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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9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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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주남저수지사업소

다. 해양수산국

라. 창원신항사업소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6일간 긴 여정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안건심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19년도 3차 추가경정 예비심사로 진행됩니다.

내년 한해를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자 올해의 마지막 회기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의 차질 없는 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기를 잘 끝내고 더불어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과태료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이것 거의 농어촌 차량이 많이 혜택이, 농어촌 차량이 거의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단속이 많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이 되고 그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지금 시행되는 것이고요.

경남도에서 도에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올해 8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고 도의 계획으로 1단계로 창원하고 김해하고 진주하고 양산 차량이 많은 도시만 일차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우리 관내에서는 28개 지점에서 단속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도심지에 9개소 그다음에 고속도로 진출입 하는데 5개소, 주요 간선도로 14개소해서 28개 지점에서 그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들을 전부 다 캐치를 합니다.

캐치를 해서 그것을 우리 시 서버에서 도 서버로, 도 서버에서 환경관리공단 서버로 넘어가서 거기에 찍힌 차량하고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매치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보면 농어촌 차량이 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싣고 운행을 거의 다 농어촌 차량들이 많이 운행을 하지, 실제적으로 시내 경유 차량들이 많이 운행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시내도 많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있어도 실제적으로 그래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 아무래도 농어촌에 있는 차들이 좀 노후된 차량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그런 차들은 미리 차량매연저감장치 DPF라고 있습니다. 그 DPF를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한대상에 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우리 시에 49,000대가 분류되어 있고 21만 1,000대중에서 약 23%를 차지하는데 이 수치가 굉장히 높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유 차량이 전체 21만 1,000대 중에서 한 지금 5등급 차량이 한 49,000대 정도가 지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해서 이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은 차량 자체를 우리가 단속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전에 이것이 단속할 것이라는 예고가 한번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대기오염이 큰 도시들은 내년부터는 대부분이 다 단속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보면 매연차량은 단속 대상도 되고 단속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무조건 처음부터 단속을 하기보다는 계도기간을 어느 정도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것은 우리 시만 계도기간을 따로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너무 %가 높으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올해 정부 추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 작년보다 올해 조기폐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기폐차에 많이 진행이 되면.

이치우 위원 우리 전체 조기폐차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사십.

이치우 위원 그것 예산이 정확하게 안 떠오르면 답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올해에 조기 폐차 신청한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지금 상반기에 894대가 폐차됐고요. 지금 하반기 정부 추경에 지금 1,880대가 폐차 진행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자, 우리가 이것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올해가 894대 또 좌우지간 1,000대 미만이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이치우 위원 2,600, 약 3,000대 정도로 봅시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3,000대 가까이, 예.

이치우 위원 3,000대로 보는데 우리 시에 이것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9,000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3,000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또 어쨌든 또 내년도에도 우리가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 한 3,000대 정도로 보고 그러면 약 4만대가 단속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고 보는데 좀 예산을 더 늘려서 더 해 주든가, 이것이 우리가 4만대는 그냥 개인이 어떤 식으로 하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식밖에 안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 아무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저감을 위해서 노후차는 조기 폐차할 경우에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도 노후폐차는 2022년도까지는 5등급 차량을 완전히 다 폐차하는 것으로 일단.

이치우 위원 2020년까지 그것 계획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연 1년에 한 3,000대 정도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19년도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유예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2년 동안 우리가 지원해 본들 우리가 만대 이상은 더 줄이겠습니까.

그런데 49,000대라는 이 차량이 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단속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본들 한 3만대 정도는 지원을 못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2년이 마지막 유예기간 같으면 우리가 1년에 3,000대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줘도, 그렇지요?

연에 한 3,000대씩 해보니 한 만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예기간동안 만대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나머지 3만대 정도는 개인이 다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지금 일단 5등급 차량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또 그 5등급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형편이 좀 넉넉한 분이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그분들은 또 차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차를 사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치우 위원 저는 보면 우리 노후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 보면 생활 정도가 보면 우리가 다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렇지요?

또 저소득층이고 또 우리 생계형으로 이 차를 다 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폐차를 시켜 버리면 어쨌든 생계수단이 또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원이 시급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예기간 동안 49,000대 중에서 만대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3만대는 그대로 노출이 되는 상태인데 이제 이 생계형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서 폐차를 시켜 버리면 그 사람들이 새 차를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한번 다시 되돌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런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1년에 한 4, 5번 정도 발령이 날 것으로 그래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5등급 차량이 운행을 했을 경우에 단속되는 일수가 한 며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그 날짜에 운행을 안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날짜에 운행을 해야 될 차량 같은 경우는 뭐 하는 사람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제가 봐도 당연히 단속하고 정부의 방침이나 도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약 4만 여대가 교체한다 하더라도 농어촌 우리 권성현 위원님 말씀처럼 농어촌에 어려운 농사짓는 분들, 두 번째 푸드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 배달하시는 분 말 그대로 서민생계형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당장 그분들은 차를 교체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저감장치라고 5등급은 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매연저감장치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는 차량이 있고 아직 매연저감장치가 개발 안 돼서 부착이 안 되는 차량도 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중에도.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49,000대도 다 종류별로 가능한 차가 있고 안 가능한 차가 있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금액은 얼마인데요? 이것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금액은 대형차들은 한 1,000만 원 가까이 하고요. 소형차들은 한 370만 원 정도 하는데.

○위원장 노창섭 370만 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원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몇 %?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90%.

○위원장 노창섭 90% 지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유도를 하세요. 당장 폐차가 안 되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가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거든, 시민들이 요즘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단지 피해보는 서민들을 위해서 차를 교체하기 어려우면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해서 단속, 차가 며칠 아닐 수도 있지만 또 2020년 날씨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습니다.

우리 최희정 위원님 질의.

최희정 위원 저도 계도기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은 다른 타 시도가 계도기간을 안 주는 분위기에서 우리 시만 계도기간을 줘서 진행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시인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019년도에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고 2020년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 알림을 충분히 한 자치시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과태료가 직접적으로 실행되는 사업인데 2020년 상반기에 이 구축을 다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업 시기가 조금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계해서 20페이지 미세먼지저감에 대해서 21페이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 지원 대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조금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신청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적인 부분을 부과해서 생계형이라든지 좀 시급성이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차별화 할 수는 없는 부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지금 차량운행제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 했고 그것이 서울시에서 처음에 유예기간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단속이 들어가는 것으로 협약해서 방향이 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DPF 부착할 때 지원 우선순위 그 부분들은 취약계층이나 안 그러면 생계형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급성에 따르는 대상자 먼저 차별해서, 선별해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똑같은 16페이지 질문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얼마 이상 지난 차들은 출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고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요.

보통 차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노후경유차가 그대로 다니는 것을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들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있겠지만 행정에서 조금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라든지 좀 강하게 나가야 될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번에 정책과의 계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신호위반을 하는 파파라치들한테 우리가 차량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노후경유차 매연을 뿜는 차들은 할 수 없느냐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요?

일단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폰으로 우리가 신호위반하는 차들을 찍어서 하면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저감, DPF 탈거차량이라든지 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나오는 차량을 우리가 찍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없냐고 하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 미세먼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이 될 때 이 단속시스템에 들어오는 차들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이 될 때만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그 파파라치 부분도 가능한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단속 시스템은 그 매연을 배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떠나서 그 지점에 통과하는 차량 넘버를 찍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지상록 위원 그냥 등록만 되어 있는 차들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상록 위원 그리고 아까 1년에 한 4번 정도 비상조치 발령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억 4,000만 원 가량이고 시비 1억 5,000정도가 들어가는데 1년에 4번 하는데 조금 과한 범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좀 방안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등록되어 있는 차량 말고도 우리가 등록사업소에서 연계를 하게 되면 연식이 오래된 차들이라든지 충분히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차량들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량들을 뽑아서 우리가 따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미세먼지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들 단속을 전에는 도로상에 불특정 차량을 이렇게 잡아서 배기가스에 직접 측정기를 통한 측정 단속을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단속할 수 있는 대수 자체가 상당히 한정적이고 그다음 에 그렇게 할 경우에 또 이 단속 방법이 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몇 차례 이렇게 뿜어낸 이후에 측정 검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지금 단속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비디오 촬영 단속을 하듯이 차량 배출구에 원격으로 장치를, 전파를 보내서 그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내년부터는 아마 나올 것으로 2021년에 지금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연차량 단속이 전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제 생각에도 체계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정부나 우리 시에서는 돈은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방침들을 무시하는 차들은 되게 많이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시하고 지나다닐 차를 처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과에서 환경해양지킴이라는 사업을 해서 산불조심 하는 것처럼 지금 바다를 지키고 있거든요. 바다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처럼 그 부분이 8억 중에 1억 2,000을 우리가 도 국비 중에 1억 2,000을 따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미리 그런 부분들 만들어서 국비를 많이 따와서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들 개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앞에 다 해버려서, 내나 16페이지인데.

저희들 창원군 시절부터 저희들 동읍, 대산, 북면이나 진동, 진북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통합 이후에 소외받고 있는 부분, 차량 부분도 똑같이 적용받고 이런 부분들 또 우리 구)창원시에 있을 때는 검사료도 저희들은 더 내고 있었습니다.

마산하고 창원이 기준이 틀리고 한데 이것을 두루 묶어서 기계치라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좀 떨어진, 지금 창원시에서도 통합 이후에 이 부분이 소외되었다 그래서 따로 시장님들이 간담회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수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특수차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20년 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세레스 하는 그런 차량들은 일반 요즘 차량 갖고 올라갈 수 없는 길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가면 50년 된 군용차량도 움직이듯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시골에 농사지으면 계속 다니는 부분이 아니니까 수확철이거나 일부만 다니고 또 먼 거리를 장거리로 다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좀 그것을 표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냥 묶어서 또 그리고 미세차량 단속부분에 이야기하는데 매연 부분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경유차를 안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후차량 10년 이후 노후차량 그러지만 3년만 되면 비슷한 매연이 다 나옵니다. 자기 차량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관리 안 하시는 분들 3년만 돼도 관리 잘 하는 사람 10년 된 차나 똑같은 매연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것을 잡아야지, 지금 있는 노후차량 줄인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많이 잡는다고 끝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운행하는 부분들이 몇 십km 다니는 차도 있고 5km 다니는 차도 있고 100km 다니는 차들도 있는데 운행에,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과장님 이 부분이 어떤 정책이 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창원시에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 경유 차량 중에서도 모두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형태가 아니고 제작 년도시기에 따라서 오염 물질 배출 양이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미세먼지 발생양이 현저히 적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적고 많을 뿐이지 미세먼지 매연이 안 나오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LPG차, LPG차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LPG차는 우선 다니다 보면 불편하거든요. 연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미세먼지 해서 못 다니게 하지 말고 차를 생산하는 데 규제 방법을 찾아야지, 노후차량만 자꾸 트럭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서민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트럭 끌고 다닐 일이 있습니까? 특수한 사정 아니고는.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해야지 이렇게 우리 회기 때마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참고해서 정책 집행하는데 참고해 주세요.

같이 내용이에요?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노후경유차의 저공해 조치는 조금 시급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명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평가를 하면 이것이 효과성은 다른 것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치우 위원님과 김장하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이 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생계형이나 영세업자들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가야 될 정책이고요. 정책이 가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28개 지점 어디, 어디 위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지점이 아마 시내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공간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 노후경유차를 가지신 분들은 지금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저공해 대책, 조기 폐차, DPF, 신차구입 지원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있어서 제도 개선비용을 하라는 것도 동시에 홍보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CCTV 38대가 설치되는 28개 지점이 어디가 있는지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이 공유했던 자료를 가지고 이치우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그리고 저 시골에 사시는 분들에게 단속의 위치하고 이런 것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마 환경부도 이 저공해 교체 차량에서 영세업자라든지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 방향이 서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셨던 분이 생계형인지 일반 폐차형인지를 판단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한 카테고리를, 사전 카테고리를 만들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일단 답변을 하시고 자료를 한번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8개 지점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이 자료들은 자료가 많아서 저희들이 출력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 다 하셨어요?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환경정책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흙운동장 먼지억제 살포 나와 있는데 21페이지 쪽에 보면 나와 있네요.

우리 창원시 관내에 흙운동장이 몇 개소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운동장 수.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흙운동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몇 개소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파악이 안 됐는데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량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됐겠네요, 그렇지요?

운동장 수가 파악이 안 됐으면 발생량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시범사업이었고 일단 이것은 하게 된 이유가 지금 2008년부터 서울, 경기지역에서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에 이 사업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학교 5군데 그다음에 주민운동장 한군데 해서 4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실제 먼지 발생량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운동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교직원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5개소 정도 추가로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작위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창원시 관내에 흙운동장이 총 몇 개인지는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물론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지만 우리가 전체 사업하는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도 우리가 또 미리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여기 운동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량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뭐 무조건적으로 4개 선정해서 거기에 미세먼지억제제를 살포해서 효과를 본다, 안 본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 이것 사업하려면 창원시 관내 전체 운동장 수 파악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체 먼지량이라든지 또 그 먼지가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효과는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우 위원 그래, 효과 면은 높다 치더라도 어떤 전체의 그것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한꺼번에 다는 안 하지만 우리가 단계별로 끊어 가더라도 자,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자 우리 창원시 관내에 100개의 흙운동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 하면 4개씩 가더라도 몇 년도 후면 이것이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래서.

이치우 위원 그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세먼지억제제를 살포를 해서 효과를 본다는데 이것 억제제 이것 살포를 하면 그 운동장에는 우리가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뛰어놀거든요.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도 이것이 파악이 됐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인체에, 생산자는 친환경제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치우 위원 그 제품이라고 그 사람들 업체의 어떤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그 시료라든지 시료를 채취를 해서 살포 이후에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이것이 과연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도 우리 시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야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 기본적인 성분은 염화마그네슘입니다.

염화마그네슘은 두부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부제라든지 제습제의 그 성분 들어가는 그런 성분인데 그것이 이제 운동장에 있는 흙에 묻어 있다가 그것이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먼지를 억제하는, 억제되는 그런.

이치우 위원 이것이 이런 것을 하면 인체에 해가 있든 없든 이 시료채취를 해서 그 검사 결과를,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도표상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런 부분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선 창원시 관내에 총 운동장 수 또 거기서 발생되는 먼지양 또 그것 지역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바닷가를 끼고 있는 데는 바람이 많이 불면 미세먼지가 또 더 많이 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분지에 있는 쪽은 더 적게 날 것이고 이런 파악을 다 하셔야지, 그래, 다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저한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단계별로 끊어가더라도 전체 소요되는 예산 이것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도 그런 것을 다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제가 좀 답답한 것은 흙먼지 운동장 학교 창원시 관내 225개에 인조잔디 뻔하니까 전화 한 두통만 하면 교육청에 다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시민공원과 다 우리 부서 아닙니까? 체육진흥과.

그것 또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내가 좀 답답한데 계장님하고도 파악 안 됐습니까? 실제로.

담당 계장님 파악 됐어요, 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담당 계장님 지금.

○위원장 노창섭 어디 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출장 중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것은 저는 이것 업무보고 할 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황 정도는.

거기에 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은 뭐 위원님들과 집행 부서에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후에 하실 때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숙지해서 또는 계장님들은 오셔서 자료 준비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1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원장 노창섭 환경위생과는 아니고.

김인길 위원 환경정책과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마무리하고.

최희정 위원 저 하나해도 될까요?

○위원장 노창섭 예, 추가로 하실 분.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21페이지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올해 연도에 이것 보급량이 얼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42만 6,000매를 보급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42만 6,000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최희정 위원 그런데 2020년에는 13만 3,000매를 지금 사업량으로 잡고 계신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사업비가, 국도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그래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 오존신호등은 지금 16개소를 신설할 사업량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원래는 16개 계획 했었는데 지금 도비 보조가 2개소밖에 안 돼서 2개소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2개소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최희정 위원 저는 마스크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실효성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 반해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 행정은 될 수가 있되 보여주기식 하고도 좀 맥이 맞다고 생각하고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좋은 사업량을 대폭 줄이고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사업량을 많이 올린 데 대해서는 이것을 제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량 이것이 2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하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제가 어린이집이나 취약계층 시설에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실효성이 좋은지 한번 여쭈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이 국도비 매칭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현장에서 조금 체감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런 이유가요. 사회복지과에서 내년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최희정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 과는 5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만 포인트를 잡아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한 것이고요.

최희정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내년에 180만매 사업비가 잡혀있는 것으로 지금.

최희정 위원 아까 그러면 42만 6,000 이 수량은 사회복지과하고 다 이렇게 다 합계된 수치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최희정 위원 작년에, 아, 올해 우리가 보급한 양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사회복지과에서는 148만매 지급됐고요.

내년에는 183만매 그래서 사회복지과 물량이 좀 늘고 우리가 좀 줄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5세 아동 비율이 줄어들어서 좀 사업량이 줄어든 그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가 너무 3분의 1로 축소가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장하고 수적인 현황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서 사업량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그것이 정책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데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마스크라고 하면 비오는 날 쓰는 우산과 같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신호등이나 미세먼지 결과를 측정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일기예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기예보가 있어야 비가 오는지 해야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마스크를 쓴다 만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은 진짜 깊게 관여를 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법을 만들 정도로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표출할 수 있는, 농도를 표출할 수 있는 신호등 사업과 표출사업은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따라주지 못한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해준 측정망의 위치가 아직까지 적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안 되고 있다가 2020년에 18개 시군에 지금 거의 다 표출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 비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을 쓰듯이 비가 온다, 안 온다의 일기예보 차원의 국가 측정망 시설이나 이런 것이 측정하는 시설이 꼭 필요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시의원들도 정책을 만들고 민원사항을 합니다.

그때 고민을 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정책의 지속성입니다. 이것이 단순 민원사업인지 아니면 세금을 들여서 길게 볼 수 있는 사업인 데는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운동장 이것 아까 노창섭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 초등학교 110곳 그다음에 중등 한 60 몇 곳 그다음 고등학교 60 몇 곳 이것이 흙먼지 운동장 위치를 파악했던 것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가는지, 효과성이 얼마나 가는지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그랬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먼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흙먼지는 대부분 운동장에서 발생되는 흙먼지는 도심지 내에 비산먼지가 아닙니다. 비산먼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도로가에 떨어져 있는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연료연소나 타이어 분진 이렇고 한데 그런 위험한 먼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황사처럼 이렇게 흙먼지가 날리면서 조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흙 운동장이 있는 나라 특히 일본 같은 경우 했는데 이것이 정책의 지속성 때문에 네 모퉁이에 스프링클러 달아났습니다, 스프링클러.

그래서 건조하거나 마른 날에서는 스프링클러 가지고 물을 적셔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 학교에 투여되는 금액가지고 스프링클러 사업은 다 될 것입니다.

골프장이나 뭐 설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여름 더운 날 기후를 조금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드렸고요.

그리고 한 김에 환경정책과 마지막 한 개.

○위원장 노창섭 예.

전홍표 위원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라고 대리포획단이 그것이지요? 지금 법적인 용어로 쓰는 것은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저희들 대리포획단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전홍표 위원 지금 5개 구청에 있는 포획단 구성 인원이 몇 명인지 질의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64명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다음 각 구별로 분포된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구별로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이 산림면적이나 면적 규모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전홍표 위원 그러면 19년 현재 기준으로 포획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몇 마리 정도 잡았고 지급된 대리포획비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지금까지 포획된 마리수가 534마리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이 유해 동물은 어떤 어떤 동물,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주로.

전홍표 위원 멧돼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멧돼지가 많습니다.

전홍표 위원 멧돼지가 많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전홍표 위원 고라니는 적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전홍표 위원 그리고 그것이 지금 포획신고 들어왔던 지점하고 포획지점은 그것이 매핑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포획지점은 별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홍표 위원 거기에 저는 포획지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구청 어느 위치에 많은 유해 조수가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구청별로 인원 분포도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몇 평이나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우리가 유해조수포획단을 만드는 데 어느 지점에 많이 배치해야 될지 이것이 수요와 공급은 늘 좀 비뚤어지고 있거든요.

필요 없는 데 많이 가 있다싶기도 하고 많이 요청되는데 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본청에서 예산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성산구보다는 제 생각에는 합포구에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인력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진해구보다는 다시 또 우리 합포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진해는 산도 많다고 하는데 대부분 군사 분계 지역이고 그다음에 웅천 저쪽에서는 나머지 농작물이 피해되는 것은 좀 작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포획지점하고 여기에 대한 것도 데이터를 만들어야 우리의 정책의 실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좀 질문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18년, 19년 현재까지 포획성과를 한번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획단은 지금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해서 구청에 배분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각 구청별로 포획단을 모집을 합니다.

전홍표 위원 예, 제 말이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전홍표 위원 그런데 본예산 배분은 본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합포구에 내려왔던 예산이니까 거기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포획포상금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많이 포획된 구청에 많은 비용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획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디 많이 발생했고 어디에 요청이 많은가는 그래야 예산배분이나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정리하셔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안 하신 분 우리 김우겸 위원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추가로 하실 분은.

이치우 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만.

○위원장 노창섭 하이소.

짧게, 두 번이나 그래 했는데 나중에 종합하실 때 해도 되고.

이치우 위원 지금.

○위원장 노창섭 하이소.

이치우 위원 연계된 것이라서.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13만 3,000매가 보급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내년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예정 같으면 잘 됐네.

우리 창원시 전체 어린이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는 11만 명.

이치우 위원 11만 명.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각 구별로도 파악이 돼 있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보급이 하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급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각 구별 이래 어린이통계 다 전체 나와 있으니까 각 구별도 나왔겠지요. 지금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 아까 전홍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흙먼지 미세먼지보다도 우리가 도로에서 발생되는 먼지 이것이 상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 어린이들이 단체로 도로를 많이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줄을 서서 쭉 가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너무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 보급 계획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면 어떻게 어느 지점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꼭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서 나온 것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마스크를 보급하는 부서가요. 우리 환경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거주자 중심으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

이치우 위원 그러면 각 가정으로 배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학교나 어떤 어린이집 쪽으로 배부를 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학교는 학교로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주민들한테 배부할 것은 각 구청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취약계층만 이렇게 보급을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볼 때는 자, 우리가 도심을 걸어갈 때 단체 보행을 할 때 어린이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것이 구분을 지을 것이 아니고 이왕 보급을 할 계획 같으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전체적으로 우리 다 보급을 해 주면 안 돼요?

너무 많습니까? 그러면 그 수량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어린이집 5세 이하 어린이는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5세 이하 어린이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가르마를 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이것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18페이지 유해 동물 포획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 저희 창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멧돼지 한 마리 잡을 때 보상해 주는 비용도 조금 적은 편이고 그리고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그 양도 얼마 이상이 되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었는지 내년 예산에는 좀 더 편성되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마리당 20만 원씩 보상금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실제로 포획되는 마리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내년에는 우리 각 구청에 편성되는 예산도 올해보다는 조금 늘려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포획단이 멧돼지 잡을 때 잡으러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인가요, 물론 멧돼지가 우리가 언제 나갈 테니까 잡으세요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 개념 없이 다 잡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총기를 갖고 나오면 총기를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총기를 받아온 사람은 받아온 시간부터 몇 시간 안에 총기를 반납할.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불출 할 때 시간이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예.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만 원씩 주다보니까 물론 돈을 많이 주면 포획단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인데요.

너무 시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제 지역구가 또 촌입니다. 저도 촌에 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새벽일 때 멧돼지 잡으러 가고 해서 그 총소리에 주민들이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새벽 시간이라든지 야심한 시간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 부분 좀 반영해 주셔서 너무 무분별하게 새벽 이렇게 가면 또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도 있고 생활의 불편함을 겪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환경정책과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빠진 것 같아서.

비점오염원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는 계획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관리 기본계획 및 관리지정 용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이것은 비점오염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로써는 부족하니까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국비를 받아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도시에 비점오염원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5개년마다 하는 정기적인.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런 것은.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특별하게 마산만 오염이라든지 지반 고려해서 창원시가 비점오염원 관리 기본계획을 세운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 현재 시비만 해도 1억 8,000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 지역 지정을 받으면 국비가 50%에서 70%로 늘어납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업비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위원장 노창섭 비점오염원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장 노창섭 채택이 되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정책과 질의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도 있고 해서, 좀 한 과가 길어졌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회적기업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과 사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사회적기업 전환은 저희들 사회적 기업육성법이라든지 도 조례, 우리 시 조례에 어떤 근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집운반 대행업체 이것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 12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구)창원에 5개, 구)마산에 5개, 진해에 2개 12개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 수집운반 업체는 우리 시비로 100% 다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 100% 다로 충족하고 있고요.

지금 이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어떤 경력 관련해서도 어떤 PQ 관련해서 그런 수집운반 업체의 어떤 허가라든지 과거에 어떤 경력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진해에 과거에 관행대로 계속 그 지역만 수년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100% 다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이윤을 기업체의 어떤 대표이사라든지 어떤 임원들이 실제적으로 이윤은 다 가져 갔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회적기업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 근거라든지 조례도 있고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공공서비스분야부터 우리 시에서 100%로 대행하고 있는 업체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이 대부분 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개인기업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공공서비스,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한다면 이것은 이윤의 어떤 3분의 2는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그냥 사회 공헌하는 것이 아니고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그 직원근로자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어떤 건물의 어떤 그런 샤워시설이라든지 건물의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신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쪽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 전환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행복추구의 어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기존 대형독점적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기존업체가 지금 신규업체 사회적기업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기존업체가 신규업체로 한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이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것은 저희들 신규업체는 별도로 2개 아까 저번에 한번 공식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신규업체 공모는 안 오고 있습니다.

신규업체 2개는 로드킬하고 마산권에 지금 재활용분리수거 수거를 지금 우리가 수거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활용분리수거를 수요일 배출을 하면 일괄적으로 목요일에 대행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마산 것은 다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요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중일 때는 괜찮은데 휴일이 끼어버리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수거를 2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마산권 재활용 분리수거를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로드킬 전환하는 것이고요.

이 수집운반 업체 12개 대행은 사회적기업 전환입니다, 전환.

이 12개 업체는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신규에 해당되겠지만 기존 수집운반 업체에서 전환을 시키는 전환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기존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신규업체가 어떻게 이것을 맞춰내겠냐 하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신규업체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김인길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신규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따라 그런 노하우라든지 경험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은 제가 볼 때는 큰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지금 기존 업체가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요.

마산권역에 재활용 선별한 이후에 수거체계는 물론 위원님 말씀따라 경험이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차량과 인력만 있으면 그것은 수거하고 운반하는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기술, 노하우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안하게 순조롭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김인길 위원 기존업체에 비해서 지금 열악하게 사회적기업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경영이라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돈이, 관리비가 올라간다든가 우리가 줘야 될 그 수수료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경우를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것은 저희들 원가산정을 해서 원가산정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생량과 면적 뭐 어떤 자연부락의 세대수, 공동주택 세대수, 어떤 동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에 원가 단가를 산정해서 저희들 그래 할 겁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신규요?

김인길 위원 예, 신규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신규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거한데 일단 공고를 하면 내부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고전이라서.

김인길 위원 하여튼 더 이상 이렇게 우리 시비가 더 나가지 않게끔 왜냐, 신규업체 같으면 모든 경험도 부족하고 지금 하는 일이 처음 하니까 일이 좀 어려워지고 우리 돈이 더 많이 투자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걱정입니다.

걱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잘 짚고 넘어간다면 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규는 아까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전환을 한다 했잖아요, 기존에, 12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12개 업체, 예.

○위원장 노창섭 이분들은 그러면 일반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요건이 다를 것 아니에요? 등록요건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등록조건은 또 이 사람들 전환할 때는 그 법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위원장 노창섭 똑같은데 뭐 기존에 사회적기업 무슨 의미가 있노?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니지, 이것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안 받았던 업체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인정받았을 때 하고 기존 그렇게 해온 업체하고 차이가 뭐 있냐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면 이윤에 3분의 2는 사회에 환원.

○위원장 노창섭 환원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쉽게 그것은 차후의 이익이고 행정적 절차로 서류를 추가로 내거나 뭐 한 그런 것은 별도로 없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별도로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다른데 그러니까 추가 아까 지적한대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승인 받아야 되잖아.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희들 사회적기업, 우리 시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 교육센터가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쪽으로 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위원장 노창섭 컨설팅해서 교육하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교육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동의 했어요? 3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데 12개 업체 사장님 다 동의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처음에는 물론 약간 거부감, 반발적인 어떤 그런 것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교육도 하고 지금 추세가 이런 추세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도권에서는.

○위원장 노창섭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성남, 수원이라든지 화성에 다 기존 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기존 12개 업체에서 참여를 해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금 다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믿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도 이어서 아까 김인길 위원님에서 너무 질의를 잘해주셔서 저는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대답을 들었고요. 제가 좀 받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 자료 요청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현황이랑 대표자 성명 포함해서랑 그리고 사회적기업 전환 추진사유 포함해 주시고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사회적기업 추진 방침 결재 문건 그리고 신규대행업체 추진사유 및 신규허가 공개경쟁 모집 관련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사회적기업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23페이지에 RFID 이것 무선인식 제가 잘 보고는 있는데 솔직히 잘은 몰라서 이것이 임대방식 3년이라고도 적혀있고 공동주택 10,020세대 147대를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혹시 여기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이것이 뭐 타 지역에서 해서 성공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요즘 이렇게 다 하는 것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대행업체 전환은 저희들 방침이 돼서 오픈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서류는 드릴 수 있고요.

신규업체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결재 진행 중입니다. 결재가 완료되면 드리도록 하겠고요.

공동주택 RFID 부분은 지금 사실 저희들 시가 조금 후발적인 어떤 그런 식입니다.

지금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거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도시고요. 저희들은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14년도부터 2016년도, 2017년도까지 국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착화 되었기 때문에 국비도 그런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음식물 발생량이 인구수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줄어들지 않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증감하는 어떤 그런 추세가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물론 시비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다른 시군의 환경부 사례를 보면 RFID 설치한 이후에 30%의 어떤 감량효과가 있다는 어떤 연구결과보고라든지 환경부의 어떤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30% 확실한, 시군에 물어보면 30%까지는 안 되고 조금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전 우리가 한, 저희들 공동주택이 한 23만 세대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하기로는 조금 벅차고 실제적으로 또 왜냐하면 RFID를 하면 지금 음식물 배출이라든지 어떤 통에 버리는 어떤 그런 방법이 지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부분을 RFID에 하면 카드기도 대야 되고 조금 번거로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환을 하니까 조금 걱정도 돼서 우선 구청별로 한두 개 아파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 만 세대 정도 실시를 해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감량화 효과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없고 적응이 된다면 3년 후에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타 시군에서 하고 저희가 후발적이긴 한데 이것이 충분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저도 이것을 사용하는 곳에 살아봤기 때문에 많이 불편합니다.

이것 주민들이 많이 감수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감소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실행이 계속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몇 % 줄어들 것인지가 아니고 지금 10,020세대면 구 당 한 2,000세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김우겸 위원 각 구마다 2,000세대 정도.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김우겸 위원 그다음 어디로 할지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선정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선정, 어디인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7개 아파트에 9,400세대 정도 됐고요.

의창에 1개, 성산에 1개, 합포 2개, 회원 2개, 진해 1군데인데 세부적으로 아파트 말씀드릴까요?

김우겸 위원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런 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우선 제가 시의원하고 나서 가장 멋진 축제를 제7회 음식문화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다른 쪽에 언론이나 홍보가 덜 된 측면이 있는데요. 정말 감동 받았고요. 왜 그렇냐 하면 일회용품 사용 안 했고 그다음에 텀블러를 대여했고 음식물을 맛 볼 수 있는 그릇을 준비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번거롭지만 아주 멋진 축제를, 정말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신 분들한테 뷔페에서 밥 한 끼 사주십시오.

(웃음소리)

음식물쓰레기 잘 안 나오는.

RFID 말이 많은데요. 이것이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음식물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시민들이 버리면 그냥 끝인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 뒷장에서 나오는 대로 음식물을 자원화 하는 공정 그다음에 그 자원화공정에서 나왔던 폐수나 폐액은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부하량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RFID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거든. 특히 거기에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도입하면 오히려 더 폐기물을 무단 버리는 일들이 조금 많이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해 보셨다는 김우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카드를 대고 넣고 이런 것이 번거로운데 이것이 사전에 그분들이 시범지역 하신 분들이 좀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육이라 함은 이런 번거로움이 지역의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다른 아파트까지 다 확대 보급될 것이라는 정책적인 방향은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무단폐기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시스템 버리는 것이 번거롭지 않도록 한다는 것도 인지를 시켜드려야 이 정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국장님 꼭 뷔페에서 회식 한번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일반 식당에서 하면 되지, 왜 뷔페…….」하는 위원 있음)

아, 뷔페가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이어서 무선인식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공동주택에 이것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관리를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계를 갖다 놨는데 이것 종량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년간 시범적으로 하는 임대는 그 임대 업체에서 관리를.

진상락 위원 임대업체에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다 할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가지고 가고 나면 청소부가 그것 통을 가지고 가서 물청소를 해서 엎어놔요.

그러면 저녁에 갖다놔서 야간에 시간을 정해서 그때 가서 음식물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음식물에 대한 냄새라든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위탁업체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내가 보니까 음식물을 보통 보면 버리고 봉지라든지 오염물이 흐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물청소해도 냄새가 이것을 내가 보니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상에.

지금은 관리사무소에서 경비가 시간 나는 대로 와서 보고 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것 자체는 관리상에 문제가 돼서 주민들로부터 이것이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3년간 임대할 때 임대업체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때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저희들 조례에 이번에.

진상락 위원 수거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 그것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 RFID로 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선불제로 하든 후불제로 하든 그 금액의 10%는 저희들 시에서 아파트 측으로 관리소에 돈을 다시 수수료를 드릴 겁니다.

그 금액 가지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또 개보수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FID 한다고 해서 기존 것하고 다른 것은 없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릴 적에.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아까 플라스틱 물통 같은 경우에는 한손으로 들 수도 있고 청소도 용이하고 닦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기계식이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오염물이 흐른다든지 사람들이 넣을 적에 깨끗하게 넣을 수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런 것은.

진상락 위원 이 지저분한 부분을 내가 보니 관리하는 데가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뭐 그런 것도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존 음식물 통 밑에 거기에 전자저울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버린 만큼 무게가 시스템화 되어서 내가 버린 만큼 무게가 측정이 돼서 누계돼서 이제.

진상락 위원 잘 검토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로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해 보면 지금은 공동부과를 하다보니까 내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세대가 2인 세대가 있고 또 4인, 5인 세대도 있고 따라서 금액이 똑같이 분배되니까 별 불만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4인 또는 5인 가구 많은 세대들은 자기 부과 금액이 커지면서 그 음식물을 안 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갈아서 버린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버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이 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저희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요.

대부분 가정에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탈수를 해서 화장실에.

○위원장 노창섭 예, 화장실이나.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버린다든지 뭐 어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그런 것도 지금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일일이 세대에 다니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희들 홍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대대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나중에 시행이, 올 연말에 지금 저희들도 예산이 하여튼 내년 3월부터 임대 부분에서 들어갈 것인데 3월 이전에 저희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요. 제가 시범 사업하는 것이니까 저는 장단점이, 제도라는 것이 100%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장단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시범사업이니까 그리고 원하는 데 해보시고 면밀하게 2, 3년 뒤에 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판단해서 확대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업소가 일반음식점하고 횟집으로 나누어서 각 구별로 봐도 상당히 뭐, 전체가 일반음식점이 13,465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생 교육은 우리가 연 각 구별로 하지요? 구청 별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연 몇 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한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1년에 한번인데 이제 상반기에 참석할 수 있고 하반기에 참석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1년에 한번을 한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여기에 찾아가는 위생 교육으로 해서 교육 참여에 대한 영업주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이랬는데 사실상 보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상 보면 이 영업을 하는 분들이 연 1회라도 한번 위생교육 받으러 가는 데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영세횟집 100개소가 대상이지요? 찾아가는 이것.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이것이 지금 갈수록 경제가 어렵습니다, 장사도 잘 안 되고.

전에 같으면 우리가 음식점을 하더라도 종업원을 두고 이렇게 음식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가 좋을 때는, 지금은 아시다시피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면 거의 대부분 주인이 거의 다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이 교육을 받으러 가고 나면 또 구청이 거리가 멀어요. 멀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면 거의 하루를 영업을 못 한다 보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상당히 인식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영업주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것이 부담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구별로 하는 것 보니까 나는 볼 때 저도 이런 것을 좀 경험을 해봤지만 여기에 우리가 교육에 어떤 목적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요식협회 회비 징수하는 목적이 더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 구별로 할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그러니까 이동거리를 짧게 해 주고 하면 영업주의 어떤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저희들 뭐 그런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이버교육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동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번화가 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한 50명 이상 100명 이렇게 모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또 면단위 이런 데서 하면 또 그것이 법적인 어떤 교육이지만 참여율이 또 저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치우 위원 아니지요.

지금 각 동에 우리가 행정주민센터를 보면 최하가 100명 이상은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만 좀 더 시간을 할애를 하고 수고를 해 주신다면 그것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가 의창구도 그렇고 진해구도 그렇고 또 특히 합포구나 이런 데도 보면 구청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하루를 영업을 쉬게 되면 이것이 또 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에서 우리 시에서 조금만 수고를 하면 그런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검토해서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래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5페이지 원스푸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계도를 하겠다는 것인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과장님.

음식물을 줄여서 1인분을 간단하게 처리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간단하게 한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여기 밑에 내용에 보면 원스푸드라는 내용이 깨끗하고 간소한 요차림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고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주방 공개시스템을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도 우리가 지원해 주겠고 또 편안한, 지금 또 홀로.

○위원장 노창섭 혼밥.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혼밥이라든지 혼밥식기라든지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홍보라든지 위생적으로 식중독 관련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도비가 있는 것 보니까 도 정책이에요, 아니면 자체 시 정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것이 도비.

○위원장 노창섭 도비가 있는 거 보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도비 있을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 정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위원장 노창섭 아,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도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내가 봐도 우리나라는 반찬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나쁘지 않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은 환경위생과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폐이지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발언 해 보이소.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덕산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 여기 지금 덕산폐기물 증설공사가 지금 언제 이것이 허가 났던 것이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폐기물 매립장이 덕산폐기물이 실질적으로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공구에는 지금 종료가 됐고 2공구가 2004년부터 매립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시한이 한 3~4년 남았지요? 2공구가.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제3공구가 그 밑에 물 가둬놓고 있는 거기가 제3공구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가 지정될 때만 하더라도 25년 전입니다, 지금.

그때는 진해시가 어느 정도에, 거기가 변방이었는데 지금은 시내 중심입니다, 거기가.

중심이고 여기를 선정해서 제3매립장으로 쓰겠다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셨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1, 2, 3공구 외에 그 옆에 지금 현재 약 25만 평방미터까지 전체를 합해서 매립장으로 공유수면면허를 받았습니다.

그 공유수면 면적 중에 3분의 1 정도를 1, 2, 3공구를 해서 매립장에 지금 사용하고 있고 1공구는 이미 매립해서 지금 현재 종료됐고 2공구가 한 3년 남았고 나머지는 3공구가 아직 물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분의 2정도는 아직까지 전혀 매립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공구가 그 당초에 전체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을 때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받고 거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도 매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 토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매립을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이미 주민설명회와 주민협의를 다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지금 현재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들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이동주민위원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들 이 부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김인길 위원 승낙을 받으셨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매립하는 부분의 문제를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염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매립을 추진하기 전에 그 마을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더 추진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운영위원회 쪽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쪽에서 일괄적인 의사일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매립장으로써 이미 승인 다 되어 있는 사항에 지금 현재 다른 데 옮길 어떤.

김인길 위원 25년 전에 매립장으로 나와 있던 것이 지금 세월이 바뀌더라도 강산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압니까? 지금.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런데 그 전체 1, 2, 3공구를 그 시기에 전체 매립장을 하겠다고.

김인길 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바꿔도 얼마만큼 바꿔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놔두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아니, 그러니까 연차적인 매립장이지 이것을 갖다가 안 하겠다고 한 것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것이 단계적으로 매립을 한다고 보셔야지 이것을 새롭게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주민들 동의 없이는 저도 이것을 추진 못 하니까 빠른 시일 내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매립장관리과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30페이지 보면 안전한 환경 친화적인 매립장 조성관리 되어 있는데요.

2019년 7월에 완공한 덕동폐기물관리과에 민간위탁을 한 가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시스템 있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부분에 지금 진행이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연간 6억에서 7억의 효과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10월부터 실제적으로 발전을 사용하고 있고 11월경에 UN에 CDM 사업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진행된 것이 11월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올해 말 내년 상반기 하고 나면 종합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현재 한 달해서 결론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어렵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많은 가스도 발생되고 전력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장기적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지금 1~2개월 한 것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잘 성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공원과 페이지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확보도 잠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25개소의 공원이 공원일몰제 대상으로 남아 있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했었는데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민간특례사업인 사화대상공원 제외하면 존치는 반송공원, 가포공원, 팔룡공원, 풍호공원 총 4개소 불과합니다.

공원일몰제 대비하는 집행부자세로써 행재정적 조치가 부족한 것 아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나면 실시인가에 따른 보상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 중에서 우선관리지역은 이미 지정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보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국토부에서는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3년 이내에 보상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정에 너무 큰 압박을 받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늘려 달라 해서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아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지방채도 지금 70%에서 100%까지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우겸 위원 공원 면적이 변경되는 공원들은 이제 13곳에 달하고 이제 해제되는 공원이 7곳에 달하는데 시는 이번 달에 공원해제 등의 조치를 취했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주들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총 20곳의 공원들은 축소되거나 해제된 것만큼 개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 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을 보시게 되면 경사도라든지 또는 우리가 임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상 저희들이 개발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시가 우선관리지역으로 18개소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18개소 10제곱킬로미터 중에 사유지가 4.74제곱미터로 이제 %로 따지자면 47.4%에 달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사유지 보상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전체 사유지 보상비는 민간공원을 제외하면 한 2,9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저희들이 추경까지 합해서 한 250억 정도를 우선관리지역 지정에 보상하고자 지금 계획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는 한 163억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방채 약 430억하고 일반 예산 200억 해서 확보코자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2023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인가 후에 기간이 유예돼서 늘어나면 이 금액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책정한 보상비가 지주들과 협약이 된 금액인지 아니면 시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인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주들과 협의는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은 감정평가 금액과 그리고 인근지역에 보상이 되는 가격 등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반송공원 토지보상 및 수용 용역 실시 내년 4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아니, 실시계획인가가 내년 7월 1일까지 못 하면 유예되는 것인데 그전에 저희들 인가를 다 받고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보상과 또는 안 되면 나중에 강제보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이면 그렇게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내년 1월에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김우겸 위원 하시는데 공원면적 축소랑 이제 공원지정 해제를 다해놓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고요.

원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수립하고 나서 공원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일몰제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부로 실효되는 공원을 막기 위한 공원일몰제대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원일몰제를 대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더 많은 비용과 그다음에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공원에 대한 특성들을 다 파악해서 우선 관리지역에서 해제해야 될 부분과 우선관리로 지정해야 될 부분을 구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이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7페이지 보시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은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으로 대처를 하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주택수를 가진 광역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것은 제가.

○위원장 노창섭 경남도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경남도로 알고 있지만 저희도 특정기업의 미분양을 제외하면 그렇게.

김우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제 과장님께 이렇게 조금 미분양 아파트를 언급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통계청 자료 제가 봤을 때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0,062호이고 이중 13,903호가 경남에 있고 전체 미분양 중 23.1%에 달합니다.

여기에서도 시군구 단위로 내려오면 창원이 5,875호로 가장 많습니다.

이제 물론 마산에 월영부영아파트 전 세대 미분양의 여파가 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미분양 아파트의 심각성이 좀 크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제가 데이터 좀 뽑아봤는데 경남 전역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 경남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는 99.8이었으나 2019년 10월 기준 91.8로 8%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취득세징수액이 1조 3,444억에 달했는데 2018년 1조 1,824억으로 줄었고 2019년은 9월 기준 9,421억으로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분양은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고 사화대상공원의 개발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공동주택 세대수랑 층수를 좀 낮추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여쭈어 봤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와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최종결정이 되면 저희들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세대수 조정에 분명 저도 생각을 한 것이 시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겠고 이제 협상에 나서고 있으신 것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저희들의 주목적은 공원의 시설물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공원은 가급적이면 훼손 안 하고 원형상태로 보존을 해서 사업비를 줄이면서 또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 세대수를 줄일 수 있는가를 계속 연구하면서 같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앞으로도 협상 잘 부탁드리고 이제 어느 도시든 중요 도시 가보시면 미국 뉴욕을 예를 들자면 센트럴파크가 있듯이 공원이 있는 도시가 명품도시로 또 인식이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공원일몰제 대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드리면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이야기하셨는데 창원은 공원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분지지역이니까 공원을 최대한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민간 이것이 시작 안 했으면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작한 것을 되돌릴 수 없어서 소송까지 한 상태에서 하기는 하는데 쓸데없는 시설 짓는 돈을 투여하지 마라, 저는 원칙적으로.

쉽게 말하면 시설 다 있고 비슷비슷한 것 많은데 그 시설 지어주기 위해서 민간 이익을 더 많이 내야 되면 세대수가 증가되고 해야 되니까.

쓸데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중복되고 불편한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서 민간이 이익이 많이 안 나가면, 그렇지요? 그 대신 개인이 가진 토지보상은 최대한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지, 여기도 보면 파크골프장, 다목적체육관, 빅트리, 빅브릿지 뭐 시민센터 이런 것 지어주려면 당연히 민간이익이 남아야 되잖아, 많이.

그런 부분 부분은 공원일몰제 핵심은 뭐냐 하면 민간사유재산권을 보장 안 해줘서 위헌 판결 난 것 아니에요. 보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 화려하게 공원 만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 판단은.

그런 원칙적인 질의를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시민공원과 없으면 추가로 33페이지에 보면 시민주도형 창원 i 상상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때는 대개 관에서 생각하는 대로 관의 주도하에 그냥 우리 딱 정형화된 그런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어린애들이 직접 찾고 즐길 수 있는 어린이의 시각에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 참여를 학부형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설계도 하고 또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순천을 보면 기적의 놀이터와 일맥상통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이 기적의 놀이터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형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이 모든 것 뒤에도 보면 스마트 뭐 많이 나오는데 기적의 놀이터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한글이고.

꼭 창원 i 해야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런데 기적의 놀이터가 이미 순천에서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 각 놀이터마다 이름은 따로 사용 어린이들이 제안하는 것을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직 장소는 안 정해 졌지요? 마산, 창원, 진해 구별로 또는 3개권 역별로 한 개씩.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지금은 학부형들이 모여서 참여를 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명칭, 우리 의회 입구에 공감뜨락, 동구 밖 쉼터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나라 말 얼마나 좋은 것 많습니까?

창원 i 하면 나는 무슨 i인지 몰라서 그런 것들도 명칭도 시민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명칭도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칭이고 추후에 놀이터가 만들어질 때쯤 되면 다 공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여기 35페이지 암벽장 이것 완전 결정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인공 암벽장 만날공원에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협의 중이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페이지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것도 보면 1번에 보면 스마트가든볼이라고 해놨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충 이해는 되지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산림녹지과 조현민입니다.

스마트가든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명칭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산림청 국비사업인데 스마트공단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스마트가든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비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명칭까지 내려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나중에 이것은 3*3에다 아주 작은 소규모 시설로 공장에 설치하는 것인데 산림청에서 일단 그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썼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공단 내에 녹지환경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웃음소리)

일단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드릴게요.

수목원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장에 우리가 한번 갈 것인데.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수목원 공사는 올해 지금 현재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내년 4월에 수목원으로 정식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시설까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금 수종이 1,000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 조금 모자라서 현재 보식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노창섭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상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 휴게소 개념으로 해서 휴게소를 내년에 하나 더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사업은 완료되는.

○위원장 노창섭 일단 자세한 것은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린 생활문화 해서 이것은 추진현황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4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나무 심는 것 하고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업무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걸어서 10분거리 쉼터 그다음 미세먼지‧소음 녹색숲 조성 그다음에 명상숲 조성, 옥상녹화 대부분 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걸어서 10분거리 쉼터 조성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이것만 시비로 써서.

○위원장 노창섭 옥상녹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청자가 예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 초부터 시행을 했는데 다른 데는 주택, 단독주택은 하지 않는데 우리 시만 지금 단독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위원장 노창섭 예산대비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하는 측면에서 좀.

○위원장 노창섭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먼저 창원주택가 같은 경우는 옥상 자체가 평지로 되어 있지 않고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올라가서 이용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마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마산, 진해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자체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염려가 돼 있다 보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주택은 그렇고 빌딩이나 이런 것은 공공시설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독주택은 우리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고 큰 건물.

○위원장 노창섭 대형건물.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업량 자체도 작고 신청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편인데 우리가 2동 정도밖에 지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단독주택은 그럴 것 같은데 공공시설이라든지 빌딩 같은 것 있잖아요.

여기에는 충분히 홍보만 하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이라든지.

그런데 도에다가 미수요 파악해서 올려서 예산 편성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또 거기 공공주택, 공공도 별로 많이 신청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것 하시는 것, 우리가 먼저 신청을 받고 도비를 지원 신청을 하는데 신청 자체가 많아야 2~3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것이 원인이 건물 옥상녹화를 했을 때 방수문제라든지 건물 관리에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건물이 한 5년 이상이 되면 우리가 방수라든지 이런 정밀진단에 통과하지 못 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공공건물이라 하더라도.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공공건물이라 하더라도.

○위원장 노창섭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없으면 넘어갑니다.

최희정 위원 하나만, 추가.

김인길 위원 산림녹지과.

○위원장 노창섭 우선 최희정 위원 먼저 들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먼저 하십시오.

제가 할까요?

김인길 위원 예.

최희정 위원 일단 이 사업은 공익이 조금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독주택이 저희 시만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옥상녹화 사업.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 사업은 제일 처음에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옥상녹화를 하는 이유는 뭐 그.

최희정 위원 사업 내용은 알겠어요.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이점들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단독주택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먼저 사업을 제일 처음 시행한 이유는 마산, 진해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통합 이전에 창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이유는 창원에는 녹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녹지가 잘 되어 있는데 공단 쪽이나 그다음 옛날에 마산시절에 도시계획을 한 대원동이나 이런 쪽에 녹지가 좀 부족한 쪽에 거기 옥상녹화를 해서 녹지를 좀 더 확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면적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이 다르겠지만 평균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 면적에 따라 틀리고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 19년도에는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얼마나 지원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우리가 전체 2억 5,900만 원의 예산이.

최희정 위원 몇 세대 지원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단독주택은 4개소고요. 공공건물 2개소, 대형건물.

최희정 위원 아, 이것은 20년도 추진계획 말고 19년도 시행한 사업 내용.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2019년도에는 대형건물 1개소고 단독주택 4개소요.

최희정 위원 단독주택 4개소 지원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얼마 사업비 쓰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4개소에 2,400만 원 돈 지원 됐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600만 원 지원을 해 주셨다는 것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그런.

최희정 위원 일단은 이것이 창원시만 단독주택을 지원해서 옥상녹화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에 목적을 너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고 공익의 뒷받침하는 데는 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한번 사업을 내용적인 분석을 하셔서 좀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대형빌딩이나 접근성이 여러 경로가 소통되어 있는 단위로 조금 확장해서 하셔야지, 단독주택은 개인 세대밖에 즐길 수 없는 한정된 공간에 세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옥상녹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원래 단독주택 자체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그.

최희정 위원 개방합니까? 이 집 옥상.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원래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웃음소리)

최희정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계획에서 한번 고려를 하셔서 창원시민 모두가 좀 즐길 수 있는 사업으로 내용을 포괄적으로 안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그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저도 단독주택 옥상녹화에 대해서.

제 이웃집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존기준이 있습니까? 한번 설치해 주면.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5년간.

김인길 위원 5년간 보전을 하셔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김인길 위원 그것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 다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노창섭 사후관리 잘 되고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인길 위원 아니, 자기 집에 방수가 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이 녹화사업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고 나서 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를 또 이식을 하고 거기다가 자기 텃밭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수가 위험해서 옥상녹화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옥상녹화를 하기 전에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방수가 위험한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수가 위험하거나 좀 향후 몇 년 안에 그렇게 될 것 같은 건물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김인길 위원 방수가 되고 있는 건물에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고 되고 있는 건물에 옥상녹화사업을 하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수를 해 줘야 되겠지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안 한다니까요.

(웃음소리)

그것은 말씀을 드려서 옥상녹화를 안 합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러니까 정밀진단을 한다고요. 그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정밀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고 난 연후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김인길 위원 그러면 옥상녹화 사업할 적에 맨바닥에 뭐를 깝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바로 거기에 흙을 까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밑에 한 5cm 정도에 틈을 줍니다.

그 위에 흙을 깔고 경량토를 깔고 나무를 심거나 그렇게.

김인길 위원 우레탄 방수는 하지를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우레탄 방수하지요.

김인길 위원 그 밑에는 또 시트방수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아니, 우레탄 방수 위에 시트를 깔지요, 5cm 틈을 주고.

김인길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싶어서 이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아, 텃밭. (웃음소리)

김인길 위원 그것은.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텃밭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텃밭해도 내나 녹색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녹색공간이긴 하지만 개인 이익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익적 부분에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후관리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지원된 부분이 협약한 대로 5년 되는지, 5년 되는 부분 잘 유지 되는지.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산림녹지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주남저수지 페이지 51페이지부터 전반에 관련해서 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권성현 위원 58페이지 이것 김장하 위원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 토지매입해서 총 사업비가 381억인데요.

내년도에 보면 30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몇 필지 구체적인 것도 없고 무조건 30억 이래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2007년부터 18년간 해서 장기적으로 송용뜰, 백양뜰 매입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 매입하는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매입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일단은 송용뜰 그다음에 백양뜰 그 현지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권성현 위원 아, 그러면 몇 필지 이것은 없고 그냥.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권성현 위원 그냥 30억 예를.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감정평가가.

권성현 위원 감정평가에 따라.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감정평가가 나와야 그것 알 수가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지금 아까 연속해서, 김장하 위원입니다.

30억을 내년에 투입하면 지금 현재 몇 % 정도 진행된 것입니까? 전체 매입액 381억 중에.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액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되고요. 내년에 30억이 투입이 되면 한 43~44%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래도 요즘은 30억씩 하니까 그나마 진행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저기 가까이 있는 저보다도 김우겸 위원이 금액 작다 그래서 30억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가이드라인문제는 지금 좀 이제 한 10년 넘게 이 부분이 진행됐기 때문에 한번쯤은 이제 판단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저번에 또 황진용 국장님 있을 때 6월 말까지 그런 약속은, 꼭 약속이라기보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에도 해가 넘어갈 것 같네요, 그렇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지금 현재 최종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늘 그 이야기는 종종 듣고요.

뭐 제가 우리 환경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주남저수지 근무하는 것이 제일 가기 싫은 장소인 것은 압니다.

왜? 제일 민원이 많고 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말도 거칠게 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기할 것 한번 언젠가 빨리 끝내는 것이, 빨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늦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주위에 보면 탐방객들이 올 동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보니까 풀고 많이 깎고 했는데 저쪽 용산 가는 부분 그 밑에 백양뜰 밑에 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수도 좀 해야 되고 주위 환경들이 너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걸어 다니든 차를 타고 다니든 어떻게든 간에 그 부분들이 요즘 보면 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천만은 몇 년 전에 강영희 의원님이 여기 앉아 계셨을 때 어떤 이야기 했느냐 하면 순천만은 1년에 순 수입이 1,000억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주남저수지 관련된 주남 부분은 마이너스 몇 십억이나 몇 억이나 안 되겠습니까.

너무 환경에 가까이 가다보니까 창원시 지금 열악한 사정에 너무 진행도 늦고 또 적당한 수입은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의 인건비 부분이나 너무 많이 나가고 이벤트 행사는 많이 하는데 벼 베기도 하고 모내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자연학습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이제는 하셔야 될 때가 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안 되겠지요? 마지막 결정 국장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입니다.

마지막 결정을 제가 할 수 있으면 벌써 안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남저수지사업소에서도 지금 계속 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조만간 그것이 한 3년 됐거든요.

(웃음소리)

우리 시장님한테도 부탁했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환경을 훼손하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말로 다른 지역에 우리가 하동이든 순천만이든 전국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좀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제재 받는 것도 많고 그런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또 대산면 백양뜰 부분들은 대산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저는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분들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유재산인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쭉 오고 이랬는데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시달리거든요.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지막 결정권자가 아무래도 시장님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인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피해가고 싶겠지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정말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주시고 걱정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정말로 저희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힘들고 또 보상 문제도 저번에는 몇 년 전까지는 13%, 12월 40% 넘어서니까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보상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을 좀 아껴 쓰고 이 부분도 빨리 정리해서 우리 국장님이 결정 못 하신다 하니까 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진행을 빨리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볼 때 뭐 올해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변화가 있으면 어떤 진척 사항이 있거나 변화가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반드시 의논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한번 씩은 어이가 없는 것은 철새가 올 때 몇 개월 동안은 우리가 접근을 좀 멀리하고 그 외에는 우리 일반주민들도 좀 뭔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가까이 이것이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의료보상이나 이런 것은 시키나 안 시키나 잘 하시더만 그런 부분을 이것 계절에 따라서 주남저수지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고기 잡는다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기 그거 한다고 방류한다고 하고 또 의료기관 논다고 돈 주고 어제아래는 누가 또 전화 왔더만요.

연꽃을 아직 채취된 돈이 남았다는데 그것 더 쓸 수 없냐고, 누구 일부 한 사람들의 이익단체로 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해 주라고.

그런 부분은 우리 주남저수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아,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님부터 합시다.

최희정 위원 59페이지 학습장 이번에 올해 개관을 했는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내년도 개관할 예정이고요.

최희정 위원 아, 내년도 개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지금 현재는 용산폐교를 도교육청에서 매입 완료한 상태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반기에 새로 개관할 그런 예정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학습장 조성에 관련해서 프로그램 61페이지 연계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체험 프로그램 저는 주남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좀 우리 시설물들이 조금 많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이용자 수가 많이 있겠지만 이제 주중에는 조금 이용자 수가 많지 않다보니 그에 대해서 휑한 느낌도 많이 들고 지금 이 시설물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또 이제 학습장까지 조성을 또 하나 더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실행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61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최희정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접수현황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19년도 주남 도예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접수기간 안내하고 운영기간하고 똑같아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사전접수를 안 하고 사업기간 내에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주남 도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데 일단 그것은 제가 접수기간하고 도예체험 기간하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접수가 사전접수가 안 되고 운영기간에, 접수기간하고 운영기간하고 같을 수가 있을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지금 사전접수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최희정 위원 아니, 이것은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19년도 올해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했던 도예교실인데 그 접수기간이 그때 딱 이루어지면서 운영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프로그램 할 때 사전접수하고 수요파악에 따른 운영을 할 것인데 그에 대한 그것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접수 같기도 한데 참 특이하게도 그래도 151명이 진행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은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를 했거나, 그렇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최희정 위원 평소 주남에 대해서 좀 프로그램에 관심도가 있었던 분들은 뭐 참여를 하시겠지만 호기심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열람하다가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참여를 못 하시는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접수기간은 사전접수를 원칙으로 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운영에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접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컴퓨터상으로 프로그램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가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초등학교 3학년 이용자수를 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참가율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여기 있어서 59페이지에 있는 학습장을 조성해서 또 21억 원의 예산을 써서 이렇게 하면 연계해서 했을 때 시설물로 하나의 그냥 남아있는 시설물로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 사업장 어쨌든 내년도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런 저런 부분들 그리고 통폐합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통합해서 좀 필요한 사업들만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올해 년도에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했던 보조금 정산서하고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쓰여지는 각종 제반 서류 있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최희정 위원 그것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희정 위원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전반적으로 주남저수지에는 여름에는 습지, 겨울에는 철새 그다음에 연중 사계절 3학년을 대상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사전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남저수지 연간 한 50만 명 정도 오거든요. 오고 또 평일 날도 지금은 현재 인근 부산이나 김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주남저수지 전체가 평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하드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욱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용산폐교 저 부분을 매입을 해서 앞으로는 프로그램이 365일 연중 돌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폐교 매입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뭐.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이것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토종벼 손모내기 체험 현장 행사 있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진상락 위원 올해 한 것이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진상락 위원 혹시 TV에 나갔지요? 이것이.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방송에 나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나간 것에 대해서 소장님 보고 느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 창원형 자연농업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 이유는요.

저희들 친환경.

진상락 위원 그런 쪽에 아니고.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진상락 위원 TV에 이것이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장하 위원이나 권성현 위원님 농사지어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이것이 어린이들하고 모내기를 하는데 이것이 모내기가 아니야, 이것이. TV에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진상락 위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전 준비가 물도 이것이 조금만 있어야 되는데 물이 많고 모를 심으면 모가 잠겨버려요. 밖에서 교육을 시켜서 넣어야 되는데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모를 한주먹 이렇게 해서 턱 놓으면 풍 떨어져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진상락 위원 그것이 TV에 그대로 다 나왔다고요, 이것이.

그것이 무슨 체험행사고 그것이 TV에 안 나갔으면 또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런 부분은 사전에 돈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떠나서 잘 한다 하는 것인데 사전에 이것이 논갈이를 하더라도 물을 잘 해서 어린이들한테라든지 전혀 모를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밖에서 바닥에서 시범을 보여서 교육을 시켜서 들어가서 하든지.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물도 이것이 내가 봐서는 무릎까지 다일 정도로 물이 찰 것 같아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진상락 위원 그것이 모내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대한민국에 모내기 그렇게 하는 데 어디 있대요? 이것이.

농사도 안 지어 본 사람이 그 체험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면.

이런 부분은 이것이 좀 개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전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올해는 잘 좀, 내년도에는 할 적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진상락 위원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보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내가 질의할 부분을 최희정 위원님이 다 다 했고.

○위원장 노창섭 해 버렸어요?

이치우 위원 간단하게.

우리 체험교실 여기에 횟수하고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왜 제한을 하고 있지요? 61페이지 보면.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61페이지에요?

이치우 위원 예, 각 프로그램에 특히 도예 체험교실하고 여기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횟수하고 인원을 제한을 했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면 또 횟수를 늘릴 그런 계획에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 현재는 8회로 해서 왜냐 하면 방학기간 중에 그 기간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중 하려면 평일은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8회로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남저수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전에 며칠 전에 주남저수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또 봐서 이렇게 질문할 것이 있나 싶어서 갔었는데 참 잘된, 깨끗하게 되어 있는 탐방로, 주변 환경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탐방로가 좋았었는데 또 본 위원이 좋은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 정책을 또 퍼뜩 하셨더라고요. 또 해서 그때 다시 한번 더 놀란 것이 ‘야, 창원시가 이렇게 빠르구나.’ 좋은 정책이 있어서 그랬는가 싶어서 저는 그랬습니다.

(웃음소리)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또 그 법면 부분에 좀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꽃이라든지 이렇게 꽃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 밑에 농로가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인길 위원 제가 차를 대어놓고 걸어 나오는데 할 수 없이 도로로 걸어 나왔어요, 인도가 없더라.

인도 없앤 것 아시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인길 위원 인도 좀 설치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게 이용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옛날에 계에서 소로 진급해서 열심히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주남저수지에 연간 50만 명 오신다 했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우리 동읍, 대산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저희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작성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부분은 제가 달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1박을 하고 오는 경우보다는 오후에 주말 같은 경우에 오후에.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오후에 상당히 많이 오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오전에 집에서 쉬면서 오후에 도심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오후에 산책을.

○위원장 노창섭 산책 겸 많이 오지.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게 오고 그 외에 인근에 맛집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주말에 어떻게 보면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주말에 저희가 주남을 방문을 하고 퇴근할 때쯤 되면 지금 저쪽에 삼거리 이후부터 상당히 차가 막힙니다, 단감테마공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는 어떤 개략적인 수치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위원장 노창섭 그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아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탐방로든 종합관리계획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 의견에 대해서 잘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그 이유는 내가 우리 동네에 많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내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 아까 순천만이나 여러 가지 성공사례는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주민 왔을 때 내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 생각하면 아니 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농사짓는 것보다 더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식당이나 카페는 잘될 거예요. 그런데 농사짓는 농민들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방향, 정책 아이디어든 방향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때 갔을 때 주남영농조합에서 하는 판매소라든지 여기가 거의 썰렁하더라고요, 품목도 없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창원형 푸드플랜계획에서 용역 1억을 주고 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남저수지 주민들이 과연 연뿌리 조금 파는 사람 빼고 길가에, 무슨 효과 있느냐는 것이지, 그렇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올해 그래서 저희들도 주남저수지협동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일단 철새먹이 주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것을 3,000원, 5,000원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볍씨를 그렇게 사서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많은 50만 명 또는 100만 명이 올 수도 있는데, AI만 없으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와서 지역농산물 사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홍보하고 동선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업소 중에, 환경도 지켜야 되겠지만, 아울러.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야 주민들이 탐방로도 만들 때 주민들이 가는 탐방로에 자연농산물을 사게 한다든지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많아요.

그것은 공무원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만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탐방로도 그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가야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덜 한다는 것이고 호응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업은 또 더 탄력을 받고 계획도 더 갈 수 있다 그런 점을 저도 잘 하신다 하시니까 참고로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질문을 종결하고 혹시 시간이 좀 늦었지만 환경녹지국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에 마산음식물, 남은 음식물 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종합 검토를 해서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20년이 됐는데 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시설 전체가 노후되고 악취부분부터 해서 주위에 신설될 때는 공장도 없었는데 지금 공장도 옆에 다 붙어서 들어와서 악취 부분이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이것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새로 신설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있어서 이것을 철거를 하든지 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냥 이것이 임시땜방 형태로 자꾸 때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답변 안 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부서별 검토를 해서 답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사실은 저것 위탁을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 그것을.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이전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도 있고 악취도 좀 있고 하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검토를 해서 마련이 되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반에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공원과장님 이것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해서, 사화공원 관련해서 국가산단개발계획변경 입안자료랑 도시계획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자료, 국가산단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자료, 공동주택 세대수 조정 관련 협상자료 그 현 세대수 계획 포함해서랑 대상공원에 이제 도시계획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랑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이랑 국가산단개발계획 변경 입안 자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자료, 국가산단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랑 공동주택 세대수 조정 관련 협상자료 아까 사화공원이랑 똑같이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서면으로 나중에 주세요, 그것대로 달라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또 전반에 대해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첫 업무보고고 다음 주 내년도 예산이 있는데 자료나 준비 부분이 좀 오늘 국장님 부족한 부분이 답변하는 과정에, 준비가 좀 철저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 부분은 이후 업무보고, 예산심의 답변하실 때 과장님들 또 담당 계장님들 자료나 답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어제도 본회의도 있었지만 각 실국별로 의회하고 소통과 사전에 업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언론이나 발표되고 사후에 보고 받으면서 오는 문제가 각 의장단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업무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에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사전에 중요한 문제, 언론 보고 알고 또 물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중요한 문제 같으면 좀 더 사전에 위원님들, 저한테 특히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두 가지 우리 국장님 답변을.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드리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을 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저희들이 언론보도 전에 사전에 또 협의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우리도 실무자들끼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서가 성립이 되어야 보고를 하는데 대개는 또 급박한 이런 상황은 결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남과 동시에 언론보도로 바로 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와 항상 소통하면서 사전에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몇 개 안 된다고 봐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보고 있으니까 사전에 위원님들 소통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직제 순에 의해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국장님 및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79페이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에 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은 나중에 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자의 토지 사용기간 연장 요청을 위해 이제 회계 법인을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주체가 했는지 혹시 용역기간이랑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주체는 창원시하고 공동사업자가 경남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공동으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10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용역내용은 사업기간이 연장이 필요한지, 사유가 타당한지 거기에 따라서 연장이 몇 년 정도 필요한지 거기에 그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제가 용역 보고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회계법인 용역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용역결과는 지금 공동사업자하고 저희들이 뭐 의논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사업기간이 정상적으로 자기들 투입된 비용으로 쳤을 때 한 7년 이상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용역결과에서 나오기 힘들고 그런 것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 보고서에 따라 협약서 등에 대해 이제 시가 어떤 조치 취할 계획인지는 나오고 나서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제 공동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하고 또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현재 시의회에서도 이제 초미의 관심 사안인데 용역을 착수할 때나 끝난 현재까지나 이제 의회에 용역 중이라는, 그러니까 알리는 것조차 한번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토지 사용기간 연장 관련해서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협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협의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경남개발공사 이제 공동사업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통일되어야 저희들이 그 의견통일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런 절차를, 향후 절차 또 여기 협약 변경이나 그런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동사업자하고 의견을 좀 통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이미 사업 전에 다른 시설들 조성하지 않고 이제 골프장 조성해서 골프 사업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사업기간 연장해주게 되면 이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이랑 시민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토지사용 기간 연장 여부는 이제 시의회와 이제 저희 위원회와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절차를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되고 난 후에 또 그런 절차를 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하이소.

김우겸 위원 예, 이것 이 문제는 많은, 저희 위원회에도 정말 많은 관심사인데요.

82쪽 보시면 저희가 워낙 많이 질문도 드리고 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경남도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번 달 중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때문에 이제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2019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21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고 그 사업시행자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산자부로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혹시나 이제 11월 한 언제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상남도가 사업주체고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일단 조성실행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서 주요 조성실행계획 변경 내용은 2019년까지 되어 있는 사업기간을 이제 2021년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보시면 협약서에 1단계, 2단계 단계별 완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2단계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협약서 변경을 요하는 사항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거기가 절대 공기 부족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약 동의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래 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유스호스텔이 반영이 되고 케이블카가 제척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케이블카가 제척되는 것은 당초에 환경단체에서 케이블카 안목섬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케이블카 설치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앞전에도 유보가 되었고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제 환경단체와의 마찰 때문에 지금 제척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그 의견 중에 환경단체에서 케이블카는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시켜나가는 겁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이것은 제가 다음에 또 물어 보기로 하고요.

또 이제 82쪽 계속 보시면 2020년 3월에 로봇랜드 2단계 사업투자자 유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투자자 유치라는 뜻은 사업자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지금은 대우컨소시엄이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인데 거기에 또 PFV 그 민간사업자들이 투자자를 유치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를 직접 안 하고 사업투자자를 유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지금 사업투자자 유치를 전제한다는 것은 이제 해지 위약금을 창원시와 경남도 등이 이제 부담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해지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여기에 사업투자자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 사업자로 바꾸는 내용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는 그대로 있는데 펜션 짓고 호텔 짓는데 직접적인 투자할 사람을 찾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를 아, 사업자를 바꾸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우겸 위원 아, 일단 여기는 그냥 투자자 유치라고 적혀 있길래 제가 헷갈려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질의, 아까 전에 웅동복합레저 관련해서 도에서, 잠깐만요. 보충 질문 좀 드리고요.

7년이라고 용역 한 것이 나왔다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한 7년 8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에서 이것 용역 중단하라 했는데 계속 했나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도에서 용역 중단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지금은.

○위원장 노창섭 상반기에 있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중단을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용역 자료 이렇게 좀 주시고요, 저한테, 김우겸 위원님도 드리시고.

그다음에 지금 소멸어업인 때문에 지금 협의 진행 중이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소멸어업인 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안도 제시를 했는데 그 안 자체들 중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이 2009년 원가로 이제 달라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실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2014년 되어 있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처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시청 정문에서 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또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 중에 가격 부분, 2009년도 가격으로 달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시취득 할 때 저희들이 해수부로부터 사온 가격으로 달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정법에 위배 된다고 저희들이 공문 상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해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올해 가면 또 여러 가지 또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2014년도 실시계획 인가대로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위원장님, 이것 속기 남기지 말고 그냥.

○위원장 노창섭 별도로.

이치우 위원 예민한 사항이라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 나중에 별도로 하고 일단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7년 8개월 연장하는 것 개발 공사 동의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공사,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개발공사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감안 있다고 하는 것이 합의를 했어요?

아까 조정,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위원장 노창섭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됐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면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리 하이소.

○위원장 노창섭 또 해양항만과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78페이지 한번 봅시다.

남포유원지 명동주차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포유원지는 명동 441번지 내에 오리엔탈조선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해양공원 가기 전에.

진상락 위원 다리 못 가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명동마을 가기 전에 우회전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우측에 보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도보로 하도록 그렇게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이제 거기하고 그렇게 거리는 안 먼데 또 그 자체가 저 언덕에 형성되어서 도보로…….

진상락 위원 제가 하나 안을 드리자면 대구에 가면 화원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주막축제라고도 했는데 막걸리 팔고 하는 축제, 제가 거기 가봤는데 그것이 전동차로, 6인승 전동차로 지금 우리 아파트 같으면 돝섬 같은 그런 산이 있어요.

전동차로 한 사람당 5,000원을 받고 정상까지 갔다가 오는 전동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그냥 줄서요, 어린이부터 해서 한번 탈라고.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조금 여름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도보로 가기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 이용을 함으로 해서 또 그것 타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타는 것도 아니고 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다리 건너서 복잡하게 주차를 안 해도 밖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전동차를 가지고 이송을 하는 형태, 솔라타워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하고.

우리 돝섬도 여기에 관련이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돝섬은.

진상락 위원 여기는 아니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다른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다른 분이 하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 돝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에 그러한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편하게 걸을 수 있으면 운동이 되고 좋은데 또 이것이 노약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가족 단위로 오다 보면 걷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굳이 차를 집 앞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완공 시점에 대비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또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볼 때에는 주차장이 우리가 필요는 합니다. 하는데 여기 주차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441번지 같으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441번지가 명동마을 있으면 저 끝에 물양장 뒤쪽에 산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쪽에.

진상락 위원 우회전 가기 전에.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우회전.

진상락 위원 여기서 가면 우회전 들어가기 전에 어촌마을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해양경비초소 있고 그 맞은편에 이제 산으로 되어 있는 전답, 아, 답으로 되어 있고 산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진상락 위원 우리 밥 먹은 데.

이치우 위원 예, 제 개인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것을 볼 때는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차를 타고 짚트랙이나 해양공원에 가버리면 거리만 복잡하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외곽지역으로 해서 주차장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도보로 짚트랙이나 해양공원까지는, 제가 그것은 뭐 지역에 사니까 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거리를 도보로써 걸어왔다 또 걸어 나오면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그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들어와서 외곽지역으로 해서 주차장을 마련해주면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왔는데 마침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 왔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주차면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주차면수도 승용차가 378대, 대형버스가 24대 같으면 이 정도 주차장 같으면 우리 주차수요를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되겠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지금 음지도에 되어 있는 것이 한 300대 이상 주차가 되어 있는데 외부에 이런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주차도 이제 해소가 되고 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또 그 지역구고 또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74페이지에 명품 워터프론트 조성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안변이 324km됩니다. 324km 되는데 지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324km를 도보로 걸을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중간 중간 친수공간도 만들고 또 먹거리 특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먹거리 특화를 시켜서 명품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균특 예산 50%는 국비 받겠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 하고 나면 국비, 균특 예산이라든지 국비를 여기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추경 때 반영하고자 하는 것도 한 5억 정도 기본계획 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 시비가지고는 좀 확보, 시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전협의해 봤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좀 나와야 사전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기본계획 했는데 안 해주면 어쩌노? 사전협의나 뭐 가능성 있을 때 얘기해야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제 324km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해놨고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기본구상하고 하는 절차를 선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용역비는 얼마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용역비는 저희들 내년도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계획 정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5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5억 들여서 기본계획을 한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군사보호구간이나 단절된 구간이나 도저히 불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간도 많을 것인데.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런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회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그런 것하고 또 연계를 시켜가면서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하는 숲속나들이길 같은 경우에 거의 뭐 100%는 아니고 많이 되어 있는데 산속에는 사유지든 공유지든 산속이니 개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또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해안가는 자연 불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만일에 안 된다면 자연훼손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텐데 나는 이것이 진짜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데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하지만 해수부하고 충분하게 이것이 좀 논의된 다음에 용역을 해야지, 용역 해놓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으면 5억만 날아가는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 용역비가 그것이 안 되도록 저희들은 이제 해수부에 어떤 것을 뭐 협의를 가더라도 기본적인 안을 들고 또 이야기를 해야 자기들이 어떤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타 시도 사례가 있어요? 이것 집행 사례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도 이제 이 전체가 총 사업비가 500억 들지만 또 이런 기본계획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지금 속천항 빛거리도 균특을 19억 중에 50% 받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위원장 노창섭 개별사업별로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전체 해안선 324km 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뭐 해안변이 많잖아요. 목포나 여수나 많지 않습니까? 경남, 우리 통영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에 이런 사례가 있냐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324km라 하는 것은 우리 전국에서 최고 큰 해안변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개별사업으로 많이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324km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연결로 한번 기본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고, 중간 중간에 친수공간하고 또 먹거리장터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을 하는 것은 또 개별사업으로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개별사업으로 또 신청을 해서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좀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는 좀 이것이 참, 일단 예산 때 한번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 했잖아요.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산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아까 전에 뭐 2019년도 협약에 되어 있는데 김우겸 위원님 잠시만, 지금 19년도에 두 달 남았는데, 그렇지요?

한 달 한 10일 남았는데, 10일도 안 남았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협약해지통보가 된 상태에서, 맞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뭐 이런 상태에서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한다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 로봇랜드 사업 자체가 오랜 기간이 걸려서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민간사업자는 우리가 투자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사업비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시행 주체는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총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 연장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해지 통지 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여기.

○위원장 노창섭 결국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간사업자 해지 통보 했으니까 2년 연장해줘서 시간을 주자 이것이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해지 통보 안 왔을 때도 도에서는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한 사업이고 이 해지하고는 별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2019년까지 일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해야지, 벌써부터 21년 해준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이 사업의 주체는 지금 마산로봇랜드주식회사가 아니고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요.

사업시행자에 경상남도.

○위원장 노창섭 아니, 경상남도든 창원시든 같이 협약이 돼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성계획에서.

○위원장 노창섭 아니, 과장님 말씀은 모든 것을 경상남도에 미루겠다는 것 아니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아니, 그 저.

○위원장 노창섭 세금이 지금 3,000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 사업에 참여한 모 사업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담당 공무원들 책임의식 하나도 없고 민간 사업자에게 다 밀어주고 이렇게 내가 실질적으로 내 페이스북에도 글이 올라와 있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왔어요.

경상남도든 창원시든 담당 책임자들이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 저희들이 더 많이 청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업기간 연장은 사실 사업자, 지금 대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창원시하고 경상남도지만 거기에 조성계획의 사업시행자는 분명하게 경상남도가 되어 있었고 그 앞에부터 2021년까지는 연장이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그것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시행을…….

○위원장 노창섭 필요하다면 연장도 필요하고 하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민영화 사업자가 안 하겠다고 지금 해지한 상태인데 무조건 연장하고 보자 이 사고잖아요.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행정 했는데 내 하겠다 그래서 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장해 달라 이런 상황이 아니고 못 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해지 통보 안 받았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이 사업기간하고 해지하고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디폴트나 소유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2019년도까지 되어 있으면서 원칙적으로 2019년까지 한다 되어 있고 그 뒤에 또 협약서에 보면 또 그것은 상호 간에 협의하게끔, 합의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민간사업자하고 문제를 떠나서 이 사업 자체는 또 지금 시작이 되어 있고 부지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하려고 하면 연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지만 지금 제1과제는 민간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해지를 안 하느냐 이것이 핵심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하고 재단하고 경상남도하고 민간사업자 또 대우컨소시엄하고 또 저 다비하나 금융사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은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조치, 그래, 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이야기 드리기 힘들지만 다비하나라든지 금융 쪽에서도 어떤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아직까지는 제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제시가 되고 또 그런 것이 또 추진이 된다 하면 설명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 거예요, 창원시의 대책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해양항만과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74페이지 워터프론트 조성 계획 이것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요. 노창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예산 가지고 돼도 안 하는 사업 가지고 이런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담당자가 설명을 잘못 조금 부족하게 하신 것이 여기는 324km의 최장 해안선을 단 한 번도 조사해 보지 못했는데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것이 담겨있습니다.

보행로, 먹거리, 친수공간, 문화공간 그리고 이것이 있는 문화재나 관광자원이 뭐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5억이라는 금액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우리가 324km를 어떤 구역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아, 그것이 맞겠구나.’라고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다들 놀라고 하십니다. ‘이것 어떻게 사업이 될지도 모르는데 5억을 써?’이렇게 말하는데 마스터플랜이라는 말씀은 꼭 말씀해 주시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거기에 환적화물 수송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요청이 지금, 가포신항 건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에 상공회의소하고 그다음에 가포신항 주식회사에서 왔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 위원들한테 공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원 금액하고 가포신항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15년도에 12만 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 몇 만 대 정도 넘어선 차대고요. 그리고 이런 실적들을 하고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환적화물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생산되고 중국에서 생산되고 우리 가포신항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그것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 수 있도록 환적화물 물동량 변화도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2020년도에 5억 지원하고 2021년도에 조금 더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해도 ‘아, 이 금액이 이렇게 활용도가 높구나.’라고 인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워터프론트는 기본계획 자체가 마스터플랜인데 제가 거기에 지금 하는 것은 이야기처럼 마스터플랜을 해서 어디에 어떤 부분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구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상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창원 상공회의소에서 건의 들어온 것은 지금 마산항에 대해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환적화물 또 중량화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도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시정연구원에 내년도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금액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것을 정책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추가로?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전홍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자료 요청 원래 하려고 했던 것도 조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이제 혹시 해외선진지 쪽에 벤치마킹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이것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것이 기네스북 등재도 생각하시고 다 좋은 것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계획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좀 여쭈어 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해안변 도시 특히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같은 데는 또 그런 것이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마스터플랜 작성하면서 그런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또 뭐 부산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여러 지역도 또 둘러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항만과 질의 마치고 다음은 해양사업과 페이지 수 8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제가 화장실이 좀 급해갖고 빨리 진행을 하고.

그것이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2-2사업이 진행됩니까? 딱 깨놓고.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해양사업과장 정회교입니다.

마산항 진입도로 2-2단계는 전체 구간이 약 한 7.9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3.95km는 올 연말 중으로 마무리 되고 남은 구간 3.96km 중에서 1.36km입니다.

2-2 현재 마산항 진입도로 2-2단계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도 용역비가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실시계획인가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가포B지구로 되어 있는 그것이 매립토 한 그 부분이 지금 다리가 놓아지고 도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이 구간은 지금 현재 마창대교 밑에 거기에서부터 저쪽에 날개등 안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지중해 그 카페 뒤로 해서 나가는 그 구간입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88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 변경 제출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 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해양사업과장 정회교입니다.

지금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 시 단위 관련 기관은 협의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해서 11월 13일 현재 경상남도에 조성계획 변경 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 기관도 해서 11월 19일부터 관련기관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답변이랑 조치 계획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상록 위원 거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애로사항 없으신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제가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로봇랜드를 통해서 배울 것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와 같이 인근에 있는 사업이고 뭐 예산 같이 함께 잘 돼야 될 부분인데 로봇랜드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했을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발파 보상에 대한 부분도 아직 주민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고 그리고 개장에 또 앞두고 나서야 이런 저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 최대한 없애서 주민들과의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개장 앞둬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중간 중간에 잡음이 없이 일이 좀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게끔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지상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공감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똑같은 시점이기는 한데 뭐냐 하면 이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나 여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창원시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조금 바뀐 점이나 이행사항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그러면 별도로 사업 설명해 드리도록 하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아까 설명하셨듯이 8월 21일 이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안 삼정으로부터 제출됐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김우겸 위원 그러면 거기의 주요 내용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지금 주요 조성계획 변경 내용에 보면 사업 구역이, 구역 분할하다 보니까 구역이 좀 조정이 돼서 약 한 4,619제곱미터가 좀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당초에 실제 협약할 당시보다는 지금 조성계획 변경안에는 조금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가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좀 증가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는 숙박시설이 당초 제안된 사항에서 조금 115실이 좀 늘어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지용지라든지 골프장 용지가 조금 늘어나 있는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숙박시설 부지는 약 한 88,000제곱미터 정도는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 포함해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이 삼정으로부터 조성계획이 제출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다 반영이 돼서 제출된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제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이제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은 따로 드리겠지만 혹시 관련 부서 의견조회 내용들은 조금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의견조회가 됐다는 그 내용인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지금 경상남도에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관련 부서는 협의를 마친 사항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 단위 기획부서라든지 기간은 지금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산된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 단위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은 따로 좀 드리겠고요.

이제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제 조성계획 승인변경 등 조금 중대한 사항은 저희 질의해 주신 지상록 위원이나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조금 자주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추가로 질문드리면 환경단체하고 협의 다 됐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환경단체하고 멸종위기 해양 동물 관련해서 해안선으로 이격을 최대한 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환경단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느 최종의 마지노선까지 해서 협의를 완료한 그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 경남도에 제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인데 조성실행 계획 제출하기 전까지 환경단체하고 열람하고 다 했어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협의 다 했어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변경 신청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두 번째로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로봇랜드와 똑같이 4개 지구지요,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4개 지구인데 돈 되는 2개 지구만 하고 2개 지구는 안 할까 제가 걱정하는, 이것은 다행히,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공공에 도로 들어가는 300억 빼고는 나머지는 100% 민자기 때문에 세금이 덜 들어가기는 해도 막 파헤쳐 놓고 또 자연훼손 해 놓고 사업 안 했을 때 오는 문제, 제가 봤을 때 호텔, 콘도 플러스 골프장은 제가 봤어도 할 것 같고, 제 판단도, 그 외에는 또 하는 척 하다가 이것이 안 했을 때 오는 문제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분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보상률이 높은 저도 부분에 약 현재 도로 4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금년 말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 조성계획 변경이 금년, 내년 2월 정도에 아마 변경승인이 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 우선적으로 보상률이 높은 현재 그 관광숙박업 휴양지구 쪽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착공시키고 그다음에 진행을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4개 지구가 돼 있지만 현재에 저희들이 협약 상에도 보면 현재 5년 이내에 저희들 토지 제공을 한 이후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이 만일에 안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협약사항에 제재조치는 뭐가 있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협약 해지 부분만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협약 해지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위원장 노창섭 그 외에는 없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협약 해지되면 우리가 자기들에 몰수하게 돼 있지요? 우리 창원시에…….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저희들 협약에 보면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별도의 새로운 투자자를 저희들이 하면서 그 부분에 양도 인계인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위원장 노창섭 어쨌든 뭐 이것도 시작된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계획된 사업대로 이것이 민자사업자가 잘 안 할까 싶어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본래 당초 이것이 로봇랜드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던 것인데 로봇랜드가 반쪽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날지 솔직히 저도 걱정인데 2개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그 지역발전이나 경제발전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로봇랜드 사업과 연계화된 사업이나 추진 부분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다른 해양사업과.

이치우 의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이치우 위원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낙후된 어촌이 변화가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지금 우리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어촌뉴딜300사업 신청지가 8개소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금년에 8개소 신청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8개소 중에서 이제 우리가 4개소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최대 지금 목표를 4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보니까 뭐 시락항, 진동항, 주도항, 실리도 뭐 삼귀포구 이리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정을 할 것이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지금 2018년도에 선정된 주도항과, 진해의 주도항과…….

이치우 위원 삼포, 안성.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아니, 명동하고 주도항은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선정돼서 현재 기본계획, 해수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지금 아직 전입니다.

기본계획에 최종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 제출 하게 되면 아마 12월 중에 기본계획 승인 나면 그것은 사업을 착수, 내년 초 정도 되면 착수할 수 있고, 금년도 저희들이 공모하는 사항은 8개소입니다.

8개소는 진해구 쪽에는 지금 삼포하고 그다음에 안성하고 지금 그것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창원은 삼귀포 그다음에 마산은 실리도하고 시락 그다음에 구복하고 고현 진동항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남도 서면평가하고 해수부 서면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현재 해수부로써 현장심사 평가까지 받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12월 한 중순 되면 최종적으로 아마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도 국장님 비롯해서 그 부분에 최대한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뭐 우리가 일단 두 군데는 지정이 됐고 4개소를 갖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는, 도 심의는 같이 올라왔지요?

해수부 쪽에 올라갔지요? 지금쯤.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도요?

이치우 위원 도 심의 끝났고.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이치우 위원 이제 해수부 쪽 올라왔지요? 최종 결정은 해수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도도 서면심의평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해수부도 서면하고 현장평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제 완료된 상태다?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최종 선정만 지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이제 몇 개를 가져오느냐에 따른 우리가 어떻게 로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것이 평균 1개소 사업마다 100억 이상이잖아요, 사업비가,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1개소당 100억 평균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국비가 70% 정도 되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70%.

이치우 위원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낙후된 어촌을 변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이치우 위원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최대한 노력 좀 다해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이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현재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현재 중간 지금 저희들 계속 조율을 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최종적으로 보면 아마 지금 12월 중순 정도 나오면 최종적으로 시 내부적으로 결정된 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중간보고도 한 번 안 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내부적인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대략적으로 어떻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현재 가장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지금,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래, 내년에도 900 몇 십 억 또 대출 내서 연장하는 문제는 그 개발 방향을 신중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렇다고 막 막연하게 또 연기할 수도 없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런데 지금 전혀 의회에 공유가 안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도 여기 사업 보고서 보면 12월에 방향 결정 이렇게 돼 있는데.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지금 12월 초 정도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인 안이 확정이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별도로 그것은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직 발언하기에는, 공식적으로 발언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것이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사업과 질의를 마치고 속기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페이지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질의 있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수산과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도 될 것 같아서.

당연히 과에서 들고 가라고 말 안 하지요. 인사국에서 다 조정했겠지만 행정국장님 전화 오셨는데 행정국뿐만 아니라 그 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당연히 다 알고 그전부터 알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말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선정 및 전국 1등 수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지사께서 농업, 농촌이 잘되려면 농가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수산 어업인들이 잘 되려면 일단은 수산인들의 소득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러한 마케팅 홍보가 강화되는 것은 잘 됐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진동, 고현 같은 경우 미더덕 체험마을, 오만둥이 체험마을을 만들어 놓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지는 좋게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 그 지속성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어촌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고 난 후 내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놓쳐버리면 2년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은 거의 좌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 동안 건물을 짓고 행정을 만들어 놓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마케팅과 함께 어민들 교육을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104페이지입니다.

깨끗한 800리 환경해양지킴이 운영에 있어서 서면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서면질문을 작성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뭐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성산구하고 마산합포구와 진해구에 우리가 이 해양환경지킴이를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군데 다 근무사항 확인이 매일 다릅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 매일 근태를 확인하고 있고 마산합포구는 월 1회, 진해구는 근무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문제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하반기 수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하 후에 하반기 처리하게 되면 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모아놓았던 쓰레기들은 또 유실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하고 또 어지르고 청소하고 어지르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수정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3개 구가 다 평등하게 전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지상록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들은 2019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방금 말씀 질의하신 지킴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 보면 순조롭게 이렇게 순화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미비하고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특히 지역별로 진해는 열두 분, 마산합포구에는 열여덟 분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는데 그 수거량을 이래 감안해 보면,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진해지역에는 애당초부터 쓰레기양이 적었다, 적을 수도 있고 마산합포구에는 쓰레기가 많고 특히 진해지역에는 밑에 피조개는 지하 바닥식이기 때문에 부표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합포구 쪽에는 보면 부표 이런 것이 스티로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도 많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인원 대비해서는 합포구가 진해구보다 좀 많다는 것을 결론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청하고 의논을 좀 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에는 지역적인 편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인원 배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그 말씀하신 근태관계 저희들도, 저도 한번 나가봤고 우리 연안관리계에서 지금 두 분이 나가서 근태도 확인을 해 봤지만 다 잘합니다.

다 열심히 하고 하는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근무복을 안 입고, 근무복을, 해양환경지킴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이것은 공적으로 하는 것인데도 사복을 입고 이래 근무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또 면, 동마다 이렇게 또 근무를 점검하는 체계가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다, 어떤 데는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에 동사무소나 면에 출근해서 현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할 때에는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거량 측정방법도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정확하게 저울로 재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반면에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마대, 마대자루로 해서 좀 안 맞습니다. 1인당 한 43kg 정도 수거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 부분도 좀 바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근로조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국경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임금이 없습니다. 다른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수부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부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산자원들이 많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패라든지 갑각류 있고 종패라든지 치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마케팅과 함께 이런 치어 방류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어민들이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장님도 이 부분, 방류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도에 사실은 로비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 했는데 올해에는 한 3억 2,000 정도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좀 더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방류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아까 800리길 중에 제가 업무보고 전에 임시회 때 수거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파악을 했고요. 앞에도 김인길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태조사를 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히 지금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바로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소각기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소각기에 영향도 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기로 들어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됐지만 저희 그 구청하고 의논해서 우리 소각 전문 처리업체에 이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각업체에 위탁을 줬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산과.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하나 여쭤보려고요.

수산물 유통 촉진사업 중에 하나로 진해 마라톤 대회가 속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 내용을 좀 살피다가 진해 마라톤 대회를 하면서 수산물 유통 소비 촉진 행사를 겸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2회를 올해 이렇게 했던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고 좀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습니까? 이 행사가.

○수산과장 홍승화 최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2회가 아니고요. 올해가 사실상 1회입니다, 싱싱수산물.

최희정 위원 마라톤 대회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홍보의 한 일환으로.

○수산과장 홍승화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마라톤 대회 할 때 12회째 해서 완주를 다 하고 오신 분들이 우리 시식회에 오셔서 피조개하고 조개하고 이런 것을 드십니다.

최희정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서 하고 나면 작년에도 제가 해봤지만 아주 반응이 좋았고요.

최희정 위원 참가를 하면, 올해 연도는 그러면 몇 명이나 참가를 하셨습니까? 참가한 인원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이 마라톤 대회가 수산물 소비 촉진하는 하나의 행사의 일환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물론 뭐 참여에 대한 인원수는 많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피조개나 뭐 홍합이나 미더덕이나 이런 것을 사실상 저희들 도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홍보를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나 외부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기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가급적이면 특히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나 우리 군항제 때나 또 국화축제 때나 이런 때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이것 하고 있기 때문에.

최희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시하는 해년마다 11월 중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몇 명이나.

○수산과장 홍승화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오는 분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부산이나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시식을 하고 ‘아, 피조개가 이런 맛이구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피조개가.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피조개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 하시는 겁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 저는 이 수산물 홍보에 대한 하나의 판촉으로 한다 하면 그냥 뭐 행사 위주의 그것이 될 것 같은데 마라톤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냥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로 많이 접목시키는 데 반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접목해서 진행한다 하길래.

○수산과장 홍승화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조금 맥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올해에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4,000명?

최희정 위원 4,000명 정도?

○수산과장 홍승화 예.

최희정 위원 행사비는 얼마 정도 쓰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 소비 촉진은 1억 1,400만 원.

최희정 위원 1,4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효과가 좋고 타 지역의 참여도까지 유도를 한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TV에서만 봐왔던 천연기념물 수달 이놈이 요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저번에도 수달로 인한 어민들 피해가 많다고 민원이 속출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즉각 조치를 해서 수족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 개체수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또 서식지 분포도도 또 넓어져서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다에, 해안가에 거의 서식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도 반겨야 될 문제지만 또 어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거든요.

과장님, 이것 우리가 전에 어민들 수족관을 만들어 주었듯이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예비비를 확보를 해서 좀 이것을 갖다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비단 우리 수산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수산과에서도 이런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의회로부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거기 자료에 보니까 헬로 이슈토크에 경남에 지상록 위원님이 수달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이래보고 이치우 위원님도 생각나고, 이치우 위원님 저번에 수달 때문에 수족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로 우리 구청하고 수협하고 의견조회를 다 했습니다. 혹시 구청에 그런 수달이 출현한다든가 그런 동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수협에는 어촌계별로 그런 피해 사례가 있는지 그런 의견조회를 해서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중간체크를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해지역, 진해지역에 좀 출현이 많다 그리고 성산구에도 배 위에라든가 배 위에 아이스박스를 수달이, 그런데 수달이 했다고는 단정은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달이 우리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금 지정이 된 동물이기 때문에 뭐 이래 유해동물이라면 우리 환경정책과나 문화재청이나 해서 보상 규정이 지금 있는데 멧돼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유해동물은 아니고 보호동물이다 보니까 저희들 참 지금 깜깜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들 제가 올라올 적에 그 아까 수족관 말씀하신 것, 진해지역에는 안성하고 청천, 영길, 삼포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괜찮은데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 창원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해안이 가장 길다고 보고 있고 300 아까 그 324km 로드길을, 데크로드길을 만들겠다는데 물론 이런 천연기념물이 있고 이러면 로드길 걸으면서 그런 동물도 또 구경, 볼 수도 있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합포구에서부터 진해구까지 거의 골고루 분포가 이놈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수산과만 알고 창원시 전체적으로 한번 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거든요.

뭐 사람과 동물이 같이 공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자고 이놈들을 또 잡지도 못할 또 그런 상황이고 또 천연기념물 손댔다가는 또 벼락을 맞을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 수산과가 주도를 하든 어디가 주도를 하든 해서 한번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뤄주십시오.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의논하기로는 수달에 대해서 뭐 출현이 된다든가 뭐 그런 것은 동향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그리고 또 혹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할 때는 우리 구청을 통해서 이래 접수를 한번 받아보자 하는 거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제 우리 수산과에 그것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보다도 수달을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접수가 되고 하면 문화재청에도 보고도 하고 이런 것을 자꾸만 해야 보상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정확한 수달의 개체 수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나중에 전반적인 사업 할 때 해 주시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항사업소 페이지 109페이지~127페이지까지 신항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 위원 평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내용은 뭐 신항사업소가 하는 일은 거의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노창섭 자, 그러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페이지 127페이지 보면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클린로드 해서 비산먼지저감과 열섬 방지 효과가 있는 시스템 이것 한번 과장님, 아니, 소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여섯 번째 클린로드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항 배후부지 내에 대형차량하고 아파트 유입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항만 인근의 경우에는 비산먼지가 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산먼지저감과 열섬 방지 효과가 있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주거단지에 시범 설치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진해구 용원동 대로2-29 일원에, 북측 배후부지 쪽에 아파트 입주지역입니다, 대로.

그쪽에 약 1.5km에 걸쳐서 약 5억 원을 들여서 클린로드 시스템을 한번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급수관과 저수조, 전자밸브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일정한 조건이 넘쳤을 때 물이 분사되어서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부 오염도 저감을 위해서 몇 군데 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저희들 시 자체 사업소에서 바로 예산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주관을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기 우리 진해구 용원동 지역에 아파트가 금년 말까지 한 6,300세대 정도 입주 예정이거든요.

지금 완전히 차지는 않았는데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그러면 소장님 대충 이야기가 됐고요.

이것이 이제 마산 봉암로도 수원지 물을 이용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보고를 내가 받았는데 회원구청에서, 여기 물은 어디서 보급 받습니까? 상수도를 그냥 상수도로 합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현재 계획으로는 급수시설 연결해서 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항만 인근의 경우에는 항만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하는 시스템이 부산 북항의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항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위원장 노창섭 이것 부산 신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을 먹을 것인데, 부산물일 것인데 창원시 것이 아니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석동정수장, 맞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수도 요금, 내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수도요금이 더 첨가될 것인데 미세먼지 부분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는데 비용 부분에서 다 이것 계산해서 한 겁니까? 5억은.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5억은 시설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여기 수도요금이나.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유지비는 별도.

○위원장 노창섭 관리비 따로 있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별도로 계상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번에 BPS 부산항만공사 갔을 때 항만공사 본부장입니까, 지사장인지 본부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부산관할구역의 주차와 창원시 관할구역의 주차를 보면서 관리권 이양을 안 해서 저기는 깨끗하게 주차단속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쪽, 창원시 쪽, 용원 쪽 것은 주차가 엉망이고 여기 뒤에 보면, 앞에 여러 가지 주차 시설 확충 이래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주차 관련해서 이양이 안 돼서 주차가 엉망이다 이렇게 이제 지사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설명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소장님 한번 답변을 들으셨지요? 알고 있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그 부분은 지금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를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대로를 건설해서 그 대로를 지자체에 인수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그런데 그 도로는 기본적으로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에 넘기려면 지원 근거 법을 마련해서 예산하고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지난봄에 관련 법령 개정 요구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고민 중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해수부는 자기 산하 기관이 항만공사니까 법령에 없지만 ‘우리가 귀찮으니까 항만공사 네가 우선 관리하고 있어.’해서 지금 약 한 50억 들어가는 시설을 돈 15억 주고 항만공사에게 떠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1년에 35억씩 추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보고 떠맡으라고 지금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해서 그것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현재 감사원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그 관련 법령을 반영해 줄 것인지.

그런데 기재부도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신항뿐 아니고 현재 이러한 도로를 해수부에서 넘기고 있는 사례가 큰 도시항만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특히 인천하고 울산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 울산의 경우에 재정여건이 좀 상당히 좋은 편이라 별 신경 안 쓰고 받았다가 지금 울산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인천하고 저희 창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제정해 달라 그래야 우리 받겠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국가가 건설한 도로나 지방도도 아닌 항만 배후도로네, 그렇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비슷한 예가 포스코 안에 있는 포스코가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건설한 도로를 포스코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항만도로를 지자체인 저희 보고 관리하라는 그런 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예산 지원 없이 관리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기재부에서 주니까 해수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에 떠넘기니까 항만공사는 몇 십 억씩 마이너스를 하고 있지요. 어렵지만 저희들은 뭐 좀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법적근거나 뭐 예산 지원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그리고 관련 경찰서하고도 협의는 좀 어렵지만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경찰 입장은 뭔데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경찰입장에서는 시설주가 자기들한테 요청을 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시설주는 해양수산부니까 자기들은 또 이 지자체가 아니면 도로관리권이 없으니까 경찰서에 요청을 못하니까 요구만 네가 해 달라, 지자체가 해 달라 하는데 만약에 요구자가 되면 그것은 나중에 사고보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또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부처 간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하여튼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치우 위원 그 부분은 지금 그분이.

○위원장 노창섭 질문하시든지 하이소, 속기 되고 있어서.

일단은 질문하실 랍니까?

이치우 위원 질문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부분 거꾸로 들으면 돼요.

○위원장 노창섭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항사업소 추가 질문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신항사업소 또 하나 보고 건은 산회를 하고 다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전반에 관련해서, 해양수산국 전반 관련해서 혹시 빠지거나 추가로 질의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 소통, 부서 간의 소통이나 사전에 아까 전에 로봇랜드도 뭐 우리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로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소통이 좀 안 됐다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해안 제가 324 용역 부분도 제가 신문 보고 들었습니다. 신문 보고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예산 올라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로봇랜드 조직 부분도 행정국이나 경제국에, 뉴산업국인가 거기에서 먼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도 협의되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결정 다 해 놓고, 하고 이의제기 하면 죄송하다 하고 죄송하면 그러면 바르려고 하면 또 그대로 해 달라 하고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의정생활 10년차인데 그대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해양수산국 안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그런 말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위원회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저희들 업무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으면 수시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논을 드려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후에 그런 일이 자꾸 재발되면 예산을 까든지 뭐 다른 조치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해양수산국 전반에 과장님, 계장님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5개 구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위색과장 김동주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수산과장 홍승화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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