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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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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소


일시 2013년 6월 13일(목)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신용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 종료 시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3일 선서인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위원장 장병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전길진 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 이환선 과장입니다.

칠서정수과 하윤상 과장입니다.

대산정수과 김종태 과장입니다.

석동정수과 김주일 과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에서 환경부가 실시한 2012년도 수도사업자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수상하여 포상금 2,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상수도 경영평가에서도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으며 또한 우리 시가 국회환경포럼 등에서 실시한 2013년 물관리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110만 시민에게 항상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상수도 사용료 671억원을 부과하여 660억원을 징수하여 징수 실적이 98.3%이며 상수도 사용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7건에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통합창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현재 환경부에 본안 보고서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상수도 공급구역 확대를 위하여 약 19억원과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단계 사업에 40억원, 진해권역 배수지 시설 보강 사업에 70억원, 신항만·경제자유구역 상수도 공급에 70억원, 회성배수지 확장공사에 34억원, 자산배수지 확장공사에 15억원, 강변여과수 개별사업 2단계 공사에 73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망 블록화 구축사업 6개 지구에 36억원, 가압장·배수지 시설 보강 공사에 6억원, 의창구 우곡로85번길 주변 등 40여 건에 118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앞으로도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칠서정수과 소관은 칠서정수장 선진화 사업에 17억원, 취·정수장 수전설비 복선화 구축에 7억원을 투입하였고 2014년도에 완료하여 취·정수장 내 시설물 신규·보수 사업을 완료하여 활성탄 여과지 덮개 보수 공사 등 45건에 25억원, 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 남조류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류가 이슈화 됐지만 고도 정수처리로 불검출 되었으며 안전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를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은 취·정수장 내 시설물 신규 및 보수는 북면정수장 송수펌프 교체공사 등 8건에 4억4,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시설물을 정비하고 대산정수장도 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동정수과 소관은 수질검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를 2억2,900만원에 구입하였고 취·정수장 내 시설물 신규 및 보수는 석동정수장 정비 공사 등 9건에 2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정비하였고 원수·정수·수도꼭지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상수소사업소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시정발전과 상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밤낮으로 혼신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신 내용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용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제목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소장님한테 먼저 한번...

구청으로 사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있다가 구청으로 사무가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범위, 사업소에서 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관 종류 중에 도수관 업무와 송수관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수관과 배수관은 규격에 관계없이 유지,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과 정수장도 본청에서 하고 있으며 가압장과 배수지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관리는 대부분 구청에서 하고 있고 지하수 신고, 허가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큰... 그러니까 도수관이나 송수관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도수관은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가는 관이고 송수관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배수지에서 각 가정까지나 지역까지 가는 것은 전부 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큰 관은, 원관은 사업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배수장에서 가정으로 가는 급수관은 구청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요금을 아까 구청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요금 결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5개 구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요금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요금 검침원이 각 구청에서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검침을 한 것을 가지고...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요금을 검침해서 부과하는 것까지는 구청에서 하는데 요금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청에서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다 합니다.

이찬호 위원 요금 결정도?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징수, 결정 전부 다 합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요금을 달리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다르지 않습니다. 요금이 조례에 톤당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창원시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상남 아크로타워라든지 시티7 같은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별형 자기 가정용으로 유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소 소관이 아니라 구청 소관이다,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만약에 사업소에서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결정을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업무를 협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이거는 사실상 업무 전체가 구청으로... 급수 신청 자체가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구청에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든지 구청장에 의해서,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김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료에 있어서 미부과된 부분에 보면 빌딩이나 상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관리비를 징수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수도 요금이 징수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관리소에서 요금을 납부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미납이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사용료 미부과는 빌딩이나 상가 같은 데는 관리소 같은 데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일부 관리소에서 미처 못 챙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일괄 전체 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 같으면 상가가 100세대를 다 거둬들여야 돈을 우리한테 납부를 하는데 미처 100세대를 다 못 거둬들이면 납부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다고 봤을 때 90세대는 납부를 했는데 나머지 10세대가 납부가 안 되어서 자기들이 미납을 한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만일에 요금을 뭐라 해야 됩니까? 구청으로 갔다고 하니까 물어보기 그거 해서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90세대 분이라도 먼저 징수를 하고 나머지 10세대는 다음에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관리비를 징수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들이 은행에 넣어서 과태료 물으면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요금 부과 자체가 100% 안 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관리소 운영하는 사람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내가 볼 때는 요금계에서 독촉을 해서 그렇게라도 납부를 해라고 독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관리소에서...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구청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는데 내일 구청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미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납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내나 체납현황인데, 보통 단수 예고는 몇 회까지 발부합니까? 그냥 그거 관계없이 계속 돈 낼 때까지 예고를 이렇게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단수 예고는 우리가 그 집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체납이 예를 들어서 3회 이상이라든가 이럴 때는 단수 예고를 합니다. 실제로 납부할 의향이 없다든지 어느 형편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수를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5월달에 완납하겠다고 계속한 건이 몇 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왔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제가 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아마 있을 것이고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4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달 동안 소장님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만원 이상이 67건에 2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달 동안 저희들이 구청하고 특별징수독려기간을 정해서 1억1,000만원을 징수하고 이 100만원 이상은 1억7,00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리고 진해에 제일병원 있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박순애 위원 그게 이제 늘푸른전당 요양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체납액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진해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결손처분을 진해구청에서 했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그게 그냥 무산 돼 버리고 지금 현 요양원에서는 관계없다, 그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습니다.

박순애 위원 차량에다까지 차압 붙여놨는데 그냥 없이 끝난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제가 판단을 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에 접수된 의견 보셨습니까,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어떤 내용입니까?

조갑련 위원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상하수도 급수 공사와 노후관 교체 업무 이원화로 업체에 이득을 주는 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수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수도 급수 신청을 하니 비용이 120만원이나 들어가서 그냥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동네에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기에 수도 급수 신청을 다시 하였더니 비용이 좀 더 인상되어서 나와 수도과에 전화로 굴착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바로 옆집의 라인으로 들어와서 입구에서 분리해 주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는지 물으니, 그건 나의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하는군요.

제가 노후관 공사를 또 다시 하게 되더라도 한 라인만 파는 게 나을 텐데 왜 굳이 있는 라인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물으니, 상수도 급수와 노후관 공사는 하는 이가 달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행정의 앞뒤 맞지 않는 일인지요? 개인에게도, 시의 재정에도 더 나은 쪽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무조건 한 라인씩 연결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집 주위를 돌아보니 담이 붙어있는 곳에 공사가 제가 말하는 것과 같이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분리되는 곳이 많았음을 얘기하고 다시 요청하였더니 현재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업체의 이득을 늘려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 가구 한 라인이 아니면 공사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원시의 조례안이 그렇다고 하니 그렇다면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2013년 5월 27일날 행정사무감사 민원제보방에 접수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과 집행부의 누군가가 통화를 하고 말을 주고 받았겠죠? 지금 이분 말씀이 맞다면 우리 행정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입니다. 그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탁이 아니라 민원이죠. 그 민원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 정말로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고 민원인의 또 창원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창원시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례가 만약에 이분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이야기한 현재 법이 그렇다고 했다면 지금 조례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조례에 대해서 이분 말씀하고 뭐가 맞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혹시 건의하신 분의 위치가 창원지역입니까? 구.창원 권역에 있는...

조갑련 위원 아닙니다. 진해구 석동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위원님,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그 지역의 급수 수위를 감안해서 해서 메인 관에서 분기를 해서 소형 관으로... 예를 들어서 300을 노후관 교체를 한다 그러면 가정에 거미줄 같이 한 집 한 집 전부 다 이렇게 연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별로 가서 분기를 합니다. 300에서 100이나 150 정도로 분기를 해서 소형관 150 여기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골목길이 쭉 있으면 그 골목길에 예를 들어서 한 열 집이면 열 집 정도로 묶어서 하나 분기를 해서 거기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 주는데 이분 이야기는 굳이 왜 멀리 가서 분기를 해서 비용이 많이 들게 하느냐, 우리 집 앞에 바로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따서 가면 비용도 절감될 텐데 왜 멀리서 해 주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수도를 행정하는 입장에서, 관리 측면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 자체가 온 전신에...

조갑련 위원 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분기점이 예컨대 몇 가구 단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km 단위로 있는 것인지, 그게 현재 법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현재 법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그분한테 설명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인근에다가 분기를 해 주겠다 해도 문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데 거기서 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왜 멀리 가서 비용을 많이 들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저는 거꾸로...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 인근에 분기를 하는 것과 그 집에 분기를 하는 것이 창원시가 예산이 더 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아니요. 분기는 어디 하든지 내나 비용은 똑같이 듭니다.

조갑련 위원 분기하는데 비용이 똑같이 든다면...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그 위치 지점이 지금 민원이 주장하는 바로 집 앞보다는 객관적으로 여럿이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조금 더 동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갑련 위원 더 여럿이 요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 집 앞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분 필요로 요청한 것이고 우리 시가 우리 시의 편의에 의해서 저 위에 지점에서 분기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지요.

조갑련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점에는 분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조 위원님, 저희들이 분기를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한 집이 있는 부분보다는 골목길이 있으면 골목길에 다음 장래를 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불편해 하고 나머지 아홉 사람은 불편해 하지를 않습니다. 불편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것을 묵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하고 통화만 했다면 정말로 우리 민원이 제대로 해야 된다면 그 현장에 가서 그분을 인도를 해서 실제로 당신이 원하는 곳은 여기 집 앞이 맞지만 우리가 안내를 해서 여기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전화로 현재 법이 그렇다고 했다, 당신 개인의 부탁이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조 위원님,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나가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문제는...

조갑련 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서가 있습니까? 이분의 민원을 듣고 지금 나가서 확인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출장복명서가 있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출장을 나가서 그분하고 민원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장복명서가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출장복명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거하고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10만 시민의 민원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안 내는 거란 말이에요. 불편해 하시는 민원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장복명서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분에게 얼마만큼 납득을 시켰는지, 이해를 시켰는지 그분이 납득과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조갑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주사에서 관할이 되는 부분 성주수원지 거기에 철망을 이렇게 울타리를 하도록 이렇게 작년에는 이야기가 됐는데 오늘 오면서 둘러봤는데 아직까지 그 당시 그 상태로 그냥 있거든요.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하는지... 상수원인 것 같으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땅이 사실상 저희들 땅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두 번 갔습니다. 주지스님뿐만 아니고 좀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또 사찰측의 의견으로는 자기들은 철조망 같이 지금 해 놓은 것도 불편하다, 보기가 너무 안 좋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것도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와서 더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현재는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 숲도 많이 우거지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몇 번 갔고 안 돼서 제가 한 두 번 갔습니다.

결국 사실상 설득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 보면 밑에가 바로 상수원인데 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또 내려가서 손도 씻고 뭐도 씻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상태로 보면 위쪽에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나무로 이렇게 해서 위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그러면 철조망 말고 저희들이 미관을 좀 살려서 나무로 해 주겠다, 그 목책도 지금 상당히 못하도록 합니다.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참 논란이 많았었고 아마 주지스님이 여러 가지로 좀 곤욕을 치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지스님이나 절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땅은 그러면 절 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전부 절 땅입니다.

김성일 위원 전부 절 땅이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밑에 상수원이 있는데 스님도 설득하면 가능할 건데... 왜냐하면 상수원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전부 신도들이 먹는 물인데 그것을 안 된다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절의 미관상 나쁜 것도 아니고, 그죠?

미관상 나쁘지 않도록 테크로드식으로 이래서 나무 있잖아요, 그 목재. 그래서 딱 우선 경계만 해 놔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놔도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사람이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간편하게라도 여기가 상수원이다 하는 의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재 가서 보면 철조망이 가다가 일부 치다가 놔뒀는데 이런 데 보면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 나무로 갖다가 깨끗하게 딱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보기도 그렇고 사람이 넘어갈 수 있더라도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차원에서는 다른 차원이 안 되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보고 최소한의 협의를 하더라도 설치를... 철조망이 얽혀 있는 것은 들어내고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사철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담당 소장님이 성의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는지...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특별회계가 지금 한 9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특별회계는 항상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불확실성이 따르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외의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년 같으면 100억원이 되어서 계속 넘게 그렇게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예비비가 이게 지금 보면 불용액이 예산액의 몇 프로인지 압니까? 60.9%입니다. 예산현액이 163억원인데 불용액이 99억원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예비비는 수도행정과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3억원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상수도 전체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수도행정과 것만 이렇게...

김성일 위원 수도행정과인데 상수도특별회계 총 1년 예산이 163억원인데 이월액은 놔두고 불용액이 99억6,300만원이거든요. 이게 프로테이지로 60.9%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이 1,200억원입니다. 163억원은 수도행정과 예산이고 상수도특별회계 1,200억원 중에 예비비가 90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수도행정과 한 과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 한 과인데 한 과에서 다 관리하는 건데 예산액은 그러면 전체를 다 넣어야죠. 이게 이렇게 된 것은 163억원 아닙니까? 163억원에 이월액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99억6,3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고서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분산해서 내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은 안 맞죠. 총 예산은 163억원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비비는 각 과에 이렇게 가를 수가 없고 예비비는 주무 과에 그냥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예산 낼 때 이 금액을 하려고 하면 총 예산 별도로 내고 전체적인 예산 별도를 내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다 하면 맞지요. 이렇게 내놓으면 이 보고서 상에는 60.9%가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안 보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식하는 그대로지요. 총 예산현액이 163억원 아닙니까? 불용액이 99억6,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할 것을 일부분만 했다는 이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요. 예비비를 99억원인 것 같으면, 그 정도 같으면 관계가 없기는 관계없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묻던 것 중에서 내가 들으면서 질의를 다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안 냈다 그러면 한 두 번 통보하고 안 하면 단수 조치하잖아요. 단수 조치 했다가 새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수도를 신청을 한다 그러면 앞에 누락됐던 돈 못 냈던 거 내고 합니까? 안 그러면 시설비만 내면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당연히 체납된 거 다 받고 해 줍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압을 했다 아닙니까? 일부 차압을 했다가 아까 전에 구청에서 감액 조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차량도 붙여놓은 중에, 체납했던 중에 그러면 없애겠다 하면 차량 체납 해 놓았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매각처분하고 합니까? 결손처분 할 때... 왜냐하면 수도 사용료를 안 내서 그 다음에 일단 그냥 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건 있는 데라든지 차압을 붙인다 아닙니까? 차압 붙인 상태로 있다가 결손처분 할 때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귀책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받아들입니다.

김성일 위원 제일병원에는 결손처분 할 때 차량...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그거는 아마 느낌에 경매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경매하고 그러면 처분했다 이 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경매 같은 경우는 승계가 안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받을 데가 없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김성일 위원 경매 처분이 되었다... 아,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압류 시켜놨는데 경매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후순위가 되어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김성일 위원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신용수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작년도에 환경부 장관님이 오셨다 가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방종근 위원 답을 얻은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사실 저희들 노후관 교체 때문에 작년에 저뿐만 아니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건의는 많이 했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 해서 검토는 해 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답변도 못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BTR 사업이라도 해 달라 상당히 졸랐는데 BTR 사업이 접근이 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현재는 흐지부지해진 그런 실정입니다.

방종근 위원 보통 공무원들이 주로 쓰는 용어가 검토입니다. 검토 다음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구.창원 같은 경우는 수도관이나 하수관이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는데 그 관 안에 보면 스케일이 잔뜩 끼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무리 맑은 물을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찝찝해서 물 마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검토하고 일요일이 안 오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수돗물 이름이 청아수로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청아수요.

방종근 위원 청아수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방종근 위원 어디에 사용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대산정수과 같은 경우는 생수병에도 청아수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저희들이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청아수 병에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아닙니다. 다른 브랜드 자체도 현재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나갈 때도 쓰고...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의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낼 때도 몸에 좋고 맛있는 명품 수돗물 생산이 아니고 명품 청아수 생산 이렇게 불러주어야 시민들이 청아수가 수돗물이구나... 수돗물하면 전국적인 용어이고 우리 시의 수돗물 이름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시민공모를 해서 이름을 지었으면 이름을 많이 써야 그 이름이 빛이 나고 그 이름의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에 있는 수돗물 용어 자체를 청아수로 바꿔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조례에 저희 수돗물 이름을 청아수로요?

방종근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럼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작년 2012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창원시 안에 15개 초·중·고에 정전이 되어서 생수를 180만원치 긴급 보급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것은 아마 2011년도일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2011년도이면 그때 지적할 때는 한전에 가서 변상조치를 했습니까라고 한 위원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단전시켜서 180만원의 손해를 창원시가 입었단 말이죠. 입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챙겨서 받아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의 질의를... 수정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시설 기본계획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현재 저희 본안은 이미 수립이 다 되었고 관련 실과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현재 경상남도하고 환경부에 본안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환경부 요청 전에 우리 상임위에 설명이 한번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중간보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중간보고 한 것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것을 올리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겠다 해서 안 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가 누수현상이나 마산에는 블록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라든지 그 정도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특성화에 맞도록 마산에는 블록 단위로 하고 또 창원에는 누수현상에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부분적으로 센서를 꼽아서 어디에 누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것을 기본계획에 넣기로 하고 그것을 갖다가 국가에 올려서 승인을 받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기로 해 놓고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계획서 올린 거 그 내용량, 분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전체적인 보고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요약 보고라도 지금이라도 직원보고 시켜서 빨리 프린트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중요한 기본계획수립 그게 없다고 그러면 말씀이 됩니까?

마산에는 블록단위로 해서 올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압력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이고 창원에 있는 것하고 전체 통합창원시의 수도 기본계획수립 요약서를 빨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충자료 요구한 거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강기일 위원 그 중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요구대로 안 오고 입찰된 자료만 왔어요. 2013년도에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에 계약방법이 입찰로 쭉 해서 왔고 중복되는 업체는 거의 없는데 수의계약이 한 건 정도 있고 나머지 문제가 내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 그러면 지금 입찰로 해서 있는 이 회사들의 주소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주소가 다 파악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입찰을 받아서 전부 다 하청을 줬는데 하청 받은 업체가 너무나 공사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청업체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하청업체 명단은 한 개도 안 올라왔거든요.

주로 이번에 의창구에서 공사한 쪽에 볼 것 같으면 하청 받은 업체가 일을 못해서 하청을 재하청까지 준 거예요. 제2차 하청까지 갔단 말입니다.

이것을 혹시 소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업체들 내부적으로 음성적으로 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 직원이 그쪽 소속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게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자체는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분들이 현장소장이나 나가서 물으면 니 소속이 어디고 하면 당연히 원청업체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느끼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소속을 명함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강기일 위원 그것은 이제 과장님 말씀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또 알겠지요. 그런데 공사입찰을 낼 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공사입찰을 낼 때 각 구청별로 이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 구.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다 있거든요. 창원에 있는 사람이 마산 공사하는데 가서 하청 받으려고 하고 또 진해 일하는데 창원사람이 가서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하든지 아니면 옛날에 있던 시스템별로 묶어주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마산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 마산회원구, 합포구에 소속한 회사에 재하청은 한정해서 가도록 해 버려서 묶어줘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사실은 보면 원도급업체가 이윤을 많이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불러서 돈 많이 주려고 하는 업체에다가 주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한쪽에 편중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에 하도급을 주니까 그것은 양심적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오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전문건설업이 전문건설업한테 하도급을 못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낼 때 한정을 묶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역제한을 창원시내면 창원시내지, 합포구면 합포구, 진해구면 진해구 이렇게 제한을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아니, 이 2억짜리 공사를 이 평균 금액이 1억5,000에서 2억인데 이 공사를 종합건설에서 들어와서 하면 당연히 그 종합건설에서 공사 안 하는 게 뻔한 거지요. 다 하청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청을 줄 때 원청은 법에 의해서 하지만 하청을 줄 때는 지역제한을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청은 지역제한을 두면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강 위원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도급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이것은 하도급의 대상이 아닌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부 전문업체들이 하는 사업이 되어서, 사실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대부분이 전문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 등록된 전문업체들이 하면 저희들도 수월하고 참 좋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처럼 각 구청별로 해 주면 좋은데 이게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지역에 하도록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소장님,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현재 내가 요구한 대로 자료가 안 왔는데 여기에 입찰된 업체의 주소록하고 그 하청업체에 간 거 1차 2차 그 하청 간 것까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안 오고 그냥 입찰된 총계 금액하고 업체만 왔거든요. 그 업체 주소도 안 왔는데... 이게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요. 이게 입찰된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하청을 갔는데 하청을 받은 업체가 여기도 가서 받고 저기도 가서 받다 보니까 자기한테 일이 부하가 걸리니까 거기서 다시 또 재하청을 주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본청 입찰 받은 데서 11% 떼고 그 다음에 1차 하청은 받은 데서 2차 하청 가는데 또 10% 떼고 그러면 제3차 가서 하는 사람이 30% 금액을 이미 위에서 다 빼먹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밑에 직원들하고 일이 제대로 되겠나 이 말이죠.

그 방법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 일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된다, 지금 현재 원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있단 말이죠. 공사 금액을 100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10% 절감 차원에서 낙찰에 의해서 금액이 가는 것 아닙니까? 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입찰에 의해서 떨어지고 나면 이미 낙찰된 업체에서 이윤 남기고 보니까 딱 11% 가더라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가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재하청 가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청에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원청에서 하청을 줄 것 같으면 그 구역에 있는, 그 범위 최고 가까운 데 있는 상하수도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 내에서라도 다른 데 경남에 전체 들어와서 재하청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재하청을 주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창원시 관내에 있는 하수관거 공사를 해야 되되 순위적으로는 공사 거리하고 최고 가까운 업체가 우선 1차 수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특이사항이나 조건사항을 달아주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재하청 재하청 받은 사람들이 두 개 세 개 받아서 자기가 공사 다 못하니까 또 옆에 들어온 사람에게 공사를 주는 일이 안 생길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밖에서 하청업체끼리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니가 돈 더 많이 안 남겨먹었나 그렇게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3차 하청을 받은 사람이 배 째라, 내 못하겠다, 니가 책임질 거 아니가, 돈이 모자라서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건비를 안 주니까 인건비 안 주는 데 대한 문제가 터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앞으로 입찰을 낼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이게 파악이 돼야 되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 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공사를 주되 본청에서 원청 하청 가는 것은 2차 3차로 내려가지 못한다, 공사입찰을 낼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그 허가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공고 낼 때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적사항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빨리 해 가지고 주면서 말미에 마치기 전에, 총괄하기 전에 설명을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용수 소장님, 강기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기본계획 요약보고서나 책자가 되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다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강기일 위원님께서 하청, 하청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2003년도인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현장감독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적이 있죠? 지금은 안 한다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주민 명예감독관 제도입니다.

방종근 위원 명예감독관 제도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은 안 하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대형공사에,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얼마 금액에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총 공사금액 10억 이상일 경우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게 너무 범위가 안 큽니까? 우리 지역에 10억 하는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대형공사는 거의 대부분 다...

방종근 위원 명예감독관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보수도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수당을 주거든요.

방종근 위원 지금 강기일 위원님이 지적한 데는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강 위원님께서 한 부분은 보통 2억 범주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공사고 작은 것은 1,000만원짜리 6,000만원~7,0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냐 하면 명예감독관 제도가 필요하다, 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필요하다는 것은 굴착을 하고 모래를 넣고 물다짐을 하고 관을 넣어야 될 텐데 보통 보면 굴착하고 바로 관을 넣고 위에다가 모래를 덮더라고 그러니까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안 된다. 혹시 그런 것을 지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일반 상수도 공사의 경우에는 토공작업이 이루지고 나면 관을 매설하고 그 다음에 기존 관 저부 10cm, 상단부 10cm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모래 수급이 안 되니까 재생골재로 대체를 하고 거기에서 모래를 부설하고 그 위에다가 되메우기 또 들어가고 다짐을 한 상태에서 포장 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설계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저희들이 현장에서 나가서 감독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방금 강기일 위원님 지적처럼 하청에서 하청을 해 주다 보면 남는 돈이 없어서 굴착을 하고 바로 관을 넣고 거기다가 모래를 넣고 그 다음 덮어나간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을 했는데... 굴착을 하고 좋은 흙을 깔고 물다짐을 하고 평평한 위에다가 관을 깔아야 위에서 눌렀을 때 관에 무리가 안 가는데 그렇지 않고 밑바닥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관을 넣어 놓으면 위에 누르면 관이 빠지거나 파열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설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하청에 하청을 주다 보면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억, 3억 이런 소규모 사업에는 공무원들을 자리를 내보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급수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있는데 그게 회성동 배수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회성동 배수지는 우리 시 전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전체 소위 조절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확장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성배수지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25필지에 대해서 25억을 들여서 기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한 상태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5월 23일날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본격적인 공사는 아마 7월달부터 토공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민원은 다 해결됐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토지보상에 따른 민원 한 건 외 나머지 부분은 다 해결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24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이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거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나면 시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거는 지금 현재 앞에 사업개요 나온 이 내용을 고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저는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전체 창원시 수돗물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소수가 모여서 결국 전체가 되고 또 우리가 행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 하나하나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에 관계되는 25필지뿐만 아니고도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잠을 설칠 때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배수지 연결되는 관이 자기들 집 위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만약에 관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소위 안전에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동네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평상시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상이 완료가 되었다 그러고... 원래 지금 현재 예산은 27억인가 되어 있었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냥 개략적인 그 당시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총 사업비는 16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비는 약 2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25억2,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된 것은...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한 필지 남아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거는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거는 이제 보상가가 적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자기 주택, 지금 옆에 보면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매수를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편입되는 부분은 전체 면적의 한 1/3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할 것 같으면 전체를 다 매수를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송정마을 주민들 문제 그 부분은 지난 번 도시계획시설 심의 과정에서 주민요구사항으로 해서 건의된 사항인데 송정마을 뒤편에 있는 지금 회성배수지를 지나서 시내 쪽으로 나오는 송수관로 5,350m가 1,500m가 마을 뒤에 두 라인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하다, 그 관로를 지금 새로 신설되고 있는 도로 확장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너무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렇게 회신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회성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교도소를 이전한다 그래서 교도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제약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탈감이 대단합니다. 동네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수지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또 보니까 가옥하고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불과 10m 남짓하게...

김종대 위원 예, 그런 곳에 큰 그런 관들이 지나다니면서 자기들이 위압감을 느끼는 것이라든지 이래서 옛날에는 그 지역이 상당히 안락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피해서 살고 싶은 그런 굉장히 서로 선호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재개발지역이라든지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까 조갑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계속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보상이 완료단계라고 하니까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덴소가 공사를 착공하는 우산마을, 합포우산마을.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정쌍학 위원 우산마을이 민원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에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우산마을에요?

정쌍학 위원 예, 마을에.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우산마을 같은 경우는 시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정쌍학 위원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정쌍학 위원 그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그렇게 할 계획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할 때 그 주민들의 우려가 도로 굴착을 할 때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같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 업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노후관 교체할 때 또 굴착하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한다고 굴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먹는 물 수질관리에 7,700만원 또 행정운영경비에 1,600만원 이렇게 해서 9,3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먹는 물 수질관리에 7,7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 식수관리 부분은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

정쌍학 위원 아니, 행정운영경비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이 부분은 그 당시 저희 수도시설과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운영경비 순수하게 남은 부분을 불용처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1,600만원?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정쌍학 위원 일단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단계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 2013년 4월 1차분 공사 준공을 했다는 말씀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2단계 1차분은 4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

정쌍학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2014년 12월달에 공사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에 국비가 한 83억 정도 그리고 시비가 18억 정도 이렇게 확보할 계획인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가 사실은 83억까지는 확보가 조금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아마 이월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최대한 해서 저희들은 83억을 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환경부하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국비만 내려오면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획대로라면 2014년 12월말로 해서 준공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불투명하다는 말씀이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게 국비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순탄하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및 로봇랜드 조성에 따른 관광용수확보 문제라든지 농어촌의 식수난 해결이라든지 생활용수 공급이라든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다행히 로봇랜드 하고 해양관광단지 자체 공사가 당초에 2014년 2015년 되면 준공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전체가 딜레이 되므로 인해서 그 지역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마을 쪽에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리 이런 쪽에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마을 지역에 공급하는 부분은 수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압장, 배수지를 먼저 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을에 공급하는 것은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주수원지 퇴적물 준설 시 담수량 조사에 대해서 퇴적물은 대략 한 100,000㎡ 정도 추정된다, 연간 한 7억의 원수대금이 절약된다 이래서 성주수원지 저수용량 증대 방안 수립용역을 2013년 4월 시행 중으로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했는데 현재 지금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수원지 저수용량 증대 방안 수립용역이 금년 4월에 진행되어서 9월 19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에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용역기간이 그렇게 길어야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 정도 소요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단순히 그냥 수치상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단순히 용수량만 확보하고 준설토만 확보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안에 퇴적물을 철거하기 위한 용역인데 너무 기간을 오래 잡은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단순히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김성일 위원 그러면 거기서 뭐 뭐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난번에 보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서너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성일 위원 지금 수용하는 게 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용량 자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방 자체를 성토를 해서 유수 용량을 더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에...

김성일 위원 제방 성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제방을 축조를 해서 담수량을 더 확보할 수 그런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하천 유지 용수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는 것으로 과업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이게 범한엔지니어링.

김성일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범한엔지니어링.

위원님, 이것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준공하기 전에 한번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71페이지에 보면 진해권역 배수지시설 보강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 승인 요청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좀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 30일날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일 위원 도 경유해서?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김성일 위원 지금 현재 답변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환경부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사항인데 환경부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언제쯤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저희들은 당초 한 6월말쯤 계획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7월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7월경에?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김성일 위원 사업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앞당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 방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공사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 받은 사람이 하도급을 재하도급까지도 줍니까, 여기서?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하도급까지는 보통 되지만 재하도급은 원래 규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 못하도록 하는데 그 담당자 잡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사 감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판단하기가...

김성일 위원 하도급은 하도급 신청을 받아서 정식 승인해 주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승인 업체가 아닌 것은 공사 자체를 못하도록 중단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알고 넘어가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도급 한번 주고 나면 재하도급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도급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 이 사항은 줘도 될 만한 그것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보통 주는데 보면 거의 다 주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못 주게 되어 있어요. 현재 민원 재재하도급 넘어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김성일 위원 철두철미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조례가 꼭 없어도 사업계획서에 내나 사업설명서에 그 규정에 어떤 관내 도급자한테 하도급 주는 한이 있으면 하도급 줄 수 있도록 규정에 넣으면 또 되는데 안 되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관내라는 부분이 창원시 내면 창원시로 한정되어 있지, 어느 지역 권역별로는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거는 그렇습니다. 재재하도급 하길래 그것은 법상 제재를 안 해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과장님, 명예감시관 제도 선임은 누가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추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종근 위원 동에서 추천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팔용동 관내 하수관 공사를 할 때 관계 공무원이 선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명예감시관 제도 2명을 위원님이 승인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서 그래서 선임해 놓고 내가 매일 챙겼습니다. 둘이 이리 와봐라, 공사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완벽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동에서 선임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의원한테 선임을 의뢰해 놓으면 지역위원이 책임성이 더 강화될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앞으로 위촉을 할 때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는 그런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항상 전화를 해서 몇 번 둘러봤느냐, 감시를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독촉을 하고 또 감시를 하니까 완벽시공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의창구 관내 하수관 관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창구 관내에 상수관 매설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설 한 곳에 한 세 군데 정도 과장님이 자신 있다고 하는데 굴착을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들은 응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창원 관내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관이 노후가 되어서 스케일이 많이 끼어있다 그래서 교체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스케일 제거하는 그런 요즘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스케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의창구 관내 관 갱생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사실상 급수를 하면서 갱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은 돼도 조금 변화가 있지, 하루하루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 물을 떠서 매일같이 급수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식수용으로 가능하면서도 갱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갱생과 청소하는 방안도, 청소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스케일이 끼인 제거하는 부분도 별도로 관을 그만큼 또 연결했다가 일시적으로 또 청소하는 방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선진화된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그런 갱생기술이 있으면 그 갱생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창원에서 태어나서 창원에서 자라왔지만 관 속에 녹이 잔뜩 쓸어있는 물을 먹는다고 하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방 위원님, 녹은 아닙니다.

방종근 위원 스케일이... 그러니까 관의 생명은 16년이죠. 16년인 것 같으면 교체해야 된다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6년인데 사실상 20년 되도 깨끗한 곳은 깨끗하고 그것보다 짧은 부분도 또 스케일 끼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16년 되면 스케일이 끼이고 안에 이물질이 끼이니까 그것을 교체를 하자, 물론 누수도 문제겠지만 이렇게 해서 학술적으로 16년을 만들어 놓은 건데 창원은 30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누수방지과하고 급수과가 있다가 두 개 과가 없어져서 혹시 업무를 보는데 불편하고 이런 점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기존 상수도사업소에 급수과, 누수방지과가 있다가 업무가 일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급수과, 누수방지과 본연의 업무는 사실은 수도시설과로 다 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3개과 업무를 1개과가 담당하다 보니까 조금 과부하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공창섭 위원 인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확대 방안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반 우리가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대형업체나 이런 부분을 관장하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구청으로 소속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측면 그 다음에 각종 변류나 이런 부분을 손을 보고했을 때 철공들이 보통 키를 가지고 작동을 하고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구청 소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 협조하는데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조금 애로점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관리도 구청으로 이관됐다 이거죠? 제가 내일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혹시 사업소에서 창원CC 밑에 KT 공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거라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 부분은 오늘 처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공창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꺼내냐 하니까 공사를 하면서 실은 민원이 크게 발생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체가 아주 민원인 말을 갖다가 무시를 해 버렸어요. 공사기간을 보니까 거의 1달 가까이 되던데 이틀이라고 거짓말을 해 놓고 아주 괴롭혀 놓고 처음 한 3일 정도는 참다가 이틀이랬는데 4일 가고 이러니까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항의를 하니까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나 있거든요.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은 말을 조금 잘했으면 아침, 저녁으로 아이고 시끄러워서 미안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는데 업체가 아주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건방졌어요. 제가 아래도 가봤고 어제도 가봤거든요. 대민기획관 건설과장 과장들 몇 분을 모시고 동장도 모시고 가 있었고 의원도 2명이 와 있는데 그래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공사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너희 업체는 당해도 싸다 내 이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행히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보니까 그 업체는 여기에 나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있었으면 내가 조금 불이익을 한번 주고 싶은 정도로 아주 괘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 대행업체들 민원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청 상하수과도 부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앞으로 업체나 대형업체가 최대한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부탁드리고 굴착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 급수관을 파손시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상수도 파손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고치는 대형업체나 또 이런 부분을 불러서 쓰고 물에 대한 손실 비용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한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1년에 보통 20~30건은 손실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실은 요즘 도시가스 공사를 하다가 관을 파손을 했어요. 했는데 얼렁뚱땅 하더니만 물이 막 넘쳐나고 있었는데 그러면 분명히 구청이나 상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응급처지 자기들이 해서 처리해서 대충 묻으면 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빨리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쭤보는 것이고 누수신고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공창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현재는 그 업무가 구청으로 가기 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구청으로 갔었고 누수신고 포상제는 연간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누수 탐사도 많이 하지만 누수신고로 인해서 사실상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포상을 다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구청 업무로 가기 전에 이야기인데 실은 한 2011년도부터입니까?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국도25호선에 강변여과수 관로에서 누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수돗물이다 아니다 이래서 당분간 한 1년간 끌은 적이 있다가 작년인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관계 공무원께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포상을 갖다가 분명히 해 줘야 될 거였거든요. 아마 그때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였을 건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포상을 한다고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사실상 발령 막 받자마자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다시 했었습니다. 일반염소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거기가 관말지역이 되어서 염소상 별로 수돗물 정도 안 나와서 다른 물하고 희석이 돼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러면 상수도 수질검사를 전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상수도로 판정되어서 그때 긴급으로 바로 공사를 해서 사실상 마무리 잘 되어서 그분한테도 아마 포상금이 조금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가 매설되어 있는 거하고 지금 벽에 관이 묻혀있는 거하고 규정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누수가 되고 있는데 신고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땅 속에 매설되어 있는 거하고 벽에 수도관이 있는 거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건물 건은 저희들 누수신고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도시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상수관망 블록화 구축사업에 불곡배수지 블록화 사업에 1 2 3 4 5 BB2 구축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용어를 보니까 BB2 BB1 SD1 SD2 MG4 MG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BB1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B블록 A B C D로 나눠서 블록을 B블록에 B1 B2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류한 그런 내용이지, 이게 뭐 특별한 명칭은 아닙니다.

잠깐만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예,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의창구하고 성산구 쪽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블록이 전부 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블록 3개를 가지고 구역을 나눠놓은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여기서 BB1 BB2 하는 부분이 하나의 소단위 블록 자체의 명칭입니다. 그냥 그것을 편의상 A B C로 이렇게 하듯이 그런 명칭을 세분화해서 분류한 그런 내용이지, 이게 특별한 명칭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강기일 위원 공사기간으로 봐서는 지금 올해 10월달까지 해서 다 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이 부분 블록 구축사업은 기간 내에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은 배수장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는데 블록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게 이제 블록화해서 하면 구역을 소블록으로 얼마만큼 쪼개서 5개면 5개, 6개면 6개 이렇게 해서 그 지점에 유량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유량을 이렇게 체크해서 유수율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 쪽의 한 사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아무튼 그 지역구가 돼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환선 과장님께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신문에도 게재가 되고 했던 진해남문지구 거기에 보면 폐토사 유입 사용 그 민원에 대해서 지금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때 그 당시 현장 검측 갔을 때 안 되어서 그 다음날 바로 굴착을 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져서 결론적으로 지금 되메우기가 들어간 부분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제재조치를 안 하고 끝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위원장 장병운 시험성적도 다 됐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위원장 장병운 쓸 수 있는 토사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여하튼 소장님, 오늘 수도시설과 감사에 있어서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민원, 위원님들이 지적한 민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민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칠서정수과에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425페이지에 2013년 이월예산 조서에서 시설비 사고이월된 부분인데 추진상황에 보면 2013년 올해 5월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되었는가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5억15,190,000원에 대해서는 5월 26일날 이 시설을 전부 완료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5월 26일에 완료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정수약품 수불 현황을 현재 살펴보면 2012년도 밑에 2013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폴리염화알루미늄1종 구입량과 잔량, 액체가성소다, 폴리아민응집제, 분말 활성탄 이런 약품들은 2012년도 잔량이 그대로 지금 현재 2013년도에도 잔량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그렇습니다. 잔량들이 그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수약품의 수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약품들은 지금 각기 기능이 다 다릅니다. 응집제로써도 사용을 할 수 있고 PH를 높인다든지 이런 각기 기능이 다 다른데 지금 저희들 정수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폴리수산화염화규산, 알루미늄2호, 폴리염화알루미늄1종 이것하고 그리고 고분자응집제라고 있는데 이게 응집제인데 이것을 지금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응집을 시켜서 불순물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응집제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정수약품들은 계속해서 수불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잔량들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다시 또 모자라면 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응집제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폴리염화알루미늄1종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2012년도에 잔량이 그대로 남았다는 말씀이죠.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왜 잔량이 2013년도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2호하고 알루미늄1종 하고 다 같이 응집제인데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니까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2호가 고탁도에서도 처리가 잘 되고 이게 지금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구입을 할 때는 1종은 구입을 하지 않고 2종을 더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2종을 주로 구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1종은 사용 안 한다고 그래야지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지금 1종은 잔량이 146루베가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이 2013년도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그리고 또 2013년도에도 146루베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2호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2,347루베를 구입을 해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잔량이 198루베가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계속 잔량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없어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지금 이 약품들은 유통기한에는 크게 지장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알루미늄1종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경우에 같은 응집제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 1종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또 저희들이 이것을 약품 구매를 조달해서 약품 구매를 내면 이게 어떤 응집제의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100% 그대로 안 들어오고 기능이 비슷한 것은 또 그렇게 같이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종은 146루베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아직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고 이것은 크게 유통기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남아도 관계없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액체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일부에는 고탁도로 인해서 과거에 필요해서 썼던 게 남아있는 거고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던 그 이 부분에는 작년에 조류로 인해서 구입해서 썼는데 현재까지 조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남았던 게 그대로 넘어왔고 옛날에는 4대강 하기 전에는 사실상 탁도가 지금하고는 엄청 지금 BOD 같은 거는 사실상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BOD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전에는 BOD라든지 탁도가 심해서 이런 고분자를 사용해서 지금 작년과 올해는 그런 원수의 수질 차이로 인해서 사용이 안 된 부분과 적게 쓴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는데요. 소장님도 그러면 이런 정수약품들이 이렇게 잔량이 남으면 이 약품이 5년 10년 이렇게 유통기한 하고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폐기처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폐기처분 할 정도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옛날과 지금의 원수 수질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남아서 저희들이 약품 자체를 폐기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길 수가 없고요.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검사 현황 2012년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소이온농도와 BOD농도하고 COD농도, 부유물질농도가 나와 있는데 그 평균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을 내놓는 것은 수소이온농도를 볼 때는 5월달에 8.1입니다. 그리고 6월달 8.3 1년 중에 전체 산술적 평균을 내놓은 그 수치입니다. 지금 이게 기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타난 수치 중에서 그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기준치가 얼마인데 평균치가 얼마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농도가 잘못됐다 잘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치를 내줘야 되는데 왜 평균으로 기록하죠? 그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수된 물에서는 수소이온농도가 7에서 8까지가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원수입니다. 낙동강 원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수소이온농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기준치를 내주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평균을 나눠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위원님, 뒤에 보시면 정수 수질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정수에 대해서, 정수하고 난 물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낼 때 평균치는 비교에다가 내주고 앞으로는 기준치를 앞에다가 달아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런데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표류수는 원수 수질기준이 정해놓은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정수는 수질기준이 있는데 원수는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평균이 없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나 BOD나 COD 같은 경우나 우리가 용량이 기준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안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용수로써 먹어야 되는 기준 평균이 얼마인데, 법에 정하는 국민이 먹는 그 평균이 얼마인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있는 원수나... 지금 현재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 한 것 아닙니까? 수도꼭지 같으면 정수해서 온 것 같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원수·정수·수도꼭지로 해 놓았는데 447페이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원수고 그 다음에는 449페이지는 정수고 연도마다 다르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평균치를 가지고 다음에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해 주면 좋겠고 원수에 대해서 2012년도 부유물질을 볼 것 같으면 9월달에 수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대장균도 9월달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치가 한 네 배나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로 보면 COD도 높고 대장균도 높고 이렇게 높은 이유가, 9월달만 이런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장마나 태풍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마나 태풍이 오면 탁도도 높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어차피 부유물질은 원수에 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홍수가 난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 부유물질은 수치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다른 정수장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지금 칠서정수장은 낙동강 원수를 취수로 하기 때문에 강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산정수장은 참고적으로 강변여과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수 자체는 많은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낙동강 상류에 벌써 녹조가 오던데 지금 칠서정수장이나 취수장 쪽에는 어떻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일보에 엊그제 보도가 나왔는데 대구하고 본포취수장 쪽에 조류가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칠서취수장 주변을 저희들이 관찰을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칠서취수장 주변에는 그런 조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류에 대비해서 계속 방지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보니까 방지막을 설치한 곳하고 안 한 곳하고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데 보니까 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낙동강 주변에 보니까... 어차피 날씨가 더 더워지면 녹조는 나타나긴 나타날 건데 과장님이 보호막이라든지 잘 신경 써서 사전에 제거는 안 되겠지만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위원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조류가 심하게 발생했는데 이미 조류방지막을 2단으로 설치해서 조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취수시설 주변에 물이 정체가 되면 조류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중대차를 돌려서 계속 물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류가 지금보다 조금 발생하리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칠서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김종태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강변 2단계 공사 끝이 났죠?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예, 끝났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강변여과수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오는 게 있습니까?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농경지 피해가 갈전리 주민들 민원이 들어 와서 2단계를 공급을 할 때 농업용수 시설을 완료하고 나서 2단계를 시설을 공급하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지금 농업용수 공사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2단계는 1호정에서 5호정까지가 있는데 5호정만 지금 1단계하고 통합을 해서 현재 내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강변여과수를 농업용수로 써야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변여과수를 생산함으로써 지역에 피해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검토를 해서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지만 많이 오지 않을 때는 관정을 판다든지 또 다른 지하수를 파서 대체를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방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단계 사업할 때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을 진행할 때 지하관정 5공을 뚫어서 갈전리 일부 지역에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단계 다시 6만톤을 하류 쪽에 내려와서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하수에 영향이 있다 이래서 문제는 농업용수 부분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2단계 부분을 가동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시운전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한 두 달 동안 시운전을 했는데 밑에 하부 지역에 새로 융합했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끌어올리니까 기존에 있는 지하수 자체의 수위가 떨어져서 물 퍼기가 어렵다고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민원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산면사무소에 가서 저희들이 회의도 한번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영향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상할 때 이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밑에 하부 지역에 있는 부분은 잠정 보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관은 매설해 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관을 매설한 후에라도 그 주변의 농경지에 피해가 얼마만큼 오는지 파악을 하셔서 농경지에 피해가 그다지 많이 안 오면 생산된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할 이유가 없다. 새로운 지하수나 관정을 파서 그 관을 통해서 보급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래서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농어촌 들녘 지표수 보강 보수공사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 관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생산된 고품질 강변여과수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산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이해가 퍼뜩 안 돼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대산정수장의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당분간만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던 지표수 보강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2014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한 4,000~5,000톤 그 정도 부분을 원수를 공급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60,000톤을 개발해서 이 가정에, 일반 시민들한테 보급하는데 농업용수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을 해서 다른 지하수를 파서 농업용수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게 대산정수장에서 원래 구.창원 권역에 지하수 개발해서 다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다 안 되잖아요. 일부 칠서정수장의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사실 물은 제가 볼 때는 칠서정수장이나 비슷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대산정수장 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로 간다면 심각하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시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찬호 위원 아, 그래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게 계속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죠. 한시적으로 한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계속해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석동정수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 부서를 대표해서 신용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오늘 좋은 질의와 좋은 조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라든지 또 주민 편의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좀 더 신뢰가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으로는 인원 관계인데 좀 전에 이환선 과장이 말씀하신 3개 과가 1과가 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론적으로는 사무실에서 기획하고 하면 되는데 상수도는 기획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할 입장인데 기능공들이 전부 구청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송수관이나 이런 대형관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장비와 인력이 없어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진해에도 부산시에서 배수지 청소하면서 저희들 하고 사전교감이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곤욕을 치르는데도... 한번 단수가 1시간 되면 저희들이 복구하는데는 심지어 고지대라든지 관말지역은 10시간까지 갑니다. 시민들이 느낄 때는 저희들이 바로 물을 틀었는데 왜 우리 집에 물이 안 오느냐 엄청난 항의가 빗발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단지 한 가지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릴 것은 그 부분 하고 상수도사업소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좀 열악한 현상입니다. 구청이나 다른 사업소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 시설과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한 과에 한 명 정도 있고 행정직이 또 한 과에 한 명씩 있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자원이 너무 없는 게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직원들도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용수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가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명)
강기일공창섭김성일
김종대박순애방종근
이찬호장병운정쌍학
조갑련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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