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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4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4.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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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4월 29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

5.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제출)

5.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경제피해 조기 극복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내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19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호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제418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호수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8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한 자금유통 및 창업 경영개선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 출연금 예산 내역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가중되어 자금지원 수요가 급증하였고 우리 시도 긴급지원을 위해 융자규모를 기존 33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3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신용보증 공급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 창원시 관내 보증 공급 점유율은 우리 도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재단 전체의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11억 원 출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9호로 상정된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2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 선정을 위한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리인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의무 즉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그리고 이의신청 등을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신청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호로 상정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관련 주민세 및 재산세 감면과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지방세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세액공제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6조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상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시행자의 분양‧임대 목적의 부동산 재산세 그리고 첨단기술기업 등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각각 적용하는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3에서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9조의4에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올해 2020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의 공제세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방식 동시 신청시에는 공제세액을 3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호로 상정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창원시세 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창원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1호에 따른 창원시 전 도시지역이며, 올 3월 30일 기준 창원시 전 도시 면적은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면적 969제곱킬로미터의 49%에 해당되는 472제곱킬로미터입니다.

2019년 4월 14일 고시된 창원시 고시 2019-67호에 따라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구역 61,864평방미터가 준공업지역에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고 창원경제가 활기차졌으면 하고 소망하면서 또 위원님들의 지원, 응원, 질책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경제일자리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호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제418호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9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위한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6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선정을 위한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항 신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호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변경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 감면과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규정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상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세 감면규정을, 중소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의 한시적 감면을,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의 한시적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세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의 사업시행자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재산세 감면을 통해 창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사업육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업자에게 균등분 주민세 감면과 매출이 급감한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규정은 소상공인의 힘을 북돋울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시 세액 공제액을 인상하여 성실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세금납부사항이 기업환경평가 순위 개선에 반영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창원시세 조례에 의거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공고에 따른 마산합포구 동서동, 오동동 일원의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구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신규 추가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 고시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 징수 업무 추진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호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2020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공익법인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추가지원을 동의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쪽에 새로 신설된 9조의2항, 새로 신설된 재산세 감면 있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50% 감면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예.

박선애 위원 100분의 50이니까 50% 감면해 주는데 그러면 이것 연구개발 목적으로 취득할 때에 취득세 감면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취득세 감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의 도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을 하고 저희는 시세.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조금 인상된 가격으로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감면해 주는 재산세를 다 추징한다고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그랬을 적에 취득세 감면해 주는 것도 같이 추징할 겁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추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양도 인상된 가격으로 팔 때 양도소득세도 좀 더 부과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세정과장 구진호 양도소득세 부분은 국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국세도 아마 추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왜냐 하면 이분들이 이것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용도로 사용 안 하고 있다가 뒤에 보면 3년간 그것을 놔뒀다가,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3년 이내에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거나 이럴 때 재산세만 몰수 추징한다라고 돼 있어서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좀 더 부과해야 되지, 사람들이 재산세 내지는 취득세 몰수당하고 추징당하고 자기는 벌었다 말이에요, 3년 동안 인상돼 있었기 때문에.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약간 이제 이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양도소득세가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지요?

어떤 투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이런 이익에 개인의 이익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같은 것들도 좀 더 더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조금 위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취득할 때 당시 가입보다도 많은 금액을 두고 양도를 하면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지요. 그런데 그만큼을 하고도 이익을 취한다 말이에요.

이 목적으로 어쨌든 취했다가 어쨌든 그런 세금을 내어도 이익을 취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제재할 방법을 다방면으로 좀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의를 하든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경제일자리국 직원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고용위기지역 내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이것을 좀 그때 같이 한번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이런 것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소상공인 임대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발의가 안 되고 그 사항이 발의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아마도 이 내용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올라온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은 의원발의된 것만 지금.

○세정과장 구진호 아니, 의원 발의된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위법령 개정이나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한 그 부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아마 그런 사항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것이 한시적인 겁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한시적인 부분도 있고 영구적인 부분도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은 올해에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9조의3 보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이것은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지면 이것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것은 올해 한시적으로 올해에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감면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는 한시적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그래서 코로나19보다는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그런 위기상황 이런 내용으로 좀 바꿨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 같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고용위기지역 내에 임대사업자라든지 그런 시세 감면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보충설명을.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보충설명 드릴까요?

김상현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래,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례가, 감면 조례는 기본적으로 1년으로 일몰제가 적용되고요.

기본 1년으로 하고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다시 그렇게 하고 있고, 감면 당연히, 부칙에 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도 이 감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른다 이렇게 기간 부분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또 아니까 제가 업무를 볼 때 그러니까 재산세 그 부분은 이것은 특정해서 대부분은 특정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 그 부분은 진해지역에 전체가 되니까 세수 감소 부분이나 그런 것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전병호 위원님, 마산구항 이것 방제언덕 설치 구역 이것을 안 물어보나? 물어봐야지.

박선애 위원 제가.

전병호 위원 예.

박선애 위원 물어보세요.

○위원장 김순식 물어봐라.

안 써도 되나?

전병호 위원 아니오.

이헌순 위원 안 해도 된답니다.

○위원장 김순식 안 해도 돼?

박선애 위원 대신.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페이지, 아,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에 따라서 합포구에 동서동이나 오동동에 준공업지역 이것 때문에 이것 전체를 조금 건전재정을 위해서 이것 좀 변경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다 한꺼번에 취급하나요?

그러니까 전체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 차등이 없습니까? 준공업지역에는 공급지역보다는 조금 더.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은 별도로 그 기준이 있어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도시지역 안은 같이 포함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출연 기금 저는 이번 우리 경제일자리국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계속 조금 비올 때 우산 걷어가는 이런 것을 지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보증료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따라서 매년 10%에서 20%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보증료는 또 받고 그다음에 또 금융기관에 이자는 또 내고.

이런 것이 제가 그래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작년도 손익계산서를 좀 봤어요.

그런데 영업수익이 200억이 넘어요. 그중에 보증료 수입이 얼마예요? 이것이.

140억?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출연금을 내고 이런 것이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의 채무보증 내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창업자금, 경영안정 자금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올 때 우산 걷어가는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는 이 마당에 그 기간 안에 내지는 기간이 만기됐다고 해서 보증료를 또 받고 이러는 것이 그 경남신용보증재단만 배불리는 것 아닌가, 우리가 출연해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영업비용으로 보면 구상권 채권상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5억 정도 약 한 39% 정도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 구상권 채권은 뭐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용보증재단의 영업수익은 201억 4,500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상권 채권상각비라든지 대위변제준비금이라든지 이것이 영업 손실로 기록이 돼서 190억 정도가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200억의 영업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요.

구상채권상각비 하고 대위변제준비금 이것이 말하자면 보증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해서 신보에서 그 채권을 물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작년에 186억입니다, 창원시가.

그래서 계속 신보는 시군의 출연금 도, 정부, 기업, 은행 이 출연금이 없으면 이 임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대비변제라든지 구상채권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잘 알겠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물론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하고 보증을 신청할 때 보면 제가 늘 이야기 했잖아요.

임대보증금, 임대계약서를 제일 우선으로 서류를 요청을 한다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임대계약서, 임대보증금 안에 보증을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이 구상권 채권이나 대위변제 이런 금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을 도대체 어떤 데 빌려주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되는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신용도가, 잘 아시겠지만 1에서 3등급은 시중 은행에서 다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신보에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 보통 6등급 이하입니다. 옛날 과거에는 1에서 6등급까지만 신보에서 취급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등급까지 신보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씨를 안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위변제 이것이 몇 명 정도, 몇 사업장 정도가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은 186억이 작년에 대위변제가 됐는데요. 인원은 한 1,097명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1,097명 정도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1,097명.

김상현 위원 아니, 여기 손익계산서에 보면 대위변제준비비 해서 36억이라고 돼 있는데 180억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이 재무제표상에는 우리 창원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보 전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지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창원시 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경남신용재단에,

(종이를 들어 보이며)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신보 전체가 있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신보 전체에서 창원시에 2019년 대위변제 금액이 168억인데 이 금액이 결국은 잘 회수된 데도 있고 덜 회수된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창원시를 여기 대입해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대입해서 산출하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쨌든 출연을 해서 그런 어려운 시기에는 비 올 때 우산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옳은 말씀입니다.

김상현 위원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보증료를 처음에 보증서 받을 때 내고 또 연장한다고 또 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 보증료도 신보의 수입원의 하나임은 틀림없는데 올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여러 제도가 있는데 지금 시중은행 이차보전사업 같은 경우는 이 보증수수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담보여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보증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결국은 위험 부담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사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상현 위원 시비로 출연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관리업무비도 한 80억 정도 되고 또 성과급도 5억이나 되고 그래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취지대로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진짜 담보력도 없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이 돈이 가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성과급 받고 그다음에 관리업무비로, 관리업무비도 내나 인건비 성격인 것 같아요.

이런 돈이 이렇게 가는 것을 좀 나왔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이헌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면 전체 보증 공급률이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놓지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많이 높습니다.

이헌순 위원 많이 높은데 이것이 높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변제발생 비율도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당연하지요.

이헌순 위원 형평성에 조금 고려를 해서 출연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렇게 우리 창원시가 출연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만큼 우리 창원시가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본 모든 데이터들을 비교해서 한 33%에서 36%까지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규모가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헌순 위원 우리 19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는 우리가 8억이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3억이 증가되어서 출연금을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약 2,500명이 더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선정은?

이래 갑자기 3억을 높여서 하면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8억을 출연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8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6억만 반영이 됐고 그래서 6억 먼저 해 주고 했는데 그 6억 부분에 대해서 330억입니다, 그 보증금액이.

그런데 코로나 이것이 터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긴급특례보증으로 500억을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억이 증가되었고 당초 작년에 도에서 시군부담 비율을 산정해서 시군에 시달할 때도 11억이 내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긴급으로 3억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렇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선애 위원 이것도 앞에 두 분하고 맥락이 같은데 아까 대위변제액이 우리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지금 전년도에 131억에서 올해는 추정하는 것이 한 164억, 30 몇 억 정도 더 증가하는 이것은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것이 대출을 받아서 못 갚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 영영 못 갚게 되면 이것은 그냥 우리 창원시, 우리 세금으로 그냥 이것을 충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요, 그래서 출연금이 필요한 겁니다.

창원시가 그 부실 채권을 떠안는 것은 아니고 신보가 결국은 떠안게 되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신보에 들어가 있는 돈이 전부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제 말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지금 어려워서 도와주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세금으로 이분들의 모든 채권이나 채무를 우리가 다 안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분들이 영 변제할 능력이 아예 없을 때에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선정하거나 우리가 관리할 때 어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사실은 기본 재산이 있는데도 변제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서류나 어떤 이런 신청 절차에 있어서 좀 깜깜하신 분들은 말은 들었는데 신청을 못하고 이런 데 굉장히 능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신청을 해서 이 대출을 받아서 또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관리하거나 이렇게 할 때 물론 그것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일이지만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좀 강화하는 기준 이런 것은 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 채권 관리에 대해서는 또 전문기관이 있고 신보에서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어찌되었든 우리 창원시가 아마 지금 언론에서 무조건 소상공인 1,000만 원 대출해서 줄 주르륵 섰다 아닙니까?

그것은 이 신보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신보에서 다 500억 원 해 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결국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진공에서 하는 소상공인 1,000만 원 대출 그것 때문에 주로 새벽같이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했는데 여러 가지 시책을 안내 하다가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시중 은행에서 우리 창원시 자금을 많이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500억에 대한 부분도 3월 23일로 마감이 다 됐습니다. 마감이 됐고 대출 실행률은 지금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중기부 하고 중복해서 신청 가능합니까? 경남신보에도 신청하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중복은 안 됩니다.

박선애 위원 중복은 안 되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중에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여러 군데 중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기업은행이나 경남은행에서 소상공인들 개인 신용으로 지금 우리 1인 기업당 3,000만 원을 한도해서 지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용만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인증만 하면 아무 담보 없이 그냥 지급된 금액에 우리가 지금 이 출연금에서 사용한 소상공인들한테 드린 그 금액을 지금 출연금으로 충당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 5억을 받으면 다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다시 드리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닙니다.

이 출연금만 가지고 대출한다면 그 대출 여력은 뭐 정말 택도 아닌 소리고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출연금의 10배를 우선 대출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신보에서.

그러니까 올해처럼 11억을 출연하면 110억에 대해서 창원시 소상공인들한테는 반드시 우선대출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은 지금 우리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신용보증에서 신용만 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전병호 위원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당연히 창원시에서 해 준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지금 우리가 5억을 신청을 함으로써 자기들한테 대충 얼마를 예상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지금 대출 실행률이 55% 정도에서 58% 정도 봤을 때 기존 우리가 6억에 대해서, 그 6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원시가 점유하는 것이 15년도에 보니까 한 40% 정도 육박을 하고 지금 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4%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보증잔액으로 보니까 한 4,800억 정도 됩니다, 맞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4,800억 정도 되면 실제적으로 이 신용보증재단이 도의 관할 소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남도 인구 330만 중에 108만이 창원시인데 그러면 이것은 창원시가 규모가 커졌으면 그만큼 창원시에도 이 경상남도에 보증재단을 이렇게 출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증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안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좋은 의견이고 향후에 도시 규모에 비례해서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10억을 출연을 해서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10억이라는 그 돈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출은 한 1,000억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요, 10배.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의 규모에 걸맞게 다른 것은 전부 다 특례시로 간다, 광역시로 간다, 그 규모에 걸맞게 하고자 한다 하는데 이것은 왜 경상남도에 출연을 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저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이 이제 신용보증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근거가 되고 아직 기초는 이것이 설립된 단체가 없고 그런데 이것이 또 이 출연금이 당해 지자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약 한 18%, 도가 30%.

임해진 위원 아니, 울산, 부산.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울산은 광역시잖아요.

임해진 위원 예, 광역시니까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광역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래서.

임해진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에 준하는 자체적으로 설립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 전체에서 금융기관의 출연율이 제일 높습니다.

약 한 43% 정도 되는데 과연 창원만 했을 때 창원시의 금융기관이 그 정도 출연할 수 있을지 이것은 좀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창원시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이런 것을 하나 설립을 해서 창원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공감합니다.

임해진 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원장님, 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말씀 하이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원들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서 부연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또 삭감을 하실까 싶어서,

(웃음소리)

여러 가지 말씀 제가 들었고요.

우리 국에서 말씀 좀 드리면 금방 그런 부분도,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재단법에서 지자체 금융회사 기업 출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명시되었고요.

자체적으로 하면 시군 단위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 크게는 기본이 경남신보가 하는 것은 김상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보증료 수입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입 없어도 첫째 가는 이유가 이 부분의 주요업무가 정관에 있고 다 하던 부분이 시중은행에 가니까 안 해 주니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채무자 대신해서 금융기관 채무보증을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시군별로 출연한 그것을 갖다가 예치해서 운용해서 그것을 대위변제해 준 것을 상각해 주고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11억이 이번에 코로나 시국도 포함되지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 11억이 필요했어요, 자치단체 별로 분석했을 때.

지금은 본다면 몇 년간은 분석했을 때 지금 우리 창원이 전체 118억 중에 지금 10년 정도 됐, 통합 이후 무렵부터입니다. 118억이 출연됐고 우리 13억이고 예를 들면 거제 같은 경우는 14억이나 출연했습니다. 규모가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단체 별로 그렇게 출연에 지역상공인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그런 비중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데이터도 종합적으로 안분해서 나온 데이터였고 또 광역자치단체 별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작은 편입니다. 14%고 경기도나 경북 같은 데는 50%가 넘습니다, 출연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고 또 필요한 부분도 이것이 보증이 되면 코로나 시국에 특히 저도 업무를 깊이는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우리 시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구나, 이 제도 이용해서 그래 간절했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진짜 이것 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어디 데이터 연구기관 보면 생산유발 효과가 1억 되었을 때 1.8배, 2배가 다 나오거든요, 생산유발효과가.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더 증가 되고 고용유발효과도 1.14명이 나온다 합니다.

그리고 이 신보가 계속 침체되니까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주 수입원이 이것 보증료 이 수익인데 아까 연 163억이 나온답니다. 그 이자수익도 있지만 그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식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순식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2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23호로 상정된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2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총 출연금은 9억 3,800만 원이며 그 중 6억 원은 경남로봇랜드 재단의 인건비로 제88회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로봇랜드 공공시설운영비에 대하여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출연할 출연금을 창원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봇랜드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출연금 동의 금액은 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로 상정된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황 및 제안내용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정부는 AI 국가전력을 수립했습니다.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현 과제를 추진함에 따라서 시 차원의 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인공지능 육성사업의 추진 범위와 창원시 인공지능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2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제423호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2호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호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서 5조까지는 인공지능 종합계획의 수립과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는 협의회 설치와 기능,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산업과 사회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므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발의되는 조례로 4차산업 혁명 시대는 변화의 속도와 폭은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AI 생태계 구축, AI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 육성 등 인공지능 산업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호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마산로봇랜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운영 예산을 균등부담으로 출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시설인 R&D센터와 컨벤션센터의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한 고정비용 발생으로 이에 따른 로봇재단의 공공시설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입장 요금 현실화,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확충 등 개장 이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이렇게 인공지능 분야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참 너무나 고맙고 또 한편으로 참 창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창원시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산업혁신과장 이상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작년 초에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집적도시 이렇게 해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지원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관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창원시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번에 조례도 만들고 또 우리 제조 기계 산업 기반의 어떤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ICT 기술을 입혀서 좀 성장 동력을 기업들이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뭐 이것이 도시별로 인공지능 분야에 관련한 이 분야나 아니면 4차산업 분야에서 비교 데이터 같은 것 혹시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현재로서 지자체별로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법제도 정비도 사실은 지금 안 되어 있고 지난주에 과기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제 우리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기관 별로 구성을 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이 저 실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민간보다 좀 늦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금 국가산단의 어떤 특성상 제조 기계 산업 위주의 어떤 기관 산업을 ICT와 인공지능을 입혀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국비공모사업전을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떤 협의회와 또 관련 R&D 기관들의 어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분석은 좀 정확히 하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 분야가 민간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너무 시대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 행정이 아닌 민간 분야 그리고 기업 분야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밑받침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을 못하는 면이 많거든요.

여기 내용 4조에 보면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통상 보면 5년 돼 있는데 이렇게 2년을 당겨서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4차산업 혁명 시대에는 스피드가 상당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3년도 저는 너무 길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 제도를 만들기 위한 추진단을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법 제도가 제정 공포되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발의가 되는 이 조례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주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5년마다 어떤 정보화 전략기본계획이라든지 법에 전제가 돼 있는데 그 기간을 이제 3년으로 줄였지만 이것이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용역기관을 수행하는데 보통 한 해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년마다 어떤 계획과 어떤 계획 실행에 따른 또 검토보고를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일단 3년이 적정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심영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시행 초기니까 이 문제를 진행을 하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담기는 것을 검토 건의 좀 드리고요.

여기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 시스템을 구성한 면에서 6조에 보면 시장이 위원장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이 시스템을 보면 일반 협의회나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형태하고 거의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 더구나 4차산업 혁명 시대에는 이 분야를 시장님이 하게 되면 어떻게 바쁜 업무 때문에 내가 볼 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뭔가 외부영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맡아야만이 지금 민간사업 부분을 방향과 시대에 맞게 같이 따라갈 수가 있지, 여기서 행정이 맡는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그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일반 다른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전문가 주도인데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제 지난주에 과기부에서 인공지능 관련법과 관련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획단을 이제 구성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풀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당연히 인공지능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을 협의회위원장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워낙 초기 단계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움직임이 없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행정의 어떤 기능상 먼저 이런 시장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어떤 지원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시장님 위주로 행정이 먼저 리드를 해 주고 그래서 민간이 좀 따라오게 해 주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이 생태계가 조성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간전문가 주도의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또 한 부분은 시스템에서, 4차산업 혁명에서 핵심은 융합하고 연계입니다.

특히 이 행정과 민간 그다음에 주민을 포함해서 그래서 연계와 융합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제가 행정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과 민간사업 이 부분이 참 연계가 안 되잖아요, 또 행정과 행간.

제가 행정과 행간이라고 하면 특히 도와 시, 시와 경자청 이런 관계가.

그래, 이 시스템 부분을 정말 이것을 잘 연계를 시켜놔야 만이 이것이 시작부터 바르게 되지, 시작이 잘못 되었을 때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을 때는 더 영업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 그 문제를 감안해서 해 주길 바라고 또 한 부분은 이 부분을 하다 보면 연계 부분에서 교육부분 아까 상당 부분이 우리가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가 안 된 것은 홍보 부분이거든요.

홍보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 성인들이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더 접근성이 빠르고 우리보다 모르는 부분을 그 부분은 먼저 학생들은 이미 이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생활화가 어떻게 돼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연결을 시키는 방법은 결국 창원시는 우리 교육지원처하고 연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홍보와 교육부분을 좀 경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교육지원처나 뭔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교육지원처나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창원시에 소재해 있는 각종 전기연구원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연구원 각 R&D기관과 우리 스마트선도산단에서 각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선도대학사업이라든지 관내 창원대, 마산대, 경남대학 많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제조 분야에 ICT 각종 공모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생태계가 아니라 교육과 인재 개발에 대한 생태계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구성할 때 그런 교육 관련된.

심영석 위원 혹시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쪽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코딩교육이라는 그런 커리큘럼이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이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교육 전문 기관에 참여를 시켜서 어떤 다양한 초‧중‧고‧대학생 그리고 근로자 그리고 전문가 그룹까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초등학교에서는 사실은 여기에 이 진료교육이라는 진료체험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심영석 위원 그렇게 쉽게 보면 교육과정에서 이런 것을 좀 앞으로 경험을 통해서 미리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대해서 자기진로를 개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이 진로 교육과 관련된 교육지원처하고 연계를 해서 어린 학생시절부터 한 번씩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적극 준비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차산업에 관한 조례는 다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4차산업 관련 조례는 없는데 굳이 AI 인공지능 조례를 어떤 전혀 제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창원시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이종화 위원 거기에 어떤 뜻이 있으신지.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선도산단이라는 그런 국가지정사업을 받아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한계를 느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조업 기계 산업 분야에 어떤 지금 특히 코로나 경기로 더 기업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만 더 예산이라든지 뭐 어떤 지원체계가 갖추어지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의 미래 먹거리 R&D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우리 창원에 소재해 있는 R&D 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대응이 조금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이런 인공지능 조례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인 R&D 기관과의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R&D 개발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시나 또 중기청이나 이런 데 다양한 기관들을 기업인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일대일로 기업인들이 일일이 대응하는 그런 체계도 있고 우리 국 차원에서 과학기술지원단이라는 다양한 어떤 지원도 하고 있지만 특히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인공지능이 사실은 1970년, 80년대부터 많은 어떤 제품들에 녹아져 있거든요.

저도 대학 다닐 때부터 인공지능 언어를 배우고 과정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실은 대단한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워낙 높다보니 뭔가 특수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많이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이제 광주시는 올 하반기에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 근거 법도 사실은 다른 4차산업법이라든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유추를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당장 기업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어떤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협의체는 아까 지적해 주신 교육기관과 그다음 다양한 R&D기관장들을 영입을 하고 또 AI 전문가들 영입을 해서 어떤 맨투맨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협의체라는 어떤 체계적인 이런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제대로 좀 중장기 플랜으로 지원해 보고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을 4차산업이 반드시 인공지능만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것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 우리가 처음 제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할 여지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되는 것이 더 중요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 말씀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관한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서 대통령령으로 각 기초지자체라든지 광역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조성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관련 근거법이 지금 기획단계에는 있지만 당장 사실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지금 민간에서는 먼저 인공지능 어떤 생태계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행정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법 테두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자는데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 지원체계가 말씀드렸던 R&D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체계적인 어떤 R&D기관장 밑에 또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기업들의 R&D를 지원해 주게 되면 향후 5년, 10년의 또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좀 선제적으로 꼭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간곡히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상위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4차산업을 기본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 다음 향후에 개정할 때라든지 더 효과적이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었고요.

또 이제 그런데 서울시라든지 우리보다 훨씬 좀 과학적인 세종시라든지 대덕산업단지라든지 여기 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서도 충분히 이 AI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발전시킬 텐데 거기는 아직 조례가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아까 하셨는데 다른 4차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 조례도 보니까 거의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AI 관련 이 조례안도 보면 거의 협의회 이런 이런 산업을, 5항 그렇지요? 5조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을 하고 이런 일들을 조례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할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선애 위원 저도 이종화 위원님의 의견에도 일부 공감을 그때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아마 AI 국가 전략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 2조 정의가, 그렇지요?

컴퓨터라는 용어가 뒤에 나와요, 2조 정의에서 인공지능이란 컴퓨터로 구현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가 지금 스마트도시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산업.

거기에 모든 이런 인공지능이 녹아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도 될 것이라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종화 위원님 말씀처럼 상위법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정의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 안에 조례가 약간 지금 보면 위원회 그다음에 산업해서 구체적인 산업, 사례가 없어요.

그냥 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렇게만 돼 있다 보니까 4차산업하고 헷갈리고 그다음에 또 경상남도나 우리 상위법에 지능형로봇 개발 있잖아요, 보급촉진법이 있지요? 상위법에.

그것하고도 자꾸 헷갈리거나 중복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스마트산업 그다음에 로봇산업, 4차산업 막 인공지능 산업 이것이 막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다 녹아있는 것들인데 전부 다 충돌해서 좀 혼란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명백백한 정의가 각각의 항에 따라서 좀 정의가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인 것 같고 지난 번 사전설명 때 제가 이야기 했지요?

페이지 4쪽에 보시면 5조2항 우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 우리 삭제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것을 삭제하고 3항에다가 그 1항에 따른 경비 및 비용의 전부 일부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차라리 이렇게 3항으로 뭉쳐서 넣고 2항을 삭제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 왜냐 하면.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위원님께서 3항을 삭제.

박선애 위원 3항을 제가 삭제 하랬나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그래서 3항 그 경비를 지원할 수.

박선애 위원 보조금 때문에.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예, 맞아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말씀하신.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제가 뒤에 다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2항에서는 우리가 그때 우려한 것이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1항에 따른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또 막 창업센터니 뭐 약간 조그마한 소 조직들이 생겨서 이제 우리 지원을 받아가고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사업에 딱 현실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이런 단체들이 예산은 받아서 쓰는 것이지요.

사무실 비용 내지는 운영비 비용 내지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려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소규모로 남발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산업에 어떤 거기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예산은 막 자꾸만 들어가고 그것 그때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 3항을 삭제하실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위원님께서 사전설명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검토결과 3항을 삭제하는 것이.

박선애 위원 맞다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전문성과 기획성과 또 추진력 있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R&D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또 교육기관 이런 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위원님 당초 생각에.

박선애 위원 보조금도 3항은 삭제하실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 원안 그거 될 적에 3항은 삭제 후 원안가결 한다 이렇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하시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연구기관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솔직히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창원시에 관련된 산업체에 지금 대부분 한 70%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원산업진흥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이름은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모든 기계 산업, 로봇산업처럼 컴퓨터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상담도 받고 업체와 대화도 하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금부터 해서 향후 3년 안에 모든 결과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부분에서 이 협의체에서 과연 외부 사람이 와서 정말 연구 회의만 하고 회의결과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또 누구한테 줘서 자료를 만들 것인지, 그렇게 연구만 하다가 회의만 하다가 다시 또 다른 단체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창원산업진흥원 안에 인공지능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부터, 지금 창원시 안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산업진흥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부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접목시켜서 향후 3년 안에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협의회를 만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협의회에 참여하시게 될 각 R&D기관장님을 통해서 그런 기관장들의 R&D 기관 뭐 전기연구원이라든지 자동차부품연구원 국내에 과학기술연구회라고 25개 R&D 기관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로라하는 그런 기관장이라든지 인공지능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컨설팅도 되고, 두 번째 노리는 효과는 그런 참여기관들에 대한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기관에 각종 연구팀이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을 또 우리 창원시에 R&D를 필요 하는 기업들한테 좀 이런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붙여줄 수 있다 이런 효과를 노려봤고요.

먼저 지적해 주신 창원산업진흥원에 인공지능 어떤 R&D를 또 가지고 계신 연구원님도 몇 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종호 본부장님도 인공지능을 연구했고.

전병호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그런데 그런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몇몇 분이 인공지능을 전공을 하셨는데 이런 체계적인 어떤 지원체계와 컨설팅을 하기에는 조직도 사실은 지금 없고 그다음에 그런 지원인력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체계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부서를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내 유수한 한국전기연구원이라든지 재료연구소라든지 국내에서 손꼽을 수 있는 이런 기관의 어떤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추진위원회 협의체가 구성 되었을 때 여기서 나온 컨설팅 해서 이 회의에서 나온 자료를 그것을 다시 이 자료를 가지고 결과물이 났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전병호 위원 났으면 어디다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큰 취지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창원 관내에 있는 R&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도와줄 것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R&D 하게 되면 연구결과나 산출물들은 그 기업과 연구소와 또 교육기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거기에 우리 창원 산업진흥원도 인공지능 인력과 팀을 보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심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은 중심밖에 안 됩니다, 교육은 안 되거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정말 3년 안에 정착이 되면 이 조례에서 시장님은 빠지는 것으로 하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전병호 위원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우리 창원시에 모든 기계가 접목시키는 인공지능이 지금 70% 정도 되어 있으면 물론 바닥에 제조업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체 구성을 잘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심영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학계, 즉 여기서 말하는 학계는 대학이겠지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그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는 이런 쪽으로 막 지원이 많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4차산업 혁명시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 초기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부터 일단 먼저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예전에 우리가 뭡니까, 시험 잘 외워서 시험 성적 좋게 받아서 좋은 대학 나오면 직장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교육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5조8호에 해당되는 8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넣어놨는데 물론 마지막에 그 밖에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교육청이라든지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에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그런 경비를 좀 지원하는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장학금 지원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면 인서울 시키기 위해서 장학금 주는 것보다는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협의회를 만들고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꼭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제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 것이 박선애 위원이 그거를 했거든, 그것을 가지고 합시다.

잠시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수정동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선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통과시켜 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로봇랜드 출연금 이것이 지금 공공시설물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거기에 시설운영비가 미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운영을 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출연금 내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R&D센터가 3개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3억 3,800만 원, 시에서 3억 3,800만 원을 보조해 줘야 됩니다. 도에서는 보조를 했는데 저희들은 본예산에 못 얹어서 이번 추경에 얹게 되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결과가 나고 나서 우리가 또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R&D센터 3개 동하고 컨벤션센터는 로봇랜드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재단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도에서는 3억 3,8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우리가 추가로 이제 어차피 50% 같이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로봇랜드재단을 당장 5월에 오픈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 공공시, 개장 준비하고 별개로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지요.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상으로 지금 거의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R&D센터에 18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가 2020년도에 6억, 거의 6억 6,000만 원, 6억 7,000만 원의 돈을 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 미납되어서 향후에 우리가 상반기 1월 1월부터 지금까지 도비가지고 충당을 시키고 또 향후 우리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이것이 R&D센터하고 컨벤션센터 운영비 시설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모두가 충당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R&D 센터도 총 41개실이 입주할 수 있는데 지금 18개실이 입주해 있고, 컨벤션센터도 작년에 보면 13개 행사를 유치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6개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운영비가 모자라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이 자리에 우리가 자꾸 업체가 우리는 희망은 정말 다 꽉 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유지가 계속 된다하면 그 운영비를 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지금처럼 되면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출연금을 하고 또 시비를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담당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있는 대로 쓰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랜드 재단 자체가 운영이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꼬집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병호 위원 그래서 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돈을 줬다고 우리 시도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줄이고 있는데 왜 도에서는 관심이 없느냐, 도한테 돈을 더 많이 달라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예산을 그렇게 기본적인 계획서에서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신경을 이래 쓰고 있다고 좀 더 강압적으로 강하게 해 주시고 이번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담당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전병호 위원 지금 우리 부서가 아닌 부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우리 담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다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된 부분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다른 위원회에서 이관이 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공시설운영비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공공시설운영비가 R&D센터하고 컨벤션센터라고 그랬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위원님.

문순규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어떻게 위탁을 주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도비하고 합해서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하고 안에 시설운영비입니까? 제세공과금 같은 이런 것.

우리 직원들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인건비하고 여기에 보면…….

문순규 위원 직원 명 몇이 근무합니까? 여기에.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여기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이것이 R&D센터, 컨벤션센터 쪽에?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아니 아니, 재단에.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문순규 위원 아까 R&D센터, 컨벤션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했잖아,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시설 운영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냐고요.

이해 안 가십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컨벤션센터하고 R&D센터에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인력이 필요할 것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아, 관리소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문순규 위원 어디에 5명인데?

R&D센터 5명이다 이야기예요, 컨벤션센터 5명이다 이야기예요? 어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전체 합쳐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 같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문순규 위원 R&D센터, 컨벤션센터에 5명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정규직들이에요, 아니면 뭡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위탁한 업체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직영한다 안 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아, R&D센터 하고 컨벤션센터는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위탁관리 용역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문순규 위원 아이 참, 과장님도.

그러면 재단에 직원이 아니고 지금 위탁 업체가 따로 있다 이야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이것 그러면 관리하는 위탁업체의 위탁운영비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보면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 비상발전 유류비 그다음 위탁관리 용역비 이렇게 4개 분야로 크게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데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위탁관리 용역비를 보면 청소관련 용역비가 714만 원 그다음 용역인력비가 2억 4,000만 원, 재경비가 1,432만 9,000원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전체 운영경비가 위탁하는 업체에 전체 시설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우리가, 그것은 별도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전체로 다 포함된 내용.

문순규 위원 그렇게 봐야 되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관리 운영하는 것을 전체 전반을 다 위탁을 주고 그 위탁운영비가 지금 그러니까 전체 도비하고 합하면 얼마고, 이것이.

7억.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6억 7,600만 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6억 7,6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위탁운영비다 소리 아니가,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요.

(「남부건업」하는 이 있음)

아, 남부건업?

남부건업, 아, 시설관리 하는 업체,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남부건업에 그러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작년 9월 개장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때 시설운영비는 어떻게 썼노? 돈은.

어디 돈으로 썼어요?

(「재단예비비로 일단.」하는 이 있음)

아, 재단예비비로 선집행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을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왜 이것을 합니까?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이것은 올해 겁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 것?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문순규 위원 올해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다 말이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1월부터 12월까지.

문순규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언제 들어왔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도비는 1월에 들어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면 도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부족한 예산을 지금 시에서 한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 뜻이다,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문순규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R&D하고 컨벤션센터 운영상황이.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R&D센터에는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41개실이 있는데 지금 18개사밖에 지금 입주를 못 해서 올해 목표를 36개사로 잡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순규 위원 그러면 50% 정도 입주해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올해도 저희들 투자유치 활동을 열심히 해서.

문순규 위원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목표가 달성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리고 저쪽에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의 안 될 것이고,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지금 6개 정도는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더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이것이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도 주변에 기반시설이 같이 갖춰져야 이것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나,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참 걱정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어쨌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운영비에 당연히 또 지원을 해야 관리운영이 될 것이고 그렇게 안 되겠나 싶고 어쨌든 세밀하게 해서 R&D센터 쪽도 빨리 좀 입주하도록 하고 보다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임해진이헌순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세정과장 구진호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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