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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3차 본회의(2019.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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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2일(목) 10: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노창섭 의원 나. 김우겸 의원 다. 박춘덕 의원

○ 휴회결의(부의장제의)


(10시00분)

○의장대리 김장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외부행사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시정질문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과 답변이 성실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사항입니다.

김인길 의원께서 12월 12일 오늘 병원진료로 인해 청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꿈자랑 안민마을학교 하인경 마을교사 등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진해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 정연재 대표 등 열다섯 분께서 오셨습니다.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노창섭 의원 나. 김우겸 의원 다. 박춘덕 의원

(10시02분)

○의장대리 김장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세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노창섭 의원님, 김우겸 의원님, 박춘덕 의원님 순서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노창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장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안상수 전 시장 시절 추진하다 각종 특혜 의혹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창원시 감사관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상당한 위법사실과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여 재 협약을 추진 중인 창원 SM타운 문제와 2007년부터 국비 560억, 도비 1,000억, 시비 1,100억원, 민자 1,000억원 등 총 3,660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인 경남마산로봇랜드 1단계 사업이 12년 만에 지난 9월 7일 준공하여 개장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채무불이행과 협약해지 통보가 발생하여 경남도와 창원시의 당면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 두 현안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를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 SM타운 자체감사 점검 결과와 협약 재개정과 관련하여 김동수 감사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원을 두 번 하셔서 여기가 낯설지 않을 건데 한마디 하시죠.

○감사관 김동수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의정단상에 불러주신 노창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찬호 의장님, 김장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려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함께 해주신 TF팀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 외부감사, 전문가 자문, 외부용역 결과 본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온갖 편법과 불법, 반칙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위임에 의하여 국민을 대리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일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소관 업무의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직내부의 자정능력을 키워 그 권한을 부여한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공무원 본연의 역할이고 소명일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무너진 법과 원칙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비정상적인 일들과 드러난 문제점을 원래 상태로 돌리려는 우리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감사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감사관에 취임하고 창원시 현안사업 점검 TF팀을 꾸려서 창원시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창원 SM타운 관련하여 점검 결과를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1차 발표하고, 점검내용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노창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창원문화복합타운 특별검증단 활동에 이어 감사관 소속으로 현안사업점검TF팀을 구성하여 약 3개월간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5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발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서울 SM타운 등을 방문하여 비교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전문가 등의 법률자문을 받는 등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상화를 위한 방안마련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첫째 법령위반사항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지키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투자심사를 미 이행하고, 계약방법을 준수하지 않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고, 둘째는 본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모지침서를 위배하여 당초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셋째는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공유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질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결과적으로 말하면 감사관님, 공유재산법,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 맞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창원 SM타운 관련하여 2017년 당시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에 1차 경남도 감사관에서 감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올해 창원시 감사관 특별점검 결과 발표와 경남도 감사 결과와 다른 점과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무엇입니까?

○감사관 김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특정감사에서는 총 6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우리시 자체 점검을 통해서는 총 11가지 문제점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경상남도 감사 결과와 다르거나 새롭게 밝혀진 사항은 총 8가지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투자 제안에 대하여 검토과정 없이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공동주택사업 등 민간수익사업의 규모 및 사업내용을 무조건 수용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검토가 부 적정하였습니다.

둘째는 민간투자 제안자에게 사업부지의 수의계약이 불가하자 제안자 측 관계자가 동석한 회의석상에서 공모사업으로 변경 결정하는 등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이 부 적정하였습니다.

셋째는 공개매각대상 부지를 일반입찰방법으로 매각코자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입찰자격을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자로 한정하여 공유재산법상 계약방법이 저촉되는 등 공모사업의 추진방법이 부 적정하였습니다.

넷째로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업계획을 공모했으면서 주상복합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제안한 사업계획을 선정한 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공모지침서와 맞지 않다면 재공모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서를 확정하는 등 사업계획 선정이 부 적정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도시계획 입안권자로서 시는 관련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당시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의 입지가 불가함에도 민간이 제안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행정이 주도하여 미관지구를 해지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도시관리정책의 기본을 미 준수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본사업의 민간사업 부분을 포함하여 민간사업에 특혜를 보장해 주는 각종 행정절차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고, 기부채납된 문화복합타운의 관리 운영권을 시가 운영자에게 직접 부여하도록 규정한 실시협약은 부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곱째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사업계획서에 맞추어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 하여야 하나, 주요내용이 변경되어 신청되었으며, 내부 검토과정 없이 신청한 대로 승인하는 등 실시계획승인이 부 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계획 변경내용이 공모지침서와 달리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익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공모 당시보다 더 큰 수익이 확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조치가 필요하였으나 이를 간과하는 등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부 적정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창섭 의원 감사관님, 제가 도하고 시하고 2개를 다 봤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중복되는 것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도 감사는 위법함을 인지하고도 효력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 위법행위를 다시 치유할 수 있는 행정행위 치유기간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행정행위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이 사항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동의합니다. 도에서 그 당시에 위법사항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창원시에서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조치계획에 대한 분명한 그런 도의 어떤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감사관, 창원시 감사관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위법 행정과 행정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고, 시행사인 창원 아티움시티와 SM엔터테인먼트사와 협약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협약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창원시 대책과 이후 방향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실시협약에 이르기까지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경남도 감사와 자체 점검결과 드러난 많은 문제점과 중단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측 귀책사유도 많으므로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관계로 사업전체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목조목 설명하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의회의 협조와 이해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고 드리고,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투기성 부동산 개발사업의 부속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본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실시협약의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시행자의 협상을 통해 협약 재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자치유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로 기부채납의 관리운영 원칙을 협약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여 기부채납 후에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약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로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검증 및 초과이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로 협약 당사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본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협조사항을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내용의 명문화, 당사자의 의무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그러면 아티움시티와 협상을 몇 차례 했습니까?

그리고 아티움시티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지난 11월 1일자로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그에 대한 공문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사업자 측에서 좀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구체적인 협상은 아직 진전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의원 그러면 뒤에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노창섭 의원 감사관님,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 SM타운 건립 추진 과정에 창원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시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관에서는 복수의 법률자문기관에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자문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창원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의회의견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감사관 김동수 지금 노창섭 의원님 말씀대로 다수의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 중앙 또는 우리 경남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약 10여명을 상대로 자문을 요청하여서 세 분으로부터는 문서로 받았고, 일곱 분으로부터는 구두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는 무효라는 내용을 받았고, 무효인 행정에 근거하여 실시한 실시협약 또한 무효다, 또 무효의 실시협약을 근거로 한 토지매매계약 또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만약 본사업이 무효가 될 경우에는 우리시와 사업시행자 모두 손해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막기 위해서 우리시는 하자치유절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 재개정을 추진하고, 재개정 실시협약 체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절차 상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제가 아는 변호사 자문받은 결과에도 의견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사전에 공모지침서를 하고 당초 협약을 하기 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그것이 적법한데 사후에 받는 것이 적법하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제 생각도 그렇고, 사후에 치유한다고 해서 그게 해소될까요?

○감사관 김동수 그 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후에 일정 부분 재 협약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전절차와 유사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자부분을 치유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500억 넘는 행정재산을 매각할 때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나 일부 시민이 내 재산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무효라는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 수분양자 약 1,200명의 건물 분은 몰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일단 대지권 등기가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환매특약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매되는 부분은 불가능할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처럼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일정 부분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재 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노창섭 의원 그걸 반드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105만 시민 중에 양심적인 분이 소송을 걸어 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분양자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감사관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 SM타운 공사,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비와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얼마나 집행하였고, 의뢰한 기관은 어디이며 공사비 관련 최종 용역결과는 어떠합니까?

○감사관 김동수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못 드리는 것을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공사 관련 건축비와 공사비 용역은 아니고,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협약을 어떻게 변경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법적진단과 개발 또는 운영이익 공유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개적인 자리에서 미리 그 카드를 빼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사업수지분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지는 사업자 측 감사보고서에 따른 사업수익이 자체감사 내용입니다. 자기 사업수익이 1,545억원 정도 된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시공사가 작성한 사업수지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수익이 약 1,018억원 정도 될 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부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한 2,720억원, 공공분양 건축비 평균단가를 적용한 경실련 안에 의하면 한 2,591억원, 그리고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 한국감정안 안은 2,571억원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파트 다 분양하고, 오피스텔 분양해서 감사관님 말씀대로 하면 최소한 제일 작게 잡아도 1,545억원의 이익이 있고 최대로 잡으면 2,72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고 이 기관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용역을 이렇게 분석한 기관,

○감사관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대행하는 기관을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노창섭 의원 제가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서류제출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어쨌든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인 것은 사실이지요?

○감사관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했고, 방금 노의원 이야기 중에 약간 제가 수정을 하자면 지금 시공사가작성한 사업수지는 약 1,018억입니다. 최소 1,018억이고 최대는 아까 말씀한 대로 2,700억 정도 그렇게 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최소한 1,545억부터 2,72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감사관 김동수 예,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2018년 5월 지방선거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문화복합타운 관람석을 공모 지침서나 사업계획서에는 당초 840석이었는데 어디도 모르게 이게 400석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 변경과정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그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게 공모지침서하고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그건 분명히 관철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게 그 공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간규모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석배치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은 잘 점검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지금 이런 부분들도 지방선거 5월이면 어떤 때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한참 선거하고 있을 때라. 신경 못 쓸 때 기습적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한 거지요. 저는 1,010억을 투자해서 공공주차장하고 문화복합타운 한다고 했지만 저는 1,010억 안 들었다고 봐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비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정산을 해 보면 실제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마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 SM타운은 2015년 최초 사업 제안자는 리얼티플러스(주)와 SM엔터테인먼트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중안 언론인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창원 아티움시티의 대주주인 리얼티플러스와 CG 종합건설은 서울 용산 재개발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철거업체 적준, 적준의 다원그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G 종합건설 이표열 대표는 수원지역 철거사업을 하다 공금 횡령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된 경력이 있는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의 친동생입니다. 이런 업체가 창원 SM타운 건설개발, 앞에 말씀드린 수 천억원의 이익금을 남긴 다는 사실을 창원시민들이 안다면 도덕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먼저 그 내용이 지금 언론에, 중앙지에 만천하에 밝혀져서 창원시의 어떤 공신력과 명예에 흠집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한겨레 메이저 신문급인 한겨레에서 3번에 걸쳐서 1면 톱으로 대대적으로 그 내용을, 관련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상당 부분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도 있고, 또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노창섭 의원님 말씀처럼 시행사가 모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들이 여러 가지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의 경영과 기업 개인의 일탈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구분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부도덕한 기업체다, 또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 왜곡된 부의 문화를 확산시킨다든지 또 경제적 구현에 장애가 되는 업체라면 그 업체의 성장의 발판이 되는 숙주노릇을 하는 그런 사업이 우리 창원시에서 되고, 어떤 이익이 그 기업에 들어간다면 여론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이익의 분배문제라든지 불법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아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고 보고 있고, 저한테도 검사님 전화왔을 때 제가 검사와 직접 통화했습니다. 상당히 내가 항의를 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1,545억원에서 2,720억원의 이익금을 이명박 정부의 조직폭력배였던 적준의 효시인 다원그룹에서 한다, 내가 시간 관계상 자료가 너무나 많지만 시간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의원님들, 우리 방청객들, 네이버나 다음에 다원그룹 이금열, 이표열 한번 쳐보세요. 엄청난 자료가 어떤 기업인지 나옵니다.

제가 하나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수원지검에서 이금열 구속시킬 때 했던 자료입니다.

표입니다. 5년 징역살고 만기 출소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재개발 사업 등 8개 재개발 재건축사업 금품로비를 하고, 372억원을 빼돌려 건설업체 주식회사 청구를 파산에 이르게 한 다원그룹은 1990년 철거현장에서 악명을 떨친 적준의 계보를 잇는 회사이다, 재개발 현장을 전부 차지한 뒤 폭력, 살인, 철거로 악명이 높은 적준은 처분은 고사하고 다원그룹으로 이름을 바꾸어 13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성장했다. 1991년도부터 98년까지 적준이 서울 등 철거현장 31곳에서 저지른 폭력사태를 밝히면 83건이고, 이 과정에 2명이 숨졌고, 49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주거침입, 성폭행, 성추행, 재산손괴, 방화 등 90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알고 다 사법처리를 받았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피해자, 증언대에 나오신 피해자들이 다 증언한 거, 언론에 있는 거,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동영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에 수 천억의 개발이익금 그것도 창원시의 공공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의 불공정한 협약과 부도덕한 민자업체에 과도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된 창원 SM타운 사업은 협약을 재개정하여 상당수 이익금은 창원시에서 환수하고 아무런 사실도 모르고 순수하게 분양받은 시민들의 피해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창원시는 이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까?

○감사관 김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서적으로는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고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된다고 저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은 어떤 과정으로 생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발이익이 사업자의 정상적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이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개발이익은 행정적 특혜에 따른 사업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익에 대한 공유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점에는 누구도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요 특혜사항을 말씀 드리면 첫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주상복합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매각 감정평가를 조기에 실시해서 낮은 감정평가액이 산정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됨으로써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시에서 환매특약 등기를 스스로 해지해 줌으로써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보증증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출금액이 약 3천 수백억에 달합니다.

또한 신속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통해서 조기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실적 제고를 위한 아파트 홍보분양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함으로써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특혜를 통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건 앞서 누누이 말씀드린 협약 상에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들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만약에 적용했다면 이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5 대 5 균등비율로 배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일정부분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창원시의 대책도 중요하고, 우리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고, 우리 뒤에 언론도 많이 계시는데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원 아티움시티는 실질적으로 다원그룹입니다. 폭력배 조직이거든요.

이래서 어지간하게 안 하는 이상 꼼짝을 안합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에서 다루었다시피 언론과 우리시의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해서 몇 천억, 제 판단은 최소한 2,500억 이상 이익금을 빼 가, 건설 다 하고 문화복합타운 조성 다 하고도 2,500억에서 2,70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창원시 공공사업에 최소 800억에서 1,000억 되는 땅을 500억에 사서, 행정과 사전에 공모하고 짜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 붙였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이런 것을 용납한다면 21세기에, 며칠 있으면 2020년이 되는 이 시대에 이런 것도 수도권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고, 재개발과정에 관여했던 이런 업체가 지방 창원에 와 가지고 서울에 먹을 것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경상남도 수부도시 창원에 와서, 얼마나 우리를 얕잡아 봤으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우리 수준을.

반드시 저는 수분양자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개발이익금을 저는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창원 SM타운 사업계획서와 공모지침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협약은 제가 알기로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타인자본을 조달하지 않았다면 사업계획서와 실시협약을 아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본 사업 전체를 해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는지,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노창섭 의원님께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 공모지침서나 사업계획에는 자기자본 조달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시설에 대한 거는 당연히 PF자금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공공부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그게 실제 어떻게 집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밝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찾지 못 했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하고 있고,

노창섭 의원 시행사가 그러면 왜 자료를 안 준다고 봐요?

○감사관 김동수 계획서상에는 분명히 그리 되어 있는데 일부에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전부 다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확인된 것으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걸 자금조달계획을 일정 부분 불이행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점검하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노창섭 의원 이게 만일에 이 사실이 자료상으로 제출되어서 확인되면 이 문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동수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업 전반에 대한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공통적 법률 자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이라 하면 지금 민간부분사업과 공공부분 사업을 합쳐서, 민간이라 하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민간이라 하고, 공공이라 하면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 부분입니다. 이 사업 전체를 하나의 본 사업이라고 하는데 본 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노창섭 의원 의회에서 처음에,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SM 엔터테인먼트사하고 한류기업해서 지금 BTS처럼 창원에 오는 줄 알고 진짜 좋아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해 주었고요. 처음 초기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보 들어오는 게 주먹이 관련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문화사업이 아니고 부동산투기 기획 사업이다, 실제 알고 보니까 1,140억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짓고 초기에는 그 자료도 주지 않았어요.

사업계획서도 주지 않았고, 이게 결국 기획 부동산 사기 사업이에요. 문화복합타운.

거기에 이수만 회장이 있는 SM이 들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환수하고 만일에 앞에 말씀드린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순간 협약이 해지되고, 재공모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감사관님께 촉구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김동수 감사관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감사합니다.

노창섭 의원 다음은 창원 SM타운 사업과 경남 마산로봇랜드 채무 불이행 및 협약 해지 통보와 관련하여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 어제 서울 가셨다는데 잘 다녀오셨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3개월 전에 잡힌 일정이라 우리 창원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메인비즈니스협회 한 500명 내지 600명되는 기업인들에게 창원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노창섭 의원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의회와의 소통이나 의회 중요한 시기에 자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의회와는 늘 열심히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회일정보다 이 일정이 먼저 잡히는 바람에 어길 수 없었던 점,

노창섭 의원 언론보도 제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김동수 감사관이 밝힌 내용 들으셨지요?

○시장 허성무

노창섭 의원 SM타운 사업 전반에 관련해서 시장님의 판단과 해결 의지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허성무 감사관으로부터 이미 다 보고를 받은 내용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강조되는 부분으로 잘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아니 전임시장이 저지른 일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곤욕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수 천억원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공공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닐 겁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원칙을 가지고 잘 진행한다면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저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고, SM타운 이익금은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사회에서 부도덕한 업체의 이익금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의지대로 꼭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지금 감사관실이 전담을 해서 팀을 꾸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협상 팀까지 따로 꾸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할 거라고 보고요.

시청의 다른 모든 조직들은 그 협상이 잘 되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노창섭 의원 감사관님을 비롯한 TF팀 고생하시는데 그런 공무원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인사 상 혜택도 주시고,

○시장 허성무 예, TF팀 뿐만 아니라 협상을 위한 팀이 따로 꾸려졌습니다.

노창섭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남 마산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경남 마산로봇랜드는 공공부문 2,660억원의 세금과 창원시의 순수 시비만 1,100억원, 운영비를 포함하면 1,160억원이 투입된 사업인데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개장한지 한 달 만에 채무 불이행과 협약해지가 통보된 상태입니다.

시장님은 경남 마산로봇랜드 채무 불이행 이후 한 번도 언론이든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 허성무 채무 불이행 사태 이후 우리시 공식입장은 지난 10월 24일 시, 도, 재단 합동으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로봇랜드 사태와 관련 현안브리핑을 이미 했습니다.

현재 시, 도, 재단과 사태 해결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의 추진 중이고,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독자적인 공식입장을 밝힐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입장 발표 시에도 우리 도하고, 시가 재단과 연대해서 대응하여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로봇랜드 재단에 저희들이 50% 이상 가지고 있고, 도가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도지사님 생각도 판단해야 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시장님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언론이나 의원님들이 다 보고 계신데,

○시장 허성무 명확한 입장이 도하고 의논해서 공통된 의견을 만들어서 밝히겠다는 겁니다.

노창섭 의원 그러면 도하고 의논하실, 지사님도 민주당 지사님 아닙니까?

○시장 허성무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창섭 의원 그러면 공식, 비공식적으로,

○시장 허성무 어떤 당이다, 어떤 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는 도지사가 어떤 당 출신이든 도는 도로서 법인격이 있는 것이고, 시도 시장이 어떤 당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시로서의 법인격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라는 차원, 도라는 차원에서 같이 투자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의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지사님하고 한번 협의해 본,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나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실무부서들끼리는 실시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입장들을 서로 전달하고 있는,

노창섭 의원 실무부서 보고는 저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사님하고 한번 논의해 본 적이 계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시장 허성무 당연히 잘합시다, 잘 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 거지요.

노창섭 의원 저는 안타까운 것은 개장한지 3개월 지나고 실질적으로 KDI는 350만, 경상남도는 190만, 창원시 재단은 150만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에는 3개월 만에 11만밖에 안 들어오고,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금만 해도 2,600억이 현재까지 투입된 상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이든 시장님이든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언급이, 또 문재인 정부에서 산자부하고도 상당히 연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명확한 입장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시장 허성무 의원님, 답답한 건 이해하겠는데요. 답답한 건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시민들도 답답하실 텐데 이거 도가 주관으로 하고 있고, 또 도가 잘 주관해서 하도록 시가 잘 협조해서 갈 문제이고요. 협의를 잘해서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입장을 조율해서 같이 발표하는 것이 시민들이나 도민들 앞에도 맞는 모습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창섭 의원 경남도지사와 협의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민자의 잘못이 제일 크고요. 제가 봐도 대우가 다 작정하고 한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재단, 재단이 제 역할을 못했다, 열심히 한 직원도 있지만 책임자는, 그 다음에 3차적으로 보면 경상남도나 창원시 행정도 분명히 책임을 다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감사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하고 해서 도에서 감사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 허성무 의원님 지적은 참 좋은 이야기이고요.

아마 도도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게 어느 사태까지 안 가면 아마 형사고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감사 못합니다. 수사 중인 사항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충분히 감사해서 잘못된, 왜냐하면 이후 대책이 나오려면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의회에서 특위도 하고 다 하자고 했지만 일부 반대해서 제가 다 양보했습니다.

도 의원도 만나봤고요. 행정이 우선 최선을 다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의회가 나서고, 마지막에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시장 허성무 도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고민만 하지 말고 결단을 좀 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제가 도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창섭 의원 지사님하고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마산로봇랜드 앞으로의 방향,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 허성무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와 재단이 민간사업자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15년 체결한 실시협약대로 사업을 성실하게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입장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당사자 간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당초 채무 불이행의 원인을 치유할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사업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마산로봇랜드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테마파크도 지속적으로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로봇랜드는 시작과 동시에 위기를 겪고 있으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민간사업자가 저희 공공에 요구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민간사업자는 2가지 목표를,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고, 서울에 김앤장이라는 최고 잘나가는 법률회사의 자문 받아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단위원장 로봇사업의 제척, 민간부분 1단계 사업의 연대의무 해제, 2단계 호텔, 콘도, 펜션의 분할 매각, 2단계 투자비 축소, MRG 보장, SCS 비용보전입니다.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 서울랜드 서비스 테마파크 운영 인정, 테마파크 내 편의시설 추가 허용,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 사업시행도 안하고 있어요.

이런 민간사업자들은 전임시장이나 전임지사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또 마무리해야 될 현시장님의 책임도 있고,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 제가 비유의 말씀입니다마는 요리를 하는 것보다 설거지가 훨씬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저는 설거지 전문, 잘 하거든요. 설거지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장님께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론 토론회나 그 다음에 관련보도를 접하고 시민들한테서 저한테 오는 전화나 문자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산로봇랜드 이대로 간다면 1~2년 안에 처절하게 망할 것이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 시가. 두 번째 마산로봇랜드는 국책사업의 실패사례를 위해 문을 닫지 말고 이렇게 하면 국책사업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교훈을 세우기 위한 국책사업 실패 박물관으로 사용해서 후손들에게 남겨 달라, 셋째 이거 제 말씀이 아닙니다. 시장님.

페이스북이나 전화로 하신 말씀이에요. 제 의견이 아니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금만 해도 2,600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개인이나 기업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행정과 공무원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고, 시장님도 105만을 대표하고, 의회 44명도 105만을 대표해서 우리 이 문제를, 세금이 낭비된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허성무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우리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현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중요 현안 중에 하나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그런 절망적인, 그런 냉소적인 표현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냉소적이고 절망적인 사항들을 어쨌든 우리가 희망적이고 따뜻한 미래로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장하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김장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김우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임시회 때 통과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준고속철도 투입 국토부 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이후 창원시의회 행보와 입장, 계획을 듣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반갑습니다.

김우겸 의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까지 향후 잔여일정과 그리고 국토부의 열차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김우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부전역에서 마산역까지 총 50.3킬로미터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마산역에서 창원중앙역 구간은 기존 경전선을 활용하고, 창원중앙역에서 부전역구간 32.7킬로미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2개월입니다.

공사완료 후 시운전을 거쳐 2021년 2월에 개통 예정이며, 열차 운행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운행 열차는 준고속열차 EMU-250이며, 운행 횟수는 편도기준 1일 12회로 지금 정해 져 있습니다.

김우겸 의원 국장님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속 최대 250킬로까지 달릴 수 있는 준고속철도 EMU-250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가장 최근에 밝힌 계획인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의원 이 차량이 투입될 경우 부전~마산 전 구간 이용 시 운임과 역간 구간 이용 시 운임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아직 운임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우겸 의원 본의원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운영방식을 두고 여러 번의 계획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당초계획부터 그리고 현재 계획까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2000년 기본계획 수립부터 2014년 6월 착공단계까지는 도시형 전동차 즉, 전동열차를 운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에 제30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전~마산 구간인 경전선 뿐만 아니라 서해선, 중안선 등 주요 5대 축 고속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한국형 준고속열차 EMU-250 도입을 국가정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운행열차 변경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설계변경을 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우겸 의원 최근까지도 경상남도 그리고 부산광역시 그리고 창원시, 김해시 4자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자간 협의 실시 현황과 내용은 어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당초 계획에 맞게 전동열차를 운행해 달라는 우리시 등 지자체 요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원인자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동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시설보완하고 차량구입비 등 411억원과 유지관리 및 운영손실비용 포함해서 매년 243억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개 지자체 협의는 2019년도 8월 경남도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의 요구사항을 우리시와 김해시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한 차례 있었습니다.

김우겸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 차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합의된 사항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의된 사항은 무엇이고, 확인된 입장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기본적으로 부전~마산 구간에 전동열차 운행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 부산, 우리시, 김해시 지자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건설하고 운영하는 국가철도인 만큼 또 국가의 비용부담이 적정하다는 입장에는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김해시의 경우 진례 신월역 신설을 위해 283억원이 기 투입되었기 때문에 국가지원이 불가할 경우에 차선책으로 일부 지방비 부담을 해서라도 전동열차를 운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겸 의원 그러면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전동열차가 투입될 경우 부산시와 광역환승제 실시 및 부산~창원 그리고 부산~마산 간 시외버스 노선 조정 등의 조치 구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현재 부전~마산 구간에 전동차 운행이 확정이 되면 광역환승제 시행을 검토하여 추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광역환승제는 경남, 울산, 부산 등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사실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저희시는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도 경남형 시외버스 체계개편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해 부전~마산 간 철도 운영계획과 연계한 이용자 중심의 시외버스 노선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겸 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감사합니다.

김우겸 의원 다음은 이현규 제2부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예, 반갑습니다.

김우겸 의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준고속철도 EMU-250 투입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국토교통부는 울산~목포를 잇는 남해안 고속철도 사업의 일환으로 그 경유지인 부전~마산 구간에 준고속열차 EMU-250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호남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여 교류를 증진시키고 관광, 물류 등 수송효율을 높이는 목적에서 EMU-250 운행을 하지만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은 당초 부산과 창원간의 증가하는 광역교통수요를 원활히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전동열차의 병행 운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우겸 의원 부시장님, 2010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왔는데 KDI공공투자관리센터에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에서도 EMU-150을 기준으로 차량구입비 산정 및 운영차량 투입을 설정했는데 준고속철도 EMU-250으로 투입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은 과도한 수준의 차량투입이며, 차량구입비만 늘어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습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그래서 EMU-150, 180을 원래 당초 그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제 전동열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해안 열차 수준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EMU-250을 이렇게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우겸 의원 일단 2010년 KDI가 시행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보면 표정속도가 73.88에서 75.26에 불과합니다.

표정속도가 70킬로인데 250까지 달릴 수 있는 열차를 넣겠다는 것은 조금 사치이고요.

덧붙여 EMU-180급은 단가가 23억 5천만원이고, EMU-150급은 단가가 15억 3천만원입니다.

국토부의 EMU-250 투입 계획은 무모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정책인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2부시장 이현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비가 한 1조 6천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철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장거리 노선인 울산~부산~창원~진주~순천~목포 구간에는 준고속열차를 투입해서 이동시간을 좀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단거리 노선인 부전~마산 구간은 광역 간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교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동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원~부산~울산 동남권이 전동열차로 연계된다면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우겸 의원 1일 생활권 저도 계속 그걸 봐왔는데요.

창원시는 그러면 국토부의 투입차량을 EMU-250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KDI 2010년 타당성 재조사 수준인 EMU-150급이나 전동열차로 투입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는 해 왔습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예, 저희시에서는 현재 준고속열차보다는 EMU-150이나 180 전동열차를 하자고 국토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의원 창원시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도 냈는데 100% 전동열차로 운영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창원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장거리 노선은 준고속열차를 투입하고 단거리 노선은 전동열차를 연계해서 생활권·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김우겸 의원 앞에서 운임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09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보면 요금체계는 수도권 광역전철이랑 유사한 요금체계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전~마산 전 구간 이용 시 약 1,8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일반철도이지만 수도권 광역전철 부전~태화강 광역전철 등에 준하는 운임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임수준이 2009년 타당성조사 결과대로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부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예, 그거는 그 정도 수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김우겸 의원 재정부담 문제에 있어서 경남도는 김해시, 부산광역시, 창원시와 약간 다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아까 건설국장님께서도 답변했다시피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 김해시, 우리시 모두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비용부담이 적정하다고 보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진례 신월역을 신설해 놓으니까 우선 지방비를 좀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것이, 전동열차를 운행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국비, 조금 시기가 늦더라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액국가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전철이라든가 동해~남부선 사례에 준해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의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일단 2009년 KOTI의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를 보면 매년 150억 수준, 2026년에 158억, 2036년에 151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자체 조사 결과로 부전~마산 간 병행 운행 시 552억 4천만원, 여기 안에 보시면 시설비 329억, 운영비 223억 4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한 건 사실상 국토부의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거짓말보다는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일단 주장하는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김우겸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수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요는 배차간격과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2009년 KOTI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르면 첨두 15분, 비첨두 30분, 배차 간격에 일 승하차량은 49,797명입니다.

2010년 KDI 타당성 재조사 용역 때에는 첨두 15분, 비첨두 30분 기본안과 첨두 30분, 비첨두 40분에 대한 일, 첨두 48분 비첨두 60분에 대한 이가 각각 제시되었고요.

일 승하차량은 각각 49,775명, 그리고 32,705명, 23,855명입니다.

이 같이 현격한 격차는 KDI보고서의 분석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운행시격이 크면 운행시격의 크기만큼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기종 점간 통행시간 증가에 따라 수담 분담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 본 조사에서 영향권 내 누락된 장내개발계획을 추가 반영하였지만 이에 따른 수요증가에 비해 운행시격 증가에 따른 수요감소 영향이 더 커서 타당성조사에 수요예측 결과보다 적은 수요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됨.

제가 읽어드린 이 결과에 따르면 2009년 KOTI가 수행한 타당성평가 용역보고서 결과대로 첨두 15분, 비첨두 30분 배차간격으로 투입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겸 의원 그리고 전동열차 구입 문제 이게 현대로템 주문 때문에 2021년 개통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합의가 되어서 주체별로 예산 편성이 최단시간 내에 되어야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시기에 발맞추어 전동열차가 투입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이게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지금 현재 재정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각종 중기계획 수립이라든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예산 편성 등의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동열차 구매 공고 및 차량제작기간을 보통 3년으로 보고 있으니까 2021년 2월 개통과 동시에 전동열차 운행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전동열차를 투입하고자 매년 243억원씩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 없이 지방비만 부담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우리 동남권 지자체하고 각종 타당성, 타 지역의 운행 사례를 분석해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의원 지금 답변해 주셔 가지고 제가 부전~마산 복선 전철 EMU-250 투입 및 전동열차 미 편성에 대한 창원시 향후 행·재정적 계획을 여쭈고 싶었는데 대답을 해 주셔서 넘어 가겠습니다.

KDI의 2010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8916%로 2007년 40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에 평균값이 0.17769%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이 당연히 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소한 KDI가 제시한 기본안, 기본안이라는 게 첨두 15분, 비첨두 30분으로 가야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제2부시장 동의하시지요?

○제2부시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좀, 인터벌이 짧아야 되기에,

김우겸 의원 예, 편익산정 문제도 중요합니다. 일단 보시면 도로 및 철도사업에 교통편익은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편익이 있고 사업의 특수편익으로 주차비용 절감 편익이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시간 관계상 차량운행비용 절감과 통행시간 절감만 제가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차량운행비 절감 편익은 기존도로 이용자가 철도로 전환함으로써 도로이용자들이 속도향상에 따라 발생하는 차량운행비 절감을 산출한 것이며, 예비타당성 지침에서 제시한대로 유류비, 엔진오일비, 타이어 마모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2009년 KOTI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운행비 절감편익 산출 결과는 2026년 기준 연 378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통행시간 절감 편익을 살펴보면 통행시간 절감 편익은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 및 철도의 통행시간 절감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시간절감 편익 산출결과 2026년 기준 연 370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부시장님, 본의원이 수치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2009년 타당성조사랑 2010년 타당성 재조사 결과대로 열차가 운행되어야만 창원시민, 그리고 부산시민, 김해시민, 부산과 창원에 오시는 타 지역 국민들까지 모두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2부시장님 동의하시지요?

○제2부시장 이현규 예, 동의합니다.

김우겸 의원 국토부 설득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대정부 상대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우리가 창원, 김해, 부산, 울산을 연결하는 동남권 벨트가 인구 620만 명이니까 수도권 다음으로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국토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도 했고, 그래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건의할 것이고, 김우겸 의원님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도 그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빨대현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일권으로 가게 되면 빨대현상이라고 부산에 나가서 돈을 쓰지 않겠나, 쇼핑이나 문화 같은 걸 부산에서 즐기고, 창원은 그냥 거주지만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도 많습니다. 그런 우려가 많지만 저는 그 빨대현상이라는 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좀 제기했고요. 일단 제2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전~태화강 복선전철과 함께 경남~부산~울산을 하나로 만드는 대중교통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에 역행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 준고속열차 EMU-250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선과 경전선을 이용하면 부전~마산을 연결하는 기존 노선에 비해 35%, 78킬로에서 50.5킬로 수송거리를 단축하는 부산 경남 간 대중교통 대혁신정책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정부는 부산과 인접하고 있는 김해, 창원, 마산, 진해 등을 1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광역철도 노선의 역할을 하면서 부산과 경남, 호남권을 직접 연결하는 지역 간 철도노선의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는 답해야 합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한 대표적인 국책사업이자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2009년 타당성조사에서도 선정된 선도프로젝트는 단순히 현재 경제성 타당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이나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판단이라고 정책적 타당성 검토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관점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개통만을 앞둔 부전~마산 복선 전철에 대해 10년 전 타당성조사의 기조와 11년 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한 국책사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부산광역시, 김해시와 함께 3 지자체를 연결하는 국책사업의 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의 결과대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관철시켜 나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창원시는 그 의무를 방기해 왔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창원시가 부산, 경남, 김해와 함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의회, 김해시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이라 믿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장하 질문하신 김우겸 의원님, 답변하신 이현규 제2부시장님,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함으로써 워라벨문화 확산에 따라 가족단위의 레저 활동, 자연환경·문화·생태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아 및 초중고 학교의 교과과정에 자연체험 활동이 포함되면서 지역 내 관련시설 및 공간 확충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해구 청사 뒤편에 조성된 대규모 산림휴양시설인 진해 드림파크를 보완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진해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조성하고, 인근의 이순신 리더십센터, 해 양레포츠 스쿨과 연계해 복합문화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진해구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창원시가 추진하는 체류형 관광사업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현국 환경녹지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입니다.

박춘덕 의원 먼저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진해 드림파크는 진해구 장천동 산 1-2번지 일원에 약 195ha의 넓은 산림에 조성된 진해만 생태숲 38,000평, 예를 돕기 위해 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12,800평, 광석골쉼터 15,400평, 청소년야영장 58,000평 규모로 4대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대규모 산림휴양시설입니다.

이곳은 진해시 시절 약 3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통합이후 현상 유지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장님, 현재 해당시설을 방문하는 1일 방문객 현황과 연간 방문객 현황을 사업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박춘덕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해만생태숲 방문객은 1일 평균 186명입니다. 연 62,224명이 방문을 하였고, 목재문화체험장은 1일 평균 285명으로 연 55,490명, 광석골쉼터 방문객은 1일 평균 88명으로 연 29,287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방문객은 1일 평균 26명으로 연간 8,729명이 방문을 해서 총 155,73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숫자가 차이난다 그지요?

좀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고 그렇네요.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아마 기준에 따라서,

박춘덕 의원 우리 사업장 규모에 비해서는 사람이 좀 작게 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박춘덕 의원 진해만생태숲에는 편백나무가 경남에는 별로 없는 암 치료가, 피톤치드가 발생하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박춘덕 의원 드림파크는 2006년에 시작해서 2008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년 후 창원시로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이후 사업장별 시설의 보수와 보강, 운영과 관련된 사용예산이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창원시 통합이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진해만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 광석골쉼터 예산은 총 38억 9,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연간 평균 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예산은 총 16억 9천만원으로 연간 평균 2억 4,1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박춘덕 의원 돈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지요? 연간, 해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박춘덕 의원 이거 나중에 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건데 민간으로 전환하면 규모도 확대하고 관광객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민간위탁 부분은 수요하고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지금 아직 계획이 없다 그지요?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춘덕 의원 드림파크 내 전문 인력은 몇 명이고, 시설별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지금 드림파크 내 전문 인력은 숲길 체험지도사 1명, 숲 해설가 3명, 청소년지도사 4명, 영양사 1명, 공무직 5명해서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설별 운영은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 광석골쉼터는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답변이 간단합니다. 그지요? 자료 2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산림환경과 지형을 이용해서 체험콘텐츠를 잘 조성해서 관광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타 지역들의 사례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종합할 때 기 조성된 진해드림파크의 시설들을 활용하고 광석골쉼터 195ha 중에 미개발용지 41ha를 개발하고 보완하면 71만평 규모로 국내 최고의 자연휴양림이 탄생한다고 확신합니다.

운영체계를 개편해 큰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창원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드림파크를 개선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고 검토결과를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우선드림파크 내 목재문화체험장은 2009년 준공한 이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한 산림휴양에 대한 다양한 체험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2018년부터 드림파크 내 체험형 전시공간 조성계획을 마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개방형 문화공간과 숲도서관, 또 유아놀이실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또한 노후시설 리모델링과 야외놀이공간 정비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국장님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지원할라면 우리가 몇 헤베 이상 되어야 되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30헤베이상 정도 되면 자연휴양림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서 국공유지가 30헤베 이상 되면 평가기준 30개 항목 중에 150점 중에 100점 이상만 나오면 자연휴양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합치고 나면 한 230헤베가 넘기 때문에 아주 입지와 환경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뒤에 답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도 지금 진해 장천동 산1-300번지 일원에 올해 9월에 계획을 마련하고 휴양림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해 놓았습니다.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춘덕 의원 아니 이것을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듣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중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 9월에 시장님 방침이 있었더라고요.

시장님 방침이 있어서 보니까 내용이 제가 제안하는 내용이나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드림파크 개발하자고 그동안 많은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귀까지 안 들어 가지더라고. 이 제안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했어요.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담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시장님 방침을 9월달에 받았는데 그 받은 자료를 좀 보자 하니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읽어나 보자 해서 읽어봤는데 보니까 제가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유사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료 3을 좀 봐 주시기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해안 및 도심지에 근접한 진해 드림파크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자연 환경, 문화 교육활동, 해양레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진해구를 중심으로 마산의 로봇랜드, 돝섬유원지, 창원의 주남저수지, 사격장 등을 활용하는 연계 체험형 관광코스 개발과 함께 숙박시설 등 복합산림복지시설 설치도 고려해야 됩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표 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휴양림은 123개소에 이용객은 943만 7천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입액은 316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관광과 여가활동에 대한 문화가 큰 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대규모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고 현재의 세대가 호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연계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보시겠습니다.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은 전국에 150여개가 있습니다. 수목원은 53개소이며, 경남은 각각 5개에서 10여개 수준으로 특히 창원은 천자봉과 천주산, 무학산이 산림욕장의 전부입니다.

현재는 투자형 관광자원 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니 현재의 트렌드를 쫒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창원관광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우리 국장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광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대신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의원님,

박춘덕 의원 동의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동의합니다.

박춘덕 의원 생각은 다 비슷하니까요.

국장님,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공원지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일몰제와 관련하여 구청을 비롯한 주민센터에 상담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우리시에서는 2020년 공원일몰제를 대비해서 2019년 11월 15일자로 보존해야 될 18개 공원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이 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원일몰제 제도와 보상의 절차 등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리플렛을 제작해서 각 구청 및 주민센터에 지금 배부는 다했습니다. 다 해 놨고.

상담창구개설 건에 대해서는 향후 민원수요,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적어도 구청에는 하나씩 전용상담창구가 상반기 때 아마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굉장한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많으면 구청별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으면 하다못해 구청 쪽에라도 전문상담사를 교육을 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금방 질문서는 내가 국장님께 안 드렸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공원지역이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공원구역은 이번에 2020일몰제 관련해서 선보상해 줄 때에는 신청 들어오면 할 거고, 해지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할 건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게 재산상의 피해문제라든지 그 다음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도시 안에 산림으로 허파구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일정 부분이 필요해서 그 지역을 산업단지로 만들어주고, 그 옆에는 공원구역으로 그냥 묶는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게 오늘 시정질문이 끝이 나면 담당부서장하고 한번 의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구역하고 공원지역하고의 구분이 잘 안돼요. 지금.

그런 부분은 좀 깊이 하셔 갖고 우리가 7월달에 공원일몰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 전에 혼선을 빚기 전에라도 그 부분은 좀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거의 다 풀어주셔야 돼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재산상 손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이런 부분은 제도와 관련 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따로 협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현국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웅동 배후단지 생계보상 토지문제에 대하여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반갑습니다.

박춘덕 의원 요즈음 생계보상 토지문제 때문에 한 4개월간 계속 매일 어민들이 찾아와서 우리 시청, 도청, 의회 앞 이렇게 해서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인데 요즈음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창원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 걱정이 많고 합니다.

격무에 우리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신항을 조성하면서 웅동지역을 준설토 투기장으로 지정하여 신항만공사를 하면서 퍼 낸 준설토를 2003년 10월부터 시작된 웅동 투기장은 2005년 여름부터 발생한 깔따구와 물가파리 떼가 웅동과 웅천동 일대 9개 마을 주민들을 습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민들과 상인들 1,357명에 대한 국내 단일 환경 분쟁 조정사건으로 큰 고충을 당했습니다.

신항 조성으로 인한 재앙수준의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매립이 시작된 2002년부터 계속되어 온 진해신항 조성에 따른 지역어촌마을의 생계대책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생계대책부지 민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박춘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997년 부산항 신항만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멸어업인들에 대해서 어업보상 외에 별도의 생계대책을 약정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도 진해시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가 준설토 투기장 1공구 지역에 조성될 토지의 일부를 현지 어민의 사용요구에 따라 부산항 건설사업소장과 생계대책위원회가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생계대책지원을 약정한 민원으로써 2008년 부산항 신항 건설에 따라 조성된 준설토 투기장을 경남개발공사와 구 진해시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매입하여 여가·휴양부지로 개발하고, 생계대책위 민원은 구 진해시가 책임 해결한다는 조건에 따라 우리시가 민원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계대책위원회의 권리보전을 위해서 2012년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계획에 토지처분 계획을 반영하여 민원처리와 공정한 감정평가, 매각 시 관련법규를 준수한다는 협약을 진해·의창수협 생계대책위원회와 우리시 간 체결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처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이후에 생계대책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 시점을 구 진해시가 해수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2009년 또는 상호 협약을 체결한 2012년으로 소급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여 중앙정부 질의 및 여러 번의 법률자문 결과 실정법 위반사항임을 공문 등으로 통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정평가시점 소급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생계대책 민원의 주요인입니다.

박춘덕 의원 창원시 입장은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소멸어업인 관련 문제는 22년 지났어요. 1997년 6월부터 부산항 신항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약정식이 그 때 있었어요. 6월 12일날 있었는데 지금 2019년 12월이잖아요.

한 22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걸 보니까 1997년 6월 12일날 어업피해 보상 약정을 맺은 날로부터 2012년 2월 1일날 진해수협 생계대책 토지유상매각 협약식을 체결한 날로 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걸 사법적인 제약은 없다, 약정도 맺고 협약도 했는데 그냥 선언적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만 일단 모든 협약이라는 게,

박춘덕 의원 법적인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시가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법적인 의미는, 일단은 저희들이 실정법은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2013년 10월 23일부터 웅동1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납니다. 나서 오늘까지 왔는데 2013년 10월부터 나 가지고 2014년 5월 8일날 실시토지처분 계획변경 신청안이 승인이 났는데 이날부터 행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법적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어민들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2008년 8월 최초협약과 다음에 2009년 10월 체결된 협약의 민원이행을 위해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34,000평에 대한 이행협약서를 2012년 2월에 체결했습니다.

협약 당시 매각과 관련하여 어민들은 즉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보통 협약서 쓰고 이러면 바로 이뤄진다고 어민들이 그리 이해하잖아요. 당사자들은. 이게 20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기 하지만 그게 보상이 아니고 매각에 따른 협약이기 때문에,

박춘덕 의원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협약서를 쓸 때에는 최소한 1~2년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의원 통상적인 이념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22년 갈 것이다 예상하고 협약서를 써서 매각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20년~30년 후에 협약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변호사나 행정사나 엄청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자문을 구해서 쓰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민들 입장에서는 협약서를 쓰면 1~2년 안에 단 기간 안에, 안 그러면 올해 안에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협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하다보니까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협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창원시도 이견이 없고 어민들도 별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4,000평에 한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매각을 말하며 매각 시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997년 6월달에 협약서 체결할 때 어민들은 오늘 협약서 체결했으니까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게 헤베당 19,000원 정도,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19,927원이에요. 헤베당. 3.3하면 좀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그 협약서 체결할 때에는 공시지가가 2만원 수준이니까 그 선에서 해결이 되겠다 하고 업무체결을 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2009년 당시에 창원시하고 도는 평당 2만원원대 주고 샀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평당 14만9천원이에요. 7배가 뛰어 올라버렸단 말이지. 지금 2019년도인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더 올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민들이 2만원짜리 땅인줄 알고 협약을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20만원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 땅을 사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업을 절대 못한다고 보고, 그 협약서 상에 매각 시라 하는 거를 현재를 지금 창원시는 이렇게 지금 적용하는 것이고, 어민들은 그때 매각을 해 가지고 1년 안에 매각절차를 밟을 건데 이게 20년 후에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한 거지요. 못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각 시점에 대한 부분에 매각 시 문구가 문제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매각 시는 우리가 보통 보면 한문으로 쓰는데 여기 협약서에는 한글로 되어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때시’를 말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박춘덕 의원 ‘때시’를 말하는데 이거는 지금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나 우리 의회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때 시’를 지금 ‘비로소 시’나 ‘바를 시’로 해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는 공시시가가 아니고 그 시라는 것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비로소 시’나 ‘바를 시’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민원을 일시에 해결해야 할 창원시도 저는 무한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정무적 판단과 창원시의 적극적인 협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4개월 동안 매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와 관련해서 창원시가 어민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창원시민이 아닌지 묻고 싶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창원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생계대책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과 생계대책위원회 간 간담회 4회, 경상남도 주관 협의회 3회, 주민설명회, 면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과 지난 2018년 11월 6일 간담회 시 합의된 사항인 생계대책위에서 감정평가 시점 소급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청을 하고, 우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 나올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결론에 따라서 우리시와 생계대책위가 수용한다는 합의에 따라 생계대책위원회에 저희들이 수차례 민원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19년 5월 22일 시장님 간담회 시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청을 재차 제안하였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숙박시설부지 내 일부 부지를 어민활용 용도를 추가해서 실질적 생계대책을 추진하고, 상부시설물 조성 의무 실시계획 인가조건에서 제외를 추진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 추진, 간접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였으나 생계대책위원회에서는 협의 진행 의사가 없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웅동지구 개발사업 토지처분계획 내용에 따라서 토지매각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 28일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생계대책위원회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의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지금 창원시가 어민들한테 보낸 공문이에요.

공문내용을 쭉 보니까 집회와 관련해서 어민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금방 국장님 설명하셨지만 진정을 좀 해라,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안 해주니까 어민들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다 좋은 말 안 했겠죠. 집회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창원시가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면 사법기관에 우리 창원시 고발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내용이.

말은 좀 순하게 풀어서 했지만 안에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런데 그거는 저희시의 일방적인 통보내용들이 아니고, 전부 다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었고, 거기에서 어민들도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부분들입니다.

박춘덕 의원 어민들이 뭘 알겠어요. 무슨 힘이 있고, 그러면 이게 창원시가 우리가 함께하는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가 그 분들에 대한 민원을 안고 가야될 무한책임이 있는 거예요. 창원시가.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이 문제 해결을 못한 창원시 입장이 그 어디에 가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민들이 잘못했든,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든, 협약서가 잘못되었든 간에라도 이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20년 동안 놔놓고 그러면 어민들하고 우리 합의했으니 국민권익위원회 시장님이 권장하는 거 나도 봤어요. 나도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면 무슨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 또 국민권익위원회 대행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지 이렇게 공문 보내가지고 억압 지르듯이 하면 협상이 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희들도 지금 어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감정평가 시점을 진해시가 해수부로부터 샀던 제곱미터당 6,143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협약을 체결했던 2011년으로 당길 수 있는 법적인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에 따라서 어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현행법상에 그렇게 저희들도 한 일곱 번 정도 법률자문도 받았고, 또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 예를 들어 어민들의 주장이 맞으시고 저희 창원시의 판단이 틀리다고 하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라도 저희들이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국장님 그렇게 극과 극으로 가시지 마시고,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날 추운데 어떻게 지내느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무슨 대책이 마련되는 거지, 데모 그만 둬라, 조용히 하면 협상할게 지금 두 실무과장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희들이 예를 들어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실정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부지자체가 상부시설을 다 완성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러면 저희들이,

박춘덕 의원 내가 발언 안 하는데 시간 막 간다, 나중에 다 빼라. 이거. 지금 시간 없는데.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토지 차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접시설을 해서라도 어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민들께서도 같이 협상하는 의미에서 좀 의논을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 충실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부의장님, 발언을 안 하는데 최인주 국장님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혼자 돌아가요. 나중에 다 빼 주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기 봐라. 지금도 돌고 있다니까.

그러면 34,000평에 대해서 주거시설로 변경해 주면 돈이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매입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지금 제시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서울 가서 투자 유치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반갑습니다.

박춘덕 의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생계대책부지 소유는 창원시이고, 대상 부지에 대하여 창원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법과 위탁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금을 배분하는 형식을 찾아서 접근한다면 창원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 허성무 20년간에 걸쳐 온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나 해소되지 못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집회가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현행법상 실현가능한 사항들을 생계대책위원회에 제안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제안한 방법 외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해결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창원시와 의회 그리고 생계대책위를 대표한 TF팀을 하나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생계대책위원회 민원해소를 위해 경상남도 주관으로 우리 창원시, 경자청, 경남개발공사와 또 소멸어업인 대표로 구성된 생계대책실무협의체를 올해 7월 3일에 구성하여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생계대책위원회에서는 실정법에 맞지 않는 감정시가 소급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므로 경상남도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계대책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의제를 가지고 제안해 오면 협의체 운영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신항을 조성하면서 부산강서구는 명지에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미음지구와 송정지구를 동반 조성했습니다.

북항의 센트럴 베이는 부가가치가 무려 13조 5천억 수준입니다. 진해는 신항을 조성하면서 바다를 내주면서 대책 없는 항만조성으로 어민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항을 조성하면서 제일 먼저 수립해야 할 어민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해항만 배후단지와 신도시 조성은 일장춘몽입니다.

신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2신항을 운운하는 것은 사탕발림이며, 묵과하지 못할 처사로 진해 어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제2신항 반대 투쟁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정무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장하 질문하신 박춘덕 의원님,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조현국 환경녹지국장님,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휴회결의(부의장제의)

(11시47분)

○의장대리 김장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으로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제4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시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41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장하김종대김태웅
노창섭문순규박선애박성원
박춘덕박현재백승규백태현
손태화심영석이우완이종화
이천수이치우이헌순이해련
임해진조영명전병호전홍표
정길상정순욱주철우지상록
진상락최영희최은하최희정
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이영호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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