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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9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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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4일(수)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5개 구청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김순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창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누적된 피로를 뒤로한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창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269억 6,911만원이 감액된 826억 3,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보다 238억 8,617만원이 감액된 55억 9,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창구 전체 예산의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억 8,674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6억 1,1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1,375페이지부터 1,379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1,153만원이 증액된 7억 6,53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2억 2,482만원, 각종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송달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억 4,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0페이지부터 1,38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억 1,943만원이 감액된 4억 85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1억 6,274만원, 복지시책 안내문 인쇄, 이웃돕기 및 사례관리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844만원, 충혼탑 조경관리 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4페이지부터 1,387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83억 2,101만원이 감액된 11억 2,02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1억 2,354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비 및 하계휴가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6억 8,000만원,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4,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185억 3,995만원은 2020년부터 본청 보육청소년과로 편성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53억 5,726만원이 감액된 33억 1,139만원입니다.

1,388페이지부터 1,3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억 3,419만원, 경제교통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017만원, 북동공설시장 관리,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4,680만원, 전통시장 소규모 수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7페이지부터 1,482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차단속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현지조사원 등 인건비 6억 8,887만원, 각종 과태료 고지서 제작 및 송달 우편요금, 교통시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억 9,135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무인 단속 카메라 성능 개선, 공영주차장 정비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11억 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2020년 창원의 중심 의창구는 다이나믹한 의창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5만 7천명 의창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정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은 1477페이지부터 1506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13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각 구청의 과장님들 먼 길 오셔서 또 심사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먼저 5개 구청 세무과에 공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1363페이지 볼게요. 세입 부분을 볼 건데, 거기 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6천만원 세외수입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말고 일반적으로 주차 위반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구청장 이름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청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가요?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는 구청에 세입으로 계상이 되는데 보통 일반주차금지구역에 과태료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면서 구청에 교통사업이나 주차장 관리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예전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다보니까 어느 아파트에서 자기 아파트 옆 이면도로를 주차허용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실랑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이 장소에서 주차딱지 끊은 것 그 비용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무는 그 비용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게 맞다고 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반갑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네 분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맞죠?

혹시 명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박선애 위원 네 명이 다 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입 관련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징수촉탁수수료, 이게 의창 1,348만원, 성산 1,000만원, 합포 900, 회원 500, 진해 1,200이거든요. 이상하게 합포하고 회원은 세입을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올해 우리가 11월말까지 41건에 63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수입이 3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입이.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전체 우리한테 들어올 것의 30%를 그쪽 상대방에서 징수한 데에 지불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하자면 받게 되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30% 받는 게 의창 같은 경우는 1,300이고 이런데, 합포 900, 회원이 금액이 작아서 징수촉탁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건 올해 실적에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의창구청장님, 세입에 신촌시장하고 북동공설시장 사용료가 500하고 1억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면적인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사용료가 어떻게 된 건지.

○의창구청장 서정두 북면신촌시장은 임시로 그냥 일반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동공설시장은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료 수입입니다.

김상현 위원 신촌시장 500만원은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그건 단순한 상인들의, 북면 들어가면 그냥 건물이 아니고 일반 노점상처럼 일시적으로 썼다가 5일장처럼 한번 섰다가 없어,

김상현 위원 그게 500만원이에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북동공설은 상설로 건물을 지어서 계속 연간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구청장님, 마산역 번개시장 이것도 200만원이거든요?

세입이 2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만원이 되는 건지?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이거는 역전에 점포 109개소인데 이 땅에 임대료가 8,500만원 나오는데 이거를 경제살리기과에 실제 공사에 납부를 합니다.

이 200만원은 상인들한테 이 돈을 사용료를 받아서 거기 들어가는 일반 공영 2개월 이런 데 사용하는 상인들에게,

김상현 위원 상인들에게 200만원을 받는 거예요, 연간?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김상현 위원 연간 200만원 세입 잡아서 우리 구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진해 경화시장 2,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경화시장 누구한테 돈을 받는 거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가 점포하고 장옥하고 5일장에 장옥 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점포 상설로 되어 있는 거기에 받고 있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면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서 산출하는 기준이,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좀,

○진해구청장 구무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웅천시장도 그렇고 마천시장도 그렇고 좀 전에 회원구청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원인데 웅천시장은, 마천시장은 또 54만원 76만 5천원 이렇거든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사실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장옥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공설이다 보니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를 안 할 수 없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이런 거는 안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말씀 드렸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수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1375페이지 세무과 공통인데 일단 제가 이거는 한마디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세무과장님, TTF UNIT, COUNTER PRESSURE UNIT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 세무과 세출에 보면, 아니, 의창구든 어디 세무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오 예,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세무과에는 고속프린트라고 고지서라든지 독촉장을 출력하는 고속프린트기가 한 대씩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입니다. 소모품.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그게 T-BLACK KIT 해가지고 외 10종이더라고요.

그런데 4개 구청은 같은 거를 쓰고 같은 기종을 쓰고 우리 회원구청 같은 경우는 다른 기종을 써요.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우리 세출 예산서상에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내용을 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오 아, 그거는,

김상현 위원 그냥 다른 것처럼 세무 고속프린터 시스템 운영자재 외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게 물론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횟수인지 몇 개인지 어떤 구청은 횟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개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횟수도 10번에서 성산구 같은 경우는 12번, 제일 위에 T-BLACK KIT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금액이 좀 더 차이가 나거든요.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프린트 5개 구청을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기종이 틀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구청 세수 규모에 따라서 출력하는 고지서 매수가 틀립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예,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것은 위원님들 보기 좋게 좋으시라고 해 놓은 거지 다음부터는 그냥 ‘외 몇 종’으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절대 이거에 대해서 보기 좋다고 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오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내용들의 품목이 다 똑같아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4개 구청은 같은 기종을 쓰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회원구청만 고속프린터 토너, 그다음에 서플라이키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회원구청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의창, 성산, 합포, 진해는, 또 진해는 금액이 1,100만원밖에 안 돼요, 같은 기종인데.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매월 1년에 100만건, 110만건 정도 출력을 합니다.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표시를 해 놓은 건데 또 작은 데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미리 비축해 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력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다면 성산구 같은 경우는 1,800만원이에요. 한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출력물이 거기도 많나요? 성산구청이 제일 많나요?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성산구는 고지서 사실 지방세, 우리 시세의 약 4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징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지서 출력 횟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교적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하는 횟수가 일단은 다른 데보다 10번할 거 거기는 12번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해구청은 구청장님, 진해구청은 적나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조금 전에 성산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세입규모나 징수고지서 출력 매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서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성산구청은 1,800, 1,900만원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돼 있고 진해구청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

○진해구청장 구무영 세입이 성산에 비해서 저희가 2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아무튼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기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서 한 군데서 아무래도 구매를 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또 이런 품목에 대해서 이거는 전문용어에요, 전문용어.

구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 세무과장님도 모르시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의창구청장 서정두 잠시만 제가… ….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는데, 세세하게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편성목 밑에는 산출기초를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 몇 종 얼마’ 하면 우리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부기를 해 놓아야 산출기초가 예산에는 명확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부분도 있지만 산출기초를 적도록 돼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 징수촉탁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밑에 기초적인 내용을 안 적었습니까? 그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그런 거는 어떻게 근거를 왜 안 넣었냐고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가능한한 예산이라서 명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산출해 주는 게 위원님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외 몇 종’이라고 적는 게 좋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비록 모르는 부분이라도 정확히 실무자들이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예산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냥 이걸 단순하게 그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의창구청장 서정두 김상현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만들어 주는 건 맞겠지만 예산서를 명기하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작년에도 이렇게 돼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자세히 설명 못 한 부분은 우리가 실무자를 통해서 설명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진해구청장님께 잠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144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1억 5,600만원 정도가 삭감 됐거든요. 이건 다른 부분으로 조정된 겁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저희 5개 구청의 공히 올해 초부터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로 나누어져서 이만큼이 가정복지과로 예산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아,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됐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이종화 의원 그러면 1450쪽에 이것도 가정복지과로 갔던 겁니까?

보육지원과 같은데 여성복지과 같은데 212억 8,100만원 정도가 감액 됐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이종화 의원 이거는 어디로 왔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보육 예산이 예전에는 본청 보육청소년과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 보육예산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본청 보육청소년과에 전체 예산이 편성되고 구청에 있던 예산들이 전부 올해는 다,

이종화 의원 본청으로 가는 거예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몇십억이 빠지게 된 겁니다.

이종화 의원 근데 그건 사업의 효율성으로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겠지만 그만큼 구청의 자율성이 줄어든다는 걸로도 볼 수 있네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그게 보육료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의원 아, 그래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이종화 의원 그래서 그냥 본청으로 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한 거예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지금까지는, 예, 구청에서 일부,

이종화 의원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이종화 의원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이게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이고 이래서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구청에 일부 두고 나중에 삭감하는 사태가 생기게 된다면 저희가 국비를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래서 본청으로 다 간 거네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이종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1452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책추진 서식인쇄 등 해가지고 예산이 5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도 500만원이고 올해도 5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1452쪽 말씀하십니까?

이종화 의원 예, 1452쪽 제일 위에.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 업무 관련해서 장애인홍보리플렛도 하고 저희가 주차구역단속홍보물도 만들고 또 안내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 업무 관련해서 사무용 인쇄비용입니다.

이종화 의원 아, 예, 그러면 거기에 그냥 서식인쇄비 하니까 웬 인쇄비가 500만원이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리플렛 제작비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넣어주시면 아 그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종화 위원님이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을 핵심적인 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청 예산이 복지비용이 증가한 겁니까? 본청에서 본인이 봤을 때 감소한 겁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구청에서는 그만큼 삭감이 되고요.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구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 보육청소년과로 다 올라갔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청에 총 복지비용이 증가했는지 줄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복지비용은 매년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육료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는 다 삭감이 되고 이 부분 만큼 다 본청에 증가가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시책으로 보면 인구감소에 따라서 보육 그쪽을 나름대로 증가하려고 그러는데 쉽게 보면 그 모든 업무가 본청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나와 있는 이 부분만 한다는 얘기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가 업무는 구에 있습니다. 있는데, 예전에는 예산을 양쪽으로 나눠서 편성을 해서 저희가 구에 있는 예산을 쓰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본청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배정을 받아서 업무는 구청에 그대로 두고 예산만 본청에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심영석 위원 이게 책자 상에서 보면 보육청소년은 감소를 하고 노인은 증가한 걸로 보여요. 뒷모습은 안 보이고.

시에서는 인원 감소에 따라서 오히려 인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책자로만 보면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좋은 답변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 전체를 구청하고 본청하고 나누어서 편성하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청에 편성을 하면서 구청에 있는 예산을 삭감한 거라서 인원 증가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편성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 보면 노인복지비용이 증가됐기 때문에 혹시나 선거에 즈음해서 이 부분만 증가한 건 아닌지 하는 제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노인복지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

심영석 위원 크게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크게 증가하지 않고 일부분은 구의 사업이나 구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한 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구 사정에 따라서 일부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지 올해 크게 내년에 시 전체적으로 노인 관련 예산이 사업이 새로 생겼다든지 이래서 증가한 거는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일단 의창구와 합포구에 사회복지과 보훈관리와 관련해서 1381쪽에서 1382쪽까지 다 해당되고요. 합포구는 1413쪽인데 여기 보면 충혼탑, 8의사묘역, 다 포함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관리인부 임금, 기간제도 있고 무기직도 있네요. 의창구는 무기직이고 합포구는 기간제네요. 거기 보면 1413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8의사묘역이라든지 해병대전첩비에는 5개월, 두 명이 5개월 되어 있고 충혼탑에는 몇 개월 돼 있지? 12개월? 18개월? 8개월 돼 있네요.

이게 기간제인데 왜 한쪽은 5개월, 한쪽은 8개월, 그리고 보험료는, 합포구 사회복지과입니다. 페이지 1413쪽, 보험료는 두 명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똑같아요. 6만 8,720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며칠간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게 아마 2명 대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산충혼탑은 8개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1,649만 3천원이고, 8의사묘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5개월이라서 이렇게 549만 8천원만 나온 겁니까?

과장님, 궁금해서요. 제가 이게 페이지 1413쪽 두 분 다 이거는 합포구고, 의창구는 보면 무기계약직인데 4대보험료가 3161명인데 3천만원이 넘어요, 4대보험료가. 휴가비, 수당 이런 거 말고 4대보험료만.

그래서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급은 똑같아요, 6만 8,720원. 1일당 6만 8,720원 똑같은데 4대보험료는 엄청 차이가 나네요. 설명을 조금,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위원님,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먼저 물으신 기간제근로자 보수 8의사묘역과 해병대전첩비에 대한 그 인건비는 저희가 관리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풀베기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인건비를 채용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2명이 5개월 이런 식으로 짧게 잡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2명이 각각 다르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일주일씩 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잡목이라든가 제초라든가,

박선애 위원 두 명분에 5개월간 4대보험료가, 마산에 충혼탑에 임금은 똑같아요, 6만 8천, 1명 분에 8개월간 4대보험료보다 2명 분의 4대보험료 5개월이 합하면 10개월인 셈인데 훨씬 작아서 제가, 훨씬 작아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개월 수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횟수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밑에 거는 30일분이고 위에 거는 2회씩 짧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앞에 의창구는 보면 충혼탑 시설물 관리 인부임 무기계약직이에요.

거기는 4대보험료만 3천만원이 넘어요, 이것도 1명분이에요. 근데 기본급은 일인당 임금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보험 부분은 인건비 있잖아요. 임금의 11%거든요.

박선애 위원 임금의 11%씩 돼 있네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임금의 금액에 따라서 산출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내가 너무 차이가 나서 물론 이거는 공단에서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많은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8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보면 4대보험료가 3천만원이 아니고 348만원입니다.

박선애 위원 348만원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3천 8백이 아니고,

박선애 위원 그럼 이거 오타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숫자가 384만원,

○의창구청장 서정두 박위원님, 앞에는 원단위고,

박선애 위원 아니요. 앞에 세부사업 편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세부에 원단위입니다, 이게.

박선애 위원 아… ….

○의창구청장 서정두 원단위입니다. 산출기초는 원단위로 하고 예산액은 천단위.

박선애 위원 압니다. 원 단위. 원 단위면… …. 이게 천만원 아니에요, 이거?

○의창구청장 서정두 3천 맞는데 곱하기 11%를 하니까 300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게 해서 11%를 해서 제가 계상 했는데 저는 금액은 천만원이나 이런 게 상관이 아니고, 뒤에 5개월분, 8개월분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은 12개월분이겠죠.

이런 게 차이가 너무 나서 여기서 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질문을 했고요.

의창구에 충혼탑에 보면 예산이 충혼탑 관리비가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네요.

감액이 많이 됐는데 조경관리비가 연간 2천만원씩 들어가네요. 연간 해 놓고 2천만원.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충혼탑에 관리하는 연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가 많이 있고 잔디라든지 충혼탑 광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범위가 넓고 조경수가 많이 심겨져있고 잔디를 관리하기 때문에 연간 위탁관리비가 매년 2천만원 정도로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혼탑에 CCTV설치라든지 관리사 보수를 많이 했고 올해는 보수비용이 작게 듭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네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합포구에 뒤에 이정민 과장님, 내나 애국지사사당인데 페이지 1414쪽에 여기에 애국지사사당 민간관리인보상금 이거 91만원 곱하기 2명 12개월 이거 보상이라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이것도 내나 임금 아닌가 혹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일종의 봉사자이기도하고 관리인이기도합니다, 이 분들이.

연간 상시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을 하기가 좀 어중간합니다. 근무여건이. 그래서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냥 민간관리인으로서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네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12개월이면 이거를 사실은 보상이라기보다는 직원 채용으로 계약직으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했던 예산이고 근무여건이 그렇게 일 근무시간이 안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근데 이거 정액제 91만원씩 그냥 정액제입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보상금은 조금 정액에 가깝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촉 안 받습니까, 최저임금이나 이런 데 전혀 저촉 안 받아요? 이렇게 줘도.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여건과 인건비로서 지급하기로는 조금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박선애 위원 최저임금으로 하면 많이 올라갈 거고 단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해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위에 현충일행사 참석유가족 협조단체 실비지원 이거는 교통비입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교통비하고 식대비인가?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이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예.

박선애 위원 예, 아까 그래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의창구청장님이 원래 산출근거는 세부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몇 월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보면 그위에 현충일 행사 운영 이래가지고 900만원, 이런 것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되기도 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상세하게 구에 따라서 수당 뭐, 보상금 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돼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뭉뚱그려서 보험료 딱 이렇게, 그다음에 임금 이렇게 돼있는 데도 있다 보니까 구마다 조금씩 표기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딱 되지 않으니까 아마 김상현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것 같고 구청장님 말씀도 맞고 세부적으로 해야 맞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진해구 사회복지과에 보면 페이지 1,448쪽에 고독사 예방 홍보물품 제작비가 500만원이나 책정이 돼있는데 홍보물품 제작은 리플렛 형태로 제작을 해서, 페이지 1448쪽, 고독사 예방 홍보물품 제작비가 다른 구에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진해구 특수시책으로 중장년 남성들이 있는 세대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 세대에 대해서 컵라면, 세면용품, 즉석 밥 이런 걸 구매하든지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안전 확인하면서,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홍보물품 안에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가격이다, 그렇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근데 이게 진해만 시책으로 약간 하고 있는가 봐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저희가 2019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내년에도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선애 위원 중장년층들이 혼자 사는 세대에 수시로 방문하면서 고독사 점검도 할 겸,

○진해구청장 구무영 우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박선애 위원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른 구에는 없고 진해구만 있어서 다른 데도 번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저는 그냥 5개 구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해서 잠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당연히 장애인 주차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일반인들이 잘못한 건데, 근데 그 구역에 보면 표기에 명시돼 있는 거는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라는 게 붙여져 있다 아닙니까.

근데 주차를 안 하고, 거기 주차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앞을 막아놓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50만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각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홍보를 해 주셨으면 민원이 적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예, 이상입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성산구청장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그 과태료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50만원 같으면 그게 너무 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근데 왜 막으면 50만원이라는 그거는 왜 표기를 안 해놨습니까?

함정같이 보인다고 그걸 명시를 했으면 차라리 댔으면 자기들도 10만원 내고 말텐데 대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에 댔는데 50만원 끊겼다, 이거죠.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장애인주차금지구역 거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래 해서 신고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헌순 위원 파파라치가,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은 항상 비어 있는데 법정의무 비율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하거든요. 늘 가보면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데도 급하면 그 앞에 대 놓으면 앞에 댄 사람은 50만원, 주차구역에는 과태료 10만원인데,

이헌순 위원 앞에 대 놓으면 50만원이라는 그 표기도 해 주시면,

○성산구청장 이영호 공무원이 적발하는 경우보다는 그 신고하시는 분이 앱을 통해서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렇죠. 그 홍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방금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가지고 저도 같이 덧붙여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헌순 위원님 말씀은 그걸 안내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방해할 경우에 50만원 과태료 있다는 그것도 같이 안내해 달라는 거였고, 저는 물론 이건 홍보가 필요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있는 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아무 데나 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반드시 장애인 탑승했을 때만 주차가 가능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이 딱 비어 있는데 들어와서 탁 대고 떳떳하게 두 발로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 있거든요, 차에 보면 아무도 없는데.

이헌순 위원 급수가 있어서 그래요. 급수가 달라요.

이우완 위원 그거는 차에 등급을 매긴 게 아니고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도 역시 과태료를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홍보를 해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 결국은 그분들이 차를 구입할 때 자기 집에 있는 가족 중의 한 분이 장애인이겠죠. 장애인과 함께 공동명의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구입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집에도 있는 장애인들을 자기가 먼저 배려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왜 장애인은 배려 안 하냐고 이렇게 말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홍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개 구청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각 구청마다 제일 많은 게 시장 부분인데 상인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후화된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수선비나 수리하는 시설물들 그 예산을 동결 아니면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좀 더 올릴 수 없습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성산구청장입니다.

저도 노후된 상가에 가 보면 배관이라든지 안에 엘리베이터 아주 사소한 부분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지원해 주는 제도 때문에 그게 2년 동안에 아주 작은 부분을 한번 지원받은 것 같으면 2년 동안은 조금 크게 손볼 게 있어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제도의 미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런 것은 본청에 경제살리기과에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면 구청에서도 예산 편성도 쉽고 지원해 주기도 쉽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시에도 경제살리기과에 소규모수선비해서 올라오는데 구청에서 좀 더 인상해서 구청에서 긴급하게 우리 구청에서 시장 하나라도 급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증가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건으로 각 구청에 속해진 시장에 보면 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찰보신 분도 있고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통합된 주차유니폼이나 조끼 상의만이라도 일괄적으로 여기는 우리 창원시라고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입찰할 때도 명시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성산구청장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시에 시장에서 보통 시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나 도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관리 운영 측면에서 상인회에다가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하는 곳 이런 조성의 주체, 그다음에 운영 주체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해서 시에서 조성해서 상인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다, 이거는 시에서 조성해서 입찰을 통해서 민간이 하고 있는 주차장이다, 이런 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왜냐면 외부손님이 나오신 분들이 제일 시장에 오셔서 상처받는 부분이 주차 문제 때문에 제일 상처를 받고 가거든요.

그러면 주차요원들이 창원시라는 조끼를 하나라도 입고 있으면 그게 얼굴이 되어서 더 조심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쯤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까?

김상현 위원 138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있어요.

우리 의창구청장님, 여기에 보면 식 단가는 정해져 있는 거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입니다.

예, 단가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 돼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김상현 위원 예, 이게 올해 2019년도 예산이 5,5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4,900만원, 한 6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많은 거는 31명을 예산을 잡았었고요.

김상현 위원 올해 31명을 잡았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올해 31명을 잡았고, 인원 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인원 수에서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김상현 위원 제대하고 나간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정원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원만큼 편성하는데 이거는 조금… …. 아, 정원만큼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가 결론은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1412페이지, 합포 거기 보시면 인원이 2020 예산이 인원이 8명, 그다음에 근무일수가 다른 데는 다 22일인데 여기는 또 21일이고 인원도 적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인원이 줄어드는 거는 작년에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가정복지과로 분과되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있다는 얘기네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나눴다는 얘기입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김상현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이게 왜 그러면 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나요?

복무요원들이?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아니요. 과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과에도 배치되어 있지만 읍·면·동에, 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상현 위원 합포만 이렇게 인원이 8명으로 돼 있고 근무일수도 21일로 돼 있어서 봤는데 어쨌든 합포만 나눴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그 부분도 있고 기존에 면·동에 근무하던 직원이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고, 복무 요원이,

김상현 위원 8명밖에 없어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근무일수는 왜 하루가 적죠? 21일인데, 근무일수가 22일 회원은 20일,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정회시간에 얘기할 필요 없고요.

일단은 근무일수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아까 예산 편성할 때 조그마한 거지만 내역을 제대로 표시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답을 못들은 것 같은데 중식비 단가 6천원은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거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인건비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우리 합포구청에는 구내식당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얼마입니까, 식당?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3천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3천원, 그럼 6천원 맞네?

일반식당 같은 경우는 보통 6천원 같으면 금액이 적죠. 7천원, 8천원 이상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6천원 정도 적용을 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1402페이지 성산 경로당 개보수가 성산은 경로당 개보수가 다 새 거라 그런지 개보수 금액이 다른 데 비해서 턱없이 적게 편성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이번에 3,700이 편성돼 있는데 2019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동에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 8,80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저희가 3,700을 편성을 하고 동에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예산에는 3,700만원을 편성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거를 받아서 나중에 추경 때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합포 같은 데는 2억 700이고 회원 같은 데는 2억 300인데 여기는 그럼 미리 본예산에 확보해 놓는 겁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그런 그것도 있고, 일단 구청별로 경로당 개소에 따라서 시설비를 확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 때 그러면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개보수 못하는 겁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일단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추경 때는 급한 것들이 동에서 신청이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추경 때 확보해서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맞추라는 얘기죠.

본예산에 제대로 수요를 파악해서 본예산에 태우고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더 갑작스레 필요한 거라든지 그런 거를 추경 때 편성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성산은 예산을 적게 올렸다고 이렇게 표시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구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하고 의창구 동지역에는 마산합포나 마산회원처럼 경로당이 조금 그래도 새로 지은 데도 많고 경로당 시설이 좀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고 마산합포나 회원보다 숫자도 좀 적습니다.

적고,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충분한 수요를 파악해서 편성하면 좋은데 예산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한도액을 초과해서 편성하고자 하면 다른 비목을 줄여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 비용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한도액에 맞춰가지고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러면 3,700만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본예산에는 3,700만원 편성을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 수준에서 한도액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자꾸 물어볼 거 뭐 있노… ….

이우완 위원님, 질의 하이소.

이우완 위원 예, 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5개 구청에 청소년건전육성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홍보 안내문 책자 제작에 250만원, 150만원씩 책정돼 있고,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야간단속 급식비가 마산합포구하고 마산회원구에만 책정돼 있고 나머지 3개 구청에는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앞에 홍보비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야간단속을 회원구하고 합포구 두 곳만 나가는지 설명 부탁 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의창구 가정복지과 김남희입니다.

저희가 급식비가 여기 홍보비에 포함돼 있지는 않고 저희들도 야간순찰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녁을 드시고 7시나 8시에 모여서 순찰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저희 구에서는 급식비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그러면 야간단속을 나가시는 분들이 직원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지도위원들입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직원하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경찰도 협조를 받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알기로 각 읍·면·동마다 15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합포구하고 회원구에 급식비 책정 돼 있는 게 5명으로 책정돼 있어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직원, 야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식비고 지도위원들은 순수봉사다, 그렇죠? 아예 수당이 없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지도위원 수당… ….

이우완 위원 제가 시청 보육청소년과 예산을 뒤져봐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가지고… ….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조례에 의해서 위촉만 되어 계시고, 따로 수당이 나가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 답변됐고요.

청소년지도위원 관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내서읍도 그렇고 진해 모 동도 그렇고 넓은 구역도 있고 좁은 구역도 있는데 이 지도위원을 탄력성 있게 내서읍 같은 경우는 한 20명, 25명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

박선애 위원 5개 구청 다 해당됩니다.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각 구마다 홍보물품비가 홍보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보면 1380쪽에 의창구는 보시면 홍보비가 600만원에 협약 현수막 이런 것들이 200이고, 성산구는 400에 200, 그다음에 합포구는 250만원에 현수막비나 기타협약비는 없고요. 회원구는 250만원에 현수막비가 70만원, 진해구는 현수막비 없고 그냥 홍보비만 300만원, 이게 그냥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왜 전부다 이렇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이거는 자율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현수막 해도 사실은 홍보비에 약간 대체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획일적으로 현수막 몇 개씩 잡아라, 이런 지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박선애 위원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구청 자체별로 편성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다른 구에는 보면 현수막 이런 거하고 합하면 800이나 되는 곳도 있고 의창구 같은 데는, 제가 보면 사례 관리 담당이 다 있잖아요, 각 구청에.

사례 관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거기에 사례교육을 시킬 적에 외래강사비도 주고 어떤 그 예산 안에서 홍보비도 책정하고 협약 같은 것 할 적에 현수막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분배는 자율적인데 예산은 다 내려가는 게 통예산은 다 같지 않고 다 다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산이?

박선애 위원 예산, 그러니까 사례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각 구청마다 싹 다 다르다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거는 편성하기 나름입니다, 구청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사례관리에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 쓸 수 있다고 부기는 해 놨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 사무관리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이체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수막을 지금 20개 잡았다가 10개 하면 왜 10개 안 했냐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계획이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몇백만원 딱 해서 개수는 안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하면 또 이제… …. 그래서 제 말은 금액이 거의 세 배가 되는 지역도 있고 굉장히 작은 지역도 있고 이래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그다음에 회원구 같은 경우는 사례교육강사비도 초청해서 아마 강사도 초청해서 하셨나봐요, 구청장님.

그런데 회당 50만원씩 통상 몇 시간 정도 하면 회당 50만원, 우리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강사비가.

50만원 정도 나오려면 이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15만원부터 시작되기도 할 것이고 7만원부터 시작하기도 할 것이고 할 텐데, 이게 100만원 정도 한번 초청했을 때 100만원 정도 나갔네요. 2회. 50만원씩 2회인데.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50만원에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박선애 위원 예, 몇 시간 통상 정도,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강사를,

박선애 위원 사례관리교육을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통상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2020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신규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서 사례관리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래강사료를 책정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교육을 하기 위한 제반 모든 비용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강사비 안에?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강사 하는 데,

박선애 위원 저는 강사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비를 50만원씩 2회를 줬는데 통상 몇 시간 정도 사례교육을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올해 처음 특수시책이고요. 아, 내년에 처음 할 특수시책이고, 아직 집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니까 몇 시간을 계산하고 이렇게 잡은,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저희들이 반나절 정도 그렇게 할 예정,

박선애 위원 반나절, 4시간,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박선애 위원 4시간에 50만원씩 책정,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하고 가정복지 분야하고 전체로 다양한 업무를 전부 다 가지고 이 강사는 시 단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의뢰를 해서 실제 업무와 관련된 그런 강사들을 분야별로 한 명 아닌 두 명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계정 품목을 보면 사례 관리와 관련해서 각 구마다 다 달라요. 물론 자율적이라고 아까 우리 합포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는 밑에 통합사례관리에 해서 넣어놓고 몇백만원을, 또 사례관리 사업 관련 행사참여자 보상금으로 250만원도 책정돼 있고, 제가 사례관리를 오래 해 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사례관리는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최저 3시간씩 걸리는 거 맞거든요. 그러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냥 반나절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 곳에 넣은 게 아니고 각각각 떼서 밑에 일반보전금 안에다가 사례관리사업 행사참여자 보상비라고 넣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거는 회원구입니다.

사례교육 같은 거 하는 건 참 좋은데 저희들이 볼 때 통합사례관리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사례교육사업 관련 행사 참여자 보상, 다 명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게 전부다 토탈해서 사례관리와 관련한 예산인가, 사례관리예산 통 얼마에 여기에 행사실비보상, 교육비, 현수막비, 홍보비 이렇게 안 들어가고 막 찢어놔서 제가 구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통합사례관리도 그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냥 행사하면서 통합사례관리 한 건지.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저희들이 행사실비지원금에 있는 그 사례관리 참여자 보상은 마산에 착한문화나눔행사를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데리고 키자니아 직업체험이나 영화관람이나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아동급식비나 간식비 같은 그런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고생 많으신 거는 아는데 저희들이 보고 질문을 할 때 각각각 사례관리라는 큰 틀 안에 다양하게 이름은 달라요.

회원구 같으면 저소득층 착한문화나눔행사도 사례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진해구는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런 식으로 각각 그건 자율적인데 사례관리라는 큰 안에 예산은 각 구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그 안에서 자율 편성을 세부적으로 하는 거는 구마다 자율적이다, 이런 거겠죠?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내년에는 각 구별로 좀 더 지침을 숙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지금 얘기, 이해하고 있는 게 맞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박선애 위원 세부적인 건 자율적이고, 전체적인 사례관리담당의 예산은 인건비 포함해서 행사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구마다 표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일반보전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편성 계정항목이 조금 저희들이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편성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례관리와 관련해서는 조금 모으면 좋겠어요. 통합사례관리는 뭐며, 또 그냥 사례관련행사 실비보상은 뭐며, 저희들이 조금 저는 여기 관여돼 있어서, 이건 통합사례관리는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에 있고, 그럼 지역보장협의체를 할 때 통합사례관리를 했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했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참고해서 좀 더 잘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다른 건 별도로 얘기합시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우리 진해 1504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주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2억에 5% 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다른 구청은 1,500만원이거든요. 3억, 이렇게.

그리고 회원구청 같은 경우는 1억에 5% 해 갖고 3회 포상금을 지급을 하나요? 우리 진해구청부터. 우리는 1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저희는 1회합니다.

김상현 위원 1회 포상을 하네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래가지고 1,000만원.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세무과 직원들한테 주나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니고요. 여기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담당 부서에서 주차질서담당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김상현 위원 경제교통과,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경제교통과의 직원들이 체납 독려하고 번호판도 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포상금 이렇게 해서 경제교통과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김상현 위원 인건비 성격이네요, 그럼?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 과년도, 지난 거를 체납한 거를 징수하게 되면 그게 한 2억 정도 된다고 보고 5% 1,000만원을, 그럼 매년 1,000만원씩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가 연간 체납액 징수금액을 2억 정도를 잡은 거고요. 그게 연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진해구는 2억 정도 징수한다고 보고 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는 언제 포상합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반기 10월경에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반기 10월경에,

○진해구청장 구무영 자료를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자료 줄 필요 없고, 어쨌든 10월달에 1,000만원을 경제교통과 직원들한테 준다는 얘기,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니, 1,000만원이 다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김상현 위원 예산에 1,000만원 해 놨으니까 보통 보면 예산 편성해 놓은 대로 가급적이면 집행하잖아요.

그리고 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김상현 위원 회원구청은 1억에 5% 해서 3회해서 1,500만원을 해 놨거든요. 3번 포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무원의 고유 업무긴 고유 업무인데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들은 한목에는 안 하고 중간 중간에 나눠서 분기별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지원하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는 3억에 대해서 5%해서 일률적으로 1,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회원구청 같은 경우는 3억이 아니라 1억을 횟수를 3회로 늘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1,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1,500만원이 예산인데 진해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을 했다는 얘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틀릴 수가 있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교통과 고유 업무 중에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다르게 편성하는 게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이게 구별로 주차위반 단속하는 건수도 다르고 징수율에 따라서 체납도 다르고 이렇다 보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왜냐 하면 이거는 과년도 거 아니에요. 과년도라는 거는 지금 실적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과년도 체납한 거에 대해서 이미 그거는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를 체납을 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억이든 1억이든 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주차단속 실적하고 무슨 소용 있냐고, 과년도인데.

○진해구청장 구무영 과년도인데 저희가 2019년도 체납된 것도 내년에 넘어가면 과년도가 되고 결산을 해 보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현 위원 결산은 우리 회계연도가 결산이 어떻게 돼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아니에요? 그렇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만들 때는 1월부터 언제까지 해요? 연말 아직 안 나왔잖아요, 숫자가.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가 예산편성자료를 제출은 9월 20일? 9월 말에 의회에 제출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가 아직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숫자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과년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한마디 할까? 시간이 긴데… ….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20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서정두 구청장님, 이영호 구청장님, 장진규 구청장님, 최옥환 구청장님, 구무영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을 시작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상현김순식박선애
심영석이우완이종화
이헌순임해진전병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구 청 장             서정두
세무과장             김창오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성산구청>
구 청 장             이영호
세무과장             홍진수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경제교통과장         정숙이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장진규
세무과장             윤한술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가정복지과장         차종주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최옥환
세무과장             허순규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진해구청>
구 청 장             구무영
세무과장             추상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가정복지과장         김  덕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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