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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3회 제1차 본회의(2020.03.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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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3월 19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 채택의 건

5.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9.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용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9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4.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 채택의 건(정순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용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이찬호 개의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로 제1부시장에 임용된 조영진 부시장님과 제2부시장에 임용된 정혜란 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영진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8일부터 창원시 제1부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영진입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시기에 중대한 직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그러나 허성무 시장님을 잘 보좌하여 속히 이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통합 10주년이 되는 우리 창원시가 대도약과 대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조영진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란 제2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8일자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된 정혜란입니다.

앞으로 시장님을 잘 보좌하여 창원시정이 창원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으로 골고루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창원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원님들의 수많은 의정활동과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와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시와 시의회가 긴밀한 상호관계를 잘 이뤄나가면서 진정한 사람 중심의 새로운 창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뵙고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정혜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왜 의장님한테 예의도 안 갖춥니까?」하는 의원 있음)

(「저분이 처음이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무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처음이라서」하는 의원 있음)

(「이해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개의)

○의장 이찬호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3월 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이치우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3월 18일 정순욱 의원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현황입니다.

심영석 의원 등 17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월 27일 기산파라다이스 번영회 대표로부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반영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기적으로 꼭 처리해야 할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후 4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정회하여 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거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9일 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원과 퇴직공무원 각 한 분, 공인세무사 한 분, 공인회계사 두 분으로 하여 모두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회의서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 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회의서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 채택의 건(정순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 ‘코로나19’

초기에는 중국만의 바이러스로 인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질환병으로만 알려졌으나 2003년 사스 및 2012년 유행했던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신종인 것으로 2020년 1월 7일 밝혀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자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3월 11일에는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전파된 코로나19는 확산성이 강하지만 치사율이 낮다는 보도로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으로 인해 개인 간 전염에서 지역 간 전염으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전염병을 스스로 막아야 한다는 심각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주로 호흡기로 전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었을 경우 바이러스는 폐를 침범하며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고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끝에 심한 경우 폐포가 손상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로 포유류나 조류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리보핵산(RNA)바이러스의 한 종류입니다.

RNA바이러스는 포유류와 같은 데옥시리보핵산(DNA)을 통한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생명체와 달리 RNA를 통한 유전정보가 전달되는 바이러스 종류를 말합니다.

DNA바이러스에 비해 유전적 안정성이 낮아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동물과 인간 사이처럼 종간 장벽을 넘어 전파될 만큼 강력한 전염력과 높은 치사율을 가진 변종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방법이 없었기에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이 질환의 특성을 바탕으로 외출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말릴 것과 외출 시 위생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기를 통한 전염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는 우리들 생활패턴을 바꾸면서 개인 간 사회생활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지역사회 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걱정, 불안감 그리고 지역 경제상황을 창원시에 전달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 대시민 호소문을 전달하여 국가적 재난상황을 창원시민과 함께 코로나19 감염증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05만 창원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의 증가세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다소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또다시 집단감염으로 새로운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염성이 높은 코로나19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현실화 되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실 것입니다.

창원시는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현재 격리조치, 확진자 동선 방역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충격을 안겨 드린 점은 의회에서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확진자 이동 경로에 따른 방역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감염증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이 적재적소에 보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지역 경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창원시의회에서도 추경 편성 및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힘겨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아래와 같이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하나. 위기가 끝날 때까지 다수가 모이는 각종 모임 등은 연기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당분간 타인과 소통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비대면 해 주시고 따스한 마음으로 더욱 더 가까이 해 주십시오.

하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항상 지켜주십시오.

창원시민 여러분!

지난 3월 16일 현재까지 우리 시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더 이상의 급진적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세계적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일선에서 자신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과로한 행정업무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 여러분!

개인적 삶보다 공공의 업무를 걱정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에 동참을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 3월 19일 창원시의회 일동.

저의 호소문이 함께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이찬호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남용 의원님.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아니고 개인 의견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개인 의견입니까?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예, 거기의 연장선상입니다, 호소문에 대한.)

예,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30분만 해라」하는 의원 있음)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

이찬호 의장님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출입기자님과 관계자분들! 안녕하십니까?

가음정·성주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남용 의원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즉, 코로나19 사태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보건·의료 관계자분들과 가족분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 정순욱 의원께서 제안하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에 대한 찬성의견과 함께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이 축소된 임시회 일정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현장점검과 신속 대응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단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더라면 의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정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들은 전북 임실·부안, 부산 기장·동래·연제구 등은 재해 예비비와 재난안전기금 등으로 마스크를 대량 구입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사례 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발 빠른 지방자치단체의 마스크 행정은 연일 허둥대는 정부의 행보와 대조적이어서 귀감이 되고 있으며, 출근길에 만난 한 시민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장면을 언론에서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되니까 창원시와 우리 시의원들이 대단히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부 지자체가 집 앞까지 직접 마스크를 들고 찾아와 전달해 주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부러웠다는 말씀도 곁들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선제적이고 찾아가는 시민 중심의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창원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며 우리 의원은 시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로서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어떤 이유로든 창원시의회는 회기일정을 엄중하게 지키고 시민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를 잘 살피고 시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의제 발굴과 대안을 제시하는 창원시민의 전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 하는 열린 의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며 정순욱 의원께서 제안하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에 대한 적극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 채택의 건을 정순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함께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에 위원회를 개회하여 안건 심사를 마친 후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 안건 심사와 본회의장 회의 준비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찬호 회의 속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에 대한 언론 취재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근접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10건입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2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의원입니다.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및 반월지구 공업용지 확장공사 완료로 법정동 명칭이 바뀜에 따라 웅남동 관할지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일부로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조항 적용, 오기를 바로 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소방 현장인력 보강계획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 총수 조정 및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7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각종 재해·재난으로 특별 또는 긴급지원이 필요할 시 5%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확대 지원하여 기업경영 위축을 최소화하고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에 필요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폐수처리장 자체의 유량조정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현 처리용량을 감안하여 기업의 개별 유량조정조 필수설치 면제는 기업의 부담 감소와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용료 부담 지원은 산단 입주율 80%까지만 지원토록 함은 입주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사용료 비용부담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용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1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용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3건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의 운영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한시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진해구 용원동 전면 해상 일원에 태풍 내습 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기 반영된 수산물 유통부지 조성 목적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해제하고 해당 구역의 재해방지를 위한 항만시설 조성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5시14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박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기를 기원해 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제1차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 실시기간은 제1차정례회 기간 중인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 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지정하였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감사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본청의 실·국장, 부서장과 구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장, 부서장 그리고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과 감사반 변경,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수립 시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 계획서가 작성된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자료의 계획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5시17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태웅 의원님과 박춘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웅 의원님과 박춘덕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조영진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부근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차상희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김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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