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3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13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국, 주민생활국


일시 2010년 9월 13일(월) 10시 05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국과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식으로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간략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경제통상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은 나중에 순서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부터 1-1-44페이지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에서 마산시 시설원예농가 지열냉난방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설치된 지역이,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경제통상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동에 있는 시설원예 농가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이것은 국비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해당이 됩니다. 시설원예농가가 보통 3천헤배 이상 되는 시설원예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열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효과가 검증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적은 것 같고요. 작년부터 되고 있는데 올해 창원의 경우에 대산면에 나가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열의 경우에 깊이 파서 관을 잘 묻어서 하니까 효과는 좋다고 합니다.

심재양 위원 아니,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농가만 설치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재양 위원 그럼 공사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며,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확실한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시설원예 하는 농가에서 지열을 신청하는 데는 지열을 신청하고, 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신청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지열 냉난방은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 사업을 하면 내년사업 해당되는 곳을 농업기술센터하고 논의를 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거의 2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꺼리는 것도 있고 전액 국비가 아니다 보니까,

심재양 위원 아니, 여기는 분명히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있을 거고요.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융자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심재양 위원 있는데 제가 답을 원하는 것은 지금 8억 7,5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지열 냉난방 공사가 있고 전기보급 공사가 있고 열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열 냉난방 보급공사에 이 정도 돈을 투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면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원예농가 전체가 다 혜택을 못 보는 것이고, 그럼 그 면적이 얼마정도 되는지 투입되는 돈하고, 냉난방 하는데 이것은 천평 기준으로 했다, 몇 평 기준으로 했다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한 농가를 선정해서 면적 천평에 시범적으로 했다, 이런 게 저는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아, 예. 그것은 시범적으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해당되는 게 시설하우스가 천평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아니고 한 농가가 천평 되는 데를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 그러면 천평 이상만

○위원장 이상석 잠깐만요. 과장님, 대산면에 3농가가 했는데 전체 면적하고, 계장 없어요? 그 관련된 계장 안 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산시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 보급사업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심재양 위원 기계공사, 전기공사, 열급탕시설 이렇게 떨어져서 입찰을 봤거든요. 이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까지 진행사항하고 시범사업이면 선정된 농가, 선정기준, 현재의 면적,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대부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21페이지입니다. 최근에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이 불법채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경남 전체가 590개 대부업체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48%가 창원지역에 284개의 대부업체가 우리 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등록된 자료를 더 하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전에 마산의 모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운영이라든가 신고센터 운영활성화 대책, 그리고 주민홍보 및 대부업 실태조사를 하겠다 라고 한 답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업 관련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관기관 협의체 하는 것은 법이나 조례에 제정이 되어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창원시에서는 협의체가 없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그 이전에 시정 질문에 답변하신 국장님이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구 마산지역에서 했다 라는 예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영업실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3개 시가 그동안에 몇 회를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6월달부터 일제 점검이 있어서 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전 대부업체를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전 대부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등록된 게 284개이고, 미등록된 것까지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분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부업체 관련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대부업이 등록업무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등록을 하는데 교육을 받고 조건만 맞으면 등록이 됩니다. 업체는, 그렇지만 교육을 업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연간 시키고 있고 수시점검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 한 사람이 500군데를 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소비자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데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이 업무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답변 고맙고요. 다음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창원시가 제출한 09년 6월말까지 대부업체 지도 실적을 보면 창원이 59건, 마산 28건, 진해 2건으로 되어있는데 이 2건 또한 영업정지를 시킨 것 외에는 소재불명이라든가 직권취소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명으로 이걸 다 한다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기존 3개시가 통합되고 인원은 충원되지 않고 그대로 경제통상과 전체 인원이 원래 30명이었다가 지금 26명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일자리창출업무가 나갔지만 업무량이 통합되면서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느 정도 이게 기반이 잡히고 하면 한 사람으로서 물론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업무에 집중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한명으로서는 이 업무를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다 라고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인원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서 실질적으로 창원시가 신고센터운영이라든가 정기적인 감찰활동, 대부업 피해상담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가는데 꼭 이것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과장님, 1-1-38페이지 태양에너지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있는데 지원 비율이 점점 자부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국비가 60%고 자부담이 30%인데 2010년도는 35%가 된다면 혹 2011년도는 자부담이 얼마로 책정되어있으신지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정부에서 태양에너지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의 국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지자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창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국비 지원도 60%되었는데 2010년에는 이런 게 언론 소문이라든지 개인주택에서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나다보니까 신청 가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국가에서 보급은 많이 시켜야 되겠고 또 국비는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보조 비율을 50%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아마 국비는 그대로 50%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자부담은?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자부담은 전년도 30%에서 35%로 올라 있는데 통합 전에 마산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200만원을 지원했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로 15% 지원했었는데 3개시가 비슷하게 200만원이나 230만원 정도하면 자부담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갑련 위원 보니까 약 4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야만 가능한데 월 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태양에너지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10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갑련 위원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는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하던데 고장 났을 때는 자부담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 건지, 얼마동안 A/S를 해주는 건지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1년간 A/S를 하고 있고요. 단순한 고장은 업체에서 물론 서비스를 해 주지만 부속을 갈아야 된다든지 하면 자가 부담으로 됩니다.

조갑련 위원 지금 현재는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택에서 400만원 들여서 일을 했는데 고장이 나거나 해서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되고 있고, 혹시 전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조금 소비자에게 불만족하다든지 하면 재시공하는 예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불만은 없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2011년도는 몇 가구 정도 보급 예정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 500가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끼리 경쟁이 되다보니까 조금 안 될 수 있는데 일단 저희 시비는 500가구분 정도로 확보해서 국비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 추진사업이 몇 개년 사업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2009년도 771가구고 2010년도 410가구인데 그럼 2011년도는 500가구 신청을 하셨다면 장기적인 국가시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기는 한데 창원시가 기존에도 많이 하다보니까 올해도 현재 410가구라는 것은 상반기의 실적이고 하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상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한 500가구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창원이 어느 정도 시범도시처럼 되다보니까 내년도에도 500가구가 다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감사합니다.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공히 한 가구당 3키로와트로 통일이 되어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가정용의 경우에 3키로와트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창원시는 300가구에 400만원 지원해서 12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한 것은 시비 15%해서 2백몇십만원 정도 되었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296가구, 거의 올해 예상한 가구는 거의 다 한 것 아닙니까? 300가구를 예상했으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런데 500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애초에 300가구를 예상했다가 500가구로 200가구 늘렸다 이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200가구 늘렸고, 그 다음에 마산, 진해 지역은 예상보다 설치율이 낮습니다. 상반기에 되어있는 게, 여기도 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2010년의 경우에는 에너지 관리본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애초에는 2월달 정도 되면 공사가 선정이 되고 발주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에너지 설치하는 업체를 전국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 업체 자체가 4월 말 정도에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많이 받아 있었지만 공사가 일제 재개되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목표대로 선정된 가구는 다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미 선정된 목표치는 다 달성할 수 있다 이거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1-28페이지,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몇 페이지입니까?

김윤희 위원 28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이 9월 1일자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윤희 위원 3개시 각각 사용하고 있던 재래시장 상품권이 이제 통합이 되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다시 재탄생이 되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발행했던 상품권들이 남아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표를 보시다시피 각 시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구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기존의 재래시장 상품권들은 다 어떻게, 같이 병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된 분은 계속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아예 판매가 안 된 것은 조폐공사로 돌려서 폐기처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3개시가 똑같이 온누리 상품권만 취급을 하게 되고 재래시장 상품권은 다 폐기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진해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기존 중앙시장 상품권을 사용을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과 병행해서,

김윤희 위원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네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이 만들어진 취지가 재래시장을 살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 명절을 앞두고 처음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경제통상과에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석 절을 앞두고 우리 관내 100인 이상 기업체에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서한문도 보내고 공무원들도 강제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당에서 구입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언론홍보도 온누리 상품권이 좋은 점, 그리고 추석상품이 재래시장이 좀 싸다 하는 걸 홍보를 해서 온누리 상품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언론에 홍보를 한 것 때문에 뉴스에 추석맞이 130억을 판매할 예정이다 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시에 130억이 팔린다고 하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 많이 통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자 여기서 홍보하고 있는, 이 전단지에 경남은행하고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제가 새마을금고에 사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새마을금고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 진해에서는 창원의 새마을금고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했다시피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다고 나와 있는데 3개시에서 공히 모르고 있고 판매를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0억을 팔려면 가맹점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도 그렇고,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1인당 30만원까지밖에 판매가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해야지 30만원까지 준다고 되어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의 재래시장 상품권처럼 사러 가면 일에 지장을 받는 듯한 인상을 주고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이 돈을 환전하기 위해서 가면 작성을 해야 되는 유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바쁠 때는 내일 오라고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좀 더 확보를 여러 가맹점뿐만이 아니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한 홍보 유인물 가지고 그런 130억이 팔리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책이 있었으면 하고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런 대책이 마련되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잠깐만요. 경제통상과와 기업사랑과 공무원들께서는 대기하시고 다른 과의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순서가 되면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진해 해양 쏠라파크 현장 감사도 나갔는데 제가 그날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조형물 탑 있지 않습니까? 120m 높이, 거기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2대만 운행하고 내부공간을 비워둔다는데 제가 그날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 비워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엘리베이터를 외부로 들어내고, 어차피 그 부분은 전망을 위한 거니까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내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 쏠라파크 타워 자체가 전망이 있고 햇볕이 드는 쪽은 태양광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건물 전면에 다 덮이기 때문에 사실 건물을 한다고 하면 조망이 어두운 것도 사실이고 또 안에 건물형태를 갖추어서 내용물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전체적으로 사무실 용도라든지 사용하면 좋다라는 생각은 저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건축비 자체가 3배 이상 사실 들어갑니다. 지금은 철골로 해서 모양만 갖추어 가지고 밖에 쏠라를 붙이기 때문에 200억의 공사비로 가능하지만 안에 건물 전체가 들어간다면 평당으로 계산하더라도 3배 이상의 건축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100억 이상은 시비가 투입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라든지 도비는 더 지원이 되지 않고 시에서 500~600억을 더 출연을 해야 된다면 사실 건물 완성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바다를 조망하는 동쪽 남쪽 부분이 쏠라로 덮이기 때문에 조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양 위원 물론 안에 사무실이나 타 용도로 쓰면 건축비가 상승하는 것은 안 맞겠습니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북쪽은 태양광 쏠라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북쪽은 안 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북쪽은 어차피 오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600키로와트인데 태양광 발전이, 이게 1일 평균입니까? 어떻게 산정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시간당 생산되는 시설용량입니다.

심재양 위원 600키로와트 아워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아워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안에 내부를 북쪽은 어차피 오픈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달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북쪽에는 태양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의 고도와 춘추 때의 해의 고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현장에 가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안에 편의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거기에 회의실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심재양 위원 그럼 회의 마치고 식사는 어디서 할 겁니까?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차피 식당이 들어가고 편의점이 들어가고 하면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휴게실에도 전망대만 있고 안에 판매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소 건축비가 들더라도 타워 하는데 100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돈이 더 투입되어서 그 내부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임대를 준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저도 그 업무를 처음 받고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이라든지 임대의 사업으로 못하고, 안 그래도 STX에서 내부를 호텔용도로 사용하고 돈을 자기들이 투입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것도 문의를 한 결과, 힘들다고 합니다. 국비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도 없고 거기 전망대의 용도로 쏠라파크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주 목적이지 호텔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좋은 위치에 전망에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가면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련되는 국가 부처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가능하면 어차피 우리 자원이 투입되어서 지은 건물인데 활용도를 높이고 또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조그만한 편의시설이라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비사업이라도 안 되는 부분은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서로 협조 하에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아주 적이 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한번 만들 때에 잘 만들어 놓으면 백년대계를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부분은 우리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마음을 맞추면 안 될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 창원시의 명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 때 차근차근 잘 해가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힘이 들어도 과장님께서 애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1-1-13 중앙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카드사용이 안 되어서 카드를 실시하고 난 뒤에 오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보면 진해시,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아, 예, 진해시의 경우에 카드를 사용하고 난 뒤에 이용고객이 늘었다기 보다는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고객이 많이 늘었다거나 하지는 않고, 요새는 카드가 거의 다 생활화 되다보니까 이용고객이 편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젊은 분들이 더 와서 인원이 더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 그지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박순애 위원 단지 편리한 것만 되고, 사실은 인원이 좀 더 늘어나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 부분에 좀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인원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재래시장에 할머니들이 노점에서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가 잘 안 된다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위원장 이상석 그럼 젊은 사람들하고 실랑이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그런데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상가 점포에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도 있고 카드기를 설치할 수 있지만 노점상에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첫째 없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카드사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 부분이 상당히 상인들하고 고객들하고 마찰이 있는 예를 봤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거기는 상품권도 안 되지요? 노점상들은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상품권은 받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노점상에 상품권은 받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상품권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 상품권이, 아까 김윤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던데 그 상품권을 노점상의 할머니들이 은행에 가서 기재를 하고 어느 점포인지 자기 신상을 적어서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 부분도 상당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맹점이나 은행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면 대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 상품권도 원활하게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방금 재래시장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다른 재래시장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보면 지역상인들의 친절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처리 내용에 보면 친절한 고객맞이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재래시장에서 상인대학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아주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진해시 같은 경우에도 중앙시장에서 혹시 친절한 고객맞이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도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하고 있고 그 시장의 전체 상인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를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서로가 정말 기분 좋게 시장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장님, 저는 옛날 구 마산에 있을 때 한달에 약 20만원선에서 30만원 정도 재래상품권을 사 가지고 활용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을 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30억이라는 돈을 판매홍보 전략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추진 계획이 있었습니까? 다만 130억이라는 것을 판매하겠다는 것만 내 놓은 건지, 지금 홍보지를 보니까 팜플렛을 보면 금고에서 판다고 해 놓고 금고에서 안 판다면 대단한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서대로도 움직이지를 않았는데 지금 현재 130억의 실적을 어떻게 올릴 계획인지 추진 실적이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억이라는 그것은 중기청의 전체적인 계획이고 우리 시 자체의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고 중기청에서 130억을 팔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박삼동 위원 우리 시에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원시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우리 시는 하반기에 온누리 상품권을 15억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100인 이상 기업에 서한문도 보내고 자체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15억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재래시장 공사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지원금이 내려오면 그 공사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재래시장에다가 돈을 줘서 재래시장이 공사를 하고 사후 정산을 받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인한테 줘서 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은 상인회에다가 배부를 해서 하고 있고요.

김문웅 위원 소규모라 하면 어느 정도를 소규모라고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주고 있고

김문웅 위원 천만원 이하 사업은 상가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후 정산을 받고 있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문웅 위원 천만원 이상은 우리 시가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한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거의 다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서에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불용액이 한 12억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럼 국비가 목적으로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그 목적에 사용 안 되면 돌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문웅 위원 제가 그 말을 왜 하냐 하면 1-1-5페이지에 보면 공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음정 대상가 주차장 바닥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2억 3천입니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문웅 위원 2억 3천 정도 되면 종합건설이 안 하죠? 단종에서 하죠? 공사를,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문웅 위원 그런데 낙찰가가 1억 5,500만원 정도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문웅 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액의 비율을 보니까 66%정도 밖에 안돼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문웅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거나 아니면 공사 입찰을 어떻게 붙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지역제한을 해서

김문웅 위원 지역제한을 해서 공개경쟁을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문웅 위원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중소기업 입찰은 최저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이것은 최저가 입찰입니다. 지역제한만 하고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최저가 입찰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일반 입찰을 하기 때문에

김문웅 위원 우리가 시에서 단종 입찰을 할 때는 내정가 10개를 주지 않습니까? 내정가 10개를 줘서 그 중에 3개를 뽑아서 가장 근접한 업체를 주는 것은 중소기업, 중소건설업체를 살리고자 그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에서 중소기업 입찰하는 것은 다 그렇게 입찰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이것도 회계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계약의뢰만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김문웅 위원 회계과에서 입찰을 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진해 쏠라파크를 보십시오. 해양쏠라파크 건축비, 아, 이건 레미콘 구입이네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문웅 위원 아, 이건 레미콘 구입이라 그렇고, 우리가 이 공사를 처음에 예산액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예산액을 과다편성만 하지 않았으면 몇 개 상가를 더 지원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예산액을 이렇게 과다편성해서 불용액을 만들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3군데 4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한두 군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비 사업과 달리 재래시장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은 물론 우리가 신청할 때 위원님 지적대로 상세한 예가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까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주차장이면 주차장 바닥공사를 할 때 헤배당 얼마라는 대충적인 계산을 해서하고 설계는 예산이 결정이 되고 나면 설계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에 내려오는 광특 부분의 국비예산은 남았다고 해서 국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 돌려주고 다시 창원시 세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 해의 광특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럼 익년도로 넘긴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로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문웅 위원 그런데 처음 제가 물었을 때는 왜 돌려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일반적인 국비사업은 그렇는데 광특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목적사업으로 내려오지만 일예로 보면 재작년 명서시장의 경우에 입찰하고 나머지 금액이 6억 정도 남아서 세입에 잡혀 있고 그 돈으로 2차분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어디에 설계를 한다고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내나 명서시장에 설계를

김문웅 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으로 내려 왔으니까 예를 들면 가음정 대상가 목적사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돈이 남으면 가음정 대상가에 쓸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광특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명서시장의 경우에는 1차분 예산만 되어있고 2차분은 지금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선정되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돈으로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우리가 보통 재래시장을 구 창원시만 놓고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해 봅시다. 재래시장이 국비신청을 몇 군데 정도에서 합니까? 우리가 신청 받을 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국비신청은 사실 창원시에 만약에 한 10억 정도 배정이 된다면 40억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문웅 위원 그래서 많은 상가가 신청을 하고 돈을 못 받아서 허탈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가는 다음 연도에 받으려고 기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문웅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을 했으면 많은 상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불용액은 전부 국비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광특 사업으로 다시 우리 시에서 쓰고 있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문웅 위원 그래도 내년부터라도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면 많은 상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웅 위원이 물었는데 가음정 주차장 바닥정비공사 이것 말입니다. 공기가 2010년 3월 23일에서부터 5월 21일이거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용역비는 2010년 5월 5일에 완료를 했고, 그런데 공기가 용역 의뢰를 해서 바닥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안 맞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이것은 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김순식 위원 아, 폐기물 처리용역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폐기물 처리용역은 신청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심재양 위원이 물었는데 마산시 시설원예농가 지열 냉난방 보급사업 기계공사 해 가지고 공동도급 했거든요. 공동도급한 사유 및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끝난 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진해시에 해양 쏠라파크 조성 건축 레미콘 구입, 밑에 또 건축철근 구입해서 예정가와 계약액이 동일하다 말입니다. 동일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정가가 이러면 계약액은 조금 낮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레미콘과 철근구입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등록된 그 단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대로 구매를 합니다.

김순식 위원 금액만큼만 구매를 한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러면 구매계약은 전부 조달청으로 해서 하는데 대행기관에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이건 법상에 조달구입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해마다 그 전 해의 등록을 쭉 받아서 우수업체를 선정해 놨다가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조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김순식 위원 그리고 창원시도 그렇습니다. 북면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구매해서 계약액이 있는데요. 실 도급업체는 어딥니까? 조달청에서 하더라도 도급업체를 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조달청에 사전에 우수업체로 등록되어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김순식 위원 우수업체가 있으면 조달청에서 우수업체에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우수업체에 우리가 계약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관급자재 부분은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창원에 있는 업체에 지정해서 구입은 할 수 없습니다.

김순식 위원 없어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순식 위원 그러면 구태여 조달청 줘서 우수업체에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우수업체에다가 미리 계약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태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오후에 시간이 되면 회계과장을 잠시 우리 위원회에 출두시켜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회계과장하고 관련된 우리 부서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김문웅 위원 공사발주는 전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회계과장님을 오후에 시간 봐서,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할인점 SSM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방안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SSM이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을 저해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SSM 규제자체가 도의 권한사항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은 사실 상인의 편에 서서 중개를 할 때 유리하도록 하는 조언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SSM 의 경우에도 직영을 할 때는 도가 중지명령도 할 수 있는데 직영이 아니고 위탁판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규제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법이 조금 조정되어서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법적인 문제는 규제를 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다, 골목상권 하는 사업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업을 구속력을 가지고 법에 없더라도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그와 더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도 논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현재 도에서는 시정명령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아직 지자체에서는 그런 구속력을 가진 시정명령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지금 우리 한 과에 질의 답변한 시간이 한 시간입니다. 경제국에 5과, 주민생활국에 5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시간을 조금 줄여서, 저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마산 시설원예농가 지열 냉난방 보급사업 기계공사에서 국도비 시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입니까? 이것은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비, 도비, 시비가 몇%인데 증액된 사유가 시설원예농가 시설보강 요구사항변경이라고 했는데 어느 농가인지 주소하고 그 다음에 한달만에 2억이라는 돈의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었는지, 이것은 현지 확인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박삼동 위원 그 다음에는 1-41페이지에 보면 한국석유식품 관련해서 위반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어야 업소가 등록취소가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법 조항하고 위반행위금지 같은 게 사실 유사석유 제품을 보면 과징금 200만원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시는 못 팔도록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징금만 하고 나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박삼동 위원 조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1-1-20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서비스업 114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09년 6월달에는 옛 창원시에서만 시행을 했던 것 같고 지금 확대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를 찾아들어 가보니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직까지 3개 시가 통합이 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가계 홍보라든가 또 시민들에게 물가정보를 비교할 수 있고 장소 등을 알려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아주 편리한 것 같은데 이런 홈페이지가 빨리 구축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창원시청 홈페이지 “도움되는 생활서비스”에 들어가면 114가 나옵니다. 거기에 클릭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진해 마산 통합된 걸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창원은 확실히 되어있고요. 곧 완공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40쪽에서부터 42쪽까지의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사석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분이 세 번씩 걸려서 등록취소가 되는데, 세 번까지 오기까지는 아무래도 법의 맹점이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거듭 말씀드리고 허가난 이런 판매업소 뿐만 아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길거리, 주택가 안에 있는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세녹스라 그러죠. 유사기름 판매되는 업소 개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파악된 것은 없고요. 수시로 경찰이 단속을 해서 구속력을 갖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합동단속 할 때 한번씩 나가고 현재까지 상세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합동단속은 정기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특별단속기간에 불시에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불시에 특별단속을 합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단속한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게 요즘은 밤에도 간판까지 내 걸고 하는데 이것은 유통질서의 문제가 아니고, 주택가 안에 들어있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물인데 이것은 위험물을 주택가 안에 한다는 것은 안전불감증도 아주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속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으며, 벌을 주는 조치법 조항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법 조항하고 같이, 박삼동 위원님 서면답변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준비된 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윤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위원장 이상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구 3개시가 통합된 이후에 자매도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되어서 자매우호 도시가 24개가 되어있습니다. 종전 3개 시에서 교류한 빈도나 이런 것을 보니까 12개 시는 거의 사실상 교류가 안 이루어져 왔고 12개 시가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분류할 때는 교류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매교류를 당장 하지말자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하기보다는 거기는 약간 관리 도시로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12개 도시 정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해 갈 예정이고 그리고 12개 도시를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아시아 쪽에 중국 일본에 많이 편중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일본 쪽으로는 교류도시를 넓혀가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 남미나 북유럽, 유럽, 북아메리카 쪽은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몇 군데 더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하다면 활동을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중국하고 일본 쪽에 3개 시가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매우호도시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교류를 하고 있는 우호도시하고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많기 때문에 하지말자고 하는 것은 국제의전상 맞지 않은 것 같고, 대신 빈도가 과다하다고 하면 예산투입을 하는 관대관의 교류는 줄여나가고 민간인 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장려를 하고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관대관의 교류는 조금 줄여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위원장 이상석 경제통상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통상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부터 1-2-37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1-2-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창원시하고 마산시, 진해시 있는데 진해시에 보면 한국노총 경남본부 동부지역 지부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위치가 장애인 복지관 거기를 쓰고 있죠? 진해같은 경우에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입니다. 보건소 건물 3층 305호 건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창원하고 마산같은 경우에는 노동복지회관 자체 건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산 창원에는 있는 것 같던데,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무실이 각각 다 있고 마산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 사무실이 있고 항만노조 사무실이 있습니다. 진해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 사무실만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한국노총 사무실이 장애인 복지회관 3층 거기를 사용하고 있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자체건물은 없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김태웅 위원 한국노총이고 민주노총이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마산도 민주노총은 석전동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원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회관 같은 게 있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김태웅 위원 자체 건물이 있는데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독립 건물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독립된 건물이 있는데 아직 진해는 그런 건물이 없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김태웅 위원 제가 진해 지역에 조직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현재 19개 노동조합에 3천명 정도 조직현황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맞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김태웅 위원 그런데 그 사업장 중에 실질적으로 진해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장은 10개 1050명 정도 되어있고 나머지는 함안에 소재지가 있는 사업장도 있고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밀양에 소재지가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 사업장에 3천명 정도 조합현황을 보고했는데 보조금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원 수 몇 명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보조금은 조합원 수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보통 사업비는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운영비는 일부 보조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조합원 수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김태웅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조금이 2009년도부터 계속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진해같은 경우에 몇 년도부터 지급되었죠? 보조금이?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한국노총 사무실이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그때부터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와 있으면서 지금 자료는 2009년도 이후 분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이전 것도 자료를 발췌하면 있을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보고된 것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만 보고되었고, 연 보조비를 보니까 연간 800만원, 그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알기로 그 이전에도 지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김태웅 위원 그와 관련된 것도 하나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급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보고된 연도별 평가서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원래 사업비를 신청할 때 어떤 목적의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서 안에는 세부 사업소요경비까지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서 오면 정산서에 정산내역을 붙이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걸 검토해서 적정하면 정산보조금과 사업 목적을 달성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아니, 보조금을 준 관련부서에서

김태웅 위원 관련부서에서, 여기 보니까 따로 심사하는 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그것은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각 시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구와 여러 요건으로 총액이 결정됩니다. 진해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5천만원이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각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예년에 지급했던 사례, 올해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얼마 얼마씩 금액을 배정하고 정산 단계에서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치는 않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제 통합이 되고 나면 관할구역이 있잖아요. 창원 마산 진해에 존재하는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지자체 관할이 아닌 함안 사업장, 부산 사업장, 밀양 사업장에 창원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왜 3001명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 이유를 물어보고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규약집 제27조에 보면 조합원이 3001명이상일 경우에는 중앙위원을 한명 배정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지부에서 중앙단위의 여러 가지 행사 때나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산업체, 밀양업체, 부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웅동 용원 지역에 보면 부산지역의 여객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본사는 부산에 있지만 지소 단위가 용원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원래는 연락소로 되어있는 것을 지부로 바꾸면서 전국적으로 회원을 그 선에 맞춘 것 같고 그 다음에 2009년 2010년도 사업비 800만원씩 배정된 것은 자기들은 체육대회나 이럴 때는 부산이나 밀양 회원들은 참석치 않고 순수하게 진해에 있는 회원들만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굳이 보조금 지급기준에 인원수가 관계없다면 사업장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고 함안에 소재하고 있고 밀양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굳이 진해지역 동부지부에 해서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사업장 소재지가 행정구역상 현재 나와 있는 사업장은 전부다 진해 10개소를 빼고는 소재지가 다 달라요. 행정구역이, 함안, 밀양, 부산, 그죠? 굳이 인원수 3001명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했다는 의심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인원수 기준이 안 들어간다면 굳이 타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조직편재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인원수 제한이 없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안 그래요?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3001명을 맞춘게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산에 있는 한국노총 마산시 지부 여기도 1년에 1,50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조직현황 있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김태웅 위원 마산시 지부 조직현황하고 그리고 민주노총 마산시 지부 조직현황 이걸 서면으로 보고하면 되니까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는 운영지원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전 거 진해에, 제가 알기로 2006년도인가 2007년도부터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원현황하고 2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및 지원실적에 보시면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대상한도액, 이자보전율, 상환기간, 모든 게 틀립니다. 그럼 앞으로 통합시가 되면 이것을 통합을 해서 실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되기 이전에 행정구역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3개 시가 융자금액이나 이차보전금리를 다 달리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창원같은 경우는 2.5%에서 3%, 마산도 2.5%에서 4%, 진해는 거의 4.25%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3개시가 통합되면서 통합조례 및 규칙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억원에 금리는 3%이내, 그 다음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5억에 4%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하면서 경영은 2.5%, 시설은 3%로 그래서 총 800억원을 대상으로 집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통합이 다 되어서 조례가 한 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금액과 이자보전율이 공히 구 3개 시가 똑같아진다 이 말씀이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다 통합시켜 놨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요. 김태웅 위원님은 2-24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같은 거지 싶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진해시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위탁이 되었느냐, 위탁기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06년 1월 1일부터 나오는데 여기 운영비 지원을 보면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보면 진해시에는 운영비가 8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시하고 창원시하고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었다고 되어있는데요. 24페이지에 보면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보조금 해서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하고 뒤에 있는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지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먼저 32페이지 같은 경우 마산이나 창원은 별도 운영비를 지원 안 하면서 그 건물 전체를 위탁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4층 건물같은 경우에 1,2층만 조합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인한테 분양을 해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그걸 사업비에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4페이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운영비가 더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집행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미나나 체육대회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가 있지만 추가로 더 받아간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그렇죠.

심경희 위원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진해 같은 경우는 독립 건물이 없고 보건소 건물에 무료로 있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 조합을 위한 독립 건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부연 설명을 하면 구 마산시에 있을 때 조례사항에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해나 창원이나 마산 같은 경우에 조례가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 진해 마산 창원의 조례를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박삼동 위원 예, 그래 해야 비교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노동회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각각 노동회관을 운영하면서 구 창원, 구 마산이 현재 운영비 지원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만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지상1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마산 합포구에 있는 노동회관에는 지상 4층, 그 다음 성산구에 지하 2층, 지상 5층, 의창구 용호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다른 업체에 임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4군데에서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원래 자기 사무실 쓰는 게 주고 일부는 관련 단체에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점포 같은 경우에는 매장 식으로 해서 일반인한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임대 수익을 가지고 그 회관을 운영을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그러니까 운영비 사업비 일부를 보충을

○위원장 이상석 아니, 각각 위치나 장소에 따라 임대료나 차등이 있을 건데 장소하고 관계없이 지원을 하지 않고, 여기서 수익금이 발생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익금이 발생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아니,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건물 전체를 위탁을 시켜 가지고 별도 예산으로 운영비를 주는 것은 없고 그 위탁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을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똑같은 노동회관에 위치에 따라 임대료나 이런 게 차등이 많을 거다 말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위원장 이상석 상남동에 있는 거 하고 용호동에 있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상남동에 있는 것은 수익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똑같은 건물을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조사는 해 봤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그것은 매년 수입 내역이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고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동복지관이 국비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지은 시 소유입니다.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창원시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운영권을 복지관련 법인이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고, 거기에 일부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익을 노동복지사업에 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창원시 소재 두 복지관은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만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그걸 연간 복지사업에 쓴다고 하고 그 내역은 연간 정산을 받습니다. 임대 수익은 얼만데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썼다는 정산을 받고 있고 아마 마산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진해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일부 건물만 쓰는 거기 때문에 별도 임대수익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8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노동복지회관운영과 별개로 앞 페이지에 있는 노동단체 지원같은 것은 운영비 외에 그 노동단체에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등반대회를 한다거나 노사화합 행사를 한다거나 개별행사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올해 이런 행사를 해서 근로복지나 노사화합을 개선해 보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를 보고 사업마다 판단해서 집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인원이 얼마일 때 얼마를 준다 이런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그 사업의 성격, 노동조합 수가 많더라도 그 사업의 성격에서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을 수 있고 일부만 참석하는 세미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 별로 집행을 해서, 지금 보면 시 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조율되어서 비슷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것을 좀 맞추어 줘야 되는게 수익이 많이 나는 노동회관이 있을 거고 좀 적게 나는 노동회관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럼 구 합포구나 성산구, 의창구 거기에 있는 노동회관 자체, 노동회관을 쓰고 있는 근로자 자체들이 노동조합이 서로간 에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용호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이것은 국비를 좀 받아놨던데, 계획은 8층을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엄청난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운영에 따른 부분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노동조합에 주게 되면 좋은 일에 쓰겠지만 그게 컨트롤 되어줘야 되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노동회관에서 건물 더 지어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검토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박삼동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당연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건물만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지어줬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를 해서 임의대로 정산서를 제출하고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조례를 봐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상당히 민노총이나 한노총을 보면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조례를 놓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업사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 1-2-18페이지에 보면 중간 밑에 있습니다.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추경때 한번 말씀드린 건데 추경때 당초에 비해서 약 1천만원정도 삭감되었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천만원?

조갑련 위원 그럼 그 이유가 그때는 전반기에 지급되었던 부분이 학생이 전학을 갔거나 그래서 안 되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은 과장님, 준비하셨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보면 상반기에 일단 장학생을 선발해서 고등학생은 100명 이내, 대학생은 30명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1회에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해서 그 금액을 하반기에 한 번 더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학 간 학생의 그 재원을 가지고 추가 선발을 해서 주려고 하면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내용도 조례 규칙까지 개정된 이후에 말씀하신 게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금방 100명 이내, 30명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93명, 20명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만원이면 대학생 10명이면 당연히 천만원이 되는 거고 고등학생은 20명 되어야 천만원인데 그렇다면 조례를 안 바꿔도 조례 이내에는 포함되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그러니까 이 인원은 확보한 예산, 천만원을 삭감하더라도 하반기에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린 거고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학기에 100명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하면 100명이 넘게 옵니다. 그러면 성적순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100명까지 순위를 정해서 결정이 되고, 그 100명을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하다보면 상반기에는 줬는데 하반기 되면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줄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적하신 대로 차점자를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결정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성적 등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공모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앞에 결정한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통상 지급을 안 해왔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점자를 주는 방법이나 재공모를 해서 주는 방법 등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저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이 아니라 처음에 선정할 때 예를 들어 10%나 25% 더, 나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기자로 해 놓으면 이런 잉여금은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말씀 안 하셔도 얼마든지 그런 대책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여쭈어봤고 국장님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100명 이상 기업명단이 쭉 있는데 혹시 300명 이상에서 500명 사이, 500명 이상은 진해는 1군데, 마산은 3군데, 창원은 2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과 500명 사이에 있는 업체를 보니까 창원이 21개 업체고 마산이 4개 업체입니다. 혹시 여기에 남자와 여자 직원 구분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없지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마산 4개소하고 창원 021개소, 300명이상 500명 미만, 직원현황을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 이것만 나중에 서류제출 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조갑련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조금 전에 조갑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이게 근로자들이 창원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창원에 있는 기업체의 자녀를 말하는 건지 어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당연히 기업체에, 그러니까 기업이 일단 창원 소재에 있으면서

심경희 위원 창원시에 거주해야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주소도 당연히 창원시에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발췌를 해서 별도로

심경희 위원 그러면 기업체도 창원에 주소가 있고 창원시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통합이 되면 창마진 다 합해서 하게 될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창원시라는 얘기는 구 창원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3개 전체, 통합창원시 구역을

심경희 위원 그게 내년부터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7월 1일부터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일부 중소기업 자금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고 있고 장학생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니, 국장님, 구 창원에서 실시했으면 주소냐, 회사의 근로자냐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경제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이 각 시 별로 확보된 것밖에 안 되고 또 상반기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 창원시에 있는 사람은 다 결정이 되어있고 집행만 남아있는 거고, 내년에는 당연히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통합시에 주소를 둬야 되고 일단 우리 시민이어야지 주고 그리고 사업장도 창원시에 있어야 되고 단, 자녀는 관내 학교에 안 다녀도 되는 걸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초점은 자녀가 초점이 아니고 사실은 근로자가 초점이고 그 자녀에 대해서 주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석 사업장이나 주소가 여기에 되어야 되죠? 우리 창원에?

○경제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자금의 종류가 경영안정자금, 사업체운영자금, 유통업현대화자금 이런 게 있는데요. 1-2-35페이지, 그 종류별로 각각 한번씩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체 운영자금을 2009년도에 받았는데 2010년도에 또다시 같은 자금의 종류로 사업체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회에 한도액이 진해같은 경우는 5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3년 거치 4회 분할상환 그렇게 되어있으면 그 상환이 다 되고 나서 다시 신청하는 걸로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사업체 운영자금을 받았는데 2010년도 상반기에 또다시 똑같은 자금의 종류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상환이 다 끝날 경우에는 2010년도에 똑같은 자금종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상환이 끝나면 관계가 없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김태웅 위원 상환이 안 끝났으면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1-2-13페이지, 중소기업 5050프로젝트 이것은 내가 책자를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기네스북 제작해서 있는데 기네스북 제작이 기업육성이 이바지 한다고 보는지, 봅니까? 과장님,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여러 가지 최고, 최다, 여러 가지 희귀성을 가지고 다른 기업체에서도 그와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김순식 위원 소요 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작하는데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소요경비, 예산은 연구용역비인데 480만원 들었습니다.

김순식 위원 480만원.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500건에 480만원 들었습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네스북 제작을 해서 기업이 육성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 다음에 1-2-17페이지에 보면 기업사랑운동 추진실적 해 가지고 기업 기 살리기 해 가지고 “최고경영인·최고근로인 상 시상”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의 심사를 거칩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먼저 올해의 최고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차 심의를 하고 2차 심의가 내일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년에 올해의 최고경영인, 최고근로인, 최고연구팀 이래 가지고 3가지 종류를 선정하는데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조례에 각 점수 100점 만점에 항목은 수십 가지 되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재무상태에서부터 노사관계, 그 분의 사회인지도, 평판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있는 15명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김순식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것은 마산에는 없는 게 있어서 통합시에 보니까 좋은 점도 있네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참고로 세코에 최고경영인 5명, 최고근로인 5명 해서 헌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 있습니다. 1-2-18페이지,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성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성과요?

김순식 위원 예.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15개 업체에 예를 들어서 한 업체를 방문을 하든지 해 보면 기업사랑과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시청 안에 모든 관련 되는 과의 총괄적인 접수를 받아 와서 그걸 각 처리 과에서 현황, 계획을 세워서 다시 업체에 통보해서 최우선적으로 시책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 다음에 기업애로해소에 코디네이터(멘토)지원 해서 20개 사업, 6천만원 지원 했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김순식 위원 이 지원금액하고 세부명세서를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우리가 지능형 홈산업단지조성, 현장방문도 갔다 왔고 실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471억을 들여서 준공을 하겠다고 사업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471억이 투입된 연도별 금액이 일정하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자금 활용,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36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전체 471억원 중에 230억원은 기획재정부 공적자금을 가지고 기채를 해서 2006년도부터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있는데 계속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그 남는 241억원은 순수한 마산시 시 재원으로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14억?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230억.

○위원장 이상석 230억은 기채로 했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471억원에서 230억을 빼고 나면 241억

○위원장 이상석 241억원, 지금 마산 시비로 투입되었습니까? 이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그 당시에 확보가 되어서 계속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채부분은 이자를 내고 있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그것은 원금은 10월, 11월 중에 분양이 되면 일시불로 해서 상환을

○위원장 이상석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자를 내야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분양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게 본 위원이 현지 방문을 가보니까 실제 단지 자체가 약 4만평, 14만 5,240헤배인데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원공단에 있는 규모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이걸 일괄적으로 분양하면 안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당초 지능형홈산업 안에는 전자, IT, 컴퓨터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해서 폭을 더 넓힐 수 있는지 길을 찾아 가지고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지금 현재는 생산시설 자체가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업무를 여기에 올인해서 빨리 홍보도 하고 분양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처분계획서를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게 정상적으로 향후 추진계획대로 가능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지금은 9월 13일까지 주민여론 청취기간입니다. 그게 오늘 끝이 나고 나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를 20일 기간을 두고 마치면 도시계획 결정이 납니다. 나면 그걸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의회에 통과가 되어져야 그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지경부에 보고하고 나면 확정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럼 각종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도시계획 변경은 국토해양부에 안 올라가도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이 관계는 인구 50만이상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도시계획결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권한위임이 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권한위임 되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권한은 도에서 9월경에 되는데 법이 이미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절차상 9월달에 내려오는 게 확실하고 법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미 도에서도 계속 시에서 처리하도록 몇 번 지시가 되고 공문이 통보되고 해서 법적 문제는 다 타당성 있게 확보한 이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향후 추진계획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거기에 부연설명을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471억원 이상 더 들지는 않습니까? 현재까지 들은 게 90%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이 얼마나 더 들것이며,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지금현재 부지와 택지조성비와 관련해서는 측량비까지 이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통합되기 전에 교부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단지조성 관련해서는 추가예산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없고,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있는 이자분 올 연말 내년 6월까지 납부만 하면 추가재원은 지금현재로는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 시비 241억을 언제, 연도별로 어떻게 재원을 했는지, 돈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2006년도부터 10년거치 분할상환 했는데 그 이자가 현재까지 얼마인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 마산시에 있을 때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 관계에 대해서 분양가를 제시도 하지 않고 홍보물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엄청 많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료를 받고 분양활동 내역서를 보니까 심지어는 CD를 작성했는데 이 CD만 해도 천만원이나 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안의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5개를 작성했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광고 30초용 5개고 부처제출용 5분해서 30개, 이것 맞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박삼동 위원 그렇는데 천만원이 들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그게 총 사업양은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계약금 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계약금이 천만원입니까? 전체적인 천만원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그러니까 이 CD 만들고 하는 제작비가

박삼동 위원 만드는데 천만원 들었다는 말이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박삼동 위원 지금 보면 2009년 9월 21일날 분양안내물 홍보물 제작 250만원, 분양 카달로그 470만원, 2010년 4월달에 홍보 팜플렛이 이전 칼라 해 가지고 980만원, 2천매 450만원 해서 도합 3,100만원이 들었는데 이 3,100만원이 드는 것을 지금 현재 도시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0월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려고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데 여기에 든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분양가도 정해 주지 않고 아직까지 그것도 정해 주지 않았는데 기 들은 돈 3,100만원은 홍보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것은 정말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진의를 살펴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의혹이 가지 않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분양가가 정해 졌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통합되기 전에 이미 집행한 내용은 예를 들어 분양가는 얼마고, 몇 헤배가 분양된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어느 위치에 어떤 산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포괄적으로 단지소개 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까지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현재 분양가는 어바웃트로 얼마에 분양할 계획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정확한 것은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끝나지면 구체적인 단가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200만원, 구두로 얘기했는데 아직 확실한 결정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그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3,100만원이 들었던 것을 현재로 분양가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된다 라는 것만 홍보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때문에 들어올 업체가 많이 없다 라고 봤을 때 지금 기 230억 기채를 발행했던 이 부분은 한달에 23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발생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약 1억원 가까이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230억에 1억이면 계속 분양이 안 된다면 계속적으로 1억을 물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이 급하게 진행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미 저질러놨던 일들을 청소하는 의미에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지능형 홈산업단지에 입주할 주 대상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일단 첨단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심재양 위원 첨단산업이면 제가 알기로는 이 지능형 홈산업단지 조성지역이 도로로 둘러 쌓여 있는 섬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소음과 부진, 이런 게 첨단산업 공장과 큰 연관이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체는 지금현재 계획상은 전자업체,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음향영상, 통신설비 주로 그런 계통입니다. 그 관계는 이미 공장 내부에서 몇 겹의 차단을 시켜서 제조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충분한 방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주위 환경이 안 좋아도 공장에서 첨단시설을 해서 방음이나 분진을 제거하면 된다는데 공장에 입주할 사람들은 공장건축물 단가가 상당히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자리 외에도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그런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사방이 도로로 되어있고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자리에 과연 입주가 되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홍보를 하시든지,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업사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부터 1-3-2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마지막 1-3-23페이지 중소기업 공공인력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원할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공고를 해서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해가지고 배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고 후에 공모해서 응모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업체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게 지원기간은 1년 단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단위입니다. 3개월이 채 못 됩니다.

심재양 위원 여기 2009년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한 분기에 3개월 단위로 하면서 1년에 네 번 합니다.

심재양 위원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못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대상범위가 되면 됩니다.

심재양 위원 이전에 1/4분기에 신청하고 혜택을 받았어도 2, 3분기에 되어도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가능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이 지원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공공근로 하는 부분 자체가 인건비를 투자한 부분인데 기업체의 어려움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들어가지고 기업에도 이윤을 일부 주고 저희들 공공근로 인력도 해소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창원시의 청년일자리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어쨌든 요즈음 금융위기로 인해서 청년들의 실업대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알고계시죠? 지금 100만이 넘는 청년실업자가 있음으로 해서 창원시의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창원시에서 실시해온 청년일자리 해소 관련한 정책을 쭉 검토를 해보면 창원시 청년취업센터와 관련해서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초기에 언론에 많이 난 것으로 봤는데 그 이후에 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지금 현재 청년취업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간 일단 계약을 합니다. 전문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할당된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회사에 취업을 시키고, 취업을 시킨 결과 정규취업이 된 프로율에 따라서 현재까지 인건비를 지급을 해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 청년취업 부분에 관련되는 것이 되겠고 그 나머지 청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년취업센터 부분, 내일 모레 또 저번 추경 때 말씀드린 취업정보센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청년취업센터의 어떤 성과가 2007년도 이후에는 보니까 크게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 한 것에 보면 취업성과로 해서 사무직도 있고 생산직도 있고 영업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영업직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영업직에 대한 취업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취업센터의 영업직 부분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 전문학교에서 2007년도 청년취업 부분에 대한 해당업체로 지정될 시에 자기들이 해당되는 과목을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일단 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전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부분에 취업이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영업직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자면 취업센터 외에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행정인턴, 아르바이트, 실직자 재활프로그램 등 해소사업들이 실제로 있기는 한데 대부분 장기적 일자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시적 일자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밖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현재 저희들이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이 앞에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저희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3개시에서 청년실업을 위해 추진하는 부분 외에 나머지 시책을 발굴하고 있는 중인데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1회추경 때 1인창업기업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사이버 창업스쿨같은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가정주부나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취업에 대한 정보를 수렴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센터를 만들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계획서가 나오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청년창업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센터 운영 기본계획서에 보니까 예비창업자들에게 여유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1인 창업센터 그 부분은 기본방침만 수립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전에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추경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일단 구 마산소방서에 1인 창업기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5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개를 하면 1인당 10㎡, 3평 정도의 공간을 주면서 그 안에 책, 걸상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해 주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용 회의실,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 사무실도 제공해 주고 휴게실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는 부분은 창업을 하신 분들이 아니고 창업을 하기 이전에 자기 나름대로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공간이 없고 자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주로 현재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이 창업지원센터가 청년들 일자리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그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입주자에 대해서 창업센터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은 서울이나 대전을 위주로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거주하면서 창업실적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실적이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가지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2년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도 2년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각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장님하고 간담회를 해본 결과 2년은 너무 적다.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1회에 한해서 유임을 시켜주면 4년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건의도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를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고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창업보육센터하고 같은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지금 현재 각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사실상 기업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1년에서 5년차까지 보육센터에서 교육받고 창업하기전의 단계로 숙련하는 과정이고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첫 단계, 창업보육센터에 가기전의 단계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창원시가 이런 청년실업해소에 대한 대책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창원시가 기업도시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의 면모를 갖추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중에 보니까 스레트 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지금 저희들 스레트 지붕개량사업 중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존 구 마산시에서 재료비 일부를 7,06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부분의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서 이 부분의 사업이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 마산시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시행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현재 차상위층 이하되는 과정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스레트 지붕을 잇는 집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위에 있는 스레트 자체가 인체에 해를 준다하는 식이 되어서 이 부분을 철거하고 요즘 나오는 새로운 판넬을 입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트 철거 부분은 전문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면적을 환산해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서

김문웅 위원 차상위계층에 한 부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차상위계층 이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예산이 줄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자꾸 줄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무학산둘레길 안 있습니까? 거기에 길을 새로 낸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던 도로를 어디에 제초작업을 한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현재 당초에 언론에 보도된 마산의 무학산 둘레길은 연장이 총 12.5㎞입니다. 그 중에서 기존 등산로를 이용해서 확장을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다 보면 길의 모양새도 안좋고 비탈면이 좀 안 좋은 부분은 땅 지주들의 승인을 받고 해서 새로 난 길도 있고 그다음에 교량이나 이런 부분은 데크도 새로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제적으로 등산로를 활용한 부분은 한 1/3정도 되고 나머지 2/3지점은 새로 개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자재구입비는 200만원밖에 안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자재구입비는 200만원 가지고 안되는데요,

김문웅 위원 감사자료에 있는게 아니고 우리 무학산둘레길에 약 1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인건비가 9,700만원이고 자재비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자재를 구입한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내어드리겠는데 지금 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희망근로하는데서 예를 들어서 톱을 구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낫을 구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의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구입하는 부분, 그 부분이 해당됩니다.

김문웅 위원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이니까 인건비로 다 소진이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인부들이 들고 나가는 연장이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그 부분이 주 내용입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이 길을 다시 낼 때는 지주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낸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지주하고 동의를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나무계단 데크 부분,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 새로운 길이 나올 때는 전부 동의를 받고 그 외 조금 확장하는 부분은 그런 것은 동의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동의서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동의서 사본 하나 주시고 동의를 받을 때 몇 년간 동의를 받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그 연한은 명시를 안 하고 일단 그 지번하고 면적하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거리하고 소유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저희시에서 실시한 무학산 둘레길을 설치함에 있어서 해당 부지를 사용을 해도 좋다라는 동의서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김문웅 위원 동의서에 돈은 안 주었죠?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돈 안 줍니다.

김문웅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비음산에 문제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주가 동의를 해주었는데 동의를 해준지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크를 다 해서 공사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지주가 철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를 해주었는데 언제까지 동의를 해주어야 되느냐, 동의가 명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명시가 없다보니까 10년이 되었는데 사용료도 주지도 않고 지금 이러니까 데크를 철거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철거를 해주지 않으면 이 길을 폐쇄를 하겠다 하고 창원 비음산 둘레길이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동의만 받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관에서 볼 때는 언제까지라고 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산주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갈때는 실제 데크설치 하는 이런 부분은 사람이 실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주를 찾는데도 물론 애를 먹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자기 산에 길을 내는 부분을 좋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기간도 많이 걸리면서 자기들 요구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길을 마산시나 어디 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철거를 해주고 그 안에 안할 때는 그 있는 동안에는 사용해도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일단 구두로서 말씀이 일단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약서 내용에는 저희들이 자기들이 요구할 부분시까지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는 시가 매입을 할 때까지는 너희가 사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있고 문서상으로는 주인이 얼마든지 철거해달라고 하면 철거해주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말썽이 되는거라, 그래서 구두로 한 것은 나중에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문서는 나중에 법적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시와 산주 간에 늘 좋은 관계만 유지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일로 좋지 않는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지금 항의하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시가 대응하기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저런 길을 빌릴 때는 거기에 대한 적당한 사용료를 주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장기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주고 빌리는 게 맞는데 사용연한도 없고 그냥 내, 길 낼 것이니 너 산 좀 빌려 달라 하니까 지금은 쓸 곳이 없으니까 니가 가져가서 쓰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중에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적으로 창원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다음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사업이 아마 도하고 노동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육성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관련 진행사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 부분은 이번 6월 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10월 달에 공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관련되는 법령내용 중에 육성위원회를 당초에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달에 시행되는 그 법령에 보면 육성위원회 자체의 내용이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원시 사회적육성기업 관련 법령의 제정을 마산시에서 할 때 기존 법령을 가지고 실제 해놨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안에 육성위원회도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법령을 만들어서 통합이 되고난 시점에 그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육성기업 위원회 관련 부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 이후에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창원시 조례도 변경을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육성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10월달에 공포되기 전까지의 법령에 보면 분명히 육성위원회는 구성을 못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현재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온 것을 보면 도에서도 육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만든 조례하고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실무진에서 내용을 계속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해져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조례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령에 의해서 구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연결해가지고 꼭 위원회를 위반이 되더라도 꼭 해야 된다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10월말쯤 되어야 되겠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공포 자체가 12월 9일날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전에라도 준비해야 내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지금 현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6월 9일날 개정되는 내용에 위원회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2월 9일날 시행되는데 시행되는 내용에는 위원회가 분명히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날 자기들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 지시를 할때는 모법에 이 부분이 빠졌다손 치더라도 광역이나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지시가 안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김문웅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해보면 1-3-11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사항 해가지고 “해당없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면서 좀 안타까운 게 희망근로를 하루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일당 3만 3천원, 3원은 교통비와 급식비 해서 3만 6천원 주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둘레길을 만들면서 과장님도 둘러보셨습니다만 토질도 좋고 위치도 좋고 이런 곳은 전부다 수종갱신이 되어서 휴양림 쪽으로 되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나 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산에 시유지나 국유지나 상당히 많습니다. 수종갱신을 같이 곁들여서 해서 위치좋고 토질도 좋고 하는 시유지, 국유지를 하나 마련해서 수종갱신을 같이 곁들여서 하면 추후에 좋은 휴양림도 나오고 경제림도 되고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지금 올해까지 희망근로부분이 끝이 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의 계획이 내려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이 부분의 사업이 내려와지면 그때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없어도 현재 지속적으로 추후관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계획서에도 첨부를 붙인다라면 할 수도 있고 다른 과를 가더라도 지금 우리 통합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둘레길을 진해같은 경우에는 아주 차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곳에 수종갱신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간파해서 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둥산을 빨리 푸르게 하기 위해서 급속적으로 그런 수종갱신을 했지만 지금은 진정으로 한 세대가 지나면 경제림을 위해서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시유지를 그냥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나마도 좋은 나무들을 덮쳐서 죽이는 그런 형국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감벌도 하면서 수종갱신을 하면 진짜로 좋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시장님 꼭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1-3-19, 1-3-20페이지 보시면 청년실업해소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마산시, 진해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행정인턴사업을 보시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마산시에도 그렇는데 실제 인원은 2009년도보다 올해가 1/2 정도가 되는데 투입예산을 보면 예산 자체는 1/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위원님, 행정인턴 부분은 작년까지는 11개월 해가지고 월급제로 시행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3일 근무를 하고 그다음 이틀은 3시간씩 근무하면서 인건비 자체가 희망근로, 공공근로 하는 분하고 연결을 시키다보니까 사실은 인건비가 많이 다운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청년들에게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행정인턴이라고 해서 처음에 실시할 당시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숫자가 줄어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현재 저희들이 목표량을 가지고 일단 사업에 참여하실 분을 100명 공고를 하면 일단 행정인턴이 신청하는 인원이 100명이 안됩니다. 현재 행정인턴 부분은 자기들이 근무를 해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요구되는 숫자만큼 공모를 해도 공모가 안 되고 2차, 3차 새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은 없고 신청하면 거의 자격만 되면 다 되는데 일단 이 사업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심경희 위원 월급제였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위원님,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행정인턴으로 들어오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신청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들어오면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도 안 되고 인건비도 많이 못 받고 이런 측면에서 많이 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 행정인턴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 조갑련 위원입니다. 1-3-19페이지 보면 맞벌이자녀 방과후 학습지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 창원시만 되어 있는데 실적인원이라는 게 수혜자가 아동을 실적인원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청년실업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서 부모들이 맞벌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도우미 지원을 원하는 분에 한해서 학교에다 도우미 신청하는 분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갑련 위원 학교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하는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제가 주민생활국에 보면 생활복지과에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도 물론 저소득층 자녀방문 학습도우미인데 이것하고 여기도 목표를 보면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자 및 일반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인데 일자리창출과랑 생활복지과랑 같은 일을 예를 들어서 대상자도 같고, 실적도 같은데 업무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니까 기존 창원시에만 이 사업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 마산이나 진해도 확대되어야 되는데 알자리창출 부분은 일단 맞는데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중의 성격이 있다고 해서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쪽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평생학습과로 가든지 그다음에 청년 부분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든지 의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자리창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부터 1-4-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1-4-3페이지 보면 마산시에 사고이월 된 부분에 현재 3억 8천만원이 그대로 전부다 이월되었는데 현재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수산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 어촌종합개발사업 민간보조에서 3억 8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 4월부터 추진된 사업이나 사업변경외, 부지변경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림식품부의 사업승인을 거쳐서 현재 부지변경에 따른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억 8천중에서 공동작업장 1공사는 5월달에 준공을 했고 8억 8천 들여서 2공사 공동작업장, 판매장은 올 연말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2008년도 4월달에 추진해서 예산확보를 언제 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산확보는 2008년도 2009년도에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전부 국비지원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국비지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7대 3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은 이월사유에 보면 결정사항 변경이라든지 추진사항에 보면 공유수면매립 지번 부여후 착공계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동안 1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고 보니 예산확보를 해놓고 부지지번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초부터 모순이 있었다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나름대로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현재로 잘 되고 있다보니까 진행은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명시이월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에 거제시의 사업포기로 인한 추가물량 확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18억 추진사항에 보면 7월 20일날 설계완료, 타당성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과장 배경민 지금 설계 마치고 건축 허가 중에 있습니다. 9월말 경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18억을 이것도 7대 3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거제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사업을 가져온 것이라서 늦어졌습니다.

박삼동 위원 원래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지금 합포구 구산면 신리 원전항입니다. 원전항 배후부지에

박삼동 위원 거제에서 사업포기를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왜 거제에서 사업포기 했는데 왜 우리 마산시에서 받았을까요?

○수산과장 배경민 자부담이 2억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비 부담 2억이 어려워서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마산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수협에서 하는데 우리 마산시는 2억을 확보해서 18억을 받아서 하는데 특별한 비젼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수산업이라고 하면 구 마산보다는 현재 거제가 훨씬 앞서가고 있고 또 바다로 보면 많은데 포기를 하고 우리가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없을까요?

○수산과장 배경민 지금 원전 항이 국가 항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산 수협에서 국가 항이 되다 보니까 배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쪽에도 저장시설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현재 9월말에 착공 한다고요?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차피 국비가 18억인데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비젼이 있을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방금 박삼동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이게 민간보조사업이죠?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민간보조사업을 해주고 나면 우리시에서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돈 보조를 해주고 나면, 돈 보조해 주고 나면 끝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정산을 합니다.

김문웅 위원 정산서를 받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받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나면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산서를 받으면 돈이 안 남습니까? 딱 이대로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가 챙겨서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아마 20억의 공사를 하면 입찰해보면 잔액이 안 남겠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잔액이 남겠죠? 우리시가 보통 87%, 소규모 공사도 87%, 86%를 한다고 하면 3억 정도는 돈이 남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남았을 때 그 돈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우리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앉아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돈이 남으면 추가 사업을 돈만큼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감시감독은 안했고?

○수산과장 배경민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니까 오늘 감사인데 감사장에서 보고 안하면 언제 보고할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는 민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인에게 돈을 건네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우리 자산인데 그러면 그 돈을 건네주어서 그러면 그 돈을 건네주고 나서 사업을 하고 난 사후에 정산은 받지 않습니까? 정산을 받아 보면 그게 정산이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100원을 보조 해주면 100원을 다 사용했는데 다 사용한 내역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2억을 투입했는데 2억을 투입하지도 않고 투입한 것처럼 서류를 가져오는 게 거의 상례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2억을 투입했는지, 한번 더 진단을 해보고 짚어봐서 우리 돈이 헛되지 않게 어민들에게 골고루 잘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음에 정산서 가져오면 다른 정산서라도 가져온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수산과장 배경민 보완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정산서를 갖다 주고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고 그다음에 어업지도단속을 하면서 치어를 잡는 것도 단속하죠?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게 합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배에서 치어를 잡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다보면 바다가 넓고 배가 많아서 단속이 다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마산 어시장에서도 치어단속을 합니까? 치어판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지금 수협에서는 그것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가서 확인해봐도 치어가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어디서 단속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시에서 합니다. 수협에서도 하고 작은 고기는 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위판을 하지 않고 마산 어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다라이를 놓고 파는데 보면 도다리나 볼락이나 이런 치어들을 판다 말입니다. 그것을 단속 나가서 한 것이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수협에서는 작은 고기를 일단 위판할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할머니들이 조그마한 다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방류하는 사업은 나가서 지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고기 있는 것은 단속보다는 현장방문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서 추적하면 치어를 잡은 사람을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할머니 이런 것 팔면 안됩니다” 단순히 말만 하지 말고 “할머니 이것 어디서 사셨어요? 말하지 않으면 벌금 뭅니다”이렇게 하면 그 할머니가 어디에서 샀다고 하면 역 추적하면 잡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천적인 지도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지도할 때 그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내년 감사 때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잘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부연설명을 하자면 원래 배에서 방류를 했을 때는 고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잡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조례나 법 조항이 있죠? 위배된다. 뭐 한번 어떻게 했을 때는 정지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 조례 조항을 저희들 위원회에 한 부씩 주시고 그다음에 다라이에 파는 할머니도 있지만 일반 자연산이라고 하면서 팔고 하는 곳에 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잘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가면 그것을 한꺼번에 별도 다른 수족관에 딱 넣어서 감추어놓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도가 되었을 때 영업정지를 어떻게 하고 하는 조례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주어야 합동단속을 저희들하고도 같이 갈수가 있고 그게 원천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방류할 때는 돈을 수억 들여서 잘 하는데 단속은 제대로 안하고 몇 개월만 하다 어디 가면 고기가 반경에서 크지 않고 멀리 못가고 있으면 잡는다 하는 것까지 어업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방금 김문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지를 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1-4-11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마산시에 보면 어업지도선 있잖아요?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어업지도선의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있을 수 있고 행정선으로서 어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필요할 때도 사용이 가능한 포괄적인 지도선이라고 봐집니다.

김태웅 위원 주로 업무용이다 그죠?

○수산과장 배경민 가장 기본은 불법 어로행위를 지도단속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그 배로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어떤 필요로 하면 행정선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태웅 위원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지금 마산 배는 94년 5월 달에 건조를 했습니다. 19톤이고 950마력입니다. 13로트나 15로트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94년산이다 그죠?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어선의 내구연한은 별도 없고 유조선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선정기준 해서 FRP어선과 목선은 15년, 철선은 20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 어업지도선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목선이 아니고

○수산과장 배경민 FRP 15년에 들어갑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2010년도에 보면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수산과장 배경민 작년 2009년도에 국비지원 요청했다 안 된다고 해서

김태웅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국비요청이 안되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40억 정도 소요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94년도에 19톤으로 건조했는데 지금 어선들도 많이 빨라지고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배를 건조한다면 최소한 40톤, 속도도 20로트 내지 30로트는 달리고 가야 다른 어선들하고 경쟁이 되지 지금 20톤짜리, 20로트짜리 배를 건조해가지고 행정선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40톤에 20로트 내지 30로트짜리를 놓으려고 하면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태웅 위원 현 시가로?

○수산과장 배경민 예.

김태웅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도 지원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도비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안하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사실 지도선은 지도단속도 좋지만 어민지원이라든지 행정지원에 꼭 필요한 어선입니다. 특히 2012년도에 동아시아 해양회의 유치도 되고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내년도에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하는 것이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해주시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까지는 시 자체 예산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죠? 2012년도 해양회의 할 때도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그것도 저희들 별도로 다를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작년에 한번 올라갔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아 나 있기때문에

김태웅 위원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죠, 작년에 했을 때 안된 이유가 작년의 사항이고 올해는

○수산과장 배경민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수산업무가 지원되고 있다보니까 이중지원이 곤란하다고

김태웅 위원 시 자체예산으로 안된다면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도하고 검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도에는 도의 행정지도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1-4-22페이지에 보면 진해시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배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진해구는 건조비에 보면 부산지방해수청 무상인수로 되어 있습니다. 건조비가 들지 않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진해하고를 말씀하시는 것, 지방해수청에서 무상공여 받은 것, 이것은 지도선이 아니고 조그마한 보트입니다. 감축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1개를 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탈수가 없고 그 말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쓰네기라고 말하는 조그마한 배 보트를 말합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까 어업지도선 있죠? 균특회계로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균특회계로 수산과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안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어업지도선 사는 것은 균특회계로 안된다?

○수산과장 배경민 예.

○위원장 이상석 국비 자체가 아예 안 되네요?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며칠 전에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면서 봤는데 원전항에 가보면 유어장 있죠? 바다에 떠 있는 콘도라고 해야 되죠, 보면 1-4-17페이지 보면 내역이 있는데 이용인원 산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편의시설 해가지고 31개 업소입니까? 이용인원 해가지고 90,450명 있습니다. 이용인원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이용실적은 어촌계에 나 있습니다. 허가가 나 있는 것을 어촌계 것을 받은 것입니다.

김순식 위원 1일 이용을 할 때 1일 이용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낮에는 보통 1만 5천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밤에는 2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지금 이것을 하나 만들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요즘 잘 만드는 것은 8천만원 정도에서 1억 정도

김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낚시배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수산과장 배경민 거기에서 주로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런데 낚시배가 주로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유어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어촌계 수입입니다.

김순식 위원 그 지역의 어촌계 수입으로 다 잡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런 것도 한번 감사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개인사업이라고 어촌계 사업이라고 보면 맞을 것인데

김순식 위원 한번 수산과에서 단속을 해주십시오. 실제 우리 이용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낚시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고 실제 가보면 그 안에 노래방기계까지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서 건전한 유어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다음에 1-4-20페이지에 어린고기 방류사업을 많이 하죠?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실제 방류사업을 할때 구산면 콰이강 다리 밑에서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어민들은 방류하는 물 흐름에 따라서 밑에 통발을 대어놓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그것은 각 어촌계에 방류하고 나면 방류시점을 어촌계하고 인근 시군에 공문으로 하고 거기에서는 고기를 못 잡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방류사업을 할 때 밑에 통발 다 대어놓습니다. 실제로, 지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우리 창원시가 해안선의 길이가 아주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디 보다도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해안선을 따라서 청소나 정비를 정기적으로 하는 방지선이나 청소 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비나 청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작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먼저 간단하게 청소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항만청에서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시에는 항만청에 협조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안 해안선을 따라서 청소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자체 사역인부를 해서 진해와 마산 해안선으로 나누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그 청소는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태풍이 왔다든가 그런 일이 있고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상시 365일 계속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태풍이 왔다든가 큰 물이 왔다든가 하면 하천에서 바다 쪽으로 많은 부유물이 떠내려 오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어촌계와 협조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배를 타고 나가보면 예전하고 달리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그런데 사람의식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져서 그렇는지 그 해양공원에도 그렇고 조그만 스티로폼이나 이런 게 있으면 크게 와 닿더라구요,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청소도 안 되어 있는 그런 폐기물도 예사롭게 봐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작은 것도 크게 와 닿고 하니까 그런 청소나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어업지도단속에 대한 실적을 받아보니까 아까 지도선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08년도에는 단속한 실적이 56건이 있고 09년도에는 5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1건으로 단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업지도선의 노후화와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속업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민들의 수준이 많이 나아지고 해서 불법 어로행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합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온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바다 생태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출어해가지고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업행위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불법어업도 감소가 되고 2005년도부터 불법 고대가리 끊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지금 그 업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고대가리 업이 없어지고 사실 지금 어민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다보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단속 보다는 안전하게 조업지도 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어업을 하다가 다치고 해서 안전 조업에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는 조금 모자랍니다. 모든 것이 한 원인이라기보다는 복합된 원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희 위원 어업인들 삶이 많이 고달픕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1-4-1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있고 진해에 보면 우도, 소쿠리섬, 초리도, 지리도가 있는데 주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도같은 경우에는?

○수산과장 배경민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바다목장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인공어초를 넣어서 고기들이 잘 살도록 만들어 주는 환경조성입니다.

김태웅 위원 우도 앞바다에 입지조건이 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전문기관에 조사해가지고 지정된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소쿠리섬은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영장 할 거라고 모래 한 트럭 부어놨던데

○수산과장 배경민 그쪽이 아니고 뒤편입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도 그러면 똑같은 것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여기도 전체 다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타당성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계속비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하는데 수산과학원에서 지역탐색을 다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과연 그 장소가 입지조건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타당성있는 사업인지,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여태껏 쭉 각 과별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렇게 하면서 촉구하고 또 보완을 하고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삼선을 하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 지적사항은 항상 단골사항으로 거의 지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최소한 분기별에 한번쯤은 과장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얼마만큼 향상되고 있는가, 보완이 되고 있는가, 과장님들 계장님들과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번 지적되는 사항은 최소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야 행정사무감사 하는 맛도 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아껴 쓸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인데 늘 상 보면 지적되는 것이 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빨리 지적사항 보다는 앞으로의 향후 계획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마산시와 진해시에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용역한 사유와 그다음에 용역하고 난 뒤의 추진사항 같은 경우가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 2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4-28페이지에 보면 마산시와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조성공사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저도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 제4차 동아시아해양회의를 유치해놓고 현재 1-4-29페이지에 보면 해양오염 지도단속 및 정화대책 부분에 구 진해가 구 마산보다 훨씬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해양의 오염예방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진해하고 마산하고 해안선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마산 해안선이 진해 해안선보다 약 1.5배 이상 깁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이 훨씬 더 길죠?

○수산과장 배경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래서 내년도의 당초예산에 좀 해양오염이 안 되고 해양오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부터 2-1-33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2-1-3페이지 연구용역비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사업명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주민생활과장 김형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4개년 계획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복지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 4년 단위로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용역중에 있고 10월말쯤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결과 나오면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2-1-1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종합복지관,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진해사회복지관이 최우수 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분위원이 요구한 자료 2008년도부터 정확하게 요구했던 시설현황에 보면 성산종합복지관의 경우 2008년도부터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혹시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아마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하고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3년주기로 실시합니다. 아마 그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에는 경남종합복지관, 진해종합복지관 해서 3개소를 실시해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하기는 다 했는데 3개 시설이 A등급, 최우수 시설로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저희시가 하는 것은 아니고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것이네요?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 평가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 지도검검과는 다른 내용이죠?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기관평가입니다.

강영희 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강영희 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주신 것을 보면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법인에서 위탁받을때 아마 나름대로 운영비를 약정내용에 따라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가 보면 각 기관마다 매년 4,300만원씩 내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시설은 96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입금 부분은 재단복지에서 사업비 재단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보전적인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지관마다 차등화가 되어 있고 어떻게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강제화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기준은 없다는 것이네요?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진해종합복지관하고 자은종합복지관의 경우에 올해가 12월 만기로 해서 위탁기간 만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수탁선정위원회라는게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기전 한 3개월전부터 내년도부터 위탁에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그 시설이 그동안 사업이 추진되어온 경영성과, 이런 부분을 감안한 재위탁 여부라든지 위탁자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할 계획입니다.

강영희 위원 위탁기준이 마련되어 있겠다 그죠?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략적인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위탁을 할 시점에 내부적으로 그런 위탁평가지침을 만들어서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적정한 복지관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절차를 밟을 예정이시죠?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행복나눔과와 여성가족과는 사무실에 대기후 순서가 되면 감사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과장님, 조갑련 위원입니다. 내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서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서 수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최초 위탁일은 언제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위탁기간은 금년 4월 1일날 위탁이 되어서 2013년 3월 30일까지 위탁기간으로 정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최초 위탁이 1994년도부터 5회 재위탁 했습니다. 지금 만 17년째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94년도부터 계속 마산시와 3년 계약을 체결후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생략한 채 위수탁 재계약 체결 공문에 시장결재만 득하여 심의없이 3년 단위로 재위탁 체결한 것을 지적함 해가지고 여기 마산 자체 내에서 이게 감사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정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현지 시정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그 부분을 제가 상세히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주민생활국 전체인데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보면 제가 위원회 명단을 전부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든 국에는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이 복지 쪽에는 특정인이 여러 군데 위원회에 중복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당연직은 당연히 가야되지만 당연직이 아닌 경우 혹시 특별한 외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외부적인 외압부분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올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통합으로 인해서 위원별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을 사실상 저희 통합된 현재 이 시점에서 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존 3개 지역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 현재의 위원회 수 인원만큼 조금 개별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또 과가 4개과가 되다보니까 일부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2, 3년 정도 위탁기간이 끝나면 새롭게 신진인물 중심으로 그렇게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제가 면담식때 물론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마산, 창원, 진해 합해지면 30명 중에 10명을 고르는데도 중복되었다면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위원들이 많이 못 들어갔다는 결론이죠, 그러면 중복을 안 해서 골고루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2-1-29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없이 많은 단체에 지원이 되어있는데 마산, 진해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단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여기에 있는 현재 자료의 감사기간이 각 3개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감사기간에 지원된 실적은 논하다 보니까 조금 차등화 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좀

조갑련 위원 감사기간이라고 하면 마산은 오히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올 6개월 정도 기간인데 아예 없음, 마산이나 진해시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1-32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창원시는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물론 1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지원이 되어있지만 마산 진해는 하나도 없다는게 의구심이 나서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조갑련 위원 단체입니다. 단체,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시설명 및 단체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3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산과 창원은 직영을 하고 있고 운영비가 약 창원은 1억 600만원, 마산은 5,200만원, 그런데 진해는 3억 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보면 창원은 예를 들어서 1억 600만원이 들었는데 자원봉사자가 7만명을 관리합니다. 마산은 5,200만원을 들여서 53,000명을 관리하고 있고 진해는 3억을 들여서 2만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단순 운영비 지급분만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만 안에 사업별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푸드뱅크까지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운영 종사원이 7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마산에 있는 D/B구축요원에 2명이 있고 창원은 3명이 있습니다. 다 인건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고 진해는 각종 푸드뱅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인건비가 경비적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조갑련 위원 이것은 약간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자료만 보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박순애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운영현황에 보면 2-1-33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산, 창원 같은 곳은 자원봉사자한테 행사를 할 때 일비가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가는 일비가 운영비의 얼마정도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각 기존 통합되기 이전에는 조금씩 보조해주는 실비가 각종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실비입니다. 교육을 갔을 때의 실비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일비가 나가는 것은 하루에 만원 정도로 그렇게 나가는데 조금 좀 형태가 달리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공통적인 부분은 찾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는 사실은 자기가 본인이 원해서 정말 보람과 기쁨으로 하는데 꼭 일비보다는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할 때 그분들이 더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일비를 주는 것 보다도 전체적인 자원봉사자들에 한해서 워크숍을 갖는다든지 선진지견학을 가든지 좀 더 크게 그 분들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해주는게 더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저희 시 같은 곳은 예를 들면 금년도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상 자기의 어떤 무료봉사, 이런 사회적인 가치관을 창출하고 삶의 보람을 찾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통장을 관리해준다든지, 실제 각종 공공시설 이용할 때 할인을 좀 해준다든지, 또는 연말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지 견학을 시키도록 한다든지, 한마음 체육대회를 갖도록 해서 그 부분들 사기진작의 역할이 되는 부분을 고심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단체 수는 많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개개인에 대한 어떤 부분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재정적인 기반이 뒷받침 된다면 조금 향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래서 좀더 3개시에 있는 할인가맹점을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초구 같은 곳은 서초구청 명의로 서초구청 안에 무료주차권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군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찾아내서 봉사자에게 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과장 김형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아까 조갑련 간사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질의 하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원, 마산에는 직영을 해서 되었는데 운영을 했던 내역서 있죠? 어떤 프로그램에 강사는 누구였고, 그다음에 진해역시 마찬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했기 때문에 위탁을 했으니까 진해 시민들에게는 좀 더 열의를 가지고 많이 다가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고 하는 지출내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료로 요청합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아까도 대충 이야기 들었지만 2-1-5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내역 1억원 이상, 창원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신축공사, 이것 보면 예정가보다 낙찰가가 동일합니다. 이유를 나도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우선 인쇄물 기록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사전에 제가 검토를 못한 부분이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정가와 낙찰가는 예정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없어야 됩니다. 이게 2차공사분을 해가지고 17억 3,500만원이 총괄계약이 된 것인데 예산의 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09년도와 2000년도를 각각 구분해서 낙찰금액을 1/2로 하다 보니까 실제는 1차계약에 9억 3천만원, 2차계약에 8억 400만원, 이렇게 된 부분인데 표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순식 위원 이런 것은 감사자료를 내어놓으면서 검토를 하셨어야 하고 안 그러면 중간에 포스트잇이라도 붙여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북가술마을 회관 신축공사, 거기에도 보면 사업비가 당초 설계비와 비슷하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북가술 마을회관 신축공사 부분인데 당초 도급금액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시행된 부분인데 당초에는 지상1층 132㎥정도의 연 면적으로 회관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또는 심의과정에서 2층으로 310㎥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물량이 늘어나니까 예산도 늘어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변경사유에 물량증가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표기를 상세히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1-21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단체별로 보면 예산이 없어서 더 지원해달라고 우리 위원들에게 부탁도 하는데 몇 군데나 단체 운영비 미집행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위원회 운영관계를 말씀하십니까?

김순식 위원 예, 창원시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음경진대회, 이것은 개최를 안해서 미집행입니까? 2-1-22페이지,1,200만원,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하다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순식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집행은 그대로 안했는데?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이 부분은 아직 행사를 개최 안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순식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상이군경회 마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마산지회, 이것도 단체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 마산지회, 이것도 운영비가 미집행된 것이네요?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이것도 각 개별사업인데 사업이 아직까지 하반기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남아있어서 그렇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김순식 위원 이런 단체가 매일 만나면 예산 좀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하는데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런데 미집행이 되어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13억 5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통합시 각종 단체들이 통합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단체들을 다 통합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사회단체 관리 부분이 제일 애로가 많은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제일 큰 것입니다. 18일까지 단체금 보조신청을 하라고 해놨는데 어떤 행정이 통합되었으면 각급 단체도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상당히 단시간 안에 통합되기에는 큰 애로가 있는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 계획은 금년도 단체보조금 받는 이 범위 안에서 내년도에도 통합을 적극 유도하고 내년 예산편성 때까지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부분을 현재 수준에서 반영을 하되 현재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통합이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쪽으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절히 잘 조화를 해서 단체보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마산, 창원, 진해가 단체들이 쭉 되어있어서 통합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 마산이나 진해에 있는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그래서 현재 각 3지역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합을 일단 적극 권장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각 개별단체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강제권을 행사할 그런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인 경우에는 안 되면 마산, 진해 쪽은 하나의 단체로 운영을 하되 개별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게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마산은 안한 것 같거든요, 일반 보훈단체를 빼고, 일반 사회단체는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단체를 장려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통합된 이후에 자기네들에게 지원이 원만하게 안 되었을 때 통합에 대한 불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부연설명을 조금 더 하면 지금 우리가 통합이 되고나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이것이거든요.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당을 초월한 지역이기주의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통합조례의 규정을 강제조항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통합되는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우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어야 어떤 방법이든지 안에서 통합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만들어오면 지원을 하겠다는 조항을 규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단체들이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한곳에 시가 어우러져 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뺐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을 창원에서 해야 된다. 진해에서 해야 된다. 마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기 싸움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빨리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많은 애를 쓰셔야 된다는 말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부터 2-2-42페이지까지입니다. 2-2-3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수해복구, 수해 언제 나서 도비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공기 내에 공사를 못 마쳤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생활복지과장 김금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6일날에 호우피해가 났습니다. 그때 도로지반 및 법면유실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설계비는 528만원 해가지고 예비비로 집행을 하면서 예산 자체가 도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올해 2010년 3월 26일자로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법면이 밀려 내려왔습니까? 어떤 수해내용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폭우가 갑자기 내리치니까 도로지반이라든지 이런 게 파괴가 되고 법면 쪽에 무너져 내리고 그래가지고 토공사, 구조물공사, 도로포장 및 조경수를 식재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아동급식 관련해서 자료가 없어서 페이지는 없고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저희시에서 아동급식카드를 도입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종이 식권을 카드로 교체할 때 아이들의 수치심이 줄어들까 하는 대부분 부정적 시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에서도 이런 것이 진행된다고 해서 저희시도 이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아동급식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아동급식을 함에 있어서 종이카드로 해서 하는 경우에 아동에 대한 종이식권을 냄으로 해서 낙인론이라든지 그게 제기가 되고 한꺼번에 묶어서 먹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혜를 받는 대상 아동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동들이 급식을 함에 있어서 낙인론이 해소될 수 있고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높여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아동급식을 전자카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을 함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에서 기 하고 있는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또한 그 내용을 관계자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급식위원회라든지 또는 직접 식당이나 카드를 제공하는 은행이라든지 해서 조금 토론을 통해서 만약의 경우에 방문해서 도출된 결과물이 정말 실이 더 크다면 좀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카드발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 아직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16일날 서울하고 인근에 다녀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답변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좋은데 자료요구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제출 받았을 때는 주로 저한테 적어 주신 것은 단점에 대해서는 전혀 적어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드린 것이고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인천광역시 걸식아동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2009년도 연말에 실시했던 자료를 보면 인천광역시 사례도 보면 결제 시기나 행정업무의 부담 등은 상당히 경감되었다고 되어있고 일부 전자카드 분실, 훼손 등 단점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공무원 답변에서는 실제로 수혜자 입장보다는 행정편의에 대한 입장을 많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말고 수혜자 입장에서 아동급식카드 도입하는 부분들을 좀 당장 시행하기 보다도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올 예산 초에 보면 카드발급 비용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손이 가더라도 수혜자 편에서 입장을 고려하시고 여러 가지 창원지역의 실태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2-2-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실적에 대한 의문점인데 방과후 아카데미 창원시 지원액하고 3개시를 비교해보면 창원시는 샛별하고 해뜨는집 2개 아카데미가 있는데 1억 4,400여만원이 지출되고 마산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7,400여만원, 진해는 1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원같은 곳은 2억 8천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1억 4,400여만원 정도만 예산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은데 진해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에 1억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창원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1억 1,500만원이라는 돈을 쓰고 나면 하반기에는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얼마간의 돈을 더 확보한 것도 있고 한데 진해는 추경에 더 확보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1억 4,800만원인데 이미 지출을 이만큼 하고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지금 창원의 샛별이나 해뜨는집, 기댈나무는 2010년도에는 2/4분기까지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진해시는 1억 1,516만 2천원이 행정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3/4분기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정도 더 진해가 빨리 지급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먼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선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4/4분기만 지원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기간은 2분기가 남았는데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질문했고 그다음에 2-2-42페이지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3개시가 똑같이 1개소인데 지원액은 이렇게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진해시의 사업내용에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해서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내용하고 이 지원 금액 중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진해에서 이 사업자체가 총 229억 천만원인데 진해에서 청소년 회관을 하나 건립하는 것으로 2007년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추진을 해오다가 작년 2009년도에 3개시가 통합이 된다하는 결정이 남에 따라서 마산이나 창원에는 늘푸른전당이라든지 마산의 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에 이런 대규모 시설을 짓는다라고 하면 중북투자가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에 있고 국비는 총 32억입니다. 나머지 도비는 없고 시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입장이고 현재 확보액은 65억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의 현재 확보액은 20억이 되는데 나머지 12억원은 20102년도에 만약에 공사가 착공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축소해서 기존 부지에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청소년회관을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서부권

김태웅 위원 서부권 보건소 옆의 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청소년회관을 지을만한 입지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서부지역에 보면 중고등학교, 진해고등학교를 비롯해서 11개 정도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동에 새로 바로 중평시장 바로 옆에 보면 아파트가 새로 3,000여 세대가 입주가 된다면 아파트에는 대부분 젊은 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이 많겠고 또 서부권 지역에는 어쨌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 시설물들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타당성을 검토해본 결과 어쨌든 청소년시설을 하되, 어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보다는 청소년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총 사업비가 220억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앞전에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한번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해서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소해서 그 지역에 짓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조금 새로 좀 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왕 지을 거 같으면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짓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축소해서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지금 현재 그 부지 자체가 1,0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그 부지에 비해서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토지를 다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좁은 부지에 건축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맞는 규모로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웅 위원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청소년회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축소해서 지어야 한다면 몇 년 동안만 하고 말 것인지, 오히려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지, 물론 이런 것을 지으면 일시적으로는 업적도 나오고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 이왕 지을 거 같으면 좀 장기적 계획 아래서 짓는 것이 안 맞겠느냐, 너무 예산에 급급하다 보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청소년회관이 과연 지어질수 있겠느냐, 부지라든지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 가지고는 제대로 된 청소년 회관을 지을 수 있겠는지, 과연, 그 기능이 장기적인 역할이 될 것인지 고민이 되어요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청소년문화회관을 처음에 건립할 때는 순수하게 청소년문화회관으로서 다시 말씀드린 창원의 늘푸른전당, 마산의 우리누리전당 같은 청소년문화회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다가 조금 욕심이 진해시에서 나서 창원에는 성산아트홀이 있고 마산은 3.15아트회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욕심을 조금 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문화회관 플러스 문화공연장으로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청소년문화회관이 아니고 청소년문화회관 플러스 아트홀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커졌습니다. 100억에서 29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계속 진해시장이 업무를 추진해오다가 통합문제가 나왔습니다. 통합문제가 나오다보니까 3개시가 통합되면 성산아트홀, 3.15아트홀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문화예술전당으로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고 유보조치를 했습니다. 사업자체를 통합이 되면 다시 재검토 하는 것으로 유보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유보된 상태에서 통합 창원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시로 넘어오고 나서 여러 차례 검토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대형적인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두 번째는 청소년문화회관이 좋으냐, 안 그러면 용도가 바뀌어서 서부노인회관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있었고 그러나 이 앞전 얼마 전 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창원시 현안사업에서 평가에 대한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현재 마산, 창원도 똑같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회관이 있고 국비 32억이 이미 확보된 사항이고 아울러서 그 지역이 당초 처음부터 청소년문화회관의 필요성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용역결과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결과대로 그대로 청소년문화회관으로 하되 지금 현재 되어 있는 3.15아트나 성산아트홀 같은 대공연장을 만드는 그와 같은 문화회관은 축소시키고 순수한 청소년문화회관, 다양한, 아까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10년을 내다보는 청소년 숙박시설도 겸할 수 있고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업비의 예정금액이 100억 정도 넘으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조금 변경 축소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부노인회관은 원래의 계획대로 진해시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제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그대로 갔었습니다만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까지는 순수한 청소년회관외에 플러스 알파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청소년문화회관을 늘푸른전당 같은, 제2의 이름을 다시 지어야 하겠습니다만 제2의 늘푸른전당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의 소신입니다.

김태웅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2-2-1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지원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지원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이것이 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가 다 달라요, 통합되기 전의 사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에 보면 저번에 과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의료보험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기존의 마산하고 창원은 지원을 해왔어요, 해왔다가 진해는 그런 규정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다 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2010년 7월부터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준금액을 딱 정해 놨더라고요, 11,000원으로 되어있죠? 아시다시피 보험료라는 것은 매년 인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7월 1일 지원했던 기준액이 11,000원이라면 2011년도에는 또 보험료가 인상되죠? 2012년도에 가면 또 인상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금액을 고정시켜 버리면 가면 갈수록 지원받는 세대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걸맞게 보험료가 인상되면 그 기준액도 새로 정해야 되는데 12,000원이면 12,000원, 인상이 되는 만큼 내년 후내년에는 13,000원, 이런 식으로 기준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올 것 같아요, 만약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보험료가 인상된만큼 혜택을 주게 되면, 기준금액을 자꾸 인상을 시켜야 되거든요, 줄어야 11,000원으로 기준액을 제시했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 매년 기준금액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확실하게 묘수가 안 나와서 저번에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11,000원에 대한 기준금액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해버리면 매년 조례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과장님께서 대책이라든지 실무자들과 논의된바가 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위원님께서 그런 검토를 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또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만원에서 11,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수준을 보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평균해서 6천원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소 좀 오른다 치더라도 이게 11,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2, 3년내로 수정을 한다든지 까지는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판단이 섰고 이 자체도 공단에서 저희들에게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검토하고 조사해서 공단으로 이만큼을 청구된만큼 지급하는 이런 형태인데 저희들이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큰 좋은 대책안은 사실상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꾸 노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의료비 지출이 자꾸 증가하게 되어있어요,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 우리가 정해놓은 이 조례에 의해서 어찌되었든 그런 대상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보험료가 급등되었을 때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을 때 과연 11,000원 고정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마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실무자들과 더 협의해서 객관적이고 어찌되었든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이 더 축소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실제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소하고, 이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급여하는 수준이 저하 안 되도록 보험료 인상이 되더라도 저하 안 되도록 그런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증가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100억 정도 되었습니다. 97억

박삼동 위원 97억에서 299억으로 늘어났을 때 청소년회관 플러스 알파 복합적으로 조금 전에 아트센터까지 넣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3,300㎡입니다. 거기에 3,300㎡로 건립비가 늘어났을 때 그 주위에 부지매입을 더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부지 내에 고층으로 올려서 아트를 넣으려고 생각했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고층이었습니다. 부지는 동일합니다.

박삼동 위원 부지는 동일하고 불변인데 고층으로 올라가서 했다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차피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더 해서 공원화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기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고 문제가 있던 것이 설계용역비가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만큼 국장님, 더 들었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조금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줄었다가 늘어났다 또다시 줄어들면 돈이 얼마정도가 로스가 생깁니까? 물론 통합이 되어서 당위성을 보고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평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주위의 부지를 보니까 주위는 도심지입니다. 맞죠?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예.

박삼동 위원 도심지에 하면 어차피 조금 더 부지를 해서 청소년들이 진해뿐만 아니고 다른데서 유휴공간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이대로 간다라면 건립비만 현재 더 드는 것이 100억이 더 늘어났다 말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안에 규모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용이 3.15아트홀이라든지 성산아트홀의 무대와 조명, 음향장치, 방음장치, 이 시설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이 사업비가 오른 것이 일반 청소년의 강당, 무대 같으면 그렇게 돈이 들지 않겠습니다만 설계상 반영한 것이 지금 현재 성산아트홀의 규모 이상이 되는 무대와 그다음에 공연장, 그다음에 방음장치, 조명, 그 비용이 부담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그것은 청소년문화회관에 성산아트홀 같은 그런 공연장이 필요하겠느냐, 그런데 진해시가 단독으로 한다면 진해에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그 당시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그 당시 유보시킬 때는 시장님도 통합이 되면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 같은 공연장이 굳이 뭐가 필요 있겠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결국 통합되고 나면 통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그때까지 유보하자 했기 때문에 통합이 현재 실정에서 진해 17만 인구에서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홀 같은 대공연장을 그 장소에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원래대로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원래대로 다시 간다라면 실시설계용역비만 몇 억이 날라 가죠?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그건 사실 맞습니다. 실시용역비가 그렇게 통합으로 인한 하나의 문제점이 됩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애매모호하게 전 시장님이 이런 유보가 있어야 된다하는 제의가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평가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착공을 하려고 하다 착공하는 시기에 발주하면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하는 그 시기에 통합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해시장이 판단하기로는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통합이 되는데 성산아트홀 같은 그런 공연장이 필요 있겠느냐, 유보시켜라, 그렇게 실제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지금 국장님, 기 투자된 금액이 9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진해 시민과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손해가 난 것은 그렇다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백년대계를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시설을 더 늘리지 아트형은 같이 복합적으로는 저도 안 맞다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유휴공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자세히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중복되는 사업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 수해복구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그것은 방금 박삼동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수정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현재 이야기 나온 것은 정확하게 청소년문화센터를 말하고 지금 피해복구 문제는 청소년수련원입니다. 틀립니다.

심재양 위원 청소년수련원은 현재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구 진해시청, 구청 바로 뒤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수련원 안에는 숙박시설이나 공부방이나 다 있죠?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다 있습니다. 순수하게 수련원입니다.

심재양 위원 수련원이 있는데 다시 4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해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229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이미 진해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굳이 저도 저번에 진해시 현지감사를 가면서 김태웅 위원님이 저 부지라고 말 한 곳이 1,000평정도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좁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1,000평 하면 청소년문화시설로

심재양 위원 부지가 작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굳이 동쪽, 서쪽 해서 떨어지게 짓는 게 아니라 현 수련원 있는 곳을 시설확충하고 수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문화시설하고는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야영위주로 말 그대로 바깥에 야외 쪽으로 많이 활동하고 등산이나 수련하는 쪽이고 청소년 문화시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공간입니다. 문화체육공간입니다. 조금 내용이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내용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위치가 조금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단련, 수련을 위해서 단체가 오는 장소이지 개인이나 자기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마산에 있는 온누리청소년수련원 있죠? 거기는 복합시설 아닙니까? 수련도 하고 문화시설도 할 수 있고, 창원에 늘푸른전당 안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것은 좋지만 하나라도 복합시설 문화단지를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소년수련원 안의 부지를 더 확보해서 복합시설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자체가 복합시설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구청 뒤 산 위에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문화체육,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실제 밖의 수련시설입니다.

심재양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공공청소년수련원 건립하는 부분에 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2-2-2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가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다 실시가 되고 있는데 창원시의 푸드뱅크의 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창원은 분기별로 450만원이 보조되어 있고 마산시에는 분기별로 170만원입니다. 그런데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450만원이 보조가 되면서 종사자는 2분이시고 수혜인원은 11만명 정도가 되네요, 그다음에 마산시에는 종사자는 한 분이시면서 분기별로 170만원이 보조가 되지만 수혜받는 인원을 보면 2개가 넘습니다. 22만명이나 되고 있는데 진해시 같은 경우에도 종사자는 세분이시고 운영비, 보조금은17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창원에 비해서 마산과 진해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기존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기 전에는 시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은 다소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의 경우에는 종사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한분을 주 상근으로 해서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수당이 월 3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합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으로 보면 조금씩 서로 인원이 많은데도 많고 적은 곳은 적고 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의 여건이나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다면 반영을 해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산반영도 그렇지만 지금 냉동 탑차를 운행하게 되면 좀전에 창원같은 경우에는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한 분으로서는 아마 힘들거 같아요, 차를 운행해야 되고 하면 주차문제도 있고 혼자서 나르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 운행을 하러 나가셨을때는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대체로 운영을 할때는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나 공익이나 기타 다른 분이 같이 나갑니다. 혼자 나가는 경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나가서 할 때는 괜찮겠지만 또 안의 시설에 계속 계셔야 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창원, 마산, 진해를 잘 살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인데 평가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저에게 제출해주신 2009년도 운영비하고 관련해서 구 창원시 8월하고 2010년도 3월에 보면 2개시설만 운영비가 갑자기 100만원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답변보다 내역서를 챙겨주시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2009년도 평가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평가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그때 진행될 때 당시 보건복지부 계획에 보면 계획서상에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방향에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진행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개선내용 보다 운영비를 삭감하여 차등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인센티브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2009년도에 이런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문을 닫은 곳도 있고 저희 지역 또한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2010년도에 평가할 때도 제대로 획일적이기 보다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창원시가 2009년도 평가할 때 보건복지부 평가지침 외에 시가 나름대로 준비해서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침에 보면 지자체의 재량권이 있더라구요, 50%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했던 것이 있던데 그 지침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1차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챙겨보겠습니다만 그 당시 2009년도 평가할 때 아마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지역의 아동을 위해서 순수하게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지역의 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진해 같은 경우에도 또 마산 같은 경우나 창원에도 때로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400만원 최고로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굉장히 평가가 잘못 나와 가지고 지원이 중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개선명령이 1차로 나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개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운영비지원 내역서를 보면 쭉 지급이 되다 안 된 곳이 한 곳을 제가 봤습니다. 그곳이 내서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내서지역 아동센터 맞습니다. 내서지역 아동센터는 지금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부분은 저희들 대표자 변경에 있어서 신규로 본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자 시설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최초로 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원해 주는 것은 당장 지원해주는 것은 곤란하고 다음에 평가를 한 번 더 받아서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답변을 알겠고 제가 질문했던 의도는 획일적인 평자지표 보다 저희 지자체가 현장에 맞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둔 것이고 내서지역, 금방 이야기하셨지만 평가의 지침에 보면 3개월 정도 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않은 부분에서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원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었고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인센티브도 적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400만원 이상 지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 평가하기 전에 이미 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했고 평가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했다라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 2010년도 사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3년에 한번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평가를 하고 또 올해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면 업무에 대단한 가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실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실시할 때 적어도 현장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마련해서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침이 올해 마련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올해 지침은 이제 아직 평가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청만 했을 뿐이고 또 평가면제시설은 창원시 관내에는 4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평가를 받았을 때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창원에 메아리, 샛별, 마산의 어떤 지역, 진해 1318행복지대는 이번에 평가대상에서 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신규시설로 평가제외 된 시설은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현실을 잘 반영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지역 지자체에서 연계서비스나 컨설팅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안주셨고 없어서 안준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운영비 삭감을 전제로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조갑련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문을 닫았다고 하셨고 과장님은 문을 안 닫았고 대표자 변경을 하셨다고 정정을 해주셨는데 내서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보면 평가점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은 계속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번이라도 고려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일단 내서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하위가 나왔습니다. 5%미만으로 나왔고

조갑련 위원 평가점수에도 불구하고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조갑련 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관련되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강영희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조금 그거 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해야 될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개인적으로 방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2-24페이지 어린이놀이터시설 개보수 실적이 있는데 구 창원하고 구 진해는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 했는데 마산은 어린이놀이터가 아예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동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자료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혹시 한 번 더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 마산은 있는데 읍면동으로 업무가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읍면동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굳이 넣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리고 그 뒷페이지 지역아동센터가 기초수급자들이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아동들은 누구나 갈수 있는 자리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이 주가 되고 일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아동들에 대한 명단을 다 받습니다. 어떤 아동들이 오고, 안 오고, 왜냐하면 급식비도 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아동보다는 저소득층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80, 90%는 어려운 아동들이 온다고

○위원장 이상석 일반아동도 오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일반아동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가도 되기는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그러나 저희들이 좀 제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대충 30명에서 20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저소득층이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아동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구 창원에는 16군데, 구 마산에는 35군데이고 진해는 14군데이고 해서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 2-2-10페이지 보면 위원명단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보면 대표자가 이재복 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이게 아마 물론 이재복 전 시장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게, 진해시 청소년운영, 그렇다면 육성위원회는 한번도 시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열지도 않았고 정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같고 2-2-11페이지 보면 구체적인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준비 철저해서 작년에 마산시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을 보면 자료만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간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 보면서 굉장히 자료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에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도 제출해 주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도록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부터 2-3-28페이지까지입니다.

조갑련 위원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3-20페이지부터 21,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요양원 지원현황인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국가기능보강사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진해에 국가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진해에서 신축 25억짜리 하나 신청한 것을 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보금자리요양원에서 2011년도에 신청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 국비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저희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위원구성을 안하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셨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조갑련 위원 여기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서 2010년도 지침서 129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사업신청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괄호 열고 시설수요 산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연도 사업신청 시 외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복지부에 사업신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금자리요양원은 이 지침서를 위반한 것이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것은 우리시가 해당되는지 도가 해당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사업지침서를 내려주는 것은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일이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지침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올라갔다면 저는 생각할 때 행정행위 무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갑련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최종결정은 내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조갑련 위원 그렇지 않죠, 여기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복지부에 산업신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검토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시설수요를 판단하여 공급시설수 산정하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게 예산신청이기 때문에 결정되어가지고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최종 심사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내부지침을 위배했을 뿐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그 법인은 서울에 있는 법인이던데 서울에 있는 법인이 경남, 진해시까지 와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도 구성하지도 않고 했다는 것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국장이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이 문제는 현재 행복나눔과장이 진해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이미 선정되다 보니까 현재 관계서류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서류관계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서류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복나눔과장이 그 내용을 신청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서류가 올라간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국장인 제가 챙겨서 봐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양해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감사결과채택 전까지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박순애위원입니다. 진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페이지는 없고 복지기금 30억원이 통합되어 넘어오면서 노인기금으로 15억이 들어가고 기타로 15억이 들어갔는데 노인지회에서 기금으로 모았던 8,400만원도 사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 회장님이 돌아 가시기전 각 경로당에 사용하려고 예산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돈이 넘어가버려서 혹시 내년예산에 경로당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돈이 예산에 잡혀서 진해 경로당으로 올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통합하면서 진해에서 넘어온 돈이 16억 5,500만원이 당초 통합하려는 노인복지지금이 31억 정도 되었습니다. 1회추경예산 때 15억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16억 5,5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넘어 와가지고 전체 창원, 마산, 진해가 41억 5,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말에 익년도 예산계획을 미리 수립해가지고 승인받아서 현재 집행을 시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해에서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7천만원 이상이 올해 계속 하반기에 집행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경로당 에어컨 난방 문제는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에어컨 문제와 난방관계가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경로당은 구 마산시에서 에어컨 같은 것은 지원되었는데 냉장고 같은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소모품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진해, 창원 같은 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진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예산지원해주고 연말에 익년도 예산에다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마산에는 노인복지기금에서 필요시에 따라서 예산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에도 노인복지기금에서 필요시마다 예산집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는데 마산은 아예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많아가지고 신설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에어컨은 되는데 냉장고만 안 됩니다. 실제 제가 몇 개 넣어주기는 넣어줬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노인을 잘 섬기겠다 해가지고 들어온 입장에서 시에 와서 이야기 해봐야 안 먹혀드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소모품이지만 노인당에 계시면서 점심도 해먹고 할 때 반찬같은 것 넣어놓아야 할때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소모품이라고 해서 고장이 나면 수리가 안 되잖아요, 실제 그런 것은 좀 복지기금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인복지기금심사위원회에 시의원님 2분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에 기금 16억이라고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16억 5,500만원을

○위원장 이상석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린다고요?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현재 입금되어 있습니다. 올해 1회추경을 4월 달에 했습니다.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비교해보니까 진해는 노인복지기금이 너무 많으니까 수준을 맞추어가지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30억원에서 일반회계로 15억이 넘어오고 16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원이 넘어올 때 13억 5천만원, 마산이 11억 3천만원, 진해가 16억 5천만원, 진해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30억 되어있는 기금을 진해가 통합되니까 어차피 사용해버리고 여기에서 기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진해가 아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형평성 맞춘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앞으로 지원할 때 진해는 진해기금가지고 지원할 것이고 창원은 창원, 마산은 마산,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지금은 통합되었기 때문에 통합된 기금으로 통합시 전체 노인복지를 위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것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구 마산, 구 진해가 통합되면서 필요한 경비를 추경을 하면서 많이 사용했던데 실제 이게 기금을 잘 마련해서 노인복지 쪽에 사용해야 할 부분도 다시 전용해서 사용하는 문제가 사실 상당히 문제성은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그런데 마산, 창원, 진해를 보면 진해가 재정이 시 단위에서 도내에서 제일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번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창원보다는 사실상 3억 정도 플러스 되어 넘어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가려서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죄송합니다.

김문웅 위원 노인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원, 진해, 마산의 노인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908개소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909개소? 지금 노인당이 과장님 생각에 활용도가 어떻다고 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기존 노인 회원에 비해서 활용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분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여름철에는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계속 유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단지, 시설이 노후되거나 내부장비가 필요하면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웅 위원 우리가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일자리창출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각종 노인혜택은 65세부터 주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당에 가보면 65세부터 80세까지는 노인정에는 잘 안가죠? 노인복지회관으로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그런데 노인당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은 경로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 운영이 되는 경로당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경로당은 거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항에서도 계속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야 하느냐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현재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각 노인회장님이나 동장님, 또는 시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말을 가려서 조금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에 제가 5분 발언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각 동마다 이렇게 어떤 동에는 가면 노인정이 창원 같은 곳은 적게는 8개, 많게는 15개씩, 이렇게 한 동네에서 노인정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이 노인정을 한 군데로 통폐합해서 각 동마다 노인복지회관에 준하는 시설로 갖추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제가 발언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을 거기에서 중식도 제공하고 거기에서 방에서 노시는 분들은 놀지만 다른 노인정 가보면 여가시설이 없잖아요? 늘 10원짜리 놓고 하다가 저녁 되면 모아놓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노인정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노인정에서도 뭔가 배우고 요즈음은 평생교육인데 다른 여가시설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진지하게 고민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문웅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의 개선방안은 정말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계속 초고속 정보화시대로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경로당의 변천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그와 같은 형태로 시에서도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갑니다만 개중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곳이 있고 또한 있어야 되는데 오래되어서 개보수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줘가면서, 그것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금방 김문웅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방향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만 더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하나 말을 말미에 제안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창원 중앙동에 가면 경로당이 총 13개소 정도 있는데 우리 중앙동에 가면 꿈나무유치원을 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 꿈나무유치원이 지금 문을 닫은 지가 몇 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중앙동 노인복지관을 시설하면 어떨까 하고 그것은 우리 동부노인복지회관,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조그마한 동네 복지회관을 시범삼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런 제안을 해본 적도 있는데 좀 국장님,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김문웅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되지만 차후의 우리들 모습인데 나이가 드실수록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3.15극장 쪽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규모를 크게 해서 한번 들어가면 물리치료, 문화생활, 여가활용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구청별로 하나씩 짓는다라고 하면 셔틀버스가 다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908개 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달에 얼마씩 된다라고 봅니까?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30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한달에 30만원이고 고정자산이 줄잡아 3억입니다. 한달에 30만원이면 908개소면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노인들이 10%도 활용을 안 하면서 그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입사업으로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연세가 안 되는 분들은 경영수입사업으로 하고 연세가 경로당에 되는 분들은 최소의 금액을 밥을 일반인은 3천원이면 노인들은 1천원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크게 지어서 그 경로당 908개가 없어지고 앞으로 셔틀버스로 해서 누구나 활용이 되고 거기에 보면 텃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없애고 자기가 활용하고 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김문웅 위원님 의사에 찬사를 보내면서 국장님이 거기에 계실 때 용역비를 얹어서라도 구청별로 진짜 규모있게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이것도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당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가는 방향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마산시에서 복지타운 건립을 하겠다고 작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올 1월 달에 용역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타운에다 3만평 규모의 대단위 복지타운을 만들겠다. 그것을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이 발표하고 나서 당분간 보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3개시가 통합되고 나서 재검토 되어야 될 사안이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다른 기관장 모임에서 이 내용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아, 그 내용이더라구요, 그래서 통합 창원시가 하는 내용이 맞겠느냐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명품인 노인복지타운을 국가하고 도하고 시가 같이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공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도나 시에서 논의가 먼저 되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어느 정도 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박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 그다음에는 그것보다 작은 것, 이것은 현재 기존 경로당, 이런 식으로 노인복시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과장님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장애인 복지법 제44조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주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고용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적인 자활능력도 키우면서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지자체 단체장이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촉진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홍보관련 해서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2회, 2009년도에는 홍보한 실적이 하나도 없고 2010년도에도 한번도 없어요, 진해시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한번도 없고 2009년도에도 한번, 2010년도에 한번, 이 정도 홍보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 법의 취지는 아마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물품을 판매촉진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홍보 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 예를 들어서 마산, 창원, 진해 같은 경우에도 시청을 비롯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물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홍보활동을 통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공공기관부터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연간 구매실적을 계획해서 총 구매 액의 1/100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지금쯤이면 거기에 관련된 계획이 좀 서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김태웅 위원 어차피 2011년부터 그 계획 잡고 심의하고 구매 관련 된 것을 하려면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선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니까 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좀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시행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진행된 사항을 감사기간이라 바쁠 거 같은데 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관련된 계획서가 작성되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마산시에 경남대학 실버타운 타당성 검토용역 해가지고 3개시 통합으로 재검토를 요한다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랍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노인종합 실버타운 타당성 검토용역? 5천만원 이 말입니까?

박삼동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마산시에서 노인종합 실버타운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용역을 주었습니다. 주어가지고 올 1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마산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용역보고를 하고 나서 마산시 실무진의 판단의견이 일단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시로 넘어와서 통합시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마산시 자체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기로는 올 1월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시에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다시 3개시가 통합되었으니까 노인종합실버타운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면서 도나 중앙까지 합쳐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하고는 논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삼동 위원 잘 알아들었고 여기 부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당초에 마산시에서 할때는 행정타운에 3만평 부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두 군데였습니다. 완월동 학용사 주변에도 하고 시락동네 주변, 그런데 그것은 검토결과에 타당성이 그렇게

박삼동 위원 현재 그러면 이 용역을 주었을 때 3군데를 해서 주었다 말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총 8개 후보지를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8개후보지를 용역을 주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8개 후보지를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행정타운이라고 기억을 했는데 현재 서류에 보니까 2개소네요, 한군데가 학용사 주변이고 한군데는 시락동 주변 진전면에 두군데 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행정타운은 다른 것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용역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보고서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 장애인단체현황 및 지원실적에 보면 창원시에 무료급식소 운영, 예술제 하고 해서 지원이 좀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 해가지고 무료급식소 운영 예술제 등 했는데 무료급식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회성에 한해서 지출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무료급식소 운영은 마산운동장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심시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창원시로 되어 있는데요?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145번지 대표자 박성호씨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거기가 경남지체장애인 창원지회입니다. 위치는 구 롤러스케이트장인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지회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무료급식소 하고 예술제 등 되어 있거든요. 매주 화, 목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2,940만원이 예술제 등에 하는데 지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료급식소는 별도로 매월 지출되는 게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게 지체장애인회 급식비는 연간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술제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장애인 근로자 문화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행사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 근로자문화제에 예술제라고 해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목을 올리는 것 보다는 무료급식소 운영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하는데 얼마, 예술제 하는데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죠, 무료급식소 운영 등 예술제 해가지고 2,940만원을 하면 조금 표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료급식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데 어찌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거기에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 기간이 각각 다른데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틀립니까? 4개의 지회가 있는데 여기에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기간도 자료를 뽑을 때 지나간 업무에 대해서 뽑다 보니까 창원시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자료를 발췌하게 되었고 마산같은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자료를 발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기준은 시의 실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내지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위원장 이상석 기간을 대충 계산해보면 구 마산하고 구 창원은 거의 지원금액이 비슷한 거 같고 진해는 조금 적거든요. 조례도 다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 관계는 우선 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산출한 내용을 잡은 것이고 마산은 1월 1일이고 금액이 차이가 좀 난다고 봅니다. 지원금액이 진해가 적다 보니까

○위원장 이상석 진해가 영 적다고요,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진해가 재정여건상 예산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가 적으면 또 많이 줘야 되겠네요, 장애인 인원수가 좀 적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인원수가 적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다음에 장애인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조례에 올라와있던데 내일모레 조례를 가결할지 어떻게 할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 출산장려금을 국비나 도비나 주는 곳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여성 중증장애인 출산금을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1급에서 3급 여성 중증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1인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것을 계속적으로 줄 것 아닙니까? 1급에서 3급까지는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도비가 계속 지원되면 저희들이 계속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계속 지원합니까? 그것도 1회성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것도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서 굳이 이중성이 있으면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감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럴 우려성도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위원장 이상석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창원시 너희가 잘 살아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우리 도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 못 하겠다 할 우려성도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단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부터 2-4-3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2-4-15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현황에 대해서 지원실적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시가 7월 1일부터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였는데 여성단체들도 해당되고 여타 단체들도 해당되겠지만 특히 여성단체가 구 마산, 창원, 진해에 각각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개별 여성단체가 각각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 있습니다. 이 개별 여성단체의 통합과정을 보고 연합회는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어쨌든 여성단체지만 내가 볼 때 마산 단체하고 창원, 진해는 같은 단체 아닙니까? 어쨌든 통합을 해야죠, 제가 볼 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것도 지금 행정구가 5개 구가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구 제도로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할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고 어쨌든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마산, 진해, 창원, 기금이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원해주는 금액, 그대로 지원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지원하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각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각 단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그 내용을 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것도 심의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각각 단체를 지원합니다.

김순식 위원 일단 잘 알겠고 화합차원에서 조속히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저희들도 연말까지는 어쨌든 여성단체협의회가 정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성단체 건드려놓으면 떠들고 하면 그것도 겁이 나기는 납니다만 어쨌든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2-4-27페이지 어린이집 지원현황 실적에서 어린이집 지원실적에 보면 교육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이 부분이 하나도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것은 2-4-27페이지는 구 창원시의 현황이고 뒤에 보면 마산시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진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시에는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를 2009년도에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201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창원시에서 여기에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시에서는 했는데 창원시에서는 2009년도 5월부터 진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산시하고 창원시는 2009년도 2010년도에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 지원사업이 없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창원은 15개 읍면동에 전부다 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지원은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산시에도 각 읍면동에 보육시설이 다 있습니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시립은 다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것은 보육시설이 하나 있는 것은 집단적으로 크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소규모 보육시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책 페이지에 3-3-9페이지 농촌복지과에 보면 농어촌영유아 해가지고 161명씩 아이들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기로는 농촌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소외된 계층이고 농촌은 지역이 넓습니다. 어느 한군데 보육시설이 있다고 해서 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소규모 보육서비스 사업이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해주어야만 농촌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에 나오면 교통도 좋고 많은 시설이 되어있지만 농촌에서는 읍면에 하나 있다고 소규모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농촌을 소외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우리 사회적으로 여성성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창원시에 지금 현재 성폭력 전과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렇지 않아도 오늘 경찰청에 다 물어봤더니 올 8월까지 사건처리 된 것이 36건 되었답니다. 작년에는 47건을 처벌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 중에 인터넷에 공개하는 전과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창원에,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담당 계장님 혹시 못 알아보셨어요? 그것 한번 알아봐주시고 우리가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주위에 알리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홍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알릴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알아봐주시고 2-4-7페이지에 예산서를 못 봐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공사시설 설계변경입니다. 창원시, 진해 시립 경화어린이집 증축공사죠? 여기에 당초에는 2억 9,240만 4천원, 그다음에 변경해가지고 4억 5,900만원, 증감액이 1억 6,956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물량에서 증가한 이유는 울타리하고 놀이터하고 각종 옥외 부대시설, 검토를 못했는데

김문웅 위원 부대시설이겠어요? 부대시설이면 설계변경을 하겠습니까? 추가공사지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3천만원, 친환경 옥외울타리하고 출입문설치에 1,800만원, 등하교 차량주차장하고 부지포장이 2,500만원, 비상대비시설 옥외수선시설 신설하는데 700만원, 다목적실을 하는데 600만원, 조경석하고 외벽인조석 하는데 5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공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다 보태어도 돈이 6,600만원정도밖에 안되요, 그리고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기본사양에 들어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허가사항에 어떻게 건축물을 짓는데 조경면적이 없이 건축허가 내어줍니까? 안내어 주잖아요,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하는데 놀이시설없이 허가를 내어줍니까? 건축허가 요건에 조경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위원님,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진해에서 오신 계장님 안계세요?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일단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 경화어린이집이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증축공사라고 사업명은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는 전부다 신축, 뜯어가지고 다시 지은 상황입니다. 1층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증축공사로서 충분히 3억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새 집을 새로 짓다 보니까 그 주위가 전부다 환경이 다 바꾸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건물만 새로 뜯어서 증축하겠다고 덜렁 설계만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놀이터도 다시 해야 되고 울타리도 다시 해야 되고 대문도 다시 해야 되고 집기도 다시 해야 되고 결국은 신축하는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는 변경사유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만 여기에 물량증가로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감사자료 낼 때에는 변경사유 란을 크게 하든지 세부적으로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쉽게 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처음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이것을 의회에서 안 해줄까 싶어서 묻어서 조금만 예산에 올렸다가 다음에 또다시 추가로 계속해서 올리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왜냐하면 50%나 늘어났거든요, 3억 했다가 4억 5,900만원까지 갔으면 55% 가까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런 추가공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하고 준공하고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다음에 또다시 추가로 설계변경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과정에 이전했다. 뭐했다. 이것은 조경을 한 것이다. 공사한 것이다. 추가로 공사에는 기존 조경하는 것은 공사 있어도 설계변경 했는데 거기에 준공을 받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이 아니고 재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재 시설 하는 것은 추가로 올리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이 공사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수법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 보태어도 7, 8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4-30페이지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창원 15개, 마산 14개, 진해가 5개소되어 있는데 우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설장 선정하는 조례나 지침 규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례나 규칙, 규정집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탁자 선정과정할 때 자격기준이나 공개모집하고 하는 이런 것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자격을 가지고 한번 선정되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3년

박삼동 위원 일단 조례 지침 규정에 보면 나와 있을 것인데 위탁자선정을 해서 각 어린이집에 건축연도 있죠? 건축연도하고 규모하고 언제부터 어린이집이 설립되어서 하고 있다는 거 하고 각 어린이집마다 월별 지원하는 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 나온 김에 30페이지에 보면 창원에는 전부 직영, 직영, 직영으로 가다 용지어린이집은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어떻게 해서 위탁이 되게 되었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에는 15개의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당초에 13개는 직영하고 용지동하고 명곡동에는 위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방침 받을때, 그래서 용지동은 창원대학교에서 위탁하고 명곡동 어린이집은 창원전문대학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전문대학에서는 명곡어린이집에 시설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용지동 어린이집만 창원대학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전부다 직영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14개는 직영을 하고 하나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창원에는 언제 직영했습니까? 용지어린이집이, 언제 직영하다 위탁을 주었습니까? 당초부터 위탁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97년도에 용지동민의집을 지을 때 어린이집, 노인정, 각종 시설을 같이 하면서 그때 위탁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97년도부터 한 것 같으면 임기가 조금 전에 3년이라고 했는데 계속 창원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래서 구 창원은 위탁의 기간이나 회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조례가

박삼동 위원 다른 어린이집하고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래서 이번에 통합조례가 되면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 한 것부터 받아서 다음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조갑련 위원입니다. 법인시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창원은 법인시설이 12개, 마산은 14개, 진해는 6개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구 진해나 창원은 골고루 시설별로 지원이 연도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산을 14개 법인시설을 보니 2005년도에 설치된 시설이 5개시설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이 시설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시설이 2005년도에 개소했는데 2007년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원, 2010년도에 1억, 2011년도에도 증개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차량구입비도 2007년도 4천만원, 2009년도에 2,700만원, 이 시설만 이렇게 쭉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지금 지적하신 마산의 어린이집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마산에는 장애전담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그때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는 장애전담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아까 말한 1억원도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열악한 시설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중요한 것은 보육사업 지침서가 있습니다.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보면 318페이지와 3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전담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 그리고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음. 그리고 319페이지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지원대상시설 설치연도, 지원회수 시설의 자체환경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실적에 다시 지원해서는 안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등급 이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3년 이내라는 것은 2005년도에 개소했는데 2007년도에 환경개선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여하튼 2010년도에는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것도 증개축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침서와 지원현황하고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이게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나간 부분은 장애전담시설에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2011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면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골고루 열악한 시설에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이게 이미 들어 있습니다. 2011년도 것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사업신청을 2011년도 초에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설을 또 기능보강사업비가 오케이 해서 내려왔을 때는 이것은 지침서하고 위반되는 것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노인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에 똑같이 5개 시설이 개원했는데 아직 다른 1개 시설에 2009년도에 3천만원 도색방지 해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들도 매년 신청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이렇게 어떤 행정가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침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서를 무시하고 일을 한다면 이 지침서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잘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2011년도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조갑련 위원님, 보금자리 내용하고 그것하고 틀립니다만 그 사항도 여기서 답변을 조금 잘못하면 다른 사항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확인해가지고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답변을 잘 못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조갑련 위원 양해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것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문웅 위원 방금 조갑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모레 감사보고서 채택 할 거 아닙니까? 감사보고서 채택 이전에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감사보고서 채택 전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전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조례가 유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은 영유아보육조례로 되어있고 마산은 마산시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여기 보면 창원은 위탁으로 운영할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마산은 위탁으로 아예 지정을 해놓고 있더라구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통합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유아 보육조례는 구 3개시에서 위탁부분에 횟수하고 그 부분에서 의논이 안 되어서 유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에 위탁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민고충위원회에서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회로 제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육조례 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방향이 설정되거나 계획이 마련되시면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위원장님, 보완해서 보육시설 직영과 위탁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3개시가 통합하면서 직영하는 곳은 직영하고 위탁하는 곳은 위탁하고 그다음에 위탁도 하고 직영도 하고 섞여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시설들이 보육시설, 노인시설, 체육시설 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시하시기를 지금 현재 시설관계도 전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획일적으로 직영으로 갈 것이냐, 위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현재의 상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결과가 나와질 것입니다. 만약에 조직개편 결과에서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와진다면 담당 부서에서 이 내용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직영을 꼭 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지금 3개시가 하자는 대로 하자는 분도 있으니까 일단 조직개편 사항을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정책의 결정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성폭력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건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셔서 매우 황당했었구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한 부모의 입장이나 한 의원의 입장에서 책임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보면 최근 신문에 보면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5위라고 되어있고 거기 경상남도 자료 중에 창원시가 2008년도에 보면 3,712건으로 거기에 전체적으로 아동성폭력 비율이 6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동성폭력문제가 2008년도에는 1,552건, 2009년도에는 2,089건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 쪽, 구 마산 쪽에서 지금 상담건수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청에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상담이고 신고처리된 것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47건, 도내 전체 47건을 처리해서 처벌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활동을 많이 해서 위원님이 자료주신 7세부터 12세 사이의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신고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신고가 많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아동여성보호 조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하고 또 관내에는 21개 여성폭력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의료기관하고 교육청하고, 검찰, 경찰하고 지역사회 공동체가 참여하는 사회안전망을 빨리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위원님하고 한번 논의한 초등학교, 이 대상이 초등학교가 집중적으로 상담이 많으니까 아동지킴이, 어머니지킴이 봉사단을 만들어서 정말 아동 성범죄가 적극 예방되도록 저희 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답변은 고맙고 자료 요구할 때 저희 시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웠고 지금 지역아동 연대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활동내용도 검토하고 자료를 받아봤지만 형식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활동하는데 아동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좀 창원시내에서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상담이나 이런 것도 개설할 수 있으면 해서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실적 2-4-33페이지에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 각각의 출산장려금 지급형태가 틀립니다. 현재 통합시의 출산장려금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들은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고 현재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의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출산양육지원금은 저출산시대를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것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7월 1일 이전에 소급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 전까지 740만원 주는 대상자를 뽑아보니까 예산이 약 7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3년 전에 태어났다고 해도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월 1일 날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 일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렇게 하고나니까 현재의 민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당초에는 홍보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많아가지고 홈페이지나 저희들에게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게 상당히 이해가 되시고 지금은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민원발생 되었을 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박삼동 위원 김문웅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2-4-3페이지, 2-4-7페이지하고 같은 것인지 몰라서 묻는데 진해시 경화어린이집 대체 신축해가지고 예산이 7억 2,700만원인데 이월액이 1억 8,200이고 창원시 경화어린이집도 있고 진해시 경화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진해입니다.

박삼동 위원 2-4-7페이지는 창원시 시립경화어린이집으로 되어있고 2-4-3페이지는 진해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오류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진해시 경화어린이집 신증축공사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2-4-3페이지도 그렇고 2-4-7페이지도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틀리거든요. 같은 것이라면 예산액이 7억 2,700만원에다 이월액이 1억 8,200만원인데 이 돈이 약 4억, 5억 정도는 사용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위원님, 이 부분은 파악이 잘 안되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봐도 이상이 있죠?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는 것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는데 아까 경제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늘 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단골메뉴로 늘 지적되어서 해마다 올라오는 경우가 70, 80%이상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시민들의 혈세를 아껴 쓰는 것만큼 조정해서 검토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차기 연도에는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안 올라오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꼭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 의해서 사회단체, 여성단체에 지원했던 신청내용과 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언론에서 지적해놓았던 것이 성역할에서 고정적인 성격의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도 더 많이 편성되어 있고 매년 편성되는 사업들이 그대로 선정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발전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예산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여성발전기금으로서 여성단체활성화, 여성연합활성화, NGO활동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에 맞는지를 한번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공고를 할 때 제대로 명확하게 목적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매년 같은 사업이 선정되는 부분들도 다른 지역사례들을 검토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 제안 드리자면 여성발전정책위원회가 아직 구성 안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아직 구성 안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구성하실 때 이런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NGO단체나 여성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문웅김순식박삼동
김태웅심재양김윤희
심경희박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안천모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국장 신종우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수산과장 배경민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건광관리과장 김미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