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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9회 제5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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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3일(화) 14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주남저수지사업소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14시01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4일 간의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과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19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513억 7,300만 원, 기금은 30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직제 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고,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1,523페이지에서 1,54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지원 사업에 2억 3,200만 원, 비점오염원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지정 용역 1억 8,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3억 3,0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사업비 지원에 4억 9,9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544페이지부터 1,5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861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113억,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 13억 9,000만 원, 창원 음폐수 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에 1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소관 1,564페이지부터 1,5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천선매립장 우수시설물 정비공사 12억을 신규 편성하고, 적현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에 40억 원, 덕산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4억 원, 천선매립장 건립사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금 11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과 소관 1,574페이지부터 1,5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밤골여울마당 주차장 조성에 3억 1,000만 원, 중앙공원 홈런정원 조성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몰제공원 시설 보상비에 94억 6,800만 원, 달천생활공원 조성에 8억 2,900만 원, 갓골 소공원 조성에 6억 원,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조성에 13억 원, 대원레포츠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7억 원, 마산합포구 물놀이장 조성 1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1,579페이지부터 1,6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에 10억 원, 천주산 누리길 조성에 10억 원, 원이‧창이대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6억 원, 창원 편백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에 6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1,834페이지부터 1,8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남저수지 철새먹이터 토지매입비가 전년대비 10억 원, 주남 철새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비를 부지매입 완료로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남조망대 조성 10억 원, 주남 생태탐방로 조성 10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0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020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3,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8,300만 원, 덕동마을주민단합대회 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억 900만 원, 예치금 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2020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0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8,1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 사업에 18억 2,000만 원, 예치금 26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2020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5,600만 원이 감액된 7억 8,1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 음식문화축제지원금에 1억 4,0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중독예방 등 2억 6,200만 원, 예치금 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43% 증액된 3조 2,0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조 6,41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1.40%인 2,702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5,67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85%인 48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교육, 문화 및 관광,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전년대비 45.4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64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3.47%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의 회계별 내용 및 계속비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020년도 우리 시 세입전망은 제조업 및 조선업 경기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교부세 소폭 증가, 조정교부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일자리 창출, 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이전재원은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기반 강화, 민선 7기 주요정책 이행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되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복지 예산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및 공원일몰제 등 대형사업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 중점 심사방향은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 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예산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편의사업 등에는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및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환경녹지국 예산 총액은 1,513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29.0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 총액은 17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4.84%인 8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으로는 자연사랑 산 학습장 시설물 개보수, 공공장소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LPG화물차 신차구입비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차량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감액 편성되어 국‧도비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총액은 861억 원으로 전년대비 9.92%인 7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 마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장 위탁운영, 창원 음폐수 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 마산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김해‧창원 소각장 광역화 사업,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 등으로 법정의무 경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여 추경 시 지적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립장관리과 예산 총액은 121억 원으로 전년대비 88.61%인 5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천선매립장 우수시설물 정비공사, 적현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 덕산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입니다.

시민공원과 예산 총액은 177억 원으로 전년대비 130.34%인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으로는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달천생활공원 조성, 갓골 소공원 조성,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조성, 밤골여울마당 주차장 조성, 중앙공원 홈런정원 조성, 대원레포츠 물놀이장 조성, 마산합포구 물놀이장 조성사업 등으로 지역주민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산림녹지과 예산 총액은 1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4%인 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원이‧창이대로 완충녹지 조성,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스마트가든볼 설치, 임항선 그린웨이 단절구간 연결사업, 숲가꾸기사업 위탁대리 경영, 작업임도 개설, 천주산 누리길 조성, 창원 편백 치유의 숲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입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 예산 총액은 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1%인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 주남조망대 조성, 주남생태탐방로 조성 등이며,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 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비, 주남 철새 생태학습장 조성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국의 예산 총액은 81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660억 원, 기타특별회계 15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1.87%인 10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8.38% 증액, 특별회계는 72.0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항만과 예산 총액은 94억 원으로 전년대비 13.23%인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남포유원지 명동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 로봇랜드 조성사업비 원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사업과 예산 총액은 578억 원으로 전년대비 21.56%인 15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32.49%인 181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72.03%인 39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명동항, 주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어촌뉴딜300사업 사업계획 수립 용역 등이며,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과 예산 총액은 142억 원으로 전년대비 36.32%인 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제15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해양환경지킴이 인건비,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수산물 위판장 건립, 실리도 호안도로 개설공사, 송도 물양장 설치, 잠도 부유식 계류시설 설치 등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으며,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 예산 총액은 16억 원으로 전년대비 4.98%인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대로2-29호선 외 2개소 재포장공사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 신규사업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총액은 829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5.79%인 45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농협 협력 시범사업 추진,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사업, 진북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농업용 간이 양수장 설치, 마을 특화 개발, 논 지력증진 맞춤형 비료지원, 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사업, 참다래 궤양병 저항성 대목 갱신용 묘목 지원, 농업기술문화관 시설 개선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산물벼 건조비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창원 들녘지표수 보강개발 2단계 사업, 대산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진북면 학동마을 자율개발사업, 학교우유급식,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등이며,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원예현대화, 향토산업육성 생산시설 지원,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등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 총액은 1,063억 원으로 전년대비 11.06%인 1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내서읍 신목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공사,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대발령배수지 계통 노후송수관 복선화 및 갱생공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창원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입니다.

특별회계 분야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정수구입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송수관로‧배수지‧가압장 정비 및 보수 보강사업, 감계배수지 설치 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 총액은 1,48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3억 원, 특별회계 1,409억 원으로 전년대비 24.48%인 29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가축분뇨 슬러지 원심탈수기 교체 공사, 덕동분뇨처리장 탈취기 개선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중리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진동물재생센터 증설사업, 북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 관련 주민지원사업, 소화조 생슬러지 농축설비 교체 및 부대설비 설치 공사, 덕동물재생센터 생물반응지 유입 수문 교체 공사 등이며, 특별회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정비 사업 1단계 및 2단계 사업, 진해구 명동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 중리 평성, 진해 경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시의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이에 따른 공기업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대형 신규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54페이지 5개 구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5개 구청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청별 예산을 살펴보면 의창구는 20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54%인 14억 4,000만 원이 증액, 성산구는 129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0%인 3억 9,000만 원이 증액, 마산합포구는 18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62%인 30억 2,000만 원이 증액, 마산회원구는 15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89%인 37억 2,000만 원이 증액, 진해구는 17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75%인 24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개 구청의 환경미화과는 시가지 청소 관리, 생활쓰레기, 공중화장실 관리 등을 위한 예산, 산림농정과와 수산산림과는 공원녹지관리, 산림보호예방,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한 예산, 상하수과는 소규모 배급수관 수선유지, 하수관거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특히 구청별 3개과의 사무는 업무특성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의 수행과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출된 예산안도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상하수도 신설공사비 및 수선유지비 등 일선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들로 이루어져 적정하게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하천 주변 오수유입 정비공사비가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총 16개의 기금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총액은 349억 1,800만 원으로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2020년도 운용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에 25억 6,700만 원과 반환금에 4,500만 원을 지출하고 323억 500만 원은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매립장 등 열악한 환경에 접해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법정의무기금으로 총 10억 7,800만 원 중 예치금 8억 8,200만 원을 제외한 1억 9,500만 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의 주민지원기금으로 편성하여 고유 목적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택지 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총 기금 286억 8,100만 원 중 예치금 268억 6,100만 원을 제외한 18억 2,000만 원은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에 따른 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용도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시설을 보수하는데 사용하고자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한 법정의무기금으로 총 기금 7억 8,100만 원 중 예치금 3억 7,900만 원을 제외한 3억 5,600만 원은 식중독 예방 및 위생식품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식품 문화 축제 행사에 편성하고 기타 반환금 등에 4,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총 기금 43억 7,700만 원 중 예치금 41억 8,200만 원을 제외한 1억 9,500만 원은 농업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 이차보전금과 브랜드쌀 생산 지원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기금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첫 스타트이다 보니까 아마 검토보고서 하고 제안설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 순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고 계속비, 기금 그다음에 특별회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세입 1,513페이지부터 1,5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523페이지부터 1,5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저기 우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1,525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 경진대회 해서 과장님, 경상남도 자연보호 해서 지난해에 840만 원 썼는데 올해는 1,500만 원 증액해서 경상남도 자연보호 대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네.

이것 전혀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도 없었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보호협의회해서 매년 창원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합니다.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장기 외에 매년 도 전체 자연보호협의회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또 따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도 행사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원래 당초에 창원시장기 경진대회 비용이 600만 원 잡혀 있었고 내년도 도지사기를 개최하게 되면 2,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만큼 1,8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시장기는 안 하고 도지사기만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이 도 대회다 아닙니까, 도지사님 오시고 하면 도비가 조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는 한 푼도 없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도비는 따로 없고요. 이제 도 자연보호협의회 자기 비용으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시군이 돌아가면서, 18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8개에 하는데 도비지원이 지금까지 다른 시군도 한 번도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도비 지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각 시군의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각 시군별로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것을 갖고 도협의회에서 자기들 운영경비 일부를 대고 또 개최하는 시군에서 일부 대고 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이 18개소면 18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올해에는 합천군에서 개최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창원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525페이지에 자연사랑 학습장 시설물 개보수 해서 2억 5,000 했는데 이것 개보수 하는데 이래 돈이 왜 많이 드는지 좀 궁금해서 내가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노창섭 한 개씩 하세요, 한 개씩.

답변 부탁.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랑 학습장은 우리 도지사 관사하고 용지동사무소 사이에 있는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에서 설치한 지가 98년 4월이라서 지금 한 20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면적은 한 1,500평정도 되고요.

그 장소는 갖가지 다양한 식물들 식재해 놓고 주로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꽃도 보고 자연 학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무동이라고 해서 컨테이너가 지금 세 동이 설치돼 있고 그 옆에 실질적으로 자연보호 학습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도 많이 노후 됐고 비닐하우스다 보니까 거의 태풍 불면 날아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장에 오면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컨테이너 형식으로 가건물을 세 동 정도 해서 우리 거기에 방문하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자연보호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시켜보자고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설치비용은 1억 8,000이고요. 안에 기존에 있는 사무동 리모델링 비용 한 1,000만 원 그다음 폐기물 처리비용은 한 3,000만 원, 집기류 조금 사고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시설 개보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권성현 위원 다음은 1,530페이지에 보면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해서 여기에 보니까 5개 사업소 대상지하고 그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으로 미니태양광 보급 이것 개소당 이것 얼마 정도 금액이 드는지.

○위원장 노창섭 공공 쿨링포그 시스템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쿨링포그 시스템은 폭염 시에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미세하게 물 입자를 분배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호수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장미공원에 지금 한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폭염기간 동안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한 5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설치장소는 여러 가지 장소를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기로는 저도연륙교 입구 쪽에 그다음에 진해해양공원에 짚트랙 올라가는 나무가 없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하고 그다음에 기업사랑공원 일단 이 정도까지는 지금 거의 확정적이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미니태양광.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입니다. 시설이고 한 300와트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15년부터 해서 1,094세대 정도가 그러니까 1,094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 생각하기로 올해 사업비하고 같이 한 400세대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일 먼저 진상락 위원님 손, 질의 하이소.

진상락 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답 하이소.

1,524페이지 여기에 보면 용마산공원 꽃동산 조성, 만날재공원 꽃밭조성 1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쭉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이 사업 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가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단체에서.

진상락 위원 보조금을 그러면 단체로 주는 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성을 하고 나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관리도 주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단체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그것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했는지 그것 주체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꽃 동산조성 했다, 올해 준공 끝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내년도에 이분들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물주고 관리하고 다 해요?

단체 다 하느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확인 다 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부는 확인하는데.

진상락 위원 정확하게 말 하이소.

이것이 지금 100만 원 그러면 이것이 돈이 그렇게 돈이라 볼 수도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에 대한 예산안밖에 안 될 것 같다 말이에요.

150만 원 지원해 줘서, 100만 원 지원해 줘서 단체에 꽃동산 조성한다, 밑에 보면 아름다운 어디입니까, 아름다운 진해 가꾸기 참 이름이 뭐 말 그대로 진해가 어디 뭐 손바닥만 한 동네도 아니고 마을 동네도 아니고 350만 원 가지고 무슨 아름다운 진해를 만든다고.

이것은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진해는 2003년도에 결성된 단체고요.

진상락 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바뀝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업체는 지금 해마다 나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진상락 위원 단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후는 만날재라든지 여기 뭐 도심하천과 마산만 연결하기, 녹색커튼 작물재배 이런 부분은 해마다 단체가 바뀝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 계속 돈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기존 해마다 지금 보조비가 나가고.

진상락 위원 이것이 지금 단체라 그러면 그 단체 회장이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 구성원도 매번 바뀌고 하는데 이것이 약간의 지원금을 해서 지금 뭐 시설을 해놓고 다시 혐오시설 형태로 해서 주민들한테 풀인지 밭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해 놓고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올해도 안 되는데 내년에도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한번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더 알아볼 것 더 알아볼 테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이것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여기 1,528페이지 여기에 지금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해서 황소개구리하고 배스 나온 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 해마다 이것이 돈, 예산이 나가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황소개구리도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계속 잡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황소개구리가 민원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주로.

그때 잡고 있고 이 사업은 원래는 당초에는 우리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지금.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황소개구리 있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없는데 돈을 갖다가 1억이나 잡아요? 예산을.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1억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1,000만 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잡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없는데 잡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지금.

진상락 위원 아니, 잡을 개구리도 없는데 1,000만 원 예산을 잡느냐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개구리는 있습니다.

(「배스」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 밑에 배스는 별도로 또 돈 2,000만 원 있잖아.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그것은요. 황소개구리하고 밑에 것은 블루길하고 큰입배스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그래 그 다르잖아?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진상락 위원 밑에 것은 인정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위에 황소개구리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황소개구리 해마다 잡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잡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상외로요.

진상락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면 봅시다.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1,538페이지 보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했는데 기술자문료 돼 있는데 기업체에 기술자문을 뭐 어떤 것을 해줍니까? 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기업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제로 그 업체가 어떤 방지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기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지침으로.

진상락 위원 그 기술 검토하는데 돈이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부, 이것이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환경부의 지침으로 이 사업은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를 확실히 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술검토를 우리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도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지금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사업비 5%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지금 반영된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기술료를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지금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신규로 말하는 겁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기존 것을 주로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신규작업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신규 할 적에 허가를 내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허가 내줄 적에 그러면 그 허가기준은 그러면 자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것하고는 상관없지요.

진상락 위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허가가 들어왔는데 자문 한다 칩시다.

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고쳐라 어쩌라 정리를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못됐다, 백필터를 넣는데 뭐 잘못됐다 보통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낼 적에 자문을 받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수정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수정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잘못됐을 때 책임을 집니까?

설계사에서, 기업체에서 자기가 내가 이래 하겠다고 올렸는데 시에서 자문을 줘서 했는데 자문해서 보니 ‘아, 이것 잘못됐다. 재질을 바꿔라. 크기가 작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잘못됐을 때 책임져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한 5억을 들여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만들었는데 시에서 자문을 하다 보니까 ‘이것 아니다. 10억해야 되겠다.’ 크기도 배로 더 넓히라든지 면적이 좁다든지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 자문이라는 것은 이것을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돈을, 이 8,000만 원 돈 들이는 것이.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자기가 인가를 해서 되고 안 되고 잘못되면 자기네들이 어차피 준공할 적에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지기 전에 이것 올라온 것을 여기에서 다 수정해서 정리해서 시공했을 때 안 될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사업은요. 이미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국‧도비, 시비가 지금 지원이 90%나 되고 자부담 10%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는 그 사업체가 선정된다든지 그다음에.

진상락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한 그 내역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전년도에 이 8,000만 원, 작년에도 8,000만 원 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처음으로.

진상락 위원 처음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작년이 아니고 올해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입니다.

진상락 위원 신규 사업이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2020.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올라온 거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부 지침상 이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이 저도 기업체 이것을 있어서 아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보는 설계하고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고 한데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자료를 요청 더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님.

진상락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속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더 할게요.

○위원장 노창섭 더 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저쪽에 하나는 내가 뺐고 그다음에 1,541페이지, 학교 EM흙공 던지기 참가 급식비 돼 있는데 100만 원인데 이것 내용을 좀.

진흙 던지기 하니까 내가 이해를 좀 잘 못하겠어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무슨.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EM을 생산해서 E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천에 던지면 물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좀 오염되어 있는 곳에 오랫동안.

진상락 위원 어느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던져라?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던져 놓으면 흙공 같은 것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서서히 EM의 원래 효과를 발효시키는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 그것 던지기 할 때 간식하고 조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1,539페이지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드론 구입 해놨는데 3차원 추적관리라는 용어가 저한테 좀 생소한 것 같고 드론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중에 떠서 오염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고요.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각 시군에 올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요청을 해서 여기 국비가 명시가 된 것이고요.

드론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 오염물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락 위원 드론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드론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안에 큰 높은 굴뚝같은 경우에도 직접 드론을 띄워서 그 자리에서 오염물질 채취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진상락 위원 그 기계 1대가 이렇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드론 포함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포함해서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2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들어가 봅시다.

1,524페이지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라고 7,590만 원 정도의 사업비 예산에 책정됐는데 이것 전년도 예산은 9,000만 원이었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잠깐만요.

전년도에 9,000만 원이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9,000만 원이 아니고요.

이치우 위원 전년도 2019년도 예산이 9,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보조금 보조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사업비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기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해서 운임이 돼 있거든요.

이것하고 2개 합.

이치우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묻는 말에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1,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업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 해주세요.

이것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 이 단체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법정단체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여기에는 원래 하는 취지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창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 과제들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또 시의 주요 정책들을 자문하고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9,000만 원에서, 지금 이제 답변해 주세요.

9,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로 한 1,4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합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1,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 사업 같은 경우 7,595만 7,000원하고 맨 밑에 1억 6,404만 3,000원하고 합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더해 보면 2억 4,000만 원이 됩니다.

2억 4,000만 원인데 올해 2억 1,700보다 한 2,300만 원 정도 증가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비라고 해서 7,5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 작년에는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서 예산을 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정도 예산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이 협의회가, 이것이 협의회 운영비는 1억 6,400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인건비?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거기에 우리 사무국을.

이치우 위원 무슨 인건비가 1억 6,000이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무국장하고 총 네 사람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총 네 사람인데 사업은 하는 일은 없는데, 사업이 하는 일 없잖아요. 7,500만 원 정도밖에 사업을 안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이치우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놔두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사업을 합니다.

이치우 위원 사업을 하는 단체인데 사업비라고 쓴 것이 7,5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작년 같으면 9,0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그 인건비가 1억 6,000이 나간다 하면 그것이 말이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이치우 위원 이 업체, 이 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협의회는,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통합 전부터 지금 있었고요.

통합 전에는 ‘녹색창원21’ 해서 각 지역별로 있었고요. 통합되고 나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치우 위원 협의회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상에 볼 때 크게 한 사업도 없고 볼 때는 필요성이 없는 집행인 것 같은데 여기에 사무국을 두고 1억 6,400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이 자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모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 그 한 달에 세 번씩 창원 길마켓을 운영을 합니다.

그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으뜸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도랑살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다양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다양한 사업이 들어간 예산이 9,000만 원, 1억도 채 안 되는데, 사업비가.

이 협의회가 활동한 내역을 보면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를 했는데 인건비가 1억 6,000 나간다, 이것은 뭐 잘못된 협의회가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협의회에서.

이치우 위원 이것이 존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이치우 위원 아무리 조례지만, 조례가 아무리 그렇게 됐지만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 자체는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협의회가 창원시를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량이 많고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이 협의회가 지속이 되고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사업은, 하는 사업은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를 해가면서 겨우 그 정도의 일을 하면서 인건비가 1억 6,400 지출이라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그냥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대로 놔, 그냥 우리가 구성을 해 놓고 그냥 놔두고 있는 어떤 목적으로든 이것 놔두고 있는 그런 협의회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이치우 위원 아니, 하는 일이 없는데 1억 6,400이라는 인건비를 우리가 지출을 해요? 우리 예산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꼭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2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5,200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1,527페이지 보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방시설 설치지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는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들이 농작물 피해를 주기 위해서 농작물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철망울타리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주는 피해 보상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러면 이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여기 잡혀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7만 원 해서 4명, 3회 정도로 잡혀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은 뭡니까? 심의위원회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제 우리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각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받은 분들을 쭉 정리를 해서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지원을 결정하는 그런 심의위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물론 그런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자,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이 우리가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심의위원회라는 이것이 필요로 합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피해보상이고요.

피해보상은.

이치우 위원 보상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고 이것이 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될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인데 굳이 심의위원회까지 둘 필요성이 있냐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 피해보상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피해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고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 피해조사가 아니고 피해 그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 피해보상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라고 분명히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 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그 답변 필요 없고.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재료 구입비에 우리가 1,5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최고 밑 부분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저는 이것이 이해가,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재료구입은 내가 이해가 됩니다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가 9,000만 원 편성된 이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피해예방 재료구입은 1,500만 원 돼 있는 것은 멧돼지가 농가에 접근 못하도록 기피제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기피제 구입하는 비용 일부하고.

이치우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다음에 멧돼지 포획 틀을 내년에 한 5대 정도 추가로 구입할.

이치우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묻는 의도는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라는 이것이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니까 재료비는요.

재료비는.

이치우 위원 이 재료를 가지고 이것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02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는요.

이치우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야생동물이 농가 농작물에 접근을 못하도록 철선울타리라든지 전기목책기를 설치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치우 위원 그러면 피해예방 재료는 또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재료는 아까 말씀드린 멧돼지 기피제, 약품을 그러니까 울타리라든지 시설 설치는 않더라도 집 주변에 기피제를 설치, 사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포획 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여기에 보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지원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치 지원비, 설치 지원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하고는 틀린데요, 이것이.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는 읍면 지역에 농사를 지으면 멧돼지나 또 야생조류들이 와서 농작물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이제 못 들어오게 가에 울타리, 펜스를 치도록 지원신청을 하거나 안 그러면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농가가 희망을 했을 때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래, 아까 우리 보상심의회도 마찬가지고 신청자들이 해마다 많거든요.

많으면 거기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보상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이 시설비는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내년 농작물 피해시설 설치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어떤 분으로 구성됩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우리 총 9명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의 과장님들 그다음에 위원님들은 농촌지도사연합회 그다음에 농업인경영인창원시연합회, 경남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남지부, 창원시약사회 이런 식으로 위원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환경정책과에 몇 가지 미흡한 답변에 대한 보충을 좀 해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법정기구입니다. 1992년 그것이 리우 환경 회의에서 환경 정책이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민간이 협치 하는 기구를 설립하자라고 국가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이행에 2002년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우리가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2003년도에 마산, 창원, 진해 다 분리 됐을 때 푸른마산, 푸른진해 그다음에 푸른창원21 이래서 각자 설립됐던 법정기구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구가 이렇게 일이 7,500만 원 예산을 좀 안 한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0 마산만 수영할 수 있는 이 근거를 마련했던 협치 기구가, 허성무 시장이 수영할 수 있는 환경적인 전반적인 아젠다를 이끌어냈던 기구가 이 녹색창원21이고요.

그리고 1,525페이지 보시면 환경수도 홍보물 그다음에 환경지표 보고서 제작, 지속가능 계획서보고 제작 그다음 지속가능발전 회의 이쪽에 환경수도 정책 평가에 대한 기반적인 역할들을 쭉 다 하고 있는 법정형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명이 좀 미흡해서 어떻게 보면 7,500 예산 가지고 일이, 뭐를 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네트워크 기관이라서 7,500만 원 예산을 기본으로 깔고 다른 사업과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람사르재단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환경정책과에 있는 거의 모든 사업에 민간협치기구로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점을 명확하게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없는 지자체는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가지 1,524페이지에 보면 자연사랑 산교육장 경운기 임차료에 대해서 10일 이용하는데 150만 원 정도 돈이 듭니다.

경운기 1대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새경운기 가격의 10일 대비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특정 분야에 우리가 운영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아마 그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데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한번 점검해 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7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그다음에 보상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예방 시설 이것은 우리 조례 근거상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왜가리 떼 주민피해지원사업 환경정비 이것은 그것이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도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왜가리 떼는 지금 주민피해가 있는 곳이 의창구 대산면 우암리 신곡마을에 한 1,500마리 정도 왜가리 떼가 있어서 주변에 인근 농가에 악취나 소음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도 하고 그다음 방역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음정에 남정초등학교 뒷산에 왜가리 한 500마리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좀 내려서 민원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는 농작물 관련해서 피해규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땅한 조례가 없이 주민 민원사항으로 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런 택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규제 방침을 조례로 한번 명확하게 환경정책과에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연과 야생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안 그러면 무조건 쫓아내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치우 위원님의 지역구인 수달 피해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동물이나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를 받으면 그 피해의 시행규칙상 어느 정도 피해면 얼마까지 보상할 수 있다는 보상 규제가 있어야 사람들이 무작정 쫓아내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왜가리도 처음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들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니까요.

그것이 어느 정도 공존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달도 그렇고 우리 야생동물 중에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그다음에 지금 왜가리 같이 상시적인 철새류가 왔을 때의 피해 종, 그것이 인근에 되는 것도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가 봐도, 우리 본관 지하에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하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법정기구로서 역할이나 이것을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위원님들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판단은 그래요.

과장님이 설명을 쉽게 다 해주면 다 이해되는 문제인데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오해를 자꾸 하신다고, 그렇지요?

통합 이전부터 꾸준히 있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들이나 안 그러면 계장님 쪽지를 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오해가 없다고, 안 그렇습니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요즘 환경문제로 참 골머리 많이 앓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고생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527페이지인데요.

환경수도 창원 그린엑스포 개최 저희가 1억 8,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비슷한 창원 환경영화제를 했습니다.

창원 환경영화제가 이번에 했을 때 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전에 비해서 사람들은 늘어났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환경영화제가 저번 주에 개최됐습니다. 올해 13회째 지금 개최가 됐고요.

전체적인 참여인원수는 전년도 하고 좀 유사한 것으로 되는데 단지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부스 운영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많았습니다.

지상록 위원 과장님 답변에 보시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시민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통계목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고 있는데 환경영화제하고 그린엑스포가 민간사업자가 틀려서 혹시나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들을 같이 접목시킨다면 그린엑스포가 좀 더 크게 잘 되고 영화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들을 개선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엑스포는 지금 경남 신문사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영화제는 MBC경남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낮보다는 좀 영화관에서 지금 상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몰입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영화관을 빌려서 임대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연계해서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상록 위원 민간사업자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상록 위원 둘 다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린엑스포 왔다가 또 영화관에 연계를 시켜준다면 참석하셨던 분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도 관람할 수 있고 그런 좀 더 큰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이 부분도 뭐 민간사업자가 MBC랑 경남도민 그쪽이 틀려도 어차피 뭐 충분히 합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행사야 더 크게 하면 되는 것이고, 영화제 부스 가보니까 영화제 촬영장도 만들어 놓고 되게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접목해서 지금 영화제가 계속 잘 크게 더 성장되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린엑스포도 12회고 영화제 13회고 1회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영화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평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의 날이 며칠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6월 5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6월 5일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요.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인데 환경의 날 행사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그린엑스포도 하고 내가 다 가봤는데 영화제하고 막 이래 하는데 그다음에 신문사, 방송사 다 위탁용역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판단은 환경의 날을 맞추거나 또는 특정한 날에 해서 이것이 연계된 사업으로 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선하자고 제안하면 방송사나 언론사는 자기 사업을 뺏길까 싶어서 또 전전긍긍하는 모습 내가 많이 들었는데 잘 설득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상록 위원 예, 그 부분은 주최사 MBC경남 그리고 경남도민 회장 2명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인사만 두 번 시켜주면 되는 것이니까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시민들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 아, 저 몇 개 더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있습니까?

지상록 위원 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하세요.

지상록 위원 주요사업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인데요.

도랑(샛강)살리기 사업 사후관리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사업조서로 48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사후관리는 우리 도랑살리기 사업을 한 이후에 그 도랑살리기 했을 때 그런 효과들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사업비를 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필요한 사업비만, 사업만 진행시키는 것인데 주로 물길정비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 인식교육, 재난교육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6,200만 원으로 31개소가 다 관리가 가능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원래는 올해 예산이 지금 사후관리가 8,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이었는데 6,200만 원으로 줄인 이유는 실제로 저희들이 모든 도랑살리기 사업을 한 마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지상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하던 도랑살리기 했던 마을 중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마을을 선별할 것입니다.

선별해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금액을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31개소에 6,200만 원이면 사업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개소를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왕 돈 쓰는 것 제대로 썼으면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상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인데요.

용지호수 수질 유지관리에 우리가 또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또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왜 굳이 2개를 민간위탁을 하고 또 우리가 따로 하는 것인지, 그냥 민간위탁에 다 넘겨 버리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지호수 수질관리 위탁 부분은 용지호수 잔디밭 밑에 수질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 정화시설을 가동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전문적인 기계수처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투입시켜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시설물 보수 부분들은 아무래도 필요한 시기에만 보수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커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상록 위원 비용은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비용이 더 2배 정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민간 위탁을 싹 다 한 번에 통째로 운영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관리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듣는 이야기는 그래요.

어쨌든 동절기는 용지호수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다시 구청에서.

많이 걸어요, 사람들이. 또 외국관광객도 와서 용지동에 자그마한 호텔이 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모텔하고 있어서 많이 걷는대요.

그런데 여름철마다 냄새 때문에, 하천 수질 냄새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한테도 두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절기는 특히 그래서, 트랙 좋지 않습니까? 한 바퀴 걷고 무빙보트도 타고, 타는 사람은 타는데 자꾸 하절기에 냄새 나니까 그래서 제가 위탁하고 정화를 한다고 설명을 해도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위원장님, 냄새나는 위치를 혹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저 안 쪽에, 정구장 있는 쪽으로 가는 데 있지요? 그 쪽에.

그래서 그것을 사계절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절기는 아마 수온이 내려가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이것 전수를 한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유원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다른 부분을 위탁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물 상태 자체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는데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구장 쪽에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아이파크 쪽하고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처리한 물이 양쪽으로, 네 군데에서 이래 분산돼서 유입이 됐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됐는데 지금은 그 배관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배관을 공사를 해서 물이 네 군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처리한 물이 나오면 물 순환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런 공사를 지금 해야 될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 정책과는 마치고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책과 하실 분.

안 하신 분부터 먼저.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일단 통틀어서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4페이지랑 1,525페이지 그리고 1,527페이지 보시면 으뜸마을지원센터 개보수랑 자연보호 산 학습장 보수,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관리용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이것이 2020년 신규사업 사업별 계획서 중 하나로 으뜸마을 지원센터 개보수 사업 계획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여기 일단 표지에 결재일자, 담당 공무원 서명 등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 3,000만 원짜리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왔고요.

저희가 이제 볼 때 사업계획서 결재라인, 결재일자까지 누락된 사업계획서 이것 보고 예산을 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먼저 한 개씩 한 개씩 합시다.

24페이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으뜸마을지원센터 개보수 사업비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그 사업이 완전히 확정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속개발 사무실이 본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또 본청에 회의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으뜸마을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좀 필요한데 지금 이것이 옛날에 진해시 시절에 녹색창원21 진해사무소가 위치한 곳이 지금 진해하수처리장 내에 센터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1,525페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창원시협의회에서 하는 자연보호 산 학습장 시설물 개보수 사업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2억 5,000 사업인데요. 이것도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재일자 이런 것이 다 누락돼서 이것이 아까 답변하신 그대로 아직 예산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계획만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리모델링한다고 이제 500만 원에 불과했던 사업이 2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 사업인데 여기도 그렇고 이제 또 보시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관리용역 이것도 아직 예산이 없어서 그래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우겸 위원 앞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업무계획 할 때 설명을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을 잘 캐치를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면 같은 환경정책과인데 마산만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용역 계획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등록일자, 결재일자, 담당 공무원들 서명이나 과장님 의견까지 기재돼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것은 결재 받은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것이 결재 받은 사항이라서 그런 것이지요.

계획에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계획에는 이것이 아예 표기가 안 되는 것이고 계획이 끝난 것, 예산을 받은 것은 이렇게 표기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계획서 표지는 다 봤는데 이것이 계획서 표지라서 그런 것이라는 이 말씀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 그것은 아직 결재를 받기 전에 지금 담당자가 계획서를 세워 놓은 그런 상태고요.

아까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까지 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정책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해센터 개보수는 지금은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방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조금만 손을 보면 안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아까 권성현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신다고.

하세요.

안 하신 분 먼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권성현 위원 과장님, 이치우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야생동물 목책기 전기 그것인데 옛날에는 이것을 거의 많이 설치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25명 작년에 신청한 것 같은데, 요새는 이것이 거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신청을 많이 합니까? 북면 같은 경우는 이 신청한 데가 거의, 동대북에는 거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초에 75건 우리가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24건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대폭 올려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목책기 이것을 하는데 야산에 거의 다 산 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광범위하다고.

엄청나게 광범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그래 치면 엄청나게 드는 예산인데 이래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9,000만 원 이것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라.

지원을 해주려면 범위를 넓혀야지, 이것 주위에 산들 보면 야생동물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경계가 먼데 25명에 얼마씩 해줍니까? 이것 뭐 100m, 200m씩 해줍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9,000만 원으로 했지만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들 다 소화는 못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예산도 한도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기존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지금 올려서 내년에 좀 확대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밖에 안 되거든. 이것이 실제로 산 밑에, 야산 밑에는 몇 백 미터씩 이렇게 해야 멧돼지고 이래 안 들어오는데 이래 조금씩 조금씩 해 놓으면 다른 데로 들어오면 이것.

○위원장 노창섭 똑같다 이 말.

권성현 위원 효과가 없지, 이것 실제적으로 이래 보면 또 위험성도 있고 이러는 바람에 상당히 전에는 많이 권장을 했는데 지금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정책과.

안 한 분 최희정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김인길 위원님, 넘어갈까요?

김인길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노창섭 간단하게, 예.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구)진해화학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화학터가 올 2월에 정화기간이 만료돼서 연장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연장신청을 안 하고 바로 고발조치 하고 다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12월 말까지가 지금 정화기한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지금 토양정화를 하기 전에 위에 있는 폐석고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는 지금 폐석고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직 폐석고를 다 처리 안 한 상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인길 위원 수출됐다가 들어왔던 반품된 폐석고는 다시 나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입니까?

이치우 위원 과장님, 1,528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 지원 여기에 이것이 전년도에 우리가 이것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신청자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19년도.

그니까 올해 우리가 신청자가 좀 있었습니까? 이것 보상.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올해 지금 3분기까지 우리 분기별로 접수를 받아서 지금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올해까지 62건 2,300만 원.

이치우 위원 2,300만 원, 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이 3,340만 원 정도의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상금 지급해 준 것이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정정하겠습니다.

2,970만 원이 지금 3분기까지 지급이 됐고요.

이치우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예산이 조금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좀 더.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 신청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멧돼지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천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개체수 증가에 따라서 피해농가도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1,600만 원 증액을 해서 과연 이 피해 보상을 다 우리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작년도에 지금 우리 집행된 금액이 합해서 우리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래서 내년에도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개체수가 이것이 매년 개체수가 틀리거든요. 이것이 월별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멧돼지는.

워낙 개체수가 천적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어나는데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피해 농가도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그러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그냥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개체수가 더 늘어나면 피해농가 더 늘어날 것인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해서.

이치우 위원 추경에 좀 편성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피해농가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다음에 세심하게 추경 예산 신청할 때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빠진 것만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26페이지 보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2,000만 원 증가됐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핵심은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내년에는 우리 미세먼지 사업장 관리 차원에서 대기배출사업장에 컨설팅을 좀 강화하려고 지금 이 비용이 조금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대원동 꿈에그린 악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조사용역을 센터에 좀 맡기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노창섭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창원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창원환경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가음정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것은 교육센터고요.

○위원장 노창섭 교육센터, 아, 맞다. 교육센터구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이것도 법정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법정단체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내가 착각을 했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4페이지 보면 자산 및 취득비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감시장비 차량해서 쭉 돼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올 10월에 우리 과에 대기배출업소 측정검사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TF팀을?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팀들이 현장에서 측정검사 할 때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지금까지 장비가 없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런 장비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내나 별관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맞습니다, 2별관 2층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이런 장비 없이 그냥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은 대기배출업소가 주로 서면점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위원장 노창섭 서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실제로, 예.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어차피 그 업체에서는 법적으로 회사에서 스스로 이제 측정업체를 계약해서 측정하는 그런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 점검할 때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배출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장비는 그렇게 되고 사무실 이것이 왜, 사무실은 지금 쓰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구입비가 왜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여기 밑에 있는 비품구입 말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여기에 책상하고는 기존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에 있을 때 테이블 갖고 임시로 지금.

○위원장 노창섭 임시로 쓰다 보니까 정식,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8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해서 기술자문료, 자문료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제가 궁금해서, 이것이 어디서 하는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것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원장 노창섭 아까 말씀하신 경남.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기에 또 그러면 이분들 자문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를 해서 하면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방지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서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검토해야 될 것이 사업장 여건이 어떤지 그다음에 방지시설을 어떤 종류를 살 것인지 그다음에 설치비용이 적정한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기 환경부에서 전문기관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술 자문을 받아서 사업비를 결정하도록.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국비가 4,400만 원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국‧도비.

○위원장 노창섭 지금 경남녹색환경센터의 상근 인력이 몇 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거기에 한 5, 6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거기에 환경정책전문교수님들 자문도, 창원대학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센터장이 창원대 교수님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교수님이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정책과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과입니까?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마지막 추가 질문.

전홍표 위원 이것이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도 좀 아셔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기배출업소 측정검사 TF팀 구성에 대한 것인데요.

올 초에 여수산단, 광양산단에서 대기측정 데이터를 조작했던 사건이 크게 국가를 문란 시키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와 국민은 대기측정시설에서 자가로 측정했던 측정 데이터 값을 믿지 못하게 됐고 그다음에 허위로 흘렸던 대기물질농도 때문에 그냥 깨끗한 날인 줄 알고 그냥 야외 생활하셨던 분들, 국민에게 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선제적으로는 저희 창원시에는 대기배출업소 TF팀을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대기배출업소 사람들도 자가측정망 자료를 거짓말로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배출업소의 그것이 영업적인 문란했던 산업도 조금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단 지역을 끼고 있는 저희들 지역적 특성에서 가장 필요했던 그것이 TF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TF팀 구성되었던 구성인원들 여기에 와 계십니까? 계장님하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오늘 현장에 나가서 지금은.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다음에 있으면 저희 한번 인사라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차량이 7,500만 원이면 조금 비싼 것인데 특수차량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수소차로.

○위원장 노창섭 수소차를.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어쨌든 실질 이번 제안설명이 한 30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세입 1,516페이지부터 1,517페이지, 세출 1,544페이지부터 1,563, 계속비 사업비 2,0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24시 로드킬 기동처리반 용역비가 3억 1,900만 원 정도의 어떤 예산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년도 예산 세부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전년도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2억 7,700.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2억 7,700.

이것도 우리가 그 당시에 승인을 해줄 때 이 금액도 많다고 우리가 지적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구액을 보면 3억 1,900으로 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형태는 똑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정도해서 한 3,9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인건비는 전에 우리가 2명에서 4명으로 그것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닙니다, 6인 3교대.

이치우 위원 어쨌든 6인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억 7,700으로 맞춰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때요, 로드킬 이것을 해보니까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전체적으로 처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한 3,400건이고 지금 2019년 10월 말에 한 3,000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개체수도 개체수가 증가되지만 길이가 예를 들어 구역이 자꾸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넓어진다를 우리가 감안하고 또 그것이 로드킬 당하는 어떤 동물이 늘어난다고 보고 우리가 2억 7,700으로 해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물론 그 당시는 그랬지만 또.

이치우 위원 그 당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이 한해에 개체 수가 그러니까 피해동물이 늘어난다고 해도 거기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얼마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증액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저희들 인건비 자체가 단순 노무종사원에 어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8천…….

이치우 위원 2018년도 우리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2018년도는 그때 한 9,000만 원 정도, 8천 얼마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는 2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 됐었는데.

이치우 위원 그래, 어쨌든 그때도 처리가 거의 다 됐어요. 내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사람 인원수가 모자라서 좀 이것 처리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우리가 늘려줬는데 그때에도 2명에서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다 했었어요.

그때 하고 지금 우리가, 그때 로드킬 당한 동물 개체수하고 지금 현재의 수하고는 별 차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이 이제 개체수의 어떤 처리 건수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치우 위원 그렇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때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는 2명이었고요.

이치우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올해는 6명 했고 또 내년에도 6명이 할 것입니다.

6명이 하는데 저희들 6명으로 그때 작년에도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 분명히 그렇지요? 6명하면 지금 주52시간제 어떤 법 개정으로 인해서 8시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대부분 다 저희들 여기 2019년 올해도 정산 물론 연말에 하겠지만 2018년도 정산내역서에 보면 80%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내가 이해를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로드킬 기동처리반 종량제봉투 및 청소 도구 이것이 500만 원이 편성돼서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이 포함이 안 되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포함이 미포함입니다.

이치우 위원 미포함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것은 별도로.

이치우 위원 별도로 그래 500만 원이 따로 편성돼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하고 같이 가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이치우 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 여기 용역비 안에 이것이 다 포함이 다 돼 있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우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명분, 저런 명분으로 해서 자꾸 그 처리 비용을 늘려주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늘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물론 포함시켜서 원가용역에 어떤 금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위탁 할 때, 처리 위탁 운영줄 때 재료비는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는 어떤 감사지적 사항 때문에 저희들 500만 원 별도로 재료비로.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그러면 여기 또 다른 것을 봅시다.

우리 우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포상금이라고 600만 원 예산을 요구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여기에 올해 잡아놨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민간 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포상을 안 하더라도 이 위탁업체가 당연히 자기들이 할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포상금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대행업체가, 12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60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다 하면 크고 적다하면 적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체 간에 어떤 시민만족도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좀 향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했고요.

또 이것이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이런 어떤 근거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업체에 대해 서로 어떤 경쟁심을 유발하고 또 왜냐 하면 그 업체 간에 또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이치우 위원 자, 이런 제도를 마련 안 하더라도 그 6개 업체 중에서 우리 시민만족도가, 주민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업체는 도태돼야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의무를 다 안 하고 용역업체를 운영하겠다는 그 자체부터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굳이 조례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 그 우리 행정에서는 급하면 조례 이야기를 자꾸 말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굳이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 이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이고 이것은 그 정도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할 문제고 또 그리고 민간업체 종사원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어떤 민간업체 종사자?

이치우 위원 폐기물 대행업체나 청소대행 업체들 종사원들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그 종사원들은 저희들 구청별로 수시로 안전사고라든지.

이치우 위원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시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정규교육이 있고요.

이치우 위원 정규교육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수시로 또 저희 필요할 때 저희들 제가 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구청장님이 한번 또 주재를 해서 식사도 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쪽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제 그 교육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저희들 시민친절에 대한 우수 부분이 최종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자기들 본연의 임무를 다 하라고 이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이 자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맞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이치우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니, 답변 제가 조금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동감하지만 12개 업체에서 물론 이런 어떤 평가를 안 하면 어느 업체가 어떻고, 이 업체는 어떤 면이 양호하고 이 업체는 또 어떤 면이 부족하다 저희들 시민들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자체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래, 만족도 조사는 하는데 그 만족도 조사하는데도 상당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런데 그렇지만.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만족도 조사를 평가를 해서 환경부에.

이치우 위원 굳이 포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니, 그러니까.

이치우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재계약을 하든가 할 때 거기에 참고를 해서 거기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는 도태를, 재계약에서 빼고 잘하는 업체만 재선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포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권성현 위원 1,547페이지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 내용하고요. 설치대상지하고 그다음 1,551페이지 보면 농업용폐비닐 수거 보상비해서 부분에 이것이 보면 그것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547페이지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은 저희들 이번에 최근에 도에서 한 30% 해서 1,700만 원 도에서 도비확정 내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비 70%해서 전체적으로 한 5,700만 원 들여서 저희들 관내에 한 20개 업소에 대해서 한 개당 280만 원 정도 들여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는 어떤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다음 농업용.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몇 페이지입니까?

권성현 위원 이 부분에 감소가 됐는데 작년 예산보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1,551페이지요?

권성현 위원 1,551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농업용폐비닐 수거 보상은 저희들 예산이 좀 삭감된 이유가 이것이 이제 국비지원도 국비지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항상 매년 연말 추경 때 이것이 예산 자체, 물론 수거를 안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 자체를 좀 많이 하다보니까 항상 3회추경이라든지 연말에 반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저도 이 금액 가지고는 저희들 또 나중에도 모자란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금액으로 조금 더.

권성현 위원 비닐 수거 안 해가는 것이 많던데 이것이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 하면 이것 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니, 저희들 돈이 현재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비닐을 수거 안 한 적은 없고요.

일단 위원님 지역의 농촌 같은 경우에.

권성현 위원 농어촌에 가면 참 많이 남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많습니다.

예, 많은데.

권성현 위원 계속 그러면 수거를 안 해 가니까 이 농민들이 계속 소각을 시켜버린다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것을 집하장에 만약에 집하만 되어 있으면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D급이라도 수거는 다 해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농민들이 밭에 그대로 방치를 해 버린다든지 이러면 저희들 인력 때문에 수거가 안 되거든요.

마을 앞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에만 모아 놓으면 100% 수거는 다 합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화장실 몇 군데 한다는 거예요? 아까 비상벨.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20군데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20군데, 그러면 한 군데 얼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까 180만 원인가, 280만 원.

○위원장 노창섭 공중화장실 거의 그것이 설치사업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제 안 돼 있는 데.

○위원장 노창섭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아직.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아직 많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체 현황 자료를 줘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체 얼마고 몇 군데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님 전체.

그다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555페이지, 저희 주요사업조서 61페이지입니다.

조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쪽인데요.

이것이 2018년 9월에 일단 이미 김해랑 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시행계획보고가 이미 있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있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제 그럼에도 현재까지 김해 장유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진행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부적 행정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그러면 주민지원기금 10억 원은 지금 김해 장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온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 소각장 주변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이제 이 사업이 김해지역 반응이나 분위기를 보면 조만간에 극적 합의를 봐서 사업이 진행되거나 할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장유주민들은 사실상 사업 위치의 이전을 조금 요구하고 있어서 김해시가 추진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0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이 부분 10억은 저희들 시설분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 지역에 어떤 환경영향조사라든지 어떤 건강실태조사라든지 악취 관련해서 간접적인 어떤 지원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걱정했듯이 저희 국에서도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실제적으로 김해시 국장이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한 2달 전에, 한 3, 4개월 전에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쪽의 어떤 의지라든지 우리 의지는 서로 확고하게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윈을 했었고요.

또 이 부분도 10억에 대해서는 저 김해 쪽에서 저희들이 뭐 물론 내년에 줘도 큰 관계는 없는데 이 10억을 줌으로 인해서 광역화 소각장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겠다, 우선적으로 우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당시에 김해국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업무협의 사항에 구두로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대비해서 진해지역 소각시설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 강구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노창섭 계속 하세요, 있으면, 위생과는.

김우겸 위원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1,556페이지 보시면 제1회 창원시장배 미용예술경진대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김우겸 위원 여기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대회 계획 수립도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결정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없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시 자료 보면 조례도 2월쯤에 만들겠다고 돼 있는데 조례 없는 예산 편성하는 것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례라든지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미용관련 종사자들이 저희들 창원 관내에 한 3,500개소 정도 회원이 됩니다.

그 회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경남도지사배는 매년 뷰티라든지 헤어라든지 네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지사배의 어떤 행사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 도 단위로 하다하니까 도 단위로 하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매년 그런 행사를 합니다. 제가 한 2번 참석했는데 하다보니까 대부분 다 회원들이 도지사보다는 창원시민들이 창원시장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도지사배는 도지사배고 미용협회가 지금 삼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헤어하고 뷰티하고 네일하고 이런 세분화, 분류가 되어 있어요. 각자 각자 어떤 회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건으로 그러면 세 개의 어떤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 미용단체에서 통합 이런 행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서 일단 방침은 받았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방침 받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 못 간 것 같고요. 일단 방침은 받았고요. 이 방침 받고 난 이후에 방침 내용에도 내년에 집행되기 전에 만약에 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에 집행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해서 그런 쪽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세분화 된 3개 종목 중에서도 원래 지원이 나가던 것도 있고 안 나가던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한번 보다가 타당치 않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올라와서 너무 좋았는데 일단 조례가 없다 보면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야기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런 것이 계속 저도 경남도지사배는 참석을 해 봤는데 창원시장배는 없어서 이런 조금 안을 드렸더니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이것 좀 잘 챙기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크게 왜냐 하면 3개를 다 합친 것이 지금 3,000만 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 통합해서 하는 것이라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분화 창원시 안에서도 세분화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산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도 여기 몇 체크를 해놓은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행사 축제가 창원시에 몇 개인지 아시지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 백 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아직까지 처음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쪽 단체에서 집단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과장님이 판단해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시장님 면담도 들어오셨고요.

○위원장 노창섭 이것 한번 주기 시작하면 이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과 같은 것이라서.

(웃음소리)

어느 조직이나 축제를 주는 순간 또 끊는다는 것은 현실 불가능한, 내 10년차 의정하고 있지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지사배.

○위원장 노창섭 특별한 경우가 조직이 해산되거나 특별한 것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조례가 없으면 이것 며칠 언제 할 거예요? 행사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내년 하반기에.

○위원장 노창섭 하반기 하면 조례 3월 제정해서 추경 여기 보니까 인건비도 60%밖에 반영 안 된 데 천지더라고요, 보니까, 용역비도.

조례 개정하고 추경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추경에.

○위원장 노창섭 3,000만 원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인데,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셔야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추경은 실제적으로 이런 행사경비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려움 면이 없지 않아.

○위원장 노창섭 조례가 없는 절차로 한 것이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것은 제가 인정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례 없이.

○위원장 노창섭 법률과 조례 없이 사업지원 안 될 것인데요, 현재 법상.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런데 이제 이 행사실비 어떤 관계는 행사운영비 관계는 물론 조례에 근거는 해야 되지만 어떤 결재권자의 방침만 서면 또 내부적으로 또 가능한 어떤, 그것은 다음에 한 번 또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삭감 조서 할 때 해명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똑같은, 우리 김우겸 위원님 지적한 것 똑같은 이야기인데 김해장유소각장대책위에서 창원시뿐만 아니고 정당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 내년도 예산에 김해, 창원, 도에다가 삭감을 하라, 오신 것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특히 우리 민주당, 정의당 해서 찍어서 왔더라고.

그 정도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제가 다 동의해 주고 협약 동의해 줬는데 장기간 저렇게 하다보니까 이것 어찌해야 될지를 고민스러워요, 저도.

그래서 아까 김우겸 위원 지적한 대로 이것을 좀 템포를 늦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안 하겠다 것은 아니고, 저도 협약을 다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라는 요구가 와 있는 상태에서 통과시켜 놓으면 또 더 기강 안 될까 이런 걱정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5%의 어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김해 같은 경우는 95%의 어떤 부담시설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김해시에서 요구한, 환경부로 요구한 국비가 가내시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그다음 전체적인 물론 외부에서 인접한 주민 일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주민 일부분이 극하게 반대를 한다 하지만 김해시에서 어떤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적으로 그것을 강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계획대로.

○위원장 노창섭 김해시의 의지는 나도 인정해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계획대로 저는 간다고 보면.

○위원장 노창섭 김해시는 이러한데 주민반발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리고 아시겠지만 김정호 의원도 상당히 중재를 섰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고 4월 15일 총선이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눈치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따로 질문이 아니고, 저희 주요사업조서 할 때는 사회적기업 다 전환 한다 돼 있었는데 여기 따로 없어서 사업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 폐기물에 관한 부분 어느 업체에만 지금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천선, 이런 덕동 싹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전환은 우리 공공시설이 아니고 그 우리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1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사회적기업 전환을 하려고 지금 어느 정도 내부방침도 섰고 어느 정도 12개 업체하고 곧 MOU를 자발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12개 업체면 저희 청소대행업체 모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아, 되게 정신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뭐 국가적으로라든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의 흐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업체가 변경되는 부분에 따라서 처음과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업체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 하는 선정에서부터 공무원들이 되게 많이 정신없고 바쁘셨을 텐데 되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녹지국 전체 그리고 창원시 전체로 잘 접목돼서 사회적기업들이 폭넓게 새로 된다면 우리 창원시민들한테도 전반적으로 이득 될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 써서 많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생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위생과에 자료 요청 겸 정책제안입니다.

그것이 이치우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고민하는 사항 저도 같은 것입니다.

로드킬 기동처리반 과연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2019년도 지금 로드킬 처리에 투여됐던 금액 월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드킬 이것이 단순하게 사체를 수거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버리면 경제성 논리나 이런 것이 똑같은 것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드킬을 수거하는 이유는요. 사체 처리가 목적이 아니고 2차 사고에 대한 방지목적입니다. 도로는 여러 가지 관할을 하시는 데 있는데 시장이 관할하는 도로에서 2차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로드킬 당했던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차를 치어박거나 아니면 자기 차에 손해를 끼치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15년도인가 로드킬 하고 사체 수거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행정인데 너네들이 이런 의무를 하지 않아서 내 차가 파손됐고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다고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행정이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호사도 사야 되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 사체 처리가 목적이 2차 사고를 유발이라는 점도 설명하시거나 뭐 할 때 좀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하나의 큰 기본적인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점 명시, 조금 그런 쪽에서라도 이렇게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금 알려주는데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내가.

우리가 로드킬 당한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사체는 저희들 종량제 봉투에 투입해서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소각 처리하지요?

그 소각처리 비용이 전체 연 얼마정도라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것은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러면 한 1,200만 원 정도 보거든요, 사체처리 비용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이치우 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우리 소각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소각에 대한 처리 비용은 저희들이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자, 우리가 총 금액이 지금 요구한 금액이 3억 1,900입니다.

우리가 종사원이 6명이지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연봉 5,000만 원이 됩니다. 한 4,000만 원이 넘어요.

그분들 인건비 그렇잖아요, 우리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우리가 청소도구하고 모든 종량제 봉투도 우리 돈 예산으로 다 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거의 나머지 대부분 인건비 소각처리 비용도 안 들어가고 청소도구 및 종량제 봉투도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것이.

이치우 위원 아니,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3억 1,900만 원이네. 약 3억 2,000정도의 그 예산이 거의 대부분 인건비인데,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보면 인건비는 저희들 전체로 보통 임부 인건비보다는 조금 밑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보다 조금 싼, 월 노무비는 한 아까 이야기 했듯이 한 44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치우 위원 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렇지, 월 440만 원이잖아요.

그것 상당 고임금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리고 전체적인, 왜냐하면 기본 최저 시간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에 어떤 원가산정에 어떤 그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어떤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하고 일반 이윤하고 그다음에 그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하고 전체적으로 보험료라든지 감가삼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전홍표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도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가 진짜 말 그대로 특혜를 입는 그런 업체 같은데 처리 비용 안 들어가 또 거기에 대한 청소봉투, 도구 이것도 비용 안 들어가, 완전히 이것은 특혜의 어떤 논란이 되겠는데? 이것이.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치우 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이것 뭐.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인원에 대해서는 인원이 6명 같으면 어차피 우리 관내 지역민을 고용해서 또 쓰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가 타 어떤 업종에 비해서 약간 뭐 어떤 업종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금액보다 약간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치우 위원 상당히 높지, 약간 높은 정도가 아니지, 400정도 같으면 고임금이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제가 400.

이치우 위원 400 얼마라고 그래 말씀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 합시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수고 많습니다.

1,551페이지 창원, 마산음식물처리장 악취 검사수수료 이것 의무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의무적으로 연 몇 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악취 그것은 저희들 기술진단도 있고요.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주변 악취조사도 있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검사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검사 기관은 우리 중앙부처라든지 어떤 그런 데서 악취 용역 승인 난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그러면 정확한 악취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못 하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저는 그쪽이기 때문에 일단 지정 악취가 아니고 생활 악취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이제 지금 여름철이 있고 겨울철이 있고 1년에 보면 제 생각에는 여름철에 좀 했으면 하는데 이것이 악취법에 통과됐다고 해서 주민들의 악취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관능법에 의해서 또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의무적으로 한다하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것이 예산이 더 잡으셔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가볍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1,54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운반돼 있는데 여기에 스티커 있잖아요.

매수 이것이 홍보물 제작 매수는 10,000매 그 밑에 보면 불법 수거거부 스티커는 또 50,000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불법배출 수거거부 스티커 배부는 저희들 대부분 다 음식물류폐기물 혼합 배출시에.

진상락 위원 식당?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식당도 그렇고 가정에도.

진상락 위원 지급되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 이것이 매수가 만매 되고 이러면 제가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그것도 보면 4개 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 3,000매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를 하는데 3,000매가 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도 여러 가지 보면 문제가 많은데 20,000매, 10,000매 또 여기에 재활용분리배출 안내문 제작해서 10,000매, 10,000매 해서 어디에 갖다 붙이냐고 이것을 갖다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것이 이제 저희들 홍보물이 단가가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도 있고 조금 저희들도 괜찮게 한 몇 페이지 정도해서 가이드라인 정도에 홍보물도 만들 수 있고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물론 10,000부라 해서 딱 10,000부하고 3,000부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진상락 위원 이것이 보여 주기식,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홍보는.

진상락 위원 창원시 가구 수가 얼마고 요식업수가 얼마인데 이것이 이렇게 3,000매씩 이렇게 해서 어디 갖다 붙이냐고, 이것을.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뭐 아시겠지만 저희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갖다가…….

진상락 위원 예산을 다른 데 좀 줄여서라도 이것을 보면 그냥 풀칠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 예산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할 때 그러면 저희들 총 공동주택, 우리 전체 세대수가 한 50만 세대 되는데 세대별로 주려고 하면 50만장을 또 하고 이래 해야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그런 쪽으로 좀 참고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이것이 분리,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금액은 적지만은 사실상 분리수거가 정말 정착이 많이 되고 있지만 아파트를 떠나서 주택지 같은 경우에도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투기를 하면 나중에, 이것 밑에 같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안내 홍보물 해서 이것 5,000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다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또 1,548페이지 이 부분하고 두개를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셔서 이것이 제대로 되게끔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 또 워낙 재활용 생활쓰레기 또 재활용 부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각자, 각자 이렇게 홍보물을 만드는 사례가 있는데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통합해서 홍보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해구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는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 노창섭 하세요, 그러면.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는 진상락 위원님 의견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이것 수요처에, 적정선에 제작이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감량화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식물폐기류가 많이 배출되는 업소라든지 그 대상자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불법배출 수거거부 뭐 이런 것은 또 대상자가 일반세대라든지 그 대상자 수가 다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매수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적정사업에 준한 사업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래서 나머지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이런 부수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그 세수에 대한 또 낭비가 좀 없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책정에 대한 홍보물 제작은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 개인 의견을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1,551페이지에 연구용역비입니다.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 수립 이것이 추진계획 내에 담길 내용이 대략적이지만 어떤 내용을 담길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추진계획 수립 중에 저는 공공시설, 창원시 관내 공공시설에 대규모 집회시설 즉 회의실을 말합니다. 이 회의실의 현황하고 그쪽에 정수기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추진계획에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중심으로 저희들 텀블러 개인 컵 사용하기에 대한 운동을 펼치는데 외부 사람들이 뭐 창원시는 텀블러를 써야 되는 갑다 싶어서 들어오시는데 정수기 시설이 없어서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사례를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계획에 담길 내용하고 제 제안으로는 대규모 회의시설, 집회시설에 정수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없는 곳에 좀 설치를 주셨으면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하고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을 이제, 밑에 자원순환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은 저희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연차별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은 이번에 전홍표 위원님 발의해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시행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는 최초로 용역 주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과업지시서에 위원님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 부분이 꼭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산 1,000만 원 너무 많이 담으면 용역회사 화낼 것이고요.

정수기는 하나쯤 있어야 개인 컵 사용에 대한 정책 취지가 좀 시행될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전홍표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런 쪽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제가 오늘 목격한 사례예요.

공공기관부터 우선 1회용품 사용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캠페인도 많이 하고 텀블러 반납 운동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최근에 안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노창섭 내가 요즘 뱃살이 많이 나와서,

(웃음소리)

건강검진 받고 좀 운동을 하시라는 의사의 권고를 내가, 점심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성산아트홀을, 오늘도 제가 한번 쭉 돌아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걷더라고요. 삼삼오오 계단이든 화단이든 그런데 이제 1회용품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입구에서만 단속해서 그런가, 저기 용지호수해서 성산아트홀에 경남신문 이쪽으로 KBS로 해서 이렇게 단풍도 있고 많이 걷던데 이것이 공무원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도 시가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안 하는데 딱 돌아서면 아직 우리 생활 속에 안 익은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가다가는 도루묵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납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정책적 의지로 완전히 꾸준히, 왜냐하면 평생 사람 생활습관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외부적 충격이 크지 않은 이상 습관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1회용품 줄여야 되는 것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동의하는데 꾸준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위원장 노창섭 위생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생과는 특별회계가 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기금하고 있거든요.

별책 2020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3개나 있습니다.

다 이것이 시나리오상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돈이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별책 가지고 오셨는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맞지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금 3개에 대해서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있었는데 책자가 바뀌어서, 헷갈렸네.

일단 먼저 특별회계부터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 책입니다, 이 책.

(책을 들어 보이며)

시설관리공단 본예산 책자 페이지 수 275페이지부터 276, 페이지 509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대행사업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혹시 공단에서 오신 분 계세요? 공단에서 왔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23억인가 그렇지요?

답변을 과장님 하실 랍니까, 공단에 하실 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공단에서도 담당자가 왔기 때문에 저보다 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앞으로.

저기 현재 예산이 23억 맞지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관리소 강신영 차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경비가 14억 4,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4억, 내가 자료를 잘못 봤나.

그러면 이해됐고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관리소 강신영 차장 예.

○위원장 노창섭 50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 있거든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관리소 강신영 차장 예.

○위원장 노창섭 2,500만 원, 이것 왜 지금 차량이 없어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관리소 강신영 차장 지금 차량이 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마스 차량이 지금 내용연수가 8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 공공기관 차량해서 우리 기획에서 지적이 많아서 8년이면 몇 km 탔어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관리소 강신영 차장 지금 정확한 km 수는.

○위원장 노창섭 8년이면 내구연한이 아닌 것 같은데.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관리소 강신영 차장 지금 8년으로 지금 저희는.

○위원장 노창섭 km 수는 모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관리소 강신영 차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관리소 강신영 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종량제 PDA 구입 이것은 뭡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관리소 강신영 차장 종량제 봉투에 각각 봉투마다 바코드가 찍혀져 있습니다. 거기 그것을 저희가 찍어서 바코드 기계로 찍어서 그것을 물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송 나간 것부터 다시 돌아오는 길까지 그것을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바코드기계를 읽기 위해서 그 기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은 없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관리소 강신영 차장 지금은 갖고 있는데 기계가 저희가 2005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어서 노후화 돼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2005년도.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관리소 강신영 차장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10년이 넘었네.

차량과 관련해서 저한테 별도의 조서를 제출해 주세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관리소 강신영 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혹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장하 위원 성함을 가르쳐줘야 우리 속기사가 기록을 하지.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관리소 강신영 차장 아, 예, 죄송합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강신영 차장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금은 제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위생과 기금, 특별회계, 대행사업비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좀 합시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노창섭 이어서 매립장관리과 소관 2020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세입 1,518페이지, 세출은 1,564페이지부터 1,573페이지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571페이지, 저희 위원님들 주요사업조사 7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는데 결과가 조건부였지요? 조건부 내용이 “확장 예정지 입지 적정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검토하여 이행할 것과 국비확보 및 자체 재원 연차적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이제 행정절차는 얼마나 이행이 됐고 아직 이행이 안 된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매립장 부분은 당초 94년 11월에 매립장 조성 매립으로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면적이 38만 2,000평방미터에 대해서 매립허가를 받았고 거기에 실시인가를 12만 7,310평방미터를 먼저 인가를 받은 것이 94년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2차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그러니까 38만 2,000평방미터 중에 약 25만 평방미터가 실질적으로 실시인가를 받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도시계획실시인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는 이야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것이 실효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부분에 지금 현재 실효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비 보시면 55억 2,000정도 확보가 필요한데 일단 이번 첫 회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랑 얼마나 교감이 됐고 확보 계획은 또 어떤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실제적으로 국비를 30%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했던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부분은 실제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그 이후에 공사비 부분이 지금 약 1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180억에 대해서 국비가 약 55억 정도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국비가 만약에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자칫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 국비와 시비가 30대70으로 이렇게 확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시행이 된다면 국가에서 국비를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선 타당성조사 부분이 아니고 실시계획 부분에 저희들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래야만이 지금 국비신청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만 가지고 저희들 예산 없이 국비 신청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실시계획 예산을 지금 현재 4억 지금 반영을 시켜놨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인길 위원님 하실 것 아니에요?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예, 하이소, 그냥 계속.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방금 김우겸 위원님이 질의했던 연관 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눠준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덕산매립장 기본실시계획 사진 보셨지요? 있지요?

진짜 아름답고 이렇게 진짜 깨끗하지요?

이 지역에 매립을 하신답니다.

매립을 하고 여기에 가끔씩 철새들이 와서 놀고 이런 곳인데 여기서 매립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매립을 하면 한 몇 년간 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매립기간을 말씀하시는.

김인길 위원 매립기간이요. 앞으로 3공구를 매립을 한다 했을 때 매립기간을 언제로 보십니까? 지금 몇 년간 보십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저희들 매립기간은 한 33년에서 35 정도.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35년.

지금까지 1차, 2차 공구 매립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앞으로 3년이 더 남았다는데 지금 몇 년간 매립했습니까? 지금.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1공구는 96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매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25,000평방미터 정도 되고 2공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립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3년 반 정도.

김인길 위원 앞으로 더 걸리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매립.

김인길 위원 그렇게 하면 총 30년 걸렸습니다.

30년 걸렸고 제3공구 매립하는데 32년 걸립니다, 총 62년.

또 여기에 매립을 하고 난 뒤에 사후 이 토지를 쓰겠다 하면 몇 년간을 이렇게 매립상태에서 이렇게 그것을 해야 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매립종료 후 사후관리는 30년 사후관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30년이지요? 30년 더하면 92년입니다.

진해가 매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땅을 쓰자는데 이래 좋은 땅을 92년간이나 지금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1공구 같은 경우는 이미 국방부에 토지교환을 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지금 골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공구가 지금 3년 후에 매립이 된다면, 종료가 된다면.

김인길 위원 앞으로.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약 33년 후에는.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3공구가 지금 현재 30년을 쓰고 그다음에 또 30년을 갖다가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너무 길다는 이야기를 지금.

김인길 위원 90년 아닙니까? 그것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아니지요. 3공구만 따지면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하면 60년 정도 되겠지요.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1, 2공구는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예.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것은 법상으로는 이미 매립을, 다 쌓은 이후에 사후관리가 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해라고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2공구도 보면 지금 한 30년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30년 못 쓰는 데다가 또 앞으로 또 3공구도 매립 30년 걸리지요? 또 30년간 못 쓰지요.

여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저희들이 매립장을 개설하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없이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94년도에 매립장 승인을 받고 할 때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했고.

김인길 위원 93년도 정도는 2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어떤 그 환경평가가지고 지금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지금.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런데 저희들 지금 방금 하나 여기 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 이 부분이 당초에 13만 평방미터 정도를 갖다가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1공구를 먼저 매립하고 그다음에 2공구를 매립하고 당연히 지금 와서 시기적으로 3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공구를 매립을 하려고 하고 입장인데 이 사항에서 지금 현재 매립을 못 하게 되면 다른 부지 찾는 것도 저희들은 어렵다 보고요.

지금 현재 뭐 어제 음식물폐기물쪽 때문에 진해지역 전역을 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다는데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이 부지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부분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시설이 들어간다면 하수도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지도 공유수면매립 승인 부분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지금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주위에 수면 같은 경우 수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시트를 깔고 그 위에 매립토를 묻으면서 압을 누르고 있거든요. 바깥 압력과 지금 흙을 부어서 매립 압력을 조절해서 눌러서 이렇게 물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하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결국 거기는 비어 있는 사항이고.

김인길 위원 제가 언제 하수도시설을 갖다가 지금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들어가면,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가면.

김인길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 좌석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엊그제 하수도 업무보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냥 넘겨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그런 말, 하지도 않는 말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대표이신 김양춘 지역대표와 그 지역에 지역구인 박춘덕 지역 의원님 하시고 또 본인 또 여기에 관련된 본 위원하고 시 관계자들 하고 한번 토론을 합시다.

조만간 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통과를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수 조정날짜가 좀 남았으니까 그런 토론의 기회를 한번 잡아서 지금 박춘덕 위원님도 여기를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거기 지역대표하고 전화를 하셨다 하셨는데 어제 제가 전화를 해서 보니까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대표하고 시 관계자들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한번 토론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저번에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못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원장님 하고 통화를 해서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매립장을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위원장님께 상의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가든지 해서 위원님과 대면을 하든 일단 저희들이 그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것 물려줄 필요 없습니다.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 환경 시설을 물려주면 그것보다도 더 큰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쓰레기를 물려줄 것이 아니고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서로가, 새도 혼자서 날 수 없듯이 한 날개가지고 못 납니다.

행정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양쪽 날개가지고 달려야 날 수 있듯이 이렇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그것 덕산매립장 연계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 2, 3공구가 해수면하고 높이가, 차이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지리적으로.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진상락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3공구, 1공구는 산 쪽에서 쭉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3공구 쪽에서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진상락 위원 높이가 얼마나 납니까? 2공구, 3공구 하고 단계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매립고가 지금 9m에서 13m까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진상락 위원 1공구는 해수면 하고 관계없이 지금 처리가 될 것 같고, 2공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도 그때 호환이 조금 있고, 1공구는 조금 호환이 있고.

진상락 위원 2공구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2공구는 우측 쪽, 바다 쪽에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 허가 받은 쪽은 전체 호환으로 바다 쪽하고.

진상락 위원 해수면하고 깊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러니까 쉽게 말 하면 한 15m, 13m 그러니까 매립고가 지금 9m, 13m이기 때문에 한 15m 정도는.

진상락 위원 그러면 3공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만약에 매립사업을 하게 되면 해수면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2공구하고 3공구는 거의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안 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터파기를 어디고, 지금 이 하려면 이것을 보게 되면 3공구는 지금 이것이 바다를 다시 매립을 해야 되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방금 그 도면 보시는 것과 같이.

진상락 위원 이것이 지금.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3공구까지는 아직 이미 구조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거기에 호환으로 방책을 다 만들어서 물만 가둬놓은 상태지, 그 물을 빼고 그 밑에.

진상락 위원 물?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물이 갇혀져 있으니까.

진상락 위원 물을 빼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물 빼고 바닥에 있는 흙들만 조성, 빼 버리면 실제적으로 매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1공구, 2공구 이것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아닙니다. 이것 침출수 처리장이 그 옆에, 1공구 옆에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침출수 1차하고 1차한 침출수를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지금 그러면 3공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할 계획이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바다 수면이 수압 때문에 이것이 공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당초에 그 매립허가를 받고 그 폐기물처리 시설 허가를 받으면서 이미 전체를 32만, 그러니까 13만 평방미터를 다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

진상락 위원 그것 지금 확인할 방법이, 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한 방법 없잖아.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물 들어온 것 빼보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진상락 위원 빼봐야 알지, 아직까지 모르잖아.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 당시에 이미 다 조성한 다음에 구간만 나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상락 위원 이것이 매립장으로서 지리적으로 지금 김인길 위원님께서 도심지라고도 해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것 매립장으로서 지리적 조건이 바다 해수면하고 가깝고 높이가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조건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10년, 20년 지나면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물을 뭐 지금 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장님 환경혐오시설인데요. 10년 전에 함안군에서 소각장을 이것을 갖다가 선정을 하는데 지역공모사업을 한번 했어요, 소각장 지정 10년 전에.

함안군에서는 서로 소각장이 못 오게 하는데 지금 장유도 지금 소각장 때문에 분쟁이 있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엄청난 혜택을 줘서 지역공모사업 했더니만 함안군 4개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소각장 들어오게 해 달라고 로비를 했어요.

거기 군 의원들하고 심의의원들 로비를 해서 이 동네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갈 데 없습니다 하지 말고요.

이거요. 대 창원시에서 무슨 말로 이것 금싸라기 같은 땅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공모 사업을 해볼 생각 없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이나 매립장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의 한 10년 적어도 7, 8년 전에는 이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인근 주민이나 저희들도 이미 당초에 매립장으로 이미 승인을 다 받아서 2공구가 끝나면 3공구에 매립하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지금 와서 진행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 3공고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와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지를 조성하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2공구 끝날 때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에 처리가 어렵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3공구는 지리적으로 조건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건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상락 위원 매립장으로서.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충분히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왜냐하면 이미 1, 2공구가 지금 매립이 됐고 그리고 당초에 공유수면매립 허가도 지금 매립장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 가기에 좀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가 지금 저희들이 1공구, 2공구 하면서 매년 사후관리 검사를 하면서 수질검사라든지 토양검사 다 하거든, 침출수 검사까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전혀 문제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성된 이것보다 더 나은 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진상락 위원 바다가 보이고 지리적으로 봐서 정말 장소가 매립장으로 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조금 아깝다, 정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진해 쪽에 김인길 위원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하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다른 방법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검토할 대상이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아니, 솔직히 지금 현재 아까 전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매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쓰레기 나오는 것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이것 조성하는데 보통 일반 조성하는 데 3~4년은 걸리거든요.

거기다가 사전절차까지 하면 그 이상이 걸릴 것인데 지금 와서 다른 데 조사를 해서 토지를 확정을 해서 한다기에는 2공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 동안에 과연 어디에 매입을 해야 될지 그런 염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폐기물 처리 못 하면 결국 또 주민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단 이것은 여기에 매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2단계는 몇 % 매립 됐어요? 2공구.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공구는 거의 90%정도.

○위원장 노창섭 90%, 한 10% 여유가 있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을 기간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3년 반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들어오는 물량도 최소화 시키려고 하거든요.

하고 있어서 이 정도인데.

○위원장 노창섭 제가 봤을 때 과장님 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보면 내가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인근 주민의 반발 부분은 이제 20~30년 전에 한 것도 한다 하니까 이런 민원도 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 부분 저희들이 협의해서 무리하게 저희들이 그냥 시에서 끌고 나가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우리 제안하신 대로 금요일 오후가 계수조정 하는 것이니까 그전에 한번 소통을 한번 하세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통해서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하이소. 그래야 풀릴 것 같아요.

매립장관리과 이것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69페이지 보면 천선매립장 우수시설 정비공사 12억짜리가 신규사업이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 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죄송하지만.

○위원장 노창섭 1,569페이지.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선매립장이 92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 조성될 당시에 그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매립장 지하로 우수박스를 만들어서 지하로 우수를 배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매립양이 쌓이고 매립고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매립고에 따른 어떤 지하시설물이 안전성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탈리도 좀 일어나고 조금 종으로 크랙이 좀 발생되고 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그것이 좀 위험하다라는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노창섭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92년도 조성할.

○위원장 노창섭 92년도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한 20년은 넘었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위원장 노창섭 한 28년,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다고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진단 자료 좀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따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다른 질의, 권성현 위원님 먼저.

권성현 위원 과장님, 1,568페이지 천선매립장 정기검사, 덕동매립장 정기검사 이 부분에 여기 금액이 정기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는데 이래 금액이 많습니까?

검사항목 하고 몇 가지 검사를 하는데, 이래 하고요.

그다음에 1,571페이지 여기 보면 101 해놨는데 인건비 이것을 보니까 10억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 보면 어째서 10억이 돈이 엄청난 금액인데 어디서 인건비가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던 그 인건비는 저희들 사업소에 있다가 본청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본청 회계과에서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편성했던 그 인건비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하셨던 정기검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3년마다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 시설이 당초에 시설설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 종료 매립장과 똑같은 형태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전문검사기관에 저희들 정기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종류가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그냥 일반으로 그냥 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 정기검사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폐기물 설치 기준이 맞는지 그리고 방음벽 기준이라든지 그 쌓여 있는 높이라든지 경사가 맞는지 이런 시설물이 이런 항목이 있는 것이 전, 그러니까 매립장을 조성하던 그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반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 특정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광범위한 그런 시설 점검입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침출수에 대한 정밀검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설물에 대한.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위원장 노창섭 아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매립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런 매립장의 어떤 수립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 우리 용원 인근 부산 강서 생곡매립장을 두고 볼 때 거기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될 시점에 이 매립장 공모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공모조건이 좋다보니까 서로 매립장을 유치하겠다는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심의 끝에 생곡 1단계 사업을 증설해서 2단계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 아직까지도 매립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갈 데가 없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공모를 할 때 어떤 조건이라든 모든 것을 갖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하면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창원시 관내에 우리가 매립장이 몇 개 정도가 있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세 군데가 있고 사업장폐기물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덕동천선매립장 그것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서 각 매립장별 발생되는 침출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출수는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월 1회 침출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 덕산매립장은 침출수가 어느 정도 나오지요? 양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침출수.

이치우 위원 양.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덕산폐기물.

이치우 위원 덕산매립장 또 덕동천선매립장 각 매립장별 침출수 양, 우리가 체크하고 있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량은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립장에 매립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비가 오게 되면 빗물도 침출수로 다 처리가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을 지금 따로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폐기물 그러니까 매립장 내에 평균 정수처리량을 보면 덕산 같은 경우는 거의 100입방미터 정도, 덕동 같은 경우는 150정도 그리고 천선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침출수가 자연발생적으로 비가 와서 생기는 침출수는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법에 따라서 침출수량이 많아지고 또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출수에 가장 그거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매립하는 매립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매립장은 거의 불연성 폐기물이 지금 현재로는 들어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다 일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매립했던 부분에 아직까지 침출수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불연성 폐기물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어떤 성상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다만 지금 침출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 우수배지시트를 설치해서 비가 오면 빗물은 따로 빼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침출수 관리가 안 돼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침출수 정화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창원시의 능력.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정화능력은 지금 현재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지금 천선 같은 경우는 1일 720입방미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치우 위원 정화능력.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치우 위원 우리가 정화를 하면 어느 정도 몇 %까지 정화를 할 수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2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하수시설과 연계시켜서 지금 처리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하수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부분만 저희들이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기준 이하에 다 들어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 현재 창원시에 능력 기준 이하로 다 들어온다, 그렇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뭐 우리가 안심해도 되겠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검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 침출수 관련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떤 침출수에 대해서 뭐 논란에 의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민원의 제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매립장관리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두 시간 가까이 있어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1,519 세입, 세출은 1,574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매번 이것 질의를 조금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예산안 1,575페이지, 주요사업조서 81페이지입니다.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문제인데요.

2019년 260억 3,2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제 이것 어느 공원에 얼마나 예산집행 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상은 2018년도까지는 약 130필지에 14만 5,000 정도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약 2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2019년도에는 21필지에 약 658억 정도를 보상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191필지에 42만 8,000헤베에 한 694억 정도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본 위원에게 지난 9월 18일 자료 제출 했을 때 이제 2020년 예산이 430억 규모로 이제 지방채 발생하고 250억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왜 이번 예산에는 시비가 100억밖에 안 보이는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비가 100억 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채 430억은 기 확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시키면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지방채 발행되는 부분은 반영하기로 했고, 저희 시비 100억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비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3년에서 지금 내년 1월 1일부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보상을 3분의 2 이상 했을 경우는 7년까지 늘어나서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면 수정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리고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사유지 보상비가 총 2,910억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제 2020년 본예산 안에 증액편성 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가 5분 자유발언도 좀 했었고 저희 상임위 비롯해서 의회 전체 초 관심사 사안임을 감안해서 공원일몰제로부터 이제 공원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주들의 사유권 행사를 적극 장려하는 행위가 아닌지 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었던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집행부에 적극 증액하는 방안 다시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금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김우겸 위원 1,576페이지 저희 주요사업조서 83페이지입니다.

갓골 소공원 조성인데요. 이 조성사업은 이제 2018년에서 2019년 3억 3,290만 9,000원이 명시이월 됐고 2019년에서 2020년으로 4,354만 2,000원이 재이월 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2018년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이제 협의보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협의보상 자체가 시행되지 않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갓골 소공원의 위치가 당초에는 향교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 사업 자체가 39사단 개발이익금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 계획된 위치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동네에서 너무 반대가 심해서 위치를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비 자체를 집행을 못 하고 이월시켜서 집행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2020년 1월부터는 조금 협의보상이 좀 가능한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미 저희들은 동네하고 협의를 끝내고 공청회까지 다 끝낸 그런 상태입니다.

김우겸 위원 2018년에 3억 3,290만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제 왜 2020년 본예산에 6억이 더 편성된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아, 이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이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받는 전체 사업비가 6억입니다.

6억이고 거기서 3억은 공사비고 4억은 보상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들은 전액 삭감을 시키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뭐 당초에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의 적정비용 산출을 하시려고 했지만 이제 뭐 주민들 반대도 있고 위치 옮기는 것도 있고 해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런 점 충분히 이해는 하고 좀 이제 내년 대비해서 또 많이 고생하실 텐데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 갓골이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동정동 쪽 아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동정동.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동정동 쪽에 가시면 향교 있고 그다음 그쪽 뒤에 보면 재실하고 많이 있는 그쪽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팔룡동 밤골은 어디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마산 쪽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산 쪽으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삼성 병원 쪽에?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팔룡산인데 전체적으로 팔룡산이 우리가 마산하고 창원하고.

○위원장 노창섭 경계가 돼 있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시민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진짜로.

(「예」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 위원 몇 페이지 안 돼요.

○위원장 노창섭 몇 페이지 안 됩니까.

내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1,575페이지 진해구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있잖아요.

이것 어디 말하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이것은 저번에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진해.

○위원장 노창섭 저번에 안전사고 났다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쪽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용원 쪽에.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 김우겸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책자 1,579페이지부터 1,607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여기 천주산누리길조성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네요. 주요사업조서 책자는 136페이지네요.

보니까 국비가 7억 돼 있고 시비가 3억 있는데 저희들 대충 저는 위치는 알겠는데 이 부분을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딴 사업비인데 천주산에 보면 동정동에 올라가는 길이 있고 북면에서 올라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김장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북면 쪽에서 올라가는 길에는 임도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등산을 하게 되면 햇볕에 많이 노출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응모를 해서 나무속으로 해서 그 중간에 가다보면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계곡을 한 바퀴 일주하는 그런 등산코스를 하나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지원돼서.

김장하 위원 이것을 왜 말씀, 달천계곡 쪽에는 북면 쪽에 가까이 되고 여기는 의창동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산행을 많이 하거든요. 하고 등산도 다니고 하는데 이번에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정말 보니까 이쪽으로 저도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서 국비 또 70% 확보한다고 고생도 하셨고, 기 하시는 것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같이 한번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하신다 하는 용역이나 실시설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현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그보다 많이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또 사용자들이나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행을 평일에도 가까운 산에, 이 부분을 하시고 그리고 또 5.5km인가 5.4km로 되네. 산행길이도 기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 권성현 위원이나 저한테나 보니까 조감도라도 지금 이것 갖고는 정확하게 판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자료를 주시면, 여기 담당자계시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한테 크게 확대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로 조감도나 이런 것은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응모한 PPT 자료밖에 없고 내년에 돈이 내려오면 그 용역비까지 포함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용역해서 용역 할 당시에 의논을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지금 사전에라도, 지금 밑에 사진이 두 컷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이 업무 참고라도 할 수 있도록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주민들이나 그런 것 물었을 때 저희들이, 저희들이 조금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항상 언론이나 신문에 먼저 나서 우리들도 지역에 또 질타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또 시의원이 어떻게 보면 먼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진행되는 것을 정말로 좋은 소식인데 주민들한테 알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부분에 그 부분을 우리 권성현 위원하고 저한테는 좀 그것을 만들어 주시면 짧게, 확실한 그것은 나온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임도사업에 여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임도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에 나무나 이런 산에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는 길이지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 벤 것, 벌목한 것을 내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산불예방 할 때 우리가 빨리 산에 도착하는 그런 목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어느 한 지역에 보배산이라고 웅동2동에 있습니다. 그것이 해발 479m인데 옆에 보면 용원CC도 있어요.

여기 이 산이 옛날에는 산불 진짜 취약지역이라서 수십 년 전에는 매년 산불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이것이 다행으로 지금 관리 잘 돼서 산불건수가 지금도 한건도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방심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보배산 인근에 웅천도요지하고 보배산하고 그 사이에 보면 우측에는 용원CC 이것이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용원CC 쪽으로 이 산불이 확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재산상 피해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보시고 여기에 과연 임도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동하고 그러니까 웅동2동 주포하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임도가 도요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은 내가 즉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임도는 저희들 이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도타당성위원회라고 있어서요. 타당성평가를 하고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이치우 위원 신청은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신청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에는 조속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쪽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결과는 꼭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갈 때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 없습니까?

제가 신규사업이 좀 많아서 페이지 1,580페이지 보면 미세먼지저감숲 조성하는데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것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이것.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저 가음정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저쪽에 장미공원 옆에 있는 데?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거기 새로 아파트가 입주하고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가 포장이 안 된 마사로 된 운동장이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많이 나서 미세먼지저감숲이라고 해서 이것을 산림청에서 새로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규사업에 응모해서 이것도 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도로변이 아니고 아파트와 체육공원 사이에.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지금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축구장 그 사이에 나무를 심는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아니, 축구장 전체를.

○위원장 노창섭 아예 다 심어버리고.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다 심고.

○위원장 노창섭 운동장 없어지면.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가운데 부분은 주차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구상 중이겠지만 그 안에만 장미공원 축제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고 주차도 할 수 있는 잔디밭으로 그렇게 하고 그 외곽으로는 전부 다 잔디나 나무를 식재를 할 예정.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체육 하는, 운동하시는 분들 민원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거기 원래 축구동호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운동장이 좁아지면서 그 동호회가 없어지고 동에도 저희들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2차 민원은 없다는 것이지요? 나무는 심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2차 민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문제된 단독주택 옥상녹화사업 1,582페이지, 자료로 설명을 하던데 이것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좀 됐는데 계속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을.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지금 그때 발언하신 위원님들한테는 다 일일이 찾아뵙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시가지 내에 1헤베당 100만 원 이상을 줘야 땅을 구입을 할 수 있고 거기 녹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택가에는 가로수도 없고 뭐 주변에 녹지가 별 이래 상업지역보다는 더 작은 형편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녹지를 우리가 확보한다고 그런 측면을 봐야지, 이 개인한테 무슨 이익 주는 것보다는, 녹지 없는 데 우리가 돈 적게 들고 녹지를 확보하는 방향이라 보고 저희들은 계속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꼭 의회에서 반대를 하시면 못 하겠지만 저희들은 꼭 하고 싶고 사실상 내년도 이 사업은 벌써 안전진단하고 주민 여기 네 분하고, 여기 신청하신 네 분하고 안전진단을 하면서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1,598페이지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아닙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아,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풀로 있다가 이렇게 하고 패트롤하고.

○위원장 노창섭 패트롤이면 뭐 순찰, 감찰.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순찰을 하면서 그러니까 현장에 민원이 산림사업 중에 민원 생기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패트롤사업이라 하고요. 바이오매스 옛날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바이오매스하고 패트롤하고 같이 묶었었는데 이번에는 부기를 따로.

○위원장 노창섭 신규사업이 아니다 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아니지요.

패트롤은 올해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임도 이야기는 했고 그다음에 1,602페이지 보면 시루봉/무학산 도민 지게길 살리기 돼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도비인데.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 어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다기보다는 도에서 예산을 밑으로 내린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우리 시에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해서 우리 내서 감천에 사시는 분이, 주민이 도 주민참여예산에 건의를 해서 다시 거꾸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루봉/무학산 이것은 어디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감천에서 무학산까지 가는 길?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 내서 원계 쪽 거기에, 진해에 시루봉이 아니고 내서 원계에 있는 또 시루봉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도민 지게길이라고 옛날에 지게 나무하러 다니는 그것을.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돼서.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러니까.

○위원장 노창섭 나무하러 가는 길을 만든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나무하러 가는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등산을 하겠다는.

○위원장 노창섭 등산로는 만든다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요즘은 산림훼손하면 불법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나무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나무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 나무 하는 그런 옛날 사람들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면 등산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위원장 노창섭 나뭇길로 등산길을 한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등산길 하면 이해가 팍 올 텐데.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물어보는 거예요.

1,60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보면 녹색자금 공모해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무장애나눔길, 이것도 무장애나눔길 했는데 이것 뭐 말하는 건데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이것은 산림청 산하 녹색자금 거기 저희들 공모를 해서 공모 많이 했습니다.

된 사업인데 무장애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 그다음에 앞이 안 보시는 분 이런 분들도 다닐 수 있는, 산을 다닐 수 있는 혜택을 달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산책길 가는 데 장애인들이 휠체어타거나 목발을 짚고 하는 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위치는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지금 우리가 며칠 있으면 위원님들 다 가실 창원편백치유의 숲 거기에 그것을 개장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고 싶어 하는데 오시면 거기에 족욕이라든지 이런 실내 그것만 할 수가 있거든요. 실내 체험만 할 수 있고 산에 오르려고 하니까 거기는 계단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지금 편백치유의 숲 체험하는 데 말고 지금 뒤쪽에 보면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 조각공원하고 그쪽에 조각공원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그 숲이 좀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길을 내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경사도가 심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경사도를 안 심하게 만드는.

○위원장 노창섭 거기에 삼밀사인가 절하고 올라가는 그 길 말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아, 그쪽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고요. 조각공원이 북쪽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러니까 그 길 밑으로 조각공원으로, 편백치유의 숲 센터에서 조각공원 그다음 조각공원 더 북쪽이지요.

그러니까 터널 쪽으로.

○위원장 노창섭 아, 터널 쪽으로.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6억 큰돈이거든요, 이것이.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또 PPT로 응모하고 가서 설명했기 때문에 PPT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별도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우리가 보면 옥상녹화 사업 그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상 우리가 고층건물에서 단독주택 옥상을 내려다보면 상당히 관리가 안 돼서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녹화사업을 하면 물론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이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고층 건물에서 단독주택옥상을 봤을 때 어떤 시각적인 어떤 효과라든지 물론 또 건물주야 자기도 어떤 여러 가지 자기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다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장기화해야 될 사업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저도 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우리가 다른 도시도 가보면 사실 옥상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아파트나 특히 주거지 쪽에서 그러니까 고층건물 우리가 아파트단지에서 주변에 보면 단독주택이 많아요.

보면 이것이 이제 집주인들이 옥상은 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흉물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장려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산림녹지과는 이번에 되게 사업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비싸서 그런지 다 사업량도 조금씩 금액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미세먼지저감숲 조성에 국비 5억을 받았지만 시비 3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숲을 만드는 것이 숲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역할을 해서 숲을 만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흡착, 방패 두 개 다 있지요.

지상록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가로수들을 보면 그냥 막 이렇게, 서울 가니까 가로수를 되게 예쁘게 많이 잘라났더라고요, 모양을 만들어서, 삼각형이면 삼각형, 사각형이면 사각형.

그런데 우리 창원에 보니까 가지를 막 다쳐버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것 물어보니까 그렇게 가꾸는 것보다는 가지를 치는 것에 대해서 비용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만약에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방패하고 흡착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나무는 안 자르는 것이 원래 원칙이지요.

서울에 왜 잘랐느냐, 서울에는 플라타너스나 이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가지가 너무 퍼져서 상가나 주택이나 이런 데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르는 것이고요.

창원에는 이때까지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 전정을 잘 안 했었습니다. 안 하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 창원에도 좀 많이 잘랐습니다.

왜 잘랐느냐, 냄새난다고 하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르는 겁니다.

나무는 자르는 것이 안 맞습니다.

지상록 위원 제가 나무를 왜 잘랐냐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모양을 만들어서 좀 그래도 경관을 예쁘게 하는데 우리는 막 그냥 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모양이라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 자르는 것이 많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것 공단 앞에 있는 것인데 이것 공단 앞에 만드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아, 예, 그렇지요.

지상록 위원 그러면 이 공단한테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아예. 원인자부담이 공단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거기는 완충녹지라고 해서 창원이 공장으로 먹고 사는데 그 공장의 공해를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150m 완충녹지를 만들은 것이거든요.

공장에서 뭐.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지상록 위원 1,583페이지 학교숲 조성에 두 개 학교에 5,000만 원씩 1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학교에 숲 만들어 주면 좋지요. 애들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으면 좋은데 학교가 워낙 창원에 많고 그리고 평생교육담당부서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평생학습과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나무심기하고 같은 그런 것을 보조금을 내주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학교에 사업을 받을 때 숲조성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3,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5,000만 원 정도해서 이것 학교숲을 만든다 하면 규모가 얼마만큼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실제로 진짜 학교에서 숲이라 할 정도의 규모가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무 몇 그루 그냥 심어주고 끝날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전체를 다 이렇게 나무로 뒤덮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동장 어느 부위라든지 앞쪽에 교실 부위 앞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숲을 부분적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부분적으로 숲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학교 코디네이터라 해서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20명 단위, 15에서 20명 단위로 해서 숲 해설도 해 주고 그다음에 학교에 이것을 만드는 학교는 시민들에게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록 위원 개방을 조건으로 하고.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지상록 위원 나무의 종류라든지 그런 것은 학교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과에서.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아니지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학교에서 또 모심기 하는 나무도 있고 그것은 학교하고 의논을 하기로.

지상록 위원 의논을 해서 이제 합의하에 하는 것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어떤 학교는 학부모님까지 와서 그렇게 의논 같이 하고 합니다.

지상록 위원 그런데 학교 수가 많은데 1년에 2개밖에 못 하니까 너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수국 되게 많이 심었거든요. 저희 구산면도 아름다운 수국꽃길해서 수국을 많이 심었었는데 이것이 수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군락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산면 같은 것 보면 이미 심어져 있는 것 보면 군락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듬성듬성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 수국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크지도 않고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락을 이루어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그 말씀 이해가 되고요.

한데 사실상 처음부터 군락을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고요. 그것을 세월이 가면 조금 3~4년만 더 가면 그 군락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심을 때 조금 길이보다는 이제 밀집을 좀 많이 시켜서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좀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옛날에 이것 학교숲 관련해서 국비가 있었잖아요. 도비인가 국비 있었는데 이것 없어졌어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도비만.

○위원장 노창섭 도비 있는데 도비 한 푼도 없노.

없어졌어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그것 도비사업에서 빠졌습니다.

도 시책으로 추진을 하다가.

○위원장 노창섭 제가 그렇게 기억나는데.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도 시책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시책에서 빠졌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수요가 있어서 시도 계속 한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학교에서는 계속해 달라고.

○위원장 노창섭 요구 하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산림녹지과.

없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이것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그것이 가로수 수형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들 매뉴얼이 이때까지 매뉴얼대로 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간판에 가린다든지 이렇게 있는 차원이 있는데 다음부터 집행을 하실 때 가로수 수형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하신다는 방향을 잡고 가로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엽이 다 떨어져서 차량이라든지 도로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공공인력들 사업은 이제 거의 다 조금씩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로수 관리 측면에서 그 부분도 향후 사업에서는 메타세콰이어 나무 잎이나 메타세콰이어가 딱 문제거든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지금 거의 다 떨어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세콰이어 수형 관리 중에 지금 여기 창원에 있는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해서 좀 높이 중간 세로가 됐는데 다른 지역에 특히 월영동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는 전정이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뽑아버리자라고 하는데 가로수 뽑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고사목 아닌 이상은 가로수 이식이나 제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수의 수형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심기만 말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본격적인 질의는 1,582페이지 보면 임항성 그린웨이 단절구간 연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자료를 조금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끝나고 나서요?

전홍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잠시 설명.

전홍표 위원 설명해 주시면 고맙고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임항선 그린웨이는 총 4,008km가 되어 있습니다. 총 4,008km 중에서 여기 금번에 실시하는 철길시장이라고 있는 여기가 230m가 지금 끊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상점을 하시는 분들이 한 27분이 되는데요. 그 27분들이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돈이 좀 많이 부족해서 올해 사실 도비가 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내년 사업비하고 보태서 내년도에 지금 상인들하고 의논한 것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내년에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 내용 저한테 조금 보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전홍표 위원 그리고 1,603페이지에 보시면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 창원시의 산림 면적 대비에 용역금액이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연차별로, 거점별로 사업을 수행하고 나와서 남은 잔류구간인지에 대한 답을 듣겠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창원시 관내에 있는 산사태의 우려지역을 다 조사하기는 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조사 범위하고 조사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전체적으로 다 조사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산사태우려지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 지역들에 한해서 그 실태조사하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뭐 사후에 또 그런 지역이 나오면 또 내년도에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요.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사태위험지역 지정지역이 어느 구역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방댐 사업이라고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이거나 요구사항이 있는 사방댐 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나와 있습니다.

사방댐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전홍표 위원 산림청에서.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우리기 시행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금만 저희 시에서 시 부담금만 내는 형태이고 그 조서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그 앞에 보면 창이대로, 원이대로 완충녹지 사업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뭐하는, 서부경찰서 하고 돼 있던데.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이대로, 원이대로는 조성한 지가 한 40년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나무가 너무 이렇게 많이 크다 보니까 교목 뿌리들이 담장을 넘어가고 나뭇가지가 주택으로 넘어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명서동하고 여기에 있는 봉림동, 사림동의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 나무들을 정리하고 그쪽에 항구적인 대책으로 보도가 녹지 가운데 있는 것을 녹지보도를 주택가 쪽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면 저것이 담벼락 파고들어서 붕괴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런 뿌리를 잘라내고 가지를 잘라내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은 저번에 해 왔던 사업인데.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내나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위원장 노창섭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 별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돼 있길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요. 사업조서에 보면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내가 기억나고, 그런데 이것이 그 외에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내가.

페이지로 보면 1,579페이지인데 이것 사업조서 92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해 오던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내나 그 사업.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 조서가 잘못된 것.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남저수지사업소 페이지 수 1,834페이지부터 1,845페이지까지 주남저수지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1,842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가 작년에는 제가 볼 때는 한 30억 이상 했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올해는 지금 10억 되어 있네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지금 20억 되어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아, 20억 되어 있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뭐 이렇게 종결할 겁니까?

왜 이것을 질문하냐 그러면 기 농사짓는 분들은 다른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보상 빨리 받고 마음 비우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발을 못 맞춰주고 있거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아까 쓰레기매립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빨리 빨리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도 줄이고 이래서 올해 내가 보니까 줄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요구하기로는 항상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일단 저희들 현재 20억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10억 부분이 작년보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경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왜 그 토지보상비가 당초 30억에서 20억으로 그렇게 좀 낮게 편성된 이유는 저희들 그것 말고 올해 생태탐방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그 노선이 저쪽에 단감테마공원 쪽에서 우리 조망대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일반 주민들한테 토지 매입을 해서 조성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한 10억을 확보를 해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탐방로하고 같이 조망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일단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2017년도에 조망대 위치가 확정이 됐는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민원도 많이 넣고 좀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10억을 편성을 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비는 한 40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경 때 그것은 꼭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전체는 불어났는데 이 부분만 줄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생태학습장 이것은 용산초등학교 거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는 이번에 그것 한 것은 좋은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주남저수지하고 거리나 동선이 조금 떨어진 것.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그리고 볼 때는 이것을 기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거기 온 사람들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법 또 주남 거기서부터 이쪽 둑 밑을 내려오는 길이 그쪽에 좀 도로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

그 길하고 저쪽에 신동 쪽으로 올라오는 방법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과 함께 이것이 좀 동선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다니면 늘 아쉽더라고요. 기하는 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맞추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김인길 위원이 늘 관심사를 제가 짧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외래어종 퇴치수매 부분하고 생물다양성 이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늘 회기 때마다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지만 철저히 챙겨서 다음에 이것이 그거 하는 질문들이 없도록, 보면 외래어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불려서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졸 백사람이 뭐 누구 한 사람 못 지킨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꼭 지키자는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행위가 생기면 철저히 자기들한테 불이익 받는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인길 위원님이 또 하면 이야기가 깁니다. 또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김장하 위원 이어서.

○위원장 노창섭 이어서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김우겸 위원 김장하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매년 이것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철새 먹이터 및 쉼터 조성 토지 매입비 아까 말씀하신 20억이라고 하셨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우겸 위원 2019년 예산 40억 2차 추경 10억 증액분 반영해서 했는데 이제 2020년에 20억으로 만약에 확 줄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고 그 아까 김장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남철새 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도 18억에서 3억 감액 돼서 15억 편성 됐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것이 왜 이 두 사업 예산 감액 사유는 아까 답변하신 그대로.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지금 올해는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올해는 3억 편성돼 있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작년에 주남 환경 스쿨 안 있습니까? 용산 폐교.

그 관계는 18억이 편성이 돼서 15억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3억이 남았는데 당초 리모델링 비용이 6억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상반기 중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남은 예산은 일단 이월을 조금 시키고 올해 당초예산에 한 3억 정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 당초 원래 2018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연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렇게 계속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때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감액이 돼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우겸 위원 이것이 계속비성격의 사업인데 예산이 감액이 되면 사업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사업기간 늘어나면 또 토지소유주들의 불만이랑 매입비 증가를 야기할 소지가 높아져서 사업을 이미 한 차례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 연장기간에는 좀 해결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것 혹시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랑 함께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지금 현재 말입니까?

김우겸 위원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일단 토지매입 부분 안 있습니까.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중간에는 제가 모르겠고요. 2018년도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억, 그 앞전에서 28억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태탐방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도 저도 수차례 가서 요구를 하고 했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실링 보상비 부분에 대해 실링부분이 있기 때문에 탐방로는 또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먼저 보상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추경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하는 그런 구두상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가 돼서 토지매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두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이번 예산안에 주남저수지 관련된 이 두 사업권에 대해서 원안통과를 시켜주더라도 이제 뭐 최소한 저희 위원회 부대의견은 좀 달아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집행부가 만약에 수정안으로 제출하면 수정안까지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살려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소장님, 1,837페이지에 농업용 동력 운반차, 승용형 제초기, 추진용 광역 방제기 이 부분이 구입 취득한다고 했는데 이것 관리는 누가합니까?

여기 앞장에 보면 1,835페이지 여기에 보면 전부 다 트랙터도 임차, 관수작업 장비도 임차 다 임차인데 트랙터도 또 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굳이 임차로 하면 굳이 운반차하고 제초기, 광역 방제기 이 부분에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를 그러면 누가 해야 되노?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관리는 저희 주남저수지사업소 직원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권성현 위원 감시원이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리고 위원님도 우리 사업소가 1월 16일자 그렇게 확대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지금 탐방로가 4.1km 그 위에 또 뚝방도 있고요. 또 봄에 유채도 하고 가을에 코스모스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환경감시원들이 제초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도 현장 나가보면 정말 딱할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일단 그분들도 일단 저희들도 필요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니까 거기서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요. 최고 필요한 것이 동력 제초기 그리고 저희들 뚝방길 있다 아닙니까.

뚝방길에는 보면 농업용 동력 운반차, 일반 개인 직원 트럭이 가서 사실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견학을 한번 가보니까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우리 뚝방길 위에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또 송용뜰에 보면 저희들 볍씨를 주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연꽃 관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실상 1톤 트럭이 상당히 땅이 농로가 좁아서 상당히 애로상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밑에 트럭이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없어서 사실상 저희 공무직 한 사람인데 그분이 트럭을,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지금 현재 주남저수지 각종 제초라든지 그것을 하려면 이 정도 장비는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저희들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방제기 있다 아닙니까.

방제기 이것도 작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빌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일단 저희들 하는 농업이 창원형 자연농업이고 무제초제 그다음에 무농약 그런데 저쪽에는 전부 다 농약을 다 안에 들어가서 살포하는 사항이라예.

그래서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미생물 넣어서 살포를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친환경농업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면적이 실제적으로 농약을 안 치고 미생물배양액을 살포해서 토지를 좋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 또 올해도 작년에는 11,000평 했는데 올해는 한 18,000평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권성현 위원 방제기보다도 요새는 드론 안 있습니까, 드론 가지고 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그러면.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저희들도 이제 그 드론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드론 안에서 미생물 배양액을 그렇게 살포하기에는 상당히 용량 안 있습니까.

용량이 이제 드론이 상당히 많은 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광역 방제기로 그렇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밑에 트럭은, 나머지는 설명이 됐는데 트럭은 뭐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사는 거예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지금 현재 트럭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어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없고 이제 개인 공무직 직원 한 분 있는데 그분 개인트럭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트럭은 이제 한 대 필요하겠다, 또 이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각종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올 때도 필요하지만 광역 방제기 이 뒤에 실어서 할 때 이 1톤 트럭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같이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주남저수지사업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36페이지 보면 주남저수지 연 제거 작업 재료 구입이 올라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연 제거 작업의 목적이 철새 활주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제거 작업을 합니까? 쉼터제공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이제 지금 주남저수지 내에 있는 연 제거 작업은 저희들이 대형사업비를 농어촌 공사에 지급을 해서 그렇게 대신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 연 제거 작업은 여름에는 연꽃이 핍니다, 4,200평 정도.

이치우 위원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저희들이 저수지 내 말고 저희들 송용뜰에 4,200평 연 제거 연꽃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말쯤 되면 연이 거의 질 때 11월쯤 되면 철새 오는 데 대비하기 위해서 그 연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장비라든지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제가 안 것인데 물론 이 연이 너무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철새가 날아오를 때 활주로가 필요하잖아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뛰어가서 날아오르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이 연제거 작업을 했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3개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예산이 3억입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3억이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3억으로 잡아놨네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업 재료 구입비라고 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요구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작업 재료입니까? 이것이.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이 연 제거 작업하는 부분은요. 저수지 내에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제거를 하는 사업이고요.

이치우 위원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여기에 재료 구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여름에 실제 연꽃을 그 앞쪽 송용뜰에 거의 5,000평 가까이 심습니다.

심어서 연꽃도 보고 관상용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라든지 또 예초기 어떤 기름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전년도 했으면 그 장비들이 우리가 연료비 빼고는 그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이런 작업을 했었으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매년 합니다.

이치우 위원 매년 하는데 그 장비가 연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장비가 그대로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일단 대부분 소모성 경비거든요.

소모성 경비고.

이치우 위원 아, 소모성 경비다, 그렇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재료가 아니고.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소모성.

이치우 위원 소모성 경비로 보면 되겠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재료 같으면 우리가 바지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해 사용하고 버릴 것도 아니고 관리만 잘 하면 수년간 쓸 수가 있으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순수한 소모성 재료다, 그렇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전체적으로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남저수지사업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37페이지 위에 보면 저수지 연 제거 사업 해마다 3억 하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직접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농어촌공사에.

○위원장 노창섭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데 평가가, 우리 처음에 우리가 앞 대 전 시장님 할 때 이것 워낙 심해서 저희들이 하라고 했는데 한 2~3년 지났잖아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올해 2년차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올해 2년차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평가가 어떻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5월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줄기를 제거를 해야 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줄기제거 플러스 제거하고 난 뒤에 저수지 수위를 올려서 그렇게 줄기에 물이 들어서 폐사하는 쪽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에는 결국에 그것을 2회 내지 3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연 제거작업이 이제 3년차로 해서 3억씩 9억이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연을 제거하다 보니까요. 연이 줄기가 올라오는 시기에 수초제거선을 투입을 해서 하니까 수초제거선이 지나고 나면 바로 옆쪽에 또 줄기가 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농어촌공사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해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 올해는 그러면 시기를 좀 조절해서 연잎이 올라올 때 제거를 하자, 그렇게 해서 올해 또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연잎이 성장이 상당히, 주남저수지 내부에 많아서 상당히 연잎 제거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기간을 제가 일단 지시를 해서 저희들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연잎제거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완전히 완료를 하고 난 뒤에 집행을 하라 그래서 12월 30일까지 현재 일부에서는 연잎을 지금 주변에서 말리고 건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저것이 작업이 끝나면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 잡기로는 농어촌공사 그리고 우리 어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 당초에 우리 용역을 했던 전문가님을 한번 모셔놓고 1년, 2년 이렇게 저희들이 제거를 해보니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도 생긴다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은 산남, 주남, 동판 한꺼번에 같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올해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대책 형식으로 한번 그렇게 해서 그 결론에 따라서 내년에는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해본 결과 시기도 바꾸고 해도 완벽하게 안 된다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일단 당초 계획대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노창섭 성과와 결과가 우리 목표치한 만큼 연이 제거 되느냐 이것이지.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일단은 지금 작년하고 올해 연 제거 작업으로 인해서 작년에 지금 가창오리가 한 10년 만에 작년에는 한 4,000 개체수 올해는 지금 15,000 개체수가 와 있고요. 또 지금 재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아침에 거의 철원에서 한 300마리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다 있는데, 단 내년이 3년차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3년차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 논의를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려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따라서 내년에는 이제 마지막 회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3년차니까 2020년에는 용역비 3억이 마지막 3억이고.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그 이후에는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사업부터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진주에 모 교수님이 와서 설명도 하고 하셨어요, 기억이 나는데.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오래 전이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 됐는데 어쨌든 3년을 하신다 하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투입된 그러면 9억, 10억을 투입했는데 과연 얼마나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하고 다른 대책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주남저수지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짧게, 여기가 우리가 연을 제거하면 그것이 폐기물로 처리되지요? 연이 어떻게 폐기물 처리 비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그것은 대행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치우 위원 그것이 폐기물로 처리해서 그 비용이 지출되는 겁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일단 그것은 연을 말리고 난 뒤에 그것은 일부 소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필요하신 분 또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내가 언뜻 자료에서 폐기물 처리로 연잎 폐기물…….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거기 계획에는, 조서에는 2,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되어 있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 금액 안에 그쪽 업체에서 그 안에 연 제거하고 나면 말려서 처리하는 비용을 그렇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행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남저수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국장님이나 아니면 전 과에 빠지신 부분 꼭 보충질의 해야 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자료 요청 조금만 하겠습니다. 전자 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매립장관리과에 적현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 관련해서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보고서랑 창원국가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결과, 그 신청 및 결과 공문 온 것 그리고 덕산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매립장 3공구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그리고 시민공원과에 중앙공원 홈런정원 조성 관련해서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수립인가 용역결과보고서랑 마산야구메카 조성사업 실행계획 그리고 홈런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당초공원조성계획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그리고 보상내역 및 보상협의 현황입니다.

이것 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이것 주실 수 있는 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국장님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아마 시민공원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께 해당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구청에다가 이관을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뭐 숲길조성을 해서 다 완료되고 나서 구청에 이관을 하면 이제 그 숲길조성해서 가로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보통 구청 산림농정과에서 많이 하던데요. 이 부분이 이관되었다는 증명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서로 계속 핑퐁 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환경녹지국 뿐만 아니라 수산과라든지 모든 국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았습니다.

뭐 ‘가로등이 꺼져서 가로등 교체해 주세요.’ 구청에 전화하면 ‘본청 어디에서 합니다.’ 본청 전화하면 ‘구청 어디에서 다 이관 했습니다.’ 계속 서로 핑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이었을 상황에는 되게 진짜로 기분도 나쁘고 답답한 상황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구청에 만약에 이관을 하면 이관되었다는 그 증거를 정확하게 남겨주시고 그 부서에 업무를 제대로 이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관할 때도 구청 입장에서는 막 일을 받다보니까 집행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들 고려해서 이관을 했으면 이제 정확하게 그 사후관리가 가능하게끔 이관해 주시고 이관했다는 증빙도 제대로 남겨서 민원인들이 이제 민원을 할 때 계속 핑퐁해서 여기 저기 전화하는 상황이 안 남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을 보게 되면 자원재활용계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음식물소각장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활용담당은 음식물류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사업장 외에 생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 한 사업도 지금 재활용계에서 담당합니까?

예를 들어 음식물처리장,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 시설 부분은 또 우리 과에 시설계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시설계는 시설해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처음부터 시설을 해서 준공까지 하면.

진상락 위원 하고 나면 재활용계로 가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또 선별시설은 또 재활용계.

진상락 위원 그런데 제가 이어서.

○위원장 노창섭 마이크를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에러가.

진상락 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안에 보게 되면 재활용계가 위탁용역비 말고는 예산이 없어요.

왜 이 이야기 드리느냐면 이 돈이 없어서 이것을 안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할 것이 없어서 없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실제적인 대행사업비가 대부분 한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그런 대행사업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뭐 재활용분리라든지 선별이라든지 음식물감량이라든지 재활용품 감량이라든지 생활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사업비보다는 실제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지도홍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그런 아웃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마이크가 계속 꺼지는데?

○위원장 노창섭 그렇네요, 에러가 났네요.

진상락 위원 그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11월 15일 중리남은음식물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노후설비에 대해서 예산안을 올렸으니까 한번 챙겨봐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11월 15일에.

그래서 내가 챙기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일모레 예산안 조서가 나오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이것이 지금 각 사업별로 이것이 뭐냐 하면 다 안 챙겨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각 사업 부서에서 이런 사업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올리라 하든지 이런 것이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내서음식물처리장 말씀하시지요?

진상락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내서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아마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저희들이 톤당 단가용역을 했었고요.

진상락 위원 아니요, 제가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제 말 들어주세요.

지금부터는.

진상락 위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7월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어떤 정산비, 비정산비로 해서 저희들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지금 노후화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시설된 부분이 우리한테로 승인이, 시로 승인 요청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정말 노후화되고 교체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전액적으로 정산을 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산비 쪽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다해 주는 어떤 그쪽입니다.

진상락 위원 무슨 정산을 한다 말입니까? 시설 노후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정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니, 그러니까 시설 교체하면 그 시설 교체비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탈수기가 고장 났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탈수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위탁용역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탁 용역비에 정산비와 비정산비를 구분해서 위탁을 줬다니까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자기네들하고 소통이 내가 봐서는 안 됐다고 보는데요. 11월 15일로 예산안을 메일로 보냈다고 내한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어차피.

진상락 위원 이것이 벌써 예산안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올리는 것 자체는 이것이 영 관리가 재활용계에서 지금 다 안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는 저희들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하고 끝나는 계약기간 3년 동안은 정산비, 비정산비로 구분해서 비정산비는 인건비로 하고 정산비는 시설교체라든지 노후에 어떤 운영에 필요한 시설부분에 교체를 하고 개선을 한다면 저희들이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가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 승인을 해줍니다.

왜냐 하면 사후에 교체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돈을 청구하면 저희들 그것만큼 정산해 주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교체비용을 그러면 위탁관리비 해서 다 집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1억, 2억이고 간에?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그것은.

진상락 위원 금액 관계없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렇지요, 봐가면서 해야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1월 15일 예산안을 잡아달라고 뭐한다고 보냅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한테만, 저한테 연락이 온 그것은 없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제가 여기 톡 받는 것이 있는데 재활용계에 담당 이름까지 하는데 다 메일 보냈다고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진상락 위원 업무적으로 내가 보니 뭔가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사실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계약한 금액에서 어떤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이런 시설을 개선했으니까 더 설계 변경을 해서 더 증액을 시켜 달라는 어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개선이라면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시에서 위탁관리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위탁 준 부분인데 시에서 게을리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해가 좀 다 안 가는데,

(웃음소리)

최희정 위원 이해되는구만.

진상락 위원 아니지.

왜냐 하면 위원장님, 이것이 용역을 줬을 적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정산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자, 이것을 내한테 질문하면 내가 답변을,

(웃음소리)

오래한다고 마이크도 탄압이 들어오고 이래서.

일단은 과장님, 여기에서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제가 별도로.

○위원장 노창섭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충분히 설명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기금을 아까 전에 체크했는데 못 해서 위생과장님, 기금 부분에서 기금 책자 88페이지 보면 예치금 회수하고 보전 및 내부거래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4,100만 원 줄었는데 이것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수입 부분 말하는 겁니다. 지출 부분도 줄었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기금이 지금 다 내부거래면 일반회계에서 안 들어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내부거래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치금 회수는 저희들 어차피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내년도 계획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러니까 올해 이월금액이 조금 적어진 어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올해 그러면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지출 부분에 보면 덕동주민들하고 지원하는데요. 이동, 덕동 이래 하는데 정원대보름 행사는 이것 지원이 있거든요, 2,000만 원.

지금 정원대보름은 화제 때문에 다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계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덕동마을은 아직까지 어떤 자연부락으로 형성돼 있고 그 청년회에서 정월대보름 지신밟기라든지 달집태우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을 지원해 주고 또 기금 항상 지원해 주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정산은 반드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뭐 그것은 뭐 이해하는데 정월대보름행사는 거의 농촌 지역 빼고는 거의 안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덕동은 계속 하고.

○위원장 노창섭 덕동은 농촌 맞나?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직까지 가면 논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기금에.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식품진흥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109페이지 보면 집단 식중독 알림 전광판도 있고 쭉 있는데 저번에 말한 원스푸드도 있는데 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좋은식단 실천 위생노트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식당에 노트를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노트가 요즘에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공책 노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음식문화시범업소 및 좋은식당실천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그런 홍보물을 노트식으로 해서 제공하겠다는.

○위원장 노창섭 1,200부면, 모범시범 하는데 1,200군데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1,200부를 만들어서 7,000원짜리.

○위원장 노창섭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노트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홍보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책자다, 책자.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렇지요, 홍보.

그러니까 일반 노트가 아니고 저희들 홍보 내용이 실린 어떤 그런 홍보용 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까지 해 왔던 거예요, 처음에 했던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잠깐만요.

이것 아마 계속해 왔던 사항인 것 같다고 이것 대부분 다 저희들 다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노창섭 그래, 진흥기금으로 하는데 이 사업성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금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속해 왔는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것은 한번 제가 더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답변.

○위원장 노창섭 만일 계속 해 왔다라면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식당에 우수업소에 책 하나 준다고, 노트 하나 준다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신규사업이라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위원장님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평가를.

○위원장 노창섭 별도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녹지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6시를 넘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계도 너무 오래한다고 쉬자고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위색과장 김동주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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