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8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3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3일(화)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2024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한은정·최영희·주철우·김경수·구점득·최희정·김인길·지상록·이종화·박현재·전홍표·손태화·공창섭·이우완·정순욱 의원 발의)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0년~2024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시장제출)


(14시01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20년~2024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한은정·최영희·주철우·김경수·구점득·최희정·김인길·지상록·이종화·박현재·전홍표·손태화·공창섭·이우완·정순욱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한은정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은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모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 한은정입니다.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창원시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래서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고 특히 제10조에 사후평가 및 포상부분을 넣었습니다.

창원시의 정책실명제가 창원시의 좋은 조례가 되기 위함에 사후관리를 강조하고자 이 조례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조례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심의가 열심히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에 정성껏 충분히 답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여서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례 제정 건입니다.

대상사업은 시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사항,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소속, 직급, 성명 등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이나 각종 연구용역의 시행 등에 한층 신중을 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은정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정책실명제에 제10조에 보면 사후평가에서 포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정책실명제라 함은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잘 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들에 대해서 부실한 사업을 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그렇지요, 위원장님.

사후 잘 된 정책에 대해서는 포상의 가장 좋은 방법을 두고 있는데 잘못된 예산낭비와 그리고 여러 환경을 해치는 이런 이러저러한 사업들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공무원에 있어서 잘못된 평가는 징계나 책임을 가지는 그 방법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것이 처음 저희가 이 정책을 시도, 처음 사례에서는 의회나 집행부 전체가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좋은 조례로 자리를 잡아감에 있어 두터운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정책이 되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것이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떠한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정권이 바뀔 때 이런 사항들이 많이 생겨요.

앞에는 의도적으로 참 열심히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그것이 사업이 잘못됐다 이래서 지금까지 형태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특이하게도 대형사업인 경우에 그런 것이 많거든요.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이 정책이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평이 나오기 때문에 정책실명제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지우는 이것이 정책실명제 조례에 우선한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정책실명제를 해서 그 책임을 묻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조례 어디에도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한은정 의원 위원장님의 그 질의내용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네요, 감히 저희가 조례안에 어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집행부의 징계를 담기가 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포상은 담았는데 징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만 했었고 조례에 넣지는 담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책실명제를 제가 의회에 있는 동안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형사업뿐만이 아니고 작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면 정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 사업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자기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공무원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징계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불문의 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나 어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대형사업에 큰 하자를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 또 불편하게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구하는 목적도 상당히 이 조례에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감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심사대상은 총 4건으로 의안번호 순에 따라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5호로 상정된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8월 6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함에 따라서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 더욱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점검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6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기한이 2019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기한을 연장하여 주민부담 완화와 세입 확충에 기여하고,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서 조례상 관련 법령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 안 제5조 2항 및 3항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 법령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표2의 2. 매입의무 면제대상 타 항의 2000cc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7호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교복 지원대상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 및 제3조 제3항 제1호에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문구 해석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완하였고, 안 제4조 제1항부터 제2항에 사업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학생 및 우리 시로 전입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28호로 상정된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창원시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동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위임내용에 따라서 창원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 이를 통한 주민봉사의 공직문화 조성과 책임부담이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행정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1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추진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 타파와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실현으로 면책 보호지원은 물론 승진이나 특별승급, 가점 등을 부여함으로써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되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채권발행 관련 근거법령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0cc미만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 등록에 따른 채권매입의무 면제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했습니다.

세입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시적 면제기한을 1년 간 연장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6월 7일 경상남도의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본 조례와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의 교복지원사업 대상자 범위를 경남도의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혼선을 예방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교복지원사업 분담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끝으로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대학생 및 졸업 2년여의 미취업 졸업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복지정책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전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페이지로 보면 제출하신 자료 4페이지에 매입의무 면제대상 파 번입니다.

가, 나, 다, 라 해서 쭉 맨 밑에 파 번인데 질의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조항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국회에 가서 교육을 받은 내용에 따르면 시장의 권한을 이유 없이 확장하는 조항에 이것도 해당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의무 면제대상인데 가, 나, 다, 라 쭉 가다가 타 다음에 “파.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입면제대상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꼭 이런 조항들 넣어왔는데 질의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사족이 아니라면 이런 것으로 매입면제대상을 한 것이 있는지 먼저 질의 드립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채권과 관련해서 의무면제를 지금 시행하고 광역 단위의 도시는 부산, 대구, 인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의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 지자체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이 조항을 삽입되기.

주철우 위원 질의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특별하게 더 추가로 매입 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없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족이라 보여지는데 동의가 되시면 저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매입의무 면제대상은 명확히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관례적으로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계속 삽입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별표2의 2. 매입의무 면제대상의 파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토론하시는데?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갈음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철우 위원 반대토론인데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지금 4조에 1항 보시면 교복은 입학할 때만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전입하는 학생까지도 지원하자는 것이 변경 후인데 이것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에도 전입학생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을 조례에다가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올해 그러면 몇 명이나 전입했습니까?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합해서.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올해 지금 전입한 학생은 53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53명이라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입학이라는 것은 한 번 하지, 두 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복 지원을 할 때도 입학 축하금으로 줘야 하느냐 교복비로 지원해야 되느냐 학교마다 교복비가 다르다 또는 생활교복으로 바꿔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올해부터 하는 것을 2020년도 도비 30%, 시비가 70% 할 때 좀 보완을 해서 실시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입학생까지, 그러면 전입학생은 그 도시에서 또 하고 우리 시에서 또 혜택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가 부담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위원장 손태화 답변하기 전에 지금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제4조에 보면 4조에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창원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전입하는 학생은 기준일 현재 안 되어 있었다고 하면 못 받는 것이잖아요.

조문에 제4조 지원대상은 기준일 현재, 기준일 현재라 함은 입학하는 학생의 기준일일 것이거든요.

이것이 2학기에 와도 전입을 하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입학하는 학생은 입학일을 기준일로 잡고 있고 신입생일 경우에는.

○위원장 손태화 아니지, 이 기준일이라 함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러니까 신입생 같은 경우는 전입하는 학생은 전입한 날짜를 기준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시 입학으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계속할게요.

이천수 위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관계없이?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현재 1학년 신입생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1학년만, 아니 전입자 말이에요, 전입자.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일 현재라는 것이 뭐를 기준일로 하는 것인데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신입생 같은 경우는 학교 입학일을 기준일로 하고 있고요.

전입생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을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것이 시장님 방침으로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시장님 지침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손태화 예, 그것은 나중에 논의를 하고.

구점득 위원 위원장님이 대신 짚어주셨는데 1항에 있는 이것도 그렇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우선으로 먼저 지금 우리가 실시한 것이잖아요.

공약 이행을 시민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에 추계비용을 보시면 매년 전입생을 630명으로 잡았어요,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이래서 5년을 한다면 이 아이들의 총 전체 비용이 14억 3,4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30% 대주면 11억 정도 들고 매년으로 치면 2억 8,600만 원 드는데 30% 도에서 준다고 해도 이것이 매년 2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지금 무상교복은 우리가 처음에 이것이 지원할 때처럼 입학기준일에 맞춰서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입학기준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1학년이 다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입할 때는 1학년이 전입하는 날짜를 기준일로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630명 전입생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도 교육청에 2018년도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책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요.

이것은 도 내에 그러니까 창원시 의창구에서 성산구 하는 관내 전입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관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지금 입학기준일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창원시가 새로 노동자분들 창원시 내로 회사를 옮겼을 경우 전입금도 10만 원씩 주는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 맞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구점득 위원 10만 원씩.

최영희 위원 10만 원씩 노동자분이 창원시로 와서 취업지를 옮겼을 경우, 여기 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전입학생 교복 지원도 아마 그런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는 것은 4페이지에 조례와는 딱히 관련 없는, 여기에 분담비율이 저는 5 대 5라고 작년에 알았는데 이것이 3 대 7로 된 그런 특별한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분담률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비를 50%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올 10월 달에 지금 도에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또 기채를 냈다는 사유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내시 통보 온 것이 30%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기채를 내면 같이 내어서 다 똑같이 줘야지, 이것이 창원시만 그렇습니까?

다른 경남도 내 전부 다 30%, 70%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도 내 똑같이 30%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기채를 내면 퍼주는 복지인데 다 같이 50%씩 주지, 뭐 기채를 낼 거 3,000억씩 내어서 해 주면 되잖아.

이천수 위원 국비도 받아야 되지 그러면, 20%를 국비로 내놓든지.

○위원장 손태화 50% 준다 해 놔놓고 왜 30%.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관련 부서장 회의 때 강력하게 50%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시·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우리 시도 100% 하지 말고 좀 깎지요.

우리 시는 재정이 넉넉합니까?

이천수 위원 도에서 20% 안 줘서, 20% 깎아야지 그러면, 80% 줘야지.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도 좀 아쉬운 대목이지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긴 하셨더라고요.

도가 보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무슨 카드 있었지요?

바우처 카드도 갑자기 우리보고 50% 부담하라고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더라고요.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면 도가 일방적인 경우가 많더라고,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에서 도의 재정비율을 분담할 때 불합리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여기 지금 조례나 법률로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도에서 일방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건도 그와 같은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공문을 다 받아봤어요.

노력은 하셨는데 도가 좀 횡포를 제가 볼 때는 부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3페이지에 지원대상 부분인데요.

저도 조금 자구를, 기본적으로는 지원하시는 것이니까 전입생까지 아까 동료 위원은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저는 자구를 들여다봤는데 “주민등록이” 이 부분을 “주민등록 등”으로 바꾼 이유가 있으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등록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도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등”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주철우 위원 외국인등록을 하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명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이 대학생 이것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지금 2019년 한 2월부터 시작해서 전국 지자체가 아예 경쟁적으로 지금 시마다 하고 있는 사례예요.

이것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현금식 살포로 해서 얼마만큼 복지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기 계신 행정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보다 더 실감나게 느끼실 것이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잠시 우리 시에서 지금 청년지원이나 대학생지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내일통장 해서 10억 원 시비로 쓰고 있습니다.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해서 3억 6,000만 원, 청년 주거비지원사업 2억 원, 청년인턴지원금 4억 원, 청년꿈터지원사업비 6,000만 원, 청년구직활동 해서 6개월 간 50만 원씩 개인적으로 최대한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총 26억 중에 도비 8억 원, 시비 18억 원 그다음에 청년면접정장무료대여 2,000만 원 그리고 지금 창원에서 청년보육지원센터에서 국·도비 해서 80억 원 중에 시비가 31억 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비전센터에서 5억 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채용장려금 해서 우리가 지금 청년, 대학생들로 인해서 지금 시비가 거의 사업비 해서 위원회 수당부터 시작해서 1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1억 원을 출연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열거하신 부분들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대부분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이 취업보다는 현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복지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있으나 이 대출 이자율 때문에 학생들의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좀 해소를 하고 면학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학자금 대출이란 대출연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이 공부에만 좀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이 소득형 장학금, 국가형 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 취업형, 기부형, 다자녀, 지역인재 그리고 각 기업체 해서 다양한 장학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대출이자가 연 2.2%이고 300만 원일 때는 연 66,000원, 한 달에 5,000원 꼴입니다.

이것을 상환을 못해서 이 이자를 시에서 대준다면 정말 우리 청년들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먹여 살릴 각오가 되어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시가.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것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한국장학재단에 파악을 해 보니까 연체자, 우리 지역 학생들의 연체자가 한 108명에 2억 8,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연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이 장학재단 대출받은 학생들 전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처럼 이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을 지원해서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현금 살포형으로 지금 다양하게 정책을 펴서 지금 복지 쪽으로밖에 못 보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청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취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연간 2.2%의 이 이자비율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연체이자로 인해서 이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 지금 연체를 하고 있는 학생이 저번에 몇 명이라고 했었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108명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 108명, 그 108명 그리고 우리 전체 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이 대출받은 학생이 지금 4,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4,400명 정도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도 손 놓고 나중에 전부 다 연체시키겠습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구제해 주고 저렇게 구제해 주고 지원비 대줘, 창업비 대줘, 주거비 대줘.

거기다가 기숙사에 전입해 오면 전입비 해서 또 지원해줘.

인구유입정책으로 해서 이것 저것 다 주고 나면 창원시에는 무슨 행정에 돈이 많아서 정책사업이라든지 창원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 어떻게 다 마련하겠습니까?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구점득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이라는 것이 보통 거기서 말하는 청년은 34세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9세에서 34세 사이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래서 물론 청년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규정한 것은 주로 대학생입니다, 미취업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 제가 금융위원회 조사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생이 5명 중 1명은 대출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중 3명 중 1명은 다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시에서 몇 명 되지 않는다는 말씀 있었지만 그 학생들이 말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학생들, 우리 다 포함해서 70년대 한창 경기가 좋을 때 일자리 진짜 자기만 열심히 하면 다 일자리 찾아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가 열심히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을 다 자기들한테 모두 전가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누렸던 것 이제 우리 자식들, 우리 동생들 그다음 아우들한테 좀 기회를 주자, 그러면서 조금 신용불량자 같은 이런 것 양산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도와주자 그런 취지니까 큰 뜻을 대승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실장님, 일자리는 국가적으로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한 이 학생들은 더 늘어서 신용불량자는 우리 각자 지금 영업 영세사업자들 신용불량자들이 더 많습니다.

전기요금 끊기는 사람들도 다반사고요.

우리 지금 카드 쓰시는 분들이 그 연체이자 내고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는 이만한 부담감을 줘서 자기 활력소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물론 일부는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학생들이 보다 참 돈 걱정 안 하고 대출 좀 일부 받더라도 공부만 전념해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큰 뜻이 있으니까 대승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여태까지 복지가 그래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교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지금 인구유입정책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 홈페이지에 인구정책복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전부 다 인구유입정책이 현금 살포가 아닌가를, 그러니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질의보다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큰 돌을 옮길 때는 지렛대 사용만 잘 하면 그 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도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맞습니다.

충분하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 취지는 사실은 지금 젊은 청년 하나가 어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 때 저희들이 어릴 때 우리가 지게를 질 때 참 지게 작대기 하나만 있으면 그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났습니다.

또 짐을 질 때 뒤에서 누군가 하나가 살짝만 손만 대줘도 그 짐을 지고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우리 창원시 그래도 우리 통합창원시에서 우리 대학생들 1년에 지금 이것이 예상인원이 1,000명 되는데 1,000명 부분에서 다는,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참 진짜 잘 이용해서 더 큰 창원시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창원시에서 이 정도 예산 들여서 한 청년만 똑바로 세운다면 저는 이것을 충분하게 진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이 물론 고기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그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 5페이지 부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동의를 하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평균 신청률에 따라서 실제 인원은 4,409명이지만 20%를 적용해서 예산을 1억 정도만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좀 더 오게 되면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서 1억이 소진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은 해 보셨는지? 우리 과장님.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명 추계를 책정할 때는 타 지자체하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그것 한 추계를 참고로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올해와 작년에 한 1억을 가지고 1,000여 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타 지자체는 이것보다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치, 한 4,400명 정도 최대한 20% 조금 넘는 비율로서.

주철우 위원 질의를 나눠서 이야기하면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고, 만약에 1,001번째 학생이 지원을 신청하면 그 학생은 못 받는다,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저희들은 1,000명 정도이면 충분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를 들어 1,001번째 오면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좀 늘려도 그렇게 예산이 크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서, 제가 아쉬운 대목은 조금 불요불급했던 예산들을 줄여서 1억이란 예산을 만들어냈으면 오히려 명분도 좋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자꾸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경차지원금을 받지 않았었어요.

저는 제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줄 알았더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10%가 안 되고 15%가 되면 이 예산을 좀 더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적용해 보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온다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더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다 좋은 말씀인데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 현재 4,400명이라고 하지만 이 대학생들은 아주 정보가 빠르고 계산이 빠릅니다.

이것이 지원해 주게 되면 순식간에 내년도부터는 전부 다 안 갚습니다, 안 갚아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4,400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천 명 될지 모르지만.

이런 대비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대비는.

그러한 대비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학생들은요, 아주 정보 빠릅니다.

정보 빠르고 계산이 빠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그래서 이것 지원해 주게 되면 그 100명이 아니라 이 4,400명이 내년에는 전체 다 안 갚습니다.

바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바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 싶어서.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앞으로는 100%입니다.

4,000명이 될지 5,000명이 될지 해마다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득분위로 하든지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걱정이 좀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주위에서 이상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안 나오게 좀 제한을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다들 예산을 가져다가 효율적으로 그렇게 썼으면 하는 이런 걱정들 때문에 위원님들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고요.

저는 등록금을 대출하는 사람이 4,409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사실 중위소득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양가 부모님 소득해서 250~350만 원 사이이실 것 같고 실제로 대출자 등록금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일 것 같고 추후에 이것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10만 원 이자 지원인데 시가 좀 할 수 있다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더 확대되어서 10~15%가 아니라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4조에 보면 제1항 이것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자지원 대상 중 휴학생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은 6학기로 한다 그러면, 6학기 같으면 3년이잖아요? 맞습니까?

3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3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면 군대에 가서 휴학하면 그러면 8학기, 2년 군대 간다라고 하면 10학기 정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것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것 밑에가 또 해 놓은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하여 휴학기간은 6학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최대 10학기까지 된다 이 말이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학기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휴학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입영 또는 군 복무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법에서 복무기간 중일 때는 이자를 면제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밑에를 포함한 것입니다.

최대 6학기에는 군 복무 기간은 지금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6학기, 아니 그러니까 군 복무를 입영을 하게 되면 이자를 안 냅니까?

면제해 주는 것이에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면제입니다.

장학재단법에 의해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면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6학기가 최대이면 그러면 3항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이자지원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학생 중에 받았다 그러면, 미취업이 되면 2년을 또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보니까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서 취업하기까지 한 10.8개월 정도 걸립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자상환을 다 못한 학생들은 2년까지 저희들이 이자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재학생 재학 중에 이것 이자를 지금 내주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졸업하고 2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졸업하고.

이천수 위원 하고 나서 2년까지는 지원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 2년까지는 해 주는데 그러니까 최고 6학기를 해 주는데 졸업한 아이는 그러면 2년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것이에요?

학교 다닐 때 3년하고, 아니 이것이 전체 지원대상 기간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재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재학생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재학생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6학기 아닙니까? 3년이잖아요.

그러면 재학생이 받고 졸업을 했는데 또 취업이 안 되면 또 2년, 5년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6년이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2년,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요, 4년 다 하고 졸업하고 또 다시 2년, 6년이지요.

총 10학기지.

○위원장 손태화 이것이 지금 명백하지가,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

자, 휴학생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은, 아 휴학생은 3년을 휴학해도 군대하고 관계없이 3년을 주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입학생이 1학년 때 그것을 장학금 대출을 받으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4년 간을 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상환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상환할 때까지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구점득 위원 상환할 때까지 4년을 주고 졸업하고 2년 동안 취업이 안 되면 또 2년을 더 대주면 6년이에요.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이 참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방학 때.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한 부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저도 이것이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도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서 아들이 2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 두 달 동안에 돈을 한 400만 원을 벌어오더라고요, 방학 동안에 알바를 해서.

대학생들이 얼마든지 자기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나가면 요즘 얼마입니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6만 원, 7만 원이면 하루만 알바 나가도 이것이 1년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가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야 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청년들에게 취업하지 않은 이런 청년들에게 막 이렇게 주니까 그냥 취업하지 않은 6개월 간, 8개월 간 50만 원씩 이렇게 주니까 아이들 취업하려고 안 그래요, 그 돈 먹고 쓰고 놀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더 나쁜 것을 가져오는 그런 사항들이 생깁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을 주되 이것을 좀 더 그러니까 이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며칠 간 근무하게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렇게 하는 제도를 넣어서 주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해서 내가 받아가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어떤 연구를 좀 해야지, 그냥 이렇게 퍼주는 것 이것은요, 대단히, 최소한 우리 시가 한 10만 원 정도 되면 이틀 정도 나와서 시 행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와서 내가 근무를 했다라는 것으로 하면 자기도 떳떳할 것이에요.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볼 의향은 없는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이런 방법으로 주면 일하는 사람들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꺾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좋은 것이 다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근본취지는 일단 어차피 청년정책 외 일자리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오직 교육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최소한 학창시절에는 학업에 전념해서 큰 이런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보통 학자금 대출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자제분처럼 물론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잘 찾기가 힘든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실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일자리를 만드는데 대학생 이것 학자금 지원해 주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재원으로.

그래서 좀 더 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최소한 하루 최저임금으로 치면 하루 8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 7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보면 이틀하면 14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저임금으로 할 것인지 좀 더 높여줄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에게 이런 해당되는 사람들은 방학기간에 시에서 이런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봉사활동 하는 것, 읍·면·동이든 이런 데서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 2~3일 정도 일을 하게 해서 그 반대급부를 주면 자기 용돈도 되고 이자도 갚고 이런 정도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방학이 길지 않습니까?

또 이것 취업하는 학생들도 공부하러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냥 취업하려고 집에서 먹고 노는 미취업생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3일 정도 나오면 자기 이자 내는 것 충분히 내고 용돈도 일부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자리가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하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일자리가 필요 없는 일자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정해진 시간 동안 다니면서 담배꽁초 줍는 것 가지고 이렇게 임금을 지불하듯이 이 대학생들에게도 그냥 무료로 주는 내용이 아니라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한 일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렇게 한다라는 정책을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엄청 다른 데보다는 좋은 그런 일자리를 주면서 그것도 해결하고 또 그 이자 부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용돈까지도 좀 겸비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저도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것은 정서에도 좋지를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뭐 인권학자들이 그것을 할 일들이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

주철우 위원 제가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비용추계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추계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정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020년은 1억이 맞고요.

2021년은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4조에 지원대상과 기간을 봤을 때 2021년부터는 만약에 이것대로 간다면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람이 계속 받고 신규로 안 받는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한번 운영해 보시고, 추계는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이 추계가 주철우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4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마지막에 가면 내년도에 1,000명 다음에는 2,000명 그다음에는 3,000명, 4,000명까지 가잖아요, 4배까지.

그러면 돈이 4억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추계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계속 무한정 지원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1년 정도 해 보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지 아니지, 4조의 경우에 이대로 하면 그러면 내년에 해 보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물론 소득분위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소득분위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회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 것도 좀 잘 해서 슬기롭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닌데 문제점이 많은데 추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지금 이 소요가 어느 정도 될지 아직 저희도 100% 장담을 못 한 상태이고 이 이상은 더 나가지 않도록.

최영희 위원 아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근로자 노동자자녀장학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1억 2,000 예산을 가지고 그 신청을 받아요.

다 받아서 부모님 양가 소득을 보고 가장 형편이 어려운 친구부터 이렇게 소득기준으로 1억 2,000 예산을 채우면 그 다음 순위는 못 받는 것이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이것도 이 대출자 중에서 20%라고 했지만 대출자를 어떤 한정기간에 1주일, 2주일 두고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이 한 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중위소득 그러니까 부모님 양가 소득 중에 가장 소득이 낮은 친구들부터 준다든가 이런 기준이 한 개가 더 보태져서 그렇게 과장님, 하실 것이지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취지 목적과 다르잖아요.

어쨌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기 위한 것이 이 목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소득분위를 추계에 말씀하셨듯이.

최영희 위원 대출받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분들부터 이렇게 주는 그런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장 낮은 분들을.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학자금 대출을 할 때는 소득분위를 지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혜택을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소득분위를 별도 정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한 1,000명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이 지금 계획 자체가 안 맞는 것이 첫 해에는 1,000명 정도를 한다고 가정하면 다음 해에는 그것 받는 친구가 취업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친구 또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4년, 6년까지 줄 수 있으니까.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이 또 받으면 신규는 2021년도에는 이 범위 내에서 없잖아.

그러면 최소한도 같은 분위기로 새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 전체 6년 동안 줄 수 있는 것에서 추계를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야지, 같은 내용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1억 이상을 안 넘도록,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에 운영을 해 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장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 정도 하지요.

(「예」하는 위원들 있음)

구점득 위원 아니요.

이천수 위원 1억 이상 안 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구점득 위원 1억 이상 안 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요, 구점득 위원님, 여기 지금 백.

이천수 위원 한다 하더라도 1억 이상 안 넘게 장치를 만들면 되거든.

구점득 위원 잠깐만 아니, 4,409명 중에 봐요, 지금 108명이 연체이자를 내고 연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108명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목적에 맞게 면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다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 우리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자는 만약에 내년에 시작하게 되면 올해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지, 연체이자들까지 저희들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이 4,409명 중에 108명은요, 0.5%도 안 돼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연체자를 지금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학자금 대출자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소득분위가 최하위인 사람들 여러 가지로 장학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업까지 해서 지금 시작은 미약하게 1억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부풀려났었을 때 우리 시가 이 재정을 감당해 낼 수 있고 할 수 있냐고요, 이 작은 하나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어쨌든 이 큰.

최영희 위원 저도 잠깐만, 제가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저도.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최영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 있습니다.

저는 못 해 줍니다.

(「표결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표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로 합시다.

해야지요, 남기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것은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부터 먼저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구점득·이천수 위원 거수)

반대 두 분.

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공창섭·김상찬·김태웅·백승규·주철우·최영희 위원 거수)

여섯 분, 나머지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0년~2024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시장제출)

(15시30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2024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안건의 일괄 제안설명과 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29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30호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1호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3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4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의안번호 제335호 2020년~2024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9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행정동 자율통합 추진에 따라 통합동 대상지의 관할구역을 재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에 따라 법정동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행정동 자율통합 추진에 따라 마산합포구 교방동, 노산동을 통합하여 “교방동”으로, 진해구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을 통합하여 “충무동”으로, 행정동 명칭 및 관할구역을 재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에 따라 성산구 양곡동 3필지 2,063㎡를 성산구 “신촌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0호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행정동 통합에 따른 청사 소재지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구역 개편 사항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가 행정구역 개편사항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동 통합 추진에 따라 폐지되는 3개 청사 노산동, 중앙동, 태평동의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별표와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1호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인구 증가를 위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노동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관내 기업체 기숙사로 전입하는 경우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 절차, 환수에 관한 규정 등이며 부칙에 조례의 적용기준을 2020년 1월 1일 전입한 기업노동자부터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동 통폐합, 신규 시설물 준공 등 행정수요 대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 중심의 조직을 운용하고자 행정기구 신설․폐지 등의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산합포구 교방동, 노산동을 “교방동”으로, 진해구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을 “충무동”으로 각각 통폐합하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동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과 기능이 쇠퇴한 조직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불요불급한 인력 증원은 제외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수 소방 인력만 최소한도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은 3,98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북면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기존 온천지역 소방서비스 유지 필요에 따라 소방기구 정원이 891명에서 900명으로 9명 증원하여 총 정원은 4,924명에서 4,93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4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서 간 사무이관, 의창구․성산구에 한정된 읍·면·동 위임사무 정비 등 현행 사무위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 간 사무이관 및 의창구․성산구에 한정된 읍·면·동 위임사무 정비사항 등을 별표2, 별표3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5호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인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5년 간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의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지역여건 및 지방재정 세입·세출 여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통합 이후 우리 시는 통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 정원 범위 내에 최소한의 인력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현 정부의 시민안전,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소방, 사회복지, 산업경제 분야에 중점적으로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 증가요인으로는 소방 현장대응인력 확충,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지역현안사업, 신규 행정수요 등입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 부서별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쇠퇴, 유사기능 통폐합 등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인력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기능별 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행·재정 분야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필요 인력, 현장 중심의 수요대응 강화 등 5년 간 65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산업·경제 분야는 수소산업 정책수립 및 안전관리, 로봇산업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신규공원 시설물 및 창원수목원 운영을 위하여 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 예정에 따른 인력 보강 등 1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소방 분야는 소방청의 제10차 소방력 보강 계획에 따라 119안전센터, 구급대, 구조대 등 현장 부족인력 확충과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및 보건안전, 소방관서 신설 분야에 3년 간 235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읍·면·동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기반조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1년 15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준공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7명, 하수기능 강화로 환경관리 분야 1명,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에 따른 도시주택 분야 1명 등 9명을 포함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감원내역을 보면 2020년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및 결원인력 감축을 통해 16명을 감원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서별 사무진단을 통한 기능쇠퇴,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연차별로 63명을 감원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79명 감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19년도 기구·정원 운용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종합해 보면 향후 5년 간 집행기관은 30명, 소방은 235명, 총 26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 등은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완공되는 공공시설물 중 민간부문에서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추진 등 불필요한 인력 증가요인을 줄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시적소 인력 배치가 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제안설명과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 행정관리를 위해서 소규모의 행정동을 통합, 관할구역을 재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에 따른 법정동 경계 조정으로 개인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산합포구에 있는 교방동과 노산동을 통폐합하여 “교방동”으로, 진해구에 있는 중앙동과 태평동과 충무동 3개의 행정동을 “충무동”으로 통폐합하고, 또한 한 개의 건축물이 두 개의 법정동으로 나눠져 있는 성산구의 세 필지를 성산구 “신촌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 및 주민 편익을 위해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마산합포구 교방동, 노산동을 통합한 교방동 청사는 현재의 임시청사인 교방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에, 진해구의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을 통합한 충무동 청사는 현 충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창원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노동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창원시에 전입한 경우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회에 한해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환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소규모 동 통폐합과 진해구 동부지역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준공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로봇랜드 사무조정 등 행정수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본 조직개편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인력의 조정, 다음 소방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행정적 환경변화에 따른 적극적 태세를 취하기 위한 소방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창구, 성산구에 한정되어 있던 읍·면·동의 위임사무를 일괄 전 구청으로 위임하고 시청과 구청 간의 위임사무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임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행정의 효율 및 민원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당부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한 마디로 알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앞에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봐야만 알 수 있게 작성돼서 왔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별표에서 노산동, 중앙동, 태평동이 빠진 것이잖아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조금 더 친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내용은 여기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주신 자료에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자료 만드실 때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변경 전, 변경 후를 명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은 우리 인구증가정책 중의 하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작년 10월 24일 날 기획관실에서 우리가 지금 매년 한 5천 명 정도 인구가 줄어드는 감소로 인한 걱정에 의해서 창원의 인구정책 해서 1,307억 원 정도를 4년 간 투입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작년 10월 24일 날 발표하셨어요.

했었는데 그 중에 이것이 하나, 그 사업 중의 하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총 사업이 6대 분야 3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7개 프로젝트 해서 3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36개 중에 하나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같이 인구정책 분야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제3조 제2항에 보시면요, 자, 제1항에 따른 금액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님이 정해주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따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딱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상품권이라든지 어떤 용도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좀 두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상품권을 준다면 전입자 지금 주택에 대한 것이잖아요, 기숙사 및 아파트 지원금인데 이것이 상품권으로 되는 것입니까?

상품권으로 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사실 관내 주요 기숙사 사원아파트가 총 14개 정도 있고 거기에 지금 있는 현원이 한 4,200명 정도 그다음에 실제 전입한 사람들이 한 1,600명 정도 그리고 미전입자가 한 2,6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남녀에 따라서 또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바뀔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딱 현금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떤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방침을 받아서 적의하게 맞게 좀 재량권을 두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은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때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했을 때 임차비용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임차비용이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입할 때 인센티브 차원에서.

구점득 위원 지금 노동자들 하고 있을 때 10만 원 주고 있는 것 외에 지금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이 부분은 회사 사원아파트나 기숙사에 사실 거주는 하고 있는데 전입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올 때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10만 원의 어떤 상품권이나 현금을 했을 때 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전입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고 거기에 대한 것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도 동료 위원님의 의견에 보충의견인데요.

앞에도 제가 조례안을 다루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나 3조입니다.

금액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좀 폭넓게 가신 것 같고 추계를 봐도 금액은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주시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1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3조 제3항을 무리가 없다면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10만 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방법은 저희가 현금을 주든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든 그것은 시장님이 정하시는 것으로 하고 금액은 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금액은 저희들이 볼 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10만 원 정도선이 제일 적정하다고 봐져서, 10만 원으로 금액을 정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봐도 이것은 금액은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수정한다면 제1항에 따른 10만 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자치행정국에서도 동의가 되시면 그렇게 수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금액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조정하실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10만 원으로 정한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금액을 10만 원으로 딱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용추계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공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말고도 이런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금액을 봤을 때 평균적인 금액이 10만 원선으로.

공창섭 위원 아니 뒤에 보면 타 시·군 조례를 첨부를 해 두셨는데 함안군은 아무리 봐도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위원장 손태화 함안군은 10만 원.

공창섭 위원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상당히 많아요.

1인당 30만 원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통합창원시가 주려면 좀 더 줘서 효과를 확실히 보든가,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주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전입신고 하러 오려면 직장을 잠시 접어두고 와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공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대상이 사실 우리 관내에 일단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주하고 직업에 따라서 창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한정된 사람들이고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주소갖기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이런 형태의 어떤 시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데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살기는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주소 이전을 안 해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안 두고 사정상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안 옮긴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크게 주소를 여기에 두나 타 시·군에 두나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0만 원 가지고 유도가 되겠느냐가 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차라리 한 1~2년 간 한번 시행해 보고,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1~2년 간 시행해 보고 이 금액 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다면 올릴 계획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부분도 존중하지만 조금 전에 공창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사실상 저희가 이 정책을 수립할 때도 내부적으로 과연 돈 10만 원 줘서 전입을 신고를 할 것인가 이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구를 좀 유입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라도 시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어차피 또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양해가 되신다면 이렇게 해 주시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한 1년 시행을 해 보고 안 되면 금액을 올려서라도 유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이것이 프로젝트사업에 36개 사업에 추진되어 있다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산 추계비용에서 마찬가지로 연간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연 단위로 1억씩 잡혀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일단 저희들이 기본 올려놨습니다.

구점득 위원 1억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지금 공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만 원을 주든 100만 원, 100만 원도 더 주고 싶지요.

더 주고 싶은데 이사비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노년, 장년, 청년부터 시작해서 인구유입정책을 지금 3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1,300억 원을 넘게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이것이 시행되어서 올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36개 사업을 다 편성했을 때 인구유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줄고는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시작을 해 보자 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시장이 정한다에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10만 원이면 10만 원 정해서 우리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해서 수정 발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10만 원으로 정한다 해서.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하는 중에 이 조례의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여기는 보면 기업노동자 전입에 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4조에 한번 보십시오.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노동자에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있어야 이것이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이고, 아까 답변은 전입해서 그것을 하면 바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과장님.

범법자에게 또 이런 돈을 줘서, 돈까지 준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아니 주민등록 안 하고 여기 살고 있으면 주민등록법 위반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원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학생 기숙사 전입신고라든지 전부 다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현실상 저희들이 나가보면 주민등록을 주소지에 두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많고 기숙사도 기업체에 어떤 적을 두고 이렇게 옮겨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내기도.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시가 그런 일을 하라고 지금 인구총조사도 하고 수당을 얼마만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에 살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내고 기숙사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은 주민등록 위반에 대한 과태료 대신에 포상금을 주고 이것이 법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행정은 이제는 투명하게 해야 되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기업에 기숙사가 있고 또 이런 기숙사가 있는 데는 거의 다 중견기업 이상 되는 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원룸에 있는 사람들 주민등록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호 안 해 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봉급도 많이 받아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급료도 높을 것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범법자거든요.

기숙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상시 거주를 하면 주민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과태료는 못 매길망정 이것을 준다, 이 조례의 지금 특성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형태로든지 전입하면, 이것이 4조도 잘못됐고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는 것으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노동자 말고는 일반 전입해 오면 이것이 조례가 있습니까? 일반 전입해 오는 사람들에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4조 부분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4조 부분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근로자에 대한 것만인데 인구정책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자, 기업에 직장을 얻어서 거주해서 오는 사람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여기 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장사를 하거나 이주해서 온 사람들은 우리 인구정책에 도움 안 되는 사람입니까? 형평성의 원칙으로 보면.

그다음에 기숙사라든가 있는 데는 그래도 중견기업 이하 되는 데는 기숙사 없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사람 한 명, 두 명, 열 명, 스물 명 이렇게 다니는 회사에 내가 취직해서 원룸에 살아요.

그 사람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조례거든요.

창원시의 인구증가정책에 창원시로 이주해 오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준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형평성에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전입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도를 안 하더라도 거의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것이 이런 기숙사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주민등록법을 적용하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한 6개월 있다가 갔다가 석 달 있다가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선별해서 우리가 좀 정착지원을 좀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고.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하는 데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자, 제4조 제1항에 보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노동자에 한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6개월 입주해서 거주하고 다음 날 가버리면 그것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 환수대상입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야기를 하면 6개월 있다가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전입하고 그렇지요? 4조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4조 제1항에 보시면 제3조 제1항에 따른 전입지원금은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에 1년 간 있었던 사람에 한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왔을 때 6개월 이상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준다는 부분을 이것이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을 뒀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것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악용의 소지가 아니라 1년 이상 다른 데 있었다 하고 그다음에 전입해서 6개월이 돼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돼야 줄 수 있잖아요? 6개월 이상.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손태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되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사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면 사람이 마음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주민등록을 적을 창원시에 두고 있으면 그 애착심이라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지요, 자, 주민등록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오면 주민등록은 해야 되고요, 가면 또 퇴거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중견기업 이상 되는 데는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면 이 사람들은 등록하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지도 안 했잖아요.

지도했습니까?

기숙사에 있는데 매번 파악하는 공문을 보내서 온 사람들 장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온 사람 말고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 6개월 이상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주민등록은 거주하면 이전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사실조사 했으면 사실조사를 제대로 안 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사실조사를 해서 만일에 전입 안 된 부분은 전입하시라고 이·통장님을 보내서.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사실조사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와서 사실조사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렇게 해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면 그래도 좀 창원시 인구증가요인이.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데 지금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자, 우리는 중견기업이 있고 소기업들이 있어요.

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기숙사가 없어요.

그러면 잘 보호를 받고 있는 데는 거기는 또 기숙사가 있는 데는 충분하게 그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행정과에서 행정적으로 주거 이주한 사람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충분히 조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라는 이야기예요.

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줘야지, 여기에 대해서만 주는 것은 조례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더 줘야지, 왜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사실 위원장님, 이 기숙사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족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혼자 이쪽에 거주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원장 손태화 원룸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숙사 있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자,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창원에 중소기업이 많습니까, 대기업이 많습니까?

기숙사 가진 회사가 지금 몇 개예요?

지금 파악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4개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14개 회사 그것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그 대상을 못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일단 이 부분에 기숙사 부분을 조례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 단, 이렇게 딱 되어서 지원신청절차에 보면 기숙사라고 딱 되어 있어요.

대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을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조례를 이후에 근로자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원룸이라든지.

○위원장 손태화 아니지요, 조례라는 것은 법을 우리 창원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등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지원해 주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보면 함안 것을 벤치마킹 했는데 함안에 있는 것을 보면 함안은 우리보다 더 지원도 높아요.

그런데 이것 한다고 인구정책에 도움 안 됩니다.

차라리 창원시로 이주해 오는 분들에게 많이 주세요.

한 300만 원이나 이사비를 막 줘버리면 옵니다.

그리고 그 대신 5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10만 원씩 군부에도 다 10만 원 주는데 거기는 현금으로 준다고 되어 있어, 통장하고 다 넣으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상품권을 준다, 이것 이렇게 하는 것이 인구정책으로써 가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에 창원시가 함안 군부보다는 더 도시화 되어 있고 우리 시 재정이 더 낫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다는 좀 우수하게 지원을 해 줘야 시로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해 주는 것이에요, 기숙사 있는 사람들 따져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위원장 손태화 공감하면 이것 조례 부결해서 다시 전반적인 것을 좀 해서 가져오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인구정책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왜, 이 조례만 보면 우리 시가 하는 주민등록법 위반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매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관계 직원을 향하여) 그것을 소명을 해요, 계장님.

○위원장 손태화 뭐를 소명을, 소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다고 해서 내가.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용발생 부분에 제일 위에 보면 우리 창원시에 아까 10 몇 개 기숙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타 지역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거의 90~100%가 타 지역 사람들인데 그 근로자분들이 주소를 안 옮기는 첫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주소를 기숙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타 지역에 사는 분들 아닙니까? 대부분.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99%, 100% 가깝게 그분들이 여기에 직장 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주소를 안 옮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 주소 옮기라고 10만 원씩 준다고 주소 옮길 이유가 없어요.

옮기지를 못 합니다.

왜, 기숙사는요, 창원 관내에 살면 기숙사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전부 다 외지사람, 주소가 멀고 멀리 온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하는 것이지,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기숙사에서 쫓겨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실은.

그래서 이 제도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조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조사가.

기숙사는 창원에 산다고 기숙사 순위에도 못 들어갑니다,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직장에 왔기 때문에 기숙사 순위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하는 것이지, 창원에 주소를 두게 되면 기숙사 생활을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것이 100%는 아닐지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기숙사에 회사의 어떤 내부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타 지역에서 기숙사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동안에 일단 저희들이 전입신고를 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보다 더 한 원룸이나 이런 데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인구정책 시책 차원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찾아서 인구를 한 사람이라도 더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부분입니다, 만든 부분인데.

이천수 위원 연구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셨는데 이 조사는 아주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천수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선 기숙사에 선정이 되는 거주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이 그 회사에서 우선하겠지만 이미 내가 여기 안 살기 때문에 기숙사를 우선해서 줄 수 있어요, 기업이나 어떤 국가기관이나 그런 공기업이나 다 기숙사를 주는데.

그러면 기숙사 선정되고 나서 주민등록을 전입해 왔다고 해서 그 기숙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1년 되면 조사하고 다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숙사 들어오려고 신청하면 그것 순위를 해서 심의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기숙사를 선정할 때는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이 원거리니까 당연히 우선순위로 가점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다음에 거기에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당연히 자기 사는 대로 주민등록 옮겨야 되는.

이천수 위원 아니 그것이 계속 해서 몇 년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1년마다 해서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니까요, 대부분.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선정기준을 할 때는.

이천수 위원 1년마다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최초에 선정할 때는 그런 기준을 하겠지만 그것이 주민등록을 그 선정되고 나서 옮겼다고 그것을 배제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닙니다.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1년마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니다, 심의.

그리고 대기했다가 몇 개월 만에 기숙사 들어가고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니까 기숙사가.

김상찬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사실은 근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평택 쪽에서 LG 근무자들이 깨나 많이 내려와서 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에.

기숙사에 원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 주거지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적용은 지금 일반 만약에 평택에서 내려오는데 1년 후에 나가라, 2년 후에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사합의 내지는 어떤 내규에 그것이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왔던 700 몇 십 명 그 사람들은 주거 형태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원주택 개념으로 그 기숙사를 활용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인구유입정책에 의해서 조금의 모순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단초가 되어서 그래도 우리가 인구유입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계속 줄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입할 수 있다면 이 부분들은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해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인구정책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지금 예산 안에서 작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타깃을 이렇게 잡으신 것인데 저는 제2조의 4항을 보면 다른 경주나 이런 데도 보면 기숙사 말고도 사원아파트 임차한 공동주택 등 제공한 숙소인데 10만 원이 아니고 다른 경주나 이런 데는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한 경우 임차비용의 80%라든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만 원이지만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민등록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거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소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거꾸로 무주택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유도하시는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것이 아마 100만 도시 특례를 받기 위해서 인구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해를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14일 이내 등록, 요즘 바뀌어서 14일 이내에 등록을 안 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등록을 안 하도록 조장하는 조례안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매한 지점이 기숙사 부분은 이것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범위를 얼마로 볼 것이냐의 문제하고,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우리가 거소라고 법률적으로 표현하는데 거소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르면 6개월은 지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7개월 정도 되면 지원을 한 번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오해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료 위원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고육지책의 결과이다, 100만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오히려 다른 동료 위원들 말씀하셨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하지만 지급방법이나 금액만큼은 폭넓게 가져가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10만 원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30만 원 한도 내로 하고 거기서 시장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져가야지, 금액을 0에서 1천만 원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실 때 너무 제한을 풀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참고 한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주동에 보면 한화디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숙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3통입니다.

과거에는 이 기숙사 인원이 한 80명,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60~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전에는 그냥 전입신고를 안 해도 기숙사에서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전입신고를 안 하면 기숙사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상당히 저는 참 정책이, 회사에서 진짜 좋은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에서 사실 보면 주소를 전입신고를 안 하고 대부분 그냥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돈 10만 원 이야기하는 것도, 돈 이야기하면 사실상 또 그것하게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증감을 위해서는 이런 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사용 안 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중소기업 그 밑에 조그마한 회사들도 사실 보면 주소 이전 안 해 놓고 사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것이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법을 만들고 할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기숙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숙사가 14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파악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14곳 외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STX가 있던 2010년부터 2014년도 활황세일 때는요, 봉암동 인구가 한 7천에서 8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 사는 등록된 인구는 한 4,50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대기업의 정규직이 아니고 전부 다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6개월, 1년씩 거기에 거주하면서도 그 동네에 살아요.

그것하고 기숙사 있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같이 해 줘야지, 그래야 우리 창원시가 인구목표가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함안보다도 지금 지원내용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제대로 하는 인구정책에다 가미해라, 해 주는 시늉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원보다도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하시고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백승규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시행을 해 보고 아마 보완점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일 따라서 이동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진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만들어서 전입신고를 해 놓고 나면 또 잘 안 떠나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급 시행해 놓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사실 10만 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앞에 조례에 또 돈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돈하고 직결되지만 좀 보완해서 시행해 보고 진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일 문제가 전국적으로 인구정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쯤 살펴서 좋은 제도로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이런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또 위원장님 제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이런 정책에 이 조례가 좀 부족하지만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해서 우리 창원시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백태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기업체 기숙사’를 ‘노동자 중’으로 한다.

안 제5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사원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로 하고 각 호를 삭제한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중 첨부서류를 사원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로 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해양정책, 해양개발, 로봇랜드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이 로봇에 관한 것은 지금 로봇랜드 건설에 관한 것은 해양수산국이 해왔고, 정책은 2022년까지 한정적으로 하는 스마트혁신산업국으로 하시는 장기적인 것은 맞는데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들고요.

현재 지금 우리 시 돈도 한 1,100, 시가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국장님.

이천수 위원 1,000억.

최영희 위원 1,000억이에요?

1,100억이지요? 도가 1,000억이고요.

이천수 위원 도가 1,000억이고 1,100억.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손님은 한 세 달 동안 11만 명 들어갔고 지금 1차 건설사 대우컨소시엄이 지금 또 그렇지요?

이것이 또 빠진다라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복잡한 상황인데 이것이 너무 집행부 위주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계속 봐온 분들이 계신데 저희한테 만약에 경륜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을 다른 상임위가 본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금방 그것이 파악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좀 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집행부가 볼 때는 이렇게 이것을 빼는 것이 맞겠지만 위원 이것 의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상임위 입장을 좀 존중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일단 로봇랜드 자체가 시에서는 사업이 1단계 사업이 종료된 것을 봐서 저희들이, 일단 도에 있는 사업에도 산업혁신국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로봇산업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이 맥락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로봇랜드는 1차 끝나고, 로봇산업이 스마트혁신산업국에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 편제를 해서 직원 한 분을 보내서 조직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이것을 또 환경해양 상임위에 위원님들 의견은 다 똑같지는 않으신데요.

뭐 거의는 조금 이것에 대해서 불만 있으시고 한두 분 정도는 아니신 것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도의 조직을 따라 간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상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보던 분들이 계신데 이것을 싹 바꿔 버린다? 이럴 때는 좀 이것이 또 이쪽 로봇랜드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 했는데 선거 이후로 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이렇게 좀 개입되시고 이것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좀 그렇지 않나요?

시에서도 잘못된 사업인데 지금 잘 된 사업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까지 이렇게 바꾼다.

이것은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도 그것만 따라가야 될까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로봇랜드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도 물론 환경해양농림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사전에 파악 안 된 부분도 저희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시점에 그런 특위의 내용들이 사실 저희들은 파악을 그때 못했습니다.

못했고 로봇랜드사업이 끝났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용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사전에 저희들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말씀을 사전에 드려야 되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보고 일실을, 북미 출장 관계 때문에 보고를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이것이 1단계만 지금 된 것이고 뭐 콘도니, 펜션이니, 유스호스텔이니 이러저러한 것이 2단계도 안 된 것이고 지금 뭐 여기 테마파크는 또 채무불이행 상태이고 지금 뭐 빚낸 것도 못 갚은 비상상황이고 이런데 이것이 좀 집행부 위주로만.

그러면 단서를 달아서 이것을 그래도 나중에 의회에서 업무를 보는 것은 상임위는 환경해양으로 한다라는, 조직은 바꾸지만, 뭐 그런 단서를 달아주시거나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부칙을 달아주시거나 한시적으로 내년 7월 1일까지 이 업무는 환경해양에서 본다라는 이런 부칙을 달아주시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조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서 가급적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아주 그거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놓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은 가능하지만 수정 이런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기간을 정해서 부칙을 정하는 부분은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은 로봇랜드업무 부분하고 이것이 로봇랜드업무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에서는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경남도에도 산업혁신국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단계 그 사업이 준공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내자는 데서 조직개편이 되었고, 이것이 되더라도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임위원회가 바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든지 그것은 상임위원회 업무를 정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은 의회에서 의회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정해주시면 그 상임위원회, 정해준 상임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한 개도 놓치지 않도록 업무인계가 잘 되도록,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인계를 하든지 그 부분은 의장님이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마.

의회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대로 이것을 일단은 이것이 되면 의회 안에서 의견이 합의가 되면 상임위는 그대로 둬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란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그러면 처음부터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렇지요?

그쪽 상임위로 갔어야지요.

그런데 오해하기 딱 좋게도 이 업무를 들여다보는 분이 계시잖아요. 계속, 그렇지요?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환경해양에 노창섭 위원님인 것 같은데 그쪽 위원님들이 이것을 또 10여 년 간 지금 한 상임위의 일이었는데 조직을 딱 부서를 딱 이렇게 옮기게 되어버리면 이것이 저는 의회에서 견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실제로 잘 된 사업이면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같은 말씀 또 드리면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의회에서 상임위가 지금 의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지금 조직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거의 뭐, 합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경우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들여다보는 분들이 바뀌어 버리는데 본 업무가 아닌데 견제가 되겠어요? 잘 된 케이스가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계속 업무를 보던 그 부분이 통제라든지 이런 통제하는 부분이 만일에 개인 어떤 특정 의원님께서 이것이 상임위원회가 바뀐다고 해서 내가 문제 제기하고 또 시정 요구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은 전체적인 본회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제기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원은 본 상임위 말고 다른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그것을 민원을 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환경해양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쭉 1년 여를 들여다보고 있던 것을 지금 뭐 다른 상임위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것 집행부 견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위원회와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갑작스러운 조직 결정이라 생각하고 존중하시려면 1년 뒤에 상임위가 바뀔 때 해도 그렇지요?

7월에 해도 이것이 그렇게 급한 건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다고는 합니다.

하는데 로봇랜드 자체가 운영이 1단계 사업에서 마무리된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넘어가야 되는데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 1단계 사업 85억 중에 50억을 9월 말에 납부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계약 해지를 하겠다 통보 온 상태에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와 재단이나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협상을 이끌어내고 해서 받아내야 되고 2단계 사업이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불투명한 상태에서 급하게 이렇게 갑자기 조직개편을 하니까 동료 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급하게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애당초부터 바닷가이다 보니까 처음에 업무분장 할 때부터 해양항만과로 갔던 것이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굳이 1월 초에 이렇게 업무분장을 바꿔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말씀대로 이렇게 7월 1일 날 6개월 후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도 되는데 업무분장을 바꿔도 되는데 급하게 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하고 답변하실 분 해 주셔도 됩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저희들은 순수하게 어떤 업무의 가중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저희들은 조직 전체를 봤을 적에 일단 업무적인 통폐합을 해야 될 그런 부서가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에 의견도 듣고 이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업무가 1단계 업무하고 뒤에 업무 자체가 지금 종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 로봇산업이 별도로 스마트혁신산업국이 앞에 7월 달에 저희들이 발족이 됐습니다, 기구가요.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로봇산업이 지금 저희들도 로봇산업으로 해서 창원시가 좀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넣어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나 2단계사업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1단계사업 마무리는 했지만 돈을 납부를 안 했는데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안 되고, 그 돈을 납부를 해야만 2단계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2단계사업이 지금 표류를 하고 있잖아요.

아예 지금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는 해지 통보해 놓은 상태에서 협상에도 안 임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태를 10월 달에 이것이 일이 터져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몰랐다 하면 그것은 좀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고 상황도 어려운 시기에 내가 볼 때는 그래 2단계사업 가기 위해서 바꾼다고 인사과장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정리가 된 후에, 아닌 말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 동안 정말로 해양수산국장님이나 나서서 이렇게 좀 협의를 진척을 보고 난 후에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도 되는데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분장을 하게 된 이유가 나는 따로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니 그것이 이천수 위원님 조금 전에 제기한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로봇랜드재단도 또 산업혁신국하고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도 로봇랜드, 스마트혁신산업국하고 도 산업혁신국하고 이렇게 채널이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50억 미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로봇산업하고 로봇랜드담당하고 합쳐서 이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이것이 시너지효과로 힘이 탄력을 받지, 분산해서는 오히려 더 일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간부공무원 회의나 이런 데서 그런 어떤 대안들이 혹시 좀 나왔습니까?

제가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아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직을 개편할 때 부서 소관 과장하고 담당국장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해양수산국에 있는 것보다는 항만과에 있는 것보다는 스마트혁신산업국에 가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양쪽 국장님이 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완전히 국장님하고 이렇게 바뀌는데 새로운 분들이 국만 바뀌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추진해서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지겠는지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조직을 합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어쨌든 첫째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0년 넘게 이렇게 업무를 계속 해 왔고 지금 우리 3대에 와서도 1년 반 했고 이제 6개월 남았는데 분장을 바꾼다는 것은 좀 성급하게 한 것 같고 내년 7월 1일 해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이렇게 좀 혼돈이 오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지금 로봇랜드사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은 진짜 통감을 해야 됩니다.

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고, 스마트혁신산업국이 현재는 우리가 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앞으로 2년 아닙니까? 계획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에는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일단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들은 매년 1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천수 위원 1회에 한해서 연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기하게 되면 몇 년 연기 가능합니까? 2년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2년 내에서 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어쨌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신성장산업과로 가는데 신성장산업과로 가게 되면 어차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인데 이것을 그대로 6개월 동안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놔둔다는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이 행정하고 의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것이 어떤 것이냐, 그대로 6개월 동안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신성장산업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질의.

주철우 위원 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이거나 전체 부결이거나 둘 중 양자택일 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주철우 위원 맞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예.

주철우 위원 제가 아침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2항에 따르면 2항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해석해 보면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면 제가 유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렇게 조금 의견이 첨예한 것들이 있다면 아까 먼저 안 알리신 것 유감을 표한 것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동하고 같이 올려버리면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부결을 시킨다 그러면 동 통합은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동 통합 같이 올라와 있잖아, 지금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만약에 부결하면 같이 전체적으로.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유감을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첨예한 것이 같이 올라와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전체를 부결해야 된다면 이 동 통합은 제가 볼 때 저희들이 부결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쪽 부분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판례를 내세우시고 규정을 내세워서 제가 봤을 때는 압박 받은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전부 아니면 all 아니면 nothing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 동 때문에 해 줘야 되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꾸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천수 위원 저도 1안, 2안 이렇게 그것이 안 되느냐고 물어보려다가 놓쳤는데.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따로 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주철우 위원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보충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all or nothing, 그 조항을 보면요.

이것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대우가 그렇지요?

2차사업 안 되는 상황에서 대우 빠지려고 해서 지금 대우건설컨소시엄 그러면 선정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해서 전 도지사분 이름 나오고 현 국회의원님 이름도 오가고 있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상임위까지 사실은 이렇게 집행부가 이것을 바꿔버리면 솔직히 이것은 의원님들 상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방통행이면 이것 솔직히 의회에 힘 빼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올린 것 자체가 의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임위가 옮기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로봇랜드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1년 여 간 이것을 업무를, 같은 이야기 또 하지만 지켜보고 있었던 상임위원들이 있는데 지금 뭐 도에 조직이 바뀌고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의회 쪽은 전혀 상의 없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뭐 의장님 의전문제랑 그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가 지금 뭐 대우건설컨소시엄 빠지는 것 가지고 계속 회자 되어서 계속 위원회에서 이것을 들여다본 분들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러저러한 것도 피하고 상임위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의회 힘 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제가 경륜공단을 쳐다보고 있는데 공기업평가에 대해서 기획행정에서 그 업무를 빼서 경제복지나 다 복지라고 해서 공기업은 복지니까 경제복지 준다고 하시면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이 경제복지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1년여 간 보던 분들이 있는데 6개월을 못 참으셔서 조직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 이것은 좀 부적절하신 것이지요.

아니면 상임위나 의회를 이것은 무시하시고 일방통행 하시는 것이지요.

국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것은 최영희 위원님 그렇게 조금 오해하실 소지도 있으신데.

최영희 위원 오해할 만한 사항이에요, 대우컨소시엄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오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저희는 솔직하게 그런 의도로 이 조직개편을 한 것은 전혀 아니고 또 조금 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시너지효과를 내야 된다, 이미 1단계사업이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사업들을 이렇게 한 군데 뭉쳐서 더 도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서 산업부하고 한 지혜를 모아서 이 일을 헤쳐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조직개편을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생각은 솔직히 전혀 없고 순수하게 이렇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사업도 실패했는데 들여다보고 있는 의회 위원회까지 바꾸는 것은 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좀 정리를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소관 위원회하고 특히나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오셨는데 사전에 좀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도 이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좀 소통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전에도 2012년도쯤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올릴 때는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해서 올리는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또 특히 한 가지 꼭, 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이 6개월인데 지금 내년 4월 달까지 선거가 있고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것이 보던 위원회에서 보는 것이 현명하고 좀 잘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위원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 이런 행정절차를 같이 하는 것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2024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예산실,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