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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4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4.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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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4월 28일(화) 14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2.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시장제출)


(14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침체된 경제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4월 23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복지여성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총 11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4호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제425호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26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4호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이 2015년부터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으로 2016년 이후 신규 전세자금 융자가 없어 사업의 실효성이 미비해 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 2월 25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창원복지재단 설립 목적 및 근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는 조직 및 직원, 운영재원, 출연금, 기본재산,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는 사업의 위탁 및 각종 보고서 제출 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에는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창원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은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복지사업 및 복지서비스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앞서 제안설명드린 창원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 2020년 8월 중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동의 요청 출연금은 59억 원으로 창원시 복지재단 기본재산 50억 원과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에 9억 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창원형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제안 드린 세 건은 시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정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복지여성국 소관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425호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26호 복지여성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4호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생업자금, 전세자금을 융자해 왔으나 2016년 이후에는 신규 융자가 없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이 2015년 정부에서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 중복된 사회보장사업으로 정비되었고 2016년 이후 신규 전세자금 융자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총액은 134억 8,400만 원으로 보유액 125억 5,000만 원, 전세자금 체납액 5억 4,400만 원, 전세자금 미도래액 3억 9,000만 원입니다.

체납액과 미도래액 9억 3,400만 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0만 이상 인구의 창원시 특성반영과 복지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재단운영을 위한 임원의 구성, 직무 등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복지재단의 조직, 운영 그리고 재단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재단의 복지사업 위탁근거, 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공무원 파견 등에 대한 근거와 재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 변화와 창원시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사회복지 조사와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정책을 생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복지재단 설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4조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경남사회복지서비스원의 공공부문과 창원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민간 복지단체들과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복지재단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시 출연금, 재단의 수익금 등 재원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재단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과 직원채용 등 법적‧행정적 제반 사항 준비와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호 복지여성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인 창원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창원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하며, 출연금은 기본재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사용 계획입니다.

복지재단의 능동적 복지정책개발로 창원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며 창원시의 공공성 보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는 폐지해야 맞는데 조금 수치가 어디를, 언제쯤을 기준으로 했는지 좀 안 맞아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미도래 금액하고 체납액이 합해서 9억 3,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제 보고하러 올 때 창원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현재 보유 현황에 보면 전세자금 미회수금액은 8억 3,9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것 언제쯤 기준으로 한 거예요? 기준 날짜가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준일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에 나와 있는 금액은 사실 그것이 2월 말 기준으로 있고 제가 엊그제 설명드리러 가면서 드린 그 자료는 3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2월 말 기준이고,

(종이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에 한 장짜리 어제 설명보고에는 8억, 그러면 그 사이에 조금 들어 왔나 봐요, 전세자금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또 총액도 좀 안 맞아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총액도 134억 8,400만 원인데 여기는 또 135억 5,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총액이,

(종이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금액이 어디를 기준으로 했는지 기준일자를 적어주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 총액은 한 달이지만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있어서 그것이 산입되고 산입이 안 되고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정기적금으로 120억 가까이가 지금 정기적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공공예금통장에 6억 3,1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나중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기금이 정리되면 그때 정확한 데이터가 이자하고 전부 정산해서.

박선애 위원 결산보고 할 적에 이것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것 하실 때 여기에 날짜를 현재 2020년 3월 말 기준 또는 4월 10일 기준, 우리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실 때 생활안정기금 현 보유액은 2020년 2월 말 기준 이렇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수치가 차이가 나도, 그리고 일단은 복지재단출연금으로 10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남은 금액 몇 십억은 그냥 그것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일단 폐지하고 좀 다른 질문이지만 일단은 출연 동의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100억은 복지재단으로 또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총액이 좀 크잖아요, 130 몇 억인데.

어찌됐든 코로나 때문에 어제도 설명하실 때 재정이 좀 모자라서 분할로 출연금을 넣는데 오늘 아침에 본회의 때 우리 시장님은 35억을 얘기해 놓으셨대요, 제안설명서에는.

제안설명서에 35억인데 여기는 이제 50억으로 돼 있어요, 2020년에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 금액이.

박선애 위원 나머지 15억은 2차 추경이나 3차 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2회 추경 때 할 건데 아까 말씀하신 50억에서 35억이라 한 것은 원래 59억입니다.

출연금에도 보면 59억이 돼 있는데 운영금, 50억은 기본자산이고.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자산.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운영금 9억인데 그 9억도 1차 추경에는.

박선애 위원 줄여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30억과 5억으로.

박선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렇게 정리가 될.

박선애 위원 30과 5억.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또 나머지.

박선애 위원 20억과.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20억 하고 4억하고.

박선애 위원 또 4억.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연간운영비 16억에서 올해는 상반기를 좀 못 했으니까 하반기에 준비 운영비로 한 9억 정도를.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 외 나머지 금액들은 이제 일반회계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2022년까지.

박선애 위원 쓸 거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런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일단은 100억 떼고도 몇 십 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일반회계로 어떻게 편입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들 결산감사나 이때 수시로 정리를 잘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체납액하고 미도래액 이것, 미도래액은 이 사람들이 형편이 어렵지 않은 이상은 또 갚겠지만 체납액 이것 5억 4,400만 원 정도는 이런 것은 갚을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그냥 영원히 체납액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일단 그것은 갚는다기 보다는 전세금이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 전세금을.

박선애 위원 나중에 빼도 되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박선애 위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전부 다 회수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 정확한 전체 생활보장자금 이것 기금 전체 금액과 우리가 차후에 이것 체납액과 미도래액까지 다 정산한 금액이 딱 일치하도록 그 사이에 또 중간 중간에 이자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 발생한 것 사실은 원래는 월별로 정리해서 총액이 얼마로 딱 해서 이것이 어떻게 어디로 편입됐다는 것 좀 해 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돈은 항상 제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정확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대출해 줄 때 구비서류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라기보다는 대상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대상자가 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한테 주는.

김상현 위원 건물주.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건물주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건물주와 우리가 계약을 하면 이분이 집에서 나가실 때는 그 전세금이 우리 쪽으로 반환하도록 장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대출 요건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권 설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전세권 설정 다 해야지요.

김상현 위원 그냥 하면 금액에 따라서 그냥 질권 설정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전세권 설정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요건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부에 유사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학자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단기융자금 해서.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뭐가 있을까요? 이것과 겹치는 것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겹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창원에는 전세자금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이 있는 데 반해서 정부에서는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임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 저소득층들이 우리 쪽에 안정자금을 지원 신청하는 것이 2016년부터는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이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좋은데 여기에 보니까 구멍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의 생계자금,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영세 가구나 소매점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또 별도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진공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소진공 기금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하는 것이고 학자금은 지금 각 계 쪽에서 학자금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한테 융자를 통한 학자금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니까 신청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저소득한테는 국가장학금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세자금 융자금액도 5인 이상 가족 3,000만 원 이하 살 수 있습니까? 전세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좀 일부 보탬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중복이라든지 유사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이지 못한 조례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실효성이 미비,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 실효성이 미비해서 폐지를 한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 조례가 제정이 될 당시에는 이 기금을 이용할 대상자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그 당시에 기금을 만들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복지 쪽에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2015년 이후부터는 굳이 우리 쪽에 기금을 이용치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실효가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래서 필요 없는 이런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효성이 미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5인 가족 이상인데 3,000만 원 이러니 당연히 안 쓰지요, 택도 없는 금액가지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신청절차에 보면 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 조례를 유지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도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억 9,000에 대한 미도래 기간.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거기에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주게 되면 몇 년 거치 뭐 이상 하는.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을 상환해야 될 쪽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우리한테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보면 2년에 3회까지 연장이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6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미도래액 3억 9,000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느냐고, 아까 2015년도.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2015년도.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후부터는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후에는, 12월 말 이후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러니까 그 내역은 상세하게 제가 지금 안 들고 와서 자료를 뽑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뭐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어쨌든 아까 우리 박선애 위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100억, 지금 한 134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을 100억으로 출연금하고 나머지 35억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어떤 복지사업에 쓰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좀 이런 것 또 만들어서 훗날 제대로 안 만들어서 폐지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계속 앞에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전세체납액 하고 미도래액 합치면 9억 3,400만 원입니다.

이것 일단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16년 이후로 신규가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생활안정기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관리 대책은 세워놓고 이것 폐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헌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체납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해나가고 조례는 단지 기존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체납을 관리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그 대책은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 체납액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세를 주면, 전세권 설정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생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세권이 있다 하지만 이분들이 탈 저소득을 하면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안 된 것도 있고 이자 부분을 체납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이고.

이헌순 위원 그래, 관리 대책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것이 2년하고 3년을 해서 6년을 한다고 하면 그 기간을 제대로 관리를 하면 이렇게 체납액이 안 생긴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안 주겠다 하면 그냥 계속 체납액으로 쌓이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체납액이 많고 액수가 적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체납액 관리 대책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정말로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을 받아내는 것이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왜냐 하면 일반 서민들은 뭐 이것 국가 돈이고 정부 돈이니까 우리가 그냥 쓰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 관리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서 정말로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헌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정말 저도 공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정확한 대책을 세워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행정에 신경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폐지하고 나면 미납되거나 미도래액 관련된 부분은 어디 조례에 근거를 남겨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이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폐지조례안 맨 마지막에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융자금 상환 및 회수액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회수하고 하는 것은 아까 이헌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회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첨부해서 자료를 우리가 지금 조례 책자를 받았는데 금방도 우리 자료를 2월에 마감을 하든 3월에 마감을 하든 그 자료가 솔직히 우리 기본 계신 분들은 자료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검토자료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우리 기금에 관련된 자료,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남아 있고 여기에 나왔던 검토보고서처럼 5억이고 3억이고 이렇게 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 자료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폐지를 함으로써 어디에 용도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폐지가 되고 이 남은 기금은 어떤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금액에 대해서 조치를 할 것인지를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전병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가 폐지가 되게 되면 물론 그 기금은 저희들 일반회계로 돌아갔다가 다시 출연 동의만 돼 주시면 저희들이 복지재단으로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자투리에 있는 약 40억, 35억 정도의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복지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세분화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체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헌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관리가 되도록 또 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에서 특별회계 가는 것은 기존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일반회계로 가는 것은 정말 우리 기금, 이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아닌 우리 사회복지 쪽에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명확하게 언제까지 끝까지 정말 이 금액이 완납이 될 때까지 신경을 써서 계속 인수인계 되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이 기금이 특별회계 기금이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존속기한이 2023년인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존에 이것 존속기한을 정해놨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이 존속기한도 없어지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 답변하신 것 보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없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없어지고 단지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한 계약이라든지 전세금 융자 부분은 계속 이 규정을 따라서 회수가 될 때까지 준용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존속기한 하고 상관없고 그냥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유지한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이 규정을 따른다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 규정을?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그런 내용이 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여기 부칙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조례폐지안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례폐지안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부칙 3번에.

김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현행 조례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2페이지 3번 항을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 경과조치.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건물주한테 어떤 질권 설정을 한다든지 이럴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일단 제가 그때 상황에 비록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봤는데 그때 업무에 대해서 제가 살펴본 부분을…….

김상현 위원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없어서.

김상현 위원 이게 계속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상 이렇게 보면 원래는 그것이 맞는 것인데 그래야지 확실한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데 아니 뭐.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전세권의 설정은 다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다 돼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체납액 5억 4,400만 원은 그러면 이미 그렇게 질권 설정이 돼 있고 그런데 왜 이것이 체납액이 발생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런 경우는 있지요.

이분이 그 집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에 이 전세금은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세금을 강제로 회수해 버리면 이분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5,000만 원짜리 집에 가서 자기가 2,000만 원을 더 보태서 했는데 우리가 3,000만 원을 위해서 그것을 회수해 버리면 이분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저는 좀 그러니까 5,000만 원짜리를 우리가 이 사람한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3,000만 원은 건물주한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받아야 되는.

김상현 위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런데 이분이 애초에 이 자금을 빌려갈 때는 2년 이내에 상환하겠노라 하고 빌려가고 우리는 전세권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여력이 안 돼서 3회에 걸쳐 6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현 위원 상환을 못 한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 상환이 안 돼 있으면 일단 그 전세금은 건물주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환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뿐이지요.

그다음에 그 집에서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나와줘야만이 그 건물주한테 그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건데.

김상현 위원 그러면 채권이 승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물주가 팔았어요. 거기를 팔고 나갔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당연히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 전세권을 1순위로 받아와야지요.

김상현 위원 부도나서 건물주가 망하면.

(웃음소리)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일단.

김상현 위원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아니, 우리 진해에 원룸들 이렇게 지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런데 저희들이 설정한 전세권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1순위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저희들이 일단 제일 먼저 회수하고 나머지 또 질권 채권을 정리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리 시에다가 이야기 할까요? 나 부도나서 도망가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아니, 그것은 등기부에 이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천천히 쭉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제가 18년도에 시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하나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이 조례를 왜 폐지하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복지재단 출연금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폐지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보니까 연 2%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게 돼 있어, 이것이 만들어지기는 상당히 오래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만 봐도 사람들이 이것 홍보만 많이 하면 충분히 연 2%면 아주 저리의 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홍보만 많이 하면 이것을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복지재단출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금을 없애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조례가 유사‧중복 때문에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 정부에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한테는 연리 1%입니다.

우리보다 더.

임해진 위원 1%?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1%고 그다음에 LH에도 하는 것도 2% 대인데 이것도 상당히 주택이 LH에는 임대를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이.

임해진 위원 그런데 저소득 가정이 보통 보면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 하나만 받아서는 하지 못하거든요.

금액이 만약에 조금 더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서 한 3,000만 원 받고 저기서 또 은행에서 조금 받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아, 그것은 중복은 안 됩니다.

임해진 위원 전세자금 대출을 시에서 하는 것을 받으면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전세권 설정에 충족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저소득이 자기 개인 돈을 갖다가 다 넣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상당히 괜찮은 조례인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현재까지 신청 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안 받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런데 1% 대가 있는데.

임해진 위원 안 받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같이 이런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도 주고 지방자치에서도 주고 이러면 맞지 않다 해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면 좋겠다고 권고가 들어온 그 사항입니다.

이것은 복지재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임해진 위원 그런 방침이 미리 서 있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고 아까 채권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세금 설정에 대해서 채권보전을 어차피 전세권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채권보전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건물주에 대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이 건물주가 이 돈을 못 내주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보전을 해놓으면 여기에 이야기대로 하면 연 6%의 연체 이자를 계속 받는 거야,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을 결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은 이렇게 상각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상각은 아닙니다.

임해진 위원 언젠가는 회수는 다 된다고 봐야 되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 금액에 플러스 이자까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임해진 위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자는 아니더라도 원금은 회수가 가능한 겁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연체 이자도 물게 돼 있잖아.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물게 돼 있지만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설정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건물에 대한, 우리가 융자금에 대한 것은 전세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수는 되더라도 이자 부분은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이 기금이 전체가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반회계 편입된 것에 대해서 다시 출연금으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지, 이것이 130억이라 해서 100억은 특별회계로 바로 출연금으로 나가지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것이 폐지가 되고 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맞습니다.

일반회계…….

임해진 위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연관은 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안 그래요? 원칙은.

이것 조례해서 이 기금 가지고 여기 출연금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아까 잠깐 오셔서 설명은 들었는데요.

우리 전국에 복지재단을 설립한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헌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7개 시군에 재단이 설립돼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27개 시군에서 지금 이 재단 설립해서 잘 하고 있던가요? 혹시 장‧단점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 장‧단점은 저희들 다 파악하고 용역 때도 전부 다 분석하고 다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대다수 복지재단에서, 그러니까 자체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재단 또 시설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재단 그러니까 대다수는 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시군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는 재단의 기본역할에 대해서 시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좀 받았었고 그 외에 복지계획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컨설팅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여기 보면 복지재단을 설립함에 따라서 경남사회복지서비스원하고 또 창원복지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또 민간복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거의 유사한 것이 많은데 이 기능이 거의 다 다릅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제가 볼 때는 유사 기능이 좀 많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이 이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 굳이 왜 또 이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하는지 물론 장‧단점을 파악을 했었을 수도 있어, 그렇지요?

물론 장‧단점 파악하신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어떤 것이 그거한지 알기는 하는데 이 각각 기능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경남사회서비스원 하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 전체와 창원시의 차이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도 전체를 하는 것이고 복지재단은 저희들이 창원시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여건을 좀 고려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요양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도 전체에 보면 군 지역에 실버분들 요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쪽이 거의 중점이고 저희들은 복지정책을 어떻게 수행하고 이것을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것이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저희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이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완전히 없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사‧중복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오롯이 창원시를 위해서 창원시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이지 도 전체하고 같이 한다 이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렇게 되면 유사한 기능이 있을 때는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인원도 공무원 수도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 재단이 하나 설립됨으로 해서, 그렇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 해도 이 모두가 다 이것이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 단체가 우리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또 다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 인원에 들어가는 또 운영하는 데 대한 비용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이대로 살리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아까 앞에서 우리 임해진 위원 말씀대로 이 조례를 폐지해서 그것 100억을 출연금으로 넣어서 이것 하면 내가 볼 때 세 개가 다 연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장‧단점을 파악을 하셨다 하니까 거기서 좋은 점만 고려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면 좋은 재단으로 이끌 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지금 이것이 복지재단 때문에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도 지금 말썽이 많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잘못하면 감사대상에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것을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로 우리 창원시에서 이 재단이 필요로 해서 만들었다 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명확성 있게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안 그래도 임해진 위원님이나 전병호 위원님이나 몇 분 만나서 보니까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헌순 위원님께서도 특별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 유사‧중복이 되어서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업무를 하면서 만약에 기존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갈 겁니다.

가고 그쪽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만약에 안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복지재단에서 하고 다른 협의회에서 만약에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굳이 복지재단에서 갖고 올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도 또 아시다시피.

이헌순 위원 그런 업무 명확성만 파악이 되면.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이헌순 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리고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예산만 하더라도 거의 1조 1,000억이 됩니다.

되는데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읍면동뿐만 아니고 우리 복지여성국에 있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보면 아시다시피 보조금하고 각종 업무 때문에 사실은 저기서 이것이 복지가 제대로 지금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제대로 침투가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중앙에 공모사업들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도 재단이라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복지 부분에 이렇게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이 복지재단을 설립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복지재단 설립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헌순 위원 예, 잘해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너무 염려 안 하시고 조례 원안대로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김순식 아니, 심영석 위원님.

박선애 위원 심영석 위원님, 아니, 제가 그냥 한마디 여쭈어 보려고요.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물어보세요.

박선애 위원 페이지 10쪽에 보시면요.

비용추계서 이것 언제 작성 하셨어요?

비용추계서하고 이것 제본 언제 하셨어요? 이 조례안 페이지 10쪽 뒤에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비용추계, 페이지 10쪽.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박선애 위원 이것 작성 언제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용역한 결과입니다.

박선애 위원 용역한 결과대로 그대로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대로.

박선애 위원 어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우리가 변경이 많이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것은 하반기에 개원을 하게 되고 그래도 1년 운영비 16억 중에 하반기에 개원함에도 불구하고 9억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4억 하고 운영비 4억,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지만 10월에 개원해서 2억이나 잡아놨는데 좀 많거든요, 사실은 9억이.

많고 또 그 출연금도 쪼개서 지금 연도별로 다르게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용역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헷갈려요. 이것이 수치가 항상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늘 헷갈려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추계결과는 용역결과고 밑에는 변동사항이라 해서 지금 우리가 올해 5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50억 내년도에 30억 그 다음해에 20억 그렇고 거기에 운영비 조금 조금씩 달라졌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부터 일단 운영비가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변동되었을 적에 그 변동된 것들로 별도로 도표를 만들어서 2020년 4월 현재 이렇게 약간 변동 계획이 있었던 것을 좀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안 헷갈리는데 여기 적힌 것과 또 이 검토보고서에 적힌 것과 별도 사전설명서에 적힌 것과 다 다르니까 저희는 늘 일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늘 안 맞아요.

아까 제가 그.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기금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중간에 차질이 생겨서 어떤 그거하면 그에 따른 것을 좀 일이 많더라도 딱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 놔야,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른 비용추계고 현재 변동되어서 올해 2020년 1차, 2차 추경에 올해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새로 작성해서 주셔야만 우리가 비교를 하고 딱 보기가 좋거든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우리 이헌순 위원님이나 짚었던 것들은 이미 지난번에 계속 다 짚었던 문제라서 이것은 이제 가는 겁니다.

지금 개원을 앞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분명히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에 좀 변동이 발생한 것이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좀 딜레이 되는 부분도 발생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약간 변동이 있었고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충분히 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런 부분을.

박선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벌써.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런 것을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박선애 위원 아, 아니 아니,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아는데 이것을 언제 제작을 했는가 보고 그것 작성 도표를 딱 만들어서 한 개 붙이면 우리가 비교분석 하기가 좋다 이것이지요.

그것 공무원들 금방 만들 텐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상하다 말씀하신 것하고 설명한 것하고 자꾸 여기에 있는 것하고 금액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저희들이 그냥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이것 뭐야 다 다르잖아, 변경이 생겼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충분히 지금 딜레이 된 것은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고생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사실 어려웠지만 발생한 이후부터는 아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 소외계층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로 할 것이고 그리 대항을 하려면 분명히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임원 부분에서 여기 보면 이사장을 포함해서 7에서 10명 정도를 이사를 이렇게 뽑게 돼 있는데 과연 이 구성원을 과연 사외의 구성원을 얼마 정도의 비율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은 일단 이사장님 이외의 임원은 이사들은 비상임입니다. 비상임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충족요건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이사를 저희들 여기에 담아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사를 선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사 추천인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심영섭 위원님이 말씀한 우려를 없을 수 있도록 적정한 전문가들이 발탁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살펴서 선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을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제 좀 이 복지재단을 운영을 할 때에는 여기 나름대로 복지전문가를 영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공직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던 분들을 이쪽에 사외이사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직 공무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공직을 하시던 분 중에서 그중에 대부분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보면 여기서 추구하는, 쉽게 하면 목적이라든지 수용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외에 전문분야 진짜 말 그대로 복지재단협의회 같은 데서 뭔가 전문직 과정을 거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서 영입을 해야만이 단순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그 복지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전국에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서 거기에 모범적인 것을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의 영입을 주의 깊게 하셔서 좋은 분을 많이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이사 임원 선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만이 첫 출발이, 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정한 사람이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퇴직 공무원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은 퇴직공무원이라기보다는 일반학계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우선으로 발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 조례에도 보면 부칙에도 보면 7조에 나와 있다시피 임원추천위원회를 처음에 할 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네 사람, 의회에 추천하는 세 사람 해서 일곱 명으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좋으신 분들 있고 하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몫으로 많이 해 주시면 아마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부분을 상당히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이 추천할 경우에도 우리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좋으신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세 분을 추천하실 때 참 복지재단운영에 도움이 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좀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그러면 그 추천인이 꼭 거주지가 창원이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인데도 우리 지역에서 복지활동을 한 사람이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추후에 저희들이 그것은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1조원이 넘는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다 통괄하는 기능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아니요, 1조원이 넘는 시설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1조원이 넘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복지예산이.

이종화 위원 복지예산이 1조원이 넘는데 지금 사회시설이 장애인 관련이라든지 노인 관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기관들을 이 복지재단에서 다 통괄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 또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그것을 총 망라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또 계획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자리매김 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일괄적으로 뭔가 을 통괄할 수 있는 기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는데 4조에 보면 사업사항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8항에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거의 시설들이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직영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 민간위탁을 할 때 공모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재단에서 하실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단이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부분은 좀 후차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 재단을 출범시킬 당시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 사업에, 재단에 두지 않는…….

이종화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시설을 운영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런 시설을 다 통괄하려면 그 위탁이라든지 할 때에 그런 공모라든지 그것도 다 이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아니,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명쾌하게 아닙니다까지는 아니지만.

이종화 위원 재단에서 직접 위탁운영이 아니라 지금 여러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재단에서 위탁을 주도록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각 과에서.

이종화 위원 시에서 직접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시에서 하고.

이종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단지 재단에서 저희들이 지금 역할을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에 대한 지도, 감독, 확인 정도를 재단에다 줄 생각이지.

이종화 위원 재단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재단이 주가 돼서 위탁 관리하는 부분을, 시행하는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하고는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전혀 다르지요.

이종화 위원 그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전혀 다릅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복지 관련 시설하고 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전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이 조항에 보면 이것이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9조라든지 5조에 보면 있지요?

그런데 이 정관은 재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만드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조례가 먼저 정리가 되고 나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 정관으로써 정리를 시켜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정리되고 나면 조례에다가 그것까지 담을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서는 큰 틀의 복지재단의 큰 조직의 운영, 임원 이런 정도만 담아두고 재단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재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운영규정이라고 정관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규칙이 아니고 정관으로 대체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 재단들이 그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도에다가 설립 등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정관은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좀 오래 걸리네요.

저는 일단은 13조에 보면 수익사업이 있어요.

우리 재단 설립 목적이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익사업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수익사업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라든지 각종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국비를 가지고 와서 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모에 응모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런 사항도 가지고 와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시민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수익사업하면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뭐 이런 것으로 보잖아요.

차라리 그 말을.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런데 그중에 수익사업 중에 하나 또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노숙인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다른 기관에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책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재단이 있는데 굳이 다른데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재단에다가 그 비용을 주고.

김상현 위원 누가 준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저희들 시에서 재단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시 산하기관이 우리 복지재단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어차피 시정연구원에도 우리가 그런 역할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수익사업이라는 이야기는 국가시책의 뭐 공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용역을 주고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4조에 그런 내용들이 좀 뭔가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러니까 그것은 정관으로 세부적인 자기 재단의 역할이나 업무 또 각각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은 정관으로 구성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정관에.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위에처럼 5조나 9조처럼 내부규정이나 정관에 따른다 하지, 여기에는 또 시장의 승인을 받고 또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또 이것 변경하려면 또 다시 조례 개정 우리 또 의회에 심의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아시다시피 제4조에 있는 사업은 복지재단의 어떤 고유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고유사업을 벗어나서 조금 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이 자체를 강화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수익사업이 위주가 되어 버리면 복지재단으로서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고유사업 이 부분이 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나열을 하지만 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엄격하게 새로 통제 장치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13조라고 하는 것을 별도 만들어서 사전에 시장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별도로 마련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규정이 돼서 굳이 예를 들어서 4조에 따로 안 넣어도 오히려 이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더 이것이 강화가 된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익사업이라고 이렇게 13조에 표시를 했는데 어떤 수익사업이 있는지 사실은 여기는 명쾌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지는 사실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 아니 그런 사업이라고 여기에 어떤 이렇게 좀 명시를 해줬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익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김상현 위원님 말씀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것이 이것이 포괄적인 부분을 구체화시키면 이것이 끝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앞에 보면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넣어놓은 부분이고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 안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따로 안 넣어도 이 원 목적 자체에 벗어나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헌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너무 길어져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이것이 기본재산을 3개년동안 100억 원을 적립예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 적립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폐지된 저소득 융자기금을 가지고 100억을 정리를 시키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3년에 걸쳐서 이 예산을 보전해 주겠노라 하고 지금 그 예산을 좀 사용을 먼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까지 예산계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헌순 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게 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해서 왔으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상현김순식박선애
심영석이우완이종화
이헌순임해진전병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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