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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4일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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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하수도사업소


일시 2020년 06월 11일(목)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써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43조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1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입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선서문 제출)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하수도소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입니다.

평소 우리 소관 업무에 관한 관심과 그리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 9건으로,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9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19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하수행정과 4건, 하수시설과 9건, 하수운영과 8건 등 총 21건입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723페이지부터 779페이지까지이며, 하수도사업소 주요 시설 현황,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현황,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 하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 등 4건입니다.

다음, 하수시설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783페이지부터 803페이지까지이며, 물재생센터 증설사업 추진,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미정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하수중계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추진 현황, 마산어시장 세척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현황, 예비처리장 탈취시설 추진 현황 등 9건입니다.

다음, 하수운영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809페이지부터 839페이지까지이며, 덕동 분뇨ㆍ가축분뇨처리장 운영 현황,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운영 현황, 하수처리장 정비 및 개선공사 예산집행 내역, 처리장별 발생폐기물 위탁처리 현황, 처리장별 방류수 수질 검사내역, 유입·방류수질 관리 현황, 덕동물재생센터 약품수불 현황, 덕동물재생센터 악취저감사업 추진 현황 등 8건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이선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과 전체에 해당되는 질의나 마지막 보충질의가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국 전체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일단 담당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저한테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애당초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많이 수치나 모든 게 틀리죠? 행정과장님.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 노창섭 이걸 자료를 누가, 행정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각 부서별로 작성을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수운영과에서, 그러면 운영과에서 그러면 답변을… ….

이게 왜 자료가 틀리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을… ….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하수운영과장 이상욱입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2007년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자료를 받을 때 저희들이 위탁, 주로 자료를 내는 데가 운영처리현황 이런 것은 주로 위탁처리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는데, 저희들이 그 위탁처리업체에 공문을 보낼 때 첨부로 작년 걸 참고하라고 붙임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 챙겨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연간으로 말했다, 이 말씀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숫자도 많이 틀린 것도 있고, 제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100% 완벽하게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한번씩 수정도 하거든요.

사람이 하는데 실수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하수운영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많이 틀렸어요. 그렇죠?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노창섭 이 부분들은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 주의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뿐만, 계장님부터.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하수행정과, 페이지 수는 715페이지부터 7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마산만 부활프로젝트 추진 건에 대해서 운영과, 시설과, 행정과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16개 부서에 45과제가 있는데, 여기에 부서 중에 환경위생과가 빠졌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사업장이 음식물처리장, 매립장 그다음에 침출수 관련된 게 덕동하수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수곡음식물처리장도 지금 연계처리 하고 있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하수운영과장 이상욱입니다.

진상락 위원 덕동, 연계처리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지금 연계처리 하는 데가,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하수행정과인데.

진상락 위원 운영과에서도 하수장 운영을 하니까.

○위원장 노창섭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진상락 위원 아, 행정과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지금 하는 거는.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과에는, 행정과는 지금 보니까 진해하수처리장 수질관리가 돼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이걸 어떻게 지금 한다는 뜻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산프로젝트 사업 중 저희 과에 포함되는 사항은 진해물센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물센터,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진해 물센터에서 처리하는데 거기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수질을 더 개선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뭐를, 이 참여한 목적이 무슨,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러니까 이제 수산과에서 총괄할 때 사업명을 다 지정을 했는데, 진해 물센터 거기도 진해만으로 나가고 하니까 포함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마이크.

속기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포함된 거지, 여기에서 특별한 사업을 한 거 없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특별히는 저희들 저감시키는 내용, 그거입니다, 운영하면서.

진상락 위원 이거는 거창한 큰 의미가 없네요. 하수,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래도 그 의미가 있고 없다, 그런 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도 마이크 꺼졌습니다. 속기를 해야,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일단 프로젝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불이 안 들어오는데?

권성현 위원 코드가 빠졌는갑다. 코드가 빠진 거 아니가?

김장하 위원 주변에 보소.

진상락 위원 안 눌리는데.

○위원장 노창섭 일단 목소리 크니까 하이소. 내가 정회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나는 운영과인 줄 알고 했는데, 세 군데 하는 김에 하수과,

○위원장 노창섭 마지막에 종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작년도에 꽃길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유휴지 꽃밭 조성, 제 생각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과장님도 등산이나 꽃철이 되면 다 야유회라든지 갈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실내보다는 이러한 곳을 가까운 데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코로나를 대비해서 잘했다는 생각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잠깐 설명해 한번 주이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물센터 내 유채꽃밭조성공사 관계는 덕동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가지고 작년도에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추진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안에 수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우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추경에 우선 2억을 편성해가지고 텃밭 조성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진상락 위원 지금 6월 달부터 식재를 한다는 뜻인데, 저도 지금 광려천에 500평을 해바라기를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이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 위원님.

이게 실시간 인터넷 된다네요. 그래서 방송이 안 되면서 잠시만 좀 고치고 합시다.

이 라인 자체가 다 죽었거든요.

내 여기만 생각했더니 인터넷 실시간이 화면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하수처리장 유휴부지 꽃길조성 건에 대해서 추가 답변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진상락 위원님에 대한,

진상락 위원 이 해바라기 11kg면 면적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해바라기가 저희들이 한 11kg 정도 파종할 계획입니다, 해바라기.

진상락 위원 11kg인데,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면적은 한 1030,

진상락 위원 천평 정도?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아, 천평까지, 1039평방미터인데, 한 300평 정도, 평수는.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데, 이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전체면적이 4,800~4,900평,

진상락 위원 그러면 코스모스는 이거는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코스모스는 한 30kg 해갖고 2,560평방미터. 이거는 한 800평, 700평,

진상락 위원 보통 해바라기가 지금 하면 8월 중순에 꽃이 피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8월 중순에서,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해바라기, 코스모스는 언제쯤 보고를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코스모스도 8월 달에 해갖고 9월 달까지 그래 합니다.

진상락 위원 핑크뮬리는 식재를 했었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핑크뮬리는 식재를 다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했고, 본격적으로 하는 내년쯤 가면 완전히 완성이 되겠네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러니까 일단 금년 가을에는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 좀 활짝 하고 이래 할라하면 좀 그럴 겁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진상락 위원 과장님, 부서에 맞지 않는, 전공에 맞지 않는 농사일에 이렇게 참 전념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가꾸셔가지고 시민의 사랑받는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하는 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민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계 때문에 다 관광지라든지 중지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금년에 식재를 했는데, 완전 개방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개방을 안 했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지만 일부 시민들이 꽃 거리를 다니면서 들어와서 사진도 찍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개방 안 해서 정확한 많은 시민이 오는 건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보고 시민들이 관람을 한다, 이 말씀이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위원장님, 작년 2019년도에 함안악양생태공원,

○위원장 노창섭 예.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핑크뮬리가 저희보다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악양생태공원이 20만명이 다녀왔다 하니까, 저희들 올 가을에 악양생태공원처럼 핑크뮬리 꽃밭을 개장을 하게 되면 그 이상 인원이 아직 오지 않을까 예상을,

○위원장 노창섭 창원병원 옆에 박물관 터 거기도 계절별로 꽃을 많이 심거든요, 어차피 지을 때까지 몇 년 걸리니까. 젊은 데이트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그렇게 되면 지나가시다가 하든지 아니면 소문이 나면 특히 사진 찍으러 많이 오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하수행정과, 예,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책자 756페이지 원인자부담금에 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게 시설물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담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물 설치를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부과되는 요금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법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물 등 신축, 증축하고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이 진행되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다 물센터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하는,

최희정 위원 어쨌든 신축을 하게 되면 준공검사를 위해서라도 부대적으로 하수도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그에 따른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건물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증축 대단위개발공사 준공처리 시에, 시점에 다 됐을 때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때 부과를 하고 나면 준공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이 보니까 `19년도 100% 징수가 됐는데, `20년도에 징수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징수도 그러면 미납분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납부를 해서 100%에 가까운 징수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연말 되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이 부분에 지금 징수율이 83.6%가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3개 구에 총 6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중에 3건은 완납하고 3건이 조금 전에 미납 부분인데, 2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부과취소가 됐습니다. 부과취소,

최희정 위원 부과취소가 된 부분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부과취소가 된 게 성산구에서 사업 진행한 반도건설에서 하는 그게 공사지연 돼가지고 준공처리 처리가 안 돼 가지고 한 건이 있고, 또 우리 시에 산업입지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이게 한 6,500만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또 마산합포구에 1건이 현재 푸드 구축했다 하는 이게 한 3천만원.

최희정 위원 원인자부담금은 이건 선납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최희정 위원 선납의 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완료하고 나서 부담금을,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선납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처리 시에 들어오면 완납을 해야 준공처리가 되거든요.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징수율이 100%가 안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거의 다 100%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89%는 취소 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거기서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연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두동지구가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소송 계류 중이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치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동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경자청에서 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소송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지금 몇 차례 변론을 거쳐가지고 7월 달에 다시 4차 변론을 다시 가게 되는데, 사실상 경자청하고 두동대책협의회에서 이 과정이 좀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깁니다.

긴데, 간단히 위원님 말씀드리자 하면 부과금액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론을 제기하다가 일단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그 부과과정에서 진해구청에서 부과를 할 때 괄호 부분이 있습니다.

괄호 부분은 제외하고 부과를 했는데, 요금은 내고 지금 현재 소송내용이 괄호 부분이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에는 원인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과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쟁점사항이 있고, 금액 부분은 현재 부과한 금액은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됐는데, 원래 준공처리를 하려 하면 조금 전에 괄호 부분하고 다 처리가 돼가지고 준공처리가 돼야 되는데, 준공처리도 창원시에서 준공처리하는 게 아니고, 경자청에서 특별구역이다 보니까 저기에서 바로 처리를 해 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쟁점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부담금 액수가 얼마죠, 이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부담금 액수가 193억인가, 192억 좀 넘습니다.

납부를 다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이게 소송이 판결이, 판결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저희들은 다, 저희들 요구사항하고, 일단 저희들 조례상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다르게 또 하고 하는 그런 쟁점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은 거의 확고하다,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는 조례상 어떤 규정대로 우리는 그대로 징수를 하겠다는 거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쪽 입장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지금 그래서 소송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차액금액이 얼마인데요? 지금 소송가액 금액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전체 금액 말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공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계획서를 받아 볼 때는 73억인가?

○위원장 노창섭 73억?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금액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번에 한번 보고 들은 데는 자기들은 다 준공에 정산해서 끝났잖아요.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정산처리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부과되는 금액은 입주,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겼다고 가정 하에.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우리가 이겼다고 가정 하에 그러면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수치와 관련해 잠시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COD, BOD 보면 페이지 내가… …. 수치가 대산뿐만 아니고, 경계지점에 있는 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물재생센터 보시면, 731페이지, 731페이지 보면 11월 최고에 보면 2019년 물재생센터에 보면, T-N, 그렇죠? T-N 이게 기준치 20인데 21이 나오죠.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8도 나오고 19.21, 이 밑에 보면 12월에 보면 21 나옵니다. 맞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최고치가,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최고치에 평균, 제 말씀은 그런… ….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2020년에도 보면 한번 보세요.

1월, 2월 한번 보세요.

평균을 내가 말씀드리는데, 평균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1일 하루 방류량이 될지, 이틀 방류량이 될지 모르지만 최저, 최고에 있어서 기준치를 초과한 날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뒤에 가면 더 합니다. 대산물재생센터 한번 보세요.

735페이지, COD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 노창섭 BOD, COD 부분에 보면 6월달 최고를 한번 보세요, 6월달.

26.5인데, 그렇죠? 기준치가 5인데 최저를 0.4하고 평균하면 1.9니까 5 미만이 된다, 이렇게 간다면 모르지만, 이게 26.4가 방류된 지 하루가 될지 반나절인지 모르지만, 또 이틀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밑에 보면 7월은 31.2, COD도 기준치 20이잖아요.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6월에 보면 26, 7월에도 27, 9월에 보면 딱 경계죠, 20.8, 최고치인데, 옆에 대장균도 마찬가지예요. 3,000인데, 28만이 나와요, 23만 9… ….

이게 특정 6월에, 7월에 어떤 사건이나 앞에도 뭔가 사건이 있었다, 뭔지 내 모르지만.

이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산뿐만 아니고 북면이라든지 진해하고는 위탁처리업체에 위탁관리를,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보면 TNS에서 다 모니터링이 다 되고 하면서 바로바로 다 볼 수 있는데, 기계가 작동하다 보면 갑자기 고장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발생 됐을 때 낙청에서 이래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바로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런 거는 즉시즉시 바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장 부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발생한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장이 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시설검점 안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매일매일, 모니터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만, 기계다 보니까 잠깐 우리 센터에서 놓쳐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위원장 노창섭 이 수치는 그러면 낙청에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낙청에 바로 그렇게,

○위원장 노창섭 낙청도 가고, 우리 창원시도 오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이 수치는 거짓말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아무리 고장, 일시적 고장이라 하더라도 이게 바로 방류가 된다는 건, 특히 대산은 낙동강이잖아요.

낙동강 같으면 안 그래도 부산시가 김해 밑에 하류에 보면 김해, 더 밑으로 가면 부산식수원이잖아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일시적이긴 해도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을 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이 아니고 가끔씩 탁탁탁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아무리 위탁을 줘도 위탁을 관리하는 그게 행정과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업체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우리 시설이 직접 하는 운영과가 있지만, 특히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이런 게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바다나 강으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과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러면 하수행정과, 질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761페이지부터 803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 지금 이게 그 이후에 어떤 주민들하고 지원사업에서 변화가 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주민 민원이 지금 영길마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길마을에서 도시가스하고 태양광 발전하고 자체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하고 재난방송시설,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도시가스는 지금 도시가스 경남에너지하고 협약 체결 중에 있고요.

올 연말 안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도 지금 준공처리를 했고요.

재난방송시설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태양광발전인데, 지금 태양광발전을 위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위에서 조합을 설립해갖고 출자금을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모르게 자체적으로 했고, 지금 BPA라든지 한국남부발전전력에 처음에는 자기들이 협조를 해 주겠다 해서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마을에서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려다 보니 BPA라든지 한국남부발전에서 지금 협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 BPA 현장 사무실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가니까, 남부발전하고 BPA하고 웅동배후단지에 2010년부터 27개 공장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추진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침하가 됐고,

이치우 위원 침하가 되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이리 돼서, 그런데 그 웅동 1단계 안에 보면 1차, 2차, 3차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2차까지만 지금 협약이 돼 있고, 3차 구간이 협약이 안 돼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자기들은 직접 협조는 못해주지만, 창원시에서 개별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대안을, 부지를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BPA나 이런 데서 자기들도 그 사업에 일부 참여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BPA에서는 지금 참여 의사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아예 협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한국남부발전하고 협약돼 있는 것도 10년이 됐는데, 아직 한 건도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다가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지연사유가 부지확보를 못해서 그런 사유입니까?

그 외에 다른 또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영길 말입니까?

이치우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영길은 지금 부지확보가 관건입니다.

이치우 위원 부지확보가 관건이고, 부지확보만 되면은?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사업비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사업비는 확보됐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부지가 확보가 되면 사업시행자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해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들이 조합을 설립해가 출자금 걷어서 하는데, 그러면 그 마을사람들이 직접 그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행법상으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은 자기들이 우리 시하고 당초에 협의할 때 우리가 창원시에서 사업시행자 한국남부발전에다가 투자를 해 주면, 거기에 운영비는 자기들이 남부발전에서 가져가고, 수익만 영길마을에 주는 걸로 이리 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영길마을에서 뭔가 좀 더 수익을 더 창출하려고 해가지고, 창출해야 되겠다 싶어서 출자금을 걷어가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디도 사업시행자가 협조해 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위원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자기들은 출자를 안 해도 자기들이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으면 이건 나중에 그때 가서 출자를 돌려줄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끌고 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웅동 1단, 그게 저희들이 예산이 한 25억 확보돼 있는데, 그게 1메가에서 1.5메가 정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려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면적이 한 3천평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지를 하려면 지금 웅동1단지 3차 공장건물지붕이 그 정도 5,000평에서 3,000평 나옵니다.

한 개만 협조를 받으면 한 방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대안이 어렵고요.

만약에 타 부지를 하려면 여러 동을 묶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지금 공장건물, 공장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저번 주에 저희들이 BPA 최종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대책위원하고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별도로 물밑작업 해야 되고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한창 진행형이다.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리고 저희들이 동부맑은물센터 내년 4월 달 되면 준공이 됩니다. 일단은 준공까지는 어쨌든 원만하게 잘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게 모든 게 해결될 때까지 수고스럽지만 같이 주민 편에서 같이 좀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세요.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예, 과장님.

중리평성하고 진해 경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진상락 위원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시간이 많이 끌었는데, 지금 8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돼 있네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진상락 위원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하고 창원시하고 협약이 체결돼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는데,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진상락 위원 예산하고 다른 절차상, 행정절차상 문제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거 협의만 되면 8월 달에,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진상락 위원 여기도 평성도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번 그쪽에 검토를 해 보시고, 공사시행 전에 평성일반산업단지가 인가가 났어요.

인가가 났는데, 부지 토지 매입하고 이 절차가 아직 남았거든요.

6월 달에 공청회를 한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 혹시 그쪽에 하고 중복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리고 용담 건은 지금 보니 1차 부분은 공사가 완료됐고, 2차 분 공사가 들어가네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진상락 위원 들어갔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2차 분 이번 추경 때 국비를 우리가 10억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추경 때 발주를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다른 절차상 문제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하나 공동으로 되는 부분인데, 마산만 부활프로젝트에 보면 하수시설과는 어떤 분야죠? 하수관로정비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진상락 위원 하수관로정비가 그게 들어가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관로 정비가 주고,

진상락 위원 이게 그러면 2023년도에 이 프로젝트가 지금 완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하수관로가 다 거의 2023년 되면 마무리 됩니까, 어째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그 내용에 보면 환경단체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하천에 오염, 오접해서 들어오는 걸 갖다가 한 350개 정도 우리 시에다가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시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내년까지 100% 차단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올해,

진상락 위원 90%?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50%.

올해 50% 정도하고, 내년에 한 100% 정도 마무리할 생각으로 돼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23년 안에는 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진상락 위원 프로젝트 수행을 다 하는 걸로 보면 되네요,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일단 그 프로젝트는 가능합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예산 확보라든지 쉽지 않을 건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 오염 차단하는 거는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마산어시장 세척수 관련인데, 그게 우리가 설계라든지 조사라든지 기본설계, 실시설계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마산만 수위 때문에 설치 여부가, 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5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건데, 여러 가지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 그대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발언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 마산어시장 수산오염원 저감시설 기본 및 실시, 아까 똑같은 맥락인데, 마산만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현재 보면 용역설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창섭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작년 초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 마치고 나서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한 5개 정도 설치하겠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까지는 설계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놓고 보니까 제가 올 초에 갔는데,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고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기본계획에 돼 있는 시설이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마산만 수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설치를 해도 역류를,

○위원장 노창섭 역류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역류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왜 그러면 기본설계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거는 하여튼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마무리 할,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수위가 얼마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계획, 생각보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거기는 바다 해수위가 올라오면 항상 어시장에 쌓아놓은 박스가 물에 100% 이상 잠기거든요, 잠기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안 된다고 했는데, 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실시설계 하다가 중단된 상태네요,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방법으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시장에서 나오는 박스 보면 수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바닷물이 올라오면 수문을 닫고, 구항펌프장에서 펌프를 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가 내나 수문을 닫고,

○위원장 노창섭 닫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계속 펌핑을 해내는 그런 방법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유지관리비라든지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검토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시 펌핑한다면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네.

○위원장 노창섭 많이 들겠네요, 운영비가요.

다른 지금 대안은 없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다른 대안은… ….

○위원장 노창섭 고민, 현재 기술로는 머리가 안 되는 모양이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덕동하수처리장 넣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염소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 어시장에서 나오는 마산만의 수질, 시장님 수질 좋아졌다고 언론에 나오고 하던데, 그런 비점오염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오염들을 차단한다고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저희들이 이번에 어시장 세척수 관련해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면서 보니까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수질을 채취해가지고 하루 2시간 간격으로 8회를 해가지고 수질 책정했는데, 주로 SS가 지금 부유물질이 초과되지, 나머지는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그래 나왔습니다, 수질기준에.

○위원장 노창섭 SS 외에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아까 빠뜨렸는데 16개 부서에 보면 경제살리기과에서 어시장 세척수 저감대책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있어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여기도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검토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6개 부서에서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여기대로 또 지금 뭐, 경제살리기과는 살리기과대로 이 일을 하고 있고, 시설과는 시설과대로 하고 있는지 싶어서 내가,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진상락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어시장 세척수 저감대책 해가지고 경제살리기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16개 부서에 45개 과목이 있는데, 뭔가 좀 이게… ….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수산과에서 총괄해가지고,

진상락 위원 저녁에 내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제가 건수가 많아서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수산과에서 총괄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분기별로 해갖고 회의를 개최하고 또 수산과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는데,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에서 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없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경제살리기과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게 이제 수산과에 마산만TF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제뿐만 아니고 하수도, 상수도 전반을 다 모여서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거는 따로 해당부서에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길 위원부터 합시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이크 켜시고.

김인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진해물재생센터, 진해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물재생센터는 지금 현재 기존 6만톤으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 장천이라든지 진해 아파트 이런 게 새로 건립되면서, 계획이 되면서 지금 8천톤을 증설하도록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천톤 증설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다 제반 협의를 해갖고 실시설계를 하는 와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기존 6만톤의 처리공법이 CNR공법이라고 막공법이 있습니다. 당초에 공법이 있습니다.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개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했는데, 지금 기술진단 결과 기존시설은 그대로 가는 걸로 지금 진해음폐수가 또 창원으로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부하량이 줄다 보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고, 실제 당초에 하던 8천톤, 그거만 증설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재개를 해가지고 지금 그게 나오면 내년에 환경부 재원협의를 해가지고 공사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인길 위원 8천톤 증설이 있어서 그러면 주민기반시설 있죠?

그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또 야외공연장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건드립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주민편의시설이 원래 진해하수처리장 여유부지인데요, 앞으로 확장할 걸 생각해서 여유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다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8천톤을 증설하려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안 건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다 해야 됩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지금 소죽도 옆에 매립장을 갖다가 추천한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서 지중화 사업을 해버리면 주민편의시설도 안 건드려도 되고 공원이 얼마나 좋은 공원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저희들도 기존 6만톤이 지상에 돼 있어가지고 지하방법도 검토해 봤는데, 지하로 하면 돈이 현재보다 1.5배 이상 증액되는 그런 현실도 있고 또 연계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어차피 시설한다면 꼼꼼하게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다음에 주택재개발 진해해제구역 병암에 하수도정비공사, 이 병암동에는 주택재개발해제구역이 없는데, 어디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홈플러스 옆에 거기, 병암에.

김인길 위원 홈플러스 옆에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경화시장 밑에 보면 홈플러스,

김인길 위원 아, 거기는 주소가 이동입니다, 이동.

행정구역은 병암동이라도, 주소는 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 뒤에 말합니까, 이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저지대 거기.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어시장 수질하면서 시점이 언제쯤이라 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창섭 수질조사, 마산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수질조사를 우리가,

○위원장 노창섭 예, 시점, 올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올해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위원장 노창섭 5월이면 코로나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경제활동이 안 돼서 마산만 유입되는 오염수가 작을 수 있다, 단기간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 해수 때문에 사실 세척수가 하루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수질이 과연 얼마나 그거 되는지, 그걸 검토를 해야 이 방안을 찾을 것 같아서 수문을 아까 말씀대로 다 닫고 구항펌프장으로 한번 퍼 봤습니다, 하루 24시간을.

그래서 유량을 측정을 하니까 일일 4천톤 정도 나오고, 그 물을 최소로 한 게, 8회를 해가지고 한 게 SS가 우리가 수질 기준이 한 10이 되는데, 한 26 정도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질기준에 적합,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5월 달에 하셨다 하니까 그걸, 5월 달이면 코로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우리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같은 내용인데, 과장님 이게 마산어시장 수산시장 오염줄이기 기본계획용역은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한엔지니어링 했던 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전홍표 위원 그거 용역결과를 보니까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거는 자연유화가 안 되니까, 펌핑을 해야 된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전홍표 위원 이 용역주기 전에 이거 모르셨습니까?

그 매립지고, 그게 해수면이 딱 진짜 EL 딱 맞춰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맞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 상태에서 거기서 어떤 시설을 간다해도 펌핑시설 없으면 바깥으로 물을 못 뽑는… ….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래서 제가… …. 하여튼 그래서 지금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여기 보면 용역 2천만원, 1,930만원, 이게 뻔한 데 그 돈도 쓰시고, 그다음에 실시용역도 7,100만원 주고 했는데, 이것도 결과는 어찌 나왔습니까?

용역 중인데, 결과 나오겠습니까, 펌핑 아니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이제 펌핑 아니면 덕동하수처리장으로 넣는 그 방법인데, 그것도 덕동하수처리장에 넣었을 때 과연 덕동하수처리장에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이게 세척수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수관망을 통해서 우수관로로 들어왔던 오염물질이 문제겠습니까?

어시장 위쪽에, 수산시장 있던 그쪽에.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어시장 쪽은 세척수가 문제입니다.

지금 나오는 게 다른 거는 다 우리 하수도 수질기준에 거의 들어오는데, 세척 부유물질만 초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홍표 위원 그러면 부유물질만 1차 필터를 하든, 1차 제거를 하든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시네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우수관거, 우수박스에서는 별문제가 없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전홍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수시설과,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여기 777페이지 보니까 북면 본포, 신목하고 보니까 다른 데는 환수조치가 다 됐는데, 북면 것만 안 됐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북면은 하수관거 2단계 설치 그게 934만원인데, 회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납부 조치해가지고 1차 받고요.

2차 지금 또 고지,

김장하 위원 회사 상태가 안 좋아도, 900만원이면 업체치고는 큰 돈은 아닌데.

고의적으로 안 내는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몇 번 독촉하다가 안 돼서, 자기들도 그러면 내기는 내겠다, 우리한테 의지를 보여줘서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지금,

김장하 위원 다른 데도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이게 저희들도 몇 번 조율을 해 봤습니다.

김장하 위원 내기는 내겠다는 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떼먹겠다는 소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1차 냈습니다.

김장하 위원 방법을 찾아 보이소.

다른 데는 다 낸, 큰 돈도 아닌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775페이지, 진전 양촌 농촌마을 하수정비공사 3차분 설계변경 했죠?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설계변경요?

○위원장 노창섭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창섭 설계변경에 증액했잖아요, 3억 증액했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창섭 이 변경사유 해가지고 설명을 해 놨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설계변경 했는지.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펌프가 지금 현재 기존에는 그라인드 펌프가 있는데, 이게 그라인드 펌프로 하면 잘 막힙니다. 그걸 스프르트 펌프로 변경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설계하고 상이한 부분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물가변동 ES도 반영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내가 설계변경을 왜 문제 삼느냐 하면 당초에 그러면 그런 설계를 안 했냐,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기본설계 마산만도 마찬가지고, 실시설계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어쩔 수 없는 공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온다든지 특별한 경우 같으면 이해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라인드 펌프로 했다가 스프르트 펌프로 했다, 처음부터 그럼 이런 판단을 안 한 건지, 그다음에 보강 설계와 상이한, 민원은 이해가 되고, 어떤 민원인지는 내 모르지만 이게 당초 설계대로 안 했냐는 거죠.

이런 것도 기술감사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이게 감사도 받고,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하면 재원협의하면서 또 감사 비슷하게 설계서를 싹 해가지고 조치계획을 내고 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게 처리장 펌프는 딱 당초대로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중간에 맨홀 펌프는 기존에는 그라인드 펌프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운영해오다 보니까 찌꺼기가 걸려가지고 하자가 많이 나서 그라인드 펌프를 바꿨고요.

또 배수설비를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골목이라든지 이런 현장이 바뀌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내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못 묻겠고, 밑에 보면 진해동부맑은재생센터 2차 분도 변경됐어요, 1억 5천. 맞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창섭 밑에 동양, 진해여좌지구 하수관로도 1억 3,800, 설계와 현황이 상이한,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당초설계를 그러면 지질조사라든지 안 한 건지,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 봉양로 하수박스 준설공사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3,100만원, 설계누락 공정물량 반영, 이런 것들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면 당초설계나 할 때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자꾸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액시킬 수도 있다.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로 담당계장님 오시든지, 저한테 감사 끝나면 자료 가지고 왜 이렇게 설명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부영아파트.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창섭 부영아파트가 110억을 내서 지금 입주하고 있잖아요.

몇 퍼센트 입주했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한 400가구 정도,

○위원장 노창섭 400가구, 4,000가구 중에 10% 했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비처리장 탈취시설 이게 부영이 100% 자기부담하기로 했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창섭 여기에 나와 있는데, 대략 진행상황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작년 11월 달에 부영하고 창원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자기들이 110억을 부담해서 예비처리장에 대해서 돔 구축을 하고 녹색언덕을 조성하고 탈취기 용량 증설하는 걸로 협약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부영에서 용역사를 선정해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이런 돔 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5월 29일 날 소장님, 위원장님 해가지고 전문가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한 2개월 정도 하면 설계가 대충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더 거쳐가지고 올 10월이나 11월 달 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은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공사기간은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1년 정도.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이게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안에,

○위원장 노창섭 2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요구가 쉽게 말하면 냄새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냄새와 미관,

○위원장 노창섭 주위에 동에, 그래서 설계를 하고 나서 입주자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대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히 설계한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위원장 노창섭 왜냐하면 이 민원이 있고 이게 했던 게 주민들의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행정하고 부영하고만 협의해서 만일 이 설계를 했는데, 또 추가 냄새가 난다든지 하면 2차 민원이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된단 얘기예요.

아직 입주가 많이 안 됐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입주가 거의 10%도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기서부터 한계는 좀 있겠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리하고 지금 협약서에 보면 이 시설을 부영에서 부담을 하고 향후 5년간 예비처리장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부영에서 그거는 부담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협약이 돼 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문제 생기면 추가로 한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09페이지부터 839, 하수운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운영과는 별도 책자를, 맞죠?

앞에, 기 제공된 책자는 오타도 많고, 수치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거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슬러지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지금 창원시에 얼마, 몇 톤 정도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하수운영과장 이상욱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년에, 작년에 2019년도에 약 슬러지가 9만 4,250톤이 발생됐습니다.

권성현 위원 1년에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중에 그러면 하루 일로 따지면 약 한 258톤 내지 260톤 정도 발생됩니다.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각처리장이 1일 200톤 처리용량에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작년 소각한 내용은 5만 8,900톤 정도 저희들이 소각을 했습니다.

하고 남은 슬러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위탁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수도 있을 거고 분뇨도 있을 거고, 가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하수 슬러지는 들어오는 거는 가축도 있고 분뇨도 있고 다 있는데, 일단 처리하고 나면 슬러지는 하나입니다. 들어올 때는 성상이 달라도 일단 처리하면 다,

권성현 위원 처리하고 나면 이 처리를 지금 함안 같은 데는 퇴비야 지금 뭘 해갖고 공장에 냄새를 완전히 거의 안 나게 이래 해서 퇴비하고 실험도 하고 있는 중이던데, 내가 함안에 보니까. 우리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보통 보면 슬러지는, 음식물은 지금은 현재 퇴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유기물 성분이 많아서 이렇게 퇴비를 하고 있는데, 하수슬러지는 무기물이 많아가지고 잘 썩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거의 보면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시멘트 연료로 쓰든지, 아니면 슬러지에다가 다른 걸 좀 섞어서 시멘트 만드는 월 에너지로 쓰기도 하고요.

대체로 그래 많이 쓰는데, 어쨌든 함안에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권성현 위원 아니, 함안에 하는 게, 지금 실험 중에 하고 있어서 거의 하려고, 거의 내가 봤거든요. 아는 사람이 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할 때 아까처럼 매립도 입찰할 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립도 있고 소각도 있고, 그다음에 지렁이 활용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같이 포함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해 준 게 제가 정리하자면 이게 마산만 프로젝트, 부활프로젝트에 환경위생과가 빠져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 음식물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처리장의 음폐수를 거의 100% 전처리, 1차 처리해서 덕동하수처리장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어제 아래 위생과의 보고에 의하면 마산에 남은 음식물, 수곡 거를 20년이 넘어서 폐쇄를 할 것이냐, 증축할 것이냐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 지금 작년도에 준공돼 있는 음폐수 증설사업이 200톤짜리가 있어요. 이 12시간에 200톤입니다.

그래 그 부서에 의하면 이거를 24시간을 돌리면 400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외에 지금 또 다른 과에서 설비해서 또 200톤이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 의해서 7월 달에 지금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과하고 협의해서 음폐수를 받아도 된다는 하에 했겠지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계속 이렇게 참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수운영과에서 계속 이거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별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걸 마산만 프로젝트에, 안 그러면 많은 50만톤에 대한 거를 갖다가 다시 초고도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질에 계속 들어왔을 적에 지금 2023년도 수질개선 COD 1.2밀리그램 리터당, 이거를 맞추려면 지금 여기 위생과에서 음식물처리장 전처리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해도 이 부분이 운영과에서 맞출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하수운영과장 이상욱입니다.

진상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창원시에 음식물처리장을 200톤으로 올 연말에 증설을 해서 지금 현재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자기들이 증설하려고 하면 연계수는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계수가 총 9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9군데가 전부 다 우리하고 의논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논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설계치에, 설계치에 부하량에 10% 안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물량을 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전체 설계물량에 부하량의 10%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창원시음식물처리장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할 때는 그때가 2013년 9월 10일인데, 그땐 저희들 불가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수질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부하량에 초과한다, 이래가지고 불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첨부로 무엇을 들고 왔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가스사업, 이게 바이오가스사업이 뭐냐 하면 음식물침출수를 다시 한번 더 발효를 해서 가스를 만들어 내고, 나머지 물을 저희들이 연계처리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을 바이오가스로 빼내면 수질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뒤에 바이오가스사업을 하겠다 해서 재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때 승낙을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질이 그 이후에도 계속 창원시 정화조사업을 BTL사업을 해서, 정화조가 직접 들어오고, 또 연계수가 계속 추가되다 보니 지금 현재 저희들 애초에 설치했던 용량설계치보다 굉장히 많이 오바 돼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일단 처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1차 처리만 하고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도 협잡물처리기에서 걸러내고 1차 처리한 물만 들어오는데, 향후에는 아마 저희들이 부하량이, 석회부하량이 다 찼기 때문에 앞으로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마산만 수질 부하량을 보면 2013년부터 자료를 보면 `15년부터 계속 증가해가지고 지금 `18년도는 더 많이, 곱절 정도를 수질이 오염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천 음식물처리장의 폐수는 지금 난분해성인데, 일반 폐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농도가, 하수농도하고 개념이 다른데, 그래 나는 이게 당연히 환경위생과도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거를 수질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면밀히 다음 회의 때라든지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시고, 이게 수산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그런 염려라든지 향후 이런 프로젝트에 만족도를 하는 2023년도에 목표를 1.7밀리그램까지 가려 그러면 지금은 2.2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려고 그러면 위생과에서 협조가 안 되면 내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 봅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이렇게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거기도 참여를 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처리 부분을 보강하든지 해서 덕동하수처리장의 부하량을 줄여주는 게 이게 마산만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

과장님.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그 대법원 가가지고 있는 소송.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노창섭 소송 어찌 되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저게 지금 2018년 6월 달에 3심에 자기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심에 제기를 하면 대부분 고법에서는 민간소송은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달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올 6월 달이 2년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2년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올 연말쯤에는 거의 확실히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번에도 오기 전에 부산에, 저희들이 소송을 부산에 의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인 소송이다 보니 부산 청률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했는데, 자기가 많은 경험을 해 보니 거의 한 2년에서 3년이고, 우리 소송은 자기가 짐작하니 한 10월 말이나 11월 달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노창섭 (웃음소리)

그래 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대산 강변여과수도 그렇고 다 답답한데, 그와 별도로, 소송과 별도로 시설을 다시 한다, 덕동.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언론보도 났던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이게 이제 작년에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를 예산을 확보했다가 시의회에서도 향후 추진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도 있었고,

○위원장 노창섭 그렇죠.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작년에 예산을 이월을 받아서 일단은 타당성조사는 마쳤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쳤죠.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그리고 올해 다시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작년에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올 6월 12일까지 이번 금요일까지 제안서를 다 받습니다.

제안서를 다 받고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10일 뒤에 공법심의를 해서 일단은 공법심의 정해지고 그러면 그 뒤에는 절차대로 설계가,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기존시설을, 소송 중인 시설을 떼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10일 전에 현장 설명하면서 자기들이 다 불러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위원장 노창섭 그게 소송이 안 끝나도 시설을 손을 대도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답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거는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고.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노창섭 기존 시설 있는 데서 재활용 가능하면 재활용하고, 그런 거 다 반영한 설계를 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노창섭 설계용역을 했다는 거고.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공사는? 만일에 이게 예정대로 됐다 보면.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됐다면 내년 설계가 일단 내년 3월 달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가 끝이 나면 이제 올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이렇게 추진하는,

○위원장 노창섭 내년 3월에 착공을 한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공사기간은 한 1년?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2년 잡고.

그러면 이제 가동되려면 2022년 돼야 되겠네, 그렇죠?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시점에 마산만,

○위원장 노창섭 마산만 전체하고 연관돼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얼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덕동재생센터 방류수도 수질 높아야 마산만도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업소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하수운영과에서 시설비 1억 5,500만원, 소화조 A 교반기 긴급수선, 교반기를 갖다가 이렇게 교체하는 데 1억 5,000이나 듭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하수운영과장 이상욱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슬러지를 갖다가 넣어서 한 40% 감량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높이는 34m고 그다음에 용량은 7,000톤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34m이기 때문에 수선을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화기가 가스를 발생을 시키는데, 고장이 나면 슬러지를 갖다가 소화를 못 시키면 결국은 탈수량이 늘어나고, 탈수량이 늘어나면 결국 리터량이 늘어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길 위원 소화수가 아니고 교반기,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교반기면 이게,

김인길 위원 교반기는 위에서 섞어주는 기계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래서,

김인길 위원 섞어주는 기계가 그러면 유화식입니까, 그러면 탱크식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섞어주는 기계가, 이렇게 우리가 저어주는 기계거든요, 이게 교반기가.

길이가 약 한 30m입니다.

김인길 위원 30m 되는 섞어주는 기계.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섞어주기 때문에 기계도 지름이 20m이기 때문에 20m에 30m면 엄청난 길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교반기가 프로펠러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렇게,

김인길 위원 프로펠러형으로?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김인길 위원 유화식이 아니고, 프로펠러 형으로.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프로펠러 형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또 진해에 우도물재생센터, 저 섬에는 소규모 물은 어떻게 재생을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김인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도소규모센터는 관리는 진해물재생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물센터는 말 그대로 소규모, 자체 우리가 관이라든지 이런 게 못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그 지역에서,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 지역이 섬이거든요.

김인길 위원 섬에서 오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 안에 우리가 별도로 간단한 건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체처리장을 만들어갖고, 각종 관리는 진해물센터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약품도 투입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창원시 유인도에서 그런 시설을 가진 데가 지금 몇 군데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지금은 우리 창원시에서는 섬에는 우도밖에,

김인길 위원 우도 한 개밖에 없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잠도라든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은. 바로 바다로 흘려 보내버립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아마 정화시설,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잠도, 그런 데는 정화조로 묻어가지고 그래 배출을,

김인길 위원 정화조도 바다로 흘릴 수 없어가지고 다 퍼가 오던데?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 외 산지라든지 지금 아직도 정화조를 가지고,

김인길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소쿠리섬에 있죠, 소쿠리섬에 대한 그것들을 정화조에 있는 거를 바지를 이용해가지고 퍼가져 옵니다, 1년에 두 번씩.

퍼 가져와서 정화를 시키는데, 다른 지역은 그러면 정화조를 통해가지고 흘려보내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마찬가지 잠도 거기도 정화조를 계속 거기서 퍼냅니다.

거기서 맑은 물을 정화시키고 맑은 물은 바다로 배출하지만 슬러지나 처리하는 거는 자기도 1년에 한 번씩 정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우리도 옛날 어릴, 우리 가정집에도 정화조가 있었다 아닙니까.

김인길 위원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정화로를 퍼낸다 아닙니까, 위생사업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소쿠리섬에는 우리 창원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퍼가져 오는데, 개인은 그렇게 못합니다, 바지하는 데 얼마나 비싼데.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개인으로 다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김인길 위원 하도록 돼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법에는 그래 돼가 있는데,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는 실질적으로 모른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예.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름에 조금 있으면 휴가도 다 돼 가는데, 농촌 아니면 어촌입니다.

우리가 뭐 서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행기 타고도 못 가고, 어디 좋은 데도 못 가니까 농촌 아니면, 어저께 제가 농촌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어촌 가보면 진짜 열악한 게, 인자막처럼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물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대비 좀 해 주십사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730페이지에 북면골프장 그 개장했죠? 재개장했죠?

코로나로 몇 개월 정도 휴장을 했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최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면골프장 휴장은, 북면골프장 뿐만 아니고, 창원시 전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관계 법률에 의해가지고 휴장은 한 3개월 정도만,

최희정 위원 3주일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3개월 정도.

최희정 위원 3개월, 그러면 4월달부터,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재개장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재개장한 상태다, 그렇죠?

`19년도 지출액을 보니까 12월에 1억 3,400 정도 이렇게 평균 월 지출에 비해서 한 3배수, 2배수 이렇게 많이 지출됐던데 원인이 뭡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지출사항을 보게 되면 11월 달에 조금 많이 들어가고, 12월 달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12월 달 되면 아마 자기네들이 물품 구입이라든지,

최희정 위원 아마 하면 안 되시고, 물품구입비,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아니, 그러니까 11월 달에 조금 된 거는 물품 구입 정도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연말회계연도 마감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지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또는 출장비, 성과급 등을 아마 그때 지급한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인건비에 관한 지출이 이제,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희정 위원 정산되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보통 연말정산 다 이렇게 소득이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나요? 연간?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아닙니다.

연간 마이너스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보면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껏 이렇게 연간 정산했을 때 플러스 수입이 많이 발생을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까? `19년도에는 마이너스 7,400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수익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수익현황을 보면 725페이지에요,

최희정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725페이지 북면골프연습장 운영현황을 보시게 되면 시설운영 수익 현황이 나옵니다.

시설물 현황, 위탁현황, 시설운영 수익 현황 해가지고, 근데 여기 매출액에 비해가지고 저희들 정산할 때 돈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납금이 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지적자가 나는 게 아니고 조금,

최희정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만 그냥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했다는 부분인가요?

그냥 평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수익이 발생하는데, `19년도에는 그냥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했다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아닙니다, 그,

○위원장 노창섭 평균에 흑자인데?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밑에.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72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최희정 위원 725페이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725페이지 그 자료 보시면 시설운영 수익 현황에 보면,

최희정 위원 725페이지 어디?

○위원장 노창섭 아, 730페이지. 평균을 보면 흑자라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아, 죄송합니다.

최희정 위원 아, 평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평균 자료를 보면,

최희정 위원 제가 월 누계만 봐서, 아, 700만원 수익이 그렇게 됐다, 플러스로 700만원,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순수익금액이 8,500만원이고, 지출금액이 7,000 좀 넘고, 그렇게 돈이,

최희정 위원 제가 연간을 잘못 봤습니다. 7,400이 연간의 수익인 줄 알고.

평균 그러면 매년 이렇게 수익은 플러스 구조로 발생이 된다는 부분이다,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마이너스는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최희정 위원 그러면 올해만 코로나 사태로 조금 이렇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거는 이제 12월 달 가서 성과를 하다 보면 뭐,

최희정 위원 또 어떻게 수입구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평년도하고 조금 다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 부분은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알기로도 북면은 다 흑자예요.

흑자인데, 제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니까 3월부터 가동 안 됐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은 재가동 됐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손익 추이는 어때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손익 추이는 평상시하고 크게,

○위원장 노창섭 큰 평,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연말정산 해 봐야 되겠네,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저렴해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골프를 안 칩니다만… ….

(웃음소리)

진상락 위원 저렴해도 안 사는 사람이면 안 사.

○위원장 노창섭 안 삽니까.

자, 또. 예,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냥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마스크랑 손소독제, 모든 부서 똑같겠지만 구입을 하셨던데, 마스크 105개, 49만 5천원이고, 손소독제 20개, 30만원, 이렇게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뭐 금액가지고 따지는 건 아닌데, 평균보다 조금 높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제가 제출 자료를 받았는데요.

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설계변경이 매년 평균 100건이 좀 넘고, 건수가 많다 해가지고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범위조정을 해드렸는데, 사실 매년 평균 100건이라면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설계변경이 잦다는 건 예산도 있을 거고, 공기 문제 직결되고 또 주민들과의 민원사항도 직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는 저희들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 현장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많이 투입했고요.

직원들도 지금 보면 전체 한 30명이 됩니다. 그래 사용했고요.

설계변경이 지금 하수시설과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공사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리고 이게 주로 배수설비라든지 민원관계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현장에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이리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좀 기해가지고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제가 2천만원 이상 증감된 공사설계현황 제가 받았는데요.

연도별로 치면 2017년 7개, 2018년 3건, 2019년 4건, 이래서 3년간 14건이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냥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북면하수관거 설치공사를 3차분 보면 당초 2017년에 15억 2,634만 5,000원에서 1억 4,288만 6,000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이유가 포장물량 추가, 그리고 가시설 공법변경 등이라는 데, 이게 또 2018년에 또 변경이 됩니다.

한번 변경됐다가 또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는 8억 6,888만 1,000원이 증액돼서 25억 3,011만 2,000원이 되는데, 이 사유는 또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봉촌, 중촌, 사리실마을 추가반영이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변경이 두 번이나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15억대에서 25억대로 갑자기 10억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건 또,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당시 설계공사를 할 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계관로를 하다 보면 구간 구간 지나간다 아닙니까.

그럼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재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차수, 다음 차수 분에 가서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북면에도 보면 공사하는 와중에서도 줄파기라 해가지고 포장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전체 포장을 해 주라, 이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는 해 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전,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2017년 6월 1일부터 10월까지 창원시가 경남, 그리고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까지 상대로 해가지고 최종으로 총사업비 승인을 받았거든요.

변경승인을, 예산을 증액을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총사업비가 과소 추계된 것을 실시설계하면서 확인해가지고 변경요구를 했잖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제 그래서 67억 2,500에서 82억 2,500으로 증액요구 했는데, 창원시가 경남도에 보낸 문건에 보시면 재원 협의 검토 시 확인사항 내에서 총 사업비 변경사유 및 적정여부 항목에 당초사업비를 잘못 산정하여 국고보조금 신청이라고 기재돼 있던데, 이게 처음 당초사업비 선정할 때 잘못된 거였습니까, 아니면 그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냥 말만 이렇게 적어놓은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우리가 배수설비라든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 환경부 설계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도 받고 하지만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합니다.

그 설계를 묶어가지고 가면 그분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심사 하듯이 다 하나하나 일일이 그에 대한 지적을 해가지고 조치계획을 내고 이래가지고 이 분야는 사업이 과다하니까 절감을 시켜라, 아니면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누락해라, 이거는 필요하면 이건 우리가 볼 때 추가로 해야 되겠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당초계획이나 총사업비 이렇게 세부사업 선정할 때 조금 세심하게 봐주시길 바라고, 어차피 위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김우겸 위원 저희는 자체적으로 잘했지만,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책자 798페이지 보시면 구산 옥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이쪽도 보시면 2018년 하수도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경남도에서 하수처리시설부지 사용불가통보 해가지고 큰 예산이 총 사업비 47억 4,500만원인데, 결국 마지막 해 사업기간인 올해에서야 저희가 사업포기 행정절차이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제 도에 부지사용불가, 주민들의 반대가 저희가 예상을 못하고 했던 거였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당초 조사할 시점에는 주민들은 거기 도 어항부지에 그쪽 부근에다가 하수처리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이리 돼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공사를 설계를 해가지고 협의를 하다보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지방 어항으로 돼 있고, 어항시설 내에서만 발생하는 오수만 처리할 수 있다, 자기들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여러 군데 찾아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협의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지금 마을에다가 가부를 결정해 달라,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에서 저번 주에 도에 다시 한번 더 갔습니다, 최종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려고.

지금 주민 마을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고, 도에서도 안 되고, 지금 6월말까지 어쨌든 마무리 지어가지고 가부를 결정짓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본예산에 또 1억 4,300만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가 집행해서 쓴 예산도 있고, 저희가 뭐냐 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수순인데, 그동안 쓴 예산도 있을뿐더러, 위치 옮겼다가 주민들이랑 도를 설정하는 데 행정력도 소모가 되고요.

이러나 저러나 포기하는 수순까지 밟고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됐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상급기관인 경남도랑 사전에 소통이랑 협의랑 합의 좀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리고 저번에 마지막으로 지상록 의원님하고 이천수 의원님이 설명회할 때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이게 사업이 안 되면 국고가 전체에 반납되고 앞으로는 할 수 없다, 많은 설득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예, 이 부분은 국비가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 협의하는 동시에, 지금 이옥선 의원님도 도에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위원장 노창섭 하수운영과장님.

김우겸 위원 예, 하수운영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김우겸 위원 하수운영과도 이제 아까 비슷하듯이 공사설계변경 현황자료 봤는데, 3년간 총 4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 3건이 설계와 현황이 상이한 부분 검토변경이라고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해서 답변이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하수운영과장 이상욱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실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적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생물반응지, 탈취기 교체공사에 설계변경은 탈취기를 갖다가 애초에 설계했을 때 그 위치가 정해져 있었는데, 실제 이게 생물반응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유효한 거리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잘못돼서 위치변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연결지점이 배관이 옛날 구형보다 신형이 배관이 바뀌는 바람에 25A에서 55A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또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면처리와 앵글 이게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설계에 좀 누락이 돼있었고, 그다음에 약품투입시설에 보면 그레이팅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공소량이 적용이 잘못됐었고, 그리고 또 이게 탈취기다 보니 미관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좀 추가로 심어 식재 이 부분이 좀 빠지기도 했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변경사유 좀 못 적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시간관계상 동어반복 안 하고, 근본적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조금 체크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하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김우겸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설비 설계변경 좀 민원 때문에 이래저래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양촌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날 이장설명회까지 해가지고 그래 설계변경해서 길이 연장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감사한데요.

그런데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할 때 당연히 용댐이라는 자연유원지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하수관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빼면 당연히 그 부분은 시민들이 불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애초에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이런 부분들이 지적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지적이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민원인들하고 해결 안 되고, 시설변경 안 해 주시면 그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것처럼 자연부락이 다 집집마다 거리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집 필요 없다 했다가, 옆집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그러면 우리 집도 해 달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그때 안 해 주면 나중 되면 더 답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적 당하시더라도 해 주셔야 되고요.

아쉬운 부분은 양촌마을 5억 더 추가된 거, 그거는 처음부터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됩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옥계 참 갑갑한데요, 옥계 이 부분, 도에서 하는 도 부지, 자기들 도 부지를 감정평가하면 자기들 땅이 얼마 되나요? 그 금액이. 우리 도 부지에 하고 싶은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지상록 위원 그 부지 자기들 재산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금액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지상록 위원 매입을 할 수 없고, 그냥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어항시설이기 때문에 그 토지이용계획에 맞아야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사용승낙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렇죠. 시설 입지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입지를 못한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아예 그쪽 부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에서 승인해 줘도?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승인을 해 주면 할 수 있죠.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 도에서 승인해 주는데, 그 부지가 비용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얼마나 나오냐는 거죠, 토지비용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게 반대쪽에 하려 하니까 지주들이 안 된다고 하고, 밭주인이 안 된다 하니까, 민원인한테 해결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관대로 해결하는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저번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 이옥선 의원님 면담도 하고, 또 도에 찾아가,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저도 같이 도에 가가지고 저도 제 아는 사람 통해 도로 가가지고 어떻게든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예산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되는지 비용부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거 말고 경남대는 아예 안 해 주려 하는가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부지 말입니까, 뭔 비용,

지상록 위원 부지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부지는 도에서 안 팝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안 팔아도 자기네가 사용승낙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땅이니까 나중에 돈으로 계산했을 때 안 주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지상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돈을 줘가 우리가 산다는 게 아니라요.

자기들은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재산이라기보다 토지이용계획에 자기들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겁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계획만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렇죠.

지상록 위원 아무 그거 없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자기들이 계획을 변경하면 됩니다.

지상록 위원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그걸 해 줘버리면 우리한테 자기는 뺏기는 거잖아요.

자기들 땅,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자기들 어항시설부지 내에 자기들이 시설이 들어오면 그리 또 물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계획만 바꾸면은,

지상록 위원 계획만.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이랑은 완전,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비용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지상록 위원 자기들도 그러면 비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니네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경남대학교에서는 어때요? 반응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경남대학교에서는 아예 자기들 쪽에는,

지상록 위원 아주 완강해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그 밭 주인 부분하고 협의를 보는 부분 아니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 부분도 마을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다시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도에 다시 한번 더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갔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도 부지 그거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면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 전반에. 예,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아까 월 누계표를 잘못 봐서 당황하는 바람에 질문할 거를 못 했습니다.

북면골프장 올 3월 휴장하면서 급여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4월에 보니까 지출액이 기록이 안 돼 있던데, 그러면 이게 무급휴직에 들어간 건지, 직원들이. 그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우리 페이지 730페이지, 수익현황에 보면 `20년도 4월에 지금 휴장하면서 금액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급여도 그러면 무급휴가로 이렇게 들어간 건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최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장, 코로나 때문에 휴장기간인데, 직원들 급여 관계는 지출 안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단에서 다 하거든요.

그 인건비 때문에 지급을 한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 표 상으로는 확인은 안 되나, 그냥,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 표 상으로는 저희들이 임금이 얼마 나갔다, 어떻게 됐다는 하는 세부적인 거는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보고사항으로 봤을 때는 4월까지의 지출이나 수입현황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어야 저희들이 이해도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할 건데, 일단은 기록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지출 부분에서 0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여가 그러면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현황하고 지출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그러면… ….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 아마 3, 4, 5월달까지 그렇거든요.

5월 달, 우리가 기준이 4월달까지니까 4월달까지 나와 있는데, 이용객 수도 보면 3월달에는 제로가 돼 있거든요.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수익은 있는데, 이용객 수가 제로면 이것도 매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이 관계로 급여지급 관계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기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순환휴직 하면 70% 주게 돼있습니다. 70% 아마 받았을 겁니다.

자료를 확인을,

최희정 위원 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또 전반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하절기에 코로나19도 그렇고 하절기에 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또 하수도 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폭염도 있고, 소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 직원님들, 철저하게 시민들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업무 감사 평가든 소감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예,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처음 질문하신 내용에 마산만 살리기 프로젝트에 환경위생과가 제척되어 있다 하는데, 사실 부서별 파트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진해, 창원지역은 음폐수에 대한 처리방안도 해소하기 위해서 바이오가스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도 수곡마을에 들어오는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을 국가 국비사업으로 445억짜리를 지금 신청, 예산을 신청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 그리고 우리 대법원에 여기서 여과기 설비도 다시 조성이 되면 마산만 수질 개선에 상당히 진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 관리를 위해서 시민들의 위생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피감사기관참석자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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