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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0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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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1월 17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

2.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7.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

11.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8명 발의)

2.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16명 발의)

5.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7.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발의)

8.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희정 의원 등 9명 발의)

9.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헌순 의원 등 12명 발의)

10.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7명 발의)

11.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38명 발의)

12.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2명 발의)

1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에 못다 한 일이 있다면 올해에는 꼭 성취하는 경자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월 8일자로 김상현 의원님 등 3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 이헌순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겸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우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희정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은하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1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과 1월 9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8명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홍표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산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의 인구를 생산가능 인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2025년 우리나라의 65세 인구 비중은 20%를 상회하게 됩니다. 이것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적, 질적 생산성 저하는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를 촉진하여 생산 가능한 인구의 양적, 질적인 양을 늘려보고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 일자리 등 수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입니다.

현재 창원 지역이나 타 지자체의 현실과 여건을 실태조사 없이 반영하지 못한 직업 창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105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졸취업자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그 특성에 맞는 직업군을 선발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촉진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졸취업자의 현재의 실태 단 한 번도 조사되지 못 했습니다. 고졸취업자는 교육청에서 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이기 때문에 관심 밖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졸 취업자가 지금 몇 명이 어떠한 상태로 놓여있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본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의 공공기관 및 고졸 취업자의 취업 수요가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협력사항을 안 6조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고용촉진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하여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조사 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일자리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과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능력을 중요시 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직업탐색의 기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청년 취업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이 청년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전홍표 의원 24세 이하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기준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라 하면 인문고가 있고 상고, 공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전체를 다 포함.

전홍표 의원 전제 다입니다.

전병호 위원 전체 다 포함시키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보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가 있는데.

전홍표 의원 예.

전병호 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의원님께서 만드는 것이 제3조 시장 책무를 보시면 지금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항에 보면 투자‧출연‧출자기관, 수탁 기관 이것 기관 같으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에 속하고 있는 관공서.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 맞지요?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하면 서로 누구나 다 관공서를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전홍표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관공서에 다 들어간다고 하면 이 기준을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도 지금 나오지만 9급 공무원들 스카이도 줄을 섰다고 나옵니다.

현장 중심으로 산업인력을 키우는 것은 지금 공고, 상고가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고, 상고 나와서 군대 지금 학교 우리 제조업 자체에서도 산업인력도 지금 거의 줄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 촉진 조례안 만들어서 안 그래도 산업인력이 줄고 있는데 우리가 이 법을 정해서 관공서에 모두 넣으려면 과연 우리 산업인력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4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각 지역마다 산업체 인력 키운다고 무료로 강의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관공서에 취직시키는 인력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고 산업체에서 취직시키는 것은 솔직히 조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 지원하는 부분 제4항에 보면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물론 지금 이것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층들은 줄을 서서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공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산업체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제공 인턴 프로그램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관공서를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생들한테 너희 이제 일자리 관공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 줄서라, 지금 대학생들도 관공서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줄서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현실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이 산업체를 자꾸 버리고 관공서에 일자리 창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라가 발전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력이 자꾸 노인 노령 인구의 인력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것이 통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앞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2019년 현재 10%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을 볼 때 중앙정부의 수많은 청년취업 정책이 긍정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솔직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산업구조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 중심 정책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노령인구, 노령층에 맞게끔 지금 법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에 고등학교에 관공서가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실태조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홍표 의원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왜냐하면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홍표 의원 예.

전병호 위원 전문기관은 없는데 우리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직업능력 교육기관.

거기에서 고등학생이 교육 받으려고 컴퓨터 프로그램 물론 요리, 분야 분야별 학생들이 줄을 서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자격증만 딸 뿐이지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될 부분이 만약 있다면 자격증을 딴 산업현장에 갈 수 있는 인력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현장을 시에서 발굴을 해서 들어가게끔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고등기술 졸업자 고등학교 자기 능력이 정말 자기가 기술로 가야 되는 능력이 되면 기술로 보내고 인문학, 수학 능력 거기에 대해서 정말 대학을 못 간 기준 정말 기초수급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지금 우리 국가장학금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진학을 할 수 있게끔 취직자리를 알려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읽어보시면 무조건 관공서가 책임져라, 우리 시 관공서는 싹 다 고등학생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대학교 스카이 가서 9급 공무원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 서로 대학교 졸업해서도 취직이 안 돼서 산업현장도 안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쯤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요목요목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를 했습니다.

청년고용촉진법의 법령 조항을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의무 고용 비율이 10%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관공서의 의무조례 의무고용 인력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냥 고졸 취업자가 대학 졸업자의 경쟁에서 좀 더 우월한 위치를, 지위를 갖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병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졸 취업자가 스카이 대학 나온 아이들보다 공무원이 더 쉽게 된다는 그런 규정은 전혀 불가능한, 이 조례상에서는 불가능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 10% 말씀드리고 있는데 취업률 10% 노인대상 고령 인구에 대한 취업률에 대한 고용 확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적자원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60대, 70대가 일을 해서 단위 시간과 단위 노동력 1인당 투여해서 하는 생산량하고 15세에서 24세 청년들이 단위시간과 단위투자 시간 대비 생산량은 국가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을 보면 월등하게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의 세금문제라든지 국가의 근간을 일으킬 수 있는 인적자원의 지원과 효율은 고졸 취업자가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사항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고졸 취업자의 취업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취업정책과 지역의 정부가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단 한 번도 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선박, 기계, 조선 산업의 용접 분야 등 기계 산업 중심의 인력고용 창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하는 고용취업 정책에서는 이 정책의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직업 프로그램, 인턴 프로그램이 유지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배려한 고졸취업자의 취업 역량과 인턴십 그리고 취업문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실태조사가 이 조례의 주요 근간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병호 위원 실태조사 그것 하는 것은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자리 정책에 취업률을 늘리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을 관공서 일반 정책 우리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여기에 정말 들어가려면 물론 이력서를 넣고 보겠지요.

하지만 여기는 공기업이라는 것은 창원시에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이력서 창원시 홈페이지에 어느 단체 모집합니다. 고등학생 위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준을 잡아서 최대한 시에서 요구하는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그냥 공식적으로 수탁기관 이하 모든 졸업자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물론 인원하고 다 정해지겠지요. 지금 대학생이 각 주민센터에서 지금 여름 아르바이트 다 하고 있듯이.

하지만 그것은 대책인력뿐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세월이 지나서 다시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 고등학생들이 관공서에 있다가 한 2~3년 거기에서 일을 하고 나오면 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를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시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반영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조례 타이틀을 보고 참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병호 위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문제점이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조 정의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검정고시 여러 가지가 많지요. 요즘은 그냥 일반 저런 센터에도 학력을,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업자의 활성화 연령대는 고등학교 졸업자면 60살이라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전홍표 의원 아닙니다, 정년.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병호 위원님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그거예요.

전홍표 의원 이 법령의 자체.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청년고용촉진법에 기준 했으면 그것을 여기에 명확히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청년에 한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는 그것이 지금 많잖아요, 청년일자리가 심각하잖아요.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저희들이 공감이 되는데 여기 2조 정의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도 다 해당이 된다 해서 밑에 3조로 내려와서 시장의 책무에 시가 위탁하는 모든 출자‧출연 모든 이런 공공기관에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을 넣은 것이 저는 맥락이 좀 그거해요.

왜냐 하면 아까 전병호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들은 자격증과 전문적인 기술을 쌓아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촉진해 줘야 되는데 자꾸 백 몇 십만 원짜리 임시적 일자리, 공공 일자리에 맛을 들이니까 제가 솔직히 주변에서 평생 정규직을 안 가지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지금 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우려가 돼요.

알바만 하겠대, 평생, 그것이 더 수월하대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뒤에서 다루게 될 사회경제지원센터 여기 13조2항 민간사무의 위탁 조례에 관해서 시가 이제 가산점을 주겠대요, 가산점을, 사회경제지원센터에.

저는 그것과도 맞물리고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18세 이상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과도 맞물려서 결국은 정부가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을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공공일자리를 확산시킴으로써 선거권을 가진 이 표심을 얻겠다는 이런 우려도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나친 우려겠지만.

전홍표 의원 절대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절대 아니겠지요. 만드신 우리 의원님은.

그렇지만 이 안의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고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하고 그다음에 3조 시장의 책무에 굳이 이렇게 길게 창원시는 투자‧출연‧출자 모든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그 조직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 조항을 왜 굳이 시장의 책무에 넣는지 저는 이것도 저희들이 좀 그거된 거예요.

전홍표 의원 조례상에서 사기업은 관여할 수 있기 때문 없기에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 발휘한다는 목표의식이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자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요. 민간 기업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자를 전문 자격을.

전홍표 의원 조례를 근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간 기업은.

박선애 위원 조례로 근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백고등학교 우리가 전문학교들 많지요.

전홍표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자격증을 따게끔 한백학교 또 직업전문학교 많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다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즉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한백이니 이런 전문학교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놔두고 자꾸 공공일자리를 젊은 애들에게 자꾸만 확산시키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좀 주시 있게.

전홍표 의원 이 조례 사항에서는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원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없지요?

전홍표 의원 없습니다. 그것은 우려입니다.

박선애 위원 없는데 그 모호한 부분 때문에 우려를 표한다고 아까 우리 전병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것 공공일자리가 이런 18세 이상 이런 고졸자에게도 자꾸 확산되면 젊은이들이 어딘가에 도전하고 기술을 쌓고 하는 데가 아니고 그냥 안일하게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단지 고용을 확산하고 실업률을 떨어뜨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은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오늘 좀 들면서 이것 약간 시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페이지 20쪽 4조에 고용촉진 대책 수립 3항에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지원을 말하는지 구체적 예를 하나만 제시해.

전홍표 의원 실태조사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실태조사.

전홍표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것 그냥.

전홍표 의원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재정지원을 어떻게 가야될지는 마련해야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실태조사 등 이런 것을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이 재정지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이.

전홍표 의원 예.

박선애 위원 재정지원이라 하면 어떠한 동아리방이나 센터방을 만들어서 또 그것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조례를 보면요.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준다, 수당을 준다, 교통비를 준다 이런 조례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 될까봐 제가 조금 우려가 돼서 이 재정지원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몇 가지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재정지원이라면 나중에 이것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센터가 생기고 사무실이 생기고 그 사무실 지원까지 해준다는 것이 또 개정, 개정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2조 그리고 3조, 2조는 아니고 3조 시장의 책무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나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3조 수탁기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문구 하나가 잘 해석을 하시고 보면 이것이 꼭 고등학교 졸업자가 이런 수탁기관이나 그다음에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감에 있어서 이 공공기관에서 100% 이것 채용을 해야 된다, 가산점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협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협조지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는 거지.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맞지요?

전홍표 의원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이 문구 해석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실태조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임해진 위원 우리 창원시는 이 고등학생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안 했는데 교육청에 한번 문의를 해 보셨습니까?

전홍표 의원 제가 전직 교육청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졸업 이후에 실태조사 어떻게 현황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졸업 이후가 아니라 졸업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홍표 의원 그것이 되어 있는데요.

임해진 위원 웬만하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가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 앞서 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충분히 협조만 된다 이렇게 받으면 이 실태조사에 대한 재정지원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임해진 위원 참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사전에 말씀은 들었습니다, 교육청에 계시다 보니까.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것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 24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실태조사가 상당히 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실태조사는요. 학생들의 현 위치를 실태조사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고용 현황을 실태조사 하는 겁니다. 고졸인력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박사까지 하고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직을 하는데 이것이 학력 인플레이션이라 생각하거든요. 학력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고졸인력들이 충분히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군데가 있을 것인가, 꼭 이 업체가 대졸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업체인가, 직군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 현황 안 되고 있거든.

그래서 무작정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서울로 가버립니다.

왜? 서울에는 뭐가 많을 것 같거든요, 경기도에.

그런데 지역에서도 이런 이런 일자리들은 이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 여기에서 한번 경험 쌓아보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실태조사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각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협조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맞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4조3호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현재까지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했던 현재까지는 실태조사가 가장 시급히 재정됩니다.

임해진 위원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다.

전홍표 의원 재정지원을 해야 다음부터는 아까 전에 박선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한백직업훈련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열어야 될 것인지.

임해진 위원 그것은 그다음 항목에.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위에 있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부분이다, 이 말이지요?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태조사를 해야 어떠한 재정이 필요한지를 파악됩니다.

임해진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센터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홍표 의원 근거가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센터에 대한 것은 센터 설립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처음 부서에 제출한 안에서는 총 9조까지 있네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9조에서 부서 검토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어서 좀 삭제를 하고 좀 줄여서 7조로 만든 것 같은데 빠진 내용들을 보면 의무 규정으로.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20% 이상이라든지 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들어 있었으면 우리 여기에서 지적이 나왔을 겁니다.

전홍표 의원 예.

이우완 위원 잘 빠진 것 같고요.

또 저는 이 조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학력이 너무, 필요 없는 학력을 너무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고3 졸업생들이 적어서 지금 현재 있는 대학에 다 들어가고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직군이라면 거기에 고등학생들에게 오히려 몇 명이라도 보장을 해 준다면 이 아이들이 더 많은 비용을 내지 않고.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즉 필요 없는 학문까지 더 배우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또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사교육의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사교육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 문제도 따라 해결됩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생겨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고등학생 졸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많지는 않은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해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부연해서 짧게만.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전홍표 의원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임해진 위원님이 아까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어떤 채용을 할 때 대졸 이상이여야 한다라고 딱 단서를 붙이는 데서는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출자‧출연기관 이런 것 적극 협조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데서 학력무관, 경력무관 이런 것들도 붙는 데가 많잖아요.

전홍표 의원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반드시 대졸 무슨 과 이런 것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고용촉진을 위해서 거의 문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아까 임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과는 저는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 아니고요.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너무 여기에 출자‧출연‧투자 기관이라고 딱 못을 박고 적극 협조라는 이 말이 왠지 아까 저는 여기 사회적경제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

모든 민간 위탁 사무를 가산점을 준대요. 민간사무를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뭐 마을기업 이런 것 할 때 이것 새롭게 개정을 하거든요.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 이 젊은이들에게 너무 공공일자리에 대한 이 맛을 들이는 것이 저는 우리 젊은 미래세대에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한 것은 시장의 책무에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적극 이런 것을 안 넣더라도 학력 필요 없고 자기가 어떤 그것이 있으면 확고한 그것이 있으면 채용하게끔 이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출자기관에 그런 지시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채용 공고에.

대졸 이상이라는 이런 것만 없으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여기에 넣으면 이제 그런 곳에 주로 이런 애들이 그런 데서 이렇게 쭉 평생을 보내게 될까봐, 안일함에 빠질까봐 저는 정말 장기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정규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전문적인 자격증 이런 것을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너무 젊은 나이 때부터 이렇게 좀 안일함에 빠져서 타먹는 재미에 물들까봐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너무 여기 세세하게 시장의 책무에 딱 넣어 놓은 거야, 못 박아놓은 거야, 투자‧출자 대개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의 책무에, 그런 것을 안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것입니다.

토론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하셨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박선애 위원님이 반대식의 이야기 하신 것이고, 우리가 법령이라든지 조례를 보게 되면 그 하나의 글자 하나 단어 하나가지고도 상당히 의미가 틀려지는데 이것은 공공기관라든지 수탁기관에서 협조를 하는 것이지 이것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협의라든지 협의만 한 것이지 합의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협조하는 것이지 굳이 그 아이들이 여기에 넣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별로 이 문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저도 임해진 위원하고 문구해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기회의 부여 차원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젊은 층에 대해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기업에 대해서 앞장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기업에 사실 이것을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래 현재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는 공기업이, 공공이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것 사례를 들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삼성자동차 시절에 이것 똑같은 상황을 겪어 봤어요.

어떤 상황을 겪었느냐 하면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일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6개월 전에 회사에서 임시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임금도 싸고 저렴하게 6개월을 실습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온 인원이 전부 취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선택을 안 해요.

왜냐 하면 자기가 해 보니까 나는 안 맞는다, 요즘 젊은이는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줘도 자기 안 맞으면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한 40%는 나가고 60%는 다시 와서 심지어 군에 갔다 오면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줬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졸업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 국가적인 미래를 봐서도 창원의 미래를 봐서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우리 전홍표 의원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 영국에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경험은 지식의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그 기업을 나왔고 자영업도 해보고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재취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무관, 나이무관 이런 것을 갖다가 공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아무 그것이 없어요. 아무 그런 내용들이 고졸자들한테 고용을,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관공서 아까 표현하길 수탁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관공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고졸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또 출산도 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물론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정말 상고, 공고, 인문계 계열을 다 들어가서 자기 길을 찾아갈 수가 있으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졸업하고 나면 정말 갈 데가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6조를 보면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관련된 단체들은 적극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시가 내려오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무조건 고등학생을 몇 %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과연 그 고등학생들이 정직이냐? 그냥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 20살 돼서 2년을 관공서에서는 근무를 하다보면 정말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2항을 보면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관 경남은행 고등학생 졸업해서 경남은행 들어간다, 그러면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5명을 뽑았다 그러면 임금차이가 나겠지요. 기업체에서 들어가서 협약하는 부분은 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배워서 나중에라도 그만두고 나오면 어디 갈 수가 있으니까.

전문직을 가지고 정직이 되었을 때 그때에 고등학생들이 아, 내가 여기에 정말 못을 박아야 되겠다 싶어야 정직이 되는 것이지, 1년 2년 3년 4년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과연 24, 25 나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생들 관공서 알바 하는 그 부분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도 그냥 2~3년 경험을 가고 나서 향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여기에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중에서는 기업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전병호, 박선애 위원님 두 분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4조1항제3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 조사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 심도 깊은 논의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위원장 김순식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은 이우완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김순식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86호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등 공공위탁사무에 대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활성화를 장려하여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공헌,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을 실현하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호나목,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4호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2항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시 민간위탁사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장려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공위탁사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안 제13조의 2항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사업의 참여 장려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등 7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사례를 비교‧분석 결과를 반영해 우리 시에서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 다 띄어쓰기 이런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새로 신설하는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13조2항

박선애 위원 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이지 않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 본 내용에는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인데 시 사무의 구체적 사례를 조금만 제시해 주시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박선애 위원 시 사무라는 것.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시에서는 하는 사업은 관에서 하는 사업은 다양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폐기물 수거업체 그런 업체가 우리가 성원위생, 유진산업 많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를 들면 그런 업체들을 민간으로 위탁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참여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 주고 있는 노인복지관들 지금 많잖아요, 그렇지요?

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여할 때 가산점을 줄 수 있겠네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하여튼 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모든 것에는 다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겠네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가산점에 대한 것이 지금 몇 점이다가 없는데 우리가 통상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어딘가에 취업을 한다든지 학교에 갈 때도 가산점 이것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1점을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 가산점을 준다 이러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 해놨는데 이 가산점이 몇 %인지 대충 뭐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겠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 부분은 딱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박선애 위원 참여를 활성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대부분 열악하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민간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니까 당연히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가점은 지금 조례상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운용상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조달청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점 정도를 기존, 그 점수를 분류하는 체계가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기준 중.

박선애 위원 예, 2점.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기준 5,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가점도 기존 2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파악하니까.

박선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것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적 경제조직이 우리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식으로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뭔가를 위탁 받아서 할 때 심의위원으로도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이것을 꾸려 나갈만한 어떤 인력, 전문 인력 내지는 그 안에 체계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를 제가 좀 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줄 경우에 당연히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고 하겠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하고 열악한 데에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사업들을 위탁 받아서 할 때에는 가산점에 묶여서 이 사실은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데, 열악한 데 기회를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가산점을 많이 받아서 딱 하게 될 경우에 그 안에서 많은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거나 이럴 적에 많은 이제 부족한 면, 미흡한 부분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썩게 되는 경우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듯하면서도 얼마나 줄까, 이것이 많아지면은요. 사실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것을 못 받아서 못 하는 거예요, 위탁을.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시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넣어놨어요. 참 저희들 애매하게 만들고 있어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추가 답변은 우리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이 좀 열악하고 영세합니다, 몇 개 이렇게 빼면.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사무에 무조건 참여를 시킨다는 것은 참여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건이 불비해서 참여를 못 하는 사무가 또 많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자그마한 사업 뭐 청소업이라든지 대행업, 방역소독도 있을 수 있고 시설물 관리 특히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보육시설에 따르는 그런 부분 그런 아주 소규모적인 부분이 좀 많고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기존 대형폐기물수거업체는 대행업체이니까 전환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리 소규모 업체 그다음에 그런 큰 사무를 맡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니까 큰 사무는 민간위탁을 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적 기업이 대체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연령층 낮은 어르신들이라든지 불편하면 이 분들은 고용하면 사회적으로도 일자리도 창출하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타 도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좀 넣었고요.

아까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가점 정할 수 없는 것이 그 가점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것이 바뀔 수 있도록 크게 작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나중에 저희들 또 따로 협의를 하겠지만 가점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 이것 가점 때문에 일반 업체가 손해를 보는 그것은 없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또 심사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는 가점보다는 좀 다른 인센티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 아까처럼 청소대행업이라든지 환경미화 관련된 이런 것들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민간 경제가 자꾸만 지금, 그렇지요?

자꾸 공공일자리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밀하게 사회경제적 지원센터도 우리가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을 때에 이런 것들 또 위탁 받는다 이러면 결국 우리 세금은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년간의 지원을 받고 독립을 해서 잘해나가고 있을 때에 한해서 이러한 기업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 내지는 그런 것들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독립이 돼 있는 이런 데 한해서 이런 것을 좀 넣어야지,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는 우리 세금이 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위탁업무를 또 줘 버리면 지금 하고 있는 민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민간 자꾸 죽고 자꾸 세금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사회적경제 지원 기업으로서, 조직으로서 어떠한 지원이 끝나고 나서 자주 독립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망이 밝다고 생각 되는 이런 데에 한해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뭔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없이 지금 우리가 290 몇 개이지요? 창원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292개 사회적경제.

박선애 위원 290여개, 300개지요?

그런 것이 저는 다 지금 3년 동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만들고 있어요.

협동조합은 너도 나도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온갖 곳이 다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망이 있고 자주적으로 독립할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회적, 경제지원 기업들이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세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행업 민간위탁사업들을 또 줘버리면 정말 민간 설 자리가 없어요. 민간 기업들은 설자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영세한 민간 기업들은 다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이 가점 부여 여기에 뭔가 하나 더 용어를 넣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3년간에 우리 지자체의 보조를 받고도 말씀하신대로 자주 독립을 못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3년 안에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면 최대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자립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자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이것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창원시에 있는 50 몇 개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민간 수탁 공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공고를 한번 봤더니 백점 만점입니다. 백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사서자격증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백점을 주고 거기에 사회적경제 단체에는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에는 가점을 5점을 준다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어떤 조건이 있냐 하면요. 아예 점수와 관계없이 거기에 응모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해본 단체만 거기에 응모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최소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85점과 80점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85점과 80점일 때 그럴 때 사회적경제 기업에 어떤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예산이 중복돼서 자꾸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왕 투입된 우리 재정이 실제적인 어떤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100점 만점 중에 또 그것도 어떤 일정한 기준이 되어야만 응모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한 5% 아까 말씀하시기를 2%나 한 5%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아까 박선애 위원님 하신 말씀이 사회적경제 조직가점 부여하는 이 부분에 참 이것이 행정적인 자료를 만듦으로써 행정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 기업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업체가 기존 현업체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현업체가 정말 잘 하고 있는데 단지 그 자료 만드시는 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가점을, 기본적인 가점을 더 올려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이것이.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해 놓자는 것이지요, 상한선을.

전병호 위원 이것이 금액대비.

이우완 위원 마이크 켜고.

전병호 위원 이 가점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이 정말 그 매출에 그러니까 한해 우리가 기본 매출에 대해서 가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현업체가 하고 있는 기존적인 방법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존이 좀 있어야 가점을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호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가점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그것 우리가 가점을 조례를 만들고 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앞에서 해왔던 업체들의 선택 방법은 그냥 이것 없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입찰식으로 했든지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점 부여하는 방법 우리 시에서 좀 더 생각을 상세히 가지고, 한 사람의 펜대가 잘못 쓰면 열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펜을 잘 써야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기 때문에 이 가점이라는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우리 기본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안 되면 기준까지 만든다든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토론 질의 제가 한번 드릴게요.

이것 하게 되면 민간위탁 조례는 그러면 개정을 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지금 이렇게 가점이라는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료하게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조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넣었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가산점 부분은 우리 조례 여기 들어가는데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조례다 보니까 활성화 조례니까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 아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것을 민간위탁을 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가 더 전문성이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사실상은.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예를 들면 그런 쪽에 위탁을 받기 위해서 참여를 한다 그랬을 때 가점을 줬을 때 예를 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위탁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 같으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것을 오래했던 그런 기관들이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또 잘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민간위탁 전반을 이렇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상당히 이런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고려 좀 해 봤어요?

이우완 위원 그것 제가 잠깐 말씀을.

문순규 위원 예.

이우완 위원 개별 시설마다 위수탁 공고를 낼 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복지시설을 몇 년 이상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안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박선애 위원 없는 데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도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으로…….

박선애 위원 굉장히 모호해요.

문순규 위원 점수가 1, 2점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날 수도 있는데 가점 기준이 높으면 몇 점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판가름 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체 보면 정성평가, 정량평가 우리가 평가를 하다 보면 거의 서류에서 예를 들어 1, 2점 차이는 크거든요, 그것 사실상은요. 그것 가점 큽니다. 나머지 정성평가 예를 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다고 이것이 저는 의무조항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임의조항으로 풀어야 되는 어떤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민간위탁사무의 특성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는 곳과 안 줄 있는 곳을 구분을 해야 되지, 이 모든 것에 가점을 주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시니까 “장려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장려할 수 있다.”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임의조항.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위원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박선애 위원 가점의 최고 수준을 안 정해도 될까요?

최고 몇 점 이내에서 이것이 가점을.

전병호 위원 아니, 그것은.

김상현 위원 가점을 다르지, 그때그때 다르지.

박선애 위원 10점을 줄 수도 있고, 20점도 줄 수도 있고.

○위원장 김순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간 중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순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13조2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까 그 추가 보충 건이요.

내부 규칙을 만든다고 했지요?

심영석 위원 더 이상은 넣을 수 없으니까.

박선애 위원 못 넣는데 지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내부 부서…….

○위원장 김순식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내부 매뉴얼로 부서 회의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 토론할 부분이 아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이렇게 가점을 부여할 적에 반드시 내부규칙을 만들게 된다면 그것을 만드는 즉시 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좀 이야기했듯이 모든 민간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점을 준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모든 분야 분야별로 제가 아는 주변에 다 협동조합을 다 만들고 있어요. 5개 이상만 뭉치면 협동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간기업이 협동조합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협동조합으로 확산시키는 것 아닌가 조금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도.

박선애 위원 무분별한 협동조합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잘 추진하고 그리고 우리 관련 부서들 회의도 한번 하고 다듬어서 내부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내부 매뉴얼을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우완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7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이번 승진 발령으로 도서관사업소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도서문화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금번 인사로 도서관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상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있는 동안 도서관사업소의 대도약과 창원문화혁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로 상정된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서관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규정에 개정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진해기적의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명 및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도서관법 제2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용어를 정의에 맞도록 제명 및 목적의 내용을 개정하고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도서관법 제3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해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수당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규정하여 위탁기관 및 기관의 정년에 대하여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 제12조, 제18조 내지 제26조에서는 도서관 시설 등의 사용료 및 수수료 도서관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제안설명 마치면서,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도서관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도서관 명칭을 진해기적의도서관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명 및 안 제1조에서는 도서관법 규정에 의하여 용어의 정의에 맞게 제명 및 목적을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정의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도서관 운영 관리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 제18조에서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개정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제26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사업소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13쪽에 신‧구조문과 관련해서 7조 부분도 수정 되잖아요, 그렇지요? 13쪽에 7조도 수정 되잖아요.

아, 이것이 없구나? 이 책자가 없습니까?

13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가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박선애 위원 거기에 보시면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원래 구문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할 때는 수당을 주지 아니하였는데 신 개정되는 부분은 그런 조항을 없애고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 여비까지 하나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이제 이런 관련 공무원들 위원들한테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나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그 조례 보면 관련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박선애 위원 못 주게 되어 있다, 그 안에,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것 제외하고 거기에 여비까지 추가로 수당 플러스 여비까지.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여비가 추가 되네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7만 원.

박선애 위원 7만 원 플러스인데.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다음 넘어가면 10만 원 그다음에 차비, 교통비.

박선애 위원 거기까지 포함됩니까? 이제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우리 모든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이렇게 여비까지 주는 것으로 조금씩 다 개정되어야.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지금도 그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위원장 김순식 아니, 7만 원을 주면 7만 원에서.

박선애 위원 7만 원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자기가 교통비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수당 플러스 여비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수당과 여비라고 돼 있어서 그냥 수당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름도 넣어서 왔다 갔다 하고 하거든요, 7만 원.

그런데 7만 원 외에 별도 여비를 주느냐 이 말을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거의 300개 가까이 되는데, 288개, 거기에 모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전체 위원회 예산이 또 증가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7만 원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하는 이 있음)

예.

임해진 위원 다 포함해서.

박선애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그 밑에 8조에 “위탁기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없애고 그냥 “공유재산관리법 시행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도 위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5년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래서 결정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것이 3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면 기본이 앞으로는 무조건 5년이다,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무조건 앞으로 새로 다 5년으로 되겠네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명칭부터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진해에 기적의도서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진해도서관장 박우식입니다.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나중에 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만약에 이렇게 또 다른 곳에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래서 사실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도서관법에 말하는 전문도서관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적의도서관은 전문도서관이 아닙니다.

여기 도서관법에 말하는 전문도서관은 어떤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그 직원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학술 하는데 사용하라고 만드는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인데 실제 제명을 정할 때 사실 잘못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도서관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인구 100만 도시에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있지.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래서 이번에 바꾸면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명칭이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해서 진해기적의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다른 쪽에 하나 생겼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상관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서 이 명칭이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을 그대로 살려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진해기적의도서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 부분이니까 해당 조례에 의해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조금 전에, 지금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전문이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임해진 위원 안 돼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전문도서관은 따로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거든요. 도서관법에서는 전문도서관이라는 것이 연구하고 학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법 취지에 안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기적의도서관에 전국에 14개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용역 준 데는 전부 다 기적의도서관으로 조례가 다 되어 있고요.

임해진 위원 지금 진해기적의도서관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위탁주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질문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4항을 신설했는데 그 도서관법에는 이제 위촉직 위원들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기존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2년 6개월로 이렇게 개정을 했네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2년 6개월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조례에 적의하게 법률에 위임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래 3년이었거든요.

임해진 위원 예.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래서 그 위탁기간하고 맞춰서 3년으로 했는데 5년으로 늘어나니까 반으로 쪼개다 보니까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들 위촉을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지금 위탁 주기 한 달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은 4월에 끝납니다, 이번에는.

임해진 위원 그러면 올해 4월에 끝이 나니까 다시 위원들이 한 번 더 이렇게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2년 6개월에 대해서 된다.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원의 임기를 2년이면 2년이고, 3년이면 3년이고 이렇게 좀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6개월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래서 우리가 5년인데 이 위원들 임기하고 위탁기간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3년 하면 중간에 또 위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래야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래서 2년 6개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일부러 이것을 임기를 갖다가 그것하고 위탁 되는 부분하고 맞추려고 2년 6개월 했다는 것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면 2년, 길게 보면 3년 이렇게 잡아야지 2년 6개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제가 답변을.

임해진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위탁기간이 이제 5년을 넣다보니까 2년 6개월 연임하면 5년 되잖아요.

임해진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러면 그 임기하고 실제 맞출 필요는 없는데 위원회하고 새로 구성된 위탁기간하고 그 기간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저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5조 운영위의 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위 구성이 지금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다음 기능에 보면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소관 상임위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가나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지금 한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성할 때도 한 분 이상으로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5조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 교육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소관 상임위 시의원이 안 들어간다라는 것은 조금.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아니, 구성할 때 지금도 의원님들 한분씩 넣었고요. 앞으로 구성할 때도 우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상임 소관위에 소속된 의원님 한분 추천받아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일반인.

김상현 위원 문화, 교육 등에 대하여 지식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넣어서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다른 위원회도 다 이런 내용은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위원회에 위원님들 한 분씩 꼭 넣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명시 안 해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16명 발의)

(12시06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우겸 의원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우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김우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로 상정된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장년층 1인가구 증가로 인해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이제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뭐 이것도 있지만 보시면 저희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ADHD라고 주의력결핍장애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랑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제가 조례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치료‧보호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면서 조기 발견‧개입체계 관리 구축, 응급 대응, 의료비 지원 등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와 인권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복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정책 추진사항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원대상과 대상자 선정, 선정자 준수사항, 지원중단,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누수의 금지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따라 조기 발견‧치료가 중요해지면서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우리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페이지 제4조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정의를 보면 정신질환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맞으시지요?

김우겸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것은 상위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만 포함되는 겁니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김우겸 의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정신질환자라고 적혀있지만 문구에 따라서, 이해하기에 따라 틀린 것 같은데 정신질환 제가 원래하고자 했던 것은 조기발견이나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정신질환자가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신질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 하면 기존 우리가 초기에 발견을 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발견을 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복지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중대하게 몸에 정말 제약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지를 하는데 그 복지 내용이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직업재활지원, 체육여가활동, 평생교육, 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이 내용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신질환자로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김우겸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리고 다음 6조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이라 하면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타 지역에 있다가 창원시에 전입신고만 하면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겁니까?

김우겸 의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것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정신건강복지센터” 6조 보시면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적혀있는데 이것을 제가 차마 명시를 못해 놓은 것 같은데 아까 전병호 위원님에서 우려하듯이 타 지역에 있다가 창원시에 바로 주소 이전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특정한 기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소장님 우리가 의료법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창원시에 1년 거주, 2년 거주 그런 것 정해져 있는 것 없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글쎄요.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따로 없는 것으로.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우리 여기에 주소가 있으면 왜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19페이지를 보면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 국도비 예산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만 받아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다가 창원시에 오면 혜택을 다 준다 말씀이잖아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렇지요.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3항에 주소가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 그것을 하면서도 들은 것이 주소지가 안 되어 있으면 혜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원시에서는 타 지역에 있어서 창원시에 있어도 거주는 창원시에 하는데 주소가 타 지역에 있다 그럴 경우는 정신질환자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이야기가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 환자의 사례관리는 지금 창원보건소에서 하고 방금 질문하신 부분은 주소지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우리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신질환이 참 많고 그래서 참 만드신다고 고생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단어 용어 그것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정말 우리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좋은 혜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이 시에다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제일 밑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예산을 책정 할 때 이 부분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조금 체크하고 이제 조례가 정리됨으로써 지원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10조에 예산지원 되고 있는 단체가 지금 중리하고 창원시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을 넓힐 수 있는 그 공간을, 예산 지원되는 병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내용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겸 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의원님, 아까 전병호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우겸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2조 정의에 보면 1항에 쭉 설명을 해 놓고 마지막 줄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우겸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서 4조 맞춤형에는 여기에 준해서 정신질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우겸 의원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전병호 위원님 말에 공감도 되는데 저희들 복지적 차원에서 장애자라고 이야기하면 듣기가 참 안 좋아요.

김우겸 의원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길지만 표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김우겸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뒤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인데 이제 4조에 와서 정신질환자 하면서 모든 항목마다 질환자, 질환자 하니까 무슨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면 약간 유화된 느낌은 줘요. 그것을 조금 변경하는 데는 저도 약간 공감을 하거든요. 공감을 하는데, 그렇지요? 용어만 조금만 수정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정신질환자를 길게 좀 표기하는 것이지요, 뒤에.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창업이나 일자리가 될는지 그것은 치료가 끝난 뒤 또는 치료가 거의 되고 다 간 뒤.

김우겸 의원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박선애 위원 그래서 조금 조금 그 부분이 용어 수정과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약간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제안자의 의견을.

김우겸 의원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저도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어감도 좀 그렇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금 그럴 수 있다 생각해서 제가 충분히 의견은 수렴하고 여기 계시는 집행부 분들과 함께 의논해서 수정을.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김우겸 의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 의원님 4조에 똑같은 4조인데 시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언어를 바꿀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조 목적에 예방‧치료라고 되어 있거든, 그렇지요?

그러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면, 맞춤형이면 여기에 정신질환 또는 정신질환의 경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방이니까 이것이 정신질환자로 분류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도 경계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요? 실제는 그런 분들을 좀 잘 예방을 하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김우겸 의원 예,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및 우려가 있는.

이종화 위원 또는 정신질환의 경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용어는 잘 아실 것이니까 그 부분을 예방이라는 것 같으면 맞춤형 복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이 조항만으로 보면 그 질환을 가진 사람에 한정돼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맞춤형이니까 이것 예방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렇게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경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소장님께 제가 여쭈어 봅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소장입니다.

중요한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은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방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대개 여기에서 말하는 예방에 가장 큰 부분은 환자가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한번 치료되었다가 괜찮아질 때 대부분 약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재발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예방목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상태가 아닌 아주 기본적으로 초기질환이 되기 전 예방상태에서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은 뭐 어느 질환이든 간에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상태로 꼭 찾아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말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1조 목적에 보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분류되지 않는 경계에 있는 분들도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추가 하는 것이 어떤가를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그것을 토론 때 또 이야기하시고.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고 저는 조례의 내용 중에 정의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 제가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의료 의학 용어로 기분의 장애 그다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해서 의학용어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 두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문한 것은 기분 장애는 의학용어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 하신, 뭐였지요?

김상현 위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 그런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진주방화사건 안인득 사건부터해서 보면 분명히 기분이,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우울증이 있고 조현병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의학 용어가 있는데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 기분의 장애 일상생활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의학 용어를 여기에 정의를 두면 안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하려면 정신질환자의 카테고리를 조현병 소위 말해서 조울증 내지는.

김상현 위원 우울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메이저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울증 이렇게 나눌 때 그러면 그것을 전체 하나 하나를 다 정의해야만 합니다, 다 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정신질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대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조현병 그다음에 조울증 내지는 우울증 이런 것을 따로 따로 한다면 내용이 달라지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정신질환자 안에 조현병이라든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다 들어가는데.

김상현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런데 그 병마다 주요증상이 또 다르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뭐 의학용어는 제가 잘 모르지만 기분의 장애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현병, 우울증 내지는 조울증이 포함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은 공항장애라든지 어떤 그런 의료용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나열이라든지 카테고리를 추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신질환자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관계 법령상에 모법에 이것을 전부 합쳐서 정신질환자라고 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모법대로 그대로 우리가 인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 분류를 해서 나눌 수도 있고 또 증상에 따라서 다 병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현 위원 왜냐 하면 그 뒤에 어떤 맞춤형 복지서비스라든지 의료비 지원 등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줄 때 어떤 진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단서가.

거기에 기분의 장애라는 진단으로 끊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말씀하신 진단이라는 이름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신질환을 크게 정신과에서 나눌 때 사이코시스와 뉴로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면 그 병식이 환자가 어떤 병이 내가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때는 우리가 그것을 뉴로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르는 것을 사이코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신질환자라는 말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사이코시스를 정의한 것이고 사이코시스 중에.

김상현 위원 지금 소장님 너무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수정 동의안 냈지요?

이종화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아까 그냥 제안한 겁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정리를 위해 정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겸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36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388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위 법률과 조례가 일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자치법규 정비지침에 의거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관련 법률과 부합되게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제3조는 과태료의 납부기한에 대하여, 제4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됨에 따라 관계 법규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부과기준 및 과태료의 납부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랐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안전부 조례 등의 정비지침 계획에 의하여 지역보건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는 궁금해서 7페이지 5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있거든요.

거기에 2항에 보면 독촉장은 몇 번 발급합니까? 한번만 발급하고 마는 건가요? 보통 보면 여러 번 발급을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보건정책과장 박무진입니다.

독촉장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냥 받을 때까지 계속 그냥.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그렇지요.

독촉장을 발급 안 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 받으려면 독촉장을 발부를 해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계속 안 내면요?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낼 때까지, 물론 재산추적도 하겠지만 독촉장이 계속 5년 이내에 한 번도 안 되면 소멸시효 되기 때문에 독촉장은 발급을.

김상현 위원 제가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그런 독촉장을 몇 번 발급하고 그렇게 독촉장을 몇 번 받았는데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조항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것이 있는지요.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전부개정조례 하는 이유는 질서행위규제법하고 조례하고 상충이 돼서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고요.

예를 들면 6조에 보면 우리 시 현행 6조에는 “지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는 14일 이내 되어 있는데 정확한 규정을 줘야 되는데 옛날 법이 좀 그런 법이 되어서 그런 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8조에는 조례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법이 있는데 조례가 더 상위의 개념이라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이 지역보건법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정비지침을 하고 있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에도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고 계속 독촉장만 발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이 조례는.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지역보건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무징수법에 의해서 과태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몇 회 이상 독촉장을 발급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법적 절차를 밟는다, 그렇게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그 과태료 징수 절차에는 과태료 그 법에 따르면 되고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처분이 들어가고 폐업을 시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작년에 우리가 2018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200만 원인가 해서 감경해서 140만 원 바로 받았거든요. 그 과태료를 몇 회 하고 이런 것은 다른 법에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보건법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고 행정안전부 기획 과제로서 선정이 되어서 거의 뭐 표준 조례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그대로 하지요.

(「예, 그대로」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또 오시는데요. 창원보건소장님 오시는데요.」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2시45분)

○위원장 김순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인사발령에 따른 5급 승진자 및 전보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 김차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수립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계획서 추진과제별 3개 보건소 작성팀을 구성하여 2019년 시행결과에 대한 부진요인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후 지역보건의료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립하였습니다.

이미 책자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되며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본 1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주요성과,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사람중심 건강도시 창원으로 수립하여 3대전략 11개 추진 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7기 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주요성과는 요약본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추진 과제별 주요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공공의료 의료서비스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해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3개소를 개소하였으며 진해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월 개소예정입니다.

올해는 마산보건소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의료서비스를 동읍, 북면, 대산면 3개 지역에서 수정, 시락, 의산 보건진료소와 마산의료원과 원격 협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의 보건의료분야체계를 구축하여서 촘촘하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감염병 발생 대비‧대응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예방중심 감염병 관리 및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특히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미취학 아동들이 단체 생활하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재난대응 훈련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부정 불법의료행위, 요양병원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90%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확산으로 시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기업체, 관공서 등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통합10주년을 기념하여 걷기 행복한 NEW 창원! 통합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람중심 평생건강 기반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증가에 따라서 예방적 관리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ICT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3개 보건소로 확대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겠습니다.

12페이지 사람이 행복한 차이나는 돌봄 전략 추진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독거노인관리를 전년 대비 0.5% 높이고 중증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서 맞춤형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창원정신재활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정실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시민공감토론 워크숍을 개최하여 갈등 조기 해결과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경도인지장애를 조기 발견하여 치매이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치매안심센터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이 노인복지관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며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은 3개 보건소의 주요 사업들을 모두 총괄한 내용으로서 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바랍니다.

이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순식 서면?

(「김상현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뭐 특별한 질문보다는 우리가 작년에 치매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직원을 향해) 혹시 갖고 있는 자료 좀 주시겠어요?

결과가.

김상현 위원 연령대별, 지역별 해서 유병자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이것이 사실 양이 좀 많긴 한데요.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내도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뭐 그 양은 방대하게 있어도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 지역별 그 정도는 좀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2월 며칠 끝났지요? 12월 17일에.

(「13일」하는 이 있음)

13일 다 끝났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료는 다 나와 있다 이것이지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따로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요약본 13페이지에 보면 그런 치매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찾아가는 서비스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전수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완전히 그 전수조사에 따라서 물론 그것이 많은 도움을 받고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기억상으로는 65에서 70%가 완결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연속해서 금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안 된 부분 30~35% 안 된 부분들이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부분에 속합니다. 갔을 때 집에 안 계신다든가 다른 데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본인은 스스로 치매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안 받겠다든가 아니면 입원한 환자라든가 좀 그런 카테고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한 통계는 그것이 끝나야지 나오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로서 그 대답을 드릴 것이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지기능장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인지기능장애 환자들은 우선 우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 나갈 겁니다.

김상현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여기 치매조기검진 및 사례 강화해서 전수조사 실적이 9만 259명이 나와 있어요. 69% 달성을 했다고 그랬고 그러면 한 31%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 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고 또 앞으로의 그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러면 전수조사 요원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 집으로 가는 겁니까? 뭐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고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다 끝났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소장님, 조현국 소장님, 정혜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발의)

(14시32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창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우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우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375호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비중 29.3% 약 584만 8,594가구 2018년 인구기준입니다.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창원시에 일단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그리고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단 1인가구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좀 지지체계 확보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조례 제정은 조금 필요하다 생각돼서 조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계획에 포함될 내용, 재원의 규모조달방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1인가구 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와 조사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1인가구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사업추진 단체‧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시책홍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인가구가 직장‧학업 등을 이유로 한 일시적 분거형태의 임시 가구에서 만혼의 독신가구, 이혼 등의 단독가구, 노인 단독가구 등의 1인가구로 급증함에 따라 나 홀로 사는 1인가구가 33%를 차지하는 등 우리 시의 주요 가구 형태로 떠올라 1인 취약 가구를 중점 대상화하는 대책 수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1인가구 지원과 이를 통한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1인가구 기본현황에 자료가 나와서 같이 제가 봤는데요. 지금 이 조례의 1인가구에 기준이 우리 상위법에 있는 그 기준을 나타낸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는 1인가구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지원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김우겸 의원 전병호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혼자.

김우겸 의원 조례안.

전병호 위원 조례에 기준, 그러니까 1인가구 우리가 지원을 하는 조례인데 정의를 보면 1인가구가 1인 단독으로 취사‧취침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잖아.

김우겸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인가구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 조례에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기준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전부를 다 말하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어디 연령대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느냐 이 말인 것 같은데.

전병호 위원 예.

김우겸 의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해하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인가구라 해서 청년도 있을 것이고 노년층도 있을 것이고 중년도 있을 것이고 다 1인가구는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왜냐 하면 다른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가구들이 있을 겁니다. 노인이나 이런 지원을 받는 것과 복합되지 않게 하는 지원으로 알고 있고요.

1인가구라 하면 여기 정의에 나와 있듯이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인데 그 단위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1인가구라 하면 저 같은 경우도 1인가구이긴 한데 상위법에 의해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1인가구라 하면 여기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인가구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고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서는 뒤쪽 그냥 1인가구라 하면, 5페이지를 보시면 건강가정기본법에는 1인가구라 하면 똑같이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그냥 1인가구는 생활단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고 결혼 특히 결혼, 이혼 이것이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우리가 과연 1인가구나 혼자서 산다고 등록을 해서 지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뒤에 예산을 살펴보시면 거의 지금 현재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된다, 과연 이것이 한시적으로 그냥 3억으로 끝나는 분위기인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무조건 지급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의원 전병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말씀하셨듯이 결혼보다는 이혼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매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예산도 보셨다시피 1억 미만이지 않습니까? 1억 미만인데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 대한 조금 더 보강해야 될 정책이 필요하든가 아니면 뭐 복지증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면 그때 돼서 또 다른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지원계획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4조4항에 보시면 “시장은 지원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문점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창원시가 이 조항을 활용해서 1인가구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의문점을 좀 가지실 수 있는데 여기에 저는 만약에 그런 질의를 하셨다면 제가 동의를 합니다.

지적에 동의를 하고 제가 집행부에서는 조례 협의 과정에서 조금 요구받은 사항이라서 조금 수정을 해 주신다면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같이 온 것처럼 0세에서 20세 미만이 거의 없어요, 다 같이 살고 있고.

20세에서 65세까지가 남성이 44% 그리고 65세 이상은 통계가 거의 23%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서 1인가구의 기준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그리고 지원계획수립 내용을 보면 지원사업에서도 공유주택 주거 지원사업, 비상벨 설치,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사업 혼자서 살게끔 지금 만들게끔 조례가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창원시 자체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결혼을 시켜서 애를 만들어서 애를 낳고 사회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데서 왜 1인가구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혼자 살라고 만들겠습니까?

지금 창원시 예산에 청년들 결혼시키려고 남녀 취미생활 맞게끔 또 지원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갈수록 복지정책에서 너무 많이 1인사업을 이렇게 줘버리면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창원시에서 집까지 주고 다 해 준다 이것은 조례를 만들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시 정책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조례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1인가구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혜택을 줘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1인가구 조례를 봤을 때 저희들이 가족 단위로 저희들 가족복지담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족 단위로 해서 보호를 하면서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리고 있는 입장인데 1인가구는 또 1인 혼자 사는 단독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1인가구를 그대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 1인가구에도 일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인가구를 기준으로 혜택을 드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듯이 20세에서 64세가 45%를 가지고 있고 65세 이상이 23%를 가지고 있으면 1인가구라면 거기에서 정말 흔히 말해서 사회기반을 잡고 먹고 살다가 정말 기러기 아빠 되어 있다가 이혼해서 혼자서 사는 그분들을 1인가구라고 생각해서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래서 아마 이 조례에서는 좀 포괄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고요. 만약 여기에 지원할 수도 있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기준을 정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조례상 기조는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아마 지금 의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강가정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건강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일일이 아마 기준이나 이런 것을 넣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21살, 고등학교 졸업해서 자기가 집을 나와서 혼자서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했다, 그러면 1인가구입니까, 1인가구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혼자서 방을 얻어서 혼자서 생활 단위를 꾸리고 있다면 현재 1인가구의 정의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21살짜리가 나와서 살고 있으면 그 예산의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런데 지금 현재 1인가구라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1인가구를 다 지원해 준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자, 포괄적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위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원계획수립을 하자 하면 “시장은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엄청 납니다, 1인가구가.

이 많은 1인가구를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 시 예산에 복지예산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여성가족부도 있고 다 있겠지만 나이가 정말 50 후반 50대 넘어서 정말 내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을 때 그때 1인가구 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침을 만들어야 되지, 지금 20대 갓 후반 넘어가서 자기 혼자 결혼 안 하고 살고 있다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지요.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것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1인가구들이 와서 “나도 복지 혜택 달라.”, “나도 복지 혜택 달라.”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도 이혼해서 “내 개인 가구 하나씩 다 달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본인이 지금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혜택은 내 나이부터 혜택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우겸 의원 저는 나이는 일단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준생이라든지 지금 취업을 준비하든지 일단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 혼자 살더라도 그것은 1인가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왜냐 하면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원래 제가 조례안을 3개를 올렸었습니다. 뭐냐 하면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랑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안 그리고 창원시 청년배당 조례안 여기에 조례의 저촉 여부 등 저희가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가 많이 나가면 그래서 제가 집행부랑 논의를 한 결과 1인가구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포괄적으로 한 이유도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생활임금 같은 경우도 원래 먼저 하려고 했지만 지금 광역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도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가 뒤로 앉아 있는 것이고요.

전병호 위원 그래, 이제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젊은 층들이 결혼해서, 2명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김우겸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어떻냐 하면 애 안 놓고 버는 대로 쓰자, 향후를 생각을 안 하고 거의 다 가족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애가 줄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어지게 해 준다면 어느 누가 결혼을 하고 살겠어요.

김우겸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젊은 층이 결혼을 하고 애를 안 낳고 딩크족이라고 하지요.

Double Income, No Kids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일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하고 자기가 즐기고 싶다는 생각도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적정 나이라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겠지만 아직도 제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분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인가구라 해서 꼭 둘이서 각자 1인가구로 집을, 둘이 살아서 둘 다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의원님, 저는 제가 생각하는 1인가구라 하면 지금 결혼해서 집 한 채 사는 것도 힘든 세상입니다.

결혼해서 집 한 채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혼자 산다고 공유주택을 만들어서 혼자 사니까 여기 와 다 사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 또 창원시가 출산도유도하지만 결혼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관여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1인가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연령대를 조금 더 늘려서 기본 50대 후반 기본 그렇게 잡아줘야 젊은 층들이 그래도 결혼을 하고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작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향후 한번 복지가 지출이 돼 버리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예산 한 번쯤은 신경을 써서.

김우겸 의원 예.

전병호 위원 나랏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의 내용을 좀 더 수정을 하시든지 수정을 해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좀 더 내용을 덧붙여서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조금 드는 생각이 물론 1인가구에 연령 분포가 0세부터 시작해서 65세 이상까지 다 전부 포괄하고 있어서 우려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페이지 6조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들이, 이 지원사업들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1인가구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을 모든 연령대 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고 또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공유주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공유주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60대 1인가구가 4명이 존재 한다 그러면 이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아파트라든지.

김우겸 의원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방마다 그분들이 내고 있는 보증금 이것을 갖고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인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것.

김우겸 의원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이 저는 이 지원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 돈을 막 투입해서 이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마 실제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 아마, 맞지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이 마치 우리가 집을 제공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하고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각 연령대로 또는 필요에 맞는 사업들이 지원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이 사업들이 모든 연령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번 정확하게 조례 이름은 모르겠는데 혼자 사는 처녀총각들 맺어주기 위해서 모임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조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 4호에 나와 있는데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이런 쪽으로 이런 것들은 돈 많이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직접 사업 보조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창원시에서 벌이는 사업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서 혼자 삶으로써 겪는 고독감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우겸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 주택,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이 연령대가 다르면 혹시 뭐 범죄도 증가할 수 있고 남녀혼성으로 돼 버리면 그렇지 않냐 하는데 그것도 적절하게 아마 연령대도 비슷하게 해서 아까 이우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해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 전병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안 받아들일 용의도 있으신 것이지요?

김우겸 의원 예.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한 개.

○위원장 김순식 잠시만 듣기 전에 국장님 한번 견해를 들어봅시다.

국장님, 1인가구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우리 전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체는 아시다시피 우리 여성가족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자체가 1인가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1인가구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1인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도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입장에서 이것이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4조도 그렇고 5조도 이것이 나와 있다시피 이것이 모든 것은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정책은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데 그것도 한다 하더라도 예산부분을 감안을 해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도 5년 만에 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수립도 5년 만에 이렇게 여성가족부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시에서 도움이 꼭 되어야 되겠다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할 수 있다하기, 그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서 이런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분을 이 조례에서 다 담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고 아시다시피 나중에 되면 전체 돈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몇 억까지도 줄 수가 있겠지, 있는데 예산 사정상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 심의를 받아서 예산 올리고 할 때는 전부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1인가구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말씀과 관련해서요.

제가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찬성을 한 입장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라서.

너무나 지금 33%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도 찬성을 했는데, 우리 김우겸 의원님 거기 발언에,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조금 모호한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의에 있어서 1인가구의 정의가 단독으로 취사를 하고 있는 가구면 다 들어가 버리면 1인가구 지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소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단독 가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한해서 뭐 이렇게 붙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가 잘 살고 있는데 부모하고 살기 싫어서 나와서 살아, 부모하고도 연락 별로 안 해, 부모가 “니 나간 거 싫어서 집 못 얻어줘.” 그러면 여기 시에 신청하면 뭐 방 받고 집 받아서, 생활비 받아서 살면 부모하고도 단절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좀 모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을 조금 더 세워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복지지원을 할 때도 기준이 모호해요.

아까 국장님 말로써는 설명이 되는데 이 안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거든요. 즉 차상위계층 아니면 소득기준 60% 미만 이런 기준이 없다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복지지원 관련해서 예산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쉐어하우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 제가 앞에 좀 예를 든 것 “그냥 나 20살이다, 부모 앞에서 나와서 집 없어, 시에 신청하면 집 다 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 대한 기준이 조금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논란들이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김우겸 의원 박선애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일단 1인가구 아까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5페이지 보시면 관계 법령에 일단 명시돼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고요.

박선애 위원 지원에 있어서는.

김우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도 20살이 돼서 성인이 돼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월세가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왜냐 하면 지금은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또 따로

박선애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가 없는데.

김우겸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일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 시키면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뒤에 세부적으로 논의가 될 것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제가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를 만드니까 이 예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비용추계 이런 것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일단 조례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할 때는 되고 그러는 건가?

다 분야별에 따라서 다 다른 건가요?

이것도 굉장히 너무 33% 지원 다 해 주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비용추계에는 한시적으로 1억 내지는 3억 미만이라 하지만 이것 만약에 나 부모하고 살기 싫어, 나 형님 누나하고 살기 싫어하고 나와 버리면 그 청년이든 30대든 40대든 다 지원해 주려 그러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기준을 조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통과시켜 놓고 기준은 나중에 정하겠다?

그것도 조금 그렇긴 하네요.

이우완 위원 그것 개별 사항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어마하게 들어가는.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여기서 하여야 한다고 하면 분명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큰 취지가 쉽게 말하면 보호차원이고 포용하기 위한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논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하여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보호차원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는 지지를 하고 다만 이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여기 비용추계 첨부서에 보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잠깐 부탁 좀 드릴게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산출됐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건강 지원 모든 것이 1인가구가 문제가 발생하든지 1인가구로서 좀 더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보호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실태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서 기준이 정해져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이 추계를 내지 못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추계가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추계는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써 우리가 사회보장심의 받듯이 수당을 딱 주게 되어 있다든지, 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서 그 수당을 60만 원 주겠다, 30만 원 주겠다 심의를 받아서 심의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또 지원 할 수 있다 또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1인가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 1인가구가 조사를 했을 때 일자리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든지 어떤 부분이 위험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일자리창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계는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에서 물어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6조에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면 그것을 생각하고 쭉 읽어 가면 지금 과장님이 한 말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 하면 그냥 하여야 한다라고 보면 도저히 이 금액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조사를 해서 꼭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그 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대상을 제한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 이것을 감안해서 비용추계를 잡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문제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쉽게 보면 어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조사를 하고 세칙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칙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 근거에 부여해서 제가 장애인자립지원조례를 만들 때 장애인지원주택부분을 제가 넣었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 하면 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정책, 주택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왕창 다 뺐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할 수 있다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수반 된다고 다 빼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조례와 관련해서.

같은 국장님이시잖아요. 장애인들은 정말 주거지원이 필요한데도 주택정책과 소관이다 해서 못 넣게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넣자 해도 할 수 있다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안 된다고 다 빠꾸되고 저 지금 몇 달 째 보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만약에 이것이 할 수도 있다고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리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하면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그러니까 수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박선애 위원 아, 그런데 수정을 하는데 한 번 더 우리 국장님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런 부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다른 조례와 걸리거든요. 어떤 조례는 되고 어떤 조례는 안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선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모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계획수립이라든지 실태조사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것을 여기서 확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현재는 잡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실제적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나오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1인당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얼마씩 지원을 해야 되는지 대상도 예를 들어서 1인가구 전체를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중위소득 50% 이하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그때 돼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나 1인가구 전체에 대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근거 대책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제가 낸 조례안 발의 때 답변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제가 낸 조례안에는 근거법령을 마련해 놓고 나중에 차츰차츰 하자 했더니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예산을 달라고 와서 쪼아대기 때문에, 내놓으라고 쪼아대기 때문에 이것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일단 만들어 놓고 그것 이해를 해 달라고 하니까 조금 달라요. 접근하는 대답이 너무 다 다르네요.

일단 토론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앞전에 자립지원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박선애 위원 그 조례가 없거든요, 아예.

우리 조례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자고 했는데도 통과 안 시켜주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무조건 마이크를 켜는 것이 아니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야기 해 버리면 누구 여기 시나리오 뭐 한다고 읽고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아니, 너무 답변 내용이 너무 이 조례마다 상이해서.

○위원장 김순식 참고해 주십시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박선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인 조례를 갖고 지금 이 조례에 이야기를 하면 자꾸 말이 많아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도 듣고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지원계획이고 시행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 개인적인 그거이지만 이것은 그냥 조례 원안대로 통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이것을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1인가구 여성이 집에 들어가는데 남자가 따라 들어와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법이 생기게 되면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가 있다,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에 맞춰서 하는 그런 전행인 것 같고 그런데 또 다르게 제가 처음에 이것을 딱 봤을 때 처음에 생각 드는 것이 ‘야, 우리 창원시가 그래도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인구를 자꾸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1인가구한테 패널티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고 이런 상황인데 좀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1인가구도 뭐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1인가구도 있고 나이 젊으신 분들도 1인가구가 있는데 이 범위를 좀 정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것이 인구, 연령, 성별 현황에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 20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이렇게 범위가 좀 넓어요, 이것이.

그런데 20세에서 35세 이렇게 해서 청년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36세부터 64세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주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범위가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임해진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지금 연령하고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연령을 특정해 해 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를 했다든지 이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것이 연령을 딱 이렇게 한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혼자.

임해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65세 이상 같은 경우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저소득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데이터를 또 빼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이 여성이 이런 식의 특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여기 조례상에 너무 세분화시켜 버리면 나중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정을 지어버리면 나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로 했을 경우에 이것이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흐려놓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뚜껑을 열어서 실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거기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성만 1인가구가 필요한 어떤 시책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시책만 떼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만약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를 당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안심벨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런 시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공유 주택 이것이 쉐어하우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원시가 공유주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공유주택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사업을 만약에 각 부서별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범위라든지 어느 정도지원을 하고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부분은 어차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아마 보고가 되고 나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크게 아마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염려 안 할게요.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겸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희정 의원 등 9명 발의)

(15시15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희정 의원 등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로 발의해 주신 최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의원 의안번호 제376호로 상정된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이에 조례 제정시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할함으로써 타 지자체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사업의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기본계획과 연차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조성 기준 및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성별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조성시에는 여성친화적인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여성 및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에서 제26조까지는 심의‧자문 기구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설치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300명 이내, 임기 2년의 시민참여단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명문화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 등 가족 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 조성 및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6쪽 제17조에 안전망 구축 및 운영 등, 일단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전망 구축 및 운영 등 3항에 보시면 범죄 및 위험예방 시민 참여단 운영이 있거든요. 이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좀 없어요.

그런데 그 페이지 7쪽 23조에 보시면 또 시민참여단 구성 및 임기가 있어요.

안전망 구축 이 시민참여단과 23조에 시민참여단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 개념이.

최희정 의원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같아요?

최희정 의원 시민참여단의 활동 내용 중에 안전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 위험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같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연령 제한 없이 그냥 어떤 교통비도 안 나가고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없지요?

최희정 의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박선애 위원 300명입니다.

최희정 의원 예, 300명인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박선애 위원 없잖아요.

최희정 의원 타 시의 경우에는 실비제공에 대해서는 25조 조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교통비 정도.

최희정 의원 타 시의 경우에서는 양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단 같은 경우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1만 원정도의 실비를 지급하는 시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17조에 범죄 및 위험예방 시민참여단이나 23조의 시민참여단이나 같은 시민참여단인데 시민참여단의 역할 중에 범죄 및 위험예방의 역할이 있다 이것이지요?

최희정 의원 예, 같은 참여단의 기능 중에 한 가지.

박선애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것 우리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에 우리동네지킴이단이 이미 오래 전에 결성돼서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최희정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우리동네지킴이단은 어떻게 하고 이것 또 새롭게 300명을 뽑아서 범죄예방이나 안전을 해서 다닐 겁니까?

최희정 의원 이 부분하고 동네안전지킴이의 범죄예방의 역할하고는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선애 위원 중복이지, 범죄예방 및 위험예방이니까, 이것이.

최희정 의원 하지만.

박선애 위원 역할이 바뀐 것 같아.

최희정 의원 시민참여단의 주된 역할이 여성친화도시를 구성하는데 제반적인 의견 개진이라든지 또 활동에 대한 참여에 대한 내용…….

박선애 위원 그래, 그런 것을 해야지 시민참여단은.

최희정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범죄예방이나 안전망을 위해서 동네를 다니는 역할은 이 시민참여단이 하는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2개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다른 참여단이라는 뜻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7조.

최희정 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전지킴이는 생활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여성친화도시의 시민참여단의 안전에 대한 역할은 여성단체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여성의 성별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 참여단으로서 역할을 하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박선애 위원 아닙니다. 제가 우리동네지킴이를 오랫동안 제가 15년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이것 생활 전반이 아니고요. 이것 진짜 아동,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구분, 300명의 시민참여단이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해서 우리동네지킴이처럼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처럼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하는 이런 시민참여단인지 역할이 모호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최희정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지킴이가 생활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범죄예방이 시민참여단의 역할이라면 여기에서 범죄예방 역할이라 하면 성별 차별 요소가 적용되는 범위나 아니면 시민참여단에서 의견이 나와서 특별히 참여단의 안전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위험예방 기능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 지금 제가 여기 보면 20조도 지금 안 맞거든요.

가족친화 공동체지요? 이것 가족친화도시에 나와 있는 조항을 그대로 따와서 우리가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있거든요.

최희정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가족친화, 아동친화, 여성친화 여기에 지금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이것은 가족친화 조례에도 가족친화를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굉장히 조항이 많아요. 조항이 엄청 많은데 어찌되었든 저는 17조에 범죄 및 위험예방이라 하면 우리 지금 집결지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안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시에 여성안전과 여성권익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사업들을 여기에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정작 중요한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좀 너무 또 이런 다른 데서 이렇게 온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이것을 좀 추진해 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좀 안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손은 못 대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희정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김순식 하이소.

최희정 의원 타 지자체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의하면 정말 세부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탑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조항이 양성평등 조례의 한 조항으로만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하는데 역할을 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그에 대한 하나하나가 아까 박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 예방기능이 제안하신 그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맥이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 참여단 운영이 하여튼 같은 참여단이다 이것지요, 그렇지요? 300명.

최희정 의원 예, 참여단이라 하더라도 이 300명이 일괄 그에 대해서 역할을 수반되어서 한다는 것보다 그때 사안 사안마다 역할이 나오면 역할을 하게 되게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무튼 1년에 두 번 2만 원씩 교통비만 줘도 300명이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겠는데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 씩만 줘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정 의원 예.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친화도시.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답변 좀 일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30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1인당 만 원씩 이렇게 해도 예산이 상당수 좀 수반되지 않을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위원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읍면동 별로 이렇게 구성을 대체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인당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비용이 상당히 너무 많이 듭니다.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읍면동당 이렇게 해서 얼마씩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다른 어떤 활동하는 단체와 어느 정도 맞추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아마 1인당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그것보다는 아마 비용이 조금 훨씬 작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민참여단 운영 부분은 우리 여성친화도시 관련되는 전반적인 부분을 이것이 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이 총괄하는 어떤 그런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범죄예방이나 위험예방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17조, 23조, 24조가 지금 안 맞아요, 제 말은, 역할과 기능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문 얼마라도 남으면 별도의 실비정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도 넣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것은 25조에 보면 실비변상 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렇게 따로 따로 시민참여단을…….

○위원장 김순식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희정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헌순 의원 등 12명 발의)

(15시30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헌순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헌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의원 이헌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로 상정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아마 유인물이 갔을 건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 6장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문위원님께서 하실 것이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및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우리 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는 양성평등 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을, 안 제20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심의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고, 안 제2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의2에서는 현행 안 제34조에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문을 이동하였으며, 안 제31조제4호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및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창원시 양성 평등 조례에 포함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헌순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7명 발의)

(15시 36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등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통역 제공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 합계가 500헤베 이상인 시설과 고정된 관람석 300석 이상인 공공시설을 적용범위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설계 심사 시 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정 홍보 영상물 및 방송물 등에도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는 등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공시설 및 공연장 등에 자막시스템과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발의 동의를 하면서도 한 가지 우려가 돼서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관람석 300 그러니까 여기 3쪽에 3조2항에 보면 “관람석 등 300석 이상 시설” 이것을 의무화 했을 때 창원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관계자들하고 검토해 본 내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 적용범위에서 관람석 300석 이상이면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지요. 설치해야 될 범위가 넓은데 그 아래에 보면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시설대에서는 이동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으로.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을 갖다가 다른 행사를 할 때 이동을 해서 하면 된다?

이종화 의원 예, 이동식이 있으니까 이동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심영석 위원 그 이동식 혹시 크기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이종화 의원 그 크기는, 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10페이지.

이종화 의원 예? 10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영사용스크린 크기.

이종화 위원 예, 그것이 10쪽에 보시면, 이것은 이동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있는 데는 거의 1,116석, 1,700석까지고요. 이것이 300석이면 진해문화센터가 395석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동식.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종화 의원 이동시스템이.

심영석 위원 경비가 적게 든다는 제가 생각을 하고 이동이 쉽게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종화 의원 아,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전문업체에서 이동으로 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동식이, 여기 있지요.

4조1항에 보면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영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이동 가능한지.

심영석 위원 쉽게 쉽게 이동이 가능한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종화 의원 그렇지요. 그것은 전문업체에서 그렇게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재정 부담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수어 통역 지원에 따른 별도의 소요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장애인단체에서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많이 통역 지원을 나가야 되겠지요.

나가게 되면 창원시에다가 이것이 더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여기에 재정 부담 사항에 보면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수어 통역 센터 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지금 안 간다는 이야기가 지금 적혀 있거든요.

이종화 의원 예.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어 통역하는 부분에서 스크린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시설이 많아지니까 이것은 설치하는 데 비용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장애인단체들이 수어통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 아니에요.

이종화 의원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장애인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업무가 더 늘어났으니까 이것을 좀 더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종화 의원 그 염려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이런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로 법적근거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300석처럼 확대가 되면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임해진 위원 아니.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추가지원을.

임해진 위원 국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답변을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어통역센터를 해서 우리 창원시 농아인협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해서 수어통역을 하게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쓰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임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 전체적인 물량이 늘어서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만약에 연간 한 50군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늘어서.

임해진 위원 57군데가 되는 거지.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100이나 만약에 70이나 80으로 해서 대폭 늘어서 만약에 인력이라든지 이것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아마 그렇게 급격하게 늘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이종화 의원님 하신 부분은 여기에 대한 지금 기본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어통역으로 센터에서 못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스크린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호보완이 돼서 그렇게 늘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임해진 위원 그러면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을 것이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임해진 위원 지금 이런 이야기시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14쪽에 보면 적용범위에 300석 이상을 아까 좀 전에 심영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평방미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굳이 이것을 500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화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종화 의원 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바닥면적을 다 300제곱미터로 해놨어요. 해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닥 면적이 300이면 너무 과중하게 많이 확대가 되니까 500으로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500으로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300이면 한 100평 정도 옛날 우리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00평 정도가 되고.

이종화 의원 그렇지요, 100평 정도.

임해진 위원 500이면 한 150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종화 의원 150,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10페이지에 창원시 공연장 현황을 보게 되면 5번에 3.15아트센터 대극장이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임해진 위원 758제곱평방미터고 455석인데 위에도 보면 3.15아트센터 대극장이 있고 이 밑에 대극장을 표시를 잘못한 것 같아요, 소극장입니다, 소극장.

소극장이 455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이 두 군데 다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맞지요?

이종화 의원 그렇지요. 455석이면 당연히 해야지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동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솔직히 3.15아트센터의 대극장과 소극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여기를 이동해서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창원시 공연장의 현황 여기 다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종화 의원님께서 이 관계 때문에 바닥면적을 300제곱평방미터 이상으로 해서 조례가 사실 넘어와서 사실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 1,000제곱평방미터 이하로 사실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사실은 냈었습니다.

냈는데.

임해진 위원 저도 생각하는 것이 한 1,000제곱평방미터 정도가 돼야 이것이 좀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했었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고 하다보니까 중간쯤에서 합의를 본 것이 500으로…….

임해진 위원 500이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3.15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이동식 이것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동식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처음이거든요. 처음이 돼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까지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임해진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아까 앞에서 설명 하실 때 이동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여기에 보면 노트북하고 프로젝터, 브래킷, 영사용스크린, 캠코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품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굳이 예산을 낭비해서 조례가 지금 500제곱평방미터고 300석 이상이다 해서 3.15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가보니까 대극장과 소극장이 있는데 굳이 따로 따로 하나하나 설치하면 이것은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3.15아트센터는 그렇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적용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조 설치에 보면 “창원시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하라 하는 강제규정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임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동식으로 해서 옆에 바로 바로 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예산 들여서 그렇게는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실제적으로…….

임해진 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제 수어통역 이 서비스가 대극장에도 행사가 있고 소극장에도 행사가 있는데 동시 같이 수어통역 서비스를 요하는 경우가 과연 몇 번이나 생길까 이것까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 1년 동안 행사 했던 것을 보시면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충분히 보시고 조례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예산집행 할 때는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저는 그리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알겠습니다.

설치할 때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38명 발의)

(16시00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현 의원님 등 3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상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장시간 조례 심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0호로 상정된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신, 육아 등으로 장기간 경제활동을 중단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된 다둥이 가족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 고용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관내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력단절 여성 우선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절차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다둥이 가족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및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재취업의 희망을 주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먼저 2페이지에 보면 다둥이 가족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둥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다른 것을 찾아 봤어요.

그런데 다둥이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유사어가 삼둥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다자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여기 조례에서는 4인 이상인 가족, 그중에서도 18세 미만의 자녀 한명 이상 포함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다둥이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현 의원 임해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는 많을 다, 그러니까 이제 창원시에 보면 우리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것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다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여기 다른 조례를 찾고 법령에 찾아보니까 다둥이가 없어요. 없고 다른 조례를 찾아보니까 딱 하나 있는 다둥이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둥이를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강북구와 보험협약 체결을 위한 보험기관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용어로 봤을 때는 세자녀 정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조례를 보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많아요. 많은데 보통 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는 3인 가족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다 자녀 세명이 전부 다 18세 미만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다둥이 정의하고 이 다른 법령에 있는 다둥이 정의하고 약간 많이 틀리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상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법령에는 다둥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이런 다둥이에 대한 지원은, 아까 찾아보신.

임해진 위원 다둥이 안심보험가입 이것은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보험이지, 이 목적이 출산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틀리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다둥이라는 말을, 다자녀라는 말도 쓰려고 했었는데 다자녀는 창원시에서 두자녀 이상도 다자녀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임해진 위원 조례 제목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창원시 네자녀 이상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의원 네자녀라고 이렇게 못을 박기에는.

임해진 위원 이상.

김상현 의원 네자녀 이상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나중에 이것이 지금 일단은 네자녀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것이 어떤 출산율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리고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고 인구가, 그러니까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을 하고 또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면 이것이 세 자녀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

그럴 때 또 그냥 다둥이이라고 이렇게 해서 안에 내용만 고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 그러면 또 제목부터 전부 고쳐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시 기본현황에 자녀수 4명 이상 세대 수가 4자녀 이상 5자녀 이상 이렇게 해서 총 924세대가 나오고 이것이 924명입니까, 세대수입니까?

김상현 의원 세대수입니다.

임해진 위원 세대수?

김상현 의원 예, 세대수고 거기에는 60세 미만은 또 907세대.

임해진 위원 예, 907세대.

김상현 의원 네자녀는 820세대.

임해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자녀가 4명 이상이면서 그 4명 이상 중에서 한명이라도 18세 미만인 인구수는 어떻게 됩니까?

김상현 의원 아니, 이제 그 세대가 그렇다는.

임해진 위원 그 세대가 이렇다 이 말입니까?

김상현 의원 그렇지.

임해진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녀수가 4명 이상인 세대수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은.

김상현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녀수 4명 이상인 세대수에 엄마의 나이가 60세 미만 그러니까 60세 미만은 18세 미만 자녀가 하나라도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한명이라도 있다라는 인원이지요.

임해진 위원 이것은 좀 데이터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 안 되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여기 저희들 정의에 있는 다둥이의 개념이 이세대수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런데 저희들 주민등록상 이것 소트를 해서 자료를 뽑기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지 못 해서 저희들 현재로서 뽑은 것은 여기 네자녀 이상 세대수에 모의 나이가 60세 미만 세대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18세 미만이라든지 자녀 나이 수까지는 들어가서 저희들 그 자료를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실제로 이 조례에 맞추어서 그런 가족 세대를 뽑으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작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렇게 많이 차이, 저희들이 이것이 부모 나이 60세 미만 세대수만 아니고 저희들 18세 미만이나 19세 미만의 자녀에 1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했을 때 실제로 이 세대수하고 한 100세대 정도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났었습니다.

저희들 그것도 자료를 한번.

임해진 위원 100세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한번 뽑았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800세대에서 연에 20명 정도만 혜택을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솔직히 저희들이 이 20명도 네자녀 다둥이가 얼마나 또 구직 등록을 해서 어떻게 취업할지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 이 현황 기준표를 해서 좀 추정치를 잡은 것이고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추정치인데 연 20명 이렇게 잡은 것이 대충의 추정치인데 한 연 20명 넘어가면 더 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것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60개월에 6개월씩 36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업체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것은 현재 기업체로 지원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경력단절여성이 과연 이 기업체 입장에서 저 경력단절여성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지원금을 받는다 해서 처음에는 선뜻 뽑겠지만 이것이 한 1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하다 보면 분명히 다시 또 경력단절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직업훈련이라든지 업무에 자질을 올린다든지 뭐 전문직 쪽 업종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오히려 취업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잠시 전문위원이, 전)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취업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출산도 한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 교육훈련은 별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런 어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게 되면 5개월 동안 60만 원씩 준다라는 이런 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가장 큰 핵심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업체보다는 사실은 관공서에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그런 데에 우선고용 하는 데에 사실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용추계도 사실은 추정치이고 지금 우리가 추정을 7,200만 원 해놨는데 이것 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이 아까 우리 숫자상으로는.

임해진 위원 20명.

김상현 의원 예, 연 20명이라고 돼 있는데 2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올해 한번 해보고 나중에 내년에 봐서 예를 들어서 더 안 되면 세자녀까지도 다시 수정하는 조례를 다시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실제적으로 기업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면 실제로 60만 원이 그쪽 회사에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하나의 지원 금액이고 이것이 거기 회사에서 받는다고 해서 이 60만 원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6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것이 어차피 회사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월급에 책정해서 이제 줄 건데 그러면 ‘아, 처음에 이 사람을 뽑으면 6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구나.’ 그래서 이제 우선채용을 할 수 있는 미끼는 되겠지요.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과연 오래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느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 했던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강화를 시키면 오히려 이런 것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김상현 의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서 나이 먹고 애 많은 주부를 사실은 채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이 내용은 어떤 전체적인 조례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공서에 요즘 공공일자리부터 일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커스가 관공서 우선고용에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기업체는 예를 들어서 애를 4명을 낳고 연년생으로 낳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고 나이가 그때 되면 어린 나이에 낳을 수도 있지만 많은 나이에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안 뽑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현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2명 발의)

(16시18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은하 의원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은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은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의견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창원시 감계복지회관의 명칭을 창원시 감계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명칭 변경은 북면지역 주민 요구로 주민들 의견 수렴 후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칭변경 요구 민원 관련 북면지역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과 조문 시설명칭을 ‘감계복지회관’을 ‘감계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시민의 의견과 주민들에게 친숙한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북면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은하 의원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주민의 요구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네 가지 안이 나왔었거든요, 처음에요.

이우완 위원 그 안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최은하 의원 주민들이 낸 의견도 있고요.

이우완 위원 예.

최은하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낸 의견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 북면단체든지 이장협의회든지 이런 데서 냈는데 네 가지 안이 나왔었거든요.

그 안으로 해서 15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서 투표로 해서요. 선택해서 마지막에 감계복지센터로 된 것,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안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화센터나 복지관, 스포츠센터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규모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약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것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정한 감계복지센터가 몇 % 나왔습니까?

최은하 의원 표로 거기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

3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감계복지센터로 해서 292표를 얻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우완 위원 조금 드는 생각이 북면에 감계지구 말고 무동이라든지 다른 지구에 또 이 복지센터를 지어줄 것이 아닌데 그러면 이 복지센터가 북면 주민 더 나아가서 대산면 주민들까지 같이 좀 여기 이 시설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러면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북면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주민들은 감계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최은하 의원 아니, 그 부분도 꼭 감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감계복지회관을 설계공모를 하면서 처음에 감계복지회관으로 이름이 공모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감계복지회관은 시대의 흐름에, 마을회관이라는 느낌이 든다, 감계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왜 북면, 그래서 의견도 나왔지만 북면으로 하기에는 다른 저희 복지센터도 북면 이런 것이 중복 되는 것이 있어서 제일 최종으로 감계복지센터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추가하실 답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속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업의 취지가 구)39사 이전 이익금을 가지고 한 사항인데 감계지역에 39사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에다가 그 지역을 위한 무엇인가를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거기에 지었고 지을 때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하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6시28분)

○위원장 김순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기 창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서 매년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이며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2년차에 해당하는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수립주체는 창원시와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본 계획은 국가의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정책방향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였고 지자체 주도성 향상 및 역량 확대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과제 및 창원시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세부사업을 수정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국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이며, 추진전략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입니다.

이에 맞추어 2020년도 창원시 연차별 시행계획의 비전은 “향기로운 이웃, 창원을 디자인하다”이며 추진전략은 자치분권 복지거버넌스 강화 등 5개로 설정하였으며, 페이지 5페이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장체계 구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실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사회보장 급여 관리 강화 기반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는 5개 추진 전략과 55개 세부사업으로 자치분권 복지거버넌스 강화 분야는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서비스를 중점으로 8개의 세부사업, 인정 넘치는 지역복지 활성화 분야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변화를 중점으로 17개의 세부사업, 균형 잡힌 서비스 전달체계 분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지원 체계를 중점으로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기반 마련 분야는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중점으로 12개 세부사업을, 사회공헌의 고도화 분야는 기업과 함께하는 WIN-WIN 자원봉사를 중점으로 5개의 세부사업을 설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아이행복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및 사업종료 등으로 쿨 루프사업 등 5개 사업이 폐지, 제외되고 사업예산 및 성과지표 변경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 등 8개 사업의 성과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계획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앙과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지역사회보장 정책 수립과 지평을 위해 일관성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정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면 너무 바람직합니다.

일단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 이것이 중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출산율 저하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발의를 한 의원으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이 지원이 잘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한 13년 정도 출산율 제고로 156조인가를 썼다고 하는데 지금 합계 출산율이 한명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점 과제로 선정해 주셔서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조례 심의 할 때 삼둥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단은 올해 1년 네자녀 여성해 보고 이것이 반응이 좋고 그렇다면 삼둥이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인구가 조금이라도 창원시로 들어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집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참석하여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임해진이헌순
전병호최은하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전홍표김우겸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김효진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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