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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0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20.0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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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월 17일(금)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5.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2.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김경희 박현재 정길상 박성원 최영희 진상락 김인길 문순규 김경수 구점득 주철우 백태현 이천수 노창섭 최희정 손태화 지상록 김상현 심영석 이해련 의원 발의)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 뜻 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어가는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보람되고 건강한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이번 인사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더욱 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박성원 의원이 제출한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같은 날 박남용 의원 등 21명이 제출한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1월 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이 2020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성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창원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성원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의안번호 제379호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센터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센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센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8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명칭과 위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및 기능과 이러한 업무수행 및 영․유아 동반자 이용편리를 위한 시설 설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생활문화센터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대한 규정한 내용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생활문화센터를 사용할 경우 신청기한, 사용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생활문화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감면 및 반환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해 위탁과 비용지원 근거규정으로 지역주민이 보다 더 자발적인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활동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로 독립적인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될 경우 창원시의 총괄적인 조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저도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야 다음에 내용을 보는 사람들의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원래 이 건물의 용도가 어떤 용도였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이해하는데.

박성원 의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그것이 추산동 동사무소였습니다. 성호동하고도 합치고 지금은 오동동하고 3개 동이 통합이 되어서, 또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은 눈총을 받던 자리였습니다.

세금이 남아돌아가나, 저렇게 공공 자리를 몇 년 동안 놔두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오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그걸 해 보려고 준비했다가 도저히 민간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지금 성호생활문화센터로 하게 되었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양해가 된다면 임정택 담당계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보충설명이,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호생활문화센터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국비공모사업에 도시재생과에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4월 사업계획승인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았고 2017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으며, 2017년 10월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2018년 12월 문화센터 개관승인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동안 구 성호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운영을 전제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3개동 통합 후 오동동주민센터에서는 각종 업무가중 등으로 인하여 관리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 건물이 조금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참여를 이끌어내고 우리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문화예술과로 재산을 이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재산을 이관 받았지만 당초에 공사할 때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했으나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7월 달까지 방치된 상태로 있었으며, 간간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축제학교, 창문4기, 이런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2019년도 제2회 추경 때 운영비 2,400만원을 마련해서 10월부터 임시개관을 하게 되었고 올해 본예산에 1년 동안의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실은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주거 밀집지역이기도 하지만 문신미술관이 있는 곳, 굉장히 많은 외부인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의미 있게 볼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런 문화센터가 예쁘게 만들어진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활용도 그런 용도에 맞게 지역의 어떤 특수성에 맞게 쓰여 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제도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되면 참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역 사람들이 여러 단체나 사람들이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겠다고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렴하는지 협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그래서 작년도 7월 이전까지 예산이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7월 이후에 희망근로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공공근로가 배치되면 임시개관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공근로 인원은 9월 말에 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개방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어르신들은 1층에 북카페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마련해 달라, 그리고 유아가 있는 어머니들은 아침에 통원버스, 유치원 통원버스를 기다릴 때 기다림의 장소, 그리고 하교할 때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장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임시개관을 했고 올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보시면 어르신들께서 지금 따뜻한 공간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 하루에 오십 분 이상이 그 쉼터를 이용하고 있고, 반월동에서 석전동까지 약 5.5㎞정도 그린웨이 구간에 북마산에 있는 회원동 구 역사의 화장실밖에 없었는데 성호생활문화센터 화장실을 개방함으로 해서 1일 평균 100명 이상의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의견수렴을 받고 있으며, 1분기 때 그 의견을 반영하여 2분기 때부터는 진짜 저희 창원에서 제일가는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의원 조금 더 보충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린웨이 임항선을 활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을 북마산에 하나 있다 보니까 그 구간 전체가, 그 구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많은 민원이 몇 년 동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 끝에 여러 군데를 그 근처를 쭉 다니면서 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첫째는 주민들이 반대를 합디다. 화장실을, 그린웨이 임항선 근처의 철길 옆에 한다니까.

그래서 한번은 3.15의거탑 뒤에 보면 원래는 남녀공용 1개 있던 것을 아주 현대식으로 바꿔 가지고 거기에 데코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제 제가 5분 발언했습니다.

그 계단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는 밑에 쪽으로 하고, 또 저 위에는 북마산 쪽에 하고 중간에는 성호생활문화센터가 아직까지 개방이 안 되니까 내가 그걸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협의 끝에 그것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철길 위에 현수막을, 바로 옆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현수막을 달고 고정간판을 달았습니다. 이용하시라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걸 활용을 해서 제가 참 뿌듯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조례에 다른 조례에 없는 특이하게 있는 내용이 4조에 나와 있는 시설 부분입니다.

3항에 보면 유아휴게실 거기에 괄호 해서 수유나 기저귀 교환대, 그리고 또 모성보호실을 해서 수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명시해 뒀다고 하는 것이 다른 조례, 그러니까 문화센터에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는 여기에 넣지 않아도 기본상식으로 되어있는 그런, 그러니까 공공편의시설에는 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하게 이런 걸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이래 신경을 많이 쓰구나 그런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차원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린웨이 데크로드 쭉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꾸미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문화센터하고의 위치가 좀 많이 길어요, 사실상.

그래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할 수 없이 인폼을 보고 안내를 보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지만 그린웨이만 가지고 얘기해 보면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사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없다보니까 문화센터까지 안내를 받아서 거기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려 깊게 조례를 세분화 시켜서 만든 것이 참 다행스럽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얼마나 심혈을 들이고 조례를 만들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10조에 보면 위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화센터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1년에 얼마정도 비용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억원 정도의 추계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문코디네이터 인건비가 1년에 3,000만원, 그리고 전기안전․소방안전․건물방역 등 필수불가결한 공공운영비가 한 5,000만원 정도, 그리고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용도로 또 사용이 되다 보니까 각종 물품구입비 등을 합해서 한 1억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9,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현재 이 시설을, 센터를 위탁을 할 수도 있다 하면 위탁을 나갈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공익성하고 수익성하고 관계가 있는데 위탁을 하다보면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거 거잖아요.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지금 전국에 191개 정도의 생활문화센터가 조성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60개 정도가 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112개에 설문응답을 했는데 자치단체 자체운영이 50개, 그리고 민간이 50개

정순욱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위탁운영 시에 만약에 시에서 보전하는 돈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아, 추가로 드는 것은 지금 별도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비용 1억원 정도 말씀드릴 때 공공운영비, 인건비, 일상경비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 것은 지금 공공운영비 쪽에

정순욱 위원 그래 전체가 1억이 드는데 위탁을 했을 때 만약에 1억 2,000이 들었어요. 그럼 2,000만원에 대해서 시 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상으로써는.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맞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야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경우면 차라리 이걸 위탁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설문응답조사 112개 중에서 민간위탁이 50, 자체운영이 50, 주민운영이 12개였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으로 알아본 바로는 자체운영 시에 더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금액이 많은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문화생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생활문화센터 고유의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뒤에 위탁을 하다보면 아까 공중화장실용으로도 거기에 올 수가 있으면 이게 수익성을 담보로 하다 보면 제재도 가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도 초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수익성보다는, 위탁을 해서 수익성을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는 조그만 부분이니까 차라리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면 결국은 시에서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직영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사실 보면 그쪽에서 휴지도 더 쓰게 되면 거기서 제한을 한다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이게 주민편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위탁을 하고 수익성에 담보가 되다보면 다른 본질에 호도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진해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조그만 시설은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사람을 상주시켜 가지고, 아니면 해설사를 상주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차라리 이걸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제8조에 보면 사용료에 있어서 1일에 대해서는 5,000원, 2,000원, 1,000원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3개월이나 6개월,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라는 것은 아직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으시고요?

1일 사용료는 지금 나와 있는데 1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1년치 장기 금액을요.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호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주민 스스로 문화공간을 만들어가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특정단체나 기업에서 장기간 요구를 했을 경우에 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박현재 위원 장기로 못 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특정단체에서 1개월 5개월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위원장 이해련 6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다른 지역의 문화센터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럼 요금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시간에 있어서 평일 9시부터 18시면 6시인데 가산요율에 있어서 냉난방 사용시 50%를 가산한다고 했는데 여름과 겨울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 가지고 그것은 표기가 힘듭니까?

50%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냉난방기를 쓴다고 요금 자체를 50%까지 인상을 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저희가 냉난방 사용 시에 50% 가산규정을 넣을 건지 말 건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정도 금액은 일률적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설사용료 기본시간 5,000원 2,000원 1,000원 부분은 최소한의 환경정비나 시설사용에 대한 부분에 부과를 하였고, 특별히 에어컨을 작동해야 된다든지 난방을 작동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두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50%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표기가 없이 냉난방기를 운영했다고 50%를 더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그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예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되더라도 안 쓰고 싶은데 그 규정에 얽매여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면 조금 더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율권을 조금 부여를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에 대해서는 조금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후 검토를 해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50% 부분에 있어서 날짜를 하절기 동절기 해 가지고 표기를 시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생각을 해 보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박성원 의원님께서 마산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참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에 기여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하나 물어볼 거는 조금 전에 김부식 전문위원의 종합의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추가로 독립적인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될 경우에 창원시의 총괄적인 조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총괄적인 조례 검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박성원 의원 지금 우리가 선도지역이잖아요. 그죠?

처음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국에, 아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추가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가 선도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진해구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태가 되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계장님, 그렇습니까?

박성원 의원 추가적인 말씀 되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계장님?

○위원장 이해련 아니, 제가 계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원 의원님께서 생활문화센터 조례 만드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아마 이게 마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에게.

그런데 계장님, 지금 창원시내에 생활문화센터가 창원에 있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위원장 이해련 창원 중앙동에 있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창원 중앙동에 생활문화센터가 있죠, 그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운영된 지 얼마 되었죠? 운영된 지가?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중앙동 생활문화센터와 성호생활문화센터와 운영에 조금 다른 면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받은 데가 어디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사단법인 경남정보사회연구소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럼 창원 중앙동이 위탁받은 곳도 그곳이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곳에서 이쪽도 위탁받아서 하게 되신 거죠, 그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저희가 위탁하는데 이 분들이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탁금을 준 데서 이 분들이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해서 수익금이 그분들한테 발생할 수 있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지금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앙동 생활문화센터와 성호동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럼 중앙동은 위탁금 얼마입니까?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중앙동은 생활문화센터 개념이 성호동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릅니다. 성호동 문화센터는 단독으로 사용되던 성호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위원장 이해련 아니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단독으로 센터가 조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중앙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평생학습관이였는데 그 부분에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 개념으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민간위탁금은 없고 평생학습담당관에서 평생학습센터로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지금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가 통합적인 조례로 갔으면 좋겠다, 생활문화센터가 창원에도 있고 마산에도 이제 생겼으니 창원 거하고 마산 거하고 같이 통합적인, 앞으로 다른 곳도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진해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통합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호생활문화센터는 단독건물에 단독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SOC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개념은 예전에 도서관을 예를 들면 도서관이 한참 운영이 잘 될 때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도서관이 생기고 독서실도 생기고 해서 유휴공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 안쪽에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명칭은 생활문화센터로 하지만 운영은 도서관에서 직접, 도서관 관련조례를 준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생활문화센터처럼 단독건물에 단독용도로 진해에 창원에 생긴다면 거기에 현행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안에 그 명칭만 넣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더 훌륭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원시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저희가 여기에 국비 몇% 받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도시재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장 이해련 아니요, 이 사업 자체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잖아요.

성호문화센터만 지을 때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었지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신청하고 하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시잖아요.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도시재생과에서 2016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니, 성호생활문화센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사업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위원장 이해련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 맞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보면 지자체에 자본보조가 지원율이 40%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해련 국비 40%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위원장 이해련 운영비 없고 건립하는 데만 주는 거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리모델링비만.

○위원장 이해련 리모델링비만 주는 거고 운영은 저희가 다 하는 거고?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예.

○위원장 이해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의원 예, 열심히 성호생활문화센터가 잘 되도록 제가 항상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규칙 안건 심사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시정혁신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발령받은 박상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순우 관광과장입니다.

문상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발령받은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3호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알리기 홍보단의 활동사항 및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홍보단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 제1항에는 관광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관광알리기 홍보단에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2항에는 홍보단의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6조 제3항에는 홍보단의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조 제18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띄어쓰기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황규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관광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창원시 관광알리기 홍보단 활동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안 제18조의 관광협의회의 위원 임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6조 관광알리기 홍보단 운영은 현재 구청별 관광알리기 홍보단 운영 및 지원이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와 법률관련 근거조항을 구체화하고,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관광알리기 홍보단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금회 조례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의 개정 이유가 위원의 임기하고 홍보단 활동 지원 근거 두 가지다 그죠?

○관광과장 정순우 관광과장 정순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임기부터, 연임 임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조에 보니까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지금 개정한다는 말이다 그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되어있으면 계속 4년만 한다는 소립니까? 무슨 소립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으로 연임 가능한 걸로

조영명 위원 지속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기존에 관광알리기 홍보단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이게?

○관광과장 정순우 2006년에 구성되었습니다. 아, 2016년에 구성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2016년에, 그러면 이때까지는 지원 근거도 없이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죠?

○관광과장 정순우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48조에 관광홍보와 관광자원개발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홍보활동을 조성하거나 관광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따라서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광홍보활동을 관광알리기 홍보단을 통해서 지원 하는데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령이 조례가 명시되어있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이 규정을 넣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선관위에서 그걸 왜 지적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포괄적인 관광진흥법 보다는 구체적인 관련조례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게, 명시를 해서 관광홍보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선관위에서 손을 댄 건 아니고, 그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관광알리기 홍보단 워크숍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 지원관계가 법령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있으면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올해 다시 주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위촉현황이나 이런 게 구 별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관광과장 정순우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알리기 홍보단의 경우에는 5개 구청에 167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봄․가을 여행주간에 있어서 구청 별로 여행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항제라든지 국화축제 행사시에 창원관광홍보관을 직접 운영을 하고, 그리고 각 구 별로 관광자원에 대해서 발굴이라든지 홍보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 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조영명 위원 관광 이런 걸 만들어낸 실적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관광과장 정순우 관광지 자체를

조영명 위원 알리기 말고.

○관광과장 정순우 여행주간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항제하고 국화축제에 관광홍보부스에서 이 기간 중에 계속 활동을 했었고요.

짚트랙 개장식에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이런 주요관광시설이 개장했다는 사실을 각 지역에서 밀접하게 홍보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우리가 2019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올해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은 2,100만원이고요.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이 3,500이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관광알리기 홍보단이, 그죠?

○관광과장 정순우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조영명 위원 이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홍보단을 운영할 목적이 굳이 없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손을 댄 것 아닙니까? 혹시?

○관광과장 정순우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괄적인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 보다는 개별적인 저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하게 된 겁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구 별로 보니까 아까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홍보단 구성을 보면 주로 통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는 것 같던데, 이 단체가 뚜렷하게 뭘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관광과장 정순우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관광홍보가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 중에서는 아시다시피 동이라든지 구청 별로 이런 홍보단을 운영하다보면 아무래도 통장님이라든지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단체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 쪽으로 좀 더 전문화되는 분들도 있으면 포함시켜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주로 모여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모여서 식사하고 헤어지는 이런 단체가 안 되도록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동 문화의 광장이라든지 산업관광홍보관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홍보팀들하고는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관광과장 정순우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동동에 있는 홍보관은 산업관광홍보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관광 안내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되어있는 관광알리기 홍보단 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박성원 위원 구분이 되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산업홍보관도 마찬가지입니까? 3.15탑 옆에 있는?

○관광과장 정순우 예, 거기도 산업관광홍보관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구분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정리가 나름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최초 구성이 되었고, 권역 별로 5개 구 나눠서 총 16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조례안의 이름을 보면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사실은 확 달라지는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167명이 구성 중인데 제26조 신설되는 내용에 따라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창원시, 뭐 이렇게 하면 2020년도에는 새로 구성을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관광과장 정순우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구성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위원들을 그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관광알리기 홍보단은 이런 조건에 맞춰서 공고를 내시고 위촉이 되신 상황입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최대한 이쪽에 가깝게 한다고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한은정 위원 제가 이 알리기 홍보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럼 두 번째, 홍보단은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2, 3.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 자주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대로 관련조례에 그런 워크숍은 지원기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워크숍을 개최 하지를 못했고요.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워크숍을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을 했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1,2,3의 내용들을 담는 그 홍보단이 되고자 한다면 좀 더 자주 모이고 좀 더 교육을 많이 해야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의 범위가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조례가 오늘 만들어지는 것이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 관광알리기 홍보단은 창원시 전체 내에 관광에 관계되는 사실은 SNS팀이나 홍보단팀은 저희가 늘 아는 순서가 있습니다.

발대식을 하고 그리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계절을 빼고 월1회 캠페인을 하는, 저희가 빤히 알고 있는 그런 홍보단인 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그 내용이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던지셨던 걸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 되고 전문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요. 확 달라지는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좀 더 좋은 조례가 되고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우리가 고개가 갸우뚱 되지 않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18조 임기제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알기 쉬운 법령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법령에 준한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임기제한 규정을 좀 둠으로 해서 좀 더 그 분들이 임기 내에 성과도 낼 수 있고 또 다른 분에 대한 문호도 개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이게 임기 2년으로 한다 이러게 되면 좀 거친 표현을 하자면 뭐 종신제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법령을 정비하든지 제정을 할 때 좀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또 소속된 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임기제한 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1회 연임한다는 부분은 좀 괜찮은 거 같은데 관광이라는 게 계속 새로운,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새로운 내용들이 우리 관광을 원하는 분들로부터 좀 수요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에 소속되어있는 홍보단은 다소 노쇠화 된다든지 또 그 분들이 계속 한다든지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정순우 관광과장 정순우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관련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그냥 한다 라고 하는 게 표현상 맞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기가 바뀌거나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기존 조례와 똑같이 가는데 표현의 방식이 바뀌었다 뿐이고요.

위원님 질의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면은 기존 위원님들께서 관광알리기 홍보단 회원들께서 한번 하면 계속 한다든지 그리고 활동이 좀 미흡한 분들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느 단체든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한은정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홍보단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각종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어느 정도 활동이 미흡하시거나 어떤 문제가 좀 있다 싶으신 분들은 자정적으로 서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정활동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거기에 덧붙이자면 저 역시도 작년 재작년 보통 3월 달에 군항제 기간에 특정한, 저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남산버스터미널 그쪽에서 홍보를 좀 펼친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러한 봄․가을 1회성 행사하는 걸 봤었고, 우리 지역 내에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 아닌 외부인들, 그리고 우리나라나 우리 창원을 모르는 외국인들 유치하는 부분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서 그러한 역할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박남용 위원 중요한 거는 20몇조입니까.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내용은 예산을 이 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근거 없이 지원을 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근거를 두자는 이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거가 없었다고 하면 좀 곤란하고요.

관광진흥법 상에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지금 개별적인, 좀 더 조례에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관광알리기 홍보를 함에 있어서 내부인들보다는 외부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 달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방법을 추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관외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분명한 것은 우리 150여명 정도의 홍보단이 나름의 역할은 하고 계신다 하는 부분인데, 인적구성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늘상 우리 지역의 관변단체라든지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중첩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선한 내용이 없더라 하는 부분이고 관광이라는 게 새로운 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새로운 분들, 또 젊고 신선한, 기존의 홍보활동 보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맞는 그러한 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몇백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이 분들도 소속감이나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그 분들이 홍보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2016년부터 이 분들이 활동했을 때 실적,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챙기고 계시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을 올린 내용이 굉장히 시급한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관광과장 정순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급성을 논하기는 그렇고요. 말씀드린대로 꼭 좀 더 활동을 효율적으로 함에 있어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정순욱 위원 아니, 연임하고 지원하고 이게 뭐 시급한 겁니까?

안에 보면 내용에 숙박업소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지금 현재 숙박업소를 신설할 때 어떤 거는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지원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해도 사람들이 지원근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어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규정을 놔 놓고 지금 이게 무슨, 이게 시급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위원들을 모아놓고 개정안을 올리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지금 말씀하시는 숙박업소 지원이라든지 관련규정은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면 모텔을 짓고 싶어도 모텔은 신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모텔을 못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호텔을 짓고 있죠?

그럼 왜 호텔을 짓게 됩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위원님, 호텔하고 모텔하고 숙박시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조례를 보면 관광유치지원에 1박을 하면 투숙하는데 알선을 지원한다 이런 것도 거기다가 어떤 1박의 기준을 10만원짜리든지 20만원짜리든지 이런 걸 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겠다든지 이런 걸 해야지, 무슨 시급성도 없는 걸 갖다가 연임부분이라든지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것도 추계를 보면 거의 3억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 추계를 보면 내용이.

○관광과장 정순우 위원님,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데에.

○관광과장 정순우 지금 올해 예산이 되어있는 부분이 이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은 2,500만원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이 굳이 이 분들의 워크숍을 위해서 2,500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아닙니다. 워크숍은 일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광알리기 홍보단의 모든 활동이 다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봄․가을 여행주간에 있어서 각 구청 별로 주관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는 비용과 그리고 군항제라든지 국화축제 그 기간 중에 관광안내소를 거의 다 운영하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일시적인 거면 교육을 해서 진행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분들을 워크숍을 해서 선관위에서 지적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해 가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 진흥 조례에

정순욱 위원 아니, 포괄이든 개괄이든 종합적이든 간에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는 내용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여기다가 운영비를 넣어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워크숍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합니까? 시급한 겁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위원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순욱 위원 다른 걸 개정을 해서 지금 안에 창원시 홍보를 하는 이런 내용을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야지, 어떤 지원 조례를 위해서 개정 조례를 만들러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정순욱 위원 좀 이거, 없애세요. 이런 거는요.

진짜 잘못하면 이거 선심성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좀 잠깐 정회해서 조금...

김종대 위원 좋을 거 같네요.

○위원장 이해련 예, 정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로 도시정책국으로 발령받으신 이정근 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근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조금 전에 소개받은 도시정책국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7일자, 오늘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성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계장 세 분만 오늘 참석했습니다. 주무계장 세분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오늘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4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3호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허용용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중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6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2조 제62조 별표22 별표25에서는 상위법령명 개정에 따라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소음․진동 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9조에서는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지정될 당시 이미 해당지역에 준공된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폐율에 대하여 증축 허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1항에 따른 별표7 별표21에서는 중심상업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를 허용용도로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1항에 따른 별표15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규정된 창고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1항에 따른 별표17에서는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제1항에 따른 별표25에서는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기숙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1건이 있었으나 현행법령 및 취지에 적법하지 않아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처리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353번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89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를 위하여 안건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안건 상정 전 사전설명 요청에 따라 권역별 시의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번 임시회 시 안건 상정하게 된 건으로 본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주요 내용은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은 그 현황보고 자료를 매년 1회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거나 해제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 후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7,538개소로 이 중 6,478개소는 집행되었고 1,060개소가 미집행 시설이고 이 중 장기미집행 시설은 897개소에 해당합니다.

금년도 보고대상은 작년도 보고대상을 제외하고 새로이 장기미집행에 해당되는 시설 23개소와 작년도 보고 시 누락된 시설 45개소 등 총 68개소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제도로써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국토계획법 개정과 법률의 제명 변경 등에 따라 관련조례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제1항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에서 허용범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52조 제62조는 타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한 수소산업 활성화는 물론 증축허가 신청기한을 연장되도록 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관련 법률 제명의 변경, 띄어쓰기 및 근거 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제59조에 보면 기간을 2016년을 2020년으로 연장했다 그죠?

이 연장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옛날 자연녹지지역에 한 때 건폐율이 40%가 맥시멈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률이 도시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행 법률이나 조례에서는 20%만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기존에 준공이 되었던 건축물을 만일 40% 제한시절에 35%만 지었으면 5%가 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지금 현행법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단1제곱미터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 기간을 조금 일부 더, 16년까지 하던 것을 연장해서 더 추진하겠다는 그런, 완화적용을 좀 더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그게 왜 하필 2020년 12월 31일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저희 도시계획 조례도 16년 말에 되어가지고 그때 17년에 바로 연장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일실한 경우가 있고요. 16년에서 20년으로 4년이 늘어난 것을 저희들이 하다가 중간에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간에 신청은 없었고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 실수로 인해서 이제 개정하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그럼 올해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거는 여건이라기보다는

조영명 위원 그런 말은 하지만 좀 있을 거라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런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법률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뭐 근본적으로 법령이 바뀌니까 그에 따라서 내용이 보완되고 수정되는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지금 현재 수소자동차가 우리 시에서는 특별도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수소자동차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봐지는데,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이 만들어진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예, 저희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허용행위를 이번에 추가로, 폭을 좀 넓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수소공급시설을 어디어디 할 수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제가 그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주거지역 쪽에서는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의 시내버스 차고지에 허용이 가능하고요. 상업지역 다 되고 공업지역 다 되고 녹지관리지역까지 농림지역까지 다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중심상업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안 되도록 되어있던 것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더 적습니다.

저희 시에는 제1종과 제2종전용주거지역만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 여기 4개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압가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심상업지역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안되어 있었다는 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사실 거기부터 먼저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고, 문제는 이 수소연료 공급시설이라 함은 어떤 걸 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지금 저희 시에서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간단하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고압가스 충전소라고 봐야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고 했기 때문에 외국에도 그랬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고,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제가 볼 때, 아니 하여튼 자연보호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들어간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 번, 이 허용행위가 정비될 때는 사실상 저희들 자연환경보전구역이 마산 쪽 구산면에 수보구역이 100% 자연환경보전구역입니다.

그래서 수보구역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 허용이 법률에 우리 조례로 허용해 놓더라도 수보구역 관련 법률에는 허용이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도 혹시 수보구역이라는 것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 조례에서는 일단 허용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중심상업지역은 저희 시에서 창원에 도청부터 해서 관리공단까지 있는 중심상업지역이 다거든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또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도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완화해야 될 수 있는 조례부터 허용행위를 해 놓고 필요할 시에는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1에서 제2호에 공동주택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 기숙사를 제외하는 이유가 뭘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아, 그 부분이 이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축물 별표1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지금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단독주택 란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걸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동일하게 맞춰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는 공동주택의 분류에 들어가는데 단독주택 란에 조례가 되어있어서 그것하고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공동주택 그래 놓고 괄호해서 기숙사를 제외한다 이래 되어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러니까 기숙사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게 네거티브 방식의 지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어떤 지구는 포지티브, 할 수 있는 행위만 정하는 지역지구가 있고 할 수 없는 자리는 제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종대 위원 예, 건축할 수 없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김종대 위원 아, 위에 영 자체가 그렇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당연히 기숙사가 있어야지.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특히나 항만시설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책자 86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창원 성산구 쪽에 초등학교부지 하나 고등학교부지 하나, 이게 학교시설에 대해서 설립할 계획이 없다 라는 경남교육청으로부터 회신을 받고 이거는 우리 시 소유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의창구 쪽에 학교가 지금 계획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에, 보시다시피 86페이지에 거의 대부분들이 의창구입니다. 되어있는 주 사유는 이게 95년 1월 1일 창원군하고 도농통합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을 거쳐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지역이 대폭 배치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거기에 맞는 학교시설을 그 당시의 인구계획이나 여기에 맞춰서 학교배치계획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사실상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내곡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사업을, 내곡도시개발조합이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동해소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차후 도시재정비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교육청과 계속 줄이고 있는 추세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당초에 그 지역에 도시나 주거환경이 정비 또는 신설되면서 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부지도, 초․중․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부 설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박남용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전에 도시계획과 쪽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전면적으로 수요조사나 예측 가능한 이런 조사 자료들은 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교 부분은 저희들 수요라는 것은 결국은 인구하고 직결이 되는데요. 신설택지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입주민의 숫자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쪽은 도시관리계획만 수립이 되어있고 개발이 더디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수용인원들이 사실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남용 위원 이 주변 환경을 한번, 일단 과장님께서 인수인계 다 받으시고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가보셔 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고 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학교용지로 묶어놔서 되는 건지, 성산구 같은 경우에 2개 학교 용지를 근 10년 이상 방치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성주동에서 2개 학교 용지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을 좀 착안해서 의창구 쪽에 학교용지로 되어있는 부분 11개 현장점검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요나 예측 가능한 그러한 데이터를 확보하셔 가지고, 시급하게 학교가 필요 없을 정도 같으면 교육청에다가 질의하고 담당을 만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 소유는 우리 시 소유지 않습니까? 땅 전체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아닙니다. 여기는 개인소유입니다.

이게 미집행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주지구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성주동은 택지개발사업이 끝이 나가지고 시 소유로 되어있는 학교기 때문에 설립계획이 없으면 토지용도를 주민이 원하는 용도나

박남용 위원 우리가 구입할 필요 없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다른 용도로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만일에 어디에 택지개발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연적인 인구가 증가될 때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직접 매수까지 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 계획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를 폐지하는 절차로 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표에 보면 미집행기간 해 가지고 쭉 공히 15, 제일 하단에 14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월입니까? 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년입니다.

박남용 위원 년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면고등학교 설립하는 위치는 아무 무리 없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감계지구 안에 대기되어있는 부지에 짓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과장님, 소로2-45하고 3-64호선에 대해서 미집행시설계획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위원님, 몇 페이지죠?

박성원 위원 197페이지네요. 거기에 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로2-45호선하고 3-64호선이네요.

박성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해당되는 지역은 추산동 성호동 일원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100% 개설은 안 됐던 사항이고요. 미집행 면적도 거의 대부분이고 마지막 앞에 보이는 부분은 국공유지 비율이 소로3-64호선인 경우에는 약 75%, 소로2-45호선인 경우는 26.1%정도 되니까 사유지가 소로2-45호선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장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사유를,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관련 보고를 하게 될 때는 미집행사유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 놨고요. 관련 합포구청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는 합포구에서 존치라는 것은 개설의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검토의견이라 해서 존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존치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개설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박성원 위원 시일은 조금 여유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뒤에 보시면 별도로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장기미집행 사업 때문에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0년 20년 해서 올해 6월 30일부로 중단이 되면서 일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크게 걱정이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들어가는 돈이 제가 파악한 거로는 5년 안에, 원래는 민간사업자들이 민간사업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2,910억 정도 들어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걸 한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그 집행 내용에 따라서 매년 근 600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관계기관에다가 돈을 빌린다거나 우리가 돈을 만들어서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열악한 우리 창원시의 재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문제는 지금 공원에 관련해서는 돈을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지만 도로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계획을 전혀 못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대단히 많고요.

사실 도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교통시설 안에 도로부분에 있어서 이게 약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사실은 교통시설 중에서도 전체 82.3% 정도가 도로에 관계되는 것인데 거기에 소위 20년 장기미집행 사업에 따른 도로를 사줘버려야 나중에 분쟁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건축행위가 맹지가 많이 안 생기게 되고, 이래서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당장 지금 동네마다 골목이 사유지일 경우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집행사업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를 막는다거나 아니면 도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임대료를 내 달라고 하는 그런 분쟁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던 것을 우리가 해제가 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라서 걱정이 많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도로문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계부서들이 모여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재원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집행의 계획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동시에 지금 민간공원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화공원이라든지 대상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행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너무 급박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안 된다 공모사업이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거기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점수가 가점을 받아서 결국은 선택이 되었는데 민간사업자가 채택이 되었는데 그것이 조금, 지금 현재 소위 전에 했을 때 생각했던 기준하고 지금 생각했던 단체장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조수미 음악예술 시설들을 넣겠다고 해서 가점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간사업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것에 대한 무리한 얘기들이 계획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그렇게 진행했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거의 스톱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정책국에서는 이게 직접 연결이 되는 일은 아닌데 사업부서도 아니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 안전건설교통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공원은 환경녹지국이니까, 또 도로는 안전건설교통국이니까 빨리 같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공원에 관해서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겠다 이런 게 나왔는데 도로에 관해서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고 당초예산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엄밀히 따지면 토론시간에 얘기해야 될 내용일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되고, 의지를 가지려면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복안들이 있어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국하고의 연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내가 토론을 해 버리면 나 혼자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이거는 질의시간에 얘기함으로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걸 제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질의시간에 얘기하게 됩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고 계신 거를 저희들이 누누이 듣고 있어서, 제가 그동안에 잠시 직무대리 쪽으로 있다가 이쪽 부서로 왔는데 그간에 추진되었던 걸 잠시 말씀을 드리면, 공원은 위원님 알고계신대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상 여러 시설들에 따라서 도로, 녹지, 유원지, 기타 등등 좀 많이 있는데 부서 별로 시장님께 다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공원이 전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상비만 해도 한 4,650억 정도 들고 1조 3,300

김종대 위원 토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김종대 위원 토탈 금액은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리고 도로를 합쳐서 올해 7월 달 실효대상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는 1조 6,500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원보상비 4,600억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1,500억 정도로, 쉽게 말하면 231개 중에서 약 57개는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실효를 시키거나 부분실효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25미터 같으면 현재 개설된 게 15미터라 하면 15미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실효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추진하는 거는 약 57개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들을 당장 올해나 내년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인가를 받아서, 사업이 다시 인가를 받으면 그로부터 약 5년간 그게 또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그 부분은 충분히 각 부서 별로 예산을 수립하고자 방향이 다 설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그렇는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당초예산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도로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편성은 극히 미미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곧 시민들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세운 거를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되어있어야 진행되고, 또 그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져 있어야 우리가 합리적인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계획적인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서울 같은 경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체적인 녹지시설이나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소위 진입부분에 있어서를 중심으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부서가 아니고 종합적인 부서 전반에 관련되어서 내용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또 역할과 기능이 구분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서 시민들도 또 그 관계부서에도 업무가 잘 분장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잠시 토론도 해 봤습니다.

도로가 만약에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해제가 되면 건축허가는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허가가 나서 집이 지어져 있는데 도로가 없어지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효대상이 되는 부분은 정말 지금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토론을 한 내용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의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구청하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서 들어와야 될 부분에 대한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짜 모아서 예산도 확보하고 또 꼭 실효를 시키지 않아야 될 부분은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실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합심해서 그 부분은 다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지혜를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1-38에 보면 웅천읍성에 대한 도로, 우리가 거기에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페이지하고 앞부분에 번호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64페이지에 24번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웅천읍성에 대한 문화유산육성과에서 그쪽에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면 검토대상 이 부분이 도로가 개설되어있는 부분이 읍성과 연계되는 부분은 너무 좁거든요.

1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연결되는 횡도로하고 그게 가려고 하면 시설이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지금 당장 확대된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 이 소로부분은 구청과 의논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이 되어서요.

정순욱 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연계를 하시면 이런 부분은 좀 확장을 해야만 문화유산육성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행위가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버리면 도로가 의미가 없거든요.

진짜로 보면 그 위에 읍성하고 연계되는 도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그 도로를 확장을 해 줘야 이게 나중에 차후에 이 부분이 더 정확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 뒤에 실효구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읍성과 연계되는 이 도로망이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건설부서하고 문화부서하고 저희 부서에서 한번 협의해서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이 좀 되어야 지금 현재 웅천읍성 중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문화시설이, 그러니까 문화유산육성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서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김경희 박현재 정길상 박성원 최영희 진상락 김인길 문순규 김경수 구점득 주철우 백태현 이천수 노창섭 최희정 손태화 지상록 김상현 심영석 이해련 의원 발의)

(12시18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남용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계획수립을, 마지막 안 제6조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율은 경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불명예스러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 29개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28위라는 불명예스러운 내용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경남도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고 3,486건 중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고가 1,854건으로 전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의 절반이 넘는 53.6%에 이른다고 합니다.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가 됩니다.

이 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를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야간보행자를 위한 투광기가 조속히 설치되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8년 우리시 교통안전지수 C등급 내용 중 가장 취약한 보행자 영역 E등급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건수 저감을 위해 횡단보도에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시장의 책무는 조례의 제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 투광기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계획수립은 무분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투광기 설치에 대해 관할경찰서 협의와 주변상황 등을 고려한 우선설치 장소 등을 규정하는 것은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조명시설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횡단보도는 야간보행자 등이 도로횡단을 보장받는 구역으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조명시설의 일종인 투광기 설치는 야간운전자의 가시거리가 늘어남과 동시에 보행자의 좌우 살피는 빈도 증가로 사고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투광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할 경우 주변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설치효과를 저감시키지 않도록 관련지침 등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유지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도시경관을 고려한 기존 안전시설물과의 일체화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남용 의원님, 이 조례안이 창원시에 있기 전과 조례안이 발의가 된, 조례가 실효를 시작하는 이후와 있기 전후의 달라지는 점이 혹시 있나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의 취지나 목적에 다른 의미가 있고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 평소 의원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최근에 창원시에 나와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을 가장한 여러 시설물들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사실 동감하는 분으로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남용 의원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2016년 안상수 시장 있을 때, 우리 창원은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을 했었고, 조례 없이 시행을 했었고 2018년 당시 안상수 시장의 특별지시를 통해서 각 5개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이게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비교한다면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에 맞춰서 설치도, 잔여설치 분은 한 10% 161개소 정도 남아있고 이게 설치가 됨으로써 유지보수관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아, 유지보수에 관한 의무사항이 남는 거네요?

박남용 의원 예, 그리고 덧붙이자면 김부식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설치대가 있다고 한다면 있는 그 설치대를 지주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설치하자 지금 그렇게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설치가 된 투광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박남용 의원님, 지금 창원 시내가 한밤중이 되었을 때도 너무 과한 밝은 빛 조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투광기가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같이 합니다.

그죠?

박남용 의원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있고 없고 전후의 좀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의원 한은정 위원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마 투광기 설치되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는, 특히 횡단보도는 어떠한 도로보다도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안전을 담보 받고 지나게 되는데 투광기가 설치되기 전과 후는 교통사고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보도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나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고.

이 조례안이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과 아, 진짜 세심하게 이걸 연구하셨구나, 이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횡단보도에 있어서 특히 야간보행자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썼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한 우리 박남용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관련법 중에서도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그런 보행자 보행권에 대한,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내용들이 다 있다 말이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 물론 그 내용도 있지만 투광기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종합적인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하게 되면 더 좋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 여기에 검토보고된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창원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율이 95%나 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횡단보도에 관계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투광기뿐만 아니고 여러 시설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람이 건너가면 불이 쫙 생긴다거나 또 차가 진행될 때 가로등이 원래 없는 지역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차가 진행을 하면 진행하는 소위 반경 50미터 전후로 불이 쫙 켜지면서 안전을 도모한다거나 뭐 이런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지나갈 때 소리가 나는 거라든지 또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하면 소리가 딱 나게 해서 못 가게 다시 주위를 환기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투광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6조에 그렇게 나와 있죠. 투광기 설치 등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걸 더 세분화 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의자 보다는 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당연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사실 해야 될 책무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금번에 박남용 의원님께서 이렇게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서 투광기 설치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근거를 명확히 해서 우리 시에서 설치뿐만이 아니고 유지관리까지 하게 만드는 입법이 되었다는데 저희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로써.

그래서 이것 외에도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호대기 중에 대기를 하면서도 도로 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 신호대기하면서 하는 교통시설물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지금도 요소요소에 사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병행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러한 시설물도 같이 함께 저희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도 내놨는데 뭐 큰돈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할 가치에 비례해서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은 내용이고, 또 쭉 그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매년 2,400만원씩 4년간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기간을 좀 당겨서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이 투광기 말고도 보행자 안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하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연구를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의지를 강하게 갖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하십시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 모두 발언에 박남용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차를 타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보행자가 되는데 굉장히 세심한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했고, 저는 국장님에게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국장님은 경관관계라든지 투광기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전문가 이상으로 잘 취급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투광기 말고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바닥에 야간에 불이 들어오다가 없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관리가 부족한 건지 수명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인지, 나는 그걸 굉장히 좋게, 꼭 필요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오만데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자리에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투광기도 필요하지만.

그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도 시범적으로 구 창원․마산․진해에 보행자 대기하면서 신호가 들어오는 그런 사업도 지금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아주 중소업체들의 제품과 조달청에서 하다보니까 수명이 계속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확대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문제가 없다면 그걸 확대할 건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설치를 해서 한 1,2년간은 유지가 되고 괜찮습니다.

잘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속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중소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계속 유지관리라든지 애프터서비스 이런 것들도 시원찮고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참 못되는, 지금 중소업체에서 양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과감하게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망설여지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들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교통시설물이.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우수조달 제품을 설치해서 그걸 보고 괜찮으면 저희들이 건널목에 보행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것이 좀 필요한 부분은 단기간 1,2년 만에 다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도 꼭 필요한 자리는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박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중에 저도 발의자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이 투광기를 다른 지자체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혹시?

박남용 의원 예, 이 사업이 아마 2016년 전후로 해서 우리 시는 물론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93개 기초·광역 포함해서 설치가 되고 있고 진행 완료된 일부 자치단체도 있고, 또 진행 중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특히 전남 곡성 같은 경우에 이 투광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사고의 한 30% 이상 교통사고율이 떨어졌다 하는 보도자료도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박 의원께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남용 의원 예, 우리 지역에

김경희 위원 말고, 다른 지자체에.

박남용 의원 다른 지역에는 제가 신문보도 자료만 보고 또 언론에 동영상, 아마 안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이래가지고 검색을 해 보면 MBC 등 언론에 보도된 동영상 자료들도 일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참고로 박 의원께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박남용 의원 예,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비교견학 또는 선진지견학 차원에서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한은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빛 공해,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빛 공해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한 빛 공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조례 제정의 목적은 유지․보수․관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되어있는 조명시설이 수명을 다 하게 되면 교체될 때 김종대 위원께서 제안하신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안 되겠느냐 싶고,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주관을 해서 시민안전과, 각 구청의 경제교통과, 건축경관과, 그리고 안전건설과, 여러 부서가 걸쳐져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그리고 대신 설치를 할 때 좀 더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보행자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물을 최소화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안전을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방향을 좀 돌려보자는 생각입니다.

도로는 자꾸 개설이 될 거고 개설이 되다 보면 횡단보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투광기를 보면 조도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많은 이런 사항도 차량의 운전자가 봤을 때는 시야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자꾸만 증가되다 보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전기사용료도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번부터 4년간 해서 40대 40대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설치를 하는 이 부분은 LED등이나 아니면 태양광으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은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 내용에 저도 100% 동의하고요.

지금 설치하는 투광기는 전부 LED등이라서 수명이 한 5년 이상 갑니다. 가고, 요즘 빛 공해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서 보행자 안전과 또 운전자의 안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그리고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김종대
박성원한은정정순욱
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관광과장  정순우
문화예술진흥담당  임정택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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