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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9회 제2차 본회의(2019.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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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10: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립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2.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4.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5.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2.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33.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

34.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36.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7.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37-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8.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39.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전홍표 의원 나. 김우겸 의원 다. 김경희 의원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2.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5명 발의)

3.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립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15명 발의)

25.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희정 의원 등 29명 발의)

26.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상록 의원 등 10명 발의)

28.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9.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2.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3.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제출)

34.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6.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7.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37-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춘덕 의원 발의)

38.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9.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천수 의원 보고))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12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철회요청에 따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9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심영석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모두 21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1월 15일 이천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청가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이헌순 의원께서 개인사정에 따라 12월 11일 청가를 신청하셨고, 박남용 의원께서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총회 참석에 따라 12월 12일 청가를 신청하셔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시장님과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은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홍표 위원님 나오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경남 마산로봇랜드의 본질적 문제를 인식하고 정상운영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로봇랜드는 9월 7일 개장하여 3개월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월 기준 입장객 약 11만명이 다녀갔습니다. 로봇랜드는 개장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비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상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민간사업자가 2단계 사업을 성실하게 하는 조건으로 1단계 공공부문 전체 공사인 토목, 진입도로, 하수처리, 체험시설, R&D센터, 컨벤션센터 및 민간 유치기구 설치 등 막대한 시공권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로봇랜드 민간부문 1, 2단계 사업의 연대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보이지 않자 1단계사업의 시공권만 취하고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해지 시 해지지급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창원시민과 행정을 기만하는 민간업자의 철저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책임이 없는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제부터라도 막대한 국비와 도비, 시비가 투여된 국책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마산 로봇랜드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행정적 조치를 당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테마파크 운영 부분입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는 조성사업 실시협약과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 주주협약 상 운영출자자인 ㈜서울랜드가 운영토록 되어있지만, 현재 2019년 7월에 설립한 자회사인 ㈜서울랜드서비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은 서울랜드서비스가 개장 전 실시협약 및 운영규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에 실시협약 및 운영규약의 연대의무를 책임진다는 수인문서를 행정은 주식회사 서울랜드서비스로부터 제출받아야 합니다.

둘째,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한 PFV가 당초 협약대로 본 사업에 계속 참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구성한 민간사업자 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는 2단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일부 펜션 부지 소유권 미 이전과 관련하여 9월말 1차 원금 50억원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9월 30일 1차 부도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을 담당하였던 공공부문 당사자들과 민간사업자 간의 책임공방으로 갈등 관계에 있으며, 현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의 중단이나 실시협약 해지의 사태는 적극적인 행정력이 없이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가는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금 조속한 시일 내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굴곡진 10여년의 시간 속에 로봇랜드 1단계는 겨우 첫발을 뗐습니다. 창원시는 로봇랜드를 구산해양관광단지와 함께 창원이 로봇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남부권 관광허브로 발돋움해야 할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해 로봇랜드의 2단계 사업인 미래먹거리, 즉 로봇산업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로봇산업을 한 곳에서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근간인 국책사업과 행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창원시민의 혼란을 야기하는 민간사업자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대처하여 정상화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답변서를 통해 창원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8곳의 2017년~2019년 3년 간 출연금과 대행사업비 예산액, 집행액, 사고이월, 잉여금, 반납액 등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창원산업진흥원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5억 5,100만원, 2억 2,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잉여금에 대해서 창원시는 반납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예산액은 2017년 56억 1,000만원, 2018년 62억 8,000만원, 2019년 77억 1,2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 감액 편성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의 경우 전액 집행했다고 했으나 실제 발생한 잉여금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연도에 편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별도 기재한 것에 따르면 실제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연도 세입·세출로 반영되어 집행액으로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 중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 잉여금을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출연금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이전해준 출연금, 전출금, 대행사업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하고 창원시가 정산검사를 실시해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창원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의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잔액을 발생한 이자와 함께 일괄 반납하는 조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시의회에서도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산검사를 의무화하고 감사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입니다.

시의 출연금은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혈세로 이 예산을 자신들의 자체 세입으로 활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조례 추진과 별개로 감사관에서는 최근 5년간의 창원시 공공기관들의 출연금, 전출금, 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 실시를 요청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중앙‧웅남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주차난 해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1가구 2차량 시대가 도래 했지만, 창원의 도시 인프라는 아직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히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한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고밀도 아파트의 경우, 주차난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송동 현대아파트와 럭키아파트, 그리고 인근 반송시장 일대가 대표적입니다.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해 야간에는 도로변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경남교통문화연수원과 반송동장,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및 현대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 반송시장 상인회장이 모여 주차난 해결 방안을 찾고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의 무료 주차시간을 오후 8시에서 6시로 2시간 앞당기는데 합의해, 임시방편으로 주차 공간을 일부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의 자체 교육과 대관이 있는 날에는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반림동 일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의 주차장에 추가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지상 주차면수는 약 120면 정도입니다. 이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3층 규모의 주차 빌딩을 건립하게 되면, 추가로 12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건립예산은 약 2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창원시가 반송시장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 빌딩을 건립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주차 면수는 훨씬 적으면서 예산은 2∼3배 이상이 소요될 것이므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송시장 인근에는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실정이어서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본 의원은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주차 빌딩을 건립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반송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남교통문화연수원과 주차 빌딩 건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8분)

○의장 이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만영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시장 허만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9년에는 제조업, 조선업 경기부진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재정위기에 대응하고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적극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연도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재원의 증감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 지정 사업과 필수 현안 사업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명시이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3억원이 증액된 3조 7,34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26억원, 특별회계는 9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입 423억원, 회원천 정비공사 등 지방교부세 74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국·도비 보조금 21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282억원, 세외수입 29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은 기타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198억원, 북면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등 현안사업 경비 240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재원 사업에 3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산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등을 비롯한 집행잔액 정리분, 국ㆍ도비 내시 변경분 등 175억원, 예비비 1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중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시민과 약속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허만영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제안 설명을 들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오는 12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5명 발의)

3.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의원입니다.

창원시 정책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참여자의 실명공개로 행정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 연장 및 관련법령 상 용어정비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하는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내용 추가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들의 대출부담 경감으로 희망과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동 통합에 따른 관할구역 재정비로 행정효율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청사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기숙사 거주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기숙사 거주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취업목적 전입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 통폐합 및 부서 간 일부 업무 조정을 위한 것으로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동 통폐합 소방조직 강화 등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위임사무 정비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7건으로 그 중 사파동 복합공영주차장 타원 건립 건은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경과를 관찰하자는 의견에 따라 부 동의하였으며,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아이행복센터 건립, 소계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창의의 숲) 건립, 소계지구 도시재생 어울 림센터 건립, 여좌지구 새뜰마을 우리이음센터 건립, 육군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진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확장, 창원소방서 봉곡 119안전센터 건립, 창원소방서 외동 119안전센터 건립, 마산소방서 삼진 119안전센터 건립, 신월민원센터 건립,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진전면 용댐 공영주차장 조성, 가주동 주포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 등 16건은 그 필요성을 인정 동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2020년~2024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질의입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입니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질문에 앞서 2020년도 3조 2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통과하는 이 장소에 허성무시장님이 서울 출장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정신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중 12조 2항 분장사무 중에 해양수산국 로봇랜드 사항을 삭제하는 조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 설명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행정국장이나 참석하신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님! 지난번 진해 이순신 타워건립 추경안 심사에서도 분명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지난 의회경험으로 보면 집행부가 답변한 사례가 있는데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의장님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은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사업은 2007년에 시작하여 총 사업비 7,000억원이고 국비 560억, 도비 1,000억, 시비 1,100억원, 2,66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민자도 1단계사업에 1,000억원을 투입하여 12년 만인 지난 9월 7일 1단계사업을 완료하여 개장하였으나, 개장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여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민자사업자, 창원시, 경남도 로봇랜드재단과 많은 갈등과 협의가 진행 중이고, 경남도, 창원시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랜드사업은 1단계 뿐만 아니라 민자를 추가로 3,40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2단계사업인 호텔, 콘도, 펜션, 테마파크와 주제 전시관과 연계한 R&D센터, 컨벤션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이 내정되어야 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로봇재단, 약 1천억원을 투자한 은행, 대주단과의 1단계 사업 채무에 따른 세부적인 협의와 대책을 경남도와 로봇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봇산업 정책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로봇관련 업무 전체를 이관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2013년 경남 마산로봇랜드사업이 울트라건설 부도와 새로운 사업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협약을 하고, 당시 이 자리에서 경남 마산로봇랜드사업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의 성공적 해결을 바라기 위해서 많은 논의와 지적을 해 왔습니다.

4년 전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새로운 협약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제가 질문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로봇랜드 사태는 예고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해지지급금 산정방식에서 민자사업자가 1천억원을 투입하여 민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지급률이 81.5%인데 1천억을 투자했으면 815억원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협약이 통과하여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창원시 독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방향과 집행에 있어서 경남도, 로봇재단, 창원시가 서로 사업방향을 가지고 의견이 대립될 때 사업조정을 누가 하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울트라건설이 추진한 1단계 민간부분에 로봇테마파크의 설계를 새로운 아이템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울트라건설 설계업체인 간삼건축이 계약하고 진행한 설계용역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설계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체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베껴서 응용만 하면 상당한 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민간건설업체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이긴 하지만 로봇랜드 운영의 노하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건설하고 건설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갔을 때 해지지급금만 챙기고 빠져나간다면 그 운영이나 그 후에 대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제기한 현실이 4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에, 경남도와 창원시의 로봇정책을 일원화하는 정책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없이 나간 방송 토론회나 경남로봇정책에서 홍준표 전 지사 시설에 로봇랜드 건설과 운영은 재단이 하고, 로봇정책은 테마파크에, 경남로봇지원센터는 진북산업단지 3군데에 나누어져 이번 사태의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경남도 로봇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남 마산로봇랜드는 개장 2달 만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협약해지가 통보된 상태에서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 협의와 치열한 전략을 만들어야 하고, 창원시와 경남도에 피해 없이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 소송전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귀로이고, 소송전에 간다면 상당한 시간 경남마산로봇랜드사업은 표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새로운 사업자나 마산로봇랜드 관련 업무를 지금까지 수년간 해 오던 해양수산국에 두고 2단계 사업이 시작되고 이 문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스마트혁신산업국으로 이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의 행정기구가 개편되면 창원시의회 위원회별 담당업무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정기구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님과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관련조례가 입법예고기간을 지나고, 조례를 의회에 송부하기 직전까지 한 번도 저희 위원회에 설명도 없었으며, 저희 위원회가 우연히 알게 되어 뒤늦게 이의 제기를 하자 그때서야 인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 사과를 했지만 마지막까지 원안을 고사하며 소통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는 허성무 시장님의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려는 방침과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행정국장의 독단인지, 시장님의 방침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통합창원시의 출범이후 박완수 전 시장과 안상수 전 시장 시절에도,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행정기구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창원시의 중요한 문제를 의회가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하면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변경하여 업무분장을 바꾸어서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사례가 있었으며, 그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가 조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그 업무를 기존 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회 무시는 민주당 시장으로 변경된 이 시점에도 전혀 변화가 없는 일방적 행정에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참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최근 의회와 소통문제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한다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는데도 의회를 무시한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겁니다.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항을 의회가 문제 제기하니까 뒤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한번 더 하시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이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러한 행정이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어도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제안 드립니다.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어도 로봇랜드 업무는 스마트혁신산업국으로 가더라도 한시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로봇랜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업무를 관장하던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그대로 두고, 2020년 7월부로 위원회가 바뀌는 시점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의회분장 사무 중, 위원회 조례는 의회내부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의원들만 동의하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대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 드리며 이러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그 건에 관한 조례안이나 그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라고 하이소.)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압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아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단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국장한테 하는데)

의원님,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모든 사안이 아니잖아요.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0년 하는데 한두 번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 손태화 의원입니다.

노창섭 의원께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정부분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1건으로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지금 읍·면·동 행정통합에 과소동 통합을 진해는 3개동을 1개동으로, 마산합포구는 2개동을 1개동으로 하는 통합안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행정개편안은 수정 가결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 노창섭 의원께서는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7월달까지 자기 임기동안에만 그것을 추진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 내용에는 보면 이게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어쩌면 장기화 될 수도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서 의정활동은 하지만 시정전반에 대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의원들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꼭 6개월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그 업무를 로봇랜드 조성이 아직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와 같이 해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표결을 해서 그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앞으로의 효율적인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단일화된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의결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고요.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로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우리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시정을 파악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립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15명 발의)

25.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희정 의원 등 29명 발의)

26.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7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산항 항만부지에 위치한 노동자 체력단련실이 서항지구 친수공간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조례상에 설치와 위치를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사무국 설치에 따른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다채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등 협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회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원안을 수정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중복 수혜 금지규정은 삭제하여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의 지정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사업과 유사 중복된 사업정비를 위해 대학등록금 지원은 폐지하고, 대신 수혜범위를 확대해 저소득층 초·중학생 자녀들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 접근 기회의 확대를 위한 학원비의 지원은 타당하나 공교육제도 내에 교육지원정책이나 교육부 복지사업 등을 우선 활용하고, 예체능 중심의 학습비 지원임을 명시하기 위해 별표 2호 나목 학원비를 학원비(예체능) 원안을 수정하여 지원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립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UN아동권리협약 기본정신의 실천을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신설된 마산회원,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성을 반영해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아닌 권리로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옹호 업무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헌혈 자원의 확보와 안정적인 혈액수급, 헌혈 참여 유도를 위해 헌혈의 취지를 희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념품 외에 급부형태의 상품권 지급은 특정 연령 인구에게만 몰리거나 헌혈의 순수한 봉사와 기부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어 헌혈자 한 사람에게 1회당 5천원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돈이 아니어도 마음만으로도 충분한 생활속 기부와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항을 개정하고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립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상록 의원 등 10명 발의)

28.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9.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8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무선주파수 인식방식의 세대별 종량제 도입 등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유도하여 처리비 절감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민간공원 추진자가 예치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여 제4조 사화공원 사업지구 대상공원 사업지구로 각각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중 ‘계정’을 ‘회계’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주형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수도검침원 공무직 전환으로 위수탁 조항 삭제, 용어개정 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요금감면으로 복지증대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2.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3.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제출)

34.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6.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0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7건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 조각비엔날레 격년제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위원의 연임 규정과 행사위탁 사항 등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특색 있는 문화 창조와 문화 분야 시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읍성 주변에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일부 성벽흔적만 잔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성의 가치복원과 활용강화를 위한 창원읍성 동문지의 복원을 통해 창원 역사를 보존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시의 색깔에 맞게 조성된 공공건축물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건축물의 미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가치는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지역적인 특성과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역할을 하리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을 고려한 관련서류 제출 대상 확대,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사전 경유지의 도입,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정비와 표준조례안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는 조례 일부개정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시가 출자하는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방법과 비율 그밖에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반됨이 없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38.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시11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화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12월 9일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20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액 3조 2,090억 6,627만 1천원 중 일반회계 11억 1,729만 3천원, 특별회계 4억 8,600만원으로 총 16억 32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삼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6개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 성과와 설치목적, 건전성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7-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1시14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박춘덕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12월 11일 수정안이 발의되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12월 11일 오늘 본회의 개의 전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의를 철회하였으며, 발의의원의 철회는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박춘덕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 설명한데 대한 질의가 있는데요.)

박춘덕 의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질의할 게 아니지요. 예결위에다가 질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박춘덕 의원님 게 먼저 회의 진행되었기 때문에 박춘덕 의원님 먼저 제안 설명하시고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함께 질의토론한 후 먼저 박춘덕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오늘 수정안이 제출된 사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표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수정안은 혐오시설에 대한 내로남불이 아니라 숙의과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바른 도시설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왼쪽 그림은 오른쪽은 바다이고, 좌측은 매립지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공유수면 전경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진해루를 중심으로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다와 인접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진해루 상설 버스킹 공연과 군항제 행사, 신년맞이 행사, 군악페스티벌, 복지단체와 사회단체들이 아나바다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해군교육사령부가 있어 입소와 퇴소시기에 전국에서 사람이 몰리는 장소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중 책자 2-2권 1,571페이지의 환경녹지국 소관 매립장 관리과의 세출예산 중 시설비 덕산매립장 제3공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덕산매립장 2공구의 매립연한에 따라 증설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덕산동 585번지 공유수면으로 52,631제곱미터 한 16,000평 정도 됩니다.

32년간 40만톤을 매립하여 이후 30년간 매립장 관리에 들어가 62년 동안 진행됩니다.

이곳은 구 진해시가 1994년 공유수면매립을 승인받아 1공구 사업은 1998년에 종료하고, 현재 2공구는 2002년부터 매립이 진행 중이며, 2023년 4월까지 39만 5,790톤을 매립할 계획입니다. 계획 중인 3공구는 2023년부터 2055년까지 32년간입니다.

1994년 당시 덕산매립장은 조명하나 없는 황무지였으나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덕산매립장은 도심의 중심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진해는 제2신항 유치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매립지를 중심으로 속천항과 진해항은 제2신항 시대를 맞이하여 친수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진해지역 관광 제1번지로 부상하는 진해루와 해양레포츠시설이 있는 이곳의 매립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창원시는 급변하는 도시팽창을 대비하여 매립지 선정에 대한 관리부재를 보였습니다.

급변하는 도시계획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대상지를 물색해야 합니다.

제2신항 배후단지와 신도시 조성 등으로 진해 전 지역이 엄청난 변화와 지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를 다시 설계해 매립지를 지정하고 소각장 설치도 고민해야 합니다.

진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진해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지 선정에 시간이 없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기는 통합창원시이기 때문입니다.

진해소각장의 용량은 이미 3배수 이상 처리용량을 초과했습니다.

초과된 65톤은 성산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아니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 모순입니다.

2023년 4월까지는 3년 5개월이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입지선정 때까지 통합창원시 내 매립장을 단기간 사용하면 될 일입니다.

행정편의상 이곳을 매립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음 세대는 도시미관과 시설물 배치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하여 오늘의 우리를 원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이 자연을 후배들에게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공구에 대하여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기 보다는 신항 배후단지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과 매립대상지 선정용역을 우선 실시해야 합니다.

덕산매립장은 과거부터 공유수면 매립지로 지정되었으나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매립지의 입지변경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시설계용역비는 시기 미 도래로 보이며, 당초 매립장은 입지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향후 필요 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감액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예결위원 주철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발언하신 박춘덕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결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예결위 소속이지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 분들이 계셨지만 여러 배려 차원에서 제가 나오게 되었고요.

한마디로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당일 저희 예결위에서 잠깐 있었던 이야기를 스케치해 드리면 당일 12시 반 경에 우리 박춘덕 의원님께서 위원장님의 양해를 받고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때 제안하셨던 내용은 창원시 예산안 2-2 책자 1,569페이지에 있는 덕산매립장 매립 및 부대공사비 3억 2천만원, 덕산매립장 유량조정조 초음파 수위계 설치공사 2,100만원 그렇게 해서 한 4가지 건 해서 도합 3억 8천만원을 삭감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물어 봤습니다. 이게 삭감이 필요한 거냐 했더니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삭감해 달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저희가 부서의 소명을 받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금 수정동의안 올라 온, 쉽게 말해서 1,571페이지에 있는 덕산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피해대책위원회도 세워져 있고, 그 인접 주민들하고, 1,880세대 구성원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다면 삭감할 예산을 이렇게 특정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해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걸 짓는 것이 이 자리에 짓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대체 부지를 찾아서 짓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다른데 옮겨가기가, 대안이 없고 시간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가 생각보다 이게 생활폐기물매립장인데요. 심각하지 않다고 저희 예결위원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해 장유에도 광역소각장을 지을라고 하는데 김해 장유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은 극렬히 지금 저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65 밀양송전탑 사태 이후에 345킬로볼트, 그 다음에 154 송전탑 정도도 사실은 전자파가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는 154 정도도 지역주민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 생활폐기물매립장은 향후 3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2공구가 거의 매립이 끝납니다. 거의 지금, 시한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공구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4년이 걸리더라고.

지금도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아주 시한이 촉박한 시한부 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매립. 그리고 아까 우리 박춘덕 의원님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앞의 사정 때문에 진해구의 생활폐기물은 진해에, 또 구창원시의 생활폐기물은 구창원에, 또 구마산시는 마산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또, 이게 잘 조정이 안 되어서 대체부지 못 찾게 되면 그걸 진해에다가 매립해야 되는데 이게 창원이나 마산에 간다고 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승인받은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까 말한 대로 건립에도 한 4년이 걸리는데 그 기한까지 넣으면 정말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예정지는 1994년에 매립장 사용승인을 받았고요.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승인까지 받았던 곳이니까 지금 대체 부지를 찾아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지요.

그리고 아까 박춘덕 의원님 잘 설명하셨지만 왜 그러면 이렇게 했냐고 했을 때 처음에 전체 부지를 공사하기에는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계별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3단계는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곳이고,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용도에, 아까 말씀하신 진해루가 도시팽창으로 번화가가 되었다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매립장 조성지 인근에는 대단위 주거밀집단지랑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공구 매립지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군대에서 골프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활폐기물은 그렇게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리고 잘 이렇게 가림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1공구는 생활체육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난지공원이, 지금 난지평화공원이 그런 매립장이었는데 지금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진해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이게 만약에 늦어지면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말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을 때 진해구에 매립해야 되는데 창원, 마산에서 이걸 받아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전탑의 경우나 광역소각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이런 배경 하에서 볼 때에는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기의 문제와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조금, 1,880세대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각별히 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자리에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해 지역이 과거 인구가 얼마 없이 시작되었을 때 생활오수처리시설이나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준비 없이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진해의 인구가 엄청나게 늘게 됐어요. 지금 19만명 넘어서 20만명이 다 됐는데 생활SOC 준비가 전혀 안 되었는데 통합을 하고 10년이 흘러 왔습니다.

그리 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매립장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매립장은 진해시 시절 때 그 때 설치할 때에는 이동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그냥 바다의 뻘이었습니다. 뻘.

그런 부분에다가 조성이 되었는데 조성하고 난 이후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소각하는 것도 인구가 늘다보니까 진해소각장은 용량이 50톤입니다. 50톤인데,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항상 붙어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진해소각장이 스토카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전국최초로 시범 설치한 겁니다. 설치를 하면서 이게 그동안에 열효율 관계라든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역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50톤 처리용량으로 해서 민간위탁계약을 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하루에 27톤 정도밖에 소각을 못 합니다. 지금.

그리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 시에서 말하는 원안대로 이야기를 하면 진해에서 발생한 소각을 못하는 쓰레기는 진해에서 어떻게 하든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논리라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 안하고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지금 65톤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65톤이었습니다. 지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건 지금 성산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창원시가 논리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맞냐, 그러면 소각하는 거는 성산소각장으로 65톤이 가도 되고,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3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급박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창원시가 입지선정이나 시간이라든지 입지변경에 대한 대안이 있냐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가 팽창을 하고 그렇게 가면 이 지역에 대한 대안을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 대안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안부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공유수면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 16,000평 정도 공유수면이 매립이 되어 있고 곧 매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주민소통을 통해서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면 매립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창원시에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러한 도시 사항이 변하고, 도시가 팽창하는 사항에서 그냥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꼭 내가 내 지역에 들어오는 쓰레기시설물매립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향후에 통합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분을 내년이면 만 10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부분이라도 좀 한 개씩 풀어가자 하는 제 깊은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허가가 다 나 있는 부분을 제가 내 지역구 문제라고 해서 제가 그걸 반대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이나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되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진해에서 발생한 쓰레기 소각을, 창원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매립지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진해에 매립을 해야 되니 시간이 없다 이 논리거든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소각품은 그러면 진해의 65톤 진해에서 처리해야지요. 왜 성산소각장으로 갑니까?

그건 행정의 자기모순이고, 행정이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되고 자기 편한 대로 어떤 것은 안 되고 이건 환경녹지국이 아주 잘 못하는 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쓰레기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2신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매립하게 됩니다. 300만평을 매립을 합니다. 진해에.

그런 매립을 할 때에 유휴공간부지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쓰레기매립지도 향후 100년이 갈 수 있는 그런 매립지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좀 더 공격적으로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환경에서도 우리 노창섭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굉장한 숙의와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아래 개최된 예결위에서도 엄청나게 토론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창원시에 경종을 좀 울리고 싶고,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수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와 토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의 토론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 내용들만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손태화 의원입니다.

제가 좀 오랫동안 의회 의원으로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번 2020년도 당초예산안이 너무나 졸속으로 편성이 되고 심사가 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른 것은 구차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내년이면 통합10년입니다.

통합10년 간은 통합할 때 3개시에 대한 불이익을 배제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 1일이면, 이번에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행사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읍면동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체 58개 읍면동 예산을 전부 동별 요소를 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읍면동별, 구청별, 부서별 총액예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있었던 그 동에 총액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적용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동마다 다 있는 동민화합행사에 어떤 동은 700만원, 어떤 동은 400만원, 제일 적은 동은 120만원,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각 동마다 노인잔치를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노인잔치를 하는데 예산이 많은 데는 4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있고요. 없는 곳이 3분의 2쯤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해맞이 사업에 어떤 데는 수 백만원씩 가고요. 그게 가는 동은 계속가고,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날 행사에 어떤 동은 300만원씩 가는가 하면 어떤 동은 10년 내에 10원도 안 간 동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진해는 통합한 데도 있지요. 진해는 동 통합한 거하고 관계없이 현재 한 동에 자율방범대가 1개 대 또는 2개 대 그러니까 2개 대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1대에 300만원씩, 한 동에 2개 대가 있으면 600만원, 창원은 대동제를 하면서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평균 470만원 정도입니다. 1개 대에. 마산은 어떻느냐, 마산은 제일 적은 데가 120만원, 제일 많은데 삼진 쪽에는 3백 몇 십만원 나가는 데가 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12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입니다.

방범대 활동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 수도.

기준도 없고 왜 이렇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6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서 그 전에 있던 데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하다 무엇 때문에 총액예산제 때문이랍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예산담당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통합이 되고 10년이 되었으면 또 시가 내년에 2030비전을 선포하고, 또 7월 1일 10주년 행사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제가 마산출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산 전체를, 예산 편성을 관장하는 소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읍면동에 대해서는 그저 동료 의원들 간에 좀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다 이해하고 눈 감고 넘어 갔습니다.

의회가 통합 10년이면 이제 제대로 된 내가 사는 곳부터 먼저 살을 에는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대해서도 예산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부분도 있고, 집행기관에는 총액예산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내년 추경 때는 밸런스를 맞춰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 심의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잘 못된 것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암1동에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5년 전에 2,500만원을 들여서 48평방미터를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달에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1,198만 5,980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 48평방미터 안에 화장실 설치하는 거거든요. 1,200평방미터, 제가 이 예산 올라왔을 때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무슨 돈이 1,200만원이나 드느냐 고급아파트 화장실에도 1,280만원 안 들 겁니다.

우리 방범초소 하나에 보통 전체 통으로 해 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초소는 5년 전에 2,500만원 들여서 다른 초소보다는 조금 더 면적이 넓어요.

한 4~5평방미터 넓습니다. 보통은 40평방미터 내외인데 여기는 48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1,198만 5천원의 세부내역을 봤습니다. 이게 절반정도면 좀 속된 말로 금칠갑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올라온 대로 예산을 승인하고 마쳤어요.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다시 그 내부를 수선하는데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들한테는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거 전액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서가 어떻게 해서 2천만원 하느냐, 그러면 2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2,500만원 들여서 새로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좀 들여서 새로 해라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비가 새고 바닥이 다 썩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만 놔두고 나머지를 새로 다 하는데 2천만원이 든대요.

그런데 들어도 있지 않습니까? 좀 사기를 쳐도 제대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는데 전체를 보면 지붕이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가 새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서 바닥하고 벽하고 다 썩어버렸어요. 지난 5월달에 그 안에 화장실을 만들 때 1,200만원 들을 때 같이 했으면 2천만원 하면 화장실하고 다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아스팔트 싱글 지붕에 비가 새는 것은 방수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2천만원 들여서 수선을 하면 2~3년 내에 다시 해야 된다 판단이 되어서 돈이 몇 백만원이 더 들더라도 새로 짓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1,100만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조서가 올라왔더라고요. 조서 비교를 했습니다.

조서비교 내용에 보면 바닥 철거하는데 그게 48평방미터면 한 12평 조금 넘습니다.

바닥 10평 정도 합판 철거하는데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다시 서류를 올린 데에는 얼마냐 하면 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 싱글 방수하는데 300만원, 300만원해서 2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얼마냐 하면 15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철골 시공하는데 그게 250만원이에요. 여기는 얼마냐 하면 75만원, 그 다음에 벽지·장판하는데 벽지·장판하는 거 12평하는 거 벽지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이게 250만원이라고 하는데 150만원 이내면 제가 볼 때에는, 제가 2달 전에 집을 사서 바닥도 하고 벽지를 다 했는데 이거 여러분 이야기하면 딱 알 겁니다. 13평 되는 거 바닥을 뭘로 깔기에 바닥하고 벽지하는데 이게 250만원 예산입니까?

○의장 이찬호 손태화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아직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보면요.

이게 행정과에서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예전처럼 화장실 설치 공사하는 것처럼 예산을 만약에 1,200만원 그냥 주었다라고 하면 이런 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삭감해 놓으니까 1,100만원 여기에 또 923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1,100만원은 뭔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2천만원의 예산이 심의가 되었으면 수의계약입니다. 1천만원은 그냥 누가, 그 뒷말은 하기도 싫은데 우리 이런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자기 소관 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거를 잘못되었다라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부결을 하고 새로 짓자고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행정과장님, 책임 좀 지십시오.

이거 감사실에서 감사 좀 하십시오.

화장실 설치에 1,200만원 정말 부당합니다.

제가 왜 아느냐 하면 양덕1동 방범 초소하는데 300 몇 십만원 들여 가지고,

○의장 이찬호 손태화 의원님 토론시간을 드릴 테니까 토론시간에,

손태화 의원 화장실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토론하는 게 아니라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예산을 줘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발견을 못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제 지역구만 있겠습니까?

좀 각성 하시고요. 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늘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우리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산거치대 그게 어떤 기관에서는 100만원, 어떤 데에는 80만원, 어떤 데에는 70만원 올라왔다고 1개 당, 읍면동사무소에 10만원씩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 조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는 보면서 이렇게 큰 예산은 이게 1천만원이 그냥 어떻게 할려고 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의장 이찬호 손태화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손태화 의원 내가 다시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정으로 수정예산을 만들어서 제가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들을 거라고 보고, 감사관실에서도 이거 화장실 관계도 좀 조사를 하십시오.

정말 문제가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잘못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기에는 그럴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이 방송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만 하고 토론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정말 시 예산을 아끼는, 세금을 아끼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세밀한 심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손태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좀 구분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없습니까?

아!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합니까? 예결위에서)

아까 질의에 답변 하셨습니다.

우리 박춘덕 의원이.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구를 진해로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제 나이를 제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해 군항제가 될 때 몇 회 이러면 그 때 제 나이를 같이 연결해서 알고 있는 그런 진해 태생으로서 진해를 사랑하고 있는 그런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진해에서 1992년도에 우리가 매립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1공구 공사가 끝났고, 2공구가 지금 현재 매립이 몇 년이 남지 않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항이고 지금 그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화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대 때 시의원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2대 때는 뭘 했습니까?

쓰레기가, 폐기물이, 시간이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하면 또 8개월,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에 침수물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 이런 걸 용역에 넣어서 좀 더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시의원의 역할이지 이게 바나나 현상입니다. 내 지역에는 되고, 남의 지역에는 안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부분을 논점을 세운다면 이거는 진해 구민들에게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됩니까?

용원으로 간다면 용원에서 인정하겠습니까?

현재 있는 공간도 32년을, 3공구도 공사를 한다면 3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음 대체 지를 또 마련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현재 긴급한 이 사항을 또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시의원이라 하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발 기본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아프더라도 이해가 힘들더라도 분란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초선이지만 그런 선배님들을 보고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제발 이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부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해에서 또 다시 분란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정순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박춘덕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상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 있습니다.)

토론 있습니까?

박춘덕 의원 수정안에 대한,

(진상락 의원 의석에서 – 예)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진상락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혐오시설이 자기집앞에 오는 거를 환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순욱 의원님이나 주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기적으로 안 맞다, 어떻게 보면 지금 1공구, 2공구 끝나는 이 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부분은 안 맞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쁠수록 둘러가라는 말도 있는데 설사 예를 들어서 이 방식대로 가결이 되어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동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릅니다. 설계가 끝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는 것은 서로 공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저는 밀어붙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실례로 뭐를 제안하고 싶느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쯤 되는데 함안군에 소각장을 새로 신설하는데 함안군에서 입지선정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공모를 하니까 4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 왔어요. 우리 마을에 오면 이렇게 해 달라, 우리 마을에 하면 이런 이런 혜택을 달라, 각 마을마다 자기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제안을 가지고 함안군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해서 현재 지역에 소각장을 지었는데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도 없습니다. 소각장을 짓는 데도 민원이 없습니다.

지금 덕산매립장이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떠나서 앞으로 덕산매립장을 떠나서 이러한 혐오시설 입지가 선정된다 할 때에는 저는 이러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덕산매립장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건 예산이 가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된다면 입지선정공모를 하면 덕산매립지 그 자리도 그 주민들이 공모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이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환영합니다.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픔이 있지만 나중에 더 큰 아픔을 만들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의 시의원들께서 나름대로 각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시에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박춘덕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1항 박춘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고, 수정안 부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1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에 의해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시되, 박춘덕 의원이 제안 설명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하는 것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이 수정안 내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실시로 인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1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에 의해 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시되, 박춘덕 의원이 제안 설명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하는 것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17명, 반대 22명, 기권 4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7-1항 박춘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요령은 앞과 같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시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3명, 반대 9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박춘덕 의원님.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예, 서서 발언해 주십시오.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에서 예결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반 투표를 했는데 무엇을 찬성하라는 건지, 무엇을 반대하라는 건지 안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부결이 되었는데 만일 이게 찬성이 되었다고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예산 심의한 거 전체를 부정을 하는 건지 왜 기표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춘덕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표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본회의장에 올라온 원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라고 했고, 그 원안에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라고 그렇게 표결한 것입니다.

수정안이 들어와서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면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천수 의원 보고)

(12시10분)

○의장 이찬호 끝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국회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시간이 잘못 됐네요.

의원 여러분! 배고프시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의회 해양․관광․문화 콘텐츠 확보를 위한 싱가포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동남아시아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기존 상임위원회별 국외출장과 조금 다르게 각 상임위원회 별로 2명씩 총 8명이라는 소규모 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덕분에 해양관광문화 콘텐츠 확보라는 목적 범위 내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외출장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이찬호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류기간은 3일정도로 짧았지만 해양관광도시 싱가포르의 이곳저곳을 경험하면서 얻은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우선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외출장 보고서 3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국외출장 개요와 방문국가 이해하기, 기관방문, 현장탐방, 정책제안 및 건의사항, 총평,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의원별 보고서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국외출장 계획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일정 중 인상 깊었던 몇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국외출장을 위해 2019년 9월 1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가졌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항공편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즐기는 여행이 아닌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 출장이 되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일정이 미리 계획되어 있어서 심사결과를 전부 반영할 순 없었지만 심사위원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귀국 항공편을 변경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면적은 창원보다 작은 나라지만 방문기관 섭외가 쉽지 않았습니다. 공무국외 출장 심사 당시 방문계획에 있던 항만청과 항만공사에 대한 섭외가 불발되었고, 기존 마리나시설 등 관광분야 기관의 방문도 일부 취소가 되어 준비과정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인 대림산업과 다목적 댐인 마리나버라지, 싱가포르 해양갤러리 등 싱가포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방문기관에서 얻은 내용들은 책자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기관방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주요 관광지에서 보고 느낀 점은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현장탐방 부분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28에서 30페이지까지 건의사항 및 제안사항입니다.

먼저 방문기관이었던 마리나버라지는 댐이지만 시민들에게 물 절약을 위한 홍보역할도 하는 시설이었는데 이러한 물 절약 홍보를 위한 시설을 우리 창원에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기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머라이언 상을 관람하면 기념 동전을 무료로 나눠 주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창원관광지에도 이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주롱새공원을 방문했을 때 진해 여좌동의 내수면생태공원을 떠올린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내수면 생태공원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모두 보고를 드릴 수 없지만 의원별 개별 보고서에도 많은 제안사항들이 있으니 보고서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쉬어가는 의미에서 잠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방문기관과 현장탐방 그리고 싱가포르 전반에 대해 저희가 찍었던 사진을 편집한 것입니다.

사진 촬영은 같이 동행했던 김상현 의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예, 잘 보셨습니까? 시간관계상 모든 사진을 공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합니다.

공무국외 출장 관련해서 올해 초 경상북도 예천군의회 사건으로 시민들은 아직도 시의원들이 해외로 출장을 간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천군의회 사건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외출장이 가진 긍정적인 면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글이나 영상으로 접한 것과 직접 경험한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출장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올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국외출장에서 보여줬던 긍정적인 모습들과 이번 싱가포르 출장,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될 국외출장들로 우리 의원들 스스로의 힘으로 창원시민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장이신 허만영 제1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싱가포르에서 배우고 얻었던 경험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보고서가 원안 처리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 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시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창원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수정안)

투표 의원(43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임해진  조영명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17인)

권성현  김경수  김순식  김인길

박남용  박선애  박춘덕  백태현

손태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조영명

진상락


반대 의원(22인)

공창섭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성원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기권 의원(4인)

구점득  노창섭  박현재  정길상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원안)

투표 의원(43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임해진  조영명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33인)

공창섭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성원  백승규  백태현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9인)

구점득  김순식  김인길  박선애

박춘덕  손태화  이천수  이치우

정길상


기권 의원(1인)

박현재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임해진조영명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이영호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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