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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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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8일(수) 10:00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7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위원회별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회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따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세원의 증감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필수경상비 예산의 정리, 국도비 반환금 정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3억원이 증액된 3조 7,34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26억원, 특별회계는 9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입 423억원, 회원천 정비공사 등 지방교부세 74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국도비보조금 21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억원이 증액되었고, 도 세입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 282억원, 세외수입 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등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특별회계 전출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 보상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234억원, 창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등 환경보호 분야에 4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에 185억원, 산림병해충 방제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8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13억원,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로개설 보상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1억원,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2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기금은 특정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이번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모는 총 2,456억원으로 기정 2,445억원 대비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수입 계획은 전입금 9억원, 보조금 1억원, 기타 수입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0억원이 증액되었고, 예탁금 20억원, 예치금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금년시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로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6,918억 2,505만원 대비 423억 2,478만원이 증가된 3조 7,341억 4,976만원으로 1.1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26억 1,332만원이 증액된 2조 9,182억 9,274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13%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97억 1,140만원이 증액된 8,158억 5,7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423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73억 9,001만원, 보조금 218억 5,566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9억 2,373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29억 7,488만원과 조정교부금 등은 281억 9,98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반영과 연내 발주 및 집행가능한 예산의 중점적 편성과 불가예산의 삭감, 필수운영경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회계연도 말의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정리하고, 국도비 반환금 정산과 집행불가 예산 삭감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호로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6건의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건의 변경안이며, 기금운용 조성 규모는 당초 총 3,989억 89만원보다 142억 9,905만원이 증액된 3,959억 7,887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목적, 지원기준, 수입과 지출계획 등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출석하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허만영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입니다.

정례회 기간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산업여건 변화,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우리시가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 국비 1조 2,548억원 확보 등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고민하고 뛰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 덕분입니다.

그간의 공과를 거울삼아서 보다 철저한 준비로 내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긴 여정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규 제2부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이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정례회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예산을 포함한 시정전반에 관해 세밀히 짚어주신 문제점과 대안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제조업과 조선업 위기,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동안 시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았고, 슬기롭게 대응해 왔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례회 마지막까지 건강유의하시고,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 2부시장님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사실 통합을 하고난 이후에 3개시의 여러 가지 바람들이나 기대들을 다 수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줄로 알고 있고, 또 실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좋은 정책이 만들어 지고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열악한 예산 속에서 늘 고생하는 것을 제가 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두 분은 곧 퇴임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소회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퇴임을 앞두고 우리 창원시의 큰 현안들 중에서 고생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특례시 부분입니다.

지난 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산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례시가 꼭 되어야 창원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무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2020년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결의도 다져야 될 테고, 또 역할과 기능을 나누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경륜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제1부시장님의 지혜를 한번 구하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1부시장님한테 특례시가 만약에 무산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나름대로 시장님 이하 다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어야 될 이유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구 3만의 지방자치단체와 인구 100만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행정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인가 그전에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참 숙제를 다 못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참 저도 아쉽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완전히 절망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꼭 되어야 만이 우리 창원이 정말 3개시가 통합한 규모의 걸맞은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완전히 안 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하고 우리 창원시의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반드시 달성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1부시장님만 여쭈면 그렇고, 제2부시장님한테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창원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저는 창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산 신항, 진해 신항이 창원의 미래 먹거리를 감당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창원 같은 경우는 국가 산단으로써 고도화 사업과 함께 스마트 시티에 맞는 그런 산업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마산 같은 경우는 소위 로봇랜드를 통해서 미래 산업인 로봇 산업을 우리가 활성화해서 창원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필드라든지 또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는 지나고 나서 참 그때는 우리가 참 열심히 한다고 그걸 다루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짚지 못했던 것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2부시장님도 곧 퇴임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정을 하고 의정을 할 때 어떤 것을 염두에 두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 교훈적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시정을 하고 의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김종대 위원님, 우리 직원들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을 결정할 때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할 때 어떤 과정에 있어서 민주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스타필드라든가 또 SM타운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숙의과정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합법성, 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냥 우선은 어떤 자치단체장의 의향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밑에서 집행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면 다음 지방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 새로운 그런 문제점을 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공론화, 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속도감에 있어서 조금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의 일이라든가 우리가 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 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공문이 의회에 접수됐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제 메일로 하나주시고요.

왜 이게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 내려오고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이순신타워 건립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 의원님 두 분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하고 이순신타워 건립추진위원회하고 서로 연관성 있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두 분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한정을 지었어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우리 상임위원회.

거기에 요청을 해 가지고 두 분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철우 위원 선정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공문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용어도 지금 자문위원회입니까? 추진위원회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자문위원회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추진위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추진위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부기명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래서 부기 명을 변경하는 과정에 삭감하고 반영하고 한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주철우 위원 아니 지금 자문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식명칭이 자문위원회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자문위원회로 가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하면 자문위원회가 건립회의로 명칭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건립추진위원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건립자문위원회로 갔다가 건립회의 위원으로 구성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기명의 변경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599페이지 맨 밑에는 이순신타워 건립회의라고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추진위원회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200만원 했다가 명칭변경에 따라서 부기를 바꾼 것 같은데 그 밑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자문위원회도 아니고 이순신타워 건립회의라고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자료제출 요청입니다.

이순신타원 건립회의 물품구입 상세 내역서를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리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우리 박진열 국장님 289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사랑 상품권 지류가 1억 500, 이러면 한 100만장 되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번에 243만장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48만장 되는데 12월 1일날 출시가 되어서 지류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현재까지는 초기인데 지류는 한 7억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지류를 348만장을 했는데 3억 4,800만원 한 4억 정도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류를 얼마까지 발행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연말까지는, 추가발행은 내년도 연말에 가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12월 초에 발행이 되었으니까 아직까지 초기 정착단계이니까 좀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 계속되고 있고, 가맹점도 5,000개 정도 늘고, 지류가맹점도 새로 모집합니다.

가맹점도 늘고 있는 추세고, 내년도 계획은 지금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류는 400억원을 목표로 합니다.

구점득 위원 지류를 400억을 한다고요?

지류를 400억을 한다면 제작비하고 과정에서 이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죄송합니다. 300억원입니다.

구점득 위원 300억이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구점득 위원 우리 제로페이가 잘 깔려있으면서 지류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바코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은 망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간편 결제처럼 해서 이렇게 카드처럼 쓸 수 있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시스템적으로는 계획은 그렇고요. 시스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보다 편리하게 되고, 사실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편하기는 합니다.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류를 우리가 만원을 사용하면 얼마까지 해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용금액. 이게 1만원을 쓰면 우리가 5천원짜리, 6천원짜리 물건을 사면 현금으로 4,000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60%, 4천원 받을 수 있는 거죠. 1만원짜리 내면.

구점득 위원 이것도 건전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시에서 감안하셔서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지류를 발행했을 때 3만5천장 이렇게 하시는데 이 비용을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으면, 이거 회수가 된 거는 재사용은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상품권은 계속 5년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 사용한 거를 우리가 지금 가맹점에서 받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 부분은 고유일련 번호가 있어서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힘이 들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이거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해서, 저는 사실 100억원을 우리 시에서 발행을 하고 거기에서 이게 정말 소상공인과 우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목적에 맞는다면 500억원이 아닌 1,000억원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은 세계적으로 분포도를 보면 세계 전체에서는 12%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이 25%예요. 세계의 평균 기준에 2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작은 점포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정말 500억원이 우리 창원시내에 있는 소점포에 활용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께서 SNS나 상품권을 사용해서 또 거기서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리기 위해서.

알리기보다 우리 창원시 전체의 경제국장이시니까, 창원 전체의 경제를 살리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숙지하시고 과제로써 고민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밑에 보면 동남전시장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15억 정도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 441억이 투입되고 있고요.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혁신 타워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책의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도하고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공단에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전시관 본관, 관리동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도나 시 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도가 60%를 부담하고요. 441억 중에 우리가 40%를 부담할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운영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까지 계획은 12월 24일자로 공단하고, 도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을 체결할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밀안전진단은 다 끝냈고, 용역이 되고 있는데 4월까지 용역되고, 5월초에 공사착공예정이고 매매계약하고 나서 4차에 가서 납부하기로 했거든요.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 연말까지 15억을 납부하고 연차적으로 납부할 것입니다.

잘 추진해서 사회적 혁신타워로 잘 구성되어서 사회적 기업에 기여하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국에 자문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지요?

자문위원님 회의수당이 전체 우리시 동일합니까? 안그러면 틀립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위원회 수당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기본 4시간 이하는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고, 4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지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자문위원회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되어 있는 부서가 있어요. 3만원 차이인데,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거는 아마 그 부서에서 특성을 고려해서 4시간 이상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기준을 10만원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은 7만원 기본 4시간 이하로 하고, 4시간 이상 되는 것은 추가로 더 지급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제가 보니까 7만원 자문료하고 회의수당하고, 또 10만원 되어 있는 데는 10만원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기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시간인줄 알았는데 2시간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보면 명시이월이 17건이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를 많이 안 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명시이월 부분은 공사를 안 한 부분이 아니고, 이게 각 사업마다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들인데 주로 체육진흥과의 체육 인프라 조성사업들은 수년간에 걸친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 다음 연도까지 공기가 걸쳐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계약된 것은 집행하고, 보상하고 그다음 연도에 해야 될 사업비는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성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지금 627페이지에 보시면 누비자 터미널 신설이 5천만원 4개소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터미널 신설은 작년부터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개소 어디에 하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누비자 터미널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240여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누비자 부분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들 이용률이 그나마 나은데 요구하는 부분들은 이용률이 사실 높지 않고 경사도가 많이 급한 부분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누비자 터미널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고,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중동에 유니시티라든지 북면에 새로운 신도시 개발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북면 신도시나 중동 유니시티에 지금 신설하신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유니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하면 제가 올초인가 연말에 누비자 이용률 전체를 다 받아서 봤어요. 거기에 정말 10% 이하, 1% 이용률이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터미널을 옮기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 이용률 실적은 다 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용률이,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이설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려고,

구점득 위원 이설을 몇 곳에 했습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지금 유니시티로,

구점득 위원 그게 아니라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는지 그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이설을 한 곳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그 자료를 면밀히 보셔가지고요. 정말 이용률이, 우리 시민들이, 터미널을 그대로 두면 관리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거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자료를 봤을 때에는 정말 철거해야 될 대상들이 몇 개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경륜공단에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옮겨달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누비자가 생기면서 창원의 브랜드, 명품도시, 환경도시 이렇게 해서 누비자로 인해서 많이 알려진 도시예요. 그런데 이 누비자가 생긴 이유는 환경정책을 위해서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지금 누비자 터미널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버스타는 옆에 옮겨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도계동이나 명서동이나 주택단지가,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이런 창원에 구도심에 보면 정말 경사진데서 차를 갖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데 누비자 터미널은 어디에 있냐면 버스정류소 옆에 있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냥 차를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미세먼지와 환경정책이 올바르게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런 곳을 찾아서, 누비자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네마다 받으셔 가지고 정말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과 연결이 되게끔 살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그런 것 좀 살펴보시고 신설하는 데에는 정말 이용률이 저조한 곳에 옮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 가지고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관리비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전체 실국소장님들 다 모이셨기에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국소에 다 해당사항이 있을 건데요. 불법 컨테이너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설치를 해 준 것도 있을 거고, 시에서 설치해 준 것도 있을 건데 대부분 임의로 자신들이 설치해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득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컨테이너들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합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사정사정해서 설치해 놓고 나중에 없애자 하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거 반드시 원칙을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단속도 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엄격하게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서 해 주시고요. 그런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전기세,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잘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관녹지 구역에 보면 본래는 경관녹지지역으로서 공원처럼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족구장을 만들어서 쓴다든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 엄연한 불법이잖아요.

이런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오래 된 것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합법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산 정상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체육기구 설치해 놓은 그 정도까지는 용납이 되겠지만 거기에 막사를 지어놓고 거기 안에서 음식을 해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처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력이 손을 놓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모든 실장님들, 국장님들, 소장님들 자기 실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찾아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예산담당 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편성 사유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총 41개 그리고 총 예산액이 167억 3,606만 4천원 중 6억 7,929만 4천원 집행하고, 160억 5,677만원의 집행잔액 중 160억 5,518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고 자료보시면 아실 텐데 국비 또는 도비 사업도 몇 개나 있으나 대다수가 시비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로 인한 사업을 제외한 시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좀 지양하기 위해 차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추경 때 통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명시이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각 소관 위원회별로 첨부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중 시급성이 좀 떨어지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예결위에서 조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이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보시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 1%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차 추경 기준 1.24%까지 초과했다가 이번에 150억원 삭감해서 0.71%까지 낮추는 것이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비비는 저희들이 총액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올 연말에 신속집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반영되어 가지고 예비비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필요부서의 예산으로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김우겸 위원 앞으로 일반회계 기준 1%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책자는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쪽입니다. 전략사업과이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투자유치단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9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하나씩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 55억중 17억을 삭감하고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10억이 증액되었고요. 수입계획에 따라서 예치금 회수액이 66억, 전입금 15억, 이자수입 8,600만원 되는데 지출계획은 15억원이 되고, 융자수수료가 1억 8천이 됩니다.

남은 잔액 67억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재원확보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0억 전입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이 10억을 사업비가 아닌 예치금으로 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 1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에 예산을 반영했고, 그래서 기금전입금이 10억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금고에 그 금액을 예치하게 되고요.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나중에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는 아닌데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보시면 부대협력과입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의 경우 민간사업자본금에 1억 5,368만 4,000원이 추가로 잡혀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중동지역에 하는 사업, 부대이전기금인데 도계동 산 148-2번지에 보상비가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도계동 쪽에, 그러면 혹시 감계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체산림조성비 환급금 등 7건이 그 외 수입에서 1억 9,845만 4,000원에서 1억 1,865만 4,000으로 7,980만원 감소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전하고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준공정산 환불금, 농지보존부담금 환급 그리고 정산잔액 환급금 이런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7,388만 4천원 수입 증가분을 전액 예치금으로 전환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지금 현재 내년 연말로 기금이 끝이 납니다.

현재 남은 잔액은 전부 예치를 했다가 내년 회계가 끝나면 일반회계로 예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 수정예산조서가 환경해양농림위원회로부터 올라온 건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서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약간 조율할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혹시 그 소관위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시든지 안 그러면 권성현 위원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안 오셨으면 안 오신대로,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그날도 환풍기 부분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시다시피 회원구청이 11개 냉방시설이 설치되었고, 그리고 진해구청에 1개, 그 외 구청에는 1개도 냉방기를 설치해 준 일이 없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고, 또 차후에 설치를 하더라도 전기세 부분, 그 다음에 470만원 금액 부분에 상당히, 금액이 이렇게 비싼 부분도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날 삭감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저희 위원회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현황을 보면 의창구가 체육시설 내에 12개, 공원 내에 3개해서 15개가 있고요. 냉난방기는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원구는 시설지에 13개의 게이트볼장이 있고, 공원 내에 2개가 있고, 15개 똑같습니다. 회원구나 의창구나 똑같은데 냉난방기 설치는 90%가 회원구청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개가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시 의원이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우니 냉난방기를 설치해 달라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렸냐하면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냉난방기도 필요하지만 정말 공원 내에 실내도 아닌 실외에서 하는 게이트볼장도 시설이 열악한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 시에서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어르신들의 비나 바람막이로 해서 이렇게 시설해 준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나오는 전기요금이나 관리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보조할 수 없으니 여름에는 좀 선풍기를 틀어서 옷을 얇게 입더라도 좀 활동성 있는 옷을 착용하셔서라도 땀 흘리면서 운동하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겨울에는 조금 두꺼운 옷을 입고 운동하시기가 불편하시겠지만 모두를 위한 일이니 우리만 형평성을 깨면서 우리 도계동이나 팔룡동에 온풍기나 냉방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이 그 뒤로는 억지를 저한테 부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470만원 1회성으로 우리가 온풍기를 사 드리는 거는 괜찮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비도 그렇고, 다른 구에 형평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임위에서 부결로 올라온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를 하는데 노인들이 거기에서 운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고 나면 안에서 다과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회원구청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선풍기하고 온열기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냉난방기 시스템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도 전부 다 냉난방시설이 다 들어가는 이런 추세인데 향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타 구청에도 같이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생산인력은 줄어들고 노인인구만 늘어나고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라 탁구장, 경로당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남녀 구분해 달라고 해서 남녀 구분까지 하고, 아래·위층으로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현실상 경로당 시설물을 보시면 1층만 사용하고, 2층은 비어있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의창복지관, 성산복지관 각종 복지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가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노인층에 대해서는 결코 복지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 드리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여기 오기까지 경제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분들이라서 그렇게 해 드리고 싶지만 그런데 50여개를 일괄적으로 다 하지 않는 이상 저 또한 지역구에 가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회원구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만 하는 우리 시의원님은 어떻게 된 거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평성도 그렇고, 앞으로 관리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침에 오시면 저녁 늦게까지 여기에서 안 가시고 계세요. 종일 온풍기 틀고, 냉난방기를 틀었을 때 이거를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시냐고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리고 활동성 있는 분들이 와서 운동만 하는 거면 괜찮은데 여가까지 여기에서 다 하고 계신다고요.

정말 더울 때는 여기서 사실 거예요. 아마. 그 외에도 경로당도 있고 지역구에, 동마다, 그리고 구청마다 복지관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원구만 15개 곳에 11개 냉난방기가 설치되었다는 것도 문제점이 사실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저는 50개의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가 한 곳도 없다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우리 동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더 두꺼운 옷 입고 나오시고, 여름에는 조금 더 활동성 있는 거, 그리고 대형 선풍기를 제가 사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1회성에 우리가 470만원이 아닌 그 뒤에 부과되는 우리 세금과 시비가 계속 나가야 하므로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다른 위원님 의견도 잘 들었고요.

이거 1대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회원구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470만원으로 올려놓은 것은,

김우겸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470만원으로 올렸는데 그 외 부가설명이 없어서 저희 위원님들조차 470만원은 좀 비싼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470만원이 올라온 건지,

○회원구청장 최옥환 이거는 조달 구매에 나라장터라고 제품을 비교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싼 거로 했는데 그래서 예산 책정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라장터에서 조달구매를 합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종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화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삭감된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팔룡공원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비 470만원은 삭감하지 않고 창원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구점득권성현김경희
김우겸김종대백태현
이우완이종화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의회담당관  신선기


<공보관>
공보관  정민호


<감사관>
감사관  김동수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관  서정국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세정과장  구진호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합포도서관장  최영숙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5개구청>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이영호
마산합포구정창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수산과장  홍승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축산과장  이영화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김종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관광과장  정순우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건설도로과장  김상수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김호균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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