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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9회 제4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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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상록‧권성현‧노창섭‧이치우‧김장하‧김인길‧최희정‧김우겸‧진상락‧전홍표 의원 발의)

2.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상록‧권성현‧노창섭‧이치우‧김장하‧김인길‧최희정‧김우겸‧진상락‧전홍표 의원 발의)

2.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상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지상록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의원 의안번호 318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RFID 방식의 세대별 종량제 도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절감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3항 및 제6항, 주택에 세대별종량기 RFID 무선주파수인식과 감량기기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2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지상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318호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무선주파수인식 방식의 세대별 종량제 도입 등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방식이 납부필증 부피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무게 기준인 무선주파수인식 방식 도입을 위한 조항을 개정하고, 무선주파수인식 도입 공동주택에 100분의 10 한도 내에서 관리수수료 지급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신축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 방식의 세대별종량기, 감량기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유도하여 처리비 절감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그 전에 내가 공동 발의한 부분은 제가 철회할 수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공동 발의한 부분을 제가 철회할 수도 있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의사계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절차상.

진상락 위원 확인해 봐야 돼요?

○위원장 노창섭 된다고 하네요.

진상락 위원 돼요?

○위원장 노창섭 예, 된다고 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동 발의를 제가 철회를 하고, 제가 이것 좀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의원 조례 발의 사항 건입니까?

지상록 의원 예, 조례.

진상락 위원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상록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진상락 위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야 될 사항 건이냐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이것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단 의원님께서 먼저 저희 부서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지금 저희 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674세대인데 한 달에 칩 값이 68만 원 지불한대요.

그러면 한 세대당 1,000원씩 돌아가는 형태가 되고 이것 이제 시에서 제안을 받고 입주자 대표, 부녀회, 동 대표들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했는데 안 하기로 했대요, 관리사무소에서 하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인데 첫째는 이것이 3년간 지금 임대조건으로 해서 이것 기계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으면 그 3년 이후에 이 기계가 새로 사야 된다든지 고장 났다든지 수리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3년 기간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간편하게 버릴 수 있는데 칩에다가, 이것을 고장이 났을 적에 음식물 버릴 수가 없다 그다음에 시간이 버리는데 지금은 뭐 비닐봉지에 부으면 되는데 이것을 전자카드를 써야 되고 결제 다 해야 되고 추운데 이용하기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지금 3년 뒤에 이 부분을 또 보수 내지는 구매 그다음에 시에서 또 사주려는지 모르지만 관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제 이야기로는 전체 수수료의 1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68만 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종량제라고 하면 금액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50만 원 정도 줄어든다 보면 수수료가 10%면 5만 원인데 그것 받고 관리소 직원들이 여기에 투입되기가 좀 문제가 있다 등 해서 어제 집중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검토한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한 바에 의하면 불법으로 처리할 확률이 많다, 이것이. 돈 1,000원에 목숨을 건다, 아줌마들이,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은 싫든 좋든 관리사무소에 그냥 부과가 되니까 버려도 1,000원 내고 안 버려도 1,000원 내는 거니까 이것은 안 버리면 돈을 안 내는 것으로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적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은 안 하시.

지상록 의원 예,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쓰레기 대란이라는 전국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창원을 제외한 서울 쪽 그리고 큰 대도시 가깝게는 김해, 장유에도 이 RFID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보았을 때 연간 한 30% 정도의 쓰레기 절감 비율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법투기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점보다는 전반적인 세계의 추세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도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 조례 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이 조례를 4월쯤에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판단 돼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질문 안 하실 것이지요?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조례 개정 취지는 적극 공감하고요.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이 RFID의 보급에 따라서 음식물을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대안제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규모 발생하는 학교 급식이나 뭐 이런 데로 확대될 것이라 생각해서 음식물 소멸기 장치라든지 미생물 분해 장치 같은 것도 여지를 열어둘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국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입니다.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을,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음식문화축제 했을 때에 진주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를 그 현장에 갖다 놓고 그날 발생한 쓰레기는 그날 다 없애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저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원리만 보고 우리가 도입을 할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우리 시청 구내식당에 내년 초에 바로 1대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보고 우리 학교라든지 또 집단 급식소 이런 데 점차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록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처음부터 창원시 전 지역에 이것을 바로 하자고 했지만 이제 일단 집행부와 상의, 논의 끝에 뭐 과장과 국장님께서 일단 시범사업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야 되고 존경하는 전홍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뭐 급식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일단 창원시 8개, 1개가 취소, 총 7개 아파트 지역에 먼저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꼭 뭐 창원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데에서 환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것이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도 시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6,000만 원은 올해 추경 때 확보가 됐고요. 5,0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9개 선정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7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7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7개 선정됐으면 이분하고 계약은 됐습니까? 이 업체하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것이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500세대 이상에 대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자발적으로 7개 업체가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계약은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계약.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RFID 기계 장치?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 아파트하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파트하고는 간담회하고 일단 선정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어떤 그런 회의를 다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계약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됐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 7개 하는 것 외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수도권에는 지금 거의 다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경남 지역에도 대도시 김해, 양산, 진주, 거제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이 2014년도부터 시행된 어떤 국가의 어떤 음식물 감량의 그런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 국비 지원될 때 사실 우리가 그때 반영을 못 하고 시책을 입안을 못한 어떤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 RFID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환경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30% 정도 감량이 된다니까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확대하기 전에 시범적으로라도 구청의 2개 정도해서 한 만 세대, 구청별로 한 2,000세대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는 RFID 시범적으로 하고 안 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이 조례에 칩만 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RFID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어떤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뭐 시범으로 하든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봐도 우리 진상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려사항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갈아서 뭐 줄이기 위해서 천을 매서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으로 한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질의 없으면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위원 예, 이것.

○위원장 노창섭 추가 질문입니까?

전홍표 위원 RFID로 한다 하면 최소 배출 단위가 얼마나 됩니까?

최소 배출 단위가 100g, 200g 단위로 버릴 수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kg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kg 단위로 해서 kg에 저희들 45원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이 우리가 보통 하루에 4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음식물 배출량 원 단위가 한 200g 정도로 될 텐데 4인 가족이라면 하루에 1kg가 좀 안 모입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 이렇게 되면 좀 혼란스러운데 그렇게 되면 한 집에서 모으게 되거든요, 쓰레기를, 그렇지요?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일 그 인식기에 누적이 되어서 월별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떤 그 무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루에 200g을 낸다 하면 한 달 같으면 6kg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전홍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런 쪽으로 부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홍표 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이것을 1kg를 모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100g, 200g, 300g을 매일 버리더라도.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버리더라도 월 누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질문 하실 겁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여기 3페이지 보면 리터 단위로 돼 있거든요? 가격이.

아까 뭐 kg가 아니고 리터 단위인데 2L에 지금 70원 그러면 20L에 700원이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부과가 관리비로 나가도록 지금 시스템이 됩니까, 아니면 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요금 부과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지금 이것은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부피 단위로 해서 칩 단위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2L 정도 버렸을 때 이것 70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칩을 사용하는 수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했을 때 칩을 70원짜리 꽂고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20L짜리입니다. 120L짜리에 4,310원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아파트마다 예를 들어서 120L 통이 하루에 4개를 어떤 쪽으로 수거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4,310 곱하기 4 하면 4X4=16, 한 16,000원 정도 부과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 지금 아파트 수거통에 이것이 칩이 부착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음식물이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 갈 적에 그 칩을 빼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부과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빼고 나면 또 관리사무소에서 또 칩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일 또 가져가게 되면 또 칩 빼고 그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이 방식대로 지금 하게 되면 관리비에 부과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개인별로 지금 요금을 수납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관리사무소 보내서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면, 관리사무소의 일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렇지 않…….

진상락 위원 지금 뭐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끝나는데 아까 우리가 670세대에 68만 원치만 칩을 사서 하면 끝나는데 일일이 관리비 정산할 적에 어느 세대는 800원, 700원, 1,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위원장 노창섭 다르겠지, 그래.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러면 관리사무소의 업무도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어떤 통계로 해서 수작업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식기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서버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자기가 딱 넣으면 무게만큼 금액만 우리가 딱 정해 넣으면 세대별로 얼마 얼마다 해서 고지서에 나가듯이 그냥 고지서에 한 항목만 더 넣어주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을 관리사무소에 지금 보낼 것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에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그렇지요.

진상락 위원 관리비 전체 내역에 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것은…….

진상락 위원 관리비 내역에 지금은 세대당 1,000이면 1,000원만 해서 일괄로 끝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기네들 프로그램에, 관리비 프로그램에 보통 뭐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일일이 쳐 넣든지 뭘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670세대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렇지 않지요.

고지서에 바로 그 항목만 들어가 있으면.

진상락 위원 항목이 들어가 있어도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에 그 입력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린트 하면 바로 거기에서 그 금액만큼 부과가 돼서 누계로 해서 납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 일일이 관리소에서 이제 저희들 10% 주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청소 차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변이 조금 청소할 상태가 되면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수수료를 10% 주고자 하는 의미이지, 그것이 뭐 관리소에서 일일이 수기로 부과하고 어떤 그 일이 많기 때문에 주는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질문 더 추가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칩니다.

또 추가입니까?

전홍표 위원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다른 위원 물어보고.

권성현 위원님이나 최희정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없습니다.

최희정 위원 토론할 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습니까?

그러면.

김인길 위원 아까 정회.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전홍표 위원님 질문하고 정회해서 토론해 봅시다.

전홍표 위원 명확하게 이것이 한번 시범사업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터 단위로 부과되는지, kg단위로 되는지 그다음에 전산작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2005년 이후 직매립 금지된 이후부터 뭔가 음식물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고요.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 처리기 때문에 가장 쇼크를 받는 내용들 때문에 이것 줄여야 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서 관리비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L리터 단위로 하는지, kg 단위로 하는지, 무게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배출량이 얼마였고, 도입한 시기별로 어떻게 진행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쓰레기 성상이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수박이 많이 나와서 당연히 부피가 많이 들 것이고 이것까지 명확하게 좀 해놓고 본격적인 도입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상락 위원님의 우려사항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말했던 이 시스템이 가장 잘 도입되는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 통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확실히 이것을 통계화 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머리에 두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이것 하면서 어차피 시범적으로 저희들 하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개선사항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업체에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별도로 인원을 고용해서 상시 어떤 그런 것 모니터링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지요? 더 이상.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동주택이 지금 선택사업이지요?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3년간에 우리가 이것을 끝나고 난 뒤에는 의무사항으로 바뀝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 강제적으로 공동주택에 기존하고 있는 아파트에 우리가 임의대로 RFID를 해라 이런 어떤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좋을 때 전체적으로 확대할 때는 그것 의무적 사항이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우리는 신청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확정할 때 임대로 할 것인지, 매매로 할 것인지 확정되면 아파트에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이 그러면 시범사업을 할 적에 그 공동주택협의회해서 이렇게 뭐 공청회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주민 대표하고만 이렇게 그냥 얘기한 것이지요? 계약을 했다든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일단 관리소에 저희들 공문을 보냈고요. 입주자 대표 회의의 어떤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은 선정을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지금 이 같은 문제들이 안 나오던가요? 지금, 의논할 적에.

편리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아까처럼 세 가지 문제를 들었는데 불법 투기 문제라든지 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문제점이 노출이 안 되었습니까? 거기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일단 저희들 간담회할 때 그런 문제점은 몇 가지는 지적이 됐는데 일단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고요.

사실 아까 또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불법투기로 해서 오히려 더 남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다른 시군에 한번 문의를 해본 결과에 그것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불법, 화장실 대변기에 임의적으로 버리고 그런 사항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인길 위원 하여튼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책임자들이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김인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지상록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뭐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파트들 다 찾아가서 공문 보내고 해서 이런 사항들 설명했고요. 실제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니까 집에서 나가는 가계부 지출이 적어지는 것을 본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8개 아파트, 총 8개로 원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가지는 그냥 ‘아, 우리는 안 하겠다.’ 해서 최근에 취소를 해서 7개로 시범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 7개를 시범한 부분들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음식물 줄어드니까 그러면 그 줄어든 것들이 또 집에 있는 가계비로 또 세이브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채택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용 중에 단점이라든지 발생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kg당 45원이면 아까 진상락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부피당 계산했을 때 2L에 70원, 35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도 kg으로 하면 45원이지만 부피로 계산했을 때는 34.9원 그니까 0.1원 더 절약되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계산을 할 때 부피랑 다 해서 기존에 이용하던 금액과 아주 비슷하게 거의 일치할 수 있도록 계산한 내용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 먼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권성현 위원 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니, 저는 시스템을 이렇게 일일이 세대별 이렇게 입력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수도요금하고 도시가스하고 하는 것이 관리소에서 이렇게 세대별 지침 사용량에 따라서 그것을 수기로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내역별 전산화가 시스템으로 일관화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금 부과하는 데에 대해서 사무소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거나 이것은.

전홍표 위원 그것 가스나 전기나…….

○위원장 노창섭 본인이 답변하도록.

최희정 위원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세대별 발생 뭐 요금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사무소의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이렇게 연계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사용자 우선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것이 불편한 요소들이 많다 치지만 공익의 요소로 또 접근하다 보면 그 이상의 또 환경적인 부분하고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부가가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질문이 아니고 의견이네요.

최희정 위원 예.

진상락 위원 질의 하나만.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우리 권성현 위원 하고 다 드릴게요.

권성현 위원 내 안 할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그러면.

진상락 위원 하나만 더 짚읍시다.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을 지금 했는데 아까 뭐 선택사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하시는 부분에 3년간 임대해서 했는데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기존 시범사업으로 정해진 7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저희들 임대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것이 사용연한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계속 저희 임대를 해 주든지 아니면 구매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해줄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문제점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못 하겠다 그러면 3년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강제 조항이, 강제 사항이 아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다른 아파트도 자기가 시범 아파트를 보고 나 좋아서 하겠다 하면 하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안 하면 안 하는 거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위원장 노창섭 자,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정회할게요.

정회해서 한번 논의는 해 봅시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활한 회의 진행,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의과정에 우리 진상락 위원님 철회 의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예,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 시범사업이고 시범사업이 잘 돼서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시행을 하고 아파트별, 공동주택별 뭐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한다 하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앞에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록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의안번호 제349호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민간공원추진자가 예치한 부지 매입비 등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는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명시하였고, 안 3조, 4조에는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운영에 대하여 또 안 5조, 6조에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안 제7조, 8조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일반회계 준용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한 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사화, 대상공원 2개의 공원에 대하여 특례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비 정산, 원활한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별로 계정의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계정의 분리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에 운영 관련 규정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현국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349호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와 사업협약을 통하여 민간공원추진자가 시행하는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민간공원추진자가 예치한 부지 매입비 등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에는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운영,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활용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이것이 민간특례 사업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두 개뿐이라는, 사화공원하고.

향후 계획이 없으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민간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 그러면 이 조례의 존속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계획은 민간특례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 7월 1일, 1년도 채 안 남은 공원 일몰제가 되지요? 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자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우리 오늘 안 나오셨지만 김우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그 핵심은 보상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2개의 공원을 제외하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위원장 노창섭 보상비 조달 계획이 지금 내년이지요?

채권은 얼마 발행하셨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전체 저희들이 채권은 한 1,200억 정도 2023년까지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위원장 노창섭 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실시계획인가 후 3년까지 보상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아마 5년으로 다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3분의 2 정도 보상이 완료되면 7년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로 지금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시행 지침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좀 시간은 여유가 생기겠네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위원장 노창섭 다행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 발행하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내년도에 저희들이 430억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위원장 노창섭 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전체 계획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적게 발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종은 아직 안 나왔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공원, 사화공원 뭐 반대했지만 소송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 내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시장님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현재 대상공원하고 사화공원에 민간사업자하고의 구체적, 아직 협약은 안 됐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사화공원 같은 경우는 7차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해서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시가 맞닥치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원 시설을 줄여서 아파트 세대수를 줄이는 것이 저희들 협상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화는 어느 정도 윤곽이 지금 드러났지만 저희들이 추후에 어차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원 시설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아파트 세대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법적 소송과 관련해서 2개 다 정리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완벽하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저희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일부 수정사항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말씀해.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저희들이 당초에는 제4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화와 대상에 대해서 각각 계정을 분리 운영하기로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저희들이 계정을 한 회계에 계정을 2개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사업은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정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잠시 정회해서 의논할까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홍표 전홍표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4조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화공원 사업지구, 대상공원 사업지구로 각각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중 계정을 회계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노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상수도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0호로 상정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거주형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8조에서 제30조, 제39조, 제43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40조 제10항에는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형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대해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0조는 상하수도계량기 검침사무가 2019년 9월 1일부터 수도검침원에 대한 직무고용 공무직 전환으로 변경됨에 따라 ‘검침업무의 위‧수탁’ 조항을 폐지하고 안 제52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과태료’ 용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21일에서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350호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형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중 주거형 생활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대한 상수도 요금의 50% 감면, 민간위탁계약에 의해 시행되던 상하수도계량기 검침사무가 2019년 9월 1일부터 수도검침원 공무직 전환으로 ‘검침업무 등의 위‧수탁’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으로 복지증대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희정 위원님께서 이것 예전에 조례 심의하실 때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최희정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 질의는 없고 의견은.

○위원장 노창섭 질의하면서 한번.

최희정 위원 소장님, 너무 이렇게 어쨌든 시설에 현장 요구를 수렴해서 수정안을 올려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경제적인 원리보다는 복지에 대한 접근으로 원천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주셨다는 점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대상자는 그러면 몇 개소나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면대상을 추가로 하게 된 것은 114개소에 연간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게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보게 됩니다.

최희정 위원 일단 뭐 이용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률이 물론 같게 적용이 되겠지만 거주형 같이 더군다나 장애인 시설처럼 수시로 수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설에서는 또 다른 혜택을 주고자 하심에 적극 감사드리고, 일단 이렇게 수정안을 올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어떻게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이루어집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저희들 우리 지금 급수조례에 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 11개 감면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초중고교, 중수도 빗물, 옥내누수, 자동이체, 국가유공자 또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구,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유치원에 대해서 현재 11개 감면 대상으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에 주거시설, 장애인 사회재활시설, 의료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해야 감면해 줍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지금 신청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조례에는 신청해서 감면이 되고 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신청을 받아서.

김인길 위원 받아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김인길 위원 굳이 이런 시설들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나 안 하나 감면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맞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실제 수도계량기로 의해서 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용량을 알기 위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인길 위원 신청, 아니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런 시설들을 사용해서 하는 수도는 무조건 감면해 줘야 된다고 저는, 신청이 있으나 없으나 해 줘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부 맞기는 맞는데 그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수도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해야 저희들도 정확하게 감면 대상자에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렇게 신청을 안 했다가 내가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 줍니까? 감면신청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것은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난 것이라도 소급해서.

김인길 위원 그래, 소급해야 된다는 법은 지금 조례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조례가 여기에 보면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겠냐고 보면 날짜가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업체들이 사용하다 2년 뒤에 ‘어? 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안 했네?’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는 소급해 줘야 될 조례가 있습니까? 여기에, 해 줘야 된다는 조례.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조례에는 지금 그 신청한 시점부터.

김인길 위원 시점부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김인길 위원 하수도사업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이렇게 지금 자기가 미처 몰라서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서 다 이렇게 내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기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감면신청을 하나 안 하나 감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이 조례의 허점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감면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몇 년 뒤에 ‘내가 감면을 안 받았으니까 감면해 주세요.’ 이러면 소급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없잖아요, 지금.

하수도법에는 있어요, 그것을 추가시켜서 그러면.

○위원장 노창섭 하수도법에 지금 상위법에 있으면 됩니까?

김인길 위원 예, 하수도법에서는.

○위원장 노창섭 하수도법에 있어요?

김인길 위원 예,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법에서는 없으니까 이것이.

○위원장 노창섭 아, 상수도법에 없어요?

김인길 위원 아니, 법이 아니고 조례에.

○위원장 노창섭 일단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준비가 안 됐나?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질의 다 마치고.

진상락 위원 숙지가 다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최희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중감면을…….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최 위원님.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 진행 중이고 질의 중입니다.

마치고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러면 답변이 잘 안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합시다.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동의하시지요?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4일간 2020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성현김인길노창섭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위색과장 김동주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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