이 제 지역에는 6,000원 합니다. 근데 서울 여기에 3,000원 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동사무소 1층에 구청에서 목욕탕 넣고, 헬스장 했다,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게 혁신이에요.

그와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창원시에 인구유입이, 내가 어제 지적을 했는데 한 달에 800명 정도 평균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아마 하반기부터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앞으로 4년 뒤면 우리 100만 무너져요. 그럼 뭔가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시도에 없는 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종시가 뭐를 하느냐하면 전국에 1명 정도 평균 출산율이 될 때 세종시는 2.8명 전국에 최다입니다. 근데 그 주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애기들 돌봄 서비스가 세종시가 가장 잘 돼 있다, 출산율이 높은 이유 중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애들 출산하고 나면 세종시에 있는 분들 중에는 부부가 직장을 가진 게 또 전국에서 제일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면 돌봄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쓴다, 교육비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돌보는 데에 대해서는 가장 전국에서 높다, 그게 1순위로 꼽혔다는 거를 내가 보도를 접하고 이 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꼭 애기 돌봄 서비스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하라, 근데 이거를 낼 때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 짓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이것도 혁신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우리 김상찬 위원도 지적을 해줬지만 월영동 행정복지센터가 94년도에 신축이 됐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대지가 638평에 건평이 784평을 2019년부터 2020년 9월달까지 65억 들여서 한다는데 내가 이거 이해가 안 돼. 부지를 638평으로 매입을 했어요. 부지 값은 어디 갔는지 이거 건축비만 65억인가? 공공부지라도 어떻든 부지 값은 산출을 해야 돼.

그럼 어디는 공공부지 하는데, 부지가 공공부지라도 공공부지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데는 매입하니까 공공부지 있는 데는 그냥 지어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내가 이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784평을 짓는데 65억밖에 안 들어요. 8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교방동에 짓는데 여기는 600평 아, 여기가 그거구나, 완월동은 557평을 짓는데 84억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 드느냐, 1,500만원 쯤 드나?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그거는 토지 보상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어디는 토지 보상비까지 넣어가지고 하고, 안 넣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교방동에는 88억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새로 지으면 보통 이 정도 평수가 되면 3층 짓는데 784평이면 한 층이 한 200평 되잖아요.

월영동 같은 데는 200평이 소요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지금 교방동 같은 경우에는 지상 3층이니까 여기도 한 200평 가까이 될 거야.

그럼 이거 1층을 전부다 행정복지 센터로 씁니다. 합성1동에 한번 가보세요. 합성 1동에.

가보면 어떤 사항이냐면 그거 지은 지가 3~4년 정도, 2~3년 정도 되나?

거기 가보면 직원들 10명 내지 11명밖에 없어요. 가면 민원대 앞이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그런 거를 쪼개서 정말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 읍면동에 그냥 공무원들 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근무 면적, 그 다음에 서비스 면적 민원인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민원대기실을 어느 정도하느냐, 이거를 좀 혁신을 해가지고 일정하게 만들란 말이에요.

이게 혁신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뭘 하라고, 다른 일을, 정말 동네를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게 혁신 아니겠어요? 한번 가십시오.

부암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암2동은 신축한 지 한 14~15년 정도 됐는데 거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1층 전체가 행정으로 씁니다. 거기 개략 한 200평 가까이 될 거야. 한 180평 정도 되는데 거기 가면 민원인 없어요. 반이 그냥 로비예요. 로비.

이런 거를 혁신을 해서 쾌적한 공간, 민원인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우리 시 58개 읍면동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서비스 면적을 주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뭐를 하는 이게 혁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연 아니다, 여기에 있는 이거 예를 들면 부암1동 같은 데는 새로 짓는 게 한 200평 정도 돼요. 한 층이. 근데 그거 신축할 때 계획할 때 1층에다가 돌봄 서비스 내지는 어린이들에 관해서 지금 가장 이슈적인 거를 만들어 넣어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업 진행하는 동안에 동장이 그러는가 지금 적극적으로 1층에다가 행정을 해야 된다, 왜 우리 동만 우리가 2층, 3층 올라가야 되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은 순 거짓말이라니까요.

정말 혁신적인 거는 정구창 부시장님 계셨으면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새로 오신 부시장들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혁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못 살아납니다. 모 재벌총수가 이야기 했잖아요. 마누라 말고는 다 바꾸라고, 이런 개념으로 혁신을 해야지 서류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혁신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세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거 지금, 꼭 이거다, 내가 여기는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해라, 목욕탕을 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맞는 거를 가지고 그런 서비스면적을 정말 필요 없는 공간을 두지 말고 혁신을 해서 좀 제대로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남는 공간들은 정말 인구 유입이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시의 인구가 돌아온다, 이게 혁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그 동에는 목욕탕이 한 개도 없어요. 동에 목욕탕이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인근에도 없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삶의 질의 원천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이게 공무원 아이디어 실패한 거 내가 지금 이야기 할게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읍면동에 여기 초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생활공구 대여사업이라고 했어요. 읍면동에다가 생활공구 드라이브라든가 전동드릴이라든가 톱이라든가 이런 공구박스를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무료로 빌려줬어요. 그때 그거 온 동네마다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전체로 본 게 아니고 한 군데가, 다른 데는 그게 전혀 없고 한 군데 가니까 지하에 이게 그대로 보관돼서 먼지가 뽀얗게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생각이 나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거 잘못된 아이디어는 예산 낭비하고 피폐화시키거든.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아마 혁신 아이디어로 아마 읍면동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여사업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었고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보상금을 받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아이디어 잘못 내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실패 사례들도 혁신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맨날 좋은 거만, 상 준 거만 내지 말고, 실패한 사례 이런 것을 여기다가 보고하고 전부다 공유해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가 시간을 조금 끌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선서 !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길호 소통시장실담당입니다.

송선욱 갈등관리담당입니다.

신학렬 소통시장실담당 주무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2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25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5,585만원으로 민원서비스 제공, 특사경지원관리 등 2개의 단위사업에 5,188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96만 8천원입니다.

2020년 이월예산 조서부터 27페이지 4번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까지는 우리 담당관실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7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2018년 7월 13일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31일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습니다.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이익이 충돌되어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집단민원 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6번 석면 철거현황부터 28페이지 7번 2019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8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민원 관리 철저입니다.

다수인 민원 접수 담당 부서와 협업으로 집단민원으로 발전 개연성 있는 민원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올해부터는 특수시책으로 시행되는 갈등민원 조정신청제를 통해 시민갈등관리위원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보면 회의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충실하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필요 시 보충자료를 첨부하여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웅남동 음식물처리장 증설에 따른 지원 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생활체육시설 SOC 사업을 통한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주민들과 협의하여 집단민원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되어 있으며, 6~7월 중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내동 월드메르디앙 산업단지 현 시가 매입불가입니다.

내동산단 입주 기업체에서는 공장 부지를 현 시가에 매입하고 이전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며, 내동산단 진출입로가 불편하여 공장부지 거래가 어려운 점이 있어 진출입로 불편사항 해소로 연구 단지 등 제조업 외 업종 유치를 통해 공장 이전에 총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9번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과 2019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집단민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집단민원 관리현황은 총 16건으로 진행 3건, 소강상태가 13건, 지역별로는 의창구 5건, 성산구 3건, 마산합포구 3건, 마산회원구 2건, 진해구 3건입니다.

34페이지 시민의 소리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총 7,293건이 게시되었으며, 소관부서별로 본청 3,845건, 사업소 814건, 5개 구청 2,634건으로 처리완료 5,203건, 처리 중 1,382건, 장기검토 477건, 처리불가 231건입니다.

35페이지 시민 청원제도 운영 실적 입니다.

시민 청원제도는 정책 제안, 제도 개선,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30일 동안 시민 5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 14일 이내에 책임 있는 답변 회신을 하는 제도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258건의 청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54건이 처리완료,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완료 254건 중, 답변은 8건, 청원미달이 31건, 청원제외는 215건입니다.

올해부터는 미성립 청원 중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서면 답변을 통해 시민청원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은 총 26명이며, 회의는 9회 개최하여 연 8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예산은 718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수당으로 560만원, 기타 운영비로 158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지도는 철저히 반영하여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집단민원 관리현황에 의창 쪽입니다. 연번 4번이고 유니시티 1단지 앞 종교부지 위치 원상복구 요구입니다.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아직까지 완전 해결은 되지 않았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완전 해결이라는 게, 분양 당시 위치로 원상복구가 안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원 위치로는 이전이 지금 불가한 상태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전,

주철우 위원 저희 동료위원들이 좀 섭섭한 것이 이런 지역의 문제도 협의를 전혀 안 해요. 나중에 저희들한테 그분들이 와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집단민원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좀 협의가 되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담당부서에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쉽게 말해서 절에서 나오는 방송이, 외부로 나오는 방송이 허용치 우리가 말하는 라디오 60데시빌 인가요? 그거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이지만 협의를 통해서 그게 법적으론 부합하지만 바깥으로 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 협의 가능성은 방금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주철우 위원 이거는 원상복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를 좀 유도해 주시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거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 허성무 시장님 양대 치적으로 공론화 위원회하고 시민갈등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에서 상을 받으셨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대표적인 치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읽어봤는데 진해 동부 맑은물 재생센터 증설 민원을 가지고 오래도록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칭찬해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또 이게 조금 잘 안 풀린다는데 간략하게 이게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당초에 진해 동부 맑은물 재생센터에 저희들이 개입하게 된 이유는 이분들 요구사항이 진해 영길마을 쪽에도 보면 황포돗대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매입 요구를, 터무니없는 금액을 소유자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 답보 상태에 있었던 상태에서 저희들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만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도저히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주철우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냥 사실관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맑은 물 재생센터에 악취나 오염물 때문에 슬러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좀, 돈벌이 좀 해달라는 얘기였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태양광 쪽으로 하기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또 부서랑 이렇게 잘 안 된 거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태양광 발전사업을 저희들이 권유를 해가지고 태양광사업을 설치를 해가지고 수익금으로 동네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 건물에 문제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다른 장소를 찾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갈등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도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갈등민원 조정신청제를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 그간에 저도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법원 같은 경우는 화해나 조정이 강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갈등민원 조정신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갈등민원 조정신청제는 올해 3월달부터 저희들 특수 시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민원 조정신청제는 공공갈등 이해당사자로부터 공개적으로 갈등조정 신청을 받아서 공익성, 시급성, 파급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개입안건으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해당사자 신청이 전제되기 때문에 갈등의제 선정 및 문제해결에 이해당사자의 주체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있고, 갈등관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수용, 이행력 확보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서약서도 같이 받는다고 돼 있던데,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서약서를 받습니다.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전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고, 반상회보에도 게시를 했고, 시 자체 SNS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한 상태고 지금 현재 4건의 갈등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이면 갈등민원 조정신청제는 진작에 도입하신 게 맞았고요.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하수시설과하고의 문제던데 예를 들어서 현업 부서랑 우리 소통 담당하는 부서랑 또 갈등을 조정하는 걸 대신하는 게 역할이라 할까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창고를 일원화해서 이거 같은 것도 그런 사례죠? 우왕좌왕하셨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하시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책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시정혁신담당관이 오셨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하고 대화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안입니다.

제가 현재 민원을 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사례담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민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인근 주민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자리를 좀 자주 만듭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건의사항을 듣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그럼 또 시에서 어떻게 이거를,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뭉쳐놓으면 상당히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또 시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좁혀지고 나면 제가 자리를 만듭니다. 티타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렇게 하고 나면 뒤에 마무리가 아주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음정 장미공원 옆에 보면 지금 미세먼지 절감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에 7억이 돼가지고.

거기에 지금 주민들,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연합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심지어 봄에는 무슨 나무를, 가을에는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하니까 아주 진짜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녹지과 과장님하고 상당히 몇 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 보수라든지 아파트 안에, 공동주택 안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동 대표들하고 동장들하고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우리는 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그게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중간에 제가 교류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등산길에도 제가 야자매트라든지 뭔가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무슨 꽃을 심었으면 좋겠는지 제가 의견 수렴을 합니다. 등산길에 서가지고 사람들 만나가면서. “여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기들이 “이 경치만 해도 좋은데 또 꽃을 심으려 하나.” 이런 사람도 있고 “아! 진짜 좋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심었을 때 무슨 꽃을 심어야 되는지도 제가 일일이 들어가지고 그 꽃이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동에 자생단체나 통장이나 새마을, 바르게, 방범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듣고, 그게 반영될 수 있게끔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예산이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아마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앞전에 좀 하고 싶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의 소리라든지 이렇게, 여기 34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보면 여기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뭐 다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걸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하기 위해서 하루에 시간을 거기에 너무 할애한다는 겁니다, 이걸. 거기에 답변을 줘야 되니까.

저도 이걸 보고 한 번씩 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또 이 부분도 상당히, 이거에 답변을 정확하게 안 쓰면 또 안 쓴다고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걸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창원시에 제일 많이 올리는 분, 저는 그분하고 소통이 잘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그렇게, 다 일일이 어떤 부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게 있어야 안 되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답변은 줘야 되겠지만 거기에 시간을 너무 할애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컴퓨터보고 그거 답변해 준다고 시간 다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써줘라.”까지도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앞에 얘기한 이거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뭐든지 공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충분히 하고 나면 뒤에 마무리하고 나면 아, 잘했다는 소리, 우리 지금 도로 파였다고 맨날 이야기 많잖아요. 그 도로도 무슨 블록을 갈 것인지 이런 거까지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면 주민들 바라는 것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줄 수 있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께서 처리하는 민원처리 과정, 그거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소리에 게시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해줌으로 해서 공신력을 얻기 때문에 이분들의 불편한 사항, 직접 찾아오지도 못하고 시간이 없는 경우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확인할 게 있어서, 물론 시민소통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관할 부서가 다 있는데 뭐냐면 우리 집단민원 중에서 거기 16번에 보면 신항만 건설 관련해가지고 피해 어민들이 부관 철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참 오래된 민원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현 시점에서 진짜 해결방법이 없는 건지, 그러고 관련부서가 진해수산산림과로 돼 있는데 해결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큰 민원이거든요. 오래된 민원인데 이거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법적으로.

그리고 해결방법이 없는 건지 이거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97년 12월 31일날 신항 개발에 따라가지고 이 문제가 부여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작년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소강상태로 와있습니다. 와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관계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는 제가 아직까지 의견을 묻지 않았는데 제 개인판단은 이게 오래된 민원이고 이거 해결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같은 진해에 있다 보니까 저도 유심히 살펴봤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해결이 된 문제예요.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하더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민원이 진행돼왔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뭔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어느 시장님 오시든 이거 부담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해결이 안 되면 다음에 또 민원을 계속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부족하지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담당소관부서가 지금 진해구 수산산림과로 돼 있어요. 책임소재도 너무 가벼운 거 같고, 그만큼 이 사안을 경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거 어때요? 판단하시기,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이게 지금 현재 대법원에 패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법률적으로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기민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뭔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아직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현재 소강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진행된 집단민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강상태인 민원은 사실은 좀 접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해결을 해결이 안 됐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 말이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처리 과정 문제,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어찌됐든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지요? 그래서 뭔가 좀 타협점 내지는 서로 합리적인 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지금 심정적으로.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대화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보니까 97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몇 년 째예요? 지금.

이거 20년, 30년 간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시민청원제도 관련해서 내가 하나만 딱 물어보겠는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청원이 올라오면 그 순서에 따라서 정부공모사업인데 이게.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 현재 이런 청원이 많이 올 거 같은데 각 지역별로 그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현재 여좌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맞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계획 외에 타 지역에도 이런 걸 좀, 정부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시민청원 제도는 창원시민이 제도 개선이나 정책 제안, 사회적 이슈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시민청원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30일 동안 500명 이상이 동의를 한 청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답변을 하는 제도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청원 목록에 보면 36페이지에 있잖아요. 6번째 보면 뭘 해주십사하고 청원을 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죠? 그렇게 해서 아마 생활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 거 같은데 이 과정이 그렇게 된 거고, 이런 요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지요?

이렇게 많은데 공모사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무한정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지역에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게 있는지 어차피 이 사업은 시 사업으로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자산공사, 그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정부공모사업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체육관 건립요청에 대한 청원은 이거 북면신도시밖에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북면?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데요? 요청을 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요청을 하고 그 밑에 내용은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나간 상태입니다.

김태웅 위원 아, 북면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계획이 있는 여좌동 건은 진행을 하고 그지요? 그 외에,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여좌동 관련된 것은 청원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태웅 위원 청원 목록에 보니까 쭉 있어서 하여튼 여좌동 건은 그렇게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고, 현재 북면에서 올라온 실내체육관 건립 요청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상당기간 소요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답변해 드린 상태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지역에 집단 민원이나 안 그러면 청원이 와서 그 지역에 이슈가 되는 이런 거는 정말 그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에 그 담당부서에서 협의 또는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에 이슈가 뭔가 있으면 최고 먼저 지역민들이 그거 물어보고 하는 데가 시의원입니다. 근데 시의원이 무슨 내용을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하고 또 서로 의논을 하는데 정말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이슈가 있는 그 부분에, 특히나 청원은 500명 이상의 동이니까, 그 동네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이슈가 된다고 보고, 그러고 집단민원 건 그런 내용도 해주십사 하고, 그다음에는 제가 자료요청을 들으면 시간이 가니까 35페이지에 청원 목록에 보면 3번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5번, 6번 이거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로써 갈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죠? 3번, 5번, 6번.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집단민원 관련해서 지역 이슈 되는 부분 이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제가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충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덧붙여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앞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5년 전에 우리 성주동 복지주민센터 지을 때 제가 그때 당시 주민자치위원장할 때인데 1층을 절반을 노인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복지센터를 지을 곳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의논을 좁혀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1층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어르신들 지금 커피숍을 하면서 사랑방이, 지금 사랑방 정도로 쓰고 있어요. 상당히 그게 효과가 좋거든요.

‘실버북카페’라고 이름도 그때 당시 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2층은 그때 당시에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헬스장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헬스장을 하면 수익금이 좋아가지고 다시 환원 되니까 주민들한테.

근데 그거 사용하는 것보다도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사실 좀 찬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무조건 행정이 짓고 이런 게 아니고 소통을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방금 우리 백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진짜 자리 한번 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짓고 나서 또 바꾸어가지고 설계 변경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진짜 소신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사파동 개발이 있는데 사실 이건 특별회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관심을 가지면 지역 주민들의, 저는 거기 사실은 개인적으로 몇 개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길도 넓히고 또 대방체육회 그런 자리도 하나 마련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공무원들하고 관계만 되면 진짜 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줄 게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조금,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지역 주민하고 좀 이렇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옛날에 책상에 넣어놓는 부분이 아니고 진짜 까놓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주민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34페이지 집단 민원에 제일 위에 9번 보시면 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학산농장 악취 관련해서 돈사 철거를 이전하든지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랜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이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혹시 내용 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보다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고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0년 2월 19일날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혐기성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범사업을 포기한 상태고, 2020년 5월 20일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까지 신청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돈사 이전이나 철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어쨌든 악취 문제를 저감 대책으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신청해서 유치를 하면 악취가 저감이 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업이 가능할 거 같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제가 이 사업이 협약 체결하고, 건축허가 난 이후에는 사실은 관심을 두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온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바쁘시겠지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챙겨주셔야 관심도를 좀 높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하나 확인할게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제도개선, 정책제안,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30일 동안 시민들이 5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청원 신청 258건이 전부 500명 이상 이렇게 청원이 됐던 내용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감사 기간 중에 청원 성립은 8건, 2019년 1월부터 21건의 청원이 성립이 됐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고, 성립이 되지 않았던 게 총 65건입니다.

그러니까 500명 미만으로 됐던 거고, 그리고 청원 제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일 유사한 청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한 게 105건이 되고, 다른 데로 이첩한 게 181건이 있습니다.

청원 성립은 현재까지 21건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난 1년 동안 500명이상 동의해서 청원이 성립이 된 게 21건,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렇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이천수 위원 21건이고, 나머지는 500명 이상 청원이 안 되면 관리를 아예 안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거기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시에 시책 상으로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겠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지금 1번 답변은 한 시에, 여기 3개가 있는데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됐고, 답변 중에 추가 정차 검토해가지고 이제 SRT 운행 유치노력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현재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거 운행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의했던 사항들, 이런 내용들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 답변 사항은 지금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는데 27페이지 시민갈등관리위원회가 9회 개최가 됐는데 위원이 27명인데 80명 참석했으면 평균 1회에 9명 참석하면 3분의 1이거든요?

3*9=27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과별로 모임을, 회의를 개최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100% 다 참석했다, 이 말이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아닙니다. 100% 참석한 거는 아니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9명씩이잖아, 분과별로 하면. 9명 곱하기 3하면 3*9=27, 한 분과가 9명이고, 9명 곱하기 9하면 81명인데 80명 참석했다고 하니 거의 100% 참석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갈등관리 회의를 총 9회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9회 했는데 80명 참석했다잖아?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러니까 처음 실시했던 2019년도에는 18명이 참석을 했고, 두 번째 에 7명, 3명, 6명, 14명, 18명, 이런 식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참석하신 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자료를 이리 만들면 안 됩니다. 자료를.

그러면 전체회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렇죠. 전체 회의를,

○위원장 손태화 전체 회의 몇 명, 몇 회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이거 전체 회의한 줄, 전체 회의 한 걸로 하면 너무 사람이 작게 왔고, 분과별로 한 거 같으면 사람이 100% 다 참석한 거고, 맞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다음에 27페이지 다수인 민원하고 집단 민원하고 뭐가 틀려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집단민원은 시위, 농성 등 집단행동으로 표출된 20인 이상의 다수인 집단민원을 말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20인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이상인 다수인 집단민원인데 이것은 법률상 개념은 아닙니다. 법률상 개념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싶은 거는 27페이지 보면 다수인 민원 발생 처리현황이 제로라고 해서 다수인 민원의 처리는 진정, 건의, 탄원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진정한 게 왜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여기 다수인 민원 발생 처리사항은 우리과의 다수인 민원 발생이 몇 건이냐고,

○위원장 손태화 그리 하면 안 되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러니까 다수인 민원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왜냐하면 이건 소통 위원회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실이잖아.

그러면 우리시에 이렇게 돌아왔는지를 여기에 다 나타내야지. 그러면 구청이나 읍면동에다가 다 물어봐야 돼요? 그 자료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소통담당관실에서 우리시에 일어나는 다수인 민원 현황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과에 하는 게 누가 있어요. 시민들이 이거 소통위원회에서 하는지 시장한테 내면 본청에 시장한테 민원 접수하면 그게 시민소통과로 가야지, 시민소통과에 민원을 넣는 게 어디 있노?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다수인 민원은 저희들 그,

○위원장 손태화 아니,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파악도 잘못되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아닙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닙니다가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이 다수인 민원 이게 지금 우리 감사 자료에 제출하라고 하는 이 서식은 자기 과에서 관리하는 다수인 민원에 대한 제출서류입니다. 서류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시민소통과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업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창원시의 일어나는 모든 다수의 민원들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이 다수인 민원 관장은 우리 행정과 민원콜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민원콜센터에서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감사실을 경유를 해가지고 관련부서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거를 소통위원회에서 알아야지. 소통담당관실이잖아요.

다수인 민원을 관리하고 그러면 집단 민원은 왜 소통담당관 업무라고 거기다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발생을 하면 소통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맞습니다. 20인 이상 집단 민원으로 이게 표출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 다수인 민원은 민원콜센터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죠.

집단 접수를 했는데 거기서 답변만 그냥 보내주더나, 이렇게 조치합니다 라고만 하지 그게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통담당관실이라고 하면 집단 다수인이 되는 게 이게 어디에서, 어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잖아요. 지금 다수인 민원이, 진정이 얼마만큼 된 건지, 건의가 얼마만큼 된 건지, 탄원이 얼마만큼 된 건지 우리시에 전체적인 거를 소통담당관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다수인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에 접수가 되면 그쪽에서, 업무 처리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소통담당관실에서 다 해결합니까?

그 소관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회의만 갈등관리위원회에 상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하는데 왜 여기 시민소통담당관에 이런 업무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있는 거 집단 민원 관리 이거 봅시다. 이게 도시계획과인데 왜 소통위원회에서 집단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야.

집단 민원이든 다수인 민원이든 이게 다 소통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거는 어떻게 처리됐다는 거를, 총체적인 관리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

○위원장 손태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어요.

그 때도 보면 여기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왜 없느냐고 있잖아. 시장한테 했는데 그냥 거기 그게 어디냐면 부서로 넘어가버려. 거기서 답변만 보내주고 그게 끝이에요.

주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아무도 몰라.

그 다수인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그 지역, 해당지역에 위원도 몰라요.

가끔은 시장한테 진정이나 건의나 탄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의회로 같이 의장한테로 보낸 것만 당해 그 지역 의원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한테 온 거는 몰라요. 나중에 보면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야. 의원도 모르게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왜 시장한테 이리 집단 다수인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의원들은 왜 모르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충분히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거는 집단 민원과 같이 다수인 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도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월별로 하든,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든 그게 올라오면 소통담당관실에서 그거를 취합해서 어떻게 처리됐다하는 내용 정도는 관리를 해야 이거처럼, 집단민원 관리현황처럼 이게 관리가 되어야, 여기 특별히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나머지 일이 있으면 그 소관 부서에서 다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시민갈등위원회만 운영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수인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도 이거는 집단 민원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총괄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이해가 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사무 분장 조정,

○위원장 손태화 업무조정을 해보세요. 분장이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 들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사무분장 규정하고 사무전결규정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공보관 정민호.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보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숙 홍보기획담당 입니다.

최종옥 공보담당 입니다.

최경철 정책홍보담당 입니다.

정미진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41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 2,760만원이며, 지출액 75억 5,911만 7천원으로 불용액은 1억 6,848만 3천원입니다.

42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은 2019년에‘창원시 인터넷 뉴스매체구축’등 3건, 2020년에는‘창원시보 제작발행 용역’등 1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은 2019년에‘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홍보물 제작 및 설치’1건, 2020년에는‘공보 발행’등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4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창원시보 편집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개별사항으로 각종 시정홍보 추진실적, 창원시보, 점자시보, 영자신문 발행 및 배부현황, 창원시보 시민기자 운영현황, SNS 시정홍보실적, 고시공고 및 광고료 집행현황, 홍보전광판 및 블로그 기자단 운영현황,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추진현황,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추진현황 등 12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들어 향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부터 64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자료가 좀 보기가 나빠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고, 대외비라고 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광고료 집행부분인데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일단은 먼저 46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이버 포털 때문에 지역신문이 검색이 안 되게 막아서 저희가 패널티를 적용하라 그랬는데 올해는 네이버에 광고를 줄이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드리고요. 같은 맥락인데 지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뉴스에 나왔던 거니까 방송사들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TV조선, 채널A, 방통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6월 5일날.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도 가능하다 뉴스기사는 보셨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채널A는 저희가 광고를 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채널A는 광고를 안 주고 있던데, 주고 있나요?

○공보관 정민호 한 번씩 줄 때도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번에 받은 자료에는 없던데,

○공보관 정민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서,

주철우 위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TV조선과 채녈A는 종편사업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사실 채널A사건이지요.

그거는 유명한 사건이니까,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도 네이버처럼 대응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질의 드립니다.

매체별로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슷한 지역신문인데 어느 신문은 이거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공보관님이 설명이 가능한지, 일단은 신문매체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다른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외비로 표시했던 부분은 사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모니터가 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대외비가 아니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체별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으니까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주공급 대상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우리시의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느냐, 또 ABC협회로부터 발행부수와 유료 부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용도를 넓혀나가고 좁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문에 답변하시라고 미리 알려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2등으로 광고비가 많이 집행되고 있는 신문사가 ABC 부수조사에서도 3등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경남신문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하시는 게 맞지 않냐 보여 지고,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매체별로 홍보예산 집행한 걸 보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가 없던 자료더라고요. 이건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유튜브 방송 보람이 방송이라고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뒤에 있는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최근에도 세금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아이들 장난감 쓰는 걸 보여주는 보람이 유튜브라는 건데 월 37억 정도의 광고수입이 발생한대요. 이게 얼마나 크냐하면 MBC 노조에서 쉽게 말해서 전체 매출액을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 MBC를 능가합니다.

보람이 유튜브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이지만 SNS광고를 좀 맞춤형 광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지면이 28% 차지하고 있고, 아직도 방송을 맹신하시는 것 같아요. 29%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요. 인터넷까지 모바일을 코바코에서는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네이버는 PC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매체라고 보여 지고요.

모바일은 지금 저희가 놀랍습니다. 2.89%밖에 안 쓰고 있고, 사실 기업의 마케터들한테는 처음에 마케터가 되면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페이스북의 맞춤형광고를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 뉴미디어담당계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로 보는데 힘을 실어 주시려면 공보관님도 같이 공부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어디 부서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한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잠깐 들었는데 모바일광고를 좀 늘려 가실 겁니까?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저도 사전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광고시장은 신문방송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고, 또 모바일이나 디지털과 옥외광고는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19년도에 18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나를 확인해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전체에 그런 트랜드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결국은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실제로 동영상 점유율을 복수로 물어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가 복수이지만 거의 한 85% 점유율을 가지고 있더라고. 늘 제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거는 제가 충북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내는 게 어렵다면 거기에 타켓팅 광고를 할 수는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저희들도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홍보효과가 많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당연하겠고, 지금 당장 이렇게 매년 매년 달라지는 수치화가 안 되는 부분은 일단은 신문광고라든지 방송광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딱 자르지를 못하니까 그런 게 조금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협회에 광고비를 준 것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거 같고, 또 특정 종교 쪽으로 치우쳐있고, 만약에 형평을 고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신문에 광고를 한번 한다면 불교신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종교도 좀 치우쳐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계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공보관 정민호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정민호 공보관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63페이지 지금 현재 시정홍보 전달매체 다양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현재 제작비를 보면 4억 7천만원 정도 되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여기에 혹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향후 계획에 보면 쭉 있잖아요. 제작, 제작, 제작, 우리 지역 업체도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추진은 1건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계획에 나오는,

김상찬 위원 전체를 1건으로,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다행이고요.

제가 지역 업체가 아니면 지역 업체를 좀 육성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라고 그렇게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홍보는 실적관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지요?

○공보관 정민호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라면 관리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해서 좀 개선효과가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업체가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시정홍보도 하고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지역경제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61페이지 홍보전광판 현황에 보시면 시청전광판을 하는데 2019년 4월에 교체를 했는데 8억 3천만원 주고 했어요. 그런데 양덕전광판은 2018년 6월에 했는데 6억 5,500만원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전광판을 한번하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AS기간.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로는 전광판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전광판 안에 사용빈도에 따라서 그 안에 모듈이 얼마나 많이 닳고, 안 닳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하루에 14시간씩 돌리고 있는데 이게 그 기능을 다할 때까지는 보통 10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물이 10년 정도 사용이 되고 나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게 서비스가 다시 안 되는 부품들도 있습니다.

워낙 오래 되어 버리면, 그런 차원에서 한 10년 정도를 보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새로 했을 때 8억 3천만원이고, 리모델링했을 때 6억 5,500만원인데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비가 너무 크니까 차라리 새로 교체하는 게 낫고, 안에 부품을 계속 소모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열을 가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빨리 소모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봐서 교체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는 게 더, 계산상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리모델링은 결국 맨가에 있는 뼈대만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고, 안에 있는 모듈이라든지 기타 부품들은 거의 다 비싼 금액을 차지하는 그 부분들은 다 리모델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설하나 리모델링하나 그렇게 차이는 많아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일단 집에서 쓰는 전자제품을 본다면 기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빨리 소모가 되잖아요. 기능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속해져 있다니까 다행이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우리가 1억 5~6천을 더 투자하더라도 새로 전광판을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광고에 대한 거 페이스북, SNS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브라든지 SNS에 보면 지금 여러 채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가 어느 순간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지금 많이 전파되어 있고, 시대 흐름에 따라 시에서 움직이느라고 바쁜데 사실 그거를 창원시에, 지금 보니까 창원시에 쏙뉴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최 근래에 대상공원 안에 식물원 개원한 거를 면접부 부터 시작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서 한번쯤 오게끔 하는, 또는 마산개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을 담아서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는 사람이 없고 관심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흐름은 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나 SNS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창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50대 중반이 되는 사람은 아직도 지면을 보고 있고, 이번에 국가재난 경남형 재난기금을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하나로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틀을 동사무소를 갔거든요. 아침 일찍 갔는데도 줄을 어디까지 서계세요.

왜? 아직까지는 지면이고 써야 하고 직접 눈으로 봐야 하는 거, 이게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중앙신문이라든지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대흐름은 SNS홍보나 유튜브 쪽으로 가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의 다양함에 맞추어 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 가면서 가야된다는 거, 그리고 방송사 광고를 보시면 국화축제하고 여러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전체 대형광고가 국화축제 이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MBC하고 KBS를 많이 봐요. 어르신들이.

그것도 저녁 7시 뉴스 지방뉴스가 나올 때에는 그걸 꼭 보시고, 특히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지방뉴스를 신문을 안 보시는 분은 지방뉴스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지역신문을 많이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큰 축제라든지 우리가 코로나 났을 때 대응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 지방방송을 제일 먼저 챙겨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보니까 KNN을 많이 봐요.

또 지역성을 떠나서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추구하는 방송사가 있는데 전체 창원시민으로 봐서는 일반인들이 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 제가 작년에 우리 본 예산할 때 공보관실에서 여러 가지 책자나 홍보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올해가 창원 10주년이다 보니까 사실 홍보비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집중되는 것도 맞고, 또 영상물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물을 어떻게 만드는가 싶어서 만드는 것마다 SNS에 들어가서 보고, 유튜브도 들어가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데 그걸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공보관실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600명, 700명밖에 안 봐요. 105만 중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마산의 역사라든지 창원시 통합역사를 알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학교로도 홍보할 수도 있고, 1분 영상이지만 좀 보여 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단체 집단으로 하지 못하는데 행사가 있었을 때 학교에도 보급을 하세요.

우리시에서 만든 것을 보급을 해서 우리 역사를 알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협조도 한번 받고, 교육청도 협조해서 큰 행사에 이미지를 한 번 띄워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렴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쏙뉴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방법을 강구를 해서 우리 젊은 직원들이 많이 머리를 짜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지면이나 방송과 디지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이런 광고시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해서는 슬기롭게 형평성 있고 균형감 있는 이런 홍보 트랜드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시대에 맞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창원사람은 5월 1일자부터 나왔는데 올해 연말까지 이 책이 나오는 건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매달 몇 부씩하고 있어요?

○공보관 정민호 매달 한번씩 하는데 만부를 생산할,

구점득 위원 그러면 기관에만 주고 있겠네요?

○공보관 정민호 다중집합기관과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를 하고, 개인별로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신청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우리가 받아가지고 관리해 가면서 그 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속에는, 지금 이 책이 다양하게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수목원 개장이라든지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실릴 것이고, 로봇랜드에서 행사가 있으면 대대적 행사가 있으면 미리 해서 이 책자에서 실어지겠네요.

○공보관 정민호 예,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좋은 사람이라거나 이런 걸 추천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필진에서 사전에 현장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100억원의 가까운 시비를 들여서 수목원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즐겨야 하고 알아야 찾아오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자가 만부가 나간다고 하니 여기에 그런 것도 새소식에 넣어가지고 새로 개장을 하고 신설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니까 이런 것도 좀 담아서 다음 책자가 나올 때에는 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과 행사운영비 사이에서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책정했다가 처음에 블로그 기자단과 소셜기자단 팸투어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2회 실시하려고 했으나 채널별로 특성을 이해시키고, 기자단의 역량을 강화시키자, 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워크숍을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4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공창섭 위원 행사성격이 바뀌면서 전용한 거다?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시보 배부방법에 다중이용시설 97개소에 시니어클럽을 활용해서 하는 거 같은데 몇 분이나 투입되지요? 시니어클럽에서.

○공보관 정민호 배부인력 말입니까?

공창섭 위원

○공보관 정민호 배부인력은 2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다중이용시설이 지역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민호 지역별로 있어도 사실상 1달에 2번 나오는 시보이다 보니까 9,500부 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은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창섭 위원 그러면 그 두 분께 월별로 지출해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얼마나 지출합니까?

○공보관 정민호 우리가 두 분께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에다 직접 해 주니까 ○공창섭 위원 그래도 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뒤에서 한 번 찾아보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제216호에 보면 의원님들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한 것 보면 의원님 성함이 쭉 나오는데 박순애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의원 이름을 잘못 외웠나 박순애 의원이 있긴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14년까지 진해 비례대표하신 박순애 의원님 있었는데 내가 착각을 했나 이리 생각했는데 뒤에 찾아보니까 표기가 박선애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만 박순애 의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보관 정민호 죄송합니다.

공창섭 위원 다음에는 조금 신중히 해 가지고, 제가 의원님 이름을 잘못 알았나 이리 착각을 했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배부대행업체 주는 돈은 나중에 마치고 나서라도 금액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감사합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 없습니다. 제가 공보관님하고 항상 의논을 하는 중인데 지금 기자실이 U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새 이걸 생각하고부터 뉴스에 나오는 기자실을 보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요새 U자형이 잘 안보이더라고요.

전국에 U자형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없지요?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U자형이나 다른 형태를 띠고 그렇게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 데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이거를 관심 있게, 물론 기자님들이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거 건드리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사실 U자형이, 우리 기자실을 몇 분 정도 사용하지요? 열분.

○공보관 정민호 평소에 U자형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앉아계시는 분 열한분 정도,

백승규 위원 열한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자 분들이 50명 넘지요?

○공보관 정민호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분은 200명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규 위원 200명 그리 됩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인터넷매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백승규 위원 사실 저는 105만 우리 창원시에 걸맞은 기자실이 안 필요하겠나, 그래서 솔직히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U자형에서 일자형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런 기자실이 안 필요하나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에 장소가 있는지 사실 유심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 장소를 하나 찾았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의회는 사용을 잘 안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도 제가 기자실 하나 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 가 가지고 보고 그거 되면 제가 한 번 터뜨릴 겁니다. 그것도 협조 부탁드리고, 분명히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안 맞다, 물론 장애인들 리프트는 되어 있지만 그 시설부분도 그렇고, 또 협소하고 우리 105만 시민의 걸맞은 기자실이 안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요? 공보관님.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지금 시 프레스센터가 전체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지금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시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열한분 그 외에도 가끔 오시는 분들은 창가 쪽에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또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하게 될 때에는 좀 더 많은 기자님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쪽의 쇼파를 들어내고 그런 여유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늘 그분들이 우리시에 오셔가지고 우리시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준다고 볼 때에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그 분들이 늘 올 그런 사정도 못되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늘 오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열한분이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분 이상이 또 계시고, 전체 200분 정도가 출입하고 있는데 정보 교환을 1에서 2로, 3으로 이렇게 받아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진짜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여건이 갖추어지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요?

○공보관 정민호 그렇습니다.

좀 더 여유 있는 공간만 있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도청이나 다른 기관의 프레스센터처럼 개방된,

백승규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존 분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겠지만 이거는 한번 정도 거쳐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대로 된 장소를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운을 띄어 놓는 겁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시보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보를 월 2회 발행하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10일날, 25일날 이통장 회의날 딱 맞추어서 배부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한 번에 발행하는 부수가 23만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 가정에, 창원시의 1/2 수준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49% 정도 됩니다.

백태현 위원 우리가 받아보는 거는 한번 빠지고, 격주라 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10일자에 발행되는 면수는 16면이고, 25일자에 발행되는 거는 24면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16면을 받아보는 사람은 맨날 16면만 받아보고, 24면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맨날 24면만 받아보는 이런 체제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배부해 주는 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오해도 살 수가 있겠습니다만 홀수달에 16면이 들어가는 가구에는 다음 짝수달에는 24면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그렇게 배부해 주면, 면수에 따른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백태현 위원 지금 공보관님 정확하게 잘 확인이 안 된 모양인데, 그렇게 될라면 한 달에 2번 계속 들어 올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들어 와야 만이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10일자에 16면도 들어오고, 25일자에 24면이 들어오고 이럴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 다음에는 다른 분들,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받는 격이 되니까 다음 달에는 안 받아야 그 부수만큼 다른 가구에 배부가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민호

백태현 위원 그걸 확실하게,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16면하고 24면이 좀 골고루 들어 갈 수 있도록 암만해도 24면에 있는 내용이 알찬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16면 들어가는 데에는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24면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그리 되면 안 된다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공보관님이 한번 챙겨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부형태를 한번 더 살피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51페이지 시청 앞에 전광판에 홍보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목록을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지금 민선3기 들어와서 언론 보도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걱정이긴 한데 4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지적했던 문제인데 창원시 인구감소에 대한 언론홍보대책이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심히 걱정되는 게 언제부터인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검색을 안 했는데 어쨌든 한 2년 전부터 매월 800-900명씩 줄어요. 월 평균 800-900명씩 주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유니시티 6,000세대도 입주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대단위로 보면 석전 메트로 3차가 1,700여 세대인데 이것도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합장이 95% 입주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금년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순 감소된 게 4,0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입하는 독려광고만 할 게 아니라, 안 나가고 여기에 사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광고도 만들어서 광고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막아야 되는 부분도 저희들은 늘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시로 유입이 되는 방안도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는 연구를 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홍보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방법을 찾지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시가 좀 더 시민들이 살기 좋게 가꾸어 나간다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게 별도로 인구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홍보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현재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는 자연증가 인구가 그래도 연간 한 5천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비추어 볼 때 자연증가 인구가 전년처럼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 하에서 보게 되면 창원시의 인구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우리시의 시책보다도 우리 시장이나 시정에 대한 광고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출방지를 위한 광고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광고하는데 있어서 그런 팩트를 넣어서 광고를 제작하거나 광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감히 이렇게 공보관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받아들여집니까?

○공보관 정민호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말 창원시장도 지금은 물론 경제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창원시 경제가 빨리 살아나면 인구가 유입이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정홍보라든가 시정정책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홍보하는 과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기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유출되는 것 아닌가 이게 순수하게 4천명 유출이 아니고, 몇 명이 유출이 되고 몇 명이 유입이 되었는지 그 차이가 한 달에 800-900명 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공보관 정민호

○위원장 손태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가면 앞으로 4년 뒤에 우리 창원시는 100만명이 무너진다 왜, 지금까지의 속도로 보면 작년에도 800-900명씩 감소하고, 올해도 800명씩 평균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그렇다, 자연증가 인구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광고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유출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공보관 정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감사관 김동수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수 반갑습니다.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승진 감사담당입니다.

이숙자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이정미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김종일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정수정 일상감사담당입니다.

홍성호 조사1담당입니다.

김형남 조사2담당입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현황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입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비롯해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등 10개 사항을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69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억 8,633만 3천원 중에서 5억 3,882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이월예산 조서부터 71페이지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석면철거 현황 등 기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개별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외부감사는 경상남도 특정감사를 2회 받았으며, 행정상 6건, 신분상 15명에 대해 훈계 조치가 있었습니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3회, 특정감사 12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641건, 재정상 4억 5,200만원, 신분상 148명에 대해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77페이지 감사 및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일상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일상감사 총 처리건수는 1,429건으로 용역 330건, 공사 551건, 물품 548건의 계약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804건, 152억 1,800여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첩민원 처리현황, 명예감사관 운영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 기술 및 복지분야 감사실적입니다.

10억원 미만 시설공사 및 복지관 등 총 60개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336건의 권고, 시정 등 조치와 2억 7,400여만원을 회수, 반납 조치하고, 업무관련자 18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82페이지 개별 감사현황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물 및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별도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현대시장 감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시공사에 지연배상금 5천만원을 부과하고,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조치하였습니다.

팔용터널 양덕교차로 우회도로와 관련하여 신호체계 변경 및 우회도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향후 교통량 추이,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통체계가 개편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상복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일부시설 미 시공 등 준공검사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하자처리를 요구하고, 관계직원 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83페이지 특정감사 실시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과 체육분야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복지관 보조금 집행실태, 10억원 미만 공사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77건, 재정상 2억1,700여 만원, 신분상 61명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6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 제가 서면자료 요청한 자료가 어제 좀 늦게 온 관계로 자료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2019년도에 10억 미만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좀 문제가 된다 하는 것들만 자료가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아시면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관님.

지금 우리가 10억 미만 공사부분에서 토목에 지금 156건, 건축에 153건, 전기·소방에 62건, 기계관련 33건이 이리 있는데 공사명에 보면 전체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했다든지, 보험금을 소홀히 관리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전체에 대한 관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주의를 주고, 지금 재원 상으로는 합해서 1,000만원짜리도 있고, 지금 많게는 4천 몇 백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콘크리트 타설을 잘못했다, 아스팔트 타설을 잘못했다, 상수도관 연결고리가 부족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소홀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공사가 또 다시 해야 되는 공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 전체 일에 대해서 관의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계약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둬가지고 주의나 경고 받은 업체는 다시는 창원시에 관급공사를 못하게끔 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물론 그렇게 강도 높게 제한조치를 하면 소기의 성과를 많이 얻을 겁니다. 그런데 규정도 어떤 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정도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시에서 하고 또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에서 할 사항이 있으면 부정당 업체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한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온 것도 있고, 지금 한 과에 체육진흥과나 경제살리기과나 여러 과에서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와있는데 어느 업체가 어떻게 주의를 받고,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쨌든 이 대상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감사관 김동수 위원님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렇게 제한 대상자가 있었는데 업체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런데 이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지나면 제한이 또 풀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재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감사관 김동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서에 통보하는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이렇게 노인들 관련해서는 거의 다 보조금 또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어 가지고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주의를 주고 있고, 행정상 소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거의다가 뭐를 하고 있냐면 업무 연찬의 교육을 하겠다, 근데 매번 구청에서 올라오는 감사자료는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걸로 계속 감사 지적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좀 매뉴얼화 시켜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이렇게, 여러 번의 이런 건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올해 어떤 사항으로 지적을 당하고,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관 전체에 대한, 업체에 대한 이런 것도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위원님 말씀은 어떤 업체는 고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 시킨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 했고요.

그런데 소규모 영세업체이고 금액자체도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고 그래서 좀 반복되는 그런 실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사례 요약집을 만들어서 그런 걸 좀 배부해서 개선되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다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연간 사업을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노후 상수관로 같은 경우에 한 번씩 사고가 나서 언론에 조명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공사를 진행할 때 모든 부서가 다 협업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감사를 또 꼼꼼하게 하기에 문제점을 찾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것 정도는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잘 지적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전문지식도 많을뿐더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거든요.

찾아냈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업체에 대한 제한은 있으면 좋겠다, 지적이 많이 돼서 좋다가 아니고, 적게 시켜서 좋은 게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 지적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 지적을 요약해서 잘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거죠.

감사는 진짜 잘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업체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이 업체가 다른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또 이러한 건으로 감사지적을 당했을 때 반복되는 감사에 이 업체가 걸렸다면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의 빅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감사관 김동수 예, 좋은 지적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거를 감사님 계실 때 그런 자료집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두 번, 세 번 해서 우리 관공서에 들어오는 민간업체들이 여러 번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3개월이 아닌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입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김동수 감사관님 오셔가지고 주변의 이야기로는 상당히 좀 업무 파악도 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소문이 나있고 감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답변도 잘하시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큰 도움이 된다 이리 생각을 하는데 외부감사 지적에 보면 2건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요양병원 인건비 비율 미준수해 가지고 주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퇴직금 급여제 미설정해가지고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의를 받았을 때는 경상남도에서 한 거죠?

○감사관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자체감사에는 이상이 없었죠?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한테 좋은 평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평에 걸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선 반복적인 지적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한 특정감사도 매년 거의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이 2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하시는 직원 분들의 업무 연찬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잦은 인사도 있고 인사뿐만 아니라 한 부서에 그리 오래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업무소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부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 위원 대형공사 특정감사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4가지 지적된 거 알고 계시죠?

○감사관 김동수

김경수 위원 알고 계신데 이게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감사를 나오게 됩니까?

○감사관 김동수 특정감사는 어떤 민원보다는 이런 분야에 대한 감사가 미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상급기간이 하는 일련의 감사활동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창원시도 자체적으로 특정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특정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오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 이행결과를,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실태 보고도 받고, 실제 이행이 되고 있는지는 사후실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점검결과 사후조치가 미흡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촉구 공문도 보내고 그게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시민안전과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과에 보면, 우리 공무원한테 개별 주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갑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게 신분상 조치를 받은 거는 공무원 개인한테 나가는 조치입니다.

지금 15명에 대해서 훈계조치가 나갔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훈계 조치가 내려진 거고, 행정상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책자의 내용처럼 업무처리 소홀이라든지 또는 부담금 미조치라든지 설계용역서 조치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건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지적되면 바로 시정합니다.

혹시 나중에 사후에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시행하라고 촉구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구점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되풀이되는 이런 지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감사관 김동수 위원님 그거를 반복해서 한다 해서 다시 우리가,

김경수 위원 그 대상은 다를 수 있다 그지요?

○감사관 김동수 가중 처벌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 담당자가 있을 때 그 업무가 반복되기 보다는 직원이 이렇게 바뀌면서 관행적으로, 관행적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잘못한, 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업무 연찬이 덜 되었다든지 또 업무 자체가 그렇게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소한 업무소홀로 생기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각 부서별로 업무연찬을 좀 철저히 하고, 이 업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근절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업무를 하다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실수는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내실 있는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에 대해서 전번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올해도 한 157억 정도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합니까?

○감사관 김동수 위원님 조율을 하는 부분은 좀 말의 어감상, 좀 그렇고요.

저희들은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서 업무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약이면 계약, 물품이면 물품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역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담당자들 별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매뉴얼에 따라서 물품이 잘못 계약된 부분이 있다든지 실제 입찰가격 자체가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단가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세세하게 보고,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감액하고, 또 수량부분도 과다하게 수량이 책정된 부분들은 적정한 수량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액을 절감하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때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150 몇 억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공무원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해도 진행이 된다 이리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사업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여유를 가지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꼭 어떤 위법사항이라든지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고, 단가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아까 말씀처럼 수량을 좀 과다하게 책정했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 특정분야에 금액이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전 일상감사 해당되는 물품이나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서 소소하게 조금 조금 금액이 모여서 지금 저희들 한 150억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런데 만일에 공사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삭감한 거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부분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변경요구도 하고,

김경수 위원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사업을 줄 때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처음에 나갔던 것하고 금액이 항상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주변에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는데 또 현장에 가면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감사관 김동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면 10% 이상 증가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 일단 일상감사를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증액돼서 전용되고 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설계변경과정에서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그런 폐단은 현재는 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볼 때 우리 감사관님이 의원도 하셨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감사에서는 많은 위원들이 생각하듯이 감사는 그런 사람들의 감시감독보다는 정말로 업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감사 관련해서 두 가지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어제 6월 8일자로 서울신문에 대구에 긴급생계자금 공무원들 포함해서 3,900명이 25억 정도 잘못해서 환수한다고 하고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실은 접근을 해봤습니다. 전 국민에게 다 준 긴급재난지원금이 타 지자체 사례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인데 위장전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을 한 건 아닌데 인구가 주니까 지자체장이 자꾸 인구 주는 거에 대해 대책을 세우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위장전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위장전입을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20만원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환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장방침을 받으셔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환수하시고 그리고 위장전입자들 처벌까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제가 시정연구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휴가 같은 경우도 관대하게, 전부 다 관대하게 하는 거지요. 관대하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바깥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은 시민들은 위장전입을 하면 처벌받아요. 맞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건물을 지을 때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증축해도 되고, 시민들은 그렇게 하면 계속 이행강제금 나와서 이게 뭐하는 거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먼저 말씀하신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물리적으로 이게 단시간에 가능할지 제가,

주철우 위원 자료는 제가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감사관 김동수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우리 창원시 인구가 105만이 가까운데,

주철우 위원 과장님, 창원시 전체가 아니고 공무원만 자료를 요청,

○감사관 김동수 단기간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본인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그런 제보,

주철우 위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관 김동수 제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무원 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의논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철우 위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대구 건은 특별 긴급생계자금을 공무원들 3,900명 교사, 소방 다 포함해서 25억원을 부당 수령해 간 것을 지금 환급할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빨리 달라고 하니까 그냥 의료보험만 보고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원래 제외를 시켜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엄벌에 처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혼란한 틈을 타서 받았던 거고, 우리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거는 사정이 다르지만 유사 사례에서는 공무원 숫자가 800명인데 그 중에 100명이 1인 가구였고요.

그중에 쉽게 말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의도적으로 20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한 거 아니니까 저는 반환만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 공무원게시판에 그런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환수하자고 얘기한 의원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게 제대로 된 공무원들입니까? 감사관님 감사하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우리 주철우 위원님의 진정성 있는 소신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한번 의논을 드리고,

주철우 위원 아니 감사관님 감사 안 하겠다면 제가 이거 들고 기자실로 가겠습니다.

대답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행정심판하고 소송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두 건 들여다봤는데 우리 규정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규정을 말씀드리면 패소원인 규명이 필요할시에 감사부서에 통보조치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5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우리 김동수 감사관님 의원생활하실 때인데 그 당시에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냐 하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위법조례였어요. 위법조례인데 이번에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그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발의를 보류하셨어요. 보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조례 때문에 KBR과 소송을 해서 성산구청이 소송했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법조례이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당연 무효이고 그 당시 제가 5년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에 국장, 과장한테 이렇게 위법조례를 만들면 결국은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소송비용 다 물어내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시장 방침이라서 어쩔 수 없다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될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KBR이 소송을 했고, 1심도 졌고, 2심도 져서 결국 소송비용을 우리가, 1심에 졌어요. 그래서 소송비용을 물어야 됩니다. 그 돈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630만원되고요.

또 KBR이 그동안 자기 땅을 못 팔아서 생긴 손해액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 손해액을 물어 봤어요. 그거는 성산구청에서 배상하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은 창원시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자꾸 하냐고 했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하나는 뭐냐면 박영숙 건입니다. 건축허가 처분취소 건인데 이거는 2심까지 갔어요. 2심까지 갔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거는 소송거리가 안 되는 거라.

행정심판도 가면 안 되는데 둘 다 갔어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이거 감사해 주시고, 그 당시 라인에 서 있던 사람들 다 문책하시고, 지금은 퇴직하셨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주철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고,

주철우 위원 감사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한번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앞에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해서 어제 사실 10일이 지났지만 자료가 오고 있는 중이에요. 1인 가구를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겠지만 저도,

○감사관 김동수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염려되는 게 실질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사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1인 가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컨대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20만원 더 받으려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입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까지 그 의도를 파악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검토를,

주철우 위원 이 숫자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실지,

○감사관 김동수 목적이 단지 위장전입이 목적이었는지 안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개인사정이라든지 개인 사정 속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목적이라든지 다른 목적이 숨어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의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그 답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한번 자료를 보고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건에 대해서 감사관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그 감사결과에 불만족하는 민원인으로서 지난 감사 지적사항이 해결이 2년째 안 되고 있어서 감사조치를 좀 다시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다시피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에 5분 발언을 제가 18년 10월에 하고 나서 19년 6월에 시정질문을 했던 건이고, 지금 시장님의 방침사항이 개선방향이 크게 3가지였거든요.

위탁기간을 구청 산하처럼 1년 계약, 1년 연장으로 하고, 시설공단은 3년하고 2년해서 5년제 였거든요. 그걸 1년 표준으로 바꾸고, 다수 단체가 지금 21개 중에 한 단체가 10개, 9개를 가져가니까 그거를 다수단체에게 공평하게 위탁사업자를 선정해 달라, 입찰방식을 바꾸어서라도 해 달라고, 신용카드 결제도 주차장 이건 작년 6월부터 깔려있고요.

지금 개선이 된 부분은 감사관님 많이 도와주셨는데 다수단체가 공평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없다,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시장님 시정질문 전에 부서하고 이러저러한 협의할 때 운영개수 제한에 대한 사항에 검토사항 이렇게 시장님 방침을 제가 받은 사항인데 드린 자료를 보면 용호상가노상주차장 19년 5월에 갈 때 역시 이거 8개월 정도를 제가 과세 전환하라고 5분발언하면서 시정질문 전에 계속 이거를 요구를 했죠. 부서에.

그런데 8개월 정도 이 한 단체만 과세 전환을 하지 않으셨다가 24일날 계약을 주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5월 27일날 과세 전환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님 방침대로 다수단체가 공평하게 위탁이 가야되는데 그거를 부서와 감사관님한테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가 제대로 조정이 안 되면서 지금 6번 사항 지금 보시다시피 9번 사항, 10번 사항이 그 이후에 의원이 8개월을 얘기하고, 시정질문하고 나서 계약이 또 갔습니다. 4개가. 현재 감사관님이 파악해 주신 거는 10개가 가서 시장님의 방침이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님 감사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관님은 당시에 중복감사가 안 된다, 시설공단에 중앙감사 계획이 있다, 그 때도 혹시 중앙감사가 있었나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예비감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아마 본 감사도 조만간에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영희 위원님 지금 주차장 정상화 되는데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해주셔서 지금 많은 실적을,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약간 못 미친다면 최영희 위원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행정이라는 게 지난 6월 19일날 1년 전이죠. 1년전 6월 19일날 시장님이 방침 결재를 하셨는데 시행을 1년도 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 내용들이 한 차례 걸쳐서, 한 번에 걸쳐가지고 다 이렇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징계도, 공무원 징계를 감사부서라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징계를 하자면 그에 합당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받아들일만한 내용들이 본인이 수긍할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런 내용들이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탓으로 우리가 소급해서 그분들을 징계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행되는 걸 보고 또 그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해주면 그거 받아서 적절하게 조치하고,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그걸 계속 착안사항으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그 당시에도 감사관님한테 업무협의 드리고 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때 지금 저한테는 2년이 된 건이고, 제가 이 건 끝나고 나서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질병이 7개입니다. 7개. 정말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계약이 한번 가면 3년이 가고, 또 그 때 시장님 방침이든 업무 협의를 어기고 지금 3년 계약을 주셨잖아요. 그지요? 지금 보면.

용호상가 건을 3년 계약을 주고, 지금 명서상업지구를 3년을 주고, 경남은행명곡지점을 또 3년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4건을 지금 3년을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보고서에 지적해 주셨던 대로 재입찰 할 경우는 금액이 오히려 용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이 단체가 하셨는데 그 금액은 제가 잠시 뒤에 드리고, 보면 이게 20여년간 독점에 가까웠던 건이고 당장 고쳐져야 될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해당단체는 도민일보에 직접 글도 쓰셨지요. 본인들은 적법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현재 지금 입찰자격은 2가지이지요. 창원시 2년 이상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단체 주차장운영사업등록증을 받은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시행령 13조 자격요건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은 단체 이런 여부인데 어제 제가 해당 감사관실에 담당자분과 먼저 사전논의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차장운영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됐지 시가 이거를 과세니 비과세니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체가 비과세인들 아니면 이 단체가 고유번호를 가진들 이거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관련법은 부가세법 5조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저는 세세하게 이 계약에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지만, 어느 경우가, 감사관님 고유번호증을 내주는 경우 어느 경우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좀 말씀해주십시오. 고유번호사업증을 내주는 경우는 세무서에서 어느 경우입니까?

○감사관 김동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답변을,

최영희 위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고요.

주차장 운영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감사관 김동수 방금 말씀 중에 계약 부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면세과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제재를 하는 거는 당시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개선안으로 방침을 다 받아 놨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세무서에 부가세 관련 징수실적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꾸준하게 보내고 있고, 단지 유감스럽게도 세무당국에서 저희들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답을 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실제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 같이 함께 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점에 대해서는 기관끼리 좀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면 좀 더 계약 과정에서 이후 관리에서 문제점들이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관님의 방향은 맞으시고요.

하지만 제가 받은 답변서에는 비과세 과세는 창원세무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이렇게 2개 자격 중에 이렇게 나간 게 그렇게 위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부서가 고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표준계약서 상에는 탈세 확인 시 위수탁의 계약해지 조항을 추가해라 이게 표준계약서에 있다고 지금 보고를 주셨는데 그건 다행인데요.

앞에 자격요건을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실 때 탈세신고를 하고 그리고 타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3개 이상 가지고 있고 이런 단체들 개수제한 하시겠다고 하셨고, 시장님도 구청 산하에 개인이 하는 커다란 큰 수익을 내는 경우도 신용카드로 가서 시의 행정재산에 수익으로 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러셨고, 그때 그래서 시장님 방침 나오면서 직영 1개 하던 거를 직영 8개로 해서 신용카드 전용으로 해주시고, 향후 지금 이 단체가 하고 있는 시청 뒤 노상도 7월에는 직영으로 오겠다라는 확답도 그 때 시정질문에서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 뒤에도 계약이 이렇게 가는 걸로 봐서는 저는 7월달에 그 주차장이 시 행정재산 식으로 직접 직영으로 하는 걸로 올 거라고 전혀 보여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정질문을 했고 부시장님 답변도 있고 시장 답변도 있는데 그 답변을 지금 서면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담당관님은 이거를 제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관님 안 보셨으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관 김동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분께서는 계약업무를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올 초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까지 최영희 위원님이 하신 노력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이 좀 약간 건조하게 나간 거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지금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개선이 되도록 전향적으로 그런 노력들의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최영희 위원 담당관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서 다시 주셔야 되는데요.

그 답변에는 시정질문 이현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셨고, 시장님이 그때 답변해 주셨던 거,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 방침 이런 거까지 좀 같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리고 담당관님이 이번에 일을 잘 하신 거는 제가 모르는 걸 찾아내셨더라고요.

3년을 주고 그 동안 2년을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갱신규정이 조례상에는 없었다 하지만 이걸 해왔다, 그래서 이런 갱신규정을 직접 둬야 된다 이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전에 용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우상가 뒤쪽에 4가지 주차장이 성산구에 알짜배기죠.

그 때 17년 갱신시 17년 앞에는 1억 2천만원이었는데 17년에 1억 1,500만원 오히려 금액이 더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19년 신용카드하고 나서는 2억 5천만원 거의 2배로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재갱신을 할 때 수익금 지출내역을 안 받고 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개선이 되게끔 가야 되겠고, 그리고 저는 아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실제로 부가세법 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자기 때문에 담당이든, 누구든 이게 잘못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법상식이 맞지가 않지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사업자인데 우리 계약자로 온 사람이 탈세자다, 아니다는 우리가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좀 오해가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신 그 서류에 제가 알기론 이 단체는 2003년도 10월부터 계약자예요. 18년, 17년 이렇게 하셨는데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보면 19년 1월부터 부가세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반년치 수입이 5,300만원 신고 되어서 세금은 한 183만원 내신 걸로, 근데 이게 왜 19년 1월부터인지 이걸 왜 감사관 보고서는 이걸 감사라고 하셔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시는지 이게 감사관님도 업무협의 저랑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분들 계약이 2003년인 건 아시잖아요.

근데 전부다 현금이었기 때문에 그 때 세무서쪽에서도 수입이 신고된 게 없으면 우리도 세금을 때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왜 감사보고서에는 19년 1월달에 부가세 낸 이 단체에 그것만 첨부를 하시고, 앞에 거를 내라거나 앞에 거를 소명하라거나 이거에 대한 조치가 없으세요. 이건 왜 그렇죠?

○감사관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최영희 위원 그러면 검토하시고요.

○감사관 김동수 부가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답변을 좀 정확하게 못 드린 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18년 10월에 거진 2년을 끌고 있는데요.

19년 6월에 시정질문하고, 6월 그쯤에 시장님 방침 나오고 시정질문에 나오셔서 답변주시고 하셨던 건인데 계약이 계속 이렇게 가서 지금 감사관님 보고로는 10개가 또 이렇게 가잖아요. 21개중에.

나머지 구청 산하에도 이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가 훨씬 넘지요.

그런 거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주차장 조례를 고칠 건이면 이걸 고쳐야 되고, 법을 개정할 건이면 건의안을 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탈세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하고 이렇게 특정조항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 하다, 이게 감사관님이 저한테도 감사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서면질의를 안했으면 감사관님은 저에게 이 조치가 따로 안 나가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뒤로 말씀이 없었던 건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시장님 방침이 나오면서 방향을 이렇게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계약을 계속 이렇게 10개씩 주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왜 징계규정이 왜 무슨 기준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징계규정에 보면 부작위를 했거나 지시사항 불이행을 했거나 시장의 방침은 굉장한 지시사항 아닌가요?

조례를 현재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행정의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어겨서 지금 부작위와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에 어떤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시장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건 부작위가 아니고 소극행정이 아닙니까?

왜 담당자 징계는 이렇게 다 빗겨가는 건지, 계약이 지금 10개로 가는 게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의원이 2년을 얘기해도 이게 안 바뀌는데 이거 답변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지금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 일련의 노력을 한 이후에 시장의 방침결재 이후에 위탁계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한 일은 2020년에 감사를 하고, 올해 한 거는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 부분, 신규로 그 이후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부서라 해서 모든 업무 하나하나를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게 일상감사를 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 건 업무를 다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또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 살펴 본 부분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2019년도 6월 19일날 시장님 방침결재를 하시면서 향후에 대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지켜지면서 잘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지금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봐주려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번 감사원 감사 대상기간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특정감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감사관님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제가 한쪽만 계속보고 싶은 거만 보는 확증편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작년에도 시정질문 전에도 감사관님한테 이 부분을 들여다 봐 달라고 하였고, 노력도 많이 해주셨지만 그때도 감사관님 시설공단에 중앙감사가 겹쳐져 있으니 기다려라 이러셨고 지금 계약이 지금 또 이렇게 하면 7월달에 계약이 또 돌아오거든요. 감사관님.

부서가 이렇게 시장방침을 안 챙기면서서 일을 이렇게 하는, 저는 분명히 7월달에도 계약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1개가 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부서에 대해서 감사 예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할지 확답을 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방방침이 있고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방침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계약이 가는 게 맞나요?

○감사관 김동수 방침 받고, 그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

최영희 위원 제도적으로, 감사관님 그러면 아까 말씀한 감사관님 보고서 중에 잘하신 부분이 2년 연장할 때 그 부분이 없더라 지금, 어느 부분이지요. 아까 보고서에.

2년 연장할 경우에 지금 실제 수익금을 받아보고, 지출내역을 제출받아 보고 행정재산의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조치사항을 감사결과를 주셔서 부서가 어떤 개선을 하게끔 결과를 주실 거잖아요. 부서에도 이게 가죠?

○감사관 김동수

최영희 위원 갈 때 여기에 제대로 된 감사가 좀 더 심도 있는 감사가 되어서 이 보고서가 지금 시장 방침을 따르라고 한 줄만 추가하셔도 그렇지요? 근데 지금 그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19년에 6번, 9번, 10번처럼 계약이 또 갈 건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기계 직영이 8개 하는 거는 국장님하고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협의된 서로 간에 협의된 이런 거지 부서가 스스로 고친 것도 아니세요. 부서는 2개만 고집하셨고요.

제가 시정질문하니까 8개로 가는 거고, 시가 이걸 직접 관리 못할 이유가 없다, 신용카드전용기가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제대로 된 감사보고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듭 이야기 하지만 행정재산에 이렇게 시장님 방침까지 어기면서 가는 이 부서에 책임질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작위와 소극행정이 아니면 이거로 징계받든 분들은 나머지 공단직원이고 본청직원은 아니란 말입니까?

시장방침이 있는데 계약이 10개씩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나요?

이 부분의 감사보고서를 다시 내주십시오. 감사관님

○감사관 김동수 예, 최영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과정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문제점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 방침결재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가지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게 언제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단 시일 내에 빨리 되면 참 좋았을 건데 이게 정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한번 노력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최영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방침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라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저의 활동에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다고 느꼈던 것이, 어떤 공무원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제가 요구한다면 다 줘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료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시장방침은 지시고요, 지시를 불이행하면 저도 징계 규정 다 봤어요.

감사관이 징계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님이 그건 잘못하신 거고요.

제가 보충 질의하는 까닭은 그 단체가 저도 시정질문할 때 그 단체가 2가지 놀라운 점을 저한테 저질렀어요. 뭐냐 하면 좋다 그 단체의 주장은 돈을 벌어서 그 장애인협회에 계신 분들한테 쓰고 있다라고 신문에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자료 가져와라 근데 자료제출 거부했어요. 제가 볼 수 없었다고 시정질문할 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보가 들어온 것이 이 사람들이 재 위탁은 안 되는데 재 위탁을 해가지고 멀쩡하신 분들이 쉽게 말해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라 그랬는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재 위탁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 김동수 그 부분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주철우 위원 조사를 안 하셨잖아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셔야죠?

○감사관 김동수 조사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안 나오던가요?

○감사관 김동수 재 위탁 부분에 대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거기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그게 저희들 권한의 한계도 있는 거고, 조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조사의 한계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감사관 김동수 그걸 철저하게 저희들이 회계분야라든지 신분상의 문제를 철저하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그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방침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그게 왜 징계 사항이 아닙니까?

○감사관 김동수 제가 그리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게 방침 이후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게 단시간에 안 되고 있고, 안 되었기 때문에 소극행정이고 방침을 어겼다고 보기는 조금 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징계를 줘야 될 사유를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그 얘기는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번 더 근거 자료를 대면 이 단체에서 놀라운 기부를 합니다. 대기업이 천억을 벌면 순이익이 2억이 남는대요.

천원을 팔면 2원이 남는다는 얘기, 신문에 보셨죠?

근데 이 단체장이라는 분이 이번에 신문에 난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기부를 2억원이나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시정질문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봤지만 그분들의 주장은 돈을 벌어서 단체 분들을 위해 쓴다고 하는데 아니 실제로는 어디 썼는지 보자고 하니까 자료도 안 내놔, 그리고 기부를 2억을 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은 천억의 매출을 일으켜야지, 자기가 번 이익금 전체를 다 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독점 아닙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는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16번 팔용터널 양덕교차로 우회도로 감사현황이라 해 놓았는데 이 감사 결과도 그렇고, 조치방향도 감사를 해야 되는 내용을 잘못 인지하고 감사를 한 거예요.

뭐냐 하면 본위원이 이거를 요청할 때는 팔용터널 개통할 당시에 사업, 본말은 이렇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인가가 나기 전에 주민들 민원이 있었어요. 민원이 있었는데 2010년부터 2년간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팔용터널 양쪽 입구가 오버브릿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평면교차로로 해라 그리 하다 보니까 평면교차로로 하는 조건으로 하되, 현재 있는 5지에서 터널 1개 더 생기니 6지로 해라 이거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합의된 것을 무사안일하게,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2018년 10월 25일경에 팔용터널 개통을 예고를 했어요. 예고를 하면 그 시점에 경찰서에서 공문이 우리시 도로건설과로 날아옵니다. 그 당시 주민과의 합의사항은 6지로, 그러니까 신호기 6개를 설치하는 교차로로 주민들하고 합의됐는데 사업인가는 5지로 놨다, 그것을 주민들이 모른다, 그러면 교통할 때 이거를 알게 되면 주민들 반발이 예상되니 이것을 조속히 조치바란다라는 공문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 공문이 날아온 그 결과에 졸속적으로 그 동안에 공사기간이 한 3, 4년이 있었는데 그동안 무사안일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통 한 5개월 놔두고 그 공문이 오니까 졸속으로 우회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여관 1개가 폐업을 해서 쓰지 않는데 그 여관을, 다른 거를 막 사가지고 도로 낼라고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안 되니까 그 여관을 사려고 하니까 9억을 달라고 했대요.

뒤에 알고 보니까, 그 9억을 우리시가 보상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샀느냐 하면 건설업체가 샀어요. 팔용터널 주식회사가 9억을 주고 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철거를 해 버렸어. 누가, 건설회사에서.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준공되고 난 뒤에 우리시가 매입을 합니다.

5억 몇 천만원에, 이게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그 동안에 6지를 5지로 하라는 그게 사업인가 당시에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그 공사하는 동안에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의해서 정확한 우회도로나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담당도 계장이었고, 그 당시에 준공할 때 담당이 승진해 가지고 도로과장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그 우회도로를 매입을 안 해도 되었고, 그거를 설치안 해도 현재 상황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거를 하면 마의 도로입니다.

그 우회도로 설계내용으로 보면 그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다하고 했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감사관님 감사계장하고 나하고 같이 나갔지 않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좌회전 안 하고 있어요.

시설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거 이용하는 거 하루에 몇 대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해서 사업할 때 1일 3만 5,000대 통행하는 걸로 이 터널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2018년 10월 28일날 개통이 됐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작년 그 당시에 시점으로는 1일 9,000대 그러니까 27% 통행하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다 엉터리잖아요. 아무리 영향평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게 70%나 잘못하는 교통영향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기다, 그리고 그 우회도로 그것도 잘못되었다 그리 졸속으로 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을 감사를 해 달라 했는데 이거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은 교통체계를 6지로, 6지 안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3만 5,000대가 만약에 한 80%쯤 다닌다고 가정하면 그 일대는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수준이 돼 버려요.

그리고 그 용역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 이게 개통이 되면 3.15대로, 팔용대로하고 봉양로 그러니까 봉암동에서 창원으로 들어오는 봉암교 쪽에 교통이 원활해진다, 이게 그 용역이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342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봉암교 폭을 확장을 한 대요.

4차선에서 8차선이나 9차선으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것을 4년 동안 공사기간 내내 잠자고 있던 것을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졸속으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 감사 조치내용하고 감사내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적법하게 했다 이게 진정한 감사내용이었느냐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김동수 손태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태화 위원장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민협의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따끔한 지적이라든지 여러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도로 개설에 예산낭비가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기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이 5현시로 되어 있었다는 점과 또 관계기관이라 하면 도로교통공단이겠죠. 거기도 교통량 증가 대비해서 5현시 교차로가 적절하다, 또 변경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은 이 업무를 하면서 좀 의견을 달리했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저희 감사결과도 좀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런 전문기관이라는 데가 이게 민간사업에 동조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지금 6현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신호에 그냥 다 지나가요. 6현시로 돼있는데도.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가끔 한번 신호 내지 한번 신호 반 정도 그러니까 두 번 신호면 다 통과됩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느냐 3만 5,000대가 다니면 이게 6현시 아니라 4현시해도 여기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창원시 용원 교차로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 팔룡터널 개통되기 전에는 한 신호에 거의 다 지나왔는데 오늘도 올 때 2번 신호 받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창원시내에 사거리 교차로에 지금 한번 신호 안 받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문교통공단이나 경찰서에 이거 심의하는 데서 아니 정말 농락한 거잖아요. 3만 5,000대 다닌다고 거기에 다해서 5현시로 승인내 줬는데 지금 전혀 문제없다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39사단 유니시티 6,000세대 들어오면 여기에 3만 5,000대 다닌다고 했었어요. 개통하고 난 뒤에. 야구장 개장하고 나면 여기가 엉망이 되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야구장 개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닌데 일부 조금, 신호 한번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피크시간에, 그런 정도인데 창원시내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퇴근 시간에 보면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데 두 번, 세 번 신호 받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여기 1,300억원이나 들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를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정책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그 우회도로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또 했어요.

그리 했는데 그거 해야 된다고 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 하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엉터리다, 보고하는 날, 했거든. 필요 없다, 그거 잘못됐다, 근데 실제 지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1년 반을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사에서도 교통공단이나 경찰서에서 전문적인 심의를 했다고 면죄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업체와 짜고 한 거밖에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그 정도로, 여기에 지금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구암 현대시장 관련도 이거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공기가 5, 6, 7, 8 4개월인데 이게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4개월인데 10개월 걸렸는데 면죄부를 얼마나 주었느냐 두 달을 준겁니다.

공사시작도 안 해서, 이 업체는 능력이 없는 업체예요. 아케이드 공사를 한 번도 안 해 본 업체입니다. 제가 처음에 딱 만나가지고 업체가 선정될 때 이 업체는 아케이드공사를 한 번도 안 한 업체라고 감리하고 설계사하고 공무원하고 앉은 자리에서 시장 상인들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공정표를 만들 줄 몰라요.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뒤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공기를 늦춘 게 한두 달쯤 돼. 한 달 보름을 공사 시작도 안 해서 연장을 해줘버렸고, 그 다음에 공사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10개월로 연기가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장 상인이 공기가 10개월간 연장되니까 지체상금을 많이 물어야 돼. 근데 시장상인이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 사인해갖고 우리 상인회에서 공사를 하지 마라고 한 게 한 달이 있다, 그거를 인정해준 거잖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노, 어떤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서명해서 우리가 공사하지 말라고 했다, 그 공사 했어요. 실제 그 기간 동안에 했는데 하지 마라 했다는 그 문건 하나, 사적인 문건 하나를 들고 개략 한 25일간 연장을 그냥, 지체상금을 수행을 안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게, 만약에 제 말이 틀리다고 하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버리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 공사를 안 한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안했다는데 한 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그 업체에 임금준 데, 근무한 거 그것만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줘요.

예를 들면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공사를 안했다,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공사를 했어요. 제 눈으로 제가 내 집 앞이니까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봤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시가 인정을 해줘 놓고 아닙니다, 감사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뭐냐고, 감사를 왜 하느냐고요.

그거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제 직을 걸고 이거는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게 사실이다는 걸 내가 밝힐 수 있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위원장님 이 문제를 지금 여러 차례 지적하시고, 오늘까지 아마 저도 몇 차례 같은 내용을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업체 제재현황은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관내 수의계약 제한 3개월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정관리 소홀에 대한 벌점부과 이렇게 제재를 한 게 있고, 결국 제재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사지연 관련해서는 지금 그거는 위원장님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29일이 시공사 미귀책 사유로 해서 면책해 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설 명절 대목이다 보니까 현대시장 아케이드 상인들이 대목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좀 유예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한 19일 정도 실제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정월대보름에 한 3일 정도 해서 한 29일 정도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서 지금 지체일수에서 뺀 걸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대해서 일일이 카운트하기는 사실 지금에 와서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연배상금을 1일 계산해서 하루에 36만 8,032원이더라고요. 하루에. 그래서 30일 따지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수사까지 끌고 간다 해도 크게 금액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봐서 좀 위원장님 좀 양해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가 양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감사를 의뢰를 했으면, 그 팩트가 뭐냐하면 29일간 연장해준 게 뭐냐 하면 종이 쪼가리 한 장이거든요.

이날부터 이날까지 공사를 중단시켰다 하는 문건 하나로 29일간을 공기 지체상금을 면죄해준 우리 관계자가 공사감독관이나 관련부서의 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를 그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공개적인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감액을 해줬는데 그 감액해준 금액의 일부가 또 다른, 이리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더라도 이런 게 다시는 일어나면 되지 않겠다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와 연계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지금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전통시장에서 하면 60% 이상 서명을 받아가지고 중기청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도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그랬거든 저거 서류에 문제가 있으니 심사를 강화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도 승인되어 가지고 중기청에서 실사가 나왔어요. 실사가 나온 거를 보고 내가 서류를 달라고 서면질문 의장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도 그거 개인정보법 때문에 못 준대, 그러면 내가 안 볼 테니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해라, 그게 몇 프로냐, 64%, 서명 받은 게 64%래요. 동의 받은 게.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51~5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점포수가 몇 개인데 몇 명이 동의하고 몇 명이 안 했으니 확인해봐라, 그거를 그때 확인을 한 거예요. 하니까 54%가 나온 겁니다. 54%가 나오니까 중기청이 실사하고 갔는데 그거를 우리 본청에서 뭘 했느냐 경남도에다가 회수 공문을 보내가지고 회수를 한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감사를 시켜도 안 되고, 자료도 안 되고 이런 행위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국책사업에 예산 공모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허위 공문서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 민간인이 만들어서 그러면 시가 모르고 할 수는 있습니다. 속일 수는 있는데 그거를 감지한 사람이 그거를 심사를 해라 그 때는 신청이 안 된 상태거든요. 접수는 된 상태고.

이런 행위가 우리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감사관실이 왜 있고, 공무원들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런 거를 되짚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김동수 위원장님 이번에 여러 차례 지적도 해주시고, 여러 차례 경각심을 주셔가지고 충분히 저는 목적이 좀 달성됐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됐다고 봅니까?

○감사관 김동수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절대 내가 그 뒤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지금까지 감사관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 외에는 잘못됐다라고 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정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내용까지도, 저한테 이 감사한 내용이 이거 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의 오늘 솔직한 말씀, 오늘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이거 아마 공무원들이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우리 의회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정말 이런 자리에서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행정관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감사관님한테 이렇게 다시 하는데, 왜? 지금까지는 그런 솔직한 답변을 어느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안천모
전 문 위 원     김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공보관>
공보관              정민호


<감사관>
감사관              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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