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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9회 제9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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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6일(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경제일자리국

나. 스마트혁신산업국

다. 복지여성국

라. 5개 구청

마. 3개 보건소

바. 도서관사업소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제3회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12월 5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순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덕형 투자유치단장은 해외 선진 수소기업대상 투자유치 IR 참석으로 본 회의에 참석 못하여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26억이 증액된 2조 9,182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세수 증가 등으로 423억 3천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창원 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개발이익금 삭감에 따라 68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4억 9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8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08억 6천2백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억 8천8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부터 463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52억 6천8백만원이 증액된 9,759억 7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과는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145억 9,1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1억 7천6백만원이 증액된 414억 6천5백만원, 투자유치단은 79억 4백만원이 증액된 181억 4천8백만원, 세정과는 468억 3천만원이 증액된 9,017억 6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9억 5천9백만원이 증액된 1,268억 7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액 중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289페이지부터 294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9억 4천4백만원이 증액된 352억 6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지원 분야의 창원사랑 상품권 운영에 5억 1천7백만원, 일자리 안정자금에 8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가육성 분야의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4억 8천4백만원, 시장환경개선에 4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분야는 그린홈 보급 사업에 4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3억 8천9백만원이 감액된 612억 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적 기업 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2억 8천만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3억 5백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에 6천만원을 감하였고,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 1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된 동남전시장 부지 및 건물 매입비 15억 6천6백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실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 2억원을 감액했고,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4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분야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5억 2천6백만원을 증액했고 공공근로사업에 1억 6천7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103억 7천1백만원이 증액된 241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기획 분야의 투자유치 촉진사업 1천3백만원, 투자유치설명회 3천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기업 민자유치 분야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102억 6천9백만원을 증액 했고, 기업유치 사업 5백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MICE산업육성 분야는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사업에 3억 6천7백만원, MICE산업운영 2억 8천7백만원, 중점육성전시회사업 1억 5천5백만원, MICE산업육성사업에 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출역량강화 분야의 수출마케팅지원사업 3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분야의 투자유치진흥기금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7백만원이 감액된 16억 8천5백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관리 분야의 차량 탑재형 스마트폰 체납단속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그 비용에 7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463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귀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부터 473페이지, 경제일자리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470페이지부터 472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지원 18건,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2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8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5건, 전통시장주차환경 및 시장환경개선 3건,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사업 1건 총 37건의 사업은 제2회 및 3회 추경예산 편성, 행정절차이행기간 소요의 사유로 사업비 69억 4천6백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2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 청년내일통장 등 총 14건의 사업은 사업기간 미 도래로 사업비 20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주차장조성사업 4건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고,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35억 8천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책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금액은 2회 추경보다 10억이 증액된 82억 1천7백만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주요 증감내역은 기금전입금이 10억원 증액되었고, 시금고에 예치할 것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66억 1천만원, 전입금 기금전입금, 융자금 회수액 등 15억원, 이자수입 8천6백만원, 남문지구 외투지역 임대료 수입 2천2백만원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출계획은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 15억원, 융자금 취급 수수료 1천8백만원 지출 후 남은 잔액 67억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66호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3억 2천4백만원 1.15%가 늘어난 3조 7,341억 4천9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9,182억 9천2백만원, 특별회계는 8,158억 5천7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423억 3천만원이 늘어난 7,486억 8천만원, 세외수입은 29억 7천4백만원이 감액된 6,846억 4천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73억 9천만원이 늘어난 5,985억 3천7백만원, 조정교부금은 281억 9천9백만원이 감액된 1,549억 8천9백만원, 보조금은 218억 5천5백만원이 늘어난 1조 696억 2천6백만원, 지방세는 150억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억 2천3백만원이 늘어난 4,626억 7천2백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자리 창출, 문화 및 복지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생활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분야에 1조 928억원을 편성해 전체 예산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환경보호 분야에 4,711억원 4천6백만원, 문화·관광에 3,686억 8천2백만원 등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5억 9천6백만원이 늘어난 1조 3,170억 9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2,630억 7천만원, 특별회계 540억 2천6백만원으로, 우리시 총 예산안의 35.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 및 분야별로 보면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9억 5천9백만원 9.45%가 증액된 1,268억 7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222억 9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45억 8천만원을 경제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경제살리기과에서는 창원사랑상품권 운영 5억 1천7백만원, 상가 육성을 위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및 시장 환경 개선 5억 2천9백만원은 증액하고, 에너지 관리와 노동자 지원 1억 1천3백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5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보험료 1억 1천2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억 2천6백만원은 증액하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지원 및 사업개발비 5억 3천2백만원, 청년실업에 2억 4천8백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6천7백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에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02억 6천9백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은 증액하고, MICE산업 육성 8억 1천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억 6천6백만원 1.54%가 증액된 635억 4천만원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신성장산업과 진해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0억원을 증액하고, 그 외 집행 잔액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국 소관은 예산기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2억 2천1백만원이 증액된 9,065억 1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820억 8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244억 2천5백만원을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 근로사업 6억 6천5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2천8백만원은 증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생계급여 17억 1천2백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 3천2백만원, 보훈대상자 위문금 1억 1천만원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억 3천8백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에 3억 8천9백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4억 5천8백만원은 증액하고, 출산장려추진시책 4억 7천1백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2억 6천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과에서는 영유아보육료 58억 6천6백만원, 누리과정 지원 17억 9천9백만원,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사업 8억 3천7백만원은 증액하고,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9억 3천6백만원, 아동급식 4억 3천3백만원, 아동수당 5억 4천3백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기초연금 75억 6천2백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시설비 14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 추가지원 20억원은 증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연금 9억 6천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은 창원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4억 4천7백만원이 감액된 268억 1천9백만원, 마산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천8백만원이 증액된 236억 2천만원, 진해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4천 8백만원이 감액된 144억 6천9백만원을 안전한 의료 환경 및 취약 계층의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억 2천만원, 진해보건소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1억 5천만원 등 필요경비 부족분은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1억 4천만원과 창원 보건소 어린이 예방 접종 사업비 6억 5천만원은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3천6백만원이 증액된 236억 8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43억원은 증액하고, 5개 도서관 집행잔액 7천1백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천9백만원이 증액된 1,315억 7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065억 5천2백만원, 특별회계 250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의창구 경제교통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에 3억원을 증액하고, 진해구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비 6천6백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에서는 봉암공단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타워 재정비 사업 3억 5천만원, 합성동 고속도로부지 공영주차장 관리에 1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1건에 10억원, 명시이월사업은 101건에 266억 7천8백만원으로,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 계속비 사업은 지난 9월 중소 벤처기업부 제6차 지식산업 센터 건립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액 10억원을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2022년까지 계속비로 승인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37건에 69억 4천6백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8건에 43억 3천7백만원은 상인회 협의 지연으로, 1시장1특화사업 2건에 2억원,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8건, 8억 1천8백만원, 노후 전선 정비사업 5건, 9억 5천9백만원은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지연으로, 환경개선사업 3건에 9천2백만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종료 미 도래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5억 3천8백만원은 주민들의 공급신청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4건에 20억 8백만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위기 성과 및 평가 용역 등 청년실업 11건에 14억 3천5백만원, 사회적 경제기업에 2억 5천1백만원, 청년내일통장 등 청년정책개발 2건에 3억 2천1백만원을 약정 및 사업기간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산업혁신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건에 2억 7천8백만원으로 첨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GB해제 등에 필요한 시설비 2건, 2억 7천8백만원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8건에 103억 4천5백만원으로 사회복지과는 3건에 14억 2천8백만원으로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계용역 2억원, 창원시립복지원 이전신축 19억 7천3백만원과 4.3삼진의거 기념관 건립용역비 3천만원은 편입 토지매입 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5천만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대상지 미 선정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에 49억 2천7백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건에 16억 3천2백만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2천1백만원, 정수기 보급사업 8억 3천7백만원,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설치 2억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증축 2건에 16억 7천7백만원, 아동친화도시 용역비 3천만원 등은 민원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에 39억 4천만원으로 노인요양시설 개선 2억 2천5백만원, 장사시설 시스템 개선 2억 2천6백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9건, 33억 3천9백만원, 의창노인복지관 증축에 1억 5천만원 등을 부지매입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6건에 2억 8천8백만원으로 창원보건소에서는 대산면 보건소 신축 등 3건에 8천2백만원을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마산보건소에서는 3천5백만원을 시립요양병원 준공지연으로, 진해보건소에서는 2건에 1억 7천만원을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부대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7억 1천만원으로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용역시기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에 58억 8백만원으로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에서는 도계부부시장 등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4건에 35억 8천만원,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산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에서는 회성동 공영주차장 등 5건에 15억 3천6백만원, 진해구 경제교통과에서는 속천해안도로 확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건에 5억 4천만원을 보상협의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절감예산 및 불용재원을 다른 주요사업에 재투자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을 조정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필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기본 상계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환경변화 등 가변적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여 추진하는 등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긴급성과 적정성을 확인해 시급한 지역 현안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세심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총 2,456억 5천5백만원으로 기정운용규모 총 2,446억 6백만원보다 10억 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66억 9천9백만원으로 기정 운용규모 66억 1천만원 보다 8천 9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입은 16억 7백만원으로 전입금 15억원, 이자수입 8천 5백만원, 기타수입 2천2백만원, 지출은 비융자성사업 15억 1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79억 4천6백만원으로 기정 운용 규모 156억 2천6백만원보다 23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은 211억 3천1백만원으로 전입금 210억원, 이자수입 1억 3천 1백만원, 지출은 188억 1천1백만원으로 기업 융자가 당초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아 중소기업 안정자금과 시설자금 이차 보전금 17억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목적과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28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안은 46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는 469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56건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페이지 288페이지 세입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당초보다 한 423억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 세부내역을 보면은 재산세가 130억 자동차세가 150억 소득세가 110억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결코 적지 않은 퍼센트인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임금상승에 따른 종합 소득 및 특별소득이 상승해서 한 110억이 늘었고 그리고 재산세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가 2.9% 상승을 하고 그리고 건물신축 기준가액이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액이 한 130억으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리스차랑 유치로 소폭 상승을 하고 그리고 주행분에 대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안분울 증가로 세수가 한 150억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거기서 주행분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자동체세는 소유분하고 주행분으로 나눠지는데 소유분은 현재 말씀하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자동차세고 주행분은 유가보조금에 따라 되는 게, 유류세의 몇 프로를 주행세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나 주행분 자동차세로 보면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게 유류비 안에,

○세정과장 구진호 예, 포함돼 있는,

이우완 위원 포함 돼 있는 거죠?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정부로 걷혀졌다가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안분율에 따라서 창원시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교특세의 몇 프로를 받는 겁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09페이지에, 309페이지에 관내출장 여비에 대해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혹시 다들 들으셨지요? 우리 지난번 2020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획행정의 소관 모두 전 부서, 전 부서 관내출장 여비 삭감 됐던 거 일부 삭감됐다는 거 다 들으셨을 건데, 기획행정위에서 관내 출장여비를 많게는 10% 적게는 5% 이 사이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뭐랄까,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출장 여비를 한 달에 26만원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26만원 당연히 내가 받아가야 되는 봉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5%에서 10% 이 안에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없이, 그거 관계없이 어쨌든 기획행정위에서는 자기 소관에 대한 부서들 전부 일률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는 26만원을 다 받아간 인원이 몇 명이고 또 그 중에 80%만 받아간 인원이 몇 명인지 계산을 했더라고요. 다 추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삭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결특위에서 그러면 기획행정위만 깎으면 그 부서는, 그 부서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전 부서 공통적으로 조사해서 깎도록 하자 이런 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결특위가 진행되는 그 시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전 부서에 아마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본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내출장 여비 집행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기록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 부서에 공통된 사안인데 먼저 285쪽에 세입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증액이 한 550억 정도, 그렇죠? 세입이?

페이지 285, 맨 상단에, 이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예산편성은 굉장히 어떤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입 예측을 잘못해버리면 적자가 되고 세출 예산을 잘못 해버리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립 전 예산들이 좀 많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성립 전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액 보전비도 성립 전에는 4억이고 세출에서 보면은 금액이 조금 더 늘었는데, 페이지를 표기해 놨는데 290 여기 있네요. 아니 아니, 이건 아닌데… ….

289, 예,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은 차액이 좀 있어요. 우리 세입에 성립전과 우리 세출의 성립전에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예, 국장님.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세입과 세출의 성립전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세입 부분에 285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액은 전체 4억입니다. 우리 100억의 4%를,

박선애 위원 압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국가에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1차에 2억이 내려왔고, 이번에 세입이 2차로 내려오면서 내역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289페이지 할인액 보존비 국비 성립전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당초에 1차에,

박선애 위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조금 설명,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똑같습니다. 지금 같지 않습니까.

4억에 2억, 2억.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게 뒤에 수치상으로는 다르죠.

지금 비교증감액에 보시면 5억 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 이거는 일반 인쇄비 다 포함된 거고,

박선애 위원 그렇죠. 1차, 2차 다 포함해서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국비 내려온 거는 총 4억인데 세입과 세출은 동일합니다.

세출 부분에 차이가 나는 거는 시비가 지류인쇄라든지 이런 건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 집계가 틀린다는 것이지 국비 내려오고 집행하는 게 4억으로 동일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여기는 보면 기정액만 적어놓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당초예산 기정액만 딱 적어놓고,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안 적히고 이래서 우리가 딱 볼 때 금액의 수치상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1차, 2차에 들어가 있는 금액과 합해지면 차액이, 수치는 달라지죠. 전체 수치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조금 다른 면에서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당초예산 얼마 전에 했을 때는 당초예산에는 작년 당초예산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만 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압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추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은 지금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을 할 때는 당초예산과 1회 추경을 종합해서 기정예산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이번에 3차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이 다 기정액에 다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기재한 거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1, 2차를 다 반영해서 적다 보니까 그렇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285쪽에 장애인노동자 위로 큰잔치도 성립전 예산해가지고 500이 있는데 거기도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293 세출에 보시면 노동자 위로 큰잔치(성립전) 해가지고 1,000만원이에요.

이 역시 경제살리기과 과장님 설명대로 하자면은 똑같은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똑같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여기 293페이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얘기될 텐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도비가 이번에 500만원이 내려와서 추경에 들어온 것이고 밑에 시비 500만원 돼있는 거는 우리가 1회 추경에 이거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회 추경이 반영된 게 500만원이고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도에 500해서 총 1,000만원입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이거를 이런 행사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솔직히 아주 정말 긴박하거나 정말 요긴하게 써야 될 때 성립전으로 사용을 원래 해야 되는 게 원래 목적 아닌가요? 원래는?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때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성립 전 예산은 이거 도에서 내려올 때 이 예산이 필요하고 필요한 상태에서 지금 집행 기간은 다 됐고 그러니까 일단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돈 내려갈 테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어찌됐든 성립 전 예산을 이렇게 좀 저는 남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립전예산 가급적이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거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상부예산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상부예산을 늘 국비, 도비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287쪽에 투자유치과에 우리 경제살리기과 끝나고요. 지금 투자유치과장님 안 계시는데 투자유치과에 287쪽도 보면 지금 엄청나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정액 대비해서 거의 75%가 증감한 그걸로 나왔어요,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은.

이것도 제가 얘기 했잖아요. 아까 앞에 예산편성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종의 과학이고 미리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피치 못할 정말 긴박한 사정이 생기거나 이랬는데 대개 보면 도비가 다 축소돼버렸어요. 균특 그러니까 균특예산은 그대로인데 도비가 팍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도 당연히 줄어들죠.

도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런 경우는 대부분 투자유치 쪽은 파악을 해 봐야되겠는데 아까 그거는 보조금이 높고 그런 부분은 물론 성립 전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때 편성돼야 되고 아주 긴박한 그런 성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든지 국비든지 아주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그것도 장애인노동자 위로 큰잔치도 도비가 11월 11일 날 넘어 왔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절차상 이미 늦거든요.

그렇게 성립전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도에도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에다가 왜 우리는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늘 그냥 임박해서, 늦게 이렇게 오는 것은 사실 바람직 한 건 아니잖아요. 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아닙니다. 시킨 대로 안하고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당당하게 얘기하고 할 건 아니고 이걸 정말 미리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예산 편성에서 우리 세금인데.

근데 이 지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엄청 증액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75% 이상. 이런 데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 기업유치담당 최근춘 기업유치담당 최근춘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요, 기업이 신청을 안 하면 예측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LG창원 1공장 40년 된 공장을 갖다가 신·증축을 하기 위해서 올해에 보조금을 신청을 냈습니다.

보조금 신청 했는데 이 보조금 신청이 참 늦게 신청이 된 상황이거든요.

8월 달부터 신청이 돼가지고 심의해가지고 결국은 결정되어 내려온 게 11월 달에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박선애 위원 11월 달에?

○경제일자리국 기업유치담당 최근춘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연말 다 임박해서 다 내려오네.

○경제일자리국 기업유치담당 최근춘 예, 늦게 내려온 데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11월 달에 내려오면서 도비하고 국비 균형,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시비를 저희들이 갖다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시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집행하려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제때에 안 내려오면 시는 예측을 못하니까 이렇게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그런 정도는 알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잦아지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밑에서 위로 건의를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의 예측을 해서 가장 근접하게 잡아 놔야 되는데 한 번씩 보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20%밖에 안 쓰고, 80% 내려왔을 적에도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국 기업유치담당 최근춘 예.

박선애 위원 보면은 거의 지금 도비가 깎였는데 이거 말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우리가 시비와 도비의 어떤 분할 매칭 비율이 자꾸만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게 확 깎여서 내려오거나 이럴 때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도.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도나 중앙정부와 이렇게 좀 소통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충 얼마정도 어느 분야에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11월 말에 내려오면 그때 부랴부랴 이렇게 추경에 그거 하면 되지, 그리고 이 추경 자체도 지금 연말에 너무 늦어요, 3차가.

우리 본예산은 2020년도 심의 다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추경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차기년도 예산안이 심의에 올려야 되는데 차기년도 예산안 심의 다 끝나고 지금 3차 추경을 이렇게 막 해서 저희들 하는 것도 이건 사실 의회의 예산 의결권이 좀 무력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산도 굉장히 많이 증액되거나 굉장히 많이 감액되거나 이런 것들 그냥 지그재그로 국비와 도비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막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려는 고민도 한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 시점 되면 항상 위원님들로 듣는 말씀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나 우리가 도에 알아보면 항시 이런 게 미리하는데 못하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꼭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난번 제가 예결산위원회 할 때도 세입을 미리, 그러니까 우리 세금징수액을 미리 계산을 못해서 세금액이 팍 80%가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걷힐 줄 몰랐다, 이러는데 지금 세금이 좀 작게 걷혀서 또 아마 변화가 생겼을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20~30%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게 예측해내는 기술 전략 이거는 사실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성립전예산, 특히 성립전예산을 선심성으로 쓴다든지 일회성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 들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89페이지 이쪽에 보니까 경제살리기에 주가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한 4억 정도 그다음에 창원사랑상품권에 5억 정도해가지고 여기에 주로 이렇게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부분에서 소상공인 부분이 보면은 단체에 등록된 소상공인이 있고 또 비등록된 단체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지금 민원을 받는 부분이 비 등록된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들다, 절차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절차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소상공인이 홍보는 우리 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는데 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소상공인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상공연합회란 단체가 가장 큰 우리 형식적으로는 가장 큰 단체입니다.

큰 단체를 통해서 콜센터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우리 상인들을 통한 연합회 이걸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홍보를 하더라도 100% 완전하게 정보가 제공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최대한 우리 이자 지원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최대한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한 가지 생각한 부분이 혹시 동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명회 같은 건 불가능한건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렇게는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전문가를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상당히 우리 일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예산수반들이 반드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연합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아직까지 그 역할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더 적극적으로 그쪽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쉽게 보면 결정된 것을 갖다가 홍보를 하는데 전문가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우리는 이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해진 것만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들이나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을 만약에 못 받는다든지 우리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에 일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고자 하는 내용 그것만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사람들을 같이,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상공인을 어느 지역에 모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애로가 있는 사람을 모아서 권역별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동별로는 안 된다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마 지역적인 분야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약간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경제국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참 챙겨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가능하면 이 부분을 권역별로 말씀하셨으니까 권역을 갖다가 동 별로 하는 거는 너무 광범위할 것 같고 동별로 하는 거를 약간 권역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회를 자주 가져서 소상공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293페이지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 이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체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우리 박선애 위원님도 있고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노동계, 한국노총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사용자 측 그다음에 각종 우리 시를 비롯해서 노동부 각종 그렇게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부분에서 노동계가 한국노총만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전에 여기서,

심영석 위원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지역센터도 그렇고 GM 같은 경우는 금속노조 소속이고 민노총 소속이라서 여기하고 약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소통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노총 외에 다른 노조 쪽에서 노총 쪽이나 저기서 의견을 여기에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은 어떤 노사민정이라는 것이 어떤 각 회사의 각 의견은 다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단체가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해서 이쪽에 진술해 주는 것인데,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인데 어떤 소규모회사의 그 단위까지 한다는 건 사실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동단체를 통해서 노동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결국은 모든 노동계가 한국노총을 통해서 의견이 노사민정으로 들어와 있는 얘기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한국노총이니까 그 채널은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비참여 노동단체는 어떻게, 사실상에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적으로 수정하거나 쉽게 보면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표자분들이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는 것은 할 수 없나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노사민정협의회는 크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는 그분들이 좀 전문적으로 우리 이남호 소장님 같은 전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들어가서 그 상황에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우리한테 노사민정협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심영석 위원 우리나라 현실이 단순히 GM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이 거의 이런 유사한 사항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쉽게 보면 노사민정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것을 안고 갈 수 있는 실무측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실무측에서 그런 부분을 접촉을 자주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그것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이래 되면 얼마 전에 조례안 냈다시피 사무국도 생길 테고 하면 더 기능들이 확장되지 싶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과 기금운영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26억 1천만원이 증액된 2조 9,182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 중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세입총액 9억 8천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의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예산 305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보조금을 도비 감액에 따른 조정분으로 기정액 대비 1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국비 교부에 따라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6천6백만원이 증액된 635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 전체 예산 중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07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천 7백만원이 감액된 459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육성 분야의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을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2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0억이 증액된 73억 2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백만원이 감액된 102억 2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IT·소프트웨어 산업육성 분야의 지역균형발전 소프트웨어·ICT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과제 수 감소로 5천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 계속비 조서입니다.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연차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불모산지구 GB해제 용역의 완료시기 미 도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2억 7천8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17억을 삭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의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은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473페이지에 2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예, 페이지 305쪽 세입, 전략산업과 세입에서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 감액이 좀 됐죠?

그런데 세출에서도 여전히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 조금만 간략하게. 고용 인력 신청이 별로 없었는가 보죠? 아니면 국·도비가 감소돼서?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도비 감소 분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도비가 감소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도가 이번 3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도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같이 창원시도 같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마 신청이 별로 없었는가 보네요. 고용인력보조금 신청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무래도 당초에 한 40몇 개 주게 되어있었는데 아마 전체 6개월 중에 이번에 편성이 안 됨으로 해서 1개월 정도는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5개월분 정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기업체하고 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해보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기업체에 만일 그게 지원도 되고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어서 안타깝네요.

페이지 306쪽에 진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비가 10억이 증액됐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입니다. 예.

박선애 위원 지식산업센터,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박선애 위원 건립비에만 10억이 증액된 거예요? 건립에.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입니다.

박선애 위원 건축비에서 10억이 당초보다 조금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간단하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총 예산이 248억인데 국비가 160억이고 저희 시비가 88억인데 계속비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 6월까지 계속비 사업인데 올해는 필요한 예산이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해가지고 10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설계비하고 건축비 포함돼 있는데 지금 12월 달에 저희들이 할 거는 설계비로 일단 기본설계 쪽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선애 위원 원래 설계비 계획한 금액보다 조금 증액됐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6차, 저희들이 6차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된 데는 10억씩 내려왔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309쪽에 산업혁신과입니다.

IT·소프트웨어 산업육성에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IT·소프트웨어 산업육성과 이런 데에 조금 감액된 이유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원사업과제가 5개 있는데 4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여분은 반납한,

박선애 위원 5개에서 4개로 선정된, 그 한 개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당초 저희들이 소프트웨어·IT사업 지원신청을 이렇게 했는데 총 4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안 들어온 거죠?

역시 신청이 또 모자란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다 이렇게 겸해서 하는 얘기지만 기업들이 앞에 경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준데도 신청을 안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게 조금,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제가 답변, 지원을 안 한 게 아니라 신청했는데 4개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한 개가 당초 저희들 목표치에 조금 모자라서,

박선애 위원 안 맞아서 목표치에 도달을 안 해서 선정을 안 한 거네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지원은 했지만,

문순규 위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조금 완화해서 지원을 좀 해주도록 해야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내년부터는 좀 완성도를 높여서,

박선애 위원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앞서 경제일자리국에 말씀드렸었는데 309페이지에 보니까 관내출장 여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2020년도 본예산에서 기획행정위 소관 전 부서에 일부분을 삭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달에 13번 갈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더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책자 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6천 9억 5천1백만원보다 118억 5천6백만원이 증액된 6천128억 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천649억 9천1백만원보다 170억 9천3백만원이 증액된 8천820억 8천5백만원입니다.

복지여성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32억 9천7백만원보다 11억 2천8백만원이 증액된 244억 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5억 4천4백만원이 감액된 920억 6천1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진해종합복지관과 진동종합복지타운 공유재산임대료 및 진동복지타운 사용료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기관 포상금에 2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5억원과 도비보조금 5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21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7천9백만원이 감액된 1천335억 9천만원입니다.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은 14억 7천2백만원이 감액된 875억 5천6백만원으로 생계급여 17억 1천2백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 3천2백만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2천7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4백만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2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 8천5백만원, 정부양곡관리비 1천7백만원 자활근로사업 5억 3백만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보훈선양사업은 2억 2천9백만원이 감액된 184억 5백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 및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1억 45백만원 나라사랑 교육 강사비 1백만원, 독립유공 기념행사 4백만원, 독립만세운동 재현사업 5백만원, 보훈가족 위문에 1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3억 2백만원이 감액된 139억 4천만원으로 재해구호비 지원 1억원, 복지시책 1천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6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 4억 3천8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지원 1천2백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자원봉사활성화와 행정운영경비는 3백만원이 감액된 19억 6천8백만원으로 자원봉사활성화 7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4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11억 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6억 5천2백만원이 증액된 191억 6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셋째아 이상 보험금 만기환급금에 9천5백만원, 2019년 행정서비스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금에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1억 2천7백만원, 기금이 13억 4천2백만원, 도비보조금 8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30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 9백만원이 증액된 336억 2백만원입니다.

330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4억 7백만원이 증액된 135억 8천3백만원으로 여성정책운영에 7백만원, 여성인력 개발에 3백만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2백만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아아돌봄지원에 3억 8천9백만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에 4백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1천5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1천만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3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가족복지사업은 5억 4천만원이 증액된 160억 8천6백만원으로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4억 7천1백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2억 6천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에 2억 7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등 지원에 14억 5천8백만원,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6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34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건강가정지원사업에 1천9백만원이 감액된 5억 4천9백만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에 4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천7백만원,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6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다문화지원에 4천3백만원이 감액된 7억 7천7백만원으로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2천1백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에 2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은 4천6백만원이 감액된 10억 8천1백만원으로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에 4백만원, 여성회관마산관 운영관리에 4백만원, 여성회관 창원관 운영관리에 2천4백만원, 여성회관 임대아파트 시설운영 관리에 1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4천7백만원이 증액된 12억 4천3백만원으로 공무직인건비 인상분에 3백만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공무직 인건비에 4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0억 5천8백만원이 증액된 2천63억 3천9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7억 3천6백만원, 도비보조금 23억 2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41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3억 8천9백만원이 증액된 2천581억 8천8백만원입니다.

341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보육지원강화사업은 70억 5천6백만원이 증액된 1천570억 3천 1백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58억 6천만원, 누리과정 지원 17억 9천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8억 3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9억 3천6백만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1억 4천만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1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에 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아동복지사업은 9억 4천3백만원이 감액된 857억 7백만원으로 아동수당 지원 5억 4천3백만원, 아동급식 지원 4억 3천3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3천9백만원, 입양아동가족지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천5백만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4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청소년육성사업은 2백만원이 감액된 97억 4천1백만원으로 청소년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사업 2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천9백만원이 증액된 27억 3천6백만원으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2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6억 8천9백만원이 증액된 2천953억 1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2억원, 국고보조금에 50억 2천1백만원, 도비보조금에 4억 6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52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06억 7천2백만원이 증액된 4천567억 3백만원입니다.

352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은 90억 5천9백만원이 증액된 3천382억 6천만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75억 6천2백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14억원, 노인일자리사업 5천만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천9백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1천2백만원,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계층자립지원 등 2개 사업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16억 1천1백만원이 증액된 1천 157억 8천6백만원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 추가지원에 20억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7천2백만원, 장애수당 지급에 1억 1천4백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억 4천9백만원, 장애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9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지급 등 4개 사업에 10억 1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와 여비 등에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45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3천5백만원이 증액된 121억 4천1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11억 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5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3천5백만원이 증액된 121억 4천1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11억 2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45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백만원이 감액된 122억 8천4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6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백만원이 감액된 122억 8천4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 등 7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과 시민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정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1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은 455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는 473페이지부터 475페이지 총 8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313쪽 세입에서 진동 종합복지타운 입장료가 5억 7천 증액하고 밑에 진동 종합복지타운 사용료는 5억 8천 정도 감액됐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용료 수입은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박선애 위원 예, 입장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또 사실은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좀 미편성이 돼서 편성시켜 놓으니까 좀 증액이 된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항은,

박선애 위원 사용료, 이거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굉장히 매우 작게 책정 됐는데 여기 중간에 추경에 중간 중간 들어가 있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목이 입장료 수입으로 잡혀 있던 거를 뒤에 보면은 또 다른 목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쌤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진 않을 테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뒤에 보면은 다른 목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큰 변동은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약간 상세한 입장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 그리고 또 나간 부분들 조금 서면자료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진동 종합복지타운에 한해서만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다음은 페이지 332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이제 이거 좀 가슴 아픈 소리겠는데 셋째아 출산 축하금 1억 5,000 감액되고 둘째아 보육, 차등보육료지원 이것도 1억 3,000 총 2억 8,000정도가 다들 감액됐는데 역시 지원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추산했던 인원보다 감소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출산율과도 관계가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참 안타깝지만 서비스는 창원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하려고 하는데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비·도비가 있으니까요. 아, 도비가 있으니까.

실제 현실은 출산율 증가나 이용대상자가 줄어드는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우리 이 여성가족과는 공동생산,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최우수상을 또 타서 상금도 받으셨는데 이런 행정서비스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애들은 안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짜 정말 머리가 아프도록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이렇게 몇 억씩 감소하고 대상자가 줄어드는 데 대한 그거를 내년도에는 정말 더 고민 있게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342쪽 보육청소년과에 거기 밑에 보면 가정양육수당지원이 9억 3,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역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입니다.

거의 많이 이거는 국·도비다 보니까 국비, 도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우리도 줄어들겠지만 이 역시 전반적으로 보면 이유는 어린이집을 미 이용하는 세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가나 도가 이렇게 예산을 줄인 걸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출산율 저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우리 창원시에서 보면은 인구이동 중에서 사실 젊은 층의 전출이 좀 사실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젊은 층이 이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린 애들까지 사실은,

박선애 위원 같이 가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전출을 하는데 아동수의 전체적인 감소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여성가족과에 모든 금액들이 지원 금액들이 줄어드는 것과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근데 이거는 또 특히 집에서 양육하는 수당인데 저는 우리가 줄어드는 거 하고 상관없이 한 때 유행했었거든요. 어린이집을 안가고 내가 집에서 보살피고 그걸 수당을 받는 게 한때 유행했었어요, 젊은 엄마들 사이에.

그런데 자꾸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측면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건지 제가 그거를 조금 알고 싶어서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내가 그냥 가정에서 양육을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증가하는 건지 그 부분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전체적으로는 아마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는 쪽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정양육수당도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댁에서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엄마가 애기를 키우는 게 최고 좋은 어떤 사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젊은 층들이 사실은 이렇게 맞벌이라든지 사회활동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을 이렇게 이용하는 수준은,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과 맞물려서 아이를 아주 신생아 시기에는 엄마들이 휴직을 하고 키울 동안은 보모지원비가 있죠? 보모지원이 있죠?

우리 창원시는 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별도로.

박선애 위원 보모를 이렇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아이돌보미사업 말씀,

박선애 위원 예, 아이돌보미죠. 그러니까 보모가 온다 하더라고요? 무료로 하더라고요? 신생아 시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건소에서 산모도우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거는 전액 우리 창원시도 시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액 무료입니까? 아니면 본인부담이 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박선애 위원 부부의 소득과 관련해서?

예,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가려 그러면 출산율도 자꾸 줄어들면 사실은 휴직 중에 휴직을 하고 있어도 혼자서 첫째 아와 둘째 아를 동시에 어린이집에 간다 하더라도 큰애가 조금 힘드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보모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산모도우미, 근데 산모의 어떤 기준이 몇 개월, 애를 낳고 100일까지 기준인지 1년 돌 미만인지 그걸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런 걸 조금 더 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보모를 그냥 보내준다고 엄마들이 집에 큰애 어린이집에 갔다 오고 난 뒤로는 두 명이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무료로 해 준다고 좋아하면서 그래도 애기 키우는 사람들이 되게 제가 조금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던데, 만약에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고 아동양육 이런 것도 지원대상자도 줄어들면 이런 사업도 조금 더 확대해서 보편적으로 소득 금액을 그렇죠?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것도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333페이지, 아이가 줄어가지고 참 계속 걱정인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증액이 돼있네요.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 해가지고 보면은 약간 뭐 작은 금액이지만 한 5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미혼 한부모가정 자활지원.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미혼 한부모가정 자활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설은 아니더라도 미혼모에 대해서 산전·산후 요양비하고 직업훈련비 또 생활보조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1억 3,000인데 집행액이 지금 한 1억 2,000정도 돼가지고 저희들 부족액이 좀 있어서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쉽게 보면 증가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건가요? 아니면 따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솔직히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10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는데 저희들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해마다 그럼 꾸준히 미혼모 이렇게 가족이 이 정도 발생을 한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가족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산전·산후 요양비 같은 경우는 1인당 100만원 최대한도 100만원 지원할 수 있고요. 올해는 한 6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또 직업훈련기 같은 거는 연 1인당 한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활보조비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 자녀한테 저희들 1인당 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348페이지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한 4,200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이 커요, 보니까.

지원센터 지원인데 약 1억 8,000정도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지금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는 현재 74개소에 대해서 최우수지역은 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115만원 그다음에 우수는 47개소 그거는 237만원, 보통은 11개소인데 244만원 이렇게 등급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1년에 총 평가를 해서 우수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건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시에서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거는 이제 국비, 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거의 90%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한 7%, 시비는 거의 3% 정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27페이지 중간에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 지금 우리 금액이 반납이 많은데 왜 반납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 매칭 5:5로 하는데 특화사업 선정 통지 온 내용과 조금 대상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해 준 겁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읍·면·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금액자체는 좀 더 읍·면·동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보장협의체에다가 보조를 줘가지고 진행을 시킨 거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보장협의체가 지금 솔직히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많이 부족해가지고 각 동에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저소득층이나 이걸 다 알아보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발굴하고 열심히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 등록된 사람이 아닌 외부사람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힘든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반납할 게 아니라 각 동에 어떻게든 발굴하신 분들한테 돌아가게끔 혜택을 주게끔 우리 시에서 기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각 동에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또 다른 자활사업 쪽이고, 지금 이 사항은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돼 내려온 거라서 이거는 신청을 우리가 공모가 해서 두 개소만 올려줘서 선정이 된 부분, 그 딱 두 개소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전체를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이 두 개소에 해당되는 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들이 감해 준 겁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두 개가 다 당첨된 동은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쓰고 나머지는 다 다시 반납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깝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런데 이거는 특화사업에,

전병호 위원 그럼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특화사업비 하는 거보다 각 동에 더 해야 되겠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건 또 다른 분야에서 자활사업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이 금액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에 내려가는 돈이 엄청 작습니다. 그럼 작은 만큼 이런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에다가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런데 대다수가 자활사업은 국비라든지 도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매칭하는 부분은 좀 작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가 많이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정말 아까운 금액인데 시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다음에 332페이지에 우리 병원아동돌봄서비스 4,000만원이 또 반납이 되는데, 지금 이거 우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홍보는 병원, 유치원, 그러고 또 어린이집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팜플렛을 해가지고 다들 한번 다 돌리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보호사들이 병원을 다니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 하실 때도 항상 조끼를 비치해가지고 항상 다른 분이 병원아동돌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8월, 거의 9월 달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자녀들은 아직까지 부모나 가족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조금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 우리 아동들한테 기본은 잡고 있는 부분인데 저소득층 이런 게 다 정리 돼 있잖아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전병호 위원 그 단계를 조금 올려가지고 더 홍보를 하시면 안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다시 지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용량 하고 이렇게 보면서 또 지침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내년에도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시간은 조금 더요.

올해는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20시간만 했고요.

내년에 1년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좋은 제도를 솔직히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거 같아요.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좀, 이 아까운 돈을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된 만큼 다 쓰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330쪽에 보면 아이돌봄에 추경에 3억 1,200정도 증액이 됐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가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외에 2개소면 마산하고 진해하고 포함됐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아이돌봄지원사업인데 이 아동이 더 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자 그러니까 서비스를 원하는 아동이 더 많이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한 24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여가부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배 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아마 시·군 단위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내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돈을 좀 쓰기 위해서 돌보미 숫자도 근 100명 가까이 증액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저희들 올해 한 40억 조금 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돌봄사업 지출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한 75% 정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시간에 9,650원은 모든 아이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인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9,650원 시간당 이 금액은 일괄적으로 지원되면서 저희들 소득에 따라서 가부터 다 등급까지는 차등,

이종화 위원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서비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지금 후반기에는 수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 3억 정도를 더 늘렸다는 그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가부에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군·구에 일단 도 단위로 다 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없으면? 억지로 떠맡기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일단은 추경에 지금 승인이 된다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행을 하다가 남으면 반납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페이지 326쪽에 창원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용역에서 한 94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왜 행정에서 10%이상 절감 있잖아요. 그 절감입니까, 아니면 좀 과다 책정을 했다가 이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낙찰률입니다.

박선애 위원 낙찰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박선애 위원 5억을 예상했는데 낙찰은 굉장히 싸게 들어왔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조금,

박선애 위원 절감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성산구 홍진수 세무과장님께서는 이번 연말로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을 마무리 하는 각 구청장님, 과장님들로부터 그동안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막상 말을 하려고 그러니 뭔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저는 처자식 먹여 살리고 또 나름대로 공직자로서 내 소임을 하다보니까 제 시간을 별로 가진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설레입니다.

제가 처음 총무처 시험에 합격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젊은 시절은 도에 전입해서 도에서 모든 시절을 보내고 끝 무렵에 와서 창원시에 전입해서 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모두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슴 벅차고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시간이라는 강물 속에 흘려보내고 떠날 수 있다는 게 내 스스로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개운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창원시정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같이 의논하고 함께 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고 내 스스로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저에게 베풀어주신 그 과분한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뭘 하든 늘 위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 창원시를 위해서 더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순식 예, 서정두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 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저는 1979년도 5월달에 지금 두산중공업 해안선 따라가면 그쪽에 옛날에 `79년도는 삼귀지소라 그랬습니다. 그게 귀현, 귀곡, 귀산동 지역입니다. 그쪽에 `79년도 첫 발령을 20살 때 받았습니다. 20살 때 받아서 지금 40년이 넘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공직생활 40년 넘게 하면서 즐거웠던 일도 많았고 조금 안 좋았던 일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어느덧 세월을 보내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김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창원시를 위해서 또 창원시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도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적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하시는 일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순식 예, 이영호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 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니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웅동면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웅동면은 지금 진해에 편입돼 있지만 옛날 창원군이었거든요. 창원군에 있다가 가덕도는 부산 강서구로 가고 웅동이 진해로 편입되면서 다시 진동으로 왔다가 또 창원군에 있다가 마산하고 통합이 되었고 또 지금 3개 시 통합, 어떻게 되면 공직생활 하는 데 있어서 통합으로 시작하고 편입하고 통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37년 정도 조금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퇴임할 수 있게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지원이 있어서 이렇게 퇴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이나 주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하시는 모습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조금이나마 마음에 담아서 멀리서나마 항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고 항시 건강하시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더 큰 보람 있는 의정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장진규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 드립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앞에 청장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는 여성공무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여성이 사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때는 사실 더 힘들었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게 거의 한 달 정도로 다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견디고 나니까 많은 좋은 일들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진해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제가 진해구청장으로 업무를 마무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공직이 여성에게 더, 공직의 여성의 섬세함이나 부드러움을 더하면 훨씬 잘 맞는 일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제게 이런 마지막으로 큰 영광을 주셨고 저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희망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저에게도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공직을 무사히 잘 마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에 감사드리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구무영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홍진수 세무과장님,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홍진수 예, 성산구 세무과장 홍진수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다 해서 어제 이발도 좀 했습니다.

요즘 퇴직은 건강이 안 좋아서, 늙어서,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시스템에 의해서 제도에 따라서 적당하게 후배들을 위하고 또 나가서 또 다른 보람 있는 일을 하라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은 참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정년이 없으셔서.

(일동웃음)

박선애 위원 비정규직 계약직인데요… ….

○성산구 세무과장 홍진수 저는 남들보다 많이 늦은 `87년에 공무원 시작 했습니다.

그것도 함안군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사로 처음 시작했는데 함안에서 한 2년, 그다음에 수원농촌진흥청에서 장기교육 2년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하라는 지도사 공부는 안하고 갑갑해서 거기도 경기도 지방직을 다시 봐서 부천시에서 한 5년 정도 생활 했습니다. `96년에 창원시에 고향 찾아온다고 왔습니다. 3년만 지나면 내려오지 싶었는데 어렵게 8급 달았는데 창원 오려니까 강임하라고 그래서 버티고 있다가 5년 만에 내려 왔습니다.

오늘에 이르게 된 거는 물론 위원님들하고 선배·동료직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창원시에 근무하면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께 혹시 서운함을 드린 거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년 1년 동안에 선배님들께 길을 묻고 여러 가지 연구해서 좋은 보람된 일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비정규직이지만 정년 없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순식 홍진수 과장님,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들,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떠나시더라도 앞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함께 박수를 한 번 더 쳐드립시다.

(일동박수)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로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산구청장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전체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948억 9,527만원보다 1억 2,605만원이 감액된 947억 6,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35억 909만원에서 1,825만원이 감액된 234억 9,08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24.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억 2,417만원에서 262만원 증액된 7억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직 인건비와 퇴직금 인상 그리고 통상임금 차액 지급에 따른 인건비 262만원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 6,773만원에서 1,857만원이 감액된 2억 4,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8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4억 5,872만원에서 230만원이 감액된 184억 5,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평가인증 어린이집 수수료 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 예산안은 추경 편성 취지에 맞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별 부서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은 427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은 464페이지부터 4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476페이지에서 8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성산구청에 439페이지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신규평가인증 어린이집평가인증비가 다 감액됐는데 39인 미만의 25만원씩이 한 10개소 정도로 했다가 8개소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0개소에 25만원씩 해서 250만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40인 이상 5개소에 대해서 30만원에서 150만원 편성을 했는데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2019년 6월에 신규평가인증이 신청해서 하던 거를 의무평가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는 신청해서 진행하던 거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을 하였고 그리고 의무평가제로 바뀜에 따라서 더 이상 수수료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인 이상 1개소, 39인 미만 8개소가 자동으로 그냥 전환이 되는 바람에?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네 분하고 한 분 과장님 전역을 축하드리고요.

이제 위원들한테 소리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

마지막으로 427페이지, 특별교부세 의창구 경제교통과 여기 보면 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427페이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내려왔습니다. 9월 16일쯤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못태운 거네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출에도 보니까 3억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원래 그렇게 늦는 겁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아니요. 특별교부세 이게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3억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가정복지과 435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의창하고 회원하고 진해인데 보육교사 사기진작 돈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각각 금액이 3,500, 4,000만원, 6,600 이렇거든요.

왜 일단 금액이 이렇게 다 틀린 건지하고, 왜 감액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거를 좀.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진해구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가 사기진작비를 월 평균 1,650명으로 잡았었는데 어린이집이 휴업을 하거나 폐지가 되어서 보육교직원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 감소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하계휴가비도 보육교직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휴가기간 7월, 8월 그때 당시에 1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 대상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조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요새 등원하는 아동이 계속 줄어들고 이렇다보니 저희 당초편성보다는 좀,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애들이 없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업하는 것도 있지만 또 대단위, 공동 육아하는 이런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짓게 돼 있잖아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영향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업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이게 3차 추경 때 감액을 한 건데 그러면 폐업한 걸 누계를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 숫자가 폐업이 어떤 데는 시차별로 폐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왕창 폐업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라든지 이때 다른 용도로 돈을 돌려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니, 이게 과목을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와서 앞에 지출한 거 계산해서 나머지 나갈 거 포함해서 주고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사실은 우리 보육청소년과에다가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업 현황 자료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직 못받았거든요.

어쨌든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한 교사들 실직으로 이게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저희 진해 같은 경우에 2019년에 휴업이 5개소고, 폐지가 22개소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35페이지 의창구 가정복지과.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거기에 보면 마찬가지 보육교사 사기진작비에 3,500하고 행정운영비가 1,900만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사회보장적 종사자 사기진작비는 진해구청장님이 설명하신 걸로 하면 저희는 그런 보육교사 인원이 줄어서 2018년 연말에는 저희가 1,660명을 예상했는데 폐업이라든지 이런 어린이 수가 줄면서 보육교사가 줄어서 저희가 11월 30일에는 1,620명이기 때문에 40명 정도 차이가 나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은 저희 가정복지과가 연초에 과 분리를 하면서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시간외수당 통계목으로 이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돈이 모자라서, 아 그 돈을 집행하고 저희 시간외수당이 휴직자도 있고 파견자도 있어서 돈이 남아서 지금은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깝더라고요.

어렵게 예산 받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목이 틀려서 안 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할 때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무영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장 김순식 오늘 김상현 위원이 잠도를 오전에 갔다 왔는데 그 주민들이 건의한 게 있을 겁니다. 그 건의사항을 들어서 반영을 시켜주길 부탁 드립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걸 얘기하라고요?

○위원장 김순식 해라.

김상현 위원 예, 얘기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시간 떼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로가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서 오래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아시다시피 시멘트가 떨어져서 자갈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방파제 있잖습니까? 우리 나가야에 있는 것처럼 오래돼서 이빨 빠졌어요, 이빨.

그래서 거기 계속 태풍불면 바닥이 아스팔트 공사해 놓은 게 일어날 정도, 그다음에 마을회관 잠도어촌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군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인데 그 부분이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있긴 한데 오래돼서 못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각종 어망, 어망하고 바다에서 쓰는 물건들이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사용하고 거기다가 방치를 하다보니까 낡아서 나중에 쓸 때는 못쓰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가로등이 LED로 몇 개해 놨는데 너무 어둡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집을 침범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한번 구청장님이 마지막으로 방문해 보세요. 잠도 들어가는 데 8천원, 왕복 16,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30가구 67명 정도가 거주하시고 좀 뭐라 그럴까, 신경을 써야 될 데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수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샘플로 기본적인 시설을 해 놓고 그게 방치가 됐어요. 그거는 구청 소관이 아니라 산업안전관리원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순식 하여튼 구청장님이 나가셔서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이야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에 대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구무영 진해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해보건소 김숙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공로연수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간 몸담으셨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내지 인사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시면 됩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존경하는 경제복지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11분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 부위원장이신 이우완 위원님은 작년에 제가 내서지소장으로 근무할 때 내서 분이라 각별한 마음이 있었고, 김상현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은 진해 위원님이라 특별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순규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35년의 공무원 생활의 이렇게 마지막 인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원섭섭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35년 5개월 공무원 생활 중에 5급 사무관은 딱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서지소장을 1년하였고 과장이라는 직책은 1년하였는데 좀 서툴고, 답변하는 것도 서툴고 익숙해 질려하니까 고마 또 졸업을 해야 되네요.

저는 `85년도에 학교 졸업과 동시에 서울시 간호직 7급 공채로 시작해서 진해보건소로 전입을 `95년도에 왔는데 제가 7급을 18년을 하였고 6급을 14년 하였습니다. 그리고 5급은 2년 딱 하였네요.

임해진 위원 연금이 얼마 나옵니까?

(일동웃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저는 간호직인데 기술직들의 특징이 억수로 승진이 더디고 보직이 많지 않아서 7급으로 시작을 해도 승진은 딱 두 급밖에 못올라갔습니다, 제가.

근데 보건소에는 전문직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에 급급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자기 맡은바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까 자리도 승진도 어렵고 보직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더 일찍 제가 35년 5개월 공무원 마지막을 마치다 보니까 좀 더 젊은 나이에 승진하고 사무관도 되고 하면 우리 3개 보건소가 좀 더 젊어질 수 있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도 물론이거니와 수명 연장, 행복도 더할 수 있고 보다 더 윤택한 창원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디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시민들이 뽑아서 당선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부디 보건소 소수직렬 우리 기술직들, 간호직들, 보건직들 저희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주셔서 사업 예산도 팍팍 밀어주시고 응원도 더 많이 해 주시어 내년에도 물론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이웃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순식 예, 김숙자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시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별 과별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대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사업 추진, 국·도비 증·감액 조정 및 필수 의무적 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2019년도 본예산) 272억 6,775만원에서 4억 4,786만원이 감액된 268억 1,98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및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에서 365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2억 133만원 보다 8,964만원이 감액된 91억 1,168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363페이지, 보건정책 분야 보건정책운영에 2,74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보건지원 분야 청사 시설물 관리에 3,156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감염병 관리 분야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에 5,110만원을 증액, 방역소독사업에 959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 인력운영비에 7,607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에서 370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4억 8,986만원 보다 3억 7,441만원이 감액된 131억 1,54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366페이지, 건강관리 분야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억 5,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방문보건관리 분야 치매치료비관리 지원에 4,500만원을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81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67페이지에서 36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분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에 5,000만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2,868만원을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97만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에 1,572만원,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2,500만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고, 난임극복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검진업무 분야에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12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69페이지에서 370페이지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 9,56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에서 37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 7,656만원 보다 1,619만원이 증액된 45억 9,27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71페이지에서 373페이지, 건강증진관리 분야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에 1,33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건강증진운영에 250만원, 청사관리에 551만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73페잊에서 374페이지, 건강지원관리 분야에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증감 요구액은 없으며, 편성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74페이지에서 376페이지, 건강생활실천 분야에서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와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사업에 증감 요구액은 없으며, 편성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88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만성질환관리 분야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000만원을 증액하고, 만성질환관리사업에 3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구강보건관리 분야, 어르신틀니보급사업에 증감 요구액은 없으며, 편성목별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376페이지에서 378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전지출상 인력운영비에 4,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창원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6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475페이지에서 6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363쪽에 창원보건소, 아마 다른 보건소에도 다 해당될 겁니다. 363쪽에 장기기능 희망등록 홍보물 및 신청서에서 여기 기정액보다 한 38%, 1,77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장기기증희망자가 좀 줄어든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과다측정해서 감액한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보건정책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등록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작년에 있던 신청자가 있어서 그 부분은 500만원 감액됐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된 거고 희망등록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선애 위원 기증자는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사용하던 것도 좀, 그러면 일단은 너무 신청서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제작해 놓은 거네요, 남았다는 것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요즘에는 하다 보니까 복사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박선애 위원 어찌됐든 조금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건의료정책 로드맵 구축 용역비가 5천만원 정도 없다가 있는데, 이거 3차 추경에 이렇게 한 거는 로드맵 구축 용역비는 차기년도 것 로드맵 용역비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저희들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창원시 전체를 위해서 의료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시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보건의료가 급격히 정신질환이라든지 치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가 없기 때문에 추경 때부터 2020년 본예산에도 신청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안 돼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박선애 위원 지난번에 끝난 본예산에 이걸 넣었는데 본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안 됐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안 돼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박선애 위원 그래서 3차 추경으로 넣어놨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받으면 올해 년도 안에 안 쓰고 다시 이거 이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죄송한데 뒷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돼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명시이월 시킬 거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박선애 위원 받아놨다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367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청소년산모가 증가할텐데 의료비 지원이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년 산모 일인당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입니다.

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과에 한부모가족에 미혼모 지원사업에 거기 임신출산 지원비하고 관련 없이 보건소에서 자체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보건소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여성가족과에도 국도비였고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기금과 도비, 시비네요, 그렇죠? 근데 감액된 이유를 제가 이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저희가 2017년도에는 4명이 있었고요. 2018년도는 6명이 있었고 `19년도 현재 3명이 의료비 신청을 해서,

박선애 위원 좀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약간 예산 책정을 잡아놨는데 사람이 그 전 해에 6명인데 지금 3명이니까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박선애 위원 전체 전반적으로 청소년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원을 요청하는 거는 작은가 봐요? 홍보가 덜 됐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홍보는 저희 다 하고는 있지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상은 출산율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지원을 받으면 저희는 신청 안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이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실적과 이쪽의 실적이 별도죠, 지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박선애 위원 중복되는 거는 한데 모으면 안 될까요? 보건소에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저희는 병원비만 딱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성가족과 쪽에서는 아마 다른 쪽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과 맞물려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엄청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감액.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저희 모자보건사업이 국도비 기금사업인데요. 기금사업은 연말 쯤 되면 경상남도 전체에서 돈이 조금 남는 시·군은 부족한 시·군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이번 3차 추경에는 보조사업이 조금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줄어들은 거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363페이지 아까 박선애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건의료정책 로드맵 구축 용역 이게 5천만원이 2020본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총액예산제 때문인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우리 창원시 예산 사정이 있고, 우리 탑다운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보건소 예산도 있고 보건정책과 예산도 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됐습니다, 일단.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 이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안 올렸죠? 그렇죠?

안 올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추경에 5천만원 편성한 것 아닌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무슨 말… …. 아, 이거는 저희들은 했는데 예산계에서,

김상현 위원 그니까 예산계에서 커트 했고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냐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아니, 위원님 주요업무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들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들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명시이월시켰고, 예산총액제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364페이지에 이런 부분은 아쉽더라고요.

지금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해서 이게 어쨌든 감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됐는데 이게 보통 2차 추경이나 이때 이게 반영이 안 되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아,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이게 꼭 연말 다 돼서 3차 추경에 이 금액을 감액을 시켜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나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그런 부분은 다음에 세심하게 해서 편성 때부터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세심하게 반영을 해서 어차피 세입·세출 예산이 맞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음부터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401페이지 진해보건소, 우리 김과장님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도서관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보건소」하는 위원 있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401페이지에 보면 진해보건소 청사 청소 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감액이 1,000만원, 1,1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왜 감액을 시킨 거예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낙찰차액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낙찰차액을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기업이윤은 몇 % 적용을 했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기업이윤… ….

김상현 위원 보통 이걸 용역을 주면 그거를 우리가 해서 일상감사관한테 의견서를 받아서 회계과에 입찰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입찰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업이윤을 몇 %를 줘서 했느냐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낙찰률이 87.0,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기업이윤, 기업이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기업이윤은 잘 모르겠는데… ….

김상현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거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용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나 다른 관공서에도 청소용역을 하는데 예산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답변이 안 되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나중에 보건소 전부 청소용역 있잖아요. 용역하신 거 편성기준을 한번 줘보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374페이지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이네요?

지역아동센터 검진주치의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인옥 건강증진과장 최인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자료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거기 종사자하고 아동하고 전체 다 교육을 한건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인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보건소에서 일부 전염병 검진도 해 주고 있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인옥 예,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말이지요?

심영석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인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정례화된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자금을 신청해서 수시로 하는 건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인옥 지역아동센터 해당되는 아동에게 의원하고 연계해서 검진을 하고 우리가 검진비는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뭐… …. 정례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정레화 돼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인옥 예.

심영석 위원 인당 얼마나 들어가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인옥 인당 제가,

심영석 위원 한부모가 이만원 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인옥 그 정도 됩니다.

심영석 위원 이 사항은 정례화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안 들어가 있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인옥 예, 도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심영석 위원 이게 거의 정례화식으로 돼 있다면 이걸 말 그대로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진짜 취약계층이거든요, 그 층은. 진짜 취약계층인데 누구 한 사람이 전염병이 걸렸을 때는 그 아동센터 전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상에 고려해서 앞으로는 반영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질문입니다.

388페이지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여기 전체 대상은 아닐 것 같고요. 대상이 구분돼 있나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득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몇 %,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하위 180%, 150%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료 180% 해서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난청으로 검진된 인원이 얼마나 돼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지금 그거는 의료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조기진단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적이 연 몇 명 정도 나오는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참 좋은 건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다음에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소장님, 조현국 소장님, 정혜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경희 소장님께서는 이번 연말로 공로연수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그간 몸담으셨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내지는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항상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의정을 이끄시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약 37년이라는 긴 공직생활을 이제 공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즐거운 여행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책임과 역할이 따르는 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서관은 저희 열정을 모두 쏟아 부은 저의 인생과 함께 한 곳입니다.

빛나는 곳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있어서 빛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도서관 직원들과 우리 시 도서관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또 저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도와주신 동료, 선·후배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저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3,642만 4천원이 증액된 236억 8,55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0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 760만원이 증액된 164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43억원과 보수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천 5백만원이 감액된 16억 5천8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천만원과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1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천 6백만원이 감액된 9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기요금 집행잔액 1천 1백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17억 6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용역 집행잔액 1천 7백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1천 3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소장님, 그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먼저 우리 이경희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모르는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소장님이 하실 게 아니라 우리 관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419페이지에 성산도서관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있거든요. 이 사물함 설치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210만원이 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성산도서관장장 최학권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도서관 사물함 설치 사용료는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43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계상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목이 예산 편성지침에 부적합해서 제1회 추경 시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다 돌렸습니다. 전 도서관 다 돌렸는데 그때 돌리는 과정에서 전산 에러가 나서 21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당초예산안 대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증가한 게 아니고 과목 조정할 때 차액을 이번에 조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22페이지 합포도서관,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 1,1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왜 3차 추경 때 감액을 하시는 건지.

○마산합포도서관장 최영숙 합포도서관 최영숙입니다. 김상현 위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2018년도보다 전기세 요금이 조금 더 나올 거라고 해서 한 100만원 정도 편성을 더 했는데 올해 아마 겨울하고 여름이 따뜻해서 전기세가 작년에 비해서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2회 추경에 했었던 게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거는 하여튼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이럴 때 조정을 해 주시고요.

○마산합포도서관장 최영숙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423페이지, 회원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 예, 회원도서관장 박찬성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는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여기 보면 청소용역 2개소해서 마이너스 1,600만원 감액이 됐잖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 예.

김상현 위원 한 1,700만원, 이 감액이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된 거죠?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 이거는 입찰하다보니까 낙찰,

김상현 위원 낙찰률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편성할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청소용역비들 있잖아요. 여기에 기업이윤을 설계는 우리가 일상감사관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타당성 의견을 받아서 회계과에 입찰하게 돼 있는데 설계단계 때 왜 기업이윤이 다 틀리는지, 7%에서 10% 정도 다 퍼센테이지가 틀리더라고요.

이거를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사업소 밑에 각 관이 있는데 그거를 이관 저관마다 다 기업이윤의 퍼센테이지를 다르게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이거는 일원화하는 게 맞다, 가시는 소장님 말고 새로 오시는 소장님이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업이윤을 적게 주고 또 경기가 좋아서 좋을 때는 또 올려주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회원도서관 계속해서 회원도서관, 내서도서관 석면해체, 택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이것도 낙찰률을 낙찰률 때문에 1,600만원, 1,100만원 감액시킨 거죠?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회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 금액으로만 본다면 84.8%고, 그다음에 그밑에 내서는 86%에요. 이게 낙찰률이 왜 이렇게 틀린 거죠?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 입찰을 하다보니까 같은 업체에서 입찰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건 그렇게 된 거지 실제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확실히 그게 맞느냐는 걸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낙찰률이 그렇게 한 군데 업체는 낙찰률이 84%고 한 군데 업체는 86%고 또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87.745%가 계속 같이 낙찰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 예.

김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뭔가 이유가 있는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본예산 심의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설계기준을 통일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다면 그거는 무리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예,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을 조정하고 예산 절감 및 불용재원을 적재적소 다른 주요 사업에 투자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히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세정과장                    구진호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의창구청>
구 청 장             서정두
세무과장             김창오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성산구청>
구 청 장             이영호
세무과장             홍진수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장진규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최옥환
세무과장             허순규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진해구청>
구 청 장             구무영
세무과장             추상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가정복지과장         김  덕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건강관리과장               이옥종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합포도서관장           최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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