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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0.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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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28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5.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최영희·공창섭·이우완·김상찬·백승규·구점득·김경수·전홍표·김인길·최희정·노창섭·김상현·심영석·김종대·이해련 의원 발의)

2.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5.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회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창원YWCA 김진아 간사님, 모니터링단 송창현 님, 손태석 님께서 회의 방청을 위해 함께하셨습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최영희·공창섭·이우완·김상찬·백승규·구점득·김경수·전홍표·김인길·최희정·노창섭·김상현·심영석·김종대·이해련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손태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의원입니다.

경기 하락에 어려운 경제시기에 창원시 지역의 손발이 되어 열심히 애써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 발의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공동발의자 15분 위원님들께도 열정에 감사드리며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다수의 국민이 거리로 내몰릴 때도 거액의 연봉의 임원들과 기관장들은 보너스 잔치를 벌였던 사례에 있습니다.

경기하락기 저성장시대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심화 완화, 2020년 경륜공단의 85억의 적자 예상, 6개 공공기관의 연봉제, 혼합연봉제, 성과급연봉제 등 다른 보수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고 통계청 10월 자료에 의하면 임금노동자 10명 중 3명은 월 200만 원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보수의 공정성에 맞는 합리적 보수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며, 시장은 보수기준 권고내용의 이행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상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를 가지고 매년 상반기 의회 업무보고 전에 제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을 보고해야 마땅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의 각 조문을 참조해 주시고 경제가 어려운 지금 공공기관부터 소득불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상한선을 최저임금 연봉 환산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장 보수지급에 대한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의 공공기관, 임원, 연봉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장 연봉상한선 등 보수기준의 결정 및 권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보수 운영실태의 정기점검과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에 투입되는 공공기관장의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상한액을 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익성, 경영합리화를 감안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영희 의원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는데 시간 절약상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내신 것과는 많이 후퇴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보면 성과연봉을 제외하고 5배를 7배로 늘렸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원래 원안대로 하면 걸리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요?

아슬아슬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데 그것을 담기 위한 것인지, 또 성과연봉이 사실은 기업도 그렇지만 성과급이 급여 성격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두 가지 질의 드립니다.

첫 번째는 5배에서 7배로 늘리는 것이 지금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을 다 담아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느냐는 제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에서 성과연봉을 제외하는 의견이 급여를 쉽게 말해서 최고임금에 대한 것인데 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두 가지입니다.

최영희 의원 제가 원안에 낸 것은 성과연봉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원안은 그렇게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7배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바꾸신 것은 5배이면 1억 700만 원 정도이고 7배이면 1억 4,600만 원 정도인데 창원산업진흥원 원장님의 경우 추후에 이분을 외부인사로 영입할 계획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이래서 이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7배로 후퇴한 것입니다.

경남도의 경우는 저희는 보건소가 보건소장님께서 4급 대우로 채용이겠지만 도의 경우 경남도는 의료원 원장님이 최저임금의 7배이고 충남도는 사실은 20배이고 저희는 걸리는 것이 없는데 걸리는 것이 있다면 창원산업진흥원 원장님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는 원안은 성과급이 포함된 조금, 원래 5배였지만 성과급이 포함돼서 7배로, 저는 이야기했는데 부서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제가 후퇴한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수당을 성과급을 빼는 것이, 법의 명칭하고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최고임금인데 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두 가지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까? 수정의견에 대해서.

최영희 의원 저는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산업진흥원의 외부인사의 영입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였습니다만.

주철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85호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정연구원’ 명칭에 ‘시정’이란 용어가 포함되어 연구원의 활동범위가 제한됨으로써 향후 창원시 외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영역의 연구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창원시정연구원’ 명칭을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창원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정연구원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명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창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 ‘창원시정연구원’을 ‘창원연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 ‘창원시정연구원육성기금’을 ‘창원연구원육성기금’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원시정연구원장’을 ‘창원연구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창원시정연구원육성기금’을 ‘창원연구원육성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정 싱크탱크로서 2015년 6월 16일 개원한 이래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본연구, 정책연구, 현안연구 등 총 5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동의요청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8,167만 4,000원이 증가한 32억 678만 원이며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과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정연구원 개원 4주년을 맞아서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창원시 외의 출자·출연기관, 기타 민간영역의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명칭에 ‘시정’이란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자칫 연구원의 활동범위에 대한 제약의 소지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범위 확대를 통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야 할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명칭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서 2020년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지원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15년 6월에 개원되었으며 운영재원은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시의 출연금, 기타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의 규모는 32억 678만 원입니다.

2019년도 대비 9.63%인 2억 8,167만 4,000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연봉 및 호봉 인상분,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시정연구원 소식지 발행 증가분 등이 되겠습니다.

창원시의 싱크탱크 역할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출연금 예산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정연구원에서 시정을 뺀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넘어갔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질의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대로 8페이지에 기초자치단체가 다 안 바뀌는 상황에서 저희도 바꿔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사실 제가 그저께도 5분발언 했지만 공용차량으로 바뀐 지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저희 의회 들어오는 입구 바닥에다가 관용차량이라고 표기를 하고 또 전자인식기계 거기에도 밤에 보니까 공용차량이 들어오면 관용차량이라고 뜨는 그런 명칭 개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관되게, 동사무소 명칭도 계속 변화를 시도해 왔는데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을 바꿔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간판만 바꾼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당하지 않나,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답변이 필요한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 연구기관은 발전연구원, 개발연구원에서 거의 경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서울연구원 다 이렇게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처음 사례인데 지자체도 그렇게 바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설명은 앞서 연구원에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재단이라든지 사단법인에서 혹시 창원연구원의 명칭을 선점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명칭을 쓸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창원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꿔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전국에 14개 각 광역시단체하고 지방연구원 중에서 경남, 울산을 제외하고는 지금 발전을 뺀 연구원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고,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연구원의 명칭을 시정에서 창원연구원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창원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우리 지역의 현안점이나 명칭보다 연구역량의 강화에 더 심도 있는 발전을 해야지, 시정을 뺀다고 해서 창원연구원을 한다고 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더 할 수 있고 더 광범위하게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저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 명칭 변경건에 대해서 협의가 왔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칭을 이렇게 바꿀 시급성이 있는가, 우리 연구원이 좀 더 연구에 충실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 실·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연구를 잘 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렇게 바꾸자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지금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구원도 계속 채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수탁과제들을 받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은 앞으로도 우리 창원연구원으로 해서 연구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들은 충분하게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창원시정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수탁과제도 많고 연구과제도 많고 장기과제도 많은데 이 앞번에 비음산터널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용역과제는 끝났는데 올 10월에 발표하시면서 정말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있고 발표시기도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창원연구원으로 바꿔가면서 더 힘을 실어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충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수용해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명칭보다는 내실에 더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창원시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네 군데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까지 해서 네 군데인데 아직까지 시정연구원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지금 시정연구원으로 쓰고 있으면서 타이틀이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한 어떤 연구과제라든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그다음에 시정을 뺀 창원연구원으로 썼을 때 타 시·도에 전국적인 어떤 연구과제를 수탁을 받아서 연구도 하고 수익도 올리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있는 것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이 그동안에는 자체 기본연구라든지 정책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 내에서도 시정연구원이 없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도 용역에 대해서 문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역량이 안 돼서 사실 타 지자체의 연구과제를 수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의 조직도 좀 늘리고 있고 또 연구원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창원연구원으로 하면 그런 민간영역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수익도, 저희들이 수탁금액의 10% 정도는 시정연구원에서 수익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14년도에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됐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구문제, 경제문제 등등 해서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이 실행이 될 수 있는 연구과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성과가 보이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진단을 해 봐도.

그래서 그쪽에 외형을 확대하는 것보다도 일단 우리 시 전체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를 좀 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는데 물론 타 어떤 지자체라든지 타 민간용역도 수탁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우리 창원시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꾸게 되면 비용이 800만 원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입간판하고 중간에 작은 것 또 입간판, 표지판 등등 많을 것인데 이것이 800만 원 가지고 다 개정이 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정연구원으로 간판이 되어 있는 것은 입구에 아치형하고 지주형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것 교체하는 데 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시정연구원에 지주형 입간판이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를 정비해서 하면 한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온라인상으로 다 홍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간판을 세울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내부적인 건물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없어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현재 입구에 현판 정도는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시설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생각보다 작게 들어서 일단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어쨌든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인구정책이라든지 경제문제 등등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기에 집중을 좀 하시고 여유가 생기면 타 수탁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저희들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 수용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조직을 지금 좀 키우려고 하신단 말씀이시지요?

조직을 좀 키우고 민간영역의, 말씀하셨던 수탁을 받으려 하신단 말씀이시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 앞으로 그런 역량을, 그런 명칭 변경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영희 위원 민간영역 수탁에 대한 성과는 또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후에 잘 되시면요.

용역결과가 정확히 나오고 이런다면 시정연구원의 존립 자체가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간에 조금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시는 것 같고, 지금 창원사랑상품권 500억 발행에 대해서 혹시 시정연구원에서 이것을 연구하신 사례가 있나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경제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인 그것은, 갑자기 말씀 주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실제로 시는 내년에, 올해에는 8월 달에 50억 하고 연말 안에 100억까지 한다 하는데 실제 판매액은 11억 정도 적으신데 내년에는 500억 하신다는데 그 방식이 모바일하고 지류만 하니까 저는 이것이 성공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연구원 그때 토론회 때도 오시긴 오셨지만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것을 지금 지역경제를 부흥, 부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상품권정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성공하게 하는 연구도 역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가 좀 나와줘야 되고 타 시처럼 방식을 좀 다양하게 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날 토론회에서는 제가 정호진 박사님 발표가 있었는데 듣기로는 저는 그렇게 듣지 못했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이 출연금을 보니까 시정연구원이 29억이고 인건비가 한 15억이고 성과가 이렇게 있는데 담당관님, 이 인건비라는 것이 기본급이나 제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하고 또 성과급은 따로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성과급이 이것이 임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성과 여기 내용에 보면 ‘2019년 기준 성과급 지급 시’라고 되어 있으면 성과가 있을 때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나가는 것이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원도 공무원에 준해서 급여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연구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직원평가에 따라서 이 성과급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S급에서 B급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좀 주시고요.

지금 경기 하락기에 좀 전에 최고임금 조례도 말씀드렸지만 성과급 과다 지급하고 이러시는 것은 좀 안 되시는 것 같고 시정연구원장님 급여도 제가 볼 때는 적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을 하면 연구원의 활동이라든지 범위가 제한된다 하는데 어떻게 제한되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특별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정연구원이다 보니까 시정이란 명칭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나 시의회의 주요 의제라든지 중장기계획에 대한 그런 것만 하는 것으로 혹시 민간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오해의 약간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원시정연구원은 아니고 창원연구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또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볼 때 업무량이 많은데 그런데 민간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연구원이 수익을 올리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약간의 수익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정연구원이 수익을 꼭 창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칭 변경을 하면서 그런 시정이라든지 그 명칭을 빼면서 이런 민간영역 부분도 조금 수탁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수익은 그에 따라서 창출되는 것이지, 수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민간위탁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그 이야기가, 보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과제가 상당히 많아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던데 또 민간까지 받아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익을 창출해서 나름대로의 연구원한테 성과급을 주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탁과제를 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연구원한테 수입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 수탁금액의 일부 금액이 시정연구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것이고, 저희들이 1년에 55건 정도를 하는데 수탁이 늘어나면서 연구원들의 업무가 사실 과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장께서는 정책과제라든지 정책과제를 좀 줄여서 수탁은 어쩔 수 없이 사실 우리 시에서 거의 수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정책과제를 우리 과에서 하는 그런 것을 좀 줄여서 연구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연구원 늘리고 그런 것은 없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채용하는 부분?

김경수 위원 예, 채용 부분.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이 사실 21명이 연구원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지금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정말 연구를 위해서는 정원까지 다 채워야 되는데 현재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1명 정도씩 여유가 되면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렇게 창원연구원으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구원 채용한다는 이런, 보면 그것도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내포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그러면 예산을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사실은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연구원 1명을 채용해야 된다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동의안도 사실 동의안을 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다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우리 연구원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우리 시의 용역에 대해서 연구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먼저 명칭 변경보다는 연구원 역량 강화를 해서 우리 시에 도움 될 수 있는 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허성무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어요.

무슨 공약을 하셨느냐 하면 시정연구원에 여성정책을 연구한 박사를 주겠다고 시민단체들하고 협약서 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분들한테 요청을 받고 점검을 해 봤는데 결국은 채용을 안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검토보고서 위원들한테 나눠준 8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문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범위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망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연구자가 될 수 있는 책임연구를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와 있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이번에 채용되신 분이 여성정책 전공하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여성학을 전공하신 분 아니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연구위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이 인수위원회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사실은 여성연구원을 채용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의 방침에 따라서 그냥 연구원, 여성정책팀이 아니고 실로 격상을 사실 시켰는데 그 명칭이 여성정책연구실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그런 말씀이 없었을 것인데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명칭 가지고는 너무 한 군데만 집중이 되니까 도시공간연구실, 경제연구실, 사회문화연구실 이렇는데 사실 채용한 부분을 사회문화연구실장님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사실 문제가 되었는데 채용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번에 또 여성사회단체 쪽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래서 다시 한 분을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되면 내년에 채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창원시정연구원이 설립된 지 이제 5년 정도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고 100만이 넘는 창원 통합시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문제점들을 연구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마는 시정연구원에서 이것이 이력이 미천하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원이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한 것이니까.

명칭을 바꾸는 것은 여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에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분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토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조율을 먼저 해 보고 표결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김태웅·백승규·손태화·이천수 위원 거수)

다섯 분.

예, 내려주십시오.

자, 반대하시는 분.

(최영희·백태현·구점득·김경수·주철우 위원 거수)

다섯 분.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참고자료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2억 8,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제가 발언드리는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이 인건성 경비에 치중되어 있고 연구개발비는 동결입니다.

상식선에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인원을 늘리고 각종 복리후생수당이나 여비라든가 모든 것들은 늘렸는데 연구개발비는 동결시켰다는 것은 추론컨대 앞에 너무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인력에 비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연구개발비가 증액이 되어야 많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개발비 중에서 사실은 올해 같이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수탁과제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현안과제 연구과제는 자체 연구개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줄이고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주철우 위원 담당관님,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되는데 19년에 4명을 늘려서 20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년은 추경으로 처리했다면, 쉽게 말해서 연구개발비는 2020년 되면 이 인원이 풀 투입된 것이니까 상식선에서 연구개발이 늘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앞에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준 것이냐고 물어본 것인데 제가.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원이 늘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늘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철우 위원 앞에도 시정연구원 이름 명칭 바꾼다 할 때도.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이 늘면 또 연구과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구비가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탁과제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고, 자체 연구비가 있는 것은 올해 수준으로 해도 사실은 정책과제가 많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에서 예산을 좀 더 늘리면 좀 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상에 더 이상 연구비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건비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 인건비하고 자체 경비 늘어나는 그 부분만 해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쪽에 배정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 결산을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으면 내년에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확보해서 연구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문을 해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연구개발비가 왜 안 늘어났느냐 이것 하나하고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억 8천만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5천?

이것이 연구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해야지.

인원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옮겨지다 보니 인건비가 늘어났다 이 말이지요?

새로운 인원이 충원된 것이 아니고, 그 말이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예.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는데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전환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는 할 수가 없고 한두 명만 만약에 했을 때 내년에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예산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한 얼마나 돼요? 연구원 중에.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이 한 5명 정도로 대상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연구원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섯 명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두 명 정도로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늘려갈.

김태웅 위원 총 대상자는 5명인데 5명 중에 올해, 어차피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목에 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 대상자가 한두 명, 두 명?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 그것은 시정연구원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김태웅 위원 아무튼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것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다 이 뜻이지요? 뽑은 것이 아니고.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에요?

구점득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연구원이 총 18명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연구원만 18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18명이고 연구위원하고 어쨌든 연구원하고 연구원장님하고 해서 지금 19명인가요? 그러면.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전체는 24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24명, 그러면 경영지원팀에는 지원팀장님까지 계시고 거기에 지금 몇 명 있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일반직원이 연구원장님 포함해서 16분이고, 18명이 연구원이고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연구원이 18분에 지금 사무요원이 6명 있고, 그러면 경영팀장님까지 해서 7명이십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6명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포함해서 6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부산에 부산발전연구원에 들어가 보면 연구원이 거의 한 87명, 90명 가까이 돼요.

거기에 사무요원이 몇 명이냐 하면 팀장님까지 한 12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18명에 지금 6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여기에 업무의 역할들을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 사무요원들이,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서도 분명히 인원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여기에 또 희망근로 해서 들어가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파악되셨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없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구점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인원 감원에 대해서도, 아니면 다른 데 파견을 줘서라도, 열악한 행정에 더 열악한 데 인원을 줘서라도 여기에 좀, 시정연구원에는 연구원에 비해서 사무요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에도 한번 보십시오.

울산도 보시고 부산도 보시고 보셔서 이 연구원에 사무요원이 이렇게 필요한가를 살펴봐 보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정원은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직은 8명이 정원인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은 앞으로도 시정연구원이 더 발전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다고는 저희들이 좀 보기 어렵고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제 역할을 하고 또 지금 수탁과제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면 반대로 지원하는 인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여유인력이 안 되도록, 연구원을 지원하는 인력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분이 5분이 그러면 연구원하고 여기에 사무요원도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없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연구원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하게 되면 그 과제에 대한 보조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6개월, 1년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라는 대상이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5분에 대해서는 연구원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연구과제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분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버리면 뒤에는 어떻게 이분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때그때 수탁과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연구보조원을 주연구자가 쓰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분들이 5명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채용이 되면 그 5명을 활용해서 연구할 때마다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 든 분 계시던데 최영희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간단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료 위원이 뭔가 사실 관계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8,100 중에 인건성 경비가,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2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그 인건비성 경비에 전환자 5명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지만 19년에 4명 채용했잖아요.

안 했어요?

이렇게 보고받았는데 2019년에 인력채용에 따른 성과급 반영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 가지고 계십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낸 자료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성과급 부분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는데?

20명에서 24명, 제가 아는 사람도 2명 계시고.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채용에 대한 것이 있어서 증감된 것이잖아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올해에 사실은 그 부분에 채용을 하려고 시정연구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보조인력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만약에 보조연구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뽑아놓으면 과연 이것이 더 효율적이냐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안 서서 아직 올해의 계획을 못했습니다.

못 했고 그것이 내년에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못 했습니다, 올해.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2020년 예산에 대한 동의를 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20명에서 24명으로 4명 더 채용하는 것 맞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 24명은 정원이 되겠고요.

주철우 위원 현원이라고 보고받았는데 과장님 어디 가셨지?

전문위원실에 그렇게 보고받았다고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아 채용은 했지만 또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퇴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연구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퇴직자가 또 있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18명에 6명 더 해서 현원이 24명이라고 보고를 받았다고요, 저희가.

나중에 다시 말씀.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6명은 일반직입니다.

주철우 위원 사실관계 명확히 해 두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문위원한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들어오셨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12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예산에 현원이 24명으로 느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시정혁신담당관님의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것이 지금 느는 것이 맞습니까? 4명이요.

11페이지에도 2019년에 인력 채용에 따른 4명을 채용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보고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안천모 그 관계는 상호 부서 간 확인된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나중에 그러면 확인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확인됐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내년도 계획이고, 지금 현재 현원이 24명입니다.

현원이 24명이고 저희들이 따로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하는데 저희들 기간제에 대한 대상은 5명인데 예산의 정도라든지 또 심의결과에 따라서 한두 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고요.

연구원 채용은 저희들이 필요는 한데 더 예산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더 채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정연구원에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주철우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는 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출연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5.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4항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에 따라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서 창원시 출자기관인 창원시장학회에 대한 출연을 위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창원시장학회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8년 7월 7일 설립하였으며, 2009년부터 재단 기금과 시 출연금으로 관내 학생 2,591명에게 36억 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어학연수사업을 신규 장학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2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12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인재육성사업을 다각화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다른 기관, 기업체 등의 동참을 유도해서 창원시 장학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로 상정된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장천마을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설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천마을작은도서관은 진해구 충장로672번길 9-1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240㎡로 1층은 열람실과 서가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문화강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위탁기간 2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위탁금은 종사자 인건비,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연간 3,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탁사무는 작은도서관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고용관리 및 수입․지출금 관리, 재산․시설 관리 등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2020년도 재단법인창원시장학회의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장학회는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8년 7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시의 출연금, 기타 민간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규모는 2019년도에 10억 원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2억 원으로 장기적인 장학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 적립에 5억 원, 장학사업에 7억 원이며 저소득층 대학생 30명에 대해서 해외 선진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단기해외어학연수 신규 사업 추진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예산 지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시의 출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출연금 등 장학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향후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에 개소 예정인 장천마을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천마을작은도서관은 SOC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것으로 풍호동 장천마을 일원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이용수요의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향상 및 관련 분야의 경험,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수탁자로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장학사업이 해외연수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기준을 정했습니까? 지원대상 기준.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구점득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시행할 저소득층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첫째, 창원시에 1년 간 주민등록을 두고 또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선정하는 소득분위 5분위 이내이고 또 전년도 2학기 학교 평균 B학점 이상 이런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기준은 어쨌든 창원시에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하든 학생이 거주하든 1년을.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주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가서 학교를 대학을 다녀도 여기에 지원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부모가 여기에 주소를 뒀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1년 이상.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창원시장학회라는 것은 창원시에서 출연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기준을 정한다면, 우리 창원시 내 6개 대학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6개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가 여기에 살면서 초·중·고를 여기서 나와서 지방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그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선발되었으면 하는 첫 번째 기준에서 여쭤봤고요.

지금 이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서 단기 해외연수사업을 경남도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19년도에 지금 미국 30명, 중국 20명 해서 50명 정도 단기연수를 계획을 잡고 3억을 예산을 해서 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 사업이 비슷해요.

다 경남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성적이나 어학연수가 토익점수 700점의 기준이 동일해요, 경남도가 하고 있는 것과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랬을 때 지금 창원시에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단기연수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도에서 지금 저희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19년 올 여름에 갔다 왔어요, 이 아이들은.

갔다 왔고 지금 우리 창원시장학회 선발기준에 보면 대학생장학금이 일반장학금, 행복기숙사장학금, 면학장학금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일반장학금은 선발인원이 한 200명 정도, 아 일반장학생은 120명, 그다음에 면학장학생이 10명, 행복기숙사장학금이 10명 이렇게 14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장학금에 대학생들 120명 기준을 보면 학점이 3.5 이상이 되어야 되고 신입생일 경우에는 국·영·수 세 과목이 1등급 이상이 되어야만이 지급할 수 있고 학과장이나 학교장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수한 장학생을 주고 있고 지금 면학장학생이 뭐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이 10명 정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 한 200명 정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대학생들은 과장님하고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학비를 대출해서 다니는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주에 700만 원을 개인에게 투자해서 하는 4주 간의 연수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면학장학생을 좀 더 늘려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지금 자영업자 폐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자녀들의 장학금 확대사업으로 좀 전환해서 사업을 좀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가, 꼭 해외연수기간을 통해서, 뭐 좋습니다.

해외연수기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다른 나라의, 또 학비로써 생활여력이 안 돼서 못 가서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경상남도에 그리고 창원시에 지금 경제적으로나 창원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소득에서 좀 낙후되어 있고 이런 분들의 학자금이나 그 아이들의 진로에 또는 취업에 연결되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좀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좀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학자금이 부족한 대학생들한테 학자금을 먼저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학자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이 한 쪽 부분에만 다 줄 수는 없고요.

물론 학자금은 학자금대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또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서 해외어학연수라든지 해외문화체험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도 한 번 정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단기 해외연수가 각 대학에서도 이런 연수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원교육청에도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단기 연수 지원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그것도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해외연수보다는 당장 생업에 힘들어서 정말 책 한 권이라도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앞을 미래를 보고 좀 하는 장학사업으로 펼쳐나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대학생 단기 해외어학연수 이 사업이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저희들 이것이 내년에 처음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내년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나서 성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효과가 없다면 중단하거나 아니면 격년제로 시행하든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아까 좋은 말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창원시 학생들이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0명 내외로 지금 선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선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하게 되면 그 구성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할 것인지 몇 명 정도를.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저희들이 아직 선발위원회 구성 계획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선정하는 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생 대상이 많다 하면 선발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직까지 그런 구상도 안 하고 계시네?

그리고 이것은 별개 그것인데 별개도 아니고 같은,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한도액을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 몇 억 자산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을 어디에 우리가 최대 출연금 100억 같으면 100억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저희들은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8년도에 창원시의회에서 150억 출연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150억을 지원하기에는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0억씩 출연해서 5억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하기에 1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무튼 창원시 서민자녀들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건을 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 사이에 학부형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이들 30여 명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창원시장학회가 지금 보면 이통장장학금에서 고등학생 지원하고 자치행정과에 새마을장학금이 있고 근로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근로자자녀장학금이 있고 농업인장학금, 의용소방대장학금 이렇게 있는데 그 비중을 제가 살펴보니까 창원시장학회가 제일 크고요.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자녀장학금인데 전에 작년쯤 저희가 장학금에 대해서 진해에서 얼마 왔다 이러저러한 논의를 할 때 그때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드렸던 말씀은 저소득층이면서 성적 우수한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우선으로 줘야 된다는 것은 합의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창원시장학회를 들여다 보니까 이 기준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고등학생과 대학생 비율이 2018년도 고등학교 179명, 대학교 151명인데 근로자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2 대 1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2를 주고 대학교를 1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면학장학금이 200만 원 10명이신데 면학장학금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바꾸라고 하셨던 부분이지요?

저소득층의 성적우수자인데 이 부분이 10명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장학금은 121명인데 이 일반장학금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영·수 세 개 영역 1등급에다가 평균 학점 3.5인 학생이고 그리고 어느 지역 학생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보면 18년 기준 창원지역 학생들은 딱 4명이 지원 받았거든요.

창원대 2명, 폴리텍 1명, 창신대 1명 이렇게, 그래서 이 기준, 저희가 옛날에 논의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새 사업을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공부하고 싶지만 정말 당장 등록금 낼 것이 없는 아이들 도와주는 것이 장학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셔야 될 것 같고, 왜 그렇느냐 하면 근로자자녀장학금도 신청자는 대학생 부분 65명이세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는 것은 30명이거든요.

굉장히 적어서 고등학교까지 하면 1억 2천이지만 아버님들 소득이 250~350만 원 사이, 그러니까 배우자 소득, 인적공제를 다 걸러서 한 가정의 소득이 그래요.

선진국 기준, ILO 협약기준에는 4인 가족 기준은 가장 소득이 1억 4천은 돼야 된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잖아요.

저는 장학금을 자꾸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위원님들 논의드렸던 대로 저소득층이면서 성적우수장학금을 더 늘려줘야 하고 대학생 위주로 줘야 되지, 지금 고등학교와 대학생이 거의 반반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중심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근로자자녀장학금은 그것이 있어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방향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보는데 250만 원 소득을 받는 아버님이 고등학교 3년 받고 대학교 4년 받아도 현재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280만 원은 아예 한 번도 기회를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것은 새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이고, 제가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원시 저희는 5억을 적립하고 5억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5억 적립도 이제 안 하실 것이니까 2억 이것 영어연수 해 달라는 이야기도 하시던데 이것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전에 어떻게 논의가 되신 이야기예요?

장학회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했고요.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창원시장학회 측하고도 의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지금 장학회에서 고등학생에게 주는 부분이 한 2억여 원, 200명인데 2억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된다고 하면 장학금에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장학회와 논의했고요.

그리고 기본재산 적립 관계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중은행 금리가 현재 2%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제로 금리화 수준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본재산을 100억을 조성하려면 한 2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기본재산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 본래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여부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장학회와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이 아마 공론화 해서 전체적인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 새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먼저 내시기 전에 작년에 이 장학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드렸고 위원님들 동의하셨던 저소득층의 성적우수자 위주로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2020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면 대학생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 10명 주는 면학장학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안이 먼저 오셨어야지요, 새 사업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계획이 무계획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아까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고등학교 부분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 하면 대학교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또 예체능 하는 학생들에게 확대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은 창원시장학회와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정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장학사업도 중요합니다.

장학사업도 많이 늘려야 되고요.

그렇지만 장학사업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은 되지만 그런 기회를 갖고 싶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갖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지적 드렸던 일반장학금이 아니라 면학장학금을 늘려야 된다는 것을 지키지 않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작년도에 처음 10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고등학교와 대학생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아마 면학 부분이 적게 책정된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원시장학회가 전반적인 방향 전환을 할 때 이 부분 진행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본 사업에 대한 대학생 면학장학금이나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먼저 그에 대한 계획 없이는 이 새 사업에 대한 동의안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도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학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장학사업을 시비만으로 다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것이 시비 외에도 사회후원금이나 사회적 공헌 기업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도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장학사업이나 후원사업 같은 것이 활성화 돼야만이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살려나가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목소리 듣는 것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서 저희가 이번에 출연동의안도 같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장학회라는 장학이라는 단어가 주듯이 저소득층 대학생장학금이 지금 시 사업으로 보면 근로자자녀장학금 30명에 창원시에서 10명이고 40명인데 본 사업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것도 물론 충실합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에 그러면 12억으로 해 놨는데 2억으로 해서 저소득층 대학생 단기 어학연수를 지원하겠다 이 말이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2억 가지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 새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2억 중에서 5억은 적립을 하고 7억 가지고 내년에 사업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아까 위원들도 걱정하는 것이 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떤 분이 선정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학부형들이 그렇지요?

특히 다자녀에 대해서 장학제도가 있습니까? 다자녀에 대해서.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런데 위원님, 하나 보충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장학사업 중에 일반장학금, 대학생들한테 하는 일반장학금에 이것이 전액 성적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적이 지금 60점으로 60%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정도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섯 자녀, 네 자녀 이렇게 해서 점수 배분화를 다 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반장학금이 꼭 성적우수한 학생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장학금 대상자 중에 생활정도가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자녀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보면 작년부터 계속 10억을 하다가 올해 12억으로 2억을 더 증액시켜서 이런 해외 어학연수라든지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100억을 적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100억까지 적립하면 100억으로서 이자 발생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100억까지는 적립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 시에 매년 10억씩 해서.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장학사업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런 돈을 출연해서 이자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동안에 100억을 묵혀놓고 그런 이자로써 장학금을 좀 조달하는 문제가 있다, 장학사업을 좀 해야 돼요.

만약에 건물을 사서 그에 나오는 수익금으로써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러는데 100억을 적립한다, 적립해 놓고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뭘 한다, 이것은 장학사업으로 좀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학사업의 본래 목적이 기본재산을 마련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이자수익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기본재산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사서 그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2%대 수준입니다.

100억을 다 적립했다고 해도 그 이자가 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오를 개연성은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없고요.

이것이 제로금리화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래서 이것이 기본재산 적립이 과연 필요하냐는 논의도 내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기본재산이 도중에 70억, 80억씩 모인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을 임대해서 그 임대료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5억 원을 가지고 일반장학 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금리 상태가 100억을 조성해도 2억 정도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생각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단기 해외어학연수에 1인당 얼마지요? 한 700 드나?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저희들이 7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700인데 4주에 700이다, 그렇지요? 4주 간에.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해외연수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장학사업이라고 하면 그 시장에서 일하면서 힘들게 일하고 또 경제적으로 요즘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외계층, 저소득층도 중요한데 정말로 장학금은 필요로 하는 데 가야 되잖아요.

필요로 하는 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장학사업을 하면서 일회성 어학연수에 700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학비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좀 생각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학사업에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워서 진짜 필요로 하는 데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학기금을 한 100억 정도 앞으로 적립하겠다, 최소 10 몇 년 더 있어야 100억이 될 것 같은데 현재 43억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재원만 가지고 이렇게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물론 경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업인들도 계시고 한데 타 시·군 몇 개도 그렇잖아요, 도도 그렇고 김해, 양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출연을 좀 받아서 이렇게 장학기금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혀.

논의를 좀 해 봤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장학기금을 조성할 때는 전액 시비로만 100억을 충당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관내 금융이나 기업체에서 출연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100 말이 나온 시점부터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시에서 출연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창원시장학회하고도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보다도 장학회 차원에서 민간에 출연을 받는 것도 생각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사정이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상당히 말을 나누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같은 곳도 출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 공단 해서 아주 그래도 공단지역이고 글로벌 한 시라고 하는데 시에서도 물론 협조해야 되겠지만 장학회 임원들께서도 발로 좀 뛰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장학금을 출연해야 되고 장학금이 모이면 어쨌든 우리 창원시 관내에 조금 성적이 좋거나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노력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이것 실장님, 앞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자녀장학금, 이·통장님들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노동자분들 자녀장학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우리 장학기금으로 한 30명 정도 어학연수를 하겠다, 아까 30명, 약 700 가까이 되는데 1인당, 지금 장학금을 보면 제가 아는 바로는 기본이 한 200만 원이고 200에서 좀 많은 데는 300 정도 그 사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선정되면 600 이상을 혜택을 보자나요.

똑같은 대상자들인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여기에 새마을이나 이·통장 그다음에 노동자, 기타 이렇게 장학금을 200만 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혜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정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다 가고 싶지요,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고 싶은데 거기에 받으니까 여기에 못 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불합리가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신중히 이것은 좀 더 재고되어야 되고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더라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인원을 절반 정도 줄여서 1억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연차적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것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장학사업금을 시 지원금 외에도 다른 기부금을 통해서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은 진짜 정확한 말씀이고 지적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학회 이사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 왔었고 자기들도 시 지원금 외에도 일반 기업의 후원금이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후원의 밤을 통해서라도 기금을 좀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오고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으신데 어쨌든 아까 제가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지금 장학사업도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야 되겠지만 현재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의 장학금 금액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현재 장학금 외에도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스펙 쌓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결국 취업하기 위한 것인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스펙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필요하고,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최영희 위원 제가 장학회에 대해 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다르신데 대학생 일반장학금 지급기준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반장학금이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고등학교 출신자 학업이 일단 전년도 3.5 B플러스 이상은 돼야.

최영희 위원 예, 3.5 이상, 재학생의 경우는.

신입생은?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신입생은 수능 국어·영어·수학 3개 영역 1등급을 하고 있고요.

최영희 위원 그 기준 말고 또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것이 성적 부분입니다.

성적이 100%가 아니고요.

이 성적을 60% 반영하고 그다음에 생활정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생활정도가 15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봉사점수를 15점 반영하고 그다음에 타 장학금 받았는지 여부를 1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성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일반장학금 18년 지급하신 학생에 관한 이 기준을 이렇게 평점하신 것 그 결과도 그 내용을 한번 정보공개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19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19년 자료 한번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 스펙이 중요해서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시가 저소득층 면학장학을 많이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믿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0명 주시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근로자자녀장학금도 30명 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못 믿겠고 새 사업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에는 이 근로자자녀장학금도 실장님, 한국노총에만 100% 지급됐다는 것 알고 계세요?

실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 근로자자녀?

최영희 위원 예, 근로자자녀장학금이 인근 부산에서는 한국노총에만 100% 갔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파악 못하십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만 가지고 파악 못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밖에서 지금 확인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역시 근로자자녀장학금은 횟수 연속 제한 그렇게, 만약에 300만 원까지인 아버님이 선착순이니까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7번 받을 때 310만 원인 사람은 한 번도 기회가 안 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유권해석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 실장님은, 그리고 봉사장학금을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옛날에 5분발언에서 말했는데 새마을만 지금 장학금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러저러한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새 사업을 하시고 적어도 창원시장학회 사업에서는 면학장학금 대학생에게 10명 주면서 영어나 다른 스펙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어쨌든 부서에서 지금 각종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중 지급되거나 선발기준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제가 스펙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저희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부서에 한국노총만 줬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담당자가 그것을 파악을 못 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밖에서 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협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제 이야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도 모르겠고요.

여하튼 공부는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지원을 해야지요.

그리고 2억을 가지고 단기 해외연수를 시키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실은 대학 가는 것은 저소득층에서는 국가장학금으로 거의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서 물론 차등지원이 되지만 그런데 해외연수 부분은 정말로 돈 없는 자녀들은 못 가거든요.

돈 있는 집안 자녀들은 매 방학마다 갈 수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이런 부분에서 경험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소득에 관한 범위가 아니고,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창원시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경남에 속해 있으니까 부산·경남권을 묶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으로 다 풀 것인가를 조금 고민하자는 것이지요.

실은 우리 창원시에서 젊은 인재가 유출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전국으로 풀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우리 창원에 대학이 썩 많은 편도 아닌데 창원에서만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창원시까지만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부산·경남을 묶어서 여기까지 풀 것이냐 이것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번에 제가 숙제를 드렸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공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왕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혜택을 보다 많은 학생한테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이 사업목적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창원지역 또는 경남도 내 지역만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창원지역 출신 고등학생들이 타 지역 대학교를 다니더라도 그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은 더 이 제도의 본래 목적과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정관에서도 창원시 졸업한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굳이 경남도 내까지는 아닌 전국적으로 풀어진 사항입니다.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창섭 위원 도에서는 전국을 다 하잖아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국으로 다 풀면 우리 창원은 경남만 풀든가 창원만 풀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도는 이미 전국적으로 풀어서 시행하고 있다면 우리 창원은 도보다는 밑에 단위이니까 우리는 한 단계 낮춰서 낮출 부분도 있다, 실은 인(in)서울, 인(in)경기 지역의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갈 것이에요.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둘 부분도 있다 보는 것이에요.

내도록 이야기 나오는 것이 우리 창원시의 젊은 인재가 역외유출이 너무 많다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냥 처음에 고집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 붙여서 전국적으로 다 풀자,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해 보고 별로 그것이, 시행을 일단 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적으면 아까 전에 최영희 위원하고 이래서 조금 다른 장학금 부분을 확대하자면 이 부분을 반쯤 다른 데로 돌려도 되잖아요,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 해외어학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범위의 부분에 대해서 이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좀 틀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지금 확정적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확정적이라기보다 운영기준과 연계해서 그렇게 범위를 정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는 시간관계상 중복되지 않는 것, 그동안 말씀 안 나온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저도 지금 서면질문하고 자료제출요구서 작성하다 왔는데 전체 장학금이 많더라고요.

전문위원실에서도 밝힌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농어업인 자녀들한테 나가는 400만 원 한도에서 이자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런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일단 창원시장학회 포함해서 장학금이 면학장학금으로 다 바뀌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이야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빼고, 형평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기 해외어학연수가 실시되더라도 이것을 포함한 모든 장학금의 중복수혜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종류가 많은데 이것이 사실 제가 밖에서 몸담고 있는 노무현재단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또 고대교우회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창원시나 경남도에서 어학연수를 보내주거나 또 새마을장학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금방 생각한 것이지만 한 부서에서 모아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장학금을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봉사장학금으로 묶는다 해서 그것을 전체 관리하는 체계가 돼야만 이것이 점검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 예산이 절약이 되어야 되고 또 중복 지원되는 문제 등 해서 컨트롤타워 같은 형태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하여튼 이번에 이 사업을 동의해 주신다면 시행하면서 그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엄정을 기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들을 다 망라해서 파악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보충발언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제가 앞서 질의를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제 의견을.

첫 번째는 경남도와 다른 기준을 정하라, 창원시 내에 우리 시에 아버지, 부모가 여기에 적을 두고 학생도 여기에 있으며 우리 6개 대학 내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기준은.

두 번째는 장학금을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데 우선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다양한 연구나 다양한 직업군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를 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에서 처음으로 하는, 장학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지금 발굴한 것이잖아요, 어쨌든 해외연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공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학금은 다양하게, 국가장학금을 하고 있지만 해외연수로 스펙을 쌓기에는 기회가 없다 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주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호화스러운 연수가 아닌, 연수를 아까 말씀한 1인당 600에서 700만 원 되는 것을 절반으로 좀 줄여서 더 인원을 늘려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기준이 좀 변해야 될 것 같고 도와는 달리 기준점을 정해서 창원시 내 인재 육성 그리고 지방대생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를 좀 열어주자는 데 창원시장학회가 좀 앞서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상지가 미국이나 캐나다가 아닌 대상자를 좀 바꾸더라도 30명이 아닌 50명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면 어떻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거듭 말씀드렸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시행될 때는 검토와 검토와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듣고 제대로 집행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어려운 기회를 얻는 아이들한테 기회에서 성장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학회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되어 있고요.

1호가 창원시 출연금, 2호가 민간 출연금, 3호가 그 밖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 출연금이 2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 출연금으로만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기타 수입은 내나 이자소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조례에 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시 출연금이 종전에는, 15페이지 보면 시 출연금이 2010년도에는 3억에서 2012년도는 1억 갔다가 2016년에 3억, 2017년도 4억에서 지금 18년, 19년도 10억씩 이렇게 세 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담당관께서도 답변했다시피 지금 출연금 10억 중에서 5억은 적립을 하고 개략 5억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분간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이자율 때문에 적립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내는 창원시 출연금에 대해서는 재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립을 해서 이자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출연금을 줄이고 이자를 해서 장학금을 주는 시스템으로 가자고 조례를 만들고 시 출연금을 10억까지 올렸는데 지금 그것이 작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제 필요한 장학금만 당분간 저금리 기조로 갈 때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검토할 때이다 이런 판단이 서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해외에는 7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반장학금들은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기가 워낙,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 체감경기는 굉장히 낮아있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영희 위원님이나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면학장학금, 공부 잘 하는 사람은 공부 잘 하는 사람대로 지금까지 성적이 상위 몇 % 이상 되는 사람에게 거의 대부분이 지급되는 것이 장학금이었는데 사회적 이슈로 대두한 것이 이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도 좀 장학금을 주자는 이런 뜻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1인당 700만 원으로 해외에 4주 간다고 그것이 무슨 특별하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지 그것을 체험으로 해 보자, 이것이 체험해서 결과 나오려면요, 한 10년, 20년 가야 돼요.

어학연수 4년 갔다 온 사람이 안 갔다 온 사람과 사회에 어떤 적응력이 있었느냐를 판단하려면 최소한도 20여 년 뒤에 그 사람이 그때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나오지, 올해 한번 내년에 해 보고 후내년에는 격년제로 해 보겠다, 이것은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2018년이나 2019년에는 세수가 초과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는 초과세수가 아니라 예년보다도 줄 가능성이 많은 세입으로 간다고 보면 예산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예년보다도 세 배씩 많은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다가 거기에 또 2억을 더 늘린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 운용하는 데서 어느 분의 생각으로 이것이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대를 잘못 읽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학업을 못할 사람들이 내년부터 포기할 사람들도 상당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적립하는 5억 부분을 이번 예산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장학회와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80억이나 100억을 적립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실익이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정도의 지금 현재 있는 것이 32억 몇 천만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고 이런 정도라면 더 이상의 이자수익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좀 현재의 시대상황으로는 맞지 않다, 1번.

두 번째는 조례상 2호에 있는 민간 출연금도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이익금을 남기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에게 수 천 억 이상에 있는 이런 우리 창원시에 개발사업을 하는 데서 사회에 기여를 좀 하라는 이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는 못 하겠지만 장학사업회를 운영하는 장학회 쪽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노력이 정말 부족하다, 그런 데서 오는 출연금을 가지고 자기 회사의 장학금으로써 외국에 보내는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까 말씀드린, 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고 나면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까지 되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할 때 같이 의논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아까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시 출연금만 가지고는 장학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장학회에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어쨌든 사회적인 후원금이라든지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자기들이 하고 있고, 자기들도 후원의 밤 행사해서 개최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오면 아까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어쨌든 이 해외연수 업무는 저희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장학사업 외에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을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답변 감사한데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난번 담당관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도에 30명을 보내니까 우리도 30명으로 하자, 이것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정말 예산은 내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인 저도 1,500만 원짜리 예산 하나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이 되니 안 되느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학금이 10억씩이나 보조금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을 더 한다는 것은 정확한 명확한 어떤 계획도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재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종결하고요.

다음은 토론순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면학장학금 쪽으로 전환하시겠다고 동의한 바도 있고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우선 내놓지 않고 이 동의안을 지금 어학연수에 대한 동의안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계세요?

공창섭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이 출연금을 동의를 안 해 주면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장학재단 쪽에 들어갈 예산을 편성 못 할 것입니다.

출연금은 동의를 해 주시고 예산안 다룰 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지, 이것을 전체를 동의를 안 해 버리면 장학금에 대한 예산 전체를 편성 못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출연금동의안은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내드리면 됩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

공창섭 위원 아니 수정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천수 위원 그렇지 맞아 맞아, 하려면 수정동의안을 해서 2억을 삭제하고 1억만 한다든지.

공창섭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동의를 해 주고 예산안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되잖아요.

최영희 위원 2억 지금 출연 나가는 출연금에 대한 것을 삭제하고 수정동의안을 그러면 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반대하셨던 최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은데 자체 운영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태웅
백승규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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