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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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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10시 04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인한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임인한 감사관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감사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감사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창원시 감사관 임인한 외 직원일동.

○위원장 장동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직원소개와 함께 감사관실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허임영 감사담당입니다.

김원두 회계감사담당입니다.

강성근 기술담당입니다.

김재철 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난해 예산현액은 3억 6,372만원으로 3억 5,150만 1천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221만 8천원입니다.

이월예산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과 9페이지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는 5명으로 2회 회의를 개최해서 10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수당은 4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대형공사 일상감사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형공사 일상감사를 통해서 총 96건에 19억 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집단민원 지도감독철저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공사설계변경 철저한 관리감독은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에 철저를 기해서 23건에 5억 6,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건은 업무연찬과 법규연찬을 강화하기 위해서 송무․법무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서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일상감사 규정과 계약심사규칙 개정을 통해서 내부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각 기관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 확인․점검철저는 도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한 5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철거는 수의계약 상시 모니터링과 종합감사 등 비위발생을 사전차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는 청렴교육 2회와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서 청렴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장마철대비 시설물 관리감독 철저는 공사 절개지 등 38개소를 점검해서 배수시설 미설치 시설 등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사전지도예방 감사철거는 특정부분 사전기획감사를 8회 실시해서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조금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개별사항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외부감사는 총 7회 실시했습니다. 감사원 5회, 경남도 1회, 안전행정부 1회 실시를 해서 5명에 대해서 징계처분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재정상 회수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는 정기종합감사 7회, 취약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 9회 등 총 16회를 실시했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재정상 회수, 추징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사․조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상 358건에 대해서 시정주의 조치를 하고 재정상 5억 2,222만원에 대해서 추징과 회수․감액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총 141건입니다. 정직 12건, 감봉 14건, 견책 13건, 불문경고 2건, 훈계 100건 등입니다.

지난해 중징계인 정직처분이 많은 것은 도로과 사건과 관련되어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진정민원 및 취약민원분야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지난해 24건, 금년도에 15건 등 해서 총 31건을 접수해서 전부 처리완료 했습니다.

22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일상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1,109건입니다. 용역 225건, 공사 592건, 물품 292건으로 이 중에서 667건 90억 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조정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입니다. 종합청렴도는 7.82점입니다. 전국평균보다 높게 측정이 되어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추진실적입니다.

추석․설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찰활동을 총 6회 실시해서 위반자 문책과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부실공사방지 감사활동입니다. 소형공사 단계별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13건과 653만 7천원을 환수조치토록 했습니다.

해빙기 10억이상 건설공사 38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녹생토 하자발생 부분과 도로침하 등 9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은 지난해 7건, 금년도에 7건 등 해서 14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25페이지, 이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이첩건수는 총 33건입니다. 감사원 3건, 국민권익위원회 3건, 경상남도 27건 등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은 자체감사 시에 24회, 28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5억이상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물량과다설계나 사업비 과다계상 등 부적정한 1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2억 3,291만 5천원은 감액 환수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보조금관련 감사는 농수산보조사업 추진실태와 어린이집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감사를 해서 16건에 대한 행정상 처분과 4,265만 2천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1건이 있었습니다. 청구내용은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 중인 지역인근에 철강산단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토석채취지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2개의 내용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부분은 산단조성을 창원시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실익이 없다고 해서 감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토석채취 부분만 감사를 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 실적입니다.

총 857건을 처리했습니다. 용역 206건, 공사 371건, 물품 280건으로 중 524건 95억 8,600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임인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페이지 보면 2항에 감사․조사결과 조치사항 행․재정․신분상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2년도와 13년도를 대비했는데, 13년도면 4월달 기준입니까? 5월달 기준입니까?

○감사관 임인한 올해요? 작년?

김이수 위원 아니, 13년도 감사결과가 도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감봉 6명, 견책 8명, 훈계 36명인데 이건 언제까지 기준입니까?

○감사관 임인한 감사기간까지입니다.

이상인 위원 몇 월 몇 일까지인지,

○위원장 장동화 아니, 올해 몇 월까지인지

김이수 위원 아니, 데이터 자료를 언제 기준으로 했느냐 말입니다.

○감사관 임인한 1월달부터 4월말까지입니다.

김이수 위원 4월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그 기점으로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설명에서 작년도는 도로과를 중심으로 정직처분을 많이 받고 해서 정직처분이 많았었다, 지금 도 감사는 주기가?

○감사관 임인한 2년 주기로, 지금 10월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본청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가능합니까?

○감사관 임인한 본청에 대해서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하지는 않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럼 본청 감사관실에서는 5개 구청과 사업소,

○감사관 임인한 예.

김이수 위원 그럼 구청 감사계는 읍면동의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죠?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등잔 밑에 어둡다고 사실은 본청에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큰 집행하는 것은 전부다 본청에 다 있습니다. 본청에 다 있고, 작은 것만 구청으로 읍면동으로 재배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준비하는 걸 읍면동도 보고 구청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본청에서 구청에서 서로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감사․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뭐랄까,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엉뚱한 곳으로 소비시키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오늘 딱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사실상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실수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의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업무연찬 부족, 실수로 인한 것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로 인한 건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게 하나의 건수다 해 가지고 건수주의 실적주의로 해 가지고 참 애매모호하게 공무원이 다치는 게 있습니다.

감사관은 감사분야에 계시면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챙겨주셔야 되는데, 어느 걸 지적하면 지금 바로 예를 들어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인해서 대체인력이 투입됩니다.

그 분들은 3개월 만에 들어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사실 민원을 받고 발급을 해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당일날 해당되는 직원이 다른 특별한 출장이나 갔을 때는 대체인력이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하고 요즘은 금융권에서 주민등록등본만 넣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올케의 금전 대출관계로 결국 집안싸움에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이 당하게 되었어요.

경찰서에 고소가 되니까 이 공무원부터 해 가지고 상급자가 몇 번 조사를 다 받았어요.

결국 나중에는 구청 감사 쪽, 본청 감사 쪽에도 보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되었는데 만약 이런 걸 감사관이 주의 깊게 검토를 해서 주민등록발급에 따른 사항은 업무를 검토해 가지고 민원부서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울타리나 보호 장치가 되어줘야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결국 법리해석이 잘못되어 가지고 경찰에서 무협의 처리된 게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구청 감사계와 본청 감사관에게 보고가 다 되었는데도 경찰에서 벌이 내리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재빨리 이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문제가 있는지 법리해석도 해 보고 하부기관에 이런 것은 이렇게 대처를 해라, 고의가 아니고 실수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벌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은 민원창구에 있는 일선 직원들 민원인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지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엉뚱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감사담당 부서에서도 참고를 해 가지고 미연에 그런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낭비 안 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공무원들이 괜히 쓸데없는데 시달리고, 매일 아침 시누올케가 와 가지고 고함치고 자기들끼리 금전사고가 생긴 것을 결국 공무원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감사관 임인한 예.

김이수 위원 우리가 조직이 방대하다보니까 그런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그런 교육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임인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현재 자리 언제 받았습니까? 직위공모해서 감사관실의 감사관으로 임명을 받았죠?

○감사관 임인한 예, 4월 22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4월 22일 같으면 약 2달 되었는데 얼굴은 처음 봅니다.

○감사관 임인한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감사관으로 되었는데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전화 한번 한 적 있죠?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소통을 안 해서 업무가 잘 되겠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통 소통했는데 자꾸 불통을 하면 감사관님의 감사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서 김이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뭔가 지적을 받으면 그건 우리 조직사회에서 보호를 해야 되지만, 진짜 악의적이고 상당히 계산된 행동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악질 공무원들이 조금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공무원들을 접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해도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청렴도는 향상이 되었다고 보고를 했지만 감사관실은 속된 말로 하면 총대를 메고 전체 공직사회를 관리감독하는 아주 무서운 조직이다,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세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같은 공직사회에 있고 선후배도 있고 같은 식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상당히 솜방망이 처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신분상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훈계 했는데 연도별로 해서 부서별로 직급별로 어떤 내용으로 신분상 조치가 되었는지 이걸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외부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경상남도 감사에 보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 해서 행정상 주의 1건, 복지여성국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등 훈계 시정 주의 회수 등 조치 내용이 있는데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해당하는 것은 요양시설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인데, 이런 데 잘못한 것은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이런 시설의 운영자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불법행위를 해서 이런 분들한테 아픔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가 아니고 이건 엄청나게 그걸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도 우리 공무원만 행정상 신분상 조치내용만 표시를 해 놨는데 그 시설의 시설장이나 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있죠?

○감사관 임인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상인 위원 예,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15페이지 외부감사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임인한 앞에 말씀드렸던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요양시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기능보강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시설에서 공사를 하고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이 한 6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공사비로 쓰려면 승인을 받아서 이런 사업에 쓰겠다는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승인 없이 집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물론 관리감독에 철저히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시설에서 임의로 다른 목적에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나가고 추징을 한 부분이고요.

다음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설 개별적인 비위와 관련되어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데 수당을 받아서 착복을 한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한 게 아주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 시설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는지,

○감사관 임인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상인 위원 우리가 예산을 환수하는 것은 100% 맞고, 그 시설장이나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라 말입니다.

○감사관 임인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가 나간 건 없는 것 같고,

이상인 위원 왜 없어요. 행위자를 환수만 하고 맙니까? 공무원들만 주의주고 마는 거예요?

그럼 감사 뭐 하러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우리 시에 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죠.

왜 우리 자체에서는 감사가 안 되고 외부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까?

그만큼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사관 임인한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왜 감사원 감사에는 지적이 되는데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그만큼 안일하게 감사를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경상남도 감사, 감사원 감사에는 걸렸는데 왜 자체에서 왜 안 합니까?

○감사관 임인한 저희들도 금년 초에 어린이 집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퇴직적립금을 잘못 집행한 경우 등해서 저희들도 4,300만원을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서울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경찰 쪽에서도 어린이 집에 대한 특별수사가 붙어있는 상황이고 감사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이상인 위원 2가지 문제에 대해서 발견된 사건개요,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감사관 임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감부서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진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 또 시설장들 엄청난 국가 세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개인의 시설장을 배불리는 이런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수감부서도 청렴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지만 이 2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상설적으로 감사를 해서 비리를 척결해야 됩니다.

담당공무원도 일벌백계를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더 많은 행정신분상의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 하죠.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내가 다른 수감부서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2개 이 부분은 내용을 해 주시고, 시설장에 대한 조치사항이 너무 미흡하다, 본 위원은 이리 생각합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감사 끝나면 주세요. 17페이지 신분상에 대해서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주시고,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추진실적 해서 2012년도 보면 시장님 해외순방이나 부재중에 공직기강 감찰을 1회 실시했네요? 1회 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시장님이 부재 중 횟수가 몇 회인 줄 감사관님은 아십니까? 2012년에

○감사관 임인한 장기 출타하신 것 말씀입니까?

이상인 위원 예, 해외 일정으로 나가셨던 횟수가 몇 회 가신 줄 아시냐고요. 모르죠?

○감사관 임인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이상인 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걸 확인해서, 왜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만 이런 감찰을 했는지, 그때 사회적으로 공직기강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있어서 이랬는지, 안 그러면 이때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감사관 임인한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장기 출타를 하게 되면 기강해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감찰을

이상인 위원 시장님이 출타를 하시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만세를 부르시던데요?

○감사관 임인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취약적이라고 보고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장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공직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잖아요. 그죠?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놀러가는 게 아니고 업무상 계획을 잡아서 해외순방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상대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는 일정인데, 그 일정은 다 공개가 되잖아요.

○감사관 임인한 예, 일정이 공개됩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올해부터 앞으로 해외순방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공직자는 철저한 자기 업무를 성실히 하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만 하시 마시고, 수시로 하세요.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감사관실 본연의 임무는 수시로 하는 게 안 났습니까? 언제 감사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상을 주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페널티를 주든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관 임인한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청렴도 측정을 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높겠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청렴도 못지않게 사건사고가 안 나야 되고, 비리공무원이 없어야 됩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올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관련 징계를 받은 분이 몇 분인지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임인한 음주 관련해서 작년에 11명 있었고, 올해 현재까지 9명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9명요?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4명 되어있고 작년에는 14명인데, 제가 받은 자료가 엉터리 자료입니까? 이건 다른 부서에서 받았는데,

○감사관 임인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음주 조치사항에 보니까 견책이 있고 감봉 1월, 감봉 2월, 감봉 3월, 정직 1월, 정직 2월이 있는데 이렇게 조치사항이 각기 다르게 된 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감사관 임인한 음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분 기준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허취소가 되던 정지가 되던 기본적으로 경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부터?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다보니까 견책하고 정직같은 경우에는 면허정지에 해당이 되면 견책처분을 하게 되고 면허취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감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횟수에 따라 누적이 되면 처분이 강화되고,

이상인 위원 연속 2회를 하면 뭘 줍니까?

○감사관 임인한 감봉인데, 감봉도 1,2,3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가 됩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는 처분대상 9명 중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명이 견책이고 감봉입니까?

○감사관 임인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봉 5명, 견책 4명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봉 5명, 견책 4명,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직급별하고 남자 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올해 것 주시고,

○감사관 임인한 예, 올해 것만요?

이상인 위원 예, 작년에는 제가 자료 받은 것하고 담당관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틀린데,

○감사관 임인한 저희는 감사기간 중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상인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5월까지거든요. 올해 5월까지인데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관 임인한 예.

○위원장 장동화 담당 계장님이 누굽니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자료하고,

이상인 위원 일단 감사 끝나고,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답변석에서 - 사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요. 인사과에서 제출한 것이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인사과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에 보면 작년에는 22회를 하고 올해는 2회를 했는데, 앞으로 몇 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4회 28명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 종합감사 시에 명예감사관들이 참여를 합니다.

하고, 시에서 하는 종합감사 때도 참여를 하고 구청에서 하는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 시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은 구청하고 계획이 되어있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다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명예감사관은 우리 시청에서는 몇 분이 참여합니까? 위촉을 하죠?

○감사관 임인한 2명씩 위촉합니다.

이상인 위원 주로 어떤 분이 위촉 됩니까?

○감사관 임인한 지금 명예감사관이 21명으로 각 구청별로 4명씩 해서 하고 한 군데가 5명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21명으로,

이상인 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감사관 임인한 전문가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

이상인 위원 전문가라 하면 어떤?

○감사관 임인한 그러니까 건설업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상인 위원 건설업에 하는 사람이 명예감사관을 하면 안 되죠.

○감사관 임인한 그것은 공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구성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상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업군이 명예감사관으로 활동을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곰두리 체육센터 위탁관련 해 가지고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 여부가 조금 의심된다고 감사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서부체육센터 거기를 말하는 거죠?

○감사관 임인한 서부체육센터 옆에 곰두리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곰두리체육센터가 어떤 데입니까?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 데입니까?

○감사관 임인한 ……

김태웅 위원 이게 장애인전용 체육관 맞습니까?

(○답변석에서 - 예.)

김태웅 위원 맞죠? 위탁운영자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그 당시에 위탁업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자활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습득방안이 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신청에서 탈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지금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운영실태, 위탁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된 실태를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게 21페이지 보면 똑같은 접수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소음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2013년 1월 15일하고 3월 13일, 4월 19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요구사항이 공무원 관리감독 소홀로 문책요구를 했는데, 동일인입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같은 건입니다.

김태웅 위원 같은 건인데 1월 15일자는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음, 3월 13일 건은 주의촉구, 4월 19일 건은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감사관 임인한 어린이 집이 있다 보면 애들이 떠들고 하면 소음이 일부 발생합니다.

그걸 단속을 해 달라 하는데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애들을 조용히 시켜 달라 이 정도인데, 그렇게 민원인한테 하니까 민원인이 계속 공무원들한테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 온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민원인이 동일인이라 그랬죠?

○감사관 임인한 예.

김태웅 위원 1월 15일자는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음 해 놓고 두 번째 하니까 주의 줘버리고, 세 번째는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러니까 이런 어린이 집 관련 민원이 관내에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의 강도에 따라서 주의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감사관 임인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게 자기가 요구했던 사항이 관철이 안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하고 언쟁이 되고, 그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 할 때는 공무원이 불친절했다,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사실 허다하게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 민원관련 해 가지고 혹시 억울하게 주의조치를 받는 공무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잖아요.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김태웅 위원 처리 내용도 그렇게 해서 된 겁니까? 동일인한테?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주의 받은 사람들이 좀 억울하잖아요?.

○감사관 임인한 사실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한 언행을 써야 한다는 기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관련 규정이 없으니까 이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줄 정도의 강도면 주의를 줄 수 있는데 사실은 민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고 억울하게 주의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민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관 임인한 사실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 보육교사들이 애들 단속을 조용히 하게 하기는 합니다만 애들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은 웬만한 경우에는 주위에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애들 떠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고, 주위에서 많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 분명한 것은 아까 민원 제시했던 3건이 동일인이 맞죠?

○감사관 임인한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동일인 맞아요?

○감사관 임인한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고요. 28페이지 2013년도에 처리된 내용 같은데 구 진해시 시설경비업무 위수탁 관련 공무원 처벌요구 관련해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적법한 계약이었으나 관리소홀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했다고 이렇게 처리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이게 당시에 위수탁 협약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서,

김태웅 위원 어느 업체죠?

○감사관 임인한 제가 업체 이름까지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봉급인상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사전협약 없이 변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당시에 기간이 만료되고 새롭게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협약내용은 효력이 없어진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근로조건이 저하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1월 21일날 접수된 내용 같은데, 요즘 신문지상에도 이런 사기사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단순노무원 무기계약직 채용관련 조사요구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8페이지 맨 밑에,

○감사관 임인한 매점운영 하는데 무기계약직이 필요해서 1명을 채용했는데 그 채용과정에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무기계약직 임용하는 절차를 보면 1차 서류전형을 하고 2차 면접을 통해서 채점을 해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김태웅 위원 적법하게 처리된 내용이다 이 말이죠?

○감사관 임인한 예.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었으면 계장님 협조를 받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시정조치 또는 환수조치 된 금액을, 여기는 월로 자르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가 안 되어서, 2011년도는 얼마고 2012년도는 얼마고 2013년 4월 30일 기준은 얼만지 이것 자료 파악된 것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대형공사?

노창섭 위원 대형공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환수조치 된 금액, 제가 대충 자료를 봤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가 나서 정확한 통계를 알고 싶습니다.

당장 안 됩니까?

○감사관 임인한 2012년도하고 2103년도

노창섭 위원 11년도, 12년도, 13년도 4월 30일 기준, 이렇게 하면

○감사관 임인한 연간 것을 말씀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예, 연간으로 1월 1일부터 해야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아서, 안 됩니까?

○감사관 임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비해서 환수조치 금액이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말 못 하겠는데, 좀 준 것 아니겠느냐 내 계산대로면.

환수조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형공사나 일상감사 5천만원 이하 소액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혹시 소홀히 한 부분 없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그렇지는 않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상감사 규정이 개정되면서 일상감사 대상금액이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대상 건수가 2011년도에 비해서는 건수도 아마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대상이 축소되었다?

○감사관 임인한 예.

노창섭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자료 별도로 주십시오.

(○답변석에서 - 예, 공사가 준공이 된 것은 환수나 회수가 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시켰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늘어났어요?

(○답변석에서 - 예.)

노창섭 위원 그 자료를 연도로 비교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환수조치 한 자료를 별도로 받아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환수조치 된 게 소액금액이라 하더라도 많고,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 할 때부터 이 부분은 현장의 산업안전 부분은 업체들이 소홀히 한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공사할 때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대형공사장에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안전조치를 위반해서 환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설을 안 했거나,

○감사관 임인한 예.

노창섭 위원 이런 게 많은데, 이것이 많다는 것은 저는 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공사 하기 전에 안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해당부서하고 발주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결국 감사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 되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다치거나 안 그러면 공사장의 인부들한테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는 회계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수의계약 감독철저 이래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회계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감사관 임인한 예.

노창섭 위원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감사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감사관 임인한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했었고, 금년도도 다음 달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수시시정조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작년 한번 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관 임인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합감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챙기고, 또 저희 컴퓨터상에 계약관련 되어있는 자료들이 감사관실에서 모니터링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동일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외에는 감사 시에 수의계약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챙기고,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7월달에 한번 챙겨 보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회계과 자료를 받아서 컴퓨터 엑셀에 클릭 몇 번 하면 다 튀어 나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노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의심되는 걸 가지고 조사에 들어가면 딱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간단한 것 같던데, 그것들을 펼쳐 놓으면 몰라도 정리를 해 놓으면 딱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수의계약 부분 회계과에서만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회계과에서 전 부서, 전 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부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쪼개기나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문제는 우리가 통합되면서 마산 진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골고루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히 해 주십시오.

○감사관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감사나 일상 사항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도 감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기 감사자료도 보고 했는데, 이행실태를 이걸 실제로 이행하는지 이행실태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임인한 저희들이 감사처분을 하고 나면 피수감 부서에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다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이게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 다시 시정조치를 해서, 하여튼 감사처분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전행정부의 조치를 보면 미이행으로 징계까지 먹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없다고 하니까 우리 내부의 산하기관에 사업소나 공단 이런 부분에서도 본청에 하잖아요.

○감사관 임인한 예.

노창섭 위원 이 부분들도 감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이행여부를,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행실태를 점검해 주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2년 단위로 합니까? 1년으로 합니까?

○감사관 임인한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경륜공단은 감사 안 합니까? 우리가?

○감사관 임인한 경륜공단은 경남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도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우리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경륜공단을 도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놔 둘 건가요?

○감사관 임인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것도 참고해서 우리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 준공검사제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말한 명예감사가 아까 이상인 위원님 질문이 있었는데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감사관 임인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준공검사 때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주민참여감사자가 입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감사에 감사관 특수시책으로 주민참여 준공검사제를 해서 지역구에 관련된 지역시설에 지역구 의원이나 그 지역에 관련된 전문가를 붙여서 준공검사 할 때 철저히 한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싹 빠져버렸어요.

명예감사관 운영하는 것만 빠져서, 그럼 쉽게 말해서 올해 안 한다는 건지 계속하고 있는데 자료첨부가 안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임인한 지금은 준공검사시 주민참여 감사제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도 특수시책으로 했다가 평가가 안 좋아서 포기했어요?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석에서 - 실제 공사가 준공되고 주민대표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준공검사를 실시한 효과가 크게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부분에서 말씀입니까?

(○답변석에서 - 보통 10억 이상 대형공사 위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현장에 크게 준공검사 과정에서 부실이라든가 조잡한 그런 시공을 접할 수 없었고,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실제로 집어내지 못한다?

(○답변석에서 -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그 정도의 입회 수준이지, 그런 깊이 있는 기술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적을 한다든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직접 철저하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실효성이 없어서 폐기했다? 그 정책은,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답변석에서 - 1년 운영해 본 결과 성과가 별로 없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하고 있다?

(○답변석에서 -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자료를 저한테 결과 채택하기 이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조금 전에 주민참여감사, 그게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느 지역에 주구운동장을 짓는다, 공원을 짓는다 할 때 10억이상 되는 공사에 전문가를 동장이 선정을 하든지 시의원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는 눈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그때그때 이런 것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항상 나갈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 공무원도 항상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담당공무원이 공사업자하고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감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게 실효성이 있고 어떤 주민, 전문가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상당히 실효성이 있거든요.

통합되기 전에도 이걸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감사관 임인한 예, 지금 주민참여 감사제 제도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장 장동화 지금 말씀은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감사관 임인한 준공검사 시의 말씀이라서

○위원장 장동화 아, 예.

○감사관 임인한 그건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정보통신과 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리고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더 해보려고 하다가 우리 감사관실의 본연의 역할이기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본청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 건설공사 및 용역은 감사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죠. 16페이지에 10월 11월달에도 한번 하셨고,

○감사관 임인한 예.

이희철 위원 이게 아까 김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감사관실에서 구청하고 각 사업소만 감사를 하신다는데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청도 하신 겁니까?

○감사관 임인한 어느 부분요?

이희철 위원 아까 김이수 위원님 질의에는 본청은 안 들어가고 사업소하고 구청만 감사를 실시하셨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감사관 임인한 그것은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 기획감사나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추진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은 구분 없이 본청하고 다 같이 하고 있고, 종합감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시한 후에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전 부서라든지 지적사항을 챙겨보시는 그런 게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저희들이 의위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 이렇게 지적사항이 계속 나왔는데, 올해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도 제가 어제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에 가격담합, 업체담합, 그런 정황이 여실히 들어나는데도 담당공무원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 전자입찰이니까 복불복이다, 이런 답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가격담합이 예를 들어서 낙찰하한율이 86.745로 낙찰자 결정방법이 정해져 있지만 이러한 업체들은 96%, 97%, 98%에 낙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 사업이 있다, 6개 전부 한 업체가 낙찰을 다 받았습니다. 97~98%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들러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2개 업체씩 항상 입찰에 참가를 하였지만 3개, 4개, 5개, 6개 업체들도 참가한 입찰건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입찰자격조건이 다 안 되는 업체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가지고, 그리고 들러리로 내세운 업체는 86%, 87%에 투찰을 하고 항상 1위를 한 업체는 96%, 97%로 해서 낙찰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담당부서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전자입찰이다, 복불복이다 이런 답만 하고 이것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87%정도에 할 수가 있고 그럼 예산 절감이 되는데 이걸 97%, 98%에 가격을 주면서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가격담합이 있었는지는 저희들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감사 계획을 세우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것은 가격담합이 100%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헤쳐 주셔가지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잘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이희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희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문가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그런데 유지보수비도 많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이번에 이희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사를 하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관 임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희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일종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설혹 거기에 대한 서로 통정은 없었다 하더라 해도 그건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조사가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감사관실에 거북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책자 117페이지는 확인이 안 되죠? 됩니까?

○감사관 임인한 117페이지?

김헌일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페이지,

○감사관 임인한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117페이지 맨 위에 상단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6급 최승식외 8명이 격려금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업시행전 일상감사를 통하여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 예방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성과금이나 격려금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본연의 임무인 경우에는 제외되게끔 되어있죠?

○감사관 임인한 ……

김헌일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임인한 예.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제가 예산성과금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 자기 소관 업무라 하더라도 혁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했을 때 성과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연의 임무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말 한마디로써 자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감사관 임인한 예.

김헌일 위원 앞으로는 만약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걸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관 임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금액도 많지 않은 금액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사기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용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몇 페이지입니까?

김헌일 위원 감액, 환수, 추징, 회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감액은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감액은 예를 들어서 공사비라든지 금액이 처음에 얼마 산정되어 있다가 그것을 일정금액을 낮추는 걸 감액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회수, 추징, 반환, 이런 용어들이 감사결과 조치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임인한 사실 개념이 비슷한데, 환수나 회수나 비슷한 개념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개념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혹시 뒤에 전문 계장님들 중에서 설명이 제대로 되면 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지금 당장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감사담당 허임영 전문용어를 저도 개념을 대충 아는데 용어를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수는 잘못 지급된 예산, 집행된 예산을 다시 반환하는 것이 회수고,

노창섭 위원 추징은?

○감사담당 허임영 추징은 세금 관계입니다. 세무관계인데 보고가 누락된 걸 새로 추가해서 징수하는 게 추징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반환은 뭡니까?

○감사담당 허임영 반환은 공무원들이라든지 그것도 회수하고 비슷한데, 예산을 다시 시에 반환하는 조치가 반환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가 다시 내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 허임영 예.

○위원장 장동화 그것 정리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전부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정리해서 주십시오. 나도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김헌일 위원 10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에서 처리내용에 보면 대형공사 일상감사실적 해 가지고 기성․준공검사, 설계변경, 일상감사 이래놨는데 설계변경은 1건이니까 이대로 해 주시고, 기성․준공하고 일상감사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감사관님께서 이러한 감사실적이 있었고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부분을 한건씩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일상감사에 있어서 진해에 벚꽃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우수맨홀을 제작해 오지 않고 현장에서 타설하는 것으로 경쟁을 해서 사업비 45억 중에 8,600만원을 예산 감액을 시킨 바가 있고요.

또 가압펌프장 유체커플링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없다 해서 사업 자체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게 3억 1,600만원 감액을 시킨 그런 겁니다.

김헌일 위원 설계변경은요?

○감사관 임인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55분이 열심히 행정감사를 하지만 사실상 전문적인 감사가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를 해 봐도 그건 회계 관계의 검사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접근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 내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기관에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 창원시가 투명하거나 재정적으로 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관 임인한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소송관계에서 보면 한번 소송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항소심까지는 간다든지 아니면 상고심까지 가서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시도 또 상대방도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이 부분에서 승소사례금 같은 문제 이런 부분들도, 그것은 물론 법조계의 관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승소로 해서 승소사례금이 지불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것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승소관계하고 우리 직원들의 행정수행능력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같은 게, 딱 일률적으로 잣대를 두부 자르듯이는 좀 어렵겠지만 송무 팀이나 이런 쪽보다는 감사관실에서 뭔가 정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창원시의 소송수행 능력하고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연관이 많지 않겠느냐, 물론 전문적인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임인한 승소사례금 지급

김헌일 위원 꼭 그런 것 보다는 무분별한 소송을 수행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패소한 사례들, 승소한 것은 놔두더라도 패소한 사례들을 쭉 보면 거의 패소가 불을 보듯이 뻔한 데도 그걸 응소를 해 가지고 끌려가다가 패소하는 이런 경우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행정행위를 우리가 안 했어야 되고, 했더라면 나중에 빨리 잘못되었다, 우리가 고쳐서 해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소송까지 가서 판결 받아야 해 주겠다, 그러면 물론 제가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상대방의 주민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터질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하는 것보다는 좀 객관적인 기관에서 제시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만 사실 소송을 제기하는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의 사전자문도 받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기준을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각 부서마다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성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 또 어느 정도 왔을 때 이게 승소가 가능한지 패소가 될 것인지를 사실 변호사들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헌일 위원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서 종합감사계획이 있고, 맨 밑에 보면 사전감사 분야확대로 사전지도예방 감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2013년도 창원시 종합감사계획에 의거해서 사전지도 감사를 강화하겠다는데 간략하게 2013년도 창원시 종합감사 계획이 대충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시스템이라 하시면 뭘?

김헌일 위원 2013년 창원시 종합감사 계획

○감사관 임인한 예, 연초에 저희들이 종합감사, 기획감사, 복무감찰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2회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1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물론 기간은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가능하지만 계획된 감사들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특정부분 사전기획감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전기획감사라는 것은 우리 창원시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접근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분명히 어떤 부분들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지된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2가지 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2가지 다입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청렴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인센티브 같은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올해부터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렴교육이나 청렴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직원들에게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 비위발생자나 또는 불친절 신고가 되고 한 직원들에게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줘서 올 연말에 한 60명에 대해서 7~8명 정도는 표창하고 격려금하고 또 그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체 60명에 대해서 상품권 지급이나 해서 청렴의식을 고취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 게 정말로 사실 그대로 잘 반영이 되면 좋은데, 저희들도 우리가 업무적으로 직원들하고 통화를 하다보면 참 친절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그걸 아주 친절하고 정말 자세한 업무안내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얘기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느 분인지, 보통 우리가 전화를 하면 어느 과 누굽니다 하는데 그게 누군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99%는 이름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로 충분한 자격이나 대상이 되는데도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없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민원처리내용 맨 하단부입니다.

도로공사관련 조사에서 도로법면에 대해 초류종자를 살포하여 도로를 안정화시키도록 조치하였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이 도로법면에 보통 초류종자를 요새 많이 뿌려서 법면을 빨리 안정화 시키고 하는데 이게 법면의 경사각도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늘 이런 방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경사각도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채택을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임인한 예, 법면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과거에는 초류종자를 살포해서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그것 말고 다른 새로운 공법이 많이 나와서 길을 가다보면, 제가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항은 그렇게 경사도가 심한 그런 법면이 아니고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자투리땅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포크레인 기사한테 이걸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밭으로 쓰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밭으로 활용 못하도록 초류종자를 식재토록 한 그런 조치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재작년인가 채석이 다 끝난 채석장을 제가 몇 군데 표본으로 해서 둘러본 적이 있었는데, 채석장이기 때문에 흙하고는 달라서 토사가 무너질 그런 위험은 없었지만 어떻든 간에 채석이 끝나고 난 뒤에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제가 보기는 좀 허술하고 그게 준공처리가 되고난 뒤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 뒤 늦게 사후조치를 하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은 물론 사업부서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관 임인한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임인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용필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편의상 김용필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필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외 직원일동.

○위원장대리 김태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치용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희범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전용렬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부서 별로 설명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량등록사업소는 특성상 처리하는 업무와 보고내용 및 순서가 동일하여 3개 과를 모아서 보고드림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집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2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은 46억 2,815만 9천원, 지출액은 45억 1,665만 1천원, 불용액은 1억 1,150만 8천원입니다.

다음 201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49억 6,87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억 2,815만 9천원이 비해서 3억 4,061만 9천원이 증액되어 7.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와 마산차량등록과 청소용역비 계약 건으로 2,073만 4천원, 1,617만 7천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1천만원 이상 제조구매 집행현황으로는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에 1,72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0만원 이상 각종 과태료 및 체납현황은 총 754건에 9억 3,009만 9천원이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만 6,583대였고, 금년 4월 30일 현재는 55만 549대였으며, 차종별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동차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67만 5,953건을 처리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35만 1,824건을 처리하여 1년 동안 처리한 민원건수는 102만 7,777건으로써 하루 평균 4,128건 정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실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3만 8,518건에 877억원을 부과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6만 7,793건에 460억원을 부과하였으며, 총 1,337억원을 부과하여 1,33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과징현황은 부과액 46억 1천만원 중에 13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은 총 67건 접수하여 53건은 법원 통보에 의하여 과태료 재부과 조치하고 14건은 법원이첩 후 결과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징수 현황은 작년에 특사경 직원 7명에서 올해는 1명 줄어 6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무보험운행 총 위반건수 4,621건 중에 검찰송치 1,162건, 행정처분 범칙금 378건, 기타 사건전출 및 내사종결 1,935건이 처리되었으며, 현재 1,146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집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고,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으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품격 높은 대민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2,675만 4천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새로 주신 이 자료 내용을 보면 2012회계년도 예산집행현황 해서 불용액이 1억 1,100만원이 3개 사업소 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1억은 3개 과를 합한 겁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진해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2,675만 4천원은 진해 겁니다.

이상인 위원 3개 과를 합쳤는데, 상당히 예산편성에 애로사항도 많은 사업소인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났지만 3개 과를 합치니까 약 1억이 넘는 예산인데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지,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은 건지,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불용액은 일반 수용비나 공공요금 등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집행잔액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은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와 달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이 편성도 적고 요구액대로 안 주는데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편성한 대로 사용을 했으면 싶어서, 안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적정하게 요구를 하든지, 1억이라면 사실 크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앞으로는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입니다.

금액이 많은 이유가 창원이 많은데 작년에 등록번호판에서 약 5천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용역업체 2군데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했는데, 우리 관내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창원시 관내 말고 다른 데 업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관내 업체입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업체?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예.

이상인 위원 두 군데 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그리고 이 용역은 창원차량등록과와 마산차량등록과의 청소용역입니다.

이상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업체도 오픈해서 말을 안 하고, 관내에 있는지 관외에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제조구매 집행현황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자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북지부인데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상반되는 지역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왜 경북지부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데가 이 수의계약은 직접생산자와 계약체결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놨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경북지사에만 직접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부득이 경북지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사실상 지급되는 것은 역시 경남지사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계약체결을 직접생산자와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경북지사와 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요? 경남에는 그런 게 없는 모양이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경남지사도 있는데 경남지사는 직접생산하는 업체가 아닌 걸로 국가보훈처가 경북지사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동차임시운행번호판 제작을 할 수 있는 이게 명시된 겁니까? 임시번호판은 여기에 꼭 하라는 권고사항입니까? 해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임시번호판을 어디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는 안 되어있는데,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가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이 되어있는데, 자료를 주신 것은 754건데 9억 3천만원이죠? 체납액이?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

이상인 위원 토탈,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일정금액 이상만 자료를 뽑다 보니까 700몇건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이상만 뽑은 겁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토탈 754건이거든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체납액은 9억 3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이 현황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4월까지 현황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체납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는 조치사항을 보면 압류를 해서 사유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압류를 하면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압류를 했으면 체납액이 부과된 금액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되고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체납건수가 작년하고 올해 4월말까지 되어있는데 이렇게 압류조치 이후에 체납액이 징수가 된 사례가 몇 %됩니까?

작년에 하고 나서 1년 이상, 또 몇 달 동안에 압류는 했는데 그 압류한 이후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나 건수나 금액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1년 4개월 동안 데이터인데, 그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빼드릴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렇게 1년 4개월 동안 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그래도 그 동안에, 이것은 지금 현재의 현황 아닙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이상인 위원 754건이, 그러면 1년 전에 한 것도 있을 거고 10개월 전에 한 것도 있을 거고 5개월 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징수가 된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사례가 몇%인지 그것도 데이터를 내 주셔야, 이렇게 압류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럼 앞으로 압류조치가 되어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작년에도 감사지적을 받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사례도 있고 이렇는데,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지에 대해서, 체납 부과에 대해서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체납한 금액이 좀 많은 데는 저희들 방문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6개월에 한 번씩 촉구통지를 보냄으로써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우리가 감사지적 할 때 많은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읍면동사무소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도 하고, 회의에 가면 그 자료를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작년 감사 이후에 1년 가까이 거리캠페인이라든지 대홍보 활동은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그 동안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번호판 영치입니다.

번호판 영치를 193건해 가지고 1억 5,800만원 징수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 부동산 재산에 대해 대체압류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급여에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납고지서를 1년에 2번 정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금액이 많은 그런 데는 직접 나가서, 고액체납자는 직접 만나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보면 이해가 가겠지만 압류를 했는데 1년, 2년, 3년 된 체납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이상인 위원 최고 오래된 체납자가 몇 년 동안, 압류를 했는데도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금액이 얼마 안 된 것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일반적으로 자동차 압류 같은 경우는 강제집행하기가 못지않고,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잘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재산에, 차량 말고 부동산이나 이런 데 압류를 하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합니다.

이상인 위원 하면 기간이 얼마동안 된 게 최고 오래 되었냐 말입니다. 압류, 3년이든 2년이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5년 정도 된 게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5년 된 압류자가 최고 오래된 기간이다 이 말이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분은 얼마 압류가 되었습니까? 체납액이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최고 많은 것은 100만원 가까이 징수를 한 그런 경우도 있고 2008년도 이후에 재산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거의 다 징수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나,

이상인 위원 2008년도에 했으면 5년 동안 100만원 정도인데 아직 그걸 징수를 못 했다는 말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그런 데도 있습니다. 실제 가 보면 사람 못 만나고

이상인 위원 5년 정도 된 프로테이지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이 전체를 봐 가지고 비슷합니다. 연도마다 생긴 숫자가 거의,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상인 위원 아니, 대략 5년 정도의 압류자 몇 건이나 되는지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그건 제가 파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754건 중에 속된 말로 하면 악질 체납자, 5년 정도 된 건수는 모르죠?

데이터도 없고, 대충 건수하고 체납액하고 그것만 토탈 해서 지금 감사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이상인 위원 이런 면밀한 분석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걸 연도별로 해서 5년 4년 3년 2년 1년 몇 달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런 분은 우리가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가 종합적인 그게 없잖아요.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건수와 금액만 내고 보고만 하면 되겠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할 줄은 몰랐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대개 연도별로 거의 비슷한 건수와 금액이 비슷합니다.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거의 연도별로 비슷합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해마다 예산편성 기간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또 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하는 사업소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의 본연의 업무가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체납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징수를 하느냐의 업무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징수할 수 있는가, 이런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다른 사업소 보다는 모범된 사업소가 되어야 안 되겠냐는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분석을 쫙 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서로 우리가 부서별로 공유를 하셔야 되거든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김용필 소장님, 진해에 계시지 말고 자주 창원 마산을 다니면서 업무공조를 하시고 소통을 해서, 잘 되는 부분은 자꾸 전파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스킨십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자주 안 보이시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민폐 끼칠까 싶어서, 솔직히 민원부서에 가면 괜히 부담이 될까 싶어서,

이상인 위원 그리고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도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야간체납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는 걸 아는데 이런 분들 밤에 고생하면 야식도 좀 사다드리고, 소장님이 뭐 하십니까?

일선에서 같이, 부담되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밤에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야간번호판 영치도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럴 때 한 번씩 찾아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밥도 사고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합니까? 참 잘 하십니다.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를 서로 부서별로 공유를 하시고 이런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직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소통을 자주해서 빨리 체납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렵지 않으면 소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말씀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지금 차량의 등록대수를 비교해 보면 감소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김헌일 위원 간략하게 그 이유만, 왜 그런 것 같다든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2011년 말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작년 2012년도에 좀 많이 줄어 가지고 2011년말 정점보다 지금 한 2만대 정도 차량이 감소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차량취득세가 전국적으로 7%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주도 간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제주도는 자치도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한때는 취득세율을 5%로 낮추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그 법이,

그래 가지고 우리 창원의 캐피탈 회사가 전부 다 세금이 적은 제주도로 옮겨 가 버리고 그 뒤에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는 100% 징수가 되는데 취득세는 한 1~2%정도 징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체납이 조금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등록을 안 하면 차를 못 굴리고 취득세는 안 내도 차를 굴릴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입니다.

체납되는 이유가 처음에 신규로 취득할 때 70%만 내면 됩니다. 30%는 6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30% 내는 이게 체납이지 나머지는, 이전은 전부다 냅니다. 그래서 체납이 조금 됩니다.

김헌일 위원 508페이지에 보면 채권미확보가 일부 있는데 채권미확보가 되는 주된 이유가 뭔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대체차량을 미처 사지 않는다든지 또는 대체재산이 없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차량이 말소되는데 등록이 말소되었을 때에 대체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그쪽에 압류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압류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더 질의할 것은 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거고, 차후에 제가 따로 면담을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일부 빼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의계약한 경북고엽제, 우리 창원시 회계원칙에 의하면 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단독업체 밖에 없습니까? 답변을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다른 분이, 간단하게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든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

노창섭 위원 임시번호판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입니다.

그 당시 한 2년 전에 고엽제에서 민원제기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고엽제 단체에다가 임시번호판 대행을 지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원칙은 안 맞는데? 민원에 의해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예, 다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위증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 어쨌든 계약은 경상북도 밖에 할 수 없었다 그건 내가 이해가 되었고, 그런데 일반 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인데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든지 하면 전국적으로 해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특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예.

노창섭 위원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해 같은 경우에 제가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압류현황을 보면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려워서 이해가 되는데 렌트카, 렉카, 관광회사에서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해 가지고 압류된 것이 있어요.

진해는 한 군데를 영업제한을 했더라고요. 창원하고 마산은 안 하셨어요.

왜 안 했는지 과장님 두 분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전용렬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체납세 때문에 관광회사하고, 마산에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왜 이런 데 체납이 되는가 싶어서 두 군데 관광버스회사를 갔는데 한 군데는 다른 데 이전을 해서 폐업이 된 상태라 없고, 한 군데는 일자 계산이 잘못되어서 하루 이틀씩 늦은 그게 금액이 몇 백만원 되었는데 그건 납부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기로 했는데 한 회사는 어려워서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다른데 가고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고파고속관광도 있고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가고파고속관광이 없습니다. 폐업을 하고,

노창섭 위원 없어요? 그럼 제일고속관광이 아까 말씀한 그겁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예, 제일고속관광은 납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수도항공여행사 이런 것은, 여행사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거기도 폐업을 했습니다. 문 닫아놓고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뒤에 보면 과태료 처분받은 조은렌트카, 한신관광투어, 주식회사 우리렌트카, 이게 검사지연으로, 아니 생명을 담보로 하는 렌트카에서 검사지연에 과태료를 물었다,

과장님, 이것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자가용도 아니고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한신관광투어도 2013년 금년 5월 23일 폐업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폐업했어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예, 그리고 주)E.M.S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경상운수는 양덕동에 있는데 어려워 가지고

노창섭 위원 아니, 렌트카 말입니다. 우리렌트카하고 조은렌트카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우리렌트카는 좀 어려워서 현재 돈을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렌트카에서 의무보험이나 검사지연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생명을 다루는데 사고 나면 브레이크가, 제가 렌트카를 빌려 가지고 추풍령 고개를 내려오는데 브레이크 압이 걸려서 파열되어서 식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검사 똑바로 안 하면 생명을, 렌트카 회사 아닙니까? 개인 자가용이 아니라서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예.

노창섭 위원 챙기십시오.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예, 챙기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창원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감독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창원에 실명 거론해 볼까요?

대한렌트카, 북면특수렉카, 천지렌트카, 힐튼렌트카, 창원지역이네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예, 제일 뒷장에 렌트카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그냥 영업하시는 데서 안 했다고 압류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행정적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최대한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독려가 안 되면 어떤 영업정지할 방법,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 되면 관련 구청의 허가부서하고 업무연계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하세요.

렌트카가 일반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겁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면 해당 구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나 제한할 수 있는, 그죠?

업무협의해서 강력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야 제 검사기간 안에 검사도 할 거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사실 렌트카를 현장에 출장 가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재정상도 그렇고, 대부분 살아있지만 폐업한 데도 많고,

노창섭 위원 그럼 폐업했다면 옆에 폐업이라고 표기를 하십시오. 내녀부터 자료제출 할 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예.

노창섭 위원 내년부터 비고란에 폐업했다고 표기하면 이해가 되고, 조금 전에 마산도 마찬가지지만 폐업 안 된 곳도 있잖아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예.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시라고요. 정확하게 하십시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특사경 해 가지고 무면허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창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무보험 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특사경 업무인데, 여기에 보면 진해는 인구가 작아서 차량이 적어서 그런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해가 상대적으로 위반건수나 송치건수가 확 줄어요. 창원이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인원을 재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창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진해가 2명이잖아요. 인구 18만명이고 차량도 적은데, 상대적으로 위반실적이 확 떨어지잖아요. 창원은 3명하다가 2명으로 줄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재배치할 수는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그런데 인원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고 특사경 업무도 겸하고 다른 업무도 보고, 원체 직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꼭 특사경 업무만 전담할 그런 입장이 아니고, 특사경 업무도 보고 서무 업무도 보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맞습니까? 담당 계장님?

○진해차량등록과 차량총괄담당 천익환 진해차량등록과 천익환입니다.

특사경은 각 과마다 2명 이상 지정을 해 놔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의무적으로?

○진해차량등록과 차량총괄담당 천익환 예, 의무적으로요. 그래서 저도 특사경 업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당 2명 이상이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특사경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차량총괄담당 천익환 예.

노창섭 위원 창원하고 마산도 마찬가지인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창원 마산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담을 하고 진해는 인구와 차량이

○진해차량등록과 차량총괄담당 천익환 진해는 담당자 한 사람 전담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노창섭 위원 그럼 재배치가 어렵다 이 말씀이죠?

○진해차량등록과 차량총괄담당 천익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저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생계형 체납자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고의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하는 가장 강한 강도가 높은 게 임금하고 통장일 겁니다. 임금압류,

충분하게 생활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금압류도 가능할 것이고, 통장 압류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통장 압류는 사실 금융기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지를 못 했습니다. 임금 압류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계형 체납자야 좀 그렇지만 고의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제일 강력한 게 임금 압류하고 통장 압류입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대체 재산에까지 확대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죠? 현재?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압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임금 압류 정도, 안 그러면 대체 재산 압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수위가 높아지면 임금 압류 갔다가 통장 압류까지 가거든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위원장대리 김태웅 강력한 의지를 하다보면 결국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법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장 압류까지도 고려를 해 주시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위원장대리 김태웅 문제는 주로 장기 체납자를 기준으로 할 때 보통 몇 년으로 잡습니까?

일시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몇 년이라고 딱 이렇게

○위원장대리 김태웅 생계형이라는 것은 이 분이 3년이 가던 5년이 가던 도저히 납부를 할 수 없는 걸 보통 생계형 체납자라 그러는데, 방법은 분할도 할 수 있고 한데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생계형은 저희들 최대한 생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자주 간다든지, 자주 찾아가면 미안해서라도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특히 생계형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분납도 될 수 있으면 유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그러니까 체납이 분할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도저히 납부 불가한 세대가 있거든요. 그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위원장대리 김태웅 이런 경우에는 혹시 결손처분 이런 것 합니까? 어떤 규정 의해서?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국가 세금법에서 정한 5년이 경과되고 정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결손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수하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년 이상 장기 체납자 중에서 도저히 납부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제가 1월달에 왔는데 제가 오고 난 뒤에도 한번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진해에,

○위원장대리 김태웅 사례가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에 몇 건에 얼마라고 사례들이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그래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아무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결손처분도 가능하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의무가입안내문 있죠.

의무가입자들이 제3자와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라는 것은, 그래서 의무가입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을 하시는데 반송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등록 말소라든지 주소이전은 안내문 보내면 발송이 다 되거든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반송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징수과에서 우편고지하고 나면 통계 내는데, 몇 건 발송 했는데 반송이 얼마고, 특히 압류하기 전 사전절차로써 등기를 보내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등기를 보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요새 등기 한건에 얼만지 모르겠는데, 압류절차를 밟기 전에 등기를 보낸다 말이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보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그래도 사실 반송되는 게 있는데, 아까 반송율을 물어본 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압류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도달주의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반송율을 물어봤는데,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마산과장입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한 15% 됩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게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이사를 갔거나 폐문되어 있는 상태, 또 반송료가 우편요금보다 더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어차피 강력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다 필요하다 말이죠.

등기를 보내다 보면 사실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송율은 한 15% 보더라고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는데 특히 체납자 분들의 생활이 불안정하거든요. 주소불명, 행불,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송율이 높다 치더라도 반송율에 대한 재안내문, 이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반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을 보내도 또 반송이 되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그래서 모든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또 등기하고 공시하고 또 재공시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납부가 불가능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계속 체납액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선별을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건지 이걸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징수율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11년도 12년도 결손처분내역, 각 차량등록과 별로, 진해 마산 창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본 위원도 지적했는데 체납현황에 보면 조치사항 사유 이래서 압류 란이 있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연도와 월로 압류시점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만일에 폐업이 되었다, 4월 30일자 감사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5월말이나 6월초에 폐업이 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폐업된 부분을 표기를 해 주셔야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도 효율적인 감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만 연도별 그 다음 월별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그 부분을 감사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표기하는 부분도 하면서, 이걸 담당 공무원이 준비하면서도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의지도 가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꼭 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창원경륜공단에 대한 현지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9인)
장동화김태웅김헌일
이희철노창섭차형보
이상인강영희김이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감사관 임인한
감사담당 허임영
회계감사담당 김원두
기술감사담당 강성근
조사담당 김재철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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