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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4회 제2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20.04.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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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4월 29일(수)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으로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1호로 상정된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적인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원결정에서 사회재난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소상공인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관계기관의 휴업권고 등으로 지역사업자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지원기준에서 지역소상공인의 경영안정비 등 긴급지원과 휴업권고 등에 따라 휴업한 지역사업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지급방법에서 사회재난에 따른 경기침체 활성화를 위한 긴급지원의 경우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현물 또는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불카드는 지역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하여 사용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2020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호로 상정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노후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구 별로 차이가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통일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2는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6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5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서 마산합포구 회원구가 다른 구와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기준을 적용하고자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2월 7일에서 2월 27일 입법예고 기간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역 여건에 따라 현행대로의 유지와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 없이 철거가능 등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시민교통복지 향상 및 상위법령에 따라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5조의2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및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운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제3호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상위 1등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4호로 상정된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명칭·기능 및 구성사항을 변경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지원 사후관리 조문신설을 통하여 시내·마을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 위원회의 명칭,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17조 재정지원 사후관리를 신설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적정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 등을 개정하여 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총 2건의 의견제출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20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된 4건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1호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는 소상공인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안 제4조는 소상공인 등에 지원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재난으로부터 경제적 피해 등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범위 및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재난피해자에게 지원방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 자금지원방법 외에 조기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 등의 지원 및 피해수습에 필수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원의 신속성 등을 재고하여 조기에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민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지역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검토해 보면 안 제2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표현을 더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14조의2는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19조의13 개정에 따른 조례로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 후에 설치기준에 맞는 대체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하여 계속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써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안 별표6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통일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정비코자 현재 지역간 다가구·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상이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2011년 12월 2014년 6월 논의가 있어 왔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도심지 여건이 비슷하지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역차별 문제와 신시가지의 경우 완화된 설치기준 적용이 향후 주차문제가 예상되는바 근본적인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통일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조례 일부개정은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장법 제19조의13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점과 지역간 상이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통일하여 주택지 등 주차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화에 따라 철거 후 설치기준 완화는 주차공간 부족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완화 범위 내에서 재량권에 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보면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 및 표준조례 개정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를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의2는 특별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15조의2는 법과 표준조례 개정내용에 맞게 특별교통수단 외 운행차량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기시간 증가 등을 감안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제2항제3호의 신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7조는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규정사항으로 표준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등록심사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 신설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표준조례 준용과 이용대상자 상황을 고려한 조문신설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9조 신설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으로 표준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시민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내용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일부 반영, 그리고 표준조례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대한 운행근거 마련, 이용대상자 등록 심사, 이용기간 및 기간연장 등을 개정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에 대한 추가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게434호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행할 수 있도록 용어정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데 있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5조, 제18조, 그리고 제19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위원회의 명칭, 기능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명에 어울리는 위원회 명칭 및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정비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 반영과 위원회 기능을 고려한 위촉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투명성을 위해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의 경우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교통개선위원회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으로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재정지원금 차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상급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맞게 기존 차등지원 기준에 관계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및 제21조는 재정지원 사후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6조와 같이 상급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맞게 재정지원 후 적정사용 여부와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조례 일부개정은 표현 및 조문근거 정비로 의미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위원회 명칭과 운영 및 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대중교통운송사업자가 자발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최영철 국장님, 지금 4건의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건의 조례를 통해서 쭉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관련된 이해도가 지금 많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19와 또 총선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힘들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추측도 해 봅니다.

하지만 국에서 정말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길 원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 한분한분께 정말 찾아뵙고 이 조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같은, 본회의장에서 주철우 의원님의 주차장 조례 관련해서 발언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어느 한편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렇게 과에서 하지 못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긴밀히 조례 제정하시기 전에 항상 소통하시고 이해하시고 하셔서 회의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발언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오늘 조례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발언한 부분하고 또 우리 해당 상임위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앉아있기가 얼굴이 좀 뜨끔뜨끔했어요, 어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게 본 회의장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고 이래서 공개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일단 2안으로 주차장 관련 조례안이 되어있는데

박춘덕 위원 조례 심의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속기에 자꾸 남으니까 일단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해련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 아마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지급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태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책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지원 형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 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시민안전과장 공철배입니다.

박남용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직접 지급완료된 거는 아니고 받고 있는 형태고, 우리 관련 조례로 해서 지급될 게 소상공인 코로나19 경영안정비 지원이 1인 업체에 5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지급 기간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휴업업체 지원금이 1개 업체당 최고 100만원, 10일간 휴업했을 경우 50만원, 추가 1일당 10만원씩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기존에 있던, 이거는 개정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안을 가지고 적용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경남도 재난지원금 부분에 받고 있고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가 지급이 된 걸로 오늘 아침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려고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주고자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예를 들면 휴업에 동참했던 분들 또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만 바뀌면 우리 시에서 주고자 하는 법적 근거가 완성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존에 조례안을 가지고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일부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박남용 위원 일부 지급할 수 있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휴업에 동참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급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경제국 쪽에서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책이라든지 연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도 신청해서 못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런, 지금 또 계속 도나 국비는 내려오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들 지원금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지금 못 받고 있죠? 업주들이?

이것조차도 조례가 통과되고 즉각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고사직전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같은 것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매일 9시 반쯤 되면 영상회의를 하면서 경남도하고 계속 공유를 하면서 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서로 건의도 하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조례는 금융지원이 아닌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근거를

박남용 위원 생계비 형태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우리 사회안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금 형태로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있습니까? 우리 시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지금 그 부분은 사회안전기금은 우리 사회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재난안전기금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재난안전기금을 사실은 사회재난에 쓸 수 없도록 기존에 법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거는.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법령을 바꿔서 거의 자연재난에 가깝다 해서 적립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재난지원기금으로 지원했던, 우리 기금으로 지원했던 게 150억을 이렇게 코로나

박남용 위원 지원을 했다는 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코로나에 관련해서

박남용 위원 그럼 전체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사회안전재난기금이라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적립되어있었던 기금이 얼마냐 말씀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아, 사회구호기금은 별도로 있고, 우리 시에서는 384억 2,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박남용 위원 뭐 마스크, 열화상 장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보건소에서 지원했던 게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18억 18억 해서 한 36억 정도로 기금으로 별도로 위원회에서 한 20억은 썼고 지금 한 20억 부분에서는 계속 발열체크 온도기라든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중에 아까 150억 정도는 우리 긴급, 경남도 긴급재난기금에 결국 50대50으로 우리 시비 부담금으로 기금이 나간 그런 형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그러면 380억 정도 조성이 된 금액에서 한 40억 정도 우리 시에서 썼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또 별개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진행하겠다는 말씀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3조 3호인데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런, 이거 어찌 보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예, 현장에 지금 영업손실이 어떤 형태로 발생했는지, 그러면 작년 재작년 그 시기에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납부실적이라든지 매출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원근거를 만들어주는 거고 영업손실이 발생한 부분하고 지원하는 부서는 별도로 경제국에서 이렇게, 기획실하고 경제국에서 지금 그 부분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휴업에 동참했던 업소,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별도로 챙기고

박남용 위원 경제국, 해당 경제과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소상공인이나 음식점이라든지 관련된 장소를 확인을 한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동참했던 업소고 뭐

박남용 위원 거기에서 추천이나 보고가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이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원을 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이미 기금은 다 줬고 결국 거기서, 우리는 기금으로는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 줬고 거기서 다 만드는데 어떻든 우리는 법적인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일이 이원화 내지는 다원화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현장확인도 좀 필요하고 또 지도점검도 필요하고 자료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게 만에 하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고도 확인절차가 없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해이도 분명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허위로 신고를 했다든지 허위로 신청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경제살리기과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우리 예산으로 사회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게 되는데 그 증빙방법은 카드매출 정보라든지 휴원증명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체크리스트, 이런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매일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이때까지.

3월 22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4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계속 현재까지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1일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경제살리기과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살리기과 또 환경위생과까지 나온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이렇게 되면 일이 너무 다원화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게 원스톱으로 1개 부서에서 확인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이러한, 다소 성격이 맞는지 성격을 좀 달리한다 하더라도 사회재난 구호기금은 경제 분야는 경제살리기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 시민안전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선불카드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단지 경제살리기과나 환경위생과를 통해서들 올라오는 그러한 내용만 보고 추계해서 지급을 한다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다른 방법도 사실상 있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그 부분하고 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휴업 업체 이런 2개를 한꺼번에 우리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른 2과에서는 결국 2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겨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일괄 조례 개정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을 통해서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우리가 예상가능한 확인가능한 그러한 절차가 좀 충분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방세라든지 그다음에 세금이라든지 이러한 납부실적도 점검해야 되는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고, 그 이후에 그 비용에 대한 그 보조금에 대한 그 지원금에 대한 사용처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점검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의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금 일어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에 충실한 그런 역할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국가재난이 아니고 창원시장이 지정하는 재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회재난은 사실은 법쪽에 사회재난이 뭔지에 대한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발이나 큰 사건사고로 해서 3명 이상이 돌아가셨을 때 사회재난으로 한다 라는 게 있는데 감염병으로 해서 전체 사회에 미치는 것도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모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른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 주려면 여러 가지 조례들을 바꿔야 근거가

정순욱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말씀하는 거는 코로나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되었을 때는 국가재난으로 취급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창원시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국가재난이 아닌 창원시에서도 시장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어떤 재난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거는 아니고요.

조례 명칭은 우리 시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 명이 그러하고, 그렇다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국가재난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밑에 적용범위에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창원시의 재난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고 이래놨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재난이 되었을 때는 국가에서 재난의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가재난이 아니었을 때 창원시장으로서 사회재난을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 같으면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정순욱 위원 그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지금 현재 보면 보통 우리가 휴업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휴업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만 이 재난의 적용 범위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내가 휴업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기간이 휴업을 정하는 만약에 2월 20일까지 휴업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놓쳐 가지고 뒤에 휴업을 하니까 그 부분을 앞에 소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난 일수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 부분도 같이 기간에 통합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고라는, 휴업을 권고라는 이런 사항을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휴업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휴업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4월 22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놓쳐 가지고 28일날 휴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형평에 안 맞고 하는 사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현재 재난이 이번에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를 든 세입자는, 자영업자는 어떤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은 사실 보면 자기가 동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따로 정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어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 동참을 하게 하려면 그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번참에 좀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그 부분은 착한임대인 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감면 같은 걸 해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기획실하고 경제국하고 다 협의를 해서 사실은 만든 조례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조례만 만들어지면 다른 여러 가지 조례 필요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든 건데, 세부적으로 지급방법이라든지 챙겨야되는 부분들은 환경파트 같은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챙겨야 될 게 있고 소상공인 같은 경제국에서 챙겨야 될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쭉 같이 되어는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이거를 감면을 해 줄 때 우리가 수돗물이라든지 상하수도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니까 바로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국가나 다른 어떤 데서 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데는 감면을 해 준다고 할 때 국가재난이 있을 때는 그거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창원시에서 지방재난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기료 이런 것들은 별도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상하수도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어떤, 우리가 창원시 사회재난 이런 부분 얘기를 조정할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부분을, 아니면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물이라든지 이런 대체되는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치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천만원을 피해보더라도 우리는 100만원을 최대치로 줘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저희들도 보니까 갑자기 수도요금이 확 줄어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전기료는 보면 그대로, 우리가 전기료도 줄겠지 생각했는데 전기료는 다른 어떤 영역이다 보니까 안 주니까 어,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료는 주는 게 아니고 연장을 시켜서 자기들이 처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임대를 놓는 사람들이 착한임대인에 대한 부분도 이번참에 이렇게 하면 동참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서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착한임대인에 동참을 하면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조례는 아까도 그런 지원에 관한 사회재난의 지원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미처 공부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공철배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한마디로 일부 개정하기 전과, 전후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바뀐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 줘보세요. 어떤 점에서 바뀌었다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내용에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이런 특별한 사항이 없이 일반적인 우리 통상적인 개념으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었고,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이 위기사태가 사회전반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그걸 한정해서 특정 부류의 업체, 업소 이런 부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뀐 것이 지금 현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이 몇 %나 만족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보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어려운 분들이 다, 지금 여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면 좋지 않겠나 이래 판단합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오늘 이 조례 전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이미 일부 조례 개정은 조금 더 미약하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식탁을 교체해 주는 그런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신청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식탁을 교체해 주니까, 요즘은 앉아서 안 먹잖아요. 거의, 그죠?

바닥에서 안 앉고 탁자에 앉아서 하는 그걸 교체해 주는데 참 좋은 정책으로 내가 알고 있고, 많은 혜택을 보고 신청을 아마 도에서 이번 주에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합포구청에서 그걸 관여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다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휴업상태거든, 모든 분야가.

학원 어린이집 학교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또 그다음에 작가들이 무슨 교류를 해야 물건을 팔 건데 그림은 잔뜩 그려 놓고 사실상 휴업상태잖아요.

또 그리고 창동예술촌이나 부림공예촌 2층에 가보면 불은 뭐 들어가면 뜨거울 정도로 불만 밝고 손님 하나 안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면 전부 다 쳐다보고 사람 오면 귀해 가지고, 이런 현상인데 그런 분들은 왜 혜택을 못 주느냐 그런 분도 줘야 안 되겠느냐, 예술촌에 가보면 10원짜리 구경하기가 지금 넉달 째 그래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혜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여기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내용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거, 또 우리 휴업에 동참했던 업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이 조례 말고도 상수도 조례 하수도 조례 또 문화예술관련 조례들이 일부 많이 개정이 되어서 물론 거기에 지급 근거가 있다면 개정 없이 지급될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조례 개정 없이 지원가능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조례로 지원이 되고 문화예술계도, 이 부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휴업에 동참한 부분들은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로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마침 그분이 창원시의회로 간다니까 그러면 혹시 의원님 아닙니까 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럼 마침 잘 되었는데 우리가 상납금을 3개월째 대납을 하고 있고 집에 돈 10원 하나 구경 못 하고 내가 3~40만원도 받는 것도 다 마이너스로 적자인데 이런 경우는 뭐 어디다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택시도 50만원씩 지원합니다.

박성원 위원 아, 해 주는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성원 위원 그것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동네에 의원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성원 위원 의원급이 있고 병원급이 있는데 거기에도 한달에 5억을 적자 보는, 우리 지역에 하나 있어요.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기타 관리비 때문에.

그런 분들도 무슨 방법을 얘기하고 이래서, 아, 이런 것이 이번에 많은 것이 휴업계를 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전체가 다 동일한 선상에서 봐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실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택시 또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운전기사들에 우리 시에서 50만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개인태시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분류되어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저도 사실은 지원해 주는 거는 없는 걸로 보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보건소 같은 데에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원 위원 4개월째 20억이면 그런 사람들은 문 닫아야 돼요. 폐업해야 돼요. 폐업.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 연관해서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 부분은 제가 보건소에 한번 알아서 그런 지원, 동네 의원에 지원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부림 한복이 거기에 오랜 전통지역인데 2층에 보면 건물은 물론 개인거지만 전기료를 이번에 자기들이 진정서를 내서 좀 도와달라고 신청하는데 그거는 안 된다, 개인 임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무슨 혜택이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런 부분들은 경제국에서 하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근거만 만드는 거고 실제 직접 지원은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박성원 위원 그런 것도 좀 연계를 해서 그런 질의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제가 달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원급 병원급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보면 소상공인은 5인 미만 업체 아닙니까? 그죠? 5인 미만이고 제조업하고 광업 이런 쪽은 10인 미만이 되어있던데, 그럼 5인 이상 되는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제도는 특별히 뭐, 굳이 이렇게 소상공인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코로나로 해서 사실 제일 피해를 많이 입고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처럼, 박성원 위원님 말씀처럼 큰 병원들은 한 달에 5억씩 막 적자 나고 하는데 어찌 보면 피해를 더 크게 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왜 소상공인을 이렇게 규정해서 하는지 그 근거가 뭡니까? 이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아까와 같은 말씀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동이 없으니까 거리에 못 나오고 전부 자가격리하듯이 집에만 있으라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일 피해를 직격으로 받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주로 소상공인 타겟으로 지원정책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5인부터 해 가지고 20인이랄까 그런 데는 전혀 지원되는 게 현재 없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지원기준 6호에 보시면 개정되는 부분에 휴업권고 등에 따라 휴업하는 사업자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생계비 등 긴급지원.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휴업 아닙니까? 휴업,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휴업을 한 부분에서는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그 외에

조영명 위원 사실은 10인 15인 이래 되는 업체가 휴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1인 2인 하는 데는 휴업하기가 쉽지만 이런 데는 휴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조금 그런 제외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휴업권고 등에 따른 이런 사업자에 생계지원 이런 형태로

조영명 위원 휴업되는 것만 지원이 된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래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예 문을 거의 닫다시피 해야 되겠네, 그런 업체들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타 금융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그런 업체들한테 금융지원들이 저리로 나간다든지 그런 혜택들은 이 조례 말고도 별도로 많이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직원들은 보니까 고용안전센터에서 주로 급여 휴업 이런 지원을 받고 이러던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조영명 위원 기존 보니까 7조에 보니까 많이 있네요. 그죠?

7조에 보니까 중소기업진흥,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대출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지방자치에서 다룰 수 있는 예산의 재정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광범위한 그런 범위에서 재난이 일어난 상태고 국가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각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측면에서 지원도 하고 또 국가재원은 국가나 도재원으로 해서 매칭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지방재정에서 창원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여러 곳에서 자꾸 일어나는 상태고,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재난이 좀, 재정 부분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이번에 코로나19사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많이 생겼다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본위원도 헷갈려요.

우리 주민들이 물어보면 이게 어찌 되는 건지, 원체 지자체별로 다 다르고 그다음에 정부, 광역지자체 다르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일원화시켜서 안내할 수 있는 어떤 홍보지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브로슈어를 만들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조영명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한 번 띄워준다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지원하는 그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자 전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영명 위원 우리도 알아야 설명이 되겠더라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가 메르스 사태 이후에 코로나19가 왔는데 우리 국장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바인데, 지금 우리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만 보면 참 발 빠른 행정이다 이렇게 봐져요.

봐지는데 저희들이 창원시 전체를 이렇게 보면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598억이 지원이 된다 이 말이지. 되는데 그 분야가 무려 44개 분야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예산서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지원근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그러한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44개 분야를 보면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운영지원금이 한 3억 6,000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보면 그 부서에서 정했는지 기획에서 정했는지 모르지만 지원근거가 72.9%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원아모집이 72.9% 이상 된 데에 준다, 이렇게 해서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원아모집이 72.9% 떨어진 곳하고 올해도 똑같이 72.9% 떨어진 곳을 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래 했는데 이게 형평성의 원칙을 보면 원아모집이 덜 된 곳하고 원아모집이 100% 된 곳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혁혁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으니까.

원아가 50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200명이 됐던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오고 난 이후에 우리 지휘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일선에다 대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게 승합차를 이용하지 말고 개인차량을 이용해라 이렇게 했는데, 개인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원아가 많은 곳이나 100% 된 곳은 오히려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 승용차 100대가 필요한 거예요.

1명씩 실어 날라라, 관공서에서 우리 시에서 또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다 이 말이지. 그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원아모집이 100% 된 원은 지원금이 0원이에요. 0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과별로 보면 소상공인 명칭 단 것만 해도 6개입니다. 6개.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보증료 및 보증수수료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온라인화 지급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항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다, 코로나가 올 겨울에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게 올 수가 있어요.

있을 때 이걸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에 맞춰서 우리 건설교통국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만드는데 저는 창원시 전체로 볼 때는 이런 조례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은 급하게 오는 것이다, 우리가 메르스가 올 때도 이렇게 방대한 지원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인데, 국가도 처음이고 지자체도 처음인데 이게 시장 시행령으로 하든지 긴급사태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이런 법 조항으로 해서 빨리 지급을 해야 되니 그런 부분을 지원근거 없이 할 수 있는 법령이 뭐가 있는가, 이게 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통합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기획이나 행정 부서에서 통합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안전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마찬가지고 경제살리기과 마찬가지고 관광과 마찬가지고 다 지원근거를 만들려면 과별로 다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 재난이 왔을 때 그때마다 지원근거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예산을 다루는 기획부서에서 하든지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서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걸 통합조례로 만들어놔야 그게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지원근거를 부서별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지, 단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안전과가 주무부서니까 거기서 한다는데 지금 예산 책자를 보면 44군데 해 가지고 59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게 우선 급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시가 판단할 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통합조례로 가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해요.

이래 되면 지금 여기에 달린 것만 해도 소상공인 간판 다는 것만 해도 6개가 달려있다고.

그럼 부서별로 지원을 하다 보면 중복지원도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1개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걸 전부 취합을 해서 하다보면 중복지원되는 것도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절감도 보일 것이고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택시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아, 법인택시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개인택시는 어쩌란 말이냐. 그런 부분들, 이렇게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많고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시행착오가 막 있어요.

기획에다가 내가 물어보니까 이번 추경은 어쩔 수 없이 지급하고 그러한 나쁜 사례들을 보충할 사례들을 모아서 다음 2차 추경 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오늘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창원시가 더 고민을 해서 통합조례로 가야 된다,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올 수가 있고 더 한 것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전례 때는 왜 안 주냐는 소리가 나온다고.

볼멘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 나갈 때 조금, 시민들이 들으면 한시라도 급하지만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창원시장 시행령으로 하든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빨리 마련해서 지급해 주고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은 통합조례로 가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주장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자치단체별로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조례를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만드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우리처럼 사회재난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들쑥날쑥하니 그렇습디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44건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근거들도 많이 있고 이번 조례에, 거기서 근거가 미흡한 것들은 이 조례에 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에 담은 거는 휴업에 동참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런 근거가 미흡한 부분들은 이 조례에 담고 기존 조례에 이미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 것들은 굳이 여기에 담지 않았다, 그래서 통합조례가 필요하고 하는 것들은 물론 자치단체별로 사정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조례를 만든 이유도 기획실하고 경제국하고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회재난이다 보니 우리 기존 사회재난 조례에 근거를 담는 게 좀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간부회의 가면 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많은 국이 모여서 회의 하시잖아요.

할 때 이러한 부분을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게 제기가 되었으니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저는 볼 때는 반드시 통합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 해야 중복지원이 안 되고 강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해야 한 곳에서 해야 이게 앞에 무슨 일이 잘못되었다는 게 바로 보여요.

그런데 부서별로 흩어놓으면 무슨 일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기계식주차장이나 구 별 차이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고, 지금 주차장 주택에 지원해 주는 제도 있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주택에 지원해 줍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주택에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는데... 내집앞 주차장 할 때는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자기 대문 헐고 하는 그것 말이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구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사실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우리, 아까도 정회시간에 얘기했지만 주차장 많게는 1대당 1억 가까이 든다는데 이걸 300만원 아니고 3,000이라도 지원을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약간 공무원으로서 좋은 자세는 아닐지도 모르는데 우리 건축할 때는 다 건축허가 할 때는 주차장으로 공개해 가지고 건축허가 해 주잖아요.

조영명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것 하고 나면 싹 없앤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더 되지 않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아니, 아니요. 일반주택지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주택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일반주택지에 아예 처음부터 주차장 없었던 데를 하면 돈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준다?

조영명 위원 지금 말입니다.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집들 말입니다. 300씩이 아니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300만원 말고, 예를 들어 돈이 드는 대로?

조영명 위원 드는 거 보다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1,000만원 들면 1,000만원 드는 대로?

조영명 위원 아니, 거의 80% 가까이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물류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 물류과장님 했던 내용은 건축허가하고 사용승인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잘해서 단독주택에 있는 주차장도 잘 활용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사실 저도 우선 1번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업무 사용승인업무를 많이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을 지으면 요즘은 적어도 1대 내지는 2대가 들어갑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도면상에 표현된 것하고 실제로 집을 짓고 나면 인접해 담장을 설치를 하고 또 건물 벽에는 가스관이 타올라가게 되어있고 그렇다보면 도면에 표현되어있는 것하고 다소 현장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건축주의 의지입니다.

사실 저도 팔룡동에서 한 두어달 살았습니다. 살아봤는데 기존에 단독주택지에 구 창원지역에 거의 반지하에 주차장으로 되어야만 허가가 될 수 있고 다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런 집에 주차장으로 쓰느냐 하는 게 사실 10군데 중에 1군데가 사실은 안 씁니다. 실상이.

그래서 저도 사실 느끼는 바입니다.

관할구청에서 물론 신참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단속행정이 좀 많이 느슨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1번이 사실 그걸 좀 강화해야 된다, 기존에 주차장 설치가 되어있는 것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동네마다 권역마다 요즘 사실은 구 마산이나 구 진해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에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권역별로 동네주차장을 9대 10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치해야 되는 어떤 우리 시가 해야 될 제일 급선무가 아니겠나, 그래야만이 주거형태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개선되고 주차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식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아까 주철우 의원님도 제안하시고 우리도 추진하고 있는 거지만 개방형 주차장을 종교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면서 인근에 빌라라든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차문제가 조금 전에 개방형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개방형 그 부분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아파트단지하고 옆에 인근에 금융권이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일1차에 보니까 경남은행 본점하고 자기끼리 협약해 가지고 한 달에 주차비를 꽤 많이 주더라고, 한일1차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내가 최근에 알아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죠. 미리 기존에 하고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아까 얘기처럼 주택에 기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사람들.

자기가 지하 반지하 해서 점포 내고 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자기가 대문을 헐어서 주차를 하고 싶은 데는 좀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며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조영명 위원 그리고 캠코에서 하는 거, 아까 석동이나 이런 데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좀 수요를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합성동 시외터미널 주변이라든지 마산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얘기가 있을만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옆에 석동은 공원 옆에다가 해 놓으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주차도 풀로 차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장소선정을 잘해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참고로 저희들, 사실은 저도 구 마산에 대한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으로 제일 사실 절실한 지역으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신청을 해 놓고 경남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으로 지정해 놓은 곳들은 땅 주인이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의지만 있으면 부동산에 내놓은 상가지역, 주차장은 굳이 전면도로가 넓어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땅이 좀 못생겨도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생긴 땅을 좀 싸게 구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아까 개방형 주차 관련해서도 한일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남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양덕여중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런 부분들은 개방형 하면 개선사업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또 포장을 한다든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존에 하고 있다치더라도 지원 안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1대당에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해 가지고 캔슬된 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기존 얼마부터, 얼마 선에서 조금 전에 못생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얼마 선 정도면 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것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닌데 물론 상가지역이 밀집되어있고 복잡한 데는 땅 가격이 사실은 비쌉니다. 도로변에 많이 접한 부분들은.

박성원 위원 그쪽에 말고, 주변 주택 쪽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주로 도로변에 많이 접하지 않고 부지만 넓으면 주차장은 충분히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땅들을 물색하는데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가격이 얼마이면 사업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땅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과연 그 주위가 그런 주차수요가 많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박성원 위원 물론 주거에 대한 그 주변의 얘기도 필요 하지만 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그림 벽화마을이라든지 문신미술관도 있고 창동예술촌 가고 전체적인, 또 상가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루종일 거기 장사,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까지 거기 파킹해 놓거든.

그런 게 섞여 있는데 우리 지역에 땅이 싸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보니까 그게 좀 비싸다고 해 가지고 안 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좋은 자투리땅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운동장 같은 걸 활용을 많이, 개방형을 말씀하시는데 학교에는 사실상 접근하기가 다른 학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으로 빙 둘러가서 나오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방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그쪽까지 안 가는 거야.

내 지역, 내 동네, 안 그러면 내가 가까운, 다닐 수 있는데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많이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런 사업들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사실은 우선 의지가 있어서 하면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돈은 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는 저희들 빈 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한 2년 동안 우리가 시설을 해서 하는 구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노는 땅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2년 동안 저희들이 하면

박성원 위원 쓰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쓰고, 싹 정비를 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 해서 저희들이 마을주차장 확장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하고 전체 한 번 더 스크린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저희들이 착용을 하고는 있지만 의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국장님, 앞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오기 전에 건축경관과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건축경관과장으로 근무하셨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지금 주차장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노후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철거,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일단 우리 창원시 내에 2단이든 다단이든 설치된 주차장, 기계식주차장 현황은 파악되어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파악은 되어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전체 19년말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590소에 15,400대 정도가 기계식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형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2단식, 3단식, 또 수직순환 해 가지고 있고 그게 차지하는 포지션이 전체 우리 주차장의 한 3.5% 정도, 우리 시 전체의 주차장 3.5%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전도 검사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안전검사는 정밀안전검사는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10년이 지난 거는 4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고

박남용 위원 그게 위탁을 줘 가지고 한국안전교통공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번 기회에 검사현황이라든지 검사내용이라든지 한번쯤 확인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셔 가지고 기계식주차장 완화해 달라는 민원들이 다수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현장 상황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현장 상황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건 관련해서는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고요.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건축경관과장을 하면서 또 실무자 때부터 기계식주차장 실태나 현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충분하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했고, 이 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민원 들어오는 걸로 보면 3단 주차장인 경우에 아까 우리 조례에 안 되니까 해 달라 라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다단식의 많은 주차장이 있는데 왜 2분의 1을 설치해야 되노, 그냥 뜯으면 인정해 주라 하는 민원도 있었고, 사실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용지물이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건축물 설치 당시에는 2단이든 다단이든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건축경관과에서 준공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만약에 그대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내지는 안전도 검사에서 불이익이 있었을 경우에, 또 벌과금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 벌과금에 대해서는 부과된 사실은 확인이 좀 되어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에 대한 정책은 사실 교통물류과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아까도 부설주차장의 95%가 건축물 부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도단속 점검은 우리 구청, 시에서 말하면 도시국에서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아쉽게도 주차장이 이렇게 이용이 잘 안 되는 게 그런 어떤 지도단속 업무가 상당히 많이 못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기계식주차장 점검을 하고 작동이 안 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축법 의해서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서 더 강력한 법을 해서 작동을 시키면 정말로 안 쓰면 건축물 사용중지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 건축경관과장님으로 재임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아실 것 아닙니까?

금방 언급하셨다시피 설치된 준공허가 되었던 내용물에 대해 가지고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된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그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용 정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그거는 건축경관과에서 내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차장 하나 관련해 가지고 건축경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교통물류과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기타부서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업무의 일원화가 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세분화 시켜서 전문화되는 그런 업무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부서간 핑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참 심히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목격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김재명 과장님, 지금 계속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민원도 제기가 되고 또 완화해 달라 하고 지장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떻던가요? 지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저는 2분의 1로 완화를 해 주는 게 맞겠다, 주철우 의원님하고 저하고 좀 안 맞았던 부분이 당신은 교통물류과장이면 주차장을 확대하는 게 당신 임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기계식주차장 있는 걸 갖다가 2분의 1로 완화해 주면 안 되지, 당신은 주차장 만든다고 하면서 이걸 왜 완화하려고 하노,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의원님,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30대 댈 수 있는데 아예 문은 닫고 안 대는 데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번 기회에 2분의 1로 완화해 가지고 15대를 대 주도록 하는 것이 주차난 완화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과장님 특정 의원님의 말씀은 자꾸 예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없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박남용 위원 현장 가면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이게 2008년도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이 조례 개정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생각해서는 20년 전에 설치되어있는 주차장이 다단식이든 2단식이든 그 주차장이 우리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태점검을 좀 했었더라고 한다면 거기에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수시점검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점검을 위한 점검에 주차장 유지가 되고 있더라, 또는 지장물이더라,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법도 바뀌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완화 내지는 없애 달라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이왕 설치되어있는 2단이든 다단이든 3단이든 그러한 기계식주차장을 주민이나 시민이 안전사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통물류과의 역할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그거는 기계식주차장 관리단속은 구청 건축과 소관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거기서 하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위원님 제가 기산파라다이스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 지은 시설이거든요.

제네시스 G80은 거기에 폭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더라고요.

박남용 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기산파라다이스 번영회에서 이게 지금 안 맞다, 그리고 우리 시청 옆에 기계식주차장 많이 있습니다. 쭉 한번 둘러보니까 그나마 관리인 있는 데는 잘 돌아가고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듯이 주차장이라 하는 기능만 해 놓고 주차를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원 옆에도 한번 가 봤어요. 거기도 셔터를 딱 내려놓고 있어 가지고 차 돌리려고 뺑 돌아가 보면 녹이 쓸어 있어요, 녹이. 그래서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현황들은 이번 참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과태료 부과현황도 제가 구청에 한번 알아보니까

박남용 위원 거의 없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성산구에서 2건 있었는데 저는 이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그 건물주인이 자기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길로 시의 정책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도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주차대수를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터놓은 것이 바로 그 목적이다, 그래서 저는 2분의 1로 완화해 줘가지고 30대 해놔봤자 주차 안 하면 그만이니까 2분의 1로 완화해 줘 가지고 주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금방 제네시스 또는 현실화 되어있는 과거 20년 전에 설치되어있는 설치물하고 현재하고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조례 개정에는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노후된 시설물이 방치가 되지 않고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권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철거라든지, 철거하면 또 철거 비용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도 있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무작정 특정한 건물에서 요구하는 요구에 대해서 보조금 내지는 어떤 지원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봐야 되지만 각 상가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적립만 할 게 아니라 내방하는 그러한 상가 내방객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되지, 무작정 이거 무조건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아무 대안 없이, 그런 부분은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도 잘못된 요구 아니냐 저는 그렇게 두 가지를 꼬집고 싶고, 두 번째 지금 주차장 확대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100% 아니라 2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부딪치다 보면 창원에 안민동 자연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창원 소답동 소계동 도계동 이 지역들도 자연발생적인 다가구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마산만, 마산을 중심으로 여태까지는 유예를 했다가 바꾸는데 그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이거를 유예를 좀 해야 되겠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창원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사부재리 차원에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차치하고라도 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창원과 달리 도시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져버렸고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그런 기반이나 기초시설들이 사실 태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그만 공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7대 설치할 것을 갑자기 10대 설치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단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단점이 뭐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로 안 쓰는, 예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층 빌딩을 짓는다, 기계식주차장을 지었다, 그리고 1,2,3층 상가를 임대를 놓는다 하면 그거는 유지관리가 일정 부분 잘 됩니다. 임대를 하면,

그런데 요즘 일반상가 건물을 짓게 되면 거의 임대형식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95%가 분양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게 되고 결국 유지관리비용을 각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게 참 많더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7대 설치하는 걸 10대 설치하면 어떻게 되노 하는 것들은 이런 경우에는 주로 신축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새로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을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구분소유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어렵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업자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자들은 지어서 분양을 해 먹고 속된 말로 가 버리면 끝입니다.

결국은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주차환경부터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혀 방금 우리 박남용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변두리 쪽에는 어찌할 거고 하는 부분들은 특별히 걱정할 것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경우에는 전체 100% 신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할 때부터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도록, 주차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하여튼 일정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주차공간이 완비가 되지 않고서는 분양하는 것도 힘들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는데, 좋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파게 되고 그다음에 주차공간을 기존에 7대 하던 것을 10대로 늘려야 되고 한다면 그 분양가는 상승될 거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럴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분양가 상승되는 부분은 그 상승 폭은 우리 시민의 몫으로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 당국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한다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입법예고 기간만 통해 가지고 주차장이 7대에서 10대로 늘어납니다 이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법이 적용이 되고 언제부터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미래예측이 가능한 이런 사회에 살고 있듯이 그러면 건축사들도 또는 분양을 하는 건축업자도 그리고 그걸 사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안 하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실은 이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때 건축사회에서 구 마산 쪽은 예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축사협회는 이익단체입니다.

사실은 저도 건축사하고 관계를 쭉 많이 해 오고 있지만 그분들은 이익단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고, 우선 눈앞에 이익만을 사실 전제한다고 생각이 되고 과연 주차환경이나 도시환경에 대해서 다 얼마나 걱정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히 말을 하건대 우리 공무원만큼 걱정은 하겠나, 우선 눈앞에 어떤 건축설계 1건 업자의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정말 세계적인 재난, 이 코로나가 지금 창궐해서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서민과 시민을 생각한다면 좀 더 저는 유보나 유예를 해서 계도기간 일정의 숙려기간을 거쳐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발표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자동차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올 4월 3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우리 통합 당시에 창원시와 마산시와 진해시 3개 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창원시는 검사수수료가 54,000원 적용을 받았고 그다음에 진해나 마산은 23,000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받았느냐,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제가 조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2절에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30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에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시가 구로 바뀌고 했던 그러한 주민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지역간 균형해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창원은 창원답게 진해는 진해답게 마산회원은 또 마산합포구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 각종 조례나 법들이 정비가 좀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이래 준비해 주신 몇몇 우리 주무관들이나 계장님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올라온 내용 자체가 기계식 같은 부분을 상위법에 충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조정해서 완화해 보자는 이 목적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완화는 아까 말씀드린 5년이 경과 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정부에서도 입법이 잘못 됐다라는 걸 사실 자인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계식주차장을 법적으로 허용해 줬다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방치되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보다는 그냥 들어내 버리고 반이라도 쓰게 하자 라는 건 사실은 국회입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반으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입법 목적에 맞춰서 우리 시는, 우리 시도 입법 목적에 맞춰서 그냥 반으로 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 주자 라는 쪽으로 조례 개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의견이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므로 반영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걸 갖다가 어떤 상황을 악용을 하자면 제가 30대가 필요한 주차장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건물 주차장 면적은 10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단 다단식으로 지어버리는 거죠.

지어서 20대를 사는 돈보다는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을 지어서 건축법에 끝나고 나면 5년만 경과해 버리면 이거는 10대로 환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같은 경우에 상남동의 기산파라다이스 번영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하에 보면 3단으로 된 승강식 주차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대 부분의 기계식주차장을 뜯으면 15대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법에 맞는데 1단 2단 3단식으로 되어있으면 1층에 10대, 2층에 10대, 3층에 10대, 이렇게 30대가 되어있으면 뜯어버려도 10대밖에 안 생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뜯을 수가 없지요. 손을 쓰든지 그 부지 내에 다른 데 5대를 더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5대만큼 상응하는 돈을 납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번영회 의견은 추가설치 없이 그냥 뜯으면 인정해 주라는 것은 상위법에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은 절반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년만 경과 되면 악용할 소지도 있다, 저도 사실 감히 그 부분 인정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이 그리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사실 나름 또 보완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세꼭지 중에 19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그냥 인정을 해 주지말자 라는 게 사실 제 생각이었거든요.

19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관리인이 없어서 잘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게 저는 사실은 할 요량이었는데 그 부분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좀 그런거다 라고 해서 사실은 못 했던 건데 그에 대한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건축계획심의나 경관심의를 받는 건수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관심의나 미관심의에 지침을 좀 만들어서 기계식주차장은 인정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완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저는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30대를 하게 되면 주차장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놨다가, 기계식주차장으로 만약에 이거를 다단계로 만들어놨다가 어느 날 이걸 허물어, 5년만 지나면 이게 가능하니까 5년 뒤에는 관리인도 필요가 없어요. 20대 미만이 되니까.

그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이런 악용될 소지를 어떻게 보완을 할 건가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건축을 설계를 해 왔을 때 기계식주차장을 설계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우리 현행법에 제가 알기로는 전적으로 100% 기계식주차장만 설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자주식주자창을 용도별로 해서 20% 이상은 자주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기는 합니다. 한데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100% 담보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조례 개정하는 목적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하고 조례가 맞춰가는 거는 안 맞느냐 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요.

지금 봉곡동에 가면 팽모 정형외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3단식이거든요. 양쪽이 3단식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와 같이 그런 식으로 되면 만약에 뒤에 그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냈다가 뒤에 가면 이거를 다단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관리인도 필요 없고 그러면 자기들은 처음에 많은 비용이 들 건데 그 비용도 5년 뒤에는 절감이 되는 형태, 땅만 파 내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판 걸 다음에는 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몇10억짜리 건물을 짓는 데서는 뭐 100억 들어가는 이런 건물주는 이게 자기가 건물 면적을 넓혀야 되는데 대지 면적을 넓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어떤 편법적인 악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한 건축허가를 낼 때 이런 쪽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타 부서하고 연결을, 이거는 분명히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소 좀 비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3단식 주차장을 뜯어버린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단을 10대로 하면 5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 준다고 해서 다 철거를 해버리면 합법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대 분량만큼 다른데 주차장을 섭외를 해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주는 그 5대를 뽑는 것보다는 사람의 고용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건물주한테 억수로 유리해지는 상황이거든요.

한달에 200만원이 들어간다면 5대를 200만원을 주고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조금 한번, 아까와 같이 제가 비약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건축에 설계 부분에서 한 번 더 이거를 제재를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20% 하는 걸 갖다가 기계식으로 넣었을 때는 3단을 다단계를 넣었을 때는 40%를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적인 걸 한번 좀 제어를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이래서 제가 그 안을 올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지역구가 중앙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산파라다이스라든지 건물에 내가 직접 가 봤어요. 가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20년 전에 건물 지을 때 허가를 내기 위해서 아마 임시로 만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기계식 3단 주차장은 무용지물이라고 보고 제가 가 보니까 한 80% 정도는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좁아 가지고.

국장님 말씀처럼 좁아 가지고 큰 차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서 이거는 없애고 거기다가 2분의 1 정도로 반으로 시켜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저희 입법취지도 그러하고 우리 조례 상정한 내용도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게 입법목적 취지에 맞다 라고 해서 사실 상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두 번째는 마산합포하고 회원구는 0.7대1인데 우리 성산이나 의창은 1대1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까 마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임대인을 위한 것보다는 임차인이나 주민을 위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1대1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집에 차 1대 2대 다 있습니다.

0.7대1로 하면 앞으로 방이 안 나갑니다. 크게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1대1로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인중개사하고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주차문제 때문에 업자들은 마산은 0.7이니까 거기서 주로 많이 지어요. 창원은 1대1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많았습니다. 형평성도 안 맞다, 멀리 볼 때는 무조건 0.7대1은 1대1로 바꿔야 된다, 그러나 박남용 위원 말씀처럼 계도기간을 좀 두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저희들은 계도기간이라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통합을 2010년도에 했습니다. 2010년도에 했고, 2012년도 조례 개정 당시에 아까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2012년부터 사실 올해 2020년 8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년 정도 지났으면 같이 맞출 때는 안 되었나 솔직히 말해서, 같이 형평도 그게 안 맞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했던 말씀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함축되어있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느 분이 의견내용을 제시한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여건 및 부지형태 등을 감안하여 통합 당시 합의하였던 사항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단서조항이 삭제될 시에는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 없이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더욱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므로 현 상태 유지를 요함’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사유에 보니까 지역균영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균형발전이라 하면 지역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지역균형발전 아닙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건축사협회에서, 창원 건축사협회에서 의견을 낸 내용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창원시 건축사회에서 의견을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하자는 의견인데 이게 이 건도 관련해서 규제개혁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고 규제개혁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9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이 반대를 해서 9대2로 사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그런 사항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해련 가결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규제심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걸 유예한다면 얼마, 최대 얼마 정도 유예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8년쯤 지났으면 이미 다 그 정도 된 것 아닌가, 사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 10년쯤 하지.

조영명 위원 한 2년 더 유예하지.

박남용 위원 올 연말까지는 그렇게 계도 하는 걸 두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장 이해련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시행을 하더라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올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에 또는 창원시내 전체에다가 계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래 하고 제가 덧붙이자면 법과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어지면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우리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를 편법으로 변형을 시킨다든지 그게 강제이행금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실적이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사례가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일몰제 등을 통해 가지고 법과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거를 시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들이 좀 필요하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형이든 열린주차장이든 처음에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할 때는 본인이 거기에 수용해 놓고 그다음에는 그게 일정기간 지도점검이 안 이루어지고 나면 개인용도로 사용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참에 좀 철저하게 지도점검 하시고 아니면 보조금도 환수하시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성된 주차장 주변에 특별구역을 정해서 그 구간에 불법주정차 하는 차들은 강력 단속하기를 촉구합니다.

돈 500원 1,000원이 아까우면 차를 구입해서 안 다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캠코에 29년 30년씩 장기적으로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1대도 없고 그 옆에 그 일대에 또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력봉 붙이고 주차방지턱 붙이고, 이거는 행정에 이중 삼중의 낭비다 생각을 하고 민원이 두려우면 그 법과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진해도 마찬가지고 마산도 마찬가지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견인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참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제가 말씀을 전해 듣고는 참 격려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실제로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는 게 좀 그거한 얘기지만 저도 지금 여기에 원고를 써놓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 기본정책에 관련된 용역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내 기억으로는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들이 서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닙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것 말고 뭐?

김종대 위원 아니요. 기본계획을 얘기했는데 주차장 실태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기본정책에 관한 얘기를 물었는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주차장 기본정책요?

김종대 위원 그럼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주차장 기본정책에 대해서는 용역한 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1면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 5천, 그리고 근 1억까지 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도록 이게 개정이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주차장 기본계획보다는 아까 우리 물류과장님이 말씀드린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해서 우리 각 구청 별로 수급이 이렇게 되어있고 어디에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용역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물론 주차장 조례이긴 하지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렇게 거시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필요성은 사실은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장시간 계속 얘기가 반복되고 또 얘기가 되니까 지금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는데 제가 물었던 것은 주차장 기본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그리고 또 이런, 실태조사는 지역적인 얘기고 그거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했을 때 수급실태에 관한 것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 물어보니까 자꾸만 다른 부서에다가 핑계를 대시고 또 도시정책국이라든지 아니면 각 구청 별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 물었던 거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내용은 크게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완화 내용과 그리고 또 지역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하나로 획일화 시키겠다 이 두 가지가 오늘 개정되는 내용의 주목적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뿐만 아니고도 많은 얘기가 있는 데다가 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완화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규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본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현재에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소위 한 지역에 한시적 차등적용을 좀 하는 한시적 규정을 부칙에다가 붙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김종대 위원 심지어 연말까지,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우리가 누구든지 다 쉽게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주장이 될 수 있는 근거를 그런 데서 마련해야 된다 그런 거지요.

아까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식주차에 대한 불법실태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과징금을 매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2건인가 어느 구청에서 했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그건 2건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 관련된 것은 구청에서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한다 하니까 이런 기본용역이 주어져서 기본적 계획에 의해서 소위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각 부서에 역할과 기능이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 물어봤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했냐 물어봤는데 수급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안 했다 이리 얘기하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지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통합에 따른 기본적 정신을 우리가 가져가고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따라서 한시적 차등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부칙에다가 넣자, 지금 두 분이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할 건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겠네요.

그거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한번 토론을 해 본다거나 하면 좋겠고, 제 생각으로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연말까지는 안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세를 임대를 놨거나 하면 그 기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적어도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6개월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2~3년은 최소한 가야 쭉 장기적 기본계획, 자기 재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로 시간을 잡는 것은 저는 무리다, 그런 생각에서 다른 것은 각설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유예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부칙에다가 넣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해 보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다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 관련해서 유예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시행시기는 시행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쫓아서 저희들도 하는 건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그게 과연 주로 저희들이 일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법령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2년 유예 3년 유예는 봤던 기억은 없고 1년 뒤부터 시행한다라든지 최장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라면 저희 위원님들 의견 존중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토론시간은 아니지만, 저도 얘기를 좀 적게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분위기에 있고, 이게 부결되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류를 시키는 것보다는 오늘 한시적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우리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내 가지고 진행을 해서 결론 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제의가 나온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꼭, 지금 여러 가지 가치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개념의 가치충돌이 있어요.

이거를 그렇게 주차장을 확대해 가는 것이 여러 가지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공익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너무 일시적으로 급격한 어떤 정책의 변화 때문에 재산권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누누이 말이지만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곳에서 용도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주차장의 대수가 늘어나고 그래 됐을 때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진행을 해서 위민정책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내가 지금 혼선이 좀 와서, 내 옆에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계신데 조영명 위원님께서 기계식주차장 2단짜리 관련해서 아마 한 2~3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내가 혼선이 자꾸 와요.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상위법에서 모법에서 이걸 못하게 불가하다 해서 그때 조례 개정을 못 했어요. 못 하고 좀 있다가 1년인가 2년 지나서 모법이 2단 기계 철거가 가능하다, 2분의 1로.

그래서 그때 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때는 2단 기계 만들어진 게 10년 이렇게 했어요.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10년 했는데, 오늘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12조5에 보니까 5년으로 줄었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막 혼선이 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 10년 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시행 중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조례는...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5년일 때 가능하다고.

박춘덕 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올려 가지고 심의한 적이 없냐 이 말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심의를 한 거는 지금

박춘덕 위원 2018년도에.

조영명 위원 그게 아마 보류되었을 거야.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2018년도에?

조영명 위원 내가 올린, 올릴...

박춘덕 위원 아니, 조영명 위원은 안 올렸고, 올리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모법이 안 되어서 곤란합니다 했고, 그 이후에 국에서 들고 왔더라고.

들고 와 가지고 이게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시가 조례로 만들어야된다 해 가지고 그때도 이거 한번 했어요.

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해 가지고 건축한 지 10년 된다 해서, 내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걸 적용을 받은 건물들이 많아요. 2분의 1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또 무슨 법이 바뀌었냐 하면 주차장법 중에 문콕방지법이라 해서 차가 자꾸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 넓이를, 지금 만드는 거는 넓어졌잖아요. 전에 보다.

문콕방지법 되기 전하고 된 후하고 주차장 폭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주차장의 크기가 옛날 승용차 기준으로 2.3에 5.5m였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 대형화되니까 크기가 2.5에 5.5m로 요즘은 확장주차장으로 크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이게 10년에 지을 때는 주차장 문콕방지법이 나오기 전에는 차로 폭이라든지 기계식주차장 폭도 거기에 맞춰서 허가가 나갔을 거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지금 세월이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차가 대형화가 되고 하니까 기계식주차장이 잘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기계식주차장이 많다, 지금 현실은.

그런 것 한 개 하고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했지만 관리부재에 따라서 사용을 못 하는 곳도 많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서는 차가 대형화에 따름에 따라서 못 들어가니 이거를 완화를 해주는 게 좋다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단짜리는 조례 심의를 한번 한 것 같아요.

한번 하고 그걸 또 적용을 각 구청으로 내려줘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었는데 10년 이상 된 건물은 하라 이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민원 오는 게 뭐냐 하면 왜 2단은 해 주면서 3단은 안 해주냐 이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오늘 내가 심의를 한 걸 또 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조금 공황상태가 와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조영명 위원 그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한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여기 보면 위원님들 1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13페이지 위에 12조의5에 보면 그게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례로 어찌어찌 한다라는 게 16년도 7월 19일날 이게 신설이 되었거든요.

이 이후에 이걸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시는 2단 주차장에 한해서 반을 설치하면 인정해 준다 이렇게 현재 그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되어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번에 상정하는 것은 3단도 되고 다단식의 경우에도 절반만 설치하면 인정해 준다는 쪽으로 지금 상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3단 때문에 하는 거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내가 꿈을 꾸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분명히 심의를 했는데 또 하고 있어서.

그때는 10년을 했는데 왜 또 5년으로 하는가 모르겠네.

2016년도에 시행령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내용을 또 속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잠시 정회를 하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서 조정해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진행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길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길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 또 걱정,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공포를 내년 5월 1일부터 한다 라는 걸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공포가 아니고 시행.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죄송합니다. 시행을 내년 5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의결하신 걸 존중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길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물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서 볼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한 조례 같아요.

사실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 교통약자가 생활 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또 불편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데 있어서 고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2019년도 6월 4일날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되면서 등급제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등록기준이 좀 달라졌을 건데 어떻습니까?

먼저 공론화 과정은 거쳤습니까? 공론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 조례 개정에 따른?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대중교통과장 차종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중증장애인 1급 2급 해 가지고 콜택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3급에 있던 분들이 2,859명이 추가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은 입법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 이렇게 2개로 크게 구분되어 버렸고, 사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어떤 공론화가 있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공론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전에 전홍표 의원께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또 장애인 권리확보단에서 조례 개정을 좀 해 주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창원장애인단체에서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주라는 그런 관련 단체에서의 건의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 공론화는 거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수요자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빠르게 조례 개정을 하는 게 그분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싶어서 조례를 사실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장애인 관련단체, 이 조례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걸 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복사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교통약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통약자의 소위 개념과 여기에 관계되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전에 사실 1,2급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119명이었습니다. 1,2급이 이렇게 되었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을 파악해 보니까 13,000명 정도, 한 3,000명 가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 104대를 사실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104대 가지고는 상당히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택시도 바우처택시를 활용하고자 하는 근거를 지금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4대가 운행이 되는데 실제로 104대가 풀로 운행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하시는 분이 한 3배쯤 있어야 풀로 운행이 되거든요.

그분들도 쉬어야 되고 또 택시도 정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실제로 104대긴 하지만 운행되는 걸 보면 평균 절반 정도가 운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비스를 저희들이 좀 확충하려고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근본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현재도 이분들이 신청을 해 놓고 대기시간이 1시간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길게는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그리고 도 바우처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운용이 안 되고 있고 또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유로 이게 굉장히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책화시키면서 보강보완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수반 되어야 소위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정책이 되고 효율적인 조례 적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콜택시는, 장애인 콜택시는 104대나 되지만 사실상 이 택시 중에서도 연한이 30만 40만 되는 키로수를 가진 차들이 거의 50%가 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법적 기준 때문에 차를 못 바꿔주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못 하고 있다 말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의 노력도 저는 수반이 되어야 된다, 병행되어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에 대한 증진을 위한 조례가 될 수가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김종대 위원 그런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 보행의 약자들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한 3,000명 정도 더 추가로 늘어난다 말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랬을 때 대기시간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어찌 해소할 계획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차 1대 한 4,000만원, 또 운전기사까지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택시를 바우처택시 도입을 신청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대가 되든지 50대가 되든지 신청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신청을 받아서 기존에 104대에다가 바우처택시를 도입을 하면 늘어나는 보행상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근거를 이번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장애인권익보호하는 단체라든지 또 그리고 장애인 일반단체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택시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면 본질이 흐려지니까 근본적으로 신청하고 이걸 정하는데 있어서는 누가 어떤 절차를 어떤 과정으로 정해지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저도 뭐, 우리 도에 민원콜센터가 있습니다.

수요자가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 예를 들면 지금 대기자가 2명 정도 있기 때문에 전화하시는 분한테 돌아오려면 한 20분 정도 대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주로 경남도의 민원콜센터를 이용해서 접수를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을 이용자가 내가 신청을 하겠다, 내가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할 때 어떤 절차를 어떤 사람의 요건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되고 하느냐 이 말이지.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그거는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설명을 드리세요.

김종대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식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내는 서식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동에 그리고 구청 시청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심의는 어찌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심의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까운 읍면동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김종대 위원 심의, 심의.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아, 심사. 심사는 아주 기본적인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확인할 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김종대 위원 뭐를, 육안으로? 서류로?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김종대 위원 어떤 서류?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읍면동에는 장애인 관련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시스템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사회담당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등급이 없고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 정도가

김종대 위원 육안으로?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그러니까 지금 그게 구분이 되어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우리 담당계장님이 조금 보충 설명을

김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택시담당 강성문 반갑습니다. 택시담당 강성문입니다.

김종대 시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용대상자는 옛날 장애인 등급이 있을 때는 1급 2급 되겠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장애등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입니다. 보행상 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걷기가 조금 불편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1급 2급 3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급수로 따졌을 때는 1급 2급 3급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팔이 부자연스럽다 이런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행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행상, 그리고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임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맞아요.

○택시담당 강성문 그리고 신청은 읍면동사무소 복지담당자한테 신청을 하면 가장 가까운 주소지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센터도 이용할 때 차량을 할 때 그때도 신청을 받고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택시담당 강성문 예.

김종대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급으로 보면 4급입니다.

그런데 1,2,3급까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물론 저도 신청을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데 지금 등급이 없어지고 폐지가 된 상태에서 그거를 정할 때에 굉장히 자의적 판단이 들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 가짜등록 ‘가라’라 하면 좀 표현이 일본 말이라서, 그렇게 등록했을 때 그걸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정해놔야 우리가 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지.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지금 안 그래도 10,000명이 넘은 소위 이 이용자들 중에서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때 대기시간이 길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내용을 보면 창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남 전체, 부산까지 왔다갔다 하는 걸 다 풀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함안의 사람도 예를 들면 우리 여기에 왔다갔다 하는 것까지 다 우리가 관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계속 그분들의 얘기가 대기시간을 줄여주면 좋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는 이렇게 많이 있지만 실제 아까도 지적했지만 운전하는 사람이 적어서 차를 세워놓고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분들이 차 서 있는데 왜 우리를 대기시키느냐 이렇게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안 해 놓으면 혼선이 생기고 늘어나겠다, 늘어나게 되면 대기시간도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래 되면 소위 우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게 도리어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지금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시담당 강성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용대상자는 법령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도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김종대 위원 아니,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설명을 해 보라니까요.

내가 그 내용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택시담당 강성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별표 1을 보시면 거기에 다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다르게 얘기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이용편의증진위원회 라는 게 있죠?

○택시담당 강성문 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택시담당 강성문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분들이 편의증진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택시담당 강성문 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대해서는, 임무 이런 거는 우리 조례에 다 있습니다.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4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자문의 역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인 목표에 관한 사항, 그다음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이런 것에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자문 중에서 그중에서 특별하게 그런 문제 제기를 가지고 어필하는 사람들도 심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택시담당 강성문 그런데 위원님께서 뭐, 지금 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단지, 똑같습니다. 단지 등록만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거든.

○택시담당 강성문 그러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라.

안 되겠다. 좋습니다. 이거 넘어가십시다. 말싸움밖에 안 되겠네요.

저기, 문제 제기했던 분들 중에서 어느 단체가 이런 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교통약자들 서비스 질 저하를 염려해 가지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을 추가해 달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걸 불가했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김종대 위원 이걸 불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우리가 의견수렴, 이게 성별영향평가 때문에 우리가 보육청소년과 거기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육청소년과의 입장이 영유아를 같이 데리고 있는 것도 이 차를 쓰자 이렇게 되었는데, 영유아라는 정의가 6살 미만 애를 영유아라 하는데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환산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한 5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약자가 12,000명 정도 되는데 56,000명까지 쓰게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을 때는 3시간 정도 기다려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분의 의견은 왔었지만 지금은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측면에서 배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6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관련된 6조 내용에 4호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이라든지 보호자라든지 이 사람들과 같이 하도록 법이 되어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그런 이유로 이걸 안 해 주게 되면 법을 어기는 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위원님 사실은 존중합니다.

하는데 현실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기존에 정말로 장애정도가 심한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인프라 자체가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분들까지 넣는 것 자체는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완전히 엄청나게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하는 그걸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김종대 위원 이걸 5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얘기하십시오.

○택시담당 강성문 택시담당 강성문입니다.

5년으로 정한 것은 국토교통법 표준조례안에 5년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타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다 5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3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5년을 했던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택시담당 강성문 예, 표준조례안

김종대 위원 남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5년 되었을 때 어떻게 그걸 정리해 낼 수 있습니까?

5년이 경과되었다 했을 때.

○택시담당 강성문 그 5년은 신청을 하면 등록증을 드립니다. 당신은 5년까지 유효하다는 그걸 합니다. 그 기간이, 그거는 기간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참 답답해 죽겠네, 아, 참... 그래 결론적으로 얘기하나 하고 마칩시다.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이름이 뭐냐 하면요.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놔 가지고 이게 소위 증진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게 개정되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이용대상자를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놔 봐야 이동증진이 이동편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시설, 기구, 또 그리고 장비, 이런 것에 대한 핵심적인 변화 없이는 조례 아무리 만들어봐야 3시간 기다리는 거 4시간 5시간 기다리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콜택시를 타고 오면 뭐라 하느냐 하면 몸살 할 것 같다 이럽니다.

냄새도 많이 난다하고 몸살 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30만 40만㎞를 뛴 차거든요.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지금 나는 이해가 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데다가 차를 바꿔줄 수도 없는 데다가 그거 사주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바꿔주고 있는 걸 내가 알지만 아무리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동증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보강이 보완이 있어야 교통약자들을 위한 제도가 된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 또한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차량은 104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 차는 어떻게 지금 보급이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올해 지난번에

(「3대, 신규」하는 직원 있음)

박남용 위원 전체 104대 중에 폐차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폐차가 그때 20대

박남용 위원 20대 폐차하고 그다음에 신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신규 확충을 3대를 하고, 그러니까 23대 신차를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맞바꾸는 거는 빼고, 신규는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신규 확충은 3대를 하고

박남용 위원 증차가 3대가 더 증차된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총량제에 의해 가지고 수량이 묶여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남용 위원 그렇지는 않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증가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우리도 확충을 해 나가는 이유가 그분들하고 제가 오기 전에 약속된 게 있습디다.

우리가 104대를 하지만 몇 년까지 110대 정도까지는 확충을 하겠다 라고 그분들하고 약속된 게 있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대 4대씩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이해하는 휠체어 택시, 노란색 스타렉스 형태나 카니발 형태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휠체어 택시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거기 운행하는 기사분들은 일단은 비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없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혹시 모니터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차량을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한 몇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탑승을 해 보셨다든지 그 차량 상태를 한번 보셨다든지 속도계를 확인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확인한 내용이, 지금 시설공단 쪽에서는 위탁관리하니까 그러한 차량정비 기록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주고 있는데 운영사항을 월별로 직접 하지는 않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결과를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취합해서 보고받는 형태로만 그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교체나 무슨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민원들이 아마 장애인협회를 통해서만 아니고 일반인들을 통해서도 시민의 소리라든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현장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는 분명히 승차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느끼고, 대신 비장애인도 이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채용 통로를 열어놔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용범위에 운전가능하고 일단 숙련가능한 그러한 운전자를 장애인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그러한 내용을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의견서라든지 검토의견 내용에 보니까 일부 좀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반영도 부서에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5년으로만 지금 그치지 않습니까?

이거 갱신이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 갱신은 가능하다, 그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좋은 제도를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장애인이라 생각 안 하고 이 차를 탐에 있어서 편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체감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월 국회 개원부터 사실은 안내견이 국회의원을 동행해서 국회에 입성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장애인은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하고 같이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 역시도 중도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더더군다나 김종대 위원께서도 지금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선의원으로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라든지 시에서는 좀 더 특화해서 장애편의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도 선택과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노후된 차량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성능점검이라든지 현장상태라든지 위탁된 공단에 맡기지 마시고 해당 부서에서 이 기회에 현장확인하는 방법을 바로 즉시 현장확인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실태파악 지도점검 또 확인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10조에 보면 대중교통담당을 신교통추진담당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 같고요.

그리고 16조에 보면 보조금을 재정지원금으로 바꾼다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조 2항에 방금 말씀하신 대중교통담당을 신교통추진담당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원래 대중교통과에서 소관부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업무, 그리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그리고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회계감사업무, 이런 업무들을 대중교통과에서 신교통추진단으로 업무가 사실상 이관이 되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개선위원회가 있는데, 아, 지금 현재는 교통개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지금 대중교통담당 쪽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던 것을 우리 신교통추진담당으로 바꾼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용어를 이번에 많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조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재정지원으로 이렇게 많이 바꿨는데 그거는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지원에 관련되는 법 조항 제5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남도 대중교통운영 시내버스 재정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용어를 이번에 정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제 뜨거운 감자 업무가 신교통추진단으로 넘어간다 그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참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선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일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좋습니다.

3페이지에 교통개선위원회가 당초에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버스개선위원회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는데 그러면 교통개선위원회가 작년에 진행했던 회의 회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개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주요 기능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심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도 지금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사실상 일들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에서 버스개선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바꿨고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심의는 1년에 1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년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표준운송원가 부분 외에는 제도개선이라든지 민원제기된 부분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통개선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이다 그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위원들 구성원을 보면 각 경찰서의 경비교통과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위원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가지고 있는, 소관부서인 교통물류과에서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각 경찰서의 경비교통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교통안전에 관련되는 이런 업무들을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찰서 그다음에 경찰청에 관련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있어서 우리 교통개선위원회는 그런 성격하고는 사실상 맞지 않다, 우리 조례 제명부터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이왕 조례 제정에 있어서 버스개선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데 버스개선위원회라기 보다도 이거는 좀 의미가 광범위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하신 재정지원 투명성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좀 국한해서 버스재정투명성확보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버스보조금지원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가 오히려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명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시에만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객법에 근거를 하고 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금 관련 지자체마다 각각의 기능은 조금씩조금씩 상이하게 틀리지만 다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우리 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고 또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여객자동차 운송사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양산 같은 경우에는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 부산은 부산광역시교통혁신위원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약간의 기능을 조금씩 자기 시의 여건에 맞춰서 기능을 두고 있고 또 위원회 명칭도 다 틀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바로 그 밑에 줄에 보면 회계감사 및 서비스 평가를 회계감사로 국한한다 이런 내용으로 조정을 하셨다 그죠?

그렇게 되면 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투명성이 담보가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좋습니다.

일단 4페이지는 서두에 언급을 했고, 제가 우리 버스 관련 올 1월 1일부터 늘상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1월 1일부터 계속 버스 타고 다닙니다.

과장님, 버스비 아시죠? 버스비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2월부터 버스비 인상이 되었는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버스비가 1월 10일자로 요금 인상이 일반버스만 요금이 인상되었고 200원이, 죄석버스는 전과 동일합니다.

요금은 1,350원? 갑자기, 아, 1,450원인데 죄송합니다. 카드에서 바로 빠져나가니까.

박남용 위원 현금은 1,500원, 그다음에 좌석버스는 1,800원 이래서 카드일 경우에, 역으로 이게 사실 현금을 할인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카드일 경우에 1,450원으로 할인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늘 느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회계가, 지금 회계 부분이 좀 대두시 되는데 우리 부서에 회계전문가는 좀 있습니까?

주로 외부용역을 준다든지 외부에 위탁한다든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회계전문가, 회계사에서 업무를 드려 가지고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가지고 있던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상시 회계전문가를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께서 항상 시내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평소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전문직을 기간제로 해서 별도로 지금 채용을 해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교통추진단에 교통전문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1명은 철도하고 BRT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1명은 시내버스 노선 쪽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방금 말씀하신 회계파트 쪽으로 해서 회계와 노무 쪽으로 해 가지고 1명 별도로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허성무 시장의 재가가 떨어진 부분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인사조직과에서 이번 하반기에

박남용 위원 개방형 직위로 6급 상당으로?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이번 6월달에 정원만 이번에 조정되고 나면 바로 공개모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그러면 통상 외부 개방직으로 해서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2년 내지 3년 해서 최대 5년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5년간 근무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연속과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하는데 체감도가 좀 상승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회계전문가가 늦게나마 지금 채용될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당히 기다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덧붙이자면 노선전문가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노선전문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종남 과장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노선에 대한 전문가도 인수인계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창원은 다른 도시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양성이 되어서 거기에 전문화되고 좀 집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노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직을 채용할 때 지금 우리 부서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좀 젊은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올해 28살 정도 되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오래 볼 것이라고 보고 지금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사실은 대중교통과, 또는 신교통추진단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서만큼은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직이동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중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그 노하우가 그 부서 내에 녹아서 인수인계가 되고 전달이 되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창원시가 업체에 전체적으로 연간 한 430억 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연간 기준으로 해서 시내버스 업계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한 금액을 보면 작년 한 해에 우리가 54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비수익노선의 운행손실에 따른 운행손실 보전금액이 약 320억, 그리고 시민들은 무료환승을 함으로써 시가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게 약 110억, 그다음에 저상버스 구입이라든지 저상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약 60억 정도, 그리고 유가보조 CNG유가보조 경유유가보조 이렇게 해서 전체 540억 정도가 2019년도 한 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 과장님이 유가보조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CNG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그와 별개로 경유차도, 경유차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재 저희가 상용차만 9개 회사에 688대가 있습니다. 예비차하고 치면 700여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의 차들이 CNG고 경유차가 한 100대 정도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버스가 59대가 운행되고 있고 수소버스가 5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방향은 아무래도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전기버스를 많이 확충해 나가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앞으로 전기버스 연료비가 적겠습니까? 경유차가 적겠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전기버스가, 지금 현재 CNG버스 연료비가 가장 적게 드는데 CNG 대비해서 전기버스가 3분의 1정도밖에 연료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를 운수사업자들도 선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CNG도 친환경 차량은 사실 맞습니다만 사실은 공기,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버스는 사실상 친환경 차량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의 정책으로써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기와 소수버스는 사실은 차량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는 형태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일단 유류비, 말씀하신 유류비 대비 그게 수익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거는 운수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전기버스를 구입하나 수소버스를 구입하나 일반 CNG를 구입하나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담액은 사실 동일합니다.

한 1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약 2억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라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688대 운행되는 버스 중에 창원시내에, 경유차가 100대라 했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경우에 인상된 부분, 유류비 인상 또는 하여튼 기타 여건으로 지난 1월 10일날 차비가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창원에서는 유가하락 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잠시나마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교통비 단 100원이라도 내려주는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먼저 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는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가를 추후에 1년 이후에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가산정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분 원가를 산정합니다.

왜냐하면 노사 간에 임금이 협상 되어 결정이 되어야 그게 일단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2020년이지만 2019년도 원가를 지금 산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류가가 떨어지면 그 연료비가 떨어진 분에 대해서 다 원가에 적용이 일단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가 떨어졌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바로 그걸 즉각즉각 주유소처럼 인하를 시켜주면 안 되나, 버스 이용요금을.

그런데 그거는 버스요금은 경상남도에서 요금가액을 먼저 일단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걸 운수사업자가 창원시에 신고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그러한 부분도 그게 유가 부분에 사실 후반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연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시내버스가 유가하락을 통해서 시민이 작으나마 미미한 금액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었고, 최저임금이라든지 주52시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 무분규로 합의가 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재정부담금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구상권 청구해서 정부나 경상남도에 요청할 수 있는 재정분담금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차장 부분이라든지 출발지 BIT나 BTS가 부정확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승강장에 승강장 있는데 표지판 같이 중첩되어있는 이런 부분들도 현실성 있게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잠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규정이 조례로 딱 정해져 안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그럼 이번 이 조례 개정에 보조금 지원하는 방법도 포함이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 조례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사실상 이해관계자인 버스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아닌데 예를 들면 준공영제를 아직 시행도 하지 않는데 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혹시라도 자기들이 불이익이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도 제가 직접 다 찾아뵙고 같이 모여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업무가 예를 들면 간사가 대중교통과의 대중교통담당에서 우리 신교통추진단의 신교통개선담당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재정지원금 지급업무가 대중교통과에서 지급하고 있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신교통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번에 1월 1일자로 해서 재정지원금 지급방식을 변경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정길상 위원 어떤 방법? 그런데 그게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런 지급하는 방법을 바꿀 때라든지 이럴 때는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지원금 지급방식은 이번에 처음 바뀐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2002년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제도가 여객법 50조가 신설되면서 이런 재정지원금 제도가 생겼는데 어떻게 돈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도 조례라든지 우리 시 조례에 이렇게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우리 시의 정책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보조금도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예산을 A라는 방법으로 지급을 해 주다가 B라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면 예산규모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한 번 정도 동의를 구한다든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만약에 재정지원금 지급방식을 변경을 해서 지금 당초보다 지원금액이 훨씬 상회를 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물론 의회에서 우리 예산확보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하는 시책에 대해서 그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이런 부분도 사실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 통합산정제, 통산제라고 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당초 우리 재정지원금 지급하고 있는 방식 대비 지원금이 많게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안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정길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걸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다가 신교통추진단으로 넘긴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제도개선을 위해 가지고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 우리 신교통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공영제 추진을 하면서 업무가 현재의 우리 현행업무가 전혀 없이 준공영제 추진만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탄력이 안 받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대중교통과 업무를 조금 일부 우리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길상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내용 자체가 강제성이 많이 부여되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3조에 보면 지금 교통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버스개선위원회로 가면서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의결이 없다보면 약화되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의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가지고 과연 심의, 그러니까 자문으로써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결정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심의의결에서 심의기능만 주고 의결, 그러니까 결정기능을 분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왜 분리를 했냐 하면 지금 버스제도를 개선하는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세부사항까지 우리 버스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타 시 사례를 보면 지금 대구라든지 그다음에 대전시의 경우에는 심의와 의결을 그 기능에 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도시,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심의기능만 주고 있고 그리고 자문만 하고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위원회 라는 자체가 설치를 했을 때 이런 위원회가 들러리 형태로 가지 않느냐는 거죠. 심의만 하고 결정권이 없다면 굳이 이런 위원회를 설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문을 받는 게 더 낫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준공영제추진위원회도 사실 자문기능만 가지고 있고 거기서도 많은 항목을 사실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사실상 거기도 결정기능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버스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도 하고 의결을 했을 때 그 위원회가 막강했으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으니까 어떤 그런 의결 부분을 빼서 지자체의 창원시장이 보조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니까 이쪽에서 의결한다는 이런 게 되면 그 위원회 위원들은 축소된다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들어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사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고뇌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과도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나중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었을 때 우리 시의회를 통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조례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심의라든지 모든 기능들이 거기에 다 함축이 되어 포함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심의·의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버스운송비용을 인상을 할 때 개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 돈이 된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여기서 이때까지 그런 부분하고는 많이 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결국은 버스개선위원회가 되면 이게 하나의 옥상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회계감사 및 서비스 평가를 하거든요. 회계감사는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 평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래 되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평가는 사실상 매년 운수사업자를 상대로 운수사업자와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상대로 해서 사실 현장조사라든지 각종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기관에다가, 서비스를 평가하는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사실 평가를 합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시에서 직접 하겠다, 이 말이네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수업체를 평가선정을 했는데 또 여기 위원회에다가 올려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렇거든요. 회계감사 기능이 있으면서 의결기능이 없다면 이것도 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회계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감사 이거는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외부회계감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약칭으로 해서 우리가 외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감법에 해당되는 업체는 창원에 9개 버스회사 중에서 2개 회사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고, 나머지 회사는 그 규모 면이라든지 매출이나 종사자 수에 따라서 외감법을 받아야 될 대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는 2개, 그 법은, 법적으로 받아야 될 감사고 우리 시가 회계감사를 하는 것은 임의감사로써 우리가 버스업계에 재정지원금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산을 바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결국은 15조가 외부회계감사 이 부분이 우리 창원시에서 강화하겠다는 이런 뜻도 있는 겁니까? 그 안에 말같이 하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 조례는 이미 우리가 2011년도 7월달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거기에 특별히 바꾸는 게 없습니다.

창원시가 빠지고 시가 되어있는 것을 문맥상 창원을 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까지는 외부감사 이런 부분을 교통개선위원회에서 하던 부분을 창원시가 주도를 하겠다, 그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버스개선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그 내용에 그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서 심사를 하고 회계감사는 별도로 매년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해서 버스업체 9개사를 상대로 해서 회계감사를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외부감사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자료들고)에 보면 우리 창원시에 있는 운송회사들이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 회사들이 퇴직금 적립이 안 되는 이런 회사가 있을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지적을 못 하고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버스회사 9개 회사에 퇴직급여가 적립이 안 되어있는 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회계감사를 해 보니 440억 정도가 지금 적립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9개 회사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퇴직급여를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수사업자는 다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추후에 만약에 버스업체에 경영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수종사자들이 퇴직급여를 못 받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그분들이 시에 몰려와 가지고 대책 없는 항의를 할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단도리로써 지금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있고, 지금 버스업체마다 적립을 한 추이를 보면 다 틀립니다만 좀 우수한 업체는 80% 정도까지도 적립을 했고 일부 한 3개 회사 정도는 10원도 적립을 안 해 놓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때까지는 보면, 그러니까가 감사기능이 우리가 많이 약하다 보니까 유가보조금이 결국은 이분들이 거의, 지금 현재 우리 재정지원이나 이런 비용이 다른 어떤 형태로 급여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 그리고 임원들 급여를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얼토당토않게, 지금 어떤 회사의 임원들 급여하고 다른 회사의 임원 급여는 완전 몇 배가 차이 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데도 퇴직금 적립도 못 하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부 감사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이게 만약에 이런 어떤, 퇴직금이라는 것은 그 노동자의 마지막이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 돈을 적립이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받지를 못하다면 이것은 진짜로 굉장히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행손실보상금을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도 퇴직금 적립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다른 비용으로 처리될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그 운송회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에 창원시가 가려고 하는 어떤 목적성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좀 많이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전에도 제가 물었는데 17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정지원이나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을 하게 된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해의 돈을 사실상 각각의 목적은 다 틀리지만 버스업계에 작년말 기준으로 540억원을 지원하다보니 버스 업계에서 그 돈이 사실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는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79조에 보고검사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래서 또 이런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앞으로 회계감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게 버스회사 경영자하고 그 안에 있는 노조하고의 부분이 사실 보면 원래는 회사가 조금은 대립관계가 있어야 회사가 발전을 하는데 이게 한통속이 되어버리면, 이런 말을 표현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통속이 되어버리면 이게 진짜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 관계 차원에서 이런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두고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노사 간에, 사실상 노사 간에는 항상 노사정이 버스업계에서 삼각관계지만 동반자라고 항상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도 항상 사이가 서로 등을 져 있으면 사실 운수종사자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관계를 거리를 두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버스업계의 노동조합 지부장들하고도 수시로, 또 저희 시에 방문도 하고 저희들도 직접 찾아가서 내용도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부개정조례가 되다 보면 이게 버스회사 측에서는 좀 자기들을 제재한다는 차원이 많이,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통과가 되었을 때 원활하게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시15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 따라 우리 사업소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제문 개발사업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로 상정된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부대이전부지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시행함에 따라 창원시에서 집행할 사업비를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조례로 2019년 6월 22일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존속기한 만료에 의거 관련조례 폐지 및 부대이전기금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잔여기금 1억 8,000여억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본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로 승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병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및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의 목적인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39사단 이전사업이 달성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은 부대이전사업 종료에 따른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다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한편 잔여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을 재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39사도 이전하고 공사도 준공이 되고 돈도 없고, 당시 여기에 부대협력과가 이 업무를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 부서도 지금 없어졌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예, 부대협력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상당부분 추진 또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잔여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개발사업과 부대협력담당에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기금 규모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기금조성 목표액은 2,181억이었습니다.

이 기금의 주요 사용처는 부대이전사업을 하면서 보상비와 부대비가 주요 사용의 사용처였습니다.

2,181억 중에서 4월 23일날 기금잔액을 조회를 해 보니까 1억 8,1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2,181억에 대한 조성된 기금이 다 사용되고 1억 8,000정도 남아서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거 사용하셨을 때 특별히 민원이라든지 또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용도와 용처에 반하는 그러한 항목들은 없었는지 확인이 좀 가능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저희들 2,181억원이 대략적으로, 그중에서 2,000억원 정도는 보상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39사 외의 보상비로 집행이 되었고요.

보상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보상불만은 있었지만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270억 정도는 용역비, 그리고 저희들 부대비로써 측량이라든지 부대비로써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한 2,200억 정도 되는 예산 규모가 보상비, 용역비, 기타 등등 하여튼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다 떨어졌다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본위원은.

그러면 거기에 당초에 기금을 조성, 수익금에 대해서 그 수익금을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환원 형태의 그러한 사업들도 진행한다고 들었었는데 거기에 진행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부대이전사업을 하면서 부대이전기금은 사실은 이 부분이 창원시가 부대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이지 않습니까?

창원시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서 민간사업자의 자본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그거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용한 부분은 보상비와 부대비가 주입니다. 용처가, 그렇고.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개발이익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의 총액은 1,281억원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2,181억과 상관없이?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상관없이, 기금과 개발이익은 별개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1,281억원을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금액으로써 정산을 했고요.

그래서 1,281억원에 대해 300억원에 대해서는 현물로써 저희들이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981억원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 39사 이전을 하면서 한 3,000억 이상의 기금과 수익금이 창출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거기에 따른 당초에 목표했던 그 지역의 시설물, 환경개선, 그런 부분들도 그 비용으로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차곡차곡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가 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개발사업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스타필드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부서를 추적해서 수배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세계 스타필드가 부산 쪽에서도 지금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파급효과가 창원에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하는 시민들이 대다수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그 지역의 일이라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별도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사업이 끝나니까 기금설치 운용조례 폐지하는 거는 당연하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좀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부대이전사업이 진해에 제일 먼저 했죠?

시설운전학부 제일 먼저하고 그다음에 39사 두 번째 했는데 진해는 진해시 시절에 한 거고, 그죠. 이래했는데, 어쨌든 통합 이후에 두 번의 군부대 이전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가지고 큰 틀에서 이걸 좀 봐야 된다, 39사가 이전했다고 부대사업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진해 쪽의 부대이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4.15총선을 통해서 여야 후보들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 또는 약속이 계속 있어왔어요.

있어 오고, 앞으로도 아마 총선·대선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약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이제 다 사용을 하고 1,281억에 대한 부분은 창원도특에 의해서 창원지역에 쓰여지겠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굳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이 다 쓰고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진해가 보면 육군 제3정비창이라고 있습니다.

흔히 헬기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진해는 이전하는 게 숙원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상주인구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사천의 카이단지로 이전하거나 하는 것도 나는 창원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 들고, 또 태백~속천 간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그 시설대가 제황산 공원하고 완전 단절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제황산 공원 있는 데에, 속천~태백간 도로 오른쪽에 있는 제황산 공원에 있는 군부대는 통제반으로 얼마든지 이전이 가능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제황산 공원을 진해시민한테로 돌려줄 수 있는 길도 모색하고 이래야 되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교육사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사는 아직 여러 가지 이전부지라든지 진해 내부에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하기가 시기상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는 이 조례를 기금조례를 좀 남겨놓고 그러한 기금을 따로 조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좀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용역도 조금 하고 이 예산으로, 지금 1억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타당성 용역도 한번 해 보고 민간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섭외도 필요하고, 아니, 창원시 안에 군부대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이렇게 급하게 폐지할 필요가 뭐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는 이 부분은 39사가 이전을 하면서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존치기간을 10년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완료가 되고 모든 정산이 지금 마무리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폐지를 하게 되었고요.

박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다른 부대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박춘덕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는데 이게 10년 되어있는데 여기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또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굳이 할 사업이 여러 가지 2개 3개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돈 1,200억이 그대로 남아 가지고 이거를 사업이 끝났으니 빨리 일반회계로 전향을 해서 가용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측면 같으면 제가 100%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거는 가용재원이 뭐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금이 남아있으므로 해서 39사 그걸 제목은 진해 쪽에 명칭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한데, 또 있는 조례를 굳이 폐기시켜 가지고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부서가 없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기금 조례를 살려놓으면서 부서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뭐 필요하다면 조례를 또 만들면 되겠죠. 그 사업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진해 안에 이런 부분이 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39사 끝났으니 부대이전사업은 창원시에서 이제 하나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만약에 진해 쪽이나 또 다른 곳에 부대이전의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때 그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야 될지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아직 아무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는 이런 사항이고, 또 1,281억원 그거는 이미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이 다 된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 그림을 우리 사업소에서 좀 그려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 취지를 잘 이해를 했으면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똑같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는 이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됐을 텐데 다 준공되고 결산되고 정산이 다 된 겁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개발사업과장입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따라서 나중에 사후에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하자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데에 관련해서 일들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라든지 이러한 관계의 사항은 별도의 공사 관련 법령에서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가 되어집니다.

김종대 위원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조례가 6조에 나와 있는 존속기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급하게 그리할 필요가 없고 좀 두면서 박춘덕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를 운용을 하면 될 텐데 이 조례 때문에 그러는지 조항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업무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 일을 계속 담당을 하겠네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개발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항에서 사실은 필요시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이것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 사업의 어떤 목적사업이 사실은 완료된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창원시에서 특히 진해구 지역에 또 다른 새로운 부대이전사업이 필요하다, 그즈음에는 정말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정의를 보면, 이 조례의 정의를 보면 2조 1항에 부대이전사업이라 하는 것은 39사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가 국방부하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예.

김종대 위원 관계되는 이전사업이라든지 군사문제라든지 군사시설에 대한 양여, 개발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모든 걸 통틀어 다루는 조례기 때문에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꼭 39사단에 관련된 부대이전이 끝나고 그리고 또 이전이 끝남에 따라서 민간자본이 다 소실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둔다 이러는 것이, 아니 뭐 폐지를 하고 또 만들 수도 있지만 굳이 급하게 그리 안 해도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하여튼 지금 그렇게 막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존중하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그리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데, 예를 들어서 부칙에 보면 경과조항도 있고 이래서 내가 볼 때는 굳이 그리할 필요가 없겠는데 어쨌든 뭐 폐지를 하고 새로운 것은 또 새로운 것대로 만들면 되죠, 되기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여튼 간에 준공을 하고 난 이후 정산과 결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 보완하고 수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또 관계되는 법령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에 따른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근거가 되고 그렇는데, 어쨌든 예, 뭐 해보십시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제가 토론할 때 얘기하려고 했더만 토론할 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진짜 무거워서 못 가져가요? 이거를?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본래 조례를 제정할 때 제2조에 나와 있듯이 우리 창원시의 모든 부대이전은 사업에 해당이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부대이전기금이 지금 현재로써는 1억 8,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당시에 개정을 하고 또 다시 제정할 때는 39사를 상대로 해서 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지금 다 끝이 난 사항이고 1억 8,000 남아 있지만 굳이 기금을 계속 이래 관리할 이유는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박춘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 이게 주민의 요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진해의 첨예한 사안이에요, 사실은.

그렇는데 그 사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섣불리 못 달라든다 말이지.

그래서 제가 짧은 생각으로는 한 1억 8,000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가벼운 곳에 한번 용역 정도, 용역비 정도로 쓰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 안에 군부대 이전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예산을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그 예산 만드는데 상당히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민간업자가 어느 정도 투자의향이 있어야 용역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가용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 있으면 도시개발사업소 내에서 자체적으로도 창원시 사업으로 진행할 때 용역을 한번 할 수 안 있겠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1억 8,000 정도 같으면 한 2번 정도의 용역은 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꼭 그래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폐지하시고 필요하면 좀 남겨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현재 우리가 2,181억원을 39사 민간사업자한테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다른 데는 사용을 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고요. 이거는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약에 다른 부대에 하게 된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두 소장님을 비롯한 안제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회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금요일 10시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가 예정되어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택시담당  강성문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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