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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0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20.0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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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월 20일(월) 14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4시59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들은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5시00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창원의 미래 성장동력 중심에 있는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2호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자유구역에 종사하는 내·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약 68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이며, 2013년 11월 착공하여 2017년 골프장(36홀)을 조성완료하였고,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사업협약 변경(안)은 그동안 사업추진 중에 경남도의 중복사업 추진, 토석수급 난항, 민원 등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자가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청하여 사업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협약 제6조제1항과 제34조제1항의 토지사용기간 및 토지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협약서 제6조제1항의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년간인 토지사용기간을, 사업정상화를 위한 기간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연장되는 토지사용기간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협약변경을 통한 토지사용기간 조정 시 사업자의 자본 재조달이 가능하고, 운영 중인 골프장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바 잔여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본 사업협약 변경 건이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392호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협약 변경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휴가기능 제공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진해구 제덕동 및 수도동 일원 약 68만평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9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정받고 2009년 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2009년 12월 민간사업자로 ㈜진해오션리조트를 선정하여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요청에 대하여 사업협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목적달성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사용기간 연장 및 토지사용료를 조정하는 사업협약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업협약 변경은 공동사업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사업자가 우선, 상호 협의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해야 하고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확인, 전문기관의 법률 자문 결과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태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되었던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2009년에 최초 동의안이 성립됐고 2014년, 2017년, 올해 이렇게 세 번째 변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결과 2009년 최초부터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오류, 그리고 행정적 미스를, 실수를 해결해야 될 방안이 있으신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상임위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를 다시 동의하고 인정하는데 절차적인 오류 때문에 가장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곤란을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협약이 체결이 되고 오늘까지 올 동안에 2017년도에 한번 변경안이 있을 때 의회 동의를 받은 바가 있고, 이번에 저희들 올리면서 그전에 협약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안 받은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있고 의회 차원에서 받은 게 있는데 2017년도에 협약 변경안을 할 때 그때 안건의 주요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인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자문도 있고, 아니면 위법성에 대한 거는 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협약변경 동의안을 동의라고 해 주신다라고 하면 2009년도부터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 절차를 받아서 위법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답변에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법을 놔두고 승인을 해 달라, 이게 의회가 입법기관인 데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절차상으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결과가 치유가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의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치유에 대한 걸 조건에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면 동의하는 데 법적인 문제들은, 그러니까 치유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인데 절차적인 것보다도,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충분한 사업기간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 가능하겠으나 지금 저희들이 공동사업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저희들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협약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명확한 것은 우리 협약변경안을 변경해 놓고 하든 아니든 이 건은 치유를 하고 넘어가야 될 대상인 것은 확실한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자에 대한 치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만약의 경우에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연장 승인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조건부 승인도 받아들일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동의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치우 위원 주변 민원에 대한 조건부 승인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실제 사업기간 연장이랑 생계대책부지하고는 사실상 관계는 없다, 실제 저희들이 창원시가 생계대책부지의 해소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하겠지만, 실제 직접적으로 사업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계대책부지는 제외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물론 생계대책부지도 있지만 수도마을에 오션 쪽하고 수도마을 쪽하고의 서로 대립되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그래도 수도주민이 원하는 거는 지금 수도주민들하고 오션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있는데 그 부분도 조건부에 넣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입로 문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이치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입로 부분과 관련해서 예전에 집단민원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청구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와 저희들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를 개발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수도마을 민원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어떠한 민원이 생겨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는 건 맞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이 났던 예전에 임시도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해소를 해라, 이런 부분들을 또 협약의 동의안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는 부대조건,

이치우 위원 이게 왜냐 하면 수도주민들하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는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절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는 권익위에서 하는 그 문제 빼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사업자가 적극성을 안 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조건부에 넣어달라는 거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근데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진해오션리조트하고 수도주민 간에 어찌 보면 민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수도주민들을 위해서 일정 금액은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기간 연장을 그거를 갖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생계대책부지는 그럼 왜 우리 거는 또 거기에 부대조건을 안 넣어줬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진짜 애매모호하게 들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연장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이야기가 자꾸 중복되는데 연장에 관한 이해관계는요, 수도주민들이 가장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수도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진해수협 생계대책부지의 민원인들도 시위를 할 때 최초가 사업기간 연장을 해 주면 안 된다, 그런 논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거는 수용이 되겠으나 특정 민원을 갖고 한다면 다른 쪽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생겼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이치우 위원 사업자는 자기들은 사업 연장을 요구하면서 그런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수도에만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괴정이라든지,

이치우 위원 괴정은 해결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그 옆에 보면 숙박부지도 있고 저희들 휴양문화부지도 있는데 그걸 개발함에 있어서 여타 민원들이 생겼을 때는,

이치우 위원 아니, 내가 여타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두되어 있는 민원, 대두되고 있는 민원은 어떤 사업자가 적극성을 띄고 주민들하고 해서 빨리 해결하겠다는 그런 전제조건만 들어가면 돼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걸 어떻게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달라는 그 정도 요청사항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사업자의 요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보면 아까 전홍표 위원도 말했지만 2009년, 2014년, 2017년 1월에 부분 동의를 받았고 지금 와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이야기 했는데 왜 여태껏, 이제 와서 급하게 이래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고, 지금 우리가 개발공사가 64%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36%인데 우리가 적은 %를 가지고 있는 창원시에서 개발공사에서는 창원시의회만 계속 보고 있다 아닙니까. 개발공사 측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종근 과장이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이산회계법인에 용역도 계속 했었고,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협의회에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다 오다,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저희들이 급하게, 작년에 10월달에 이래 했으면 시간 넉넉하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개발공사하고 합의를 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와서 하는데 그럼 그 앞에부터 계속 논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희들 경남개발공사하고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7차례 이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저희 창원시에서 36%를 가지고 있고 경남개발공사가 64%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같이 협력을 하겠는데 거기서 전혀 다른 대안에 대한 제시도 없고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창원시가 예를 들어 로봇랜드도 마찬가지이지만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가 디폴트가 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고 창원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글로벌테마파크도 저희 창원시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에서 추진했고 그 부분들이 실제 이번 사업기간 연장을 하게 되는, 최고 큰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을 저희 창원시가 안더라도 창원시가 먼저 의사결정을 하고 나중에 경남개발공사가 뒤에 따라오더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불가항성에,

권성현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많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디폴트가 나게 되면 1,900억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분대로 사업비를 물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들은 사실 저희 창원시보다도 경남개발공사가 많지만 여러 가지 지엽적인 그런 부담은 그 부담비율에 상관없이 저희 창원시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상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권성현 위원 적은 쪽에서 자꾸 이래, 우리가 앞장서서 개발공사에서 이걸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 노창섭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겸 위원님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이치우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충질문?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사업 연장 이걸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제공자는 개발공사잖습니까. 도와 개발공사잖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용역결과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 글로벌테마파크, 그다음에 토석수급이라든지 민원, 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전체 기간은 4년 2개월 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주된 원인은 글로벌테마파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이걸 예를 들어 사업기간 연장을 해 주면 저희 시보다는 도나 개발공사의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게 되는 거는 이 사업이 관에 표류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저희 지역경제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치우 위원 아니 그래 이 글로벌테마파크라는 이 자체도 실질적으로 사업 불가능한 거를 제시를 해서 진짜 우리 진해구민들한테 상실감만 심어줬잖아요.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지연에 따른 이게 시발점이잖아요, 그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권성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모든 거를 갖다가 지분도 그쪽에는 사실 64%, 우리가 36%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해결할 어떤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창원시에서도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36%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걸 주관해 온 거는 경남개발공사가 주관해 왔는데 물론 우리도 동석해서 같이 갔지요. 같이 갔는데 지금 와서 물론 우리가 이래 하는 거는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로 갔을 때 어떤 책임소재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부담이 2,5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정확한 금액은 지금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 파악이 1,900억 정도,

이치우 위원 1,900억 정도 되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안아야 될 재정부담도 상당히 많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 이해가 안 돼서 그렇는데요.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부관과 관련해서 신항 2단계 공사 진해어업 관련해서 부산해양항만청하고 소멸어업인 관련해서 부관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던 거 있었죠?

누가, 과장님 하실래요, 누가… ….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소송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신항사업 제1단계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어업피해보상을 다 해 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리고 그 이후에 진해에 들어오는 전입어선들에 대해서는 추가보상을 안 해 준다라는 게 부관의 주된 내용이었고,

○위원장 노창섭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이나 합포구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오는 배들에 대해서는 추가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에 안 맞다, 이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해에 있는 전입어선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소송 제기가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패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멸어업인이 패소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멸어업인들이 계속 부관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지역주민들이 하는데 그거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이 부분은 사실 진해웅동 관광레저단지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에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제2신항을 할 때는 이 부관을 적용하지 말고 동일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해수부에 요청해 놓은 77건의 건의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해수부에서도 수용을 하겠다라고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회시간에 내용적인 부분은 많이 동의됐고 만일에 절차 부분에서 부위원장님 말씀드렸고 만일에 오늘 의결하든 사후에 의결하든 의결해서 2009년, `14년 의회 동의 안 받은 부분을 가지고 시민단체나 이해당사자들이나 또는 기관에서 감사청구나 법적조치를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만일에.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감사청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계대책 민원인하고 여러 차례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게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를 해 주십사 해서 동의를 했고 그걸 이행 안 했었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시라고,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책임져야 될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꼭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생계대책 민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라든지 검찰고발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은 1월 중 의회를 열어 논의해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성현김우겸김장하
노창섭이치우전홍표
지상록진상락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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