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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3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3.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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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3월 19일(목) 10시 47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0시47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의 안건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1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세 건이 3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효종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그리고 제404호로 상정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3호로 상정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기업에 대한 특별 또는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1월부터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2월 19일 긴급자금 200억 원을 추가편성 지원하였으나, 2월 20일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여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 추가지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이차보전율 대비 확대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 또는 특별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융자사업체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범위를 현행 3.5퍼센트에서 5퍼센트 범위 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로 상정된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의 입주율 80퍼센트 이상 지원 불가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 부담으로 기업의 생산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경영 지원에 관한 개정 사항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는 폐수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기업체 부과단가는 1,166원, 입방미터당입니다.

지원기간은 입주율 80퍼센트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시는 원인자부담금 총액에서 기업체 부과단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원기간이 명시된 제38조제2항과 지원금액이 명시된 별표 3을 삭제하여 사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명시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기업체 부과단가와 지원기간을 삭제하여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는 급변하는 지역경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경영 애로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4호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3호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과 관련하여 특별 또는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2항에서 융자업체에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이율을 특별 또는 긴급지원이 필요할 시 5퍼센트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각종 재해, 재난으로 인해 특별 또는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은 기업경영 위축을 최소화하고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변경 사항 반영과 관련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오‧폐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조정조 설치에 관하여 기업에서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38조에서는 사용료 부담지원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2항,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된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의 단서조항 설치는 현재 폐수처리장 자체에 유량조정조가 설치되어 있고 가동률이 28퍼센트인 현 처리용량을 감안하면 기업의 개별 유량조정조 필수 설치를 면제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감소와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8조 사용료 부담지원은 산단 입주율 80퍼센트까지 사용료를 지원한다는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것이 먼저 3월 10일자 창원시보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것이 신문에도 벌써 지금 경남신문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라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 먼저 이것이 보도가 다 된 사항에 그다음에 우리 조례 이렇게 올리신다는 게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존경하는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임해진 위원 먼저 돼야 되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을 쓸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700개 업체 정도가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쓸 수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어디입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700개 가까운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자금의 원천인데 이 대부분이 제조업으로…….

임해진 위원 업종별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임해진 위원 제조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제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에서 재난이나 이럴 때 특별하게 5퍼센트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차보전금을, 지금 그 이야기신데 실제적으로 제조업도 힘들지만 다른 업종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를 확대하고 이차보전금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3.5퍼센트로 해서 뭐 업종 범위를 확대해 버리면 그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에 어떤 이 시스템 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2퍼센트 지원하고 있는데 2퍼센트 지원해서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확대 지원하게 되었는데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규칙에 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런데 규칙에 보면 제조업과 그다음에는 서비스업종에서 소프트웨어 이쪽과 그다음에는.

임해진 위원 지식산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다른 쪽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장님의 권한, 정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협의회를 개최해서 실제 필요한 어떤.

임해진 위원 그렇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부가 사업, 산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실질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경제살리기과에서 소상공인 자금 대출 확대를 통해서 많이 나가니까 소상공인은 괜찮다고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제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대출할 건덕지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자금을 쓰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 주셔야 실제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고 저희들 지금까지는 비상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제조업 위주로 했는데 제조업만 위주로 하다 보니 소상공인에서 지원 못 하는 범위가 예를 들면 건설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다양한 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발생이 가능한, 어디에도 적용이 안 되는 산업군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소 저희들이 확대 해석을 해서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도 적용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업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700개 업체를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3.5퍼센트로 지금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3.5퍼센트를 받는 업체가 없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저희들은 최대 3.5퍼센트까지 하도록 규정이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만 범위 이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까지 최대 2.5퍼센트까지는 이전에 지원했고 지금까지는 2퍼센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한 3개, 5개 업체인가, 5개 업체가 한 2.5퍼센트고 나머지 690 몇 개 거의 다가 2퍼센트예요.

그러면 3.5퍼센트로 충분히 지원을 해도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무방한데 이것이 5퍼센트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시장금리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이 재난이다 이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기준금리를 0.5퍼센트 내려서 지금 0.75퍼센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은행에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5퍼센트 정도 범위를 이차보전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라.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5퍼센트까지 하느냐 하면 5퍼센트까지 할 수 있는 대상은 실제 코로나19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직장이 폐쇄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해진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런데 대기업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 뭐 큰.

임해진 위원 이것은 중소기업이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직장 폐쇄가 예를 들면 보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러면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1.5퍼센트 더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코로나피해를 입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 3.5퍼센트를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관련해서 폐쇄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5퍼센트 적용 대상은 없고 만일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평균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의 평균 이자 부담이.

임해진 위원 몇 퍼센트라고 보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일반적으로 한 3.8퍼센트에서 4퍼센트에서, 4퍼센트 이내로 합니다.

물론 크레딧에 따라서 5퍼센트로 넘어가는 때도 있습니다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평균적으로 볼 때.

임해진 위원 중소기업들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700개 정도의 업체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썼는데 그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대출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3.8퍼센트 정도입니다.

임해진 위원 3.8퍼센트 정도.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료를 한번 보자.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3.8퍼센트 정도 중소기업들이 쓰고 있으면 우리 창원시에서 2퍼센트 정도 지원을 해주면 1.8퍼센트 정도 은행 이자를 낸다 이 말씀인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되면 실제적으로 5퍼센트 정도의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아무리 재난이라 하더라도 5퍼센트 정도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 1.2퍼센트 아닙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러니까 최소 0퍼센트까지지요, 무이자가 최고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러니까 5퍼센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크레딧이 좀 이렇게 높은 그러니까 크레딧이 낮은 그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평균은 3.8퍼센트입니다만 5퍼센트가 넘어가는 기업도 있을 수 있으니 거의 어떤 기업이라도 제로금리 수준의 마이너스는 안 되고요.

제로가 가장…….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보에 나온 것 그다음에 경남신문 언론에 보도된 것 이런 것 보면 제로금리 수준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거꾸로 봐서 신용이 안 좋은 데는 오히려 불경기고 이럴 때는 더 이것이 부도날 위험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도날 위험이 더 많은 곳에 5퍼센트의 이자를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데 같으면 평균적으로 3.8퍼센트를 쓰는데 그 3.8퍼센트를 다 지원해 주고 그러면 오히려 저쪽에는 5퍼센트라, 그러면 저기는 부도날 위험이 더 많아, 그러면 이것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5퍼센트를 적용받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5퍼센트를 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금리는 현재로서는 3.5퍼센트가 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5퍼센트는 저희들 조례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시설자금으로 해서 3.5퍼센트가 되고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2.5퍼센트가 되고 이렇게 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 규칙에 의해서 하면 지금도 이런 재난에 충분히 이것이 돌아가지거든, 충분히 우리 창원시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충분히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5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이 5퍼센트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창원시에서 언론플레이밖에 하는 것 아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것이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제 그런 주장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 5퍼센트까지 했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불행인지 다행인지 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상당수가 중소기업 종사원이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마 중소기업에도 실제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만일에 안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판단했을 경우에 15일 정도 셧다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적인 피해 발생한 데 대해서 5퍼센트를.

임해진 위원 자,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임해진 위원 이 육성자금을 갖다가 만약에 받게 될 경우에 이것은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통상 2년 거치 2년 균분.

(「일시상환」하는 이 있음)

일시상환입니다.

임해진 위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일시상환」하는 이 있음)

일시상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4년 동안 이렇게.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 업체는 5퍼센트의 금리를 적용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 만약에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그 5퍼센트가 2년 거치 2년 일시상환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씀이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기존에 좀 우리가 요율을 최대 피해기업에 대해서, 직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5퍼센트고 일반 간접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2퍼센트까지는 했는데 조례상 3.5퍼센트인데 이것을 3.5퍼센트 전체 적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702개의 업체가 있는데 702개의 업체가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5퍼센트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하면 몇 개의 업체들이 또 신청을 더 기준을 잡았을 때 한 5퍼센트를 받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한정이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업종을 기존의 조례에 정해져 있는 3.5퍼센트를 그대로 하는 대신에 시장님한테 특례업종을 건의를 드려서 범위를 확대하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맞잖아요.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뭐 5퍼센트로 이렇게 제조업종에서 받는 것하고 지금 한 700개 업체 중에서 업종을 더 늘리면 솔직히 말해 한 2천개 정도 되는 회사가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러면 범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거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그대로 하고 그 하는 조건은 일단 소상공인 자금에서.

임해진 위원 해당되지 않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해당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도 배제가 되었던 업종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임해진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 존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자금이 그렇게 많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1,700억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때문에 여기서 소외됐던 자금, 누군가가 책임져 그것을 전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경영안정자금에서 좀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형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물론 시장님께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충분하게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계속 그것은 3.5퍼센트까지 해당이 됩니다.

임해진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는 5퍼센트에 대한 내용은 직접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로금리에 가까운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은 어떤 수혜기업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임해진 위원 그렇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일부만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5퍼센트가 적용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3.5퍼센트를 지금 현재 이번 시기에만 이것이 얼마만큼 적용된, 최소한 금년도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냐 보여지는데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나 그 기간은 지금 현재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3.5퍼센트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지적하신 업종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 육성기금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열립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두 번도 열리고 수시로 열립니다.

임해진 위원 수시로 열리네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하면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네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한번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하신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융자위원회 심의위원회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말씀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통과가 되면 5퍼센트로 지원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특혜를 받았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적용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충분히 듣고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직접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한테 5퍼센트라는 것은 특혜의 어떤 소지도 좀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잘 조정하고 저희들 이 5퍼센트가 또 우리만 자치단체 처음으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는 7퍼센트까지도 하고 그런 예를 들 경우에.

임해진 위원 예, 봤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소화 하면서도 직접피해 기업 외에는 저희들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3.5퍼센트와 지금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3.5퍼센트 수준 그리고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에 한해서는 5퍼센트로 가고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적용하고 그다음에는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이 산업 업종이 한곳에든 어느 곳에서도 적용되지 않은 붕 떠있는 이 업종에 대한 이번에 배려를 이번 기회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적사항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박선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지원 확대는 참 좋은 의도라고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2조 정의에 보시면 2조5항에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업자.

그러면 이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분도 중소기업에 넣어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확대 해당에도 들어가나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조업 위주로, 지금까지는 제조업 위주로 적용을 해왔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건설 쪽이나 안 그러면 예를 들면 또 운수 쪽이나 이런 쪽에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적용을 안 했으니 소상공인도 해당이 안 될 겁니다.

붕 떠있는 업종이 몇 가지 존재할 겁니다. 이러한 곳을 이번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으로 …….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정의에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최대 5억 원 그리고 최대 5퍼센트 이내 그 대상에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정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쪽 12조 융자조건에 보시면 일단 융자를 최대 5억 원까지 해줍니다. 보전금도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5퍼센트까지 되는데 융자기간이 4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이럴 경우에 그 리스크는 우리 창원시가 100퍼센트 다 감당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아마도 예측컨대 일부도 요구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 연장이 도래하는, 일시상환이 연장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4년 전에 대출을 받은 분들은.

이런 분들이 사실 더 이렇게 심각해지리라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일부에서 요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4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도 지금 현행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이것마저도 4년에서 6년으로 하든지 5년을 하든지 추가 개정되어야 될 가능성이 상당…….

박선애 위원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이 지금 이런 지적하신 그 내용을 보면 이 4년 가지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4년 전에 빌린 분들은 대출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이 지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건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례가 이렇게 4년으로 딱 묶여 있으면 이것을 개정하는 방법도 지금 논의가.

박선애 위원 고려한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또 논의가 되어야 될.

박선애 위원 재개정이 또 되겠네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쪽에 보시면 13조에 특례지원이 있습니다, 특례지원.

이것 저희들 지난 번 사전토론을 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거기 1항에 보시면 예우대상 기업이라고 있어요. 이 예우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 한 예만 하나 들어주시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저희들이 특별하게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업종에 대해서는 하는데 특례대상 기업들은 예를 들면 창원기업사랑의 날 운영을 해서 상을 받았거나 그다음에는 수상을 한 최고경영인상 이런 기업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벤처기업부에서 수출유망업종 이런 것도 해당이, 장애인기업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인증서를 받은 확인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 그다음 이번에 조선사 협력업체 기자재 관련해서 어려운 업체들 이런 것들 전부 포함시키고 경영안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특례대상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가가 될,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특례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면 50퍼센트 이상의 매출급감을 기록했다 이러한 기업들이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는 그 기업도 특례에 포함될 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있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받은 기업들이 이런 특례 예우를 받은 기업들이 사례가 있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사례가 있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최고 한 2~3년간 이런 예우에 의해서 받은 기업들 현황을 조금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다시 페이지 9쪽으로 가면 제11조 융자에 관련해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창원시는 지금 어느 금융기관과 주로 협약을 맺어서 이 융자금 대출과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상세한 내용은, 저는 1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선애 위원 10개 이상.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상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불러드릴까요?

박선애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지역엔 경남은행, 농협, 국민은행 그다음에 부산은행, 한국씨티은행 이렇게 해서 총 12개 은행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은 어디 기관.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경남은행과 기업은행입니다.

박선애 위원 경남은행과 기업은행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취지는 참 좋은데 아까 임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양적 확대가 아니고 지금 질적 확대거든요, 그렇지요? 이자보전금을 3.5퍼센트 최대해서 5퍼센트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적 확대라.

그런데 지금 전부 다 힘들어,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그리고 또 경기불황도 장기화 그 전부 다 힘들기 때문에 700개의 기업체를 1,000개로 확대하는 양적 확대가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데 아까 과장님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은 조정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주실 때 규칙도 같이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을 읽어보고 ‘아, 가능하구나, 규칙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칙이 있는 조례들은 규칙도 함께 이 책자에 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분명히 양적확대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국장님, 우리 창원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창원시 전체 공장등록 개수와 그다음에 중소기업 포함해 보니 중소기업이 4,600개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약 4,600개지요?

그리고 현재 이 기금을 운용하는 업체는 700여개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난해만 700.

김상현 위원 제조업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지난해만 제조업이 700여개였습니다.

지금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 1,300개 정도 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약 한 30퍼센트 정도 육성기금 운용을 하고 있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30퍼센트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금이 아까 1,700억이 지금 조성이 돼 있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문제는 제조업 말고 기타 업종도 적용을 하고 또 이런 특별재난 시에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문제는 기금이 있어야지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김상현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사실은 그런 어떤 자금, 기금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것이 제조업에 국한되고 또 제조업 중에서도 신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좀 우수해야지 이 자금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담보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이제 30퍼센트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중소기업도 해봤고 이것이 사실은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재난 때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취지이고 좋은데 하여튼 뭐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요즘 금리가 보면 기금이라든지 3.5퍼센트, 5퍼센트 이런데 예를 들어서 사채를 빌린다든지 이러면 10퍼센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상환에서 융자금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해당연도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시기가, 정하는 시기가 언제쯤 정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매년 연초에 중소기업융자금심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개최하게 되게 되면 그때에 거의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정해서 당해연도에 부과한다는 이야기네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거의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당해연도에 부과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작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그 전년도에 예산을 측정을 하잖아요. 전년도에 측정을 해 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상환을 할 수가 있거나 대안을 찾는데 갑자기 당해연도에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운용상에 부담이 되지 않나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보통 기업이 이 자금을 쓰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때에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고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안내에 거의 우리가 조례의 규정대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2년 후에 일시상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기업이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이 부분을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에 이렇게 정하는 방법은 혹시 고려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해 보통 연초에 하는데 당해연도 그해 앞 연도 연말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쪽에 단서조항에 재해, 재난이라고 하면 법률적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적용규정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정확하게는 “긴급”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재해, 재난이라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보통 재해, 재난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코로나 사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이런 설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런 상세한 판단은 나중에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아마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국가에서 재난지역을 선정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법률적 규정이 있잖아,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법률적 규정이 있을 거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재해, 재난 이런 것을 우리가 재량권으로 판단한다 하면 이 재량권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위원님 지적대로 나중에 재난, 재해 분야에 대해서 심의회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이나 관련법을 준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을 능가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문순규 위원님 지적이 그렇게 정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점도 논의를 좀 했었는데 그 점 논의를 어떤 특정한 재해관련 법령에 의한 재해, 어떤 풍수해 관련 재난 이렇게 정해주면 가장 모호성이 해소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조례에서는, 우리 지방조례에서는 어떤 지방에서의 판단 그러니까 특정 어떤 국지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특별재난지역선포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이 비단 코로나 정국뿐이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향후에 이 조례 적용을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문순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재해, 재난과 관련돼서 어떤 규정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별단서조항을 걸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시장의 재량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것을 5퍼센트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시장의 재량권이다 이 말이지요?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상위법 관련된 법이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시장님께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상위법에 근거한다 하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래 보거든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코로나다 이러면 지금은 이 코로나 이것 하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재난, 재해로 볼 수 있습니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대구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을 해 버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간단합니다, 사실상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해소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지금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는데 이것이 재난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재난 수준으로 봐야 된다고 시장님이 판단하겠습니다만 그 판단 기준이 담당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존의 법령에 따라서 준용하도록 그렇게 적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조례에 따라서 단서조항을 이번에 신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견제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그러나 이런 특별단서를 달 것 같으면 저는 또 다른 견제장치도 필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러면 시장재량권에 예를 들면 남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와 관련되는 제한장치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즉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의회 동의와 같은 특별하게 이런 것을 시장이 특단의 어떤 판단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연리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의회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다는 것이 적절하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양한 현재 이런 예를 들면 시장의 어떤 권한이 이렇게 너무 커질 수 있고 시장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런 단서조항이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도 있으면서 이 의견이 좀 논의가 되었는데 했던 이유는 이미 저희들이 이 심의회라는 기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법령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인 조정장치인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조례에서는 이 정도 허용해 주시면 저희들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운용을 할 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지원과 관련되는 그것이면 이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면 충분하다 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의 어떤 이런 재량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택권을, 예를 들면 판단권을 이렇게 줄 경우에는 이것이 남용의 여지도 있다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의회 동의가 들어가는 것도 적절할 것 같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토론 없어요?

문순규 위원 예, 토론, 그 부분 아까 제가.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이 좀 전에 이야기 했던.

문순규 위원 의회 동의 절차를 한번 넣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 동의 절차를 넣어서 이렇게 견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이야기를.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조항이 재난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또 긴급한 상황에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또 그렇게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이 조례상에서 어떤 권한을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게 되면 융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절차도 밟아야 됩니다, 사실상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저는 그 과정에서 의회 동의 기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우리가 회기가 없는 기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조례 이것이 바뀌는 이유가 우선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바뀌는 부분인데 지금 대구 쪽에 한 3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창원시에서도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중소기업도 육성을 할 겸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매번 이 재난이 되었다고 돈을 업체에다 지원한다, 시의회에다 보고를 한다 하면 우리는 계속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심의기관에 시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시의원 두 분께서 우리 시를 대신한다 생각하고 업무를 해 주시면 모든 것이 무난하게 거기에서 다 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원되는 금액이 일차 지원이 되고 이차 보전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일차 보전을 받고 이차 보전을 해 줄 때 기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왜 지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의원들의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버리면 그렇게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뭐 전병호 위원님 답이 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아, 예, 자유토론하고.

○위원장 김순식 자유토론으로.

문순규 위원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상황이냐 하면 마을공동체에서 마스크가 지역에 부족하다보니까 제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회비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한번 요청을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이 넘으면 그것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결을 해서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것이 왜 그래 되느냐 하면 시장님이 어느 정도의 권한이 사실은 금액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는가 보더라고.

그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 시장님이 결정을 못 하고 나름대로 의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급박하게 필요한 경우는 시장님 권한이 천이라든지 아니면 재료를 살 수 있는 금액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 정도는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스케줄상으로 힘든 부분이고 솔직히 말해서 중소기업에서 대출 이것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도 상당히 시간이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하루라도 돈이 빨리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심의만 자꾸 늘어나 버리면 이것은 중소기업들도 좀 피해를 입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듯이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몇 번 열리냐 하니까 한 번 열릴 때도 있고 두 번 열릴 때도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권한에 의해서 이것이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 전병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 안에, 그 심의위원 안에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두 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자기들이 돈이 상각처리를 안 당하기 위해서 첫째 먼저 은행에서 신용하고 담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철저하게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위원장님, 다수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순식 그대로 통과.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하이소.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정회를 할 필요도 없고.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국장님, 이 조례도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좀 길게 보고 만든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지금 진북산업단지에 필지가 69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안 69개 필지 중에서 80퍼센트가 입주하게 되면 폐수에 관한 사용료를 감면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9개 필지 중에서 55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79.7퍼센트입니다. 한 업체만 더 들어오면 80퍼센트가 초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초과하게 되면 기업이 감면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80퍼센트 되기 전에 이렇게 계속 감면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기업의 활동을 좀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100퍼센트 입주를 하더라도 계속 감면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이 판단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퍼센트 관계없이 앞으로 이것이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기업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별표 3번도 지금 삭제를 한다 말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기준 없이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니면 따로 기준을 마련할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 기준은 따로 마련할 것이고 지침을 마련할 것이고요. 현재는 기업과 창원시와 기업 전체의 부담률이 한 8대2 정도 됩니다.

창원시가 한 80퍼센트 정도 부담하고 있고 기업이 한 20퍼센트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지침을 마련해서 진북산업단지에 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기업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그런 뜻은 알겠고요.

다음에 38조 한번 보겠습니다.

아, 방금 본 것이 38조지요, 그렇지요?

13조 유량조정조 설치 관련해서 방금 38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38조에 보시면 유량조정조 설치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이것 앞에 시간당 오‧폐수 배출량이 일일 평균 배출량의 2배 이상이거나 또는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때 유량조정조 설치해야 된다는 말은 설치하지 않았을 때 폐수처리장에 어떤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무리를 없이 해달라는 그런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량조정조라는 것이 뭐냐 하면 폐수가 나올 때 이것을 모아서 더 이상 혹시나 이렇게 넘치지 않게 해 주는 그런 어떤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현재 이 폐수를, 진북산업단지에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업체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없고요. 나머지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량조정조가 각 기업별로 할 수도 있고 전체를 관리하는 진북폐수처리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북폐수장에 유량조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완 위원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개개인 기업이 이것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예 완화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아까 한 79퍼센트 정도 입주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100퍼센트 입주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또 배출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때 그러면 또 이 유량조정조를 따로 설치 안 해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다 감당이 되는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보통 지금 진북처리장이 1일 처리량이 530톤 정도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이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2,000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만약 앞에 나왔던 조건들이 이것이 폐수처리시설에 어떤 큰 무리를 준다든지 또는 과부하가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다면 유랑조 설치를 면해줄 것이 아니라 유량조 설치하는데 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각 기업들이 유량조를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10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제 이것이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지관리비”가 전부 다 “사용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도 사용료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 안에 보면 운영관리비가 있어요. 좀 안 맞긴 해요, 사용료 안에 운영관리비가 있다는 것은.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것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봤고요.

페이지 14쪽에 보시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있는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이라서 추계가 어렵다 돼 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현재 이 입주율이 79.7퍼센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79.7퍼센트의 입주기업들은 이미 들어올 때 유량저장조를 설치했어야만 됐잖아요, 그렇지요?

설치하고 유지관리비도, 사용료도 내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후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유량조정조 설치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 면제도 할 수 있고요.

박선애 위원 안 할 수도 있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기업이 들어와서 신청서 제출할 때 만약에 폐수를 많이 배출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권고해서.

박선애 위원 또 다시 하라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설치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면제할 수 있다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면제 안 할 수도 있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9.7퍼센트 입주 기업 중에 이것 유량조정조를 설치를 해서 사용료를 낸 기업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한 개소입니다.

박선애 위원 한 개소 딱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많이 억울하지 않겠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이것을 설치하느라고 비용이 좀 들었을 건데 지금 앞으로 들어올 20퍼센트 정도 사람들이 이것을 면제받거나 이러면 이것이 형평성 문제에 기존에 사람들이 혹시 항의하고 그럴까봐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북산업단지는 창원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외에 하수관로비용도 창원시에서 다 비용에 대해서 분양할 때 분양비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진북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미 관거 설치는 창원시에서 다 부담해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그 분양을 할 때 분양비에 이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다 포함됩니다.

심영석 위원 포함되는 겁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는 분양조성원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성원가가 있는데 조성원가에는 각종 인프라라든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 투자비가 다 포함해서 만들어진 조성원가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에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창원시가 아닌 쉽게 그러면 민간에서 조성을 했다 그러면 하수관거를 창원시에서 해 주는 것이 의무조항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그 하수관로를 설치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심영석 위원 사업시행자가.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물론 그 부분이 분양가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심영석 위원 아, 창원시가 의무적으로 단지 외까지는 하수관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원인자가 다 설치를 해야 된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것 13조에 조례 제정 당시에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제가 그 당시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진동산업단지에 폐수와 관련된 기업체가 들어올 것이라 아마 판단했지 않았을까, 폐수와 관련된 기업체가 들어온다면 유량조정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반영되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예를 들면 그 당시는 그러면 폐수처리장에 어떤 기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체마다 이것을 설치를 했어야 됐다 이런 뜻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 당시에 아마 혹시 만에 하나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마련해 놨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놨지만 현재 와보니, 많은 시간이 흐르다보니 폐수 관련 업체가 많지 않고 한 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화해 주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이 사실상 조례를 만들 당시는 이것이 폐수처리장에서 하는 처리용량이나 처리기능이나 이런 것으로 예를 들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쪽에서 일차로 처리하고 이렇게 폐수처리장 올 수 있게 있도록.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판단 같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은 예를 들면 일차 그런 업체에 그런 기능은 없어도 괜찮다 이야기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폐수업체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한 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예,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보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앞으로도, 요즘에도 환경에 관련된 기준이 워낙 엄격해서 아마 폐수 관련 업체가 많이 들어오기는 아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지금은 폐수처리장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1시53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5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위원회 편성 및 요구 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계획을 수립코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에 거쳐 우리 위원회 안을 결정한 후에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6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행정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이고 대상기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전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대로 다 반영을 돼서 다행인데 페이지 22쪽 도서관사업소 거기에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서배달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용률이 높다고 뉴스에 자꾸 나오던데 우리가 지금 받을 때에 이것 얼마나 우리 창원시 관내가 이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했는가 지금 이 기간 중에 그것을 조금 하나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것은 추가해 줘도 되고, 그대로 갑니다.

박선애 위원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순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5시부터 제1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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