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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4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20.04.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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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4월 28일(화) 14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

2.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05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화려한 벚꽃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실록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4월의 끝자리가 되었는데 아직도 코로나19에 우리가 안심하기는 아주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 시기를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총 10건이 2020년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8호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29호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완월지구 새뜰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홈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마을공동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은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위치하며 연면적 571㎡ 지상 2층으로 다가구주택 1개동 12세대와 마을공동이용시설 2개동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3년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공동홈 입주자들로 구성된 ‘완월달빛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선정하겠으며, 운영비는 시예산 지원 없이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자립·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관리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블라썸 여좌사업으로 조성된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마을공동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진해구 여좌동에 위치하며 연면적 341㎡ 지상 2층으로 다목적실, 공부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카페는 구)상수도 가압장으로 쓰였던 지상 2층 연면적 45㎡의 건물을 마을카페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3년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향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될 ‘여좌마을공동체’를 선정하겠으며, 운영비는 시예산 지원 없이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자립·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관리·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황규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429호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8호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심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개선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완월지구 새뜰마을 사업 중 준공된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련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준공된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시설은 민간위탁운영을 위해 먼저 창원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창원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확대로 주민주도의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동홈 시설의 민간위탁운영사무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 건은 공간재생을 통한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블라썸 여좌사업 중 준공된 주민커뮤니티센터 시설 등에 대한 운영 및 관련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공된 주민커뮤니티센터 시설 등은 민간위탁운영을 위해 먼저 창원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창원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로 주민주도의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에 대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과장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고 많으셨죠?

지난번에 완월동에, 마여고 옆에 건물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상당히 그날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평소에도 제가 거기는 제 지역구라서 가보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 이후에 일어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현재 참고될 만한 걸 주시면 그에 대한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도시재생과장 문상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월동은 12가구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동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이고 1동은 거기서 수입이 올라올 수 있는 시설로 3동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12세대 중에서 지금 9세대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9세대 입주해 있는데 그 세대에 입주하신 분들이 원래 거기 살던 주민이었습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불편함 없이 아주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지금 비어있는 3세대는 입주모집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박성원 위원 그럼 그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그 자격은 청년 2세대, 그다음에 당초에는 거기에 16가구가 있었습니다. 16가구가 있었는데 9가구만 입주하고 나머지 분들은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가셨고, 그래서 1가구는 차상위 계층, 정말 생활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입주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건 알겠고요. 창원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심사를 하는 규정이 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우리 조례에 따라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의회에 동의받기 전에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규정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예산 지원 없이 수익사업으로 병행하여 자립운영한다, 운영비가.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박성원 위원 그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보니까 여좌동도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던데, 물론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박성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 또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수익사업으로 무엇을 하겠다는지,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월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동이 1동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업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2017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 구성된 분을 통해서 이미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바리스타 자격을 수립했고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커피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분식을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공동이용시설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완월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세대에 11평짜리는 월 6만 5,000원, 8평짜리는 월 5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여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난리벚꽃장이라 해 가지고 도시센터에서 활성화계획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팔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여좌동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센터와 마을카페가 있는데 그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거리가 정확하게는, 한 500~600m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완월동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것이 우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상생하고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서 자기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이게 재생사업을 하면서 재생사업 내용에 이 프로그램 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역량 강화를, 사업을 해 오면서 역량 강화를 충분히 해와서 이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이 강화되어있고 한 3~4년에 걸쳐 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견학도 했고, 거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전에 입주할 당시에 그날 가보니까 많게는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할 역할이 있고 다 역할 분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완월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이 정조합원이고요, 아홉 분이. 나머지는 준조합원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하고 청년들하고, 그래서 노인네와 젊은 층이 어울려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시스템이 그리 갖춰져 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리 되어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앞으로, 이것이 첫 그거죠? 조례,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첫 사례입니다.

박성원 위원 시범이 잘 되어서 우리가 한점이라도 오차 없이 잘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황규종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런 좋은 안이 나왔으니까 잘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부서보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준공이 다 되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거쳐 가지고 준공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월 새뜰마을은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33억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동홈 시설은 15억이 투입되었고요. 그다음에 블라썸은 이게

박남용 위원 일단 새뜰마을부터 해 가지고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전체 규모가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33억에 시비가 60% 들었는데 아, 시비가 32% 들었습니다.

시비가 15억 중에서 32%니까

박남용 위원 4억 5,000?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33억에, 그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그다음 블라썸 여좌 같은 경우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 50%와 시비 50%입니다. 60억 중에서 커뮤니티센터는 7억 5,000이 들어가서 신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카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상수도 가압장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7,500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국비 50%, 시비 50% 투입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완월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 준공을 3월? 3월쯤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전체 입주, 동별로 틀리게 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입주를 했고요.

올 3월달에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안에 있는 시설로 준공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안에 1개동은 마을카페 형태로 운영을 한다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판매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뭐뭐 판매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지금 아직 판매는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계획은 거기에 마을카페라 해 가지고 노인네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다가 또 거기에 있는, 바로 마여고 옆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분식도 판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접근성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마여고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면 충분하게 수익성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요즘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유동인구라든지 그러한 분석자료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아직 그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실제적으로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11평 같은 경우에 6만 5,000원, 8평 같은 경우에 5만원 임대료 형태로 받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박남용 위원 그 외에 수입은 뭐 관리비라든지 그런 수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납부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동홈을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공공적인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충당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생각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형태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순전히 월 임대료 형태의 6만 5,000원 5만원은 장기수선충당금 형태로 충당을 시켜놓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관리규칙에서 공동홈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중대한 하자, 예를 들어서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지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실내 내부에 소모성인 품, 뭐 전구라든지 벽지라든지 사소한 수리는 입주민이 하는 걸로 그리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개인소유 부분에 있어서는 점유부분은 개인이 충분히 수선유지가 가능하고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공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AS기간도 준공하는 업체와, 거기 건설한 업체와 약정은 되어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일반공사를 하면 2년 보증기간이 있고, 이거는 일반건물하고 틀리기 때문에 일반 민간건물 아파트는 1년 3년 5년 10년 영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민간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고 업체가 공사를 하면 하자보증기간,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는 2년 식재는 3년 이런 식으로 그런 계약은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 관리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번 검토나 고려도 해보지는 않고 단순히 월 임대료 6만 5,000원 5만원 외에는 납부하는 게 없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수익성 경비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조합 내에서는 자체 처리를 한다 그죠? 수입 지출을.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카드단말기도 설치가 될 것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실은 실버세대들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인건비도 나가줘야 될 것 같고 운영비도 나가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박남용 위원 수익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그래서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을 하는 영리단체는 아닙니다.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이 여가활동도 할 수 있고 소일거리를 하는 것이지 크게 수입을 올려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조그만 돈을 가지고 공동전기료도 내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신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최소한의 수입 대비 지출은 제로가 되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충당을 해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뭐 공동기금에서 지출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3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매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3년 동안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그때 가서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공공전기료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여좌나 지금 완월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고, 또 올 3월달에 여좌 같은 경우에는 용역분석을 해 보니까 흑자가 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전에 좀 용역을 한번 해 보셨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지금 사회적협, 완월달빛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이사장이나 이사분들도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박남용 위원 그분들도 거기에 사는 분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주가 사는 분들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아홉 분이 사는 분들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이사장이 거기에 주민대표 중에서

박남용 위원 주민대표?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한 분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거기 살지 않는 분들은 준조합원 해 가지고 재능기부 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본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순수하고 공익적이다 이래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허술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가끔 일어나는 도덕적 해이 부분들도 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조합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아마 그 부서에서도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월 새뜰마을 공동홈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마을카페를 한번 제가 가 봤었거든요.

가 봤는데 보니까 한 12평 정도를, 1·2층으로 되어 합해서 12평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위에 2층에는 1개 팀이나 2개 팀도 잘, 1개 팀 정도가 앉으면 되고 1층에는 거의 테이크아웃 정도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가 제가 알기로는 2,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00원부터 3,000원, 3,500원,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왕 카페로 하실 것 같으면 좀 진해를 대변할 수 있는 특이한 이런 걸 하면 되는데 너무 쉬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느, 그 옆에도 보면 커피숍이 있거든요, 조금만 올라가면.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게 거의 뭐 사랑방으로 전락하지, 이게 수익사업이 나겠나 이런 어떤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지금 난리벚꽃장하고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아직까지 블라썸은 사회적기업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5월달쯤 되면 구성이 되는데 그때 되면 특화사업인 벚꽃식혜, 그다음에 벚꽃을 이용한 그런 아이템들을 지금 개발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평형이 크면 몇 개 팀이라도 가서 주변에 그 옆에 보면 식당가가 있어서 점심 드시고 조금 넘어와서 커피를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작다 보니까 면적이,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나중에 이게 거기에 아무리 재능기부를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가니까 1개 2개 팀 이렇게 간혹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 봤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장사가 수익창출이 안 됐을 때는 이게 하나의 옥상옥이 되어버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도 추진 중이고 이렇는데, 지금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계약하면 3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민협의체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었다는데 이 구성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요건은 당초에 블라썸여좌 사업했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주민들이 구성된 게 스물한 분입니다. 그 지역주민입니다.

박춘덕 위원 지역주민 할 때 공고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 지원자들 위주로?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설립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그분들 앞으로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되면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계약이 3년 이후에 되면 그 조합원한테 계속 계약이 될 거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이게 우리가 매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정산을 받아 가지고 수지분석도 하고 운영분석을 해서 3년 후에 이분들이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때가서 판단을 해서 결정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조합이 설립이 되어버리면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 조합하고 계약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요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오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제 말은.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이게 도시재생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러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합을 사회적조합을 구성을 한다 그러니 그러면 조합이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그 조합에서 그 주체를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하는 거는 3년으로 되어있고 그럼 3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조합이 이미 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조합이 부실하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부실이 되었다 그러면 사회적조합에 대한 요건이 되어 있는 것하고 창원시하고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거다 이 말이라.

그러면 다른 조합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이해는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비영리단체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3년 후에 가서 정말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조합이 성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계속 갈 것이고, 아니면 이 조합이 정말 어떤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부실하게 운영을 하면 이 조합은 계약을 안 하고 다른 조합을 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안에, 이제 그래 되면 마을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합을 구성할 때도 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라, 내 말은.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합이 정말로 공평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잘하면 되는데 만일에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어디서 났다 하면 계약을 해지를 했는데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조합 차원에 대등하게 되어 있어야 계약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체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사람 몇 명 모아와라, 너희하고 계약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선제로 만든 조합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음 계약을 할 때는 창원시가 계약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사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주체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 몇 명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다음 계약 체결할 때에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걸 창원시가 강구를 하고 있어야 이게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도 아,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조합을 설립해도 날아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합을 만드는 주체에서는 야, 이제 우리 협동조합 설립해서 들어가면 완전히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춘덕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이해되었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이해는 갑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순욱 위원님과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해 오면서 교육하는 기간동안 거의 한 2년 동안 역량강화 해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주민, 도시재생추진위원들이 많으시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리고 교육받으신 분들이 지금 이 협동조합에 주체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배워온 것을 이곳을 통해서 자기들이 실습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기간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협동조합에서 3년이 지나고 났을 때 정말 다른 데서 들어와서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협동조합에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좀 대비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블라썸 협동조합에서도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협동조합은 계속 우리 동네 거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도 우리가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역량강화 하면서 마을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꼭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창원시 안에 보면 커뮤니티센터하고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는 게 지금 처음 경우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계속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좌동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30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 신규수립시설은 도로 2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총 3개소를 1단계로 수립하고자 하며, 단계조정시설은 도로 7개소, 공원 2개소 등 9개소이며, 2단계에서 1단계 조정시설은 7개소, 3단계에서 1단계 조정시설은 2개소로 신규 및 단계조정시설 총 12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수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 드린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은 총 12건으로 주민숙원사항 해소 및 조기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집행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평소 때 우리 이정근 국장님이나 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는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데다가 그리고 또 이게 단계별로 쭉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조달계획이라든지,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면서 또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하반기 정례회 때 통상 우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매년 드리면서 한해, 그다음 해, 또는 3년 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 동안 할 거를 매년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하는 이번 이런 임시회 때는 그동안에 누락이 되었거나 또 했던 내용들이 급하게 주민들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단계조정이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고들은 매년 하반기 정례회 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고를 중간에는 안 했고 작년 연말에 1차 보고는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되었던 오늘 단계별 조정 내용은 대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나 보상비나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었던 내용들이 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확보가 되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럼 결국 이제 이것도 사실은 여기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절차를 밟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사업의 집행은 관계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건설도로과라든지 또 구청에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구청이나 공원이나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안전건설과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김종대 위원 거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6월 30일부로 소위 공원일몰제라든지 도시계획에 관련된 미집행 사업들에 대해서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그런 것들에 관한 집행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의 편성, 재원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 궁금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것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중로 2-266번에 보시면 경화동 새마을동네 있는 이 도시계획시설도 5번입니다. 다섯 번째인 안건입니다.

여기도 도시계획결정일이 92년도기 때문에 이번 6월 30일이 되면 일몰이 되는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이 내용도 실시설계비가 올해 5,000만원을 확보해서 6월 30일까지 인가를 받겠다는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를 3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을 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사업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몰제가 사업을 인가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인가가 되고 나면 5년 이내에 사업을 재결신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3분의 2를 확보하고 7년까지는 이게 사업이 되는데 그것도 5년 동안 보상을 집행 안 하면 그날로써 또 실효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아까 5번에 진해 경화동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이것만 갖고 먼저 말씀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600m 정도 구간에다가 128억을 우리가 사업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자, 얼마고?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한몫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효기간인 5년 이내에

김종대 위원 5년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다 하겠다고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부분이 9번과 10번이 내나 똑같은 내용이 와 있습니다. 마산 쪽의 추산공원입니다. 그다음에 10번은 반송공원이고요.

여기도 2021년도에 추산공원은 보시면 51억을 편성해서 아마 사업을 하겠다고 단계조정이 들어왔고요. 반송공원은 450억입니다.

450억이 금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단계조정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번 일몰제에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참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공원개발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 사화라든지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대상공원,

김종대 위원 대상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김종대 위원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제 그것은 민간업자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좋은 어떤 계획을 세운 업체에다가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에 공동주택이 분양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을 좀 조정해서 허가를 낸다거나 아니면 규모를 좀 줄이게 한다거나, 예를 들면 조수미 음악관에 관련해서 그 사업계획은 원래는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잘 진행이 안 되어서 그것을 빼놓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내용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점이 주어졌고 그에 따라서 그분이 선택이, 그 기관이 선택이 되었는데 그게 변화가 되면 그렇지 않은 공개경쟁으로 공모되었을 때의 여러 다른 업체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소송으로 비하되지는 않을까요?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발생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지금 저희들이 우리 창원시 전체로 볼 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수 같은 걸 보면 지금 저희 시에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실제 분양이 되지 않은 게 마산 월영에 있는 부영 4,298세대 중에 약 한 200몇십세대 분양되고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고, 지금 또 재개발 재건축단지 역시 약 1,000세대씩이 있는데, 회원구에 1,000세대 있는 단지가 2단지 있습니다. 거기에도 약 20%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들이 아파트를 당초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1,000세대 다 지으면 또 미분양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그런 사업계획변경이 아마 따라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예를 들어주신 조수미 학교라는 이런 부분도 당초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왔는데 실제 사업을 실행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다보면 그게 적절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럴 때는 사업계획변경이 따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당초에 목적하고 위배되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씀이신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거는 공원부서에서 그걸 다 해버리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인 답변은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는 저희들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왜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쭙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 먼저 이 일의 발단이 시작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계획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거나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계획의 변화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여쭸던 것이고, 지금 항간에 그런저런 시대의 변화 또 경제의 변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저런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이 입소문으로 나고 있어서 하는 얘기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도시계획 부서라서 오늘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는 뭐 크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평소 때 우리가 일선에서 민원들이 나오는 게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많고, 우리가 도시계획일몰제도 적용이 되고 공원일몰제도 적용이 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민원현장에서 보는 것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진해 지역에 지금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내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창원시가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환경녹지국에도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가 나고 나면 녹지가, 그러니까 가로를 뺀 세로가 10m 이상되면 경관녹지로 무조건 지정을 해 버린다 이 말이지.

10m 미만으로 내려오면 자동해지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도시계획 부서가 결정을 할 때 제가 일선에서 보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얼마든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관녹지로 되어있으면 환경녹지국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걸 또 경관녹지를 벗겨내면 그걸 주차장으로 할 건지 자연녹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차하고 관련이 되면 경제교통과가 관여를 해야 되고 도로에 관련되면 구청에 안전건설과가 관련되고 이래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너무 민원들이 복잡하다, 그리고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혼자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땅에 이름을 붙여야 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제가 굳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웅천에 가면 주자정동 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옆에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냈는데 지주가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도로난 부분은 보상을 받고 좌측에는 집을 짓고 살고 우측에는 그냥 나대지로 놔둬버렸단 말이지.

이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할 때 조금 남는 자투리 부분은 우리 창원시에서 그걸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는 건데, 도시계획을 내고 지주가 땅이 3등분 되는 땅이 나올 것이고 5등분 나오는 땅도 있을 거예요.

100% 다 수용되는 것도 있는데 그중에 그 지주한테 물어봐서 정말 자투리 조금 남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 창원시가 그걸 매입을 해서 갖고 있다가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든지 그다음에 그 건물하고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관계되는 건물주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팔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가지고 주든 이런 과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알박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도시계획 부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결정해서 공사하고 보상자금 나갈 때 계획부서에서 이거는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옆에 대지까지도 봐야 향후 10년 이후에 그 도로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물론 우리 국장님도 민원을 많이 봐서 그런 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아, 이거 왜 도시계획도로 낼 때 왜 사들이지 않았을까 창원시에서, 그러면 민원이 일거에 해결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어서 오늘 또 조정하는 날이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이 부서장들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예,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다 인지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자투리땅이 사실은 남아 있으면 그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그냥 예산을 들여서 확보해버리면 끝이 나는데 또 하다 보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투리땅 빼고 사업하는 부분만 매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발생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자투리가 예를 들어서 20평 30평 건축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 있다면 사실은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땅을 매입했다가 나중에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제대로 활용하는 게 사실은 저희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안하신 것은 우리 실과에서 의견을 다 공유를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서 행정이 같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그런 제안된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유를 하고 가능하면 그리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고맙고, 이제 이게 도로가 보면 처음에는 그게 낼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상가도 들어오고 버스도 다니고 하다 보면 또 포켓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갖고 있으면 참 용의주도하게 쓸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이 총 12건인데 아마 공원은 2건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10번 반송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반송공원은 우리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인구수가 4만 5,000 정도 되는데 공원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몰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이게 빨리 일몰제가 시행되어서 반송공원이 좀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45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확보가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전체 공원면적이 61만㎢인데요. 그중에서 아마 보상을 줘야 될 땅들이 우리 공원부서의 계획으로는 589,000을 이번에 단계를 조정해서 보상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인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면 바로 이게 사업, 지금은 협의보상 중에 있고요. 협의보상이라는 것은 사업인가 전이라도 협의만 되면 보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가가 되고 나면 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단계조정이 안 되어있어서 인가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아마 금명간에 인가가 나서 바로 수용절차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450억을, 수용면적이 450억 정도 된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상은 그랬으니까, 그게 또 감정을 하다보면 내용도 좀 달라지겠죠.

그 부분은 실행부서가 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이 다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시행이 됩니까? 협의를 보고 난 뒤에?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지금 벌써 협의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반송공원을 갖다가 빨리 일몰제가 시행되어서 개발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늘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최과장님께, 12번에 보면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입니다.

과장님, 하수과라서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양촌 8개 마을에 하수처리시설 신설한다 하여 제1년차 예산은 물론 확보되었고 2년차 계획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여기 이 부분의 토지가 대부분 시유지가 많아 가지고 보시면 돈은 사유지가 얼마 안 됩니다.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아마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정한 것도 보시면 작년 10월 31일날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사비만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 크게 안 따라가서 올해 안에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8개 마을 외에, 이거는 과장님하고 부서가 틀려 가지고 질의를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진전면의 양촌 위쪽에서 내려오는 걸 여기서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박현재 위원 처리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반대편에는, 지금 일부 면 소재지만 되고 반대편 마을 저쪽 건너편 마을에는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저희들은 결정된 것까지만 저희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박현재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안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해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결인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10시부터 조례안 예비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되어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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