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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9회 제9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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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7일(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가. 도시개발사업소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도시개발사업소

나. 5개 구청


(10시09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이해련 위원장님께서 일정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일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대리 김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경 창원시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예산 중 세입예산은 기정액 1,887억 1,856만원에서 422억 4,739만원이 증액된 2,309억 6,595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953억 6,683만원에서 42억 6,148만원이 증액된 996억 2,831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중동지구 공공업무용지 매각대금이 42억 1,57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933억 5,173만원에서 379억 8,591만원이 증액된 1,313억 3,76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파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잔금납부에 46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정액 1,689억 5,273만원에서 85억 6,375만원이 감액된 1,603억 8,898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560억 9,612만원에서 1,874만원이 감액된 560억 7,73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128억 5,660만원에서 85억 4,501만원이 감액된 1,043억 1,159만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신방지구 체비지 미매각에 따라 70억 6,8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641페이지에서 642페이지이며, 641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기정액은 없으며, 1억 5,154만원이 증액된 1억 5,1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반월지구 공유재산 매각대금 1억 4,764만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으로 기정액 953억 6,283만원에서 41억 993만원이 증액된 994억 7,2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동지구 공공업무용지의 매각대금 42억 1,57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정마을발전기금 반환소송 판결액 회수금 2,5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54kV 신마산에서 차룡간 지중송전선로 이설공사 환급금 7,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부터 7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문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총괄세입은 기정액 165억 7,900만원에서 8억 6,045만원이 감액된 157억 1,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683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15억 4,013만원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7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복일반산업단지 공사대금 환수금 4,590만원이 증액된 15억 6,6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95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43억 7,228만원에서 환지청산금 과도분 징수체납에 따라 2,163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4,109만원이 증액된 43억 9,2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699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106억 6,659만원에서 진북산단 자원시설용지가 미분양되어 10억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9,292만원이 증액된 97억 5,9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에서 715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총괄세입은 기정액 204억 7,873만원에서 74억 5,602만원이 감액된 130억 2,2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703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89억 9,837만원에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에 매각이 되지 않아 70억 6,898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6억 8,126만원이 증액된 26억 1,0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25억 8,985만원에서 환지청산금 수입에서 3억 2,791만원이 감액되었고, 체비지인 소방서부지 매각사업수입 16억 9,9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6억 9,937만원이 감액된 22억 6,2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24억 4,267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7억 4,428만원이 감액된 16억 9,8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64억 4,782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342만원이 증액된 64억 5,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개발사업과 총괄세입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562억 9,400만원에서 사파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잔금 수입금 462억 9,400만원 증액과, 성주지구 소송비용액 회수금 837만원이 증액된 1,025억 9,6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 재개발과 소관은 기정액 98억 9,586만원에서 건강보험금 국가부담금 478만원이 증액된 99억 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44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기정액 2,555만원에서 덴소첨단산업단지 주변 교통광장 조성사업 측량비 시설비 1,200만원이 감액된 1,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은 기정액 640억 3,963만원에서 1,152만원이 감액된 460억 2,8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대개발사업비 사무관리비에서 중동지구 입찰공고 광고료 및 수수료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미집행 국내여비 192만원 감액, 부대이전사업에서 미집행 국내여비 288만원 감액,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미집행 국내여비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6페이지부터 688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부서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 산업입지과에서는 기정액 56억 2,411만원에서 1억 3,646만원이 감액된 54억 8,7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복일반산업단지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반월지구 공업용지조성사업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1,161만원을 감액했으며, 연금부담금 4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신도시조성과에서는 기정액 5억 4,748만원에서 2,585만원이 감액된 5억 2,1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9년도 이주택지 분양가 산정용역비 집행잔액 1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주민 자녀학자금 1,427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주민 준주거용지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를 524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개발사업과에서는 기정액 711억 6,738만원에서 3,985만원이 감액된 711억 2,7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주지구 개발에서 이주택지 분양가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99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성주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파지구 도시개발 국내여비 집행잔액 36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입지과로서 기정액 43억 7,228만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2,026만원이 증액된 43억 9,2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입지과로서 진북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기정액 106억 6,659만원에서 예비비 9억 708만원이 감액된 97억 5,9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신도시조성과로서 기정액 89억 9,837만원에서 예비비 63억 8,772만원 감액된 26억 1,0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방지구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신도시조성과로서 기정액 25억 8,985만원에서 예비비 3억 2,743만원 감액된 22억 6,2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소관 부서는 신도시조성과로서 기정액 24억 4,266만원에서 예비비 7억 4,427만원 감액된 16억 9,8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소관 부서는 신도시조성과로서 기정액 64억 4,782만원에서 예비비 342만원 증액된 64억 5,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건 63억 7,930만원으로 726페이지 일반회계는 개발사업과 소관이 5건에 21억 6,350만원이며, 732페이지에서 733페이지 특별회계는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14건에 42억 1,58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산업입지과 소관이 11건에 40억 8,527만원이고, 신도시조성과 소관이 3건에 1억 3,053만원으로서 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1페이지에서 47페이지입니다.

먼저 41페이지 부대이전사업기금으로 수입은 기정액 29억 9,188만원에서 잔여지 보상을 위한 민간사업자본금 1억 5,300만원이 증액되고, 감계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체산림조성비 환급금 등 7건에 7,980만원이 감액되어 총 7,388만원이 증액된 30억 6,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기정액 29억 9,188만원에서 예치금 7,388만원이 증액된 30억 6,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기금,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페이지에서 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총 16개다 그죠?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남용 위원 부대사업이전기금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개발사업과장 최재호입니다.

부대이전사업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동지구 39사단 이전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이고요.

설치는 2010년 7월 1일자로 설치가 되었고 내년 6월 30일까지가 존속기간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내년 6월 30일까지 존속해 있다가 다른 기타수입으로, 일반회계로 잡히는 겁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본 회계로?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박남용 위원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1억 8,921만원 정도, 1억 8,000만원이다 그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더 이상 부대이전사업기금이 특별히... 용도가 폐기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그쪽에 지출할 항목들이 추가로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지금 더 이상 지출할 금액이 없고 기간 내에 조례도 없애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자수입만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만 더 이상 쓸데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39페이지에서 645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683페이지에서 684페이지, 686페이지에서 688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신방․감계․동전․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93페이지에서 7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641쪽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입니까?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반월지구 안에 도시계획시설 폐지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금년에 3,791㎡에 대한 산업용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사업하기 이전에 부지가 일반회계에 있던 성산구 신촌동 132-14번지 1,553㎡가 일반회계 하천과 관리재산으로 있었는데, 저희 사업구역에 편입된 부지 확정측량을 했습니다.

하면서 3필지로 분할이 되었는데 저희 부지에 편입된 1필지하고 또 하천으로 활용되어야 될 1필지, 방금 말씀하신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한 69, 한 70㎡ 정도 되는 부지로 3필지가 분할이 되었습니다. 분할이 되었는데 확정측량 과정에서 무단점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된 부분이라서 인지를 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최초 점용일자가, 언제부터 무단점용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건축행위가 2014년 12월 4일 날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수를 산정하니까 1,580일이라는 그런 무단점용 기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과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디에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개인?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개인이 그 밑 공장에서 경계지점에 건축을 하면서 옹벽을 설치할 때 경계선을 좀 침범해서 설치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만 차후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래서 이거는 일반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무단점용한 부분만큼 매각 조치를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회계과에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보겠습니다.

642쪽에 수정마을발전기금 반환소송 판결액 회수 이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 2010년 정도에 한 그 사건 이야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개발사업과장 최재호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수정산단 그 과정에서 STX에서 보상금을 줄 때 마산시 시절에, 2007년도 협약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시 소유의 토지들이 한 1만㎡ 이상 있었어요.

그거를 STX에서 소유권을 취득해 가지고 보상금 조로 24억원을 저희 시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4억을 수정마을발전기금 조로 아마 마산시에서 거기다가 지급을 했는데,

조영명 위원 2010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이게 2014년도에 11년도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근거가 없는데 민간단체에다 현금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하는 바람에 이거를 다시 환수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회수가 소송을 거쳐서 24억원 중에서 6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종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받아들인 금액은 약 7억 2,100만원을 받아들이고 미수금이 약 1억 4,500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올해 받을 예상한 것이 3,000만원인데 실제 납부는 약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10몇억 정도는 수정마을에서 발전기금으로 사용했다 그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사용한 것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일부를 회수하고, 찬성주민들의 약 280여 세대가 받아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대 당 약 60만원 정도, 다 내지를 않으니까 그 중에서도 160여 명만 내고 또 나머지는 돈 내는 걸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게 미수금이 남고, 원금보다 자꾸 회수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소송은 6억원 플러스 이자였는데 지금까지 회수한 것만 해도 약 7억 2,000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추심청구 총액은 한 8억 6,700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미회수금액은 1억 4,500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아직 1억 4,500을 못 받았다 그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못 받았는데 사실상 받아야 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아마 상당히 받기가 앞으로는 자꾸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못 받는 이유는 뭐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이게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 마을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대표자인 박 모씨와 이 모씨 두 사람에 한해서 피고가 특정이 되다 보니까 쓴 사람은 주민이고, 주민들은 협조를 안 해 주고 이 분들은 중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재산이 없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재산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상 금액은 일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해 버리면 아예 하나도 없어버릴 정도로, 이 금액 정도가 못 미칠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형편이 좀 안 좋은 걸로,

조영명 위원 이거는 앞으로 받을 사항은 안 된다 그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민원이 거꾸로 이 반환소송금액을 면제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에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지금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기정액은 왜 3,000만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아시다시피 받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은 되고, 이 정도 선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은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400몇십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온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3,000만원을 적게 된 근거는 뭡니까? 1억 5,000정도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원래 다 적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받은 추세로 볼 때, 2018년도에도 3,010만원을 납부한 걸로 볼 때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볼 거라고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산업입지과 686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시설비 보면 가음정이죠?

월드메르디앙 공장이전 관련 시설물 정비, 그리고 폐기물 추가 용역비, 이래가지고 5,000만원씩 감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메르디앙 공장이전 관련 시설물정비 사업에 당초에 7억을 확보했었습니다. 7억 확보했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상복산단 조성하는 위치에 자기들이 입주하는 부지가 도로면보다 상당히 높게 당초 계획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장을 건립하게 되면 진입부분이 경사로가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7억을 확보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고, 폐기물 처리 용역 역시 8,000만원으로 추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박남용 위원 8억이다 그지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명시이월 하는, 그 뒤 쪽에도 지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732페이지,

박남용 위원 예, 732페이지 그쪽에 보면 월드메르디앙 관련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공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이 있고, 그 밑에 또 폐기물 추가용역비, 폐기물 처리분담금, 이거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월드메르디앙 입주예정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12월 말로 저희들 공기가 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들 요구했던 사항을 정리하다 보니까 뒤에 추가적으로 옹벽을 좀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사하려고 하니까 계획된 12월 말까지는 공사가 불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박남용 위원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다 그지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이게 당초 본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 아니고, 본공사 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사를 해 보니까 그쪽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안 되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내년 2월 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다른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자꾸 설계나 여러 가지 변경되는 사유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100% 수요와 예측을 보장은 못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수요나 예측을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추경은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구조상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질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박남용 위원 그때는 필요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당초기한 내에 못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안타까워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계획된 예산범위 안에 계획된 기간 안에 하도록 그렇게,

박남용 위원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그 기간 내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옆에 우리 김병두 소장님도 계시고 내년도 예산은 이미 수립해서 통과되었지만 그 부분을 더 유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688페이지 개발사업과, 지금 성주지구 있지 않습니까?

성주지구 시설물유지관리비 해서 당초에 4,000만원 이랬는데 1,499만 8,000원 사용하고 2,50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 성주지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일단 조성은 다 끝났지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개발사업과장 최재호입니다.

성주지구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999년도 말에 시작을 해서 사업 준공인가는 2015년 12월에 준공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원터널 올라가는 도로 쪽하고 주택지 사이에 있는 법면하고, 주택지 뒤 쪽의 법면 쪽에 녹지 면적이 약 13만 2,000㎡ 정도가 남아있는데 관리하기가 좀, 보시다시피 계속 잡목이 나고 풀들이 나다 보니까, 아마 매년 벌목도 해야 되고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민원들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벌목하고 풀베기 한 정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가 완충녹지 형태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형태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터널 지나서 우측에 아파트 조성되어 있고 법면이 있고, 거기가 원래는 그 지역에 공동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음 관련해서 방풍림‧방음림 이런 부분들 조성하기로 했는데 계속 조성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완충녹지의 기능은 소음을 예방하고 이런 기능인데 이게 조금,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지만 그게 시설물을 관리할 이관 부서들의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녹지의 이름이 완충녹지나 경관녹지로 분류되지 않고, 그냥 녹지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게 시설의 주체가 없어져 가지고 옛날 사업을 했던 저희 부서가 아직도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좀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면이 경사가 많이 지다보니까 나무 심기에도 사실상 불합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는 경관녹지의 개념이 좀 더 많은데 경사가 지다 보니까 거기도 특별히 뭐 어떻게 경관녹지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애매한 녹지가 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위험하기도 하고, 그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과에서 계속 관리를 했고, 예산도 수립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찌 보면 산림농정과라든지 환경녹지국 이런 데서 좀 전문화된 기술을 동원해서 진행하는 게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제가 오고 난 이후에도 관련 부서장과 의논을 해 봤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녹지’라는 녹지만 두 글자로 되어 있는 녹지는 없습니다.

완충녹지든 경관녹지든 정해야 되니까 다음에 성주지구 다른 지구단위 재정비 때 그 녹지의 이름 정해지면 부서가 그 목적에 맞게 관리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성주지구 시설물유지 관리비라는 게 지금 개발사업과에서 내년도 예산도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내나 비슷한 금액인데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거기 녹지조성 그 정도?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지금 저희들은 조성보다는 유지관리라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설물을 관리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직접 그 부서에서 외주를 줘 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박남용 위원 좀 이원화 되어 있다 그지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이원화 보다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부서 간에, 녹지부서의 입장도 물론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면적도 많이 넓고요. 목적에 뚜렷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녹지든 완충녹지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그나마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방풍이나 방음림을 조성할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급 예산이라면 거기에 예산을 좀 덧붙여가지고 도로 간에 방음벽을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서에서도 특별히 개발사업과에서 해마다 예산을 수립해서 그 작업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난 2년 정도까지 사실은 조성되어 있는 그 녹지가 예산이 있으니까 그리 했었는지는 몰라도, 아마 조성은 잘 되어있고 수시로 전지작업이라든지 정비작업은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항구적으로 그 구간을 소음대비 용으로 예산을 한번 수립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성산구청 안전건설과 쪽에서도 고가도로 부분을 용역 안전점검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연계선상에서 하면 해마다 소요되는 예산도 줄이고, 소음도 저감되고 주민의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시설 말고는 성주지구에 특별히 다른 시설물들은 관리하는 게, 지난번에 산림농정과 쪽에 이관했던 산속에 불모산 근린공원,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그런 거는 정리가 다 되었고요.

박남용 위원 다 되어 있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이 녹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일정기간 안에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68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세입을 보면 우리가 무단점유 변상금이라든지, 선급금 환수라든지, 전기설치공사 공사금 환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금년 5월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반월지구 안에 있는 신촌동 133-8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필지 모두 합쳐서 365㎡정도가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유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장기간 야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무담점유가 된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저희들이 이 기간을 산정해 봤습니다. 최초 점유사항을.

2015년 5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조사시점까지 무단점유 한 걸로 그렇게 산정했을 때 1,524일 정도 됩니다.

정순욱 위원 과장님, 그럼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사실상 큰 면적이 아니고 길쭉하게 옹벽 끝선을 따라서 이렇게 형성되어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매년 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환경도, 그냥 쭉 배열을 하다보면 환경도 나쁠 거고, 그리고 이걸 미리미리 했으면 점유를 한 사람도 이런 돈을 안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민이 어떤 걸 하고 난 상황 뒤에 이런 부분을 4년 동안에 방치를 하고 있은 거와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내 땅에 물건을 적치를 하는 데도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사실 무단점유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장조사를 한번 씩 하는데 측량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안 하면 사실상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여기는 다 기술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갖다가 4년간을 방치해 가지고 740만원을 환수를 한다든지 변상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685페이지 보면 예비비를 세출예산에다 510억을 잡았는데 이거 올해 쓸 돈입니까?

조성지 관리에서요. 685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685페이지는 도시계획과

정순욱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토지 쪽에서 보면 686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인데 우리가 보면 세입을 이렇게 이자를 잡고 세출을 예비비로 잡아들어가고 그리고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도 보면 수익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예비비로 잡는데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 잡아버리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진북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사업은 마무리 되고, 전체 조성필지가 73필지가 됩니다. 산업용지가 59필지고 지원시설이 14필지가 있는데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1필지 임대를 하고 있고 그중에 미분양 필지, 14필지 중에 6필지가 현재 미분양 토지가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회계청산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예비비 부분은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의 잉여금입니다.

정순욱 위원 잉여금인데 이거를 예비비로 잡았는데 올해 정산하려고 잡든 어떻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정순욱 위원 돈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게 지금 올해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3차에서 조정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잉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반영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세입하고 세출에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을 조정을 해서 뒤에 신방지구개발 예비비라 해가지고 18억이 예비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이 세출예산이니까 어디든지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자금정산을 조정만 할 예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699페이지 진북산단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699페이지,

정순욱 위원 699페이지 말하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이 갑자기 증액을 시키고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이자수입을 늘려 잡아 가지고 이 부분에 세입을 늘렸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 세입부분에 이번에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게 9,291만 5,000원입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러니까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정기예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 10억 삭감하는 부분은 미분양 필지 지원시설 중에 1필지를 매각하려 했었는데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수입이 들어왔든 간에 세입을 늘려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 증감이 되든 어떻든 간에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실제 들어온 세입 금액을 이렇게 맞춘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증감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자수입에서 자금이 나와서 현재는 이래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세입을 잡는 거는 세출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어쨌든 간에 맞춰야 세출을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예비비로 가느냐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아, 이거는 지금 진북산단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할 사업대상이 지금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공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산하면 안 되냐는 거지요. 전체를 갖다가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방금 말씀드린 청산을 못한 이유가 회계청산을 해야 되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회계청산을 못하는 이유가 현재 6필지가 아직 미분양 되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한 수입이 다 해소되고 난 이후에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부 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감계지구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정산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까? 그럼 이걸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 되면 내년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 팔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회계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느 시점에 회계를 잡아서 이 부분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체비지를 팔 때까지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그렇고 후 내년도 그렇고, 팔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정산하는 시점을 잡으면 안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일단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에서 만약 이 부분이 필요하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샀다가 다시 다음에 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산을 해야지 자꾸 이게, 결국은 보면 돈을 갖다가 세입에 잡고 세출에 잡고 세입에 잡고 세출에 잡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안 팔릴 때까지는 계속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하면서 특별회계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완전히 끝이 났으면 정산을 하지만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는 계속 완전하게 끝이 안 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북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도 있고, 미매각된 이런 게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간혹 생깁디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정산이 안 된다는 것은 돈이 계속 있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정순욱 위원 계속 존재를 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이게 세입으로 잡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딱 해 버려가지고 지구개발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매각을 하든 남아있든 어떻든 정산을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세입‧세출을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 보다는요. 이 도시개발 쪽에서는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저희들도 회계를 하나라도 줄이면 아무래도 조금 간편할 수도 있는데 그 회계가 정산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다른 그 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또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산이 안 되다 보면, 정산을 안 하다 보면 이걸 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쪽에서 안 되면 이리로 빌려주고, 지난번처럼요.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는 이거를 한 사업을 정리하는 게 더 좋은 부분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게 최대한 빨리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슬림화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다 보면, 내년에도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이게 또 지구단위가 늘어나고 계속 특별회계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정리를 해서 돈을 존치하는 이런 경우가 없는 게 좀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687페이지, 옥성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주민자녀 학비지원에 있어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1명 씩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고등학생 5명, 대학생 5명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박현재 위원 5명씩.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올해 1명씩 신청이 들어와서 고등학생 1명, 대학생 1명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난 나머지 1,427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매년 학비를 신청하는 추세를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는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2015년도에는 고등학생이 5명 대학생이 6명, 2016년도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각각 3명씩 이렇게 6명이 신청을 했고, 2017년도에는 3명이 신청을 했고, 올해는 고등학생 대학생이 각 1명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앞으로 학생 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물론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이렇게 대상자가 줄어버립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 박남용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생을 저희들이 추적해 가지고 대상 수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 지구가, 창원이 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학생 학자금 지원이 추진이 되었는데 이주대상자 수를 파악하니까 한 1,500세대 정도가 됩니다.

박현재 위원 1,500세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약 한 1,500세대 정도가 되고, 그런데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만 그 대상자를 다 주민등록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 실제로 세월이 30년 지난 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2005년까지 진행된 지구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대상 세대수가 1,565세대네요.

그래서 최근에 성주지구 같은 경우 2004년도에 보상이 되어 가지고 성주지구나 가음정지구나 이런 지구들은 2000년대에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학생들이 있다고 저희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등학생 5명 대학생 5명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 신청한 학생 수는 각 1명씩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도록 감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현재 위원 이 자체로 볼 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상자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런 방법은 좋지 않겠습니까?

안은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홍보비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현수막도 좀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우리 좋은 시보를 마산‧창원‧진해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으니 시보에도 한번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런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안 그러면 동에 통장님들 회의 때 한번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때 되면, 신청기간 되면 그거는 공문을 보냅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한번 씩 순회를 하시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상 위원 신도시조성과장님, 조금 전에 옆에 박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학비 지원하는 이게 무슨 근거가, 조례가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우리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주민 지원 규정을 마련해서 지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고등학생은 세대 당 3회에 한해서 2기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생은 세대 당 1회에 한해서 1학기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우리 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주민 지원 규정을.

정길상 위원 그럼 신도시 조성할 때 이주하는 애들은 조금 전에 그 조건대로 다 학자금 융자를 해 준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질의는 마친 걸로 하고, 개발사업과 있지 않습니까? 사파지구,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개발사업과장 최재호입니다.

박남용 위원 사파지구 공동주택 택지조성 하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던데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거의 끝났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파지구 개발사업 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특별히 원만하게 민원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앞에는 김동환 과장님이 하셨고, 그죠.

그래서 지금 과는 좀 다르겠지만 주택정책과 쪽에서 내년도 공동주택분양계획을 수립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개발사업과에서 했던 사파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좀,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요청하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개요부터 추진사항까지 말씀이지요?

박남용 위원 예.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거기 주택 택지 88가구, 거기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지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아, 거기는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착공은 안 했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박남용 위원 그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경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병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5개 구청에 대한 제안 설명은 마산회원구청이 대표로 하고 나머지 4개 구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세출예산총액은 889억 1,178만원이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44억 1,182만원으로 기정액 144억 2,413만원보다 1,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예산의 16.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669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4억 2,874만원으로 기정액 4억 2,174만원보다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곡장애인 탁구장 조명 및 환풍기 교체공사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671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18억 1,744만원으로 기정액 118억 449만원보다 1,2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원구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 5,000만원, 산호천 데크로드 경관조명 설치사업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5억 7,563만원으로 기정액 6억 788만원보다 3,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사용검사 대행수수료 1,512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7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해련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청 구분 없이 5개 구청 전체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부서 일괄로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47페이지에서 6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성산구 안전건설과 잠깐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중에 2019년 종합감사지적 환수금액이 5,3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회수수입 700만원 해서 2개 합치면 6,000만원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안전건설과 오기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지적 환수금액은 저희들이 올해 창원시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공사 시에 간접비 법정경비에 대해 정산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받았습니다. 모두 25건에 대해서 감액 받은 환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회수금액은 2017년도에 상복IC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통사고 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소송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해 가지고 소송비용을 환수 받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5,300에 대해서 25건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책임자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다른 불이익 조치는 있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전체 25건에 대해서 건당 보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고 법정경비를 정산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정조치를 받고 특별한 문책이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정조치라 하면 5,300만원 수입은 해당 시설업체에서 받았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업체에서 순순히 잘 주시던가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완료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 받은 거는 없고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다 회수 조치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당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25건이니까 업체가 각각

박남용 위원 25건, 그럼 건 별로 업체가 다 다르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담당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담당직원이나 담당부서는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은 없고 가벼운 경징계 정도로 조치가 되었지 않았느냐 싶은데, 맞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안전건설과가 지금도 해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도로공사, 또 보도블록, 교차로 공사, 특히나 성원3차 그 주변으로 지금 교차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시지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거기를 지나가는 주민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던데 해마다 이래 반복되는 도로공사가 또 12월이 되니까, 줄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다소 좀 많이 불편해 한다는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공사 수립은 언제쯤 되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저희들 예산 확보가 당초예산으로 확보되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추경이나 다른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등 해서 하반기에 내려오는 예산도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반기에 교부되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통 9,10월 달에 내려오면 그게 발주가 11월 12월 그렇게 되고, 그게 연결이 되어서 동절기를 지나서 내년 초에 완공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경험하지 않으면 부서의 애로사항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해마다 그 시기가 되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냐, 예산을 위한 공사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로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소명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이나 시민들이 그 행사의 어떤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성원3차 사거리 공사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그거는 내년 초에 완료됩니다. 지금 교통섬 설치하는 사거리 공사 그거는 연말에 완공될 겁니다.

박남용 위원 성원3차 쪽에 마무리가 좀 남아있던 것 같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연말에 완공이 되고 거기 창이대로변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연말에 착공을 하더라도 아마 내년 초에

박남용 위원 이월할 수밖에 없다 그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실제 공사는 내년 초에 시행될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안전건설과가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의 손과 발처럼 대단히 고생하시는데, 감사를 통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지적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우리 부서를 좀 환기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좀 더 신중하게 예산 집행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669페이지입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 잠깐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700만원, 이 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이 상곡장애인 탁구장은 내서읍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올 8월에 이용자들이 송순호 도의원님 간담회시 건의한 사항입니다. 7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우리 시비는 없이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받은 예산으로 이해를 하는데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박남용 위원 그럼 공사는 8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아니요. 12월 12일자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2월 달에, 얼마 전에 완료되었네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박남용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가 보셨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아니요. 저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담당자는 가보셨는가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이게 사실 내서읍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내서읍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12일자로 완료되었다는 그런

박남용 위원 보고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박남용 위원 사진을 받은 거는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사진은 못 받았습니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장에 확인도 안 되고,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냥 보고만 받았다? 보고를 하는 분들도 사진을 찍어서 이런 형태로 사전 사후, 기본적으로 이런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박남용 위원 굳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시설에도 그러한 사전점검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현장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보수라든지 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더 이상 불편한 게 없는지 또 추가적으로 공사라든지 시설 개‧보수를 다시 할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준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예산만 집행하고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했다고 해서 지날 게 아니라 공사 진행 중에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적정하게 예산이 소요되는지 또 마무리 되었을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간혹 지원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들에 재작업 사례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앞으로 좀 철저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부서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재작업 하는 그러한 부서들이 간간히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한번 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크고 작은 공사도 한번쯤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박남용 위원 특히나 그 지역은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하고, 좀 더 챙겨주고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오늘도 5개 구청 공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우편요금이 통으로 올라왔고, 관내출장비도 통으로 올라왔습니다.

또한 664페이지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는 전체가 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통으로 올려놓으면 주는 분과 받는 분은 물론 금액을 알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입장인데, 금액을 많이 주는 것인가 적게 잡아놓은 것인가 부기상 표기를, 예를 들어서 몇 명과 개월 수를 부기상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표기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 다음에 671페이지 회원구 안전건설과도 인건비가 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7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수도 통으로, 그 다음에 677페이지 진해구 건축허가과 인건비도 통으로, 부기상 표시를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666페이지 마산합포구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입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쌀재·청량산터널 소방설비에 유지관리비가 다른 거는 12개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왜 6개월, 맨 위에 왜 6개월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터널 관리에 있어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입니다.

쌀재터널은 지난 7월 1일자로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시설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잡았습니다.

박현재 위원 6개월이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현재 위원 다른 거는 12개월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는 또 12개월 되어있네요. 52만 2,000원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넘어갔다면 밑에도 6개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

박현재 위원 그럼 과장님,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청량산터널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해 안전건설과에 67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용원2배수펌프장 개선 사업에 있어서 8억 재투자사업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투자사업이라고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3년 이내의 사업비 미집행한 금액을 반환이나 감액으로 처리해 가지고 다시 환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남은 금액을 우리 시에 다시 그 사업을 확정을 시켜 가지고 재투자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1월 28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용도변경 재투자 승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8억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26페이지에서 7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입니다.

728페이지 성산구 안전건설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인데, 과장님, 하단에 보면 안민동 도로개설공사, 귀산본동 도로개설공사, 석교마을 진입로, 이 3건 다 공히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계획대로 토지보상이 잘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안전건설과장 오기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귀산본동 도로는 현재 공사 진행이 약 15%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77필지 중에서 약 5필지를 제외한 72필지를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지적재조정을 한다고 시간을 좀 끌었고요.

보상협의가 마무리 안 됨으로 해서 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보상협의가 끝까지 안 되는 부분은 재결요청을 해서 재결처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재결을 한다는 말씀은 지금 4억 400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그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계획된 보상부분에는 가능한데 그 외의 잔여지 부분, 토지소유자들이 잔여지를 추가보상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사업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당초에 우리가 6억 6,000을 잡았지 않습니까? 귀산본동 쪽에,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보다도 더 증액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우리 사업은 당해연도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완료는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2021년까지입니다.

박남용 위원 내후년 말까지네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안민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억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안민동도 보상이 한 90% 정도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시비가 2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다른 뭐, 보상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보상금액 문제도 있고, 토지소유자가 안 계시는 분, 돌아가신 분 상속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작은 면적이 편입되다 보니까 전체 면적이 한두 평, 몇 ㎡정도 이렇게 편입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소유나 소재불명인 토지들도 더러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우리 토지대장으로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돌아가신 소유자만 계시고 해서 후손들을 찾고 있고, 또 연락이 되신 분들도 상속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대책은요? 소재불능에 그러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저희들이 재결을 하면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고 나면 후손들이 나누어서 상속을 상속권자로 확인을 받아서 받아가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 도로 주변에 사시는,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토지 소유에 대해 가지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이미 오래 전에 거주하다가 외지로 나가셨다든지 하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고

박남용 위원 주변에 빈집들도 있고 빈 땅들도 있고, 그죠? 소재가 불분명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사전에 그런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안민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내년 말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 말까지, 그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 주민들은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보상절차가 지지부진하다든지 지연되어 가지고 당초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게 지금 성주사하고도 같이 연계가 좀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주사역 쪽하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빨리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체 보상이 많은 사항은 아닌데 한 90% 정도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0%가 걸림돌이 되어서 마무리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결요청을 해서 재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내년 안에 특히 안민동 성주사역 뒤쪽에 그 도로는 개통이 개통되길 희망하고, 그리고 과장님 국도25호선 올라가는 쪽에 121번 표지판, 혹시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LED등도 들어오고,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야간에 일부 등이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도로표지판, 파란색 표지판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설치한 겁니까? 어디서 설치나 관리를 합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도로 이정표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설치를?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LED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등이 안 들어오는 일부 문구가 좀 있어서 이참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121번 표지판인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신데 지금 이 자리에 네 분의 구청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의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그리고 구주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님, 주미송 진해구 문화위생과장님, 여섯 분이 공직생활의 마감을 앞두고 계신데 잠깐 한 분 한 분의 소회를 듣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우리 서정두 의창구청장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계급장 떼고 집에 가야 될 시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동안 나름 공직생활 하느라 또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제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설렙니다.

처음 총무직 시험에 합격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발령 받아서 첫 출근을 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경남도로 전입해서 젊은 청춘을 거기서 다 보내고, 공직의 끝 무렵에 창원시에 전입해서 마무리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슴 벅차고 기쁜 일도 많았지만 남몰래 눈물을 훔친 일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에 던져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게 사실 개운합니다.

내 스스로는 또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홀가분합니다.

공직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창원 시정을 논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저로서도 즐거웠었고, 어쨌든 제가 어디서 뭘 하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늘 응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에게 베풀어주신 과분한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창원시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해련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이런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소감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79년 5월에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곳이 마산회원구 회원동이었습니다. 회원동이었는데 제가 발령을 받고 마산어시장에서 웅남호라는 그 배를 타고 창원지구출장소 삼귀지소에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때 웅남호가 통통통 하면서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공직을 마무리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이 91년 창원시의회 개원하면서 제가 그때 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하면서 의회를 개원시켰고, 또 그 이후로 창원시와 창원군 간의 통합, 통합당시에 기획부서에 있었는데 그때 동읍 북면 대산면을 둘러보고 이런 지역에 무엇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지 그때 구상을 했던 게 전원주택단지를 좀 만들려고 그 동네 답사를 했는데, 그때가 봄이었는데 너무 축사가 많았던 기억이 나서, 축사가 많았고 단감농장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심한 냄새가 나서 전원주택지로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보고서를 올린 적도 있고, 또 제가 예산담당으로 근무할 때에는 사파동에 있는 축구센터, 축구센터 저것도 절차 밟는다고 그때 행안부 쫓아다니면서 투자심사 승인받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일, 그리고 통합하면서 재정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못 도와드린 것, 또 지난 번 의회에서 안상수 시장과 김성일 의원 간의 좀 안 좋았던 일,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겪으면서 기뻤던 일도 많았고 또 제 마음에 안 들었던 일도 많았지만 물러나야 될 시간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큰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또 위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제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이해련 이영호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장진규 구청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감사합니다. 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저는 한 37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퇴임할 수 있는 이런 영광도 있지만 제가 항시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료분들이나 시민들에게 좀 더 어려움을 더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을 되돌아보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을 같이 시정을 펼쳐나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 조금이나마 가슴에 담아서 멀리서나마 항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그 인생은 조그만 인연을 만들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라고 이야기하듯이 저 또한 위원님들과의 인연들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혹시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시 건강하시고 주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이해련 우리 장진규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무영 구청장님 이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저도 이제 40년 9개월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20대에 공직을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냥 보통 흔한 말로 공직에 청춘을 다 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친 만큼, 개인적으로든 공직으로든 많은 결실을 얻었고 보람을 얻었습니다.

지금 마무리 하면서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쉬운 점이나 부족했던 점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창원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까 이해련 위원장님 하고 밖에서 사적으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해련 위원장님께 사회단체활동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개인적으로 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빛나는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저의 보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남은 시간 열심히 또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밖에서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거 응원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해련 구무영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주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구주회입니다.

이해련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인사까지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입문한 지도 81년 6월 달에 입문해서 38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참 파란만장한 세월 동안 제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시민에게 봉사를 제대로 못 했던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퇴직하고 나가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봉사활동도 하고 또 제 나름의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 많이 느끼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옛날보다 너무 많이 좋아지셨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는 질책과 채찍만 가지고 많이 호통을 치셨는데 지금은 당근도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창원 시정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해련 구주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미송 진해구 문화위생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안녕하십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도 늘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퇴임을 하면서 제 가슴에 세 번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늘 행복했습니다.

첫째 감사는 제가 부족하지만 국가와 내 지역을 위해서 도전정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기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두 번째 감사는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동료들을 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인연에 감사를 드리고, 세 번째 감사는 동료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음에 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과의 많은 소중한 인연을 생각하며 함께 해 왔던 시간들을 늘 귀하게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 소중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삶 자체였습니다.

이제 저는 초야로 돌아가서 절실하게 현실을 적시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난 세월 동고동락했던 동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두고 가겠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박수)

○위원장 이해련 주미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예로운 퇴임을 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아마 지금 마음속으로 퇴직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일들, 버킷리스트를 막 적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갖고 계신, 하고 싶었던 일들 하나하나 버킷리스트 지워가면서 그렇게 인생 2막을 잘, 더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나가시는 공직자 여섯 분들 덕분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더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면서 제2의 인생을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큰 박수로 격려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박수)

5개 구청 소관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 중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정순욱
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근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서정두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영호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구무영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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