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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4회 제3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20.05.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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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5월 1일(금)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5개 구청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이자 또 근로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로자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근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보람된 5월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정근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성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담당별 소계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지원담당부터 일어나셔서 개인별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별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417억 1,8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17%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225억 9,500만원보다 101억 8,300만원이 증액된 327억 7,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54억 5,500만원보다 8,600만원 증액된 55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7페이지부터 1080페이지까지 기정액보다 98억 8,400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등 94억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경관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 6,000만원, 광고물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 500만원, 대정사거리 노후옹벽환경개선 시군특별조정교부금 8,000만원 등 3억 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081페이지부터 1087페이지까지 기정액보다 101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사업에 97억 9,000만원, 기타직 보수에 2,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대응 가용재원마련을 위한 세출 재구조화 절감분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에 2억 1,300만원, 도시경관사업에 8,000만원, 광고물정비에 1억 500만원, 측량 및 지적관리에 1,100만원,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코로나19대응 가용재원마련을 위한 세출 재구조화 절감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세입 1205페이지, 세출 1206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100만원과 동일하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8,600만원 증액된 5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4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에 8억원, 국책사업 연계강화방안 기본구상연구용역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기정액 16억원에서 3억 6,000만원을 감액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액 26억 8,500만원과 동일하며 기금예치금에서 희망나눔간판정비 지원사업 2억 3,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이정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검토보고 하기 전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4호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 전체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의 기금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3,754억 4,000만원에서 64억 100만원이 감액된 3,690억 3,900만원으로 수입은 당초 759억 1,700만원에서 42억 500만원이 증액된 801억 2,200만원입니다.

지출은 당초 956억 2,500만원에서 106억 600만원이 증액된 1,062억 3,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591억 5,100만원에서 33억 4,600만원이 감액된 558억 500만원이며, 시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12%입니다.

수입은 당초 161억 1,500만원에서 8,300만원이 증액된 161억 9,800만원이며, 지출은 당초 80억 6,900만원에서 34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9,900만원입니다.

금회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은 건축경관과 소관의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23억 2,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이 감액된 20억 9,000만원이며, 금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입은 변경 없이 지출 항목간 금액 조정 사항입니다.

세부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예치금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기금운용의 목적과 기금 지출 용도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13억 8,200만원이 증액된 3조 5,604억 4,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177억 2,600만원이 증액된 2조 9,594억 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36억 5,600만원이 증액된 6,010억 2,900만원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513억 8,200만원이 증액된 3조 5,604억 4,900만원이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교부금 등 341억 9,800만원, 보조금 1,381억 5,900만원 등의 증액이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513억 8,200만원이 증액된 3조 5,604억 4,900만원이고 세부내용을 보면 교육관련 예산액을 기정액 대비 4억 6,100만원 감액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등 12개 기능 분야에서 3,518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총괄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461억 400만원이 증액된 2,509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입예산안 대비 6.38%를 차지하고 대부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과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574억 5,100만원이 증액된 5,26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대비 1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94억 3,400만원이 증액된 4,455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9억 8,200만원이 감액된 808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 사업소, 구청별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500만원이 증액된 160억 2,500만원이며,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9억 6,700만원이 증액된 769억 1,500만원이고,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액 대비 9억 700만원이 증액된 451억 100만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7억원, 종교행사지원 4,500만원, 문화예술공연 7,300만원, 이충무공 승전행차 및 추모대제 6,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피해예술인 지원 1억 2,000만원, 코로나19 극복 감사콘서트 9,500만원, 창원시 트롯-타민C 페스티벌 2억원,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1억 3,700만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900만원이 증액된 6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3,500만원,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 7,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4,500만원, 돝섬유원지 관리 5억 6,200만원, 관광마케팅활성화 2억 3,300만원, 관광개발 활성화 1억 1,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9,400만원이 증액된 208억 9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을학교 운영 4,500만원, 신월지구 새뜰사업 1억 3,800만원과 행복의창 만들기 사업 6억 7,400만원, 여좌지구 새뜰마을사업에 1억 500만원,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억 4,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유성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41억 4,800만원입니다.

진해박물관 운영 1억 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리 2억 3,3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 1억 5,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98억 8,400만원이 증액된 680억 4,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02억 6,900만원이 증액된 417억 6,800만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중 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보다 101억 8,300만원이 증액된 327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89억 8,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600만원이 증액된 59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는 도시관리계획 5억 4,000만원 증액과 조성지 관리 4억 5,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7억 5,100만원이 증액된 34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서민주거 안정 3,000만원 감액과 주거급여 97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100만원이 증액된 16억 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신규사업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억 1,300만원과 광고물정비 1억 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45억 8,600만원이며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41억 1,500만원이 증액된 2,522억 4,800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4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보다 362억 6,600만원이 증액된 2,244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보다 21억 5,100만원이 감액된 277억 6,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0억 4,700만원이 증액된 335억 6,300만원입니다.

안전증진 사업추진에 7,800만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에 6,900만원, CCTV관제센터 운영 2억 5,3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2억원, 양덕천 우수저류시설설치 45억 200만원 증액과 CCTV관제시스템 구축 2억 7,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1,000만원이 증액된 352억 4,000만원입니다.

덕동공영차고지에서 덕동삼거리간 도로개설 7억원, 귀곡행암 간 대체우회도로 보상 3억원 등을 감액하고 제2안민터널 건설 6억 1,100만원, 북부순환도로개설 13억원,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정비 7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2억 1,600만원이 감액된 43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경우 일반회계는 교통사고 줄이기 3억 2,200만원, 공영자전거 운영 3억 1,200만원과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예비비 50억 5,2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증액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억원,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에 28억 9,3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92억 6,500만원이 증액된 965억 8,900만원입니다.

감액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4억 8,30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 15억 3,000만원,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 6억원 등이 있으며, 증액은 일반회계 시내버스 재정지원 202억 4,000만원, 택시운송지원 12억 4,800만원, 특별회계로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28억 9,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1억 8,100만원이 증액된 22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6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70억 8,300만원, 보전지출 1억 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 2,600만원이 증액된 208억 8,200만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운영경비 4,500만원, 여좌2가천 정비사업 1억원 등을 감액하고 일반하천 정비사업 3억원,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3억 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보다 48억 8,800만원 증액된 799억 4,000만원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50억 800만원이 증액된 403억 300만원이고, 지방채와 특별회계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8억 8,800만원 증액된 799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보다 49억 6,600만원이 증액된 441억 4,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보다 7,800만원이 감액된 357억 9,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재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110억 3,000만원입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액 대비 9,800만원이 감액된 171억 1,500만원으로, 특별회계 상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기정액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155억 1,700만원입니다.

개발사업과는 기정액 대비 49억 7,400만원이 증액된 362억 7,700만원으로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49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 부서로 기정액 보다 42억 1,000만원이 증액된 755억 6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49억 600만원이 증액된 119억 6,200만원이며 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2억 1,000만원이 증액된 755억 6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보다 40억 5,000만원이 증액된 672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82억 5,000만원입니다.

구청별 세부내역입니다.

의창구청은 기정액 보다 15억 500만원이 증액된 135억 4,800만원으로, 문화위생과 생활체육 관리 9,600만원, 안전건설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7억 1,900만원, 상생발전특별회계 1억원 등의 증액과 도로정비 1억 3,700만원 감액, 건축허가과 건축물정비 3,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산구청은 기정액 보다 8억 2,300만원이 증액된 135억 700만원으로 문화위생과 생활체육관리 2억 7,000만원, 안전건설과 도로건설 2억 5,000만원, 도로정비 1억 3,400만원, 하천관리 4,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액 보다 7억 4,700만원 증액된 149억 9,300만원입니다.

문화위생과 해양드라마 세트장 관리 2,200만원, 안전건설과 도로건설 관리 3억 8,300만원 등의 감액과 도로정비 6억 3,000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4억 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액 보다 6억 4,400만원이 증액된 133억 6,600만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에 1,900만원, 도시계획도로건설 1억원 등의 감액과 도로정비 5억 5,900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1억 500만원, 상생발전 특별회계 6,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진해구청은 기정액 보다 4억 8,800만원이 증액된 200억 9,1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지원 3,2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4,300만원, 철도건널목 9,500만원 등의 감액과 생활체육육성 6,500만원, 도로정비 4억 9,5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1억원 등의 증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피해의 조기회복과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등의 세입과 기정액 감액 등을 통해 예산 편성한 것으로 대체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와 연계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여부와 매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발생하는 예산 이월을 고려하면 증액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과 부서별 구분 없이 전체, 그리고 회계 구분 없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3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우리 창원재료연구소가 재료연구원으로 승격된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 부분은 2017년부터 박완수, 또 고 노회찬 의원이 준비하셨고 허성무 시장, 그리고 지금 현 국회의원,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이 함께 모아진 결과가 아니냐 생각이 되고 우리 창원시에도 더 큰 발전이 재료연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금 66페이지 건축경관과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이거 아마 위탁하신 것 같은데 간판정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반갑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까지 침체되었는데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자 할 때 맨 먼저,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보기에는 가장 소중한 자기 업을 알릴 수 있는 광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판정비를 그분들이 신규나 또는 이전이나 그렇게 할 경우에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차원에서 저희 희망나눔간판지원사업이다 이런 명칭을 붙이고 혜택은 한 400명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400명이라면, 2억 3,000에 400명 같으면 금액은 미미할 수 있겠습니다.

장비 하나 대는 데도 수반되는 비용이 있을 거고 간판제작이나 설치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예산이 적든지 아니면 대상 업소를 많이 잡았든지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면밀한 검토가 좀 있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거는 옥외광고물 지부하고 각 구청에 우리가 여론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접수를 받아보고 지금 예산이 되면 한 업소에, 지금 단기간에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안 할 분들이 간판비용을 받기 위해서 업을 하지는 않을 거고, 움츠려 있던 분들이 여태까지는 신설을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할 때 사기 북돋우는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간판에 한 200인데 다 들지는 않습니다.

조그마하면 50만원이 들 수도 있고 더이상 되면 자부담도 조금 하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400개 업소에 2억 3,000이면 한 50만원 전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희망간판나눔지원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간판정비나 또 오래된 간판 철거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수요자 입장에 맞춰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철거나 회수를 합니까? 오래된 폐쇄된 그런 간판들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해마다 연말에 그분들이 좋은 일로 가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폐업을 하는 분들은 간판을 철거를 못하고 그냥 떠납니다.

그러다 보면 강풍이나 안전에 너무 노출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그런 걸 늘 받습니다.

이번에도 받아놨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약 1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받는다는 말씀은 폐업하신 분들은 그냥 간판까지 두고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가든 폐쇄된 폐업된 간판이 위치한 그 건물주가 연락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간판정비를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물주가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지역별로 보면 건물주도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그 건물을 유지관리를 못하는 건물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편되는 데는 저희가 해 주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취지는 저도 뭐 공감합니다.

희망나눔간판 순수 우리 기금으로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기금으로만 합니다.

박남용 위원 조성된 기금으로, 어찌 보면 일자리창출일 수도 있고 일을 저쪽 간판업체에다가 전가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고 이 예산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고 하려는 그 본래 취지가 맞다면 예산편성 시점에서 좀 더 증액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정비가 필요한 간판들이 우리 시내에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출퇴근 시에도 보여지는 그런 간판을 확인해서 정비하는 데도 좀 기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간판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가 안 되는 이런 간판들도 제법 있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러한 부분을 이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관심있게 생각을 하셨더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이참에 사실은 신규도 어렵고 폐업하기도 어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조차도 철거 못하는 그러한 입장을 십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이번 참에 일자리도 없는데 또는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했더라고 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1079페이지에서 1087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20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1081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위쪽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제작이 한 50% 정도 감액이 되었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밑에 공동주택관리실태점검 관련 전문가 수당 40% 정도 되고, 설명서 제작, 참석자 수당,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줄었는데 이렇게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사업에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 구조조정 시에 검토를 한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줄여도 업무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저희들 경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하는 부분도 고려해서 했고, 그다음에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품질검수단 회의수당은 도에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 수당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도에 무슨,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품질검수단 수당이 도조례에도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있는데 품질검수단 운영을 도에 의뢰를 하면 도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뢰를 해서 하면 저희 예산은 안 들고,

조영명 위원 그럼 우리는 아예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150억을 잡아놨죠? 아, 150만원을 왜 잡아놨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작년에 편성할 때는 하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와 협의 과정에 도쪽에 의뢰를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우리 예산절감도 하고 또 도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영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차라리 제로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전체 3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까고 1회 정도는 또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남겨뒀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 애초에 아예 좀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1082쪽에 우리 주택정책과에 보니까 거의 뭐, 증액된 거의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주거급여부분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게 당초예산은 부서별 총액한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해마다 추경 시에 나머지 부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이게 예산이 국비가 90%, 도비 7%, 시비 3%로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매번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조영명 위원 우리 총액제 때문에,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경관과에 1085쪽 밑에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심사운영기준 인쇄 이게 한 50% 줄여도 관계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이번에 시 예산 정책상 코로나 포스터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사무관리비는 일괄적으로 했는데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줄여가는데 이걸 갑자기 50%나 줄여도 관계없냐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저희가 자체 인쇄를 하든지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보완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평소에도 그리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이게 인건비나 종이값 따지면 맡기는 게 더 싸게 치이는데 저희가 포스터 코로나에 대한 부응을 해야 되니까

조영명 위원 자체 제작을 한다는 말이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86쪽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보니까 지금 증액이 제법 되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조영명 위원 도로명판 확충사업, 그다음에 도관리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조영명 위원 이걸 갖다가, 우리 도로명주소가 아직까지 본위원도 사실은 헷갈려요.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지는지.

이걸 어떻게 좀, 명판을 부착하고 안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자기가 어떤 원리로 도로명주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캐치를 하게 되면 찾아가기가 쉽게 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보면 뒷자리가 도‧시‧군, 본적에 보면 그렇게 부여되잖아요.

그 방식처럼 이 도로명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 원리가 홍보가 되면 일반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찾아가기가 쉽게 안 되겠습니까? 명판을 안 보더라도,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조영명 위원 만들어진 기준은 어떻습니까? 도로명 만들어진 기준은, 원리 말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보면 대로에 따라서, 도로 크기에 따라서 광로 대로가 나눠지고 대로에서 간선도로를 새주소로 나눠집니다.

오른쪽을 짝수로 두고 건물로 들어가면, 왼쪽을 홀수로 둡니다. 그게 대원칙이고, 성인분들은 기존에 공부지번에 익숙해 있는데 올해부터는 국정교과서에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조영명 위원 도로명 부여된 원리를?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러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 이 예산은 자꾸 추가되고 도시개발이 되니까 변경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도로명이 아직 정착이 안 되었잖아요. 아직까지 기존주소하고 혼합해서 막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이,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리해 놓으니까 옛날 주소가 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만든 생성체계나 원리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창원시보나 이런 데다가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뒤에 공무원들 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오늘 업무 마비되겠네요. 그죠? 빨리 하고 가셔야 되겠고.

한 두 가지만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108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매뉴얼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실태점검, 앞에서 문의가 좀 있었는데 매뉴얼은 어떤 방식이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점검하는 관련 전문가는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매뉴얼은 우리가 공동주택은 크게 보면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비의무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관리대상이나 비관리대상별로 관리방식이나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매뉴얼화 해 가지고 공동주택단지 별로 배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실태점검 관련 전문가 수당은 매년 저희들 공동주택운영의 투명화나 이런 걸로 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를 할 때 전문가 수당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써 감사할 때 보면 분야별로 저희들이 다 채용을 해서, 채용이 아니고 선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는 창원시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러한 매뉴얼이라든지 공동주택 관리하는 거를 보면 주로 주민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주민 위주로 안 되고 관리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입대위가 부실한데 돈을 쓰지 않는지 주로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제가 진해 출신이기 때문에 진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특정지역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신규아파트에 가면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또 도시정책국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택정책과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도시계획과에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하자보수라든지 건축주하고 보면 하자보수가 3년 10년 20년짜리로 나눠서 시간이 지나면 입대위가 도장을 찍어주고 하자보수를 종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어 가지고 시행사하고 입대위하고 소송이 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사무소라든지 입대위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동주택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 창원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대위 구성되어있는 사람들도 물론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하자보수에 대해서 우리 시 전문가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못 미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 매뉴얼 쪽에도 그런 걸 좀 만들어주고 적어도 10년 하자까지는 창원시가 뒤에서 서포터즈를 나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2년에서 10년까지 공정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민 대표회의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접근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매뉴얼에 우리가 담아서 상호 그런 내용이 인지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 신규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하자보증서를 시에 요구를 해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면 대부분 시공사와 하자관계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하자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분쟁화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민사적으로 소송이 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기간이 지나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안 되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전문기관에서 대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하고 접근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어차피 일반분양 하면 우리 창원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관여하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데 이걸 조금, 관리가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안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정도로, 과장님이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 간판 1085페이지인데 간판정비사업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인지 또 홍보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건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간판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특정구역을 지정합니다.

거기에 알려주는 게 있고, 또 간판의 법령이 수시로 변합니다. 거기서 하는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벌칙조항이나 과태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인쇄를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 제안할게요.

우리가 경기가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까지 덮쳐 가지고 일반 상인들이 더 하루하루가 연명할 정도로 수준이 이래 된 곳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상가를 좀 돌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분이 계세요. 가게 주인께서.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우리 창원시 지정게시대에다가 가게를 좀 홍보하고 싶은데 그것 자체도 부담이 된다, 광고비 자체도.

그런데 자기가 좀 댕겨보니까 비활성화 되는 광고게시대가 있더라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붙이니까 똑같은 가격이라도 한적한 곳에 가서 붙이고 좀 오래 붙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횟수를 좀 늘려준다든가 기간연장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협회하고 우리 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위원님께서 두달 전에 저희 부서로 전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저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외곽지역, 특히 창원 마산은 많이 활용도가 높고 진해 지역에 그런 곳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저희 협회하고 광고지부하고 의논을 해서 진해 지역에 16개 지구를 지금은 1주가 원칙인데 그런 게 있다면 5주 정도를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탈부착하는 비용이 감되고 제작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효과가 뛰어나다면 전 지역에 확대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시범운영 중이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창원시보에다가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창원시도 서민을 생각 많이 하는 그런 거니까 아주 좋은 홍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춘덕 위원 각 섹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우리 국 차원에서 창원시 전체를 간판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된다,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빌딩밀집지역이라든지 자연부락이라든지 있는데 우리가 해외에 나가보면 간판이 그리 크지 않아요.

크지 않으면서도 전부 규격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도시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저는 그리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간판정비지원 사업을 하면서도 크기나 컬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가면 상업지역은 A컬러, 준주거지역은 B컬러 이런 식으로 조금, 그게 금방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간판정비사업 하는데 우리 시에서 국 차원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는 무조건, 그걸 조례화 하든지 법제화 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간판을 새로 달고자 신고하는 데는 그 지역별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서 간판을 떼고 나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또 크게 붙여 버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니까 한번 정책개발 할 때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에 넣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8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약 4억 4,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취약계층의 지원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1081페이지에

김경희 위원 1081페이지 맨 밑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사회저소득층

김경희 위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건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1억 5,000이 편성되었는데 1억 5,000만원에서 삭감을 2,500만원 하게 된 내용은 저희들 이걸 집행해 보니까 2019년도에 2,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평균치가 가구당 한 5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500만원으로 25세대를 하니까 1억 2,500만원이 되어서 2,500만원을 삭감했고, 그리고 이게 수요자가 실제 신규 장기임대주택 들어오면 저희들 발생이 되는 건데 올해 신규 장기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없어서 작년도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삭감해도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취약계층 건에 대해서는 국비가 950이고 도비가 280만원 정도인데 이런 거는 정부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도비가 국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동 내용은 경상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비 30% 시비 70% 매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비 30% 비율이 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매칭비율이 3대7로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건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25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저희들 연도별 집행내용을 보면 그렇게 가구 수가 지원신청 가구 수가 늘어날 그런 추세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김경희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래서 신청이 과다하게 많아지고 하면 저희들 이런 예산도 탄력적으로 편성해서 전체 시민들이 임대보증금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위에 보면 1081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있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박성원 위원 감된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6개 동은 어디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 배정이 경상남도 예정배정 물량이 20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올해 시군 전체에 물량 신청을 받아서 결정된 게 16동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4동에 대한 부분을 도비를 삭감하게 되었고 그 예산 비율이 3대7이기 때문에 그 비율 70%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동

박성원 위원 구마다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16동 확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창구 3동, 마산합포구 11동, 진해구 2동 해서 16동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현 사업들이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미진하고 많은 일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라고 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연초에 물량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물량을 거의 다 확정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는 그런

박성원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얼마만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전체 집행완료는 사업비 정산까지 해서 연말이지만 전체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지금 다른 지구보다도 우리 마산지구에 미분양 건도 많고 임대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 현황이 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님 아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박성원 위원 미분양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우리 마산지구 전체를.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창원시에 미분양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5,000세대가 좀 넘게 미분양이 되어있습니다.

그 미분양의 주가 마산 월영동에 있는 부영아파트가 주 미분양 세대로 되어있습니다.

부영아파트가 분양을 작년 12월 중순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214세대가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 한 4,000여 세대가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미분양에 대한 고민을, 왜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지 고민도 해보니까 제 판단에는 일단 그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현재 분양가 자체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그런 어떤, 원래 새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이 새아파트를 갈아타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일단 안 되는 원인이 하나일 것 같고, 다음에는 합포구 중에 공동주택 공급이 좀 많이 되어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다음 1083페이지에 농어촌 빈집 관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개량사업인데 집행잔액도 있고,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한마디로 잘라서 해 주십시오. 전체 집행잔액이라든지 보니까 쭉 내용을 듣고 싶네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30%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부분을 해서 예산확보 후에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할 데는 많을 건데?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니, 그 수요는 당초 저희들 계획했던 수요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예산을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과 일반 지붕으로 슬레이트 지붕 2개, 일반 지붕 4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슬레이트가 6곳, 일반 지붕이 1곳 해서 슬레이트는 50만원이고 일반 지붕은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대해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가 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는 차액이 생겨서 남는 부분에 대한 도비 비율만큼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관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에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재래시장에 있는 간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저희가 옥외광고물은 밖에서

박성원 위원 아, 밖에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보이는 것만 하고 내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옥내는 하지 않습니다.

박성원 위원 내와 외가 다르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성원 위원 수산과하고 관계되는 간판인데 마산에 보면 멸치 경매하는 장소가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성원 위원 그곳이 상당히 오래된 장소인데 통영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간판 하나 안 해 주고 있어요. 그 오래된 멸치경매장을 표시를 하는데.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통영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광고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집중 투자해 가지고 지금 전국에, 마산이 원래는 멸치가 산지였는데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대전과 통영하고 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우리 마산 쪽에는 굉장히 경감이 되어서 어려운데 이번에 외적으로 옛날에 오래된 멸치 큰 걸 하나 해 줌으로써, 물론 오동동 가면 복거리다 아구찜거리다 거리에 큰 간판을 안 해 줍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걸 해 주듯이 어렵고 한데, 우리 멸치 산지인데 그런 걸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수산과와 의논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수산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군산을 한번 가보니까 자기의 독특한 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어머니 사진을 광고사진에 넣어서 간판을 했던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판박이식으로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시에서 해 주는 것은 돈이 한정되어서 그렇겠는데 앞으로 정책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간판의 특성을 좀, 그 집에 맞는 브랜드의 특성을 살려주자는 얘기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도 간판정비사업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간판 담당직원을 전문직으로,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화 하라고 그렇게 유능한 직원을 1명 해 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건축허가심의준공 때 그런 걸 챙겨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좀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까지 보면 광고물 그분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자문을 좀 받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성원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가지고 현재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우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가 시군 의령이나 다른 지역을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다른 시군보다 못하는 그런 광고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해서는 안 되거든.

좀 획기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082페이지, 제가 1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공동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제가 1월달에 발령을 받아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영구임대주택이라면 저소득층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의 전기료 지원을 480만원 정도 삭감을 해 버리면 그럼 이분들은 이게 좀 더 밝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 영구임대주택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에너지 절감을 해서 이런 부분이 그때 저한테 제시를 했던 거는 돈이 몇 천만원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 진행이 되었으면 지금 같이 이런 비상시국에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원회를 열고 이때는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아무런 대응이 없고 대책이 없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그럼 그 당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저한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킨 480만원은 2019년도 집행했을 때 월 472만 4,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한 거는 520만원을 월 확보했는데 이게 작년의 집행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조금 삭감이 되어도

정순욱 위원 그게 아니고요. 1년에 드는 6,200만원을 태양광으로 바꾸면, 태양광 사업을 하면 공동주택의 전기가 전기료가 6,200이 안 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2~3,000이 줄어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내용을 또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태양광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파트에 태양광은 위에 옥상에도 가능하고 베란다 쪽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여기 영구임대단지에 공동전기료 지원은 마산중리 주공1단지하고 진해자은 주공1단지 2개 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렇게 삭감을 할 이유가 없고, 돈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하셔 놓고 이걸 갖다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이.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설치비는 또 일부 지원받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박성원 위원 비용이 많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면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를 괜찮은 내용이면 빨리 시행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더 밝게 되고 밝아지는 사항이 되는데, 제가 분명히 1년 전에 지적을 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도 저희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될 수도 있는 게 이쪽에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 수혜금을 줄이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수혜금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작년에 만약에 시행을 했었다면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흡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부분은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부 다 허리띠를 마른 수건도 쥐어 짜야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될 부분은 좀 보장하는 성격을 지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램이고, 이게 제가 1년 전에 지적했던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만원 이거는 우리가 감을 시키는 게 지원을 줄여서 감을 시키는 게 아니고 공동전기료가 월 전기료가 작년 집행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200만원이 3,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집는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삭감을 했다고 집는 게 아니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경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앞서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간판에 대한 규격화 또 조례화 등을 제안하셨는데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흔히 시내에서 볼 수 있는 모텔로 허가받은 건물들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그 외벽에 화려하게 막 흘러내리잖아요, 별들이. 그것도 간판의 일종으로 보면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그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엄청 법 해석이 달라집니다. 경관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광고물로 보지 않을 것이고 방금처럼 발산하는 그런 LED 등들이 홍보나 그 건물 자체의 영업성을 띄면 광고물로 봐야 되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어쨌든 그게 지자체에서 규제를 두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왜 그걸 그렇게 화려하게, 사실은 다른 거 아이들이 보거나 이런 걸 다 접더라도 현 세계인의 에너지 적게쓰기 이런 동참운동을 봐도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냥 두시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광고물 부착방지판이라는 것은 저희가 신호등을 건널 때 감전위험을 막아주는 오돌도돌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거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렇게 둘러싼 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그럼 거기에 다른 걸 막 다닥다닥 붙이니까 못 붙이게 하겠다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대부분의 불법광고 붙이는 것들은 신호등 내지는 가로등, 키가 큰 것들에게 붙이게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번 이 비용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5개구 초등학교 앞에 붙이려고, 한 600여개 붙이려고 계획 중입니다.

한은정 위원 600여개 하면 이 금액이 필요한 것이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그럼 저는 불법광고판에 관한, 부착방지판은 키가 큰 신호등 가로등에 붙이는 불법물이라 보고 가로등이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에 있을 때는 거기에 불법광고물이 안 붙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흔히 의회만 보면 의회 횡단보도를 딱 건넜을 때 2차선 도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가로등에 이런 종이들이 붙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 앞에 2차선 도로는 그 많은 가로등이 진짜 필요한 지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우리 모든 가로등은 그 간격이 일정하게 놓여져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우리 도로법에 일정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서 또 중간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달라질 수 있죠. 그거는 점심시간에 한번 과장님, 나무는 정비를 했는데 딱 가시면 세워져 있는 그런 가로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 가로등 그만큼의 개수가 그 자리에 적합하게 서 있는지, 그게 없으면 광고를 띠 두르는 일도 없고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일도 없을 것 같은데 2개를 같이 보면 가로등에 대한 정책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거는 그 부서에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우리가 너무 안전을 과하게 오버해서 도로에다가 뭘 갖다 내는 행위를 시가 나서서 하는 일은 안 해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하고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10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 1,330여만원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으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오늘부로 건축법이 인허가 쪽에 법이라면 저희가 건축물도 관리법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건축물관리법입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시행령도 있고 관리법도 있는데 기존 건물, 상업시설이나 어떤 피난시설 건물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법령이 오늘 5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다 보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어제 이천에 화재사고처럼 그런 시설들이 항상 법개정 이후만 적용을 받고 이전에는 맹점이 있다 보니까 고시원이나 피난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1을 주고 지자체에서 1을 주고 개인이 자부담 1을 분담하면서 난연성 재료를 쓴다든지 옥외피난계단을 한다든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 동당 4,000만원에서 국가에서 33%, 도와 지자체에서 33%, 개인이 34% 그렇게 하라는 의무입니다.

이게 2년 안에 다 해야 됩니다.

박현재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다음은 1085페이지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있어서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가 너무, 우리 창원시에 가로수 심은 지 오래되어 크다 보니 게시대에 게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현재 위원 예를 들어 현수막을 게시대에 걸어놓으면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지니까 보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게시대에 게시되어있는 현수막을 보면 광고효과가 전혀 없을 정도로 많이 가려져 있는데 이 자체를 게시대 정비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뭐 과장님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게시대가 316개 있는데 항상, 특히 지금은 좀 낫습니다만 여름 되면 그런 민원들이 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녹지부서에 가지치기를 좀 해 달라 하면 그분들이 너무 협의가 안 되고 또 게시대를 생각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수목을 생각하면 현수막 게시대를 옮겨야 되고 이렇게, 또 민원들은 그 자리에 설치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설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그 부분에 꼭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게시대를 나무가 작을 때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크다 보니까 가림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민원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좌우측으로 5m를 옮기든지 그렇게 식재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광고효과가 없다 보니까 게시대 광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광고가 게시대를 벗어나 가지고 걸면 그만큼 효과가 더 있으니까 불법광고가 성행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다음은 10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인쇄 및 홍보에 있어서 1,1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정부에서 이번에 특별조치법을 8월부터 할 예정으로

박현재 위원 8월부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 2년간 95년 6월 30일 이전 미등기나 상속으로도 등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법만 시행이 되었고 아직 시행령하고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거 내려오면 저희가 홍보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2006년도에 한번하고 지금 한 15년 만에 한 번 더 하는 건데 그 비용을 이번 예산에 책정시켰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1081페이지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국뿐만 아니고 우리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정부, 도, 시,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세출 재구조화 한다 해서 적게는 몇 %에서 많게는 두 자리 수까지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한다고 한다면 굳이 올해와 같은 추경은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입니다.

지금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은 최적의 경우를 사실 생각했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변경계획안을 낸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줄일 수 있는 거, 더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내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찾아내서 줄이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려운 시민들한테 득이 된다면 그쪽으로 투자를 하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 취지는 국가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1081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했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창원시 관내에 주로 마산회원이나 합포, 진해 일부 아까 몇 개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어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택과장 박성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이 대략적으로 저희들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한 1,400여동 가까이 되는 걸로, 아 그거는 빈집입니다. 죄송합니다.

노후불량주택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가 정리되어있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을 통해서 매년 수요를 파악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콘트롤타워는 우리 주책정책과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해당 구청을 통해서 보고받아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각 구청별로 그 지역에 대상자, 대상 주택들을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파악된 자료가 보관이 유지가 좀 되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내지는 오래된 기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오염 부분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시급하게 집행을 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자꾸 연차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고, 덧붙이자면 올해 2019년도에도 그와 관련한 380만원 정도의 지금 반납금도 생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이런 경우도 동일한 사업인 것 같으면 좀 더 도와 협의를 해서 굳이 반납을 안 하고도 이 사업, 잔여세대 또는 올해 해야 될 세대를 미리 좀 해서 집행을 했었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탄력성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것은 작년 것대로 정산이 되어야 되고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도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신청자나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그 외적으로 대기하고 있을 순번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1세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지금 16개동 정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그럼 올해 할 것을 작년에 했었다고 한다면 반환하는 사례는 안 일어났다 저는 그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용예산이 충분하면 그런 노후불량주택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 범위를 크게 확장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이것도 국비 30% 시비 70%의 매칭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전체적인 물량을 확대해서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박남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별로 확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창원 관내에 필요한 대상 집이 몇 개인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국가든 그다음에 도든 요청을 해서 신속히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오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1개소당 212만원 정도 지원하면서 정해진 업체에서, 이것도 업체가 많지 않아서 정해진 업체에서 지금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1082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지만 이게 코로나든 복지든 사실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우리 복지지원책이 집중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취약계층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역으로 가지 않느냐 우리 정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안타깝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이게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면 이분들에 대한 굳이 감하는 이런 사례는, 형식적인 감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감과 관련해서 저희들 예산을 480만원 삭감을

박남용 위원 예산을 감하는 거는 아니고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지금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주거급여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주거급여는 저희들 주거급여법 제7조에 따라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 임차가구에 해당이 되며 실제로 임대료에 실임차료를 지원을 하고 저희들 구분은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지원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5만 8,000원, 2인 가구는 17만 4,000원, 3인 가구는 20만 9,000원, 그래서 최대금액이 이 금액 이상이 되더라도 이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지원구조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관내에 지원세대는 몇 세대쯤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관내 지원세대는...

박남용 위원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16,252가구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매월 임차료를 이렇게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소득에 맞춰 가지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260억이다 그죠?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한 시기가 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점검해서 가용할 예산이라든지 잔여세대라든지 충분히 파악해서 혹시나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분이 안 계시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 이거는 구라든지 동에서도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꼭 필요한 그 수요에 맞는 예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건축경관과 108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박남용 위원 도의 조정교부금 형태로 대정사거리 노후옹벽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아마 조정교부금 형태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예산의 성격은 해당지역구 도의원이 도에 요청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한 달 전에 도의원님이 모아파트 입주자 두 분하고 우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 해서 저희 과에서 절차를 밟고 성산구 남양동 피오르빌아파트 사거리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지을 때 부지경계선이 단차가 많다 보니 옹벽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0m 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비는 없고 도에서 받은 조정교부금 8,000만원 정도면 추진이 가능하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어떤 작업을 진행하시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옹벽높이가 높은 데는 7~8m 되는데 도색, 즉 페인트로 된 옹벽들입니다.

박남용 위원 벽화작업이라든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거기에 했던 작업들이 너무 너들하고 미관을 해치는데 이 돈 가지고 좀 반영구적으로 주민들하고 저희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좀 잘해 볼 생각입니다.

박남용 위원 근데 잘한다는 건 사실은 막연한 것 같고, 벽화사업이 한동안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이제는 우리 창원시에도 벽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세련되고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해당부서가 건축경관과니까 디자인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예산에 맞게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벽화만 그린다고 그게 환경개선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장물 보다도 다소 필요한 설치물, 또는 그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들도 곁들인다고 한다면 그 옹벽개선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초안이 나오면 저도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 작업시행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이 반영시켜주면 통과되자마자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계를 하면 다음 달에 초안은 나오지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애써주시고 광고물, 중간에 보면 시설비 쪽에 아까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광고물, 가로등이라든지 지주라든지 설치물 쪽에 보면 부착방지판 설치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광고물을 설치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이것도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조형물이든 설치물이든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보란 듯이 붙이지 않습니까?

특히 청색테이프를 가지고 붙이니까 그거는 떼도 자국이 남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붙였습니다 라는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건축경관과에서 사용하는 폭탄전화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직접 전화를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계도,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어떤 강력한 단속, 이런 부분들도 병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도시경관이나 미관이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기존에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착이 되는데 금회 거는 시험을 해보니까 안 붙습니다. 기존에 거하고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춘덕 위원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 우리 관련부서의 공무원분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가 아파트실태지도점검에 걸린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라도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그러한 부분을 충고한다든지 조언을 한다든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출퇴근 길에 만나는 가로등에 붙어있는 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한다면 그거는 업무 외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지만 업무의 연속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작은 관심이 모이면 큰 변화가 저는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 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아까 우리 기금 2억 3,000에서 400개 업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줘 가지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나누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그다음에 창원광고협회가 자기네들의 어떤, 어찌 보면 이익단체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의 애 쓰는 부분도 있지만 또는 그 광고협회에 가입조차 못 하는 영세한 간판업체들도 있고 또 거리가,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단체나 업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의 참여통로는 어떻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 창원시 광고지부는 경상남도에 협회가 있고 거기 지부인데 모든 단체들이 다 그렇듯이 저게 15년 전만 해도 자유업으로 아무나 할 수 있었는데 15년 전에 자격 있는, 광고사라는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상시 인원을 두다 보니까 더 영세하고 더 힘듭니다.

물론 제도권으로 넣어 가지고 저희하고 업무 공조는 하지만 또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축사도 지금 가입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은 한 80% 정도는 등재가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생활이 어렵고 회비마저도 상당히 내기 힘든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 주신 것 가지고 협회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것도 그나마도 크게 자기들이 시의회나 우리 시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별방문을 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이 예산이라는 것이 특정한 단체, 특정한 모임에 쓰여지라고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 절차상 문제는 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원광고협회, 뭐 특정한 업체에 또는 단체에 들어가는 그러한 절차가 다소 문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회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회비가 다소 많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분들만의 어떤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완화를 좀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반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혜택은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받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광고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치를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홍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록 미미한 예산이지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거의 성격은 국비라고 알고 있는데 도비로 전입이 되어버렸다 그죠?

원래는 국비 아닙니까? 이 금액이?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내려주는 거지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행안부에서 광고물정비 해 가지고 저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창원시로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도를 거치며 내려오면서 예산항목을 우리 예산실도 그렇고 저희가 국비로 기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실제 국비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건축경관과에서 노력해서 어찌 보면 국비를 따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도에 보관하고 있다가 도에서 생색내고 우리 시로 내려왔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음정에 벽산블루밍 라포레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준공을 하셨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준공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입주하고 있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 지역이 저녁에 상당히, 말씀 그대로 산책로도 제법 형성이 되어있고 랜드마크 정도는 아니지만 그 동네가 살아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거기 사업주, 마지막 고생했던 사업주, 그다음에 중간중간 고생한 공무원분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분들 꼭 좀 챙겨 가지고 표창을 상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 건축물이 27년 동안 중단되고 재개하고 중단되고 재개하고 소송만 해도 수십 건 되고 했는데 이 건축물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공사나 시행사, 저희 공무원 다 표창을 주는 게 원칙이나 저는 그 시기를 조금 조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준공 때 확인을 해보면, 아직 제가 생각하는 장마철도 지나야 되고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런 안전성도 확보되어야, 물론 건축준공검사에서는 서류상은 완벽하지만 저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표창부터 주고 어떤 민원이 생기고 하자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우기철을 지나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늦어도 올 연말 안에, 그러한 해당이나 대상자들 고생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찌 보면 건축경관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행운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이거는 이정근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파동성, 사파동 도시개발사업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파트, 반도보라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는데 거기에 민원들은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입니다.

세부적으로 아직 민원이 들어온 건 아닌데 아무래도 토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일도 박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중장비하고 덤프트럭들이 부지에서 도로로 나오면서 세륜기를 통과는 해도 사실은 바퀴에 흙을 많이 달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설회사에다가 그런 부분을 다 조치를 해라, 하고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은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선제행정, 또 민원의 사전감소조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몰라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난 주말에 차를 대고 등산을 다녀왔는데 차가 세차를 그 전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를 씻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도로에 떨어져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비산먼지들과 뒤섞여 가지고 차가 큰 차들이 지나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날의 모습처럼 차에 다 튀어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우리 해당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현장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 안전현수막 하나 걸려있지도 않고 이러한 공사로 인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공사로 인해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문구나 홍보조차도 없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또 관리감독도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민원이 꼭 제기가 되어야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방문하셔 가지고 입주자대표도 한번 만나보고 그 지역의 상가점주들도 만나보고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도 확인을 해 보신다면 분명히 답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선제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크게 보상하는 것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적은 마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저희들이 챙겨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서로 질의응답하고 계셔서 참 좋은데 제가 먼저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이번 코로나19가 참 뜻하지 않는 그런 재난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 안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해야 된다 아니면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토론에 의해서 줄여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대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증감으로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10.95%정도 증감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도시정책국에 있어서는 소위 32.6%정도가 증감이 되고 있네요.

이게 돈으로 치면 102억 7,000만원 정도, 그리고 전체적 예산으로 보면 418억 가까이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라서 예산을 우리가 총액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증감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많이 증감한다는 소리는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감액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시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있으면 빨리 조기로 집행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뜻하는 목적을 잘 거행할 수 있도록 그리하면 좋겠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쭉 보니까 위원장님, 특별회계도 언급을 해도 되죠?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 예,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는 우리 도시계획과, 그냥 보낼 수 없다 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러네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전부 변동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는 건축경관과나 주택과보다도 사실상 일반회계가 거의 운영비 위주로 아주 간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들의,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도 저희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더이상 줄일게 없어서 사실상 줄이는데 안 줄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일을 잘하신 건지 못하신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 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지적하고 또 의견도 개진하고 계셔서 참 보기가 좋으신데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계시는 특별회계 얘기입니다.

1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관련해 가지고 조성지 관리에 있어서 예비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4억 5,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게 당초 기정예산은 16억 9,500만원에서 26.73%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12억 4,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26.73%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좀 많은 감액이 아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감액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할 때 예상치 않았던 204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이 대두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로써 1억을 책정하다보면 이 부분이 세출예산에 9억으로 잡히고 창원도시기본계획수립에 낙찰잔액이 감을 3억 6,000을 하다 보면 그 차액에서 필요한 금액이 예비비로써 충당했다고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입찰 후에 집행잔액 이게 대다수구나.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잔액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예, 그래요.

고생합니다. 열심히 좀 하십시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박남용 위원 204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 이래 가지고 8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광역도시계획수립은 저희들은 지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있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광역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1개 도시만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에는 김해시 일부와 함안군 일부가 있기 때문에 3개 도시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름이 광역권도시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경상남도가 수립을 하고 국토부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승인권한이 경상남도로 내려오면서 공동입안을 하되 창원시가 주관이 되도록 하였고요.

종전에는 마창진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다 했는데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창원시가 거의 대부분 약 84%가 창원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예산분담도 설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예산분담도 앞에 할 때도 개발제한구역 면적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분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김해는 얼마 부담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지금 GB면적으로 볼 때는 전체 8억 중에서 김해가 1억 1,200정도, 함안은 1,600정도가 되어서

박남용 위원 1,600 함안이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지금 현재 예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억 1,200하고 1,600 빼고 난 6억 7,000정도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6억 7,000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우리가 감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원래 도에서 하거나 하더라도 총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박남용 위원 김해나 함안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청취불능) 부담하게 되면 세입으로 잡지 줄이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1회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번에 하는 거고, 해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한번 하고 나면 20년 정도 쓰는 내용들이고요. 부분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최소한 5년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김해나 함안의 사정은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8억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김해나 함안 쪽에도 하여튼 조만간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받는 거는 이게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아마 내년도 세입으로 저희들이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린벨트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국토부 입장은 확대를 사실 불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개발제한구역

박남용 위원 저희들이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서 창원에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도 해제를 하라고 촉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름은 광역도시계획수립이라고 해 놨지만 개발제한구역을 총량으로 조정하는 현황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광역계획권에 각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도 제시를 하고 이번에는 또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가 궁극적인 목표는 전면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과업에 조정할 수 있는 연구를 같이 좀 반영을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린벨트가 막연하게 개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 그린벨트가 해제될 부분은 해제가 되어 가지고 개인재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경관과 제가, 기금 2억 3,000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간판정비사업 하는 것 있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해련 아까 해당 간판 수가 몇 개라 그러셨어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적용받는 게 한 250개 정도 되고 접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구별로 해서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구별로 직접 받으신다, 지금 볼 때 2억 3,000가지고 만약에 250개 한다 그러면 100만원 채 안 된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해련 간판을 새로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해련 간판을 새로 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새로 하는 게 됩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작게 하는 분들은 작게, 우리가 최대 200만원까지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지원금이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500만원이 나오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할 것이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고.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저희가 우리 기금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100% 다 해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는 간판정비사업 할 때 자부담 1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원사업은 들어가는데 이거는 코로나를 위한

○위원장 이해련 아니, 저희가 마창진 돌아가면서 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해련 그 사업도 저희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해련 100% 지원이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100% 지원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런 것들이 타 시도는 10% 정도는 업주가 부담하게 되어있다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위원장님, 저희도 국비사업에 신청을 하면 기금을 하지 않고 국비사업이라고 행안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이번에도 해 놨는데 그거는 자부담 10%를 하고

○위원장 이해련 국비사업일 때는 자부담 10%가 들어가고 창원시 기금으로 할 때는 100% 시에서 다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리고 이번에 2억 3,000으로 하는 거는 250개 할 예정이고, 창원간판협회에서 할 거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민간보조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아까도 박남용 질의하시는 과정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간판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영세간판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오늘부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이해련 예, 검토하셔야 됩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해련 지금 간판협회보다도 그런 영세업자들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안을 좀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순욱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이 안을 태양광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검토 안 하셨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인지를 하지 못했고 잠깐 전임과장을 만나서 복도에서 물어보니 그런 사실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이 부분의 이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검토하셔서 이거는 공공전기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예.

○위원장 이해련 이거는 결국 태양광 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치면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꼭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정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아,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엽 재개발과장입니다.

황의태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제문 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부서장님의 소개를 마치고 담당주사는 직제순에 따라 직접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 수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 352억 9,500만원보다 50억 800만원이 증액된 403억 400만원으로 세출총계는 750억 5,200만원보다 48억 900만원 증액된 799억 4,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기정액 55억 1,300만원보다 50억원이 증액된 105억 1,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기정액 391억 8,200만원보다 49억 6,600만원 증액된 441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기정액 297억 8,1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된 297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기정액 358억 6,900만원보다 7,800만원이 감액된 357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35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5억 900만원에서 50억원이 증액된 105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재원을 변경하여 지방채인 금융기관채 100억원을 차입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실제 세입예산은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136페이지입니다.

재개발과 소관으로 기정액 110억 3,400만원에서 480만원 감액된 110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극복 재원마련으로 인한 재정구조 조정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여비 등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7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1,740만원에서 96만원 감액된 1,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극복 재원마련을 위해 국내여비 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8페이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기정액 25억 7,500만원에서 국가산업단지 보상금 200만원이 감액된 25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9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55억 5,500만원에서 49억 7,400만원이 증액된 30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중동지구 학교용지 등 공한지와 공공용지 유지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여 부지관리예산 총 2,4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관외여비 64만원을 삭감하고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원을 증액하여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산조차장 이전부지 정화사업에서 여비 4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5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 먼저 개발사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사파지구 공유재산임대료 823만원이 증액된 153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07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8억 6,700만원에서 9,800만원을 감액한 37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반월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매각입찰을 위한 온비드 이용수수료 지급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하고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내 시설관리이관을 위한 정비공사사업비로 편성하였던 시설비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08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2억 7,500만원에서 제동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작성 용역비가 부족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7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5억 8,500만원에서 총액 증감 없이 3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새로 편성하고 세출 증액만큼 예비비를 35억 7,900만원에서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1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총액 변동사항은 없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기정액 9,2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된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반환금 기정액 1억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한시적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시책에 따라 북면 감계 5일장 대부료 520만원을 반환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5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예산총액 변동사항은 없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시설비 기정액 5억 2,700만원에서 무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무동지구 내 채비지로 관리하고 있는 초등학교 부지에 대하여 배수로 정비공사 및 부지정비를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액 54억 4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된 53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병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회의진행과 동일하게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1135페이지에서 1139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205페이지, 1207페이지에서 8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17페이지, 감계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1221페이지와 12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안제문 개발사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3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개발사업과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1139페이지요?

김경희 위원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육대부지를 자유연구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2013년도부터 추진을 했었고 부지조성공사는 2018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목표로 지금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공정은 대략 60% 정도의 선에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입주하는 기업들은 저희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어떤 유치가 확정되거나 또는 유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고요. 대략적으로 이 도시개발사업 총 사업비는 556억으로 현재 진행 공정은 말씀드린 대로 60%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50억이 원래 시비로 책정되었다가 감액이 되고 다시 지방채로 100억을 발행한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비가 전체 대략 556억이고요. 556억은 공사비, 보상비, 기타 부대비로 해서 556억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요구를 할 때는 사실은 120억원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5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추진하는, 지금 4월달 5월달이지 않습니까?

추진해야 되는 주요 공정들이 국도2호선에서 저희 개발사업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 또 저희 개발사업구역에서 국도2호선으로 나가는 도로의 증설, 그다음에 저희 단지 내에 전기공사의 발주, 그다음 관급자재의 구입, 이러한 하반기에 추진해야 되는 이런 공정과 그에 맞는 공사비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대략적으로 7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50억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05페이지 보면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 재산임대료수입이 823만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두 소장님께서 말씀했지만 823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임대수입은 지금 현재 사파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반도아파트 현장입니다.

반도아파트 현장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 및 식당을 임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을 위한 부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저희들 임대면적은 726㎡입니다. 일부 국유지도 있고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기니까 823만 8,000원이고, 임대기간은 2022년 2월 5일까지로 허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재개발과 과장님,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전에부터도 항상 궁금하던 부분인데 재개발이 우리 창원시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전체적으로 43개 현장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전체 다를 제가 물어보기는 그렇고, 죄송하지만 제 지역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지구 있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길상 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좀 된 게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문화지구는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직 시공사가 안 정해 졌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길상 위원 조합원들 얘기로는 선정되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직 계약까지는 체결 안 하고 일부 몇 업체가 컨택이 있었는데 아직 계약까지는 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재개발과장 김주엽 곧 아마 선정될 거라고 그렇게 말은 듣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길상 위원 선정만 되었을 뿐이지.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비구역만 일단 결정되어 있고 시공업체만 선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착공이 아마 준비를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추진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직 진행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다음에 반월지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재개발과장 김주엽 반월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그동안에 통 진행이 없어 가지고 지난 12월달에 정비구역 변경을 위해서 총회만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사항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길상 위원 자기들은 보니까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활성화도 하고 하던데 그것 역시 문화지구보다 더 진행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성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재개발과 1136쪽, 우리 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물을까, 이거를?

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뒤쪽에 보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거의 10% 개념이 아니고 3분의 1씩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아무리 코로나사태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한다고 하지만 좀 이게, 그럼 평소에는 너무 과다편성 되어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조영명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은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다른,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코로나 관계로 해서 기존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도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있었는데, 다른 국보다도 저희 사업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게 되었습니다. 거의 사업비 위주로 되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아니, 그래 그 금액은 알겠는데 비율상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136쪽 제일 밑에 관외출장비가 거의 반 정도 아닙니까? 반 정도 되었고 1139쪽에도 보니까 관외출장비가 중간쯤에 이것도 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반이 감액되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많이

조영명 위원 비율상 너무 높은 것 아니냐,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래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세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니까 작년도에 계약했던 것보다 조금, 또 요즘은 사이버나 안 그러면 전화상으로 많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고 이래서

조영명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반 정도 되어 올라오겠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평소에 한 10% 정도 감액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50%씩 감액한 걸 보니까 이래 가지고 일이 될까 싶어서 내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는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 1137쪽에 평성일반산업단지, 출장비와 관계없지만 이게 평성산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좀 표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황의태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는 전체 민간PF를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걸로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고, 지난 12월달에 최종적으로 저희 행정절차인 산업단지개발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보상관련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은 대외활동을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일정상으로는 5월달에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한 1개월 연장을 해서 6월달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어떠한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 같으면 PF부분하고 금융기관하고 그런 대주단 구성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10월경에 보상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말에 보상관련 지장물조사 이런 절차를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6월달에 투자설명회를 할 때 그런 방향성 부분에 따라서 이 일정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러니까 투자설명회를 하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전에 대우는 빠졌습니까? 아예 그냥?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대우 아직 그대로 사업시행자로 남아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그걸 빼고 투자유치설명회를 왜 하셨죠? 전에는 투자한다고 다 계획이 되어있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아, 이제 입주기업에 대한 어찌 보면 입주자 모집을 위한 투자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이쪽에는 개발할 때 얘기니까, 그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개발에는 대우가 참여가 되어있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지금까지는 주관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참여가 되어있습니까? 확실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다른 문제는 지금 사업이 표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단지 PF자금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분양 조건을 한 60% 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여건이 갖춰지면 사업이 좀 더 빠른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갖춰질 때까지는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6월달에 투자유치설명회에 얼마나 업체들이 참석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참 사업이 앞으로 평성 여기에 지금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걱정입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쉽지는 않은 그런 사업인데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수고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135페이지 세입부분 좀 보겠습니다. 뒤쪽 세출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언급되었다시피 여좌지구 있지 않습니까?

여좌지구,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과장님이 지금 잠깐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아까 일반적인 설명은 들었으니까.

지금 우리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죠?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이번 추경 말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이번 추경 말고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없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남용 위원 지방채라는 게 불요불급한 또 긴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국채든 지방채든 또는 공채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400억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남용 위원 이 여좌지구 같은 경우에 올해 한 60%, 지금 60% 정도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남용 위원 앞두고 있고, 올해 100억 정도의 당초예산을 수립했었는데 감해서 50억 정도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거는 반납을 하고 다시 지방채로 100억을 다시 받겠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지방채 관련해서 그러면 지방채 발행이 되었을 경우에 사용부서는 나눠지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개발사업과에서 한 100억 정도 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남용 위원 금리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지금 이율은 은행에 한 2.3%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2.3%?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남용 위원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2%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중금리보다는 높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아닙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도 2.5%를 주고 있거든요.

박남용 위원 2.5%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거기보다는 조금 싼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3%, 그러면 그거를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우리가 한 400억 가까이 차입을 하고 지방채를 일반인들이든 기업이든 구입하고 그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승인이 된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은행을 지정을 해 준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박남용 위원 이 부서뿐만 아니고 앞에 도시정책국도 그렇고 다시 해야 될 부서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말씀 그대로 코로나라는 재난을 통해서 불요불급 하지도 않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인위적으로 감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소 있더라, 그러면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연속이나 지속가능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방채까지 불필요하게 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역개발기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본예산에서 50억을 차입해서 승인을 받았었는데 지금 여좌지구가 어제 재료연구원도 들어온다는 발표까지 났습니다만 지금 사업의 시급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최대한 끝을 내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지금 사업비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반기에 50억 놔두고 7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 코로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50억원밖에 실제는 증액이 안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억원도 2회 추경이 있으면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내년에도 84억 정도 더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한 200억 가까이 사업비 정도는 소요가 된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맞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 끝날 때까지는

박남용 위원 내년 상반기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한 240억 가까이가 필요합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어제 재료연구원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4월 29일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남용 위원 보니까 재료연구소, 좀 더 자세하게 부서 간 기관 간에 협의가 있었겠지만 재료연구소가 아니고 재료연구소 파워유닛제조센터지 않습니까? 연구실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재료연구소가, 어떤 분들은 재료연구소를 진해 여좌지구로 옮기느냐고 걱정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생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정확한 센터라든지 명칭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1136페이지 과장님이 안 계셔서 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제가

박남용 위원 예, 소장님이 잠깐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치가 맞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200만원, 당초예산에서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감해져 가지고 1,200, 400, 200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합 그럼 1,8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재개발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감액되는 게 조합운영비점검 해 가지고 전체 사무관리비 중에서 조합운영실태점검이 총 300만원 됩니다. 그중에서 조합운영실태점검이 100만원 감액되고 또 역량강화교육 조합관계자들 그게 100만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을 품질검수수당을 100만원 해 가지고 총 30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남용 위원 예, 그게 2,350만원 잡아놨는데 도합 그 300만원을 감해서 2,050만원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부기를 보면 점검해서 1,200, 지금 부기된 1,200, 400, 200 합쳐 가지고 위에 2,050만원하고 동일하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나 항목은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니, 해당되는 부분 세 가지 건만 되어있는데 이것 말고 나머지

박남용 위원 누락되어있는 부분이 있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누락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회 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감액되는

박남용 위원 해당되는 부분만?

○재개발과장 김주엽 해당되는 부분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300만원을 감해서 2,050만원이라는 말씀이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3개 항목이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8페이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신도시조성과 시설비에 국가산업단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800만원 1식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미준공 사업이 아직 6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 용지가 한 56필지가 되는데 필지면적이 적거나 또 행불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보상금을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1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300만원 지급한 실적이 있고 2019년도에는 또 1건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400만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예산구조조정 반영하면서 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별도 부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또 100만원 짜리가 하나 있다는 말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아, 예, 그렇습니다.

감정수수료가 100만원이 별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 칸도 좀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넣어놔도 그럼 900만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락은 아니고 일단 작성 상에서 빼버렸다 그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135페이지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의회 통과를 못 하면 이 사업이 표류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당초예산에 50억을 지역개발기금에서 했습니다만 시의 예산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지방채로 전환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딜레이되고 이렇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안정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을 갖다가 지방채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올라와 버렸는데 만약 이게 안 됐을 때는 다음 추경까지 가려면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어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지방채 승인을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50억만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더 안 괜찮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 부분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 각종 지원하는데 이용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순욱 위원 추경에 또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외에 또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굳이 이거를 갖다가 차감을 하고 지방채로 가져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걸 하고도 지방채 100억을 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면 차라리 그게 더 안 낫냐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여유가 있거나 이러면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지방채 50억만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여좌지구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사항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주민센터라든지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민의 편익사업이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어떤 사항이 우리가 일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가미가 안 되고 너무 모험적으로 이번에 진행을 하니까 조금은 제스스로가 이거는 아니다 싶고,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특별회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예비비라는 게 모든 돈의 성격상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부족했을 때 예비비를 하기 위해서 충당을, 적립을 해 놓은, 그걸 사용할 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보면 도시개발 이쪽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결국은 더 추가되는 사항 아니냐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채발행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여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율 상이나 모든 조건은 지역개발기금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사항인데 단지 예산의 편성, 지방개발기금하고의 지방채의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2,000만원 하면 7,000만원짜리를 예비비로 해서 충당을, 줄이고 이거를 올리면서 다른 거를 올리면서 굳이 뭐 하려고 이렇게 10만원 20만원 몇십만원짜리를 갖다가 출장비나 이런 거를 줄여 가지고 생색을 내느냐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예산에 상당한 어려움이

정순욱 위원 그런 것도 예비비로 다 넣어줘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은 들어가야 되고 많이 편성... 또 쓰일 데는 많고 해서 조금이라도 줄이자는데 모든 부서에서 지금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과연 이게 줄인, 절감을 한 어떤, 지금 절감이 되는 경우를 추경에 넣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어야지 줄이기 위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채를 발행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손대 가지고 다른 거를 일하게 되는 이런, 그런 거는 좀 너무 속 보이는 짓이 아니냐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채를 우리 공유재산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래서, 그에 근거해서 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순욱 위원 소장님, 이게 100억이라면 2.5%면 1년에 2억 5,000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지역개발기금도 그렇게, 물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이자는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조금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이거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그런 돈이 우리가 소중하게 100억이나 이런 거를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좀 원활하게 빠른 택지를 조성해서 그다음 사업이 진행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진해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다 보니까 너무 그쪽에 대해서 말이 안 나고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또 체육시설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오늘도 공유재산에 개발사업과장님이 간 이유가 거기에 의료보험조합이 들어올 겁니다. 그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다 해놨기 때문에 오늘 그 매각관계 때문에 공유재산심의 때문에 갔습니다.

빨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경화지구 재개발 이 부분에서 한가지 말씀을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조합에서 신탁방식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순욱 위원 신탁방식으로 돌렸을 때 이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신탁방식으로 변경함에 있어 가지고는 주민들의 총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여건상 오히려 신탁으로 맡겨서 업무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라는 그런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조합원이 한 470명, 48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투입된 돈이 70억 80억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조합원당 2,000만원을 시작점에서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3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인분들이 2,000만원 3,000만원 빚을 지고 시작을 한다면 이게 맞는 일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사업소의 특성상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사업시기를 상실해 버리고 나면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금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분양시기도 적정하게 맞춰 가지고 사업추진을 좀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경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업시기를 좀 놓치지 않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순욱 위원 사업시기를 놓친 게 아니고 사업이 될 수 없는 곳에다 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그런 근원적인 지금 문제를 짚어주고,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없애야 돼요. 철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는 당초에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정순욱 위원 아니, 80세 90세 된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2,000만원을 빚을 지고 시작을 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시기가 워낙 오래, 근 15년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여기도 사업타이밍을 제대로 맞춰 가지고 했으면 다른 조합이라든지 다른 조합 사업장과 같이 이미 입주했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이쪽 경화지구가 매몰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계산을 했을 때 정산을 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방법이 더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항공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5층 짜리가 25층이나 되고 수익성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15층을 가지고 수익성도 별로 없고, 차라리 그렇게 되면 경화동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는 게 맞지 재생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그걸 갖다가 신탁방식으로, 아니 그 당시에 조합에서 돈을 빼 썼을 때 그걸 보증을 선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할 겁니까?

지금 나이가 70~80 먹은 할머니들이 몇10억을 보증을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재앙을 부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서 신탁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조합원의 피해가 지금 470명 480명 정도 되는 조합원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에서 확인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방법입니다.

이게 왜 이때까지 10년을 왔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그렇게, 그리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쪽 지역에는 너무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재산을 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그걸 다 빼고 있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왜 그렇게, 지금 80세 이런 분들이 그런 자기 재산을 빼야 되느냐는 거죠.

그만큼 불안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일부 조합 임원들 중에서도 차라리 이런 시기에 조합을 해산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를 저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겠지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같은 내용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엽 과장님,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지금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든지 우리 창원시 재개발 10년 이상해 가지고 지금까지 누적되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조합해산 했던 구역이 한 10군데 정도 이미 해산을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리고 그중에 해산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지금 매몰비용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21개 사업장에서 매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게 총금액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512억 정도 됩니다.

박성원 위원 매몰비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매몰비용이 조합 내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런데 그중에서 다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화구역도 마찬가지고 또 우려되고 있는 진해 쪽에서는 대야구역도 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구역도 있고 반월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해산했을 경우에 매몰비용은 결국은 시공사 측하고 그 조합 측하고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여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소송까지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구암1구역하고 양덕2구역도 27억 13억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매몰비용이 발생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조합하고 열심히 협의해 가지고 매몰비용을 채권포기합의까지 하고 손금처리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매몰비용인데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법과 조례에 따라 가지고 매몰비용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또 기금도 마련되어 있고,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시공사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려운 주민들의 부담이 적게끔 손금처리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노력하고 지금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암1구역 27억하고 양덕2구역도 13억 손금처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회원5구역 같은 경우에도 전에 이수건설로부터 38억 매몰비용이 발생했는데

박성원 위원 그거 해결 되었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것도 작년 10월달에 이미 해제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금은 이수건설에서 요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 주민들이 너무 어려운 실정이니까 좀 봐주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원 위원 자산지구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자산지구는 지금 행정절차는 솔직히 다 끝났지만 분양이 걱정되기 때문에 사업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전에 해산절차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일부 그런 말도 있었는데

박성원 위원 그건 이미 그 얘기는 끝났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짓는 걸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지금 조합관계자들은 추진하는 걸로

박성원 위원 하는 걸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래 지금

박성원 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한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그다음 옥성호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박성원 위원 과장님, 페이지에는 없다 치더라도 회성복합타운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 합포구 쪽의 공공기관들을 옮기게 되는데 그 자리에 상당히 저의 지역구도 많이 포함되어있고 물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번 선거기간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민원도 제기하고 또 그런 분들한테 지금쯤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를 하겠다 하는 그런 절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짧게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말씀 잘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안에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합포구에 있는 지원 지청, 이른 기관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전에 대한 어떤 보상대책, 주변상권에 대한 어떤 보상대책, 그런 거는 지금 특별히 아직까지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생각도 못 하고 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작업은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현재, 회성타운.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지금 진행상황은 아시다시피 1월달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51%를 출자하고 그다음에 태영건설컨소시엄 민간사업자가 49% 출자를 해서 자본금 50억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하고 나서 금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 지정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그다음에 토지편입 소유자동의,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개발계획수립 이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구역지정을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구역지정이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보상협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상협의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래서 2026년까지 부지를 조성해서 완료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마 2025년이나 26년 되면 이전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한 5년 정도에?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박성원 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구나.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오늘 추경하다 보니까 추경 책자가 다른 국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번 추경은 거의 뭐 코로나 추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0억짜리미만 지방채 발행이 곤란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대형사업 위주로 해서 많게는 50억에서 뭐 이래, 지방채 발행을 사업비 삭감해 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코로나 추경이 코로나 관련해서 598억 9,400만원이에요.

우리 추경에 지방채 발행한 게 추경의 삭감금액보다 더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했는데 저는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코로나 추경 598억 중에 보면 또 선심성이 많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거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게 의회에서 이걸 진짜 보고도 승인을 해 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도 있을 것이고 예비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가용해서 쓰고 빚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되지, 전국이 코로나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다 한 거는 아니지만 그중에 한 100억 정도 일조는 했죠, 이번에?

예산 감액하고 했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냥 답변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지방채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순형구조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큰 오해가 없을 건데 그런 부분에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도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한 세 가지만 좀 이슈가 되는 거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창원시가 창원도시공사를 설립 중에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 소속되어있는 우리 직원들께서 아마 부서가 통폐합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점에서 확실한 방점을 좀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구조개편이라든지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김병두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도시공사가 설립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지금 예산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다 가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크게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재정사업도 있지만.

재정사업은 일정 부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가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닌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할 경우에 도시공사로 사업이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창원도시공사는 제가 이해하기는 우리가 제2신항 메가포트항 조성 때문에 아마 만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창원100년을 보면 저는 창원도시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명입니다.

한명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의 직원들께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내부에 동요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 간단하게 두 건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괜찮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위원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인데,

○위원장 이해련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우리가 죽곡산업단지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삼포로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하던데 지금 어찌하고 있는지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잘 안 되면 나중에 따로 해 주셔도 됩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내나 죽곡2단지

박춘덕 위원 예, 삼포 쪽입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저 부분은 민간에서 100%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지분구조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개인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행정절차 진행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STX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박춘덕 위원 STX가 정상화 되어야 수치문제라든지 죽곡문제라든지 이주단지문제라든지 8공구라든가 국가산업단지 9공구라든지 이게 동시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STX가 이미 수리조선소 쪽으로 조선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국토부에서도 왜 사업주체가 자구책을 마련 안 하냐고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는데 STX에서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 과감하게 8공구하고 9공구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산업단지를 해제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16년째 저러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시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황과장님,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직접 업무수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결론적인 어떤 그런 답변은 제가 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조성하고 이래 하는 부분도 우리가 도시계획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빨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협업을 좀 해주세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중에 저하고 면담 좀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방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으시고 이러셨는데 전체 지금 지방채가 아마 통합창원시 이래 처음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하다 보니까 더 관심도 높고 걱정도 많으시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총 지방채 발행이 392억 몇천 정도 되죠? 그 정도 되고, 보면 6개 대형사업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책정되어있는 게 226억 7,700 저희 위원회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잘,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순조롭게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병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인사로 발령받으신 구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벌써 발령받아서 오신지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5개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진해구청이 대표로 하고 나머지 4개 구청에 대해서는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 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제순으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창구는 인구가 26만 2,000여명으로 읍면동 행정구역을 모두 갖춘 복합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함께하는 의창, 살맛나는 의창을 구정목표로 해서 전 직원이 소통과 공감으로 구민행복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위생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써 대신 참석한 김혜영 문화체육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정회교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구경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도비보조금 사업, 민원해소 등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항목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해련 위원장님,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호균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수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성산구는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구정목표로 구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가치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소통으로 구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람중심 열린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앞에 의창 성산구청장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는 구정 슬로건으로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산합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승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현국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강명대 안전건설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강진규 도로건설담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유이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시행과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옥환 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일상생활 제한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위생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주무담당인 장정애 문화체육담당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최재안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액 196억 251만원에서 4억 8,855만원을 증액하여 200억 9,1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88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1억 7,286만원에서 1,885만원을 증액하여 11억 9,1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재정사업 구조작업으로 5,815만원을 감액하였고 장복테니스장 시설보수공사 5,000만원, 경화다목적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1,700만원, 병암동 체육시설 바닥정비공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0페이지부터 1193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80억 7,214만원에서 4억 8,769만원을 증액하여 185억 5,9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재정사업 구조작업으로 7억 4,031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은동 농로재포장 공사 3억 2,000만원, 가주동 주포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1억 1,800만원, 이면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8,000만원, 용원동 도로정비공사 1억 1,000만원, 자은동 냉천초교 및 버스정차구간 조성공사 1억원, 남양동 도로정비공사에 1억원, 국도2호선 대발령고개 가로등 설치공사 1억원, 북부동 943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4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억 5,752만원에서 코로나19 재정구조사업으로 1,799만원을 감액하여 3억 3,9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청 구분 없이 5개 구청 전체로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부서 일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1143페이지에서 1196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201페이지에서 12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저희 진해구가 예산을 보면 지금 저희 위원회는 안전건설과라든지 문화위생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저희 안전건설과는 구성비가 시 전체에서 0.5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타 구에 있는 안전건설과는 0.35%입니다.

그리고 진해구 문화위생과는 0.0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구에는 0.01%를 차지합니다.

그럼 왜 진해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안전건설과라든지 문화위생과의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진해가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가 180억 정도의 1년 예산인데 터널관리비가 60억입니다.

그러니까 터널관리비가 안전건설과에서 거의 30%를 차지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연계되는 어떤 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산을 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화위생과에도 보면 다른 구에는 문신미술관이나 이런 부분은 다 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는 김달진문학관이라든지 주기철목사라든지 웅천도요지 이런 거는 전부 다 구청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해는 예산이 전부 다 보면 사용되는 처가 결국은 진해 주민을 위한다든지 어떤 지역을 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부분에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해 웅천도요지 전시관 같은 거는 지하에 물이 새도 공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놓여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 지정이 되었으면 시에서 다 정리를 해 줬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예산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구의 구청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실 생각이 없는지, 특히 터널관리 부분은 진해하고 맞물려 있는, 지금 성산구하고 많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쪽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사항에서 진해구에 시의원으로서 진해구에 계시는 구청장님이라든지 간부공무원께서는 이런 구 지정관리를 시 지정으로 넘기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터널 같은 경우는 장복터널 안민터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통합되기 전에 개통을 하면서 옛날 창원시하고 진해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진해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통합이 되면서도 예전에 진해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진해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거는 도로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시청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이 우리 진해구 예산이 터널관리로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는 부산자유경제구역이라든가 신항이라든가 그 배후도로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거의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 도로준공이 3개 노선 정도 준공이 됩니다.

거기도 보면 도로나 터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실제 우리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들어올 터널만 해도 3~4개가 더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라는 것은 진해의 안전건설과의 예산을 압박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30%지만 나중에 되면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 40%를 육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에서 이런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인접되는 구에서 2분의 1을 원래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성산구에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문화위생과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구 지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도 관리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차후의 발전성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해가 오롯이 소요되는, 진해가 갖는 1년에 800억 정도의 예산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구민에 대한 혜택을 너무 빈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예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삭감한다면 다른 구에서 가져가실 용의가 있습니까? 특히 성산구에서는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창원터널을 저희 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터널은 김해에서 50%를 받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50%를 받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안민터널이라든지 장복터널 같은 경우에는 한 시장 아래에서 관리주체가 진해구냐 성산구냐 그건데, 방금 진해구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전부터 그렇게 관리가 되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정된 것 같고, 지금 콘트롤타워는 성산구가 되든 진해구가 되든 어디 한군데가 되어야만 되고 예산은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예산 관계는 진해구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현재 한 시장 밑에서 그걸 성산구에서 가져와야 된다, 또는 진해구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논할 필요는 특별히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제2안민터널이 만들어질, 개통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진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주체가?

○성산구청장 차상희 그 관계는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딱히 지금 현재 제가 우리 성산구에서 관리해야 된다 진해구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성산구에 인접되어있는 창원터널은 다른 시에서 돈을 2분의 1을 받으면서 진해구와 연결된 부분은 제2안민터널도 보면 그러면 석동터널로 명칭을 양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1,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석동터널은 우리 성산구와 인접하지 않고 오롯이 진해구의 터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터널관리에 대한 비중이 60억 이상 진해가 너무 가중되어있다 이 부분을 다른 구에서도 좀,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잠깐만, 제2안민터널은 국토관리청에서 주 관리부서 맞습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죠. 명칭은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1,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공모를

○위원장 이해련 명칭공모죠.

정순욱 위원 예.

○위원장 이해련 그거는 명칭공모인데 제2안민터널은 관리부서는 국토관리청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또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 결국 넘어올 것 아니냐고요.

○위원장 이해련 아니,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지금 현재 제2안민터널 시공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는 우리 창원시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거기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되어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취소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 진해구에서 다 받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귀곡~행암 간도 지금 터널이 2개소인데 그것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2안민터널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관리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구에서 진해 쪽의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란 점퍼를 입고 성산구청,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가격리된 그런 분들에 대한 위문품 또는 구호품들을 전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함께하면 코로나도 이겨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159페이지 의창구 안전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성산구하고도 연관되어있는 부분인 것 같고,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 원스톱 처리신고 시스템 이것의 발단은 공교롭게도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창구 성산구 두 군데 진행하고 있고 제가 진해는 확인 안 해봤는데 마산 쪽에는 과거 붙여져 있는 표찰이 상당히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2,800에서 3,000만원 삭감되고 9,800만원, 의창구청 쪽에 안전건설과장님,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산구에는 단가가 7,000원이고 의창구에는 8,000원입니다.

비슷한 구간 내에 서로 정보가 공유되면 더 좋은 제품을 더 좋게 더 낮은 단가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독립채산제 형태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가가 의창은 1,000원 정도 비쌉니다.

서로 협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입니다.

박남용 위원 명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체결이 안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용역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표찰 구매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표찰이 되고 나면 각종 번호 부여가 됩니다. 그 부분에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QR코드도 부여하고 대상도 재정비해서 QR코드 인식이 되면 현장확인, 바로 원스톱으로 확인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성산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미비된 부분은 성산구에 저희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 충분하게 반영해 가지고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성산구에도 협조 받으시고, 제가 볼 때 하여튼 마산운동장 앞에 지나가면서 확인을 했었던 표찰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제주도라든지 경북 경주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차치하고라도 그게 참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박남용 위원 단가 부분도 서로 공유를 했더라면 조금 낮은 단가에 좀 더 좋은 제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언급을 하지만 가로등이 광고물 부착방지용 고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 시에서 광고물 때문에 고민해서 부착을 시키지 않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어떤 가로등에는 바로 붙여도 되고 어떤 가로등에는 그냥 스테인레스밴딩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어떤 가로등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설치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양화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식하기가 편한 위치에, 우리가 그걸 설치하는 이유는 유지보수 차원이지 않습니까?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즉시에 연락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인데 이게 전시적인 행정은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정해진 단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8,000원이 유동적일 수도 있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163페이지 성산구 문화위생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성주동 주민운동장 축구장 트랙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박남용 위원 이게 당초 1억 예산수립을 했었는데 5,000만원, 이게 뭐 10%도 아니고 한 절반정도 감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탄성포장트랙이었습니다. 성주운동장에 가면 4면이 탄성트랙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용역업체와 한 번 더 다녀봤습니다.

또 그다음에 올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한은정 위원님이 당부하신 쓰레기 발생이라든지 좀 성한 것 같으면 좀 더 아껴쓰고 중간중간 땜질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세세하게 정밀한 조사를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3개 면은 아직까지도 상태가 양호하고 깨끗했습니다. 깨끗하고 나머지 1개 면 자체가 주민들이 운동하기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서 1개 면을 개선하고 그다음 그 외에 그것보다 더 급한 성주운동장 안에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도색을 해야 될만큼 상태가 좋지를 않고, 그다음에 물이 새고 있어서 지붕이라든지 위에 방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음수대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탄성이 벗겨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부분들에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업을 일부 전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산에 세입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비 절반을 감액시키고 나머지 절반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자면 현장에 가보니까 막연하게 1억을 책정했었는데 절반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보수공사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 현장을 둘러봤을 때 기타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확충이 좀 필요해서 거기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에 하여튼 공감하는 부분이 그 말입니다.

이게 당초예산 수립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현장확인을 했었다면 이런 감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증액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바로 밑에 대방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얼마 전 4월 22, 23일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조정교부금 형태로 내려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지난해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 모두 다 끝내고 마지막 결산추경을 할 즈음에 이 조정교부금이 도로부터 교부가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 교부가 되어 가지고 집행할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키고 금년도 설계를 거쳐서 입찰 과정을 거쳐서 4월 23일날 개찰을 해서 시설시공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가 대방체육공원이 그전에도 시설공사 이력을 보면 좀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예산이 정확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 현장확인도 부탁드리고, 거기에 가 보니까 펜스 쪽에 막연하게 공사안내 현수막 정도만 붙여놨지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예산은 얼마나 든다 어떤 시설로 바뀌어진다 어떤 시설로 보수한다 개선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사내용에 대한 안내표지판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거기를 찾는 동호인들도 좀 더 책임감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덧붙여서 지금 문화위생과 쪽에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지금 생활체육시설물들이 아직 완전한 개방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지금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방을 다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 했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소규모, 지역의 주구운동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그게 단계별 개방을 거쳐 가지고 처음에 주구운동장 부분은 저희들이 개방할 때 한 번 더 방역을 다 실시를 하고 손잡이부터 다 실시를 하고 지금 공공부분에 노외운동장 부분은 다 개방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개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개방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했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일단 개방 좋습니다. 개방하셔서 좋고, 지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용함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표지판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가 훼손이 되어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몇 군데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이참에 방역과 함께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한 번 더 순찰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164페이지 안전건설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엊그제 현장에서 뵙고 현장데이트를 통해서 바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참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거기에 도로정비담당의 공진호 그분이 주무관님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1년 정도 지난 걸 굳이 얘기하자면 뭐하지만 현장확인을 통해서 1년 이상된 민원도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씩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부분들도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서 고맙고, 그 위에 시설비 쪽에 귀산동과 교육단지 이 2군데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공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이거 아직 공사 안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사 안 했습니까? 성립전 예산이 되어있는데?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공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지금 받아놨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곧 할 겁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게 도로시설 보수공사라고 한다면 주로 어떤, 뭐 전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부분 보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삼귀동에 이거는 석교마을 아래 내려가는 아랫길인데 상수도관하고 상하수관을 이번에 전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포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마치면.

그리고 교육단지 내에 도로보수 하는 이거는 교육단지 안에 보수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전체 도의원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단에 있는 거는 그러면 도조정교부금이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위에는 우리 시, 전액 우리 시비다 그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어느 거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위에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위에 것도

박남용 위원 위에 것도 도비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둘 다 도비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5,000만원하고 2억이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구간 정비하고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이번에 하면 다 정비가 완료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해서 쭉 도로포장 연간단가 계약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공단로 사파동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도로재포장공사,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이거는 전체 구간을 재포장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 구간에 안 좋은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건지, 또 부분적으로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첫 번째 연간단가 이거는 아주 소소하게 파손되는 그 부분에서 연중 계속하는 것이고, 그 아랫부분은 진짜 구간이 안 좋은 상태를 재포장하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언급한 이유는 예산은 공히 2,000만원씩 삭감을 쭉 했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현장에서도 뵀지만 크고 작은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도로정비담당들이 충분히 보수를 현장에서 하실 수 있겠더라 그런 내용으로 제가 느꼈고,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시민의 체감만족도는 좀 높아질 수 있는 수시정비가 이게 상시화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단에 보면 도로포장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산 쪽에 건축허가과 회원구나 합포구, 진해 이렇게 포함되어있는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이 반환금이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하고 난 다음 집행잔액들이 좀 적지않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린벨트제한, 대표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1187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 유이천입니다.

저희 그린벨트 국고반환금은 2018년도 게

박남용 위원 2018년도 게 3,300이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2019년도 320만원 되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

박남용 위원 그 안에 일정 부분 예산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자투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은 거기에 충분히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못 찾아서 반납을 한다는 건데, 주민들 요구도 있을 건데 말입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처음에 신청했던 사업들은 주민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 드리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도 남았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

박남용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죠.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남는 돈이지 않습니까?

신청할 당시에 수요나 예측을 조금 정확하게 안 했다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2018년도 같으면 2년 전의 일이지만 이게 예산을 무조건 수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막연하게 추경을 한다든지 막연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1169페이지 성산구 건축허가과장님, 건축행정에 보면 전체가 통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여비에 보겠습니다.

여비가 전체로 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서에는 부기상 표기가 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216만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금액이 몇 명에 몇 회입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8만원 곱하기 3명에다가 9회가 되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 밑에도 보면 통이고, 또 쭉 밑으로 가면 통인데,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금지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금액이 잘못 표기가 되지 않았나 보는데, 다른 회원구청에 보니까 1개당 50만원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성산구에 개당 45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107만 5,000원이라는 금액은 과장님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 하수헌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외출장비는 8만원에 6명 5회 해 가지고 24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현재 위원 6명에 5회는 240만원이 나오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240.

박현재 위원 240만원 나오는데 지금 216만원이지 않습니까? 감액을 해 가지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24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몇 명에 몇 회입니까?

과장님,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3명 곱하기 9회 하니까 나오더라니까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현재 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맨 밑에 가봅시다.

안내표지판에 있어 가지고 다른 구청에는 50만원짜리가 어찌 107만 5,000원이 됩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금액은 전액 국비로 개발제한구역에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관리지원보조금입니다.

이 금액은 각 구청별로 전체 나눠서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판이 각 구청별로 단가가 좀 틀립니다. 많이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차이나는 부분이 일률적이지 않고 구청별로

박현재 위원 차이가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돈 10만원, 금액 차이가 지금 배 이상이 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본예산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45만원에 5개를 해 가지고 225만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서하고 지금

○성산구청장 차상희 위원님, 구청장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금지 안내표지판은 각 구청별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재질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급재질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녹이 안 쓰는 스테인레스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단가가 올라가고 일반 철판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스테인레스로 해 가지고 녹이 안 쓰는 제품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청장님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위원님,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45만원짜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추경에는 또 금액이 배가 인상된 금액이 올라... 지금 금액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는 분위기에 있어서 그거는 걸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위원님, 각 구청별로 틀린 부분을 저도 이번에 인지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각 구청에 규격과 재질을 통일을 시키도록 건의를 해서 단가가 똑같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럼 견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린 게 107만 5,0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맞습니다.

그게 문안도 실사가 있고 스티커 형태도 있고 해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회원구청에 50만원짜리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네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현재 위원 예, 일단 그거는 좋습니다. 알겠고, 본예산에 45만원 할 때는 견적서를 안 받아봤다는 말씀이고요?

본예산서에는 45만원 곱하기 5개 해 가지고 225만원을 잡으시고 다시 추경에는 또 수정을 해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현재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거는 두고, 뒤에 보면 1170페이지에 보면 밑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에 있어서 이거는 또 다른 구청에 비하면, 다른 모 구청에는 보니까 개당 900만원인데 성산구는 690만원, 그러니까 다른 구청보다 210만원이 쌉니다. 개당.

그거는 싸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게시대가 다른 데보다 싼 거는 견적을 잘 받은 거네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광고협회에 저희들 견적을 의뢰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합포구청장님 고생 많으시죠.

오늘 보니까 우리 합포구에 도시계획도로가 삭감된 게 여러 군데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노산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성원어린이집 여기는 전액 삭감되었고 문화동 여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우리 합포구만 그런가 싶어서 제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7억 얼마가 늘었고, 성산구도 2억 5,000 늘었고 우리 합포구가 5억 8,000이나 줄었고 회원구도 한 1억, 진해구도 조금 줄기는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일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19 추경할 때에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좀 삭감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폭 좀 많이 덜었습니다. 마산합포구가, 그런 부분들은.

정길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합포구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1164와 1165페이지에 제가 귀산동에 도로개설되는 도로정비공사 사업을 보면서 제가 계장님이 과장님이, 주무관님이 계장님이 되시고 또 과장님이 청장님이 되실 거니 제가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귀산동을 많이 다녀본 시민으로 제안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해안을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우리 귀산동이,

그러면 그 한 차선을 늘리면, 산이 나오잖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산길이 시작되는데 그 산을 차선 하나를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위치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한은정 위원 우리 해안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해안선?

한은정 위원 예, 가족들, 아빠는 낚시하시고 아이들은 차 뒤에 라면도 끓여 먹고 돗자리에 누워도 있고 하는 그 해안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한은정 위원 달리면 산이, 커피숍도 있지만 산이 시작되는 구간들이 많잖아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예.

한은정 위원 그 산을 한 차선을 깎아 들어가자는 거죠.

자꾸 저희가 길을 정비하고 주차장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산을 사유지 같으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 차선을 들어가서 주차장화 시켜주고 길이 막혔을 때 돌아나갈 수 있고 후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과장님께 해결을 요청하는 거는 아니고 다들 계신 자리에서 오늘 제 제안을 들으면 아마 귀산을 들어가시면 산을 상상 한번 해 보시는 거죠.

하나를 깎아 들어가는 게 나은지 밀고 바다를 매립하는 게 나은지 그런 상상들을 한번 같이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산구 삼귀동에 보면 데크로드 설치 약 4.8㎞ 하는 거는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지금 현재 한 148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거는 운치 있게 바다를 감상하면서 시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힐링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데크로드를 만든 것 같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안선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산입니다.

산인데 대체로 지금 삼귀 쪽에 산은 해안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해안을 매립해서 했는지 도로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산을 절토하는 것 같으면 그 경사면이 좀 많이 심해서 아마 위험성이 내포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좀 운치도 있고 힐링도 하는 그런 데크로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토일요일마다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한 차선이 늘어날까를 항상 생각하며 제안을 드렸습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저희들도 고민 중에 한 고민입니다.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청장님 감사합니다.

1163페이지에 대방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제가 김형목 과장님 외에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전체 직원분들께서 현장답사를 꼼꼼히 하신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개선공사 비용치고는 조금 사업비가 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테니스장이 몇 면에 대한 개선공사입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그 4개 면을 모두 다 현재 있는 흙코트에서 인조잔디코트로 교체를 하고

한은정 위원 아, 인조잔디를 까는 거네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그다음에 그 안에 모든 토목공사를 새로 시행을 해서 배수작업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실은 시설개선공사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이 테니스장 리빌딩 공사입니다.

한은정 위원 거의 새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래서 비용이 좀 크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회원구 문화위생과에 보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축소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회원구에 행사가 4개나 아예 안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달빛 무비데이트라든지 게임문화 정착, 역사탐방, 이런 것들 아예 취소를 하네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출구조조정으로 부서별로 5% 삭감지시가 내려와서 부서별로 삭감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시설비가 2억 9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1억 5,500만원 이런 거는 삭감할 수가 없어서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1건은 남겨뒀습니다.

시민어울림 프린지공연 600만원 이 1건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별로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5개 구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보니까 예산 자체가 우리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가 아예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구별로 보니까 거의 다 10억 정도씩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4억 4,000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위원님, 회원구청장입니다.

그거는 각 구별로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합포구 같은 데는 드라마세트장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뭉텅이 돈으로 편성되는 게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좀 작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내가 구청장님한테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회원구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이런 자그마한 행사들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걸 아예 줄여버리면 지금 마산회원구는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한 어떤 빈곤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작년에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에 축제를 한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 예산은 저희들 그대로 두고 문화위생과 예산이 참 적다 보니까 구조조정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영명 위원 우리 국화 최초 시배지가 어딥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국화축제 지금 어디서 합니까?

아예 합포구로 지금, 옛날에는 마산운동장에서 하고 그랬다 아닙니까? 아예 합포로 가져가 버렸잖아요, 축제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딱 하나 합니다. 국화축제 시작하기 전에 시배지 고사를 지냅니다.

회원2동에서.

김종대 위원 석전경로당 앞에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 행사는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왜 가져갔어요.

(장내웃음)

조영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회원구에는 진짜 축제다운 축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전에 내가 어디에 얘기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열린음악회 이런 거라도, 다른 구별로 한 번씩 하잖아요.

이걸 우리 회원구는 두 번 정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시 담당부서에 건의도 해봤습니다만 구청별로 1회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문화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행사들을 줄여버리니까 뭐 큰 행사도 아니잖아요.

보면 1,000만원짜리, 300, 300짜리인데 이런 거 줄여버리니까 좀 곤란해 보입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올해는 위원님 코로나19 관계로 사람을 모아서 하는 행사 이런 거는 주로 좀 지양하는

조영명 위원 올해 하반기 안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그래서 시민어울림 프린지 문화공연은 살려놨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화행사들을 우리 회원구에 계속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 1183쪽에 도로건설과에 마산시외터미널 주변 보행환경개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있습니다.

총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이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5,000만원을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걸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보행환경개선이,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환경 보도정비 그거를 전체적으로 블록화 해 가지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보도를 바꾸는 사업입니까?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신설하는 게 아니고?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예.

조영명 위원 우리 시외터미널 뒤쪽에 도로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알다시피,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예.

조영명 위원 나는 그 사업인 줄 알고 물었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죠?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그 블록화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여건을 봐서 만약에 신설이 가능한 부분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시외터미널 주변의 보행환경이 시외터미널 뒤쪽이 사실 엉망이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다음에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과에 간단한 겁니다.

앵지밭골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 유이천입니다.

앵지밭골에 보면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이게

○위원장 이해련 마이크 켜주세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앵지밭골에 보면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여름철이 되면 이쪽으로 빗물이 모이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장하고 배수관을 묻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그냥 도로포장 사업이다 그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 도로포장하고 배수관을 묻는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왜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이래 되어있을까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인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이승수 과장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이승수입니다.

박성원 위원 창동예술촌골목 포장공사, 무슨 돈입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창동예술촌골목, 현재 예술촌 골목이 형성되어있는 그 골목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박성원 위원 도비지원사업인데 창동에 하도 골목이 많아서 어느 골목을 말합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지금 아고라 광장하고 예술촌 골목이 형성되어 안 있습니까? 아고라 광장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있는 그 골목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지금... 음, 거기가 어딘지 특정한 골목이 아니라서 모르겠구나.

하여튼 나는 그쪽을 생각했더만 아고라 쪽하고 도시재생 쪽으로 나가는 쪽이다 그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성원 위원 그럼 뒤쪽 골목은 아니다? 뒤쪽 골목의 위쪽은 아니다 그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커피숍 있고 하는 데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성원 위원 나는 거긴 줄 알았더만.

그리고 그다음에 부영아파트 맞은편에 보도공사가 작년에 폭우가 많이 와 가지고 물이 잠겼던 곳이잖아요? 지금 이 공사가?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어떻게, 그대로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보수를 해서 물이 다음에 그러한 게 오면,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거기는 부영주택에서 월영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우수를 저쪽에 청량산 터널에서 바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3-62호선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그쪽으로 우회를 일부 시키고 그다음에

박성원 위원 물흐름을?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우회를 일부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 한철 정문 앞 그쪽에는 배수관을 2m 2m 큰 박스를 묻고 거기에 도로에 배수가 잘되도록 트렌치, 스틸그레이팅 뚜껑을 가지고 길게 도로하고 보도 사이의 경계석 밑에다가 길게 그렇게 시설을 해서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보완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번에 보도하는 거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다음에 뜯고 뭐 이래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지금 이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부영아파트 맞은편에 주택지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맞은 편이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주택지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뿌리가 보도를 밀고 올라와 가지고 울룩불룩합니다.

박성원 위원 치고 올라오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그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박성원 위원 아, 같이?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겁니다.

박성원 위원 거기가 그래해서 정리가 되구나. 됐고,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구청장님, 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 구청장님 계셔서 하는 얘긴데 과는 수산과인데 내나 같은 내용에 연결되는 말이라서 한가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수산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정원조성공사 그린웨이 임항선에 있죠?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박성원 위원 그 공사에 보면 지금 알루미늄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주 높이 데크를 올라가는 계단이 낮은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올라갈수록 점점 높아 가지고 심지어는 그게 아마 한 2m 아니면 3m 되는 데가 있고 짧은 데는 1m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옥의 티고, 그다음에 스테인레스로 해 있는 외등, 보안등 이런 가로등 안 있습니까?

이것도 유일하게 3개가 있는 그게 너무 반짝반짝해서 오히려 불보다 더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 그것이 데코 색깔이라든지 알루미늄 그것도 다른 커버로 해서 거기가 운치 있고 야경조명을 넣어 가지고 밤에도 거기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추산공원 주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원 위원 아니, 그린웨이 임항선 도로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수산산림과에서 하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지금 추산공원 밑에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 말씀이죠?

박성원 위원 맞습니다. 31계단 있는 정구장 옆에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정구장 옆에 거기는 이번에 장애인 휠체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사를 좀 둬 가지고 그렇게 공사는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되어있습디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외등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거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야경, 밤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80%가 야간에 많이 다닙니다. 그 길이 좀, 전에 같이 다녀보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밤에는 못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좋은, 음침해서 못 올라가거든.

그런 것도 야경조명을 넣어서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그 부분은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박성원 위원 그리고 알루미늄 거기도 다른 거를 보강을 해서 그런 거는 나무데크와 색깔이 비슷하게 캄프라치가 되어야지,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박성원 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정구장에서 전용으로 쓰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박성원 위원 거기도 아무래도 그린웨이에서 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야간에는 3.15의거탑 뒤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옛날 성호동사무소 자리는 6시 되면 문을 닫아서 거기는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을 하게 되거든.

그럼 그것도 안에 이번에 하는 김에, 위생과에서도 위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걸 같이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화장실을 같이 좀 크게, 그렇게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차상희 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제가 아쉬워서 질문을 드리는데 웅남동 소방서 알죠?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예.

김경희 위원 거기 보면 좌회전권이라든지 나무벽이라든지 소방차 진입도로 확장 건이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를 언제쯤 진행을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초에 거기에 해당 부서장하고 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소방차가 긴급사항에서 5분을 초과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소방차 진출입로가 실제로 웅남동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통로확보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니까 길이가 한 7m고 폭이 8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경찰서 앞쪽으로 해서 바로 동네로 진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한 걸로 저희들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들어올 때와, 봉량로에서 들어올 때 보면 가각 각지가 너무 각되어 있어서 회전하는데 좀 어렵다 해서 그 가각을 라운딩을 원만하게 해 주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또 보행등이 이설되어야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판단이 전문가 검토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 추경에 올렸는데 이번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힘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오래된 나무 그거는 빼야 됩니까? 빼는 게 안 맞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나무는 메타쉐콰이어인데 히말라야시다 큰 거 있죠?

그거 1주는 살리고 나머지 나무 한 6주 정도는 이동을 이식을 다른 데로 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두 번째 창원병원 옆인데 대로변에 그리고 진입로 등에 낡은 데크가 있습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희 위원 창원병원 옆에.

○성산구청장 차상희 아, 예.

김경희 위원 그쪽에 보면 데크가 낡아 가지고 도로변에 진입로가 있는데 지금 유채밭을 하고 있거든요. 창원병원 쪽에, 옆에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 데크가 위험하고 너무 낡고 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계획이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쪽 데크는 바닥은 깨끗한데 난간이 좀 많이 부실하고 또 안쪽에 보면 정자가 조그만 게 있는데, 창원병원 담하고 인접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바닥이 약간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 같으면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아마 소요될 걸로 판단되었는데 그거는 다음 추경에는 아마, 내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왕이면 추경 때 좀 해 주세요. 2차 추경 때 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2차 추경 재원이 넉넉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하겠는데 일단 그거는 예산부서와 적절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부서들을 각 구청별로 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되는 것도 있고 한데 참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극복 대시민활력증진에 관련된 행사들이 2,000만원 6,0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잡히고 있네요.

이런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할까요? 이거 누가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부서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짜고 있기 때문에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지금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인지 조금 그룹별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 그렇게, 구청별로 다 잡혀 있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러니까 1회성의 예산을 우리가 좀 지양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라든지 또 저쪽의 경제국 이런 데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1회성의 프로그램에 그렇게 돈을 많이 각 부서마다 둘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회원구만 얘기하더라도 저쪽에 문화예술 쪽에서 보면 치맥축제 이런 것들이 월영동에도 잡혀져 있고 합성동에도 잡혀져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청별로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이건 좀 중복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전시성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특이한 것이 성산구청 같은 경우는 방역에 관련된 긴급대책비 이런 것이 안 잡혀져 있네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지금 각 구청별로 공히 예비비에서 방역관련 예산은 이미 한번 배정을 저희들이 다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구청에 보니까 우리 과는 아닙니다. 행정과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잡혀져 있지를 않아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지금 방역은 거의 안전건설과에 거기에 전부 다 방역비가 다 내려오고 방제계가 있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아니요. 예산은 보면, 긴급대책에 관계되는 예산을 보면 각 행정과에 돈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 뭐... 특이하게 성산구가 하는 말이었고, 그다음에 회원구청 1182페이지 안전건설과에 갈뫼산 체육공원 진입도로가 원래 5억 잡혀 있었는데 4억 5,000을 삭감하고 5,000만원만 잡았네요. 이거 감액한 이유가 뭘까요?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뫼산 체육공원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선이 철도청 부지하고 겹쳐 가지고 도로선형이 철도청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선형을 저쪽으로 산 쪽으로 좀 옮기다 보니까 거기가 GB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 저희들 경미한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협의가 가능한 걸로 봤는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10%가 넘어서 개발제한구역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좀 있고, 집행을 하려고 해도 하반기 정도에 집행이 가능하겠다 해서 상반기에는 감액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소로 1-53호선이 저쪽에 합성1동 무학아파트 뒤쪽으로 들어오는 그 도시계획선 말입니까?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을 그을 때 그걸 감안해서 그었을 텐데 그게 왜 그럴까?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도시계획선을 긋기는 그었는데 철도청에서 마산역 그쪽 부지를 형성하면서 조금 침범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예.

김종대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는 꼭 필요합니다.

원래 폐지하려고까지 생각했었는데 그 도로가 있어야, 석전2동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를 넓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통하는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이게 감액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 어떤 절차가 만들어지고 밟아지게 되면 또 다른 추경 때에 이게 예산이 잡혀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구청장님, 석전동에 등불거리조성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감액이 되고 또 회원동에 벽화골목 포장길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었네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아, 예.

김종대 위원 행정과의 일인데, 304페이지 일인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잘못 되었다 싶은데?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석전동 등불거리조성 그거는 위원님 내나 하천변에 보름날 하는 행사 때에

김종대 위원 맞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등을 다는 건데 그 등 다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올해 아시다시피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아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코로나는 6월달쯤되면 정리 안 되겠습니까?

백신도 나올 거고요. 내 희망사항이지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런데 그 행사가 보름행사로 하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가을에, 가을에 이런 행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예산 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골목길에 들어가는 포장에, 골목벽화사업 이런 것들 큰돈도 아닌데 1,000만원씩 이런 걸 깎아버리고 하니까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걱정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석전동에서 그러니까 석전동 사거리에서 산복도로를 통해서 쭉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옹벽처리가 쫙 되어있죠?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경창아파트, 가고파아파트 이래. 거기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벽화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이걸 왜 이래 두고 있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벽화에 소위 슈퍼그래픽을 그려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지난번에 예산에 잡혔었을 것 같은 내 기억인데, 만약에 예산이 잡혀 있다면 빨리 시행을 하면 좋겠고, 만약에 예산이 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안 잡혔다면 빨리 예산을 잡아서, 거기는 회원구 입장에서 보면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산복도로 올라가는 그 오른쪽에 옹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예.

김종대 위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실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얼굴이 뜨겁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가 포도청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진해에 관계되는 얘기를 잠깐 하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관련해 가지고 1188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약간, 큰돈은 아니지만 1,200만원쯤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188페이지인데.

○진해구청장 김진술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 기념관의 운영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진해구청장 김진술 하고 있는데 당초에 자기네들이 지원금을 한 70% 정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아직 70%까지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60%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0%만 지원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김종대 위원 돈은 있는데 왜 깎아요. 당초예산에 잡아 놓고 추경에 깎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잡았다는 거하고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 8,470만원 잡아놓고 1,200만원을 추경에서 깎는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진해구 문화체육담당 장정애 반갑습니다. 진해구청 문화체육담당 장정애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합니다.

○진해구 문화체육담당 장정애 예, 주기철 목사 기념관 민간위탁금은 2020년 예산편성시 경남노회의 재정여건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시 지원 비율을 연간 운영비의 70%인 8,47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위수탁 심의를 하면서 이게 박물관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박물관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지원비율 60%로 해서 올해까지 박물관 등록을 해라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깎는 이유가 되는 겁니까? 14.23%, 14.29% 정도 삭감을 했네요?

○진해구 문화체육담당 장정애 예.

김종대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진해구 문화체육담당 장정애 당초 위수탁 이행조건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되면 예산이 복원되고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진해구 문화체육담당 장정애 올해까지 박물관 등록을 완료하고 위수탁 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반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처음에는 왜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았죠?

○진해구 문화체육담당 장정애 처음에는 거기 2020년 예산편성 할 때 노회 측에서 재정이 조금 힘들고 그래서 당초 시 지원금 70%를 그대로 좀 유지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70%로 했는데 말에 위수탁 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60%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쌍방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내가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어떤 특정 종교에 관계해서 이런 예산을 수반하고 편성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일은 분명히 그게 아니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항일독립운동의 유공자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육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해구 문화체육담당 장정애 예.

김종대 위원 예, 어제 초파일이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암자에 탱화 하나 붙여 놓고 문화재라 해 가지고 그린벨트에 길 내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그린벨트에 아스팔트를 깐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특별법에 준용될 만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종교적 색채로 의미부여 하면서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해구 문화체육담당 장정애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대 위원 신경 써 주이소.

○진해구 문화체육담당 장정애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감사합니다.

○진해구 문화체육담당 장정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성산구청에 김호균 과장님 잠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1165페이지 보시면 성주고가도로 외에 1개소 교량 보강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노면표시 유지보수 연간단가, 당초예산 1억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절반 정도 감했습니다.

이러고도 이게 유지보수 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노면표시, 차선도색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이 있습니다. 있지만 예산을

박남용 위원 예, 이거는 사실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된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삭감을 하지 않았느냐 싶은데,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심사숙고한 것 같지만 안전에 유의하셔 가지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리고 양곡천에 데크로드가 3억 2,000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규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정비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마 5개 구청 창원시내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우리 관내 남양동에 정전기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데크로드 정비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고, 지금 우리 창원시내에 이런 형태의 합성목재 설치되어있는 현황들은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사한 사고가 정전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날 정전기가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4월 28일날 그게 처음에는 누전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최종 검증한 결과에 정전기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닥에 알루미늄 판넬을 갖다가, 알루미늄 논슬립을 적당한 간격으로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그거는 전체 연장이 약 296m인데 비용은 800~9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시공사 측에서 부담해서 바로 설치했습니다. 완료했고요.

박남용 위원 그거는 이제 완전히 확보가 되었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저희 관내에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14개소에 약 5㎞ 됩니다.

그중에 합성목재로 된 것 중에서 바닥에 합성목재이면서 난간이 철재가 된 것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난간이 목재인 경우에는 발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 합성목재고 난간이 철재로 설치된 장소가 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개소 남아 있는데 그게 한 2.3㎞ 정도 되는데 그거는 하반기에 재난기금을 기금사업으로 받아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날씨가 더워지고 외출이 잦아지고,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벗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피부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전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좀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는 바람에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시민안전과의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그 부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게 가장 불요불급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산구에만 지금 5,6개소가 있다지만 5개 구청으로 치면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시민안전과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해 보시고, 뒤쪽에 1166페이지 창원터널 잠깐, 공공운영비에서 창원터널 전기‧통신요금이 1,700만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을 절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LED로, 얼마 전에 제가 창원터널을 다녀보니까 안에 정비하고 타일 청소하고 깨끗하게 되어있던 것 같고 상당히 밝아진 것 같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LED등이 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LED 설치 전과 후의 전기요금 비교는 해 보셨지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래서 전 6개월하고 후 6개월을 비교를 해 봤는데 약간 20%정도의 전기료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효과는 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그럼 연간으로 치면 하여튼 적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6개월이니까 연간하면 곱하기 2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제가 김경회 계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었는데 일목요연하게 답변이 되었던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김경회 계장님 창원터널에 제가 다니면서, 지금 교통체계 개선작업도 하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그리고 서진규, 이상훈 이런 계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진해구청장님께,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미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월 29일 오전 10시 40분경에 수송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저희는 그때 회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몰랐죠.

그런데 빌라에 불이 났는데 지나가던 청년이 인근에 있는 24시, 24시에 쫓아 들어가서 24시에 비치되어있는 소화기 2대를 들고 와서 이 청년이 올라가서 화재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도착했을 때는 이 청년이 다 진압하고 나서였답니다.

그래서 큰불로 번질 것을 이 청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었다고 그 인근에 계신 주민들과 또 빌라에 계신 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이분을 찾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찾아서 격려도 해 주고 싶다 그러는데 저희 진해구청 차원에서, 아마 경찰과 파출소에는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다 알고 계시다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격려차, 정말 참 용감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화재 문제로 해서 나라가 시끄러운데 구청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처음 듣는데

○위원장 이해련 그렇죠?

○진해구청장 김진술 한번 챙겨 가지고, 안 그러면 용감한 시민상이라든가

○위원장 이해련 그렇죠.

○진해구청장 김진술 그런 것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래서 충무동 동장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동장님께서 아마 보고를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구청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일선에서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구청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구청에 예산 등이 녹녹치 않지만 우리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고 또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홍명표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문화체육담당  김혜영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차상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도로건설담당  강진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진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문화체육담당  장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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