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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9회 제4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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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4.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5.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

7.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고생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51호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2호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호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 조각비엔날레는 조각분야에 특화된 비엔날레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작가, 비평가, 교수 등 한정된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추진위원회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매해 행사준비 년도마다 위수탁을 체결하여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행사준비기간 부족과 연속적 사업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창원문화재단에 사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 사업수행과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하여 전문적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구조각 작품도 전문가에 의거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작품보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창원 조각비엔날레의 추진위원회 구성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는 창원문화재단의 비엔날레행사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위탁한다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항도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조각비엔날레 행사를 창원문화재단에서 연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탁규정 개정에 따라 비엔날레행사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창원문화재단으로 변경하고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창원 조각비엔날레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 영구조각 작품 관리주체를 창원문화재단으로 변경하여 재단 내의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9조 제12조에서 제15조는 알기 쉬운 정비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월말 발족한 새문화정책준비단이 올 연말 창원문화비전을 수립하고 아젠다를 제시하게 되면 이를 구체적인 문화정책으로 구현하고 준비단을 추진위원으로 승계하여 운영하고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문화정책준비단 명칭이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로 변경되었고, 현 준비단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위원회 운영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부터 제3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제척 및 기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의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새문화정책준비단 및 위원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황규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중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호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조각비엔날레를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서 조각비엔날레의 기획, 전시, 행사전반의 전문화로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고 영구조각 작품도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작품보존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조문 별로 살펴보면 안 제5조는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 창원 조각비엔날레 위원회의 구성 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자 연임제한 규정정비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6조는 행사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인 행사준비 기간 부족 및 연속적인 사업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창원문화재단에 행사 위탁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행사업무 수행과 전문화된 기획, 전시 등으로 점점 발전하는 창원 조각비엔날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창원 조각비엔날레의 격년제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위원의 연임규정과 행사 위탁사항 등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사업무 위탁에 따른 인력 조정과 향후 보조금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그리고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법제 원칙준수 등 적절하게 작성된 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는 위원의 임기, 위원 해촉, 제척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안 제7조에서 8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부재 시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12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마련과 자료의 협조요청, 위원회 사무처리 간사, 위촉직 위원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운영세칙으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특색 있는 문화 창조와 문화분야 시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입니다.

이 조각비엔날레 행사가 다른 전국 지자체와 기관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좀 특색 있고 창원만의 정신과 특색을 살리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는 없는데 몇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있어서, 뭐 단순해서 나 혼자 다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면 연임하는 어떤 전문성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관된 여러 가지 미리 준비를 위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 연임기간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실제 운용해 볼 때 5조 3항, 5조 4항이네.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한정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영구적으로 계속한다 이런 뜻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임 규정에 대해서 뭐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우리 지역위원님들도, 주로 우리 지역위원님들은 미술계에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실제 그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중심에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임기가 4년 이상씩 될 경우에는, 2년 2년 4년 이후에는 또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모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도 조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규정을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의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거는 좋은데, 그거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해촉을 어떤 기준에서 해촉을 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물론 해촉은 본인이

김종대 위원 해촉하고 새로 선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촉이 되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어떤 그 기준이나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이 해촉을 할 경우에는 물론 임기가 종료가 되면 일단은 다 새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거는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촉이 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또 직함이 많이 바뀌시고 맡고 계시는 일이 많이 바뀌시다 보니까 변경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김종대 위원님은 그러한 위원을 위촉하는 자격의 기준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폭넓게 열어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시 여쭈면 질의의 내용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 한 차례 연임한다고 하는 거를 없애버리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종신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현실적으로 종신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연임규정에 대해서 저희들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법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서 연임규정을 둘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을 하고 한 차례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제에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걸 종신규정으로 만들기 위한 규정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장단점이 있겠는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님 창원마산진해 미술협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당연직은 아니거든요. 위원으로 참석하는데 한 차례 연임하고 4년을 마치고 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미협회장으로 활동하게 되면 그분들의 배려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그걸 참고사항으로 보고사항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무슨 뜻인지 내가 알겠는데, 다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작품관리를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작품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작품관리도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창원문화재단에서 작품관리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은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품의 도장 상태가 훼손이 되었다든지 또는 작품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작품을 만드신 작가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들어서 전문가가 와서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출연되어 있는 작품은 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관리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저희들이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대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작품이 지금 현재 돝섬, 문신미술관, 그리고 우리 용지호수, 용지문화공원에 일부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대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비엔날레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맡기는 게 맞겠다, 그리고 거기가 아마 저희들보다는 전문가기 때문에 작품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소품 같은 경우는 수장고에 보관해 둘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영구작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작품에 소품은 없고요. 전부 다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볼 때는 창원문화재단에서 이런 작품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작품을 관리하려고 하면 관리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이고, 의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테고 하나만 더요.

위탁단체를 창원문화재단으로 했을 때 인력의 배치나 예산의 배정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 그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상설조직을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용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 조례가 되고 상설기구가 되면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각비엔날레를 하지 않는 기간과 할 때의 인력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시근무자는 한 3명에서 4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학예사 두 사람, 그리고 홍보라든지 작품관리에 두 사람 정도 해서 한 4명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한 2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재단에 출연금을 보전해서 조직을 구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매년 열리는 게 아니고 격년으로 열리는데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리고 또 창원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직제개편을 지금 하는 가운데 인력의 새로운 배치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운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깊은 내용과 그쪽 기관하고 충분히 교감이 있어야 합리적 인력관리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 기본적인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지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각비엔날레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각비엔날레는 문신선생님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문신선생님 국제심포지엄을 2010년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본격적인 조각비엔날레로써 1회 행사를 시작했고요. 내년에 하게 되면 다섯 번째 행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섯 번째, 그러면 햇수로 한 10년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로 부서에서도 기획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시민들도 기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작품을 지금 소장하고 있는 위치들은 거의 다 야외 공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특히나 그 4개 공간 외에 좀 항구적인 실내 공간, 저도 경험을 해 봤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형태의 조성을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청주에 제가 방문했던 경험을 보니까 그거는 수장고 형태로, 수장고 형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개방형이 있고 또 폐쇄형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연구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엄청난 공간에 공예비엔날레라고 지난 11월 17일날 마무리 했었는데 거기도 격년제로 하면서 예산이 한 57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우리시 예산이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다, 부서에서도 벤치마킹해 볼만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실은 실외에 있으면 훼손도 되고 접근성은 조금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훼손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이 언급을 해 주셨고, 저도 임기 부분에서는 좀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2년 단위로 하게 되니까 아마 부서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격년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2년 임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1회 연임해 봤자 4년인데 수시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잔여임기하면 어떨 때는 기회가 되면 행사를 한번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 운이 좋으면 두 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데 저도 임기 정도 같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꼭 특정한 몇몇 분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고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임기를 한 3년 정도로 한다든지 3년에 1회 연임한다든지 그리 하면 최소한 두 번 정도는 본인이 책임 있게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각 창원마산진해 예총회장이나 미술단체 회장님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분들의 임기가 있으니까 순환직으로 참여하실 것 아닙니까?

그 임기에 대해서 저는 한 3년, 또는 4년 1회 연임, 그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조각비엔날레를 하고 또 그 결과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 조각비엔날레를 할 때 사실상 그 앞에 참여하셨던 전문가, 뭐 우리 지역 분들은 당연하고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사실은 그다음 조각비엔날레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전문가 분들은 다소 좀 바뀌는 폭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회라든지 2회를 규정을 안 하더라도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좋은 분이 있을 경우에는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본인들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해촉이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객관적인 제척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만 두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권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제한된 규정을 두게 되면 오히려 용이하게 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에 있어 가지고 위촉과 재위촉 또는 해촉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막연하게 임기 제한 규정 없이 하게 된다면 어떤 특정위원 분들의 몇 분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짚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울이나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오시기도 쉬운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저는 이렇게 굳이 한번 손을 댄다고 한다면 임기 2년에 임기 2년으로 한다는 내용보다도 한 3년으로 해서 1회 연임한다, 그래서 최대 6년 정도로 제한규정을 두고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창원문화재단에서도 인원 확충을 지금 15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창원문화재단이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위수탁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전문화 세분화 하는 거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문화예술과 자체에서도 엄청난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문화재단의 경영 자체가 방만화 되고 또 비전문화 되어 가지고 그냥 행사만, 그 비엔날레 조각행사만 수탁 받아 가지고 무책임하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행사보다도 오히려 못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관점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지금 우리 창원문화재단에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출연출자금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145억 정도, 내년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박남용 위원 5억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면 통상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20억 정도 증액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증액되었을 때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인원을 또 충원해 가지고, 학예사 인원을 충원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부서에서 검토를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조각비엔날레가 해를 거듭할수록 기대하는 좀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내년 2020년도는 통합 10년이고 이 행사도 다섯 번째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고, 우리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조각비엔날레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조각비엔날레를, 2018년도 조각비엔날레를 하고도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때 설문조사도 하고 여기 설문조사에는 관람객들을 대상도 하지만 전문가를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총평이 나온 부분에 보면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하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청주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공예를 특화해서 공예비엔날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전 분야를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산비엔날레도 있는데 거기도 전체 분야를 좀 특화하고 아, 전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특화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부분 예산은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바대로 보통 4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다른 곳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용은 비록 다른 데보다는 적게 들이지만 그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는 조각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창원형 조각비엔날레, 항구적인 그러한 공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휴지라든지 빈 공간들이 특히 우리 창원하면 산업도시 기계화도시로 명명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공간들을 활용해서 조각비엔날레와 연계한다면 항구적인 장소도 괜찮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창원조각비엔날레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고 제가 창원문화재단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창원문화재단으로,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산업과 같이, 문화와 산업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재단이던데 우리 창원문화재단도 계속 본부장님이, 두 본부장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거듭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업도 수탁 받아가지고 하는데 정점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비엔날레로 해서 회의를 몇 번 하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회의는 지금 2번 했고요. 운영위원회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두 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운영위원회에 김경희 위원님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제가 죄송한데, 위원으로 계시니까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위원이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있는데

○위원장 이해련 회의 횟수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올해 들어서는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세 차례,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자, 회의를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번에는 비조각을 주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작품을 장소 관계라든가 어떤 작품을 선정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로 토론을 많이 합니다.

토론을 하면 보통 서너 시간 정도는 토론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을 선정하는 과장을 거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국장님, 2년에 한번 하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렇죠.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비엔날레를 하기 위해서, 비엔날레 하지 않는 해에는 운영위원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보면.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러다가 비엔날레가 다가오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때까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된 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총감독을 누가 뽑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운영위원회에서 뽑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운영위원회에서 뽑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총감독님이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총감독이 이번 비엔날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의 그분의 의견이 많이 운영위원들에게, 운영위원들이 이번에 이런 주제로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수적 많은 의견은 있지만 전체적인 큰 주제를 잡는 것은 총감독이 잡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럼 거기에 맞춰져서 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극미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게,

그래서 제가 자료를 2020년 조각비엔날레 계획발표 이거를 보면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창원 용지호수 보면 조각작품이 너무 많습니다. 맞죠? 너무 많아서 공간에 있어서 동선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쓸데없는 조형물들이 많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정말 이 작품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많다보니까 앞으로 비엔날레 계속 2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작품들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고, 조형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도 저번에 문화예술과 할 때 제가 조례하고 구청 별로 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비엔날레에 관련된 조각품은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관리한다,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생각하는데 2020년은 조각작품이 많다 많다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지 지금 김성호 총감독님이 선정되셨네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이번에 자료를 보면 Non-sculpture-Light or Flexible 이게 전부 다 조각작품이 아니고 빛이나 섬유로 하는 작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형체로 남아서 보존하거나 이런 작품은 거의 없고 사진으로 남긴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이게 지금 작품의 패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창원시의 현실이거든요. 작품을 놔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할 때 의견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용지호수에 작품이 너무 많다, 작품이 너무 많아서 방향설정에 있어서 조금 다른 장르의 것도 하면 좋겠다, 자, 이 작가님 작품을 보면 지금 하늘하고 공간이죠.

공간하고 패브릭, 천으로 순간적인, 천을 움직이면서 바람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움직이는 그런 작품을 표현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르를 보여 주겠다 이런 건데, 다 좋아요.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러는 거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의 임기를 늘린다고, 늘린다고 하는 건 저는 중요한 게

김경희 위원 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있고 추진위원회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닙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운영위원회는 없고 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그럼 앞으로는 2년, 그러니까 1년 내에 회의를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번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정말 우리 비엔날레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실정을 잘 알고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이나 조각비엔날레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게끔, 그만큼 깊은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총감독 한분 내려오셔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하자, 자기가 둘러보니까 창원에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전혀 반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 감독을 선임할 때 감독 한 분만을 놓고 선임한 것은 아니고, 감독을 다섯 분 이상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최종승인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단지 최종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게 설정이 되고 나서 위원들이 너무 간섭을 하는 부분은 감독의 어떤, 정말 처음부터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하되 최종의결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비엔날레를, 예전에는 정말 위원장님 말씀처럼 딱 비엔날레 하는 해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저희들 사전포럼도 하고 지금 현재 12월 4일부터는 비엔날레 프레행사로 조각전시도 일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님들이 당해연도만 아니라 그 전해에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부터 회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해련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새문화정책에서 자료를 보면, 아마 연말 되면 새문화정책에서 회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자료가 나올 거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장 이해련 거기 3팀인가?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분과

○위원장 이해련 있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게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창원조각비엔날레 발전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창원조각비엔날레 발전방안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회의나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회의록이 보관이 되고 총감독이 누군가가 선출되기 전에 창원시에서 정말 원하고 창원시에서 원하는 문화정책이 이런 거고 비엔날레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방향으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주제를 정해서 나왔을 때 잡음이 없고 그렇지, 그게 아니라 갑자기 편성된 추진위원회 몇 번 회의해 가지고 이분들의 얘기로는 총감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감독이 추구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래서 새문화정책에서도 창원비엔날레에 관련해서 발전방안에 대한 어떤 제안이 제시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 가지고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기문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당연직을 사퇴하게 될 경우에는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협회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거는 순환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임기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신중하게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제가 창원시 의원 대표로 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보고를 드리면 추진위원은 열네 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면면을 보면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조각의 전문가가 많이 포진이 되었고요.

지역의 세군데 미협회장도 많이 들어오셨고, 기타 교수님도 들어오셨는데 제가 뽑을 때 보니까 저도 참여해 봤지만 열네 분 중에서 총감독을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렇죠.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투표를 해 가지고 김성호 평론가께서 최고 득표를 했습니다.

아마 10표를 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김성호 총감독께서 비조각 분야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많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 정신에 조금 맞지 않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지만 비조각 분야가 갑자기 너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김성호 총감독님하고 추진위원장님하고 조만간에 오셔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도 조각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김경희 위원 조금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렇게 하고, 내년 초에 조각비엔날레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결국은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이 부분을 재단에다가 해서 안정적인 일로 가겠다 이런 상황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계시는데, 제가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 부위원장이 국장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국 국장님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위원회가 보통, 격년제로 하지만 결국은 2년간의 예산이 한 23억 정도 드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하고의 균특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을 지금도 보니까 6억 4,000, 7억 2,000 이래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유기적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방법적인 거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럼 문화재단에다가 맡기면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 시에서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되었으면, 지금 이왕 문화재단으로 넘겨주더라도 그것하고 별개로 이런 자금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것도 저희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조금, 지금 현재 국내에 조각공원 내지는 집대성으로 모아놓은 그런 장소가 딱 정하면 어느 쪽에 많이 있습니까? 있는 곳이 있다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각 작품이 제일 많은 곳은 용지호수하고 용지문화공원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우리 국내적으로 봐서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우리 조각 말고요?

박성원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게는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목포 같은 경우에 유달산 조각공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공원하고 저희들 있는 조각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봐야 되죠?

그래서 3대 조각가가 마산에서 계시는데 그러한 분이 계시는 게 얼마나 좋은 자산입니까?

그러면 비슷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좀 특이하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야 2020년에 격년제하는 것도 올해만큼은 해 가지고 할 때만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자주 좀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받아주시고, 조금 전에 하향식으로 해서 제안을 하면 거의 다 80~90% 되는 걸로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모이신 추진위원님들 내지는 자기들이 자문을 받아서 올리면 그 중에서 채택되는 게 열 가지 올리면 다섯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결정해서 올리는 방법도 만들어 보고, 그 부분에 추진위원장님이 해 주시는 것도 한 번 더 같이 붙여 가지고 결정되고 이래야 되지, 위원장님이 많은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조각비엔날레는 추진위원장이 진행 과정에 독점한다할까 좌지우지 못하고요. 아무래도 총감독하고 우리 추진위원들의 의견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됩니다.

추진위원들의 의견이 거기서 토론하는 과장에서 이리하자 저리하자 하는 의견이 반영되지 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크게 결정되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박성원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나중에 열네 분 명단을 좀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현재 직함까지 넣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산재되어 있는 조형물 내지는 조각품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제안을 하면 그것도 거기에서 다 자기들이 받아봐 가지고 설치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다 조사하고 다 합니다. 결정하고 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됐고, 그럼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거를 좀 자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격년제로 하게 됩니다.

박성원 위원 예산을 좀 올리셔야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한번 하는 데에

박성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의 기본적인 개념이 2년마다 개최되는 예술행사를 비엔날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는 2년마다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행사는 2년마다 개최하는 게 맞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이에 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프리비엔날레 개념으로

박성원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레행사를 진행한 것처럼 앞으로는 비엔날레 본행사가 없는 시기에는 프리비엔날레의 개념을 넣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열네 분외에도 떠오르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자문도 좀 받고 또 그분들의 신상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열네 분외에도 그러한 분들에게 자문을 받도록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런 분도 한번 별도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주체를 해서라도 그런 분들의 조언도 듣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다양한 청년작가들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평소에도 우리 미협, 그리고 예총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수렴합니까? 그냥 보고만 받고 제안하는 거만 듣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우리 미협 회장님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작가들의 어떤 참여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도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 프레행사에 작품을 낼 때 우리 지역작가들이 반 정도 참여하는 걸로 해서 작품을 내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회장님이 자기 지인, 가까운 분들이 많이 표준이 될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얘기도 좋지만 다양하게 파악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한쪽만 자꾸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또 위원장이나 회장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조금 자유스러운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럼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한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일단 수장이 바뀔 때마다 생겨나는 이러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염려나 우려가 되는 것 같고 어감에 있어서도 새문화정책추진단이 있었고 그게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로 명명을 바꾸어가지고 하겠다는데 저는 이 ‘새’자보다도 그냥 창원시 문화정책추진위원회 이렇게 편하게 쓰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도 우리 문화특화도시를 위해 가지고 지금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정책추진위원회에서 창원의 문화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그림도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제안도 하고 조언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 문화정책추진단에서 이루었던 그러한 성과들, 몇 가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지금 새문화정책추진단이 지난 2월 달에 발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차례부터 해 가지고 분과별로 지금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지급된 회의비 형태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비도 1인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되지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시간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7만원, 10만원 이렇게 갑니다.

박남용 위원 통상 7에서 10만원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이거는 비상근이니까 비상근 조직이고 비상근 회의를 하니까 비상근 간사로 이해가 되고,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주무관이 회의 때 배석을 해서 회의록 작성하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제가 마무리를 하면, 자꾸 정말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옥상옥과 같은 기능을 하지 않을까, 또 여기에서 불필요한, 오히려 문화예술과나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창원시의 전반적인 문화 업무를 옥상옥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나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옥상옥이라 어필하기는 저희가 조금 어렵고요. 난제가 되는 것 같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답변을 회피한다는 거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본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본래의 취지와 목적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길 저는 간곡히 희망을 하고, 있는 부서 있는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 한다면 굳이 자꾸 불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한번

박남용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보다도 그냥 창원시 문화정책추진위원회, 간결하게 이렇게 쓰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아, 토론하실 겁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새문화보다도 문화, 간결하게 이렇게 쓰는 것은 어떨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 명칭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명칭 수정을,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새문화정책추진단이 발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후속 조치로

박남용 위원 연장 선상에서,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이번에 만들지 않습니까?

명칭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국이나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 생각은 일단 철회하고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잘 하셔가지고 운영 잘 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구청 별 심도 있는 준비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45호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을 통해 창원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문화생활 발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을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창구 북동 49-15번지 일원 13,183제곱미터에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을 신규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주민공람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호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차인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주택 전세거래 활성화 유도로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5조는 보증료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보증료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와 대리수령 및 환수조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보증료 신청접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로 상정된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정책수립, 건축문화진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건축·도시의 공공적 가치제고를 위해 행정, 지역주민, 민간전문가가 협업하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건축기본조례의 목적, 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8조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과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20조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추후 조례규칙 제정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4건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1건은 반영하였고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의견제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안 제5조 건축정책위원회 제2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과 관련하여 건축정책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을 양성평등기본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창원시지역건축사회 및 창원지역 대학 건축전공교수 조사결과 여성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같은 법 제21조에 의거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의거 성별고려 문구를 삭제 요청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해당 조항은 위원회 구성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안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문구와 관련하여 연임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토결과 해당조항은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연임은 가능하므로 별도 명시가 불필요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안 제21조 제2항과 관련하여 공공건축가의 임기규정 중 두 차례만 연임이라는 문구가 두 차례 연임 이후에는 위촉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연임은 두 차례만 으로 수정 요청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연임은 임기만료 후 연이어 위촉되는 것이며 연임이후 위촉을 제한하는 것은 단임의 반대의미인 중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조항은 중임제한규정이 없어 문구수정이 불필요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의견은 안 제21조 제5항과 관련하여 공공건축가에 대한 시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참여 제한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삭제요청 하였으며, 검토결과 타 시도 사례에도 공공건축가의 시도 용역 등 업무참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로 상정된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도입하고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 및 업무추진 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청 제출서류 중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기존 1면이 4m를 초과하는 벽면이용 광고물과 8m를 초과하는 돌출광고물에서 1면의 표시면적이 20㎡이상인 벽면이용 광고물과 세로길이가 5m를 초과하는 돌출광고물로 변경하여 제출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각종 영업을 위한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영업전에 간판설치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받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행정안전부 시군구 조례표준안으로 현실화하여 조정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 중 입간판 현수막의 일부 부과금액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 맞지 않아 과태료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등은 반영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5호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임차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항별로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안 제3조와 연계되는 지원대상 범위에 대하여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1인 가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지원 및 제외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을 정하고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보증료를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보증료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절차,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또한 임차인이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수령이 불가할 경우 대리수령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환수조치는 보증료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하나 환수방법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재정여건 상 지원대상을 한정한 것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호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금번에 결정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은 신규 역사공원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창원읍성은 주변의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일부 성벽흔적만 잔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성의 가치복원과 활용강화를 위한 창원읍성 동문지의 복원을 통해 창원역사를 보존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본 건은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읍성동문지 주변지역을 일괄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단계별 보상시행 제안에 대하여 반영된 결정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개정으로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은 시장이 5년마다 창원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확정된 때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등 건축의 생활 공간적 공공성 구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통의 한옥 건축물을 계승하기 위해 바람직하며 건축의 사회적 문화적 공공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는 관련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5조 제5항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부분은 집행부의 설명 후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5조 당연직 위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위상과 입법취지, 기능적인 면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위원회를 통합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사료되나, 지원할 경우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 총괄건축가 운영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총괄건축가 제도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1조 공공건축가 운영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 제도의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색깔에 맞게 조성된 공공건축물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건축물의 미적요소와 문화적 가치는 도시이미지와 문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적 특성과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등 동력역할을 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시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15조 건축정책 국회보고에 근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도입, 상위법령 위임규정의 개정내용 반영과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제출 서류 등은 풍수해 등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옥외광고물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련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안 제3조의2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도입은 옥외광고물의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관련절차와 표시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음으로써 도심경관과 처리기간 단축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제12조, 별표2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반영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표시 등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대해 개선 가능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4 별표6은 수수료 및 과태료 개정사항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변경내용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5조 별표8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조례에 적용 과태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을 고려한 관련서류 제출대상 확대,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사전경유제 도입,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정비와 표준 조례안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여 마련된 조례 일부개정 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지켜내는 노력은 우리 지자체에서 참 잘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내용 중에 있어서 좀 확인하고 넘어 갈 내용이 있는데 지원대상 범위에 있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임차인 중에 65세 이상 이런 제한대상들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좀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원대상을 정할 때에 1차적으로는 공동주택에 있는 세입자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택시장의 여건을 보면 단독주택이 통상적으로 주인이 살고 한 네 가구 정도가 세를 들어 사는 다가구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공실이 사실은 많이 발생해 있는 여건입니다. 여건이고, 그분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월세를 받아서 생계를 하는 고령의 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다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불합리한 부분에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없느냐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저희들 오피스텔은 일단은 지금 현재 건축물의 분류상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져 있고 저희들이 이 지원정책을 내년에 첫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을 해서 지원대상의 범위나 이런 것이 좀 더 구체화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나중에도 얘기할 내용이긴 하지만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몇 가구나 예상이 되고 예산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건수를 우리 창원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1,252건이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전세계약 대비하면 대략 5.8%고요. 1,252건을 저희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이중에서 1억원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되는 건수는 326건이 있습니다.

326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대략 5,000만원 정도를 지금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계획인데요. 처음에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320가구 정도로 봤을 때 대략 30만원 내외 정도의 보증료를 볼 때는 한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1억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 정도로 조정이 되어서, 그러면 내년에 대략 160가구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5조에 보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금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단서조항을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을 초과했을 때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전세보증금 지원을 하는 이 부분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하고 허그라든지 서울보증보험에 자기가 보증을 가입하고 나서 1년 연중 사실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데 저희들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초과해서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 추진계획상에 내부 별도 기준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기준들이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준칙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그래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효율적인 합리적인 예산편성도 되고 그리고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몰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지원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한 1년 정도 보통 하고 있는 그런 셈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그 기간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연중입니다.

김종대 위원 연중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연중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하게 되면 신청은 한 달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임차인이 그거를 자기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자기가 가입한 사실자체를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김종대 위원 그때부터?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30일 이내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해 놨는데 실제의 지원은 저희들 이것이 행정적으로 업무가 숙련되고 하면 30일까지 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반환보증금 보증료에 대해서 납부를 어디어디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는 곳이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2개의 기관에서 이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에 허그하고 보증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서울보증보험

김종대 위원 서울보증보험하고 보험료가 조금씩 다르던데 그런 거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디에, 결국은 예산을 보니까 한 10몇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던데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곳에 하도록 해야 될 텐데 적은 곳에 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어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을 잘 마련해서 해야 예산도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럴 건데 어찌할 계획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지금 현재 반환보증 이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허그하고 서울보증보험 두 군데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보증금 1억원을 가상했을 때 허그 같은 경우에 대략 25만 6,000원, 서울보증보험은 38만 4,000원 정도로 사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13만원 정도 가까이 되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12만 8,000원, 13만원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작년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건수 1,252건 중에서 허그에다가 가입하신 분이 65%,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 대략 35%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증료의 차이가 있는 것은 허그는 공적인 기능이 좀 강한 곳이고 서울보증보험은 그런 기능이 조금 옅은, 2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보증료가 적은 곳으로 해서 충분히 홍보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안내에 관련해서 말씀을 제가 덧붙이고 싶은데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가능한 한 허그에다가 많이 하도록 하고, 지금 계산을 대략해 보니까 1억이 넘네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330세대 정도 된다고 보면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이게 25만원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많이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라든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편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예를 들어서 세칙이라든지 이런 곳에 충분히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어제도 설명 잘 들었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런, 저희 창원시가 사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음... 의욕적으로 하신다 그죠?

그러면 이 예산이 개괄적으로 한 5~6,0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된다고 하는데 아마 예산은 초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로 전세보증금 부분들이 문제시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씩 집값 인상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요인들이 좀 생기고 하니까 금액은 아마 추계치보다도 좀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례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또 시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도 으니까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우리 창원에서 1호로 제정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원대상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2,3항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되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임대인이 65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래 되어있는데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65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집에 세입을 들어가야만 지원해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런 제한이 없고요. 단독주택에, 우리 창원시에 단독주택의 소유자를 연령별로 분석을 해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고령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다수입니다.

그분들은 사실 다가구주택을 생계형 임대를 하시는 거지요.

월세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러한 시책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년이 첫해기 때문에 고령의 임대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65세라고 이렇게 조례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볼 때는 65세 이상이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65세 이하 같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집주인이요.

정길상 위원 그렇죠. 집주인이.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정길상 위원 그런데 65세 이하면 사실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정길상 위원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65세 이하인 집주인일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이 유동적일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한테도, 집주인이 65세 이하지만 이분들한테도 더 위험부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정길상 위원 65세 이상이면 안정적인 삶을 사니까 집이 경매라든지 압류될 그게 없을 것이고, 100%는 아니지만 65세 이하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니까 이 집이 예를 들어서 경매처분이 된다든 사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집주인이 65세 이하라도 조례에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김종대 위원 65세 이하로도,

정길상 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상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위원님, 우리 창원시에 다가구주택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대략 32,367동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요.

다가구주택은 흔히 말하면 집주인이 거기에 살면서 세를 놓고 있는 그런 형태의 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균적으로 다가구주택에 가구 수가 대략 4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한 13만 가구 정도가 다가구주택에 있는 세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체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첫해고, 또 13만 전체를 다 하기에는 예산의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조례의 내용에 담게 되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이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65세 이상 되시는, 이 관계를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주택연금 안 있습니까? 자기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성원 위원 그런 비율 데이터는 나온 게 있습니까? 단독주택에 있어 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사실은 그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없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아, 예, 죄송합니다.

박성원 위원 이런 부분도 어느 쪽으로 그분들이 선호하는, 65세 되면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보다는 주택연금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있는데 이런 경우하고, 임대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한번 챙겨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전세보증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도 생기고 해서 이런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그런 노력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또 시행착오도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크게,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일 경우에 65세 이상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시고 이걸 좀 낮추어서 하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첫해고 또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향후 나이를 좀 낮추어서 해 보는 그런 노력도 해보자 하는 얘기를 토론으로 얘기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순욱 위원님 토론하실 겁니까?

정순욱 위원 혹시 이게 악용될 소지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대리수령 부분이 있는데 다세대주택이라도 보면 방의 수에 따라서 네 가구가 들어와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는데 혹시 친족이나 이런 걸로 임대차를 줘서 수령을 할 수 있는 이런 악용될 소지는, 그런 걸 했을 때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그에 가입을 해서 이걸 악용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1억원 이하로 해 놨지만 대략적으로 전월세 형태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에 해당되어 질 것입니다.

2년 기간 내에 보증료 지원을 20만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허그나 서울보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친족이나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쪽에 가구 수를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친족이라도 임대보증을 해 버릴 수가 있으면 이거는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리수령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잘못하면 나중에 친족에서 악용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사항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주소를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떤 보완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건축기본 조례안에 관해서 제3조에 기본 내용에 이 시대의 건축에는 반드시 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 이 시대에는 그렇게 된 거죠.

며칠 전에 저희가, 친환경이라 칭하지 않고 필환경이라고 생존과 관계되는 것이죠. 이제 환경은.

그럼 건축에 에너지 효율에 관한 얼마만큼 냉과 난방에 이 건축물이 적극 대응,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넣는 것이 지자체에서 만드는 조례안이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우리 건축기본 조례는 공공성을 띤 조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설비와 에너지 관련은 기 건축법에서, 구조적인 문제하고는 시공과 설계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기 건축법에서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에 관한 얘기는 다른 조례에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모법에서 건축법에서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조례 이름이 뭘까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법입니다.

한은정 위원 건축법?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리고 에너지 절약계획서라 해 가지고 저희 기관보다도, 저희 시청보다도 에너지공단에서 엄격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눈에 띄는 게 보니까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청취 4개 정도 들어왔는데 하나가 반영이 되고 또 검토한 결과 3개가 미반영 되어서 특색 있다, 아마 이 기간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공건축가를 제가 보니까 주요 골자는 공공건축가를 한번 둬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비상근으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분에 대한 처우라든지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총괄건축가 한 분과 조례상에, 그 밑에 공공건축 분야 별로 20명 내외를 조례가 되면 저희가 공모를,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대우는 저희 취지는 시 방침상은 국장님 이상의 대우를 해 드리면서 총괄건축가는, 그렇게 시의 방침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비수당으로 참여하면 엔지니어링, 그분들이 기술자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실비수당으로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1년에 회의를 얼마 한다든지 또 회의개최 될 때 회의수당, 또 실비보상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참여하게 되면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 또 그분들이 제안했을 경우에 그 제안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비상근 직으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비상근 직으로 합니다.

박남용 위원 대충 거기에 준해서 처우라든지 실비보상을 하겠다는 회의비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서 기존에 있는 여러 조직이나 제도에 중복되는 성격이 많이 있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건축기본에 관련된 수립을 지금 5년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년 단위로 보면 주택정비계획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건축정책위원회 설치하는 것들도 사실은 꼭 그거는 아니지만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곳에서도 단순하게 허가에 관계되는 내용뿐만 아니고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택에 관계해서 분쟁에 따른 위원회라든지 조정을 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건축문화진흥에 관련된 18조 같은 경우는 보면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건축디자인 같은 경우도 공공디자인에서도 다루고 있는 문제이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런 걸 좀 통폐합하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하여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조에 위원회 부분도 위원회를 대신해서, 정책위원회를 대신해서 창원시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일정동안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다른 건축조례도 있고 경관조례도 다 있습니다만 특히 총괄건축가 제도는 강력하게 건축이 도시가 개발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와서 또 다른 조례에 담게 되면 거기서 또 유야무야되고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강력한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의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실 때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사실은 위원회가 난립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의미에서 이 건축기본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이런 유사조례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좀 조정하거나 또 수정보완 하는 그런 연구를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조 같은 경우도 총괄건축가에 관련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얘기 듣기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주장을 하고 건의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창원시에 총괄건축가 위원회 같은 거 지금 만들 계획이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총괄건축가라든지 공공건축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를 모집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담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런 건축에 관련된, 결국은 건축은 참 중요하지요.

왜냐 하면 우리 의식주를 담아내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기본권에 있어서 주거환경은 참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 건축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굉장히 사고방식을 비롯해서 생활양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면서 정서라든지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기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참 중요한 조례고 잘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좀 적절하게 통폐합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하고 있는 겁니까? 연간으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2,000만원 정도 올려놨고요. 한 4,000정도 들 거라고 봐집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건축가가 보면 사무처리를 위해서 조직을 두고 않습니까? 여기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조직을 두면 거기 밑에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든 간에 총괄건축가는 비상근 직으로 한다 이러면 계약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그럼 계약을 하면 근무라는 게 근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 몇 회 어떻든 간에, 그럼 거기에 준해서 자금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사무를 한다는 말 자체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단독결정은 아니고 거기도, 우리 과도 부서가 있고 또 위에 분들이 있듯이.

정순욱 위원 그러면 4,000만원을 가지고, 최대 4,000만원이라 치고 4,000만원을 가지고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를 둬서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A,B,C 공공건축물을 마을회관 3개를 짓는다면 총괄건축가 한 분과 현재는 저희 부서가 있고 앞으로는 총괄부서 과를 1개 더 신설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으나 해 보고 차츰 하자는 그런 인사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A,B,C 마을회관을 지으면 부서공무원과 총괄건축가가 있고 또 공공건축가 20명이 있으면 그분들이 각 한 명씩 A,B,C에 참여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하면 공사라는 게 6개월 하지만 한 번에 자문과 의견을 수시로 주면 되는 거지 계속 6개월 동안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회의를 할 때 수당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처리를 준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참여할 때마다 주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상시적으로 주는데 그 분들이 그 사무공간을 줬을 때 우리가 10회 정도만 온다 해도 그 10회를 위해서 사무요원 하고 사무공간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사무공간은 총괄건축가 한 분의 자리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공공건축가는 회의실만 있으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면 이게 이분들이 총괄건축가는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비상근 상근 계약서 보면 연봉 몇 억, 연봉 몇 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연봉은 제로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회당 얼마, 이분들이 국장급에 준한다면 회당 30만원이면 3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거기 조직상의 대우는 그렇지는 않고요. 예우상만 그렇습니다.

지금 도도 보면, 기 시행된 몇 개 시의 사례를 보면 그분들이 전국에 또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가신데 돈으로 보면 올 분이 아무도 없고 저희가 명예를 봐서 모집을, 저희가 모시고 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른 시에 보면.

정순욱 위원 모시고 오는데 한번 올 때마다 20~30만원을 주면 그게 그분에 대한 예우가 맞느냐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예우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명예로 오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런 분들이 작용을 할 때 이해관계가 맺힐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이 이해타산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돈을 받으면 급여를 받는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되면 대안을 마련하고 방법이 있지만 이런 경우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문하는 정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만약에 그런 데에 관여를 해 버릴 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총괄건축가는 조례상에 관여를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한은 두는데 이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본인은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지만 간접적인, 건축가라면 뻔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전국에 운영 중인 데가 한 10군데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차라리 이런 분을 만약에 모실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재단이나 이런 것과 같이 차라리 계약을 해서 비상근으로 해서 몇 회 이상은 오게 한다든지, 이분들 와 가지고 그냥 한번 출석해서 두 세 시간해 가지고 몇십만원을 주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이렇게 되면, 그래야지 그분들이 창원시에서 자문을 하는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지 그냥 와 가지고 뭐, 이게 운영위원이나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래 버리면.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여기 총괄건축가 되시는 분은 국제공모전 이런 데, 전국에 알려져 있는 명망 있는 건축가신데 그분들은 우리 여기 계약이나 공무원으로 오기는

정순욱 위원 한번 내려올 때 돈을 몇백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체류비나 이런 걸로 해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렇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기껏해야 30만원 전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30만원 가지고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오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내려옵니다. 명예를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분들이 공무원으로 오면 연봉이 한 100억원이 넘는 분들인데 돈 5,000만원 보고 오지는 않습니다. 명예로 오지 그 분들이.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사무실도 그분들이 오는 사무실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사무요원들이 안에 상주를 하는 상황이면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분들이 차라리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근무가 좀 명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안이 되어야 되지, 그래야지 이분들 결정을 할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상근이지만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건 너무 이러면 완전히, 뭐 명예를 위해서 온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차츰 운영하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타에 성별영향평가 내용 붙임란에 보니까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미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반영과 미반영에 대한 구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양성... 1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 시에 양성평등법에 성별 10분의6을 초과할 수 없다 부분들은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미반영된 부분은 부분수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수용이 있는데...

박성원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남성건축사가 위원회에 있는 거와 또 형평성에 맞게 여성건축사가 있다면 보는 게 틀려요. 보는 분야가.

남성은 전망 좋고 경치 좋고 이런 위주로 만약에 본다면 여성 주부, 애기가 있는 어머니 건축사가 왔다면 자기가 부엌에서 아기가 노는 놀이터를 보면서 아기가 거기서 노는지 안 노는지도 보고, 거기가 위험하지 않은 것도 보면서 하는 그런 설계사가 있는가 하면 남성은 그런 세심한 거까지는 모르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성원 위원 전망 좋고 남향이라든지 이런 거만 챙길 수 있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필요하다, 그런데 미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네요.

그런 부분을 11페이지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기준 한 성별이 60%를 넘지 못 한다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되어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그러니까 이걸 빼달라고 했는데 이게 건축사회에서는 여성분이 전문가로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애 달라 했는데 실제 그거는 우리가 못 없애준다, 그대로 그거는 존치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존치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박성원 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당연직 분들이 나옵니다.

10번 12번 이렇게 제시도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그 건축법은 기 만들어진 법안이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창원시 기본건축 조례안은 지금 이 시간에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그 사이에 시대적 요구가 바뀐 거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당연히 받듯이 창원시에서 모든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창원시의 의지, 노력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까 했던 질의의 연장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에너지에, 위원님이 말씀한 에너지에 관한 것은 너무나 강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외벽재 하나가 저희 공무원이 검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에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정도로, 건축도면이 10장이면 에너지 도면이 30장이 와야 됩니다. 지금.

그 정도로 강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옥외 광고물,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신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면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도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경유제를 통해 가지고 업주한테도 나름대로 광고규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홍보해서 불필요한 재작업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는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대신 그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도록 그것도 해당부서나 해당구청에서 그런 것도 교육이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수수료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선출직 공무원들, 선거 때 되면 벽보에 현수막을 쭉, 그 건물에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은 어찌 보면 거의 그 기간 동안은 특정되어있는 기간 동안 걸 수 있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권으로 오해가 되어 지기도 하는데, 그 규격에는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제한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그 규격에 맞추어 가지고 수수료, 또는 검사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현수막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만 처벌을 원칙으로 하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똑같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선거용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칙과 기준에 따른다고 한다면 수수료, 검사료가 납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박남용 위원님께서는 저번 추석에 현수막 게시대를 잘 이용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아니고 선거기간에, 공식선거운동기간을 14일 두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공식선거기간은 제외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사전선거운동하고 선거사무실을 개소하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외벽에다가 현수막 또는 형편에 따라 가지고 간판까지도 붙이고 표시물들을 붙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라서는 원칙으로 제 상식적으로는 여기 수수료 부과기준에 맞춰서 부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제한하는 특별법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선거를 얼마 두고는 선거법에 의거해 가지고는 한시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그 이외에는 이 법에 따른 법적용을 다 받아야 됩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작게는 예비후보등록에서부터 본 선거운동까지 하면 한 90일에서 120일까지 게시가 되고 부착이 되고 건물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이게 선거법이 상위법이라서 일반 여기 옥외광고물법하고 배치나 상충이 되어서 부과할 수 없는 건지, 원칙은 부과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정기간 평상시에 시지정 게시대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환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동참하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공식선거운동기간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규칙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바로 박남용 위원하고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시의원들 사무실을 많이 내더라고요. 사무실을 내면 돌출간판으로 완전히 벽을 둘러버리는데 이거는 돌출간판 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배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어떤 지역을 정리를 하려면 인원과 위원님,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유동광고물은 바로 수거가 가능하나 고정광고물은 계고기간을 2,3차 거쳐야 되고 또 그분들이 자진철거 하는 기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순욱 위원 이번 이 광고법으로 해서 그런 게 좀 정리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이해련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8호로 상정된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공공부문의 책임감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출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출자비율은 51%이며 자본금 50억원 중 25억 5,000만원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출자법인의 설립, 운영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특수목적법인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창원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요 사업이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임을 규정한 회사의 설립과 주요업무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창원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출자비율은 51%입니다.

안 제5조에는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준용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9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병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진행된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정의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회사의 설립, 명칭과 주된 사무소 및 주요업무를 정한 안 제3조 및 제4조는 행정타운조성을 위하여 회사의 설립, 명칭, 주된 사무소,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회사의 설립에 따른 출자방법과 비율을 규정하고 출자금 변경내용을 의회에 알리기 위한 사전승인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타운 사업의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시 공무원 파견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안 제7조는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운영사항의 준용근거 마련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하여 시가 출자하는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그리고 출자방법과 비율, 그 밖에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반법규에 위반됨이 없이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명칭 등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사실 오랜 숙원사업이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창원 자족형’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작했던 명칭이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한다, 그런 취지로 되었는데 이 명칭을 계속 들고 가실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칭에 있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창원 행정복합타운, 복합행정타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명칭에 대해서 의견이 계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쭉 저희 시가 이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그 다음에 공모지침서 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행정을 진행해 오면서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으로 계속 명칭을 써 왔기 때문에 지금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이 시점에서 또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정부,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 최초의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된 명칭이라서 바뀌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보니까 건설 출자자들, 건설회사에서 태영, 우람, 청호, 광덕, 동원, 경남은행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충돌과 상관없이 이 구성이나 모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법인들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자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태영건설 컨소시엄에서 이런 출자자, 이 관련시공사와 그 다음에 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날 저희들 제안서를 접수받고 9월 17일날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고, 앞으로도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 마무리할 때까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파트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행정타운을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아마 이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 싶기도 하고 만약에 저희들, 지금 해당부서에서도 그렇지만 평성산업단지 조성하는 경우에도 지금 몇 개 업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약서상에 좀 명시가 되어, 단단하게 계약을 꾸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업체가 계속 이래 간다고는 또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회사사정이라든지 내부나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탈락할 수도 있고 또 신규사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주관사인데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에 상당 부분 리스크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은 어떻든 태영건설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지역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분변경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우리 시가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 최근 몇 년간 창원시, 마산 이런 쪽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심으로 잘 하셔 가지고 특별히 제가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비용추계서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하고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겠느냐 싶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이 특수목적법인에 있어서 주로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업체도 상당부분 참여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몇 %정도 지역 업체가 참여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데 출자지분은 저희 시가 51%고 그 다음에 민간출자자가 49%가 되겠습니다.

그 49% 중에 경남은행이 5%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2.4%는 태영건설이 이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역 업체가 우람종합건설 청호건설 광덕종합건설 동원건설산업 이 4개 업체가 지역건설사가 되겠습니다.

지분을 다 합하면 약 2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 조성되기까지 최고로 공이 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께서 각고의 노력과 열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법인설립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계시면서 노심초사하시고 늘 저희들한테 격려를 해 주시면서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특수목적법인 하는데 조례가 2장으로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사업비는 거의 한 5,000억 넘어가는데.

면적이 전체 21만평 아닙니까? 21만평인데 각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업지, 주택지, 공공청사용지, 비율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71만 300㎡ 중에 주거용지가 41.1%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가 1%, 준주거용지가 2.1%,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지가 3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용지가 58.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용지들이 0.8%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5,000억 넘어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산할 때 개발이익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추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5,316억원이 들어가는데 회수되는 금액은 약 5,500억이 회수되는 걸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수익은 186억 정도가 발생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86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나중에 법인세를 납부를 한 다음에 각 출자사에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86억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하고 나면 160억 정도 수익이 남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 시가 51%를 가져올 거고 나머지 49%를 각 출자사가 가져가는 걸로 배당을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수익이 민간출자자가 가져가는 수익도 우리 지역에 이 사업지구 안에 공공시설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결국은 수익은 배당을 받아가지만 민간출자자가 수익을 가져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그대로 공공시설물에다가 투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안이 조례안에 들어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조례안에는 없는데 주주협약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례안에는 그런 거 안 넣어도?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160억 정도밖에 안 남습니까? 5,000억 이상 사업인데 어떻게 160억, 10%도 아니고 뭐 1%, 몇%입니까? 몇% 남습니까, 한 2%정도 남는 건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런데

조영명 위원 개발이익을 너무 적게 추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런데 원래 이게 작년 12월에 토지이용계획이 중도위에서 변경되기 전에는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사업성을 공익성과 수익성을 거의 1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중도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안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도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연속이 되었는데, 그래서 작년 12월에 토지이용계획을 수익성을 1 수준 이상으로 맞췄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공모도 가능했거든요.

조영명 위원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래서 너무 과다한 수익을 우리가 물론 기대해도 좋지만 이게 10년간 표류되었던 사업이고 사업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태영건설이 주로 아파트 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메트로 1,2,3차, 태영이 주로 아파트 쪽에 하고 있는 업체인데 행여나 나중에 하고 나서 말입니다. 이 사업이 내가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개발하는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자족형 복합행정 하는데 말 그대로 복합적인 행정적인 이런 걸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그게 되면서 상업지나 이런 게 같이 개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해 주시고 조례 부분은 특별히 저도, 너무 간단합니다만 조례 부분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참 감개가 무량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도 우리가 도모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지역개발도 되는 가운데 창원시의 발전에 밑거름도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창원 도심 안에서 오지라고 할 수 있는 회성동이 이번 이 사업들을 통해서 창원의 소위 성장동력으로 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런 일에 관계했던 많은 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 그 외의 위원님들한테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그리고 신도시조성과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일이 이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있지만 사실상 이 조례가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업협약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업협약이 잘못되어지면 결국은 지금 현재 로봇랜드처럼 실컷 일을 해 놓고도 지자체가 굉장히 곤란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창원시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업협약서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여쭙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를 조성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들을 구하셨는지, 어떤 자문에 의해서 사업협약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물론 최근에 저희 시가 민자사업을 많이 해 왔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평성일반산업단지 덕산일반산업단지 이런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참고로 하고 또 하면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 김종숙 변호사하고 정성원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고 협약서 안에 내용은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시가 어떤 채무부담이나 지급보증이나 뭐 담보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시가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이게 오늘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협약에 관련된 설명의 시간을 갖게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예, 그러면 상세한 건 나중에 여쭙기로 하고 기본적인 얘기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전체적인 사업의 비용을 제 기억으로는 4,376억인가 그렇게 되었고 지금 이번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공모하는 가운데 총 사업비가 5,316억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이게 근 1,000억 가까이가 늘어났다 말이죠. 그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늘어났을 때에 사업에 아니면 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중도위에 올라가기 전에 사업비 산정을 했을 때는 사업비가 4,356억 정도였습니다.

그때 사업비 산정할 때는 사실 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교표를 어제 테이블에 올려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이 사실상 중도위에 심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산정할 때 세밀하게 산정을 못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정 주요내용을 보면 보상비와 공사비에 위주를 해서 그 사업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 하는데 있어서는 총 사업비 개념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건설이자, 또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서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전에 산정할 때는 디테일하게 산정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게 사업비가 올라감으로 해서 나중에 그 지역에 우리 시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316억이 투입이 되면 약 5,500억원의 분양금이 회수가 됩니다.

약 186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거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그 다음 업무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 턱없이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주변 용도지역에 맞는 분양토지가격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그 지역에 미치는, 또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몫이 커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면적은 똑같은데,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21만 5,000평 정도 되는 그 면적에다가 사업비가 1,000억일 경우 5,000억일 경우 거기에 분양금이 다를 수 있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민간사업이 하는 거긴 하지만 지자체하고 SPC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남길 생각은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면 그 분양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사업비가 5,316억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내년부터 감정을 통해서 토지주들하고 협상도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사업비가 변경될 수도 있을 테고, 아무래도 증액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게 부칙에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언제쯤 시행이 될까요?

이 조례 공포가 언제쯤 됩니까?

왜 묻느냐 하면 이 사업협약을 언제 할 건지를 여쭙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연내에 12월 중순 쯤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사업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출발하려고 지금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조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 규정을 논하는 조례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통과를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사업협약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 하니까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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