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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4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5.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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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5월 04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복지여성국

다. 3개 보건소

라. 경제일자리국(수정안)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가. 복지여성국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복지여성국, 3개 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정부 및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따라 창원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경제일자리국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은 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는 저희 슬로건이 “함께 하는 의창, 살맛나는 의창”을 구정 목표로 정하여서 전 직원이 소통과 공감으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세무과장입니다.

김병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미숙 가정복지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 참석한 박현숙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이선경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으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홍명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순식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종 세무과장입니다.

김희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말남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성산구는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구정 목표로 구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가치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소통으로 구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람 중심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차상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규 세무과장입니다.

박성숙 사회복지과장은 상중으로 이혜경 사회복지담당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강웅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진종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시행과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옥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일상생활 제한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우리 진해구의 구정목표인 구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진해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의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상범 세무과장입니다.

김은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 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종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진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부터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산합포구는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를 구정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춘식 세무과장입니다.

이정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영 가정복지과장은 교육 중으로 정혜련 가정복지담당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김용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92억 9,105만 원에서 1억 6,374만 원을 증액하여 94억 5,4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3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 8,951만 원에서 1,55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7,4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사업 구조조정에 따라 세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부터 76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억 9,062만 원에서 1,695만 원을 감액하여 38억 7,3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사랑나눔장날 축소 또 복지 시책 추진비 300만 원, 현충일 행사 규모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부터 767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억 1,221만 원에서 6,577만 원을 증액하여 9억 7,7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로 인한 보육중단으로 지원대상 교직원이 감소하여 3,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부터 769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억 8,568만 원에서 3,042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6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월포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정비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전통시장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1,1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보수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안 798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해운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 구청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별,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745페이지부터 784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797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767페이지 합포구, 거기 경로당 개보수 이것을 보면 합포구에 총 경로당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마산합포구는 전체 경로당 수가 294개소입니다.

이헌순 위원 294개 중에 지금 30개를 보수를 하는데 1억 500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민원 신청을 받기로는 30개소를 받았는데 이번에 편성된 것은 20개소입니다.

20개소인데 이것이 합포구는 경로당 수가 또 290개로 가장 많을 뿐 아니고 경로당을 설치한 지가 지금 294개소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것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20년 이상 된 것만 지금 개보수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것이, 그렇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적게는 한 150만 원부터 해서 누수가 되는 천정, 도배, 장판교체 대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 다른 5개 구청을 봤을 때 다른 데는 보면 삭감이 됐거나 아니면 또 개보수 비용이 없는 구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포구에만 1억 500이 책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지금 합포구 위원님들이 세분이나 계시고 위원장님 혹시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웃음 소리)

해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아니,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또 4개 면이 있습니다. 면 지역이 낙후된 경로당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20개소 정비하는 데 1억 500만 원 드는데 이 전체 신청 받은 것은 30개소입니다.

이헌순 위원 1억 500 가지고는 30개가 다 개보수가 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아니, 안 됩니다.

20개소만 이번에 됩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더 올리셔야지요. 왜 1억 500만 했습니까?

다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저희들은 30개소 다 올렸는데 아마 예산 부서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안 된 모양입니다.

그것도 이제 소액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개소수가 좀 많이 그렇게 편성 되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합포구가 좀 열악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성산구 같은 데는 1,3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고 다른 곳은 아예 개보수비가 안 들어 간 곳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추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개보수비 치고는 너무나 많이 책정이 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낙후되었다고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경로당 수가 성산구는 전체가 97개소 이렇거든요.

이헌순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그런데 합포구는 전체 294개고 숫자가 많고 시설을 한 지가 오래된 경로당이 많아서 지금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압력이 좀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코로나 때문에 5개 구청장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용이 좀 들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행사 같은 데에 아예 안 하거나 축소하거나 해서 전부 다 예산이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성산구에 보면 페이지 759쪽에 행복나눔릴레이라든지 사례회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회의 횟수가 안 하거나 이렇게 돼서 다 축소된 거예요? 행복릴레이 행사도 안 한 겁니까?

행복나눔릴레이, 페이지 759쪽에.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이것은 횟수를 갖다가.

박선애 위원 줄여서.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10회에서 7회 이래 정도.

박선애 위원 어쩔 수 없이 절감된 것이고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횟수를 좀 줄인.

박선애 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단정 배중세지사 순국기념비 환경정비는 큰돈도 아니고 한 50만 원을 축소했던데 그것 말고도 뒤에 가보면 작은 돈 이런 것을 막 축소했어요. 몇 십만 원 이런 것을 축소한 것이 있어요.

사실 그 50만 원 그것 축소한다고 해서 큰 보탬이 되지도 않을 건데 이런 것을 기정액보다 이렇게 50만 원 정도 축소한 것도 돈 절감차원입니까?

아니, 이것은 환경정비기 때에 코로나하고는 크게 상관없지 않아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지금 현재 코로나 예산이 원체 급하고 또 그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시정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박선애 위원 전부 다 줄여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다문 얼마라도 줄여서 코로나 극복에 보태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짰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 반면에 760페이지 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원해서 차량기사 인건비는 또 좀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760쪽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몇 페이지입니까?

박선애 위원 페이지 760.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못 올린 것을 추경에 추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성산구청장 차상희 이것은 2014년부터 쭉 최저시급을 갖다가 4,860원 단가를 적용했는데 이것 좀 현실화시켜 주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기정액은 2,000만 원.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박선애 위원 기정액보다 지금 올라서 2,400에서, 그렇지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이제 4월부터 쭉 오른 단가를 적용해서 기사 인건비 좀 현실화 시켜 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좀 증액된 겁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이것은 인상 됐고.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다른 것들 사회복지 이런 데는 50만 원씩.

○성산구청장 차상희 이제 이것은 기사의 어떤 처우개선차원이고 또한 이때까지 현실화되지 못한 어떤 인건비에 대한 현실화 적용을 시켜 준거라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761쪽에 송죽경로당 개보수공사를 성립전 사용을 하셨어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은 긴급보수였어요? 성립전에 사용한 것을 보면.

○성산구청장 차상희 이것은 지금 현재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지역의 어떤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준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옥상 부분이 좀 방수가 잘 안 돼서 긴급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안민복지회관에 어린이놀이터 이것도 성립전에 7,000만 원이나 썼거든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이것은 아직 공사를 안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직 안 하고 지금, 그런데 왜 성립전이라고.

○성산구청장 차상희 이것 특별조정교부금은 전액 우리 시비의 보탬이 없이 도비로써 전액 공사를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성립전으로 실제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앞에 것은 원체 옥상에 비가 새기 때문에 긴급하게 했고.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성립전으로 했고.

○성산구청장 차상희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긴급성은 사실상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성립전이지만 일단 위원님 심의부터 먼저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그래 올려놓은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아직 쓰지는 않았네.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이 부분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쓰지 않았는데 성립전,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산구청장 차상희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 예산에서 50만 원씩 이렇게 깎는 것 참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알겠습니다, 성산구.

그러면 합포구도 보시면 합포구도 보면 무궁화길 조성 참석자 이것 190만 원 이것도 전액 아예 없애버렸는데 구청장님, 무궁화길 조성은 어느 지역에 무궁화길을 원래 조성하려고 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무궁화길은 이제 4‧3독립만세운동 기념탑.

박선애 위원 그 근처에.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주변하고 우리 외국지사 사당 주변에 또 발원지 주변에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했는데 아예 안 했습니까? 그냥.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아, 행사실비지원금 이것은 그때 이제.

박선애 위원 행사를 안 해서?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우리 자생단체원들을 이래 소집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수산산림과하고 의논해서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 행사실비지원금 이 부분만 남았고 무궁화길 조성은 다 마쳤습니다.

박선애 위원 길 조성은 다 했는데.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그래, 이것을 지금 제가 보니까 어떤 것들은 행사를, 예를 들어서 1,200이면 한 300만 원만 줄이고 900만 원으로 해서 행사실비가 나간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아예 행사를 안 해서 아예 0원이 된 것도 있고.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이것은 이제 행사실비지원금은 아니고요. 이제 무궁화길을 조성하는데 이제 자생단체원들을 이래 소집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수산산림과 기간제근로자를 대체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 거기 페이지 764에도 보면 30만 원 삭감한 데도 있어요.

그래, 아까 제가 성산구에도 이야기했지만 50만 원, 30만 원 정말 푼돈 다 모아서 재난지원금에 쓰려고 하는 거야.

30만 원 이런 것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행사 참석자 보상에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아예 취소해 버리면 전액이 아예 안 나갈 텐데 그래도 120만 원 중에 30만 원 삭감하고 90만 원 나간 이런 것은 뭡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이것은 하반기에도 또 이런 행사가 계획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놔두고 상반기에 못 했던 부분만큼만 이렇게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삭감을 한 겁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랑나눔장날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보면 축소라고 돼 있거든요. 축소 개최로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세출예산명세서에 보면 300만 원 예산이 아예 0원으로 돼 있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최를 안 한 것이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이것은.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축소 개최는 아니잖아요.

페이지 764쪽 밑에 보시면 사랑나눔장날에 300만 원 예산이.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이 사랑나눔장날은 상반기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라서 행사를 취소하고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안 한 것이 아니고 미개최가 아니고 축소 개최 이렇게 해 놔서 제가 축소를 했으면 하다 못 해 150 내지는 100만 원이라도 돼 있을 건데, 이것 아예 개최를 안 한 것이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합포구는 안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나중에 2차, 3차 추경에 해서 다시 하반기에라도 개최할 그것은 없습니까? 이것 전부 복지 쪽에 전부 다 평상시에 하던 것을 다 없애버려서.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하반기에도 필요시에는 추경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예산을 대체해서 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복지 쪽은 거의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사들인데 큰돈이 아니에요.

3억, 1억, 이런 3,000 이런 것이 아니고 100만 원대, 50만 원대 뭐 이렇게 300만 원대 이런 행사들을 다 없애서 그분들한테 사기도 좀 저하될 것 같고 좀 그래서.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그런데 이것은 행사경비가 아니고요.

300만 원 삭감한 것은 우리 일반 사무관리비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경비를 가지고 대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조금 복지, 그러니까 큰돈이 아닌 데서 이렇게 좀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3월, 4월 이럴 때.

그렇지만 그때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몇 백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다시 살려서 좀 6월이나 아니면 하반기에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저 이종화입니다.

저는 지금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방금 박선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몇 십만 원짜리까지도 삭감해야 될 만큼 그렇게 고육지책 구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진해구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안전을 위한 것인데 지금 용원중학교 앞에 통학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학로가 학교 앞에 바로 10m 정도 되는 왕복도로인데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고 항상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제외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역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 통학로 가보셨지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하셔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을 안 했고요. 이번에 도에서 도정교부금 내려오는 그것을 용원지역에 도로 재포장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 재포장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남으면 그 보도하는 것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재포장부터 먼저 시행을 해 보고 만약 집행잔액이 안 남는다 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여기 지금 요즘은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런데 학교개학을 하게 되면 이 학원버스라든지 또 비오는 날 학부모들이 태워준다든지 완전히 아수라장처럼 해서 애들이 차 사이로 이렇게 곡예를 하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전 확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코로나 정국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박선애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드리겠습니다.

무궁화길 조성을 하는데 제가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지역에 보면 이렇게 시 탑 주변이나 조성을 해놓고 관리가 안 돼서 하절기에 이렇게 잎이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무궁화길 조성하고 이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4‧3삼진의거 발원지하고 팔의사묘역 또 우리 창의탑 주변에 이 무궁화를 식재를 했는데요. 이것 부분은 우리 4‧3삼진의거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그 협의회 회원들하고 우리 진전청년회에서 이것은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영석 위원 사업을 하려면 그 사후관리 비용까지도 혹시 예산에 책정이 돼 있나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사후관리 비용은 뭐 따로 편성할 것 없습니다.

주변에 잡초 제거하고 이런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외국지사 사당에 있는 것은 외국지사 사당 관리원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하고 팔의사묘역도 그 주변은 우리 구청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관리하던 분들이 관리를 하면 됩니다.

심영석 위원 식재를 하고 첫해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심어놓고서 하절기에 비가 별로 안 왔을 때 가뭄기에 극복을 못 하면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식재한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심영석 위원 778페이지에 마산회원구, 여기 보니까 교통질서확립 행사참여자 보상으로 해서 예정을 지급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참여를 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입니다.

778페이지 교통질서확립 행사참여자 보상금 말씀입니까?

심영석 위원 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저희들은 교통안전질서 그다음에 음주운전 이런 참여 협조를 하기 위해서 마산동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하고 이런 쪽에 참여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연 2회로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계획된 것이 있나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분기별로 해오다가 지금 1, 2분기는 안 하고 하반기 코로나가 안정되면 이런 것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보니까 주민참여를 해서 진행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심영석 위원 더욱 주민의 이런 행사를 확대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여기 교통질서확립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감사합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83페이지 진해 경제교통과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천시장 장옥 보수 공사해서 계획을 잡아놨던데 아예 다 취소를 했어요? 금액 전액을 다. 뭐 시급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것인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재정사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시급성이 좀 떨어져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심영석 위원 어떤 부분을 공사를 하려고 그랬었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내나 지붕 쪽에요. 방수 누수가 좀 돼서 일부 보수를 좀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아닌 것이 아니라 이 부분가지고 저도 민원을 좀 들었던 사항인데 하여튼 이번에는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삭감을 했을지 모르지만 좀 다음에라도 이것은 좀 보수를 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예,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3페이지에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지원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수당 가계보조수당이 이제 시비가 조금씩 올랐는데 이것은 보면 도비가 또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또 매칭비율에 변동이 생긴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보조비율이 조금 변경이 돼서 도비 30, 시비 70으로 이렇게.

이우완 위원 50 대 50에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이우완 위원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보조비율이 변경된 겁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는 것은 결국은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복지관 종사자는 빼고, 그렇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이우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애초에 기정액에 300만 원 책정됐을 때는 15명으로 추산됐었고 지금은 또 16명으로 한 명이 늘었네요? 원래 티오가 한명 는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숙인 재활시설은 회원구에만 있는 겁니까, 다른 구에는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우리 구에 한 군데 마산교도소 앞에.

이우완 위원 다른 구에는 지금 없고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발견되는 노숙인들은 다 여기 이 시설에 온다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시설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들이 많은데 이 시설 종사자들만 이렇게 가계보조수당이라든지 격려수당을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혹시 있는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이 시설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고 그 외에 우리가 시에서 직접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시비 쪽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제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에 있어서 임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처우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복지시설하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인건비도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연간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재배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 시스템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 이제 운영과 관련 돼서는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이 여기에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비로 이만큼을 더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아니.

○위원장 김순식 아니, 계장님들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혜경 사회복지담당 이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거든요, 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해서.

그래서 시비 인건비가 시급이 변경 돼서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 것을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금 촉탁의가 채용이 안 돼 있는데 촉탁의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채용 안 됐는데.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혜경 예.

이우완 위원 곧 채용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혜경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것이 촉탁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 775페이지 가정복지과 관련해서 보니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장애통합어린이집 여기에 대해서 교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차량기사 인건비에 대해서 보조가 나가고 있네요.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정액이 1,200 잡혀 있다가 지금 이제 한 638만 8,000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예.

이우완 위원 이것은 지금 이 한명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예, 가정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마산회원구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한 곳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한 명입니다.

이우완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이 예산은 마산회원구뿐만 아니라 5개 구청 공히 똑같은 작년 본예산 정리된 이후에 결정된 사업이라 5개 구청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차량기사 인건비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다른 구에 보니까 차량기사 인건비뿐만 아니고 교사 인건비까지도 같이 보육교직원 추가 인건비까지 이번에 인상되는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회원구는 지금 그것은.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없네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예, 그것은 구청 사정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구청에 따라서.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예.

이우완 위원 회원구가 좀 가난해서 이것이 지원 안 되나 봐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아닙니다. 회원구는 기존 본예산에 다 확보돼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확보돼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예.

이우완 위원 예, 뭐 그러면 종사하시는 교직원들 개개인들로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예, 똑같습니다.

창원시 안에는 어느 구 관계없이 처우개선비는 다 똑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의창구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 직원들이 미리 자료를 주시던데요.

팔룡자재창고 주차장 있지요?

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 보시지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팔룡동 거기 그 주변에 자동차정비공장이라든지 거기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등 거기 한 500여명의 근로자들이 그쪽에 출근을 해서 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공간이 과거에 한 10여 년 동안 부족해서 늘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자재, 시유지 부지가 있는데 거기 그 부지의 일부를 좀 정비를 해서 한 5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하고 불법주차도 줄이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청장님 하면 조성하고 나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운영은 저희가 유료로, 유료화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유료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문순규 위원 이것 왜 제가 그 운영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봉암동에 가면 봉암유원지가 있습니다, 수원지.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크게 조성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언론에 보도도 된 바가 있어요. 거기에 외제차 거기에 보면 전시판매장이 있거든요. 그 전시판매장의 영업용 차량들을 전부 다 주차장에 24시간 주차를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 법령은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가 예를 들면 공공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기업에 거기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주차장도 아니고 영업용 차량들을 거기다가 주차를 해 놓는다고 한다면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나, 그렇지요?

특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차만차 이런 중고자동차매매장이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근에 이런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무료로 운영하게 되면 또 그와 유사한 문제가, 영업용의 어떤 판매를 하려고 하는 차들을 이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주차장 이용해야 되는 이용객들, 인근에 그 주차 불편을 겪는 주민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팔룡유원지 같은 주차장은 유료화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쪽에는 좀 이렇게 유료화라든지 그와 관련 되는 실질적인 주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근로자들 출‧퇴근 차량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청장님.

다음 우리 합포구청장님,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헌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부연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경로당 예산 복지 예산이라 해도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써야 되는 예산이고.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코로나와 관련 되는 이런 시급성이나 절박성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이런 재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또 추경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전 부서에 아까 우리 박선애 위원님 말씀에 복지행사 그런 것도 몇 십만 원도 깎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재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것이 다 이런 시기에 이런 경로당 이쪽에 유지관리보수 예산을 그것도 특정 경로당에 어떤 시급성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풀성 경비로 이렇게 1억을 넘게 이렇게 책정을 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원칙에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봐지거든, 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해 보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아까 이헌순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합포구가 조금 낙후된 곳이 아니냐 이런 말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경로당 숫자가 많다보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도 거의 다 휴무하고 이용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 하절기를 앞두고 이제 누수가 된다든지 또 싱크대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을 만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제 이것이 적게는 뭐 150만 원부터 이렇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다 안 시켜줬습니다.

안 시켜 주고 조금씩의 불편한 이런 것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코로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경상경비, 그렇지만 이 많은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불편 해소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청장님, 자 이것이 이제 5개 구청도 다 있는데 다른 구청에는 다 사실상은 이렇게 유지관리예산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만약에 합포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꼭 올렸으면 특정 경로당에 시급성을 따져서 올렸어야 된다 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8, 9월에 또 우리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얼추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꼭 그런 것이 있으면, 하절기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코로나 예산 시기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그다음 추경에 올릴 어떤 이런 지혜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저는 왜냐 하면 다른 구청은 전부 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코로나 시책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합포구청은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거꾸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봐집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자꾸 경로당 보수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의창구는 개보수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참고로 보면 합포구에는 보면 30개소 비용이 1억 500이에요, 그렇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20개소.

박선애 위원 20개소요?

그런데 왜 30개소라고 기입.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아, 30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반영은 20개소에 맞추어서 이렇게.

박선애 위원 예, 20개소.

그러면 페이지 782쪽에 진해구는 보면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1억 2,220만 원인데 이것은 몇 개소입니까?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190개소 정도 될 겁니다.

박선애 위원 190개소?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박선애 위원 전체 개보수.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아니요, 경로당, 전체 경로당에…….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 등록이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페이지 782쪽에 보면 거기에 비용이 나와 있거든요. 1억 2,200, 진해구.

합포구보다 훨씬 많아요. 1,700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몇 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거예요?

뭐 누수라든지 수도꼭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 소소한 것들을 하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직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가정복지과.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경로당 이야기가 매번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5개 구청 공히 경로당이 거의 한 200개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마다 있다 보니까.

박선애 위원 각 구청마다.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그런데 사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보수를 거의 할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보수를 해주니까 단독 주택, 특히 마을단위에는 경로당 개보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보수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이것이 무한정 고쳐주면 계속 고쳐줄 수 있겠지만 급한 대로 고쳐주고 있고요.

저희 진해구에도 사실 경로당 개보수비가 많이 필요는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 경제 관련해서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좀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190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합포구 같은 경우는 구산경로당 외 몇 십 개소라고 딱 해놨어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경로당 시설개보수해서 개소가 안 나와 있고 1억 2,200이라서 자꾸만 합포구의 경로당 개보수비가 많다, 원래 5개구 중에서 합포구가 가장 경로당이 많고 가장 노인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박선애 위원 아시지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다른 구는 없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구는 한 경로당에 개보수를 1,300만 원씩 성립전에 쓰기도 하고 하는데 자꾸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기에는 몇 개소를 했는데 1억 2,200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그 부분을 다시 제가.

박선애 위원 몇 개소입니까? 이것이.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사실 저희 각 동별로 연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개보수 내역을.

신청을 받는데 신청된 예산을 그대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100%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비가 책정이 되면 경로당별로 우선 풀예산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총, 한 개소에 1억 2,200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총 진해구 190개소에 소소한 것 다하는 비용으로 이겁니까?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아닙니다.

190개소 중에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합포구처럼 20개소면 20개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몇 개소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몇 개소냐고 물어보는데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몇 개소입니까?

몇 개소 현황이 안 나와 있나 봐요, 우선 급한 순위를 받은 것이.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그때 저희들이 받을 때요.

박선애 위원 그냥 무작정 1억 2,200이에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아, 저희들 처음에 받을 때에는 한 30개소 정도 됩니다.

박선애 위원 30개소에 1억 2,200?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박선애 위원 지금 합포구도 30개소라도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개소라고 구청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몇 십 개소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누수되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몇 십 개소라고 정해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상세히 안 보고 어느 한곳만 딱 집중으로 보고 1억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몇 십 개소로 나누면 150만 원, 100 만원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그냥 1억 2,200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한 개소인지 전체 몇 십 개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 의창구 페이지 755쪽에 보시면 지금 복지와 관련해서는 30만 원, 50만 원도 다 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전통시장 문화예술공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 같은 것 다 취소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없던 예산이 0원에서 300만 원이 음향장비로 150만 원 2개소인데 어느 어느 시장입니까? 이 전통시장.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제.

박선애 위원 당연히 어렵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명서시장과 그다음에 도계부부시장에 조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금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연하는 버스킹 공연 형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어느 시장입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도계부부시장하고 명서시장.

박선애 위원 도계부부시장과.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박선애 위원 또.

○의창구청장 홍명표 명서시장.

박선애 위원 명서시장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 이런 것들은 코로나의 고육지책이라고 지금 30만 원도 다 까고 아예 행사 없애기도 하는데 이것은 상인들 또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다른 데는 없는 음향장비비로 300만 원씩, 300만 원이면 아까 30만 원씩 깐 곳 10군데입니다, 10군데.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소상인들이 들으면 저를 그거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공연을 지금 거의 두 달 동안은 자제를 했어요, 거의 100일간.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던 예산이 300만 원이 음향장비비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정말로 늘상 매년 해 오던 행사비 이런 것들은 축소를 하거나 안 해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많은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 두 개 시장만 또 특별히 이렇게 음향장비비로 몇 백 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도계부부시장하고 명서시장은 주택지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열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이렇게 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구청장님, 코로나 때문에요.

저희 합포구 같은 경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번개시장을 몇 달간 폐쇄했습니다.

그 유명한 신마산 번개시장 아시지요? 서민들이 거기 굉장히 싸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다 삽니다.

그런 것까지 몇 달간 폐쇄를 다 했어요, 현수막 붙여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한다고.

그런데 어떤 지역은 열악하기 때문에 음향장비비로 수백만 원을 주고 어떤 지역은 아예 행사 몇 달간 폐쇄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어떤 지역은 돈을 필요 없는 경비도 주고 어떤 지역은 정말 써야 될 30만 원, 50만 원도 까고 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하나 하나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경로당 개보수 비용과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상세히 보면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느 부분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제가 우리 구청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답변을 딱 해 주면 이해가 딱 될 텐데 답변을 자꾸만, 진해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총 190개소인데 우선순위로 아주 시급한 정말 물이 새서 사용을 못 하는 이런 데 20개소를 한 겁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1억 2,000 얼마니 1억 500이니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두 번, 어떤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부가 질의를 안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개 구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굉장히 그 어떤 현황과 세세하고 그 어떤 지금 시급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성의 있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면 두 번, 세 번 같은 질의가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군데는 딱 보고 계속 질문을 하고 다른 데는 아예 보지를 않고, 그런 것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여기는 물이 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는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 여기는 싱크대가 아예 물이 막혔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추가 질문이 안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들은 그런 것 세부적으로 다 모르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이나 담당주사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고 코로나19하고 총선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못 봤는데 뵈니까 진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뭐 이렇게 금액이 적다고 해서 안 보거나 이런 것은 없고 사안에 따라서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방금 우리 박선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755페이지 저는 이것이 저도 동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은 예산도 다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마당에 이런 것은 필요해요. 전통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오지 않는 낡은 상가, 이런 데에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는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보면 무대하고 음향장비 2개소해서 각 150만 원씩 그다음에 5개 팀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5개팀 10만 원씩 해서 하여튼 2개소에 100만 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지금은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4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다, 필요는 한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계부부시장이나 명서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그쪽이 단독주택지이고 좀 아무래도 세입자들이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객들이 많이 안 오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만 활성화하는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상인들과 또 주민들이 좀 서로 이용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조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나고 나면 조금 우리가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위원님 그런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제일자리국 거기에도 보면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하겠다고 2억 그다음에 맥주축제 각 7,000만 원씩 해서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잡혀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이러면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의창 부부시장하고 명서시장만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전체 구청 우리 5개 구청 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전부 다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경제일자리국 전통시장담당에서 전부 주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749페이지 의창구 세무과 거기에 보시면 지금 재산세 관리 우편료지요? 등기하고 일반 1,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749페이지.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보시면 재산세관리에 공공요금및제세해서 일반, 등기해서 어쨌든 합쳐서 1,037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이것이 이제 저희 의창구는 신도시가 지금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의창동 지역에 유니시티 6,000세대가 입주를 해서 고지서 발급건수가 당초 반영했던 계획보다 좀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입주를 본격적으로 언제 했지요? 유니시티가.

○의창구청장 홍명표 입주가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러면 올해 6월에 재산세 내는 것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6,000세대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를 하는데 금액이 1,000만 원, 그렇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거기에 유니시티는 한 6,100세대고 그다음 그쪽에 중동 어반브릭스 거기에 한 462세대 또 용동지역에 현대썬앤빌더스퀘어 그것이 한 700세대 그다음 팔용동에 힐스테이트아티움시티가 또 1,132세대가 이번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8,400건이 추가 수요가 발생이 되어서.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반영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본예산에 반영을 아마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할 때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다 확보를 못 하고 아마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의논을 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본예산에 원래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총액제 때문에 이번 추경 때 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재원에 당초예산에도 여러 가지 살림살이 또 반영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778페이지 마산회원 경제교통과에 보면 또 한 330만 원이 어쨌든 우편료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우리 마산회원 경제교통 77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마찬가지 공공운영비해서 우편요금 일반, 등기해서 금액이 42만 원, 290만 원해서 한 33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또 그러면 어떤 이유인가요? 삭감한 이유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 예산 전체 일반 운영비 삭감 계획으로 전체 저희들은 과목마다 일괄 전체적으로 감액을 못 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도록,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각 부서마다 5% 정도를 감하라고 하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필요 경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특히 저희들은.

김상현 위원 안 보낸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 부분에 삭감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전 과목에 조금씩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삭감한 이유는 그 이유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편물 발송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보통 이 정도 되면 일반사무 일반운영비에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에서 삭감을 하도록.

김상현 위원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네.

발송을 안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공통운영경비에서 줄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이 내용하고는 안 맞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전체적으로,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들어가세요.

성산구 가정복지과 이것은 계속 두 분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보육지원 중에 장애전담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해서 630만 원, 아까 답변하실 때 최저시급 관련해서 현실화시켰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다른 나머지 4개 구청 성산 말고 거기는 기정액을 1,200만 원씩 다 이렇게 했잖아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김상현 위원 예, 편성을 했었어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증액을 638만 8,000원씩 했고 그다음에 성산은 2,400만 원인 것 보니까 2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두 명 맞지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차량기사가 두 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까 답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최저시금이 4,800 얼마일 때 적용을 해서 1,200만 원을 기사인건비로 책정을 했었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그것이 2014년도에 최저시급이 4,860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는 기존 기예산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소급을 못 하고 나머지 8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현재 반영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언제 거예요? 그러면.

○성산구청장 차상희 지금 향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향후라는 이야기가.

○성산구청장 차상희 앞으로 5월부터.

김상현 위원 5월부터 12월까지의 기사 인건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지금 현재 반영해야 될 부분의 예산입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8,590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8,590원인데 그것은 적용을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김상현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어쨌든, 그리고 성산은 장애인전담어린이 집이 규모가 큽니까? 인원이 많습니까?

왜 2명이지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그것은 지금 현재 새풀잎어린이집 하고 한사랑어린이집 각각 1명씩 해서 2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두 개소예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성산은 2개소.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김상현 위원 나머지 4개 구청은 1개소씩, 그렇지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755쪽에 의창구, 이것은 5개 구청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으로 누비전 창원사랑상품권 홍보물 제작비가 의창구는 500만 원이고, 762쪽에 성산구는 200만 원이고 그 외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왜 홍보물비가 창원사랑상품권 홍보하는 것 저는 알고 있는데 홍보물비가 각 구청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책정이 안 된 곳은 다른 명목으로 돼 있어서 제가 못 찾은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것 누비전 가맹대상 업체가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좀 업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업체수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홍보비도 좀 많이 들고 그것을 가맹할 때에도 우리 직원님들의 이런 피로도도 크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리플릿이나 현수막이나 스티커가.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그래서 이제.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일이 더 많겠네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가맹점 업체가 좀 많다보니까 홍보 팸플릿도 많이 들어갑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500, 다른 성산구의 2배 반이고요. 성산구는 200만 원 지출했는데 나머지 3개 구는 왜 안 보입니까?

이것이 누비전 홍보물비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서 30만 원씩 이렇게 다 그거 하는데 여기 홍보물비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구청장님, 5개 구청장님 누비전 가입 창원사랑상품권 가입 가맹점 수 현황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박선애 위원 각 구청별로.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박선애 위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저는 짧게 질의를 좀 드리고 바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살린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담당 과장님한테 “아니,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50만 원씩 지원을 한 달간 해 준다 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과연 괜찮겠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올려줘야 돼요.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소비활성화 정책을 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맥주축제나 이런 축제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관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5개 구청장님께서 다른 데는 다 안 했는데 의창구청장님은 이것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시장 여기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의창구청장 홍명표 전통시장상인회하고 저희가 좀 소통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안에서도 좀 나름 노하우가 있어서 하시는 분은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거기가 환경이 열악하고 또 여건이 이렇게 주차시설이라든지 어렵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적게 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분위기 여건도 만들고.

임해진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래서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 각 부서별로 또 전통시장 각 단위하고 과하고 자매결연도 좀 해서.

임해진 위원 예, 맞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좀 찾아가고 이렇게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생각하듯이 다른 우리 구청장님들도 오히려 의창구청처럼 오히려 이렇게 소비촉진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예산을 감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 그다음에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거거든요.

실제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려고 하면 이런 소비촉진 활동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의창구청장님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뭐 물어볼 것 있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김상현 위원 아니, 뭐 물어볼 것은 아니고요.

아까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장애전담 어린이집 아까 그것 이것이 8,590원 해서 5월부터 12월까지면 8개월 아닙니까?

누가 이것 설명 좀 해 세요.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의창은 또 590만 원이고 나머지는 638만 8,000원씩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누가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최저시급.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지금 2014년도 최저시급이 4,860원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해 주겠다는 것은 보육교직원 거기에 보면 조리사 있지요? 조리사 최저 인건비 하고 같은 수준인 1,798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지급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차량기사 인건비.

○성산구청장 차상희 차량기사 인건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최저시급이.

○성산구청장 차상희 최저시급이 2014년도에 그 기준으로 이때까지 지급을 한 것이 4,860원인데 그것은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향후 그 지급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시킨 그 기준이 우리 현재의 보육교사, 조리사, 기사, 조리사의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 근로기준법적용을 안 받나요? 그런 분들은.

○성산구청장 차상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차량전문기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때에 풀로 8시간 다 안 하는 그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지급할 것도 그 기준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이제 현실화시켜 주는 지급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인당 지금 현재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179만 8,000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8시간 근무를 안 했네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그때는 지침 상에 최초에 아마 차량 운전기사를 1일 4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저희들이 따라줬을 뿐이고.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성산구청장 차상희 지금 현재…….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 내용을 누가 좀.

○성산구청장 차상희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1,200만 원 했던 것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금액 그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한번 보내주세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청장님들 전부 어쨌든 이 예산도 조그마한 것 가지고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빈틈없이 또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구청장님,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7,462억 6,500만 원보다 754억 원이 증액된 8,217억 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67억 8,800만 원보다 1,007억 원이 증액된 1조 1,07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47억 4,3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5,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47억 4,3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19억 원이 증액된 1,428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진동종합복지타운 매장임대료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9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3,0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3,000만 원, 국고, 도비보조금 186억 2,900만 원, 특별회계 전입금 12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30억 원이 증액된 1,750억 900만 원입니다.

먼저 512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64억 원이 증액된 1,208억 2,100만 원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168억 7,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등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1억 8,9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2억 600만 원, 저소득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등에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보훈선양사업은 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1,700만 원으로 보훈단체 지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훈시책 8,200만 원, 보훈가족 위문 1억 원, 독립만세운동 재현사업 등에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3,200만 원으로 재해구호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 복지시책 34억 9,900만 원, 긴급복지 8억 3,600만 원, 생활지원비 사업 등에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6억 7,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에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자원봉사활성화와 행정운영경비는 자원봉사활성화 4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501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6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7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16억 1,800만 원, 기금 17억 8,9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2,500만 원입니다.

526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69억 4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4,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비 등에 2억 2,600만 원, 아이돌봄지원에 24억 1,7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등 지원에 4억 900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운영에 3억 9,500만 원,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20억 1,300만 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지원 16억 7,9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운영 등 지원에 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지원에 3억 2,600만 원, 다문화정책 추진 6,800만 원, 여성회관 운영관리 등에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7,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00만 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 등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05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9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113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89억 6,200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세외수입 4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1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4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773억 2,200만 원입니다.

551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보육지원강화사업은 10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529억 4,200만 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0억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긴급 지원에 3억 6,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5억 5,600만 원, 북면무동어린이집 신축 7억 원, 아이행복센터 신축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 2,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아동복지사업은 21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09억 800만 원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2억 4,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5억 4,000만 원, 아동돌봄쿠폰 지급에 22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1억 2,1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8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청소년육성사업은 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84억 3,1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금 8,5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 지원 희망북돋음 사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9,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100만 원으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9,7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509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3억 6,900만 원 증액된 3,469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2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55억 9,800만 원, 기금 5,100만 원, 도비보조금 14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6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204억 5,300만 원입니다.

576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은 249억 6,100만 원 증액된 3,872억 2,2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150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21억 6,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7억 8,5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14억 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4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사시설운영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노인맞춤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110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322억 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0억 2,8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4억 2,600만 원, 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에 20억 8,7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2억 5,000만 원,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1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장애인 지원, 장애인단체운영 지원, 장애인 시설 등 6개 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복지시설은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건립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8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3,500만 원으로, 국도비 현금급여비 1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1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3,5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13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현금 급여비 지원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93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감액된 127억 1,700만 원으로, 공공예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8,200만 원,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12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감액된 127억 1,700만 원으로,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 700만 원, 예치금 140억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2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5,1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5억 8,7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은 12억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이전관련 자산취득에 13억 1,3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금예치금에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증액 편성된 예산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 시민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정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499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789페이지부터 79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준비한 대로 먼저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515페이지 사회복지과 보훈선양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2억 4,500 도비는 그대로고 시비만 2억 4,500억이 줄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515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상현 위원 보훈선양.

(「통틀어서」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아, 통틀어서.

김상현 위원 보훈선양 전체 보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전체적으로 감안사유 말씀이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아니,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2억 4,500이 줄었거든요, 왜 그런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것이 지금 명예수당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취소되거나 축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들을 감안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거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16페이지 보훈명예수당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3.1절.

김상현 위원 행사, 호국보훈의 달 1억 그다음에 명예수당 1억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인원감소라고 표시를.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분들이 대부분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이 보훈수당이나 각종 수당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추경 때 감하고 있는데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1억이 167명분, 그러니까 기정예산 편성 할 때 3,550명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반영한 것이 3,383명이에요. 그래서 167명이 차이가 나서 5만 원씩 하니까 어쨌든 1억 20만 원이 감했다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처음에 본예산 편성 할 때 좀 그래도 추경에 감하거나 더하지 않게 제대로 반영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작 필요한 예산이 예산총액제로 묶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여성국이나 어디에 얼마를 주면 다른 데서 쓸 것을 못 쓴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줄어든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시 돌아와서 515페이지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심포지엄 이것은 지금 1,8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이것은 보여주신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자료 충분히 봤고 이 독립운동기념관을 어디다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위치, 규모, 명칭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는 용역사를 통해서 합포, 진동, 진전 이렇게 각각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을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할 예정입니다마는 문제는 명칭입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 향토사업자라든지 중앙에 역사학자라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좀 더 압축해서 좀 가져가야 지역의 어떤 명칭에 대한 서로의 불신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확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상황을 넣어서 이 명칭을 확고히 하는 것도 있고 지역의 향토역사도 좀 이번 기회에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넣은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꼭 이번 추경에 편성됐어야 됐나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여쭈어 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과 같이 맞물리는 것이 명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재정 구조조정까지 하는 입장이지만 이 사항은 같이 나가야 될 사항이라서 부득불 하게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세코, 3‧15아트센터 거기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역사학자들을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여비나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1,800만 원 안에 이것이 다 포함, 들어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저희들이 그러니까 조금 앞에 한 심포지엄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니 뭐 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추경 때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를 그런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고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좀 물어본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대관료라든지 또 통상 200명 정도를 수용한 심포지엄을 했을 때 사실저희들도 최저금액을 잡은 겁니다.

추상적으로 보면 한 1,800,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에서 한 2,500 정도로 계상이 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한 1,800 정도까지 예산을 추정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굳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내지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것이 긴급한 사안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19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2019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평가를 한 것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받은 포상금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평가도 하고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돈도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맞습니다. 국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이것 언제 하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작년 10월경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다음에 이것이 내려와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어쨌든 이것은 줘야 되는 돈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복지직들이 상당히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심적으로 위축돼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위로도 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는 읍면동에 전원 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몇 개 기관 정도 되는데요? 우수기관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읍면동에 복지담당자들 그쪽에다가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3,000만 원을.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지역복지사업평가회는 전 읍면동에 복지협의체라든지 복지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 복합해서 이 사업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런 데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다 조금씩이라도 전달이 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상현 위원 몇 개 기관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전체 5개 구청과 55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3,000만 원으로 그렇게 5개 구청 그다음에 55개 읍면동에 다 나눠준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아, 이것은 좀 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것을 돈의 액수가 많고 작고 떠나서 지금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축돼 있는 복지사들한테 격려 차원으로 저희들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축돼 있는 복지사들이고 기관이고 돈을 많이 줘야지, 3,000만 원 가지고 생색만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이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 마지막으로 521페이지 진동종합복지타운 하고, 타운은 예산이 시설공단대행사업비가 2,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감액편성을 했고 그 밑에 감계복지회관은 시설공단대행사업비가 2,6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복지타운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당장 이것이 없어도, 이 사항이 없어도 운영엔 지장이 없는 부분이고 감계는 이 사항이 없으면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복지관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그것을 정리를 해 줘야 정상으로 됐을 때 감계복지회관은 운영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부득불 하게 진동 것은 조금 내년이나 내년 예산으로 좀 돌리든지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감계는 급해서 먼저 좀 반영 시켰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애.

다들 필요하다고 지금 난리인데 예산총액인가 뭐 예산실링인가 때문에 지금 실제로 들어갈 데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감계 같은 경우는 늘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돈이 2,600만 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감계복지관은 올해 1월에 오픈해서 시행을 하는 곳인데 준공한 이후에 부족한 것들이 사실 많고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계는 이 사항을 좀 보완을 해 줘야 운영하는 데 애로가 없는 사항이고 진동은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운영하는 데는 아주 막대한 애로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금 빼낸 사항, 뒤로 좀 연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예상이 됐던 부분들인데 본예산 때 반영 안 하고 꼭 추경 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올해 개관이 됐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때 이 사항들이 빠져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것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추경 때 다들 급하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페이지 52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도비 1억 마찬가지 1억 8,500만 원이 줄고, 도비 1억 8,500이 줄고 시비로 아마 간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그러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 도비 보조율이 85%고 시비 보조율이 15%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올해 이 비율 자체를 조정해서 50 대 50으로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보조비율을 반영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도비, 시비 50 대 50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에 표시해둔 창원, 마산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각각 그러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50 대 50이면 얼마야.

창원이 얼마고 마산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각각 2억 6,500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각각 2억 6,500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지금 각각이 아니라 그것은 두 개에 합쳐서 2억 6,500이라고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창원에 2억 6,500만 원, 마산에 2억 6,500만 원 포함해서 5억 3,000만 원.

김상현 위원 아, 예, 50 대 50이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 창원관, 마산관에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지금 저희들 직업능력교육과 사회문화활동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일이 유사하거나 같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방금 말했던 우리 여성들의 직업훈련이나 능력개발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이것이 여가부에서 지정된 시설로 주로 취‧창업을 위한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고 여성회관이 하여튼 창원, 마산, 진해가 있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진해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인력개발센터는 진해도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여가부에서 지정받은 것은 창원과 마산이 지정받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두 군데만 가고 진해인력개발센터는 저희들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왜 진해는 그것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마 처음에 저희들 여가부에서 지정할 때 진해구에 있을 때 아마 지정 신청을 안 했든지 지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몇 년도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김상현 위원 여가부 지정이 언제 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1년도에, 마산은 95년도에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마창진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통합이 됐을 때 지역균형 차원에서라도 진해도 별도의 이것 신청을 해서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부산신항, 아니 제2신항이 들어선다면 향후 인력들이 많이, 사람이 많이 모일거란 말이에요. 뭐 누가 모 후보는 40만까지 보는 중형도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진해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다라는 것이 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안 계시겠지만, 그때가면, 어쨌든 그런 내용을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 포상금이 있어요, 270만 원이,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사업추진부서라는 것은 또 어디예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위축된 그런 복지사라든지 시설에 이것해 주기 위해서 이것 돈을 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평가에 의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포상금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타부서들하고 협업이라든지 또 추진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 12월에 평가를 통해서 각 우리 창원시 부서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앞에서 5개 구청할 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예산까지 다 삭감하는 마당에 굳이 우리 이 여성친화 사업추진 우수부서라면 우리 다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런 것에 이렇게 270만 원 있지만 한 달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것이 아마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도에서 1월에 돈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0 대 70으로 5,67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사업의 하나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포상금 용도로 그것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도비매칭사업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529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530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보호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기능보강.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다 금액이 올랐어요.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왜 그러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것은 우리 기금, 도비,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여성가족부에서 저희들 보통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것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올릴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들 19년 12월 내지 20년도 1월에 이렇게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기존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을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다시 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소가 우리 지금 3개가 있나요? 3개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3개소입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도 보면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것 뭐 어떤 내용으로 증액을 시킨 거예요?

맨날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가정폭력상담소는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 점차적으로 직원들이 4명에서 5명으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3개소인데 2개소는 저희들 20년도에 2명이 증액되고요, 직원이.

1개소는 내년에 직원을 1명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인건비 있고 또 운영비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 올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그 한 사람 인건비라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 두 사람 인건비가 있고요.

또 우리 창원가정상담소가 원래 작년부터, 19년도부터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 19년도 본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담소 하나하고 인건비 두 사람하고 그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좀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정폭력보호시설은 운영비하고 기능보강 사업에 지원이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는 왜 기능보강은 지원이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마 우리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24시간 기거를 하다보니까 그 생활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기능보강을 해야 되고, 상담소 같은 것은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크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으면 크게 이렇게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용시설에서는 기능보강 사업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호시설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당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묵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능보강 그 시설까지도 해 주는 것이고, 상담소는 그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기본적인 시설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지금 현재 지원이.

김상현 위원 그것은 뭐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상담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이 안 되고 상담소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김상현 위원 자체 조달이네,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기능보강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일단은 또 마지막 하나 537페이지 출산축하금하고 돌 축하금 이것이 저는 좀 일단은 어쨌든 20억이 지금 증액이란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생후 1년 있다가 돌 축하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이 예상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둘째아 이상 돌 축하금이 저희들 올해부터 조례가 작년 초에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예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그만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들 잡기로는 둘째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2,000명 정도, 지금 예상 수치로는 한 2,000명 정도.

김상현 위원 돌 돌아오는 애들이 2,00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숫자를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선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보육청소년과 562페이지에 뭐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좀 들었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것은 한번쯤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56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마찬가지 운영비 지원은 또 늘었고 또 환경개선지원은 줄었어요, 왜 그러지요?

늘려면 같이 늘고 줄이려면 같이 줄어야지, 운영비는 늘고 환경개선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운영비 지원은 이것이 사실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났고 환경개선은 저희들도 볼 때 이것이 당초에 작년에 국비가 좀 과다 사실은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저희들이 39개소를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국비가 사실은 과다하게 지원이 됐다가 이번에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21개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저희들은 줄어도 지원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어쨌든 국비가 줄어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환경 개선은,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 우리 시비를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2019년도 39개소에서 올해 21개소만 환경정비를 해 준다라는 이야기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은, 환경개선 지원 같은 경우는 줄이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나라에서 줄이라고 하니까 줄이는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일단 국비가 그렇게 지원이 됐고 저희들이 총 78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39개소, 올해 21개소 하면 대부분의 열악한 시설은 또 지원이 됩니다.

되고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장애인과 580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동네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이 재가노인지원 그것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업인데 그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동네에서 늘어나는 장기요양법에 의한 시설하고는 별개의 시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법 이전에 도시책사업으로 92년도부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 전체 11개소에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이 통일된 사업으로 기존 92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전년도 예산도 거의 20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추경 때 실링으로 인해서 본예산 확보를 못해서 매년 추경 때 부족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4억 6,200만 원이 이번에 반영을 하신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5억 1,400만 원.

김상현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금액이네요, 일단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매년 실링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올해 예산이 24억인데 전년도 결산액이 2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부족한 예산을 실링예산으로 인해서 추경 때 맞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뭐 이해가 좀 되기도 하면서 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8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지원해서 복지일자리도 있고, 일반형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제일자리도 있는데 이것이 일자리별 내용하고 이 또 금액이 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5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자리 중에 복지일자리로 붙은 것은 일반근로자가 아니고 일반근로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일자리 이렇게 돼 있는 것은 1일 4시간 그러니까 주 5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월 1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붙은 일자리는 4시간에 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밑에 일반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일 8시간에 20일을 근무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84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일반형일자리 전일제는 8시간에 20일 근무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뒤페이지에 시간제일자리는 4시간에 20일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도자체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이것은.

김상현 위원 도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도비사업으로 이것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해서 1일 4시간 10일 미만 근무자입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그다음 584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참여형일자리는 이것은 특수학교 3학년을 위해서 청강학교, 혜림학교 3학년 70여명 산출해서 4시간동안 체험형일자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증액이 된 사유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증액은 584페이지 제일 위쪽에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지원기준 단가가 46만 7,000원에서 48만 1,000원으로 기준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조금 9명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형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48만 1,000원으로 인상됐고 대상자도 69명으로 7명이 확대됐습니다.

그다음에 584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일반형일자리(전일제)도 전년도 대비해서 5명이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174만 5,000원에서 179만 5,000원으로 다 기본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뒤페이지 장애인일자리시간제일자리도 21명에서 26명으로 5명이 증가했고, 1인 기준단가도 87만 2,000원에서 89만 7,000원으로 지원기준 단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고 이렇게 복지장애인 쪽으로 복지금액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일자리 기준이 뭐 복지일자리부터 일반형, 시간제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지금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것처럼 일자리도 그냥 장애인일자리에서 하나로 딱 하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딱 보면 낫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이 장애인등급제가 없어졌다하더라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크게는 나누는데.

김상현 위원 그렇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분야 빼고는 전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해서 일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88페이지 저는 장애인편의시설 거기에 시비가 어쨌든 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장애인 편의시설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시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588페이지.

김상현 위원 588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지원 해서 3번째, 4번째, 5째 칸.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1,500만 원 증액되는 부분.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칸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지원 해서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설비 이 부분은 밑에 문구로 나와 있듯이 전부 도시, 시비 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사주는 형태고 그다음에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일반건축물 준공 검사에 따른 3개 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 시설하고 그것과 합쳐서 치고 박고 하니까 어쨌든 800만 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감액할 것은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비는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는 편의시설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장애인생활시설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용시설이나 편의증진부분은 이양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만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편의시설지원 하는 것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이용시설하고 이 편의증진 그다음 일반복지관이라든지 이용시설은 전부 다 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도비, 시비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사회복지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관련 심포지엄 이것이 제가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 심포지엄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심포지엄 이것이 명칭에 대한 지역향토사업자들의 명분을 확실히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는 약 3회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남대학교 사학자라든지 창원대학교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심포지엄 한번 정도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좀 걸러서 명칭에 대한 부분이나 지역에 역사 부분을 정리를 시키고자 1회로 줄인 겁니다.

임해진 위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언제, 아까 이야기가 언제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충의 추정되는 예정 날짜라도…….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아, 예, 언제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상태가 위치와 규모와 명칭이 아직 결정 안 됐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5월 말, 6월 초에 저희들이 정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심포지엄 한 번 해서 운동기념관 건립에 관련해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될 수 있겠나, 제가 드는 생각이 적어도 몇 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기념관이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올해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독립운동기념관은 내년 정도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정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일단 지금은 예산이 많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가져보고.

임해진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주제발표와 토의가 있는데 그러면 주제발표하시는 역사학자나 이런 분들한테 강의료를, 강사료를 이렇게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좌장들한테는 드리고.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뭐가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다음에 대관료.

임해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다음에 행사 무대장치 같은 것들 그런 비용.

임해진 위원 이것이 1,800만 원 정도면 제 생각에는 그냥 후원을 이렇게 받아서 조금 우리 창원시 예산이 한 돈 1,0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 독립운동기념 이것에 관련해서 또 홍보하고 싶은 이런 기업체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쪽에 후원도 받아서 하면 예산을 줄이고 후원도 받고 이렇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제가 그 답을 드리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임해진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부딪쳤던 것이 이 명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가장 크게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지고 가려면 지역에 있는 향토사업자들이나 또는 중앙역사학자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역사에 대한 정립성을 좀 가져가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임해진 위원 그 심포지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포지엄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그것 함에 있어서 대관료 그다음에 음향 그다음에 주제 발표하시는 분 강사료 이렇게 했을 경우에 1,800만 원이면 상당하다,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행사잖아요. 다음에 또 만약에 심포지엄하게 되면 또 이것을 추경을 요구하실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후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받아서 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설명 하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임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후원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후원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액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모시는 사람들의 어떤 예를 들어 중앙에서 조금 저명하신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그러면 사실은 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오시는 분들, 초청하시는 분들의 어떤 레벨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임해진 위원 강사료가 대충 얼마 되는데요?

그 레벨에 따라서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레벨 좋으신 분들은 강사료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인당 예를 들어서 자료 준비에 따른 자료 준비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강의 좌담회에 직접 참석하시면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이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런데 작다면 또 작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이 3번 정도는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코로나 관련 때문에 사실은 하나도 못해서 1번으로 해서 가능하면 종결로 고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금액을 작게 해서 심포지엄을 여러 번해서 여러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더 좋을 것 같고 작은 규모로 하더라도 심포지엄을 자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래서 아시다시피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 6월쯤 되면 최종 용역결과가 사실은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구체적인 것이 어느 정도 안이 잡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기간을 예를 들어서 세 번씩으로 계속하기에는 사실은 기간적인 부분도 사실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다음 질문 553페이지 보육청소년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 가정어린이집 긴급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로 3억 6,400이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인건비가 지원되는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제외를 하고 민간하고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에 지원이 안 되는 데 없고 그 뒤쪽에 554페이지를 보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해서 이것은 기존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앞쪽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긴급운영비는 본래는 지원이 안 됐는데 이것은 이번에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72.9% 이것이 되는 데가 보니까 437개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나머지 그러면 268개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저희들이 72.9%라는 이 기준을 정할 때 작년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평균 72.9% 정도 어린이들 충족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보니까 이것이 한 64%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차이가 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는 모아졌었는데.

임해진 위원 더 많은 어린이집에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로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 정도였는데 올해 계속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기준을 잡고 특히 또 국공립은 그래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지원이 되니까 운영에 특별한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 그래서 민간하고 가정은 애들이 또 줄어들면서 운영에 상당히 좀 힘이 든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한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급을 하고 다음에는 안 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지급은 1회성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과연 거기에서 일하는 보육교직원들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보육선생님들한테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급되는 것은 원장한테만 지급되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일단 원에 가기 때문에 이것은 원장님들께서 인건비라든지 사실은 뭐 인건비나 운영비나 뭐 이렇게.

임해진 위원 막 합쳐서 쓰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전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그것은 원장님께서 아마 쓰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 그렇게 되면 이것이 사용범위가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아니라 원장의 마음에 따라서 틀리게 사용 되겠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런데 우리가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임해진 위원 운영비로 써도 상관없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원장께서 활용하기로는 뭐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 돈을 인건비를 주고 또 원에 있는 예산으로 또 다르게 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일단은 인건비로 지원…….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주는 범위를 처음에 지급을 할 때 정확하게 이 사용처의 범위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다 이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다 이렇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이 돈을 주고 나면 감사를 정확하게 하실 것 아니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은 지금 인건비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인건비로 지급을 해야 거기에서 일하시는 보육교사들이 애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등원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힘든 상황이고 그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긴급운영비를 창원시에 시비로 해서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용이 제대로 잘 됐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558페이지 아동친화도시추진 행사 지원 3,500만 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사실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하고 이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행사를 이제 조금 다른 행사들로 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 시에서만 다 이렇게 또 행사를 크게 하기는 사실 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또 민간단체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좀 행사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희망하는 단체들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는 유니세프 경남 후원회도 있고 또는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제로화라는 그런 또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좀 분산해서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이라는 것이 전체 하나의 행사기보다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행사로 분산해서.

임해진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창원시가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선정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무래도 아동 관련 이런 행사들을 좀 하면서 아동들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해 주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여기에 행사 내용을 보니까 월드비전 해서 7월에 하기로 돼 있던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이 나머지는 10월이고 11월이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7월에 월드비전에 투입되는 행사비는 얼마가 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이 방금 7월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예상이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저희들 지켜보고 그 부분들 결정할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저희들 거기는 월드비전하고.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꼭 7월은 아니고 나중에 8월 될 수도 있고 9월 될 수도 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기는 결정을 할 것이고 저희들 단체당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570페이지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해서 이것이 2,970만 원 기금하고 시비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설명을 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기존에 이것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왔는데 그전에는 이것이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이것이 지출이 되던 것이 이번에 국비로 이것이 과목이 이렇게 좀 변경이 되면서 신규로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에도 시행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임해진 위원 설명을 한번 쭉 해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어디다가 지급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은 학교밖청소년들 3개 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센터가.

임해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오는 학생들을 이제.

임해진 위원 3개 센터면 마산, 창원, 진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각각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청소년상담센터 진해 청소년상담센터 예를 들면 마산청소년상담센터.

임해진 위원 상담센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창원도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학교밖청소년들이 옵니다. 오는데 걔네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것인데 일정한 식당을 선정을 해서 가까운 데 해서 거기에다가 식비를 지급할 것인데.

임해진 위원 그 식당에다가 그러면 돈을 지급한다 말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마산, 창원, 진해마다 각각의 해당되는 학생 인원수가 틀리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각각 배분해서 3분의 1씩 배정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할 것이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1개 업소 식당을 지정을 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거기 상담센터에서 보고 꼭 한 개라기보다는 한 두 개 정도에 식당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임해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보육청소년과에서는 그것을 3개 상담센터에다가 그냥 이것을 재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음식점에 주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거기에는 식당에다가 저희들이.

임해진 위원 식당에 주는 거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영수증 들어오는 대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먹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좀 특이합니다.

선정은 상담센터에서 하고 밥은 그쪽에 가서 먹고 비용은 창원시에서 그냥 돈을 내 줘야 되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니, 그러니까 상담센터가 사실 우리 직원들입니다, 거기가.

임해진 위원 우리 직원들이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어쨌든 이해가 저는 잘 안 가서 아까도 제가 여기 담당 계장님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가요, 저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도 문제가 급식단가가 조금 운영은 기존에는 8,000원으로 이것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과목이 편성되면서 이것이 4,000원으로 지금 내려 왔습니다.

임해진 위원 8,000원이 4,000원으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에도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면 단체급식을 할 적에는 이 정도 돈으로 지원이 가능한테.

임해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방금처럼 이 소외계층 학생들이.

임해진 위원 일반식당에 가서 먹는 거라면서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위에서 중앙에서 이것 단가를 기준을 잡을 적에는 이제 단체급식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것이 저희들도 시비가 좀 이렇게 다음에 추가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편성될 것이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말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 페이지에 보시면 569페이지에 창원시단기청소년쉼터 이것이 지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남자단기쉼터에 신규 입소자가 한 29명이고 연간 한 8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까지 24시간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이용자가 크게 많든 조금 또 이것이 적든 관리자들은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야간운영을 하기 위해서 1명이 증원이 됐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임해진 위원 야간 1명을 증원을 해서 그 인건비가 됐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기존에 몇 명이 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여기는 원래 규정상으로는 10인에서 15인 될 때에는 5명입니다.

임해진 위원 5명.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5명인데 현재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현재는 6명, 1명해서.

이것이 거기에 우리 규정에 보면 10명일 때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다, 10명에서 15명 일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우리 단기 쉼터가 딱 10명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10명에서 15명으로 돼 있습니까? 그 시설 규모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10명,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이.

임해진 위원 10명으로 돼 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우리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15명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받아서 1명을 더 증원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 규정에는 보면 10명 미만 돼 있고.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9명까지이고 10명에서 15명까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한명 더 증원할 수 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래서 우리는 딱 그 기준 10명에 걸린다,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10명부터 15명까지는.

임해진 위원 그렇지, 그렇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기존에 5명으로 돼 있던 것이…….

임해진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기로 1년에 88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6 점 몇 명 이렇게 되지요? 한 달 평균 이용객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청소년들이.

그러면 10명을 넘은 적이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 평균 볼 때는 뭐 10명을 초과…….

임해진 위원 작을 때는 3명, 많을 때는 한 7명 그리고 나갔던 청소년들이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중복되는 학생들도 빼고 그런데 그 중복된 학생들도 어차피 그 시설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여기에 10명 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 제가 봤을 때는,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제가 와서 평균 내봤을 때도, 예, 그렇게 크게 10명이 넘어간 적은 없었는데.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 직원을 한명을 더 충원을 해서 3,000만 원 증액이 됐다, 이것 좀 이해가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전체 한 10명 이렇게 다 풀로 차는 것하고 차도 사실은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예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원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 인원은 24시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좀 필요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5명의 직원이 있는데 5명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융통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한 6~7명의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것인데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한명을 더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이것이 3,000만 원 증액을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운영에 따라서는 저희들의 판단보다는 중앙에서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라라고 해서 국비까지 지원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임해진 위원 이것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비가 만약에 반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도비하고 기금은 그대로 받아오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은 뭐 이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해진 위원 매칭이라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대로 일단은 매칭은.

임해진 위원 매칭이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시비가 만약에 안 되면 나머지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위원님 보충설명 잠깐 좀 드릴게요.

임해진 위원 아니요, 국장님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 소리)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안 해도 됩니까?

임해진 위원 국장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571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입니다.

이것은 진해사회복지관 안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이번에 기획행정위에서 보면 공유재산취득에도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이제 밖으로 이전을 하고 그 공간을 저희들이 학교밖청소년 공간으로 좀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이 부분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 거기에 신청을 했고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여가부 공모를 해서 이것이 채택이 되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진해자활센터가 어디로 이전을 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거기 장소가.

(「진해 웅천」하는 이 있음)

웅천.

임해진 위원 웅천으로 이전하면서 그 빈 공간을 우리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돈 들어가는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궁금한 것을 앞에 두 분 위원님이 거의 다 해서 저는 누락된 것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521쪽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사업과 디지털 수도계량기 설치 및 이용료 사업이 전부 다 성립전 예산이에요, 성립전.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이것 성립전으로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를 붙여서 이제 지금 쓸 겁니까?

고독사 참여자 교육 사업하고 그다음 예방사업 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수도계량기 이용료와 설치비용이 각각 4,650만 원하고 5,300씩 있는데 이것 사용한 겁니까? 성립전이라고 써 놓은 것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 사업은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미 도비와 저희 시비 5대5로 해서 1억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도비는 없는데요?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아, 국비가, 참 죄송합니다.

행안부에 공모사업 선정된 겁니다.

박선애 위원 공모사업 선정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박선애 위원 고독사 예방사업 우리 법률도 제정됐는데 이것 공모사업을 해야 되나요? 우리 조례도 있고 법률로도 제정됐거든요, 고독사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고독사 우리가 조례도 통과됐고 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AI스피커가 이번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혹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삐 자동으로 경보 울리는 하는 그 스피커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거기 AI스피커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AI스피커는 지능형이라서 이제 사용자가 음성으로 뭔가를 요구했을 때.

박선애 위원 위급을?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거기에 대한 간단한 날씨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지금 시간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것은 1인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한 어떤 고함을 치든지 하면 그 상황이 119관제센터라든지.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연결시키는 것.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쪽으로 전달이 되게끔 되는 그런 형태의 스피커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고독사에 대한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디지털 수도계량기 이용료 안에 AI스피커 및 이용료인데 이것은 그냥 그것을 여기에 묶어서 이용료에 같이 넣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일단 AI스피커가 보급이 안 된 부분들이라든지 기타 여타 우리 1인 가구 고독사 위험에 노출돼 있으신 분들의 수도검침기에 그 사항을 입력해 두면 이분들이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 수도에 대한 사용이 전혀 없을 때 이 사항을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캐치를 해서 안내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아, 이해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통보를 해 주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수도를 어느 정도 매일 써야 되는데, 물을, 안 쓰니까 자동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진동복지타운에서 운영비 2,200 감액해서 감계복지타운에 2,61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한 것은 이쪽 벽돌 빼서 저쪽 벽돌에 넣은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새롭게, 그냥 그 운영비를 놔두고 또 감계는 새로 운영비를 새롭게 신규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뭐 질문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520쪽에 보시면 거기에 사회보장수혜금에서 돌봄대상자 생활용품구입과 재가사업이 반으로 확 축소됐는데 이것은 도비가 축소 됐기 때문에 시비도 따라서 그냥 다 축소되는 거예요?

이것 원래 기정액에 비해서 50% 확 축소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돌봄대상자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것은 도비 지금 현재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 대다수가 작년도 기준과 올해 기준이 달라지니 도비 내시 금액 때문에 또 도에서 도비가 삭감이 돼서 내려올 경우 저희들 매칭이 삭감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있어서 거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내려오시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입원자들 생활지원비 지원 이것도 성립전인데 이것 20억 5,000만 원인데 우리 창원시 관내에, 이것은 국도비가 다 포함돼 있어요, 입원자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입원하신 분들 생활지원비를 성립전에 사용을 하셨어요? 20억 5,000만 원을.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지금 그 사업비는 이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24세대가 지금 자가격리가 들어갔고 거기에 따른 생활지원비 신청이 들어오면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47명한테 그 사항을 지급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자가격리까지도 다 줬습니까? 입원자 말고도.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자가격리자들도 2주 동안 격리가 강제가 되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생활지원비를 다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신청이 들어오면.

박선애 위원 가구당으로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것은 가구가 아니라 그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개인이, 1인당 얼마정도씩 줬습니까? 247명이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아, 죄송한데 수정하겠습니다.

가구당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한 가구당 얼마정도씩 성립전에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가구당으로 하고 1인 가족 같은 경우는 45만 4,900원, 2인 가족 같은 경우는 77만 4,700원, 4인은 한 123만 원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 식으로 미리 성립전에 줬다, 그렇지요?

국비하고 도비가 다 내려온 것이라서.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긴급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20억 5,000만 원을 사용 전에 조금 저희들이 3월 19일 원포인트 의회 할 때 사전설명이 그때 했었나요? 지급하겠다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 부분은.

박선애 위원 제가 설명들은 기억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이 부분은 제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수십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때에는 지난번 5월 1일 때도 어떤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의회가 필요가 없다, 예산이 급해서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유인물로라도 설명을 사전에 하고 약간 동의를 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긴급재난금이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십억 원이 들어갈 때는 좀 유인물로 사전에 설명을 조금 드리면 싶고요.

그다음에 578쪽,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정말 특별 사항이니까, 578쪽, 그래도 몇 십억씩 들어갈 때는 좀.

578쪽에 보시면 이상하게 이 노인계층 자립지원이 도비와 시비인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늘었어요, 노인계층자립지원이.

그런데 보시면 홀로사는 어르신 세대 안전지킴이 사업이라든지 노인가장세대 지원 이런 것은 확 늘고 안전지킴이 사업은 확 줄었어요, 예산이.

이것이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코로나에 더 취약하고 정보도 그거할 텐데 노인가장세대는 확 늘고 이것 좀 설명 좀 부탁, 노인가장세대라는 것은 몇 세 이상이 노인가장이 됐을 때예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먼저 노인가장세대는 노인이나, 손자를 키우는 노인이 실질적인 가장인.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조손가정.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노인이 실질적인 가장인 65세 이상 노인을 말하고요.

이 부분이 늘은 것은 기존에는 월동장비만 1세대당 6만 원씩만 지원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올해 추가된 것이 냉방비를 3만 원 추가할 수 있도록.

박선애 위원 그래서 9만 원씩.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올해 늘은 개념이 되고.

박선애 위원 그러면 한 세대당 9만원씩 증액돼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할 때부터 요구르트 단가 계약할 적에 보면 요구르트 한 병당 단가가 500원입니다. 그런데 500원을 요구했었는데 400원으로 결정해서 이번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저희 시비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박선애 위원 추경 때 확보해야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아니고 다시 확보할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내시돼서 내려올 적에 단가를 500원으로 조정 안 돼서 내려왔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홀로사는 독거노인 세대인데 그래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감액이 돼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이제 배달료가 증가 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갖다 주는 것 증가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니, 배달료는 인건비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급이 되고 이것이 합포 지역에 진전, 진북, 구산 도서지역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독거노인한테 배달을 하시는 어르신 차 유류대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유류대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유류대가 전년도에 기름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올해 예산으로 올려서 책정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기름 값이 많이 내렸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현재는 또 내렸는데 작년도에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것을 올려서 책정한 케이스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문 앞에 갖다 주고 오잖아요. 대면접촉을 안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배달료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유류대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 외곽지역에 유류대 증가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바로 그 옆 페이지 579쪽에 보시면 저희들 창원시가 장수100세 이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장수노인, 여기 보시면 이미 축하물품비는 10만 원인데 그때 우리 아마 상품권으로 창원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하기로 했지요? 현금 말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질의사항에 저희들 회신 받은 내용 보면 상품부문을 지급 못 하게 내려왔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현금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저희들 노인지회하고 1차 의논을 거친 결과는 금액이 10만 원으로 적용돼 있기 때문에 유기세트나 안 그러면 적절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박선애 위원 아, 선물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현재 노인지회하고 일단 공문을 보내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현금지원보다는 현물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것 좀 아이러니해서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공로패를 근사하게 해 줄 필요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지금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이 현물이나 현금지원보다 패 값이 더 비싸요. 패 값이 15만 원이에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패를 10만 원짜리를 어디 섭외를 잘해서 패를 10만 원을 주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15만 원 돼야 되지 않을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이 패 이것 어르신들 나이가 100세 된 분이 그것 가족들이 닦아주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닦겠습니까? 제대로 관리도 못 할 그거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28쪽에 여성가족과 보시면 여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지금 포스터가 붙어 있던데 4월까지 모집을 하고 있던데 이것 이미 실비보상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그때 시민참여단 300명 모집할 거라 보고 실비보상비 만 원 정도로 봐서 만 원 곱하기 300명 계산해서 이것 추경에 넣은 겁니까? 1월에 조례가 통과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00명 모집을 1월에 모집이 되었고 그리고 또 예산 자체가 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는 아직까지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이것만 3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자체가 30 대 70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시비만 넣어도 되고 도비 같이 넣어도 되고 이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실비보상에만 그것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300만 원입니다.

박선애 위원 도비, 시비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그 앞에 시민참여단 발굴사업을 직접 수행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 지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굴사업은 일단 시민참여단에서 교육을 통해서 리더관에서 사업 안 올라오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직접 수행, 아니, 제가 포스터 붙어있는 것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이래서 3월부터 4월 며칠까지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참 눈에 안 띄는 데 다 붙여놨더라고요.

아래쪽에 붙여놔서 제가 상세히 보지 않았으면 좀 안 띄었어요.

그래서 이것 이제 어디다가 위탁을 준 것인지 제가 이 사업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그래서.

박선애 위원 직접수행 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참여단모집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다음에 보니까 친화도시조성비, 설계비라든지 특화사업비가 전부 다 이것이 1월 조례 통과로 인해서 추경에 지금 다 올라온 것들이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이 좀 줄어들었는데 2개소에 자립지원금들, 이 청소년들 자립 만 19세 되면 퇴소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은 지금 너무 500만 원, 많으면, 그렇지요? 작게는 100만 원에서 500.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500만 원입니다.

박선애 위원 500만 원 주지요?

이것가지고 턱 없이 부족하다고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이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줄었어요, 이것이. 줄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선애 위원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 페이지가 529쪽입니다, 제가 529쪽.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인데 이것이 조금 줄었는데 2개소 어디어디입니까?

따쉼하고 사랑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것은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이기 때문에 따쉼하고 사랑샘입니다.

박선애 위원 사랑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따쉼하고 사랑샘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이제 6개월 이상으로써 입소 후에 자립하는 가구한테 혹시나 원가정으로 돌아간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주거지원사업으로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요.

박선애 위원 이것 그러니까 명수에 따라서 이 돈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요, 아니면 그냥 그 2개소에다 무조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일단은 2개소에 위탁해서 돈을 내려주면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남으면 반납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산정리하신다고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삭감도 많이 하시고 또 준비 많이 하셨는데 515페이지 심포지엄 아까 많은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료상으로는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토론 정도 한다고 해서 지금 1,800만 원 잡았는데 외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 심포지엄 한번 가지고 시민을 모시고 하기는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신 분들 역사학자나 교수님 그리고 인근 관련되신 분들하고 먼저 전체적인 토론을 자기들끼리 간담회를 한번하고 1, 2, 3차까지 해서 다시 9월이나 10월에 다시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그때 했으면, 그때 추경에 더 필요하면 그때 올려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설정이 될지 내년에 설정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깊이 관련된 교수님, 학자 이렇게 토의를 한번 하고 하시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복지재단 직원 채용 대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있습니다.

517페이지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복지재단은 앞번 4월에 설명을 드려서 조례를 심의했듯이 저희들이 추진적인 속도를 좀 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저희들이 정관이라든지 설립등기라든지 거치고 나면 직원채용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사장 포함해서 15명을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각 직급별로.

전병호 위원 대행은 어디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대행비가 1,500만 원 지금 신청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임원도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또 이것이 지금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채용을 하지 않고 이제 그쪽에 하여튼 이것을 이사장이나.

전병호 위원 대행업체가 정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대행업체를.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 대행업체를 어느.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거기에서 블라인드 채용식으로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직원들 거기로 파견 보내는.

전병호 위원 그 대행업체에서 관련된 복지시책하고 담당자들이 어디 선까지 책정을 하고 있냐고, 지금.

대행업체를 몇 개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거기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이제 단지 형식만 그렇게 정해놓고 어디로 할 것인지 세부적인 것은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저희들이 법인 등기하면서 그 사항을 별도로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민을 좀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이것을 누구한테 어느 업체에다 줄 것이다까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선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지요.

전병호 위원 다음에 이것이 복지재단이 구성이 되면 대행을 해서 맡겨서 채용할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이것은 제가 그냥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으로 지금 지원 임금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산조정으로 삭감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우선은 삭감시켜 놓고 하반기에 추가될 것이라고 지금 삭감되었는지를 설명 한 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위에.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 사항은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작년 지침과 올해 기준이 달라져서 도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코로나 재정지원을 구조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에 거의 행사가 상반기에 거의 멈추다시피 했는데 하반기 되면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못 미쳤던 여파가 하반기로 다 올라올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힘들게 살다가 하반기에 나올 건데 그러면 지금 상반기 때 삭감된 금액은 우리 도비가 없더라도 우리 시비에서 올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겁니까?

도비가 안 나오면 그냥 우리도 못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일단 저희들 시장님 정책방안은 일단 하반기에 하기는 하는데 그 사항을 매칭이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도비가 확보되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저희들 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재정 여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아까 우리가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에서 85대15 그리고 또 50 대 50으로 내려갔는데 만약에 이것이 금액이 다시 3대7로 가면 우리 시에서도 재정을 또 7까지 부담을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도의 위임사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도에서 보조비율을 반영할 때 저희들도 원래대로 80 대 15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아마 여건상으로 50 대 50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도에서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시한테 내려 보내면 우리는 시에서 따라가고 있는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85에서 15로 갔다가 다시 50 대 50 그러면 언제든지 향후에 3대7로 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과연 3대7을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금액을, 운영비를 올려주면서까지 우리가 도에 끌려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도에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 같은데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보조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과에서도 별도로 요청을 하지만 저희들 예산계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보조비율이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 요청하나 도에서도 아마 또 경제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조금 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것이 우리가 금액이 좀 적으면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8,000만 원 하다가 금액이 2억 6,500으로 올라가 버리거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다가 1억 8,000이라는 돈을 또 우리가 복지기금 일반 우리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 창원시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억지로 깎고, 깎고 만들어 가는데 도에서도 물론 돈이 있으면 더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써서 더 이상 우리가 50 대 50이면 거기서 선으로 끊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다음에 529페이지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위에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 기본조사설계비 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여기에 중소벤처기업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지원 사업 이것이 저희들 신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공간을 조성하는 설계비를 50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전병호 위원 다음 53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도비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피해자가 그것 때문에 보조지원금이 지금 줄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밑에 보면 위안부 피해자 민간단체 활동지원이 우리 시비가 앞에 미리 기정액이 잡혀있고 도에서 4,500만 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이 4,500만 원이 자료상으로 만들어서는 다른 행사하고 연계돼서 하는데 그 우리가 잡은 예산하고 이 4,500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8,5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4,500을 그 단체에다가 직접 교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창원시에 내려줘서 창원시에서 우리 시비하고 같이 교부를 할 수 있도록 돈이 내려왔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보조금은 계속 도시비 자체적으로 줄고 우리 시의 시비가 500만 원이 줄었지요? 이것이, 자료상으로 중간에.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추모하는 모든 것이 이 단체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고 생활보조비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안부 활동단체들은 계속 우리가 8,700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이 행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8,500만 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전병호 위원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만약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하고 관련 없고요. 이것이 저희들 외국인 대학생들 우리 인근의 5개국 외국인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사업은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혹시나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못할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향후에 이런 문제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겠다, 다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리고 56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삭감됐는데 전체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지역아동센터 쪽에도 시설장님들 회장단하고도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아동들이 정상 등원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좀 촉박하고 이 부분들은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올해는 취소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하게 된 부분들입니다.

전병호 위원 일부만 취소하고 그러면 현재 전체 금액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전체.

전병호 위원 전체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180만 원.

전병호 위원 다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1,360만 원에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시설장 워크숍 말씀 아닙니까?

전병호 위원 예, 워크숍 이것 자체적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180만 원.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만 다 삭감을 하고 나머지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것 시설장 워크숍은.

예, 그러니까 이것만 180만 원 삭감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성.

잠깐만요. 제가 다른 것 보느라고.

여성가족과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아까 처음에 질문할 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창원하고 마산은 있는데 진해는 이제 시에서 지원하시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다보니까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한 반 정도 지원비가 그러니까 마산, 창원은 2억 6,500만 원씩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진해는 1억 4,85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비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자체 수익금에 비교해 보면 창원에는 40%가 정도가 자체 수익으로 대체될 수 있고 마산은 51.6%예요. 그런데 진해는 자체 수익이 17%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인건비 비율도 보면 창원은 인건비 비율이 48%예요. 그런데 마산은 40% 그다음에 진해는 63%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비율에서 진해가 상당히 이렇게 저조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 운영의 어떤 잘못인지 아니면 그 지원에 따른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운영비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 부분과 프로그램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 4,000이고, 2억 6,500이다 보니까 프로그램비가 진해가 조금 작습니다, 운영하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수익금이 창원하고 마산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인건비도 저희들이 1억 4,000을 가지고 비율을 하다 보니까 아마 63%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저희들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 그 수익금이라든지 이 인건비 비율을 한번 하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벌써 몇 년 지속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셨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진해인력개발센터에는 취업연계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자꾸 들어오느냐 하면 진해에 있는 젊은 분들이 전부 창원이나 마산이나 부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자기 취업 관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진해에는 그러면 뭘 하느냐 보니까 거의 취미 생활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 도비에서 시비 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시에서 하려면 그 지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쪽에 536쪽에 보면 아까 전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4,500이 증액이 된 것이 원래 도비를 해 주기로 했는데 도비가 이 창원시를 통해서 직접 지원을 안 하고 창원시로 와서 간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8,750만 원이 지금 벌써 한 3년째지요? 올해하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종화 위원 아, 올해가 2년째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 앞에 한 돈은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종화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이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는 작년하고 올해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아마 진해여성회관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진해여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외국인이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하고 우리 국내 대학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업의 방향은 조금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 투자 대비 시민들의 불만족이 너무 높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오랜 시간 참 고생하십니다.

더구나 이 어려운 시국에 참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고생하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510페이지 여기 보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응급알림지원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51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심영석 위원 510페이지.

510에서 시도비보조금등 해서 밑에 줄에 보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사업은 저희들 2개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독거노인 1,399세대, 중중장애인 97세대가 1,500세대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150세대에서 200세대 단위로 응급관리요원을 저희들 7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7명 배치했는데 이 인건비가 1인당 172만 원에서 179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각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활동감지기, 응급호출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3년에서 5년 주기로 장비를 교체합니다. 그 장비 올해 교체분이 860대를 교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가정에 교체비가 11만 8,000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드는 장비교체에 1억 1,100만 원, 그다음 인건비 상승분이 630만 원해서 그 추가비용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를 주로 운영하는 목적이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조속하게 이렇게 연락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화재감지기나 활동감지기를 설정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적에 바로 2개 기관에 바로 자료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활용하셔서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 장애인들이 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533페이지 여성가족과 하나드립니다.

여기 보면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돼 있는데 현장기능에 어떤 부분을 강화한 것인가요? 533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현장기능 강화사업은 서성동 성매매집결지가 저희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1억 1,400만 원이 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인건비 두 사람분이고요. 그리고 법률, 의료 같은 또 지원사업이 한 1,400만 원 또 우리 협의체 운영에 한 5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1,400만 원 지금 예산이 들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은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에 여성들 상담이라든지 또 아웃리치 활동이라든지 그 의료, 법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전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성매매집결지 뭔가 개선을 위해서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 집결지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심영석 위원 이번에 이쪽 뭔가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 1년 동안 상당한 노력을 했잖아요. 그것이 왜 효과가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저희들 여성가족과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작년 10월부터 행정과로 넘어가서 총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행정과에서 같이 회의를 거쳐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결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그 지역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뚜렷하게 이것이다 하고 발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개발문제다 보니 여성가족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 개발의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분들의 뒤의 사후 측 관리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마 그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발과 여성의 문제 또 그 안의 지원 문제가 한몫에 같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조례는 문순규 의원님이 발의를 6월에 해서 진행할 것이고, 그것이 진행되면 여성의 지원에 관해서는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에 있고 저희들 개발하고 지원하고 좀 시기가 비슷하게 같이 가야만이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동안 상당 부분 진행을 해 봤으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업주나 여성분들의 요구가 시에서 들어줄만한 요구가 많나요? 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당시 업주들하고 상담을 하고 했을 때는 업주들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많이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의 지원 관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원이라는 것은 또 금액의 한정이 딱 어느 선까지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시군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대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재해구호물품 지원이 있는데 어떤 물품을 어떻게 지원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학생들이 오면 2주간 격리시키게 됩니다. 거기에 일상에 필요한 사항들 그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까지 일절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식사는 뭐 국내나 혹시 외국인하고 구분 없이 동일한 식재료를 사용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저희들 식사 같은 경우는 도시락배달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식수라든지 생수라든지 기타 부분들은, 일용품들은 생활필수품은 그냥 또 저희들이 전달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내국이나 외국인이나 동일하지요? 그 지원하는 것이나 물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심영석 위원 일부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로 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는 유언비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것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심영석 위원 그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경남대학교만 나와 있는데 현재 경남대학교 한 개 대학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학교는 없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 격리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는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혹시 외국인이 근로자도 있을 것인데, 직장인이나 근로자도 있을 것인데 이쪽도 마찬가지 지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아닙니다. 근로자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유학생에 한해서.

심영석 위원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책자 3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시영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들을 대표하여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격려의 박수와 함께,

(박수)

직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보건소 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공공보건의료와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무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인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차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지영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항상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막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님은 환자 진료 관계로 참석 못하였습니다.

송경희 내서읍보건지소 직무대리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마산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보건행정과 183억 48만 원, 건강관리과 103억 4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억 8,666만 원이 증액된 286억 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4~66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10억 5,833만 원에서 72억 4,215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183억 4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4~645페이지 보건행정관리는 마산보건소 시설 증축을 위해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33억 9,38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45~649페이지 감염병관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적극 대응을 위하여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음압채담부스, 음압텐트 등 장비구입비와 방호복 레벨D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긴급대책비를 국도비로 교부받아 16억 1,9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의약사업은 마산의료원 365안심병동사업 2억 8,688만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49~653페이지 주민건강증진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모바일헬스케어 등에 기정액 대비 4,71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53~656페이지 주요 질병관리는 암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 5,176만 원을, 암조기검진사업 5억 1,98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56~657페이지 구강보건관리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 1억 5,331만 원,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틀니보급사업에 1,2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57~660페이지 모자보건관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시술비지원 1억 6,371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6억 6,082만 원,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위한 여성바우처 플러스사업에 1억 8,12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60~66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선별진료소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과 통합건강증진 및 금연사업 무기계약직 기본급 인상분 3,64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61~663페이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677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억 5,953만 원에서 23억 4,452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103억 40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4~665페이지 건강관리사업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실시 19억 2,26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3억 6,191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65~667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는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에서 3,45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67~669페이지 치매관리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6,000만 원 감액, 방문건강관리서비스지원에서 취약계층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3,54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69~672페이지 만성질환관리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을 위하여 5,384만 원을 증액,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해 1,308만 원을 증액, 만성감염병관리의 예상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672~67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 등에서 71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73~67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예방접종 등록관리, 결핵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및 수당을 2,08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마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산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보건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597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602페이지 603페이지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 조성해서 시설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집기비품 1,000만 원, 도서구입 4,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보건정책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은 지금 우리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 발생 주기가 아주 단축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 2016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 발생에 대응해 기록 축적을 공유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체해서 시민들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도서관은 현재 보건소 1층에 보면 북카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북카페를 운영하고 거기 일단계로는 서가만 설치합니다, 서가만.

서가를 설치하는데 평소에는 북카페를 하니까 면적이 좀 협소해서 한 8평 정도를 증축하고 4,000만 원은 도서를, 도서는 백서라든지 전문서적 이런 것 모든 감염병에 관한 서적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서가대에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또 있나요? 우리 창원 말고 다른 데 있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지금은 거의 없다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이런 것인데 이것이 어떤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이라고 말 그대로 했는데 우리 1층에, 창원보건소 1층에 그러니까 북카페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7,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위원님 그것이 서가대는 있습니다.

서가대는 있는데.

김상현 위원 예, 서가대는 있지요. 당연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감염병에 관한 모든 필요 지식을 거기에다 백서 지금 코로나든지 메르스, 사스 모든 백서도 지자체에 다 요구해서 받고 그다음 전문서적이라든지 다른 것 구입해서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시도해 보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바이러스 지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학전문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서고 우리 보건소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보통 도서관에서 많이 자료를 이렇게 빌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보건소 1층이 제가 알고 있기로 넓지가 않은데 커피숍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8평 규모면 상당한 규모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해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서관 그러면 책이 많이 있고 장소가 넓고 이렇게 하지만 최근 도서관은 대부분의 지식정보센터 정도로 생각해서 모든 부분이 IT로써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원을 좀 파견 받아서 바이러스 질환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그곳에 와서 얻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참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의 일환으로서 시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IT로써 모든 것이 다 전산으로써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자기가 알고 싶은 지식을 물어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

김상현 위원 예, 소장님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T라든지 얼마든지 지식을 내가 알고자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보건소 1층이 협소한 데도 불구하고 8평이라는 공간을 할애해서 정보 지식을 얻기가 여기저기서 얻을 데가 많은데 굳이 거기다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저는 그것이 좀 안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거기에 어떤 편승해서 내지는 그런 것에 어떤 지나친 관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제목도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 이런 것을 갖다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7,000만 원이라는 돈은 이것 큰돈이에요. 지금 아침에 구청하고 복지국 했는데 하다못해 조그마한 예산도 다 삭감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것을 갖다가 7,000만 원씩이나 편성했다라는 것은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답변은 어차피 하신다는 분하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답변은 더 이상 안 듣고요.

그다음에 607페이지 이것은 또 무엇인지, 생활SOC 건강생활지원센터해서 우리가 어쨌든 SOC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은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내시는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시는 돼서 받았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SOC 이 예산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쓴다고 일단은 사업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출을 보낸다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그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국비가 수반되는 국민생활과 밀접 되는 공공건축물은 SOC복합화 시킵니다.

김상현 위원 복합화,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주차장만 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두 개를 복합해서 따로 따로, 사업시행은 주는 사실은 그것이 이제 1, 2층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주니까 주가 주차장입니다. 우리는 1층에 조그맣게 825평방미터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용원에 동부건강생활지원 센터에 돈을 받은 거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처럼 하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도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시작할 겁니다.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돈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4억 2,800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교통물류과하고 연계를 합니다. 복합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할지 아직 모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사파동.

김상현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사파동 64-2, 64-3.

김상현 위원 왜 그러면 동을 이야기 안 해요.

사파동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아, 그것이 용원처럼.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1층에는 주차장하고 2층에는 건강센터를 짓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예산이 이제 주차장 용도로 4억.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아닙니다.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주차장은 별개입니다, 별개.

김상현 위원 아니,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킨 금액이 4억 2,800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아, 그것은 우리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

김상현 위원 주차장하고 상관없이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비용만 4억 2,800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또 사업을 지금 사파동에 추진하고 있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교통물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이번에 상임위에 통과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 부분들이 저희한테 어떤 사업설명이라든지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위원들 중에 아는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 사전에 이런 것이 좀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17페이지 여성바우처 플러스 사업에 보면 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바우처카드 발급하지요?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소장님 말씀하세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얼마하고 있지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1인당 50만 원.

(「올해 60만 원」하는 이 있음)

60?

올해에 60만 원.

김상현 위원 예, 올해 2019년 1월 1일 국민행복카드에 단태아가 60만 원이고 다태아가 1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20만 원씩 그러니까 추가로 해 주는 겁니까? 중복으로.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중복으로,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 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입니다.

여성바우처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당초에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하게 되면 진료비용으로 주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용이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할 때에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1인당 임신과 출산 후에 쓸 수 있는 의료비용으로 저희가 3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50만 원에서 10만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금액 80만 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업이지만 우리가 30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이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지자체 배포이고 이와 같은 유사사업은 경기도와 서울과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2020년 7월 1일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 내용 알고 있고요.

이 여성바우처 플러스 사업이 시장 공약사항으로 처음에 이것이 2020년부터 2020년 해서 총 사업비가 42억 원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예.

김상현 위원 맞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018년 출생아수 7,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씩 해서 42억을 예산편성을 한 것 맞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방침 받을 때는 1인당 30만 원씩 해서 6,900명을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여성바우처 사업이 시기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10만 원이 감소하는 그 부분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조금 조정해서 많이 낮춘 상황입니다.

절감한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많이 낮췄더라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2,500명 기준이고 그다음에 마산은 906명 그다음에 진해는 683명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각각의 이 산출인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저희가 출생아를 수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2018년도에는 6,900명이고 2019년도에는 6,300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율을 따져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8년도 하고 19년도 차이는 한 8% 이상 감소하더라고요, 출생아 수가.

그래서 그 기준을 어림잡아서 저희가 추산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인데 그것은 지금 그 기준을 잡은 것은 창원 하나로 그러니까 마창진 다 합쳐서 하나로 8%라는 이야기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예, 전체 창원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러면 창원에는 2,500.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예.

김상현 위원 어쨌든 아까 들은 대로 마산 906 이것은 뭡니까? 도대체.

지금 출산율이 실제로 창원에는 연 한 2,500명이 태어나고 마산은 906명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그러지 않은데 이것이 정확하게 나온 숫자는 아니고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감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 말고 또 우리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 숫자는 조금 보건소 별로 임의적으로 적용한 것이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7월 1일부터면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은 2020년도부터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임신한 사람도 소급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여기에서 적용받는 사람은 2020년 1월 1일 0시 기준 임신하고 있었던 산모는 모두 다 해당됩니다.

김상현 위원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소급적용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임신 출산이 예를 들어서 11월에 출산을 하게 된다 하면 2021년 1월에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국가지원 60만 원이, 60만 원을 다 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 쓰지 못하는 산모도 있습니다.

경산부일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작게 들고 초산부일 경우에는 관심이 많아서 진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감안해서 모두에게 20만 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 상황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중복이든 어쨌든 간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드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누차 말씀드린 창원 2,500명 이 근거가 어떤 명확한 어떤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현재 가임여성의 어떤 수를 파악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창원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2,500명 마산은 중간이니까 1,000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김상현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상 이 정책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차별적인 건강복지서비스였는데 이 사업은 보편적으로 모든 임신부에게 해당되는 사업이라서 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는 정확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담당 이경숙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뭐 각 보건소 공통사항인데 청소용역비에 보면 이것 누가, 어디, 우리 진해소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김상현 위원 이것 보면 뭐 마산 1억 6,300 그다음에 창원 뭐 이렇게 다 해서 있는데 다 감액을 1,400만 원, 2,000만 원, 700만 원해서 감액을 시켰어요.

이 감액시킨 것 입찰률 저기하신 것이지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 잔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입찰률 차액인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참 우리가 예산총액제로 묶이면서 참,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서에 예산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낙찰가에 낙찰률을 해서 그 금액만큼의 어떤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 다른 내용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편성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45페이지 마산보건소 신설 증축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조금 더 시일이 걸릴지 그리고 증축해서 300만 원이 어디 또 들어가는지까지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보건소 보건증축 관계는 지금 사실 마산보건소가 너무 협소해서 한 14년 전부터 인근 합포도서관 1층을 저희들 사무실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에 저희들이 공공 이쪽에 신청을 해서 10월에 자기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그 사업으로 확정을 받아서 올해 가내시가 2월에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편성 못 했지만 행정절차는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갔거든요.

엊그제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공관리계획을 받아야 돼서 기획위원회에서 현장 답사까지 하고 갔고 어제.

전병호 위원 승인이 났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다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되고 나면 실시설계 바로해서 올해 착공해서 2021년 10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 지금 대부분 다 우리 마산보건소가 지금 거점인데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 때문에 마산보건소가 증축이 조금 늦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솔직히 생길까 걱정이 돼서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라도 잘 대처하고 계시니까 꼭 보건소 잘 증축해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우리 지금 합포도서관 안에 있는 것 밖으로 나오면 또 마산도서관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또 우리 창원소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자체에 에이즈 감염돼서 우리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인에이즈 감염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청소년 에이즈 감염률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에이즈 감염 예산은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 자체에서 자꾸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반납되는 것도 없고 지금 다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창원 건강관리과 이옥종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늘어서라기보다는 진료비용이 증가해서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전체 매년 거의 한 1,000만 원씩 올라가는데 이것이 진료 그러니까 의료 약값이 올라간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병원의 진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전에는 에이즈 환자가 진료를 많이 안 하고 집에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병원에 진료를 비용 부담 없이 국가에서 부담해 주니까 자유롭게 치료 받으러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진료비용이 많이 상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실태 환자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고 있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63명, 창원보건소 관할은 63명.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까지 파악이 혹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20대 이하가 10명, 30대가 14명, 40대가 11명, 50대가 20명, 60대 6명, 70대 2명 그렇게 지금…….

전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성인층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다보니까 계속 진료를 받는 부분이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전병호 위원 청소년들이 지금 20세 이하들이 자꾸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혹시 보건소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또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청소년 교육을 지금 하려고 작년부터 의원님들도 지적하셨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하고 있지만 끝나고 나면 교육에 조금 더 많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우리 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에이즈는 우리 예산이 없어야 되고 또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 있게 해 주시고 또 청소년 에이즈 문제가 자꾸 증가세가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대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질문을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페이지 671쪽을 보시면 에이즈감염 등록관리비가 좀 증액된 것은 에이즈 제가 현황을 받아보니까 에이즈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등록관리비가 좀 늘어난 것은 에이즈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689쪽에 에이즈 관련 행사의 날은 아예 취소를 해 버렸더라고요, 아예 0원으로.

그래서 참 이것이 모순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페이지 611쪽에 보면 치매극복과 관련해서 한마음치매걷기대회는 아예 행사를 없애버리는 대신 또 행사비는 2배로 증액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기념 행사비입니까? 2배로 증액된 것은.

그러니까 한마음치매걷기대회를 없애버리고 그 대신 행사비를 2배로 증액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한마음걷기대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러면 기념행사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답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이 611쪽은 창원보건소가 해당이 되고요.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다 있으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관리담당 이성자 치매관리담당 이성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마음치매걷기대회는 4월에 취소를 했고요. 9월에 예정된 치매극복의 날에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박선애 위원 지금 5월 말쯤 되면 약간 갈 수도 있는데 그냥 걷기대회 없애고 행사 기념식을 좀 크게 확대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관리담당 이성자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에이즈 감염자는 늘어나는데 에이즈의 날의 행사는 아예 전면 무산해 버린 것은 또.

그것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없애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올해 1회 추경에는 코로나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증액해서 사업을 예산 편성은 했지만 자체 시비사업은 모든 사업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 창원시 시책으로 추진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올해는 중단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3개 보건소를 딱 보면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런 기념행사는 2배로 확대를 하는데 치매안심센터의 모든 프로그램비라든지,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강사비는 다 줄었어요.

그런데 내부 직원 교육비나 피복비는 또 증가를 했어요. 또 조금씩 증액이 됐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이 외부행사비는 줄이고 내부행사비는 좀 증액시키고 그런 차원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치매사업비가 보조사업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치매 관련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사안마다 조금씩 조정해서 사업비가 조금 다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런 것 조정을 하시는 것은 내부적으로 업무 그거에 들어가겠지만 조정을 할 때 사실은 우리는 치매 환자 또는 치매가 있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들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었고요.

그다음 페이지 673쪽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이것이 도에 1개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마산에 있는 것이지요? 애경병원에 위탁준 것이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중독은 3개 보건소 다 있습니다, 센터.

박선애 위원 3개 보건소 다 있습니까?

아닌데.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자 오막엽 아, 마산하고 창원하고.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자 오막엽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2개 합한 운영비가 1억 6,000 얼마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자 오막엽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자 오막엽 이것은 마산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마산 지역 것만 1억 6,000이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자 오막엽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2개 지역마다 다 이 운영비가 같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자 오막엽 조금씩 다릅니다.

박선애 위원 왜냐 하면 운영비가 조금 감액은 됐는데 국비하고 그런데 도비가 아예 없습니까? 이것.

국비하고 시비로만 운영됩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자 오막엽 예, 국비하고 시비로만 운영됩니다.

박선애 위원 왜 돈은 안 줍니까?

중독자들 우리가 이것이 도 단위인데 제가 이것 말고도 다른 아까 앞에 부분에도 보면 도에 이름을 걸고 있는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도비는 없어요. 국비하고 시비만 있어요.

그런데 경남 전체를 관할해야 된다 말이에요, 창원시민뿐만 아니고.

그래서 도비가 안 오고 국비만 내려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모순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이 예산 조금 조정을 하실 때 아예 전면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행사를 해야 만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하는 그 행사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는 것은 그분들이 이해를 할 것인데 행사를 전면 없애버리는 것은,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행사를 없애야 돼요.

사람들 모이거나 다중적으로 모이는 이런 것 다 없애야 하는데 어떤 것은 행사를 2배로 확대를 하고 어떤 것은 행사를 전면 없애버리고 좀 이러면 너무 형평성에도 좀 맞지 않을 것 같지 않나.

행사를 조금 조금씩 축소해서 그래도 진행을 좀 원래하는 것들은 좀 해야 하는데 없으면 굉장히 그 상실감, 그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요.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전면적으로 예산을 없애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편성해서 그 예산을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서라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이즈도 굉장히, 그것도 감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감염병에 지금 앞에도 보니까 감염병 다 줄었더라고요.

다른 감염병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성매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줄었던데 우리가 다른 것 큰 것 막자고 작은 것 소홀히 하다가 그 작은 것이 다시 크게 우리를 또 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자 오막엽 예.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창원보건소, 아까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할게요.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 관련해서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적자적인 이런 사업제안 같거든요, 제가 보기는.

이것이 추경에서 사실상 긴급하게 다루어야 되는 그런 예산의 성격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대상이 지식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용하는 대상을 어떻게 보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실제로 좀 이용률이 될 것인지 그 보건소에 와서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이 지식도서관을 이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뭔가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좀 검토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저는 이것이 적자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해서 사실상 내년도 당초예산 때나 정말 꼭 필요하면 또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것 충분하게 좀 검토가 되었습니까? 이것.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보건정책과장 박무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지금 사실은 이것이 홍보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대상자가 확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나 신종 코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처럼 급격하게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지식을 개인 스스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스크라든지 우리가 손 씻기 잘하면 많이 방어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될까 싶어서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 전문서적, 학습 만화식으로도 만들어 보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이 바이러스지식 도서관이 왜 창원보건소에 와야 되냐 이 이유에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변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책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좀 전문화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서로 의논한 것이 그래도 보건소에 있어야 안 되나 이렇게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꼭 전문성을 요하면 사실상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떤 대상으로 따지자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여기를 꼭 보건소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대상들이 이용할 것인지 또 그렇게 보는 문제고 일반 시민들도 저는 이것이 바이러스 이것이 매우 다양하고 이럴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신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런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그 책을 읽고, 여기 오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처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효과라는 것은 크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사실상은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보다는 충분하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내년 당초예산 때 접근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토의하기로 해 보고요.

다음 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616페이지 한번.

취약계층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616페이지 하단부에 3억 3,000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을 시켰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삭감된 예산을 다음에 또 추경에서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건강관리과 이옥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처음에 저희가 이 기준 잡을 때 2018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출생이 줄었고 2020년도에 출생이 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을 지금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추경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삭감한 내용입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1분기 지났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문순규 위원 1분기에 대상이 어떻게 됐다 이야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지금 4월경 현재 37명, 아직 지원 신청을 안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집행 현황은 37명 지원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이것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저희가 지금 예상을 좀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셋째 아이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가정이 생각보다 출생아가 훨씬 더 지금 작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대상이 그러면 취약계층이어야 되고 이것 중복이 취약계층 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취약계층과 셋째아, 일반 가정의 셋째아.

문순규 위원 취약계층도 해당이 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되고, 예.

문순규 위원 셋째아 이상도 해당이 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대상이 다 그렇게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이것 당초 때 대상자 추산이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문순규 위원 추세를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나 더 좀 질의 드릴게요.

672페이지 만성감염병 관리 부분에 여기도 예산을 많이 절감을,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이 HIV이면 에이즈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문순규 위원 이 부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입니다.

HIV감염병 질환자들 진료비를 저희들이 3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 보면 에이즈 환자 671페이지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에 따라서 1,0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예산 절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삼각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삭감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올해는.

문순규 위원 대처하는데.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문순규 위원 국비가 확보 됐다 이야기예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국비가 보충되는 한도 내에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와 관련해서 동일합니까? 대상이.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문순규 위원 지원 거기 범위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니까 감염인 진료비 하고 밑에 검사비하고 그렇네, 그렇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밑에 검사비는 저희들이 코로나 19때문에 대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다보니까 기숙사 채용 검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문순규 위원 아, 그 비용이 줄어들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그 비용이 이제 절감된 겁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 보면 마산보건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 교육 및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테러모의 훈련을 원래 소규모와 대규모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 경상남도에 밀양이 대규모로 하고 저희들이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양이 아마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마산에서 꼭 좀 해 주면 좋겠다, 예산은 자기들이 교부를 하고 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대규모훈련이라면 어떻게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의료기관하고 해서 일단, 전에 진해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관계 기관들이 전부 다 해서 대대적으로 운영을, 참관인도 일단 지자체 의장님들도 다 참관하고 그래서 행정하고 다 같이 민간합동으로 같이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생물테러라고 하면 다양한데 어느 분야에 관련된, 생물도 어느 분야에 관련된 훈련이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우리 훈련이 전에 보면 백색가루 뭐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영석 위원 예.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단 생화학 계통에 해서 39사단도 같이 참여해서.

심영석 위원 아, 생물테러가 아니고 생화학.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생화학, 예.

심영석 위원 명칭이 약간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면.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니, 그래도 생물에 같이 그것도 생물테러라고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생화학하면 그냥 포함되는데 생물이라고 해버리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물리적으로 생물테러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런 화학을 가지고 사람을 테러하는 것이니까 생물테러라고 이제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군사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다른 거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진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금 접촉자가 2명 발생했었잖아요.

접촉해서 격리자가.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분 관련해서.

심영석 위원 그래, 2명이 발생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이 접촉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자가격리 해제까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로 창원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창원, 진해 다 합하면 접촉자가 44명입니다. 44명인데 이제 접촉한 날로부터 2주를 격리를 합니다. 집 밖에 못 나오고 집 안에서도 가족과 접촉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중간에 검사를 하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14일 지난 시점에 해제를 하게 됩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그 초기만 검사를 하고 증상이 없으면.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초기에도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면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검사를 권하지는 않고요.

이제 중간.

심영석 위원 이번에 체검을 해서 검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아, 그분들은 가족,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는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심영석 위원 예.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일반 접촉자는 저희가 검사를 안 합니다.

가족은 밀접 접촉자고.

심영석 위원 밀접 접촉자 또 마찬가지로 한번 해서 음성으로 나오면.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다음에 증상이 없으면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검사하지.

심영석 위원 격리기간만 끝나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않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검사 꼭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검사는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다 무료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소장님, 조현국 소장님, 정혜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및 경상도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따라 창원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추가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1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정에 따라 193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수정예산을 심의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추경 예산안 2조 9,594억 2,000만 원보다 193억 4,000만 원이 늘어난 2조 9,97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자동차세가 193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경제일자리국 세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9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453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정과의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세 소유분이 40억 원, 자동차세 주행분이 153억 4,000만 원 각각 증액되어 7,818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경제일자리국 소관 세정과 세입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규모는 3조 5,797억 7,000만 원으로 당초안 대비 19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 지방세 수입 193억 4,000만 원이, 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 193억 4,000만 원이 긴급재난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안의 사항은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 19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라 세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편성된 수정예산안 반영은 절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 책자 1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 본예산 미반영 법정 의무적 경비의 추진재원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이지만 일부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이 불필요 사업 등 총 6건 5억 6,800만 원, 경제일자리국 1건 2억 9,000만 원과 복지여성국 1건 800만 원 그리고 보건소 4건 2억 7,0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10시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에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임해진이헌순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홍명표
세무과장 이성민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차상희
세무과장 박숙종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세무과장 방춘식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세무과장 허순규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경제교통과장 진종삼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진술
세무과장 추상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가정복지과장 김 덕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세정과장 구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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