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94회 제2차 본회의(2020.05.0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5월 06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주철우 의원

나. 구점득 의원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5월 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김우겸 의원 등 33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남북내륙철도 노선 직선화 및 서울-창원간 운행횟수 증대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성원 의원, 부위원장에 이헌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주철우 의원

나. 구점득 의원

(10시01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두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주철우 의원님, 구점득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달 28일 5분발언을 통해 창원시 주차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시계가 계속 간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 의원 (자료화면) 지금 자료화면이 하나 떴는데요.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4월 28일 본 의원이 요청한 대로 교통물류과 잘못에 지금 공식 사과 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서면질의 답변과정에서 의원님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의원 왼쪽에 보시면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교통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 질문 자체를 날려버리고 그리고 저렇게 동문서답을 했어요.

이런 것은 보고를 제대로 받기는 받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보고는 받습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아무튼 사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전용 주차장 확대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또 그간 신용카드 사용 실적은 어떠하였는지요?

구체적으로 직영과 위탁 아울러 노상, 노외 주차장의 실적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차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간 주차장 정보 표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등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사업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주차장 정보 제공 등 이용 편의와 주차 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의원 지금 신용카드 실적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모든 공영주차장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4월까지 카드 결제율은 직영주차장의 경우에는 60% 정도 되고 위탁주차장은 수탁단체 확인한 결과 70% 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리고 위탁주차장 중 일부가 재위탁하여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위탁을 받아서 전대하여 영업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철우 의원 조사한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전대 시에는 계약 해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위탁했다가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앞에 계약금액보다 두 배, 그 이상으로 금액이 올라간 사례가 몇몇 있지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지난 해에 위탁기간이 종료되어서 다시 재위탁자 선정 입찰과정에서 가격이 대폭 오른 곳은 용호상가 노상주차장 한 곳이 있습니다.

재입찰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아마 경쟁관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본 의원은 생각이 다른데 부서에서는 합법적으로 감정평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1억에 임대한 부분이 2억까지 올라갔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주 싸게 임대를 준 것이지요, 그 앞에가.

그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다른 것이 급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이때도 교통물류과는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지적했을 때 마치 정상적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냐 물어보니까 번 돈은 어차피 그 협회 회원들에게 쓰여질 것이니까 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부탁을 해서 그러면 정말 그 돈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지 보자고 자료를 내라 하니까 자료를 안 내요.

그런데 어떻게 교통물류과에서는 이것이 그 수익금이 그분들에게 쓰여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나 국가유공자들한테 제한적으로 해서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아니 9개씩 받은 데도 있던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런 경쟁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의원 아니 동료 의원이 그렇게 부당하다고, 한 곳에서 많이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그분들 말뿐이잖아요.

자기 회원들을 위해 쓴다는 말뿐인데 그것을 좀 회수하라는 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회수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저는 노외 직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외 위탁주차장 부분도 차차 회수해서 직영으로 하면서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저희는 사실 관련법에 따라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자활을 돕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 제한 경쟁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는 자가를 돕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 책무입니다.

또 지방정부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물론 주차장 운영도 투명하게 운영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의원 옛날에 전화교환원이 있었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서, 아니 제가 그런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들 예우해 주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핀테크도 활성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불투명하게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핀테크를 활용하면 주차수입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맞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주철우 의원 그렇게 해서 그 이익금을 우리가 직접 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곳에.

그런데 지금은 그 돈을 거둬들이는 협회라는 곳이 공개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노외는 도로 밖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노상 같은 경우에 도로변이지요.

주차장도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전용 주차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에 전제조건은 저희가 외국에 공부를 하러 나가보면 과태료를 많이 매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심에 반해서 주차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40만 원 매기는 것이에요.

경찰들도 걸리면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뭐 일부 동의합니다.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현재 불법주차 시 과태료,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서 과태료, 최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현재 노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를 하고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두 배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조례 바꾸면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조례를 바꾸면 법에서 위임한 것이 네 배까지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네 배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주차장 요금도 올리시고 도심지역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주차수요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동의합니다.

주철우 의원 노상주차장 요금징수기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이것이 내나 외국에서 저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저것이 높은 과태료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음은 열린주차장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 전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열린주차장 개방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주택가 인근에 학교와 공공기관, 종교시설 그리고 개인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개방해서 시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9개소 2,769면을 개방 중에 있고 올해는 17개소 519면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이라든지 공동주택 등은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열린주차장 개방사업 신청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의원 본 의원이 지난 3월 중순쯤에 교통물류과 주차관리계장하고 통화했는데요.

그런데 그때까지 올 2월 4일 주차장법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빌라에 옛날에는 주차를 하면 거꾸로 빌라 주차한 사람은 견인이 안 되고 도로 밖이니까요.

그 차가 못 나오도록 가로막은,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지요.

그 차가 견인되어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불법 주차한 차를 견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올 8월부터는.

그런데 이것을 부서에서 모르니까 이번에 17개 말씀하신 그 주차장계획이 전부 다 학교예요, 학교 그러니까 일 하기 쉬운.

학교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 덜 지으려면 빌딩 이런 것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빌라 같은 것을 섭외해서, 2천만 원 주거든요.

도색해 주고 선 그어줘요.

깔끔하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쓰는 것이지요.

한 면당 만드는 데 1억씩 주고 주차장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동의합니다.

사실은 요즘 추세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빌라라는 것이 구분소유자로 해서 소유자가 많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하에 열린개방주차장을 신청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최근 실시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분석 용역의 목적이 무엇인지와 간략한 사업내용 그다음에 소요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또 누구랑 공유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은 주차장법에 따라 매년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주차정책 수립과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최근에 용역은 18년 3월부터 19년 3월까지 1년 간 실시했고 용역비는 3억 980만 원이었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런데 이런 좋은 자료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의원들에게도 공유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용역 결과는 시의 관련 부서.

주철우 의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라는 데도 그 자료가 제공 되어집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구청 경제 관계 부서인 경제교통과에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요.

전체 시의원님과는 공유는 되고 있지 않지만 자료를 요청하신 의원님들한테는 제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철우 의원 아니 자료를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요청합니까?

아니 이것이 무슨 극비 비밀자료라도 됩니까?

5개 구청에 우리 동료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주셨다는 자료, 마산회원구만 알고 있고요.

4개 구청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장님, 법에서 이것을 의무로 해 놓은 것은 주차장사업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의원 지금 자료도 떠 있지만 저기 의창구는 11곳이지만 보통 10곳 해서 우선순위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대로 하라고 지금 법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용역을 토대로 주차장 확보 개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딱 정했다기보다는 용역을 근거로 해서 좀 합리적으로 선정해 가는.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보면요, 앞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파동 복합공영주차장타워 건립 그다음에 구암1동,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 올라왔어요.

국장님, 이것들이 용역을 통해 선정한 곳, 우선적으로 주차환경 개선해야 될 곳이 맞나요?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는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사파동하고 구암1동 대상지는 용역 결과 주차환경 개선지구 후보대상지에 포함되어 있고요.

구암2동 건은 후보지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주민 다수 건의에 따라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또 구청.

주철우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두 군데 빼고 구암2동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 저기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야간 확보율이.

84% 아닙니까?

아니 3억 980만 원 들여서 우선순위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야간 주차장 확보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의창구 명곡동은 2.4%예요.

그리고 성산구 반송동은 13%, 이런 데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구암1동은 1순위인데 사업을 많이 줄여버렸어요.

그렇지만 야간 주차장 확보율이 거의 43%예요.

저기는 84%예요.

마산회원구입니다, 회성동 55블록은 45%이면 국장님, 이런 데부터 해야지요.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물론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암1동 건은 다수 민원 진정에 의해서 추진됐던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마산회원구하고 합포구가 전체 주차 수급률이 우리 시 5개 구청 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아닙니다.

마산회원구가 제일 사정이 나아요.

그것은 자료를 제대로 안 보신 것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정되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처음 같이 상정하려다 빠진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시 건축사협회가 반대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아울러 건축경관과에서 온 답변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당초 저희 부서에서 주차장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2단식 기계주차장을 철거할 경우에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모든 기계식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60㎡ 이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산합포구, 회원구는 3대당 0.7대 이상 적용하던 것을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와 같이 동일하게 1대 이상 적용하자는 기준을 마련했고요.

세 번째는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관리인 배치규정이 없어 관리 소홀 등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시는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만 설치를 허용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철우 의원 (자료화면)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경관과 답변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답변 계속해서.

주철우 의원 뭐라고 써놨습니까?

뒷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건축경관과 답변 말씀이십니까?

주철우 의원 예,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건축주가 아주 나쁜 의도로 그러니까 엉터리 기계식 2단 주차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2대 주차할 것을 면적 한 곳에 1대밖에 주차 못하는데 2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5년 지나면 그냥 뜯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것은 직접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경우에는 검사확인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문기관의 검사확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과연 철거가 되어야 될 것인지 또 존치해서 보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언컨대 악용할 소지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법 3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동법 4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

국장님, 주차장법 동 시행령, 주차장법 동 시행규칙 다 읽어보셨지요?

여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주된 내용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철우 의원 아 그것이 끝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예, 주차개선지구의 지정까지 보면.

주철우 의원 제가 볼 때는요, 시장님이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에서 개선해야 할 곳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돈을 받아오든 도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불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먼저 만들지 말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의무사항으로까지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3조, 4조를 보면 이렇게 조항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주차환경지구의 지정 이렇게 그 의미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를 조사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맥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차장법 제6조 2항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저 빨간 것 안에 보시면 해당 지역 주차장 실태를 고려해서 시장이 위에 법규, 주차장법이 있어요.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지역 내의 사정은 시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지자체 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맞지요?

6조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계속 말씀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별표6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면 구 마산지역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의원님, 아까 제가 주차장법 6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차장법 제6조 2항은 시장·군수는 주차장의 실태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요, 주차장의 주차선이나 주차구획, 주차장의 조명 등 주차구조나 설비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주차장 설치기준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의원 아니 저것은 제가 한 가지 예로 올린 것이고 주차장법에는 일맥 쭉 다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쭉 일관된 내용이 쉽게 말해서 주차장법은 강행규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재량권을 시장한테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표적인 것을 하나 올린 것이고요.

지금 하나 더 띄워주세요, 별표6에.

(자료화면)

이것 같은 경우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구 마산지역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이렇게 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우리가 조례 개정안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마산지역의 경우에는 60㎡ 이하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에 주차대수는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와 같이 마산합포구, 회원구도 동일하게 1대 이상을 적용 받게 됩니다.

주철우 의원 그런데 이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답변하신 것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구 창원시하고 마산지역이 교통여건이 판이하게 달라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교통물류과에서는 구청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향상시키게 답변하셨던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의원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구 창원지역이나 구 진해지역이나 구 마산지역이 크게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여건이나 다들 사정이 다르다면 왜 하필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60㎡ 이하만 이렇게 달리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아니.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건축물의 용도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의 용도에 다 달리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철우 의원 아니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합할 당시에 마산의 교통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마산의 교통환경이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같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뚱딴지 같다는 것은 뭐냐하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것이 맞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교통환경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교통환경이 다르다면 다른 용도도 같이 하향으로 조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 왜 하필 이 용도만 그러하냐, 그것은 옳지 않다, 불합리하다는 것이 사실 저희 부서의 판단입니다.

주철우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주차장법 19조의 13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보면 저기 보면 각 호에 이러이러할 때 철거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예컨대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철거하여야 한다고 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19조의 13이 사실 2017년도 신설된 조항입니다.

16년도 개정되기 전에는 아, 19조 13에는 노후,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철거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또한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라고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다 근거해서 조례 개정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시행령 6조에는 2008년 이전에 설치한 2단식 기계주차장의 경우에 철거할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변경 전의 주차대수를 인정한다라는 규정을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전 그 규정에 따라서 통합 하기 전 구 마산시에서는 2008년도에 2단식 기계주차장에 대해서 철거를 하면 2분의 1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합 조례까지 연결되어서 시행되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주철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쭉 조사해 보니까 마산에서 됐는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합 창원시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조례를 막, 무수히 많은 조례를 할 때 그때 그냥 방망이 두드리고 통과된 것이에요.

아무런 토론이 없었더라고요.

이것이 그렇게 된 조례 맞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법에 왜냐하면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완화할 수 있도록, 그래도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해서 이용하게 하려고 해서 입법이 됐기 때문에 그 입법된 것에서 조례로 보완해서.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더 들어보지요.

부설주차장 중에 기계식주차장 현황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리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업무분장 보면 기계식주차장의 유지 관리는 건축경관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는 교통물류과에서 하게 되어 있던데 맞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런데 철거 시의 조건을 완화하는 본 건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통물류과가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한 뒤 올리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보기에는 부서 업무분장도 문제예요. 아닌가요?

왜냐하면 업무를 지극히 좁게 해석해서 교통물류과는 형식적으로 달랑 종이 한 장 보내서 경관과에 의견 구하고 땡이에요.

그리고 건축경관과에서는 그 의견 받아서 또 묵살이에요.

그 후 제대로 된 협의과정이 또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제가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건축경관과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의견이 온 것을 내용을 보면 소규모 20대 미만의 기계주차장도 관리인을 두게 해서 설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 의견은 저희들이 묵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주차장법에서 20대 이상의 기계주차장만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1대, 2대, 3대 소규모 주차장에서 관리인을 두게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주철우 의원 아니 부서에서 이것이 올라왔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부서 의견이 올라오면 이것이 과연 이렇게 채택을 해야 될 것인지.

주철우 의원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현황 파악이 안 되는데 그 자료를 만들어주는 부서는 각 구청에 건축허가과예요.

어제 구청장님께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그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안 해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안 돼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드는 교통물류과는 어떤 재주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시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잘 아시다시피 잦은 고장으로 인한 방치, 그리고 안전사고가 많아 이용자도 기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주차장법 6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단식 기계주차장에만 철거할 경우에 2분의 1로 완화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고, 10년 뒤인 2016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이 경과된 노후, 방치, 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거하면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차장법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이렇게 법령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시도 그렇게 입법 보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주철우 의원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창원시 기계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자료를 보면요, 신규인데요, 64곳이 대상인데 4곳만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자료도 안 맞아서 제가 건축경관과에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에요.

이 자료가 제일 정확하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것이 창원시가 현재까지 기계식주차장을 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안 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제가 그 부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기계주차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법 보완이 이뤄지고 있고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철우 의원 아니 국장님이 보시기에 정밀안전검사 잘 되고 있던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정밀안전검사에 대해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검사는 이것이 2018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2년 전에.

그리고 부칙에 보면 2년 뒤에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부터 정밀안전검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 단계이다, 그래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올 연말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4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 금지 등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요, 부설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면 처벌도 할 수 있고요.

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하면 우리가 대집행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근자에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철우 의원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과태료 몇 건 부과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과태료는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2건을 부과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곳이 무려 우리 창원시에는 551곳이에요.

그런데 성산구 2건만 부과했더라고요.

이것 제가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구청은 진짜 전혀 관리가 안 됐다니까요.

이제 독촉하는 공문들을 보냈어요, 제가 서면질문 한 다음에.

이것이 현실이에요.

아니 의무적으로 두어야 될 관리인 안 둔 곳도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입법 보완이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관리인이라는 것도 2017년, 한 3년 전에 그런 규정이 생기고 정밀안전검사라는 것도 한 2년 전에 생기고 여러 가지 최근에 입법 보완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정착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주차장법 29조 2항에 보면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매길 수 있는 강력한 벌칙 조항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것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제 방에서 이 건으로 논의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장법이 아니고 다른 건축법에 따르면 그럴 경우에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철우 의원 그런 것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 “아 이것 사용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 법정 주차대수 감면해 주는 그것이 맞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지껏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왜냐하면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입법을 우리 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지도·감독 또 단속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철우 의원 아니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14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제가 받아보니까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미검사 사유로 영세한 소규모 상가 건축물이다, 관리인이나 대표자가 없어서 그렇다, 기기 제작업체 폐업 등으로 또는 수리, 교체 부품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던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기계식주차장이 도입된 것이 80년도 후반입니다.

1980년도 후반인데 그렇게 기계식주차장이 도입되게 된 배경이 80년도 후반부터 주차장법이 많이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도 알다시피 상업지역 이렇게 밀집지역 같은 데서는 고밀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계주차장이 도입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초입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영세업자가 설치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현재 폐업이 되어서 교체 부품 수급도 어렵고 수리도 불가하고.

주철우 의원 (자료화면) 그래서 자료 띄워놓았는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 보시면요, 우선 위에 보십시오.

효도투석병원 보이시죠?

저것 부적합 업체인데 영세업체 맞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일부 아까.

주철우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그 밑에 올림피아상가, 영세한 빌딩 맞습니까?

그리고 제작업체 문제 한번 볼까요?

저기 휴모텔, 위에서 다섯 번째지요.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십시오.

제작사가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말 이것 부품 못 구하는 것 맞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철우 의원 해운대빌딩은 그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제품인데 적합 판정 받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다수가 주차장 업체들은 영세한 중소업체이고 초창기에 그렇게 해서 회사가 이렇게 부도 나고 회사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부품, 설치했던 회사의 부품을 구하기가 제대로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현장 조사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주철우 의원 현장 조사를 했는데 서면질문서에 그런 답변이 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했어요.

저기 어째 내가 쭉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시간이 없어서, 한번 보세요.

보셨잖습니까, 보셨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주철우 의원 (자료화면) 한 장 더 띄워주세요, 뒷장.

거기에 보면요, 밑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장복빌딩, 삼성중공업 제품이고 대신산업이 보수자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정말 이 제품 부품 못 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추가로 의원님께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식주차장의 소유자나 관리자들이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이거나 소규모 빌라의 주인들입니다.

당초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공사 시행자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자가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분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분양이 완료되면 그것이 전체 소규모 그 상가나 빌라를 샀던 건축주가 소유주가 관리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런 어떤 현장 조사할 때 그러한 애로사항을 듣고 또 부품 수급 이런 문제도 듣기 때문에 강력하게 사실은 재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부서가 만든 적이 없는데 자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바로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정말 부득이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조례로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주차장 철거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계식.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로 이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됐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제가 누구보다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실무자 때부터 주차장 현장 조사 또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주철우 의원 아니 없는 자료를 어떻게 교통물류과에서 볼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신이에요? 교통물류과는요?

자료가 없다니까요.

이번에 제가 요청해서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린주차장이든 무슨 주차정책을 펼치는데 또 조례를 올리는데 그냥 올리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는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처럼 전후 사정 따져보지 않고 또 현장 점검해 보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다가 노후화 되었다고 또 안전을 위협한다는 말만 하면 이것 법정 주차대수 못 채워도 철거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본보기입니다.

본보기이고 좀 느끼시라고 요즘 뉴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명 이용하는 티맵이지요.

티맵이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다니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우회도로 정보까지 제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경찰청은 주차장이 서울에 부족하지만 아이들 시야를 가려서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지가 있는 스쿨존 인근에 48개 주차장, 노상 주차장 폐쇄한다고 해요.

국장님, 이 뉴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는 아이들 위해 어떤 교통 특수시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8년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특별구역 우리가 옐로존이라고 합니다.

옐로존 조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보호구역 신설 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5개소 67면에 대해서 모두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의원 좋네요.

관련해서 교통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한 3년 넘게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창원시 좌회전 대기차로 짧은 데 많잖아요.

이것 점검해서, 아니 그것이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꼬리가 삐져나와 있으니까 옆 차선이 가면서 부닥치려고 하니까 또 삐져 나가면서 교통사고가 자꾸 유발되는 것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주철우 의원 그런데 안 고쳐요.

이것 즉시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전수조사 해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좋은 지적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추진 중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하고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전이라도 우선 시급한 곳은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에는 정혜란 제2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제2부시장 정혜란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 의원 연일 코로나19에 대처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예, 감사합니다.

주철우 의원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

본 의원은 항간에 창원시 주차 문제만 잘 해결하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어떠십니까?

○제2부시장 정혜란 먼저 시민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시 주차정책에 좋은 제언과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대중교통 문제와 연계해서 주차 문제가 원활히 해소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고 또 전문가와 시민들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창의적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철우 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출퇴근할 때 혼자 타고 가는 차량들이 참 많던데 혹시 창원시에서 이런 조사가 이뤄진 적 있습니까?

○제2부시장 정혜란 아직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주철우 의원 아 그래요?

제가 본 자료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문제인 것이지요.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봐야지 정책을 수립할 텐데 제가 본 자료는 2016년도 자료인데요.

차에 타고 있는 평균 탑승 차량 재차인원이라 하는데 그것이 10년도에 1.32명에서 1.22명으로 줄었고요.

가구당 차 보유대수는 0.75대에서 0.86대, 그리고 혼자 타고 가는 비율이 중요한 것인데요.

2010년에 78.9%에서 2016년에는 82.5%로 상향이 돼요.

이것이 뭐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출·퇴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 혼잡도 많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제2부시장 정혜란 예, 맞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리고 제가 본 자료에는 대구자료인데 이렇게 1인 탑승이 많다 보니까 체증도 심화되지만 도로 효율도 떨어지고 또 주차장 문제도 발생하고 그리고 공해도 발생하고 그리고 교통사고도 증가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제2부시장 정혜란 예, 동의합니다.

주철우 의원 그래서 창원시 자료도 봤어요.

창원시 보니까 이 자료는 없고 그런 자료는 없는데 창원시 2018년 자료에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24%, 그다음에 택시는 11%밖에 안 돼요.

승용차는 61%이고요.

제가 볼 때 주목해야 할 것은 4%인 것이에요.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걷거나 1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 중에도 전동 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지금 창원시가 펼치고 있는 주차정책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는 그 중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2부시장 정혜란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주택가 인근 학교와 공공기관, 종교시설, 개인 건물 등에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개방해서 시민들과 공유하는 열린주차장 개방사업과 지난해 첫 시행한 2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지원을 받아 거주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하는 것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하기 좋은 학교만 하고 있고요.

동료 의원이 지적했는데요, 누비자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간선도로가 아니고 지선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정혜란 앞으로 지금 주차장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비자도 그런 지선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철우 의원 (자료화면) 저것이 지금 양산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 모형이고요.

저쪽이 우리가 말하는 1인용 전동 킥보드인데 저런 주차장이면 쉽게 말해서 저 자전거가 몇 대인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100여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것이 차량으로 하면 몇 대 안 되지요.

서울은 이것 같은 경우에 전동 킥보드가 활성화 되면서 알바까지 다 생겼더라고요.

일자리도 창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리면 저는 민간업체가 저런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가 잘 할 수 있도록 판만 깔아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교통 도로도 많이 안 만들어도 되고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예,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질문하신 주철우 의원님과 답변하신 정혜란 제2부시장님과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용·명곡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인 팔용동에 건축 중인 SM타운이 창원시민에게 애물단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복덩이가 될 것인지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9년 3월과 6월 두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어떠한 확신도 가질 수 없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오늘 시민들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인간은 인공지능 기계와 공존하며 때로는 경쟁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인 제리 카플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수는 AI가 발전하면서 현재 인류 직업의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며 로봇으로 인한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직업들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미래의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에 인간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인간의 유희와 관련한 문화산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부분은 당분간 인간의 고유영역으로 남을 것이며 미래자본주의는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콘텐츠, 예술과 관련된 영역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주요 직업 400여 개 가운데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등을 활용한 자동화에 따른 직무 대체 확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가와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등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종은 로봇에 의한 자동화에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오락과 음악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SM타운은 창원K-POP과 어우러져 능력 있는 인재를 모이게 하고 이를 길러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창원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각종 특혜 의혹이 있다며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2년 만에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내려진 판단을 믿지 못하고 계속 소모적 논쟁을 이어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2019년 4~5월에 일부 정당과 창원물환경시민연대, 토양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협의회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된 토사를 해양신도시에 매립했다며 현장을 파헤쳐 점검한 결과 오염도 등을 철저히 검증해서 반입한 토사가 전혀 오염된 사실이 없었고 SM타운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장비, 인력, 시간을 낭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은 과거 창원시의 임시매립장으로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 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토양오염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의창구청 환경미화과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민동 천선매립장에 반입하여 2년이나 경과되었으며, 타 현장에서 반입된 폐기물과 뒤섞여 9m 아래에 위치하여 이미 오염된 폐기물과 혼합되어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오염도 검사를 해야 한다며 두 차례나 현장 방문을 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결과를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에 창원시 감사관에서 T/F팀을 꾸려 1년 넘게 감사를 하고 사업 추진을 재검증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수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반갑습니다.

구점득 의원 먼저 시민과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관실에서 운영 중인 현안 T/F팀에 대해서 구성, 시기와 목적 그리고 성과와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수 저희 현안사업 점검 T/F팀은 지난 2019년 2월 11일 구성되어 인사조직, 공유재산관리, 대행사업, 사회적 이슈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많은 개선점을 도출하였고 그 성과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 5월 15일 현안사업 점검 T/F팀 시정 현안 점검 결과에 대한 발표 이후에는 각종 특혜의혹과 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집중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업무도 추가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M타운과 관련하여 창원시 감사, 경상남도 감사, 검찰 고발에 따른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관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현안사업 T/F팀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여태까지 진행하신 감사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수 앞서 의원님께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를 믿지 못하고 소모적 논쟁을 이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본 사업과 관련한 형사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고 또한 고발 여부에 국한된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 경상남도 특정감사에서는 총 5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우리 시 자체 점검을 통해서는 11가지 문제점이 밝혀졌습니다.

본 사업의 절차상 하자는 행정적 위법사항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사업으로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협약 변경을 통해 사업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우리 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현안사업 점검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구점득 의원 자, 협약서를 다시 적겠다 하셨는데 감사관님, 협약서를 다시 적기 위해서 논의된 적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구점득 의원 협약서를 다시 적겠다 하셨는데 지금 시행자, 시공자측과 한번 만난 적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여러 차례 지금 사업시행자와 수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부채납 문제라든지 운영에 따른 개선할 부분, 개발이익 검증, 환원방법 등에 대해서 협약 개정을 포함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 4번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 시장님과 T/F팀, 우리 시행자 측에서 여러 번의 면담 요청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한 번도 이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지금 2019년 11월 1일 날 협상단에 단장님이신 우리 감사관님, 그리고 단장으로 이끌고 계시면서도 여기에 한 번도 응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지요?

공식적으로 만난 적 있습니까? 아까 협약서 적기 위해서 만났다고 하셨는데.

○감사관 김동수 공식, 비공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어떤 채널이든 다양하게 지금까지 사업 대표자와 또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또 협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아,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저렇게 면담 요청이 왔었을 때 안 만났다면 그러면 비공식으로 몇 번이나 만났으며 그에 대한 회의 결과가.

○감사관 김동수 공식적이라 하면 기자들을 불러놓고 만나는 것이 공식적.

구점득 의원 아니지요.

○감사관 김동수 우리 사무실 또는 외부에서 제가 나가서 만나면 그것이 공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그것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지금 한 서너 차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서너 차례 해서 그러면 거기서 협의회에서 나온 결과물이 뭐지요?

○감사관 김동수 아직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그러하고요.

지금 계속 협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약 개정내용 등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2019년 12월 12일 시정질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협약이라든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의회에 보고하고 업무보고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 이후에 아직 행정사무감사가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시면 좀 많이 물어봐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자, 그렇다라면 저하고 몇 번이나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SM타운 건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예.

구점득 의원 그때마다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만 오셨고 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받은 적도 없고 보고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의원님 방에서 제가.

구점득 의원 단 한 번 왔었습니다.

의장님실에 가는 도중에 저한테 와서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기억을 잘 못 하시는데 한 두 번 갔습니다.

구점득 의원 두 번 가서 저를 만났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만났습니다.

구점득 의원 언제 만났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 날짜는 제가 갑자기 기억 하라니까 못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서로가 의견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김동수 좀 날짜를 적어놓고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 그렇다면 공식적인 면담에 이렇게 응하지도 않으시고 비공식에서, 공식적으로도.

○감사관 김동수 의원님, 제가 방금 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점득 의원 뭐라, 뭐요?

○감사관 김동수 공식적인 만남에 그쪽에서 요청하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을.

구점득 의원 만난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시행사 측에서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하지요?

○감사관 김동수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어떠한 질문에도 오리발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오리발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난 번,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기자회견 반박문에 의하면 문화복합타운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후에 창원시를 떠나는 형태의 구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동수 당초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PF 대출자금을 투입하여 건립하고 기부채납 한 후 사업시행자가 문화복합타운을 20년 간 무상 사용하되 사업시행자와 SM으로 구성된 별도의 운영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구조로써 사업시행자는 문화복합타운의 운영을 보증하기 위해 약 100억 원의 운영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업시행자는 문화복합타운의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도 약 20년 간 연대책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협약을 변경하면서 변경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은 창원시가 운영법인에 관리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운영 책임에서 벗어나 지속적 운영 참여를 담보할 방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향후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재정 투입 등의 책임을 떠안게 되어 있으므로 감사계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약 개정 협의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부실수사 의혹을 부각시키면서 본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준공과 기부채납 등 정상적인 행정 행위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계속 협약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의원님, 그것은 사실관계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부실수사 의혹 부각, 사업의 정당성 훼손, 준공, 기부채납 방해 주장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지난 2월 11일자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와 무관합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입장 발표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그리고 본 협상과 관련해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예단하실 것이 아니고,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서로 입장을 좀 이해하고 문제점을 풀어가다 보면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또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감사관님이 지금 우리 시의 문화복합타운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적 절차가 잘못되었든 어떠한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의원님.

구점득 의원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넘었습니다.

창원시에는 얼마나 여기에서 경제적 소모가 있겠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의원님.

구점득 의원 그리고 잘못된 전달로 인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렇게 의원님이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에 우리 문화복합타운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점득 의원 미래의 안전장치를 해서 창원시에.

○감사관 김동수 그리고 지금 잘못되어 있는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결코 폄하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과소평가 될 일이 아닙니다.

구점득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음에 저랑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창원SM타운 사업수익이 적게는 1,018억 원에서 2,700억의 수익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2월 11일 사업시행자가 사업수익이 10%가 넘지 않고 1,500억 이상의 수익이 난다면 1천억 원을 현금으로 창원시에 기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구점득 의원 감사관님께서는 정확한 사업수익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동수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정확한 검증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앞서 노창섭 의원 시정질문에 답변한 것은 경남연구원 공공투자센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금년에 사업시행자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들은 자기들이 법인세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사업 법인이 가져가는 순이익을 근거해서 한 말입니다.

따라서 사업수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이뤄지면 아마 추정치보다 더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자, 우리 감사관님께서 지금 추정치를 말씀,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렇게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지금 총 분양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분양수익은 정확하게 한 6천억 정도 발생됩니다.

구점득 의원 예, 맞습니다.

공사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렇게 산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면.

구점득 의원 3,100억 원입니다.

자, 토지매입비 5억 원입니다.

자, 6천억에서 3,100억, 토지비 500억을 빼고 나면 이렇게 계산한 것이 2,400억 원입니다.

자, 총 분양금액이 6천억에서 2,400억의 순수익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면 여기 수지타산이 몇 %인지 아십니까? 의원님들.

40%입니다.

어느 민간기업에서 40%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김동수 의원님.

구점득 의원 잘못된 정보, 앞으로.

○감사관 김동수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용역보고서에 의한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나온.

구점득 의원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부각시켰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구점득 의원 그 자료가 되어 있지, 정확한 자료 데이터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것은 아직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검증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려주십시오.

○의장 이찬호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동수 감사관님,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자, SM타운 조성을 하기 위해서 팔용동 35-2번지 부지 매각과 매각한 부지에서 얻어진 수익을 창원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 하고, 창원SM타운 운영자로서 SM을 참여시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주장하셨는데 적정한 개발이익에 대한 기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와 만약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창원시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예, 동 사업은 공유재산법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해 두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재산을 시가 대신 매각 집행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일반미관지구 해제 특혜,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혜 등 공유재산 매각 부적정, 공동주택 사업 승인 및 분양공급 승인 등 각종 행정처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 특혜 등에 대한 반성과 과도한 이익발생 공유원칙이 협약 체결 시 누락되어 시민에게 환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수익률은 민간투자법 등을 적용, 준용하여 협약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유사 사업의 수익률 또는 조달청 등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적정한 이윤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이 사업이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시작된 만큼 지역사회에 반드시 환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이익 검증이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아티움시티 분양률은 95%로써 사업시행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특성상 사업시행자가 리스크를 안고 사업에 뛰어들어 추진하는 구조이므로 주무관청이 사업 손해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우리 시민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챙겨오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창원SM타운 SM 유치를 위한 매우 고무적인 일을 하고 창원시가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업의 정상화를 통하여 창원SM타운의 성공적인 오픈이 되기를 주변 아파트 입주민이나 많은 시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우리 창원시 모두, 또 의원님도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성공적 오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0억 상당의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의 정상화가 보장되지 않고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또 목표한 관광객이 미달한다든지 운영법인의 수익시설로 변질되어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간 시민단체, 언론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검증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약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파트너인 민간사업자와 운영법인도 본 사업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로 잡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감사관실과 현안사업 점검 T/F팀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감사관 김동수 예.

구점득 의원 아, 앞으로 운영에 민간사업자도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더욱더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구점득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우리 시민에게 자랑스럽고 창원의 미래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제가 끝으로 감사관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시정질문 감사관님 인사말씀에 “국민을 대리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소관 업무의 자율성과 독립을 확보하고 공직 내부에 자정능력을 키워 그 권한을 부여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역할을 다 하겠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다짐 꼭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예, 변함없이 다짐 지켜가면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더 이상 상호 간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비방은 자제하시고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 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반갑습니다.

구점득 의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감사관님께서 T/F팀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1년 이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T/F팀 구성 이전에 특별검증단을 만드셨는데 검증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예,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특별검증단 총 8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18년 8월 20일부터 19년 2월 19일까지 총 8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검증내용으로는 민간사업자 공모과정,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사업장 폐기물 처리 적법성 및 토양오염, SM사업 안전장치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검증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의 공론화가 부족했고 민간사업자 자격 및 도덕성 검증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고 사업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 결여, 부지 용적률 상향에 따른 특혜 부여, 토지 매매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른 행정절차 누락 등 전반적으로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토지오염조사를 비공인기관 분석 의뢰, 혼합된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의 원칙을 소홀히 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SM사업 안전장치 마련 및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영방안 마련과 민간사업자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회에 환원토록 협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6번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특별검증단이 8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시장님, 보시다시피 회의는 2018년 8월 20일부터 여러 차례 있었지만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십시오.

회의 결과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십시오.

자, 우리 시비로 수당만 내보냈다는 결론입니다.

○시장 허성무 예,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은 모든 검증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점득 의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8차 특별검증단까지 만들어서 이 사업의 투명성과 정확성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단을 특별검증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내용과 조치내용에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영상 보십시오.

(자료화면)

자, 토양오염 측정검사표입니다.

의원님, 다 보십시오.

지금 비공인, 공인 이렇게 트집을 잡았는데 여기는 비공인입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토양 결과 보십시오.

여기는 공인입니다.

경상대학교 부속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서 했는데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자, 사업장 폐기물, 창원시 의창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서 정확히 검열 받고 천선동 매립장에 매립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기서 행정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가 말하는 시의회 의결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고 지금 또한 이 내용에는 산업입지법에 도시개발사업법에 시행령 조치에 의해서 시의회 의결을 간소화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행자부 질의를 했고 T/F팀 회의 결과 자산관리 또는 진행관리사항을 행자부에 의견을 보내서 그 의견서를 받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 고문변호사에게 본 사업의 행정절차 진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의견을 받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특별검증단과 현안사업 T/F팀을 통해서 창원SM타운 조성에 대한 검토가 장기간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창원SM타운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견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우리 시는 특별검증단과 현안사업 T/F팀의 활동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 당사자 간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기 체결한 실시협약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등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협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정상화해서 명실상부한 한류 메카도시를 만들어 지역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우리 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님과 면담 요청을 하였고 개발이익에 대해서 시장님께 밝히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시장님께서 혹은 시장님의 명을 받은 감사관실에서 공식적으로 회의가 몇 번이나 진행되었으며 그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허성무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면담 요청 관련 우리 창원시의 입장은 감사관이 이미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시행자와의 면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입장 전달과 대응논리로만 접근한다면 면담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시 자체 협상단을 구성하고 감사관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시의 정책 판단과 결정을 단일화하여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협상 상황은 감사관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시장님, 지난해 11월 1일 감사관님을 단장으로 해서 협상단이 이뤄진 것 아시지요?

○시장 허성무 예.

구점득 의원 자,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했는데 한 번도 지금 협상 자리에 테이블에 앉아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특별히 보고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조금 전에 만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접촉이라는 것은 대면, 비대면도 있을 것이고 문서를 통한 접촉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서를 통한 접촉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비대면, 대면을 합해서 몇 차례 감사관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진척은 없다, 다만 서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자 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면담 요청을 문서화로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시작은 민간사업자와 지금 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런 면담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감사관에게 전권을 줘서 대표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감사관님께서 2019년 1월 1일자로 지금 부임하고 오셔서 지금까지 SM타운과 우리의 해양신도시, 대형 프로젝트를 검증하는 기관을 둬서 지금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검증단에서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 보고하고 전달할 사항이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주로 SM 관련해서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해양신도시는 다른 검증단에서 이미 검증이 다 끝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에게 보고도 이미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개발이 공익성, 특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공익성과 공공성이 좀 담보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S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시의 입장은 민간사업자의 적절한 수익성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만 너무 치우친 민간사업자 위주의 그것 때문에 수많은 특혜로 공공성이 저해되고 시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의 이익과 공공성이 조화로워질 수 있는 선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저는 시장으로서의 입장이고 그 입장을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도 투자를 하면 자기 사업에 따른 리스크도 있지만 또 적절한 수준에서 이익도 가져가야만 민간사업이 활발해지고 또 우리 시에도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지나친 특혜라든지 지나친 수익이 났을 때는 그것이 공익으로 환원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런 장치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시민들의 이익은 심대하게 침해되는 것이고 특히 SM과 관련해서는 아까 감사관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초기 협약에서는 그런 환원 부분에 대한 어느 부분이 있었지만 변경되면서 아주, 오히려 잘못되었을 경우에 시의 책임만 늘어나고 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논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보고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보고가 되면 정밀검증을 다시 거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 과정에서 설왕설래와 주의와 주장들이 많다 보니까 갈등과 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는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구점득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나친 특혜도 문제이고 지나친, 우리가 말하는 수익도 우리 시에 환원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챙겨나갈 부분은 시민들을 위하는 것에는 정확히 챙겨와 주시고 그다음에는 지금 과거에 머물러 있는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민간투자법에 의한 이런 발목을 잡고 있고 이것이 언론화되어서 이것이 혹시나 여기에 사업에 훼손이 되지 않나 하는 큰 걱정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장님 생각과 지금 하고 계신, 추구하고자 하시는 대로만 나가면 우리 시민에게 아마 큰 혜택이 될 것이고 아마 우리 시민들의 문화에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채워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작년에도 타 지역에 서울에 가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우리 창원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수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문화관광이 아닌 문화산업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창원에서 이렇게 서고자 하는데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관심과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립니다.

○시장 허성무 예예.

구점득 의원 그러면 네 번째, 시장님께서 창원SM타운 운영자로서 SM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허성무 예, SM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빅3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상장 회사 중의 하나고요.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성장성과 잠재력이 아주 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SM 측에서 운영법인에 약 35억 원을 추가 증좌하여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SM이 다양한 콘텐츠를 투입하여 한류문화 붐을 일으키는 거점시설의 운영사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점득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을 대표해서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련 시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장으로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한류의 메카, 글로벌 문화도시 창원을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이성적이고 차분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나친 특혜도 안 되지만 또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그것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잘,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고 또 우리 시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정리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서로 간의 오해나 불신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 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창원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한류의 메카, 글로벌 문화도시 창원을 만드는 데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고 오늘 오후에도 세코에서 아마 통합10주년 평가 도약 대토론회도 있을 텐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 허성무 예, 감사합니다.

구점득 의원 현재 창원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그냥 늘겠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즐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SM문화타운 대형 사업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이 두 가지를 충족해 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정말 좋은 아이템이자 사업이라는 생각에 몇 차례에 걸쳐서 5분발언도 하였고 오늘 시정질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시작되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면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로써 창원SM타운을 바라봐 주시고 활성화해서 온전하게 창원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부디 창원을 걱정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진실한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억측과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가 융성하는 창원시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5월 7일 1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조영진
제2부시장 정혜란
감사관 김동수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차상희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김진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