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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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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1월 20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노창섭·김우겸·지상록·최희정·문순규·조영명·박선애·공창섭·이치우·정길상·백태현 의원 발의)


(11시08분 개회)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하기 전에 1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담당주사를 임인한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 1월 3일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와 1월 10일 전홍표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발의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0일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으로부터 철회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

(11시09분)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발전 연구회, 창원시 역사, 문화 연구회,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 4개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연구회를 대표하여 이천수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천수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발전연구회는 10명의 의원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창원시의 도시 건설방향 모색을 통한 지역 간 차별화된 도시문화 및 상생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현안문제를 적시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진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도시정책 조성을 위한 창원시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하여 활동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발전연구회는 분기별 1회, 연 4회 이상 회의를 통해 연구회원들 간의 연구활동정보 및 현안사업을 공유하면서 1차, 2차, 3차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는 우리 창원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딩 전략 연구에 관해서 정책토론회도 하고 또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계획은 관내 기업의 비즈니스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창원시 관내에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스포츠가 여러 종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지금 전문용역회사에 발주를 해서 그 결과대로 해서 기업 스포츠대회 또 도시브랜딩 관련한 연구 이런 부분들을 특강을 통하고 특강을 해서 토론회를 해서 우리 창원시에 제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활동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수지역, 특히 도시재생 성공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비교견학을 통해서 저희 연구회 활동이 계속해서 좋은 자료를 제시하고 또 연구활동목표를 정리해서 마지막에 성과를 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발전하는 데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시하는 우리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역사, 문화 연구회를 대표하여 공창섭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역사, 문화 연구회 대표의원 공창섭 의원입니다.

2020년도 창원시 역사, 문화 연구회 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역사, 문화 연구회는 창원시의 역사·문화를 연구하여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창원시 역사와 문화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월 달에는 정례모임을 통해서 창원시 역사·문화의 연구 및 탐방 등을 통해 창원시 역사·문화 관련 지속가능한 정보공유 및 정책 등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타 지역에 보관되고 있는 관내 유물 탐방 및 박물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시에는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유물들을 타 지역에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창원시 근대사유적지 및 문화시설을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야사 위주로 활동했는데 올 6월에는 근대사유적지를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창원시 관내 가야유적 현황조사 및 발굴유적 활용방안 그리고 용역보고회 및 기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올 한 해 동안 활동한 연구활동결과에 따른 정책제안 및 성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계획된 대로 활동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를 대표하여 김우겸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2020년도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창원시의회 청년·여성의원 10명이 모여서 여성과 청년의 관점에서 창원시정을 바라보고 정책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여성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책·예산과 이주민 정책·예산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청년과 이주민이 살기 좋은 창원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4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그리고 토론회는 한 2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점은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고요.

창원시 청년 정책·예산 분석 및 정책 대안 모색하는 토론회 하나 하고 창원시 이주민 정책·예산 분석 및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올해 청년과 이주민 정책·예산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성도 함께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저희 연구회에서 올린 계획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를 대표하여 조영명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희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는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목표는 타 시·도의 관광 및 축제에 대한 특성을 비교·분석해서 통합창원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관광 및 축제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브랜드와 축제브랜드 자산 제고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세부계획으로는 정례모임 그다음에 타 시·도의 우수사례 현지견학 및 자료수집 그다음에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토론회를 1년 동안 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정례모임은 반기별 연 2회 그다음에 타 시·도의 우수사례 현지견학 및 자료수집은 연 1회로 구성해 봤습니다.

끝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올해 용역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반기별 연 2회를 하면서 3월 달에는 일단 기본적인 초청 강연회를 하고 10월 중에는 용역결과와 토론을 병행해서 1년 동안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회에서 제시한 연구활동 계획서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일괄 질의 및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4개 연구단체의 계획서를 쭉 보니까 타 연구단체는 정례모임이 있는데 김우겸 여성·청년 연구회는 정례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 계획서 올라온 것도 오늘 처음 봤는데 일정 공유를 좀 하십니까?

김우겸 의원 제가 최대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서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배포를 좀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제가 좀 숙지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이 제가 여성·청년 연구회 회원으로서 다른 단체의 계획서에 비해서 장수도 가장 적고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1년 6개월 동안 교육 받을 적에 딱 한 번 모였지 정례모임을 한 번도 한 기억이 없는데 우리 단톡방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올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획을 제가 짤 적에 단톡방에 올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회원들끼리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올해는 이런 안건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전체 의견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단체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하셨네요.

김우겸 의원님, 많은 조례를 만드시고 바쁘신 것은 아는데 우리가 딱 만드는 순간 단톡에 바로 파일로 올리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번에 이런 안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역사, 문화 연구회 공창섭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야유적 현황조사를 했습니까? 했다고 했는데.

공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의원입니다.

현황조사가 아니고 유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방문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현동하고 그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진동, 동읍 그리고 삼성병원 뒤쪽에 이렇게 해서 그쪽에 가야사 고대 유적지 있는 데를 방문했었고요.

진해 쪽에도 웅천 쪽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직접 가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창섭 의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지만 실은 삼성병원 뒤쪽 같은 경우에는 고분군이 있는데 도굴되어 있는 실정이고 이것이 도굴이 언제쯤 됐는가 그리고 과연 다 도굴해 갔는가 모르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창원시에서 직접 발굴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고, 동읍 같은 경우에도 고인돌이 있던 것을 개인이 자기 마당에 갖다 놓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튼 우리 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창원시에 있는 유물들을 관리하고 하려면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관련된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을 활용한 유물 발굴이나 보존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어느 정도 기금 관리, 기금 쪽에 운영할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올해는 근대사유적지 및 문화시설 탐방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대사유적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는가, 대충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창섭 의원 그것은 2월 달에 정례회를 통해서 학예사하고 우리 연구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여성·청년 연구회,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도 있고 질의드릴 것도 있고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이주민 정책·예산 분석이라 해 놓았는데 사실 이주민이나 탈북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분들과 공유를 하고 좀 만날 계획이 있지요? 이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김우겸 의원 일단 세부 연구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1월에서 2월에 좀 만나서 자료수집이나 세부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만나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백승규 위원 아마 이분들이 만나면 상당히 가슴에 깊이 있는 곳까지 멘트를 하셔서, 진짜 참 건의사항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시기 전에 이분들을 만날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대화를 나눌 때, 특히 그분들이 건성보다도 진짜 가슴 깊이 있는 그 사연을 좀 들어주고 좀 풀어주고 아마 그분들이 또 부탁말씀도 우리 의원들이 가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노창섭·김우겸·지상록·최희정·문순규·조영명·박선애·공창섭·이치우·정길상·백태현 의원 발의)

(11시27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전홍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업무의 소관 상임위의 유지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직무, 그 소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본 조례의 주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특례규정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3조2의 신설입니다.

그 신설된 내용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사무 중 로봇랜드에 관한 사무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으로 둔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조례가 개정발의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그간 10년 동안 2,700억의 국비와 시비를 동원해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사업 초반기에 로봇랜드의 토지기반 조성 때문에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수산보호구역 해제 그리고 산림녹지 훼손에 관한 문제 때문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은 컨벤션센터, 로봇산업 유치 등에 관한 경제국의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사업 효율성을 따지자고 하면 그것이 조직 이관부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1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무를 넘어갔던 신설 업무에서 보기 전에 명명백백하게 정리해야 될 사항의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임기를 두어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두고자 이 조례를 개정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숙고한 끝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그렇게 발의내용을 올린 것이오니 위원 여러분들, 심사숙고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제3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스마트혁신산업국 사무 중 로봇랜드에 관한 사무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직무와 소관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2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감사나 모든 업무보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사실은.

뭐 10년 동안 했다고 하지만 위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해 오면서 이것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이것이 현재 이슈가 된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로봇랜드가.

지금 현재 꼭 이것을 특별법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라도 이것을 조례로써 만들어서까지 이것을 꼭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되는 부분은 이것을 집행부에서 뭔가 큰 것이 있어서 뭔가 상자 속에 넣어놓은 것이 있어서 꼭 환경해양농림위원회가, 집행부에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를 조금 그런 어떤 생각도 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44명이 어느 안건을 줘도 각 상임위에서 다 조리 있게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봇랜드는 우리 경남 전체가 이것에 관심사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업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 전체가 이것은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업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서보다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지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해도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2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시의원과 의회의 기능이 두 가지의 기능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가장 큰 기능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책입안에 대한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대민 민원에 관한 일들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가장 큰 시의회의 의무사항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2개 상임위원회가 한다는 것 또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기존에 10년 동안 맡아왔던 상임위가 마무리, 뻘겋게 지는 해가 석양에 물들이면서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조치를 6개월 정도 할애해 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로 규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효율성, 얼마나 많은 효율성을 담보하느냐.

그리고 지속성,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형평성도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도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철로 보면 일의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연착륙이 될 수 있는 6개월 정도의 행감까지 마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홍표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사가 높고 하면 7월 1일 이후 되면 우리가 전반기 다 끝납니다.

그러면 경제복지로 가셔도 돼요.

꼭 해양농림에 안 계셔도,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꼭 보고 싶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 질문은요, 이 논점과 벗어난 일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인.

백승규 위원 벗어난 일입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지난 번 저희들은 이 건을 가지고 두 번 정도의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제 이것이 스마트혁신국에서 4차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로봇산업은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로 이관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홍표 의원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가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한시적으로 늘려달라고 부탁하는 데는 저는 반드시 그만한 타당성이 있지 않나,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0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위원회가 환경위원회입니다.

그런데 6월이 행정감사입니다.

방금 백승규 위원님께서 7월 1일부로 오시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감사가 끝납니다.

저희들은 운영과 관련된 앞으로의 향후 반영해야 되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지만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항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환경해양위원회가 감사를 할 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보시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관했을 때 장·단점 또 약간 연장했을 때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장점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저희 경제복지위원회가 공부를 안 하고 일이 많아서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잘 아는 부서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부탁을 할 때는 저는 한시적으로, 이제 1월 다 갔습니다.

5개월 정도 행정감사까지만 연장시켜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계속 이것을 가지고 2개 부서가 논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것은 환경해양위원회에서 감사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운영과 향후 방향 같은 것들은 저희 경복위에서 새로 바뀌는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여기에 관해서 뭐 부연설명 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전홍표 의원 아니오, 모든 제 마음이 다 담긴 말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전홍표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찬성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 보면 선례가 중요합니다.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직제 개편할 때마다, 만약에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또다시 그 부서에 또 이렇게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가 중요하니까 이것은 안 맞고, 그냥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홍표 의원 선례를 말씀하셨는데 선례 중요합니다.

이 선례가 되게 된 계기가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이었습니다.

사전에 논의를 하고 나서 소관 상임위를 옮기겠다, 부서 옮기겠다 이런 사전 절차의 협의과정이 있었으면 이 조례로써 견제기능과 감시기능을 더 할 선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의 앞으로 소관 부서 이전에 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의회 존중을 통해서 옮겨야 된다는 선례를 만들자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의원의 위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김경희 위원 하여튼, 아 잠시만 잠시만.

정길상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전홍표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는 선례를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제2, 제3의 한시적으로 조례가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이것이 참, 글쎄요.

이것이 아니 전홍표 의원님, 이것이 6월 30일까지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저희들 맡은 임무를 저희 상임위원회가 했던 데를, 전반기 상임위가 끝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단계로 들어가는 사업의 시작점하고 그러니까 1단계까지의 사업은 제대로 마무리 짓자는 우리의 책임의식과 소관 상임위의 책임의식이 부여된 내용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6월 30일 하면 지금 현재 상임위가 끝나는 시점이니까, 그 말씀입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찬반의견이 있었으므로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 예.

○위원장 이치우 백승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서두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찬성토론은?

박선애 위원 저는 찬성토론을.

○위원장 이치우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참고로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 작년 6월 달에 6월 하순에 스마트혁신산업국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그 국의 새로 신설과 관련된 것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지만 그 소관은 경제복지위원회인데 사전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위원장님조차도 이 국이 생기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새로운 신설국을 만드는 데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하나도 모를 수가 있냐, 이것은 얼마나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면 이렇냐,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혁신산업국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가 없어서 뭐 볼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아까 새로운 것을 알았는데 이때까지 소관을 해 오던 환경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토의 없이 그냥 경복위로 이관하는 것, 스마트혁신국이 경복위에 있으니까, 저는 그 사실을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얼마든지 집행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면 이렇게까지 조례로 만들어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선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저희 의회의 역할이 조례를 만들고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수시로 이런 조례들은 한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만들수록 시민들이 볼 때는 ‘야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선례가 중요하다, 그러면 또 다음에도 이런 선례가 남발할 것이다, 절대, 로봇랜드는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 뭐 조그마한 사업을 가지고 개정을 하고 이러면 이미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곧 몇 달만 있으면 위원회가 다 개편이 되는 상황에 굳이 이렇게 넘겨서 행정감사를 여기에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갈음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시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칸에 0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칸에 0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칸에 0표 한 경우 외에는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용지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수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위원장께서 전 위원님을 대신해서 투표용지 찬반사항 및 집계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투표용지 찬반사항 및 집계내용 확인)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3명, 기권 1명으로 투표결과 가부동수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2항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2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민족 최대명절인 설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날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경희박선애백승규이우완
이치우전홍표정길상


○출석위원 아닌 의원
공창섭김우겸이천수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의회담당관 신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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