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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0회 제2차 본회의(2020.0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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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1월 21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

6.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

7.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

14.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전홍표 의원

나. 박선애 의원

다. 심영석 의원

라. 정순욱 의원

마. 김우겸 의원

1.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38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헌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희정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발의)

13.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20.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1월 17일과 2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전홍표 의원 등 13분이 제출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요구 현황입니다.

정순욱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1월 6일 메트로시티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로부터 메트로시티 1차 아파트 117동 앞 공영주차장 내 녹지공원 조성 협조 요청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김경수 의원과 최희정 의원 그리고 손태화 위원장께서 1월 21일 청가를 신청하셔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모친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국립과학관 추진을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은 어느덧 개관 11주년이 되었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은 경남 유일의 과학체험관입니다.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과학의 터전이자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문화도시 창원의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할 창원과학체험관은 11년이라는 세월 속에 과학발전의 속도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 간 꾸준한 인기를 얻었지만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노후화 된 아이템 교체 및 콘텐츠 보강 그리고 참여프로그램 확대는 창원과학체험관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 창원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률, 경제 활력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신성장동력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역량은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과학 대중화 및 국가 과학역량을 키우는 기반으로써 창원과학체험관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미래는 새로운 혁신이 끊임없이 요구되기에 과학체험관은 창의력, 도전정신,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놀이와 학습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대전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있고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과천시 등 네 곳에 분원 형태의 국립과학관이 있습니다.

과기부는 지난해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관 인프라 확충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과학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전문과학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첨단과학과 생태환경을 선도하는 시로서 미래세대의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고 테마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 테마가 많은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는 전 국민이 아는 철새의 보금자리이며, 진전면 창포만은 남해안 인근에서 보기 드문 갯벌과 자연생태가 보전된 지역입니다.

이 두 곳은 새들을 관찰하고 탐구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조류는 용각류 티라노사우루스 등의 후손입니다.

2억 5천 만 년 동안 지구상에 살아오고 있으며 새들의 비행과 화려한 외모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과기부에서 발표한 여섯 번째 국립과학관은 올 상반기 중 공고가 날 예정이며 예산은 국비 70%에 지방비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재정 부담 없이 우리 지역에 국립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에 창원과학체험관을 국립과학관 테마전문관으로 재정립하고 설립을 추진한다면 우리 창원시와 경남도의 환경교육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에너지 기술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 거점도시이자 105만 대도시의 과학생태환경 브랜드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국립창원과학관 유치는 미래 창원의 주인이 될 청소년을 위한 과학교육의 핵심적인 인프라이자 테마관광 인프라로써 창원시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립창원과학관 유치에 행정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의장님,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한 1분만 사적인 발언을 해도 될까요?

이 시간은 5분 발언에 넣어주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5분 발언을 앞두고 어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5분 발언 내용과 관련된 것들인데 사실 저희들은 5분 발언을 쓸 때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근거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이러면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의원들이 받아야 되는 몫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좀 수정해 달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달라 하는 이런 식의 요청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의원들의 본분인 어떤 시정의 견제와 또 감시역할 그리고 본분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의원 본연의 역할을 좀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독감이라서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링거를 맞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침부터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솔직히 조금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원들의 활동에 너무 공무원들이 관련하여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저는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아쉽게 생각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의원 생활이지만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올해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통합 이후 창원시는 거대해진 지자체로서 여러 영역에서 불협화음과 논란의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통합 10년차를 맞아 새로운 창원시로서의 굳건한 자리매김과 진정한 시민통합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창원시민의 복지와 안정적 삶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주제는 ‘창원복지재단 설립의 재조명을 통한 향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한 제언’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적 영역입니다.

이렇듯 창원시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력을 끼치는 올해 창원시 복지예산 규모는 추경예산과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전체 예산의 41.8%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안 띄워지네요, 이미지.

(자료화면)

창원복지재단은 이미 민선 5기부터 타당성용역 연구와 공청회까지 열리면서 거론되다 업무의 중복성과 시급하지 않은 출연기관 신설로 인한 세금 낭비 등 민과 관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며 유야무야 되다 올해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설립계획안을 보면 급증하는 복지예산과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창원형 맞춤복지정책 개발의 전문 연구조직과 서비스 컨설팅,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으로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복지재단 타당성연구 결과를 보면 재단 설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은 50.2%에 불과해 설립 명분은 기반이 약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설립의 필요성, 운영 비리와 함께 효율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창원복지재단의 타당성에 관하여 새삼 왈가왈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창원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방향에 있어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나 단체들이 많고 본 의원 역시 공감하기에 위와 같은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37개의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재단들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나 공청회에서 거론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복지예산 남용, 기존 민간 사회복지조직과의 업무 중복성, 관피아나 정피아 기용 우려, 출연금의 불확실성, 시민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도 의문, 복지정책 개발과 전문 컨설팅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시설운영관리자로서의 역할 부각, 초기 규모에 비해 과다한 직원 배치와 예산 편성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재조명 해보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창원복지재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재단 설립의 법적근거가 민법과 지방자치 출연법으로 사회복지 관련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는 운영을 위한 창원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며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성공사례와 문제점들을 사전에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분석하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서울복지재단 채용비리나 광주복지재단 시설비리 등 논란에 휩싸인 재단들의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창원복지재단은 창원형 복지정책 개발과 조사·연구, 현장지원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민간지원을 위한 전문컨설팅과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 등 거시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복지재단의 주요 기능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주가 될 경우 기존 시설들과의 파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로 현재 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의창·성산·마산합포 노인복지관의 재단 귀속 여부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시설 종사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권익보호 차원에서 공식적인 소통의 장을 통한 종사자 의견수렴과 그에 따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논란과 파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반드시 민간 조직이나 시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셋째, 재단인력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꼭 필요한 정예인원만을 배치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들은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재단비리를 거울삼아 공정성과 전문성을 우선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인력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10명에서 14명 이내로 발표하였으나 출범을 앞둔 현재는 1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조직 구성 역시 초기에 이사장, 1처 3팀에서, 이사장, 1본부 4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전담부서가 있고 재단이 초창기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초기부터 인력이 이처럼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조직들의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됨을 고려할 때 재단운영비는 해마다 증가될 것임이 기정사실이며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복지혜택보다는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출의 고정예산만 증가하여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복지재단은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창원형 복지정책 개발과 현장지원 강화, 소외와 차별이 없는 복지정책 구현 창원시를 위한 민선 7기의 공약이행입니다.

충분한 공론의 장이 없었던 것이 매우 아쉽지만 새로 출범하는 창원복지재단이 많은 논란을 잠재우고.

○의장 이찬호 박선애 의원님, 좀 줄여서…….

박선애 의원 창원시민의 복지요람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진정으로 시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무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신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기준을 제대로 마련했어야 하나 기준 마련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 진상 확인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 두동지구는 1997년 신항 개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전국에서 최초로 국민, 기업, 경자청이 민관협력 거버넌스형으로 시작해서 모범적으로 개발한 사례입니다.

1997년 신항 개발 이후 부산지역은 계획도시로 명지, 신호, 화전, 지사, 에코델타시티 등을 조성하여 신항 개발효과를 백분 활용하고 있지만 경남과 창원은 단 한 지역도 계획도시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환경에서 오랫동안 개발 지연으로 고통 받고 고생하고 있던 두동지구 주민들이 크게 양보하여 토지보상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동의함에 따라 막대한 토지보상부담을 절감시킴으로써 18년 간의 난제로 되어 있던 두동지구 준공식을 7월 2일에 성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시장님께서도 준공식에 참석하여 민관협력시대를 강조하면서 창원시에서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창원시와 경자청이 하수도 비용부담 건으로 지금까지 대립되어 하루 빨리 입주를 원하고 있는 두동지구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7,000세대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기업체 입주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가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하수도 처리비용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원시는 두동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93억 원을 부과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9년 5월 전액 납부했는데 이후 두동지구 외의 하수관로 건으로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창원시와 기 납부한 193억 원에 지구 외 하수관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경자청의 주장이 대립되어 지금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립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창원시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18년 12월 최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기준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이러한 최초 단위단가 기준액은 장래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단위단가의 산정 및 공고 시에 전문적인 검증과 시 의회 등의 의결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확히 산정된 후 공고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자청이 신뢰할 수 없는 자체 용역기관을 통해 18년 12월 단위단가 239만 원을 최종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둘째, 창원시에서 최초 결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창원시는 구 조례를 근거로 단위단가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하고, 재차 현 조례로 지구 외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은 문제가 있는 판단이라 예상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러한 창원시와 경자청의 대립문제로 인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창원시 집행부는 다양한 전문가, 변호사, 상·하수분야 전문가 및 관련 기관 경자청, 창원시, 창원시의회 관계자의 입회하에 심도 있는 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두동지구는 22년 간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국내 최초의 민관 모범사업인 만큼 지금도 고향을 떠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두동지구 주민들이 하루 빨리 멋진 계획도시에 입주하도록 창원시와 경자청은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두동지구가 조성되면 2만 5,000명의 인구 유입과 3조 5,000억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여 창원시에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하게 되는 만큼 창원시는 더욱 두동지구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픈 말은 항공기지법으로 인한 진해구 고등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사시설물로 인한 고도제한 때문에 진해구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대안 및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대규모의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켰고 승리 후 본격적으로 진해를 군항으로 건설할 계획을 세워 1922년 군항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진해 덕산 비행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수상비행기 기지로 쓰이다가 1950년 미군에 의해서 군용비행기장으로 지정되어 1953년 6월까지 미군이 주둔하였습니다.

덕산 비행장은 60년대, 70년대 상업항공기가 운행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해군에 인계되어 그냥 명목상의 활주로에 불과합니다.

그저 진해구민에게는 공포의 항공기지법으로 묶여 진해 발전을 저해시키는 하나의 군사시설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내 비행안전구역 설정에 따른 신규 건축물 고도제한에 의해 진해중앙고등학교 신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교생활을 위해 충분한 교실과 특별실 및 급식소 신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육부 정책 중 단위학교 고교학점제가 1단계 기반 조성, 2단계 부분 도입, 3단계 본격 시행이 됩니다.

단위학교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선택권 확대로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2020년 신입생부터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대입제도입니다.

그러나 진해지역 학생 중 진해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실 부족으로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최소 교과별 필요한 교과 교실수가 16개 교실이 필요합니다.

교실 증축을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빠른 시일 내 진행이 되지 못하면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목의 폭 넓은 선택과 강의 수강을 못하여 대학 진학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장 2020년 진해중앙고등학교 신입생들이 2022년 새롭게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 공정하지 못한 교육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수한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지고 현재 우수고교로 발전하고 있는 진해중앙고등학교의 위상은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해 교육의 질은 더욱 나빠져 300~400명의 학생들이 진해를 빠져 나가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암담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학생수의 감소는 학급수의 감소로 이어져 고용불안으로 발전되는 나비효과를 야기시킬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해중앙고등학교의 교육활동시설 증축은 진해지역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의 필요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용하지도 않는 군사시설 때문에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없어 진해지역 미래세대들의 경쟁력이 퇴보되고 있지는 않을까,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의 안이한 대응이 지역 후배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본 의원이 지역민을 대신하여 발언하는 고언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과 함께 고민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군에서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내 비행안전구역 설정에 따른 고도제한에 의해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진해의 미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진해의 미래 주역을 위해 적극적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찬호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우겸 의원님께서는 개인사유로 불참하였으므로 바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4시30분)

○의장 이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의원입니다.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낭비의 방지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중 제3조 공개방법의 “공개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은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한 차량보험료 및 유류비 등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아파트 등 건물 신축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한 개 행정리 신설과 이장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실시로 관리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체육진흥 지원근거 마련과 시민의 자발적 체육활동 장려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38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헌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희정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발의)

13.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5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1건, 보고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를 포함한 청년 미취업자를 100분의 3 이상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촉진대책 수립 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재정범위를 실태조사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가점부여 등은 타당할 수 있으나 민간업체의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가점부여는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사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을 위해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조문 시설명칭 ‘감계복지회관’을 ‘감계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북면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된 다둥이 가족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및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우리 시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현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연장 등에 자막시스템과 수어통역 전용스크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됨에 따라 관계 법규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치료보호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면서 조기 발견·개입체계 관리 구축, 응급 대응, 의료비 지원 등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도서관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어린이전문도서관 명칭을 진해기적의 도서관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를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5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육아하기 좋은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축사 입지를 억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4조2항 중 가축사육 허가신청서 접수한 때 가축사육장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현행 조례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20.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4시48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인 활동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관광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창원시 관광알리기 홍보단 활동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사항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상위법령 제명 변경 등을 반영하여 수소산업 활성화는 물론 조례 허용범위 확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야간보행자 등이 도로횡단을 보장 받는 구역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시설의 일종인 투광기 설치는 야간운전자의 가시거리가 늘어남과 동시에 보행자의 좌우 살피는 빈도 증가로 사고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며 지방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897개소 2,498만㎡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해제가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 의회에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시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의원(40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희
김상찬김상현김순식김인길
김장하김종대김태웅노창섭
문순규박남용박선애박성원
박춘덕박현재백승규백태현
심영석이우완이종화이찬호
이천수이치우이헌순이해련
임해진조영명전병호전홍표
정길상정순욱주철우지상록
진상락최영희최은하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부근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차상희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김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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