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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9회 제7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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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5일(목)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1,191억 4,1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46억 4,2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6억 9,4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8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29쪽부터 37쪽까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26억 900만 원이 증가된 1,146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1,200만 원이 감소한 748억 5,8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은 1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9억 6,400만 원, 기타영업수익은 2,900만 원이 감소한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이자수익은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억 6,4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은 9,200만 원이 감소한 15억 4,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400만 원이 감소한 2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은 45억 1,700만 원이 감소된 1억 8,2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13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9,400만 원,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0억이 증액된 195억 원이 편성되었고, 미수금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부터 210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2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46억 4,3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소는 122억 1,300만 원 증액된 1,018억 4,000만 원, 5개 구청 상하수과는 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60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7억 9,900만 원이 감소된 267억 3,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으로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9억 1,400만 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정수구입비 등 물건비 51억 4,500만 원, 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등 경상이전경비 18억 6,6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억 7,400만 원, 예비비 3억 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6,700만 원, 예비비 100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76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7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6,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으로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 2,000만 원, 배수지‧가압장 수선유지비, 송수관로 누수 긴급수선공사, 송수관로‧배수지 가압장 조경 및 환경정비 등 운영경비 20억 8,600만 원, 배수지‧가압장 전력비 44억 9,200만 원,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등 민간위탁금 157억 원,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화 구축사업,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량사업, 대발령배수지 계통 노후송수관 복선화 및 갱생공사 등에 271억 4,100만 원, 창원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사업비 8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95쪽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억 8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으로 원수 및 취수비, 동력비 48억 700만 원, 인력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운영경비 87억 4,300만 원, 칠서정수장 수질계측기실 이전공사, 신설급수여과지 옥상방수공사, 급속여과지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급속환화기 교체공사, 1송수펌프실 유입배관교체공사 등 시설비 25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15쪽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억 1,400만 원이 감액된 69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으로는 대산‧북면정수장 원수 및 취수비 23억 5,200만 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억 9,6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수선유지 교체비, 입상활성탄 구입 및 동력비 등 운영경비 36억 9,100만 원, 대산‧북면정수장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대산 1만 톤 취수정 계측설비 개선공사, 대산‧북면 정수장 고화질 CCTV교체공사 등에 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9쪽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75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으로 원수 구입비 41억 9,1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2,5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약품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에 27억 3,200만 원, 상수도시설 경비‧청소민간위탁금 3억 6,000만 원, 본관동 경비실 노후 창호교체공사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9쪽까지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 1,300만 원이 감액된 5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으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3,500만 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3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1쪽부터 210쪽까지 5개 구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권 1,993쪽부터 1,994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300만 원 증액된 18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대산하수처리장 및 북면하수처리장, 감천‧신감 소규모 하수시설 운영비 9억 6,7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칠서‧석동정수장 정수비용과 물이용징수 교부금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8,4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3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7쪽부터 2,001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9,100만 원 증액된 26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9억 3,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원이며, 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으로 지하수보전관리 6억 4,9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3억 200만 원, 예비비 17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권경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하기 전에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2-2권부터 하겠습니다.

2-2권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페이지 1,993페이지부터 1,99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1,997페이지부터 2,001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수도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여기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기타사용료 이용부담금이 많은 줄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780만 원이가, 12월, 페이지 1,997페이지.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노창섭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이 감소된 부분은 지하수 사용료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지하수 전체 이용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상수도를 많이 이용하고 지하수 이용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그리고 또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지하수는 또 폐공을 해서.

○위원장 노창섭 폐공을 우리가 또 지원금도 주고,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번에 1,999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례 제정하면서 약간 뭐 있었지만 지하수 원상복구 보상금.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개인 시설 200개소, 법인 및 허가시설 50개소 이 근거가 뭐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200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은 것인지, 예산의 문제인지 수요조사를 했는지.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에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 조례를 개정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월별로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20건에서 한 25건 정도.

○위원장 노창섭 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그래서 거기 추이에 맞추어서 한 250건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을 열두 달 해서?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위원장 노창섭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추세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지금 현재는.

○위원장 노창섭 총 그러면 올해에는 지금 12월이.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올해에는 저희들 100공으로 6,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64공에 4,280만 원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반응이 좀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상당히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효과가 좋은 편이고 계속해서 아마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 신청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있다하니 천만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로.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이 어쨌든 수질오염의 주범이 우리가 이것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하수잖아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이치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도 상당히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우리가 장기 방치했을 때 우리가, 저도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것이 상당히 지하수 안에서 물이 썩어가고 있더라고, 물을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강제성을 좀 두고 있습니까?

이것 폐공처리를 안 하면 어떤 우리 시에서 강제성을 둡니까? 이것이.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성은 없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지 시에서 만약에 민간인이 설치한 지하수가 어떤 오염도가 심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 강제조치는 이렇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폐공은, 폐공 개수는 파악이 되어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지금 현재 2018년도에 48공이고 올해 78공 이렇게 폐공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이 본인이 자진신고 한 사람이 파악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된 내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올해 신청해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4공이고요.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8공이고 2019년도에 78공인데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폐공이 필요한 부분은 조사.

이치우 위원 우리가 보면 특히 동부 쪽에 보면 개발로 인해서 농경지가 산업단지로 바뀌면서 그 농경지 내에서 사용하고 있던 농업용 지하수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보면 예상 외로 이것 지하수 폐공,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하수가 많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내 지하수가 한 12,000공 정도 됩니다.

12,000공을 1년 내에 다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한 5년 단위 정도 해서 2,400공을 1년 목표로 해서 지하수 실태 이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도가 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폐공을 유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자기가 친다 되면 저희들이 직접 바로 폐공 조치를 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런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폐공 처리를 유도를 하는데 그 효율성 자체가 물론 지금 이 60 몇 개 이래서는 우리 창원시 관내의 전체 지하수에 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하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 이것이,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이제 또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폐공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하수 이용률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하수 원상복구를 통해서 좀 계속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용수도 농사를 포기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에서든 이것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고 또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가정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이 그것을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이 상당수가 많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시골에는 보면 한 집에 하나씩 공동 상수도를 사용 안 하면 한 집에 하나씩 거의 있더라고, 그렇지요?

그 실태조사도 해봤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그것은 지역별.

이치우 위원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 식수용 지하수 이것이 늘어나거든, 이 폐공이.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이치우 위원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2개 없지요?

있습니까?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0페이지에 청아수.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아니고요.

권성현 위원 아니가?

○위원장 노창섭 예, 없으면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도 책자 파란색 특별회계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 43페이지부터 60페이지.

권성현 위원님 그대로 하세요.

권성현 위원 50페이지 보면 청아수 이것 2년에 한 번씩 영상물 제작합니까, 매년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권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청아수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 수돗물에 대한 안전한 것 어떤 그런 부분을 홍보 차원에서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권성현 위원 신규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권성현 위원 그러면 수돗물평가위원회 이것은 어떤 분으로 구성을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수돗물평가위원회는 현재 한 열 분 정도 위촉을 했습니다. 전문가하고 대학 교수 또 일반인 또 관계 공무원 이래서 한 열 분 정도 구성을 했고, 임기는 3년으로 우리 수돗물 정책에 관한 자문이라든지 또 수돗물 성적에 대한 어떤 그런 대시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도행정과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말 나온 김에 청아수 관련해서 홍보, 옛날에 마산야구장 그 예산 있었거든요. 이 예산은 그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영상물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청아수라 하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아수 홍보영상물 제작 이것은 지금 기존에는 우리 칠서정수장이나 대산정수장이나 석동정수장에서 개별로 옛날에는 홍보물 이것을 찍고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통합해서 저희들이 찍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위원장 노창섭 창원시에 정수장 3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통합해서 다 브랜드를 청아수 가기로 했어요?

통합이 돼서 좀 제각각이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다.

수돗물 네임 자체가 청아수이기 때문에 우리 또 칠서하고 석동은 정수과정이 같고 그다음에 대산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같이 이 영상물 안에 넣어서 저희들이 견학자나 오면 저희들이 홍보 영상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옛날에 시가 달라서 다 체계가 달라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위원장 노창섭 복잡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개별적으로 정수장에서 제작하면 개별적으로 한 3,000만 원이 들 것인데 저희들이 통합해서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이런 효과도 있고.

○위원장 노창섭 일단 기본적으로 각 정수장에 다 똑같이 한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절감 효과도 있고 다른 일반 표류수 정수과정이나 우리 대산정수과정 이런 것도 일반인들도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뭐 NC다이노스에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들이 하면 우리 군항제나 마산 국화축제 이런 축제 할 적에 저희들이 수돗물 청아수를 홍보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간지나 이런 데에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한 홍보 영상이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위원장 노창섭 그렇고.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또 청아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전에 NC다이노스 행사 때 현수막 붙이는 것을 가지고 3,000만 원 광고비로 넣었는데 이것 물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때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은 청아수의 유효기간 라벨 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되어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은 왜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행사용에 이런 분들에 무료로 협찬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행사 끝나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행사 때까지 창고나 이런 데 보관해 놨다가 다시 쓰기 때문에 라벨 그 하나 붙이는 것도 제가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 붙인다 그래서 서울에 그런 것까지, 물병까지 들고 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그때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라벨을 유효기간 붙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로 되어 있고, 유통기한이.

그리고 실제 저도 대산정수과장 할 적에 그것을 한번 보니까 6개월 단위는 이것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한번 해 보니까.

옛날에는 넣어놨다가 행사 할 적에 이 시간이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 그 관계 때문에 분석을 한번 해 봤거든요.

3개월 단위로 분석을 해보니까 소독 부산물이 얼마 정도 오르고 이런 것 해보니까 다른 일부 지역에도 1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 다음에 하면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보관을 제대로 하는 데는 1년도 가능하지만 단체들 보는 것 같으면 그냥 자기들 전혀 온도하고, 외부 온도하고 관계없이 창고에 놔뒀다가 그다음에 행사할 때 쓰고 그러니 남았으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면 되는데 모르고 먹는 사람들.

그래서 기존 라벨이 붙어 있어야 그것을 자기들이 정리하고 그것 하는데 1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서울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유효기간 라벨을 그때 1년 붙여놓은 데가 있고 6개월 붙여놓은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먹는 물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청아수 하면 또 맛은 없어도 시민들의 그런 믿음은 있잖아요.

먹어도 이상이 없다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에 NC다이노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했지만 3,000만 원인가 그때 광고비가 있어서 뭐를 하냐고 물어봤더만 행사장에 현수막 하나 붙인다 그러더라고.

진짜 어이없는 그런 행정들은 잘못됐으면 행정에서도 ‘당장 시정하겠습니다.’그러고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한참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잘 정리됐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김장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우려사항은 해소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는 재난하고 불요불급한 이런 쪽에만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파란색 6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주요사업조서 같이 다 할까요?

○위원장 노창섭 예, 같이 수도시설과는 다 됩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76페이지 보면 누수탐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누수탐사, 65페이지.

이치우 위원 주요사업조서 376페이지이고.

○위원장 노창섭 이 책자는 65페이지.

이치우 위원 여기는 65.

○위원장 노창섭 65페이지,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우리 창원시 전체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지금 현재 유수율이 77.7%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누수율로 환산하면 22.5%.

이치우 위원 우리가 5개 구 중에서 어느 구가 가장 누수율이 높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지금은 진해 쪽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우리 마산 쪽은 그 전에 통합 전에부터 블록을 구축하면서 탐사를 계속 해서 유지관리를 해왔고 그리고 또 마산 쪽은 지대가 높다 보니 고저차가 심하고 압력변화가 심해서 그런 부분이 미리부터 발견이 되고 해서 준비를 해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창원 쪽은 지대가 평평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압력변화가 좀 적어서 상당히 유수율이 높은 편이었고, 진해 지역은 전에부터 블록이 좀 덜 구축이 됐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약간 지형 변화도 있고 해서 아마 노후율도 좀 많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누수를 막아야 될 상황이고 어쨌든 누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세금이 샌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누수율을 줄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유수율을 상승을 시키려고 하면 첫째 우리가 블록이 구축되고 블록 구축된 수질 수량 값을 계측을 함으로써, 관리를 함으로써 그 안에서 노후관 계량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방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720억 정도 사업비를 한 5개년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시행되는 스마트상수도 사업 구축을 통해서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아마 4, 5년 후에는 한 85% 정도 유수율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선제되어야 될 문제가 누수탐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것 누수탐사는 사실은 일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 개소 개소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누수탐사를 할 때 우리가 기간 근로자가 9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누수탐사를 할 때 우리가 전문가가 같이 참여를 해서 누수탐사를 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다 맡겨놓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우리 직원 중에서 그 분야를 오래한, 우리 직원들이 최고 기술자입니다, 사실상.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런데 전문 용역기관 이런 것을 제외하면.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같이 탐사를 하고 하면 청음기라 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소리를 통해서 주로 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에 추경 때도 우리가 확보를 4,300만 원, 7명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건수가 한 43건 정도 탐사를 해서 복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8개월 쓰고 4월부터 11월까지 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1년 동안 우리가 겨울철 이런 데는 좀 탐사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좀 연약하고 노인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또 사용량이 적어서 누수 부분이 탐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측면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4월부터 하는 겁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누수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4월부터 8월까지 보면 어느 달이 가장 누수율이 높다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보통 겨울이 사용량이 적을 때가 누수가 좀 적습니다.

여름에 사용량이 많을 때는 파손도 많이 되고.

이치우 위원 이것이 겨울에 땅이 얼었다가 해동되는 시기 3월이나 이럴 때에 누수율이 좀 안 높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우리 남부지방은 지반이 이제 중부지방하고 달라서 해동되면서 급속히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는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드물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이치우 위원 그래, 나는 이것이 꼭 개월 수를 한정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제한을 두는 이것이 왜 이렇게 제한을 뒀나 싶어서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누수를 탐사를 하면서 그 누수를 발견한 우리가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년간 누계는 한 191건을 탐사를 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 금액이 한 39억 정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절감되는 것으로 우리 데이터에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삼고 있습니까? 몇 % 정도 줄이겠다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은 보통 우리가 세 팀으로 구성해서 9명이니까 지역별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개월 동안 한 168일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토‧일 제외하고.

그러다 보면 한 504건 정도 탐사를 하게 됩니다, 이론상 계산을 해보면.

그리 하다 보면 우리가 대략 수치는 한.

이치우 위원 몇 %까지 줄일 예상입니까?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런데 누수탐사를 한다고 유수율을 이래 올리기는 힘들고요.

이치우 위원 우리가 지금 창원시 관내에 누수율이 22.5% 같으면 우리가 계속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고 더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까지 줄이겠다는 어떤 목표 수치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지금 내년에 79%까지 올릴.

이치우 위원 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런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세밀한 탐사를 통해서 우리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특별회계 책자랑 헷갈리는데 내가 이것이 궁금한 것도 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한번 봅시다, 파란책자에.

용역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가압펌프장 배수지 CCTV 유지관리 용역 그다음에 급배수구역 수질계측기 유지관리 용역 이것은 개월 수가 나와 있고 그 뒷면을 보면 급수블록 주입점 시설유지관리 용역 1억 원 1식 그다음에 감압밸브 유지관리 용역 5,000만 원 해서 1식 돼 있고 밑에 것은 또 정밀검사 하는 데도 이것 용역 하는데 1억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했어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AS 기간이 있을 것이고 AS 기간 끝나고 나면 고장이 나면 부르든지 수리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는지 제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감압밸브 유지관리, 밸브를 이것을 물품을 구매해서 쓰다가 고장 나면 고치면 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어떻게 줘서 관리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반영했습니다.

제가 한 1년 이래 과장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사실은 지금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감압밸브가 하나가 고장 나면 그쪽 계통에, 급수 블록에 대번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단수가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진상락 위원 그것은 당연히 문제 생기겠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면 유지관리비가 1년간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밸브를 가는데 급수 블록 주입점 시설 유지관리 하고 밑에 감압밸브 5,000만 원인데 이것을 업체에 1년간 유지관리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맞습니다. 1년간 주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1년간 줘서 그러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요? 위치가.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관내에 감압밸브는 한 40개소가 되고요.

진상락 위원 관내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아니, 업체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감압밸브를 창원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 칩시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분이 고장 나면 바로 와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아니, 이제 고장이 나서 오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나면 우리 직원들도 수운영센터에서 컨트롤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고장 나기 전에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진상락 위원 관리는 그러면 매일 옵니까, 한 달에 한 번 옵니까? 어떻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하면 월별로 각 40개소를 돌면서 점검 보고서를 다 받을.

진상락 위원 월별로?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지요.

한 달에, 한 달 한 달.

진상락 위원 한 달 하는데 그러면 여기 감압밸브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간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1년을 하는데 우리가 한 달 보고서를 한 달 동안에 다니면서 전 구역을 다 조사를 하고 사진이나 이런 것 증빙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관리하는…….

진상락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업체들이 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리는 누가 어떻게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우리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직원이 하는데 뭐 이것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직원들이 관리했을 때.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1년에 5,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돈이 아닌데 밸브 하나 1년에 한 번 고장 나요, 않나요? 이것이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런데 밸브를.

진상락 위원 내 상식으로는 이것이 1년에 한 번 고장 나는 제품이 아닌데, 이것이.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아니, 그러니까 밸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밸브실의 부품이나 청소, 물이 닿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빨리 가서 물도 퍼내야 되고 하는 이런 관리 부분.

진상락 위원 이것 사실 이해 안 갑니다. 안 가고 지금 여기에 금액이 송수관로, 가압장,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이것은 법적인 사무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이해하는데 뒤에 급수 블록 주입점 시설유지관리 그다음에 감압밸브 유지관리 이것이 돈 1억 5,000이지요.

앞장으로 가게 되면 수질계측기 지금 이것도 1개당 180만 원이면 1년에 180만 원 뜻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12개월입니다.

진상락 위원 12개월 동안에, 이것을 12개월 동안에 이것이 그러면 개수는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탁도계나 염소측정기, PH계 그런 것이 우리가 각 지점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면서, 한 60개소가 되는데 다니면서 그것을 다.

진상락 위원 60개소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다 해봤자 한 달에 180만 원이고,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인건비하고 하는데 뒤에 여기에 감압밸브는 한개, 이것 몇 개입니까? 이 감압밸브 하는 것은.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감압밸브실이 40개소입니다.

진상락 위원 40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앞에 가압장 배수지.

가압장은 배수지면 이것은 개수가 몇 개 되는 거예요? CCTV 관리용역이.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CCTV는 76대입니다.

진상락 위원 76개를 가압장에?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CCTV도 이해를 하려면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내가 보기에 공무원분들이 의무가, 일이 다 벅차서 그런가 모르지만 전문기사를 전기직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해 와서 그것이 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비용 산출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압밸브 같은 경우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만 5,000만 원 잡아놓은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5,000만 원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1년 단위로 하는데 한 달에 한번 온다면서요? 점검하러 오는 것을.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러니까 월별로.

진상락 위원 월별로 그러니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40개소를 다 도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 그것 돌기 위해서 오는데 10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2인 1조로 오는데 5,000만 원 예산 이 부분은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은 우리가.

진상락 위원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급수 블록 주입점 이것 설명 한번해 보세요.

이것은 개수가 몇 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은 60개소입니다.

진상락 위원 60개인데 이것도 유지관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품이 나오면 부품 또 사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진상락 위원 고장 나면 부품을 또 우리가 돈을, 그 업체에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와서 한번 보고 가는데 이것 유사한 것을 내가 하는 것도 아는데 이것이 내가 보니까 지금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것 예산 잡아 놓은 기준 나온 것 있어요?

이것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감압밸브하고 급수블록 용역 이 비용 산출근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좋다, 계측기하고 이것은 금액 작은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밑에 송수관로 여기 정밀점검 운영하는 데 1억 이 세 개 산출 관련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위원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린 계산상 근거하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밑에 여기에 보면 송수관로 파열 피해보상 있고 배급수관 파열 피해보상 있고 이것 좀 설명 한번해 보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보상한다는 뜻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이것은 특별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략 금액을 반영을 해 놓은 것인데.

진상락 위원 그러면 15회 잡은 것도 대충한 것이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아니, 이것은 이제.

진상락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전년도는 이 정도 들지는 않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안 했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런데 이제 저번에 잘 아시겠지만 인천사고나 이런 사태를 봤을 때 그런 사고가.

진상락 위원 비상시에 대비해서 이것을.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비상시에 대비해서.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미리 확보를.

진상락 위원 이런 것이 발생되면 피해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맞습니다.

예, 그런 내용.

진상락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에 한번 봅시다.

이것이 150개소인데 이것이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마을마다 150개소면 150개소 마을마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 업체에.

진상락 위원 아니, 업체가 한 개당 80만 원인데 150개 업체 하나 80만 원 이것 보고 위탁관리 업체가 한단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이것은 아니,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에 재배정을 해줍니다.

구청마다 각 5개 구청이 관리하고.

진상락 위원 이것은 업무를 그러니까 구청 재배정 하면 한 것에 대해서 뭐 받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정산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받아서 정산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진상락 위원 정산하는데 업무는 우리 과장님 다 알고 있을 것 아니냐고, 이 업무를.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개 마을이 있으면 위탁을 주는데 1개 업체에 다 주느냐, 아니면 권역별로 주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1개당 위탁을 주는 것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기름 값도 안 나오는데.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이 아니고 각 구청별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진상락 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구청별로 입찰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입찰하는데 재배정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자료 받는 것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나중에 우리 도에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 정산 자료를 받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을 돈 뭐 지금 구청에서 달라 한다고 해서 돈 뭐 이것이 개소당 80만 원 해서 구청에 재배정하고 나면 과장님 열중쉬어 하는 겁니까?

전혀, 구워먹든지 삶아먹든지 관여 안 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이것은 마을상수도 위탁 유지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이것 150군데를 위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1개의 업체에서 다 하느냐.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아니, 그러니까 구청별로 입찰을 해서 1개 업체가, 구청별로 업체가 하나씩 선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상락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이면 5개 구청당 1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관리한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맞습니다.

구청별로 하나씩 하는.

진상락 위원 관리하는 내용은 압니까?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지.

구청에 물어봐야 됩니까? 이것을.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은 이제 상수도 고장 나거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늘 가서 상태가 고장 난 것이 없는지, 정상으로 작동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유지관리하고 수선할 부분 있으면 알려주고 수선도 하고 그런 업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상수도는 펌프시설이 있고 소독시설이 있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물탱크가 있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 고장 나는 것이 뭐입니까? 주 관리가 제가 알기로는 염소 소독하는 것을 주 관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소독을 할 수도 있고 모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배수관이 파열될 수도 있고.

진상락 위원 모터가 고장 나면 어차피 그것은 AS처리 하든지 뭐 바꾸든지 해야 될 것이고 위탁관리업체에서 할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 것은.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런 유지관리도 하지만 그런 수선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성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내가 보니까 그것이 소독만 하지…….

진상락 위원 이것이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염소 소독을 하는데 거기가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어요, 염소 소독에, 맞지요?

뭐라 하노, 클로로칼키, 고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것은 고체상태.

진상락 위원 고체로 하는 것 있고 액상으로 하는 것 있고, 지금 오존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 우리 관내에 상수도 보급되어 있는 것이 그것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많이 보급돼 있습니까?

고체가 많이 돼 있습니까, 액체가 많이 돼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제가 알기로는 클로로칼키라는 고체로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고체로?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효능하고 뭐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다 안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상수도, 구청에 내가 조금 물어볼 요량하고 뒷면에 내서읍 신감리 신목 상수도 공급공사 보면 신감이 그때 공청회 할 적에 안 한다 그러더만 지금 이것이 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3개 마을은 아마.

진상락 위원 감천하고 신감하고 신목하고 공청회를 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진상락 위원 이장이 신감은 안 한다 하더라고, 내한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런데 그쪽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급수공사 신청을 안 했고요.

신목마을은 급수마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서 먼저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진상락 위원 그러면 내서읍 신감은 빼고 신목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왜 신감 안 하는데 왜 신감이 여기 들어갑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신감은 안 하고 신목마을만.

진상락 위원 신목만, 그러면 신목 안 하면 신목을 빼든지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아니, 신목마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 신감마을도 감천 중마을, 감나무골마을도 급수신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할 이런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신목마을부터 하고.

진상락 위원 이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이것이 내년 2월에 해서 6월에.

진상락 위원 상반기에 다 끝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진상락 위원 예산 다 끝났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진상락 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끝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이 신목마을에 대해서는.

진상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리고 아까 가압장하고 배수지하고 급배수구역 이런 쪽에는 실제 저희들이, 가압장이 지금 저희들이 9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배수지가 40개소가 있습니다.

실제 저도 제일 처음에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실제 매월 점검을 가서 해라.’, ‘점검을 해서 우리도 이 시설 개선을 하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근 업무도 봐야 되고 외근 업무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소장님,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감압밸브가 44개라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40개소.

진상락 위원 40개입니까?

이것이 가서 기계를 풀었다가, 밸브를 풀었다가 잠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점검하는 것인데 기준이, 여기에 금액이, 그렇지요? CCTV가 와서 검증하는 것이나 이것 하는 것이나 차이날 것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급인력이 오나, 안 오냐 그 차이일 수는 있는데 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하고 1억이라는 이 돈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오는데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 출장비 얼마 등 이 유지관리용역을 할 적에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냥 주먹구구로 이것 밸브 하나 유지관리 하는데 40개 하는데 한 5,000만 원 주자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이윤도 있을 것이고 자기네들 식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에서 한 달에 아까 월별로 온다 했는데 10명이 오더라도 한 사람당 하루에 인건비 100만 원 잡아도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어떻게 1억이 되고 이렇게 뭐를 기준으로 잡았냐 이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상세한 것은 우리가.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구체적인 설계를 할 것입니다만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상락 위원 했으면 솔직하게 이해를…….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가격이나 그런 것을 다 산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정도 하시고 소장님 별도로 충분히 이야기는 된 것 같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러면 그것은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노창섭 자료 보고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볼게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실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이것이 사고가 나면 언제 사고 날지 모릅니다.

항상 돌아간다 해서 저희들이 안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고장이 나서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장 노창섭 그래, 이제 그럴 수, 비상용인데 항상 안전을 최우선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동의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맞습니다.

항상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노창섭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또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권성현입니다.

70페이지 우리 드론이 지금 있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지금 1대가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 1대 있는데 그러면 1년에 드론교육을 1명씩 받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1명당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전문기관에.

권성현 위원 아니, 교육을, 그래 교육을 드론 1대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 하지요? 교육을.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아니, 교육은 두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권성현 위원 아니, 그래 두 사람, 드론이 이것이 고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3,0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것 잘못하면 떨어뜨리면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교육을 한 사람으로 되나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한 2명 조가 있어야 되지, 저희들도 촌에 하면 조가 있거든, 이 드론 부분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또 출타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교육을 받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지금까지 기존 근무하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직원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래서 바뀌고 하기 때문에.

권성현 위원 그다음에 390페이지 우리 주요조사서에 감계배수지하고 칠원예곡가압장 부분에 대해서, 감계배수지 이 부분은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계배수지는 잘 아시겠지만 북면배수지가 지금 5,500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계무동지구 이런 것이 개발이 안 될 때는 그것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감계나 무동 이런 것이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용량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계배수지에 한 6,400톤을 신설로 해서 총 11,000세대가 안정적으로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했고 2021년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것 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좀 공기를 당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곡, 칠원예곡가압장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권성현 위원 이것은 물이 지금 어디 어디로 갑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곡가압장은 우리 내나 칠서정수장에서 모든 칠서정수장 물이 예곡가압장을 통해서.

권성현 위원 갔다가.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회성배수지로 오는.

권성현 위원 아, 그래 갑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것이 이제 주 메인 관로입니다.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C등급 받아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상수도사업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을게요.

74페이지 대발령배수지 계통 노후송수관 복선화 갱생, 이 갱생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갱생공사 일단 먼저 설명을 한번해 보세요.

뭐를 갱생한다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갱생이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발령배수지라고 하면 내나 석동정수장에서 용원 쪽으로 가는 주 고개에 대발령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대발령 계통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석동정수장에서 롯데마트 앞에 수직으로 바로 한 400m가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제 선로가 지금 단선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그쪽에 경사도 급하고 압력도 센데 문제가 생기면 진해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400m를 복선화 시키고요.

그다음에 기존 롯데마트에서 자은교사거리 한 1.3km 구간에 2003년도 매설한 신관이 있습니다. 그 신관을 사용하고 있고 옛날의 구관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그것을 갱생을 못 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그것을 갱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대발령배수지가 어디쯤 상수도사업 공급해요? 배수지에서 내려가면.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배수 계통이 석동정수장에서.

○위원장 노창섭 대발령까지 가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대발령까지 가는.

○위원장 노창섭 대발령 이후부터는 어디로 가요? 앞에 용원까지는 안 갈 것이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용원까지는 내나 남문지구하고.

○위원장 노창섭 남문지구?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쪽으로 다 가고.

○위원장 노창섭 웅천 쪽으로.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용원을 제외, 구산을, 용원을 제외하고는 다 갑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대발령배수지 이순신 타워 만들려고 까는 것은 아니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것은 그 위쪽에,

(웃음소리)

그것하고는.

○위원장 노창섭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수도시설과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대산 이것이 소송, 대산 2단계 방사형 소송은 대산정수과에서 합니까? 지금.

시설과 하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송 사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저번에 10월 10일에 우리가 이제 7차 공판 변론에서 우리가 감정을 담당한 김한성 교수를 직접 법원에 불러서 한 3시간 동안 시간을 별도로 할애해서 심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감정한 결과에 대해서 말을 좀 애매하게 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사가 직접 이것이 어떤 뜻인지 그런 것 다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그 상태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12월 12일에.

○위원장 노창섭 12일, 아직 남았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이번 달에 또 8차 공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8차 공판은 주로 심의대상이 무엇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변호사하고 알아보니까 변호사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심문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상청구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좀 확정을 해야 하는 청구취지를 좀, 그 부분이 청구취지인데 그 부분을 좀 변경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총 소송 기간은 얼마 됐지요? 첫 소 제기하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지금 한 3년째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직도 결론이 안 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아마 이번에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는 덕동하수시설하고 이것은 참 답답한데, 덕동 같은 경우 10년이 넘은 하수도사업소지만.

이것이 세금 낭비에 참 전형적으로, 어제도 로봇랜드에 2,600억 여기도 500억 넘잖아요, 그렇지요? 2단계 사업.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공사가 2개 공만 가동되고 나머지 3개 스톱되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2개는 쓰고 3개는 스톱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여튼 어쨌든 소송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도시설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희정 위원 하나, 추가질문.

○위원장 노창섭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아까 그 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용역 위탁을 주게 되면 유지관리가 혹시 미흡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다 하면 그러면 복구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구 작업을 할 때 이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런 내용도 알 수가 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 기계적인 시스템 부분에서는 우리 수운영센터에서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든지 고장이 나든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가서 고치면 이미 단수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몇 시간씩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사실은 이제 통신 상태라든지 서버 이런 것이 전문, 그런 에러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이 하기는 하지만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그리 완벽하지 못합니다.

최희정 위원 아무래도 뭐.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래서 인력이나 그런 전문기술 이런 것을 동원해서 사실은 주민들 불편을 줄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한 것이지, 우리가 직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희정 위원 전문가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 주는 부분은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유지관리용역을 맡겼을 때 이 업체가 만약에 그 역할에 대한 부실함이 나오게 된다면 복구할 때 만약에 이것은 사전예방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가 발생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면 그에 대한 역할에 우리가 용역업체에 대해서 책임 소재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부여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지.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측기라는 것이 실제 이것이 그 당시 우리가 고장이 나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고상이 날지 우리가 점검하고 나서도 고장이 날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실제 현장에 근무를 한번 해보면 그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당신네들이 잘못했다 이것도 잡기도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복구작업.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해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빨리 또 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문제 발생 소지가 발견이 되면 그에 대해서 대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미리 가봐야 또 고장이 날 이런 정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으니까.

최희정 위원 저는 이제 이 용역업체가 역할을 하게 될 때 저희들이 이 역할에 대한 수행정도가 만약에 부실함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럴 때 우리가 용역 업체에 대해서 어떤, 어느 정도의 책임소재를 좀 전가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있습니까? 수도시설과.

전홍표 위원 올 여름에 인천하고 석동에도 붉은 물 사태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측기 모니터링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계측기가, 그 기계가 잘 돌아간다, 안 돌아 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혈관이 터지기 전에 MRI를 찍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디 혈관이 막힐 수.

이런 것처럼 그 계측기에 계측되는 그 수압이나 거기에 있는 수치가 중간에 오는 단계에 터져버리면 수압이 팍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상시적으로 봐야 될 물건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것이 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와서 응급실 가는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망이 혈관을 통하는 우리 혈관과 똑같은 망이라서 계측의 중요성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중요성은 적수 사태나 인천 물 그리고 수돗물 단수사태에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국가의 정책은 스마트시티로 들어가고 다 사람이 직접 안 가고 농도라든지 유량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부 정책이고 우리 시스템 방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보충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계측 시스템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탁도계가 있습니다. 탁도계 있으면 이것이 정극에 이물질이 계속 흐르다 보면 이물질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닦아주고.

진상락 위원 지금 내 질문한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우리끼리 농간하지 말고요.

그 용역이 필요하면 해야 되고 계측이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그것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은.

진상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할게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그만 우리끼리 따로.

진상락 위원 내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것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노창섭 아니, 전반적으로 하는 용역 관련해서.

진상락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발언권 얻어서, 하실 거예요? 추가로.

진상락 위원 예, 할게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하이소.

진상락 위원 이것이 용역을 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압밸브 하나 하는데 5,000만 원이면요.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기술자를 하나 뽑아도 이 사람들은 지금 용역을 한 달에 한번 오는데 기술자는 상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이 돈이면.

그 위에 뭡니까? 급수블록 유지관리비 1억,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돈을 했느냐 이야기예요.

지금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원장 노창섭 그 정도 하십시다.

권성현 위원 아까 했다 아이가.

진상락 위원 했는데 자꾸 뭐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 노창섭 별도의 자체 토론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리하고.

더 이상 수도시설과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7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위탁교육 훈련비인데 이것이 그 법정교육 있고 담당자 교육이 있고 안전교육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진상락 위원 법정교육 있고 있는데 다 법정교육입니까? 이것이.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아닙니다. 법정교육도 있고 직무소양교육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러니까 전기라든가 소방, 고압가스 이런 것은 법정교육이고요.

진상락 위원 이것 교육대상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교육대상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 취수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관리원 이렇게 선임이 된 사람들, 고압가스도 고압가스법에 의해서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들은 법정교육을 하고요.

그 외의 직원들은 수돗물 만들고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직무교육, 수자원공사라든가 상하수도협회 이런 데 가서 받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 이제 출장비라고 봐야 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러니까 교육비.

진상락 위원 교육비.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교육기관에 교육 위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주고 출장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가는 출장비.

진상락 위원 지금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이 사업장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1년에 1명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에 대한 1명 뭐 이렇게 소방에 대한 1명 이렇게 갑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4명이 가고요. 전기안전관리자 있고 관리원으로 등록된 사람들 다 가는 것이고요.

진상락 위원 다 가는 것이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소방은 소방관리자 1명만 법적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1명만 가고.

진상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칠서정수과 원수구입비하고 주요사업조서도 같이 들어가면 되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 같이 연관해서.

이치우 위원 39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조서.

칠서정수장에 일일 정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1만 2,000톤.

이치우 위원 21만 2,000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체 통계로 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요?

수치가 너무 많아서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뭐.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18년도에.

이치우 위원 19년도.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러니까 19년도 현재 한 21만 3,000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약품구입비가 보면, 정수약품 구입비가 2019년도에 비해서 올해 요구액이 좀 많이 줄었거든, 한 5억 2,000가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것 약품비는 부기상 재료비로 되어 있어서 입상활성탄 구입비가 내년이 좀 감소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많이 감소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러니까 전년도는 신탄으로 전체 교체를 하다 보니까 많고 이번에는 일부 반 정도는 재생을 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아, 재생을 하기 때문에.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재생을 하기 때문에 약품비의 신탄구입비는 절감 정도로.

이치우 위원 아, 우리 이것 자체를 갖다가 그러면 재생을 한다, 그렇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위탁을 해서 재생을 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 차액이 한 5억 2,000 정도 된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이치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수구입비도 우리가 보면 요구액이 2019년도에 비해서 요구액이 조금 줄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현재 원수구입비는 정수장 자체에 있는 공급수가 있습니다. 여과지 역세척 하는데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전에 정수장 자체에 누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이 지하로 계속 새다 보니까 바깥으로 안 드러나니까 어느 부분에 누수가 새는 것을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은 누수 새는 부분을 잡고 정수지 같은 데, 주로 구축물의 조인트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씩 누수 되는데 그런 것 보수하고 그래서 누수량을 많이 잡고 또 수도시설과에서 유수율 제고사업해서 많이 절약을 하고 그렇게…….

이치우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한 2억 정도의 누수가 있었네, 그렇지요?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금액으로 하면 2억 정도, 예, 하루에 한 2만 톤 정도가 누수가 됐었는데 그것을 못 찾았다가 이번에 복구를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번에 찾아서 절감을 하게 됐네, 그렇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과는 다 증가되는데 칠서정수과는 예산이 확 줄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산이 줄은 이유는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뒤로 좀 딜레이하고 우선 꼭 필요한 것만 올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도 창원시 상수도의 60, 70%가 칠서정수장에서 배수관이나 가압장을 해서 가는데 소장님 한번 답변을, 수도시설과 하고 다 증가했는데 여기 줄었네요?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올해 예산 편성을 한번 해보니까 실제 이때까지 현대화사업 이런 국비사업을 하고 이번에 또 인천 적수 사태 이후에 스마트관망상수 체제 이쪽으로 또 구축, 국비가 또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 자체가 또 매칭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수도시설과 쪽으로 많이 증액된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네, 그런데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래서 지금 칠서정수장 이쪽에도 지금 시설 개선할 것은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추경이나 되는 대로 저희들이 맛있고 안전한 먹는 물, 수돗물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과장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2020년도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한 개만 더 질문드릴게요.

94페이지 보면 침전지 7지 유입밸브 교체, 7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7지라는 것이.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장에는 침전지가 전체 8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통 말하는 거예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침전지가 전체 8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넘버를 1번부터 1번, 2번, 3번 그래서 8번까지 붙여놨는데 7번째 사용하는 침전지의 유입 들어온 밸브가.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뭐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지부터 1개 2년…….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아니, 단계가 아닙니다.

단계가 아니고 전체 40만 톤을 생산해야 되는 것이 침전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하루에 한 5만 톤씩 해서 8지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나눠서 8지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그 중에서 7번째 침전지로 들어오는 물을 검토하는 밸브가 노후 돼서.

○위원장 노창섭 그 부분 노후 됐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 부분이 이 수선을 좀 해도, 계속 수선을 해서 이용해 왔는데.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8지 전체에 대한 밸브는 어떤 상태가.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전체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할 때가 늦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래서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우선 완전히 제어가 안 되는 부분만 우선.

○위원장 노창섭 제일 심한 것부터 먼저 한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심한 것부터만 올해, 내년에 교체하고 또 예산이 되면 다른 지도 교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칠서정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칠서정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9페이지부터 115페이지 대산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홍보용 병입수돗물, 밑에 과장님.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새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고, 이것 예산인가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지금 그 수돗물 병은 한번 구입할 때는 5만 개가 최하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을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습니까? 질문.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약품 정수장 구입비가 칠서정수장에 비해서 여기는 많이 또 증액 요구를 했네요.

주요사업조서 405페이지 보면.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도 활성탄 여과지 여과사 제공 구입 건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여기에는 그러면 정제해서 쓰는 일은 올해는 없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저희들은 신탄을 다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번에 신탄을 전체로 구입할.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고?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몇 년 만에 주기적으로 한번 재생을 해서 씁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지금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2006년도에 설치됐던 활성탄이거든요.

이치우 위원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올해가 지금 3지를 교체 중에 있고요.

이치우 위원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이달 말 되면 어느 정도.

이치우 위원 그러면 10년 조금 넘는 주기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한 9년 정도나 9년, 8년.

이치우 위원 9년이나 10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한다, 그렇지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제 그 안에는 재생해서 쓸 수도 있고.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런데 재생은, 칠서정수장은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탄이 석탄계가 있고 야자수계가 있는데 칠서정수장에 재생하는 것은 야자수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석탄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을 안 하고 바로 신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두 정수장이 이것 방법이 틀린데.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동이나 칠서 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활성탄 교체주기가 한 3년 정도.

이치우 위원 3년 정도?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2, 3년, 예.

이치우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다음에 대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정도.

이치우 위원 7년 정도?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산 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한 7년 정도 쓰고 하면 이 탄 자체가 좀 물컹물컹한 이런 사항으로 돌아갑니다.

이치우 위원 재생이 불가능하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재생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산정수과.

없으면 페이지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 신규사업이라 제가 질문드립니다.

대산1만 톤 취수정 계측설비 개선공사 해서 이것 1억 9,000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지금 대산1만 톤 취수정은 2001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1단계 말하는 것이지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직수형.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우리 취수정이 56개,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것 빼고요.

그렇게 있는데 일단 내년에 대산1만 톤 취수정 일곱 공에 대해서 좀 전체 계측설비가 오래되고 좀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량이라든지 수위가 좀 정확치 않아서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해 보고 내년 상황을 봐서 전체를 단계별로.

○위원장 노창섭 총 50 몇 개에서 7개를 교체한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실제 관을 교체하는 것이 계측, 측정하는 설비를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맞습니다, 유량계 수의 계약.

○위원장 노창섭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전송하는 시스템.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내구연한이 얼마고 몇 년 된 겁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계측설비를 딱 내구연한이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좀, 내구연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갈수록 지금 20년 전에 설치했던 시설이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알고 있습니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러나 지금 갈수록 좋은 이런 수의…….

○위원장 노창섭 새로운.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있는데 그것은 뭐 내구연수보다도 교체하는 시기가 됐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폰 돌아서면 새 것 나오고 8 나왔다가 9 나왔다가 그것은 시대가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 50 몇 개의 1단계 계측기 중에 새로운 사업이니까 7개를 한다니까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또 승인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량계가 기존에 우리 대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수질 자체가 철하고 망간 이런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강변여과수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철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수동식 내나 계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 계량기 속에 이물질이 엄청 끼여서 옳게 계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 공사하는 이것은 초음파식으로, 완전히 유량 하는 그 자체가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량,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다 되면 저희들 6만 톤 1단계 쪽으로 더 확산해서 정확한 유량을 저희들도 계량할 수 있게끔.

지금은 총괄 계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총괄 계량을?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것은 1식, 한 식에 1억 9,000 이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만 봐서는 솔직히 저도 조서를 봐도 자세한 것이 없어요.

이래서 이것이 별도로 우리가 새 사업이니까, 계속해 오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새로운 사업이니까 한번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하고.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것 밑에 자산취득비는 별 것은 아닌데 간단하게 한번.

휴대용 PH/DO 멀티측정기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몇 대 있는데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지금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존에는 없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위원장 노창섭 아예 없어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위원장 노창섭 없어서 새로,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측정은 어떻게 했는데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간이로 하여튼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간이로 한다면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간이로 하면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계측기고요.

○위원장 노창섭 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이것은 계측장비에, 현장에 설치해서 하는 그런 PH.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가격 이것은 250만 원이고 그것은 얼마짜리인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간이용은.

○위원장 노창섭 간이는 얼마짜리입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한 10만 원 정도

○위원장 노창섭 10만 원?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10만 원 이하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것 비싼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이크 켜시고 속기가 됩니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정수장에서 하여튼 그 PH 이 측정은 사실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한 7.8에서 8.5의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도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밑에 그것은 별 것은 아닌데 헬스기구 구입 돼 있잖아요.

이것 지금 헬스장이 안에 있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직원용입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이나 농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것입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저희들 직원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몇 대나 있는데? 헬스장에.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는 고장이 나서 수리가 좀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1개를 더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기에 뭐 일반시민들이 이용이 안 됩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지금 현재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고?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장비가 딱 2대밖에 없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것도 있고 뭐 저는 잘 헬스는 이용을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왜 이러냐 하면 제가 제 지역구 축구센터 보면 공공기관에 헬스장이 직원용이 있는데 제가 이것이 다 세금으로 구입하는 것이니까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합니다, 제가.

해서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필요하면 직원도 쓰고 시민도 쓰는 그런 시스템인데 대산은 떨어져서 오지에 근무하는 직원들 저기도 필요하지만 혹시 뭐 시설이나 이런 것 노화를 봐서 시민 이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이것이 뭐 시설 규모가 작아서 영 형편없는데 시민한테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로 만들면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일단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대산정수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페이지 119페이지부터 120쪽까지 석동정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411페이지이고, 찾으셨습니까?

여기도 보면 2019년도 예산보다 내년 본예산에 좀 작게 편성했네요?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석동정수과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19년도에도 여기 뭐 활성탄을 교체를 했습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했어요.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똑같은 양 540루베를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이제 활성탄 이것이 루베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지금은 180만 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루베당 180만 원?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굉장하네, 180만 원.

2019년도에도 이것이 우리가 활성탄 교체를 했다, 그렇지요?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원래 석동도 매년 2지씩 했는데 6지가 있습니다. 총 활성탄 여과지 6지가 있는데 2지씩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지, 5지, 6지해서 3지에 대해서 신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신탄을 교체할 계획이고 그 다음 년도부터는 재생을, 신탄을 넣고 난 그다음년도는 재생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정수처리 약품은 이것 루베당 이것 가격이 어느 정도 갑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톤당 30만 원 편성했는데.

이치우 위원 아, 이것은 또 톤당 나눕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그래, 가격이 좀 다운돼서 올해 조금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다운됐습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원래 편성은 톤당 30만 원했는데 올해 구매가격이 25만 원 낙찰되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은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28만 원 톤당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28만 원.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소되고.

이치우 위원 3만 원 정도는 우리가 여유분을 좀 두고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할게요.

○위원장 노창섭 아, 마지막에.

김인길 위원 예, 마지막에 석동, 대산부터 해서.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성주수원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붕괴에 따른 비상대책 수리비가 2,000만 원, 성주수원지가 붕괴할 정도로 위험한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붕괴에 따른 대책 수립은 뭘 수립한다는 것인지 내가 또 이해가 안 되고.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석동정수과장 김창수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37조에 의해서 5년마다 이것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법적의무사항이에요?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법적의무사항인데 이것이 법이 2014년도에 돼서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인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5년마다 하는 비상, 어떤 구체적으로 과업 용역이에요?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업지시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성주수원지 밑에는 공장이나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붕괴는 안 되지만 0.1%라도 그런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법이 없어서 안 해도, 법이 없어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정기적으로?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5년 단위로?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아니, 정기점검은 시특법에 1년에 2번씩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또 5년에 한 번씩하게 돼 있고 정밀진단은 2년에 1회 한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법적사항이다?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법적사항이면 제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129페이지에 보면 본관동 경비실 노후 창호 교체가 1억 5,000이고 본관동 경비실 노후 창호 교체 설계가 1,000만 원입니까?

아니, 본관 경비실 노후 창문을 1억 5,000 주고, 경비실이면 얼마나 몇 명이 들어가 있는데.

김인길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었어요.

○위원장 노창섭 예,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돼서 지금 22년 된 석동정수장 본관 건물이 22년 됐는데 하이새시도 아니고 알루미늄새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전부 테이프로 신문해서 그것을 하는데 주요업무 414페이지에 보면 그것 사진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아마.

○위원장 노창섭 예.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거기 보면 3m, 2m된 통유리 창문이 17개 있습니다.

다른 것은 미닫이 식으로, 이것은 이중창도 아니고 단일창으로 되어서 방음이나 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위원장 노창섭 몇 년도에 했다고요? 이 공사 한 지가.

몇 년도에? 이것이.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1997년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97년도?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몇 년 된 것이지요?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22년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21년 됐는데 이중창이 아니다.

그러면 경비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관동 같이 하는 것이다?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본관동하고 경비동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문이.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경비동은 1,000만 원도 안 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노창섭 아, 그러시지요?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본관동이 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본관동이 제일 주다, 21년 됐다.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층에 전체적으로 뱅 둘러서 특이하게 그래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안에 직원 몇 분 근무하세요? 사무실 안에.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저희 과에 직원이 16명이고 수질연구센터 직원이 6명 그래서 지금 현재 2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22명 근무하는 건물에 창문 수리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간다.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1, 2년 빨리 하는 것이, 안전사고 나기 전에 하는 것이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창문 때문에 안전사고 나지 않을 것 같고.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그것도 아니고 옥상의 방수가 누수 되는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저희들 보수를 했었고.

○위원장 노창섭 예,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 노창섭 탁도계 탁상용 이것은 뭐 말입니까? 누가 본다는, 밑에, 800만 원짜리 이것은.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탁상용 탁도계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저희들이 2011년도 구매했습니다. 구매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류라든지 이런 것이 잦아서 교체할 시기가 돼서 지금 구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디 탁상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이것.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원수, 정수 탁도 측정할 때요.

○위원장 노창섭 측정할 때?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이것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석동정수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질연구센터 질의입니다.

별책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센터장님, 내가 유일하게 보니까 칠서정수장하고 수질연구센터 예산이 줄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비슷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아니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저희들 분석 장비들을 내구연한이 거의 도달했던 것은 작년에 다 교체를 했고요.

올해에는 내구연한이 도달한 것도 없고 사실 그동안에 칠서에 있던 검사 장비들 하고 석동에 있던 장비들을 조금씩 옮겨서 쓰기 때문에 올해에는 검사 장비를 별도로 살 것이 없습니다, 크게 살 것이 없는.

○위원장 노창섭 자산취득비가 없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줄었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위원장 노창섭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봐도 크게 없는 것 같고, 이상으로 수질센터 마치고 부서별 전체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전반이요?

○위원장 노창섭 예.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특별회계 맨 첫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인부관리계획에서 무기계약직이 무려 57명이나 지금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수도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9월 1일자로 수도검침원이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무기계약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 수도검침원이.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무기직 계약으로 바뀌면서 불어난 인력이다?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원격으로 사용 용량을 체크를 하시더라고.

우리 집에도 어저께 가니까 전기를 갖다가 계량기를 다 이렇게 원격으로 칩을 한 개씩 박아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칩을 박아놨나 물어보니까 내년부터는 검침원이 오지도 않고 원격으로 다 관리한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수도는 그렇게 될 수 없는지.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김인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원격 검침해서 좀 있으면 작업할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지금 계속 원격 검침 이쪽으로 스마트상수도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앞으로 할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가능은 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지금 이제 거의, 옛날에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개발이 많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가능합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한전에서는 내년부터는 전부 다 원격으로 한다고 교체가 다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 지금 시설계획에서 보면 연간 총생산량이 지금 인구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볼 때 생산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 사업 이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칠서정수과장님 이야기를 했다시피 정수장 자체에서 새는 수돗물, 물을 찾아서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급수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1일 평균생산량은 지금 그대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러니까 그것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물이 땅속으로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인구는 증가 돼도 계속 흘러 나간 것이고 지금은 유수율 제거 사업 지금 올해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배려도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4페이지에 보면 북면정수장 시설용량이 지금 1만 톤 되어 있네요, 6페이지.

6페이지 북면정수장의 시설용량이 지금 1만 톤에서 지금 가동률이 30%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1만 톤 가지고, 여기 3,000톤 가지고 지금 북면정수장에서 북면에 있는 인근을 다 커버 하십니까? 지금.

1일생산량이 3,000톤이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면정수장은 1일 정수생산 시설용량이 1만 톤 맞고요.

지금 북면 구시가지 온천지역 그 주변에 지금 1일 약 3,000톤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공급되고 있지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감계하고는 그 대산 12만 톤 물가지고 그쪽으로.

김인길 위원 아, 감계 그쪽 지역은 대산 12만 톤 물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계속 여기에서 지금 하루에 가동률이 30%해서 3,000톤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북면이 지금 인구가 늘어날 판인데 계속 늘어나면 여기에 지금 수용이, 이것이 하루 30% 가동률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런데 지금 대산정수장하고 북면정수장은 바이패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면 정수장이 급수가, 용수가 조금 부족하면 대산 12만 톤 정수를 그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산이 또 부족하면 북면 것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관계는 뭐, 단위 정수장 별로 가동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북면정수장에는 지금 활성탄을 교체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예산상으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지금 북면정수장은 2008년인가 거기에 3지를, 거기 지금 2지거든요. 북면정수장의 활성탄은 2지 있는데 그때 교체를 했고 지금 내년 정도 돼서 북면도 활성탄은 교체 계획입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오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북면정수장은 활성탄 교체한 것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어떤 물을 먹나 싶어서 나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최초 준공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2001년도에 하고 활성탄 교체한 것은 2008년인가 2007년인가 그 정도에 이래 했을 겁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교체할 시기가 다 됐네요? 이제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얼추 내년 정도 하면 시기가 딱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내년 정도 하면.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김인길 위원 13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지금 100억이 예비비가 있는데 올해 예비비는, 이것은 작년 예비비 아닙니까?

올해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수도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올해 예비비에 대한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예비비는.

김인길 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그렇지요, 예.

김인길 위원 언제 쓸지 모르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잉여금에서.

김인길 위원 올해 안 쓴 예비비를 또 내년에 또.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내년되면 또,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쪽에 지금 CCTV 대산, 북면정수장 고화질 CCTV공사 450만 원 곱하기 20대 해서 9,000만 원 이것이 지금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 CCTV하고 나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산정수장에 CCTV가 총 52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52대 있고 지금 저희들 내년 예산에 당초 반 이상을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전체 예산을 조정하면서 한 20개 정도는 교체를 하자,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준공 당시 설치된 CCTV거든요.

화소가 약 한 40만 화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체하는 것은 약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려고…….

김인길 위원 예, 맞습니다.

200만 화소입니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리고 유지관리는 자체가 운영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자체적으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실례를 들겠습니다.

저희 집이 200만 화소 6개를 하는데 한 달에 12만 원을 주고 지금 설치, 유지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만 원 곱하기 20년 해야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서 450만 원 곱하기 6개를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하면 2,700만 원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12만 원 가지고 20년 정도 해야 2,400만 원 정도를 관리하고 다 받습니다. 또 부서지면 새 것으로 교환해 주고 수시로 와서 점검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사실 그 위원님, 이제.

김인길 위원 10배가 차이 납니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돈을 하여튼 매달 얼마씩 주고 운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이야기 말씀인데요.

김인길 위원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사실 정수장은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 정수장은 각 시설별로도 관리가 돼 있고 그것이 이제 중앙운영실로 옵니다. 또 그리고 전문으로도 그것이 다 조성이 돼서 관리가 되고요.

심지어는 CCTV 전체 감시가 중앙 우리 사업소, 수운영센터로도 다 넘어가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런 렌탈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김인길 위원 됩니다.

되고 또 지금 CCTV 녹화를 갖다가 중앙에서도 지금 한 달간 또 보관을 해줍니다.

우리 CCTV가 만약 문제가 있을 적에 중앙에서 다운을 받아서 우리가 그 CCTV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주체를 싹 다 해줍니다. 고장 나면 바꿔도 주지요. 또 매일 다니면서 점검도 하지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출동도 해주지요.

이리 좋은 시스템을 남겨놓고.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위원님, 그런데 이제 저희들 정수장은 사실 국가중요시설입니다.

지금.

김인길 위원 아니, 중요시설이라서 이렇게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런데 이제 그것을 렌탈 하는 업체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김인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CCTV가 몇 대가 안 나온다 이러면 교체를 하든가 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렌탈 같으면 안 나온다 이러면 바로 옵니다. 바로 와서 바로 이렇게 잡아주고 교체해 주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며칠 안 나와도 된다 불러서 하는 것 같으면 한 달도 이상 걸릴 거예요, 지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볼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 국가중요시설을 어느 한 렌탈 업체가 다 보고 있다는 이것도 맞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인길 위원 아니, 시설물을 남들이 침입을 안 하든가 이렇게 하려 그러면 많이 봐줘야지요, 또 그냥.

뭐 거기 숨길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정수장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대산정수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간인이 안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상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병을 가진 사람이 건물을 또 못 오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CCTV 설치하고 거기에서 시설물에 침입하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분들이 실제 들어오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정수장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김인길 위원 아니, 정수장에 프로그램을 다 깔아줘서 그쪽에서도 지금 체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서, 업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런데 그것이 원격으로 그쪽에서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길 위원 원격 그것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와서 실제 그것이 뭐 고장 나고 하면.

김인길 위원 하여튼 알아보시지요. 알아봐서 지금 이 예산하고 렌탈 예산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더 시설 관리에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실제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 정수장이라 하는 특수성도 감안을 좀 해서 거기에 따라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점검체계가 되면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직원이 근무하지 마라 합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굳이 우리 직원이 점검하고 높은 화소만 바꿔버리면 우리 직원이 점검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위탁업체에 줘서 관리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관리비를 20년간 지급을 해도 이 돈이 안 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관리비를 따진다고 하면 제가 참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노창섭 어느 정도 하고 제가.

김인길 위원 예, 또 석동정수장에 소규모 수선비해서 이것이 월 80만 원 해서 지금 12회가 더 들어왔는데 이것 주로 어디 쓰는 소규모 수선비입니까? 이것이.

방수라든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해 주는데 소규모 수선비, 120페이지.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석동정수과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내에는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우리 석동 같은 경우는 21개동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 내에 본관 같은 경우는 화장실부터 해서 배관, 전등기구부터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건건이 못 하니까 그래서 올려놓은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 사업비입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김인길 위원 아니, 조금 공사가 규모가 있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 다 올라와서 지금까지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 수선비라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제가 봤을 때 대산과장님, 대산가동률이 12만 톤 같은 경우에 45.8% 북면이 30%잖아요, 그렇지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합치면 70%, 그렇지요?

대산은 또 1만 톤이면 얼마, 북면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생산량이.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북면이 지금 약 한 3,000톤.

○위원장 노창섭 3,000, 1만 톤이 안 되지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그러면 북면에 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북면은 직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시설 장비로 들어갑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무인으로 다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무인으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을 합쳐서 하는 방법은 비용이나 절감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비상시에 연계되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 노창섭 관망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최초에 북면정수장이 만 톤으로 준공이 됐고 그것이 2001년입니다.

이제 그것하고 대산 만 톤해서 그 2개 정수장이 준공이 됐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시점에는 칠서정수장을 창원시가 다 받아먹고 있을 때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있을 때인데 그래서 통합되기 전에 대산 6만 톤 2단계가, 1단계가 또 들어갔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래서 6만 톤 플러스 만 톤 해서 7만 톤이 시설 용량이 됐고요.

통합 이후에 당초 통합 전에 계획이 돼 있던 것을 통합 이후에 2013년도가 2단계 6만 톤이 준공됐고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 그 사항인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통합을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수장 1개를 설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가동률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뭐.

○위원장 노창섭 가동률이 30%면 효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람은 다행히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동력비라든지 이런 부대적인 시설비, 수리비라든지 이것이 들어가는 것하고 효율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산에 한 3,000톤 더 생산해서 관망만 갖추어 있으면 보내는 것하고 어떤 효율성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북면정수장에 지금 만 톤의 용량 중에서 약 30% 3,000톤 정도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안 보고 폐쇄를 시키면 예를 들어 폐쇄가 아니고.

○위원장 노창섭 비상용으로 놔놓고.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놔놓고 그 돈이 뭐 유지비가 100이 들어간다 하는 것 같으면 대산정수장에 3,000톤을 생산해서 주면 그 돈이 더 들어갑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거리가 멀어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배수하는데 더 들어간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위원장 노창섭 확실합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럿이 쓰고…….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의 운영비는 대산이나 북면이나 취수한 원수대금, 전력비 그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유사하고?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효율성이 30%, 40% 이래 떨어지니까 이것을 하나 뭐 합쳐서 효율로 70%,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 90% 정도 해야 제대로 가동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좀 떨어지니까 혹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런데 향후에 북면 지역에 또 어떻게 도시가 팽창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노창섭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지금 북면의 시설용량이 만 톤인데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해봤거든요. 먹을 사람, 급수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봐서는 한 7,000, 8,000 이것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니까 뭐 효율성이 저것이 더 낫다 하면 제가 굳이 합치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수치상으로 보면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김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한번 검토해볼 지적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검토해서 아니다 하면 방법이 없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CCTV 문제는 뭐 장단점이 저는 있는 것 같고 효율성을 보면 그렇고 단점은 국가, 예를 들어서 시민이 먹는 물이잖아요, 안전성이나 이런 보안적 측면에서.

김인길 위원 국가가 안 봅니다. 누가 볼 겁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혹시 들어가서.

그런 것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꼭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김인길 위원 아니, 모니터를 저기로 연결을 다 해주는데 누구 볼 사람이 없다니까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 그것은 따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더 이상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하고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산 지적된 자료 제출 요구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해당 위원님들한테 전원 제출해서 계수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우리 노창섭 위원장을 비롯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서로 저희들하고 또 이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철저히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곤 하수도사업소장님 명예퇴직으로 하수행정과장이 직무대리로 참석하셨습니다.

김정국 하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공석인 관계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4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08억 3,5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35억 5,9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72억 7,500만 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3페이지입니다. 수입 총괄 예산액은 전년보다 49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535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 중 사업수입은 737억 3,300만 원 말씀으로 하수도사용료 영업수익은 703억 8,900만 원, 전입금, 이자수익 등 영업외 수익은 33억 4,4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798억 2,600만 원으로 원인자부담금 91억 7,0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344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미수금 등 유보자금은 36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총괄 예산액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9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535억 5,9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3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대행 운영비 131억 원과 하수도사업소 직원 인건비 56억 8,000만 원, 예비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7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29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176억 100만 원, 정비사업(2단계) 234억 1,100만 원,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2단계)사업 90억 6,800만 원, 진해구 명동마을 하수관로정비사업 28억 200만 원, 구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15억 원, 마산어시장 및 수산시장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공사 10억 원, 중리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민간위탁 78억 원과 덕동물재생센터 수선유지비 28억 1,400만 원, 탈수동 원심농축기 교체 9억 9,800만 원, 생물반응지 유입 수문 교체공사 9억 8,000만 원, 생물반응지 산기장치 교체공사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책자 1,809페이지부터 1,82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72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4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6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대행 운영비 2억 2,400만 원과 2018년 4월 2일 환경위생과로부터 이관된 창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관리대행 운영비 2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5페이지부터 1,819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2억 7,100만 원이 감액된 35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10억 6,000만 원, 중리처리분구 용담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3,300만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0페이지부터 1,822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교체공사 3억 2,000만 원, 덕동분뇨처리장 탈취기 개선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정국 하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일반회계 계속비, 특별회계 대행사업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행사업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811페이지 세출 1,8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일반회계 1,814페이지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일이 있어서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했는데 맨 밑에 가축분뇨 슬러지 원심탈수기 교환, 가축분뇨 탈취기 바이오 개선 공사, 위에 또 가축분뇨 위탁비 해서 이것이 민간위탁금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원에 있는 천선동 분뇨장 맞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신촌에 있는 것 맞아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것은 신촌에 있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쓰레기 선별장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하고 소각장, 가축분뇨 다 몰려있는데 그 뒷부분 제가 계장님하고 과장님 몇 번 전화했지만 뒤에 산의 개인지주들이 텃밭을 조성하거나 농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특히 의심하는 것은 가축분뇨장하고 음식물쓰레기장인데 저번에 한번 범람도 했고 또는 범람을 안 할 때도 악취가 심하다, 특히.

그래서 가축분뇨장에 있는 바이오 가스가 넘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지금 가축분뇨로 인해서 저희들 냄새라든지 이 부분 특별한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가축분뇨 뿐만 아니고 음식물하고 소작장하고 관계가 같이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그런 냄새가 나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장 노창섭 그분의 지목은 가축분뇨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은 저희 분뇨처리장으로 통해서 들어오면 민원은 특별한 민원은 크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었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 노창섭 저한테 들어온, 그래, 이것이 제가 봐도 종합적일 것 같은데 의심을 하니까.

이것이 바이오 개선공사는, 원심탈수기는 이해가 되겠고 바이오 개선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바이오 개선공사는 이것도 냄새를 조금 저감시키는 그런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렇게 4,000만 원 들여서 하면 줄어들기는 줄어듭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아무래도 개선하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많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 조서 한번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내가 한번 확인 좀 해야 돼서.

일반회계 하수행정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특별회계 별책 세입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출 33에서 56 하수행정과.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50페이지 통합창원시 10주년 기념행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하수와 관련돼 있는 직원들에 대한 10주년 행사입니까? 이것이 어떤 개념으로 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운영과 직원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부서에 이제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창원시 10주년 기념을 위해서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기념행사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우리 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꽃밭조성 홍보하고 방문객들에게 같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부서에 한다고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 시의원 돼서 보니까 행사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이런 창원시 전체 통합 기념해서 콘서트 하든지 창원시 마창진 통합에 대한 기념식을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이것 10주년 이해하는데 부서별 이것을, 그것도 돈을 4,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것 창원시 예산도 많이 없는데 이것이 하수까지 이렇게 4,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통합 행사해야 됩니까?

또 그다음에 하수장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전이나 후나 마창진은 덕동에서 관리했는데 이것은 지침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뭐 한번 제고를 한다든지 다시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이것이.

행사가요. 이것이 지금 창원의 홍수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요. 이통장은 읍면 단위로 또 행사하고 구청 단위로 하고 시에서도 하고 주민자치는 읍면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또 창원시 전체에서 하고 이런 단체만 하더라도 1년에 여러 수 십 개 하고 있고 창원시에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통합관리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1년 내내 뭐 창원시 10주년 행사하다가 세월 다 보내겠어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부서별 다 하려합니다, 이것을.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내년도에 이제 10주년이 되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10주년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특색 있는 행사.

진상락 위원 창원시 전체에서 10주년 행사하면 되지 그것 뭐.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각 또 부서별로 특색 있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여기에서도 음악회도 하고 사진전, 우리 환경과 관련된 그런 사진전시회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뭐 검토의 여지가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보자는 뜻에서.

진상락 위원 돈이 문제지, 뭐.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이런 또.

진상락 위원 과장님, 돈이 1,000만 원도 아니고 돈이 문제지, 이것 뭐 한다 해서.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돈은, 이것은 저희들 최소한의 경비로써 저희들 좀 생각을 해놨는데.

진상락 위원 4,000만 원 기준은 그러면 뭐 거의 이것 직원들 주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아닙니다.

직원들이 대상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음악회를 하게 되면.

진상락 위원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에 행사 10주년을 처리장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도 그러면 10주년 행사에 오라 그러고 전부 다 오라 그러는데 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좀 이것이 꼭 해야 될 사항이면 모르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원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이 남 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직무대행인데 이것 다 사업소 국별로 다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하수도사업소만 특별히 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제가 여기에서.

○위원장 노창섭 상수도사업소는 없던데.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실국별로 다 하는가 안 하는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각 실국별로 특색 있는 1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가 나름대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라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래서 저희들 고민 고민 끝에, 저희들 이제 아무래도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한 이런 사진전시회라든지 이런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하고 조금 우리가 같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이것 10주년 행사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적에 ‘아, 그것 참 하수도사업소에서 10주년 행사한다.’ 하면 받아주기를 어떤 생각대로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에서 축하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농산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통합농산물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았어요.

내서농산물도매시장하고 팔룡농산물도매시장이 분쟁이 많았는데 이것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자 해서 5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런 것은 그런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화합하는 그다음에 부서 간에 이런 것이 있는데 하수에서 지금 이것을 4,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요.

○위원장 노창섭 다 하셨어요? 발언.

진상락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초청 대상이, 음악회를 어디에서 하실 것인데요?

덕동 주민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주민들하고 또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시민들하고 참여하는 그런.

○위원장 노창섭 전체 시민들을 불러오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일단 홍보는 하고.

○위원장 노창섭 사업소 근방에?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주위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일단.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또 하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보면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50억 이것 지금 국고보조 사업이지요?

수입 부분에, 26페이지.

국고보조 사업 50억, 수입 예산 부분 26페이지.

찾아보셨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김인길 위원 이것 어디에 쓰시려고 50억을 배정받았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인길 위원 예, 26페이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진해동부?

김인길 위원 동부 아닌데.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밑에 진동, 아니, 진해물재생센터 50억이요.

김인길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아, 5억이요.

김인길 위원 아, 5억?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5억입니다.

진해물재생센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증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김인길 위원 용역비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아직까지 뭐.

김인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7페이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 지금 작년도 잉여금입니까? 이것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김인길 위원 작년도 잉여금이에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넘어온 그런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이만큼 버렸다 그 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버렸다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 일단 집행 잔액이라든지.

김인길 위원 자산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전체적으로 다 넘어온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집행 잔액까지 다 보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넣었다,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작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이것 지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5억.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미수금 부분은 하수사용료 체납 부분에 대한 수입입니다.

김인길 위원 주로 가정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용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사업용, 가정 다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놓다 보니까.

김인길 위원 계산을 한 것이라서.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김인길 위원 그것을 빨리 회수하기 바라고요.

또 예비비 40억 편성된 것 이것 작년에는 예비비를 썼던데 올해는 예비비를 썼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올해에는 특별히 예비비 지출된 것은 크게 없, 아, 지금 하수운영과에서 금년도 아마 소화조 관계 예비비가 아마 한 1억 얼마, 2억 아래인가 저기 있을 겁니다.

김인길 위원 이 40억 예비비라는 것은 행정과의 예비비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소 전체 예비비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사업소 전체.

김인길 위원 사업소 전체 예비비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좀 작다 안 싶습니까?

사건 1개 터지면 이것 가지고 안 될 것인데.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러니까 이제 전체 저희들 총수입 예산 가지고 지출을 빼고 나머지 일단 예비비로 해 놓기 때문에 그것 예비비는 또 다음에 결산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변동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때 되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정화조수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정화조 관계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김인길 위원 전체 개수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 관계를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

김인길 위원 아니, 돈을 받는 사람이 하수도요금 여기에서 다 받잖아요, 지금.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도 요금을 저희들 총괄관리를 하고 구청에서 일단 다 징수하고 그렇게 하는.

김인길 위원 징수는 여기에서 하던데 이쪽으로 다 올려서 여기 예산에 수입이 다 잡혀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수입은 우리가 다 잡는 것이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총 정화조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총 정화조 수는.

김인길 위원 하수행정에서 총 정화조 수를 알아야 뭐 관로를 설치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정화조 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수는 현재 2만 378세대입니다.

김인길 위원 2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2만 378세대요, 정화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김인길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김인길 위원 몇 년도 것입니까? 지금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2019년은 1만 3,439세대고요.

2020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2만 378세대로 예상됩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3만 2,481개입니다.

왜 이렇게 상이합니까? 지금.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그 자료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고 그러면 다시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정화조를 보면 무한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무한정보시스템.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김인길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왜 질문하시다가 말아요.

(웃음소리)

모르면 공부를 해야지요.

김인길 위원 아니, 정화조 개수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서면질문 받은 자료지요?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안 맞으면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화조에서 지금 70% 감면대상자가 지금 그것도 모르겠지요? 지금.

70% 감면대상자가 몇 세대인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정화조 부분은 또 저희들이 부서별로 업무 자체가 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김인길 위원 총괄은 하시지 않습니까? 총괄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 숫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시설과에서 현황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70%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현재 70% 감면 부분 조사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김인길 위원 몇 세대가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것은 지금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 아직까지 다 지금 각 구청별로.

김인길 위원 감면대상자 정화조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감면 정화조 수는 한 1만 2,000여개 정도 되는데.

김인길 위원 예, 1만 2,900개입니다. 1만 2,980개.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1만 2,928개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데 이 감면대상자 중에서 지금 감면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것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것은 이제 구청에서 조사가 되었다든지 또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빠져있다 보니까.

김인길 위원 정확한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돈을 언젠가는 우리 창원시에서 시민들한테 내줘야 할 돈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내줘야 되지요.

김인길 위원 그렇지, 내줘야 할 돈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줄 사람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것이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대략.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것은 지금 대략이라도 제가.

김인길 위원 대강 뭐, 아니, 12,000 가구 곱하기 지금 언제부터 이 정화조 요금을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상.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것은 소급해서.

김인길 위원 소급해서 소급한 날짜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소급은 이천.

김인길 위원 2017년 1월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2월 고지분부터 지금까지 12월까지 3년간 계속 더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3년간 받은 요금을 환불해 주려 그러면 상당한 돈 필요할 것입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금 마련할 예정입니까? 예비비도 지금 안 되는데.

이것이 내 생각에는 몇 백 억 이상 될 거예요, 이것.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것은 지금 각 구청별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저희들 돈이 모자라서 못해드리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김인길 위원 돈이 상당히 되던데, 보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구청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빨리 달라고 했더니 지금 너무 양이 많아서 못한다 하길래 12월 말까지 내가 기간을 줬어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성산구만 지금 조사가 돼 있고.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성산구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4개 구청에는 지금 아직 조사 중입니다.

김인길 위원 성산구만 돈이 얼마 돼요? 내줘야 할 돈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성산구만 보면 지금 미신청자가 한 976세대 정도 이래 되는데 8,000여 만 원 정도.

김인길 위원 8,000여만 원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리 되는 모양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것이 1년입니다.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8,000만 원 곱하기 3년 하면 성산구만 하더라도 3X8=24, 2억 4,000이지요.

8,000만 원 더 넘을걸.

8,000만 원입니까? 지금.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김인길 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성산구에 976세대인데 8,000여 만 원 조금 더 되는 모양입니다.

김인길 위원 내줘야 할 돈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성산구에 8,000만 원.

이것이 지금 몇 년도 분입니까? 8,000만 원 내줘야 될 돈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것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인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2년, 3년 된 것으로.

김인길 위원 그때부터 올해 12월 3년간?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정확하게 알고 보고해 주십시오.

틀립니다, 이것은. 이 돈보다 더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창원시에서 이렇게 막대하게 지금 창원시민에게 내줄 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내주고 있거든요.

신청을 해야 내준다 하지만도 이것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 정화조는 건물에, 지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요? 이사 가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만큼은 신청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감면을 해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차상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그쪽에서 감면신청을 내야 해주는데 정화조 부분만큼은 맨 처음에 근처 허가 당시 이 지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고정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것은 저하고 같이 한번 조례를 의논을 한번 해보시든지 또 한 번 상위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가 그렇게 연구 좀 해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알고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예산 여기서 보면 사업 51쪽에 보면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보험요양보험료 기관부담금 나와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몇 페이지이지요?

이치우 위원 51페이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이것은 저희들.

이치우 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대상자가 전 직원들입니다.

하수시설과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인사과에서 하지만 저희들 이 하수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이치우 위원 장기요양보험료도 똑같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하수행정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동유휴지 꽃밭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많은데 올해 얼마 썼지요, 과장님?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올해 저희들 추경에 2억을.

○위원장 노창섭 2억인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2억 편성해서.

○위원장 노창섭 내가 기억이 나는데.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실시설계용역 한 2,000만 원하고 지금 또 저희들 설계 지금해서 입찰이 다 됐습니다.

해서 하는 중인데 그 전체로 하면 얼추 한 2억 정도 소진이 다 되는 것으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설계 끝나서 입찰하면 공사 시작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지금 시행을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추경이 저번에 내 기억으로는 4억인가 5억인가 기억이 나는데 맞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 4억은 이제 추경 2억하고 내년도.

○위원장 노창섭 예, 내년도.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꽃 식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2억 정도.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총 4억.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기간제 인건비 이것은 뭡니까? 꽃밭 조성하는.

꽃밭 조성과 관련한 기간제 인건비가 있거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꽃밭 조성과 관련 인건비는 저희들 덕동물센터 내에 전체 관리하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10명 정도 되고 그것도 별도로.

○위원장 노창섭 유휴지하고 별도?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유휴지는 이번에 또 신규로 새로 하기 때문에 5명 정도 해서 지금 15명 정도.

○위원장 노창섭 앞에 있는 것은 별도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까 전에 논란이 된 이 10주년 행사가 꽃밭 조성과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꽃밭도 같이 연계됐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5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통시장상인 덕동 이것은 내가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영업외비용 해서 처음인데 전년도 예산은 없고 500만 원 해서 있고 이것이 덕동재생센터에 전통시장상인을 불러서 500만 원 들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이 부분은 이 앞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위원장 노창섭 내가 없어서.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아, 업무보고 할 때 진상락 위원이 말씀하시고 또 최희정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통시장상인들 특히 또 우선 마산 쪽에 합포, 회원 쪽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체험활동을 우리 하수도사업 덕동센터 체험활동을 하는 경비 일부 조금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럼 체험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와서 사실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영상물도 보고 현장 활동도, 현장 전체 한 번 더 보고 느끼는 그런 활동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이 취지와 의미가 500만 원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데 한번 둘러보고 하는데 몇 분을 초청할지 모르지만 500만 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0개월 정도 해서 10개월.

○위원장 노창섭 아니면 매일, 한 번하는 일회성이에요, 연속성?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1월부터 8월까지.

○위원장 노창섭 8월까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매월 일정기간 계속.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게 정해서 이제 방문객들한테 간단한 기념품 하나 전달하는 그런 내용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것도?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특별하게 선거법 저촉 안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위원장 노창섭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 계기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각종 그런 하수‧오수가 좀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우선해서 우리 물센터를 견학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인식이 좀 안 달라지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노창섭 아, 그런 취지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 어시장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세척수도 많이 나고.

○위원장 노창섭 하수관거로 안 가고 우수관거로 해서 바닷물로 해서 마산 앞바다가 많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교육차원입니까? 아니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단순시설차원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시설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생활하수를 많이 버리고 하니까 버린 물들이 전부 다 센터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직접 보고 느끼면 조금 우리가 좀 홍보차원으로도 많이 안 되겠나 느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그것을 임시저장 저류지를 만들면서 시설과에서 하지요?

맞지요? 하수시설과.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세척소와는 별도로 어시장에서 만들고 있는 그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위원장 노창섭 말 그대로?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수행정과 특별회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54페이지에 수질현황 LED 전광판 설치공사 1,000만 원 예산 설치 위치하고 그다음에 수질현황 내용 어떤 것을 개시할 것인지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수질현황 LED 전광판 설치공사.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체험관에 하수처리장 수질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LED 전광판입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5페이지 진해물재생센터 방류구 개선 설시설계 용역 보겠습니다.

현재 방류구 위치하고 개선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물재생센터 방류구는 지금 바로 도로 옆에 오픈이 되어서 그냥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픈된 관계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전홍표 위원 그 오픈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처리장 바로.

전홍표 위원 스포츠센터?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쪽에.

전홍표 위원 해양스포츠센터?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쪽 바닷가로 바로 방류되는데 실제 보면 덕동 방류구처럼 일단은 최저 수위 밑으로 방류를 하면 아무래도 냄새 좀 덜 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검토를 좀 많이 해서 우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고 수위 밑으로 방류를 하면 그래도 냄새가 좀 덜 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닷가 쪽으로 몇 m를 뽑아낼 것인지는 이것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고요.

일단은 바닷가 쪽으로, 안쪽으로 또 관을 매설해서 안으로 밀어 넣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특별회계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행정과 대행사업비 별책, 이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페이지 315페이지부터 318, 자본예산 537페이지.

대행사업비 질의하실 위원님.

북면골프연습장이 북면하수처리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행자 안 오셨지요? 공단에서.

(「참석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왔습니까?

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있어보세요, 세세한 것이 아니라서.

옛날에 사망사고 소송 걸은 것 어찌 됐지요?

하기로 결정 났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위원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면골프장 손배소청구사건 그것은 2심에서 소송 항소기각이 되었습니다.

항소기각이 되어서 이것은 완전히 판결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판결 끝났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11월.

○위원장 노창섭 1심 판결이 뭐 났지요? 그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1심 판결도 그때.

○위원장 노창섭 무혐의?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아닙니다, 무혐의.

그때 기각되었고.

○위원장 노창섭 기각?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기각됐고 2심에도 기각 판결이.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시설공단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시설공단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잘못이 없다고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15페이지 보면 자녀학자금 보조해서 고등학교 1학년만 돼 있는데 이것이 아까 다른 부서 말씀드린 대로 2, 3학년은 무료해서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행정과 전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세입 1,812, 세출 1,815에서 1,8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시설과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는 없고, 그러면 일반회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별책 하수도책자 세출 59페이지 76, 계속비 141, 건설개량이월 145에서 147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65페이지 과장님 이것 우리 예산을 짤 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짭니까? 누구하고 짭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뭐 직원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최종결정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권성현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여기에 보면 문자가, 글 자체가 저희들이 생소한 글인데 저도 작년 보고 올해 보고 쭉 봤는데 생소한 것인지 조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65페이지 중계펌프 특고압 고압계통 부품, 중계펌프 인버터 자동제어 발음도 잘 안 되네.

이 부분을 쭉 보면 그 뒷장까지 똑같습니다.

보면 이 책자뿐 아니고 여기 예산을 짤 때, 제가 2018년도 책자를 보니까 예산이 똑같아요. 2018년도 책자를 보니까 불용액이 우리가 3억 8,000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 똑같아요.

거기 지금 쭉 보면 이것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보고 왔는데 이것 똑같아요. 2018년, 2019년도, 내년도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짜는 데가 나는 이것 오늘 처음 봤는데 이 부분에 2017년도하고 18년, 19년도 이 부분의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이런 예산을 나는 처음 봤는데 이 부분은 고치더라도 좀 고쳐주고 이래야 되겠네.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책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얼핏 보니까, 저기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이 이야기 있었어요.

예산이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하나도 없고 똑같았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 불용액이 3억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 잔액이 남고 그러면 대충 흐름 속에서 이것이 과다하면 아무리 낙찰률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편성하실 때 고민을 안 하고 기계적으로 실무자가 하셨는지 담당 계장이 했는지 어쨌든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한번 답변을.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 부분은 실제로 보면 기계의 부속품 그런 정도입니다.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풀성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즉시 보수하고 뭐 그해에 고장이 작다거나 이러면 또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해에 고장이 잦다 이러면 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것이 풀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목도, 세목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명칭이.

○위원장 노창섭 그래도 너무 똑같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이 3년간 똑같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패턴이 나올 것이라고 그 이전부터 또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무리 소모성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되는 부분이 조금 패턴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정, 3년 동안 똑같다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 풀성사업이고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여튼 풀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 외에도 보면 조금조금한 속속들이 부기를 못하는 그런 품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집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보면 어떻게 상세하게 하려고 하면 더 이것이 목이 더 길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위원장 노창섭 고민이 이제,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고민을 전혀 안 한 편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것이 타당성 있고 목적성 있고 떠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이후에 고민해 보고 시정을 하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부터 조금 신중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하수시설과 특별회계 없습니까?

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관련해서 72페이지네.

72페이지 주택재개발 해제구역부터 쭉 이것 대부분이 신규사업 맞지요?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일단 주택재개발 해제구역 병암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이것은 지금 보면 우리 주택을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해제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하수관로정비공사 및 배수설비를 공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당초 계획이 됐다가 개발이 해제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실제로 개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보면 배수설비라든지 관로공사를 지금 안 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해제됨으로 그 해제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밑에 하수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어떤 것?

○위원장 노창섭 바로 밑에.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진해구 명동마을이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하수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아, DB구축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이것은.

○위원장 노창섭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해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2004년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이전까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관로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실제로 UIS에 보면 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아주 정밀 측량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선도 끊고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에는 공사가 끝나자마자 DB를 구축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전에 안 한 것을 지금 정비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시설비 기계장치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됐지요? 예비처리장 침사분리기부터 쭉.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74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예.

(「9억 3,000 증액」하는 이 있음)

9억 3,000이 증액됐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예비처리장이면 새로 덕동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지금 아파트 새로 지은, 부영 지금 거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뭐를 교체, 침사분리기 어떤 부분을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침사분리기가 93년도 6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 자체 침사분리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연관돼서 질문드리면 거기에 부영하고 냄새 2차 민원 있잖아요. 사전에 우리가 예비처리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4,000세대 입주는 아직 안했는데 뚜껑 씌우는데 백 몇 십 억인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입주했을 때 발생되는 2차 민원 그것과 관련해 부영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지금 그 부분은 부영하고 11월 28일인가 협약서가 완전히 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악취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돔으로 그 건물 전체를 완전히 감싸서 악취를 완전히 밀폐를 하고.

○위원장 노창섭 돔 형태로?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돔 형태로.

○위원장 노창섭 예.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그러면 거의 뭐 악취가 완전히 차단될 것으로 봅니다.

공사비는 우리가 지금 견적을 받아서 추정하는 사업비가 약 한 110억 정도.

○위원장 노창섭 110억?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녹색언덕 그것 포함해서.

○위원장 노창섭 예.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그것을 지금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영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다 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협약 합의가 됐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액 110억을 부영이 내겠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예전에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부영이 동의했어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최종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체결도 했고?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협약 체결했고 현금으로 우리 받은 것이 아니고.

○위원장 노창섭 자기들이 공사하는 것.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이행보험보증 증권을 지금 끊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증권을?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공사는 자기들이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자기들이 합니다, 공사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외주 줄 수 있는 것은 외주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는 감독만 하고?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우리는 감독하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은 입주는 안 됐지요?

거의 준공 단계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현재 거의 준공이 임박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공사는 언제예요, 공사기간?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완료하는 기간을 총 한 2년 정도 잡고 있고요.

실제 시설공사를 한 1년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설계해서 착공한다 해도 내년 봄 되어야 되겠네,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입주는, 입주 아직 뭐 준공이 안 왔지만 입주하고 이것이 안 맞을 것 같은데.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실제로 입주가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입주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위원장 노창섭 실제 냄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디테일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런 것도 시공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은 사람이 안 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짐작이지만 실제로 살다보면 이런 이런 냄새가 났을 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입주를 했을 경우에 ‘공사 끝났는데 뭐 또 다른 것을 해주라.’ 이러면 더 새로 또.

○위원장 노창섭 또 제3차 민원이.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계량도 해야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더 설계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만일 그렇게 하다가 110억 초과되면.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초과되면 초과되는 부분에 협약할 때 증액된 부분은 다시 부영하고 같이 협의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돼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추가 그러면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다는 거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다행히 논란이 됐는데 110억 타결이 됐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시설과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이것 간단한 질의입니다.

지금 어시장 비점오염원 처리 때문에 저감시설 설치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상되는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지금 이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입찰용역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결정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우리 실정에 맞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이것은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창원시 환경정책과에서 그것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신청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전홍표 위원 이것이 지정이 되면 국비보조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점 관리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역으로 빠져서 환경부 사업하고 맞지는 않으나 어시장에 있는 우리 척산천 2개, 척산천 하천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오동동까지, 오동동에 있는 회원천까지 가는 것으로 고민을 하면 우리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어시장 인근으로 지정을 받으면 이 사업의 공사비 쪽에 조금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기간하고 하는 것에 한번 정책과하고 논의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사업비 측면에서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 명칭을 비점오염원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비점오염원으로 보기는 또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점오염원입니다.

어시장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별도로 모아서 우리가 처리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성격이 약간 틀린 것으로.

○위원장 노창섭 자연상태는 아니다는 것이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전홍표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했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하수시설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1,813 세출은 1,822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전에 하수행정과를 하수운영과로 질의를 했구나. 아니다, 따로 있네.

과장님 1,820페이지 일반회계.

여기도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제어반 이설이 있는데 덕동 안에 있는 가축분뇨 말하는 것인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노창섭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여기에는 왜 이것 원심분리기 이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저희들은 가축분뇨든지 일반분뇨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침출수를 넣어서 이렇게 탈수를 하면 이물질은 빠지고 액은 저희들이 연계처리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심탈수기가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설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그 옆의 장소를 잠시 조금 옮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노창섭 옮긴다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왜 이설, 교체도 아니고 신설도 아니고 이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여기 원심분리기를 가동을 하려고 하면 가동하는 제어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어장치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안에 전기 전자제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바로 옆에 있으면 가스가 이렇게 접촉이 돼서 빨리 이것이 누수, 그러니까 부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계 작동,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래서 이제.

○위원장 노창섭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데로 이설한다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래도 처음에는 거기 제어반이 나름대로 그래도 밀폐를 해서 이렇게 가스가 접촉이 안 되도록 하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접촉이 됨으로 인해서 옆의 다른 장소로 약간 떨어진 곳에 이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일반회계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운영과 특별회계책자 별책 7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입니다.

덕동물재생센터 자동여과설비 재설치 이것이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 지금 우리 소송 중에 있는 105억 걸려있는 이것 제거하고 다시 설계실시, 다시 재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전홍표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여과기입니다.

그래서 여과기가 올해 시의원님의 질의도 있고 해서 타당성 설계를 올해 실시를 했고 내년 2월까지는 타당성 설계가 나옵니다.

타당성 설계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소송액도 내년 한 6월이나 말에 저희들이 판결이 난다고 보고 저희들이 재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소송에 승소한 기정사실하고 6월쯤 되면 105억이 다시 우리 세입으로 잡혀서 실시를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질에 지금 마산만 오염총량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마산만 수영하는 만을 만들자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더 이렇게 양호한 방류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과기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하려고 실시설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해 놓고 혹여 하나 6월까지 105억이라는 돈이 들어오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결국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여과기 공법까지 나중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내년 연말까지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공법심의를 하면서 공법심의 할 때 거기에 특약으로 그러니까 시방서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이제 실시설계를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내년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송 뭐 올해도 끝난다 했다가 안 됐다 아닙니까?

자꾸 뭐 그래서 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노창섭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앞에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사소송이 2년 내지 3년이 걸리고 마지막 대법 3차를 작년 6월에 이렇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올 6월이면 1년, 내년 6월이면 2년차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서 말까지는 틀림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판결이 난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설계하게 되면 공법심의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심의를 그 추후에 봐서 내년 연말까지.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앞에 답변했는데 자꾸 이렇게 처음에 1년 했다가 또 2년 했다가 또 대법원 판결이 판사 마음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내가 짐작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예측했던 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처럼 피고 쪽에서 1심, 2심, 3심까지 가는 바람에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노창섭 그 바람에 지금 마산만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도 법적 기준치 안에 배출되지만 더 나은 수질을 또 배출해야 되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마산만이 더 좋았을 것인데, 지금까지.

이 10년간 허송세월 다 보내고 이 소송하고, 앞에 하는 상수도사업소 강변여과수 소송만 쳐다보면 내가 열이 확 나서, 제가 10년 전부터 이것 보고 받은 것이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이 죄송할 문제는 아닌데 최초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한 원인자들에 대해서 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참 기가 찹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소송 내년 6월에 된다라고 확실하시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 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밑에 TOC 분석장비 구입해서 7,500만 원 있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TOC 분석장비는 지금까지는 COD를 측정했는데 2021년부터 이제 분석방법이 TOC로 바뀌게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TOC로?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TOC가 이것이 Total Organic Carbon인데 총유기탄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시료를 한 550도 고온에서 이렇게 가열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수질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환경부의 정책에 의해서 21년부터 시행하면 저희는 내년 20년도에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이라는 것이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장비만 들어가고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인력은 지금 현재 우리 수질개선담당에 있는 인력이 상당히.

○위원장 노창섭 실제로 겸임할 수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상당히 실력이 있고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 기계를 구입을 하면 결국은 사용방법이라든지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TOC 분석장비는 국산입니까, 아니면 외산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장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보면 외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TN이라든지 TP라든지 COD 장비는 거의 외산에서 구입해서 많이.

○위원장 노창섭 외산제 말하면 독일제 아니면 유럽, 일본제?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저희들은…….

○위원장 노창섭 시장 조사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저희들 거의 쓰는 것을 보면 독일 아니면 일본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장비를 보면 거의 다 독일, 일본 그리고 오랫동안 상시 쓰게 되면 저희들 자체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의 보면.

○위원장 노창섭 국내산 이것을 개발해서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TOC, 지금 현재 TOC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상시가 되면 국내에서 개발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본제는 또 논란이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거의 일본제는 지금은 사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법적의무사항이라니까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하수운영과 예산 대부분이 수선,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꼭 한다고 보고 밑에 보면 내부반송펌프 인버터 구입 이것 있지요?

인버터 구입이 몇 페이지냐 그러면 92페이지.

92페이지 인버터 구입이 2대가 똑같은데 단가가 틀린데 이 용량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량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용량이 지금 얼마만큼을, 이것이 올리는 것입니까, 내리는 것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이것 내부반송펌프는 유량에 따라서 회전수를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량을 보고 직원들이 가서 현지에 유량을 올릴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량을 올려놓으면, 회전수를 올려놓으면 다음에 유량이 작게 들어올 때는 또 가서 회전수를 맞추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길 위원 인버터가 그때그때 설정을 한다,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이것이 유량에 따라서 회전수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유량에 따라서 설정을 달리해야 되는데 왜 2개가 단가가 왜 틀리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용량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반송펌프 인버터하고 슬러지수집기 인버터가 이렇게 슬러지수집기는 밑에서 슬러지를 긁어내는 그런 기계장치이고 내부반송펌프는 슬러지를 다시 초침으로 돌리는 그런 펌프를 하기 때문에 용량이 틀립니다.

그래서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인버터도 용량이 틀리고 가격이 틀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길 위원 아직 설치는 안 했지요, 교체는 안 했지요? 아직까지.

구입도 안 한 거네, 아직, 맞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이것이 지금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총 48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노후가 된 5대를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길 위원 교체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총 설치는 48대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아니, 저는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닙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운영과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아까 질문에서 좀 놓쳤는데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관리 대행사업 이것 지금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진해 민간위탁 분뇨.

김인길 위원 예, 하수행정과, 민간위탁.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진해는 3년으로 되어서, 3년.

금년 1월 1일부터.

김인길 위원 1월 1일부터?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내년 후반기까지 3년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지금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아직까지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거기에 음식물 처리가 지금 내년도 되면 이전하는데 거기 혐오시설이 그러면 혼자밖에 안 남거든요? 그것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음식물처리장은 아마 금년 말까지 창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뇨처리장은 아직까지 특별한 이전…….

김인길 위원 그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주위에 굉장히 들어서는데 거기서 민원이 안 들어와요? 지금.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지금 민원이 특별한 것은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는데 저것이 만일에도 이전을 한다 하면 부지물색이라든지 또 이전하는 그 지역에 또 다른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동물재생센터 거기 증설하면서 그쪽으로는 이전 안 됩니까? 이것이, 그러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쪽으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증설 부분에 포함도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김인길 위원 안 되어 있고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김인길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분뇨장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지역이 어디든 간에 분뇨장이 있다 하는 그 자체는 민원이 다 안 있겠습니까?

김인길 위원 옛날에는 아파트가 없었는데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맞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 주위에 이제 장천 쪽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굉장히 들어섰는데 앞으로 이전 계획이 지금 없다 하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분명히 이전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당장…….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검토하시라고.

이것 분명히 2, 3년 안으로 지금 이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의 명퇴로 소장님 부재인 가운데 이제 우리 과장님 세 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소장이 없는 한 달 정도 내년 1월초까지 소장님 공석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없다고 너무 이렇게 업무 전반에 소홀하지 마시고 없을 때보다 더 하셔서 우리 창원시 하수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말씀 세 분의 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상으로 과장님 세 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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