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92회 제1차 본회의(2020.02.13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2월 13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9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시장제출)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진상락 의원 등 12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김경수 의원께서 개인사정에 따라 2월 12일 청가를 신청하셔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께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 오후 일정에 그리고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주남저수지 AI 발생 조치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3일 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 시간 이후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에 위원회를 개회하여 안건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안건 심사와 본회의장 회의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찬호 본회의 속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간담회 참석으로 본회의 중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정회시간 동안 환경해양농림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4시01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2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미의결된 사업협약 전체에 대해 사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사후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웅, 죄송합니다.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은 사업자의 토지 사용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사업협약서 제6조 토지 사용기간 및 제24조 토지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업협약 변경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투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내용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아니면?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아 질의입니까?

예,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무소속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본회의가 아침에 끝나고 상임위원회를 쭉 지켜봤는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 중간에 도와 시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한 4년 정도 표류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선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과정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님과 그 당시 지사님의 그 어떤 개인적 관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이 사업이 막 찌그덕 찌그덕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서 저는 오히려 글로벌테마파크를 들고 나오신 도지사 쪽의 의견이 저는 맞지 않냐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질의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위원회 토론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2월 6일 날 이사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경남개발공사 이사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고, 질의내용은 간단합니다.

앞에 위원회에서는 경남개발공사와 합의가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토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찬성·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냐는데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왜 갑자기 그것이 바뀌었는지, 지금까지도 시에서는 경남개발공사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계속 법에 위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경남개발공사는, 또 그다음에 5가지 불가사유를 한 2월 7일경인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다 보셨겠지만 그런 사정이면 창원시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64%의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을 바꿀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토론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동업을 해 보면 늘 이렇게 문제가 되네요, 그렇지요?

다시 정리드리면 질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지난 번에 해서 다시 한번 원포인트로 또 이것을 미루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 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합의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분은 경남개발공사가 64%로 더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희들은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해 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부위원장님 안 하시렵니까? 제가 할게요.)

예, 노창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원래는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

○환경해양농림위원장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 노창섭 의원입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2대 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웅동지구와 관련해서는 여러 과정들을 제가 알고 있고 찬반의견이 있고 문제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철우 의원님 질문하신 그 요약이 토론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 안은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고 오늘은 1차, 2차, 1월 29일 이전에 1월 임시회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토론이라기보다는 좀 정리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치열한, 그 방송을 보신 분 보면 이것이 치열한 토론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지만 1월 임시회 때, 1월 29일 날, 오늘,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상당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개발공사 동의 없으면 불가하다라는 데 100% 동의하고요.

제가 주장했던 부분에서 1월 29일 날은 2009년도에 이것이 진해시 시절에 협약안이 만들어졌고 2014년 협약안에 확정투자비라는 의무부담이 있으면서 이 협약안이 변경될 때 시의회 의결을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면서 지난 임시회 때 의결한 것이고, 오늘의 핵심은 이 연장하는 부분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64%의 개발공사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36% 가지고 있는 지분인 창원시만 동의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계속 갈 수 있느냐 또는 디폴트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난 1월 29일 날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찬반이 있었지만 합의됐던 수준은 그리고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했던 이유는 개발공사 사장이나 지사님, 개발공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남도의 지사님이나 실무자든 책임자들이 만나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 온나 이런 요구가 담겨서 연장 보류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딱 정확하게 2주가 된 상태에서 개발공사는 이사회도 열었습니다.

언론 보도된 대로 이사회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리고 우선 집행부, 개발공사 집행부부터 결정하라는 언론 보도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 날 저희들은 2월 7일 날 의장님하고 저하고 개발공사가 의견이 없었을 때 임시회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논하고 각 당의 주총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2월 7일 5시 30분에 제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가 공문이, 이것은 이사회 의결이 아니고 아마 사장님 결재로 불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가 온 상태에서 의회를 열어서 망치를 두드린다 한들 무슨 실익이 있느냐,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러나 또 반대측,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쪽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개발공사가 부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36%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는 진해오션이나 대주단에서 계속 연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 하고 만일에 개발공사가 현재로서 불가하지만 설득을 해서 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다는 담당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찬반의 논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만장일치로 합의가 도저히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앞에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대로 표결해서 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가결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동의안이 찬성되든 부결되든 개발공사나 대주단이나 진해오션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은 디폴트 될 수 있고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여지는 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변경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 창원 웅동지구 문화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 지분을 가지고 있어 두 기관의 합의 없이는 이 협약의 연장동의안이 오늘 통과되어도 이 사업 연장협의안이 시행되기 어려운데 2월 7일 경남개발공사가 공문을 통해 공식 반대의견을 창원시에 제출하였기에 오늘 연장동의안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선 사업기간 7년 8개월의 연장 근거입니다.

사업협약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는 전체 사업지구를 개발하도록 협약을 맺고 있으나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공동발주 회계용역 결과는 골프장만을 대상으로 7년 8개월이 필요하다는 종합 의견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웅동지구 1지구 개발사업은 골프장뿐만 아니라 잔여 사업 즉, 휴양·문화시설, 외국교육기관, 스포츠파크, 각종 기반시설 등을 모두 사업시행자와 사업자가 사업협약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사업임이 분명한데 잔여 시설물들의 건설 약속도 없이 골프장만을 대상으로 7년 8개월을 연장시켜주는 동의안에는 반대의사를 표현합니다.

아무쪼록 이 협의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저 의견에 찬성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저 의견에 찬성합니다.)

최영희 의원님에 찬성?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협약에 반대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아니, 앉으세요.

최영희 의원님 반대토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아니고.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최영희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찬성.)

그렇지요, 예예.

아니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입니다. 최영희 의원이 반대토론 했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협약안의 찬성토론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바로 표결 들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한 번 더 해도 안 됩니까?)

반대토론 한번 하셨기 때문에.

(「예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발언 기회를 한번 주시면」하는 의원 있음)

(「앞에 반대 했으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니 반대토론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표결하셔서 거기에 자기의 개인 의사를 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전자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시되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1명 중 찬성 26명, 반대 13명, 기권 2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4시2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인길 의원님과 정순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길 의원님과 정순욱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희
김상찬김상현김순식김우겸
김인길김장하김종대김태웅
노창섭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헌순이해련임해진조영명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부근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차상희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김진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