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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8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10.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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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28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박춘덕 의원 대표 발의)

2.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우완 의원 대표 발의)

3.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우완 의원 대표 발의)

4.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 발의)

6.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게 달려온 한 해가 끝나가는 시기인 만큼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의정연찬회, 정례회 등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며 의정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10월 15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7일 자로 제출된 이종화 의원 등 1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덕 의원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 이우완 의원 등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우완 의원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박춘덕 의원 대표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순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춘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춘덕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예,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에게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원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써 건강도시를 건설하고 노인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2조, 장수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장제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환수 조치 및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에서 6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과 노인복지법 제4조를 준용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입니다.

창원시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자 증가 추세에 맞추어 노인우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100세 이상 장수노인을 육체적·경제적으로 모셨던 자녀들이 장제비에 대한 부담을 일부 해소해 노인공경을 유도함과 동시에 노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지역 내 효행문화는 정착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장제비 부담 경감 및 장수노인 우대정책 시행으로 지역 내 효행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15만원 상당의 장수시민패를 만 100세가 되는 달에 1회 수여하고, 10만원 상당의 축하기념품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제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해 수급자 등 다른 법령 등에서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규정해 중복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환수조치 및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우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어르신들의 사기진작 및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고 저촉사항이 없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우리 시만의 자체사업으로 최근 5년간 만 100세 이상 인구 추이에 따르면, 연평균 4명이 늘고 23명이 감소하여 2019년 7월말 현재 약 5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4,950만원으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좋은 조례 발의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통계자료에 2019년도에 170여명인데 실거주자가 55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황 파악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상에 보면 이런 숫자들이 170명으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그러니까 실제 거주한다고 판정된 사람을 확인을 해 보니까 55명으로,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실제 완전히 말소가, 사망 신고가 안 됐다든지, 그다음에 장기 미거주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완전히 정리 안 된 사람이 17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머지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50명,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거는 주민등록 관련 부서에서 호적이라든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심영석 위원 만약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사실상 정리가 안 됐던 분이 상당 부분 우리 창원으로 정리를 할 소지가 다분히 있네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나중에 대상은 보면, 지원대상은 어차피 실거주자만 혜택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나머지 170명 차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영석 위원 내용을 보면 바로는 전입을 했을 때 지급을 하지 않지만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지급을 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죠.

근데 여기에 차이나는 거는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만약에 170명 중에서 주민등록이 만약에 말소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만약에 실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민등록이 다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한편으로는 고연령자분이 어떻게 보면 극소수지만 유입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2페이지에 보면 장수패, 100세가 되면 시민패하고 10만원 상당의 축하금하고 기념품을 지급을 하는데 저는 시민패 부분이 패를 드리는 것이, 기념패를 드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연령적으로 100세면 어떻게 보면 더 오래살기가 그렇잖아요. 조만간 사망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과연 시민패를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혹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의견 좀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심영석 위원님, 발의는 제가 했는데 저한테 질문해 주이소.

(웃음소리)

심도 있는 질문 감사드리고요. 창원시가 통합 이후에 인구가 급속해서 감소하는 게 있습니다. 있고, 일선에 주민센터에서도 거주지 불명자에 대해서나 이사를 가서 이전을 안 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구를 늘려가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원시가.

장수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창원시 통계자료에 보면 한 150명, 170명, 통계자료치가 분명치 않아요.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는 170명 정도, 100세 이상 노인 분이 계셨는데 창원시에 거주한지 2년 이상 거주한 분에 한정해서 주자, 이렇게 해서 거주지가 불명한 사람들 연세가 높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거주지 동별로 조사를 다했어요.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은 50여분에 불과해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높으시다보니까 거의 병원에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근데 장수패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분에 대한 집안에 상징성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래 위원님이 해석을 해 주면 좋겠고, 그분이 어른이 돌아가셨다하더라도 자식이 우리 집안에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계셨다 하는 것하고, 집에 장수패를 하나 보관을 했다가 친지나 손님들이나 지인들이 왔을 때 창원시가 발행한 장수패를 줬을 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저는 그 부분이 약간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과연 돌아가셨을 때 그 기념패를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념패입니다.

기념패를 과연 유족이 계속 보관하고 있을 것이냐, 기념적으로.

만약에 기념패가 아닌 다른 뭔가 가치 있는 창작물을 해서 집안에 기념이 될 수 있는 걸 한다면 그것은 보전가치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돌아가신다면 모든 물품은 소각하거나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춘덕 의원 좋은 의견이신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했고, 1년에 한번씩 10만원씩 축하장려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서하고 의논을 하니까 저는 상품권, 이런 거를 주장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상품권보다는 요양원에 계시거나 집에 계시거나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분한테는 선별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게 좋겠다, 장수패는 제가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창원시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보면 관공서나 이런 기관으로부터 그 패가 굉장히 귀합니다, 사실은.

그런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어른에 대해서 장수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주는 것은 이건 하나의 가족의 내력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국하고 의논을 잘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쪽이 좋겠는지, 여기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장수패라고 되어 있지만 꼭 무슨 패쪽으로 하는 것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가족이 보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인원수가 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 큰 혜택이 가냐고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은 거의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 예산 중에 0.00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00세 이상 이 나라를 기여한 어른들한테 주는 것으로는 지자체가 한 번쯤은 그런 걸로 창원시가 선도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 가족을, 장수 기념 가족, 이렇게 해서 의미 있게, 뭔가 돌아가신 뒤에도 집안에서 그걸 보존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걸로 했으면 하는 게 제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의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궁금했던 부분들 의원님이 답을 해 주시네요.

거의 활동 안 하시고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거의 와상노인으로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계시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실태조사를 상세히 하셨을 텐데, 사망신고를 안 한 가족들이 저는 있다는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금이 자녀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받아먹고, 부모님은 사망했는데도. 그래서 이걸 국장님, 다음에 제가 감사 때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 하시고, 만약에 요양원에 계시면 결국은 그 분은 그걸 못써요, 와상노인으로 누워계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패를 간직하고 그 기념물품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면 창원사랑상품권, 전통상품권 이런 걸로 주면 좋겠는데 왜 물품일까? 했는데, 다양하게 선별적으로 한다 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셨고, 혹시 이것과 계기해서 아마 늘어날 겁니다, 100세 이상이. 해마다 늘어나겠죠.

지금은 4천만원이지만 1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제한적 규제라 그러나? 이런 부분이 개정이 필요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경로사상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 정도로 궁금한 걸 조금 물어봤고, 혹시 사망신고를 안 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도 궁금합니다.

박춘덕 의원 예, 박춘덕입니다.

이 부분은 창원시가 젊은 세대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주소지가, 또는 주민등록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을 같이 하면서 이번에 100세 이상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170명 중에서 120명이 주소지 거주지 불명으로 나오고 50명이 이래 됐을 때는 창원시의 인구통계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독거노인 파악이라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는 거주 불능자 115명이 100세 이상 있거든요.

이분들이 예산 4,100만원에서 4,900만원 발생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거주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박춘덕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지금 100세시대라고 그러는데 인정하십니까?

박춘덕 의원 예, 인정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처음 만드는 예산이고 앞으로 이 예산은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5세부터 99세까지는 보면 별로 많이는 없어요.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되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100세가 되는, 2026년도면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그때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덕 의원 예, 박춘덕입니다.

그 우려 좋고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수 노인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창원시가 존치하는 날까지 갔을 때 저희들 세대가 생을 마감하고 후세대가 되면 의료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해서,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30~40년이 경과하거나 더 단축될 수도 있겠죠.

그래 했을 때 창원시가 2019년도 10월달에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 그러고 패를 줬구나, 이렇게 회고할 수도 있구나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 김상현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또 그때에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100세 이상 인구가 창원시 100만 인구 중에 50% 이상 차지할 날이 안 오겠어요?

오게 되면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전까지만 이 조례가 유효하다는 얘기네요?

박춘덕 의원 아니, 그때는 상황이 영원한 게 없으니까,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10~20년 안에 그렇게 되기는 힘들고 창원시에 현재 보면 1년에 23분 정도가 또 세상을 등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김상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급속도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물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조례는 좋은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게 지속될 경우에, 향후 계속 지속될 경우에 지금 현재 비용 추계해 놓은 것보다는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3조 2항에 축하기념품을 매년 생일에 드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매년 101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10만원 상당 드린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춘덕 의원 예, 존경하는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첫해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조례가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준다 그러면 조례가 곧 공표가 될 겁니다. 부서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공표된 날로부터 6개월 있다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창원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상생발전기금이 2020년도에 끝나는데 연장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연장 내용 중에 장수노인을 복지비로 지원을 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른 복지비로 해서 95세 이상 노인들한테 나가는 비용이나 이런 게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첫해는 예를 들어서 1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55명, 100세 이상 노인한테 일시금으로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월달에 생일자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존에 101세부터 120세까지, 115세나 이렇게까지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일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이후부터는 생일이 돌아오시는 분한테 10만원 상당의 아까 그걸 물품으로 지원하든,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든 나중에 시행규칙에 담든 이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한다, 그래 하는데 그거는 매년 돌아오는 생일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생일 전에 예를 들어서 세상을 등지게 되면 그건 안 나가는 거죠.

전병호 위원 그러면 100세가 넘으신 분은 100세로 기준을 잡고 107세가 되든 110세가 되든 기존에 100세부터 시작하는 걸로,

박춘덕 의원 그렇죠. 100세로 보는 거죠.

전병호 위원 그러면 관내에 2년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병원에서 지금 현재 병원 실태 조사를 나가면 병원에 누워계신 분도 병원으로 거주지로 등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양병원 쪽으로.

박춘덕 의원 그렇죠.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에 등록된 사람들을 거주지가 불명하니까 병원에서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병원으로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박춘덕 의원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됩니다.

전병호 위원 병원에서 신청은 안 받는 걸로.

박춘덕 의원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전병호 위원 여기 신청이 배우자, 직계비속 되어 있는데 신청이 되어 있는데, 거주지가,

박춘덕 의원 주민등록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창원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창원의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때는 신청을 못받는, 그건 안 하시는 걸로?

박춘덕 의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거는?

그거는 사는 게 아니고 병원에 있는 거니까.

전병호 위원 그래서 그게 명시가,

박춘덕 의원 가족이 창원에 거주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저쪽에 경상북도에 있는 분이 창원에 요양병원 좋다고 와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신청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전병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꼭 조례 내용에 안 담아도 그거는 안 됩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2년은 평균으로 2년을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박춘덕 의원 2년이죠. 그러니까 조례가 공표된 날로부터 2년.

전병호 위원 왜 2년을 하시는 겁니까? 5년 정도,

박춘덕 의원 그게 타 지자체를 보니까 거의 다 2년 정도를 합디다.

그래 하고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주지를 잘 옮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하면 충분하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해진 위원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장수노인 관련해가지고 조례에 있는 쪽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강원도, 계룡시, 구례, 이런 몇 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인구절벽을 느끼는 이런 지역이 장수노인 관련해서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농어촌이라든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5만 해당되는 사람을 170명으로 잡았을 때 0.0001%에 해당되는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춘덕 의원 시기 부분에서 임해진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이해시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조례를 만들은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동기냐 하면 제가 28, 29에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식당에 가면 3대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제가 부럽기가 그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보통 보면 집안내력이 있잖아요.

장수 집안은 계속 장수를 하시고 한 70세 정도, 80세 정도 되면 집안 내력으로 하는데 참 개인적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는 자체가 부럽기도 하고, 그래 제가 창원시의원으로 있으면서 뭔가 하나를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노인들한테 뭔가를 해 드릴 게 있겠는가, 기념비적인 걸 하고 싶다, 이런 거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출발이 됐고, 그거를 누가 부탁을 했거나 타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개인적인 그런 소망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 말씀 드리고,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덕치를 노리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 하는 걸 말씀 드립니다.

임해진 위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창원시가 인구가 105만 정도 되는데 105만에서 100만이 무너졌다든지 이렇게 상징성이 있을 때 오히려 이런 정책상 이런 조례를 만드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춘덕 의원 노인 관련이라서 제가 참 발언하기가 좀 그런데… …. 중앙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노인 관련 발언 잘못해갖고 곤경 당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생산 능력이라 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00세 넘으신 분들이 경제활동,

임해진 위원 안 하지요,

박춘덕 의원 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인데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가 인구절벽을 마주쳤는데, 지금 창원시가 통합할 당시에 109만 됐는데 지금 105만이 무너졌잖습니까.

임해진 위원 무너졌죠.

박춘덕 의원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통합 창원시 안에서 인구절벽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저는 좋은 조례라고 인정을 하고요.

3조에 보면 10만원 상당의 축하기념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것도 어차피 이런 좋은 취지고, 혹시 창원사랑상품권을 아예 명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춘덕 의원 김상현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담당부서하고 저하고 토론을 했어요.

내가 상품권을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례가 100세 이상 노인 조례에 포인트가 맞춰져있는데 그러면 그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줬을 때 그 상품권을 가지고 이용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랬을 때는 이게 취지는 좋았는데 자식들만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니까 한 50분 정도 되니까 한번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창원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생일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게 뭔지, 그래서 그걸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족들한테 꼭 필요한 거, 그런 거를 지원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드신 분이 창원사랑상품권을 101세 생일 때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직접 이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더 효과가 홍보효과라든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우완 의원 대표 발의)

(10시34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우완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창원시 취약계층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가정의 취약계층이 국가의 복지혜택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을 발휘해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제311호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 자활노동, 자활사업단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자활기업 인증 등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임기 등과 출석한 위원의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에 따른 포상과 자활센터의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과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 조성된 45억원의 자활기금 운용으로 재정적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516명과 자활사업단 44곳, 자활센터 4개소, 자활기업 21곳에 대한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를 해결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배양과 일자리 제공 등 탈 빈곤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현재 우리시의 경우 총 21곳의 자활기업에 200명이 참가하고 있지만, 매출액이 적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활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도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토론회도 참석했고, 그래도 우리 발의자가 이우완 의원님이기 때문에 조금만 궁금한 거, 여기 제5조에 보면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이 있고, 8조에 보면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안에 1조에 자활지원계획이 있어요. 물론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데, 거기에 보면 실시라는 게 있거든요. 자활사업 실시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보완해서 창원시가 수립한 자활지원사업 실시계획에 맞물려서, 그렇죠? 지역특성을, 이렇게 붙여줘도 좋을 것 같은데, 중복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라는 그런… …. 중복은 아니겠죠?

이우완 의원 예, 중복된 건 아니고요.

5조에서는 시장님이 창원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활기관협의체에서는 주로 자활기관협의체 안에 들어오는 기관들이 지역자활센터의 대표자들입니다.

각자의 센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창원시가 수립한 계획에 의거 이런 것들이 저는 맞물려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사실은 일찍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상세히 못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약간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저는 이 조례안에 자활지원센터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시가 일정 부분 구매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활지원사업에 생산하는 생산품 구매와 관련 되어서, 예.

이우완 의원 이거 안 끈 사람 한 분 계시네요. 같이 안 들어오네.

(마이크를 가리키며)

그 부분이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조 4호에 보시면 시장이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자활노동사업단 생산품 및 용역의 우선 구매, 우선 구매라든지 생산품에, 위에 있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4페이지에 보면.

이우완 의원 예, 4페이지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생산품 및 용역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몇 % 이상을 하라라고는 규정은 못했지만 들어는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혹시 타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이우완 의원 예, 타 지자체도 조례가 있고요. 경남에서는 최초입니다.

김상현 위원 경남에서는 최초입니까?

이우완 의원 예, 경남 최초고, 다른 지자체에서 약 23개 지자체에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지난 화요일이었습니까, 수요일이었습니까, 토론회를 했었는데 경남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막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이 조례가 아마 경남지역에 다른 시·군의 하나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주로 사업은 어떤 거를 하는지? 큰 사업,

이우완 의원 예, 자활기업이 있고 자활근로사업단이 있습니다.

조례상에서는 노동사업단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아시죠?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다시피 영세하다는 말을 쓰셨는데 왜 그렇냐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노동력이 일반인들의 한 40%에서 8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렇다보니까 사업단을 구성해서 청소용역을 맡아 들어간다든지, 학교에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의욕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방금,

이우완 의원 근로능력입니다. 능력. 의욕도 비슷합니다.

김상현 위원 자꾸 꺼지지?

(마이크를 향해)

공공근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수입이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공근로 하는 거보다 여기에서 일하는 게 더 많습니까?

이우완 의원 하루 일당이 한 35,000원 됩니다. 8시간 일을 하면 35,000원 정도 일당이 주어지고요. 공공근로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계속 일을 나가면,

이 마이크가… ….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우완 의원 대표 발의)

(10시46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예,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시의 조례가 없이 지금까지 설치·운영되어 왔습니다.

통합 이전부터 마산시와 창원시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진해구도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상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근거 마련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중심의 정책 개발과 참여를 통한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창원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사업추진과정의 의견수렴,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 포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있도록 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우완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진해에 이번에 `19년도 3월달에 설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봉림, 마산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인데 이 세 단체는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12조에 위탁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진해·창원·마산, 이 위탁한 거는 계속적으로 소위원회식으로 운영이 계속되는 건지, 안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는 것이고 이게 소위원회 밑으로 내려가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자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통합 창원시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존에 마산지역과 창원지역에 이미 운영되고 있었고, 지리상으로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 청소년위원들이 회의를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소위원회식으로 운영을 하고 1년에 2번씩, 1년에 정기모임을 2회를 잡아 놓은 이유가 2번 이상은 반드시 소위원회가 다 모여서 의견을 나누어라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잡았고요.

위탁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세 군데에서 위탁을 계속 하게 되고, 창원시 전체 참여위원회는 우리 시의 주무부서에서 관할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럼 이 기존에 있는 위탁해서 이쪽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현재는 조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거죠?

이우완 의원 예, 맞습니다. 조례는 없었고요. 조례보다 한 단계 낮은 규정을 정해서 규정대로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하면 창원시에서 보육청소년과입니까? 여성보육청소년과, 여기서 주가 돼가지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을 시키고 각 구마다는 소위원회식으로 바꾸어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거꾸로 소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참여위원회를 별도로 그 사람을 그대로 구성을 한다?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우완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모든 구는 아니고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 그렇게 세 군데가 만들어지는데 어차피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의견수렴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시장이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모든 창원 청소년, 마산 청소년, 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모두 다 모여서 결정할 사항도 있겠지만 의견수렴 차원에서는 각 지역별로 있어서 그 지역에서 의견 수렴하고 전체 지역에 수렴이 되고 합쳐지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저는 어떤 순서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미 세 군데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데 우리 보육청소년과에서 조금 더 지도력을 좀 더 강화해서 세 소위원회가 함께 활동하는 걸 조금씩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님,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보충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보시면 현재 조례 4조에 보시면 구성이 나옵니다.

구성에 보시면 제4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맨 위쪽에 3항에 보시면 지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통합 전에 창원과 마산 쪽은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진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고 조례가 구성이 된다면 통합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 되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어차피 각 지역에 있는 소위원회고 별도의 창원시 차원에서 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 돼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 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경비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 범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부분을.

이우완 의원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창원지역과 마산지역에 1년 예산이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각각 200만원씩 나갔고 진해구는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국비가 매칭이 안 되어 있어서 시비만 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간 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곧 진해 쪽도 조금 더 보태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경비가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라 하는데 이게 그냥 한정 없이 지금 현재 1년에 500만원 나왔는데 따로 예산이 1,000만원 될 수 있고 2,000만원 될 수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경비를 잡은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우완 의원님께서 1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수정을 하면 시비가 140만원, 그다음에 국비가 140만원해서 280만원입니다.

그거를 기존에 통합 전에 마산하고 창원은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올해 구성된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시비만 14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여성가족부 의견은 한 개 시에는 위원회 한 개를 두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거를 사실은 끊지는 못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진해 쪽도 같이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의 의견은 한 개시에는 한 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의견을 자기들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전체 소위원회가 3개가 됐을 경우는 그냥 지금처럼 분할로 예산을 자꾸 분할로 나누어주는 거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는 국비도 2개 시, 옛날 마산지역하고 창원지역은 국비가 매칭이 되고 있는 상태고 올해 설치된 진해 쪽에는 국비가 안 내려오는 그런 상태,

전병호 위원 만약에 국비가 창원시로 통합해서 내려왔을 경우에는 분할 지급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게 된다면 국비 자체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진해까지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합이 돼 버린다면 한 개시에 예를 들면 140만원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것도 줄어드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기존대로 지원을 해 달라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3개가 나오다가 통합돼서 하나만 나오면 우리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라면 기존에 나왔던 금액보다 더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일단은 이게 하나로 통합돼 버린다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 예산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자칫 잘못한다면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그래서 시비가 어차피 조례가 되면 예산이 흔히 말해서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면 금액이 한도를 정하지 않고 예산 범위로 계속 지급할 걸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현재는 특별히 더 증액되거나 할 내용은 없는 것이고, 기존에 지원되던 대로 저희들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요즘 정책의 대부분이 노인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막대한 예산이 복지의 60%가 노인에 집중이 됐다 했는데 청소년과 젊은 세대로 복지를 전환하는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봉림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면서 2005년부터 상당기간 이걸 운영을 해 왔어요.

혹시, 실효성 문제에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 정책으로 그동안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활동해 온 내용을 보면 지역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위원회 자체가 위원들이 보면 대부분이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평가회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참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이 되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이게 보면 위탁을 주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 단체가 됩니다.

청소년전당,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마산 YMCA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대표성 문제는 해소가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여기 들어와 있는 학생만이 여기에서 대부분 위원회 활동을 할 걸로 봐지는데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수긍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개선도 되고 보완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 세 군데에서 위탁을 줘서 만약에 운영한다하더라도 모집을 할 때 시에서 일괄 전체적인 요건이라든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하라라든지, 그다음에 남녀 비율 같은 경우도 일단 10분의 6 이상 한 성으로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대표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시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대표성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후에 질의를 드리려 했던 것을 바로 답을 주시네요.

이 부분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그런 조건을 달고 대표성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정말로 다양한 학교의 위원이 들어와서 시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우완 위원님, 계속 발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도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제2조에 보시면 나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9세라는 게 제가, 물론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는 굉장히 나이가 포괄적으로 넓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청소년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청소년들 중에서 뽑는다는 말이에요, 45명 이내에서.

그럴 때 만 9세면 정말 9세나 10세, 11세에 해당하는 위원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들어 갈 수도.

이우완 의원 예, 들어갈 수 있고요.

있고, 지금도 만 9세는 아니지만 초등학생들이 한 명씩 끼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초등학생이 한 두 명 정도, 그러면 이거는 청소년기본법이 연령이 넓게 확장돼서 그렇지 청소년은 만 12세 이상이거든요. 적어도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되려는 시점, 초등학교 6학년 정도를 우리가 보통 청소년이라 하고 그 밑에는 아동인데 다음에 다룰 조례안에 보면 아동위원이 또 있어요.

그건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이 다 아동위원이에요.

이건 참여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는데 나이 부분에 있어서 10살짜리 아동들이 한 두 명, 11살짜리들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수당 같은 건 여기에 없더라고요.

예산을 주고 하던데 이 부분이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12조에 보시면 위탁과 관련해서 아까 심영석 위원님이 계속 질문하셨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반드시 위탁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재응모, 재공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조례안에도 위탁기관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유행이 5년이대요? 최저 3년에서 5년이던데, 그 정도는 줘야만 다양한 기관이 계속 운영을 하지 않을까? 기존에 해 왔던 거는 할 수 없지만 보면 거의 15년씩 지금 해 왔어요, 한 단체가.

15년씩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12조 위탁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위탁기관 정도, 위탁기관을 정해서 넣어서 위탁기관의 재응모, 재공모할 수 있다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5년씩이면 10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다른 데서도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많거든요. 기회를 골고루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중에 45명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위원회 마창진에 보면 총 합하면 41명이에요, 현재.

총 합해서 45명 이내인건지, 아니면 마산에도 45명까지는 청소년을 확대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 위원회 숫자가.

이우완 의원 예, 먼저 앞에 처음 말씀하신 위탁기관 그 부분, 다음 개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잡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는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창원시 전체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5명이고 그 안에 지역위원회는 15명, 15명, 15명이 될 수도 있고 인구 비례해서 16명, 14명, 13명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예.

박선애 위원 지금 소위원회 페이지 9쪽에 보면 청소년참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데가 위원수가 다 달라서 이것도 인구 비례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고 많은 게 창원이 16명이고 이번에 진해는 14명이고 마산은 11명 상대적으로 적어요.

조금 확대할 수도 있겠는데 이 4조에다가 ‘전체’라는 말을 넣으면 어떨까?

자꾸 헷갈려요. 소위원도 45명까지로 할 수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이렇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마산.

이우완 의원 소위원회라는 것은 전체 위원들이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소위원회라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박선애 위원 헷갈려가지고 질문을,

이우완 의원 국 과장님 보충,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조 1항에 되어 있는 45명 내외라는 거는 전체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3항에 있는 지역별 소위원회는 사실은 45명 내에서 지역 소위원회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전체 위원님 중에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전체 의원님 안에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만드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뒤에 위탁현황에 보니까 마창진이 열 몇 명씩이잖아요. 합하니까 41명이네요. 최대 45명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창원시 전체 45명 이내, 전체 45명 이내, 전체라는 거를 하나 4조에 구성에다가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45명 이내에서, 그리고 소위원회는 그 총 45명의 범위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면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 하면 마산에도 45명 이내, 진해도 45명 이내로 이렇게 생각, 위탁을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현황을 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냥 이 조례만 봐가지고는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추가로 상세히 기술하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총 45명 이내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이우완 의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4조 1항과 4조 3항이 1항이 먼저 오는 이유는 1항에서 45명을 잡아 놓고 그 45명 이내에서 3항에 지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말은 45명을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되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이해할 거라고 보고, 큰 그거는 없는데,

이우완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의견을 내자면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2호로 상정된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제정되어 현재 205명의 아동위원 활동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아동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 7월 31일까지 전체 205명의 아동위원 중 181명이 해촉되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 아동위원 활동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가능한 것을 차수에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위원 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임기 연임 차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임기 2년에 대한 연임 차수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한 차례로 한정한 연임을 계속 연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위원 임기를 차수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위원 활동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혹시 여기 한 차례에 한하여 한정해서 연임한다, 이거를 아예 무한정 연임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10년이든.

임기 2년을 했을 때 10년이든 16년이든 뭐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기간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는 종료시점은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 시에 엄청난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백 몇 십 개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는 보편적으로 어때요?

이 조항들이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몇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 보편적으로 볼 때 유독 아동위원만 굉장히 위원들이 많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205명이 있습니다.

전체 창원시에 있는데 이게 한 차례 해서 연임이 제한되면 내년도에는 한 184명 정도가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박선애 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읍·면·동에 가보면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한 단체에 한 사람이 2개 3개 단체에도 중복으로 가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전체가 완전히 다 바뀌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모집이 힘이 든다, 현장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 경남도만 저희들이 하니까 연임 제한을 두고 있는 데가 사실은 저희들 창원시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겠다, 판단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여러 가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죠.

위원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연말에 행사를 크게 하더라고요, 몇 백 명 되다보니까.

근데 여기 협의회의 기능 중에 아동안전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요보호 아동 이런 것만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아동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200명이 넘는 아동위원들이 연간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 실적과 보고활동 이런 것들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조례안의 개정이긴 하지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점을 박선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아까 봉사자 모집이 어렵고 임기가 만료돼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임무를 보니까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 보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아동학대는 무엇보다도 주변의 신고와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 이 분들에 의해서 이런 게 하는 역할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활동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아동 생활실태라든지 가정환경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이 분들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 폭력가정에 대한 아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가서 하고 전문기관에 안내까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동위원회가 중요한 임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거의 공통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가면 아동위원회가 전체적인 인원이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관변단체원처럼 들어오고 싶은 사람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건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헌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만명에 2명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만명 이하는 2명이고,

이헌순 위원 그 동네 인원에 한해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동 주민의 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2명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만명 이상을 초과할 적에는 5천명당 한명을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게 그러면 연령 제한은 혹시 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특별하게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이헌순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 10명에서 12명 이내로 아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연령층이 많아요. 젊은 층이 별로 없고.

그런데 일반적인 관변단체원에 보면 젊은 친구들 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관변단체원들은 조금 나이가 있어도 일반적인 봉사활동이 정해져있는데, 아동위원회는 아이들 상대로 하는 그게 있다 보니까 조금 연령층을 구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젊은 층을 위촉하면 최고로 좋은데 사실은 연령층이 구 창원 쪽은 젊은 층들이 많은 편이고 진해나 마산 쪽은 사실은 젊은 층이 힘이 듭니다, 구하기가.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할 적에는 그런 쪽으로 젊은 층을 많이 유입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저희들이 아동위원회 월례회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연령층이 너무 나이가 많아요.

정말로 아동들 하고 거리가 멀겠다 싶을 정도로 60대 이상들 나와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연령층은 조금 시에서 감안을 해서 선출을 할 때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 발의)

(11시30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대표 발의한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독서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 다양한 독서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시행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게 우리 시의 독서문화진흥 조례도 일부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제4조 3항에서는 전국의 모범사례로 운영되는 북스타트 운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4조 5항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창원의 책 선정사업, 그리고 제6조 2항에서는 독서의 달 행사 관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우리 창원시의 독서문화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통해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북스타트, 독서의 달, 창원의 책 선정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지역의 독서 진흥을 위해 전체 구입도서의 10% 이상을 영·유아 및 아동도서로 구입하고,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북스타트 부모교육 시행, 연령별·생애주기별 북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서는 수정하고‘창원의 책’선정 및 관련 행사 개최 등에 대한 조항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독서의 달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연구·발표 및 학술행사, 독서관련행사,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시행사업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도서문화진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 신·구 조문 대비에 보면 제4조에 보시면 기존 조항은 영·유아기 때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세부적으로 해 놨잖아요.

매우 좋은데, 10% 이상을 영유아 및 아동 도서 딱 구입한다고 한정하면 도서관 관장님, 10% 이상이면 전체 도서 구입 중에 맞는 겁니까? 많은 겁니까? 어떤 분량 정도 됩니까?

도서관 개수에 아동도서를 10% 이상 사서 거기에 비치를 해 놓으면 아동들이 거기에 와서 읽을 수 있는 환경이나 시간이나 영유아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조성되어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영유아 및 아동도서구입비가 한 30%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이용률이 사실은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굉장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30% 정도는 전체 도서구입비에 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3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럼 더 높여야 될 걸 더 낮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 2항에 보시면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북스타트, 또 3항에도 북스타트 프로그램으로 한정지어 놨는데 북스타트 프로그램으로 한정짓는 것보다는 아동이 정말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북스타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등’을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종화 의원 예, 거기에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와 같은 북스타트 등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당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스타트 중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북스타트 부모 교육은 이 북스타트가 사실은 영국에서 처음 출발을 해가지고 이런 북스타트 꾸러미를 나누어 줍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북스타트 꾸러미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이걸 나누어주고 이거는 도서관 이용에 독서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영국에서 2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독서운동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북스타트 부모교육은 이 북스타트를 대부분의 영유아 엄마들이 이걸 조기교육의 일환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책하고 지식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애들을 책을 읽히고 문자를 읽혀야 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24개월까지는 혼자 도서관에 못오고 엄마가 어차피 같이 오니까 부모님들한테 이 도서 북스타트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아이들에게 왜 필요한지 이런 걸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애주기별, 이것도 북스타트에서부터 출발해서 24개월까지는 북스타트 플러스, 그다음에 36개월까지는 북스타트 보물상자, 날개 이렇게 해서 청소년 북스타트, 노년 북스타트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출발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이 북스타트를 여기 이 조항에다가 세부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세부적으로 넣은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연령별, 생애주기별, 북스타트라는 이름이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스타트에 이거를 조례에다가 한정돼서 딱 넣는 것보다는 북스타트 운동, 예를 들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그러니까 북스타트 이름 말고요, 새로운 부제를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그렇게 건의를 해 보는 거예요. 다양한 걸 넣어서.

이종화 의원 그 제안도 훌륭하시고 좋은데 이 조항에서는 북스타트에 관련된 조항이라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애주기별 북스타트도 있는데 ‘등 책과 관련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북스타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북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연령별·생애주기별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3항은 딱 북스타트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제들이 향후에도 자꾸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애별·연령별로 다양한, 앞에 총괄에도,

이종화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3항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북스타트에 한정하려고 그러면 북스타트가 앞으로 와야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뒤에 오면 북스타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에 한정해서 한다면 이 이름이 앞으로 와야 좀 맞지 않나, 그래야 북스타트에 한정될 수 있지 않냐, 이걸 제가 지금 애기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거는 검토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종화 의원님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 제가 도서관 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도서 구입하는 게 1년에 총 얼마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8억 5,900만원, 8억 6천됩니다.

11개 도서관,

임해진 위원 그러면 8억 6천에서 30%면 3, 8에 24, 한 2억 5천을 갖다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2억 8천 정도 됩니다.

임해진 위원 2억 8천 정도가 아동도서였다… …. 근데 이 조례에 구입도서 10% 이상 이런 식으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사실은 우리가 현재 30%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조례로 10%를 정해놓으면 우리가 일하는 거 상관없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임해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10% 넘고 30% 정도가 되는데 굳이 조례에서 10%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임해진 위원 그리고 이게 도서관이 물품을 구입하고 도서관 책을 구입하고 하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10% 이상, 20% 이상 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 이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문구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보통 전국에 독서문화진흥조례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이렇게 퍼센테이지 정해놓은 조례는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의원 근데 임해진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10% 이상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창원시가 30% 이상 한다고 관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누가 관장이 되든, 운영자에 따라서 이 프로테이지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도서는 특히 아동도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래서 최소한 10% 이상은 구입을 해야 되는 걸 조례로 정해놓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넣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굳이 법에서 10% 이렇게, 한마디로 관에서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규제를 법조항에다가 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바뀌면 30%지만 15%가 될 수가 있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걸 굳이 10% 이상은 해라, 이렇게 잡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종화 의원 임해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사항은 관에서 관여하는, 이건 어차피 시립도서관이에요.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이건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0%라는 게 정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고 하시지만 이걸 정해놓는 것과 정해놓지 않는 것은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해진 위원 좀 전에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종화 의원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대부분 제가 타 지자체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가 조사한 거기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아니,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이거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방금 의창도서관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30% 정도 아동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북스타트 역시도 48개월까지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아마 사회적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최소한 이 정도는 조례상 해 놓으면 안전장치를 해놓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현재 우리 시는 30% 이상의 아동도서, 그리고 북스타트는 48개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해진 위원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장님이 바뀌시고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도서관을 관장하시는 사람의 자율성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법으로 인해서 10%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도서관에 관장을 하시는 분들이 다 책을 많이 구입하길 원하고 아동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앉는 자리인데 굳이 법으로 정할 이유는 없다,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써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10%를 넣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의원 예, 10%, 최소한 미니멈 10%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창원시에서 자꾸 30% 이상 구입하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항이 없으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임해진 위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30%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제 20%를 다른 걸 구입해도 되는 겁니다. 이 10%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봤을 때는 20% 아동도서를 구입 안 해도 돼요.

이종화 의원 그렇다면 30% 구입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없으면 40%로 바꾼다는 말도 되죠, 그렇죠?

근데 제 말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안전장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10%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누가 그렇게 10% 안전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이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10% 이상은 다 구입을 하고 있는데 아,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0%를 정해놓는다? 이건 안 맞다는 거죠.

이종화 의원 그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임해진 위원 우리가 사회주의 나라도 아니고 자율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율성에 맡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화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자율에 맡기면 조례가 필요 없죠, 다 알아서 다 하는데.

그건 어떤 규정이라든지 조례를 만들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거지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물론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조례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고 가시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저는 퍼센테이지가 명시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공공도서관에서는 반드시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를 전체 도서의 1% 이상을 구비하라는 이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1%가 되든 0.5%가 되든 그건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10%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발의하신 분은 이게 하나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아동과 유아들을 위한 일종의 우리 창원시가 이 정도의 보장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에서 넣은 것 같아요.

실효성은 나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이게 하나의 심리적 마지노선이고 창원시의 도서관사업소가 아동, 유아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이게 지금 30% 쓰고 있는데 40%까지 늘려라, 이 정도 된다면 이 조항을 놓고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이상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빼고 되고 넣어도 되는 이런 조항을 두고 이렇게 크게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방문자 수에서 보면 성인하고 유아하고 했을 때 유아 쪽이 더 많죠?

성인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방문자 수.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4대 6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4대 6이면 아동이 4,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성인 6 정도,

최은하 위원 그리고 아동이 올 때 항상 보호자가 같이 오는 경우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유아인 경우에는 보호자,

최은하 위원 유아가 30% 정도 구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유아, 어린이, 예.

최은하 위원 성인하고 유아 열람실에 가보면 유아 쪽 책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많이 낡아져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지금 30%를 구입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전체 장서구입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지금 현재 30%에서 35% 정도선이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어린이가 책을 많이 읽어야지 밝은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35% 정도까지도 아동도서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도서구입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30%에서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35% 정도, 예, 30%에서 35%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은하 위원 저도 임해진 위원님이 아까 우려하신 부분이 10%라고 정해놓으면 지금은 30%인데 20% 정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이거 우려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10%를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몇 % 정도가 적정하다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프로테이지가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이 조례할 때 이종화 위원님께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아마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이 프로테이지를 못박는 것은 환경변화에 따른 마지노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소장님 전문가시니까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 마진이면 10%가 너무, 저는 30%,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적죠. 현재 지금 30%인데요.

최은하 위원 예,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고려하셔야 될 것 같네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그러니까요. 지금,

이종화 의원 그런데 지금은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소장님이 10%를 상향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 마지노선을 넣느냐 아니냐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노선은 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하 위원 저도 마지노선 이렇게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우려가 되는 게 10%를 해 놓으면 지금도 30%고, 35% 다 늘려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더 늘렸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계속해서 저도 그 의견이거든요.

혹시 아동도서라든지 어떤 도서를 구매함에 있어서 어떤 구매는 예를 들어서 성인 거는 50% 이상 구매하실 때 그런 제재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처음이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우리가 해마다 도서구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간 이용통계라든지 이걸 보면서 요즘은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평균적으로 더 많이, 35% 정도는 아동도서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연초에 도서 구입 계획을 할 때 어린이는 몇 % 하고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서 도서 구입을 하는데 지금 35%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반도서 같은 경우 도서구입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례에 그런 예를 들어서 아동도서는 몇 % 이상 구매를 하라는 조례가 있어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도서구입 조례는 없지만 우리가 안에,

김상현 위원 계획이잖아요, 계획.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계획을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아까 2018년도에 11개 도서관에서 8억 6천, 그중에서 아동도서가 2억 8천 정도를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동도서를 3억 8천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있냐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없지만 우리가 일반,

김상현 위원 계획적인,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아무래도 도서구입을 할 때는 1년간 이용통계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우선 일반도서구입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권수로 비교를 하면 어린이도서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권수는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0%, 10% 이런 어떤 그런 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전년도에 아동이 많이 찾았다, 찾는 책이 있다 하면 1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하신 35%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종화 위원님, 10%를 표결로 붙여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데 보니까… ….

심영석 위원 그 사항이 표결붙일 사항입니까? 왜냐 하면 조례에 30%나 이거는 안고 가는,

○위원장 김순식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자꾸 10%를 삭제하자 하고, 여기는 10% 고수를 하고 지금 이래 되는 사항이거든 지금.

그래서 내가 보니까 표결로 해서 어쨌든 해야지 지금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하면… ….

임해진 위원 10%라는 이 말을 빼고 도서 구입 시에 영유아 아동도서를 적극 구입을 한다,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굳이 만약에 새로운 도서관장이 와서 이 조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 조례에 위배 안 된다 하면 8억 6천에서 2억 8천으로 구입하는데 8,600만원치만 구입해버리면 뭐라 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반대적인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굳이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서관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보장을 해 줘야지 이렇게 딱 기준을 이런 식으로 정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계산이 되네요.

김상현 위원 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마지노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종화 의원 10%를 빼자는 이런,

임해진 위원 그렇지. 10% 빼고 적극적으로 구입을 한다,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면 제가 볼 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도서 구입 시 전체 구입도서의 10% 이상을 영유아 아동도서로 구입한다, 이 항을 어떻게 수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박선애 위원 일정 부분을,

임해진 위원 도서 구입 시,

이종화 의원 일정 부분은 애매하거든요.

임해진 위원 도서 구입 시 영·유아 및 아동 도서를 적극 구입을 한다, 이런 식이죠.

이종화 의원 적극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임해진 위원 우리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해 보이소.

○위원장 김순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우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정회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3항 1호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4조 제3항 1호 ‘도서 구입 시 전체 구입 도서 10% 이상을 영·유아 및 아동도서로 구입’을, ‘도서 구입 시 전체 구입 도서 중 영·유아 및 아동도서를 적극 구입’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17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89호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호로 상정된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창원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소상공인의 매출 및 소득증대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효과를 창출하고, 창원 시민의 주인의식 고취와 자긍심 함양으로 지역공동체 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서는… ….

○위원장 김순식 따로 따로… ….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알겠습니다.

상품권 조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는 인센티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전자상품권의 잔액 환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상품권 사용자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상품권 할인율에 대한 개인 및 법인 월 한도액과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문화행사 이용자, 소상공인 지원 및 경품행사 등에 상품권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진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사랑상품권을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행사 및 경품 등에도 상품권을 교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호에서는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사용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기 위해 인센티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품권 잔액 환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월 한도액과 인센티브 지급, 그리고 문화행사 이용자, 소상공인 지원 및 경품행사 등에도 상품권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사랑상품권이 시민들과 소상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활성화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시민홍보 활동보다는 상품권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에 의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품권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증된 통계 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할 대책을 강구하고 소비자이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할인에 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창원사랑상품권을 유통을 하려하니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가맹점이 많은 판매를 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고 사용자들이 많은 이용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800만원 인센티브 예산으로 일단 확보를 했는데 좀 더 구체화, 조례에 담아서 법제적으로 뒷받침을 더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 올리게 됐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라면 그 돈은 일반적으로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맹점에서 열심히 판매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나라 세금을 그냥 고생했다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인센티브에 대해선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온누리상품권 중기부에서 발행하는 그것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별로 해서 10만원을 쓰면, 10만원이 아닙니다. 3만원을 쓰면 5천원을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발행은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자꾸 가라앉으면 활성화 안 되는 거니까,

전병호 위원 그럼 지금 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용 수수료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사용 수수료?

전병호 위원 예, 가맹점이나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발행이 되면 우리가 대신 저쪽에 시스템운영비 그걸 1.65% 지급합니다.

전병호 위원 지급하고 있네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하면 가맹점이 안 그래도 가맹점이 많이 없어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시에서 자꾸 돈을 투입해서 자꾸 가맹점을 만드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도 실질적으로 도를 포함해서 18개 시·군 중에 16개 자치단체가 발행을 하고 있고 도도 발행하고 있어서 광역 포함해서 17개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후발주자이다 보니 8월 20일부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정착을 빠르게 시켜야겠는데 초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인센티브 줘야 되지 않느냐, 줘야 이게 정착이 빨리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상품권 있고, 창원사랑, 제로페이 지금 계속 중복적으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호 위원 창원사랑은 우리 시에서만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인식이 전통시장에서는 너무 몸에 베여있고 창원사랑은 비교가 돼서 다른 지역에 못쓰는 경우 생기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온누리상품권은 원래 전통시장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타 지역에도 쓸 수 있는데,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타 지역에 쓸 수 있고,

전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창원시민이나 다른 시민들이 그걸 다른 지역에서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솔직히 그게 제도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창원시만 쓸 수 있는 거를 지정을 한다, 상품권 때문에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게 창원사랑상품권의 근본목적은 우리 시에 있는 돈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렇게 우리 지역에 소비들을 묶음으로써 우리 상공인들이 좀 더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이 다시 지역에 환원되고자 하는 데 그 창원사랑상품권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창원사랑상품권을 통장수당이 상품권이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또 돌리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통장수당에,

전병호 위원 통장들 수당에 온누리상품권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통장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러면 그거를 창원사랑상품권으로 돌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우리가 도나 국정감사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게 창원사랑상품권을 수당으로 지급되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노령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나, 이 각 조례에다가 이 담아놓은 조례 있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권장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라, 수당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계속 우리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그 조례 항목이 없습니다. 우리는 딱 원칙대로,

전병호 위원 기존적으로 처음에 상품권을 지급할 때 수당을 창원시 자체에서 올리면서 기존 현금으로 할 건지, 했다가 다시 상품권을 절반, 반반 나누어서 그래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사랑상품권을 자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서 인센티브까지 올렸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 창원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자꾸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 쓰기 좋은 게 지류이다 보니 훨씬 사용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래서 이번에 100억 중에서 50억으로 잘라서 지류로 전환을 시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위원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게 혹시 부정유통,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중앙 중기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지류로 돌게 되면 지류를 우리 부서에서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이다, 비정상이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제재를 바로 가할 수 있는,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전병호 위원 그럼 인센티브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기준은 예산 조금 전에 올해 800만원 올린 거는 3만원 이상 쓰게 되면 1만원권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고, 이게 조례에 담고 있는 이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상품권 사용을 확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입장료 내는 거, 짚트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입장료를 내면 일부를 상품권을 돌려받아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상품권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계속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제도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창원경제에 내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부 내에서 선순환을 빨리 순환을 시키는 건데 선순환의 효과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더구나 창원경제에 자료를 보면 약 6조원이 역외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 6조원을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6조원 내에서 순환을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돌린다면 우리 경제의 부흥을 끌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더구나 지류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또 하나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화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이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카드 연계를 참 잘 했더라고요.

또 카드사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권과 수익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공동체하고 지역하고 연계하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쓰면서 혜택을 받고 스스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카드망을 연계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저희들 모바일하고 지류를 발행 했으니까 추이를 보면서 판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앞에서 심영석 위원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각종 축제, 마산의 대표 축제 국화 축제, 진해 군항제 이런 것들이 돈이 외부사람이 선순환이 안 되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런 게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외소비율이 6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6조 정도.

반면에 외부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쓰는 거는 1조 6천억 정도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돈이 나가는 게 한 5조 정도 된다고 KB카드 실적보고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좋은 건데, 물론 지류, 창원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불법 환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IC카드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상품권 대신에, 그래서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는 이런 거를 마일리지나 아니면 OK캐시백처럼 다시 적립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IC카드는 우리 창원에서만 유통이 되는, 이렇게 되면 역외로 유출되는 6조원 정도가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KB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 시에 소비를 하는 것이 11조 이렇게 봅니다.

11조 중에서 6조 6천억 정도가 빠져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묶어둘 것인가, 다 막지는 어차피 못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기가, 카드를 바로 하는 부분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세 가지 모바일, 지류, 카드 세 개 중에서 사실 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것은 지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시범적으로 아까 시스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에 다시 모바일과 지류를 두 개 했습니다.

카드 부분은 카드도 일단 불편한 부분은 일단 충전을 하려면 은행에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류와 모바일 쪽으로 한번 해 보면 효과가 날 것이다 이래 보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품권보다는 오전에 우리가 장수수당, 이게 이번에 신설이 될 건데, 그런 어떤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IC카드, 지류보다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60대 이상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류를 선호할 거고, 젊은 20, 30대는 모바일웹이나 IC카드 이런 거를 분명히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역외 유출되는 이런 돈들을 막으려면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조항에 판매대행점, 가맹점, 그러니까 이게 몇 조 조항이냐면, 몇 조지?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 있잖아요.

이런 조항은 있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 가맹점들이 오히려 사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서있을 때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QR카드를 촬영할 때 일정한 거리가 되지 않으면 찍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인과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안에 조항에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및 사용자 등에게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내지는 홍보, 이런 조항도 하나 들어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항에.

조항에 그냥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사용 방법, 아직도 60대에서 사용을 잘 못해요.

사용방법, 지류가 나온다니까 그렇는데 지류는 빼고 모바일이 있으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죠?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제출)

(12시38분)

○위원장 김순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의안번호 제290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의 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융통 및 창업·경영개선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8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광역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역진흥 정책 연구 및 컨설팅, 지역관광상품 홍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1천 375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20년 예산 요구액은 출연금 산정 기준에 따라서 1억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진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2020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3개 기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자금융통 원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8억원을 본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려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공익법인으로 기초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 우리 시는 1,375만원을 2020년도 본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려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 기금을 설치·운용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전년대비 12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712만 8천원을 2020년도 본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려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똑같네요. 동일하네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별 변화가 없어서 괜찮은데 유독 지방세연구원만 너무 적은 돈이 12만 8천원 감액이 됐어요.

이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2만 8천원 돈 있어도… ….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건 기준이 있는데 전전년도 결산액에 따라서 지출하게 돼있는데 그해에는 전전년도에는 금액이 결산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만큼,

박선애 위원 세수가 줄었다는 걸 의미하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세수가 약간 줄은 부분,

박선애 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재단에는 자꾸만 출연금을 앞으로 갈수록 작게 낼 수도 있겠네요, 세수가 줄어들수록.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6페이지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해서 여기 보니까 주요기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역홍보마케팅, 상당히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런 사항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활성화 돼야 될 사항 같은데 증감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이것은 지역진흥재단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사업의 요구금액을 달리해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구한 금액이 1,375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 ….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오른쪽에 기대효과,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면 좋겠다, 그 금액을 기준을 정해서 각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 30만 이상 시이기 때문에 1,375만원을 출연해 달라, 이 내용을 오늘 동의를 구하게 된,

심영석 위원 이걸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자치회 활성화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더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건 어차피,

심영석 위원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는 진흥재단에서는 요구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더 줄 특별한 사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궁금해가지고…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2018년도에 5억, 2019년도에 8억이거든요. 3억 증가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2018년도에는 당초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상당히 이 부분에 작년에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3억을 추경을 해서 대신 우리도 보증금액을 늘렸습니다.

당초에 보증금액을 8억에서 4억을 올려서 12억으로 확대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3억을 플러스 해 줬고, 그때는 6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5억을 출연을 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8억을 요구했는데 8억을 해 줬습니다.

대신 금액도 늘렸습니다. 10억에서 15억으로 늘리면서 이걸 좀 더 늘려주는 내용,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헌순 위원님이 삭감을 했다가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해서 8억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시장제출)

(12시49분)

○위원장 김순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91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산업의 장기 발전 전략수립과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창원시 산하기관으로 2020년 예산 요구액은 출연금 121억 5,25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219만원을 합하여 총 122억 3,472만원이며, 출연금은 전년 대비 44억 4,052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예산은 수소산업, 방위·항공산업과, 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29일 시행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9억 1,968만원이 증액된 42억 4,422만원을 요구하였고 사업예산은 신성장산업 선도 및 육성, 그리고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사업, 수출글로벌기업 육성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21억 5,950만원이 증액된 79억 9,0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산업혁신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지난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창원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창원은 한국전기연구원을 핵심기관으로 하여 지능전기기술과 창원의 기계산업을 융합시켜 창원만의 특화된 사업화 기술 발굴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체결에 의해서 국비 60억 대비, 지방비 20%로 도비 대 시비 3대 7의 비율로 예산 편성안은 출연금 8억 4,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예산은 지역의 경쟁우위 분야를 발굴하고 기획하여 실행사업 추진을 위한 특화 모델 발굴에 1억 4,000만원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류효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2020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기관은 창원산업진흥원 및 연구개발특구진훙재단 등 2개 기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창원시의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과 경제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재정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의 주요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인력 채용 등 진흥원 운영에 19억 1,900만원, 신성장 산업선도 및 육성에 3억 7,500만원,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육성 8천만원, 수출글로벌기업 육성에 4억 4천만원, 중소기업 기술 사업 역량강화에 5억 5천만원, 창업기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 7억 1,400만원 등 전년대비 40억 7,900만원이 증액된 122억 3,400만원을 2020년도 본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려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는 1973년 분산된 R&D자원을 집적시키며, 대덕연구단지로 출범한 재단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경기 안산, 경남의 김해·진주·창원,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6개 지역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연구소·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거점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R&D특구로 지정·육성하는 제도로 우리 시 총 사업비는 연간 72억원으로 국비 60억원, 도비 3억 6천만원, 시비 8억 4천만원입니다.

우리 시는 노후된 창원국가산단을 한국전기연구원의 특화기술을 적용해서 고도화하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이전사업을 촉진시켜 첨단 기계융합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2020년도 본예산에서 8억 4천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려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출연기관에는 다양한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또는 도 단위, 그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산업진흥원만은 지방자치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 거라서 말이 출연금이지, 제가 볼 때는 예산 증액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산이라고 보면 돼요. 예산이 출연금 형태지만, 그런데 엄청나게 증감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산업진흥원에 가서 산업진흥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조금조금씩은 증가돼야 된다고 봤는데 이번에 거의 50%가 증감이 됐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50% 이상 예산이 증감, 또는 출연금이라 할지라도 잘 증액되지는 않는데 스마트혁신국의 일부 사업들이 여기로 가 있기 때문인가요,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년도에 증가가 되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비해서 30명 선에서 15명 정도 인원이 많이 늘어서 운영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는 워낙 창원 경제산업 전체가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이 어렵다보니까 중소기업기술사업화를 위해서 다양한 많은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방위항공산업에도, 그다음에는 지역에서 내수가 어려우니까 수출을 해야 된다 해서 수출에 많은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뒤에 연구개발은 우리 창원시가 강소연구개발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 출연금을 줘야 돼요.

대덕이든 중앙이든 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시 우리 소관 부처에 스마트혁신국이 생기면서 산업진흥원으로 이관돼가지고 일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산업진흥원에 예산이 이렇게 자꾸만, 제가 표현을 하면 기하학적으로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 40억 이상 중에서 20억 가까이가 인건비에요.

근데 국장님 설명은 기술개발, 기업 살리기 이렇게 말하는데, 보시면 반이 인건비고 사실은 우수 지역인재 육성에는 8천만원, 신성장사업 선도 이런 데는 3억원, 중소기업 기술 사업에는 5억, 얼마 안 돼요, 실제로는.

실제로 기업체를 육성하거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은 실제로 없고요. 사실은 반 이상은 인건비라는 거죠,

물론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산업진흥원에 파이가 너무, 원장님 입장에선 커지면 좋겠지만 분명히 내년도 당초예산에 스마트혁신국에 또 다른 예산들은 별도로 올라올 겁니다. 여기서도 스마트혁신국과 관련된 예산이 40억 이상이 증액된, 저는 이걸 짚고 싶은 거예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분명히 다른 당초예산에도 스마트혁신국 소관으로 엄청난 당초예산들이 올라올 건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신규부서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만큼 예산이 50% 이상씩 출연금조차도 50% 이상씩, 또는 새로운 부서 스마트혁신국에도 당초예산이 엄청 투입될 만큼 저는 정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데 이 스마트산업국은 내가 앞에 듣기로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래 됐는데 지금 인원이 왜 자꾸 증감을 하노?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지적하신대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저희들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3년 뒤에는 스마트혁신산업국이 다시 폐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하고 있는 업무와 실제 산업을 지원해야 될 업무가 분리가 됐습니다.

산업 관련 지원 업무는 상당수가 산업진흥원에서 전담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도 증가가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워낙 사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쉬운 산업은 아니고요, 산업 전체 내용이.

그리고 특히 지난 허성무 시장님 취임하면서 2018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시비가 매칭이 어려울 정도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저희들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모사업들 다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공모사업을 확정한 것을 반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에 맞게 또 창원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늘어가고 산업진흥원 업무도 늘어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산업진흥원이야 늘어나더라도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너무 40억 2천 광범위하다는 이야기라. 그거를 감안을 해서 원만하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잠깐만, 추가, 위원장님 질문에,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저는 아까 예산이 정말 기하학적으로 자꾸 생기고 이래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3년간 한시적으로 하면 시장님 임기동안만 국을 운영하고 안 하겠다면 우리 창원시로 스마트산단 내지는 스마트도시로 만들 계획은 정말 장기적이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 국이 없어지면 나중에 흐지부지 돼서 이 스마트산단에 뛰어든 기업들은 전부 다 지원이 없어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측컨대,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경제살리기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중에서 핵심이 스마트와 혁신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스마트화되고 혁신을 통해서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3년 뒤에 스마트혁신산업국이 없어지면 국만 없어지지, 이름만 없어지지 또 다양한 다른 스마트혁신산업, 스마트산업을 하기 위한 더 조직은 확대되면 확대되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참 여기 계신 분이 모두 그렇겠지만 스마트, 어떻게 보면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하게 3년 동안 시작을 잘 해 주셔야 내가 볼 때는 존속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진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투자를 하고 해야지, 쉽게 말하면 도태사업에 투자를 해서 스마트혁신국이 오해를 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요한 부분은 3년이라고 해서 너무 작게만 보지 마시고, 제일 큰 것은 인력양성이라고 보거든요, 자체.

여기 계신 분들 좋은 인재를 많이 양성해서 진짜 3년 뒤에는 보다 혁신적인 스마트다운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상현김순식박선애
심영석이우완이종화
이헌순임해진전병호
최은하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세정과장                 구진호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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