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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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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13년 6월 10일(월) 10시 09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여러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사상초유의 전력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9일간, 그동안의 시정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편의상 박춘우 행정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행정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춘우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창원시 행정국장 박춘우 외 직원일동. 바로.

○위원장 장동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행정국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행정국장 박춘우입니다.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입니다.

최용균 행정과장입니다.

전경배 인사조직과장입니다.

신기열 회계과장입니다.

최용성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주무담당입니다.

황규종 행정과 행정담당입니다.

이영곤 인사조직과 인재양성담당입니다.

권오정 회계과 경리담당입니다.

강병우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야구장지원담당입니다.

이신희 행정과 시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9건씩 총 36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행정국 소관 23건, 인사조직과 소관 21건, 회계과 소관 18건,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 7건 등 총 69건을 작성하여 지난 5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25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총 23건을 작성하였으며 23건의 세부사항은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실적, 이통장 지원현황, 민간인에 대한 포상현황,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현황, 공무원 전화친절도 및 교육실적, 적십자회비 모금현황, 시정모니터운영현황, 새터민 현황 및 지원실적,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그리고 특사경 업무현황, 행정정보 공개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285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총 21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공무원 직렬별 현원 및 표창현황,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공무원 파견현황, 공무원 해외여행, 해외연수 추진 및 동호회 지원내역,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실적, 그리고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사항, 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 현황, 국제자매우호도시 및 교류현황, 국제기구 가입현황, 민간단체 국제교류 사업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317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총 1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청사 LED조명등 교체현황,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관리 현황, 각종 공사 지체상금 징수현황, 각종 공사 하자검사 현황,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현황, 전자입찰 현황 등이며, 기부채납 현황, 관용차량 운영의 예산집행 내역, 공사수의계약 집행내역, 그리고 은닉 국공유재산의 색출 및 소유권 확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481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총 7건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7건의 세부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 및 내시현황, 새야구장 조성관련 자체예산 확보계획, 새야구장 진입로 계획 및 기타 예상민원 해소 대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의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3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조로 나눈 감사반에 의한 면담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오후 3시까지는 면담식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부터 행정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은 면담식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질의 답변보다는 간단하게 지적사항만 지적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채택될 수 있도록 지적만 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기게양대를 이전을 했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총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1억 8천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 1억 8천으로 이전을 하고 난 뒤에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검증까지는 안 하더라 해도 1억 8천을 투자한 투자대 효과를 분석해 본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아직 분석은 실제 공식적으로 해 본 것은 없고요.

태극기는 사실상 국가의 태극기 선양정신이 젊은 사람들은 좀 없기 때문에 저희 옥상에 있으면 낮고, 태극기도 대형을 달고 해서, 지금 달아 놓은 태극기는 5.5미터에 7.5미터입니다.

대형 태극기로써 전국에서 최고 큰 태극기인데, 또 밤에는 빛을 비추고, 또 실제 행안부 의전과에서 와서 상당히 잘 되었다고 사무관 2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 다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긍정적인 면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유치원 애들이 왔을 때 무궁화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견학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도 좋습니다.

와서 새로 이전된 국기게양대의 견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아직까지 유치원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는데요. 김헌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밑에 받침을 무궁화 모양의 돌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유치원생들로 하여금 우리 충효사상을 돋보이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범사례로 남겨야 되겠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행정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면담식 하면서 정리된 자료들을 좀 지적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자료제출 관련해서 사실 여기에 있는 위원회 현황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되어있는데, 운영되고 있지 않는 위원회는 기록이 안 되어있어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어서 다음에 제출하실 때는 위원회와 협의회, 그리고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도 실적에 함께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헹정과장 최용균 예.

강영희 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하면 제8조의 여성위촉과 관련해서 40%를 위촉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는 남녀구분을 안 해놨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그렇지만 확인해 본 결과,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는 실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남성이 100%고요.

그 외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보니까 대마도의날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여성 3명, 남성 9명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남성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여성위촉과 관련해서 40%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고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강영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빠져있는 위원회를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안전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이런 것들이 기록이 안 되어있었고요.

그래서 꼭 좀 챙겨서 기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역사회안전위원회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운영실적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해 보니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실제 운영실적 또한 전혀 전무한 상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창원시에 보면 도시안전기본조례가 있고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보면 여성아동인권연대에서 하고 있는 여성안전과 관련한 활동들이 실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구청마다 이런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지역사회안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서 실질적인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조례도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에 보면 2007년도에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이동도서관 운영이 실제로 운영이 되지만, 현재 통합된 이후로 검토를 해 보면 전혀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그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새마을 문고에 도서구입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혹시나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지를 파악해 본 결과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강영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감사드리고요.

서너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는 저희들이 챙겨서 위촉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새터민 관계, 북한이탈주민 관계는 15명 중에 7명이 여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안전에 대해서는 새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꿀 만큼 안전을 중요시 하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로써 이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질의하신 새마을문고 관계, 실제 말씀을 드리면 통합 전에 여건이 기존 창원시는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 없는데 마산하고 진해는 좀 열악합니다.

그것을 좀 추스려야 되는데 못 추스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 조례는 폐지 쪽으로 검토해서 평생학습부서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 추경 때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창원시새마을회에 지원되고 있는 문고에 신간도서구입비하고 그리고 피서지 새마을문고 운영과 관련한 예산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창원시새마을회에 운영비 포함해서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혹시라도 탑다운 방식이나 씰링 관련해서 예산과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을 지금 현재 예산에서 좀 늘려서 이 항목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그쪽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앞에 문고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2,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실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면 평생학습과의 마을도서관지원 신간도서 이런 경우에는 기촌 창원은 예산이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마산하고 진해가 열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단절시켰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강영희 위원 제가 예산지원을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이전에 정리가 되었고 평생학습과로 이관하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창원시새마을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행정과장 최용균 예.

강영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예산을 늘려서 그쪽 방향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여쭈어 봤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261페이지, 국민운동단체에 자율방범대 포함 되어있는 부분에서 이것은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창원시자율방범연합회에 지원 관련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2년도부터 진해구 쪽에는 각 동별로 동별 여성방범대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서 연간 300만원 지원되던 게 600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의창구 지역에 서부여성방범대라고 한 4년 전부터 결성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는 예산지원 내용이 현재 자료를 봤을 때는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의 여성방범대 활동들을 참고해서 그 쪽 지역에 예산도 반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리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방범대가 진해는 아시다시피 남녀로 구성되어서 별도 되어있어서 운영도 하고 낮에 주로 홍보나 계몽이나 여성보호에 주력하고 있어서 그래서 운영비가 더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의창하고 성산은 여성방범대가 구성은 되어있는데, 보면 운영비 뿐 아니고 근무할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는 등등 요구가 많습니다.

또 이것 뿐 아니고 남자들 자율방범연합회도 해 달라고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데, 저희도 돈만 있으면 다 해주면 되는데, 첫째 여성들 성산구에 한번 해 보니까 빵 값이나 간식비라도 좀 달라고 하는데 거기 지원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돈을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줬는데 이것도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이 있는 곳에는 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실제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연합회 차원에서 일부를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너무 열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단체등록이 필요하면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고 예산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행정과장님,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같은데 민원콜센터입니다.

1899-1111이 무슨 뜻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입니다. 콜센터의 번호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에 시청대표전화인 교환대를 없애고 3개시의 민원 콜센터를 일원화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구구 원스톱, 1899-1111로 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런 전화번호를 단일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가 망이 단일회선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차례대로 연결이 됩니다.

통화중이면 다른 전화선으로 넘어가고, 번호는 하나지만 받는 사람은 여러 명이 10회 정도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억하기로는 민원콜센터라 하면, 서울은 민원콜센터를 120다산콜센터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쓸 적에 4단위로 해서 알기 쉽게 일단구구에 원스톱으로 그래서 1899에 1111입니다.

김태웅 위원 알기 쉽게 해야 우리 민원인들이 쉽게 알거든요. 일단 원스톱으로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행정과장 최용균 일단 궁금하시면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1899-1111 하신 것 아닙니까? 일단 궁금하신 것은 물어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김태웅 위원 이것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행정과장 최용균 2012년 1월 27일부터 운영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즘 창원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졌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 민원콜센터가 창원시의 얼굴이고 첫 관문이거든요. 행정에 있어서,

○행정과장 최용균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진짜 친절해 졌다 하는 것은 민원콜센터 직원들이 교육과 자기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첫째는 에러를 기록을 해 가지고, 고객이 에러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지적해서 빨리 반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아시다시피 위탁입니다. 위탁은 전문성이 가장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도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업무량에 들어갑니다.

업무량이 100이라 하면 전화도 10% 정도 업무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했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99-1111로 원스톱으로 하면 전화가 넘어가지 않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고객이 많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에 업체를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고용승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고용승계는 우리가 입찰조건에 고용을 승계해야 전문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하고, 그리고 전화요금을 50원 정도 본인이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가격을 다운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올해 연말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근무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교육, 재교육, 왜냐하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깊은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 전문화된 역량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바뀌더라도 100% 고용문제는 승계가 되어야 된다, 그건 당연히 하실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그래서 그것이 협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와서 협정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 있는 종사원들도 노하우가 있는데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려고 제가 미리 안전장치를 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그 점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지금 현장에 21명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전문성을 자꾸 높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창원시의 얼굴입니다.

이 분들이 행정의 첫 출발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 창원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걸 잘 처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물론 위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충원하라는 것은 위탁관계에서 알아서 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 차원에서 아까 제가 왜 1899-1111을 물었느냐 하면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이걸 더욱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것 관련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창원시 전체의 일이고 창원시 이미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비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홍보비가,

○행정과장 최용균 한 2,5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2,500만원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김태웅 위원 주로 어떤 홍보비죠?

○행정과장 최용균 올해는 현장 홍보용이고, 그리고 올해 특별히 1주년 평가회를 해 보니까 김태웅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몰라서 우리가 라디오 홍보를 20일동안 1일 3회정도 해서 200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디오 홍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행정과장으로서 직원들도 설치할 때는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단구구 원스톱에서 다 처리를 해 주니까 관심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 주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운영자인 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는 제가 변함이 없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이게 조기에 정착되고 안정화되고 하기 위해서는 시작한지가 몇 년 안 되었잖아요.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다소 투입되더라도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까지 잘 준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 마지막으로요. 콜센터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별로 축제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군항제 축제 기간 동안에는 콜센터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군항제 홍보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특히 3월달 4월달에는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데이터 상으로 보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군항제 마치고나서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시장님이 포상 같은 거 좀 합디까?

○행정과장 최용균 민간인 표창은 한 3명 정도 했고요. 1일 평균 콜센터 이용률이 1,200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항제 기간에 늘어난 콜이 한 700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4,300콜 정도 늘어나서 상당히, 첫째는 위치를 묻는 문제가 최고 많았고요, 두 번째 행사 내용입니다.

행사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콜센터로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이것 지적사항입니까? 수범사례입니까?

김태웅 위원 두 개 다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덕담입니까?

김태웅 위원 예, 사실은…

○위원장 장동화 알겠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오전에 면담식 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251페이지 보면 2012년도 전화친절도조사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작년 몇 월달에 이 친절도 조사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작년 초에, 아마 4월달에 했을 겁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 4월?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지금 시행 중입니다. 두 달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두 달에 걸쳐서?

○행정과장 최용균 예, 2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결과가 7월말쯤 되면 나올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작년 4월에 본청하고 구청하고 읍면동하고 실시를 했네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했는데, 이 친절도 조사를 한 이후에 변화가 왔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변화가 잘 하는 부서는 5개 정도 해서 상을 300만원 정도 상금을 드렸고요.

못하는 부서 9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별도로 과 별로 모아서 그 과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이상인 위원 9개 부서만 벌칙을 줬네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최하위 부서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면서

이상인 위원 아, 최하위 부서?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 되어서 개선을 하라 그런 식으로 개별 교육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혹시 과장님이 소속한 행정과는 몇 위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우리는 중간쯤 밖에 안 될 겁니다.

이상인 위원 중간쯤이 아니고 상당히 상위 클래스인데요? 1위부터 본청 실과별 친절도 순위를 보니까 1위부터 38위까지가 있는데 행정과가 9위인데요.

행정과가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있는데 왜 중간쯤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까? 실제적으로는 중간인데 이 친절도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아니고, 우리 부서에는 실제 사람이 55명 정도 됩니다. 전화친절도가 아무래도 조사하는 시점마다 좀 틀릴 것인데,

이상인 위원 겸손한 말씀이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인사조직과는 4위로 되어있고 회계과는 22위가 되어있는데, 행정과를 이리 보니까 행정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작년에는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건데, 올해는 행정국 소속 과는 상당히 상위권으로 진입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박춘우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솔선수범 상위권이 되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 분야나 친절도 분야에서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금 김태웅 부위원장이 질의할 때는 민원콜센터는 상당히 좋다, 피부로 느끼고 행정감사가 아니고 완전 덕담위주로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부서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전화를 잘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 민원해결이 되는데 아주 불친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그렇겠지만 신분을 밝히거든요.

밝혀서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싶다, 아니면 담당자 통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불친절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참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절도 조사의 기준을 삼아서 사실 약 5천여명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하시는 공직자로서 기본인데 전화를 잘못 받으면 화가 많이 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 같으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조금 불친절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심각한 부서들이 많거든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과장님, 어떤 벌칙을 줬습니까? 교육만 하고 말았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실제 이것은 지휘관한테 보고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끝의 부서는 벌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인 위원 무슨 벌을 줬냐고요?

○행정과장 최용균 그래서 제가 용서를 받아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나무라고, 부서 공개를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같은 조직에서 그래 까지는 못하고 특별교육을, 공문이 내려갔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이 공문을 보면 아, 저 부서가 꼴등 하위라는 그런 것을 느끼도록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귀하부서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끝인사가 잘못되었다, 또 벨이 10번 이상 울려서 점수가 작게 나왔으니 시정하라, 개별적으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개별지시를 했다는 것을,

이상인 위원 친절도조사 설문내용을 혹시 압니까? 어떤 내용으로 설문을 해서 조사를 했는지,

○행정과장 최용균 한 다섯 가지 항목을 했는데 설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봤는데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고, 신속성, 정확성, 종료인사, 첫인사 이래 가지고 다섯 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보다는 올해, 순위는 있더라도 만족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에, 용역을 줬을 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 순위는 1위부터 100위라든지 62위라든지 있더라도 만족도가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리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작년에는 과장님이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선처를 요구했지만 올해는 공개를 해서 더욱더 친절만족도가 향상이 되도록 행정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이때 되니까 비로소 계장님들도 뵐 수 있고 그러네요.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행정과장님, 기록관리물과 관련해서 담당하시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기록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를 확대시키고 실제 역사의 산물을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구성의 필요성을 혹시 못 느끼시는지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제가 해 보니까 이번에 현충일 시가지 묵념하는 것도 신문에 났고, 그것도 기록원의 자료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도 3개 시로 통합을 해 보니까 진짜 기록물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면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통합 이후에는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 전산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이다, 국화축제다, 이런 중요 행사에 대해서는 거기의 목적, 개요, 참여인원, 반성할 점, 한 6가지 항목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어달 동안 기록을 남겨서 예를 들어서 제목만 치면 앞으로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 사진까지 올리도록 주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록물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자결재가 2003년도부터 되었는데 전자결재가 되고 나서 공무원들이 기록물에 대해서 보관하는데 관념이 상당히 희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기록물을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150만 면을 전산기록을 해야 됩니다. 주요 면은,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해서 해 보니까 하루에 우리가 80명 내지 120명이 전산화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기록물을 처넣지는 않으면서 필요하니까 검색이 80건에서 하루에 120건 정도 공무원들이 검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록물이 중요한데 제가 전산기록과 행정의 사진까지 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게 진짜 피드백이 되도록 기록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표 나지 않는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좀 있어서 기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례가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고 인력이 있고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구 마산역과 구 창원역이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저게 구한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철로가 생기고 나서 역사가 계속 변천해 나왔는데 지금 그 변천을 해 온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결국 이런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과거의 신문사를 찾아서, 과거 개인조난을 찾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구 마산역, 구 창원역, 다시 생긴 중앙역, 특히 야구장, 30년 가까이 존치되어왔던 창원대로, 창원대로가 뻥 뚫려 있다가 지금 중앙분리대 넣어 가지고 또 도시경관을 달리 했지 않습니까?

이런 조난들, 그 다음에 진해 신항들, 또 39사단이 창군 이래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함안으로요.

넘어가면 창원에 처음 왔을 때는 어떤 깃발을 썼으며, 그 역사의 조난에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함안으로 넘기지 말고 통합 창원시에 남겨야 될 기록물들은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가져와야 될 우리 역사 조난의 박물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최소한 없다면 그 부대가 여기에 언제 생겨서 어떻게 활동을 해 왔고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이제 어떤 상태로 되어서 간다, 이런 것들이 창원에 있어야죠.

창원에서 뭘 찾아보려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북면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산업단지 구성되고 신거주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전철도 마찬가지고요.

입안 단계부터 남겨야 될 억수로 중요한 자료들인데 이게 관련부서에서는 일정기간 5년, 10년 하다가 폐기시켜버리고 나면 역사의 조난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게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대도호부가 있던 의창구 저쪽에 터가 다 있었어요.

저기에 대도호부가 있었다고 지금 자료 하나 있습니까? 이 자료 어디서 구해 낼 겁니까?

옛날 문헌에 어디 몇 줄 유권해석 해 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가 아니고, 그 역사를 조명하는 것과 지금 역사는 다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부터 분명히 사진기술로 촬영이 되어 가지고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게 역사에 남이 있는 터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도 없이 깡그리 없어져 버렸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도요,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마터 같은 것이 아직도 돌축이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뭘 하나 찾아보려고 하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 현대화 된 세상에,

지금 남아 있는 역사조난 데이터베이스 이것 억수로 중요합니다만 데이터베이스도 날아가기 전에 영원히 영구적으로 조난할 수 있는 것도 빨리 데이터베이스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창원의 변화과정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옛날에는 문헌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방 관아에서 관리가 되어 가지고, 지방 관아에서 관리된 걸 중앙 정부에서 정리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그런 빈도가 적어져서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정보화가 많이 되다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도 지금 그렇지 않느냐.

두 번째 잃어버린 것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북면하고 동읍하고 경계에 가면 본포 나루터가 있습니다. 본포 나루터에 5년 전까지만 해도 나룻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룻배 표를 받던 주막집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표도 끊어주고 나룻배 타러 온 사람들이 와서 주막에서 술도 한잔 먹고 기다리고 했던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걸 자료 하나도 안 남겨 놓고 사진 몇 장 남아있더만요. 사진 몇 장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역사자료가 역사시설도 없애버리고 자료도 없애버리고, 물론 역사 시설물의 관리는 과장님이 아니지만 최소한 기록전시, 기록물관리 되는 이런 부분은 스케일을 좀 크게 늘려서 역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포괄적으로, 창원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조직과 전문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행정과장 최용균 예, 차형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조직도 있어야 됩니다. 기록물계에 주로 행정직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데, 학예연구사가 한 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분은 부산대학으로 넘어 가버리고 한 명은 출산휴가 가고 없습니다.

실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첫 째는 부서장이 관심이 가져야 되고요. 이런 방향으로,

저도 주사보 시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창원의 역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시사라든지 이번에 우리가 역사기록물전시회를 7월 1일부터 해서 한 10일간 할 겁니다.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국가기록원에 가서 자료도 찾아보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가니까 좋은 사진 집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원본을 USB에 받아서 보관하려고 나름대로 저희들 힘닿는 데까지는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차형보 위원 지난 과거의 역사나 조난자료는 말 그대로 조난을 해 가시고, 나머지 앞으로 변화되는 것은 창원은 통합되고 변화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변화되는 것은 역사로 지금부터 남겨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형보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예, 이통장 분들 단체상해보험 들잖아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차형보 위원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 확대할 필요성이 없는지요? 단체상해보험,

○행정과장 최용균 예, 단체상해보험은 아시다시피 한 3년 전에 통장 한분이 체육대회 하다가 돌아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연 2억 내지 3억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지금 활동을 극대화하고 있고 앞으로 행정의 사각분야를 주민자치위들이 그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이 계속 개편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차 모였다가 복귀하고 오는 길에 사고가 나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못 시켜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낀 몇 가지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적용시키는 데는 법적인 제도적인 조례적인 부분의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위험성이 있기 전에 이런 것도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서 적용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참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 소관이 아니고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새터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상화 시켜주시고요.

두 번째는 새터민 탈북자들이 진짜 이렇게 우리가 챙겨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직업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탈선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잡아 줄 것인지,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쌀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과장님, 창원시에서 새터민 탈북자 직업 지원한 사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그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차형보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전국 지자체에 문의를 했는데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1/10을 새터민으로 채용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새터민들이 우리가 관리를 안 해 줬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들이 사회의 부랑아로 전락을 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이고 다른 보이는 쪽에 잘 해도 사실 범죄자, 또 사회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우리 사회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만들어 내버리면 사실 우리 복지가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새터민 같이 취약한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런 애들을 정상화 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와 있는 새터민들도 70%이상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니 보면 매일 낮에 술 먹고 떼거리로 다니면서 싸우고 있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을 해서 진짜 정말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직업도 없지, 기술도 없죠. 막 이래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러한 사람들이 경쟁력을 자꾸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선량한 모습을 보이니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주더라, 창원시가 도와주더라, 제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들의 건전한 직업을 할당해서, 우리 창원시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줘야지, 이들을 놔뒀다가 나중에 사회악적인 그런 문제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잘 해도 사실은 이것은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더욱이 탈북자들이 제3세계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세계에서 탈북자를 북송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넘어와서 적응을 하다가 직업을 못 갖고 이러니까 다시 월북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런 부분들의 심각성을 우리 지방정부도 빨리 캐치하셔서 최소한 몇 명이라도, 그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일정 부분에 그들의 직업을 보장해 주면 나중에 건전하게 살면서 시민화 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합류되고 해서 이들을 우리 사회가 안고 보듬고 끌고 가야지, 이걸 우리가 바쁘고 업무하기 귀찮다고 놔둬버리면 아주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마치면서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면담식을 실시한 이유가 회의식에서는 지적을 할 사항만 하기 위해서 면담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적을 해 주시고 회의가 빨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니까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사기앙양과 관련한 내용 관련해서 5월 24일날 시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시 지속업무와 관련한 심의요구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제가 면담시간에 여쭈어보지를 못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는데, 제출된 것 중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인원이 24명 신청해서 심의를 하셨는데, 이게 보류가 되었는데 법적문제 때문이라고 되어있어서 그 사항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그 부분은 주간에 근무하는 부분이 아니고 야간에 연장개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기 지속업무로 볼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보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변경을 하시겠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검토를 해서 거기서 전환대상 사업이라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 계획서가 2년 도래하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한데 이 계획대로 하면 꼭 2년이 도래해서 무기계약직을 전환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 계획이 발표되면 여기 공문에는 향후 추진계획은 별도로 시달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별도시달계획에 바로 전환을 시키겠다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얘기를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3개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개년 단위로 되어있는데 올해, 내년, 후내년 3년을 주기로 해서 전환시켜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부서장의 평가를 통해서 다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강영희 위원 별도 계획은 따로 수립하실 거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래 할 겁니다.

강영희 위원 수립하시면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강영희 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에 이것은 구청업무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된 사안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 받아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2012년 10월달에 팔용동에 노점 5일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인사조직과에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업무관리, 그 부지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고 공문을 가지고 의창구청 경제공원과, 건설과 쪽으로 하달을 내렸고, 그런데 의창구청에서 나온 답변은 본인들 업무가 아니다,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몇 달 전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또 관리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안 해 주시니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힘들고, 실제로 5일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것 관련해서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 여기서 이 업무가 도시계획과가 담당해야 되는 업무면 거기로 정리를 해 주시고 아니면 구청이 해야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사조직과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도특으로 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옛날 상남시장의 노점상들을 이전하면서 그때는 노점상이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해서 팔용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분임재산관리관을 건설도로과장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3개시가 통합되고 구청이 생기면서 일부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이 업무의 총괄적인 사항은 도시정책과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고, 세부적으로 분야에 따라서 조금 의논해야 될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협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희 위원 업무를 협조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하달의 답이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답을 받았으면 다시 조정기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정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민원은 발생하고 있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의견을 들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의견이 서로 부서간 상충이 되어 가지고 결론을 못 냈습니다.

못 냈기 때문에 결론이 없는 것 같으면 최종적인 업무총괄은 땅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정책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도시정책과가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사조직과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답변도 제가 못 받았거든요. 협의를 하셔 가지고 명확한 답을 해서 정확하게 민원인한테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그게 앞으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도로건설과에서 필요해서 가져간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지금 저것도 도특 땅이 되어 가지고 매매하려고 해놨죠? 그걸 지금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상인들의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만약에 그렇게 진척이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부서간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부서별 의무를 재부여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당 실국장이 다 모이든지 구성을 다 모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맞습니다. 저건 상당히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남동에 그 사람들 빼 내고 장사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또 그 자리에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보면 13년 월간 ‘人창원’ 발간해서 면담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를 이래 주네요.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저를 보셔야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몇 부 발간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월 2,300부 발간합니다.

이상인 위원 2,300부, 주로 배부처는 어딥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직원들입니다. 2인당 1매 정도 배부됩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오전에 면담식 감사를 할 때 물어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의회도 좀 보여주시고 이래 하셔야 되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통이 영 없네요? 없고, 예산만 주라고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의회사무국에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상인 위원 의회사무국에 보내도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사무국에서 우리 직원들이 먼저 챙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부터 먼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게 통합부터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통합된지 3년이 되었는데 처음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멋지게 만들어서 왜 홍보를 안 합니까?

집행부만 알고 의회 의원들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 없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아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서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면 의원들도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연구실에도 한 개씩 주시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참고를 해서 매달 발간이 되면 의회도 배부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280페이지에 국제기구가입 사전검토 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거든요.

연회비를 우리가 얼마나 분담을 하는지 예산부분이 없어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이상인 위원 뭘 드려요? 이겁니까? 이것은 국제기구 가입현황인데, 아 되어있네요.

죄송합니다. 받아놓고 몰랐습니다.

가입 국제기구에 따라서 연회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내용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국제기구 가입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개별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인 총괄만, 현황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해당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작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281페이지,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숨은일꾼발굴 ‘직원추천 마일리지’도입 이래서 올해 2013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내용을 1/4분기에 한번 발굴을 했다,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현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직이 거대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인사부서에서 시정전반에 직원들이 다 체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가 스스로 우리 동료를 추천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 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앞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그런 부분이 표시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1/4분기 한번 한 결과, 숨은일꾼 추천은 844명이 추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0% 미만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원이 190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해서 분기별로 자료를 축적해서 연말이 되면 시상도 하고 내년도 포상도 하고 외국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겠고, 또 그와 반대로 이런 사람은 우리 부서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5명이 추천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특수시책이 잘 정착이 되고 또 직원들, 말 그대로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표창이나 이런 부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잘 추진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관심을 가지십시오.

특수시책만 만들어놓고 예산만 집행할 것이 아니고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공무원 상시학습 민간위탁 교육현황인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만족도를 보니까 사이버교육 만족이 71%, 보통 28%, 불만족 약 1% 정도 나왔습니다.

독서통신교육은 92.1% 만족이고 7.9%가 보통, 외국어 전화회화 교육이 69.6%가 만족, 보통 26.1%, 불만족 4.4%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교육을 이수 후에 전문위탁업체에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겠다, 개선이라든지 건의사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부분을 가지고 올해도 다른 변화된 교육을 이수시키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한 겁니까?

작년에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우리가 업체를 매년 입찰을 해 가지고 해당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과업지시로 조금 보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교육을 계속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식상함이 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3년 이내에 제작된 최신 과정을 500과정 이상 의무적으로 신설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과정을 개설을 많이 했고요.

독서통신교육 같은 것도 최근 3년 이내에 출판된 최신도서를 1500권 이상 도입하도록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많이 집행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되는데, 제고되지 않고 그냥 매년 하는 과정이다, 타성에 젖어서 변화가 없는 교육을 실시하면 예산낭비도 되고 참여하는 율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직원들이,

이상인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직원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효율성을 높이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오전에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안 주네요.

국외파견 공무원 1명이 있는데 미국 잭슨빌 시에 갔는데 뭐 때문에 갔는지를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예 답변도 없고 모른다고 해서, 뭐 때문에 간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건 잭슨빌이 우리 자매도시입니다.

이상인 위원 압니다. 구 마산시하고 자매도시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우리가 여기 보낸 주된 원인은 우리 시의 공무원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의 선진문물을 익히기 위해서 보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선진문물요? 공부를 하러 갔다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부가 아니고 거기서 잭슨빌 시에서 업무를 보면서 시정의 전반을 자기가 익히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언제부터 이 공무원을 파견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작년 10월 15일부터

이상인 위원 통합된 이후부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그럼 다른 직원이 앞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없습니다. 처음 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처음 갔어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 의논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가 한번 되었을 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분이 가서 선진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파견한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선발기준이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나름대로 우리가, 이 사람이 7급 공채출신입니다.

어학 테스트도 하고 나머지도 다 거쳐가지고 차출된 사람입니다. 선발된 사람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분이 1년간 파견 기간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녀오면 이 분을 거기에 맞는 업무를 주겠다, 이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우리 국제화 관련 업무를,

이상인 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 지원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여기 나머지는 주택수당하고

이상인 위원 1년간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냐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주택수당하고 한 6천만원 정도

이상인 위원 6천만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한달에 480만원 정도 지원 됩니다.

이상인 위원 480만원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돈을 들여서 우수한 인재를 교육을 시키고 선진문물을 전수받는 것은 좋은데 근무는 잘 하고 계시는 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에, 앞에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시․지속적 업무에 무기계약직전환 관련해서 심의해서 전향적으로 150명 중에 122명을 우선 단계별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부분은 우리 창원시가 큰 결단을 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추세가 국가나 경남도도 이렇게 하는 추세기 때문에 고용불안, 단순한 고용이 아닌 좋은 일자리, 고용이 안정되는 그런 일자리들을 우리 창원시가 계속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이와 관련된 조례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입법 시에도 우리 창원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후에 여기 심의대상에 보류되거나 거론되지 않는 조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상시․지속업무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사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기계약직은 기존에 한 6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이번에 상시․지속적으로 근무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을 조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20명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추가를 해서 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는 것 같으면 그때그때 맞추어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앞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조직관리계에서 하는 조직체계와 관련해서 당초에 예상되었던 프로야구지원 관련조직이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두 달째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이건 제가 분명히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조례나 규칙과 관련된 부분이 조직하고 당초에 논의되었던 것 하고 달라지고, 또 그걸 업무소홀로 몰랐다, 또는 이해해 달라 이런 수준으로써 조직체계를 관리해서는 심각하다, 인사조직과에서.

4,500명하고 기간제 무기계약직을 치면 6천명이 관련된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인사조직과에서 조직체계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 지적하셨던 관할구역 관련해서 서로 업무가 니 업무니 내 업무니 이런 것부터 조직체계를 관리계에서 철저하게 업무를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에서 실수로 잘못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만큼 긴장을 하고 하나하나 챙겨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규칙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NC 야구단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우리 새야구장 설치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규칙을 설정할 때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걸 조정해야 되는데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부분이 와 가지고 다시 재조정한 면이 있는데 조금 모양새가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챙겨서 다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분명히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후에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울러서 조직체계 중에 창원시 학교급식 관련 업무가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조직과나 학교급식담당자, 농업기술센터를 협의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되면 2014년부터는 학교급식이 중학교까지 도나 교육청, 또는 창원시 부담으로 전액 의무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이 올해만 해도 140억이고 내년에는 200억이 넘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창원 교육청에 우리가 단순하게 돈을 주거든요. 협조하는 것에 창원시에서 생산하는 우리 쌀이나 몇 가지 구매해 달라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창원시 정책이,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도 만나고 담당 과장님도 만나고 존경하는 차형보 위원하고 몇 번 해서 이제, 내년되면 200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 창원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우리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창원시 급식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창원 농민들도 살고, 그 다음 좋은 양질의 급식을 우리 학생들이 먹고,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단순하게 업무이양만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추진위를 만들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조직과에서도 농촌지역의 진동․진북․진전․구산, 동읍․대산, 진해웅천, 또는 어업 관련된 시민들을 위한 전 대책적인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 계장님한테 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후에 조직체계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학습과에 있는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한 주된 원인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현재 6과 29담당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에는 6개 담당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농산물마케팅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6개 담당에서 담당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 같으면 7개 담당으로, 솔직히 담당이 너무 많아지면 과장의 업무통솔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업무를 전담 담당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마케팅담당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을 의논해 가지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를 해서 우리 농산물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1단계로 농업기술센터로 옮긴 것은 잘 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완주군을 가보니까 전문담당계장이 전 세계나 국내의 로컬푸드 사업이나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완전히 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주시하고 통합을 준비하면서 전주시와 이걸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들이 엄청나게, 그 다음 전라도 지역에 가면 서울과 연계한 전라도 지역 쌀을 팔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창원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민간위탁 일부 줘 버리고,

전반적으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니까 저나 농촌 지역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테니까 인사조직과에서도 적극적인 조직체계든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정책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노창섭 위원님, 그 부분에 내가 추가질의를 한번 할게요.

노창섭 위원 따로, 내가 하고나서 하세요. 지금 할 겁니까?

○위원장 장동화 이 부분만 할게요.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국장님,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하던 것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보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 장동화 거기에 노창섭 위원이나 차형보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인사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행정국장 박춘우 예.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해야 될 큰 일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각 회사의 단체급식이라든지 이 부분도 엄청나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걸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했는데 무농약이 아니고 농약 농산물을 써 가가지고 학교급식이 얼마 전에 엄청난 욕을 들어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식이 부족하면 이걸 해결 못 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의 숫자보다도 공무원의 사명감이 중요한데 확실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어쨌든 간에 과장님은 조직을 자꾸 늘리지 않고 현재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늘리는 방법도 연구를 하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이게 늘리고 안 늘리고는

○위원장 장동화 하여튼 간에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추가 질의

차형보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차위원님, 5분 이내로 끝내십시오.

차형보 위원 2분만 주십시오.

과장님,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전주시가 65만의 인구 중에 농축산업 인구가 2만입니다. 2만,

우리 통합창원시가 110만 중에 15만입니다. 농축산 인구가요.

전주시에는 완주군과 통합하기 이전 단계에 2만의 농축산에 종사하는 이 분들을 위해서 전주시 본청에 2개 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과 하나는 농업정책과요.

2개 과가 존치해 가지고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사실 이런 조직이 창원시 본청에는 없고 구청에 다 줘 버리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줘 버렸잖아요.

이것부터 문제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를 다른데, 우리와 규모가 비슷하든지 아니면 농정을 잘하는 지자체하고 연관을 시켜서 벤치마킹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성시 같은 경우는 물론 축산이 주가 되지만 농축산이 1년에 700억 내지 천억 가까운 그런 판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1부시장님 밑에 특별마케팅부가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지역의 그것을 완성해 내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 창원시는 다른 도시하고 다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창원시에는 농축산물 연간 시장 규모가 3조원에 달합니다. 3조원에,

우리 농축산 같은 경우에 우리 창원시에서 생산한 게 3개월치 분량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1조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1조원도. 농축수산물이.

그러면 홍보만 잘 하고 우리 것 신토불이라든지 치산지소라든지 팜스쿨이라든지 이런 제도만 갖다 넣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것 다 팔아먹고 나서 딴 지역에서 수입해 와서 하고, 그게 안 되면 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의식개혁부터 좀 차이가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서 인사조직을 검토를 해 주십사 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정책을 소관 하는 부서를 본청에 두느냐 직속사업소에 두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청의 기능에 조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 기능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농업에 관련한 총괄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줘 가지고 농촌지도와 농촌정책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게 본청에 온다고 해서 업무가 잘 되고 사업소에 있다고 해서 업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 장동화 새야구단이 행정국에 뭐 하러 왔습니까?

차형보 위원 참 답답하다, 진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차형보 위원 아니, 그것부터 대답해 보시죠? 새야구장 왜 행정국에 왔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농업기술센터…

차형보 위원 아니,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차형보 위원 그것 답변하세요. 새야구장 왜 행정국에 왔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조금 전체적인 추진 동력을 좀 갖고 가기 위해서 새로 설치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본청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 조직이 지금 오면 국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도 5급의 기능밖에 되지 않고, 여기도 5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바에 차라리 4급을 둬 가지고 전체적인 농정조직을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런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마지막 답변을 해서 정리를 해서 넘어갑시다.

○행정국장 박춘우 일단 기술센터의 조직도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직이나 전문가 양성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시 내에서 생산된 농수산 식품이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문가 양성과 조직체계 개선도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안성시나 완주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부분을 도입하도록 하겠고, 세 분 얘기한 부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관심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FTA나 여러 가지 사업에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데 우리가 새로운 6차 산업으로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하자는 뜻이거든요. 조직체계도 잘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공무원 또는 민간인 국외연수나 여행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 확인해 보니까 민간인과 관련된 지원규정을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하시던데 그 부분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에 공무 연수 및 여행 관련된 세부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 노조와 협의한 연수 문제는 읍면동 구청 관련된 부분들은 지원이 골고루 잘 되어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도 본청 위주의 쏠림현상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숨은 공무원 인재, 이런데 보내주면 되잖아요. 이런 분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인센티브를 주면 얼마나 용기백배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꼭 힘 있는 부서에만 하지 말고 연수가실 때 숨어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분도 동기부여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데에 좀 보내주시고, 두 번째로 읍면동이나 구청에 종사하시는 분, 하나의 사례로 경관과를 보니까 5개 구청에 관련된 공무원이 같더라고요. 본청하고,

예를 들어서 본청에 행정과가 있으면 구청에 5개 행정과가 있잖아요.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연수를 가실 때 5개 구청의 행정과 직원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위원님, 우리는 2년 동안에 연수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행정과는요.

노창섭 위원 행정과장님이 제일 선임 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인원이 위에서 시책사업에 많이 배정되는 것 같으면 구청별 1명씩 데리고 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창원시에 1명 이리 내려오다 보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먼저 가는 그런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본청 위주가 아닌 다른, 올해 본청이 갔으면 내년에는 구청에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율하고, 특히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직원사기앙양 책으로 가는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우선적으로 읍면동, 구청, 그 다음 본청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무원을 잭슨빌 시에 1명 파견해서 미국의 행정체계를 배우는 것은 나는 찬성이거든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1명밖에 못 가서 답답하지만, 110만이 되고 공무원은 5천명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수도 마찬가지로 국제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선진문물을 많이 보고, 의원들도 많이 가야 되지만 실제 실무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부터 짜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체계로 고민해서 짜 보십시오.

올해는 예산이 확정되었다면 구청의 관련 업무에, 구청에 위임을 80몇% 했잖아요. 거의 구청이 다 하지 않습니까? 관리업무는, 그죠?

또 거기에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거든요. 구청에 관리 전문가를.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내년도 예산 짤 때도 이번에 한번 보내자, 호주에 보내자, 안 그러면 캐나다 보내자, 미국 보내자, 그런데 본청 인사조직과 1명 보내는 것 보다는 5개 구청의 예산을 짜서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후에 검토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형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동화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차형보 위원 예, 과장님,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플러스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혁신역량강화 그런 차원에서 잭슨빌에 1년씩 보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철도라든지 신항이라든지 항만, 신도시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환경 같은 이런 것들, 우리 공무원들의 현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최첨단화가 되어있는 그런 세계의 유명 도시에 1년씩 6개월씩 보낼 것이 아니라 1년 내지 2년 정도를 보내면서 그 지역의 학교를 다니면서 그 분야에 학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아예 유학을 보내버리는 방법, 그러니까 이걸 1년 보내는데 정확하고 명확한 목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창원시의 입장은 우리나라의 유수한 지역을 볼 게 아니라 저는 세계의 가장 우수한 도시를 봐도 이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의 수준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수준도 이미 그걸 넘어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수한 그런 부분에 목적 없이 몇 개월씩 이렇게 보내는 것 보다야 아예 한 2년 정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그 전문 학위를 받아와서 장기적으로 쓰는, 그 방법의 핵심 역량이 있고, 두 번째는 개방직을 확대하든지요.

이 두 가지 다 기존 있던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강화시킬 그런 필요성이 없지 않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외국에 보내는 방법이 유학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 국제기구에 보내는 방법이 있고 자매도시에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 같으면 학위는 따오지만 실제 그 학위를 따는데 많은 비용과 기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걸 우리가 활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것 같으면 행정사무를 보기 때문에 빨리빨리 우리가 접목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만 하는 것 같으면 그걸 우리가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현재 우선적으로 국제기구나 자매도시에 파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제가 해외유학을 그 파트에 2년을 근무를 해 봤습니다. 실제 1년씩 보내는 것보다 가서 그 지역의 지방을 연구하고 그 지역에 맞는 특화시킨 목적을 두고, 특히 특정분야 이런 것들은 차라리 학위를 받으면서 그 지역의 문화나 풍습을 보고 오는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논문도 많고 중앙부서에는 이렇게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도시전철 같은 이런 경우 우리가 향후 난제를 거쳐서 토의를 거쳐서 가면 7년 10년 후에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때 이미 보내서 선진문물을 연구해서 적재적소에 쓰는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향후에 창원의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미리 예상되는 5내지 10년 이후의 계획들 같으면 지금부터 그런 인력에 특수한 부분은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

○위원장 장동화 질문이 아니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이것은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공무원조직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 수를 지금보다 약 2배를 늘리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 공무원들의 근무를 2교대를 하겠다는 목적은 뭐냐 하면 부작용은 많겠지만 일자리를 늘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묻는 취지가 조금 곡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해나 곡해 없이 이야기 합시다.

지금 마창진 통합된 창원시에 대동제 시행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대동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걸 TF팀을 구성해서 정밀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지요. 지금 현 시점에,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는 50만이 되었던 구 창원시 15개 동에서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것과 40만의 구 시에 32개의 동이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인구 숫자를 봤을 때는 엄청난 행정서비스의 질 차이가 납니다.

이 갭을 어떻게 과장님, 인사조직으로써 어떻게 이 갭을 완화해 주실 것인지 완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시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참 대동제와 소동제의 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를 가지고 일정 공무원이 배치되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동에는 구역은 작지만 그 대신 또 직원이 작다보니까 한 직원이 많은 분야의 업무를 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다시 추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창원시에서 하는 대동제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차형보 위원 그렇다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 창원시민은 50만인데 15개 동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런 서비스의 양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질적인, 수혜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통합하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아니 연구를 해서 소동제가 필요하다면 소동제로 전환하십시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넋 놓고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행정구역에 관한 업무를 갖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인사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행정국장님이 동 통합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했던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춘우 예, 기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3만 이하, 면적 얼마,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만 그게 지역적으로 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인구 1만 이하, 규모 얼마 이하 이래 가지고 지침이 축소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서만 일률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의견, 그리고 여기 계신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대동제를 하든 소동제를 하든 실시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형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동제는 지금 현재 안행부의 지침상 없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으로 해 가지고 작은 동을 키우려고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공무원의 숫자를 중앙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늘린다고 그러니까, 공무원의 숫자를 늘린다면 어찌 보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꼭 대동제가 아니고 소동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을 중앙정부에서 늘려야 되면 지방자치단체도 어쩔 수 없이 일부 지원을 받아서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광역시 주장을 참 많이 했는데요. 갑자기 준광역시가 나오데요?

인사과에서 그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광역시와 준광역시의 다른 점이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광역시는 말 그대로 도나 특별시 단위의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준광역시는 규모는 있지만 지위가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쯤의 권한을 갖는 그런 케이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안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준광역시보다는 그냥 100만이상의 대도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형보 위원 대도시라 하면 준광역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지금현재의 우리 행정도시도 아니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100만 이상 도시,

차형보 위원 100만 이상의 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어쨌든 간에 창원시가 준광역시가 되든 광역시가 되든 대도시로 가든지 간에 저희 의원들도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 인사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어떤 모습이든지 빨리 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간은 앞의 다른 동료 위원들이 다 썼으니 나한테 채근하시 마시고,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290페이지 인사위원회 조직관계입니다. 거기에 제가 쭉 세어보니까 현직에 계시는 창원시 안의 현직에 계시는 분들의 수와 외부에서 모셔온 분들의 숫자가 똑 같습디다.

똑같고, 거기에 전직공무원 3명이 일종의 성분적으로 분석을 해 볼 때는 이 분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 출신이 어딥니까? 다 공무원 세계에 있고 한데,

그래서 이 분포도로만 봐도 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모셔온 분들도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느낀 게, 외부에서 모셔온 그런 분들도 그리고 자기의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있는 그런 사람들도 시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인사위원회 운영이 과연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겠지만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의 의견과 또는 여기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춘우 예, 지금 여기 인사위원이 열일곱 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일곱 분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추천을 해서 아홉 분이 참석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인사위원회를 할 때 5급만 승진심사에서 결정하지 나머지는 2배수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존 공무원 출신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대학교수나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을 앞으로 인사위원회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추천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의 투명성을 더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위원회 구성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교수 몇 %, 의회추천 2명, 전체 공무원 몇 명 이내, 여성공무원 몇 명 이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 사람들이 성향이 그렇다고 해서 심의 의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내부 공무원도 법에 몇 명 이내 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이리하고 저리하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임명직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임명직은 본청 내부 공무원 중에서 몇 명 이내로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시장이 임명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임명을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은 풀로 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합니다. 9명 중에 내부 공무원이 많은 것 같으면 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몇 명 이상을 못하도록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단위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 규정 자체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추후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29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사항에서 보면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게 2012년도는 1천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013년도에 보면 유선 및 이메일 상담까지 포함을 해서 4,4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집행이 된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는 않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공무원들도 고깝게 듣지 말고 귀담아 새겨들어야 될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말로 이런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상태가 안 좋거나 증상이 심한 분들도 나올 수 있고, 또 공무원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벌써 정신건강 상에서 다소 본인이 느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만큼 숫자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단순한 상담을 떠나서 좀 더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어떤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따른 그런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청 위주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금액이 적었었고, 금년에는 구청 사업소까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처음에 스트레스 검사를 온라인으로 수시로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하루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수시로 스트레스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예약을 해 가지고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그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은 한번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며칠간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도 상담사로서도 조치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전문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알선을 해 주는데 아직까지 정신병원에 알선한 그런 케이스는 없고, 대부분 상담사의 상담으로써 거의 마무리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공무원이지만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받고 본의 아니게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한, 그냥 형식적으로 그물을 가지고 뭘 훑는 그런 식 보다는 그렇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데 그런 쪽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299페이지는 아까 제가 인사조직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교류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해외교류는 지금 인사조직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국내교류는 7군데 시군과 우리가 자매결연이나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해외교류는 23개 지역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 창원시가 국제화 도시로 뻗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이 23개 지역이 우리가 전부 국제적인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지금쯤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점검을 한번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합 이전에 맺은 협정에 의한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통합 이전의 실적과 통합 이후의 실적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간 적정하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인사조직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처리현황 관련해서 밑에 청사 청소업체 표준용역 지침마련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든 자료를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보면 ‘예정가격 노임단가 최저임금 아닌 중기협이 조사발표한 시중노임 적용한다’ 해 놓고 지침을 내려 가지고 전 부서에 2012년 7월 11일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보면 2013년 최저임금 기준하고 나름대로 노임단가를 책정을 해서 했는데, 제가 간접고용 된 현황을 한 600명 되는 인원의 임금현황을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특히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청소 임금과 관련해서 많게는 150만원, 적게는 9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기준이 맞는 건지에 대해 제가 분석을 못해서, 혹시 거기에 대한 분석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사후보고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청소용역 노임단가는 사실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도록 2011년부터 행안부 회계통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용역은 그 당시에 그런 적용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용역만 지금 최저임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고, 나머지는 특히 경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 5월달에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용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저는 적용되는 것도 중요한데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보를 하고 나면 그 현상을 보고를 받으시는지를 여쭈어봤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보면 2012년 7월 11일날 통보를 하고 제가 받은 자료는 최근 자료를 받았는데 청소업체 관련한 용역표준지침에 의해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형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잘 파악은 안 되지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마산보건소는 근무하시는 분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임금이 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100만원, 110만원, 140만원 이렇게 기준이 다른데 이 경우는 그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입찰단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데, 이런 경우는 지침에 위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근무형태가 정말로 다른 건지

○회계과장 신기열 제가 볼 때는 각 부서마다 근로형태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로형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런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와 줘서 이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청소용역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면 일의 특성상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물론 여기는 입찰가격 관련해서 금액을 측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일정 정도 창원시가 간접고용을 통해서 하는 업무고 그 업무가 특정하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 임금기준도 크게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110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임금기준 관련한 부분들을 지침을 더 세분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13년 5월 22일부로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이 지침이 제대로 하달되도록 하고 하달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집행되는지 꼭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챙겨서 꼭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제가 면담 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현황을 제가 엑셀로 받았는데 수천 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해 보니까 오전에 일부 해명된 게 있지만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유형이 같은 달에 예를 들어서 6월 19일 450, 6월 28일 450, 결국 쪼갰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의심이 가는 게 많아서 대표적인 한 개를 뽑아 보니까 그 분은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변명하시던데, 어쨌든 제가 수천 건을 엑셀로 분석해 보니까 천만원을 안 넘기기 위해서, 또는 일정 정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모든 수의계약을 다 하지는 않지만 계약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 과별로 올라오는 수의계약 현황들을 지도를 하실 때, 감독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서별로 올라오는 수의계약은.

○회계과장 신기열 일단 수의계약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쪼개기 분리발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민원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면담시에 다른 시기에 옛날 도로과 사건이 형이 확정되어서 아직 교도소에 계시고 그 분들은 자동면직 되어서 퇴직하셨습니다. 창원시 공무원도 아닌데,

거기도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많이 교육되고 연찬되어서 줄었다 하더라도 각 부서별로 일어나는 수의계약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신경을 쓰고 회계과에서 부서별로 쪼개기라든지 특정업체의 쏠림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이것도 지적했지만 도민일보 1면에 크게 몇 번 난 사항인데 마산의 마재고개 쪽에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이 공사업체가 공사를 마무리 못 짓고 공사를 안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언론보도에 크게 난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재정했습니다.

재정해 가지고 2012년부터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와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임금체불이나 건설장비대가 체불이 되지 않도록 사업착공 후에 바로 표준계약을 작성해서 저희 부서에 내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좀 그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이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도 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 근로자 임금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각 사업장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대주거나 공사하는 사람이 원청에서 돈을 안 주니까 공사 안 하고 가버리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불편하고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급공사에 한해서만큼은 체불임금이 방지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서 경상남도나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담당하시는 회계과에서 철저히 해서 하면 방지할 수 있는 문제도 이 업무가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고 여기에 보면 계약특수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표준임대차계약이라든지 또 사후평가나 실적평가를 해서 그 업체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상습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급공사에 발을 못 디디게끔, 그리고 근로자들 일용직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 분들 임금체불이 안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가 하는 공사는, 인도의 보도 블럭을 파헤쳐 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재정해 놓고 실제로 감독하고 시행을 철저하지 않으면 이게 업체들이 우습게 본다 말입니다.

이것 감사지적에 제가 분명히 남기겠습니다. 이후에 이걸 철저하게 회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사실 원청 업체하고 장비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저희 부서에 내야 사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사업부서와 의논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회에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근무조건이 안 좋은데, 뒤 동에 3,4층 올리도록 되어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 하반기에 사실 제2별관에 3층, 4층, 그러니까 2개 층을 증축할 계획을 그 당시에 추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여러 이유에 의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원래 청사소재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좀 늦어졌는데, 청사 소재지도 결정 났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회계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단장님, 새 업무 맡아서 업무파악은 잘 하셨어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입니다.

예, 한 다섯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 내용은 어떻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저희들이 국비를 3개년에 걸쳐서 약 300억을 계획했는데 현재 저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100억 정도를 금년에 신청해 보니까 문체부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육진흥시설비로 30% 정도는 국비로 주게 되어있는데 그 국비재원이 광특회계로 인해서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 성격의 광특 회계를 경상남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원이 좀 여의치 못한데 계속해서 저희들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안전행정부에서 투융자 심사가 보류가 되었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재검토로 결정 났습니다.

이상인 위원 재검토 내용이 뭡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재검토 결정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선행 조치해라, 그 다음에 현재 기존 마산야구장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재상정 하라는 그런 재검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7월달에 재검토 사유를 보완해서 저희들 재상정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받았는데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됩니까? 공공재산 관련하고 마산구장을 재활용해라,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재정투융자 심사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정 투융자 사업을 받기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저희들이 재검토의 결과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마산야구장 재활용 방안은 현재 기존 야구장 약 14,000석으로는 프로야구단 창단하고는 관람석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 재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서 7월달에 재활용 방안을 해서 재상정 할 그런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산구장이 15,000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14,000석 뿐이 안 됩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14,600석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7월달에 다시 회의를 하겠네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안전행정부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아파트 군관사를 지어주고 우리가 육대부지를 우리 시 재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기부대양여 방식 같으면 시운학부 터에 아파트를 약 500채 정도 짓고 준공 후에 우리가 육대부지를 우리 시 재산으로 전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대양여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6월 13일날 착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사실상 2015년 6월에 기부대양여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그 시점으로 가면 프로야구 창단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서 기한을 지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저희 기부재산을 그야말로 상당히 진척시켰을 경우에는 국방부에도 자기들 기부재산이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사용에는 낙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노력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사실상 부지 선사용 문제는 위례의 사례도 있고,

이상인 위원 예?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서울 송파하고 하남하고 성남하고 선사용 동의를 해 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그 사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그건 아마 보금자리 주택하면서 국방부 재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동의를 해 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벤치마킹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 국방부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채널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한번 가서 일단 협의를 하고,

이상인 위원 2월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2월달에

이상인 위원 그럼 그 이후로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기부재산을 확정을 해서 국방부에도 기부재산이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준 다음에 6월 하순경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만일에 국방부에서 선사용할 수 있는 승인이 안 떨어지면 이것은 사업이 불가능하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지금 2015년 6월이기 때문에 국방부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올 2월달에 국방부를 방문해서 한번만 우리 시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닙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때만 해도 우리가 군관사 500세대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부재산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선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다음 후속 조치로 협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은 낙관을 한다 이 말이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저희들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면 거의 선사용은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가능하리라?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이상인 위원 그건 하나의 바램으로 갖고 있네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사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기부재산이 확정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국방부에서도 동의를 안 해 줄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6월 13일 군관사 아파트 착공식을 한다 했는데 충분하게 연차적으로 우리 사업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올해 얼마 예산이 투입됩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저희들이 장기계속 사업으로 687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10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업 준공시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인 위원 단장님이 예산확보를 자신만만해 하는데 내일 기획홍보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지,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486페이지에 보면 예산 확보액이 상당히 부족하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 아무래도 기일 내에 야구장을 건립하고 아파트 군관사를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이 상당히 원활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단장님은 상당히 낙관을 하고 계신지?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군관사 500세대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 새로운 야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80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 전에 관련절차를 거쳐서 올해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재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재원계획은 도비 200억이 지난 번 모자이크 사업 때 확정이 되었고, 국비는 연차적으로 3개년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그 나머지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인데 의회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번 추경에는 야구장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할 예정을 갖고 계시는지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사실상 추경에는 용역비 추가 든 10억 외에는 올해 소진할 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형 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 계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우리가 장기계속 공사로 계정만 하고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위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7월달에 안전행정부에서 투융자 심사가 재검토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 새야구장과 관련해서 군관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단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다가 우리가 물어보고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지역현안문제니까 어떻게 되어서 어떤 방향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공문서를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든지,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을 자주 소통을 부탁을 드립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진해 육대부지 새야구장 결정이 언제 발표가 되었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입니다.

2013년 1월 30일에 부지 결정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이후에 3월 18일자입니까? 중앙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보고 통보 받으셨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김태웅 위원 그때는 진해야구장 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5건 정도 심사를 했죠?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에 관한 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3월 14일 날짜로 되어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진해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건립, 산업사 박물관, 수정산단, 프로야구 신규야구장 5건 이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보면 조건부가 있고, 재검토가 있는데, 프로야구 신규야구장 건립에 관해서 재검토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말입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내용을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두 가지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행정절차 미이행,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선행절차 미이행

김태웅 위원 마산야구장 재활용 방안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은 공문으로 받았으니까 공문 그대로 해석하면 두 가지거든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김태웅 위원 그 이후에 5월 15일 일간스포츠,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결과론적으로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가 게재가 되었거든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김태웅 위원 그 관련해서 5월 15일자 일간스포츠 서지영 기자 맞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위원장 장동화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첫째, 내용은…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5월 15일자 내용을 보면 ‘정부, 창원시에 새야구장 건설 재검토 판정’ 이래 가지고 소제목으로 해서 통합 창원시에 부지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부지 재검토라 하면 그 부지는 육대 부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그런데 야구장 입지 재검토를 냈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김태웅 위원 그런데 마치 진해 육대부지가 야구장을 건설하기에 부적절하듯이 보도를 해 버렸다 말이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사실과 다른 것 아닙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사실과 다릅니다.

김태웅 위원 맞죠? 사실과 다른 거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이 보도에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신축 야구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왜곡 보도가 났을 경우에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언론보도 이후에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 내지는 조치가 있으면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 오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16일날 일간스포츠에 정정보도청구를 했습니다.

언론중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언론중재 신청을 5월 16일날 했고,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이 3일 이내에 우리한테 통보가 없어서 5월 21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해서 5월 29일날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중재부 제1중재부에서 제가 참석을 해서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상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는 그 자체가 정정보도를 하느냐 마느냐, 사실권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전에 일간스포츠하고 사전협의를 중재소에서 하기로, 사실확인 내용을 재취재를 해서 6월 7일까지 내 주겠다고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사전협의중재를 받아서 7일자로 보도가 나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간스포츠 6월 7일자에 보니까 부지재검토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되어있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서 부지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육대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김태웅 위원 아까 지방투융자심사에서 나왔던 그 두 가지,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행정절차 미이행과 마산야구장 재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였지, 부지 자체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 내용하고 투융자 심사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왜곡된 언론보도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이런 걸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아무튼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제가 아까 TF팀 인력구조를 보니까 직렬별로 행정직 2명, 시설직 8명인데, 단장님을 빼 버리고 나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9명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9명이 되는데 인력구조상 사실 이 예정대로 한다면 내년 5,6월에 첫 삽을 뜰 것 아닙니까? 그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김태웅 위원 그 전에 준비를 함에 있어서 혹시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 많을 텐데 인력구조상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물론 인력부족 면에도 건립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원이 10명이다 보니까 10명을 다 채운 것이고, 사실상 야구장 건립은 인원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협력과 협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놓치면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차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절차에 입각한 의회나 집행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고 더욱이 행정 쪽의 직원이 2명 있는데 사실상 신규직이나 비슷한 8급이 1명이 있는데, 필요하면 행정국장님께 협의를 해서 1명 더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아주 탄력성 있게 해야 되는데, 혹시 인력구조상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면 인력보충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김태웅 위원 저는 야구장이 어디에 갔던 야구장이 우리 지역에 건설된다는 것은 상당히 축하받을 만한 일이고 경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혹시 야구장을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을 텐데,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행정적 절차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고, 외부적 요인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현존하고 있습니다. 현실이니까 현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 행정절차는 절차를 밞아 가면 될 것 같은데,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마치 이 사업이 다르게 해석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십사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접근성이나 교통개선관련 민원대책으로 동서로 도로망이 잘 구축되려고 하는데 이것이 기 예정된 사업인지요?

아니면 야구장 신설 관련해서 새로 신설된 노선이 있는지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사실상 야구장 건립하고 관련되어서는 국도2호선에서 분기되는 입체교차로, 이 계획이 야구장 건설하고 직접적인 관계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 다음 그 주변의 귀곡-행암 간이라든지 제2장복터널, 제2안민터널, 석동IC로 이어지는 도로망인 소산-석동, 그 다음 그 주변에 있는 계획은 사실상 국가 재정으로 그 다음 또 우리 시에서 이미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야구장의 접근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도로를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사업은 없다 이거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새로운 입체교차로를 146억을 들여서

차형보 위원 교차로 하나에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입체교차로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제일 많이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차형보 위원 우리나라에도 각 야구장을 보면 몇 개의 야구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사례는 2개밖에 없거든요.

부산하고 서울하고, 그 정도만 성공했고 나머지는 다들 적자 운영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도시의 인구밀집도라든지 접근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성공한 도시의 야구장, 일본도 상당히 많은 야구장이 있는데 2/3가 적자거든요. 흑자는 1/3밖에 안 됩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차형보 위원 물론 돈으로 따져 가지고 문화체육사회를 부흥시키고 기여한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돈으로 운영상태만 얘기하는데 일본도 2/3가 적자를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의 성공 1/3, 그 다음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야구장 중에서 2개밖에 성공 못해서 현재 적자인데, 성공한 야구장 사례의 주변인접 시설들과 벤치마킹을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우리가 사실 국외로 가기는 시간상으로 그렇지만, 국내에도 인천야구장이 그야말로 새로운 모델로 부상을 하는데,

차형보 위원 문학구장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인천 문학경기장이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국내부터 우선 먼저하고 그 다음 인근 대구 삼성라이온스 경기장이라든지 기아 광주경기장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미 한 차례 답사를 했습니다.

하고 추가로 국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 국외에 대해서는 저희들 야구장 절차가 어느 정도 입찰공고 쯤 가고 연말쯤 되어서는 국외도 인근 일본 정도는 가까우니까 한번쯤 다녀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께 맡으신 업무의 주가 대관업무를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실제 대관업무가 나중에 미래의 교통망 접근성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구상이 된 상태에서 그게 움직여줘야 나중에 접근로를 강화시키는데 착오를 줄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번거롭지만 이런 부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라고 권유를 좀 드리고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다른 기타 국내라든지 국외라든지 지금 신설되는 야구장에 비해서 이 야구장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저희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 진해 야구구장이 사실상 자연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자연에 가까운 그런 경기장, 그 다음 친환경 경기장을 태양열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물론 다른 메이저급이나 복합문화공간은 모두가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색 있는 그런 경기장으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측면, 운영 측면에 적자손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 면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하여튼 지금 4개월 5개월 정도 흘렀는데 우선 일단 중요한 절차가 끝나면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토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다각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의 전문지식을 빌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정 안 되면 외국에 있는 석학이라도 야구장과 관련된 부분에 성공을 다룰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그런 부분의 조언도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차형보 위원 그리고 도시전철이 입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것과의 연결도 향후에 가장 관건이 성공여부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도시전철하고의 연계성인데 이것하고의 협의는 있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지금현재 우리가 안민터널 앞에서 새야구장으로 들어오는 약 2.9키로가 있습니다.

2.9키로에 대해서 도시철도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협의를 하고 있고 우선 협의 전에도 기존 국철 이용하는 방법, 2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에는 새야구장 역을 그 인근에 구 육대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도로의 확충은 야구장을 건설하는 부분보다는 훨씬 뒤에 이루어질 일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장을 했을 때 정말 잘 운영되어야 할 그것도 1차적인 목표이지만 그 1차적인 목표 외에 계속해서 그쪽으로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도시대중성의 교통성을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더 판단을 하시고 더 많이 구상을 하시고 해서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이희철 위원 협약서 상에 ‘건립 지원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 문화체육국장님은 시정질문시 답변이 ‘완공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시정질문시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6월 7일 일간스포츠에 단장님께서 인터뷰 한 내용에는 ‘야구장을 완공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고 내가 약속한 완공기한을 지킬 수 있다’ 하셨습니다.

큰 맥락으로 보면 프로야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프로야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체육진흥과, 공사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건립지원단에서 행하고 있는데 이 두 부서가 틀린 겁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재 지난 2011년 3월 31일날 NC소프트 하고 협약하기로 프로야구창단관련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희철 위원 아까 면담식으로 할 때 계장님한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러니까 그 협약서 상에 창단일로부터 5년 이내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2016년 3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아마 문화체육국에서는 제 사견이지만 현재 4조에 보면 분쟁해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분쟁해결 규정을 적용해서 그 규정도 완화를 해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 3조에 있는 규정은 5년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건립목표가 3월 28일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희철 위원 협약서상 해석을 하자면 완공이 협약서상이 맞는 말이다 그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맞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럼 문화체육국에서 답변이 좀 그렇다 그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것은 제4조를 적용해서 분쟁해결에 그걸 가미해서 얘기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럼 문화체육국에서도 2016년 3월까지로 완공을…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기한 내에 완공이면 2016년 3월 28일이 사실상 맞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희철 위원 그리고 투융자 심사 시에 부지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일간스포츠에,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정정보도가 6월 7일에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이희철 위원 그럼 지방지, 예를 들어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매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부지가 부적격하다 이런 기사가 난 걸 제가 봤는데, 이게 아니다, 사실과 틀리다, 부지 재검토가 아니다, 이런 보도가 지방지에 보도가 난 게 있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지난번에도 취재하면서 경남매일이라든지 경남신문, 국제신문에 그 내용이 나올 때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서 야구장 부지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투융자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그 다음 재정경제적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더니 지방지 기자도 이해를 하고 그 부지 재결정 말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리고 기부대양여, 아까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하셨지만 국방부 협의과정이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것 아닌가 상당이 걱정되고 우려 됩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저희들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당히 협의가 진척된 내용도 있고, 군부대하고는 사실상 협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기부재산에 대한 착공이 있어야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국방부와 협의를 할 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다음에 회의 때는 저희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암만 생각해도 아까 건립시기에 관해서 당연히 협약서상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완공을 해야 됩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이희철 위원 그럼 4조, 3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말 바꾸기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에서?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제가 건립을 전담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한 내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6월에 착공하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추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희철 위원 가능하긴 가능하고 당연히 약속은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립단에서 보기에 문화체육국에서 말 바꾸기를 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문화체육국에서는 아마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그게 문화체육국에서는 인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두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정리를 하십시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주무과니까, 이희철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다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행정과에는 질의를 했는데, 행정국장님이 꼭 챙겨주셔야 될 게, 창원시 전체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가 사실 강제조항이 있거든요.

시정참여확대와 관련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보면, 시책결정과 각 위원회 위촉시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라고 조례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실제로 여성 관련한데는 60% 되기는 한데 아까 행정과 보셨듯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 전체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요. 아니 챙기는 게 아니고 그게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거기에 보면 위촉 위원이 특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는 그리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왜 안 그런지에 대한 것을 다음에 기록하실 때 꼭 표기를 해서 그 위원회는 특정 조건이 필요하다고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 행정국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앞서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질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춘우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기획홍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0인)
장동화김태웅김헌일
이희철노창섭차형보
이상인강영희김성준
김이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 박춘우
행정과장 최용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회계과장 신기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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