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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1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20.0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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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월 29일(수) 10시 30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

2.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52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결사항임에도 절차를 미이행한 이전의 사업협약 전체에 대한 동의안과 지난 90회 임시회 때 보류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을 포함하여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안건을 위해 긴급히 소집된 회의로써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월 2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창원의 미래성장 동력의 중심에 있는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본 건 사업협약 체결 및 변경 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우리 시와 시의회에 불편과 부담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법률 검토 및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6호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행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자유구역에 종사하는 내·외국인의 정주여건개선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약 68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진해오션리조트이며 2013년 11월에 착공하여 2017년 골프장 18홀 조성에 이어 2018년 골프장 36홀 전체를 조성 완료하였고 현재 휴양문화시설 등 잔여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사업협약 동의안은 그동안 사업자와 사업 시행자간 기 체결한 사업 협약이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사업협약안 전체 조항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당사자간의 책임, 권한, 의무 등을 제1장[총칙(제1조~4조)과 제2장[기본약정(제5조~제15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획된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제3장[사업비 및 재원관리(제16조~제18조)]과 제4장[법인설립 및 관리(제19조~제21조)]에 정립하였습니다.

셋째, 설계, 인허가, 공사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와 방법을 제5장[단지 및 시설물계획(제22조~제25조)]과 제6장[건설사업 및 관리운영(제26조~제33조)]에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토지사용료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7장[토지사용료(제34조~제37조)]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협약 해지 등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또는 협약의 종료시 관련 절차 및 수행기간, 수행방법 등을 제8장[협약의 해지 및 종료(제38조~제40조)]에 명확하게 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중도해지와 관련하여서는 2013년에 제기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자, 중도해지 절차와 확정투자비 지급규정을 제38조2항에 제정하였고, 일곱째, 기타 의무승계 등 사업협약 종료 후의 세부적인 사항과 비밀유지 등 사업협약 이행을 위한 부가적인 사항은 제9조[기타사항]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번 협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사업시행자와 사업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위한 절차, 규정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걸로 예상되므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본 사업협약 건이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396호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미의결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을 위해 시의회 사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휴가기능 제공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진해구 제덕동 및 수도동 일원 약 68만평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9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09년 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2009년 12월 민간사업자로 ㈜진해오션리조트를 선정하여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업협약의 중도해지 시 귀책사유별로 산정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확정투자비는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포함한 사업협약의 전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시의회 미의결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명시적 사후 동의 절차를 거처야 하나, 다른 법령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제가 먼저 모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협약 동의안 오늘 안건은 당초 2009년 통합 이전 진해시 시절부터 부산신항을 건설하면서 진해웅동지구에 준설토투기장부터 시작해서 10여년이 지난 사업입니다.

지난 사업이고, 2009년도에 최초 협약을 해서 2012년, 2014년까지 3번의 협약을 변경하는 과정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2017년과 오늘 온 2020년 들어온 거는 의회 제출됐고, 2017년은 제가 그 당시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의결을 거쳤습니다.

2009년도와 2014년까지 3번의 협약 변경하는 과정에 전문위원님이 제기하신 확정투자비라든지 6조2항이라든지 38조2항에 이 부분이 신설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일 의원님 44분을 이 바쁜 와중에 소집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저는 집행부, 지금 담당자 그 당시 책임자를 떠나서 아니다, 기다를 떠나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집행부가 행정적 절차를 위반했다, 그래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아까 전에 모두에 국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의장님도 저한테 직접 전화 오셨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오늘 회의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짚어라, 위원장님이,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참석 못하더라도 사과를 받든 이 부분에 재발방지 약속을 명확히 하시라, 이런 제가 주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잠시 언급하셨지만 수준이 좀 낮고요, 제가 봐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이 고민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부터 2012년, `14년 동안 협약을 변경하면서 의무부담행위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책임져야 될 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행정 내부적으로 감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언론도 다 와 있고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이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직접 책임을 지실 분 아니죠. 그 당시 시장님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의 행정책임자로서 분명한 시민들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 의사표현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르지만 저희 자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마 나중에 질의를 하실 건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확정투자비에서 이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하게 돼 있거든요?

투융자심사를 현재 2014년 협약에 변경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확정투자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대상이라는 게 현재 저희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과장님하고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토론을 했는데 제가 도저히 답이 없어서 의회의 고문교수님하고 변호사와는 직접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하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님과 정회시간에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집행부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수님 두 분은 지방재정법을 위반을 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서를 다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의논해서 결정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지방재정법에 대한 거는 이게 신규사업이다, 아니다, 재정법이 개정됐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혹시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이게 명백하게 위법사실이라는 게 나오면 저희 시의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책임져야 되는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책임을 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토론 시간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자문받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회시간에 결론을 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발언 했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지방자치법,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진해 지역구를 두는 김인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이전의 시의회 동의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김인길 위원 지방재정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약간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관계는 항만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도 보고 재정법도 봤는데, 사실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 투자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조항이 2014년도 9월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고 그게 실행된 게 2014년도 11월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최초 시행은 2009년도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심사규칙에 보면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심사대상 법 자체가 2014년도 11월달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해석상의 차이, 법률상 질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인정 못한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볼 때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실 예정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법 자체가 신설, 지금 현행법상 보면 지금 시행을 한다면 받아야 될 대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법 자체가 2014년도 11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사업은 2009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손들었으니까, 예.

전홍표 위원 이게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걸 회복하는 절차인데요.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 면적하고 세부계획이 어찌 되시는지 기본사항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2장 기본약정에 대한 내용,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 이종근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면적은 68만평이고 우리 시 지분은 36%, 24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64%, 44만평을 가지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진해오션리조트가 SPC를 구성해서 민간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거는 3,325억원이고, 여기에 건설되는 거는 골프장이나 리조트, 여러 가지 호텔, 휴양문화시설 그런 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 세부사업 중에 진행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골프장 44만평에 대해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그런 게 주 도로는 일부 완공이 되어 있고 골프장에 대해서도 36홀이 완공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 골프장 외 지금 현재 사업은 아무것도 진행된 사업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오수처리시설 여러 가지 상하수도시설 그런 게 기반시설도 동시에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전홍표 위원 해양리조트 시설이나 운동, 오락, 휴양, 문화시설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찌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진해오션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서 지금 크게 남아있는 게 7만평, 상업지역에 대해서 휴양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진해오션에서 주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이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 2단계 사업계획, 예산투자규모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2단계 7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유치도 사업자가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당초에 계획된 거는 투자비를 한 1,150억 정도 투입해서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적인 시설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당초 계획 말고 지금 7년 8개월 연장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테니까’ 했던 사업계획서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2단계 사업도 투자유치가 쉬웠을 거라 보는데 우리가 2009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2013년도부터 `16년도 글로벌테마파크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게 중복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30년간 임대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그런 중복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당초에 투자자 있던 분들도 이탈이 됐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기간이 20년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투자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토지사용기간 연장도 같이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떤 예산을 두고 누구랑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나 명확한 자료도 없이 그냥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거는 이전에는 투자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투자자가 있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중복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탈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현 시점에 2월 23일 날 디폴트가 나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막아주십시오’라는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래서 저희들도 2단계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지금까지는 2단계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명시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협약 변경을 하면서 공문상으로, 조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합의를 해서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받아놓은 사항이 뭐냐 하면 협약변경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신청을 안 하면 사업권을 회수하는 그런 조항을 두고,

전홍표 위원 2년 이내에 개발계획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개발계획을 해서 사업을 투자자를 유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라하는 겁니다. 그 투자자 유치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신청이 안 되면 저희들이 모든 권리를 회수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PF약정서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사항,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PF약정도 사실 2단계 PF약정을 하려면 사업동의, 기간연장동의가 있어야 그런 게 약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20년 가지고는 그런 약정이 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전홍표 위원 그럼 과장님, 시민을 대의하는 시의원이 어떤 근거로 이 업체한테 7년 8개월이나 연장해야 될 근거가 뭡니까?

그냥 망하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7년 8개월 하는 것도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변경동의안에서도 7년 8개월 연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7년 8개월 연장하는 거는 골프장에 한해서 7년 8개월로 연장을 해 주고 2단계 휴양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골프장에 대해서만 7년 8개월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골프장 운영도 7년 8개월의 근거가 여기 있거든요.

(책을 들어 보이며)

골프장만 해가지고 내가 근근히 해 주고 해도 ‘7년 8개월의 시간이 더 있어야 수치타산이 맞습니다’라는 업체한테 2단계 사업, 호텔도 지어라, 운동장도 지어라 휴양문화시설도 지어라라는 협약의 동의가 어떤 근거로 제가 동의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시의원으로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지금 구조상으로는 사업준공 아까 2단계 사업을 준공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이 안 되어 있었는데 협약 변경을 하면서 지금 연장해 주는 거는 골프장에 대해서 7년 8개월 우선적으로 해 주고 2단계 사업 중에 7만평, 그거는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자체가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어떤 투자자를 확실히 듣고 와가지고 2년 안에 개발계획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7년 8개월 골프장과 동일하게 연장을 할 거고, 그렇게 안 된다 하면 사업권을 회수해서 저희들이 직접 준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변경안 했던 11조 항 보면요,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에서 누구 누구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사업시행자는 저희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사업시행자의 최고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도 있고 의무가 있는데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올 때까지 어떤 관리감독을 하셨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 사업,

전홍표 위원 디폴트가 안 나게 사업이 잘 되게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라 말하는 휴양문화시설부터 했던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관리감독을 하셨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지분비율로 보면 경남개발공사가 64% 있고, 우리가 36% 가지고 있는데 사실 공사 관리감독은 경남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2단계사업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협의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애로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임대기간이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들이 건설하는 데 한 3년 정도 보고 17년 운영하고 17년 운영하고 나서 모든 시설을 1,150억 이상 투입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다, 그래서 기간 연장을 하면 골프장 운영도 정상적으로 되고 또 지금 상환 해야 될 1,330억도 상환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이 되면 그런 것도 같이 투자유치도 원활해지고 골프장 운영도 원활해진다, 그렇게 지금 들어온 사항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다른 사업은 보면 공사 완료 후에 30년간 운영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봇랜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 사업은 특이하게 2009년 협약 체결하면서부터 사용기간을 임대료를 내면서 30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면 사업성에 굉장히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명확하게 관리감독 했던 내용이 뭡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공사품질에 대해서는 서로 관리감독 하고 있는 거는 감리라든지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신경 쓰는 거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부대적인 사항, 사업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근데 관리감독을 쭉 의무를 지켰는데 디폴트, 1330억이란 디폴트가 난 사업이, 그렇게 바다를 메운 땅에 49억이라는 아주 싸게 처리했던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 했던 그 땅에서 디폴트 사업을 했던… …. 11조 보면 사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2009년 최초 사업을 하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진해오션리조트가 SPC를 구성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홍표 위원 진해오션리조트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전홍표 위원 그 진해오션리조트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및 시설 설계 및 건설 이랬는데 골프장 외에 이 사업자가 했던 건설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기반시설,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수라든지 상수도, 도로라든지 녹지 같은 것도 병행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마을로 가는 도로도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홍표 위원 이게 최초 고시가 2012년 2월 13일 나와 있는데요.

이 고시를 보면 ‘너네들 이 사업하실 분들 모여라, 사업을 하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해라’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휴가시설, 운동시설 이래 됐는데 거기가면 딸랑 골프장뿐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지금 전체 면적 68만평 중에서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44만평이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있는 게 생계대책민원부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 있는데 3만 4천평이 진해생계대책부지고 나머지 의창이 3만 4천평, 그거는 진해오션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창원시가 부지를 매각하면 생계대책비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부 개발을 하는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진해오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7만평 상업용지에 대한 7만평이 주 그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준공할 수 있는 또 그런 방안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전홍표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웅동지구개발사업 실투입 비용조사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웅동지구에 골프장 짓는 데 얼마 돈이 들었다고 나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골프장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들은 거는 한 2,300억 정도 들었다고,

전홍표 위원 36홀짜리 골프장입니다.

36홀짜리 골프장을 2,300억 지어서 땅값 안 들인 데다가,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거는 기반시설, 도로하고 모든 게 다 포함된,

전홍표 위원 다 된 거, 36홀짜리 골프장을 짓는 데 2,300억이 들었다, 그러면 한 홀당 얼마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홀당 계산을 못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었는지 회계검증을 다 했습니다, 회계사에.

저희들도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인증받은 게 2천억 이상은 세금계산서라든지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다 회계검증을 해서 산출을 냈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 구산면에 골프장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산면에 해양관광단지, 거기 골프장 조성비용 얼마입니까? 거기 땅 사고 민원 해결하는데 토지 수용하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거기에 들어가는 골프 구산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골프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본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에서도 검증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도 검증을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 검증가격이 우리가 확정투자금 우리가 물어줄 돈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확정투자비를 산출하기 위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검증을 해 낸 겁니다. 거기서 확정,

전홍표 위원 그 돈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어줘야 될 돈이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거는 귀책사유에 따라서 확정투자비는 좀 달라집니다.

귀책사유와 사업자한테, 본인한테 있더라도 저희들이 건설이자,

전홍표 위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귀책사유가 시행사에 가있든 시행측에 있든 시에서 있든 아니면 진해오션에 있든 돈을 물려주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거는,

전홍표 위원 금액 차이가 조금 있지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비로 전액을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정거래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도 포기되면 든 비용 중에서 건설이자를 제외하고는 주게끔 확정투자비,

전홍표 위원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실투자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있을까 했는데 실투자비 내용이 없는데 그 근거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거는,

전홍표 위원 토지계량비가 얼마나 들었고, 어떻게 골프장을 만들었길래 36홀 골프장이 저거 말로는 2,300억이 들었을까라는 내용. 그 2,300억이 합당할까, 이 세금인데.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도로를 할 때도 일반 지역이 아니고 준설토투기장인데 거기에 연약지반계량을 해야 되는데 침하되는 게 20미터 이상 계속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지반계량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 혼자서 많이 오래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순서대로 저쪽 편하고, 예, 진상락 위원님.

추가질문 드릴게요.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설은 잘 쉬었습니까? 설도 못쉬었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좀 바빴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계속 업무보고라든지 이 내용을 여러 가지 들어서 우리가 대충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온 공문을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봤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웅동지구 제1지구 개발사업 관련 예산에 관한 그다음에 여기 절차에 관한 여기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개발사업자는 승인을 받고 절차를 이행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게 내용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 당사자는 사업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의 변경을 하는 주체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3자가 합의를 해서 협약을 변경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인가를 받게 돼있기 때문에 그건 후속절차다, 지금 선행돼야 될 절차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게 협약 기간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창원시의회의 동의만 받아서 될 사항은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의 이사회를 통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실시계획변경인가 요청을 하면 그때 이걸 인가를 해 줘야 되는지 안 해 줘야 되는지 그 후속절차지, 그게 선행되고 저희들이 협약 변경해야 되는 절차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절차가 빠졌니, 진행이 행정업무절차가 잘못 됐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든 저랬든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작년 12월달에도 이 절차에 관련돼서 경상남도로부터 저희 창원시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절차의 문제를 갖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이런 거 자체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월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팔룡동 김우겸입니다.

저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쟁점인데 일단 웅천남산지구와 중첩성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웅천남산지구는 계획된 상업시설용지 2.5만평과 웅동지구 내 추진 중인 수변문화테마파크 약 7만평, 그리고 개발컨셉, 도입시설 등이 중복되므로 시설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2018년 12월에 사업자가 협의 의견을 창원시 등에 내놨습니다.

일단 이거 보고 13개월 지나도록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그 뒤에 지금 지적하신 웅천남산지구는 당초에 물류부지 옛날에 관광용지로 있다가 물류부지로 됐다가 최근에 작년 11월달에 작년에 실시계획변경을 통해서 주거하고 또 상업지 이런 걸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뒤에 웅천남산지구는 작년도에 변경을 통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웅천남산지구 할 때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을 하고 했는데 산자부에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중첩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됐을 거라 보고 저희들이 어떤 걸 변경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2018년 12월에 사업자는 시설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창원시는 경남도 등에 제출한 2018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회의 1차 자료를 보시면 수변테마파크 등에 휴양문화시설을 2018년 8월 사업계획 변경해서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지 매각 및 숙박시설 조성 등과 함께 2018년 10월 사업 착수하기로 하고 진해수산업협동조합, 의창수산업협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기간을 2003년부터 2018년에서 2003년부터 2019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사업기간 1년 연장해서 완공된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을 재연장하는데 과연 얼마나 나아질까,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아닌가, 우려할 만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언론이나 방송을 시청하시는 의원님들이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들린대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우리 김우겸 위원처럼 가까이 대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올해도 `19년 되어 있던 걸 `20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해부산경제자유구역에 2003년도 신설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사업지구 중에 지금까지 완공된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한 2~3개 정도 완공이 됐고 계속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보배지구도 마찬가지고 계속 1년이라든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3년 정도 연장을 하면 좋겠는데 다른 사업지구도 비교해 봤을 때는 다른 사업지구도 지금 저희들은 투입비 비용으로 보면 한 70% 투입비가 되어 있고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른 경제자유구역을 보면 저희들이 못하는 걸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지만 거기도 계속 사업기간,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 연장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 동의안이,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1년씩 연장하지 말고 한 3년 정도 어떤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2018년에 사업기간 연장해 주면서 골프장 운영 같은 경우도 야간운영 계획을 추가해 준 바가 있습니다.

동절기 때 일몰 후 2시간 그외 일몰 후 4시간까지인데 인근 부지에 추진하던 원래 있던 외부교육기관은 이미 안중에도 없고 골프장 수익을 최대치로 올려야겠다는 판단으로 결과물이 아닙니까, 이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허가권도 다른 데 도라든지 거기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승인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골프장의 야간 운영에 대해서도 이용자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승인을 받고, 승인기관이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데서 타당성을 검증해서 그렇게 연장을 해 주고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2018년에 실시계획변경하면서 사업기간을 2019년으로 연장해 줄 때 보시면 승인조건으로 사업기간 내 이행, 사업기간 내 사업의 준공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초과한 현시점에도 제대로 나아진 점이 없는데 이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당초에 2019년도 해 있던 것을 작년 12월달에 2020년으로 1년 또 연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어떤 정리를 그렇게 1년, 1년씩 연장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3년이 되더라도 그렇게 총괄적으로 하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약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창원시는 이미 지난해 4월에 이 상황을 예견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지난해 4월 25일 진해해양레포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요 안건으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기간 연장, 사업협약 토지사용기간 변경 3건을 올렸습니다.

이미 창원시는 지난해 사업이 이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 같은데 4월에 이미 예측을 하고도 9개월을 끌어서 현재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4월에 사실상 현 상황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기간연장을 신청 받은 년도가 2018년도 11월달입니다. 2018년도 11월달인데, 그 연장요청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을 추진한 게 작년 10월달에 용역 추진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 방침을 결정하고 공동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에 통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경남개발공사의 의견은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결과를 협의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했고 공문을 통해서도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경남개발공사에 뚜렷한 가부결정이 없고 최근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거는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다, 창원시는 정책방향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라 하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따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하실 거죠?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연장건에 있어서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투자심사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고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우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이분들이 몇 개월 전부터 저렇게 밖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업부지 내에 우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가 들어 있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 사업부지 안에는 전체 68만평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진해오션에서 임대료를 내고 자기들이 사업할 부지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제외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전체 부지 안에 들어 있는 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전체 부지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경상남도나 창원시의 어떤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도 생계대책부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경상남도하고도 공동으로 TF팀을 꾸려서 생계대책위도 참여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도 참여해서 TF팀을 해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한 게 진해생계대책부지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 3만 4천평 중에서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일부를 생계대책부지로 실제적으로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계대책부지로 해 주겠다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부시설, 지금은 자기 생계대책위가 토지를 사더라도 상부시설하고 나서 소유권이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상부시설 설치하는 조항도 없이 그냥 등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 그다음에 또 실제적인 생계대책부지 용도로 변경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 드리겠다,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진해생계대책위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은 안 하시고 지금까지 줄곧 한 100일 넘게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주 요지는 그렇습니다. 2009년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로 사올 때 부지가 6,140원 정도 주고 사왔습니다. 제곱미터로.

그 부지가격대로 저희 시가 매각을 해라하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6,143원에 팔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중앙기관하고 법률자문을 구하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왜? 지금은 기반시설이 됐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이 돼 있기 때문에 매각할 때는 현시점으로 매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정을 해서 1월 2일날 매각통지를 했습니다.

전체 가격은 3만 4천평에 93억 정도 됩니다. 평당 가격으로 치면 27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매매계약 체결을 하라고 저희들이 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지금 매각 통지한 그 대금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 가격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9년도 준설토 뻘밭으로 되어 있을 때 6,143을 평당으로 하면 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차이는 굉장히 나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도로라든지 거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창원시 입장은 계속 놔두면 공시지가가 진해구에는 5%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는 11% 정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금은 증가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이치우 위원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이치우 위원 도의 입장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도에도 당초에 우리 TF팀 할 때 우리 제안사항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어민들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다른… …. 계속 주장하는 게 가격 문제입니다.

가격을 6,143원 그 수준으로 달라 하는 게,

이치우 위원 수도마을이나 인근 괴정마을에서 이 사업주하고 어떤 민원관계가 아직까지 미해결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골프장 사업장 인근에 보면 수도마을이 접해져 있고 제덕마을이 접해져 있는데 제덕마을은 최근에 저희들한테 부도를 내면 안 된다, 골프장을 계속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50분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덕마을은.

수도마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옛날에 도로, 제방으로 쓰고 있던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있어서 그거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연장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와 또 시가, 우리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힘이 못미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앞장서서 도를 설득하고 상위 부서를 설득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해결해야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사실상 우리 시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좋다, 추진을 하자 했는데 경자청에서 반대를 했는데 저는 그리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게 있었습니다.

추진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공문상으로도 회신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이상 추진은 못하는,

이치우 위원 어쨌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내가 지금은 나중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예, 지상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완공 예정이지만 현재 계획조건 중에 골프장 외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변경동의안이 통과된다면 2년 안에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했고 그 계획서를 제출 않을 시 운영권을 회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확정투자비 진해오션사업자 귀책사유시 1,964억원 그리고 우리 창원시와 개발공사 시행자의 귀책사유 시 2,095억원이라는 금액을 물려줘야 된다는 금액 때문에 있는데, 운영권을 회수시 이 금액에 대해서 물어줘야 되는 부분은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틀린 부분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전체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시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 전체를 포기시키면 확정투자비를 그대로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회수하는 건 아니고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신청을 하려면 투자자 모집이 돼야 되고 기본설계가 다 돼야 됩니다.

그 기간을 2년으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고 신청을 해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그 기간 안에 안 들어오면 7만평 우리 시 용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금도 내고 있지만 앞으로 권리를 일체 포기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지상록 위원 이 계획서를 2년 안에 제출하지 않고 이것을 미이행 했을 때 운영권을 회수하고, 운영권을 회수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물어줘야 될 금액은 없는 것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운영권이라 하는 거는 지금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골프장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2단계 사업권 사업 권리를 포기시키겠다는 겁니다. 7만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포기시키고 골프장은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말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당초에 우리가 협약할 때는 준설토투기장으로 되어 있던 걸 기반시설로 해서 토지의 가치는 굉장히 상승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그게 지금 임대기간하고 그런 것 때문에 투자유치가 안 될 뿐이지 그게 우리 시가 만약에 2년 안에 들어와 정상되면 정상대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시가 사업권을 가져오더라도 투자유치는 분명하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지상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의안번호 392호 동의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를 대체했을 때 현 사업자보다 과다한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해 줘야 된다고 하는 과장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 아니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저거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골프장에 대해서 7년 8개월하고 아까 사업권 포기시키는 거하고 2단계에 대해서 2년 안에 그런 조건을 달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1,900억 이상을 물려주면서 골프장 운영해서 20년 하라 하면 사업자는 없을 거라 보고요.

또 새로운 사업자가 오더라도 골프장의 사용기간, 임대로 쓴다하면 사용기간 연장이 충분하게 들어올 거고 또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라든지 수익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변경을 저는 판단할 때 그렇게 더 많은 요구사항이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만약에 운영권을 회수했을 때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운영권이라 하니까 좀 그렇는데, 그거는 2단계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시키겠다 하는 그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자기들이 2년 안에 그걸 개발계획을 신청, 설계까지 다 해서 개발계획 신청, 투자자 모집을 하면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못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권을 가져왔을 때는 저희들이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지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는 굉장히 위치를 봤을 때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말씀하신대로 2차 사업에 대한 부분만 운영권을 회수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2차 사업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진해오션은 그게 더 좋은 조건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아닙니다. 그거는 2차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의 가치를 굉장히 도로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많은 비용을 해서 땅의 가치가 당초에는 6,140원 정도 되어 있던 걸 지금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는 엄청 높다고 봅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땅의 가치가 높고 더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이 좋다고 하면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제2차 사업을 해도 더 좋은 조건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이 계속 틀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해오션리조트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의 기간 연장을 하는 주된 이유가 골프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실제는 휴양문화시설 7만평 때문에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거의 10년 흘려버려가지고 그게 투자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대주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라서 하는 것이고, 아까 전홍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진해오션리조트가 여기에 투자 유치를 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고 여러 제안서들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임대기간이 너무 짧게밖에 안 남았다, 20년밖에 안 남았다, 이게 최고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년 8개월을 연장해 주더라도 2단계에 대한 확실한 투자유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7만평에 대한 사업권을 포기를 시키겠다, 그렇게 안 했을 때 이게 또 7만평에 대한 앞으로 투자유치가 언제, 어떻게 될 건지가 불확실해 지기 때문에 그래 되면 아까 말씀대로 진해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가 골프장만 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동안 해서 안 되면 이 7만평을 사업권을 진해오션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지금은 토지가 임대방식이긴 하지만 소유자가 창원시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임대방식이 아니고 방식 자체를 매각이라든지 바꿔서라도 이거는 저희 창원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자유치를 해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성을 부여를 하고 우리가 회수했을 때는 우리가 또 방안을 어떻게 찾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었다, 그래 그 7만평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 자체가 진해오션리조트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지상록 위원 자기들이 현재 2단계 조성 안 하고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2년 뒤에 회수한다고 하면 자기들은 그냥 이대로 물러나면 자기들은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아니, 이거는 판단은,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과장님,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 안 한 위원이 있기 때문에… …. 안 한 분 세 분의 의사를 듣고 한 분만 계속하시면 문제가 되니까, 예,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연말부터 계속하던 소리인데 경남개발공사가 64%고 우리가 36%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창원시에서 그러면 승인을 했다면 개발공사에서는 자꾸 우리만 모니터 보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만 딱 입을 쳐다보고 있는데 만약에 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2월 23일까지 1,300억에 대해서 대환대출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안 되면 디폴트를 내겠다 하는 입장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협약 변경을 하려고 하면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2월 23일까지 동의를 거치기 위한 마지막 임시회가 1월달이었고, 또 경남개발공사는 저희들하고 좀 구조가 다릅니다. 거기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은 자기들은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고 나서도 충분하게 이사회 소집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먼저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게,

권성현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자기들이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먼저 지분이 64% 있는 개발공사에서 먼저 하셔서, 저희들 위원들 모으기가 안 힘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창원시에 떠넘기기, 만약에 창원시에서 잘 되면 자기들 그게 인정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잘못되면 창원시에 떠넘기기 그런 작전 아닙니까.

지금 보이소. 밖에도 어민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공문도 계속 우리 시에 보내서 압박을 하고 이래서 시의원들이 소신 있게 그거를 하겠습니까, 이래 갖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권성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8년도 11월달에 사업시행자가 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하고 같이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용역을 해서 작년 10월달에 마쳤고,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가 권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64%고 저희는 36%이기 때문에 이 기간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 요청도 7차례 정도 드렸고, 그러면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 같으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민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권위원님 말씀대로 경남개발공사가 먼저 의사결정을 하고 저희 창원시의회가 뒤에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이대로 그냥 있어서 2월 23일 기간이 도래돼서 디폴트가 났을 경우에 이 피해 자체가 저희 창원시고, 창원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방침결정을 해서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자 요청을 드린 사항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측에서는 자기들이 창원시에 모든 걸 다 떠넘기고 자기들은 가만히 있다는 그건데 예를 들어 창원시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을 때 개발공사에서는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개발공사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기간 연장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저희 창원시의회에서 동의안을 부결해서 안 됐다라고 하면 개발공사나 경자청 같은 데서 전체적인 책임을 저희 창원시로 미룰,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우리가 결정을 했다면 자기들은 모든 걸 우리한테 떠넘길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안 하셨는데 추가질문 신청은 들어왔고 어쩌실, 두 분,

하실 거예요?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의원 권성현 위원님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요.

일단 개발공사가 지분이 66%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무책임하게 조금 소통의 단위를 같이 진행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의 역할이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34%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충실도를 또 나타내기 위해서는 절차상에 따른 진행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요.

개발공사의 가부 여부가 아니라 저희들의 역할에 대한 진행절차가 담보가 되어져야 책임 있는 행정으로서의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지상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오션에 대한 그간의 사업의 수행 정도를 봤을 때 사업 수행의 성실성에 대한 우려가 2차 개발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역시 불안요소가 많이 있지 않나 싶고요.

중복되는 부분이라 답변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의 그러한 걱정되는 부분, 그다음에 개발공사와 달리 저희 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담보를 하고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요구는 아니고 저의 그냥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부의장님 특별한 질의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으면 추가질문, 전홍표 부위원장님 추가질문.

전홍표 위원 예, 제가 첫 질문이 사업규모, 지구면적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었던 질문이 우리가 사업시행자로서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사업자가 무엇을 하게 하였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지구면적은 아까 말했던 68만평 규모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걸 쪼개서 다른 사업자를 데려온 거는 편안하게 골프장 조성된 거는 너거 그대로 해라 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땅을 팔아서 우리가 하겠다라는 게 특혜입니다. 그리고 기간연장 자체도 특혜입니다.

그걸 집행부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신다니 조금 심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기본적인 게 우리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는 오래 오래된 협약서입니다. 닳고 닳았던 협약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협약 내용 중에 공사 준공 후 기준으로 실투입된 비용을 정산하여 토지사용기간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도 안 되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런 사업까지 기간 연장을 하는 것도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이 사업이 2단계 사업이 역할과 역량이 안 되면 다른 사업자를 데려 오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특혜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거나 여기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정투자금 2,000억, 2,500억 세금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니까 어떻게 잘못 삐그러지면 세금으로 그 돈을 내게 되는 입장입니다!

기본을 지키세요! 기본! 협약서대로!

○위원장 노창섭 그거는 두 번째 안건에도 있으니까 더 논의를 해 봅시다.

지상록 위원님 추가질문이죠?

지상록 위원 예, 질문이기보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 10년도 더 되기 전에 사업자가 되었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지금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지금 시장님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누가 잘못되었던 간에 2,000억에 관한 부분을 시행자가 잘못되었든 2,000억을 물어줘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지은 것도 지금 계신 국장님도 아니었고 과장님도 아닌, 담당자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단 그때 담당자, 그때 시장, 그때 관계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들고 왔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들고 오신 방안이 2년 동안 계획이 안 되었을 때 다른 사업자 내어 주겠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더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가 잘못됐을 때 1,964억 중 우리가 1,000억만 물려줘야 된다, 964억 정도는 우리가 이득 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자, 추가질문은,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예, 국장님 추가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홍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비슷한 맥락이긴한데 웅동지구 사업협약서 제6조2항에는 토지사용기간을 공사 준공 이후에 실투입비 정산하고 그 결과에 의해 서로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창원시는 상호합의 아래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투입비 정산 및 검증을 통한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를 근거 없이 인정하고 창원시는 예산을 보증하는 특혜라고 생각을 했고요.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부산진해경자청 등 공동사업자들이 입장을 확실치 않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가까이 말씀하세요. 방송 많이 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조2항이 신설된 거는 2014년이고, 6조1항은 최초 협약서부터 존재하던 문구입니다.

최초 6조1항에 따라서 2018년도 연장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6조1항에 보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상호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놔두고 6조2항은 2014년도 사업 준공 후에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 준공 후에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2014년도.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기간 연장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6조2항에 따르더라도 준공이 3년 후 정도, 많으면 5년 후에 준공이 된다면 그때 총 사업비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어려운 사항에서 안 되면 디폴트가 나고 사업자 귀책사유가 되더라도 2천억 정도 1,900억 이상 물려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기들도 사업자도 6조2항 가지고 신청이 된 게 아니고 6조1항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6조1항이 우선적으로 신설되면 최초부터 있었던 문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디폴트 관련해서도 경남개발공사 자체 용역결과 보시면 ‘현 사업자의 디폴트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바, 공사가 확정투자비지급권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대주단에게 제공하였으므로 PF대출금을 결국 공사가 일정 부분 상환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존재하는 바, 대체 사업자의 발굴, 공사에 골프장 직접 운영, PF대출금 상환 연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무너진 상황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건 특혜라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안을 드렸고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방금 단독으로 한 용역결과가 지금 이야기하신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기간 연장뿐만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에 요청했던 거는 자기들이 그러면 대체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또 어떤 대책을 수립하라 했으면 그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달라, 제시를 해 주면 그 방안이 좋다면 우리 시가 거기에 따라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공문상으로도 대체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용역 결과는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단독으로 한 용역결과도.

그래 하면서 디폴트가 예상이 되고 또 거기에 대체사업자 선정, 직접 운영 그런 것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직접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 2039년도까지 우리가 골프장의 연간 매출액이 2023년도에 한 250억 되고 1.8% 증가해서 하고, 원가는 최고 작게 드는 걸로 했을 때도 우리 기대수익이 2039년도에 한 44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체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이 조건 가지고는 저희들은 명확하게 못들어온다고 봅니다. 지금 골프장 1,900억 확정투자비 주고, 그다음에 20년간 운영하면서 해라 하면 그렇게 해서 사업자 모집하면 저는 절대로 못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요구가 들어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 판단할 때 모든 걸 판단해서 지금 연장하는 게 부도를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존경하시는 권성현 위원님이랑 지상록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다 우려하시듯이 경남개발공사와 부산진해지역경제자유구역청에도 확실한 입장을 표명 안 하는 상황에 창원시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굳이 무리수를 두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본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민간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계속 맡긴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위원님들의 판단을 저도 판단해서 결정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자본금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SPC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해오션리조트가 우리 SPC 구성하면서 자본금을 대부분 보면 50억에서 100억 가지고 시작을 하고 나머지 자본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자본 들어간 게 10%, 전체 사업비 10% 333억이 기투입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자본금이 작게 시작을 한 그런 사업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추가질문 없어요?

부의장님 있습니까? 예, 안 했으니까.

김장하 위원 진짜 심각한 일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뿐만 아니라 로봇랜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경상남도하고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까지 3건인 것 같은데 정말로 경상남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무성의한 것 아니냐, 감사기간도 아니고 여기 보면 지적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뜻인지도 모르겠고, 지분이 아까 권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64%, 36%, 모든 것을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로 자기들이 대안을 세워놓고 우리들한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많이 들고, 저희들이 정말로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문제점이나 그런 거는 거의 80~90%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야기 해야 될 거는 정말로 창원시가 손실을 입지 않고 어떻게 해서 슬기롭게 이걸 해결하느냐 주민들, 민원인들, 지금 밖에 와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창원시나 저희들 창원시의회가 걱정해서 슬기롭게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오늘 이 시점부터는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볼 때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쪽에 비유하면 안 되지만 중국은 기쁨은 길게 슬픔은 짧게 하는데 우리는 안 좋은 일은 길게 하고 기쁨은 짧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잘못된 거는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문제점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풀어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실을 적게 입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답변을 짧게 한 마디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한 거고, 그동안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 말씀들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생계대책부지나 기타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10일까지 2차 매수통지를 해서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수청구소송을 제기를 할 겁니다.

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에 조정이든 판결이든 소송기간 중에 생계대책위에서 협의 요청을 해 온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 문제를 빨리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수도, 괴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업자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 사업에 따른 민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법으로 가는 거는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창원시에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경상남도 해가지고 잘 의논을 하셔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법은 최후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쓰는 게 법인데,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또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심사하는 안건은 진해웅동지구 개발사업 변경동의안이 아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협약을 제정하거나 변경될 때 기존의 의회동의를 얻지 않은 절차상 문제에 대한 안건입니다.

아까 전에 연동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안건은 재상정은 안 했는데 연동되기 때문에 질문을 다 허용은 해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안건을 심도 있게 다뤘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다른 거 다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해 줬는데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 내용은 다 나왔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절차를 제 입장에 위원장으로서, 민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협박인지 모르지만 공문을 받은 상태에서 법적 조치, 또 감사원 감사청구라는 카드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도 거기에 상응하는, 면피라면 표현은 그렇지만 법적인 회피나 법적인 피해를 의원들이 받지 않기 위한 절차 행위는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관련해서는 오늘 의결하면 사후추인이라도 됩니다. 그렇죠?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의회 자문은 답변하면서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세 분한테 보낸 게 2대 1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2대 1로. 한 분은 문제없다고 하고 두 분은 문제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안건에 대해서.

그래서 집행부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 건데 중식 전까지 말로 하지 말고 공무원 말로 말고 교수나 변호사의 답변서를 공식 문서로 주십시오.

그거를 우리가 결정하는 판단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답변을 받았던 거라도 정회시간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줄 수 있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 답변을 받은 사안은 없고, 저희들이 법률 이거는 법의 저희들은 절차고, 우리 재정투자라든지 법 개정된 것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명확하려면 명확하게 교수나 자문 변호사도 있잖아요. 시 자문 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당장 받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검토했던 내용을 한번 설명을,

○위원장 노창섭 아니,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했는데 나도 두 번이나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을 어겼다는 제 주장이 아니고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들 의견하고 변호사님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하려 하니까 갑갑하니까 해석은 집행부 유리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저희들은 유리한 해석할 수 있지만 저희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은 거잖아요. 전문 교수나 변호사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문가에게 답변을 달라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아침에도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담당하는 사무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지금 부재중 돼서 결론을 못받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해서,

○위원장 노창섭 정회시간에 우리가 식사하고 속개할 건데요, 그때 결론을 낼지, 현재 시간상으로 그렇습니다. 질의는 끝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하는 데 위원님들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행자부에 자문도 구하고,

○위원장 노창섭 행자부도 있고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창원시 고문변호사.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채용된 변호사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채용된 변호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병가 중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병가 중입니까.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받아주셔야 이게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어기면 우리가 피소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 놓고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나머지 관련해서는 두 번째 안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아까 말했다시피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 1 안건에 대해서는 더 추가 없죠? 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 전홍표 위원.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지방자치법 여기 사업협약에 대한 협약서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전에 6조1항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사업자의 상호협의 하에 토지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근거로 7년 8개월이라는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조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산회계법인에는 웅동지구개발사업 실투입 조사 용역보고서 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그 용역을 할 때는 실제 투입비용을 산출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기간연장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기간연장을 위한 보고서죠. 이 보고서 발주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발주는 저희들이 공동관리는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은 창원시가 했던,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공동으로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공동으로 했지만 이 보고서 17페이지를 보시면요,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다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자가 손실비용 중 총액 679억, 이게 말하는 680억입니다. 제시하였으나 연장요구기관의 관련성은 제시하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고 이 방안으로 기간을 검증·추론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함, 이게 17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검토의견 18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연사유에 대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 귀책여부 현시점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고요.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하고 기간과 손실비용 연장은 검증하기 어렵다, 보고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넘어와서요, 검토 및 내용,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현재 협약된 기준으로 2039년 사업이 종료되어 투하자본 이것도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에는요, 그래 좋다, 7년 8개월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결단, 재정적인 결단, 법적인 결단이 아니고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보고서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라고 7년 8개월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근거가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이게 같은 시점에 똑같은 보고서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 토지임대기간 연장 관련 수익성 분석 용역보고서 이거는 어디서 발주했던 보고서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그 자체는 경남개발공사 단독으로 용역을,

전홍표 위원 그렇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단독인 보고서는 더 부정적인 안이 담겨 있죠.

그리고 같이 했던 창원시가 발주에 참가했던 여기서도 힘든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행정적인 판단, 법적인 판단 말고 정책적인 판단으로 이걸 결정을 해라라고 결론이 나와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6조1항을 근거로 해서 토지사용을 연장한다고 하여도 특혜가 아닌가,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도 저희들도 봤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한 거는 종합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자기들이 사업자가 요구할 때는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 중복추진 그다음에 토석수급 난항 그에 따른 진해 생계대책민원, 그래가지고 총 기대이익하고 680억이 증가가 됐다, 그래서 기간이 그 정도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저희들 용역을 할 때 이 잘못을 따지기는 법적으로 가야 된다, 어떤 사유가 어떻게 됐다 하면 행정에서 그게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따지기 힘들다, 용역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 증가된 것도 680억이 어떻게 증가됐는지 그것도 이유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그러면 총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기간이 연장이 필요한지 그 사실 자기들이 요구했던 내용은 법적으로 가서 풀어야 될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러면 사업정상화가 안 되면 이렇게 부도가 나는데 그러면 부도를 예방하고 사업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총 사업비를 검증을 한 겁니다.

총 사업비 들은 걸 검증해서 거기에서 정상화하는 게 7년 8개월이라는 거지 자기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긍정적으로 인정해서 7년 8개월이 나온 게 아니고 또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도 용역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단독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도 사업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7년 6개월 정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에 하더라도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심층된 사유를 누가 잘못됐다, 인정, 인정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 그건 법원에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검증해서,

전홍표 위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골프장 운영만 딱 되어 있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골프장 운영이라든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골프장이고 총 사업비 들어간 것도 기반시설하고 골프장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시설, 수변공원, 리조트, 포함 안 돼서 골프장만 운영을 해도 7년 8개월이 더하고 까딱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업체에다가 7년 8개월 연장하고 저 사업까지 더 하게 된다? 그러면 더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걱정입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이 부분은 두 번째 오후에 할 두 번째 안건에 추가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셔도 돼요. 더 이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칙으로 보면 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6조2항도 무효고, 38조 무효에요. 왜냐? 의회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진행된 사업은 어쩔 거냐? 그래서 사후라도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절차적 문제와 내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참 의회가 결정해야 되는 중책한 시간이 왔기 때문에 오후에 정회를 해서 식사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고 이 1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내부논의를 위해서 30분간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고요. 본회의 2시에 예정돼 있어서 또 한 건 더 남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과 논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치도 해야 되니까.

한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부대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전홍표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전홍표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기관의 협의와 법률가 등의 의견을 들어 투자심의와 의회 의결의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붙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집행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안 대로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은 원안가결하며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밖에 집행부와 조율이 있었습니다.

안건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은 현재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창원시의회가 의결한다고 이 사업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와의 설득, 그리고 진해오션과의 협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속 보류하고 우리 의회도 우리 의장단이 개발공사 사장을 만나든지 지사를 만나든지 노력해서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합동으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2월 초 중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 부분을 2월초까지 계속 보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국장님 한번 답변을… ….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경남개발공사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하여튼 이게 창원시의회 통과된다고 개발공사가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집행부의 책임으로 마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밖에서 정회시간에 다양한 의원님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의회도 여러 가지 노력하고 집행부도 시장님도, 지사장님 만나고, 또 국장이랑 관련 공무원을 만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공사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2월 초에 결정적인 판단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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