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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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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2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등 17건의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3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건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긍심과 혼이 깃든 민주역사의 자산인 3·15의거,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항쟁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승시킬 전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부지 내 해양수산부 소유의 마산합포구 월포동 1-2번지 일원으로 우리 시 소유의 구.마산세관 부지 마산합포구 월포동 2-219번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마산해양수산청과 협의하였으며 부지면적 9,002㎡, 연면적 8,300㎡,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하여 전시실, 수장고, 민주도서관 등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지 교환에 의거 부지매입비는 없으며 건축공사비는 303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6차 지식산업센터 건립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진해구 구.육대부지에 조성 중인 연구자유지역 내에 부지면적 9,628㎡, 연면적 1만 5,000㎡, 지하 1층, 지상 8층, 총 사업비 248억 5,200만 원 규모로 건립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의 입주공간으로 구성하고 시제품 제작소, 기업 커뮤니티공간 등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관리 및 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범시민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해 성산구 상남동 37-7번지에 부지면적 730.5㎡, 연면적 1,635㎡, 지하 1층, 지상 3층,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건립하여 대강당,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이행복센터 건립 건입니다.

시립 봉화어린이집의 시설 노후화에 따라 마산회원구 석전동 272-1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11.2㎡, 연면적 1,500㎡, 지하 1층, 지상 2층, 총 사업비 40억 원 규모로 건립하여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소계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창의의 숲) 건립 건입니다.

소계동에 온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도시활력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창구 소계동 714-2번지에 부지면적 736㎡, 연면적 1,720㎡, 지상 4층, 총 사업비 42억 9,700만 원 규모로 건립하여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마을카페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소계지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 건입니다.

소계지구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에 주민공동체시설과 복지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창구 소계동 71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267.1㎡, 연면적 1,500㎡, 지하 1층, 지상 3층, 총 사업비 54억 300만 원 규모로 건립하여 공동체 공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좌지구 새뜰마을 우리이음센터 건립 건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교육, 복지시설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진해구 여좌동 4-9번지에 부지면적 534㎡, 연면적 900㎡, 지상 3층, 총 사업비 24억 9,000만 원 규모로 건립하여 경로당, 마을식당, 작은도서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육군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건입니다.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이 육군종합정비창 부지 일부를 통과하여 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 및 창고 등 국방시설을 창원시에 양여하고 육군종합정비창 인근 토지와 창고 등 대체시설 조성 후 국방시설 본부에 기부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의창구 동읍 남산리 207-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8,934㎡, 창고건물 3동 661.5㎡, 총 사업비 48억 3,100만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건입니다.

성산구 사파동 법원 주변 단독주거 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 및 지역보건의료 기반 조성을 위해 성산구 사파동 64-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969.8㎡, 연면적 6,750㎡, 지상 2층, 건축공사비 79억 8,800만 원 규모로 건립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825㎡, 공용주차장 33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진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확장 건입니다.

진동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확장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42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750㎡, 총 사업비는 15억 3,800만 원 규모로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창원소방서 봉곡119안전센터 건립 건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하여 의창구 봉곡동 61-2번지에 부지면적 611㎡, 연면적 850㎡, 지상 3층, 건축공사비 23억 3,200만 원 규모로 건립하여 차고, 회의실, 의용소방대 사무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창원소방서 외동119안전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사의 업무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급증하는 소방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산구 외동 853-13번지에 부지면적 1,164㎡, 연면적 1,500㎡, 지상 4층, 건축공사비 41억 2,200만 원 규모로 건립하여 차고, 회의실, 의용소방대 사무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삼진119안전센터 건립 건입니다.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575-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065㎡, 연면적 850㎡, 지상 2층, 건축공사비 23억 2,900만 원 규모로 건립하여 출동대, 차고, 의용소방대 사무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신월민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주민들의 양질의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창구 신월동 68-5번지에 부지면적 752.3㎡, 연면적 1,100㎡, 지상 3층,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로 건립하여 민원실, 도서관, 강의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입니다.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내에 주민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성산구 상남동 89-3번지에 기존 지상 2층 구조에서 연면적 436.84㎡ 1개 층을 증축, 총 사업비 10억 원 규모로 건립하여 주민커뮤니티시설, 실버카페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진전면 용댐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여름철 피서객이 많은 지역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곡안리 476-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억 원 규모로 부지면적 2,284㎡에 주차장 87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3페이지, 가주동 주포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입니다.

진해구 가주동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가주동 41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100㎡, 총 연장 480m, 도로폭 6m, 총 사업비 10억 4,100만 원 규모로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건입니다.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6·10항쟁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마산합포구 마산항 친수공간사업 부지 내 국유지와 교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15의거,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항쟁의 민주화운동은 우리 창원의 자긍심과 혼이 깃든 역사적인 자산인 만큼 민주주의 전당 건립은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창업 및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한 창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업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원은 국내 최대 기계산업단지로서 지난 40년 간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성장을 견인할 첨단기술 중심의 창업과 벤처기업의 부재로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는 만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입니다.

그동안 성산구 상남동 새마을회관 3층 일부를 무상임대 사용했으나 사무공간의 협소로 종합센터 건립요구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및 27만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관리와 봉사활동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범시민자원봉사 참여문화 확대를 위한 단독 공간으로서의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아이행복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재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위치한 시립 봉화어린이집은 1985년에 준공된 것으로 영유아의 안전 및 시설협소 등 이용불편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배관누수, 단열 등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이행복센터 건립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공보육시설 확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육지원과 출산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소계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2019년 하반기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91억을 투자, 다함께 어울림센터 등 6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온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시설로는 주차장, 실내놀이터, 마을카페 등입니다.

사업비는 42억 9,700만 원입니다.

의창구 소계동은 남해고속도로, 경전선 철도 등으로 인해서 고립, 단절된 지역으로 주민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거점공간이 조성된다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계지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건입니다.

이 또한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을 위한 마을공동체공간을 조성해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공동체 공간을 통해서 주민복지 및 도시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좌지구 새뜰마을 우리이음센터 건립 건입니다.

진해구 여좌동 돌산마을은 2016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장기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4억을 투자,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내의 부족한 돌봄시설, 마을도서관 등 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육군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건입니다.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이 육군종합정비창 부지 일부를 통과함에 따라서 편입부지 내의 산업폐기물 창고 등 육군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을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육군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은 창원시와 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에 따른 것으로써 군사작전상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파동 공영복합주차장타워 건립 건입니다.

성산구 사파동 64-2번지는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일원은 창원지방법원, 인근 상가, 법조사무실,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야간 모두 주차장 확보율 40% 미만 지역입니다.

2019년 9월 복합공영주차타워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으로 공영주차타워와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지방법원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주민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확장 건입니다.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미완료된 상황에서 2007년 6월 준공되어 2011년까지 미보상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해 오다가 소유지의 원상회복 요구 등 사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진동 시내버스 환승센터의 확장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청사 건립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소방청사의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재건축해서 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령 30년을 경과한 노후청사,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청사, 도시개발계획, 소방력 재배치 등을 고려 3개의 소방청사를 선정해서 우선 현대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봉곡119안전센터는 33년 된 노후건물로 근무공간이 협소하고 또한 차고의 높이가 낮아서 규격화된 소방차량 격납이 불가한 실정이며, 외동119안전센터는 건령 약 40년 된 노후건물입니다.

현재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 2개 부서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진119안전센터입니다.

차고 및 대기실의 미분리, 여직원 대기실의 부존재, 여직원 대기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북산업단지 및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증가로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축 건립 건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신월민원센터 건립입니다.

37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주민자치공간 및 여가시설의 부족, 주차시설의 협소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지상 3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 30억 원이며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의 증축 건은 2019년 10월 경남형 생활SOC사업 즉, 주민자치센터의 복합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3층으로 한 층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은 실버카페, 주민커뮤니티시설, 마을도서관, 건강센터 등입니다.

다음 진전면 용댐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진전면 곡안리에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8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행락철 유원지 이용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취득대상 농지를 임차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매년 늘어나는 피서객들의 주차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가주동 주포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입니다.

진해구 가주동 주포마을은 37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입구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도로 확장구간은 길이 480m, 폭 기존 4~5m에서 6~7m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포마을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 실린 순서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제가 시정연구원에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 민주주의 전당, 3페이지입니다.

타당성조사가 12월 말에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민주주의 전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혹시나 반대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산화되신 분들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이런 것은 좋은데, 약 300억 되지요?

300억 되는 건물을 짓는 것이 합당한가, 왜냐하면 주위 시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3·15든 부마든 관련된,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실을 만들고 또 전시하지 못하는 것들을 수장하는 수장고를 만들고 또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 전당의 고유의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질의는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되기 전에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의무조항에 되어 있는 사항은 500억 이상 우리가 지방재정법 37조하고 국가재정법 38조에 보면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비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행조건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 금액에는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완전히 이렇게 먼저 시행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순서인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주철우 위원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부연을 하면 이것이 30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면 저희 그때 한번 야구장 명칭 때문에 집행부에서 명칭선정위원회를 정하고 거기서 밀어붙이려 하다가 결국은 의회에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의회랑도 소통도 적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조사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갈 것이면 왜 타당성조사를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라, 의무사항이라서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으려 하는 친수공간 부지가 사실은 통합 전 2009년도부터 해서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민주화단체에서 하고 있던 부지였습니다.

부지였고 그 주변에 김주열 시신인양지가 연접해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것이 최적의 장소인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정연구원에 나온 사항을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한 4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더 추가해서 일단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모든 역사적 정황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에 현 부지가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확실시한다.

주철우 위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시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의회 패싱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2차 추경을 할 때도 성립전예산이 안 되어야 될 부분들을 성립전예산으로 수립을 해 와서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막무가내를 부렸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의전 문제도 있었지만 의회 의장과 시장은 제가 볼 때 동급입니다.

만약에 의전을 간소화시킨다면 시장의 축사도 축소를 시키고 의장은 안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동료 위원들은 민주주의 전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 지금 올라온 것은 교환에 관한 것도 왜 그쪽이 지금 구.마산세관 부지하고 그다음에 해양신도시 부분의 땅과 교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어요.

제가 요청을 하니까 알아보니까 중간보고가 얼마 전에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공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계획안을 통과해 달라는 것은 그냥 눈감고 해 달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저는 세 가지를 다 의회 패싱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좀 진정성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진행상황이나.

주철우 위원 두 번째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시설 부분이 이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동안 관심을 갖고 이것을 지켜왔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안에 무엇을 전시할 것이며 무엇이 전시가 안 된 부분들을 수장고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잡아서 실시설계는 다시 또 별도로 할 것입니다.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광주 5·18부터 해서 전국의 민주화기념관 내지 전체를 돌아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려놓은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 100% 딱 이대로 간다고는 저희들도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가는 것이 전체 민주화 어떤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넣어 놓은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실시설계용역 들어갈 때에.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건물 짓고 그 안에 뭐가 넣을 것이 있겠지 하시면 맨날 저렇게 솔라타워 꼴 난다니까요.

솔라타워 지금 어떻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땅값이 빠져있어 그렇지, 그냥 국비, 도비 합쳐서 300억이라 하지만 땅값 빠져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이 엄청난 사업이에요.

그냥 건물 하나 300억짜리 짓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갈지 어떻게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짓자고 하시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일단 상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이 실시설계를 별도로 다시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라든지.

주철우 위원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빠진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님,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게 되면 들어가야 될 자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답변을 못 합니까?

지금 3·15의거, 4·19혁명, 10월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이런 사건들이 4개 이상 민주화 운동의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자료들이 김주열사건부터 해서 그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교육장도 있고 전시실도 있고 자료전시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엄청난 자료들을 다 전시하고 교육장으로도 써야 되고 미래세대에게 역사를 보여주는 어떤 장소가 되는데 왜 그것 답변을 못 해요?

구체적으로 정해졌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것이 민주주의 전당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참석을 거기에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고 어떤 형태로 가야될지는 지금 여기서 확정할 사항이 아니고 다시 저희들이 설계공모라든지 모든 사항을 해서 구체적 안이 나와야만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3·15, 4·19, 10월 부마항쟁, 6·10항쟁, 김주열시신 떠올랐던 장소 아닙니까?

그래 그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하고 전시공간 또 교육자료 이렇게 미래세대에게 이렇게 우리가 교육시켜주는 교육장 등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협의해서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아예 준비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지금 민주주의 전당 건립은 이것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주주의 전당 건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각 민주화운동단체의 대표들이 다 참석해 있습니다.

3·15, 4·19, 또 6·10항쟁 다 참여해서 우리 시의회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 안에 어떤 콘텐츠를 구성하는가, 지금 기본계획의 큰 틀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사항들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를 하는 데 답변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또 의논하고 용역결과가 지금 12월 24일 날 최종 보고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서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

구점득 위원 국장님, 지금 민주주의 전당 건립 여기 예정지가 4개소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4개소가 있다 했는데 그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혹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개소라는 의미가 우리 행정과장님이 조금 개념을 달리하는데 이미 저희가 기재부하고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할 때도 현 친수공간 부지 내에 하겠다고 확정적인 상태에서 국비도 받았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3개소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그 지역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3개소는 지금.

구점득 위원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공론화가 다시 해양신도시매립지에 대해서 올라와 있더라고, 기획관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론화가 되면 이 해양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여기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나왔습니까? 시에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지금 위원님, 해양신도시 부분하고 친수공간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다른데,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해양신도시 부분은 아마 소관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공론화과제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지금 우리 해안을 끼고 있고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의 그 의미를 둬서 거기에다 민주성지를 연결해서 3·15의거탑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양신도시 매립지에 대한 여기 공론화과정이 끝나서 여기 안에 어떤 구조물이 들어오고 어떤 형식의 우리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여기 하고 있는 장소가 저는 아까 4개소라 그랬길래, 아 다른 데도 보고 있더라면 여기가 아니라면 이 공간을 우리가 말하자면 해양신도시가 구성이 되고 앞에 왔었을 때 우리가 관광특구로 한다면 거기서 가포로 거기서 연육교로 해서 간다면 이 민주성지가 여기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부지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네 군데가 있다고 하셨기에 여기가 아닌 다른 장소가 3개가 있으면 거기도 용역을 맡겨서 거기도 타당성검사를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친수공간 부지가 해양신도시 저쪽부터 이쪽에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까지 약 한 2.1km 구간을 해수청에서 거기 공간을 확보해서 이미 친수공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마 잔디하고 이런 것이 다 심어지고 조성이 되면 시가 결국 그것을 관리권을 이관 받게 될 텐데 그 중간에 이 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마산 쪽에 많은 시민들 또 전국의 민주화운동 상징인 마산 쪽에 시민들이 관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전체 바운더리가 민주공원화 되고 그 중의 하나가 이 건물이 민주주의 전당이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들어서면 정말 이것이 하나의 민주주의 전당으로서 외부에 민주공원화 되고 안에 들어오면 모든 민주화 관련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저희는 가장 적지라고 판단하고 행안부에서도 이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현장에 와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갔습니다.

구점득 위원 역사성에 의미를 두고 추진하는 일은 국책사업이든지 시책사업이든지 이것에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 부지가 적당한지는 한 번 더 검토가 됐으면 하는 짧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가 어쨌든 우리 허성무 시장님도 그렇고 해안선을 따라서 지금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러면 우리 해양신도시가 만약에 거기에 상업시설이 많다라고 하면 관광객들을 유치했다 하면 민주성지보다는 이 건립이 다른 쪽으로 가고 여기는 국가에서 하는 국가적인 국립현대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갤러리라든지 해서 어린이나 남녀노소가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이 앞번에 우리 뭡니까, 시예총에서 기자회견 하신 것 있잖아요?

국립박물관을 하나 우리 시에 해양신도시에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기자회견문을 봤어요.

그것이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우리 시에서 갖고 올 수 없는 일이 국가에서 국립박물관을 우리 창원시에 그런 신항만 쪽에 놓아지면 앞으로 해양신도시하고 연결된다라면 민주성지가 차라리 다른 곳에라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님, 이 친수공간부지는 현대미술관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 시부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친수공간부지는 좀 좁고 현대미술관은 오히려 해양신도시 안에 다른 콘텐츠하고 연계해서 가야 되고, 여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걷고 또 전 국민들이 앞으로 남영동에 있는 민주인권관에 버금가는 또 부산에 있는 민주공원에 버금가는 이런 공간으로 저희는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들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특별회계 재산인데 지금 공시가격이 69억 8,900만 원이면 이것이 해양신도시는 특별하게 지금 안 그래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의 사업을 하면서 특별회계 재산을 그냥 여기 사업비에 불포함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개략 보면 공시지가가 70억 가량 되면 실제 가격은 감정하면 이것이 한 110억에서 120억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사업계획에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주철우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이 뭡니까?

그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이것이 어떤 위치에서 하겠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가 급해서 이것이 지금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이렇게 심의에 올려서 분란을 만드느냐는 이야기지요.

집행기관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막 이런 것을 무시해요.

그런데 위원들이 무슨 요구를 하거나 입법요구를 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그것이 안 되어서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집행기관에서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왜 했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면 되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대단히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왜, 완공일이 202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절차가 한두 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부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일 맞습니다마는.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답변만 하라고.

이것이 절차상 맞는 것입니까?

뭐가 그래 급합니까?

급한 사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은 300억을 대규모.

○위원장 손태화 300억이 아니지요, 이것이 부지가 특별회계 자산인데.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어쨌든 건축비만.

○위원장 손태화 그것도 특별히 왜 건축비만 합니까?

부지, 특별회계 자산인데 이것이 다른 특별회계 돈, 해양신도시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자산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자산을 여기서 무단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에다 포함을 해야 되지요.

단순한 우리 일반 시 행정재산이라든지, 아 일반재산이면 모르겠는데 특별회계 특히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재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에 포함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본래 이것 민주주의 전당을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무시되고 있는 데 대해서 위원들이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결정됐습니까?

이것이 본래는 서울, 광주, 마산 이래서 국책사업으로 서로 어디를 한다 이러다가 지금 은근슬쩍 허성무 시장 들어오고 난 뒤에 마산은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 보면 국비가 121억 3,800만 원, 시비가 127억 4,600만 원에 이것이 지금 부지값 하면 우리 시는 한 250억 가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문건을 국책사업 결정의 비율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것이 감안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것이 사실 조금 저희가 금년에 이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데에 부산하고 그다음에 대전이지요, 대전하고 우리 창원이 이렇게 하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광주하고 남영동에 있는 민주인권기념관 그것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광주도 무산되고 우리 창원도 무산되고 남영동으로 감으로 해서 창원마산의 민주주의 전당 건립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올해에 우리가 부산하고 대전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국책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 이것을 올해 안 하면.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만 해 달라고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러니까 이것이 그 과정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비사업을 이번에 확정을 하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그 문건을 가져오라고.

이것이 비율을 얼마를 어떻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산이기 때문에 부지까지 포함되어서 그 비율대로 가야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특별회계 그것은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하나, 그다음에 특별회계 재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시유지라고 그냥 다 시유지가 아니에요.

특별회계 시유지는 특히 틀리다 이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서 실제적으로 추진은 2024년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지금 재정상황으로 보면 이것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의창구청이 돈이 없어서 계속 오래둠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 100억이나 더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024년 목표로 해서 30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 더 지연이 되면요, 이것이 몇 십억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주라고요, 이 설명은.

그다음에 국책사업 결정 건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문건도 같이 지금 이 설명이 끝나기 전에 전체 17건을 다 질의·답변 하고 난 뒤에 심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세요.

그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민간지식산업센터에 공실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입니다.

민간공실률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것은 거의 임대형이었고 저희들은 순수 공공임대형입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 졸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돈이 좀 없는 분들이 들어갈 입주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이 충분히 없는 그런 기업들을 초기 창업가들을 여기 이 공간에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놀라운 대답을 하셨는데 아니 민간에 공실률은 몰라도 뉴스는 보실 것 아닙니까?

지금 대표적인 데가 신화지요?

신화지식산업센터가 공실률이 90% 넘어요, 그것은 뉴스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만들면 민간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신성장산업과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이것 건립은 신성장산업과에서 하시고 전체적인 시의 관리는 전략산업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은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는데 이 공공 지금 지으시는 것은 임대신가요?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순수 임대입니다.

최영희 위원 순수 임대입니까?

지금 다른, 지금 같은 담당과가 아니, 이것이 업무가 국장님, 이것이 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사실 문제라고 보고요.

지식산업센터 5개 있는 것이 실제로는 공장은 1,912개 중에서 491개가 공실이 있거든요.

국장님, 행정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예.

최영희 위원 아니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지금 지식산업센터 새로 지금 진해에 지으시는 것은 신성장산업과가 하고 전반적인 실태나 관리는 전략산업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짓는 분 따로, 관리 따로이면 이것이 지식산업센터 5개 중에 1,912개의 공장 중에 한 500개 정도가 비어있거든요.

이것 좀 업무가 너무 이원화 된 것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잘 모르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 부분은.

최영희 위원 관리 부분하고 짓는 데가 따로 가면 이것이 좀 업무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두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여기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혹시 아라 지식산업센터 의창구에 짓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으세요? 과장님.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 계세요? 혹시.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안 계세요?

여기도 사실은 332개의 공장이 지어지는데 현재 분양 중인데 밖에다가 지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따로 지으시는 것인데 저는 짓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민간보다 더 싸고 이쪽에 진해에 지으시는 목적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안에 이렇게 공실률이 있고 임대 중인 것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데 밖에 따로 짓는 특정한 이유 있으세요? 여기 지금, 과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지금 진해에 연구자유지역은 지금 재료연구소라든지 연구소 기관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을 하다 보면 연구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연구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주택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쪽에 종합적으로 연구소도 들어가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또 생산물 만들 수 있는 기업체도 들어가고 또 입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있다고 시정연구원 자료도 제가 보긴 봤는데요.

이쪽에 그러면 그것 관련된 유관 업종만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창원 내에서 좀 이렇게 혜택을 주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창원 내에 파워유니트 업종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진해로 옮겨갈 경우 어떤 입주혜택을 준다 이런 규정도 있으세요? 현재 여기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중에.

그런 혜택을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진해에 지어지는 것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혜택은 없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예,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면요.

밖에다 지금 이 진해에 지어지는 것은 특정 목적이 있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안에다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도 좀 관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지식산업센터는 우리가 일종의 아파트형 건축공장이라고 봐지는데 그것이 소기업들의 이런 부지매입의 어려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기존 수요하고 또 공실하고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하고 경제국하고 좀 협의해서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을 것인데요.

민간이 비어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민간보다 혜택이 많은 이것 지식산업센터 5개 중에 500칸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조금 시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유치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저도 자료 받은 것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략산업과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총 호실이 1,912호이고 공실률이 491호입니다.

그런데 491호는 아까 스타트업타워 해서 지금 산업단지 공단 그쪽에 부지에 짓고 있는 여기가 332호가 지금 12월 달에, 11월 말에 이제야 분양을 시작했거든요.

이 332호를 빼면 한 160호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라 지식산업센터는 민간이 설립하신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식산업센터 공공이 설립한 5개 중에 공실률이 491이잖아요, 과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이것은 491는 전체입니다.

최영희 위원 전체에요?

아 전부 다, 아 그렇군요.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거기 하나 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애당초 지금 당초에 타당성조사 했을 때는 2만 3,670㎡예요.

그런데 부지는 그대로 두고 연면적만 40%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바닥면적이 이것이 있는 그대로에서 40%를 감축을 한다고 하면 이 부지도 개략적으로 다른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분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의 효용성을 위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신성장산업과 이승룡입니다.

전체 부지 지금 계획된, 예, 그 말씀 맞으시고요.

그래서 이 전체 대지면적이 1만 5,000 정도 되는, 1만 6,000 얼마인가, 제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서 부지도 9,600으로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부지가 당초 면적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와 보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면적이 보면 딱 한 블록으로 다 잘려져 있잖아요.

도표에 7페이지 보면 도면상에 그것이 한 블록 전체인데 전체가 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여기 전체 면적이 1만 5,438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안 나눠서 그런데 앞으로 나눌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손태화 나눌 것이 아니라 그래, 어떻게 나눈다는 것을 여기에 해서 올려야지, 그러면 나중에 부지면적을 어떻게 자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나눈 것이 9,628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9,600인데 어느 부지냐 이 말이에요, 어느 쪽이냐는 말이에요.

어느 쪽을 나눴어요? 이것.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지금 이것이 사업이.

○위원장 손태화 아니 공유재산 취득 심의하는 데 이대로 올렸잖아요.

시에 심의할 때 부지를 어디를 쓸 것인지가 지금 특정이 안 됐잖아요.

아니 왜 그렇냐 하면 이 서류에 하자가 뭐냐 하면 당초에는 지금 있는 표시되어 있는 2번 그 부지 전체가 1만 5,000㎡ 정도 돼요.

했는데 이 위치 도면은 그대로 다 하고 그대로 다 심의하고 9,000㎡로 줄였다, 그러면 9,000㎡ 어느 것을 쓰는지에 대해서 특정이 안 되어 있잖아.

이것은 심각한 하자라니까요.

업무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민간인이 이렇게 우리 시에다가 가지고 들어왔으면요, 시 심의에서 부결돼요.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시에 심의하는 데서 이렇게 하자가 많으냐고요.

이것은 각별하게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은 이 부지, 특정한 부지를 승인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신성장산업과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진해구 여좌동 924번지 일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개발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부지가 몇 번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구역별로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도시계획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나누는 것은 위원장님, 나중에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일련의 사항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우선적으로 막 추진해.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 하면 의회에서 그냥 승인절차 요인만 받고 실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런 사업들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 심의회 할 때 이런 것을 들여다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특정하지도 않은 사업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너희가 승인 안 해 줬냐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상 하자가 심각한 오류들이 많이 있다.

특히 지금 심의하는 공유재산 심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하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보니까 봉사자들의 원활한 관리 및 지원으로 지역주민 복지향상 기여이다 했는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국외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원활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 이후에 자원봉사센터가 작은 규모로 세 군데서 운영이 마산, 창원, 진해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지역에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창원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회관 3층에 한 30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소속의 그런 단체들도 있지만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원활하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독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계장님, 제가 자원봉사센터도 가봤는데 지금 우리가 45억을 들여서 3층을 해서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뭐 다용도실, 조리실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상업지구입니다, 상업지구.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예.

김경수 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짓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그 장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올 자리로는 적정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다음에 이것이 대토를 해서 다른 데를 가면 충분히 이렇게 더 좋은 여건으로 지을 수 있고 또 봉사자들이 1년에 과연 우리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많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 봉사증이라든지 이런 것 만든다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해서 3층으로 올려서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저희 현재 창원자원봉사센터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인원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회관 3층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지금 타 김해시라든지 거제시 같은 경우에 인근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저희 시보다도 인구가 작고 자원봉사자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조리실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실 그다음에 소회의실, 대강당 등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일감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잠깐만요, 일감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인데 처우 개선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큰 공간으로써 또 이것 정말 이것 지어놓고 나면 직원 충원해야 되지요.

앞으로 또 관리해야 되지요, 관리비 나가야 되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무작정 이렇게 지어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어디 사무실을 빌려서 공간이 협소하면 이렇게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한데 이것이 45억을 들여서 땅값 안 들어, 땅값까지 하는 것 같으면 약 한 100억 정도 되겠지요?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지금 현재 여기 땅은 헤베당 200만 원 정도 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헤베당 200만 원인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그 땅을 일반인들한테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상업지구입니다.

이 상업지구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도 여기 우리 위원들 들어오신 분들 다 봉사를 해 봤습니다.

다 해 보고 이런데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동이라든지 또 다른 데서 교육을 다 받습니다.

꼭 지어서 이것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또 뭐 사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과연 우리가 봉사자들이 1년에 자원봉사센터를 몇 번 갈까요?

그리고 직접 봉사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가서 봉사증을 만든다든지 이러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 안 가거든요.

갑니까?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저희가 지금 현재 3개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인원만 해도 연간 몇 천 명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학생들 자원봉사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저기 빌려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상남지구 개발 후에 잔여부지로 남아있는 부지로 그 옆에 치매안심센터 같은 잔여부지가 활용된 예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김경수 위원 잠깐만요, 남아있는 땅이라고 무작정 우리 일반인들이 원한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 장소에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한가.

안 그러면 차라리 외곽지를 빼서 더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든가 하지, 그런 장소에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생긴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원봉사센터까지 생기면 여러 가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왜 많냐 하면 거기에 생겼을 때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든, 조리실이 또 왜 필요하지요? 조리실이.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조리실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리를 해서 나가는 밑반찬 봉사라든지 이런 봉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밑반찬 봉사 그것이 지금 1년에 몇 번 하겠습니까? 그래 조리실도 넣어놨는데.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위원님, 밑반찬 봉사가 자원봉사자들 단체를 관리하고 계시는 관리자분들이나.

김경수 위원 아니 거기에 꼭 그런 장소를 그 좋은 장소를 만들면 밑반찬 만드는 그 공간으로 쓴다는 것도 좀 모순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사실은 위원님, 제가 그러면, 사실 이것이 그런 지적을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지가 2013년에 당초 방침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부지만 저기는 자원봉사센터 건립해 주는 부지라고 자원봉사자들한테 계속해서 근 10년 가까이 이야기가 되어 왔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여기가 상남지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하려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판다고 해서 이것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희 과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를 못 해서 이때까지 13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자원봉사자들 요구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달에 다시 방침을 받아서 조건부로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별교부세도 연말에 잔여분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위원님들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흘러온 상황이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좀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보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일반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도 무작정 해 줄 것이 아니고 또 봉사자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뭐 제가 안 해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봉사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주는 것도 맞지만 좀 이렇게 대토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았고 또 그다음에 과연 봉사자들이 이런 사무실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회의실이나 다용도실, 조리실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있던 분들이 와서 할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또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장소가 있다고 무작정,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시에 시 땅이 있는 것이 참 모순이 많습니다.

뭐 있으면 저기 뭐 지어달라, 뭐 지어달라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 들어가지요, 관리비 들어가지요, 어찌 보면 시로서는 자꾸만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은 이것이 적절치 않은 장소이다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달리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상업지역이 맞지요?

공공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상업지역입니다.

김상찬 위원 상업지역입니까?

지금 사실은 상남동이 공실률이 많아서 상업지역 매매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자산을 계속 그냥 부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활용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은 뭐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27만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개략적으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예.

김상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라는 것은 사실은 희생이거든요.

희생은 자기 손해잖아요, 그렇지요?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긍심은 고취를 좀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부지가 지금 당장 비싼 부지로 팔릴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상남동에는 크게 없어요.

그렇다면 시민을 위해서 27만 명이 활동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로 만들어 주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시부지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는 다음에 전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지요? 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비워놓는 것보다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하는 것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창원에 13만 명, 마산에 9만 명, 진해에 4만 명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창원시 인구에 이것이 몇 퍼센트냐 하면 30%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이렇게 빼면 한 40% 정도가 자원봉사자인데 자기가 자기 봉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명단을 13만 명 창원에는, 27만 명의 명단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저희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1365라는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포털을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도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본인의 자원봉사 실적을 스스로 입력하고 그 수요처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실제적으로 데이터 집계가 다 되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요, 그것은 전부 다 포털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마치 일반 우리가 단체를 이야기하면 실제 모여서 회의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니까 이것이 이 부지에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실내체육관 정도만하게 지어야 돼요, 27만 명이 교육받고 하려고 하면.

그러면 누구를 위한, 여기 누가 와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이용을 하는데 27만 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관리의 목적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부서를 심의하는 데는 타 위원회에 있지만 전체 본회의장에 가면 우리 위원들이 다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7만 명이 그 중에서도 창원에만 13만 명이 쓴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3만 명이 여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딱 정확하게 한번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해 보세요.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일반 자원봉사자가 있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대부분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 있고 또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집계를 하고 있는 단체는.

○위원장 손태화 그래 지금 여기에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그러니까 여기를 쓰시는 분들은 주로 단체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위원장 손태화 그런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단체로 쓰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89개 단체 1만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그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자라 해서 저희가 매년 초에 발대를 해서 그 학생들이 1년 간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그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초등학생이 여기에 옵니까?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옵니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전국경진대회 나가서 저희 창원시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견학 오겠다는 다른 자원봉사단체들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견학 오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조그마한 25평 정도의 그 공간밖에 안 되는데 진해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 진해관 1층에 소규모로 자리하고 있고 마산도 옛날에 구.창포동 사무소라 해서 아주 작은 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 센터인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누가 오겠다고 해도 저희가 사실 한번 오셔서 우리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리실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리실은 어떤 공간으로 쓰냐 하면 사실은 제과제빵 그런 어떤 재능기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더라도 자기 시설을 써서 자기 재료 써서 하시는 분들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 김해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렇게 센터가 따로 있는 센터에서는 그 조리실에 제과제빵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넣어서 그분들이 와서 재능기부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빵을 직접 만들어서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식사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밑반찬 봉사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서운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반드시.

○위원장 손태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물어보고 따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서운하게 하다니.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설명은 설명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을 그것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 인원수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조직들이 움직여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을 줘야지 단순하게 27만 명, 창원만 13만 명이다, 이런 인구만 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심하세요, 앞으로.

최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창원에 주 센터가 없어서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처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저희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쪽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생각하시는 다른 곳은 없는가요?

한 곳만 두고 지금 한 10여 년째 논의만 계속 해 오고 지금 또 혜택 받으실 분들에게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인데 다른 곳은 다른 시유지나 이런 곳은 없으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다른 시유지는 지금 13년에서 지금 현재 19년까지 흘러오면서 부지를 확보해서 구입을 해 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심사 자체가 조건부로 승인이 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실현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특별교부세 신청 말씀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예.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비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물에 대한 기능보강이나 아니면 신축을 해 왔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은 시에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이고 시비를 가지고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투자심사 자체가 특별교부세나 도비를 받아와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짓도록 그렇게 조건부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이렇게 센터를 건립하려는 데 조금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규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상남동 상업지역에 평수로 하면 이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지금 평수는 한 220평 730.5.

이천수 위원 210 몇 평 나오네요?

지금 이것이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평당에.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지금 ㎡당 2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600 몇 십만 원이네요? 공시지가가요.

공시지가 이야기지요?

구점득 위원 공시지가는 200에서 370 사이.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김경수 위원 어떻게 해서 200만 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천수 위원 공시지가 정확하게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당 2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한 600에서 700선이네, 평당에 그렇지요?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예, 지금 공시지가만 하면 한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자원봉사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동의가 갑니다마는 이 상업지역에 이 비싼 땅에 이렇게 짓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유지가 그동안에 없다고 하는데 창원시 관내에 시유지가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님, 시유지가 그렇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시유지는 저희들이 한 4만 5,000필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창원 우리 관내에 외곽지역에 아주 싼 지역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아까 계장님 설명대로 하면 좀 크게 지어야 되는데 이 땅보다도 싸고 너른 데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답변하시는 것이.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은 행정재산은 전체 합쳐서 4만 5,000필지나 되고 일반 필지는 한 6,000필지 정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하고 협의는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10년 가까이 했다는데 협의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시유지 다른 데 알아본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또 토론시간 있으니까 그때 또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생리 조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행복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계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창의의 숲)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계지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좌지구 새뜰마을 우리이음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군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물류과 과장님께 선결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신용카드 전용주차장 설립에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주차장 전체 계획에 대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제 창원시도 스마트시티로 가는데 주차장을 신용카드 전용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스마트시티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년에 위탁계약이 7월에 끝나는 주차장 하나를 직영으로 바꿔서 신용카드 전용주차장으로 하자고 제가 시설공단에 제안을 했고 이사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파동 복합공영주차장타워 건립 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동료 위원들도 여러 분이 지적하셨지만 도비의 분담비율이 지극히 작습니다.

제가 지나간 것이지만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아까 평당 공시지가 한번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타워 건립하려는 곳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거기가 ㎡당 12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123만 원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주철우 위원 공시지가지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주철우 위원 여기도 지금 토지매입비는 빠져있지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공시지가가 헤베당 120만 원 정도이면 이것이 400만 원 정도 되고 토지비용이 160억 되지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니까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재산가격이 2개 다 쳐서 4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주철우 위원 아 41억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41억이라고 하고요, 제가 왜곡되어 있는 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도비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비는 사실은 건물비용이기 때문에 41억을 더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어제 현장에서, 아 어제가 아니지요.

지난 번 현장에서 설명을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변호사협회 민원이 있었고 우리 시장님이 그 민원을 받아서 건립하기로 했다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일단 도 분담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차장 확보율 비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책상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저도 그쪽 부서로부터 입수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이것이 주차 수급실태 조사현황에 관한 자료인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현장에서 과장님이 이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다, 주차장 확보율이 쉽게 말해서 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낮은 이유가 3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전체를 들여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 지역하고 몇 군데를 들여다 보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주차장 확보율이 3%인 데도 있습니다, 3%.

그리고 성산구 같은 데는 23%인 데도 있고요.

오늘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태웅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26%, 전체적인 주차장 건립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데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 확보율이 그 지역이 야간에는 36.5% 그다음에 주간에는 39.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은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이 주차실태를 조사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주차장 조성이 구청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구청에서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렇다 보니까 구청에서 필요한 주차장이 어디인지는 구청장님이 가장 많이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올라오면 주차장 수급실태 자료를 파악한 것을 근거로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매입하려는 땅이 30년이 넘었고 건물도 30년이 넘었으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통물류과에서 주차장을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한 대로 구청별로 올라오지만 요즘은 채점표를 만들어서, 그것은 잘 하셨더라고요.

무조건 올라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80점 이상,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민원은 법원의 민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의 민원인데 그 자료 주차 수급실태 조사현황에 블록으로 봤을 때는 41번 블록과 42번 블록, 43번 블록인데 41번 블록은 검찰청 옆이고요.

그냥 말로 들으시면 됩니다.

42번 블록은 해당되는 검찰청과 법원의 블록이고요.

43번 블록은 지금 우리가 사업할 블록입니다.

41번 블록은 주차장 확보율이 47%고요, 야간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주차장사업이 법원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쉽게 말해서 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이지요.

47%이고 법원 같은 경우에 오픈한다는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가정하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154%로 나와 있고요, 야간입니다, 야간.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업을 할 부지 같은 경우에는 36.5%, 이것이 무엇을 말 하냐 하면 자구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구 노력.

쉽게 말해서 법원이나 검찰청이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주차장 관계를 한번 들여다 보니까 원래 세워진 차들이 많고 저희 의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수요가 예측보다는, 원래 건물을 지으면 부설주차장 만들 때 내방객을 예측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많이 벗어난 것이지요,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도가 20%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바로 받을 것이 아니고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지금 주차장타워를 유료로 전환해서 카드전용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그 수요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야간에는 무료 개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제가 그 근방에 살아서 법원에도 가봅니다마는 평일에는 주차 수요가 많이 부족해서 그 옆에 사파고등학교 앞에까지 주차를 하려고 차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평일 외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비음산을 자주 갑니다마는 그 주차장 수요도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일에는 주차요금을 받고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개방하는 것을 저희들 검토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층 올려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단 가장 우선되는 도가 1억 7,000만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 분담비율이 20%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원 민원이기 때문에 국비, 우리가 땅값 포함하면 85억 정도를 내고 국비는 34억밖에 안 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도비를 좀 더 받아오고, 왜냐하면 이 창원법원은 경남도 전체를 관할하는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남도가 좀 더 비율을 분담을 해야 되고 분담하기 전에 우리가 자구 노력 요청하고 그쪽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지도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무료로 되어 있는 것을 유료로 바꾸고, 2층 올려서 유료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유료로 바꾸게 되면 주민들이 밤새 대어두고 그냥 이렇게, 저쪽 먼 데 대지 않는 것을 좀 더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한번 보고서 이것은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구점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도비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제가 예산 이것 분류에 대해서까지는 공부를 안 하고 가서 답변을 못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79억 8,8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59억 2,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20억 6,300만 원입니다.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짓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1억 7,200만 원으로 8%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50%, 도비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1억 7,200이 들어온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된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 금액은 잘 말씀해 주셨고 제가 왜 도비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창원법원은 창원법원에 지원들이 통영에도 있고 마산에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경남도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경남도를 관할하는 법원은 아니고요.

주철우 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창원지방법원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그 법원에 다 지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지방법원은 국가가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국가가 맞지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통영에 지원에서 만약에 재판을 하면 합의부재판을 창원으로 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는 경남도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건강생활지원센터만 도비를 일부 내놓을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창원시민들이 창원법원 합의부에서 1심으로 했다가 2심으로 가게 되면 부산에 가면 시민들이 이용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창원이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국비를 다 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제 말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 지금 당장에 하지 마시고 그것을 유로로 전환해 보세요.

신용카드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해 보시면 일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놓는 차들, 우리 본청같이 제가 7시에 와도 한 70%가 차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저는 보여지고, 그런 상태에서 낮에만 이것을 해결해 주면 되잖아, 이 민원은 그렇지요? 맞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평일에, 예.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낮에 민원이 얼마나 해결되는지 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차장을 총괄하는 과장을 하다 보니까 주차가 억수로 어려운 부분에서 시민들 항의가 오는 것이 “돈 주고 주차하려고 해도 주차할 곳이 없다. 교통물류과장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제가 꾸지람을 시민들한테 참 많이 듣는데, 그래서 창원법원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돈 주고 주차할 데도 없어서 뺑뺑이를 돌고 나오는 판에 이번 기회에 마침 국비를 신청하니까 정부가 생활SOC 사업을 해서 국비를 50% 흔쾌하게 지원해 줬는데 위원님 이번에 이 돈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아울러 만약에 주차장을 짓는 데 국비 50%, 시비 50% 있는데 도비를 전에는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만 도비를 안 받았다 하면 위원님 말씀을 제가 흔쾌하게 수용하고 도비를 받은 후에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주차장 짓는 데는 유일하게 땅 사는 데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국비50%, 시비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비를 더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돈이 기왕에 내려왔으니까 지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기를 담당과장으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 시급에 대해서는 아주 동의합니다.

저도 그 옆에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파동을 가보시면 법원 주위로 가보시면 주차장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인근 주택에서는 너무 또 반발이 심하고 또 식당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위에.

그래서 외부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아까 말씀 중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것은 제가 꼭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방을 하는 것이 좋겠고 평일 날 거기에 하는 것도 제가 동의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직이 항시 근무하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장 인근에 만일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건물 높이에 따라서 반대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하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 먼저 주차장도 물론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대체 주차장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에 거기에 FC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거기 주위에 지금 차 댈 데가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하루에 뭐 150대 하지만 엄청난 주차를 사실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좀 불편하겠지만 아마 이 주차장이 공사를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래 끈다면 지역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꼭 좀 따로, 현수막을 하나 붙이든지 꼭 좀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계획을 세우실 때 시에 이런 자료를 보면 주간이 아니라 야간용 그러니까 퇴근하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야간용 우선으로 세우시는 것이 맞지요?

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주차계획을 지금 이렇게 주차장 확보율 같은 것이 보면 뭐 3.2%, 16%, 13%, 14%, 반송동도 그렇지만 지금 제일 급한 데가 의창구 팔룡동에 3.2%가 있으시고 서로 뭐 지역구 의원님들 자기 지역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다고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이러저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주차 특별회계는 정해져 있는데 지으실 때 우선순위로 결정하시는 것이 야간에 퇴근하고 돌아가셨을 때 주차할 곳이 없다라는 민원, 이렇게 주차장 확보율 기준으로 시가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번 주차장계획도 국비가 오고 생활형SOC사업 지원 이렇게 추진하셨지만 시에서 우선 추진해야 될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나지요?

지금 이것은 낮에 사용하는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 하면 불편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해소를 해야 하는 것이 시의 일이고 그래서 낮에 법원이나 검찰에 업무 보러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뺑뺑이를 돌고 하려면 거기에도 당연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분명히 자료를 이렇게 갖고 계세요.

지금 의창구 팔룡동에 3.2%, 반송동에 13.2%, 이동에 무슨 16%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것 우선으로 사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국비추진사업이라는 것도 변호사협회의 민원이기 때문에 추진을 우선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니까 왜 우선순위를 안 지키시냔 말이에요.

시민의 불편은 덜 중요하고 변호사협회의 민원은 우선이시라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아닙니다.

그것은 변호사협회가 법원이나 검찰에 일 보러온 사람들의 불편을 대신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었고요.

최영희 위원 3.2%인데도 시민들은 밤에 차 댈 데가 없어서 굉장히 시급하지 않아요? 이것이.

3.2%가 아닌 지역이 주차장이 지난번 공유재산 때도 먼저 올라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부서의 자료를 보면 합포구와 회원구가 많게는 3,000 몇 %까지 있고 100%가 거의 넘어요.

우선이 아니에요, 특히 합포구는.

하지만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주민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과장님이 갖고 계신 이 자료에는, 그리고 성산구에도 지금 현재 13%, 14%인 데가 반송동하고 지금 반송동 두 곳과 사파동에 50블록, 이보다 더 심한 14.6%가 있잖아요, 같은 사파동인데.

그리고 지금 의창구에 팔룡동에 이 3.2%짜리는 정말 차 댈 데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 우선순위 왜 안 하시고, 국비 추진, 도비 추진 막 하셔서 변호사협회 민원을 먼저 우선 하시려고 하시냐는 것이에요.

왜 원칙이라는 것이 없어요, 부서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우리 주차공간이 열악한 데가 마산지역입니다, 합포나 회원이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쪽에 의원님들도 주차장 지어달라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공공용지나 주차장 지을 만한 부지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고 다른 데는 그래도 조금 부지가 있고 시청사가 있고 시의 공공용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사정이 허락되는 데부터 주차장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3%나 2%부터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땅을 사서 한 면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8천만 원 정도 듭니다, 주차 한 면에.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 1년에 80억 가지고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부서에서 시에서 관할하는 56개 주차장들에 노외주차장만이라도 제가 신용카드 전용기기를 해서 수입을 늘리란 말씀을 몇 번을 말씀드리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부서에서 그런 의지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돈은 항상 없다고 하고 주차장은 못 짓는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 주신 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합포구, 회원구가 급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가 더 급한 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 올라오는 주차장 순위는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사업이.

부서가 원칙을 안 지키시니까 의원님들 간에 말이 오가고 서로 우리 지역이 더 급하다 하고 이 데이터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장님, 앞으로 하시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다시 한 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주차장 수급계획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셨을 때 “우리 동네는 정말 주차 수요가 참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지어죠.” 하면 내나 의원님이 부탁하시는 것도 지역의 민원이고 지역의 고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좀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3%, 4% 되는 데 투자를 못하고 있고 또 그런 데에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평당 8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차 하나 대는 데.

실로 엄두가 안 나는 일이라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기본 원칙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주변지역을 사서라도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시장이 변호사협회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부서가 힘을 이런 쪽에 먼저 쓰시는 것은 이것이 권력의 사유화이지 뭐가 사유화입니까?

시민이 불편한 지역을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추진하십시오.

데이터가 부서에 있으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그것은 저는 권력의 사유화는 아니라고 보고요.

변호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불편을 대신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변호사협회의 민원이 우선이 아니고요.

시민 불편한 주차장을 데이터별로 원칙대로 먼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아까 과장님 자꾸 답변이 변호사협회의 민원이라 하는데 지역주민들 민원도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그 주변에 또 경매라든지 축구경기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주택에 있는 주민들 민원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그 주차타워가 생기는 것이 제가 본 위원이 주장할 때는 저 위에 동성아파트 맞은편에 주차타워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밑으로 잡았더라고.

이것은 뭐 어떻게 변호사협회에서 이야기했던 것만 했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실무진에서는 법원 뒤에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이 땅이 있으니까 마침 우리 시 땅이니까 여기도 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판단하고 있었는데 변호사회에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참에 한번 추진을 하자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도 필요합니다마는 역시 땅이 없으니까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성아파트 맞은편의 주차장은 214면인가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동성아파트에 보면 1,900 몇 세대인데 차를 댈 수 있는 데가 한 900대 정도밖에 못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위는 지금 오늘 이 장소는 저녁에는 괜찮습니다.

저녁에는 괜찮은 자리이고 그 위에는 저녁에가 또 복잡해.

저녁에 아주 복잡해서 축구장 위에도 대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는 축구경기라든지 또 오전에 경매가 있는 그런 시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지만 또 돈을 받는다 하면요, 또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돈을 받는다 하면.

사실은 주차타워를 만들어 놓으면 관리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주말에는 뭐 무료로, 그다음에 평상시 낮에는 유료로 하겠다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자꾸 변호사 민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도 되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내가 의문인 것이 이 부지에 150대 정도 대는데 여기가 왜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요?

나는 법원주차장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 공영주차장인데 어떤 데는 23대만 대어도 다 요금을 받는데 여기는 왜 150대나 대는데 왜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을 하게끔 했습니까?

그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데 뭐 특별히 대답할 그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여기에 만약에 150대가 하루에 내가 가끔 가는데 풀이거든.

풀이면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만 해도 예를 들어서 10년 간 수입 받은 것만 해도 건물 짓고도 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특혜를 여기는 줬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야기가 되는 것이 빌딩을 짓더라도 주말에는 무료로 한다, 그것 무슨 근거로 합니까?

다른 데도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러니까 위원장님, 뭐 검토를 지금 한번 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 검토라 하면 그런 검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 내에 있는 전부 공영주차장 무료로 하면 다 무료로 하고 유료로 하면 다 유료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여기만 지금 말이 오가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지금까지 무료로 했고 그다음에 또 지어서 주말에는 야간에는 무료로 한다, 그 말이 지금 뭐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런 말씀들이 있던데 여기가 왜, 여기 말고 또 이런 데가 있습니까? 무료로 하는 데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뭐 공공청사로 공공부지로 있는 데는, 아주 구.창원시 때부터 해 온 데는 그대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요?

그것이 형평성에 맞나 이 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장님 지적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맞지 않으면 시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 곳에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우리 위원회는 실제 어디에서 받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올라오면 한 번씩 들여다 보는 수준입니다.

저는 이것 이용할 때 법원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료로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면밀히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시민들이 공평해야 됩니다.

법원 옆이라고 이렇게 무료로 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무료로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좀 추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여력이 되면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로 가면요, 지금 뭐 창원이나 진해 같은 데는 주차빌딩을 많이 지어요.

캠코에서도 우리가 이번 지금 회기 말고 앞에 회기 때 지금 세 군데나, 지금 어디입니까?

창원 홈플러스 옆에 거기도 200억 정도 들여서 지금 200 몇 십 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진해에도 지금 웅동하고 지난번에 두 군데 그렇게 해 줬고요.

그런 것 있는 데는 시 땅이나 이런 것 있는 데는 막 주차빌딩 올라가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것 없는 데는 더 열악한데도 그것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 땅은 여기에 사업비에다가 지금 부지에 대한 것은 전혀 계산이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손태화 부지에 대한 계산이 없으니까 이것 싸다, 한 면당 싸다 이렇게 하는데 시 땅을 살 때는 처음에는 부지에 대한 가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돈이 미리 나간 것 아닙니까, 어떻든 어떤 형태로든.

그렇다라고 보면 그것을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지, 시 땅은 공짜로 있고 그다음에 주차빌딩 올리는 것은 싸니까 막 이렇게 여유 있는데 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력이 되면 다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나 주철우 위원님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 지금 이런 주차장이 만약에 150대 개략 되던데 이것이 낮 동안에, 밤에는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낮 동안에 풀입니다, 한 대, 두 대, 복도에까지 이렇게 막 대놓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아마 연간 수십 억 정도의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놔놓고 연간 80억밖에 특별회계에서 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돈 되는 것은 전부 다 공짜로 해 주고 돈 안 되는 데만 받으려 그러니 인건비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창원시가 무료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요금을 동일하게 받아야 됩니다, 급지별로.

지금 급지별로 나오잖습니까?

A급지, B급지, C급지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결정되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급지에 따라서 좀 급지가 낮은 데는 작게 받는 것이고 당연히 법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지금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 질의 또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그 금액이 너무 적다고 수입 들어오는 것이 전체 우리 시의 시 주차장 세입은 35억 7,900만 원이고 8개 직영에서 벌어들이는 21억하고 위탁을 준 18년 21개가 5억 6,300만 원이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최영희 위원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 드렸던 이유도 전임시장, 현임시장께서 계속 20여 년째 이것을 면세로 줘 온 부분을 과세로 이제 바꿔서 민간위탁을 줘 온 부분들이 다 돈 되는 성산구 구.창원지역인데 이 부분에 민간위탁을 좀 그만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이 수입을 올리실 다른 개선방법 어떻게 없나요? 과장님.

논의된 바 없나요? 이것 이 부분.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전임자들께서 논의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공단에 위탁하기보다는 창원시가 직영을 하면 수익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최영희 위원 방법을 생각해 보시란 말씀이고요.

제가 어떤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창원지역에 지금 돈 되는 곳, 정우상가 뒤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21개에서 지금 5억 6,300만 원 벌어들이는 수입은 이것은 이것이 좀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8개 직영에서 버는 것이 2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익 개선을 위해서는 꼭 민간위탁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6개 시 산하 주차장들의 노외에는 신용카드 전용기기로 가도 인력관리나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논의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자료 요청이요.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 아까 질의 관련된 자료 요청입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민원이 법원에 오는 사람들이 수요 예측을 잘 못해서 바깥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150대 가량의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초과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어야 될 상황이 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료 요청이 뭐냐 하면 법원에서 어떤 자구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주고받은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확장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원소방서 봉곡119안전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3개 한꺼번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센터는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받은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지어주려고 하는데 봉곡119 포함해서 세 가지 다입니다.

세 가지 다 안전진단을 받은 것이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삼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가 내려앉는다고 하는데 그런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봉곡119.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상래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안상래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봉곡안전센터하고 외동안전센터는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주철우 위원 예,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상래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외동안전센터는 2층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았고, 봉곡안전센터는 1층이기 때문에 1층에는 진단을 안 받아도 되는 면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받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1층에 1층 단층짜리는 진단을 안 받네요, 그렇지요?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상래 예예.

주철우 위원 규정에, 그러면 내나 저쪽도 안 받았네?

외동은 받았고 삼진도 안 받았네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백승곤 삼진은 받아서 최하위 등급으로.

주철우 위원 최하위 등급 D등급을 받으셨어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백승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D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봉곡동 33년 됐고 외동은 40년 됐고 신월은 37년 됐습니다.

가음정은 몇 년 됐습니까?

조사 안 했지요?

가음정도 한 40년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 그럽니다.

사실 이번에 가음정을 넣기로 했다가 제가 조금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성주동도 지금 소방서에 대해서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부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몇 번 이렇게 의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뭐 꼭 추경에 넣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꼭 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상래 행정과장 안상래입니다.

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음정센터는 일단은 봉곡센터하고 외동센터보다는 안전진단검사에서 좀 그래도 양호하다고 해서 한 해를 늦추게 됐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보면 가음정도 여기 지금 연수로는 근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연수로는.

그런데 가보시면 제가 현장 다 들어가 봤잖아요.

현장방문을 했을 때 실제 외관상을 보면 가음정이 제일 심합니다, 외관상을 보면.

제가 뭐 이것까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봉곡하고 외동하고 삼진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월민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안 되는데 신월민원센터 건립이 어디 있나?

그러면 신월민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2018년, 19년도에 회원수를 보니까요, 뭐 한 10%도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층에 건물이 증축 전에하고 증축하고 생기는 것이 헬스장하고요, 주민들 공감대 이렇게 마을도서관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지금 인원수가 주중에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사용하는 이 회원들이.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중에는 400명 정도 이용하고 주말에는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주말에 지금 200명이 그날 제가 질문드렸듯이 헬스장 인원이라고 하셨는데.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주말에는 헬스장도 있고 다른.

구점득 위원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예예, 주말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증축 후에 건물 해봤자, 지금 헬스장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족해서 지금 늘리는 것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예예, 지금 전체적으로 협소합니다, 이용 주민에 비해서요.

그래서 지금 탁구장 같은 것은 동사무소 3층 회의실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탁구장은 동사무소 3층을 쓰시고 있다고요.

다른 것은 놔두고 지금 헬스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예?

구점득 위원 헬스장 인원이 몇 명 정도, 회원분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프로그램별로는 지금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다 못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증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남동 같은 데는 다른 타 헬스장도 있고 지금 시민생활체육관도 있고요, 주위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도 헬스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조건 증축이 우리 민간 이렇게 소상공인을 죽일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 생활체육인으로서 이렇게 생활체육을 늘려가는 것은 좋은데 민간하고 이렇게 행정하고 좀 보조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헬스장을 더 늘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예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예.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증축하시고 나서 지금 보면 1층에 실버카페 넣으신다고 했는데 주변에 다른 카페나 이런 상업시설에 피해주거나 이럴 일은 없을까요?

주변에 카페가 있나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예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일반 우리 읍·면·동의 행복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한 건물로 되어 있어요, 한 건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또 어디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부는 행정복지센터의 2층 회의실을 주민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3층 회의실요, 3층 회의실은 회의실인데.

○위원장 손태화 3층입니까?

그것이 3층 건물입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예예.

○위원장 손태화 2층은 뭐예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2층도 동장실하고 소회의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동장실이 얼마나 크길래?

행정복지센터가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건물크기로 봐서는 이쪽 것하고 거의 같은 크기인 것 같은데 면적이 2층.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동사무소 면적은 연면적이 1,399.48㎡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한 층의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이 1·2·3층 합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예, 합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400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한 층이 130평 정도 이상 되는데 3층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2층이 348.29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300.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348.29㎡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3층이?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2층이요.

○위원장 손태화 2층이?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예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것 100평 정도 되는 면적에다가 동사무소 동장님실하고 소회의실하고 2개만 쓴다는 말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동사무소하고 중대본부하고 소회의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씁니까?

그러면 3층은?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3층은 회의실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3층은 회의실로 쓰는데 그러니까 3층을 회의실로 쓰면 3층 회의실은 회의실의 용도가 뭐 뭐예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통·반장 회의할 때 쓰고.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반장회의는 없을 것이고 통장회의 한 달에 두 번 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고 수시로 다른 단체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에서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하면 마산에 있는 거의 90% 이상 행정복지센터에 이 회의실이 전부 그런 이런 식으로 쓰거든.

그런데 여기만 이것이 100평 정도 되고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이 한 130평 정도 됩니까? 436㎡ 같으면.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예, 132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130평이면 100평 가까이, 한 30평 정도 넓은데 다른 동에하고 이것이 좀 그것이 안 맞잖아요.

다른 데는 그냥 그 사무실을 그대로 다 쓰고 있거든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이것이 신청할 적에요, 이것이 경남 생활SOC사업에 신청했는데 우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가 비좁아서, 다른 구의 다른 동사무소하고.

○위원장 손태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SOC사업을 신청을 하더라도 전체 우리 58개 읍·면·동에 균형을 맞춰서 어려운 데를 SOC사업을 신청을 해야지, 다른 데는 지금 1·2층밖에 없는 데도 있고요.

1·2·3층 있는 데도 1·2·3층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다른 별관 없이 그것 1개만 갖고 평수가 한 75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그것을 1·2·3층에다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100%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회의실에 크게는 통장회의실 하면요, 통장님들이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는 그것 다른 데도 다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다른 동도.

그런데 여기 소회의실 같은 데 동장실 옆에 있는 100 몇 평 되면 동장실, 중대본부, 그다음에 소회의실 하는 데서 다른 회의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러면 이 3층을 놀리겠다는 것입니까? 그 회의만 하고.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손태화 소회의실 말고 지금 3층 회의실에.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3층 회의실에 지금 다른 또 프로그램 운영실로 하면요, 실제 통장회의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리고 이것이 신청할 적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통장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잖아요.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예예, 그것 신청할 적에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남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비좁아서 했는데 다른 구하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행정국장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여기는 제가 보더라도 우리 시에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58개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의 열악함을 이야기하면 진해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마산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마산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제가 도농통합 할 때 딱 전체 규모,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300평 이내로 지었거든요.

그러면 한 층에 7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평밖에 안 되는 회의실을 통장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 접었다가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또 접었다가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언제 해소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 어떻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우리 시가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주민프로그램이나 이것을 전체를 아울러서 시의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려운 곳들을 조금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창원시의 전체적인 행정서비스가 아니겠는가, 그 말을 제가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니 잘 되는 데는 신청해서 내려오면 안 할 것도 없잖아요.

내려오면 여기는 더 좋아지고 어떤 데는 열악한 것 그것 그대로 수용도 안 되고 이러면 이것이 우리 창원시 행복지수가 다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가 지금 뭐 김찬일 과장한테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이 앞으로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어떻게 건축하고 증축하고 신축하는 데에 로드맵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시가 3개 시가 통합을 한 통합시이다 보니까 시의 여건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구.마산 쪽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비좁고 또 진해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크고 창원은 좀 크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 조금씩 조금씩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좀 개선해 나가고 또 그런 가운데 구.마산이 행정복지센터 공간이 좁기 때문에 구.창원을 그대로 계속 둘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통합을 해서 구.창원 쪽의 주민들은 나름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이 복지행정 만족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이런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높여가는 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시의 예산사정이냐에 따라서 어떤 계획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래 신청을 해서 하는 데부터 먼저 해 줄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우리 세수는 일정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구청 짓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을 한번 보십시오.

의창구청도 벌써 3년, 5년 전에 지었으면 250억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350억인데 그것이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지금 다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예산은 지금 막 급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아까 우리 했던 이런 부분들, 지금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특별한 그것이 본래 해야 될 고유 업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계속 우선순위로 올라오다 보면 그것은 더 늦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런 계획을 구청이 전에는 안상수 시장 때 자치구청 한다, 그다음에 광역도시로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보류한 이유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이제 폐지가 되고 하면 바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장님 오신 지 3년차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년이 3년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자꾸 더 딜레이 되는데 그것 딜레이 되는 만큼 읍·면·동에 일어나는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야 되는 것이 계획도 잡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더 좋은 데는 더 좋아지고 안 좋은 데는 더 나빠지는 이런 것이 통합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것이 구청별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은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또 우리 의창구청 부분도 조금 지연된 부분은 위치 때문에 주민들 의견 조율한다고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신속하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복합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국에 관련된 업무들은 계획서 전체를 놔놓고 판을 만들어 보세요.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산만 있을 때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어요.

1번이 어디다 2번이 어디다 그래서 그 여건이 안 되면 2번, 3번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최소한의 이런 노력이 있어야 어떤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 작업을 하라는 것을 제가 이 심의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 꼭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남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은 원래 처음에 주민들 요구가 3층을 좀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지어달라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2층으로 올렸고, 또 이것이 프로그램을 지금 회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행정자치센터 3층에서 한 번씩 프로그램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냐 이러는데 우리 상남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좀 이렇게 동도 주민자치센터도 이렇게 좀 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각 단체회의가 있다 보면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깔아 놓으면 그것을 치우기가 힘듭니다.

우리 상남동 같은 경우 한 47통 있고 우리 사파동은 76통이 있습니다.

사파동은 76통, 상남동 한 47통 정도 있는데 그것을 옮기고 프로그램을 한다 하는 것은 참 정말로 힘들고, 그래서 이 요구사항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2층을 올리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 또 이번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가 보면 상남동이라든지 사파동이 하나의 인구가 많습니다.

사파동 같은 데는 4만 9,000, 상남동 약 4만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이천수 위원 2만 7,000 나오는데요.

김경수 위원 인구가 많이 줄었긴 줄었는데 원래 많을 때는 5만 9,000까지 됐습니다, 사파동.

그런데 필요하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서.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뭐 삭감 부결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설명은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전면 용댐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때 안 갔나」하는 위원 있음)

김상찬 위원 예,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도 옆에 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제가 적정 부지를 확보하는 데 지역구 의원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리 밑에 통로도 있는데 그 옆에 딱 그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은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한 700평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평수로 보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 사용이 한 70면 사용이 물놀이할 때 6월에서 8월 사용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는 공유지 비슷하게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양쪽에 국도들이 다 있거든요.

다니면서 보면 “왜 저렇게 확보해놨지?” 이런 어떤 이야기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의 활용계획들을 좀 세워서 그런 어떤 좋은 장소에 적기에 이렇게 주차장을 공급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어떤 비수기 방안들을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도 당부말씀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기 오기 전에 6월 준공이라 되어 있는데요, 준공 꼭 지키시고요.

그다음에 진출도로 부분입니다.

진출도로 저희도 들어가면서 잘못 들어가서 농로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아마 성수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현장에 있는 화장실도 갔다 왔는데 화장실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 부서에서 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화장실은 우리 구청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협의하셔서 관리가 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주동 주포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상을 하다 보면요, 땅은 한 50평 되는데 10평 들어가고 40평 남는다 이런 부분도 아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다 매입을 해 줍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인근 옆에, 그 필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옆에 또 자기 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요, 땅값이 상상외로 비쌉니다.

평당 지금 한 300만 원 갑니다.

300만 원 가는 땅을 지금 이것이 상상외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다 보면 우 쪽을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땅이 잠깐 보수 뭐 협상이 안 되면 이것 또 빼고 좌측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밑으로 위로 나눴을 때 좌우측으로, 이런 농로를 보상을 주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런 현상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협조만 잘 되면 되는데.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것 사업을 추진할 때 올 3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소유자분들하고 마을주민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두 사람 때문에 이 사업을 망칠 수도 있어요, 한두 사람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예산을 딱 정해놓고 나면 이 예산이 좀 부족하면 이 사업이 자꾸 연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성실하게 해서 보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중식 후에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대로 오전과 같이 한 건씩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건에 대해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이것을 지금 토론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몇 분의 위원님들도 만나서 협의도 하고 다시 보고도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앞서서 과장님, 아 과장님 안 계시나?

구점득 위원 국장님 계십니다.

백태현 위원 아 국장님, 약간의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먼저 그날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절차상 하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절차상 하자 그것부터 먼저,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오고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과장이 화장실 간다고 늦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위원장님 현장에서 지시한 부분이 아마 교환의 협의 부분이 먼저 선결되어야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 협의를 먼저 해 버리면 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오히려 승인하는 데에, 거꾸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어야 그쪽에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여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절차가 맞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장소를 한 네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현재 실시코자 하는 이 자리에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것을 더 심도 있게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 네 군데를 두고 한번 협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 부분은 장소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전당 건립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의회의 대표자격으로 이천수 의원님하고 또 의원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있고 또 이것을 국고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따오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현장에 과장님하고 사무관이 두 번이나 왔다가 가면서 여기에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거기 친수공간이 약 2.1㎞ 되는 그 구간 안에 일부 전당 건립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장소가 최적지이다 이렇게 행안부에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 대전, 창원, 세 군데가 같이 경합을 했든가 신청을 매칭사업 한 것으로 아까 전에 보고를 하시던데 그렇게 했을 때 국고보조비가 약 120억 정도가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것이 확정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전체 사업비는 국비가 120억이고 도비, 나머지 시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우선 그 사업은 최종적으로 전체 사업은 확정이 됐고 내년에는 설계비만 지금 기재부에 국회에 가있습니다, 예산이.

백태현 위원 그러면 위에 중앙부처 기재부하고 우리 창원시하고는 확정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이 부산하고 대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부산은 우리보다 규모가 작게, 부산은 이미 민주공원을 과거에 국비를 받아서 조성해 놓았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민주공원 안에 이번에 전당 건립을 별도로 조그맣게 건립하는 것으로, 국비가 전체 60억으로 부산은 결정이 됐습니다.

백태현 위원 대전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대전은 40억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러면 두 군데 다 같이 결정은 났는데 우리가 최고 보조금이 많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부산은 이미 민주공원 할 때 국비가 좀 지원된 부분이 있고 우리 창원은 이번에 민주주의 전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예산을 국비를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백태현 위원 제가 이것이 약간의 앞서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 집행부에서는 절차상이라든지 등등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이미 국비가 120억이 결정이 나버렸으면 좀 그것한 말로 이 사업을 취소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백태현 위원 하는데 아까 제 이야기대로 여기 위원님들이, 다른 네 군데 장소를 한 번 더 재심사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 지역으로 위치를 한정하고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현장에 행안부에서 왔다갔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 지금 여기 국비가 4억 9,600만 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떠한 근거로 내려왔는지 국비 내려온 근거되는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앞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것 안 할 것이지요?

최종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했다고 이렇게 사업을 막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제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돈 들여서 뭐 할 것인데 그냥 협의된 대로 해 버리면 되지.

이것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억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2억이나 돈 들어간.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6천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6천만 원.

○위원장 손태화 그 자료들 가져와보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돈이 600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것을 이것을 무시해 버릴 것 같으면 지금 중간에 결과 나오고 난 뒤에 용역을 중단하고 그때까지 정산하고 돈을 회수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끝까지 해서 돈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용역을 한 부분이 사실은 위치 선정 부분도 있지만 기본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됐는데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야.

보통 사업은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에다가 기본계획 수립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돈이 얼마 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확정해야지.

이것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국비가 내시된 것이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국비 내시된 내용에.

지금 국비가 작년에, 아 지난 5월 달인가 내시됐는데도 그것이 예산에다가 통과되어 있는데도 이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에 안 올린 것들도 있잖아요.

아니 이것이 업무가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는 지난 언제이고, 5월 달에 추경이 있었나? 그때 추경 때.

(「3월 달에 있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월 달에 있었어?

3월 달 추경에, 3월 달 추경에요?

(「1회 추경」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지금 국비가 1억인가 확정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안 올리는 것이 있다고.

그런 것도 안 올리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됐는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막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이 사업이 이렇게 안 해도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딸 때도 우리가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중간 된 데까지 그쪽에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추진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올해 예산을 확보 안 하면 부산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서 2021년도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확보를 못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국비가 확보돼서 내려온 것은 이것이 지금 이번에 안 한다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번에 안 하면 국비가 저거가 회수해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그렇느냐 이 말이야.

이것만 회수해 가고 다른 것은 회수 안 해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를 한번 내시 받은 것은 가져가면 안 된다고 충분히 중앙부처에 설득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까지 집행부의 이야기들을 보면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절차상에 하자가 좀 있거나 앞뒤가 순서가 바뀌어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의원들 설득해서 막 통과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에요.

그리고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떡하면 안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평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타당성조사도 결과가 안 나왔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이야기야.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사실상 타당성조사는 12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만 중간보고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콘텐츠 구성이라든지 큰 방향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 마무리 되면 다시 위원장님께, 이것 승인해 주시면 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도 지금 이번에 여기에 안 올라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말한 대로 하면 이것이 4억 9,600만 원이 기재부에서 아직 국회의 승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내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다른 것도 받았는데 왜 그것은 공유재산 취득에 안 올리느냐 이 말이야.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은 뭘?

○위원장 손태화 그런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다른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다른 사업에.

다른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은 올리고 어떤 사업은 안 올리냐 이 말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다른 사업은 케이스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것하고는.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내가 확인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것 공문이 확정된 것이 안 내려와서 안 올렸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느냐 이 말이야.

이것 확정돼서 공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왜 집행기관에서 하는 말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이런 절차를 안 해도 된다 하고 어떤 것은 불리하면 그것이 확정된 문서가 안 왔기 때문에 심의도 못 한다 하고.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위원장 손태화 제가 국회의원실로부터 두 달 전에 그것 받아서 자료 다 줬거든요.

그런데 왜 안 올렸냐 하니까 그것 확정된 것을 못 받아서 못 했다고 그래.

그것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 기재부에서 예산서에 들어가, 우리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시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위원장 손태화 들어가 있는 것을 그러면 그것이 확정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부의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인쇄 되어서.

그것 들어와 있는데 왜 그것을 확인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 서류를 못 받았대, 확정된 것을.

그 심의를 안 한 것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사실상 위원장님, 정부가 국회 예산을 통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하는 부분이고 보통 실무적으로는 가내시라든지 보조금 내시문서가 가내시가 다 왔습니다.

가내시가 온 상태에서 실무적인 작업은 심의는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우리 시에 국비하고 도비 내시된 공문 전체를 가져와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이것 확정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것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니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가내시된 내용들을 다 가져와 보라고.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것 지금 예산부서에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그 서류 가져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절차가 다 이행되고 난 뒤에 절차에 준해서 사업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이것이 어떤 데서 안 끊어주면 계속 그렇게 해도 되겠더라 하는 내용으로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회를 해서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 지금 한다고 마치 이것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고 회수해 간다 그런 말을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가도록 해 주고, 이것이 2024년도 9월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추진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제1호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아이행복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호 아이행복센터 건립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호 소계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창의의 숲) 건립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5호 소계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창의의 숲) 건립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호 소계지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6호 소계지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호 여좌지구 새뜰마을 우리이음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7호 여좌지구 새뜰마을 우리이음센터 건립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호 육군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8호 육군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호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론을 말하기 전에 저 주철우라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 의원으로서 의회 구성원의 일원이라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의회 패싱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교통물류과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같은 의회 구성원인 동료 의원께서 한 1년 남짓 많은 부분을 시정하고자 노력했지만 부서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더 짓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라고도 이야기했었고 그동안 위탁주차장사업을 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더라고요, 부과세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의원이 찾아서 바로잡으라고 했는데도 잡지 않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집행부에.

이 사업은 제가 규정할 때는 한마디로 국가가 전액 법원의 부설주차장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시간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 안 하셨지요?

아까 자구노력을 위한 자료를 달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자료라 하면 아까 법원에서.

주철우 위원 법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변호사협회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했는데 법원은 어떠한 자구노력, 부설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확충노력을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협의한 내용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점심시간이었고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자료를 못 드렸는데 위원님, 제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지금 법원의 부설주차장은 아니고요.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그 건물 안에 들어있는 주차장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니까 거기는 사파동에 사는 주민들도 주차할 수 있고 또 법원이나 검찰에 온 시민들도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옆에 주차장이 150면 된다는 주차장이 사실 법원에 오시는 변호사들 주차하는 공간으로 많이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법원에 재판이 있어서 재판받는 분들 방청하러 몇 번 갔었어요.

일찍 가면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

좀 멀리 가서 차를 대고 들어왔는데 당황했지요, 저도, 근처에 댈 데가 없으니까.

늦게 오시는 변호사님들이 바쁘시겠지요.

오시면 많이 당황하셔서 아마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이 주차장은 주간에 법원에 오시는 법원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이잖아요, 부설주차장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그렇다면 다른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우리 주차장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교통물류과에서는 우리 창원시민들이 제일 혜택을 보는 가장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부터 해서 전체 주차계획에 입각해서 가야 될 부분이지, 아니 힘 있는 지방변호사협회에서 민원 제기한다고 덜렁 주차장 우리 돈으로 85억이나 들여서 지어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회에서 그렇게 주차난이 심하니까 대표적으로 변호사단체에서 답변했지, 저는…….

주철우 위원 그것 답변해 주세요, 법원에서는 어떤 자구책을 강구했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법원에서는 자구책 강구한 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주철우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창원시에서 우리 돈을 그렇게 들여서 지어줘야 되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 이용자들이 내나 창원시민이잖습니까.

주철우 위원 창원시만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원지방법원이 경남을 전체 총괄한다니까요.

법원조직 들어가 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총괄하지만 다, 진주에도 있고 법원이 따로 따로 안 있습니까, 진주지원.

주철우 위원 그것은 지원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거기서 재판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재판들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쉽게 말하면 상급법원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진주에서 안 하면 여기에 오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진주에서 다 끝나고 창원에서 하는 것은 창원시민들이 이용자가 많습니다, 위원님.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 주차장을 150면을 유료 주차로 전환해서 그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주차장을 짓든 말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또 반대하시는 분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같은 입장이고요.

이것이 크게 보면 법원의 주차장이다,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변호사협회 통해서 온 시장님 민원이냐 아니면 시민 민원이냐 우선이냐인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팔룡동에는 3.2% 주차장 확보율이 되어 있는데 반송동에 13.2%, 14.2%짜리, 14.8%짜리, 그리고 진해 웅동에도 16%짜리 그리고 진해 이동에도 26.9%짜리, 근처 사파동에 또 50블록에 14%짜리가 있기 때문에 시민 우선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일단 유료화를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논의해도 급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논의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온 국비가 금방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반대하시는 분 계셨고 찬성하는 분 계세요?

백승규 위원 예, 원안대로 찬성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찬성하는 분 계시기 때문에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속개하겠습니다.

제9호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의 건은 반대의견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호 진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확장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10호 진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확장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제11호 창원소방서 봉곡119안전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11호 창원소방서 봉곡119안전센터 건립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호 창원소방서 외동119안전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12호 창원소방서 외동119안전센터 건립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호 마산소방서 삼진119안전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13호 마산소방서 삼진119안전센터 건립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호 신월민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14호 신월민원센터 건립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호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15호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호 진전면 용댐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16호 진전면 용댐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호 가주동 주포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17호 가주동 주포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회계과장 배석도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이숙이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상래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백승곤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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