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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3.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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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3월 19일(목) 10:3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0시46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위기 속에서 모두의 단합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은 모두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9호부터 제402호까지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성산구 양곡동 11번지 일대의 유휴부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시행한 반월지구 공업용지 확장조성공사가 지난 2019년 12월 준공되었으나, 해당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장부지가 2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 내 법정동을 1개로 통일하여 공장용지의 원활한 매각, 토지 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와 같이 성산구 양곡동 11개 필지 3,731㎡를 성산구 신촌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0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 사항을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로 변경하고, 창원시 소방직 공무원이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휴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휴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르고, 조항의 표현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1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4월 1일 자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된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으로 소방직 정원을 900명에서 969명으로 69명을 증원, 이에 따라 총 정원을 4,933명에서 5,002명으로 69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2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차질없이 소방사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조례 7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창원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정 근거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고, ‘창원시 지방공무원’을 ‘창원시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명에 ‘지방’을 삭제하고,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추가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소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소방청 조례․규칙 개정추진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해당 입법예고(안)에 근거하여‘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였고, 3월 4일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만, 3월 10일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이 기존 입법예고(안)과 다르게 최종 공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소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의안번호 제400호‘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 조문 중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2 부분을 제11조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합리적인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창원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따른 소로 2-341호선 및 반월지구 공업용지의 확장공사 완료로 도로 및 공장용지 11필지의 법정동을 인접한 신촌동으로 일원화함에 따라서 웅남동 관할지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1일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관련 일부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토록 하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식휴가, 자녀 군입영 휴가, 포상 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시 소속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또한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 중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2는 현재 공포 발령된 개정 규정에 맞게 제11조로 하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또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창원시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 중에서 관련 용어 및 내용을 일제 정비함과 동시에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른 69명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부족한 소방인력의 확충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끝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역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서 7개의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용어의 정리와 더불어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도 창원시 소속 공무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소방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괄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경계변경 조서에 보면 양곡동에서 감이 3,731평방미터 되는데 그러면 그거만큼 신촌동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축적변경 오차가 51.9평방미터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건 어째서 그렇게 발생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사업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입지조성2담당 정희권 산업입지과 입지조성2담당 정희권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축적변경이 3,0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축적변경에 따른 면적 오차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1.9제곱미터가 감이 되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거는 똑같이, 축적을 몇 분의 몇을 하든 그거는 양곡동이나 신촌동이나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찌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입지조성2담당 정희권 그게 확정측량을 하게 되면, 3,000분의 1을 1,200분의 1로 축적변경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하게 되면 약간 오차가 생깁니다. 그 오차에 대한 결과입니다.

백태현 위원 내 이야기는 3,000분의 1로 할 때는 양곡동도 3,000분의 1로 했을 것이고, 신촌동도 3,000분의 1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어든 것만큼, 이 땅이 줄어든 것만큼 옆으로 가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는 이런 이야기라.

○입지조성2담당 정희권 양곡동에서는 3,000분의 1로 되어 있었고, 그걸 신촌동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확정측량을, 저희들이 조성공사를 해 가지고 확정측량을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측량하면서 오차범위가 생겼다?

○입지조성2담당 정희권 예, 예.

백태현 위원 축적, 그게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000분의 1로 하고, 다른 데 옆에는 1,200분의 1로 했다?

○입지조성2담당 정희권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제20조의 2항을 삭제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개정사유가 명확히 안 나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되어 있어요. 현실과 거리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이 조항을 삭제했는지, 두 번째는 ‘허가’라는 말을 ‘승인’으로 바꾸었는데 그 둘의 차이를 어떻게 보셨길래 제목과 3항, 4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바꾸었는지 2가지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조에 보면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부분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거기 2항에 보면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27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가에 대해서는 꼭 연 2회로 나누어서 가야된다라고 보기 보다는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제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가를 꼭 연 2회로 나누어 허가한다 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허가’를 ‘승인’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규정도 물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적법하게 해 주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승인’은 일정한 사실을 인정해 줄 경우에 저희들이 ‘승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명칭을 사실에 맞게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허가’라는 용어가 말씀하신 대로이면 금지행위를 적법하게 하는데 쓰는 용어가 ‘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법이나 조례가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 용어의 정의는 바뀌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허가’,

주철우 위원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그랬는데 앞에 그러면 연가 7일 넘어가는 걸 나누어 쓰게 한 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현실에 맞아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휴가를 갈 때 저희들이 휴가를 지금처럼 자유롭게 쓰질 않고 여름과 겨울로 2회에 나누어서, 지금도 통상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집중적으로 휴가를 갑니다마는 그렇게 연 2회 정도로 해서 휴가를 했지만 지금은 본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되었고, 조직문화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치는 것이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 오류가 있어서 오류 있는 부분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좀 수정 안을 제출, 위원님들 이 부분 이해하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일부 원안이 하는 중에 오류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1조 중 소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9조의2를 제11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1시06분)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3월 11일과 3월 1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기초자료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태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백태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대상기간은 2019년 5월 1일에서 2020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감사관 소관 일부 사무는 사업기간 전체로 하고, 대상기관은 창원시정연구원 포함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포함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창원마산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5개 구청의 행정과, 민원지적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78명을 출석 요구코자 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목록 등 그 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
김상찬김태웅백승규
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도시개발사업소>
입지조성2담당           정희권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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