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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0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20.0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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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월 17일(금)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 발의)

2.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인사발령 이후 첫 회의로 새로 신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0일자 환경녹지국장으로 오신 곽기권 환경녹지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1월 10일자로 임명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월 10일자로 환경녹지국장으로 발령받은 곽기권입니다.

사실 환경녹지분야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업무를 보는 그런 분야라서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결핍만큼 좋은 동기부여제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만큼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우리 안익태 주남저수지소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반갑습니다. 1월 10일,

○위원장 노창섭 앉으세요. 앉아서 마이크 켜고.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예, 1월 17일자로 발령받은 주남저수지소장 안익태입니다.

어제 주남을 방문하니까 철새가 한 3만마리 월동을 하고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을 둘러봤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주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두 분 국장님, 소장님, 인사발령 받은 만큼 업무에 충실히 창원시민을 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익태 소장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월 1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협약 변경동의안 모두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 발의)

2.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환경해양농림위원님들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한 손에는 카페라떼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유모차를 모는 아빠, 일명 라떼파파라는 신조어가 생긴만큼 아빠 육아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양성평등의 권리라는 기조에 맞춰 남성공중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기교환대를 설치하여 육아하기 좋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의 개정이 육아는 부부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창원시의 출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이종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이종화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371호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성 및 여성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양성평등의 권리라는 기조에 맞추어 공동육아 문화가 우리 지역에 정착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육아하기 좋은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혹시 기저귀교환대가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표준사이즈는.

이종화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저귀교환대는 치수로는 1미터 50, 폭이 90센치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가 있어요. 벽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이런 탁자처럼 안정시키는 것도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보통 접이식으로 벽에 부착하는 걸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김인길 위원 사이즈가 차이 납니다.

차이나고, 가격이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종화 의원 가격은 한 대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가격을 어디서 얻었죠?

이종화 의원 그건 제가 어린이도서관 할 때 화장실에 설치하면서 지급한 비용입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6만원부터 38만원 사이인데 너무 상이하게 차이나는데?

이종화 의원 아, 그 기저귀는 그렇게 쌀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를 누여서 무게를 견딜만큼 안전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이면 제가 할 때는 그때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동네맘이라든지 육아스토리, 이런 카페에 가서 기저귀교환대의 필요성을 쭉 보니까 거의 불편하다고 다 나와 있거든요. 카페 글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왜 불편하냐 그러면 애들이 뒤집고 할 공간이 적다, 사이즈가 보통 55, 1m 20입니다. 1m 20 사이즈를 부모들이 컨트롤하기가 너무 좁아서 실용성이 없다, 이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종화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길 위원 예.

이종화 의원 50cm면 그 정도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90cm 정도 늘리면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설치하면서 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안전하고 기저귀 갈이를 쉽게 할 수 있는, 편의성을 높인 건 가격이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의원님이 맨 처음에 발의한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발의를 하셨죠?

이종화 의원 예.

김인길 위원 그런데 뒤에는 설치해야 한다고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종화 의원 하여야 한다와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똑같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건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해야 한다는 줄인 말인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야 한다는 거는 꼭 해야 된다는 말이고 설치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이종화 의원 아… …. 할 수 있다와 하여, 예.

김인길 위원 그렇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창원시가 공중화장실 몇 개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 공중화장실은 총 288개입니다.

의창구가 64곳, 성산구가 56곳, 마산합포구가 72곳, 마산회원구 46곳, 진해구가 50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재래식화장실도 있고 간이화장실도 있고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여야 한다’는 저는 당위적으로 했는데 부서검토에서 ‘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고속도로 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저귀교환대 사용을 체크해 봤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 거기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잘 돼 있죠.

이종화 의원 예.

김인길 위원 사용횟수를 한번 문의해 본 적 있습니까?

이종화 의원 그것까지는 문의는 안 했지만 굉장히 사용도가 높고요.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은 대부분 가족화장실이 돼서 남녀가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마련된 공중화장실은 거의 남자화장실에 지금 창원시 전체 5군데가 있습니다.

성산아트홀이라든지 마산합포구 서원곡 입구, 서북동 마을이라든지 청량산 입구, 그리고 진해에는 제황산 부엉이공원에 있는데 얼마 전에 다시 한 곳 더 추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편의시설인 만큼 안전해야 되고 이렇게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혐오시설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예상입니다. 예상.

예상인데,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을 그 좁은 공간에 넣어놓고 사용 안 하는 것 같으면 혐오시설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철거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염려입니다, 제가요.

이종화 의원 예, 가능성 있고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거는 기저귀교환대는 아빠 육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빠 육아를 도와주기 위한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길 위원 어차피 설치해야 할 곳을 꼭 선정해서 설치해야 되니까 하여튼 안전하게 주민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예,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 남녀 공동의 육아 역할로 바뀌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영유아 기저귀 설치 남자화장실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김인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비용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창원시 대중교통 버스정류소에 발열의자가 상품불량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싼 걸 해서 괜히 나중에 부서지거나 더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모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법, 저렇게 사용하는 법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그리고 담당 국장님, 과장님께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안전성,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설치해서 아빠들이나 사용자가 안전하게, 특히 아기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담당부서에서 구입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담당부서에서도 더 그런 부분에 원활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상록 위원 예, 그리고 설치하게 되면 관리 부분에 대한 로드맵도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구축 설비, 지금 비상벨 설치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 외에도 경광등과 스피커, 블랙박스를 만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비상벨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가 아닌 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중화장실은 공원에 설치된 거는 공원관리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일반 공중화장실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현황이라든지 파악 같은 것, 행정적인 그러한 관리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다 조금 분할이 되어 있네요.

저번에 항상 지적을 할 때 비상벨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울려도 경찰이 오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이런 경찰하고 협약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CCTV 설치하고 여러 가지 안전성을 더 강화하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비상벨 설치했을 때 담당부서 관할 경찰하고 이런 역할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비용추계서는 첨부 안 됐던데 정확하게, 종류별로 다양하다 하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얼마입니까, 가격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터넷으로 보면 아까 김인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게 구입만 30만원이지 설치비용이 예를 들어서 판넬로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슬라브로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구조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구조에 따라서 설치비 가격이 많이 차이 날 걸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설치비 플러스 282개 중에 공간이 협소해서 설치가 불가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설치 가능한 데에 대한 현황조사는 이런 건 아직 안 해보셨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아직까지는 기저귀설치대 관련해서 어느 곳이 적당한지 현황은 파악 안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취지는 좋은 조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시대 흐름도 맞고, 근데 282개에 설치가능 여부하고 가격하고 그러면 한꺼번에, 예산 수반되는 문제라서 1년에 예를 들어서 가능한 데 200개라 치자. 200개를 한꺼번에 설치할 설치비가 50만원이라 치고 10억을 한꺼번에 들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으로 1년에 몇 개씩, 시내 중심부터 유동인원이 많은 데부터 한다든지 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은 하겠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중화장실, 수세식화장실에 한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근데 수세식화장실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 아까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한 후에 전체적으로 설치 가능한 공중화장실이 몇 개며, 또 이용빈도를 파악해서 전체적,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아까 김인길 위원님이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 차이점이 그런 거잖아요. 강제규정이 아니면 집행부가 예산타령 시간타령하면서 안 하면 조례 제정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안 그래도 저희 우리 부서에서 이종화 의원님 발의한 부분과 저희들 검토한 부분이 서로 어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 강제규정보다는 여유를 두고 그런 쪽으로 조례를 검토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환경녹지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입니다.

제9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1호로 상정된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용어의 뜻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제2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세분화하고 제5항 제4호에 모호하게 규정된 소규모 가축사육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7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증축 제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별표1에는 축종 및 두수별로 주거밀집지역 등에서의 사육제한거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관련 규제가 무분별한 축사의 입지를 억제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총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원시 낙농협회에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한우, 육우와 같은 제한거리를 적용해서 젖소 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한우, 육우에 비해서 젖소 사육에 악취가 더 심하다는 연구용역결과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건은 관련 부서인 건축허가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개축 시 악취저감 대책 수립·운영 조건에 덧붙여서 초기강우 시 비점오염 저감대책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곽기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391호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의 조항 내용 중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용어의 뜻을 신설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세분화하였으며 반려동물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축종과 두수의 범위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개축 등 제한 조항, 축종 및 두수별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육제한거리 규정을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축사 입지를 억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악취 때문에 민원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접수가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내보다는 면단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진 쪽에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데 연간 한 50건에서 60건 정도 공식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정도고, 지금 삼진 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진해도 상당히 많이 그렇고 각 자연부락 쪽에 있는 데는 거의 다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근데 우리가 가축거리 제한, 가축 사육 제한거리가 50미터, 직선거리로, 5가구 이상 있는데 제한거리를 두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바람에 따라서 냄새가 몇 키로까지 간다고 봐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거는 저희들 공식적으로 한 것보다는 환경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줬는데 저희들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용역결과에 보면 저희들 제한한 구역 일부가 대부분 거리가 환경부 권고안에 준해서 저희들 조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해도 냄새는요, 몇백미터를 갑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하물며 이 가축분뇨 이 악취는 몇 키로를 가요.

그런데 직선거리 50미터를 제한거리를 둔다는 자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저희들 거리제한 50미터는 없고요. 최소거리가 한 200미터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 200미터라도 2키로를 해도 모자랄 판에 200미터 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만약에 2키로 정도 해버리면 아예 제한구역입니다.

바로 아예 설치를 못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에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악취저감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냄새는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축사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악취의 고통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알아요? 특히 날씨가 흐린 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숨을 못 쉴 정도로 냄새가 지독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대책방안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래서 조례 개정안에 보면 특히 젖소하고 개, 돼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돈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조례안에 보면 최대거리를 1.5키로를 줬습니다. 어떤 그런 걸 감안해서 거리제한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1.5키로 정도 되면 물론 미비하게, 전혀 안 난다는 할 수 없겠지만 기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거리 하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치우 위원 근데 우리가 거리가 1.5키로든 2키로든 간에 자, 이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에 보면 시설투자에 상당히 이분들이 인색하더라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축사를 지을 때 악취저감시스템이나 모든 진짜 우리가 현대에 갖추어야 될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난 이후에 인가를 해 준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지당한,

이치우 위원 그거는 의무화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그거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어떤 규모 이상 되면 그런 어떤 저감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 저희들 조례개정안에 보면 이 제한거리는 신규 축사에 대한 제한거리고,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시설 현대화 했을 경우에는 20프로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에 여유를 뒀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신설하는 데는 우리가 이런 규정을 두지만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건 현 기존 있는 축사에서 나는 냄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의무화를 두든 어떤 우리가 강제성을 띄어가지고 이 저감시스템이라든지 모든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강제조항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법적인 강제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기로도 악취저감시스템이나 현대화된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주들이 뭐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그걸 사실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져야 될 상황인데, 그런 걸 차라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강제조항을 띌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저희들도 그래 하고 싶은데요. 조례라는 게 그런 규제를 뒀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축분뇨법에 지자체에서 그런 악취관리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설비를 해야 된다고 근거만 있으면 저희들 당연히 조례로 내용을 넣을 건데 그런 어떤,

이치우 위원 이 조례 전체를 보면 주민들을 위하는 조례보다도 가축을 키우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필요성, 그런 조례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저희들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축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악취저감시설을 위해서 저희들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요.

신규 축사를 할 경우에는 이 거리 이내는 축사가 들어설 수 없도록 저희들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조례 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이게 조례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 있는 축사에 행정지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을 때 효율성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효과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법적근거, 악취 관련해서 저희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일단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 구청하고 시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매일 악취저감시설 설치 유도도 하고 거기에 간이적으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약품도 조금 살포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이게 악취저감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지원도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 양반들이 자부담 그걸 부담하기 싫어서 안 해요. 지원해 주겠다는 데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강제조항에 안 넣으면 결국 이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거를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런 악취 전반적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이런 가축분뇨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다면 그걸 반영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도 보세요. 개정안에도 보면 직선거리가 50미터인 가구가 5가구 이상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9페이지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예를 들어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인, 기준점을 직선거리 시발점을 주거밀집지역 또는 다중이용시설 중에 자연부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부락이 5가구 이상 되는 그,

이치우 위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1.5키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거기서 거리를 시작해서 1.5키로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 하는 거 아니가.

이치우 위원 맞아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 지역을 한 군데 지정을 해서 거기서 키우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민가 근처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맞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물론 공동으로 한 지역에 지정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면 좋기는 좋죠. 공동으로 대단위로,

이치우 위원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나도 내 본가가 가축 키우는 거리하고 얼마 떨어져 않은 곳에 있어서, 숨을 못쉬어요. 옷에 냄새가 베여서 빨래를 못널어요. 그 정도에요. 그걸 누가 감수 다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래서 저희들 거리제한을 강화를,

이치우 위원 1.5키로는 약하다는 거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근데 1.5키로 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일부 제한구역에 용적률을 했을 경우에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두수가 많은 1.5키로 정도 해버리면 그 주변에는 사축 허가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제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장님 말씀을 이어받아서 여기에 9페이지 보면 제한구역이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이 지정하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제한구역이라고 여기 명시가 현행되어 있는데 11페이지에 신설로 가보면 7항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현대화 또는 악취저감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20프로 내지는 이거를 증·개축을 할 수 있다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거를 신설을 하려고 합니까?

앞에 제한구역을 만들어 놨는데 제한구역에 내가 봤을 때 완화시켜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신설을 넣은 사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 축사에 대해서 현대화 시설, 악취저감시설을 할 경우에는 면적에 필요성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악취저감시설을 할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연관된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해서 그걸 20% 정도는 저희들이 허용을 해 주겠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해 가다가도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한구역에는 신축, 증축, 개축을 할 수 없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20% 이거는 신축은 빼고 증축, 개축만 해당이 된다는 그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기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기존 건물에서는 20% 이상은 못해 준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렇죠. 20% 범위 내에서,

진상락 위원 범위 내에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거는 왜냐 하면 저희들 규제보다는 기존 축사에 대해서 이 내용도 있지만 현대화시설, 현대화시설이라는 건 악취 저감을 위해서 현대화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진상락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화 시설이라고 하지만 신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거를 갖다가 지금 이게, 아니다. 아니다… ….

뭔가 제가 잘 안 돌아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축이라는 이 부분 제한구역 내인데, 그러면 이 내용이 신축은 안 된다는 표시는 없고, 받아주기는 그렇게 받아주는 것 같은데, 느낌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주 취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에 신설되는 부분에 거리제한을 두는 이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거리를 어떤 근거에, 예를 들어서 50미터나 아까 200미터 위원장님 할 때 했는데 이거는 왜 굳이 미터 수가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지금 저희들 이 조례 개정 전 조례를 보면 면적으로 저희들 신고허가 대상이 돼서,

진상락 위원 이게, 잠깐만요.

제가 뭐냐 하면 창원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함안군 같은 경우에 이런 신축이나 혐오시설이나 유해성 있는 공장이 들어오거나 이게 시에 접수가 되면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신청서가 면으로 해서 마을까지 가거든요.

이게 동의를 받아서 오라는 얘기거든요. 신축하겠다, 공장이 들어온다,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대단지 축산농가가 들어오든, 작은 게 들어오든 이게 접수가 돼야 되는 것 같으면 군에서 면으로 가서, 면에서 마을로 가서 마을에 동의를 얻어야 만이 최종적으로 인가를 해 주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게 미터수를 만약에 100미터든 200미터든 한다 칩시다.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그 조건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중에 민원소지가 될 거 아닙니까. 왜 당신네들이 하라는 대로 200미터 범위 내에서 벗어난 데서 하는데 왜 못하냐, 주민들이 못하게 할 거고, 아까 위원장 말마따나 2키로, 1키로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미터수를 넣어 놓으면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에 민원들이 하고 해소가 된다든지 하면 해 주면 되는데 이 미터수를 넣어놓은 이 자체가 나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개정 전에는 법에 의한 허가 신고에 준해서 면적단위로 행정관리를 허가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변에 민가가 있든 없든 어떤 법에 근거만 부합하면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근거에 의해가지고 거리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리는 실제적으로 소규모일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가 200미터, 300미터, 500미터지만 대규모일 경우에는 싹 다 1키로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 1키로 이상이고 환경부에서 실제적으로 설문조사하고 악취예측 모델링한 결과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강화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 악취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기후변화에 그런 쪽으로 인해서 악취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판단했을 경우에는 대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1키로 이상의 어떤 거리를 제한두면 악취를 저감할 뿐더러 실제적으로 대부분 면단위에는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5가구 이상 사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그 거리로부터 1키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단위의 축사는 들어오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창원시에서 이 조례가 이때까지 없다는 것에서 되게 많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가축분뇨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진북면, 진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북에 있는 가축분뇨 냄새가 저희 진동에도 많이 와서 되게 고통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조례가 신설되면 현재 허가가 검토 중인 가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와 별도로 따로 진행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가 돼서 검토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지상록 위원 적용을 안 받네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지상록 위원 이미 되고 있는 부분은 적용이 안 된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렇죠.

조례가 개정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서류가 접수됐기 때문에,

지상록 위원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신설되고 나서 현재 허가가 나지 않고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에 영향을 넣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렇죠.

지상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진상락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개축하고 재축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축하고 개축이 아예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만약에 제한구역에 이런 어떤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증개축을 할 수 없다는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일단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재축, 개축 말씀하실 때 우리가 현대화를 시키면 냄새가 덜한데 지금 다 악취가 나는 이유가 다 옛날 몇십년 전의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분뇨를 처리한다 해도 그 밑에 남아 있는 분뇨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축, 재축은 현대화를 시키게 되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상으로 현대화를 시키는 방법은 강제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좀 더 줘서라도 현대화로 가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극적으로 현대화가 안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시스템들은 계속 냄새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어떤 지원 근거보다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축사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북면에 10억 들여서 시스템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지금부터라도 주거밀집지역에는 못생기도록 만드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들 때문에 일단은 피해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듯이 우리가 현대화를 30년 이상 지났다, 그러면 건물이 오래돼도 우리는 소방법에 의해서 건물을 새로 다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위생과에서 할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좀,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축사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이지 건축물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지역관리는 건축물은 건축허가과에서 하실 거고, 그렇죠?

지상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축사 전체적인 부분은 분뇨 같은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거고,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양분화 되어 있는데,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그런 쪽으로 해서 축사 부분에서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어떤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요구가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도 밀집적으로 협약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악취날 때 악취에… …. 그 용어가 안 나는데, 악취가 얼마만큼 나는지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우리 법에는 없는데 악취관리법이나 악취방지법에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복합악취가 몇 도 이상 못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도 되어 있고요.

지상록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도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거는 법으로,

지상록 위원 단속은 어디서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거는 저희들 환경정책과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다 정책과 구청 다 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들도 일원화시켜서 악취가 나는 부분도 단속도 강화해서, 조금,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먹거리인데, 정말 필요악인데 요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축사 문제고, 지금 과장님 현대화시설이 창원시 몇 %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장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시설들이 이미 건폐율을 벗어나고 있거든요.

현대화 시설을 하면 사실은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대화 시설을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현대화시설을 했을 때는 악취를 자기들이 80%, 90%까지 잡을 수 있다고, 저희 지역에도 한 지역에 했는데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현대화 시설한 데는 금액적인 그런 거는 몰라도 사람이 살아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냉난방 다 되고, 옛날에는 축사가 큰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막 사이에다 했는데, 요새는 좁게 해서 좌우로 해서 모든 수세식 시설처럼 자동, 그게 밀폐돼있기 때문에 밖으로 악취가 거의 80~90%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때그때마다 수세식 화장실에 벗어나듯이 탱크로 벗어나기 때문에 거의 저도 아, 이 정도 시설을 하면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법을 정해놓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법에 그 사람들 터치가 안 걸어요. 왜? 현재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축사가 이미 건폐율을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 더 해 주냐고 진상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그걸 뜯어서 다시 현대화 시설을 하려면 줄어버려요. 규정대로 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한 두 집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건드릴 수 없는 정도로 확산이 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볼 때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참에 창원시에서 그런 부분 현장에 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조금씩 조금씩 한 지역마다 완벽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그것도 먹거리인데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대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외딴 섬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키우고 하면 모르겠지만 냄새는 어디든지, 소음은 벽을 치면 되지만 냄새는 넘어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로, 제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창원시.

이 부분은 정말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서 한 지역씩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분들이 현대화 시설을 안 하는 이유는 줄어들면서 돈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농가들도 경제적으로 나은 분들도 있고 힘든 분들, 나은 분들부터 찾아가셔가지고 그런 걸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도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저의 이야기를 해서 그 주변에 가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맨투맨으로 농가들마다 조사를 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어떻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현대화 쪽으로 유도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면적과 경제적인 논리, 예산 문제, 돈 때문에 대부분 어떤 그런 꺼려하는데 일단 저희들 악취가 중점적으로 많이 나는 축사를 지정을 해서 중점 관리하면서 현대화 시설을 하도록 맨투맨으로 잘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1페이지 과장님, 4조에 보면 가축사육 허가절차 등에서 2항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행은 조사하여야 한다인데 개정안은 조사할 수 있다, 이건 안 한다는 건가요?

이게 강제사항에서 약간 임의사항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이유가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 부분은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경우에 강제규정을 뒀는데 사실 이 용어 자체가 보건위생상 위해라는 범위 한정이 없어서 구청에서 신고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물론 현장 가서 확인하고 계도도 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은 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악취가 난다 하면 현장에 가서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아마 현장 담당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 노창섭 부담을 느낀다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좀 부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개정요구가 있어서 이런 쪽으로,

○위원장 노창섭 구청에서 개정요구 올라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도 아무리 부담돼도 조항이 있으면 아까 제기하신 민원이 있으면 보건위생상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문제없으면 넘어가고 이런 거지 조사할 수 있다면 안 하면 어찌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당연히 민원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현장조사를 하는데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조건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버리면 어떤 그런 기준도 없는데 무조건 다 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니까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강제규정을 두니까 조금 심적으로 불안하니까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주라 해서 조금 완화시키는 겁니다.

조사는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치우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하 참… …. 악취도 보건위생에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악취도 위생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악취 신고가 들어오는데 허가와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조그마한 부분인데도 단일신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 지나가다가 악취가 조금, 악취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냄새가 좋으면 내가 맡기 좋으면 그거는 악취가 아니거든요. 내가 싫어하면 무조건 그게 악취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한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 보건위생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사를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대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반적으로 악취 관련해서 규제도 해야 된다고 동의하고 우리 김장하 부의장처럼 현대화해서 진짜 획기적으로 바꿔서 하는 방법도 다 옳은 지적이잖아요. 옳은 지적인데 냄새 때문에 오는 민원도 축산업계와의 관계 속에서도 민원이 있지만 시민들의 민원도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축산협회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해당사자 아닙니까. 의견이 안 들어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안 그래도 들어 왔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할 때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 낙농협회에서는 너무 강하다, 거리를 줄여줘라, 예를 들어서 1키로를 500미터로 줄어줘라 그런 의견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거는 저희들 규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 건강에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미반영으로 처리 했습니다.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축산협회에서는 이의제기 있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바로 넘어갈까요? 정회할까요?

정회해서 논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이치우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럼 추가질의 하세요.

이치우 위원 지금 기존 있는 양돈축사나 이런 게 허가를 내줄 때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제한 그것까지 접수를 받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면적제한,

이치우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양돈농가에 10개가 만약에 양돈농가가 있는 것 같으면 처음에 신고할 당시에 몇 두를 키우겠다, 어느 면적에 몇 두를 키우겠다, 이렇게 신고를 해 놓고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증축을 해서 다 해요, 불법 증축을 해서. 그 바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내가 허가 신청을 할 때 어느 규모에 몇 두를 키우겠다는 자기들이 허가 신청을 해 놓고는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해 보세요.

거의 10가구면 10가구 다 불법 증축을 해서 두수도 늘리고 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출하 당시는 출하는 제한 받는 걸로 알아요.

자기들이 허가된 두수에서 하루에 몇 마리라든지 출하할 수 있다는 규제가 있어서 그 정도 출하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불법증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건위생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창섭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우리가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 폐수라든지 이게 보건위생에, 이것도 보건위생이지만 냄새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이것도 보건위생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민원이 접수되는 게 그냥 아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게 한 사람의 민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체 민원이에요.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해서 그렇지 전체의 민원이라니까.

정말로 생활할 수 없는 정도의 그걸 갖다가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이 몰라서 하는 소리에요.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에. 현장에서 생활 한번 해 보시라니까.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위원장 노창섭 답변하실 겁니까?

이치우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이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 이전에 근거에서는 면적으로 저희들 허가하고 신고를 해 줬습니다. 면적으로.

면적 얼마일 경우에는 신고대상, 면적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 대상, 이런 쪽으로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이걸 강화하기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면적이 아니고 거리와 마리 두수를 더 제한함으로 인해서 강화,

이치우 위원 강화를 할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강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저희들 마리 두수를 두는 겁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래 강화를 할 것 같으면 4조에 여기 보면 ‘조사하여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안 되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거는 인근 주민들이 보건위생상에 보건위생에 정말 건강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저희들 악취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 위해상의 그런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강화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조사하여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한 두 조항 논란이 있으니까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우겸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논의된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김우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2항 중 ‘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현행대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우겸 위원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오신 소장님과 아까 말씀드린 웅동지구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3건 중 의안번호 392호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단지 협약변경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전문기관의 법률자문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월 20일 오후 2시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종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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