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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4회 제3차 본회의(2020.05.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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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5월 08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남부내륙철도 노선 직선화 및 서울-창원간 운행횟수 증대 대정부 건의안

2.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9.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

1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1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14.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사화·대상공원)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

15.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

21.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2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3.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4.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이종화 의원

나. 이우완 의원

다. 박춘덕 의원

라. 박남용 의원

마. 노창섭 의원

1. 남부내륙철도 노선 직선화 및 서울-창원간 운행횟수 증대 대정부 건의안(김우겸 의원 등 33명 의원 발의)

2.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제출)

1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시장제출)

1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시장제출)

14.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사화·대상공원)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15.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0.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3.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4.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의장 이찬호 본회의 속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해양수산부 차관 면담일정으로 본회의 중 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창원시 마산지부 도미진 지부장님 등 10분과 구암동민 조현균 님 외 12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5월 6일 문순규 의원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같은 날 최영희 의원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 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현황입니다.

김순식 의원 등 9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수산부 차관 가포신항 방문에 따른 현안업무 협의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우리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창원시 관내 5세 유아들의 생존수영 교육비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아 생존수영은 유아기부터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비상 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유아 익사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뿐만 아니라 수영을 통해 신체의 균형적 발달과 심폐기능 강화 등 유아 건강 증진과 기초 체력을 발달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분석' 자료를 보면 어린이 사망 사고 유형은 운수 사고가 가장 잦았고 질식, 익사가 그 뒤를 잇습니다.

생존수영은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최소한의 체력으로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안전교육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어릴 때부터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몸집이 작고 체력도 약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힘을 사용하는 생존수영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생존수영으로 목숨을 건진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인천 대청도 앞바다에서 중학생 김모 군이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생존수영법으로 20여 분 간 바다 위에 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선진국의 생존수영교육 실태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안전교육의 하나로 유아기부터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구명교육, 수영장 안전 등 수영 영역 전반을 몸으로 직접 익히면서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위기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8년 생존수영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만 5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유아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수영교육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 역시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공·사립 27개 유치원 942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아들이 물놀이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태도가 향상되는 등 효율성이 입증되어 2019년에는 89개원으로 확대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 중 창원시 관내 유치원 47개원도 참여하여 유아 1인 1회당 4,000원씩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창원시에 있는 어린이집 5세 반 유아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반 유아들에게도 생존수영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5세 반 친구들처럼 공평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물놀이를 할 기회가 많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기에 유아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아 맞춤형 생존수영’에 대해 우리 창원시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말 현재 우리 시 어린이집 5세 반 유아는 2,835명입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국가적 재난 사고를 겪을 때마다 안전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이 지나면 또 비슷한 사고와 다시 마주하게 되며 그 원인도 매번 변함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위기상황을 언제 또 맞게 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위기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와야겠습니다.

이러한 안전교육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 국가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창원시의 노력이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5세 유아의 생존수영 교육비 지원과 같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우완 의원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밤 늦게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창원 재료연구소가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 차례 서울을 오가며 노력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 창원시의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독립법인으로서 소재 연구 개발에 매진하여 대한민국을 소재 강국으로 이끎과 동시에 창원의 제조업 부흥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월 8일인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어버이는 누구랄 것 없이 모두가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기꺼이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돌보고 기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는 존경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남은 삶을 오롯이 자녀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부모들은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아야 할 장애인 부모님들이기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녀가 자라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면 부모들의 어깨는 조금씩 가벼워져서 다시금 본인들의 삶을 가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스무 살이 되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오히려 고민이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나마 아침마다 집을 나서서 갈 수 있던 곳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갈 곳이 없어져 버린 발달장애인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은 그 자녀에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놓고는 그 짐을 부모에게만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장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터입니다.

내서읍 행정복지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월 현재 내서읍에 거주하는 장애인수는 3,295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내서읍에는 성인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장이 한 곳밖에 없으며 전체 장애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명만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며 받는 월급은 10만 원 남짓이지만 그곳에라도 들어가기 위해 많은 장애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에 개관하는 내서 스포츠센터는 3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익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익을 위해 지어진 만큼 내부에 들어가는 판매시설 또한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초 계획에는 카페테리아가 입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여러 여건상 계획이 변경되어 스포츠용품점과 소규모 매점이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나 매점은 경증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재활장으로 적합성이 매우 높아 교육청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장애인의 일터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내서 스포츠센터 내의 판매시설도 경증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재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등이 의지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익성만을 앞세우는 기존의 법리에 머무르지 말고 법무담당관실, 복지여성국, 시설관리공단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적극적 의지를 갖고 비상한 지혜를 짜내어 방법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발달장애인은 적절한 교육과 환경이 마련되면 비장애인과 같은 직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사나 자원봉사자가 함께 근무할 것이므로 판매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서 스포츠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창원시의 공공시설에 발달장애인의 일터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성무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춘덕 의원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2018년 9월, 인구 100만 이상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도시는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단을 출범했습니다.

특례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입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올라갔을 뿐 진전이 없습니다.

특례시 법안은 20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로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 가더라도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는 인구 100만 명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주와 청주, 비수도권 50만 이상 김해와 포항까지 나오면서 7개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습니다.

특례시를 추진하는 4개 시 단체장들은 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대도시들이 인구 5만과 10만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 현재의 자치 권한으로는 광역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고, 나아가 도시 성장 한계와 도시 경쟁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안상수 전 시장은 광역시 승격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소속돼 있는 경남도에서 독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인구는 경남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해 나간다면 경남도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안상수 전 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으나 경남도와 다른 시·군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기도 3개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은 경기도의 중심 도시이며 고양과 용인도 핵심 도시들입니다.

또한 경기도에는 성남, 부천, 화성, 안산시 등 인구 100만 명에 근접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라며 특례시 추진을 딱 잘라 반대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열화는 인구나 재정력이 높은 100만 도시의 이탈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부추길 것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국회의원은 특례시는 별 내용이 없고 정부에서 특별히 예산을 추가로 주는 부분도 알맹이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통합 10년에 관해 원점에서 논의를 해 봤으면 한다고 하며 마·창·진 재분리에 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창원시의 현 주소입니다.

도전과 희망만으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즐비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 10년을 맞이하여 100만 도시에 걸맞은 도시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창원시는 마·창·진의 갈등을 수습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창원 미래 100년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이 개발되면서 신항과 항만배후단지 283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는 신항 개발이익금으로 신호일반산업단지, 녹산국가산업단지, 이노밸리공업단지와 화전지구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조성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바라볼 뿐입니다.

제2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13조를 투입해 21선석 규모의 메가포트로 탄생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착공되는 제2신항은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산 28조 4,758억 원, 부가가치 22조 1,788억 원, 고용 17만 8,222명으로 경남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2신항이 완료되면 중앙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하고 항만의 원스톱 운영을 위한 일부 행정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해와 양산 일부는 부산으로 행정구역이 이미 조정되었습니다.

10년 내 항만시설과 배후단지와 주거지역인 웅동과 웅천지역을 부산 강서구로 편입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진해는 두 동강이 날 것입니다.

통합 이후 진해는 빼앗긴 야구장을 비롯해 6,264억 원에 달하는 각종 사업들이 무산 위기에 있으나 창원시의 대책은 전무합니다.

진해는 지난 9년 간 언론플레이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목적이 결과를 정당화 할 수 없듯이 통합으로 인한 3개 지역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용원지역 주민들은 부산 영역의 경제와 생활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동기 부여가 된다면 진해 동부는 부산시와 흡수 통합을 준비할 것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민심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해는 신항으로 인해 반 토막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진해가 공중 분해되기 전에 통합 10년을 맞이한 창원시는 항만특별법 제정과 지방공기업을 설치해 항만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항만전문가를 영입해 항만정책을 관장할 부서도 신설해야 합니다.

창원 미래 100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박남용 의원

박남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창원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4,900여 공무원님!

언론사 기자님들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까지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가음정, 성주동 박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매일 출·퇴근은 물론, 지역구 업무까지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면 버스요금 할인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므로 창원 시내버스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우리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 당국과 시민, 운송업체가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시민들은 공공성과 공익성, 편의성과 안정성을 기대하고, 업체는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이윤 창출, 행정기관은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버스업체의 경영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회사 노조는 안정적인 고용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모두가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04년 7월부터 도입하였으며, 2007년 옛 마산시만 도입하였다가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후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형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야 합니다.

준공영제가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버스업체의 적자를 무조건 보전해 주는 돈 먹는 하마 식이 아닌 투명한 재정 집행과 시민 설득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과 버스업체의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공적 개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협약서에 버스사업자와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명확한 지도 점검과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버스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회사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준공영제를 통해 재정지원금을 받는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구성된 경영진의 구성과 이윤의 과도한 배당,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임원의 급여 등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버스회사에 대한 적정이윤은 보장하되, 경쟁을 촉발하는 의미에서 성과이윤 방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차의 정시성, 안전성, 운행의 만족도, 각종 안전운행 위반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좋은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가 낮은 업체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불편한 민원이 반복 지속되면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원시가 버스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칭 창원교통공사 등을 설립하여 어차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적자 노선을 운영하거나 고급 간선급행 버스체계 즉, S-BRT 노선을 직접 운영하는 것과 함께 경영이 어려운 버스업체를 인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버스 면허의 기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면허로 운영되므로 특허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면허가 특허 개념으로 인정된 것은 예전에는 민간업체가 차고지 운영, 버스 구입, 정류장 설치까지 하였기 때문에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창원시의 경우 차고지 제공, 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 정류장 및 운행시스템 개선, 적자 노선 보전 등으로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하고 버스 노선 면허도 버스회사 또는 시내버스협의회에 부여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업체들은 무료 환승으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행정은 무료 환승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고, 오히려 무료 환승으로 인해 시내버스가 살아남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나마 시내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시민들이 만족하는 부분은 환승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환승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의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대중교통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에서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버스 관련 회계전문가, 노선전문가는 부서에서 다년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반가운 소식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 시민의 사랑을 받는 창원 시내버스가 되길 희망합니다.

준비해 주신 조민경 주무관 그리고 수화통역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선배·동료 의원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와 함께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올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여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와 보건 당국의 노력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전국민적 자발적 협조로 코로나19를 잘 대응하는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출 주도형 국가 경제는 전 세계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성장률이 –1.4%로 하락했고 항공·여행 업계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상공인을 포함한 전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은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원시는 지난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여 오늘까지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구 등 다른 시·군보다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 창원시를 비롯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서 두 차례나 추경을 통해 국민의 어려운 삶과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과 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지원,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사회안전망을 위해 올해만 하더라도 국채를 60조 이상 발행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2020년 당초 3조 2천억 원 예산에서 이번 1차 추경안과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을 포함한 3조 5,600억 원의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창원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과 정부의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비 10% 반영을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392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자동차세 193억을 추가 세입으로 예상하고 전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세입 증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만일 예상대로 세입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2차 추경을 통해 세입 및 세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추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당초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편성되었고 국제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심각한 경제 위기나 어려움을 예상하지 않고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 1차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정해진 세입 범위 안에서 올해 창원시 살림을 살아야 하므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창원시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해야 하지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예산 수요를 최소화하여 예산 편성에 있어 효율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차후 추경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또한 더욱 더 안타까운 현실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장 설립되지 않아도 되는 창원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통합 1대 박완수 전 시장과 안상수 전 시장이 추진하다 허성무 시장님이 취임하여 폐지되었던 창원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원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몇 차례 설립을 시도했지만 정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설립을 지양하라는 방침과 의회와 시민들의 반대로 허성무 시장님이 2018년에 직접 조례를 폐지하였고 지금도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시설공단, 경륜공단은 적자에 시달려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로 새로운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두 개나 이 시기에 설립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부에서 해양수산부가 2022년부터 2040년까지 건설을 추진하는 진해 제2신항 건설을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공사가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은 많은 논의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꿰매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 지방공기업 중 일부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경남개발공사는 심각한 경영 적자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공사와 공기업 경영진들이 시장, 군수, 지사 선거에 관여한 사람들의 논공행상 자리로 전락하여 장기적으로 지방행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한번 설립하면 다시 없애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조직인지 창원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신중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부내륙철도 노선 직선화 및 서울-창원간 운행횟수 증대 대정부 건의안(김우겸 의원 등 33명 의원 발의)

(10시35분)

○의장 이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부내륙철도 노선 직선화 및 서울-창원간 운행횟수 증대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반갑습니다.

팔용·명곡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 직선화 건의문입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여 기존 경부축을 보완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목적으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경남 서부권에 치우친 노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창원시의회는 중·동부권까지 아우르는 계획을 세우고 총 사업비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 및 요구한다.

그동안 경상남도 지역은 공공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되었으나 남부내륙철도의 건설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취약한 산업구조 및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경상남도 도민의 이동권 확대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작년 1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남부내륙철도를 건설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산업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경남 발전을 위해 현재 계획상 남부내륙철도의 수혜지역은 경남 서부지역에만 집중되어 그 혜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 170만 명의 경남 중·동부지역으로의 수혜범위 확대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창원시는 인구 105만 명 지방거점 대도시이며 경남 제1의 도시이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에는 1만 2천 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경상남도 산업의 중추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서울-마산 간 운행횟수를 총 25회 중 7회만 계획되어 소외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노선대로 건설된다면 현재 운행되는 경전선 KTX와 운행체계가 이원화되고 노선이 중복되면서 운행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연간 고속철도 이용객 280만 명 중 60%를 차지하는 창원중앙역 이용객은 종착역으로 계획된 마산역에 내려서 시내 교통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역까지 접근하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오히려 신규 철도건설로 인해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계획된 진주지역의 고속철도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진주 서측으로 휘어진 노선을 합천-고성 구간 직선화하고 창원 방향 연결선을 추가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

이 수정안대로 할 경우 약 2천억 원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며 고성·통영·거제 지역의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의령·함안도 서비스 권역에 포함되며 창원·김해의 고속철도 서비스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전선을 공용함으로써 고성·통영·거제에서 창원·부산·울산·대구까지 일반철도의 여객 및 물류수송이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 진주를 거쳐 하동, 사천까지 고속철도 연계가 가능해져 철도시설의 효율성 및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까지 ‘남부내륙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지자체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국토 균형발전 측면과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

신규 고속철도의 수혜지역 확대는 경남 전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경남지역의 균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의 고속철도 서비스 향상과 대도시 규모에 맞는 교통권 확보를 위해 남부내륙철도 노선 직선화 및 서울-창원 간 운행 횟수 증대를 강력히 건의한다.

○의장 이찬호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부내륙철도 노선 직선화 및 서울-창원간 운행횟수 증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부내륙철도 노선 직선화 및 서울-창원간 운행횟수 증대 대정부 건의안을 김우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건의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생명을 잃고 10여 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는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하게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참사는 2008년 사고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이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과거에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사고가 대형참사의 형태로 되풀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후진적인 대형 재난 사고가 되풀이 되는 것일까요?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어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매년 2,000명의 노동자들이 중대 재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묵묵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천 화재참사의 공사발주자와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위험 주의를 받고도 확실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유증기로 가득찬 밀폐공간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10년 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했습니다.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도 시공사는 고작 벌금 2,000만 원으로 형사책임을 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고의와 태만, 불법으로 노동자나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기업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후진적인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아울러 우리 창원시장님께도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중요한 건설 현장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좀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매뉴얼, 예방 매뉴얼을 좀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세밀하게 작성해서 관계 부서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점검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그런 대책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선애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질의와 토론도 다 해당됩니다.)

아니 아니, 질의이면 질의, 나중에 토론시간 별도로 있으니까, 질의?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질의가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아 나가서 해야 됩니까?)

박선애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 이번 이천 사고로 이런 것을 제정 촉구하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질문이 있는 것은 이런 건의안을 작성하실 때 이 기업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부와 그 담당 부처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또 뒤에 방청객 여러분들 또 우리 창원시민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 세월호 사건도 청해진해운이 20년이 넘은 일본에서 폐기한 그 배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제천 사우나 사건 때도 29명이 죽었습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때도 39명, 자그마치 18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200명 가까이.

그리고 작년 고성 산불 4월, 올해 고성 산불 4월, 그것 전부 다, 그중의 하나는 한전의 개폐기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화재사건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기업들, 기업들에게만 이런 처벌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담당 부처 그리고 정부의 책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더욱 강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의안을 작성하기 전에 모든 의원님들에게 한번 사전 이런 것들을 했더라면 담당 부처와 정부에 대한 어떤 관리 소홀 또는 책임에 대한 것을 문책하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순규 의원님, 지금 현재 이 단일 법안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한해서만 제정 촉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다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지요?

○의장 이찬호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간단히 드릴게요.)

박선애 의원님 이석하시면 됩니다.

문순규 의원님,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순규 의원 존경하는 박선애 의원님, 너무 고맙고 너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노회찬 의원님 대표 발의한 법안은 세세하게 다 읽어본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취합해 봤을 때 정부의 책임, 공직자의 책임도 묻는 그런 내용이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

아시다시피 20대 국회는 이제 조만간 다음 달에 마무리 안 되겠습니까?

그 기간 안에 이 법안이 심의돼서 통과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라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예, 박선애 의원님 이해가 되십.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또 나가야 됩니까? 건의안 내용을 조금 수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박선애 의원님, 이것은 문순규 의원님 조례 발의안이 아니고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자구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5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의원입니다.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규정으로 운영되어오던 것을 주차면적 면제조항을 명확히 규정,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5건으로 그 중 서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매입하는 의견에 따라 제외하고 그 외 14건은 필요성을 인정하여 동의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최영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 심사안과 수정안을 함께 질의·토론한 후 먼저 수정을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 소속 최영희 의원입니다.

5월 6일자 도민일보 ‘동네 공영주차장 조성 내 지역구가 먼저’라는 기사로 이번 저희 계획이 주차장 조성 심의에 대한 개선 우선지가 아닌 곳을 셀프 추진, 셀프 심사했다는 비판이 실렸습니다.

심의 통과된 구암1동은 자기 땅 사라는 주민 추진으로 된 곳을 용역에 넣어 만들었다는 한 분 의원님의 주장도 있었으나 지금 당장 시 용역 결과를 다시 낼 수가 없으니 이번 논의에서 구암1동 건은 제외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논의에 애쓰신 존경하는 기획위 두 지역구 의원님들의 재논의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35억 7,900만 원에 불과한 우리 시 58개 읍·면·동의 형평에 맞지 않게 올라왔음과 그리고 시 용역지 우선지에 대하여 담당 경제교통과 과장님들이 전혀 정보를 몰랐다는 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용역비 기획위 무사 통과를 위해서 구암1동에 비하여 2동에 대해서는 저 포함 한 분 의원님 빼고는 제대로 된 심의가 없이 거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재논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대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성비 21억 8천만 원, 한 면 조성비 5,450만 원, 구암2동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월 9일 기획위 심의와 86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2,226명의 서명지 사본이 해당 지역민이 아닌 삼성병원 내방자들의 서명이었다는 점, 대다수 주소지가 서울과 타 도시였다는 점, 야간주차 확보율이 아닌 주간 기준으로 주차환경 우선개선지구 지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소규모 50면이고 관리가 어려워 무료 운영될 것이다 말씀도 있었고 삼성병원 안은 비싼 유료 주차장이니 밖에다 차를 직원들이 댈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 주차장이 아닌 삼성병원 직원용 낮 주차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두 번째, 표에서 보시듯 주차장법과 시행규칙, 우리 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지정하는 각 구청별 우선순위 10개인 51개 주차환경 개선우선지구에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암2동 주차장은 회원구 내에서도 17위 지역입니다.

구암1동 역시 43.8% 지역으로 18년 조사를 시작하여 19년 3월 완료된 시 용역상으로 보면 회원구 내 1순위라는 이유로 통과되었지만 구암1동 역시 전체 마·창·진을 놓고 보면 우선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원구 내에 2위에서 16위가 조성 전인데 17위인 구암2동 지역이 우선지역일 수는 없습니다.

(자료화면)

두 번째 표에서 보시듯 시는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하고 야간주차장 확보율 50% 이하인 지역과 창원시의 외곽지역을 제외하고 야간주차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했고 총 51개 우선 후보지에 야간주차 확보율 40% 미만 지역이 51개 중에서 33개나 됩니다.

그러나 구암2동은 84.1%로 보시듯 의창구 11개 후보지 중 9개가 20% 미만이라는 점, 성산구 10개 후보지 중 반송동, 사파동 포함 4개가 30% 미만 지역이며 진해구 10개 우선지 중 8개가 40% 미만인 점을 보면 우선지역이 아닙니다.

회원구는 50% 미만인 곳은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셋째, 사업적합지에 대한 의혹이 있는 지역입니다.

2018년 8월 구청에서 주차장 조성 논의가 시작된 전후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민원을 주로 주동하신 분이 삼성병원 쪽에 계신 한 약사분이란 말씀도 계셨고.

(자료화면)

1번 소유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번 소유자의 19년 9월, 건물을 사신 것이지요.

2번 소유자 18년 11월에 매매가 있었고, 4번 소유자 역시 18년 4월에 토지, 건물의 매매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1번, 2번의 근저당비 설정도 2억 2천이나 되고 있어서 이것을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는 곳을 우리 시가 비싼 지역을 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상임위에 그 회의 중에서도 의견으로 나왔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1번, 2번 소유자는 부자 관계이고 3번과 4번도 역시 구청의 주차장 논의 이후에 매매가 이뤄졌던 곳이고 당시에 한 의원님께서 1번 소유자분이 원룸 개발 의사가 있는 지역이다 해서 이 지역을 한 것이지, 주차장 어떤 조성지로써 거래 의혹이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이 있으셨어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지만 시가 이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한다면 논의 이후에 매매가 있는 지역은 좀 피하는 것이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제 의견도 드립니다.

네 번째, 주차환경 개선우선지가 아님에도 국비를 따와 밀어붙이는 등 기준 없이 심의를 올렸고 다만 매입이 용이해서라는 담당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고요.

5개 구청에 확인하니까 우선지 용역 결과를 시 주무부서가 5개 구청에 공유하지 않았음도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우선지에 대한 어떤 정보 없이 올려서 기획위에서 괜히 난타전만 심했던 이런 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공영주차장 6억 조성 건입니다.

토지는 평당 70만 원으로 비싼 지역이고 현장 심사에서 나가보니 의원님들 여러 분이 주변에 차 댈 곳이 있어서 아래로 나가보니까 차 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상 농촌은 관리지역으로 법정 주차대수의 의무규정이 없는 곳입니다.

이유는 주차공간이 도시 밀집지에 비해 차 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법에 의해 인구 밀집지인 주차환경 개선지구부터 조성하라는 관리계획을 시는 따라야 하고 이를 위해 시가 실태 조사한 용역 결과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우선지구 중 51개 중 야간주차 확보율이 40% 미만 우선 사업해야 될 곳이 33개라는 점, 의창구 11개 후보지 중 9개가 20% 미만이라는 점, 성산구 10개 중 4개가 30% 미만이라는 점, 진해구 10개 중 8개가 40% 미만이라는 점을 거듭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간헐적인 향교의 연중 행사보다는 인구 밀집지가 우선 추진되어야 하고 부득이 한 외곽지 조성은 지역별 기준을 세운 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개 읍·면·동의 형평성과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회원구 1순위인 구암1동 역시 43.8% 지역으로 33개 40% 미만인 지역보다 우선지는 아니나 이것을 지금 또 여기서 반대를 한다면 시 전체의 용역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어떤 집행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외를 해야 되고, 그러므로 구암1동이 이번에 통과되었기에 다른 구의 열악한 지역을 다음 우선지로 해야 옳으며 구암2동 포함 회원구 2개 동만 동시 추진한다는 것은 대동제로 주차 민원이 많은 지역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한 면당 5천만 원 이상의 주차장 조성은 시의 열린주차장과 외국의 경우 내 집 앞 주차는 장애인만 가능하다는 점, 집을 좁게 짓고 국토부 1.5% 장기 5년에서 7년 저리 융자로 리모델링 후 주차장을 줄인 녹지 확보가 자산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시 주차정책의 패러다임을 적극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집행부는 3년마다 하는 3억 1천만 원 용역 결과를 5개 구청 해당 과와 지역 의원님들에게 공유하지 않아 우선순위 없이 공유재산 심의가 의회에 올라오는 관행을 고쳐주시고 취득 20억, 이전 10억 공유재산을 구청에 올리면 회계과는 해당 주무부서 협의로 한번 더 검증절차를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확인하니 부서 간 협의가 전무하였고 주차환경 개선우선지에 대해서 5개 구청 담당 과장님들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어떤 목적의 사업인지 정보가 적은 채 심사가 올라오고 기획위원회 11명 위원만 통과하면 사업이 되는 관행도 멈춰주십시오.

아울러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들은 공유재산 심사로 내 지역을 셀프 심사하실 경우 더 공정하고 엄격한 시의 우선지부터 적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차환경 개선지구 용역이라는 객관자료로 의원님들의 지나친 간섭이 없이 소신껏 공무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영희 의원이 수정발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15건 중 진동면 교동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하고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 2건을 목록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최영희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질의입니까?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44분의 의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소관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가능하면 서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에 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질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중에 조금 전에 최영희 의원님께서 구암1동은 공영주차장 조성 실제 조사 용역에 1순위로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 분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면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은 2018년 10월 달에 추진해서 2019년 3월에 완료된 용역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민원인이 개인이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 소유를 해 달라고 동장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동장이, 2018년 8월 30일입니다, 공문 내용이.

동장이 구청에다가 내 집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내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재산을 정리할 때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다음에 2018년 10월 25일 날 다시 동장이 공문을 또 보냅니다.

보낸 그 내용에 이 분이 요구한 세 필지, 그 한 필지는 제외하고 또 다른 한 필지를 요구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이것이 용역서에, 용역은 그다음 해에 이 요구가 있고 난 뒤에 용역이 발주가 되었고 용역 결과는 3월 달에 이미 종료가 되었는데 이 자료들은 용역이 종료되기 얼마 전에 이미 시에서 심의를 하다가 부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 우리 시에서 할 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이나 구청이나 시에서 심의하거나 의회에서 심의할 때 개인이 내 재산 처분해 달라고 그것을 신청한 것을 마치 동장은, 주민 건의는 맞아요, 개인이 건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회가 승인하고 그것은 괜찮다, 용역도요, 자꾸 이것이 용역을 한 것 같으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5개 구청에 지금까지 전혀 몰랐어요.

작년에 부결할 때까지도 이 용역서 존재를 구청에서 몰랐습니다.

이제 보니까 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이 용역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용역이 1순위로 되어 있다, 세상에 그것을 어떻게.

그 부분은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면 알다시피요, 지혜의 바다라는 것이 있어서 야간이 되면 학교 운동장 전체가 주민들이 댑니다.

야간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인근에는 56대라는 무료 공영주차장이 한 30년 전에 도로 내면서 조성된 것, 의원들 다 아시잖아요.

이런 데를 이런 것을 부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 지역이지만.

왜, 개인이 내 재산 정리하려고, 그것 팔면 되잖아요.

2018년부터 내 재산 정리하려면 부동산을 통해서 매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사달라고, 왜, 시에요, 요즘은 이것이 감정한 것을 보면 시중 가격보다도 상당히 비쌉니다.

30~40% 비쌉니다, 감정가격이.

그러니까 팔면 될 것을 팔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내가 이런 공문을 통해서 다 하고 또 본인의 자술서가 있어요.

그것도 다 이렇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술서에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본인 자술서입니다.

“이 주차장을 내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한 이유는 내 나이가 70이 넘어 정신이 온전할 때 재산을 정리하자는 개인적인 소망” 이것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용역이 나왔는데 내 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은 저는 굉장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5개 구청에 전혀 공유도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도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창원, 진해는요, 전부 다 뭘 했습니까?

캠코에서 수백억씩 시 땅에다가 수백억 원씩, 백억 이상 되는 수백억 원씩 들여서 주차빌딩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원구청은 순차적으로 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서는요, 저는 이것 용역에 대해서는 거의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년에 부결할 때도 반대 토론하는 자료, 내가 답변 다 받아서 자료가 있는데 그것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야기 하기 싫어.

그런데 단 한 가지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까 아들하고 아버지가 부동산을 사서 투기한 것이 의심된다는 것이 지난번 본회의장이나 이번에도 그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투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분이 원룸 건설업자입니다.

구암동만 해도 10건 넘게 원룸을 세운 분이에요.

원룸을 세우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것을, 주민들이 여기 뒤에 많이 와계시는데 주민들이 “야 그 원룸을 지으면 당신이 안 팔면 주차장이 안 된다.” 그 분이 피해를 고사하고 그 분을 설득해서 “원룸을 짓지 말아달라.” 그래서 저한테 여러 차례 작년에 부결되고 연락이 왔어요.

“손 의원님 이것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모른다. 제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 알아서 해라.”

그런데 허가 받고 1년이 되면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할까 말까, 그런데 본인이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또 가서 말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국비.

○의장 이찬호 손태화 의원님, 질의시간 10분이.

손태화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또 그분을 설득해요.

좀 기다려줘, 국비가 그 당시로는 50%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의장 이찬호 손태화 의원님,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손태화 의원 아니 토론시간에, 이것을 정확하게, 그때는 토론하러 제가 나올 것 아닙니다.

왜 10분 질의시간 있잖아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

○의장 이찬호 토론시간이 나중에 주어지니까 토론시간에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의장 이찬호 아니 질의만 하십시오.

손태화 의원 질의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에게 그것을 설득을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원룸업자가 그쪽에는 삼성병원이 있기 때문에 원룸들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끔 지금까지 방해를 한 것이에요.

해 놔놓고 이제 와서 그 사람을 투기세력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우리 의원이 의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요, 정말 그분들이 어떠한 명예훼손을 제기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쪽 지역은 여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삼성병원 때문에 2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증축하는 바람에 그 지역이 아수라장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의를 2,200 몇 분을 동의 받은 것을요, 그 차 대는 사람들한테 차 대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을 동의를 해 주라, 주차장을 해 주라 했는데 삼성병원에서 거기에 절대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한다고 댈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이 20 몇 대 이상이 되면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답변을 잘못 했는데 무료로 한다는 것은요, 지금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공영주차장 다 무료로 할 것인가요?

이런 것을 맞지도 않는 내용을 들어서 토론에 이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개정안을 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투기세력인지, 검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투기세력이다 아니다.

그다음에 구암1동에 우리 의회가 이런 식으로, 그것은 용역이 됐기 때문에 괜찮았다, 8월 30일이면 용역이 시작도 되기 전인데 어떻게 해서, 그때는 용역비가 산정도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주민이 해 달라고 한 것이 그것을 용역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었다, 그래서 용역은 대단히 잘못된 이런 내용이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최영희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최영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의원입니다.

용역을 못 믿을 건이다라고 출발을 하시면 저희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 역시 2011년 도시개발공사의 그 타당성용역을 보면 용역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못 믿을 건은 못 믿을 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리더십센터 교육센터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타당성평가서는 도시개발공사를 추진할 이유 중의 하나로 들기도 했고요.

9월 달에 나온 이순신타워를 꼭 짓겠다라는 용역 결과가 정말 시장님, 시의 집행부 뜻대로 나오신다면 저도 조금 의문은 가질 것 같습니다만 드린 말씀을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구암1동은 43.8%로 용역이 나왔고 2동은 84.1%이고 대동제가 된 곳에 비하면 이곳은 이상 우선지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창구 11개 중에 9개가 20% 미만이고 성산구 10개 중 반송동, 사파동 4개가 30% 미만이고 진해구 10개 중 8개가 40% 미만이고 전체 51개 중 33개가 40% 미만인 점,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암1동은 이 민원이 2동보다 늦게 추진되었고 1순위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린벨트를 낀 어떤 개인 재산을 팔아달라는 그런 의혹도 우리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늦게 추진되고 나서 시와 의회를 움직여서 이것이 통과되면 되는가라는 것이 있었지만 용역에서 말하는 야간주차 확보율, 시의 기준인 43.8% 지역이라서 구암2동보다는 1순위 지역이라는 점은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이 투기 의혹이라고 지금 1번, 2번 소유자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런 말은 저는 드린 적이 없고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누가 되는 말씀일 것 같고요.

원룸을 하시려고 하던 1번 분이 이 투기 의혹을 하신 그것이 아니라 근저당 2억 2천 지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시가 조금 비싸게 사들이는 지역이고 그 민원이 있고 나서 구청 민원 이후에 전후로 매매가 된 지역이니 시가 사업대상지로 우선지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 상임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전달드렸지, 이것을 지금 이 소유하셨다는 이유만으로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이 소유분 두 분에게 다 명예가 훼손되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잠깐, 시민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찬호 방청석에는 계십시오.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발언하시지 마십시오.

다음은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의원 의석에서 – 예.)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구암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조영명 의원입니다.

최영희 의원이 수정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암2동 공영주차장 건은 2018년 8월 23일 지역주민 2,200여 명이 민원을 제기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이 지역은 삼성병원 증축으로 인하여 환자 및 보호자, 병원 직원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1일 병원 이용객이 3천 명 이상이다 보니 병원 주차장을 모두 이용하지 못하여 병원 직원과 간호사 등이 병원 앞 주택가에 불법 주차를 하여 주민들과의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어렵게 주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 이곳은 나대지가 없어 부득이 30년 이상된 주택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상황으로 2018년 지역주민과 병원 이용자 등 2,200여 명이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한 사항으로 우여곡절 끝에 국비가 8억 7,500만 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상임위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통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승인된 사항이고 구 마산의 열악한 주차환경과 구암2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다는 것도 참고해 구암2동 공영주차장 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에 동의를 구하면서 수정 발의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은 아까 최영희 의원이 충분히 제안설명할 때 하신 것 같은데 생략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빠진 것, 빠진 것만 몇 개 하겠습니다.)

빠진 것만요?

예, 간단하게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시정질문했던 사람이라서 빠진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뭡니까, 전체적으로 교통량도 조사하고 기업이 어떤 지역에 출점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때 지역을 조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 직업 중에 그런 일을 했었는데 아까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도 용역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관한 용역은 제가 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고백을 했지만 제가 제 지역구의 의원이지만 제 지역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앞에 기업에 있을 때 사흘 밤낮을 두고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자료가 객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역의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주차장 문제만큼은 우리가 법에서 적용하듯이 이해관계인은 표결에서 배제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다 싶었던 것이, 자료를 안 준 부서가 제일 큰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가장 크지만, 두 번째로는 그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막 싸우는데 보니까 이것이 지역구 의원들이 표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것이야, 지금 저기 방청석에도 지역민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표결을 할 때 사실 그 지역의 표심을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런 선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분명히 부자지간에 아들 부부는 저는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의혹이 있다고 보냐 하면 그 당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나이가 만으로 스물 다섯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빌라를 하기 위해서 샀다고 하는데 저희들 의혹을 풀어주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샀을 때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 그것이 감정 추정가격이 얼마라서 얼마에 팔릴지를 주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혹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의원님들,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팩트가 없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고, 찬성 토론에 대한 반대 토론 계십니까?

토론하셔야 됩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해야 됩니다, 저는.)

표결하시면 안 됩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교동 건에 대해서 제가.)

예?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교동 건에 대해서, 교동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아 교동, 예,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담으로 말씀하시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가능하면 위원회 소속은 발의를 안 하는 것이 저는 관례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는 마산향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마산향교가 위치해 있는 교동마을은 인구가 약 29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네도 주차장이 없고 마산향교에도 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한 5~6년 전부터 마산향교에서 주차장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또한 교동마을 이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향교와 동네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논을 두 필지를 구입해서 약 85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구입비가 조성비를 포함해서 약 6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교는 1년에 정기 총회 또 추기석전대제, 가을 추기석전대제 큰 행사가 있고 또 기로연 행사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1년에 약 다섯 번에서 여섯 번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몇백 명이 모입니다.

마을 입구 도로는 좁습니다.

양쪽에 차를 대면 통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차장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순위를 말씀하시는데 순위는 동 단위와 농어촌마을 면 단위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용역결과 순위를 따진다면 농어촌마을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은 전혀 순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마을이고 또 향교 주차장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의원 반대 토론에 대해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최영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 부결 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기기에 의해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원안 15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두 건 그러니까 진동면 교동리 공영주차장 조성, 구암2동 공영주차장, 두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그런 수정안입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투표를 하시되 최영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9명, 반대 33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인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요령은 아까와 같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올라온 본안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면 됩니다.

(「굳이 표결할 필요가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니 표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제가 되기 때문에 표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투표를 하시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1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제출)

1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시장제출)

1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시장제출)

(11시37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복지여성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선정을 위한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항 신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업자에게 균등분 주민세 감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과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의 사업시행자 등에 재산세 감면을 통해 창원의 역동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지능 관련 산업육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등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이 2015년 정부에서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 중복된 사회보장사업으로 정비되었고, 2016년 이후 신규 전세자금 융자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00만 이상 인구의 창원시 특성 반영과 복지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창원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창원형 복지정책 개발 등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전달체계를 갖추고자 창원복지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공고에 따른 마산합포구 동서동, 오동동 일원의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구역이 준공업 지역으로 신규 추가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 고시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2020년도 미확보 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미확보 출연금 지원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경남로봇랜드 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2020년도 미확보 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공공시설인 R&D센터와 컨벤션센터의 공공시설 운영비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인 창원시복지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창원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예?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아니고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 언급했지만 창원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과연 이 시기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직 양성과 복지정책 연구의 효율적인 복지연구, 복지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당초 일괄 100억 원을 출연해서 연차적으로 출자 전환을 했지만 출연금 100억의 연 운영비 16억 원의 재정적 부담과 이사장 1명, 본부장 1명, 기획행정팀장 5명 등 관리기구를 두는 등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보고서 제가 받아서 다 읽어봤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복지재단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다른 대안으로 시정연구원 복지연구팀을 만들어서 우선 창원시 복지정책의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 누가 답변하실 것인지 의장님, 집행부가 답변 안 줄 것이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백번 양보해서 창원복지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산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지방채 392억을 발행하는 등 상당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2021년 이후 설립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꼭 이 시기에 창원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이유가 뭔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시설공단에서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일부와 복지 일부를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민간단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복지기관이 많은데 이 시설은 향후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복지전문가라든지 시설공단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임금, 재단이 설립되면 기관이 바뀌는 것이지요.

임금, 근로조건, 기존에 근무했을 때의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지 이분들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발생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과 논의는 충분히 하셨는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가 사족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우완 의원님께서 재료연구원 승격, 시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재료연구소 원 설립을 최초 발의한 사람은 고 노회찬 의원이고 박완수 의원입니다.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노창섭 의원 예, 그래서 최충경 회장님이 고 노회찬 묘소 가서 고맙다고 헌화도 하셨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된 것도 있고요.

다들 노력했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문순규 의원이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건의안 내 주신 것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도 정의당이 먼저 해야 되는데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10년째 기업 로비로.

○의장 이찬호 자, 노창섭 의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노창섭 의원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아서 박주민 의원님께서 어제 아래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론도 채택 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앙당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질의와 관련 없는 말씀하시지 말고 마무리하십시오.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의원입니다.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도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함을 말씀드리지 못했던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원 승격 촉구 건의안 발의할 때 그때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했었고요.

질의가 질문이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시정연구원으로 대체 가능한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시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0%가 넘어갑니다.

약 1조원이 넘는 아주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지예산이 어떤 한 쪽으로 쏠려있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복지예산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시정연구원은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과연 복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따져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진다면 생산된 정책을 시행해 보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조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는 복지서비스 또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꼭 지금 해야 하는가,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셨는데 마치 복지재단을 맡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한테 비쳤는데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아는 바가 없지만 그렇게 의혹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을 어쨌든 허성무 시장님이 본인의 공약사업으로 내세웠고 그러면 4년 안에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년이 지났고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2년 안에 자리를 잡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 보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긴축 재정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안 되더라도 내년, 후내년에는 어쨌든 내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현재 위탁 중인 그런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이런 논의들은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가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복지재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이우완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1번, 2번이야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만 넘어간다 하지만 3번을 검토 안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위탁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고 또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신분을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단에 들어가면 지금 시설공단에 종사하는 복지직에서의 임금이나 근로자 조건이나 이런 문제하고 재단에 갔을 때 같을 수 있냐 저하될 수 있고,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셨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

아니 아까 방금 이우완 의원님께서 그.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논의를 안 했다, 검토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집행부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으로 해서.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집행부 국장님, 답변 안 주셨는데 참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노창섭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장님, 국장님 계시는지요?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승계 관련해서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그 직종에 관련된 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입니다)

주철우 의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창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저는 성질이 같다고 봐서 반대 토론에 나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노창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다고 보고요.

저도 코로나19 추경예산만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묻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많았고요.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데 복지재단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자꾸 우리를 우리 의원들을 곤궁에 몰아넣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실한 자료 제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복지재단이 가진 것들이, 아 그것 한 말씀 드릴게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도시개발공사를 보면서 우리 노창섭 의원님하고 지금은 감사관으로 와 계신 김동수 의원님 시절에 토론회를 개최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박사학위 논문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방공기업들의 인적 구성을 들여다보니까 전문가집단은 한 15%밖에 안 들어왔고요.

20%가 우리 노창섭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논공행상으로 들어오신 정치 관련된 분들이고 더 심각한 것은 55%가 공무원입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것은 그분들 연령대에 있었어요.

57에서 60 정도 언저리의 분들이 97%를 차지한다 그럽니다, 그 논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안전장치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부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에 대해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표결 바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표결하고」하는 의원 있음)

충분히 논, 표결 바로,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우리 주철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토론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도 상당한 위원회나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인력 구성 문제에서 가장 큰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저였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먼저 간단히 언급하면 시기적으로 긴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여기에 편승해서 하지 않을 것이냐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양극화가 되고 있고 이제는 가면 갈수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양극화가 되면 될수록 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필요하고 이 복지에 대한 필요는 더욱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 창원시에 적절하게 복지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는 통합된 이후에 너무나 지역적으로 이질화 되어 있고 괴리감도 멀어지고 있고 주장하는 면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런 복지 분야를 충족시키려면 이제는 전문기관이 들어서서 연구를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야만이 우리 통합 취지에 맞는 복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인력 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면 이사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냐 하면 이제 복지 분야는 퇴직한 공무원이 행정기관의 장이 그 수장을 맡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이 시대의 가장 적절한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문제를 연구하고 그리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판단했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했고 시에서도 충분히 이 의견을 반영해서 처음에는 운영을 이렇게 하겠지만 이후부터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진행하겠다고 발언을 해 줬고 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주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논공행상에 의해서 이 자리에 들어올 것 앞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복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 포함한 위원회가 아마 인력 채용 문제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도 앞으로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반드시 그 단체를 운영하는 심사위원회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도 이제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진짜 통합창원시에 걸맞은 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되고 우리 할 일이 또 시의회 할 일이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각 상임위나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유심히 인력 편성을 살펴서 논공행상에 의해서 인력이 채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전자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시되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0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두 시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에 계속 속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진행하고」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해서」하는 의원 있음)

속기분들 괜찮으신가?

저희들은 괜찮은데 속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간을 안 두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복지여성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사화·대상공원)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12시1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사화·대상공원)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사화·대상공원)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제12항 규정에 의거 민간공원 추진자와 협약체결 예정인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협약(안)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사화·대상공원)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사화·대상공원)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15.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0.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시14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8건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인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등과 같이 각종 사회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 지원 근거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난피해자의 지원 방법을 추가하여 조기에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철거 시 부설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별 상이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준 완화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나 주차시설 여건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에서 더 타당한 측면과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과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조례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대한 운행 근거 마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이용 기간 및 연장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인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현 및 조문 근거 정비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위원회 명칭과 운영 규정, 재정지원 사후관리 및 방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인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기금 설치 목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부대 이전사업이 달성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인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완월지구 새뜰마을 사업’ 중 준공된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련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에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로 주민 주도의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공간재생을 통한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블라썸 여좌사업’ 중 준공된 주민커뮤니티센터 시설 등에 대한 운영 및 관련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에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로 주민 주도의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 중 지역 상황 변화와 주민 건의 등에 의한 조기 집행이 필요함에 따라 일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및 공공하수도 시설의 집행단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4.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2시24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23일 창원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월 1일 창원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6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5월 7일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 중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골든프라이데이 행사지원비 등 일반회계 2억 4,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액 상세내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금관리,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중에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예산안 1억 4천만 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하고 박완수 전 시장님께서 이 조례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4년 간 있으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찬반 논쟁이 있었고, 1억 4천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도 하고 이런 설립 조례안도 제정되었으나 실제 중앙정부, 그 당시에 기억으로는 이명박 정부 같은데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공기업을 남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전 시장님도 설립을 고민했지만 결국 설립하지 못하고 2018년 7월 1일 허성무 시장님 취임 이후에 바로 개발공사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용역 예산 1억 4천이 얼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예결위에 질문해야 될지 기획행정위에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답변은 알아서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에 지방공기업이 많이 있지만 경영흑자를 보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적자를 보는 곳이 많아 정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설립을 엄격하게 하고 있고 특히 창원은 시설공단, 경륜공단, 마산로봇랜드재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시정연구원, 앞으로 설립 예정인 창원복지재단 등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마는 산하기관이 많아 정부의 승인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이 설립을 추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논란이 되었던 진해 웅동 복합문화타운의 문제도 6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진해오션이 현 시점까지 우리 의회가 동의해 줬지만 협의와 의견 조율이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고 도청 뒤 중앙역세권, 이것은 개발공사가 한 사업입니다.

개발이익금 분배 문제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이익금 분배 문제로 마찰을 가져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남개발공사의 만성적인 적자 때문에 이익을 창원시에 배분하게 되면 적자 누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남도 내에 두 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을 때 경남개발공사도 적자를 못 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과연 경남도 내 똑같은 사업을 비슷하게 할 것인데 흑자 경영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 설립할 때 상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로 진해 제덕만 일대에 조성한 진해 제2신항 이것은 100% 창원시 땅입니다.

13조 5,50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40년까지 국책사업을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해양수산부가 정부 투자하기는 BPA라고 합니다.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산하 부산도시공사, 경남도 산하 경남개발공사 등 정부 및 광역 단위의 공사가 전문인력과 건설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 설립 초기에 자본금도 얼마 안 되고 전문인력도 전혀 없고 건설노하우도 없는 기초단체 산하의 창원도시개발공사에 과연 13조 5천 억이 되는 국책 항만공사 사업을 해양수산부 수주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하고 이러려면 항만특별법 개정이라든지, 해양수산국이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해양사업소에서 공항이나 항만, 철도와 관련된 국책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보전해 주는 항만특별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약 8억, 이것 내가 하라 했습니다.

충분한 용역결과와 이것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용역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기획행정위든 예결특위든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누가 나오시렵니까?

아 위원장님 하십니까?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 손태화 의원입니다.

노창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창섭 의원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지금 1번으로 이야기 한 부분이 진해 신항을 개발할 때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발공사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공사 설립, 아까 문화재단도 반대를 했지만 공기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단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섣불리 설립했다가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시설공단이나 경륜공단처럼, 시설공단은 어떻게 해도 적자를 보더라도 가야 될 부분이고 경륜공단은 처음에 할 때 흑자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5년이 경과된 지금은 정말 공기업이 아니면 벌써 문을 닫았어야 되는 이런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정말 10년 동안 준비를 했다가 허성무 시장께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강력하게 이것을 위원회에서 삭감을 올려도 우리 창원시의회 아마 준비를 했다가 지금 취소를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들 예결위원회 올라가면 또 이렇게 되살아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가 뭐 필요하냐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대두가 되는데 상당한 부분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조차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용역은 한번 해 보겠다, 용역을 해서 정부기관의 승인을 요청할 때 이것이 불허가가 되면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의 의견들이 상당히 좀 지배적이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하나하나에 있어서 이것은 코로나19를 위한 임시회의 추경인데 거기에 시급성도 정말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이 이것이 2011년도에 발의 제정이 되었다가 2018년 8월 30일 날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허성무 시장 취임하고 두 달 만에 입법예고 될 정도로 도시개발공사가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년 뒤 작년 연말부터 다시 대두가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기관이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집행기관에서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역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예산을 승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고요.

노창섭 의원께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지적해 주는 시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의회의 힘으로 집행기관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일이겠지만 냉정하게 꼬집어서 정말 다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의회상도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모순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공사에 관련된 것만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공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된 건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충분한 의견 개진도 있었고 또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니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지만 답변으로 좀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답변이 안 됐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안 됐지요.)

다시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정안을 낼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사인이 1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담당 책임자가 와서 일단 자기들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 검토나 용역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설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까지는 제가 수정안을 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 타당한지에 대한 점검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관련 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안)

투표 의원(43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9인)

구점득  김우겸  노창섭  이종화

전홍표  주철우  최영희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33인)

공창섭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지상록  진상락

최은하


기권 의원(1인)

심영석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투표 의원(43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조영명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31인)

공창섭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진상락  최은하


반대 의원(11인)

구점득  김우겸  노창섭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주철우  지상록

최영희  최희정  한은정


기권 의원(1인)

박선애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30인)

공창섭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백승규  백태현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순욱  지상록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10인)

구점득  김인길  노창섭  박남용

박현재  손태화  이치우  주철우

진상락  최영희


기권 의원(1인)

권성현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조영진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차상희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김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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